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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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2.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보호 및 건강한 사회복지 현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6. 인천광역시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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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9월 11일 (금)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2.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 보호 및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6. 인천광역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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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용원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천시민의 복지증진과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보호를 위해 연일 매진하고 계시는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기를 바라며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속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새로 구성되는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와 함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고민하는 복지국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특히 성용원 국장님과 주요 과장님들 전체적으로 현장과 많이 소통하시면서 항상 현장의 문제들을 잘 들어주시는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모습 잘 간직하면서 시민의 삶에서 직접적인 체감에 가장 접점에 있는 우리 복지국의 여러 과들이 더욱더 매진해 주셔서 우리 시민이 행복한 인천형 복지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0년도 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부터 제6항 인천광역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는 2020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사업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 등을 개선ㆍ보완하고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고 있는지 주요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것인 만큼 간단명료하게 질의ㆍ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원 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성용원입니다.
인천의 복지발전에 늘 깊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복지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성훈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신병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유용수 노인정책과장입니다.
조명노 자립정책과장입니다.
김관철 보훈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복지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예산사업 현황 그리고 1억원 이상의 주요예산사업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부터 10쪽까지 일반현황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3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총 24개 사업에 1조 8515억 800만원이며 7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1조 4056억 5000만원이 집행돼서 실제 집행률이 85.8%가 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정책과 소관 주요예산 추진상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취약계층 등 방역물품 지원입니다.
복지시설과 시설종사자 및 이용자에게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지원하고 저소득층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보급한 사업으로 49억 1700만원을 전액 집행하여 코로나19 방역 선제적 대응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대체인력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연차휴가, 보수교육, 경조사 등 이런 사항의 결원으로 인해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종사자의 휴식을 보장하고자 4억 300만원을 편성해서 132개 기관에 1317일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과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 그리고 인천형 긴급복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원 등으로 2412억 2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인천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사항입니다.
금년 7월 30일 인천복지재단 내 사회서비스원 추진단이 출범하였고 인천시 사회서비스원으로 확대 개편하여 12월 초 개원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업비 12억 1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민ㆍ관 협력을 통한 복지서비스 강화사항입니다.
지역사회 복지 플랫폼으로서 20개 사회복지관과 영종공감복지센터를 운영ㆍ지원하고 지역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과 푸드뱅크ㆍ마켓 지원을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 134억 9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난경제 위기계층 지원사항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난 8월 31일 사용기간이 종료되어서 최종 123만 9851가구에게 7837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10만 2312가구에게 632억 4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입원ㆍ자가격리자 3845명에게 생활지원비 29억 3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통한 경제자립기반 강화사항입니다.
일반 노동시장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양질의 공공일자리와 직업재활시설 운영을 지원하여 사회참여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특히 마스크 전문제작 직업재활시설 신규설치 등 사업비 171억 3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맞춤형 지역사회 재활서비스 지원사항입니다.
지역장애인의 재활자립을 위해서 장애인복지관 10개소와 주간보호시설 38개소에 136억 94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구축입니다.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거주시설과 자립생활지원센터 등 지원 사업비로 260억 2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7쪽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강화사항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5333명에 대한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등으로 사업비 654억 2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9쪽이 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춘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사업으로 발달장애인 300명의 서비스 제공에 사업비 28억 5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인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세대공감 고령친화 기반조성입니다.
효드림복지카드 지원과 고령사회대응센터 등 고령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5억 4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입니다.
인천시립요양원 건립 그리고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 및 노인요양시설의 기능보강을 위해서 사업비 30억 8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노인일자리 활성화 지원입니다.
4개의 사업 유형에 4만 1090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839억 7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노인 여가문화 보급 확대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욕구 충족을 위해서 다양한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데 사업비 122억 4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및 인권 보호 강화사항입니다.
취약노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학대피해노인 등에 대한 인권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 127억 8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3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장사시설의 안정적인 수요대처를 위해서 지난 ’16년부터 내년까지 총사업비 496억 4600만원을 투입해서 봉안당과 자연장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봉안당은 지난해 8월 준공하였고 자연장지는 내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립정책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저소득층 고용지원을 통한 자활 촉진입니다.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 제공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62억 2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일하는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에게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서 사업비 77억 2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지원 활성화입니다.
취약계층 지역주민에게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사업 등 총 26개 사업에 사업비 119억 8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노숙인시설 운영ㆍ지원입니다
노숙인의 보호와 자활을 위한 노숙인시설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36억 6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보훈과 소관 업무입니다.
67쪽입니다.
호국정신 함양 보훈행사 등 추진사항입니다.
보훈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행사 규모를 축소해서 진행하였고 보훈회관 노후시설 보수공사는 지난 8월 31일 준공기가 접수되어서 공사비를 이달 중에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69쪽입니다.
보훈가족 격려 및 수당 지급입니다.
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 등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사업비 155억 8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1쪽입니다.
보훈단체 사업지원입니다.
13개 보훈단체에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억 4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보다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운용을 통해서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2020년도 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성용원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그 이전에 본 위원이 잠깐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첫째 자료요청이 인천가족공원 국가유공자 전용묘역 설치에 관련한 총예산이 7억 4000만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4144기를 묘역을 조사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료가 영종공감복지센터 주요 사업실적 최근 3년간입니다.
사례 관리하고 서비스 제공, 지역조직화의 3대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실적에 대해서 자료 개괄적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여가시설 확충 8개소 계획에 대해서 예산현황까지 포함해서 이 세 가지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문제 없으시겠죠, 그렇죠?
네, 제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자료요청 더 있으시면, 네.
올해 1월에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TF 구성하셨다고 했는데 그 구성 및 운영현황 그리고 논의내용이나 이런 부분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긴급하게 자료요청이 있으시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래 위원입니다.
우리 인천시 일반회계 기준 23%가 넘는 1조 8600억원이라는 예산을 다루고 있는 성용원 국장님과 또 과장들을 비롯한 복지국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이지만 보고자료 8쪽 기본현황 중 기초생활수급자 통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제262회 임시회 보고자료에 실린 3월 통계와 비교해서 이번 7월 말 기준 우리 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일반수급자를 보면 8만 9691가구 그 다음에 13만 1612명으로 전국 증가율보다 가구수는 보니까 한 1.3% 정도가 더 높게 나왔고 또 인원 역시 1.5%가 더 높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로 전국의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이 늘었는데 또 유독 우리 인천에서 증가율이 전국 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난 이유는 뭐라고 판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저희가 전국 통계로 보면 보통 한 5% 정도 이렇게 17개 시ㆍ도에서 대략적으로 잡고 있는데요. 저희가 전국 통계에 비해 보면 계속 늘어난 인구수가 좀 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가 정확하게 그 수요에 대해서 지금 파악한 부분은 통계상으로 그런 부분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이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주, 그러니까 어려워서 인천으로 넘어오신 분들이 많다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인천 자체, 인천시의 어떤 사회복지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는 문제보다는 이주의 부분이 많은 게 아닌가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수급자 현황이 정확하게 어떤 연구라든지 통계로 잡힌 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주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주로 인한 증가, 아마 이런 것들이 예측된다고 판단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인천에 있는 시민들이 사실 더 이주해 와서도 그렇겠지만 힘들어졌을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다른 이유는 없는지 잘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복지재단의 연구용역을 통해서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살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원인분석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앞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사실 보면 우리 사회복지의 보편사업, 국비 매칭하는 그런 사업과 또 사회복지 지역사업 그러니까 우리 인천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지역사업들의 재정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재정의 투입이 상당히 계속 날로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특히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이 조금 전에 이병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리 수급자에 해당이 되는, 차상위계층까지도 해당이 되는데 이분들의 조건 완화가 계속 국가에서 법적으로 완화가 되고 있는 상태에 있어서 취약계층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국가재정이 많이 투입이 되면서 사실 시비하고 군ㆍ구비도 공동으로 매칭되는 사항이어서 우리 시에서 독자적으로 정책을 자꾸 개발하는 데는 사실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다만 그래도 저희가 수년 전서부터 특히 민선7기 공약에도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지만 국가에서 내려오는 정책 이외에도 저희가 인천형으로 우리 취약계층에 맞는 그런 맞춤형 복지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시책들을 지금 개선하고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다시 한번, 지금 정리 중에 있는데요. 금년에 했던 사업들도 정리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부양의무자 완화가 되면서 굉장히 확대될 수밖에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도 하고 또 준비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사실 사회복지 예산의 약 90% 정도는 다 국고보조사업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미 또 용도가 이렇게 정해져서 꼬리표가 달린 상태로 내려오는 어떤 그런 보편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이고 나머지 10% 중에서도 또 절반 이상은 민간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을 위해서 우리가 쓰이는 민간경상보조사업비여서 결국 우리 인천, 아까 국장님께서도 인천형 어떤 각종 정책들을 많이 해 나가시겠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우리 인천시가 지역사업으로 이렇게 인천형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전체 사회복지예산 중에서 5% 미만일 것이다 이렇게 파악되고 있는데요.
