제263회 임시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06-18
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3. 재한(귀환)동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동포지원센터 설립 촉구 건의안 4. 2019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5. 2020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회의록 보기

확대 축소 초기화
제263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6월 18일 (목)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3. 재한(귀환) 동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동포지원센터 설립 촉구 건의안
4. 2019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5. 2020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접기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현애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장시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응하며 아이와 여성, 가족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 연일 매진하고 계시는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아동ㆍ여성 폭력예방 및, 정정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제5항 2020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선희 의원 대표발의)(조선희ㆍ이오상ㆍ김강래ㆍ손민호ㆍ박종혁ㆍ유세움ㆍ김성수ㆍ김성준ㆍ이병래ㆍ김진규ㆍ임지훈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25일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여성의 존엄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7조에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피해자의 보호, 회복, 자립, 자활에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 10조까지는 여성폭력방지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14조까지는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여성폭력방지 지역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여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3년마다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는 정책수립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0조, 21조에서는 여성폭력 예방교육 실시와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 아동ㆍ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6페이지 조례안의 체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안은 여성폭력방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조, 시행계획의 수립,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협의체 등 총 22개의 조문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시ㆍ도 조례로 위임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구성ㆍ조직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여성폭력방지 지역협의체의 설치, 기능, 구성, 회의에 관한 규정, 그 밖의 사항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규정을 조례로 다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안은 기존 인천광역시 아동ㆍ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아동의 권익확보와 학대 예방,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아동복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등이 시행되고 있고 전부개정안은 아동ㆍ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아동ㆍ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에서 아동과 여성을 분리하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이 됩니다.
안 1조 목적과 제2조 정의 규정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3조 시장과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 제4조와 제5조의 규정을 조례로 다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은 시장이 수행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명확히 하여 적극적인 정책 집행을 유도하려는 취지라는 점에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인천시민은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여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조례로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려는 취지가 아니라 법 제5조를 선언적으로 다시 규정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시장과 시민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려는 목적과 내용이 다르다는 점에서 입법체계상 각각의 조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4조, 제5조, 제6조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7조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 안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 회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 제11조는 여성폭력방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위원회의 구성,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법에 따른 위원회의 설치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인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안 제8조제5호는 안 제9조에서 행정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을 위원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회의 구성권한과 그 소속이 인천광역시장이라는 점에서 위원장을 시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9조제1항과 제2항은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고 위원장은 행정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였는데 법 제10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경우 위원장 1인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행정기관에 설치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1인을 두고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위원장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있으나 중앙부처의 위원회나 우리 시의 경우에도 위원회의 기능과 성격, 필요에 따라 2명의 위원장을 두도록 규정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따라서 2명의 위원장을 두도록 규정한 것은 위원회의 목적과 기능,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ㆍ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안 제11조 여성폭력방지 지역협의체 설치부터 제14조 협의체의 회의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여성폭력방지 지역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 규정한 인천광역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와 기능ㆍ구성ㆍ회의 등 각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상당 부분 유사하다고 판단되는바 위원회와 협의체의 성격, 각종 법령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설치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의체 설치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15조 비밀준수의 의무, 제17조 사업비의 지원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18조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의 종류가 광범위하고 그 피해대상이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데 본 개정안의 취지가 최근 발생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여성폭력에 대하여 적극적인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가정폭력ㆍ여성폭력ㆍ학교폭력 등 폭력의 유형에 따른 개별법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정하려는 대상을 명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 제19조, 제20조, 제21조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끝으로 부칙조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부칙 제1항은 종전에 제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아동ㆍ여성안전지역연대의 명칭을 인천광역시 여성폭력방지 지역협의체로 하고 종전에 7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의 임기는 전부개정조례의 시행일에 맞추어 종료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위원의 자격요건이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종전 지역연대 위원의 임기가 전부개정안의 시행일에 맞추어 종료되는 것과 달리 지역연대의 설치목적과 구성에 관한 사항은 협의체가 계승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지역연대와 협의체는 설치목적과 기능, 위원회 자격요건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경과규정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애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이현애입니다.
지금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조선희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이렇게 발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그 법에서 기본적으로 조례에 위임하도록 위원회를 설치하게 한 것에 대해서 지금 개정이 되고 있는데 이 법이 조례로 정하도록 하기 전에, 이전에는 저희가 위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변하는 데가 지역여성아동연대라고 그래 가지고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저희가 운영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위원회 기능으로 이번에 설치가 근거규정이 마련되는데 다만 저희가 보면 11조부터 14조까지 지역협의체 구성에 관한 것을 위원회 기능하고 중복이 된다 이렇게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가 피해자 보호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피해자 보호가, 피해자가 발생이 됐을 때 위원회는 좀 경직돼 있잖아요. 1년에 정기회 이렇게 해서 즉각적으로 대응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11조부터 14조까지를 좀 묶어 가지고 민관협력체계를 저희가 구성을 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피해자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묶어서 협의체 구성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입니다.
본 조례를, 전부개정조례안을 내주신 우리 존경하는 조선희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다양한 고민들이 있었던 내용들이고 준비가 굉장히 많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도 잠깐 언급됐듯이 제18조에 보면 여기서의 대상에 대한 명확성 부분에서 피해자라는 것은 여성폭력 피해자를 줄인 피해자로 정의에 규정돼 있는 그 내용이라는 거죠?
여기는 조선희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고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피해자 대상을 말씀하시는, 질문하시는 건가요?
네, 우리가 그러니까 이 대상에 대한 부분이 가정폭력, 여성폭력, 학교폭력 등 다양한 폭력 유형에 대한 어떤 개별법이 시행되고 있고 한데 여기에서의 어떤 그 대상이라는 것은 여기에 피해자 지원이라는 피해자라는 것은 정의에도 나와 있듯이 여성폭력 피해자로 국한해서 설명하는 건가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디지털 성착취 피해자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국회 차원에서도 이것 관련돼서는 또다시 법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성착취 범죄는 가정폭력에 해당할 수도 있을 거고 주로는 아마 그냥 성폭력 관련된 피해자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에 대한 명확성 부분들은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없을까요, 더 이상은?
일단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시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넣은 거였고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이라고 하면 범위가 좀 예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리고 국장님께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가 “설치할 수 있다.”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부서는 여성정책과에 이 부서가 있나요, 아니면 담당자가 있나요?
지금 여성권익팀에서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폭력이라든가 폭넓게 성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젠더 전문가를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조례에 따라서 담당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면, 설치하게 된다면 어떤 유형으로 좀 가능할까요?
담당부서는 이미 여성정책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좀 더 세밀하게 저희가 그 분야의 업무를 또 추진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가를 지금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담당부서에 전문인력까지 포함해서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법에 보면 여성폭력에 대해서는 가정폭력부터 성폭력까지 광범위하게 지금 폭력을 정의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피해자라는 것은 여성만이 아니라 배우자부터 직계존속까지 전부 다 폭넓게 이 범위를 잡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 나와 있는 5항에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굳이 이게 이 조례의 전반적인 책임과 그 다음에 시장의 어떤 입장에서 본다면 위원장이라는 표현보다는 통상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수정해도 그것은 타당하겠죠, 그렇죠?
그 정도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국환 위원님.
김국환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나오는데 안 11조부터 14조까지 폭력예방위원회라든지 협의체들이 많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협의체나 위원회들 몇 개 정도나 있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요?
위원회는 이번에 처음으로…….
처음 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협의체는?
협의체는 그동안 위원회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한 20여 개 단체로 해서 지역여성아동연대라고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한 어떤 법에 대한 이런 조례 같은 것은 없었다고 보겠네요?
조례는 기존에 지금 조례 제명을 바꾸는 건데 이 조례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운 위원님.
조선희 의원님 많은 것을 발췌하고 전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혹시 조례로 인해 가지고 국장님, 수반되는 예산은 추가로 있나요?