사실 국고보조사업인 보편사업과 유사 중복되는 우리 지역사업들도 꽤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보편사업과 통합을 하거나 또는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셨는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조금 겹치는 사항은 있는데요. 지금 이병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너무 정확한 말씀을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 주셨듯이 10% 이하 되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 현재 시 전체 재정의 그 정도 부분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복지의 중요성이 날로 관심도 많이 되고 또 이슈도 되기 때문에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여나가는 쪽으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한번, 물론 지금 현재 복지재단이 여러 가지로 정신이 없는 상황일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사회서비스원도 추진하고 하다 보니까 많이 정신이 없겠지만 전반적으로 한번 저희가 점검해 보고 혹시 이렇게 유사 중복되는 사업들의 경우는 과감하게 통합하면서 인천시만의 어떤 사회복지사업들을 우리가 발굴하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밀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실현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동 위원님.
박인동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제가 짤막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고요. 수당 지급에 관련된 차원은 1안, 2안에 대한 걸로 얘기를 제가 실무진께 들었습니다만 어떻게 수립이 됐나요?
지금 저희가 5만원 범위 내에서 진행하는 것을 1안으로 해서 그 부분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다 보니 아무래도 조심스럽게 여러 기관이나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을 것이라고 사려는 됩니다만 이것 한 가지는 국장님, 온 직원들이 함께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논의를 하고 하면서 고민들을 하셨다라는 것은 제가 잘 압니다만 의로운 일을 행하다가 다치셔서 운명을 달리하신 분이나 부상을 당하신 거잖아요. 이분들은 평생 안고 가족들까지도 평생 안고 가야 되는 굴레이신 거죠.
그런데 요즘 같이 핵가족 시대에 삭막한 어떤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는 시기에 누구 하나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반응이라든지 대응 자체가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각박한 세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의에 의해서, 자의에 의해서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서 남에게 선뜻 따뜻한 손길을, 온정의 손길을 내밀어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평생 장애를 안고 간다거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운명을 달리했던 사람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의 수당지급에 대한 기준이 조금 미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의로운 일들을 행하신 분들이 어떤 금액적인 보상을 가지고 기대하고 했다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입장을 바꿔놔서 내 가족, 내 당사자인 제가 어떤 상황을 당했을 때 내가 어떤 의로운 일을 행함에 있어서 앞으로는 가족들이나 친지들 내 이웃에게 이런 부분의 것을 했다라는 차원에서의 어떤 자각심을 일으키는 상황에 대한 수당지급에 대한 액수가 산정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비만 오면 뼈마디가 쑤시고 여기저기에 고통이 치밀어 오르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을 때마다 느껴지는 치욕적인 순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노릇인 거잖아요.
그런데 금액적인 조건으로 본 위원이 말하는 차원이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이다 보니 아무래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금액적인 차원으로 두 번 다시 그분들에게, 의로운 일을 행했던 그분들에게 고통의 순간들을 다시 한번 인지시키시는 그런 상황들은 좀 배제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제의를 드리는 겁니다. 무슨 의미로 말씀드린지는 이해하실 겁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안이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인천에 존재하시는 분들이 선출되신 분들을 제외하고 서른두 분이신 것 같아요.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예우 차원이라면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하더라도 이 사회가 밝은 사회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충분히 더 예산을 수반해서라도 감안해야 될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드려보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고민해 보실 의향은 있으시죠, 국장님?
지금 박인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사상자에 대한 지원은 정말 요즘 각박해가는 우리 세태에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라고 공감을 충분히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보훈가족에게 나가는 수당이 월정액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3만원, 5만원, 8만원 이런 식으로 조례상에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먼저 선행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상당히 그동안 예산을 책정하는 게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고민의 흔적들은 제가 본 위원도 충분히 들었고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도 실무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의 흔적들을 담아낼 수 있는 의지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군ㆍ구별 경로당이 지금 폐쇄가 돼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로당에서 유선비용이, 계약조건에 따라 다르기야 하겠지만 지금 폐쇄된 지가 적어도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선비용이 그대로 지금 나가고 있다라는 상황인 거예요.
유선방송이요?
그러니까 경로당마다 TV가 있고 거기에 나오는 유선방송료가…….
유선방송료요?
계약조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남인천 유선방송사 여러 가지 계통이 있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국가적인 위기 차원에서 누구도 갈 수 없는 상황의 것을 갖다가 선제적으로 그 부분의 것은 우리가 이미 자각을 하고 예측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인 만큼 유선사에 얘기를 해서 이 비용만큼은 서로 고통을 감내하자라는 차원에서의 일들은 좀 일어났으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관내 경로당 몇 군데에서 연락이 왔었는데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게 비단 예측했던 상황들은 아니잖아요.
국가적인 재난 처음으로 있었던 일이다 보니까 서로 우왕좌왕하고 당황할 수도 있는 노릇이기는 하지만 한 달이 넘어서 몇 개월간 반복되는 이 상황에서도 똑같이 유선비용이 그대로 나가고 있다는 차원에서, 폐쇄돼 있는 곳에서 말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우리가 감안하고 수정을 해서 놓칠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진짜 안락한 휴식처였는데 수개월 동안 폐관상태에 있는데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쓰지 못하고 있는 관리비용에 대해서…….
제가 전자에 한번 질의를 드렸던 사항이기도 해서 도움을 좀 받으셔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먼저 사전에 다른 운영비 이런 부분들은 변경을 하고 조정하는 것으로 고민하고 있었는데 유선방송 비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가 간파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
예상했던, 예측이 가능했던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 매뉴얼이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인동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좀 사전에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군ㆍ구를 통해서 그 부분을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요.
협의가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무상으로 이렇게 유선방송 쪽하고 저희 대변인실하고 협의해서 진행 한번 해 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역시 시민의 혈세인 것이지 않습니까. 지난 몇 개월간 누수가 되어 있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안타까움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시기는 좀 지났어요. 본 위원이 봉사활동을 하는 곳에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라는 봉사활동이 하나 있었고 어려운 가정, 취약가정의 청소를 대행해 주는 어떤 일들을 동별 자선단체의 회원들과 함께해서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역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어떤 원하지 않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서.
새마을협의회와 부녀회에서 합동으로 가정집을 청소해 주는 역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정이 처음에 연초에 시행을 했다가 연말 가까이 돼서 하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가 정신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부모의 두 딸 아이 한부모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외부에서의 도움을 결코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게 밝혀졌던 어떤 계기가 두 아이 몸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다른 학생들이 너무 힘들어한다는 학부모님들의 원성이 들려왔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설득을 해서 집에 들어가게 됐는데 여성 회원들 그리고 남성 회원들 다 소리를 지르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도움의 손길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보편적 혜택을 주는 방법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들어갔더니 거미가 온 천장을 다, 온 벽면을 다 도배를 하고 있었고 보이는 족족 거미하고 바퀴벌레였어요. 그런데 두 아이는 바퀴벌레가 온 몸을 기어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도 똑같이 누워서 책을 보고 있었고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음식은 조리를 해서 먹은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인스턴트식품을 포함한 거기에도 똑같이 온갖 벌레들이 해충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렇게 지냈다고 하는데 아무런 도움의 손길을 원하지 않는 그리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 강제로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 있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해 봤으나 제가 그 당시에 구의원 신분이었는데 원스톱으로 다 같이 함께 이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지 않은 겁니다, 여기 분야별로 따로따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결론은 동에서 협조를 해서 여러 구호 단체에서 도움을 줘서 여관에서 한두 달 생활을 하게 하고 온 집을 다 뜯어 고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옷가지며 이불가지며 모든 게 다 벌레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정말 우려되는 것은 그 환경 내에서 아이들은 누워서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의 손길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주위 여건으로 인해서 주위 분들이 피해를 느끼니까 그 벌레들이 밖으로 나오니까 이것은 시정을 좀 해달라라고 한 민원이 들어왔던 거겠죠. 방역이나 청소만 해서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것은 우리 사회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여러 곳들이 정말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알면서도 그것을 못 하게 되는, 왜냐하면 문을 안 열어주니까 강제로 할 수 없다라는, 전자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다각도로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지 않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것은 답변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이런 가정에도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좀 노력해 주십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지국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께 우선 코로나19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장님이 여기 부임하신 지가 1년이 안 되셨죠?
네, 제가 1월 10일 자로 왔습니다.
오시자마자 여러 가지 코로나 사태가 터져 가지고 어려움도 많고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 진척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19로 인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 사항과 노숙인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노안이 와 가지고 안경을 벗었다 꼈다 하거든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위원님.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7년 4월달에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한 민간참여 부분이 저조하고 그래서 우리 돌봄서비스가 취약하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가장 취약한 데가 홀로 사는 독거노인이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몇 가지가 있나요, 사업이?
지금 독거노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계층입니다. 우리 취약계층 중에서도 홀로 계시는 노인, 어르신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고민이 많은 그런 사항인데요. 얼마 전 신문지상에서도 좀 나오기는 했었지만 저소득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일단 경로식당 운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경로식당이요?