예산은 저희가 별도로는 아니고요. 이미 저희가 여성정책 부서에 예산들은 다 서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걸로 다 대응은 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성준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규정하려는 목적과 내용 및 조문의 체계를 정비하고 조문의 명확성, 간결성 등을 위해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성준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민경서 의원 대표발의)(민경서ㆍ김강래ㆍ고존수ㆍ조성혜ㆍ안병배ㆍ박성민ㆍ김성수ㆍ이병래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62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계속 심사하기로 한 안건입니다.
이후 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규정하려는 다중이용시설을 공중화장실 등으로 하고 조례의 체계, 규정의 명확성, 간결성 등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세움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3. 재한(귀환) 동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동포지원센터 설립 촉구 건의안(김국환 의원 대표발의)(김국환ㆍ서정호ㆍ김강래ㆍ박인동ㆍ이용선ㆍ김준식ㆍ김희철ㆍ이병래ㆍ이오상ㆍ김성준ㆍ고존수ㆍ임동주ㆍ강원모ㆍ박종혁ㆍ전재운 의원 발의)

(10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재한(귀환) 동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동포지원센터 설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국환 의원님 나오셔서 본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국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건의한 재한(귀환) 동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동포지원센터 설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건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재한 동포를 위한 법적 근거와 지원센터가 없어 차별과 불이익한 상황에 놓인 동포를 위해 법적 근거 마련과 동포지원센터 설립 촉구를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100만명의 중앙아시아 국가 출신 동포, 중국 동포가 장기 체류하고 있으나 이 중 87만명이 외국 국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며 87만명 중 영주권자는 9만명에 불과합니다.
결혼이민자, 해외 거주 동포, 이주노동자를 위한 지원센터는 전국에 수백개에 달하지만 재한 동포를 위한 지원센터는 단 1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재한 동포를 위한 재외동포법이 있으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으로 인하여 재외동포 체류 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의회는 대한민국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100만명의 재한 동포가 차별과 불안정한 상황을 겪지 않고 사회, 경제, 의료, 문화 등 삶에 밀접한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재한 동포법을 제정 및 재외동포법을 전면 시행하고 동포지원센터 설립을 촉구 건의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재한(귀환) 동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동포지원센터 설립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국내에 100만명의 중앙아시아 국가 출신 동포, 중국 동포가 장기 체류하고 있으나 이 중 87만명이 외국 국적으로 남아 있는 현실에서 재한 동포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차별과 불이익한 상황에 놓인 동포를 위한 재한 동포법 마련과 동포지원센터 설립을 촉구 건의하기 위해 김국환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외국 국적 동포는 약 30만명에 이르며 특ㆍ광역시 중 우리 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 국적 동포가 약 1만 7300명으로 외국 국적 동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수요가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18년 기준 국내 거소신고를 하고 체류 중인 외국 국적 동포는 44만 1107명이고 한국계 중국인이 약 33만명으로 가장 많으며 미국과 한국계 러시아인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동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한민족의 혈통을 가진 재한 동포가 차별 없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판단이 됩니다.
최근에 입법동향을 보면 혈통주의에 입각한 재외동포의 국내 정착과 지원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고 있는데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재외동포재단법 등 재외동포의 권익 증진과 지원을 위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반면에 재한 동포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적 보호장치가 미흡한 상황으로 차별을 없애고 최소한의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 제정과 동포지원센터의 건립을 촉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재한(귀환) 동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동포지원센터 설립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애 국장님께서는 본 건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이현애입니다.
저희 연수구에도 지금 고려인동포들이 한 7000여 명, 김국환 의원님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7000여 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다문화팀이라든가 외국인팀에서 관심을 갖고 그분들을 위한 지원사항들을 어떤 것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커뮤니티센터 같은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은 하고 있는데 이렇게 법이 제정이 되고 근거규정들이 마련이 된다면 정책을 실행하는 데 한결 수월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주 동의합니다.
이현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재한(귀환) 동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동포지원센터 설립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재한(귀환) 동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동포지원센터 설립 촉구 건의안
본 건의안의 문구, 숫자 그 밖에 의안 정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19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10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현애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이현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우리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여성가족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진숙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고은화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윤재석 육아지원과장입니다.
변중인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정인숙 가족다문화과장입니다.
김선태 여성복지관 관장입니다.
김영미 여성의광장 관장입니다.
이영순 서부여성회관장입니다.
백종학 아동복지관 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이 되겠습니다.
5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은 징수결정액 6786억 9782만원 중 실제수납액은 6784억 2691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 70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에 여성정책과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60억 2621만원 중 실제수납액은 59억 7641만원이고 미수납액은 498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타 이자수입 430만원, 8쪽에 시ㆍ도비반환금 6688만원, 9쪽에 국고보조금 58억 6187만원, 기금 32억 606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보육정책과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 및 실수납액은 4606억 9844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타 이자수입 2억 3687만원, 시ㆍ도비반환금 24억 3240만원, 15쪽에 국고보조금 3443억 2643만원, 17쪽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135억 32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육아지원과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 및 실수납액은 198억 7571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기타 이자수입 585만원, 시ㆍ도비반환금 수입 32억 1417만원, 19쪽에 국고보조금 92억 7037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6억 26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 아동청소년과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 및 실수납액은 1637억 1475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기타 사용료 10억 1407만원, 기타 이자수입 2741만원, 24쪽에 시ㆍ도비반환금 수입 18억 8370만원, 26쪽에 그외수입 2억 2508만원, 29쪽에 국고보조금 1514억 9078만원, 30쪽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0억, 31쪽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8억 2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에 가족다문화과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250억 5194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기타 이자수입 58만원, 34쪽에 시ㆍ도비반환금 수입 4억 2296만원, 35쪽에 국고보조금 2억 7520만원입니다.
36쪽에 기금은 243억 38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에 여성복지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3억 7228만원 중 실제수납액은 3억 7189만원으로 미수납액 39만원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기타 이자수입 104만원, 그외수입은 2391만원, 38쪽에 국고보조금 8257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177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39쪽에 여성의광장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5억 6978만원 중 실제수납액은 3억 4907만원, 미수납액은 2억 2071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기타 사용료 3억 805만원, 그외수입 2385만원입니다.
다음은 41쪽에 서부여성회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9억 9652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기타 사용료 9억 204만원, 그외수입 9363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에 아동복지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13억 9216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그외수입 3019만원, 기금 10억 7027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에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여성가족국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9254억 6065만원 중 9245억 527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억 8271만원이며 국비 1억 2521만원은 반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8쪽에 여성정책과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38억 242만원 중 137억 626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974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49쪽에 인천여성가족재단 운영지원 출연금 26억 504만원, 50쪽에 새일센터 지정 운영 등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비 32억 2010만원, 54쪽에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비 7억 7989만원, 55쪽에 해바라기센터 운영비 및 성폭력피해상담소 운영지원비 16억 579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에 보육정책과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5909억 9437만원 중 5903억 6479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억 203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 2672억 6064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비 723억 7110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463억 5791만원, 60쪽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393억 2425만원, 61쪽에 무상보육 추진사업비 1167억 4224만원, 62쪽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보조비 57억 2440만원, 63쪽에 어린이집 건강영양 지원사업비 134억 8011만원, 65쪽에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지원비 11억 9616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에 육아지원과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432억 8694만원 중 432억 8471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23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I-Mom 건강관리 지원사업 3억 4400만원, I-Mom 출산축하 지원사업 199억 7200만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92억 4315만원, 공동육아 나눔터 6억 3660만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56억 174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아동청소년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269억 9334만원 중에 2269억 4949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입양아동 양육수당 14억 6130만원, 77쪽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비 11억 9542만원, 79쪽에 아동수당 1624억 7593만원, 80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 84억 7361만원, 81쪽에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비 17억 2231만원, 83쪽에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59억 6806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비 166억 9539만원, 89쪽에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 40억 1667만원, 92쪽에 청소년쉼터 운영비 32억 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에 가족다문화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72억 3858만원 중 372억 299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67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한부모가족 지원비 11억 795만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비 245억 5756만원, 103쪽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27억 4953만원, 한부모복지시설 지원비 29억 1478만원, 106쪽에 다문화가족 특화사업비 22억 8314만원, 108쪽에 외국인주민 생활지원비 1억 6291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여성복지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9억 9883만 1000원 중 29억 649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13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112쪽에 청사 청소 대행사업비 2억 3828만원, 113쪽에 새일센터 지정운영비 2억 9190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에 여성의광장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3억 2825만원 중에 22억 654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276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119쪽에 청사관리 청소용역 대행사업비 2억 5225만원, 120쪽에 실내 어린이놀이터 운영비 1억 3173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에 서부여성회관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7억 6801만원 중 37억 114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656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청사시설 관리유지비 8982만원, 청사기계설비 및 청소관리 대행사업비 7억 9301만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에 아동복지관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0억 4987만원 중 40억 1931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866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청소관리 대행사업비 4606만원, 129쪽에 상담원 및 방문상담원 활동지원비 3333만원,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비 18억 6383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양성평등기금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3쪽부터 148쪽의 2019회계연도 양성평등기금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양성평등기금 예산액은 총 3억 3907만원으로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 172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8276만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억원 등이 세부 수입내역이 되겠습니다.
147쪽에 지출 세부내역은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비 693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대책비와 질병치료비 3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저희가 2019년도 회계결산에서 나타나는 이런 주요현상들을 보니까 아이 보육 관련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추계에서 집행잔액들이 많이 남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저희가 추계를 해서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19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783억 5890만원 중 징수결정액은 6786억 9782만원이며 실수납액은 6784억 2691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억 7090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과목은 국고보조금 등 5515억 6658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세입의 81.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3707억 245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79억 3094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전년 대비 약 5.56% 확대된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89억 8831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의 징수결정액은 전년 대비 3966억 3422만원이 감소한 6783억 5890만원이고 실수납액은 전년 대비 3985억 4380만원이 감소한 6784억 2691만원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2019년 8월 조직개편으로 노인정책과가 복지국으로 편입되면서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2018회계연도 대비 6557만원이 증가한 2억 7090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시ㆍ도비반환금 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하단입니다.
시ㆍ도비반환금 수입은 2018년도에 군ㆍ구에 교부된 보조사업 중 시비 부분의 반환금을 2019회계연도에 수납한 예산입니다.
시ㆍ도비반환금 수입 중 불용률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사업은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및 의료비 지원 등 21개 사업에 해당하며 그외수입은 공공기관 및 시설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교부되었다가 집행잔액을 익년도에 수납하는 경우 기타수입 중 그외수입으로 세입 처리되는데 2019회계연도에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으로 수납한 그외수입은 49개 사업에 2억 4799만원입니다.
여성가족국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대부분 국비 보조사업이나 시비 보조사업으로 군ㆍ구를 통해 집행되는 자치단체 보조예산과 민간 보조예산으로 교부되어 결산서상에는 집행잔액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2019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면 2018년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 지원사업, 2018년 대체교사 지원사업, 2018년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I-Mom 출산축하 지원사업 등 일부 사업은 상당한 규모의 시ㆍ도비반환금으로 집행잔액이 반납되고 있으며 2016년과 2017년도 어린이집 확충사업, 2017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사업 등 일부사업의 경우 이삼 년이 지나 집행잔액이 반납되고 있는데 철저한 보조금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교부된 보조금은 효율적인 집행을 통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조금 교부 전에 실제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교부 후에는 집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ㆍ점검하는 등 보조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잔액의 반납이 늦어질수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집행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이 종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이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사업비의 확정절차를 거쳐 집행잔액의 반납을 명하고 독려하여 보조금의 철저한 정산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9254억 6065만원 중 지출액은 9245억 5272만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억 252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8271만원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중 집행잔액 비율은 여성의광장이 2.7%로 가장 높으며 육아지원과가 0.01%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여성가족국 전체 집행잔액 비율은 0.08%입니다.
이는 여성가족국의 예산 특성상 대부분의 예산이 자치단체등이전비나 민간이전비로 국ㆍ시비를 매칭하여 군ㆍ구로 분배되어 정산 이후에 정확한 집행잔액을 파악하여 익년도 시ㆍ도비반환금 세입으로 처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출결산 중 불용액은 9억 1902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1%에 해당합니다.
사유별 불용액을 살펴보면 보조금 반납금이 1억 2521만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13.6%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조금 정산잔액이 1억 3969만 4670원으로 17.8% 또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3억 8000만원 다음에 지출잔액이 2억 6301만원으로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의 발생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계획변경이나 낙찰차액 등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 있으나 과도한 불용액은 재정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불요불급한 예산확보나 과다편성은 없었는지 사업계획 등 사전준비가 철저하게 수립되었는지 검토하여 집행과정에서 소요예산의 정확한 추계와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7페이지 기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수입ㆍ지출현황을 살펴보면 전년도 말 조성액 40억 9445만 4481원, 당해연도 조성액 1억 8588만 2000원, 당해연도 사용액 993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2.11%인 8658만 2000원이 증가한 41억 8103만 6000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한부모가족과 여성의 복지증진 사업추진을 목적으로 1997년부터 설치 운용 중에 있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기금운용수익금을 재원으로 5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9년도 말 현재 기준목표액 대비 83.6%인 41억 8103만원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005년까지 26억원, 2008년도에 10억원, 2017년도에 1억원, 2019년도에 1억원 등 총 38억원을 전입하였으나 금융기관의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이자율이 대폭 하락됨에 따라 현재의 이자운용 수익으로는 기금목적에 맞는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양성평등기금의 효율적 운용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님.
유세움입니다.
국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드실 텐데 조금만 더 힘내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 계시는 동안 청소년하고 여성하고 아동 많이 챙겨주셔 가지고 개인적으로는 너무 감사드리고 있고 이제 마지막 상임위시죠, 그렇죠?
정 많이 들었습니다.
(웃음소리)
제가 이렇게, 저도 2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계신 국장님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들이 많이 취소돼 가지고 마무리를 잘 못 하신 기분일 것 같아 가지고 조금 아쉬울 것 같으신데 가셔서도 나중에 후배분들에게 잘, 좋은 영향력 끼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올해연도 결산했잖아요. 결산 당시에 조금 뭐랄까 여성ㆍ아동폭력 예방교육 관련해 가지고 결산서에 지적사항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었을 것 같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380건 이렇게 해 가지고 너무 적지 않냐 이렇게 결산서에 지적사항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어제 저한테 보고도 하셔 가지고 이 부분 좀 해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담당하시는 분 계시나요? 국장님 말고. 계세요?