네, 그 다음에 집에 계시는 노인분들 위해서 식사배달도 무료급식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식사배달은 어디서 하죠?
식사배달은 지금 18개소의 복지관이라든지 시설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직접, 주로 사회복지관 위주로 해서 많이 합니다. 열여덟 군데가 있거든요.
원칙적으로는 재가, 집으로 배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원도 해 주나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경로식당에 나오셔서 드시는 분들은…….
못 드시니까.
활동이 있으신 분들은 나오셔서 드시는 거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닫게 되어서 전부 배달로 돌려서 대체식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금년에 코로나 초기에 상반기에 현장을 나가고 상당히 좀 2700원의 단가로 나가는 배달급식이 너무 진짜 형편이 없어서…….
형편없죠.
저희가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4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어 그나마 조금 과거보다는 양질의 식사를 제공해 주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복지관에도 제가 일부러 가봤거든요. 또 저도 봉사도 하고 그러는데 홀로 사는 독거노인을 위해서 반찬 도시락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자원봉사 위주로 무료봉사 또 협찬을 받아서 하는데 너무 빈약하더라고요. 그래서 갖다 드려도 이것을 정말 드실 건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 지원에 대한 것은 좀 더 많이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가족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도 그렇고 민간사업 부분에서도 돌봄서비스가 취약하다 보니까 마음적으로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게 엄청 심해있어요.
그래서 심리상담치료라든가 사회복지망 연계해 가지고 이런 사업도 좀 적극적으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르신들이, 전화서비스는 하죠?
네, 그렇습니다.
전화 서비스하면서…….
저희가 독거노인 어르신들 대상으로 팔천육백 분 정도 선정을 해서 그분들에게는 안심폰을 활용한 안보서비스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받는 상담사분들이 응급적으로도 돌봄서비스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전화상으로 신속하게 그것은 이렇게 치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항상 여러 가지 사회취약계층이 많지만 그래도 혼자 사는 독거노인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돌아가실 때 만큼은 그래도 좀 행복하게 돌아가셔야 되는데 너무 외롭고 쓸쓸하게 돌아가시면 우리 사회에서 그것은 행복한 세상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노숙인은 경기가 어려울 때나 사회가 어려울 때나 나라가 위기일 때 많이 생기는 게 노숙인이에요. 사회 경기가 호황을 이루고 여러 가지 살기 좋을 때는 노숙인이 그렇게 많지 않죠, 왜냐하면 사업이 잘되고 괜찮으니까 서로 돕고 사니까.
그런데 어렵지만 여러 가지 코로나도 오고 그래 가지고 노숙인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 조례도 2013년에 조례가 제정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타 광역도시에 비해서는 노숙인에 대한 지원 시스템이 좀 빈약하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광역단체 중 성남, 대전, 대구, 부산은 노숙인지원종합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센터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하지 못하는 일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센터를 만드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런 것도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기존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데가 7개 시ㆍ도가 있습니다. 광역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이 정도 있고요.
거기서도 하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의 일부 시ㆍ도가 성남하고 이런 데가 돼 있는데 저희도 상당히 그런 부분은 노숙인 관리하는 시설이라든지 현장에서 종합센터에 대한 의견을 상반기에 여러 곳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150여 명의 노숙인이 저희 인천에 있는데요. 물론 140명, 150명 조금 격차가 있지만 금년도, 내년 초에 저희가 전반적인 연구 용역을 통해서 하는 센터를 운영하는 방법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노숙인은 물론 사업이 망해 가지고 노숙인이 됐지만 또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사회가 조금만 손을 잡아준다라면 우리 사회로 언제든지 돌아와서 훌륭한 사회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쪽에 섬세하게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요.
특히 노숙인에 대한 우리 예산이 전부 다 소진이 돼서 100% 다 이렇게 예산집행이 됐네요?
64쪽에 참고해서 보고서 활용해서 설명 간략히 드리면요. 이게 7월 31일까지의 집행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먼저 예산액 옆에 있는 집행액은 저희가 시설이나 군ㆍ구에 나간 교부액을 얘기하는 거고요. 맨 우측에 있는 게 실제 집행액인데 지금 이 보고서가 잘못된 게 첫 번째 노숙인 재활하고 요양시설 지원에 대해서는 55.7%가 실집행이 됐는데 이것은 7월 31일까지 정확한 통계이고요.
노숙인 재활시설에 있는 81.3%는 저희가 군ㆍ구를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81%는 군ㆍ구에서 시설까지 나간 교부액이고요. 실제 시설에서 집행한 것은 6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부 다 진행된 것은 아니고요. 연말까지 가게 되면 거의 맞는 그런 집행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 정확하게 집행…….
그리고 오차가 있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기 헷갈리니까. 그래서 노숙인들은 가장 어려울 때가 추울 때거든요. 추울 때 가장 높은 상태가 되고, 우리가 노숙인이 가장 많이 있는 데가 어디인가요? 영종, 우리 국제공항하고 버스터미널, 지하철역에 많나요?
그런 데보다 지금 가장 많은 데는 동인천 북광장하고요. 그 다음에 부평역 일대하고요. 거기가 가장 많은 것으로 그리고 주안역 이렇게 세 군데가 가장 많이 분포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충분한 잠자리도 그러니까 날씨가 태풍이 분다든가 갑자기 추위가 왔을 때 긴급잠자리 지원 이런 것도 큰 비용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마련해 가지고 우리가 그분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한번 내밀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응급 잠자리는 저희가 여인숙이나 고시원을 섭외를 하려고 하다가 잘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고시원만 세 군데 지금 지정해 놓고 있는 사항인데요.
있군요.
계양구에 세 군데를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노숙인 업무하면서 상당히 곤란하고 힘든 부분이 이분들이 시설에 입소를 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저희 입장에서는 크고요.
그렇죠. 입소를 안 하죠.
그 다음에 조금 문제가 되신 분들,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행인들에 대한 소란을 피우시는 분들 이런 분들 대상으로 좀 응급 잠자리라도 모시고 싶은데 워낙 본인들이 그것을 원치 않고 물리적으로 반대를 하고 계셔서 그런 현장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숙인은 특히 다른 분야하고 다르게 각종 질병, 코로나 감염이 증대하고 검사도 잘 안 받으시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도 잘 지켜보시고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선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51페이지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및 인권보호 강화 지금 저희 시에서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사업대상이 1만 3528명이고 서비스의 내용이 가사지원하고 안전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코로나 시기에 이분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셨나요?
지금 노인보호전문기관하고 전용쉼터…….
아니요, 51페이지 생활지원사분들.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이 생활지원사, 51페이지 맞는 것 같은데?
50페이지 그것…….
51이요.
51페이지요.
달라요, 저희랑?
아니요, 같습니다. 51페이지…….
첫 번째 사업내용.
맞춤 돌봄서비스요?
네, 1만 3528명이고 이분들이 방문을 해서 가사지원을 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이런 활동내용이신데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진행이 되셨는가.
코로나 진행상황에도 저희가 가정 방문을 주 2회 해서 가사지원을 한다든지 전화로 주 2회 전화통화를 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생활지원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돌봄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저는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생활지원사들이 거리두기 사각지대에 빠져 있다 그래서 8월 중순경에 이분은 계속 생활지원사를 하셨던 분이니까 방문을 했더니 노인분께서 8.15광화문 집회 갔었고 전광훈 목사도 만나고 왔다고 이 말씀을 딱 하시는 순간 이 생활지원사는 자신도 또다시 감염자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위험에 빠지게 되는 그런 건데 그래서 변경을 요청해서 비대면 업무를 하셨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생활지원사 이분들이 돌봄 사업을 하고 계신데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세심하게 채워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질문드렸고요.
생활지원사 관련해서는 또 나온 문제가 위치추적 앱, 보건복지부에서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위치추적 앱을 핸드폰에 깔게끔 하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했던 것 같은데 저희 시는 어떻게 기관별로 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된 것 있나요?
저희가 돌봄종사자들에 대한 부분이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상당히 나름대로 부족했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돌봄을 받아야 되시는 분들 위주로 저희가 초점이 많이 갔던 것은 사실이고요. 지원사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솔직히 여러 가지 많은 케어 차원의 부분들이 좀 부족했던 것을 인정을 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시 차원에서는 이렇게 많은 돌봄종사자들을 850명 정도 되시는데 이런 분들을 저희가 직접 다 케어하기가 어려워서 재가센터나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의 제공 기관을 통해서 이분들의 방역이라든지 지원체계에 대한 부분들 저희가 주문을 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정책적으로 시 차원에서 한 그런 부분들은 좀 부족하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보완해야 될 그런 과제로 숙제로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조금 더 보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치추적 앱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셨는데.
위치추적 그 부분은 저희 시에서 특별히 추가적으로 불시에 한 부분은 없고요. 중앙의 지침에 따라서 진행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경남 이쪽하고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왔거든요. 위치추적 앱에 대해서는 거의 3분마다 한 번씩 내 위치가 올라가야 되는 이런 시스템, 그래서 ‘인권침해다.’ 이렇게 해서 청와대 청원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고 제가 생활지원사분들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당신이 속해 있는 기관 같은 경우는 ‘생활지원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그냥 수기로 작성하게 했다.’ 이게 민주주의인 것 같아요, 일하시는 분들하고 기관이 같이 이야기해서 좋은 방도를 찾는 것.
이렇게 다른 기관들 같은 경우도 지금 어쨌든 전부 다 곁을 멀리하고 있는 시기에 가시는 분들이잖아요. 재가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까지 놓치지 않는 복지정책이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세심하게 추가로 챙겨보겠습니다.
인천시가 고령사회대응센터를 하면서 그 안에 돌봄종사자 팀이 있었습니다. 아마 다른 시ㆍ도보다 저희가 더 빨리 돌봄종사자를 묶어서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을 구상을 했던 걸 텐데요. 생활지원사분들이나 요양보호사분들이나 장애인활동보조인, 사회복지사 외에도 사회복지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목소리,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직 크게 그룹화되어 있지 않은 영역들이기는 한데 그런 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기에 ‘필수 노동’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돌봄노동자들뿐만 아니라 택배나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필수노동자라는 개념으로 해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분들에 대한 법도 다시 만들고 지원들도 하고 있는데 서울의 성동구에서 아마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필수노동자는 저희 복지만의 영역이 아닌 넘어서는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돌봄노동자 지원 조례를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같이 좋은 방안들 이런 방안들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돌봄종사자 지원을 맨 처음 시작한 시답게 그런 부분들을 찾았으면 좋겠고 올해 요양보호사 독감 예방접종을 아마 처음으로 실시했을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추진 정도가 어떻죠?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정확하게 못 하고 있고요.
작년에 여성 분야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제안이 돼서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데 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신청을 해야 되고 이러면서 요양보호사들이 모르기도 하고 이런다는 기사를 접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관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거랑 그리고 기간을 연장해 줄 필요성, 10월 31일까지인가 기간으로 되어 있던데 그 기간을 연장해 줄 필요성과 더불어서 올해 독감 예방접종을 확대한다고 중앙정부가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요양보호사 독감 예방접종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것이고 아마 전체적인 대상으로는 진행이 되지, 그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지금 재난시대이기 때문에 재가서비스를 하시는 분들한테 독감 예방, 시가 그동안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주면서도 더하기를 못 했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재가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독감 예방접종 이 부분의 시행을 좀 하셨으면 하는데 어떠신가요?
조선희 위원님 의견에 100% 동감합니다. 동의하고요.
동감 갖고 안 돼요, 이것은. 국장님이…….
제가 요양보호사분들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된 상태라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 송구하고요.
다만 저희 돌봄…….
(「보건정책과에서…….」하는 이 있음)
저희 복지국 소관의 돌봄종사자들이 건강체육국이나 또는 여성가족국에 있는 돌봄종사자들 영역이 저희보다 많이 있고 저희가 좀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좀 전에 송구하다 말씀드렸듯이 그것까지 면밀히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의 앞으로 과제이고 숙제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정말 좋은 말씀이 종사자분들이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비대면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현장에 나가서 서비스해 준다는 그런 게 엄청나게 좋은 훌륭한 그런 일을 해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이 좀 더 강화돼야 한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분들에 대한 부분도 저희 직접적인 소관이 건강체육국에서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기간이든 인원이든 같이 이렇게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왕에 하기로 했던 것이 좀 더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게끔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독감 예방접종을 올해 중앙정부가 확대하겠다라고 한 것이니만큼 지금 대면 서비스를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돌봄 그러니까 장애인활동지원사, 복지국 소관으로는 장애인활동지원사랑 요양보호사도 사실은 노인정책과…….
저희 소관으로 보셔도 됩니다.
장기요양보험에 근거해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맞춤 돌봄서비스 하시는 생활지원사 분들 이분들에 대한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시장님하고 상의를 하시든 하셔서 ‘인천이 같이 돌보는구나.’라는 것들 그래서 인천의 복지가 우리 계속 돌봄이 필요한 시대가 될 거거든요. 고령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돌본다, 돌봄종사자까지도 돌보는 인천시다.’라는 부분들을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체감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감사하고요.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8월달에 민주노총과 같이 문화복지위원회하고 공동으로 돌봄종사자 증언대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2.5단계가 되면서 지금 조금 연기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사실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고 특히 인천시도 그렇고 우리 존경하는 조선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요양보호사나 돌봄종사자들이 이 사회의 가장 어떤 힘든 공간 그런 환경 속에서 이 사회를 지탱해 주고 그리고 사회적 비용들을 엄청나게 줄여주는 역할들을 하고 오시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아버님 어머님들이 재가서비스를 받으면서 집에 요양보호사가 와서 케어를 하고 있고 돌봄을 하고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가족이 사회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사회적 비용들을 지켜 내고 있는 그런 역할들이죠.
효(효)를 국가가 대신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사실 직접적인 어떤 행정에서 볼 때는 그 부분을 또 새로운 비용의 발생이나 아니면 사업의 부담으로서 여길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인정받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시가 나의 어떤 소중한 업무들을 복지의 영역에서 인정받고 때로는 위로받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행정의 출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이 예방접종의 부분들도 사실은 그냥 “예방접종 하세요.” 하면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감기를 안 옮기기 위해서 나에게 주사를 맞힌다는 개념이 아니고 정말 현장 속에서 누구보다도 일선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료진 덕분에’라는 말과 똑같이 이런 돌봄종사자 덕분에 이 사회는 유지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캠페인이나 인식개선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방향들도 많이 고민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운 위원입니다.
노숙인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그렇지만 노숙인 관련해 가지고 인천 서구 심곡동의 은혜의 집에 300여 분이 계십니다. 지금 요즘에 또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아무 일 없이 지금 잘 하고 계시고 있는데 그 내용 국장님 아시죠? 노숙인시설 은혜의 집 관련해 가지고요.
거기에서 우선적으로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전해 들어 다 아실 것이고 혹시 노숙인시설 관련해 가지고 또 관계되신 시민 여러분이나 주민 여러분 계시면 잘 연결해서 그쪽으로 잘 연결 좀 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그리고 예산 관련해 가지고 우리 복지국 관련해서 예산 각 부서마다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실집행액을 표시를 잘 해 주셨어요. 지금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실집행액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복지국에서 하반기 들어서서 실집행액에 대해서 잔여 집행액에 대해서 복지국 전체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실 것인지 그 예산에 대해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내용 있으시면 한번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희 복지국의 금년도 예산에 대한 실집행액이 대부분 다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다만 현재도 조금 일부 불용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사업 시점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걸 제외하면 사실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하지 못했던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가 하반기까지 내려오면서 이를테면 기본적으로 프로그램비라든지 사업비를 시기적으로 못 하는 그런 사업항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에 코로나 관련된 방역장비 이를테면 각 복지관에 열화상카메라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예산을 변경해서 한 부분 일부 있고요.
그렇지 않고 방역도 곤란하고 코로나 대응도 곤란하고 또 사업도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도 어저께 발표가 됐는데 저희도 이 예산을 부득이 불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면 가급적이면 변경을 통해서 각 부서별로 그 취약계층에 맞는 또는 코로나 방역에 연계되는 이런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지금 찾아보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수고 많으셨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큰 예산집행에 대해서 이렇게 활용을 한다거나 목적에 만약에 조금 이렇게 맞지 않는다든가 이런 사업이 있으면 저희 상임위에서 큰 금액이나 사업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꼭 상임위와 한번 상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이용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느 국이나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많고 특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대로 노숙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또 요양보호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계양구인가 어디에서 요양보호사 노인들 70대 부부가 장애인을 케어하다가 자기가 조현병 환자라고 그러는 사람한테 칼에 찔려서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는 안전에도 해야 되는데 장애인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라가서 잠깐 얘기하시다가 그분이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된 건지 모르지만 좀 안타까움을 금합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몇 가지 있는데 37페이지에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강화에 보면 예산집행 상황에서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잔액은 0인데 실집행액은 6억 5900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24시간 활동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계획이 30명을 해 주시기로 했는데 지금 29명?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의 장애인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24시간에 대한 혜택은 인천시가 현재 하지는 않고 있죠?
네, 65세 미만까지만 저희가…….
그러면 65세 이상의 최중증장애인분들은 장애인법에 의해서 지금 24시간이나 11시간인가 몇 시간 이렇게 줄었, 4시간인가로 줄어들게 되죠, 65세 이상 케어를 받으실 분들은?
제가 그 부분까지는 잘…….
(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필요하시면 과장님이 나오셔서 대신 답변을 좀…….
그러시죠.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시니까 우리가.