결산서 지적사항 관련해 가지고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 도 좀 궁금하실 것 같고, 지적사항이니까.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총 교육실적이 380건이라고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폭력 예방교육을 한 것은 1822건에 4만 1000명을 교육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폭력 예방교육에는 여러 가지 성폭력부터 모든 게 다 포함이 돼 있는데 저희가 원래는 매년 초등학교 5학년 애들 전체를 대상으로다가 그러니까 매년 초등학교 5학년 애들을 대상으로 해서 2만 5000명을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장애아동 청소년 성ㆍ인권 교육이라고 해서 특수학급의 애들을 300회 해서 1786명을 교육을 했고요. 다음에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 가정폭력 예방교육이라 그래서 일반시민에 대해서 저희가 380회에 1만 589명에 교육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도서지역에도 저희가 찾아가는 이동상담실을 운영을 해서 32회, 1191명 교육 또 직장 내 4대 폭력 교육 해 가지고 저희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5회, 2218명을 해서 교육이라든가 홍보사업이라든가 아까 조례에도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했지만 지역여성아동연대랑 같이해 가지고 여성폭력이라든가 가정폭력이라든가 이런 캠페인도 하고 예방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앞서서 조례도 나왔고 또 드롭인센터 같은 것도 이제 곧 개소를 앞두고 있잖아요. 개소는 하시고 개소하는 모습은 보실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의미 있는 사업들 해 주셔 가지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예산을 지원해 주셔 가지고 드롭인센터를 개소하게 됐는데 이번에 성매매라든가 이런 디지털 성폭력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정말 전국에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최초로다 이런 시설을 국비지원 없이 저희가 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튼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이 없었으면 못 했을 사업이었으니까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국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존경하는 유세움 위원님께서 주셨던 말씀 똑같은 마음이고요. 하여튼 국장님 또 결산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추계 문제라든지 이 부분들은 계속 반복돼서 얘기가 됐던 부분이고 또 작년에 본예산 심의하면서 국장님하고 굉장히 많은 어떤 토의들을 진행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결산과정에서는 항상 연례 반복되는 내용들이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의 시기 문제, 물론 전년도 사업을 수행하다 보면 잔액에 대한 반납들이 이루어지는데 보면 어린이집 확충사업비 같은 경우는 2016년도 게 반납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물론 그 돈이 허투루 날아가는 것은 절대 아니죠, 그렇죠. 하지만 어떤 시민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꼼꼼한 집행들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예산을 추계해서 사용을 하고 잔액 없이 완료시킬 수 있는 것이 실제 목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혹시 잔액이 발생됐을 때 빨리빨리 파악을 해서 그것을 다시 또 시가 그 돈을 받아서 또 시민들에게 다시 환원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절차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물론 과중한 업무들 때문에 그것을 놓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 또 공직자의 역할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런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저희가 암묵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간다는 것은 또 저희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지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시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다시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때로는 질책을 담아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사항들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우리 국장님께서도 아주 긴 세월 동안에 공직을 임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를 안 만들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에서는 감사한 마음과 함께 아직까지는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남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떠나시면서도 좀 표현이 그렇지만 후배들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인식을 심어주시고 그런 체계들을 더욱더 잡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지난연도 사업에 대한 어떤 평가입니다, 그렇죠. 단순히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했다, 몇 프로 달성했다 여기에서 몇 가지 정도 달성하지 못한 여성국에서의 한 두세 가지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사업비에 대한 어떤 집행률이 얼마다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로서의 어떤 평가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수혜자인 시민들이 어떻게 만족하고 있고 시민들의 삶들을 어떻게 바꿔나갔느냐가 결산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성과목표나 성과지표들 자체가, 사실은 그게 안 담아져 있어요, 그렇죠.
제가 상임위 기간 동안에 국장님들하고 얘기하면서도 항상 단위, 조그만 사업의 복지관이나 아니면 사업단위에서도 정말 50만원, 100만원 사업을 할 때도 다 현장에서는 클라이언트 만족도조사를 해서 그것을 다 결과물로서 첨부를 하고 다음연도에 이 사업들을 계속 수행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만족도가 높았을 때 예산을 더 늘려야 될 것이냐, 만족도가 떨어졌을 때는 예산을 줄이고 포기할 것이냐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만드는 것이 저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도 인천시의회에 와서 시 사업들을 봤을 때 조금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물론 단위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은 하지만 굉장히 그게 관례화되어 있고 관성화되어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정말 ‘시민들의 피드백들을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은 과연 뭘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총론적인 부분에서 결산에 대한 그 말씀은 꼭 드리고 싶고요.
단위사업을 보더라도 우리 무인 여성안심택배 서비스사업 같은 경우도 적은 금액이지만 ’17년도에 400만원 그 다음에 ’18년도에는 한 1400만원 이상의 집행잔액들이 나오는 겁니다. ’19년도에는 2200만원이 는 거예요, 그렇죠. 이 집행잔액이 늘었다는 것은 사업이 호응을 못 받고 있든지 아니면 사업수행이 제대로 안 되는 형태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많은 토의하셨죠? 내부에서는요.
네,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도 아주 200% 공감하고 있고요. 노상 저희 직원들이 새로운 예산이 서고 나서 정책수립을 하고 그럴 때 결재 오면 전년도의 사업이 평가가 안 된 것은 제가 결재를 안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는 효과성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개선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을 분석을 해서 담아갖고 와라 이래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보시기에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제가 봐도 결산 하면서 보니까 불용액이 과다하게 집행이 된 것도 있고 조금 업무가 지연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같이 직원들하고 얘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그런 사례들이 자주 반복이 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공직자분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관성화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 관성적인 판단을 하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끊어줄 수 있는 것은 시민이고 그 다음에 시민을 대의해서 어떤 의견들을 제시하고 그것을 살펴보는 저희 시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조금 저는 사실은 시청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사업의 결정에 있어서. 스스로는 굉장히 위축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있을지는 몰라도 그 사업에 대한 모든 정책적인 판단과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권한을 굉장히 선하게 잘 쓰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좀 과감한 결정들, 물론 그것이 굉장히 객관적인 판단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조금 결여돼 있지 않냐, 사업의 결산을 봤을 때는. 우리 특정한 부분을 얘기해서 그렇지만은 여성가족국 전체 예산이 한…….
9000억이 넘습니다, 9700억.
9000억 이상, 9200억 이상이 넘잖아요, 그렇죠. 또 여기에서 보육정책과 예산 굉장히 많죠?
전체적으로 한 60% 이상이 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 추계, 결산 때도 추계과정에서 국비의 매칭에 대한 부분까지도 “우리는 과감하게 한번 고민해 보자.”는 말씀을 드렸고 일부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보육정책과의 집행잔액이 여성가족국 전체 총액의 거의 또 60% 이상이 돼요, 그렇죠?
네, 금액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만큼 그게 저는 사업을 잘했다, 보육과장님도 계시지만 과장님에 대한 어떤 질책의 문제가 아니고 그만큼 부담성이 큰 사업들이 많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과감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비가 몇 백 조가 오더라도 거기에는 매칭을 해야 된다면 시민의 세금이 우리 자체 재원들이 묶이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돈은 그렇게 추계를 안정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으로만 자꾸 해 버리시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다른 데서 혜택을 받아야 될 부분들을 못 받고 있는 결과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심도 깊게 이번 결산과정에서 살펴야 되지 않겠냐.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이것도 집행잔액이 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인천형 어린이집 지원 같은 경우도 전체 사업비에서 1억 이상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 지원 같은 경우는 거의 9억 이상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이것은 자체 재원이잖아요. 이것은 매칭도 아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시비하고 구비하고의 매칭과정이죠, 그렇죠. 국비지원 없는 시, 군ㆍ구 매칭사업 같은 경우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굉장히 좀 평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예산추계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시민을 얼마나 위하느냐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그게 제가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국비 처리과정의 경직성 같은 것이 사실은 업무를 하는 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저희도 업무를 정책을 실행하면서 느끼는 사항인데 국비매칭 같은 것도 일방적으로 국가가 보건, 특히 복지 쪽에 그런 것들이 많은데 일방적으로 예산을 시ㆍ도별로 분배해서 전년도 수준에 의해서 내려보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저희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매칭이 돼서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예산이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저희가 집행하고 바로 편성하고 이러면 되는데 반드시 의회를 거치거나 회기 내에 이런 것들이 거쳐야 되는 과정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많이 소요되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이 작년에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항상 보조금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중간정산을 좀 해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거나 편성하거나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보육 같은 것은 아이들이 감소하다 보니까 감소하는 인원에 대해서 예산이 전년도 수준에서 서다 보니까 이렇게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지났는데 한 5분만 더 해서 이것으로 질의를 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감사합니다.
인천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집행잔액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억 이상이 지금 되고 2019년도 집행잔액은 2억 5000 정도 추경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추경안이요?
아니, 그러니까 ’18년도 집행잔액에 대한 결산을 보면 1억 정도가 잔액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34쪽에 보면 한부모가족 지원 교육비사업 이것도 2018년도에 집행잔액이 2억 3000만원 정도고 굉장히 과대하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부분도 제가 깊이 들여다는 봤는데 일방적으로 그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국비가 너무 과다하게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다 소화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여가부에다가 건의도 했고요.
국비 추계를 할 때 기준이 여가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합니까?
거의 국비는 일방적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통계치나 아니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과나 시하고는 전혀 논의 안 해요?
네, 전혀 안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100% 국비를 달라고 해야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 과정에 경직돼 있는 그런 처리 과정이 시ㆍ도에서 일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거나 아니면 정책적인 제안들을 지금 우리 시에서는 계속하고 있습니까?
그럼요. 저희가 아이돌보미 같은 것도 예산이 증가하기 때문에 수도 없이 저희가 요청을 해 가지고 이번에 한 14억 정도를 또 더 확보를 한 이런 것이 있는데 국가 각 부처에서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또 안 하는 직원도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부모 같은 것도 그래서 오히려 돈이 먼저 내려왔는데 나중에 가내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그만큼의 집행잔액을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굉장히 많이.
그래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중간에 반납을 하겠다 그래도 아예 그냥 고지서 같은 것을 주지를 않으니까 저희가 일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조직개편되면서 출산보육과가, 지금 보육과하고…….
육아지원과.
육아지원과하고 이렇게 지금 분리가 됐는데 그게 작년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도 보면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도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I-Mom 클린 육아용품 지원사업 그 다음에 출산축하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저는 이게 다 추계의 부적정이라고 보고 싶어요, 이 사업을 설정할 때. 그렇죠?
네, I-Mom 출산축하금 같은 것은 사실은 추계를 거의 정확히 99%로 2만명 정도…….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 논쟁이 많았고 몇 번 논의했고 또 우리 과장님, 국장님하고도 굉장히 머리를 맞대고 조정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결국은 또 이렇게 8%, 26% 반납률이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좀 추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것 집행과정에서의 문제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추계는 저희가 거의 정확히 잡은 겁니다, 2만명에 대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그런데 지출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저희가 90일 이내에 출산축하금을 신청을 받아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12월에 태어난 아기들 같은 경우는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이기 때문에 대개 익년도 1월, 2월까지 신청을 하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한 한 달 치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겁니다.
축하지원금 같은 경우는요?
네.
그래서 2018년도에 처음으로 저희가 시행한 사업이라 ’19년도, ’18년도에 시작을 했고 ’19년도…….
그러면 클린 육아용품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26%라는 것은 한 달 치를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것은 2017년도 상반기에 새로운 사업으로 저희가 만든 건데 당초에는 2000여 명 정도로 예산을 세웠는데 그 수요가 많다 보니까 추경에 또 많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추계에서 그것은 정말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은 결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상황인데 내년도 본예산을 수행할 때에 있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해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한 비율을 줄이는 것이 다른 사업을, 해야 될 사업 얼마나 많아요. 다른 사업에 예산을 더 투자할 수 있는 그것은 뭐 새로운 사업을 투자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그만큼 행복한 복지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후배들께 강하게 좀 인식을 해 주시고 이렇게 전달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이제 열심히 듣고 있으니까 직원들이 잘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동 위원님.
박인동 위원입니다.
짧고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드릴 건데요.
일단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급식카드 가맹점 등록현황을 보면 다양한 어떤 음식을 접할 수 있는 제도가 안 되어져 있는데, 체계적으로. 그 이유가 가맹점 등록 어떤 기준이 굉장히 엄격한 잣대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다양한 업체를 선택할 수 있고 다양한 음식을 접할 수 있는 아이들의 기회의 장이 아예 차단이 됐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 부분에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이들 급식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푸르미카드 가맹점으로 돼 있는 데가 한 3300여 개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중에 한 60% 정도가 편의점이 돼 있고 또 일반음식점, 기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점 건은 저희가 계속 발굴을 해서 또 가입을 하고 이렇게 확대를 좀 하는데 지금 한 3300여 개가 돼 있습니다.
등록된 가맹점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러면 확대를 하기 위한 혹시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는 말씀 주실 수 있나요?
선택의 폭이 넓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변중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구 담당자들과 수시로 대화를 하면서 들어본 결과로는 이게 학생들이 이용하는 측면도 있고 또 사업주 측의, 영업하시는 분들의 어떤 이용 측면 그러니까 메뉴라든가 학생들이 좋아하는 그런 부분들이 물론 우리 성인들이 먹는 음식과의 그런 차이들 때문에 구에서도 지정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청소년들의 식성에 맞는 그런 음식점이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자체에서 고심을 하고 계시겠지만 간단한 논리로 생각을 해 보면 그 아이들이, 취약계층에 있는 아이들이 선호하고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을 가맹점으로 하기 위한 조건이 좀 엄격한 기준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조건이라 할 것은 없고 카드업체하고 가맹을 협약을 하게 되면 그것은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선택의 폭이 넓어야 한다는 생각의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서로 사업하시는 분과 판매하는 부분에 어떤 영업적인 측면들이 서로 맞아떨어지는 경우에 지정을 하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것도 모순적인 부분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가맹점 측에서 카드회사와의 연대를 위한 그런 계약조건에 의한 걸로 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선택기준하고는 조금 모호한 기준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지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데 그것 역시도 우리 관에서 일단 개입이라는 단어는 좀 적절치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도를 해서 다양한 아이들이 선호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한 것을 그 가맹점으로 가입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좀 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대체교사에 관련된 차원에서 질의를 드릴 건데 그간 해당 과장님, 팀장님과 여러 차례 논의도 했었어요. 그리고 해당 민원인들과의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대변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난 2019년 12월에 대한민국 정부는 민간위탁 노동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민간위탁기관의 노동자들의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해 계약서에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노력 및 고용 승계하도록 명시하고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기관과 동일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게 된다라고 정리돼 있습니다.
국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계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해당 과장님과 팀장님과는 여러 번 수차례 논의한 바가 있어요.
그동안 인천광역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1단계 파견제, 2단계 용역 고용안정사업을 진행해 왔고 2013년 전국 최초로 공공부문 용역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으며 2018년 8월 상수도검침 용역근로자 185명을 정규직 즉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고 올해는 미추홀콜센터 2011년부터는 무기계약직 전환하겠다는 결정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인천시는 이와 같이 1단계, 2단계 정부지침에 맞춰서 무기계약직 전환하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데 공헌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국장님 알고 계시죠?
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대체교사들은 3단계 민간위탁 노동자들로서 어린이집 교사들의 연차 사용 시 담임을 대체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보육교사들의 재충전, 자기개발,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자리입니다.
보건복지부 대체교사 중장기 사업을 보면 2022년까지 한 해 700여 명씩 대체교사 일자리를 늘릴 계획을 갖고 있으며 실제로 2022년부터 30인 미만에 속하는 대부분의 어린이집 교사들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동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보육현장에서 대체교사들의 역할이 더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일자리를 고용안정시키는 것이야말로 보육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우리 인천광역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대체교사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와 처우를 전국 동일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고용이 승계되고 유지된다 하더라도 지자체 예산을 추가로 책정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대체교사들의 요구는 임금을 올려달라는 요구도 아니고 공무직의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을 유지하도록 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이 요구에 대해서는 국장님 의견을 같이할 거라고 믿습니다.
참고로 지난 2019년 12월 정부는 민간위탁 노동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 후에 충청남도는 육아종합지원센터 68명을 전원 고용 승계하고 고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들은 민간위탁기관의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정부 지침에서도 고용을 승계하고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1단계, 2단계와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껴야 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는 고용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어린이집은 이직률이 타 업종에 비해 높습니다. 인천시는 전국에서 네 번째로 보육종사자가 많다고 합니다. 보육의 공공성 확보와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고용안정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국장님 본 위원이 서술했던 질의내용과의 의견을 들으시고 실제로 고용안정을 통해서 그들에 어떤 일자리에 대한 안정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속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어떤 계기의 장을 마련해 주는 상황에서 제가 처음에 국ㆍ과장님, 팀장님과 논의를 아니, 과장님 팀장님과 논의를 할 때 가장 핵심이 됐었던 요소가 이거였거든요. 충청남도의 예를 들어서 실제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줬는지의 유무가 처음에는 좀 문제가 있었고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나름대로 이면계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공기관과 하는 데 그런 이면계약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계약을 통해서 연장을 한다는 차원에서 실제로 그들도 요구하지 않겠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어떤 틀을 요구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지침에 대한 계약조건이 있었는가 보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다고 그러면 우리 인천시도 고용안정을 위해서 실제로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대체교사들을 위해서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좀, 장을 넓힐 수 있는 사항도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국장님께 의견을 여쭙는데 이것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의지를 표명할 수 있는 인천형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들을 한번 보여주실 수 있는 여지를 좀 의지를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말씀 주시겠습니까?