저희가 최중증장애인분들이 24시간 케어를 받으시다가 65세 미만까지 되다가 65세 이상이 됐을 때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제2호에 되어 있나 노인장애인에 대해서 시간이 줄어든다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더 연세가 드시는 건데 더 케어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올 6월에 전국 최초로 65세 이상도 24시간의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정책을 폈어요. 물론 시범사업으로 펴고 있는데 그런 것에서 인천시가 앞서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물론 저희도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이라든지, 예산 이런 것 생각하기는 하겠는데 인천 자체에서는 지금 현재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없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하고도 올 상반기 때도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현재 그 부분에서 어떻게 추진하는 게 바람직한지 학술용역을 줘서 9월 말에 용역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우리 인천뿐만이 아니라 부산ㆍ대구 이런 분들도 장애인이 다 65세가 돼서 서비스를 받다가 중단되거나 축소됨으로 인해서 너무 불편하다, 이 부분을 개선해 달라는 것을 인권위원회에 제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에서는 지방정부하고 중앙정부가 확대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저희한테도 한 달 전에 공문이 온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조사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준비가 되고 보건복지부하고 얘기가 잘 돼서 최중증장애인들도 그런 24시간을 다시 받을 수 있는 돌봄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24시간뿐만이 아니라…….
1인 최대 24시간.
그렇죠, 그러니까 장애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활동보조 시간들을 400시간, 500시간 이렇게 한 달에 받으시는 시간들이 다 다릅니다, 장애 등급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그 등급에 의해서 다 틀리죠.
네, 그런데 노인으로 넘어가면 사실은 재가복지에서 하루에 3.5시간 이렇게밖에, 툭 떨어지지 않습니까, 시간이.
그렇죠.
그런 부분을 어떻게 늘려나가고 그 재원부담은 장애인 쪽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노인 쪽에서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들에서 아마 용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명절 전 9월 말에 아마 납품이 되기 때문에 그때면 어느 정도 큰 틀에서 개념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좀 살펴보다가 장애인법 몇 조 몇 항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노인 공양에 의해서 65세부터 전체 무료고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는 게 많은데 어떻게 가다 보니까 65세가 됐는데 잘 받던 케어를 딱 줄이는지 제가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서 보다보다 어제 좀 이게, ‘야, 이게 한심하다, 진짜.’ 사람이 진짜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야 될 때 중간에는 어쩔 수 없다 치지만 활성화하고, 요새 청년들 실업난도 있긴 하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지속적인 케어를 해 줘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에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우리 인천시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 조금 마음이 놓이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노인정책과에 관련돼서 보고자료 45페이지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장님. 부평 남부권역 노인문화센터 신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ㆍ구 매칭사업인데 공사비가 어느 정도 책정이 됐다가 증가되는 게 생겼어요, 발생이. 증가사유는 친환경 건축물 기준 강화와 지역발전 등 설비비용에 대한 증가가 좀 늘어났기 때문에 어딘지 아시죠, 부평의 남부권 있는 데.
나중에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다 보면 증가되는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구도 사실은 구가 예산이 많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시에다가 어떻게 보면 좀 도와달라, 매칭이다 보니까.
그런데 시도 그럴 때마다 다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노인복지시설의 인프라 확충에 관련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원이 가능한지 또 지원을 하실 수 있는 생각이 있으신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지역구에 2동 행정복지센터가 신축을 해요, 사실은 신축을 하면서…….
부평2동이요.
네, 부평2동에 그러다 보면서 그게 내년 1~2월에는 아마 다 옮겨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택가에 있다 보니까 노인일자리 활성화에 대해서 이게 아마 47페이지랑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확충에 대한 계획을 짜고 있어요.
그런데 구의 재산에다가 우리 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리모델링해 주고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을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매칭으로 예산이 들어갑니다, 얼마가 들어가는 것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이 있다면 이게 공동작업장이기 때문에 부평구에서 물론 근처의 지역에서도 많이 오시겠지만 어쨌든 이런 신청을 받거나 이렇게 되면 노인일자리가 활성화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도 좀 각고의 그런 게 있다면 새로 짓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돈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기존에 있는 건물에 살짝만 보수공사를 하고 리모델링 조금만 해 준다면 그런 게 여러 가지의 사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 먼저 부평구 남부권역 노인문화센터는 전체 예산이 158억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중에서 시비가 54억, 55억 가까이 투입이 됩니다. 나머지 구비가 88억 정도 되고 특교금이 15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금년에 좀 전에 이용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시립요양원도 문제가 되는데 금년에 법령이 개정이 돼서 에너지 효율등급하고 제로에너지 건축물 등급을 받으려면 공사가 추가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추가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부평구 노인문화센터는 저희가 재정부서하고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추가지원이 가능한지 고민해 보겠고요.
두 번째 부평2동의 공동작업장에도 일자리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동안에 그런 사례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동 행정복지센터 안에 공동작업장이라는 자체는 상당히 좋은 시설이고 인프라인데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아서 그 부분도 고민해 보고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많지 않지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앞서가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생각이 바뀌면 새로운 아이템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굳이 너무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제도에 얽매이고 이러다 보면 좋은 사업도 다 끝나고 못 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몇 천억짜리를 97억 때문에 못 하는 경우도 많고 이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한 번씩 주요질문들 하셨기 때문에 오후에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고 좀 시간이 남은 관계로 본 위원이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노인여가시설 확충사업 개요 자료에 보면 이게 시비 보조사업하고 군ㆍ구 자체사업하고의 구분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여가복지시설 확충에 대해서 시비 보조사업하고 군ㆍ구 자체사업이 구분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시비 보조사업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평구 노인문화센터하고 서구의 그…….
경로당 두 군데.
경로당 두 군데가 되는데 그 부분은 일반 경로당이 아니고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그런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존치하는 그래서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군ㆍ구 자체사업은 5개인데 백령 노인문화센터하고 남동하고요.
백령도 노인문화센터는 토지주택공사에서 건축비를 지원하고 있는…….
건축비는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고요.
그러면 남동구 만수권역 쪽은 시비하고 구비가 합쳐지는 사업이고…….
시비를 현재 신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내년에 16억 정도를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하고 노인문화센터 중에서는 남동구 노인복지관이 지금 공공기여금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영흥도…….
남동구가 그러면 노인복지관이 하나 더 생긴다는 계획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이게 노인복지관이 우리 말하는 노인문화센터의 규모 그러니까 다형 정도의 규모로서 노인복지관이 생기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구월동에 있는 노인복지관의 사이즈 정도 되는 것으로 새롭게 생기는 겁니까?
이 사이즈가 지금 지상 4층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규모가 좀 있는 거죠. 문화센터의 그런 작은 개념이 아니고 실제 나름대로 규모가 있는 그런 시설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900평 이상 되는 거네요, 연면적 전체가요?
네,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흥 가족돌봄문화센터 그것은 시비가 없고 국비하고 군비로만 진행이 되고…….
그런데 영흥 같은 경우는 생활SOC사업으로 ‘건가다가’하고 다함께돌봄하고 노인문화센터가 통합기능이 되는데 이 규모를 보면 1300㎡ 정도로 되면 300평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노인문화센터가 기본 1000㎡ 이상의 면적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건가다가’도 시설규정은 안 같겠지만 다함께돌봄하고 봤을 때 이 면적이 굉장히 좁은데 이게 또 ‘건가다가’ 같은 경우는 가족다문화과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다함께돌봄, 노인문화센터는 또 노인과에서 하는 것 이 시설규정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노인여가시설이 있고 따로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 가지 시설이 복합적으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이게 통합된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각자의 시설들을 각자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우리 국가에서 정부에서 연초에 진행했던 생활SOC사업이라고 공모를 한 게 있습니다. 그 사업에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군비로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3개 시설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그 기능을 다기능으로 해서 그리고 또 영흥이랑 같이…….
그러면 나중에 지도점검이나 예산이나 여타의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건가다가’에서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건가다가는 여성가족부에서 그 다음에 다함께돌봄은 이게 또 영유아법에 대한 어떤 규정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섞여버리니까 사업들이나 성과들이나 예산들이나 여러 가지가 이게 나중에는, 물론 대한민국의 행정이 인천시의 행정이 굉장히 부서 간의 격의 없이 잘 협조된다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의 유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또 잘못 보면 설립초기부터 굉장히 복합적으로 해서 생산적인 효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되지 않을까에 대한 염려는 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능에 대해서는 센터별로 역할을 기능을 좀 더 다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특별회계가 아니고 시에서는 경로당을 지금은 설립을 지원하고 있지는 않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것이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호국 봉안당 조성계획에 대한 부분이 부서가 정확하게 그러면 장사 업무이기 때문에 노인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총괄은 보훈과에서 하고요. 시설에 대한…….
그러면 이 자료는 어디서, 어느 과에서 주셨습니까?
보훈과 자료입니다.
보훈과에서 이 자료를 주신 겁니까?
네, 보훈과 자료입니다.
이게 지금 공문이 작성될 시점이 우리 노인과장님이 보훈과장님으로 계실 때…….
아닙니다.
아, 복지과장님이 그렇게 계실 때 이렇게 진행이 된 거네요?