지금 저희 여성가족국이 대체교사만이 아니라 아이돌보미도 한 100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민중당의 공공연대에 지금 가입들이 돼 있으셔 가지고 전부 무기계약직 전환이라든가 그 다음에 급여보장 부분, 처우 부분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만이 아니라 요양보호사라든가 복지 분야에 있는 분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라 시 전체적으로 좀 조율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체교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140여 명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평균 한 121명 정도를 작년에 또 고용을 했고요. 이분들이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희망하는 분들은 우선순위로 저희가 계속 근무를 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사유로 이직률이 높은 것만은 사실이고요. 이 문제는 당장 제가 여기에서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보다는 지속적으로…….
노력의 의지를 보여주실 수 있는지를 여쭤본 거고요.
복지 분야에 여러 파트가 있어요. 요양보호사, 아이돌보미, 우리 대체교사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대체교사에 우선적으로 자리를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접근을 하고 싶어요, 국장님.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민중당 공공연대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걸 이용하고 인천시민의 목소리로 저한테 하는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제가 한다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고용안정으로 인해서 그들이 소속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계기의 장이라는 게 여러 지자체에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실제로 그쪽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해서 접근해서 이렇게 168명에 대한 어떤 고용안정을 꾀하는 상황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것도 노력이나 의지의 표명은 실제로 사례 했던, 실제로 존재했던 상황들에 대한 벤치마킹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어봅니다.
왜 그쪽은 되고 이쪽은 안 되는지에 대한 접근부터가 그들이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어떤 매개체가 없지 않습니까. 개인이 아니라 단체의 힘을 빌려서야만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막연한 게 깨지고 실제로 먼저 앞서가는 우리 인천시의 행정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꼭 그렇게 단체의 힘이 아니어도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본 위원은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앞으로 더 많은 노력과 관심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했던 대로 타시ㆍ도의 타 광역시ㆍ도의 선진사례 같은 경우도 먼저 했던 사례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다는 말씀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이용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건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보다 아마 다른 국장님이 오시거나 그러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부평여성인력개발센터 국고보조금 미반환액에 대한 것은 알고 계시죠?
한 18년 동안 지금까지 그냥 고지서만 계속, 한 육백 얼마만 받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고지서만 발급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안 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지 그 성함은 제가 그쪽에서 얘기 못 하겠고 어쨌든 이게 세정담당관실 갔다가 다시 우리 쪽으로 왔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에? 그렇죠?
그것은 세정 파트에서 세외수입 미체납액들에 대한 것은 노하우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려고 그랬던 건데 다시 각 부서로 돌아와 가지고 저희가 해결해야 될 문제고요.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가 해결이 이렇게 오랫동안 안 되고 있어서 제가 담당부서에도 그렇고 왜 이것 해결이 안 되냐, 해결이 안 되면 뭐 불납결손도 하고 그런 조치를 좀 취하면 되지 않겠냐 이랬는데 이게 보조금이다 보니까 쉽지가 않고요.
일단 그분이 갖고 계신 재산이 없는데 시골에 토지가 조금 있어서 저희가 압류는 해 놨는데 저희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서 압류를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해결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그분이 일단 재산이 서류상에는 없는 거니까 저희가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기본적인 삶은 또 있어야 되니까 일단은 이 문제는 제발 다음에는 좀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좋은 말씀은 우리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님, 박인동 위원님이 다 얘기했고요.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우리 특히 여성가족국 소관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이번에도 결산을 봤을 때 속마음은 그러실 것 같습니다. ‘다 쓰면 다 썼다고 뭐라고 그러고 남기면 남겼다고 뭐라고 그러고.’
그런데 그럼에도 이게 우리 윗부서에 보면,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런 데 보면 임의배정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은 모르는 바는 아니기 때문에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힘내시고 또 업무에 잘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019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이현애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이 7793억 5558만,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202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이 7793억 555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1%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조 560억 278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6%가 증가되었습니다.
금번 인천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전체 규모인 8조 7019억 3746만 8000원 중 세입예산은 8.96%, 세출예산은 12.1%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7793억 555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1%인 153억 8307만 5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예산안 91쪽에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770만 3000원이 증액된 62억 544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해바라기센터 운영지원 집행잔액 등 1억 51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4쪽에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8%에 해당하는 86억 4600만원이 증가된 4877억 49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한 국고보조금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비 3억 3395만원, 만 3~5세 누리과정의 운영비 인상분 47억 8807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쪽에 육아지원과 소관입니다.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I-Mom 출산축하 지원비 집행잔액 12억 2000만원, 기정예산 대비 10.3%에 해당하는 19억 7886만원이 증액된 211억 2479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8쪽에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7%에 해당하는 40억 770만 7000원이 증액된 2345억 79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ㆍ도비반환금 수입 18억 6451만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비 5750만원 등을 증액하고 취약계층의 아동통합서비스 지원비 6206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에 가족다문화과 소관입니다.
2019년도 사업비 정산에 따른 시ㆍ도비반환금 4억 3536만원 반영 등 기정예산 대비 1.7%에 해당하는 4억 4191만원을 증액한 259억 83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에 여성복지관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인천새일센터 운영비 3569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8.9%에 해당하는 6045만원이 증액된 7억 3865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4쪽에 서부여성회관 소관입니다.
청사관리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2769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4.3%에 해당하는 3557만원이 증가된 8억 7106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5쪽에 아동복지관 소관입니다.
시ㆍ도비반환금 수입 322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0.3%에 해당하는 488만원이 증가된 17억 40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조 560억 278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6%가 증가한 79억 450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70쪽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4%인 2억 1092만원이 증액된 157억 4411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여성친화기업 육성 지원비 1300만원, 여성권익시설 시비지원 인건비 8997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에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0.8%인 51억 5846만원을 증액하여 6290억 354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 3~5세 누리과정의 운영비 인상분 47억 8807만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비 3억 3395만원이 증액되었고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어린이집 방문간호사업 727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74쪽에 육아지원과 소관입니다.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I-Mom 출산축하 지원비 14억 6200만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인천아이사랑꿈터 설치비 3억 1500만원 등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4.2%인 19억 9837만원이 감소한 454억 9805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76쪽에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4%인 43억 5034만원이 증액된 3110억 835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은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단가 인상에 따른 35억 3853만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임금보전비 7억 457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따른 어린이 주간 및 어린이날 행사 취소로 7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에 가족다문화과 소관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임금보전비 2970만원, 세계인의 날 행사 취소비 3000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기정예산 대비 0.4%인 1억 3742만원이 증가한 396억 8703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17쪽에 여성복지관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한 새일센터 지정운영 예산비 3191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2.6%인 8098만원이 증가한 32억 2012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21쪽에 여성의광장 소관입니다.
재산관리관 변경에 따른 강제철거 예치금 이관비 300만원 등을 반영하여 26억 70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에 서부여성회관 소관입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669만원을 감액하고 무인발권기 운영체제 업그레이드를 위한 체육시설 운영비 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정예산 대비 0.1%인 469만원을 감액한 40억 250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에 아동복지관 소관입니다.
아동학대 예방사업 837만원 등을 반영한 기정예산 대비 0.2%가 증가한 50억 63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여성가족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세입 부분은 2019년도 사업정산에 따른 시ㆍ도비반환금 74억 84만원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65억 등을 반영하였고 세출 부분에서는 3~5세 누리과정 처우개선비 인상분, 결식아동 급식비 단가 인상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에 따른 호봉승급 등 인상분, 어린이집 코로나 방역물품비,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 및 사업 지연에 따른 예산삭감 등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국 추경예산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20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제2회 추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793억 5558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53억 8307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의 재원별 구성비율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은 기정액 대비 83억 2161만원이 증액된 107억 8935만 1000원으로 여성가족국 세입의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증감액 중 49.39%에 해당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인 시ㆍ도비반환금과 그외수입으로 시ㆍ도비반환금은 I-Mom 출산축하 지원사업, 보조교사 지원사업, 아동복지시설 운영,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 등 74억 8417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그외수입은 청소년수련관 운영 집행잔액 1억 811만원, 미인가 대안학교 급식비 지원 집행잔액 1억 4279만원 등 7억 24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기정액 대비 4억 3346만 4000원이 증액된 6442억 3590만 3000원을 편성하여 여성가족국 세입의 82.7%를 차지하며 증감액의 비중은 2.8%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긴급내시된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사업의 증액과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의 감액 등 국고보조금은 3억 2209만원이 증액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등 기금 1억 113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019년 대체교사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2337만원을 증액하고 누리과정운영비 다음에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등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65억 463만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66억 2800만원이 증액된 124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조 560억 278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9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방향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고용안정 등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예산 등이 편성되었으며 국비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분, 성립전경비 및 필수사업비 등이 반영되었고 그 밖에 다수의 국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과 정산이자 반납사항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안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사업 등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어린이날 행사와 세계인의 날 등 축제성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으며 성립전경비로 긴급편성된 어린이집 방역물품과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의 경우 이미 집행이 이루어진 사항으로 향후 인천어린이집 휴원 해제조치 등 아동 다중집합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바 방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고용안정,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사업은 철저한 계획을 통한 신속한 추진으로 코로나19의 여파로 실업률 증가와 실물경기 위축 상황에서 시민들이 사회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성친화기업 인증사업과 가족친화기업 인증 현판 제작사업 등은 가족 및 여성친화기업 인증과 적극적인 홍보로 고용안정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인증기업과 상호 소통을 통해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임금보전비 지원사업이나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과 같이 군ㆍ구비를 수반하는 예산의 경우 군ㆍ구의 예산 확보 등 적시에 관련 예산이 집행되어 추경안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군ㆍ구와 적극적인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규사업의 경우 본예산에 비해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하여 검토가 미흡할 수 있어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요인의 발생이나 예측 착오 등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12페이지부터 사업별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지금 저희가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끝내서 보내드리려고 그러고 있거든요.
위원님들 그렇게 동의하시면 계속 진행할까요?
진행해요.
괜찮으실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김국환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국도 코로나19로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직원 여러분 모두가 고생하고 수고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코로나19가 끝나는 시점까지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272쪽 보면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부모가 안심하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2020년 4월부터 이렇게 시행을 해서 200개 이상의 대상을 시행했는데 아마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중단된 것 같아요. 그래서 7278만원을 감액편성했는데 지금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어린이집이 지금 휴원 중이고 긴급돌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개월 수를 줄이는 거죠. 그게 지금 시작단계로다가 저희가 개원을 하면 바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원을 했지 않습니까?
아직 저희는 수도권이라 서울ㆍ인천…….
안 했…….
저희는 6월 말까지는…….
지역에 보니까 어린이집들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긴급돌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포함이 안 됩니까, 긴급돌봄에는?
네, 긴급돌봄에는 못 합니다, 지금. 외부인 방문 출입금지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방문간호사가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방문간호사가 이제 한 달에 두 번 어린이집으로 가 가지고 아이들의 신체계측이라든가 위생 관계 또 선생님들 위생교육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면역력이 약한 0세~2세까지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달에 두 번인데 갑자기 응급이 있을 때는 별로 혜택을 못 받겠네요. 119 도움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린이집에 의무적으로 간호사들이 배치돼 있는 데도 있고요. 보조간호사도 있고 응급일 때는 원장님이 또 교사하고 같이 조치를 하고 그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룹별로 지역에 있으면 간호사를 배치한다든지 이게 매일, 매시간 필요는 하지 않잖아요, 그 간호사들이 애들이 아프지 않으면. 그래서 지역 그룹별로 이렇게 묶어서 하는 것도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런 사업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데 감액이 돼서 좀 질의했고요.
그 다음에 277페이지 보면 전액 삭감사업 축제성 한 것은 많이 삭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날 행사도 한 7000만원 하고 세계의 날 있는데 이것도 코로나19 때문에 삭감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네, 진짜 안타깝게도 상반기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들이 전부 행사성 사업들은 취소가 되거나 지금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날 행사 사실은 거의 사업자 선정까지 갔다가 저희가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다르게 생각을 하거든요. 코로나19 때문에 전체 모여서 하는 행사는 앞으로 어떤 문화들이 많이 바뀐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생활형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우리가 모여서 군중 집회 하고 행사 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좀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어야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나 하고. 그래야 행동이 바뀌어야 습관도 바뀔 것 아닙니까. 습관이 돼야 어떤 시스템화되고 해 나가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것을 질의하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의회 캐치프레이즈도 보면 뭔지 기억 못 하시죠. 제가 한번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인천시의회거든요. 그래서 좀 새롭게 코로나19 정국을 맞이해서 변화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저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코로나19 사태를 지켜보면서 많은 생활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직원들도 많이 생각해서 또 국장님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어떤 생활형 쪽으로 가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이용선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열심히 하시느라.
제가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인동 위원님께서 급식카드 갖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추경에 35억 정도 추경하셨잖아요, 이번에. 그 단가가 4500원인데 그것 갖고 아이들이 먹기에는 좀 다양하게 고른 선택의 그런 저기가 없지 않냐 해서, 일단 이 35억을 증액하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과장님이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을 하셨기 때문에. 직원들도 다 수고하신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안쓰럽다, 요새 짜장면도 5000원이고 볶음밥 먹으려고 그러면 5000원, 6000원인가 그렇다는데, 백반도 6000원이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다른 타시ㆍ도보다는 저희가 그동안 좀 적었잖아요.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4500원이 전라도 쪽하고 우리하고만 있고 나머지는 5000원, 6000원인데 그런 부분에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그런데 좀 걱정되는 건 그런 것 있잖아요. 가끔가다 뉴스에 나오잖아요. 아이가 급식카드로 급식을 못 먹고 부모나 타 이외의 아이들이 편의점이나 이런 데 가서 담배를 사거나 술을 사서 자기들이 취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안책 같은 것은 있나요?
위원님들도 그렇고 작년 본예산 편성 시에도 급식단가를 인상하려고 애써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저희가 500원을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나 실무진에서는 6000원으로 인상하고 싶었지만 협상에서 여러 가지 재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일단은 5000원으로 올렸고요. 아이들한테는 일단은 카드는 하루에 1만 2000원을 충전을 해 줍니다. 한 달 치를 한 9만원 정도 충전을 해 주는데 하루에 쓸 수 있는 양이 1만 2000원, 1회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끼를 안 먹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더 많은 금액을 쓸 수 있도록 저희가 1만 2000원까지 한도를 허용해 줬고요. 이것이 그때 언론에 보도도 됐지만 아이가 사용을 해야지만 되게끔 그렇게 저희가 이제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어른이나 그 아이가 아닌 저기가 갖고 가면 사용할 수 없게끔?
그런 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예결위라 한번 가서 좀 더 올려보도록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하여튼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새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많지만 그렇게 시간을 막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볼 건 보고 하고는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코로나라고 해서 또 안 하시면 안 되는 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추경의 직접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조금 한번 언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광역시ㆍ도 중에 인천이 서울을 제외하고는 다문화 인구가 몇 번째 정도쯤 됩니까?
글쎄 정확히는 제가…….
아까 통계에 보면 8만 8400명 정도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 2만 5000, 결혼이민자 1만명, 서울을 제외하고는 인천이 광역시ㆍ도 중에서는 제일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계로 나와 있는 다문화라는 것은 저희는 한 2만 5000명 정도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한 외국인 관련돼서 외국인…….