네, 상반기에.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시설공단하고는 어떻게 협의가 좀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상반기에 이 계획을 잡을 때 저희 가족공원사업단하고 같이 현장도 저희가 가서 현장에서 논의도 좀 했고요. 나름대로 협의는 다 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봉안당 설치나 계획은 우리 보훈과에서 설치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산이나 이 부분도 다 우리 시가 하는 것이고 가족공원에 그 부분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하면 이후에 관리나 운영들은 가족공원이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잡혀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립단계에서부터도 사실 조금, 어저께 시설공단하고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들이 너무 없어서 그래서 그것은 같이 서로 공유하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성계획이나 이 부분들은 제가 전반기 상임위 있을 때는 개략적인 부분들에 대한 보고는 주셨고요. 오늘 자료 요청을 드린 것은 우리 문복위 후반기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한번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인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사업인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후반기에 오셔 가지고 언론보도나 이런 부분으로써만 자료를 접하게, 내용을 접하게 되셨기 때문에 그런 것에 있어서는, 보훈과장님.
(○보훈과장 김관철 좌석에서 네.)
그때그때 자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보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훈과장 김관철 좌석에서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가족공원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온라인성묘나 미리성묘에 대한 부분을 시장님도 발표를 하셨고 또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지난번에 제안드렸던 부분들도 있고 그게 시기상 예산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행정이 갑자기 주머니에 쌈짓돈을 넣고 있다가 끄집어내서 예산을 쓰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계획되어야 된다는 부분들은 있지만 저는 그 부분에 가장 큰 부분은 우리가 ‘멈추어주십시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위험한 상황입니다.’는 너무 각계각층에서의 다양한 얘기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사실은 저희들도 직능단체나 여러 군데에서 와서 문복위 위원님들하고도 간담회도 많이 오고 전화도 많이 받고 사실 시의원으로서 욕 굉장히 많이 먹고 있는 것 저희가 다 전달하지 않는 부분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저희도 행정을 대변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저희의 고충들도 아마 다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재난적인 사항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진행해야 되지만 또 시의원의 대의 역할에서는 가감 없이 전달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하시고 너무 또 현장에서 열심히들 하시기 때문에 참 글로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저는 이런 어떤 재난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보호하고 그리고 선뜻 의회의 어떤 제안들도 행정이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콘셉트를 저희 인천시가 추석연휴 동안에 안전을 위해서 대신해서 성묘도 하고 어떤 그 역할들을 찾아보는 방법들이 없겠냐는 그런 어떤 취지의 제안들을 드렸던 거고요.
미리성묘, 우리가 이게 처음에 시설공단으로 가기 전에는 가족공원의 개방시간이 24시간 정도로 운영됐었죠. 지금은 오후 6시 되면 문을 닫죠? 어떻습니까?
지금 아침 8시부터…….
(관계관을 향해)
“8시부터 6시까지죠?”
18시까지.
8시에서부터 18시까지인데 저희가 2시간을 연장을 해서요. 7시부터…….
그러면 미리성묘 기간은 평일 8시까지로 연장을 하신 겁니까?
네, 그렇게 연장을 7시까지로 연장을 하는 건데 아침 1시간 일찍 하고 뒤에 1시간 늦게 해서 2시간을 더 연장하는 건데요. 7시로 잡았는데 요즘 동절기로 가까워지다 보니까 해가 짧아져서 아침시간으로 좀 더 1시간 추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ㆍ일요일 주말에만.
토요일ㆍ일요일만.
그러니까 저희가 미리…….
그러니까 지금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미리성묘라는 게 집중해서, 우리가 35만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중해서 그 인원들이 집중됐을 때는 굉장히 입구에서부터 방역이라든지 열 체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힘든 상황이 되기 때문이 분산하자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산이 꼭 주말만 하더라도 아주 모범적으로 자발적으로 해서 10만명, 10만명 나눠주신다면 정말 시민들이 감사한 일인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은 명약관화(명약관화)한 거고요. 그렇다면 토요일ㆍ일요일 주말도 분명히 이것은 몰릴 가능성들이 크고 그렇다면 주중에도 충분히 성묘가 가능한데 직장인들이 봤을 때는 평일 8시나 이렇게 야간에도, 물론 통제가 힘들고 위험한 요소들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그런 방법들도 더 고민해 주시는 방법들을 좀, 그것은 예산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야간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당 정도는 필요하겠지만요.
그리고 온라인성묘라는 자체에서 사실 성묘에 대한 문화는 젊은 분들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교문화에 좀 더 익숙해 있던 50대 이상의 세대 분들에게는 온라인문화가 굉장히 적응도 힘들고 그 다음에 달갑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보일 겁니다. 그래서 한 방법으로써 오프라인에서 최소한 인천시가 ‘합동차례’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고 그렇게 볼 것이 아니고 또 시장님이 아니시더라도 국장님이더라도 정말 상징성 있게 상차림을 해서 국장님이라도 인천시민들의 성묘객을 대신해서 당일 날하고 추석날에는 이렇게 성묘를 하는 방법들을 뭔가를 찾아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벌초를 하거나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예산들은 굉장히 18억원 이상의 예산들이 추계가 됐고 이런 부분에서는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평소에는 별로 효도를 안 하다가 이런 상황이 되면 참 갑자기 더 애절해 지고 하는 마음이 인간 마음이거든요. 저부터도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에게 좀 더 위안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이 뭘까에 대해서는 한번 더 예산이 동반되지 않더라도 좀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표현을 할 때도 진짜 멈추는 것은 너무 많이 멈추고 있거든요. 그런데 멈춰야 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시민들이 동참하고 계시거든요.
하지만 그것을 잘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멈추라는 표현이 아닌 다른 표현이 뭘까에 대한 깊은 고민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질의…….
추가 잠깐…….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자체에 잠깐 추가로 받은 보고자료 이것을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용료 및 관리비에 대해서 42만 5000원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대해서 별표3에 보니까 화장하는 것은 무료가 될 수 있는데 안장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50%가 감면이 돼서 하는데 국가유공자라면 동작동이라든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이렇게 가면 거기가 무료이지 않습니까,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고. 원래 거기도 30년인가 60년인가 돼 있는데 거의 영구라고 보더라고요, 본인들도.
그런데 국가유공자 중에서도 못 가시는 분들이 있죠. 아시죠? 범죄를 저질렀거나 국가에 해를 끼쳤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부분에서 전과자가 되거나 이러면 못 가시는데 국가유공자가 그래도 자격은 국가유공자잖아요, 단지 가지 못하는 건데.
그런데 인천시에서는 그런 것도 다 생각하고 있는 건지 이 묘역을 쓸 수 있게끔 그분들은 그래도 여기에서 받아주겠다 이런 건지 아니면 사실은 이게 이분들은 되게 명예로운 거거든요. 돌아가시는 그 자체에서도 태극기 딱 하고 그러면서 하는 건데 그러면 방안이 그리고 또 이분들한테 굳이 얼마 되는 돈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국가유공자를 위해서 “너희들이 장사를 하겠다는 거냐?” 이럴 수도 있어요, 3만여명이 다 못 가지만 4000몇백개는 들어간다고 치면. 그런 방안도 생각을 하셨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날이나 당일 날이나 이럴 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다 모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집회금지를 낸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인천시에도 각 지역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헬로티비라든지 티브로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실은 거기에서 시간 저희가 대개 보면 아침 차례를 9시에서 10시에 지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혹시 그쪽하고 좀 얘기가 되어서 승화원 쪽이나 아니, 승화원이 아니라 그쪽으로 다 비춰서 10시에 TV에서 합동하는 거예요, 인천시 지역방송이 있으니까.
그러면 30분 방영하는 데 크게 돈은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금부터 홍보하는 거죠, ‘추석 당일 날 10시부터 차례를 지냅니다, 인천시 여러분.’ 그래서 거기를 비춰주면 거기에 맞게끔 합동으로.
불현듯 그것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것은 방안을 생각해 주시고 이것에 대한 방안도 생각을 좀 해 주십시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신 두 가지에 대해서 국가유공자하고 국립묘지에 관한 사무라 이게 현재 국가 고유사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 지역으로 그대로 가져오는 그런 사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비 지원이 전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 조례를 그냥 적용해서 일단은 가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추석에 가족공원을 전면적으로 문을 닫으면서 5일 동안 문을 닫는 그런 과정 속에서 상당히 저희 실무선에서 진짜 엄청난 고뇌가 있었습니다. 고뇌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진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좀 전에 김성준 위원장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대다수의 우리 미풍양속의 정서로 본다면 추석연휴에 성묘를 못 하게 한다는 발상이나 이런 게 상당히 엄청난 부정적인 저항을 받을 수 있다는 감안도 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저희가 그러면서 미리성묘하고 온라인성묘를 궁여지책(궁여지책)으로 방역 때문에 고안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 미리성묘는 추석연휴 전에 이번 주부터 내일부터 3주간의 주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주간의 주말로 좀 분산을 하고 추석 바로 전, 추석연휴가 수요일부터 들어가는데 이틀 전에 월요일하고 화요일 날 많이 몰릴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초점을 맞추고 가고 있는 거고요.