그러니까요. 재한 외국인 관련돼서인데 이번에 코로나19 국가적 재난을 통해서 우리가 재난지원금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엊그제 시의회에서 코로나19와 인권에 관련한 토론회가 있었고요. 거기에서 미얀마 이주민 한 분께서 외국인 근로자의 입장에서 받게 되는 어떤 그러니까 소외감, 마스크도 사실은 외국인 노동자는 살 수 없잖아요, 공적마스크도. 그러니까 마스크에서부터 받게 되는 피해가 재난지원금까지라는 주제로 이렇게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고 먹먹하고 반성도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가족다문화과도 있고 혈연적인 관계로 맺어져 있는 외국인들은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 외에 여기 한국에서 노동을 하면서 세금도 내고 여타의 어떤 역할들을 한국인으로서 최대한 다하고 그 다음에 K-방역의 성공적인 성과를 위해서 그리고 감염의 확산을 위해서 공적마스크를 구할 수도 없는 외국인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마스크를 구해서 같이 착용을 하고 현장에서 다니고 그리고 실직의 위험도 몇 배로 더 가중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우리가, 물론 국가적인 어떤 정책적인 결정들일 수도 있지만 몇 몇 군데에 어떤 기초 시 같은 경우는 재난지원금을 별도의 재정으로 지원하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우리 가까운 부천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우리와 인천시의 가족다문화과를 포함하고 있는 국장님으로서 입장이 어떠신지 잠깐 한번 말씀을 좀 주십시오.
그것이 아까도 김국환 위원님이 법을 제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사실은 좀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의 테두리 한도 내에서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사실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못 받고 또 지원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다문화도 다문화가정에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을 학습지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지금 강구를 하고 있고요. 또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그래서 우리가 집행부에 과가 있고 그 다음에 과를 관장하고 있는 국이 있고 이런 틀에서 저는 정부의 어떤 시책에 의해서 내려오는 사업들을 수행하는 것은 저는 그게 동사무소, 주민센터도 할 수 있는 사업인 것이고 시 단위의 어떤 정책, 과들은 그런 정책적인 결정들을 고민하고 제안을 해야 되는 것이고 부천시나 아니면 다른 데 광역시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책적인 결정들은 저는 단체장의 의지만으로 존재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가족다문화과도 있고 여성가족국 내에서 사실은 가족이라는 범주 내에 우리가 다문화에 대한 캠페인들 그렇게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고통받을 때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힘써야 될 때는 한 가족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어떤 소외감들을 갖지 않게끔, 그분들 없으면 우리 한국에서의 지금 모든 경제나 이런 어떤 어려운 역할 속에서 그분들이 차지하는 한국의 경제발전이나 아니면 한국사회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인정하지 않으려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분들을 굉장히 소중한 우리 한 국민으로서 받아들여야 되는 시점이 됐지 않습니까, 이미.
그런 상황에서 재난적인 상황에서 혜택은 혈연 중심으로만 이루어진다, 더군다나 인천광역시가. 정말 그게 함께하는 시민의 모습인가 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좀 과감한 정책들을 제안하고 또 의회와도 협의하고 또 시장님께도 건의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재난회의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의견들을 좀 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뒤에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한번 논의를 했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인천여성인력개발센터, 미추홀여성인력개발센터, 서구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는데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여기가 자체수익 사업들을 또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도 깜짝 놀란 게 전국의 광역시ㆍ도를 봤을 때 인천의 운영비가 최하더라고요. 국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비가 2005년도에 1억 6400만원으로 증감이 되고, 증가가 되고 15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1억 6800이에요. 그러니까 15년 동안에 400만원이 올랐더라고요.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인력개발센터가, 또 여기서는 월 임대료를 굉장히 많이 내고 있는 물론 그 과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숱하게 얘기됐기 때문에 그것은 설명을 해 주실 필요는 없고요. 현상적인 부분에서 결국은 클라이언트들이 이런 부분에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열악한 구조에서 사업비나 운영비,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만성적인 운영난을 겪고 있는 것이고 코로나 정국에서 숨도 못 쉬고 말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적인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방안들 좀, 아마 과하고도 많이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입장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여성인력개발센터는 2000년도에 노동부에서 운영하던 것이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여성가족부로 왔다가 저희한테 온 거고요.
그것은 처음에 시작 출발이 민간단체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일부 사업비를 보조하는 그런 방식으로 간 것이고요. 거기 인력개발센터 안에는 저희 사업만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사업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수익사업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인력개발센터와 또 그 안에 새일센터 또 국가고용노동사업 또 수익사업,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전체 운영구조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개발센터 인건비 지원하는 것이 타시ㆍ도보다 적다는 것은 알고 있고요. 거기 어려운 부분이 임대료가 특히 그 센터만큼 왜 그렇게 운영비를 전세ㆍ월세로 비싸게 하는지 자체적으로 운영개선 노력이 필요하고요.
저희는 그것 외에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타시ㆍ도보다 적은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전체적인 운영분석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아동센터도 민간에서 출발해서 지금은 정부지원으로 가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게 국가가 해야 될 사업들을 민간이 했던 겁니다, 민간이 하는 것을 국가가 받은 것이 아니고. 당연히 공공서비스의 측면에서 아동보호라든지 경력단절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국가와 사회가 해야 되는 부분들을 뒤늦게나마 그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앞뒤의 문제로서 바라볼 접근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운영비가 굉장히 턱없이 부족하다는 어떤 현장의 호소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지금 보육정책과나 육아정책과의 어떤 단위사업들 큰 부분들이 충분히 예상되는 집행잔액들의 내용들을 봤을 때 올해 추경에서 감액하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출산지원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반영이 됐는데 그래서 이게 내년도에도 또 이렇게 집행잔액으로서 할 부분이 아니라면 지금은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 됐다면 다음 추경에라도 좀 과감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산하셔서 빨리해서 연말에 다른 예산에라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세세한 내용들은 따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좀 꼭 약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2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노파심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코로나19 그리고 미세먼지 등으로 해서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노인정 이런 여러 가지 기관들에 기 보급돼 있는 그런 물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성능검사 그 다음에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한번 해 보실 필요성이 있어서 후반에 사무감사 때 별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020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이현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40년이라는 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이현애 국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이 자리를 통해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이 떠날 때는 말없이 떠나라 했는데…….
(웃음소리)
7월 20일 자로 아마 들어가게 될 것 같고요.
아주 그냥 긴 시간 정말 공직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80년대에 들어올 때는 남자 100명에 여자 10명을 채용할 때 들어오던 시절이니까 그때는 여성, 양성평등 이런 것은 조금 거리가 멀던 시절이고요.
그동안 오랜 공직기간을 통해서 정말 기뻤던 일도 많고 또 많은 사랑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여성 고위관리직에 대한 비율은 별로 나아진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그래도 또 시장님이 오시고 나서 4급 이상의 과장급 비율에 여성분들이 높아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요.
위원님들도 많이, 위원님들은 남성이긴 하지만 여성이 행복해야 또 남성들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들 지원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여기 여성가족국 직원들도 저를 믿고 1년 6개월 동안 같이 이렇게 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아주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김성준 위원님, 김국환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또 우리 박인동 위원님, 전재운 위원님, 유세움 위원님은 안 계시지만 전문위원님을 비롯해서 모두 다 그동안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후회는 없습니다. 이제 시민으로 돌아가서 또 뭔가 아무튼 시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있나 보면서 생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1년 더 계실 줄 알고 남는다고 그랬는데 저도 또 이직을 해야 되겠네요.
(웃음소리)
이현애 국장님 40여 년 공직생활 동안 300만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개발하시고 또 실천해 주시고 많은 성과를 일궈주셨습니다.
이제 그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이현애 국장님의 앞날에 정말로 좋은 일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더불어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힘들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지켜주시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조선희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여성가족국)
국장 이현애
여성정책과장 조진숙
보육정책과장 고은화
육아지원과장 윤재석
아동청소년과장 변중인
가족다문화과장 정인숙
여성복지관장 김선태
여성의광장관장 김영미
서부여성회관장 이영순
아동복지관장 백종학
○ 속기공무원
임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