온라인성묘도 물론 일부이기는 하지만 해외에 계신 분들이 문의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인증만 해 주면 가능하기 때문에 시스템도 저희가 좀 조율을 해서 국제협력관실을 통해서 해외 80여 개 국에 있는 자문관들을 통해서 해외에 계신 분들한테도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35만명이라는 예상 성묘객의 30%가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전국 확산 또 오시면서 밀집되어 있고 봉안당이나 일반 묘도 가족단위로 같이 오시고 또 줄을 서서 쭉 행렬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각 묘에서도 끝나고 나시면 아무리 저희가 취식을 금지시킨다 하더라도 음복 이런 것 하시면서 또 하는 그런 부분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좋은 제안 주신 합동차례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어려우시면 저라도 한번 하는 걸로 이렇게 방송으로 해서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못 오시는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성묘객들을 위해서 제가 시에서 대신 제를 드린다라는, 물론 마음적으로 정서상으로 대행한다한들 채워줄 수는 없겠지만 그런 쪽에서 홍보를 해서 많은 부분들이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식 때도 가보면 차가 너무 막혀서 못 들어가거든요. 나오는 차 들어가는 차 따져보면 2차선이지만 1차선으로 변하면서 결국은 거기에 많이 과몰림 상태가 엄청나요.
그런데 그때는 한식이라는 것은 벌초를 하기 위해서 기계를 들고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낫으로 하지는 않잖아요. 다 차를 갖고 오는 방향이 되다 보니까 전부 다 차를 갖고 오니까 거기에서 막히고 거기에서 못 빠져나가고 그러면 사실은 가서 일을 하고 나오더라도 들어가는데 1시간 나오는데 1시간 더 걸려요.
그것을 분산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분들한테 일일이 할 수는 없지만 교통에 대한 흐름도 잘 파악을 할 수 있게 경찰청하고도 얘기를 잘해서 교통과하고도 해서 그것을 갖다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아, 이것 인천시가 뭐 이래? 성묘도 못 하게.’ 하지만 유교가 많은 유교사상을 갖고 있는 우리 시민들인데 타 지역에서도 올 것 아닙니까. 타 지역에서 걸어오지는 않잖아요. 차 갖고 오니까 그것에 대한 통제와 정리를 잘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진짜 욕 많이 먹습니다, 이번 추석 때.
국장님도 거기를 가보셨잖아요. 들어가는 진입로가 너무 좁고 그러니까 그것을 잘 연구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또 저희가 세심하게 다시 한번 대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다 같은 염려에서 출발하는 질의들이라고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리고 또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고자료 21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취약계층 사각지대 상시 발굴 지원을 위해서 국비 매칭 긴급복지사업과 또 인천형 긴급복지 2개의 사업 지원 기준을 재산 기준 2억 5700만원으로 1차 완화한 뒤에 다시 또 저희가 8월에서 12월까지 한시적으로 3억 5000만원으로 2차 완화했는데 금융재산은 완화하지 않고 500만원, 1000만원 그대로 두고 재산기준만 완화한 것이 긴급복지대상자 발굴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있는데 국장님 이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답변에 앞서서 국장님 23쪽 보면 예산집행 상황을 보니까 이것을 나눠놓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국비 매칭한 것과 우리 인천형을 나눠서 집행실적을 이렇게 올려두었으면 제가 이해하기 쉬웠을 텐데 이 부분은, 특히 인천형 긴급복지는 어느 정도 집행이 됐나요?
지금 인천형 긴급복지는 2060가구에 19억원 정도…….
19억원이요?
네, 19억원 좀 더 19억 3500만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45억원이니까 45억원 중에서 19억 정도 그게 언제 기준입니까? 7월 말 기준입니까?
그게 7월 말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조금 더 오른 수치가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 인천형이 많이 지급이 안 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실집행액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65.3%인데.
그게 이 부분은 신청 부분도 좀 있고요. 늦게 하시는 부분도 있고 요즘 긴급복지하고 그 다음에 위기가정에 대한 코로나 관련해서 좀 겹쳤는데 이게 신청이 현재 상당히 더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아까 제가 일부 이런 의견이 있다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재산 부분은 완화를 시켜준 거잖아요. 당초에 1억 8800만원 이하에서 2억 5700만원 했고 또다시 3억 5000만원 기준으로 내리기는 했는데 금융재산 부분은 그대로 가고 있어요, 500만원 또 1000만원.
특별히 어떤 사유가 있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했던 이유가?
긴급복지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사항인데 재산기준에 대해서는 좀 완화를 시켰는데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완화를 안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긴급복지 국비 매칭되는 것은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인천형 긴급복지라는 것은 그래도 저희가 조금 더 확대 적용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역시 우리 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야 하는 건가요?
네, 재산기준은 저희가 힘든 부분이 지침을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독자적으로 금융재산을 그러니까 어쨌든 긴급복지에 해당되시는 위기가정들이 금융자산이라는 부분은 좀 적기 때문에 저희가 인천형 같은 경우는 그것은 두 배로 올려서 1000만원으로 좀 완화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산기준은 그냥 과다하더라도 실제 재산보다는 금융 쪽으로 좀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서 복지부는 500만원 이하로 제한했지만 저희는 1000만원으로 이렇게 두 배 올려서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일자리 확대를 통한 경제자립기반 강화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지난 9월 초에 우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관련돼서 이렇게 지역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 보신 적 있나요?
보도 내용을 보니까 우리 인천에 34개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에서 열네 곳은 운영이 중단되어 있고 나머지 시설들도 최소 인력만 근무 중이다. 그 다음에 또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으로 휴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중단된 곳들 말인 것 같아요. 다음 달부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6개월 지급기한이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다음 달부터는 종료되어서 그나마도 지급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우리 시에서 보니까 시설운영비들은 그대로 이렇게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내년도에 장애인 직원 1급 상향 이 부분을 검토 중이다라고 하는 보도내용이었는데요.
이 부분이 특히 훈련장애인 훈련수당 미지급이 문제고 또 돌봄공백도 이로 인해서 역시 같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휴직급여 지급도 다음 달부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지난번에 보도 난 내용이 조금 부분적으로 오보 난 게 있었습니다.
오보 내용이 어떤 거죠?
저희가 현재로는 33개소 중에서 21개가 운영 중에 있고요. 12개소가 휴업 중에 있거든요.
12개. 14개 아니라 12개다라는 거죠?
네, 12개가 휴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근로 장애인에 대해서 물론 국비이기는 하지만 고용유지지원금을 봉급의 70%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휴업으로 인해서 근로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장애인이라는 취약성을 감안해서 국비 지원을 봉급의 70%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장애인 고용을 하고 있어서 고용장려금을 받을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도 없다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 고용장려금을 받는 사람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중복해서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이게 코로나 때문에 당초에 예산상에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12월까지 금년 말까지 일단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인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시면서 지혜를 모아서 대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행정과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좀 많이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봐요.
코로나19로 인한 코로나 방역시스템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느냐, 두 번째는 비대면으로 인해 가지고 비대면행정이 어떻게 효과 있게 이루어지느냐. 거기에는 생계형, 일자리 창출, 생계형 자영업자 지원 이런 것이 좀 적극적으로 돼야 되고 여기에 나가서 또 교육학습이 어떻게 될 것이냐 등 큰 틀에서는 이렇게 보고요.
세 번째는 아까 조선희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돌봄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래서 전체적으로 복지국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우리 다른 부서하고 협업이 잘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많이 감안해 주시고 부서 간에 협업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병래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제가 조금 부족해서 더 질의드리는데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금 있죠, 21쪽?
이제 재산기준이 완화돼 가지고 3억 5000, 이게 재산기준이죠.
그리고 현금재산, 금융재산 포함해 가지고 어느 한쪽이라도 충족이 안 되면 지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개 없는 분들은 부동산이 없어요. 그래서 현금재산이 얼마 정도 되느냐 이게 혜택을 많이 보는데 그래도 인천은 좀 나아져 가지고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까지 했는데 만약에 2000만원까지 한다고 그러면 그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예산이 얼마 더 느는지 이것은 파악을 안 해 보셨죠?
1000만원하고 2000만원하고 차이는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좀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융재산, 저희가 좀 전에 앞서 이병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재산기준에 대해서는 사실 위기가정들이 이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금융에 대한 것이나 현금에 대한 것은 상당히 예민하면서도 또 가정별로 격차가 있을 수 있고 그런 사항이라서 저희가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춘 건데요. 1000만원하고 2000만원의 차이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 아직 통계는 정확하게…….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어르신들이 부동산 재산보다도 현금재산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1000만원은 대개 보험까지 여러 가지 통틀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기가 쓸 수 있는 가용재산은 뭐 절반 500만원까지 안 된다 그러면 상당히 빈약한 건데 그래도 2000만원이라도 보통은 2000만원이 전부 다 가용재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현금재산을 중점적으로 맞춰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도 좀 중앙정부에 건의하셔 가지고 이것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을 언제부터 했었죠?
대체인력지원센터는 저희가 사회복지사협회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관계관을 향해)
“이게 언제부터였나요?”
(「2018년도」하는 이 있음)
국비 지원을 통해서 하는 것은 ’18년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2018년부터 하고 우리 시비는요?
시는 작년 ’19년부터 했습니다.
작년부터 했었죠.
그래서 이게 차이점이 국비 지원 대체인력센터는 월급제로 해 가지고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 혜택을 봤는데 우리 시비에서 일하는 일용직 대체인력 지원하시는 분들은 최저임금보다 조금 낮은 9030원인가 이렇게 받고 있더라고요, 9050원.
그래서 우리 생활임금 조례 있죠?
생활임금 조례는 작년에 1만원인가 이렇게 됐었을 거예요, 그렇죠?
1만원이 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채 안 되고 하는데 여기에 좀 차이점이 있어 가지고.
그 조례에 보게 되면 시에서 직접 채용한 직원이나 우리 산하기관에서 채용한 직원은 생활임금 조례를 받는데 이 센터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거의 직접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도 생활임금 지원에 맞게 생활임금이 지원되어야 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일자리경제국에서 주도할 것이 아니고 복지국에서 주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이 계약직하고 단기직하고 조금 그런 일부 차이가 직종별로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직 조례 제정은 안 됐지만 이것 조례 제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센터나 이런 분들도 생활임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산서 31쪽, 그래도 다행인 게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서 70%는 휴업수당을 주니까 다행이고요. 그래도 취약계층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해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장애인이 1만 4500명이죠? 500명 중에서 거의 1%만 공공일자리 참여모집에 선발돼 가지고 일을 하는데 조금 더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이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중증장애인은 보통 어떤 일을 하나요, 열 분을 모집했는데?
중증장애인분들에 대해서는 같은 장애인끼리의 어떤 동료의 상담으로 인해서 상담 그런 것을 통해서 자조모임 같은 것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서로 소통하면서 이렇게?
네, 그러니까 중증장애, 똑같은 동료의 개념으로 같이 상담도 해 주고 같은 자조모임을 하면서 서로 힘도 도와주고 격려도 해 주고 이런 쪽의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도 중증장애인이 잘할 수 있는 업무를 찾고 어떻게든지 소외되지 않고 협업을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소한 면이지만 이런 것도 신경 써서 많이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 요청드렸던 자료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TF 구성하고 운영현황 이게 제가 기사를 봤을 때는 이것이 운영이 되면 되게 많은 개선조치와 문제점들이 해결이 되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졌었는데 실제로 운영은 그렇게 되기가 어려웠네요, 국장님 보니까요.
네, 솔직히 금년 1월 말에 저희가 야심차게 TF를 구성해서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에 대한 시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 갖고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한 번 모임을 하고 사실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제대로 운영을 못 한 부분에서 굉장히 저희 스스로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 입장에서도 실무적으로는 이 사각지대를 찾아서 신속한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더불어서 예방까지 한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면서도 불구하고 상당히 실무적으로 어려운 난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는 찾으면 계속 나올 거거든요. 사실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찾으면 계속 나올 텐데 물론 TF팀을 운영하겠다라는 것은 일상의 계획이었고 코로나가 2월에 확산되고 이러면 비상의 시기를 살면서 이 부분을 놓친 부분은 있겠지만 또 국장님과 과장님이 바뀌면서 실제로 다른 각도에서 현장을 만나시거나 이런 부분들은 또 있으신 거잖아요.
TF팀 운영이 아니라 하더라도 복지원장과의 만남이나 이런 부분들은 진행이 됐었는데 재단 사무총장님이 같이 TF팀장님을 하셨고 이런 거면 물론 연구용역은 전문가들도 하겠지만 현장에 계신 분들이 사각지대에 대한 답은 1차적으로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실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TF 구성원이 아닌 다른, 이 팀을 1진을 만나고 다시 또 만나다 보면 사각지대는 또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사실은 연구보다도 취합과 실태 이런 부분들은 현장과 소통하면 훨씬 더 빠르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서 이 부분은 연구용역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TF팀을 다시 재가동하시면서 최대한 빨리 찾아서, 오늘도 위원님들이 계속 사각지대에 대한 질의들을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사실 특히나 코로나 시기였었기 때문에 더 많은 돌봄공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거라서 전체 다가 아니라 팀별로라도 재가동을 조속하게 추진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제가 복지재단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서구에서 부모님들이 확진자가 되면서 아이들 둘만 남게 됐었는데 이 아이들이 생활치료시설에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렇게 되면 그 아이들은 또 원격수업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같이 해결이 돼야 됐을 텐데 아마 해결되기는 어려웠을 것 같고 카자흐스탄 부부가 아빠는 비자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갔고 엄마는 일을 하러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6살, 9살 아이들을 누군가가 돌봐줄 수 있는 구조가 없어서 제 주변, 지역운동을 해 왔으니까 지역활동을 해 왔으니까 연결이 돼서 그 동네사람하고 연결을 해서 주민이 같이 돌봐줬던, 그래서 마을단위에서도 사실 사각지대를 엄청나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취약계층은 아니라 하더라도 돌봄을 수행하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원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함께 돌보는 부분들을 만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각지대를 찾는 데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시의 역할과 재단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을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되게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노인들을 어떻게 돌보고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오마이뉴스라는 인터넷신문을 보면 어떤 한 기자가 육아일기를 쓰는 기자가 있거든요. 그 기자가 아이가 셋인데 그 집에 막내가 8살인데 “할아버지들이 무서워.”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광화문집회 이후에 계속 뉴스가 나오면서 “할아버지들이 무서워.”라고 그 막내는 이야기하는데 12살 누나나 초등학교 고학년 같은 경우만 돼도 그런 얘기는 안 한대요.
그런데 아이들, 조금 저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할아버지가 무섭다라고 하면서 사실 코로나 확산과 노인혐오가 같이 작동하고 있는 이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건데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분들이 속한 공동체, 물론 모든 노인들이 간 것은 아니에요. 거기를 간 노인들은 5 내지 10%밖에 안 되는 전체 노인 숫자의 그런 퍼센티지일 텐데 우리가 초고령사회로 가고 있으면서 노인에 대한 인식, 학대받는 노인에 대한 인권의 보호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노인이 선배시민,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행정기구 쪽에서는 이 용어를 바꾸는 시도들도 하더라고요.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그런 시도들도 하던데 공동체를 찾고 자신의 존재이유를 찾기 위해서다, 이분들의 자존감을 어떻게 채워줄 건가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지역에 있으면서 노인복지기관하고 청소년기관하고 연결해서 같이 사업을 한번 했었는데 그게 어떤 효과를 주냐면 자기 집에서 자기 할아버지랑은 얘기를 안 해도 이렇게 기관에서 만나면 이야기를 하고 서로 이해가 되는 면들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예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각각으로 우리가 존재하잖아요. 노인복지관에는 노인이 계시고 장애인복지관에는 장애인만 있고 여성복지관에는 여성만 있고 이런 구조인데 아까 영종에서 위원장님이 질문하셨던 것에 같이 있는 복합시설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되고 이러던데 좀 어떻게 하면 서로 통합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의 연구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노인일자리, 노인돌봄 이런 부분들만, 고령사회대응센터를 들어가 봐도 그런 연구가 주던데 조금은 또 다른 연구주제들을 가지고 어찌 보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10년 후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런 연구과제들 이런 과제들을 가져서 예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의 말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주제 진짜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세대 간의 어떤 공감과 교류를 갖는다는 게 한 가정에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행정해 나가면서 각종 취약계층을 저희가 장애인, 어르신 또 청년 쪽은 좀 그렇지만 어린이 쪽, 학생 쪽은 또 옆 국에 있지만 그런 것을 저희가 일해 나가면서 필요하다면 연구용역도 한번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행정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도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서 할 수 있는 방도 있는지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게 그런 것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사회복지기관이 전부 다 휴관상태인 거잖아요. 예전에 복지관 폐쇄 이런 표현도 하고 이랬었는데 사실 폐쇄가 아니라 직원들은 일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복지관이라는 곳이 어쩌면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지역민들을 만나는 관계로서의 새롭게 다시, 그러니까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이 드러날 수 있게끔 하는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보이지 않게 연결되어지는 그게 복지의 역할인 것 같고 한편으로는 집행자, 행정, 수행자에서 수혜자 소위 취약계층 이렇게 됐던 수직적 구조가 지금은 계속 이야기하는 게 권리보장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수평적 관계 맺음 이런 것들이 계속 제기가 될 텐데 아마 변화를 같이 겪고 있는 시기라서 어려운 부분들은 있겠지만 국장님 계시는 동안 복지기준선이나 이런 게 지금 시행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같이 연계되어져서 복지정책 전반에 조금은 다른 시대를 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쪽에 영종공감복지센터 관련한, 아까 과장님 자료 아직 정리가 안 됐는가요?
드린 것으로…….
아, 주셨어요?
저도 없는데요, 자료?
지금 영종,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하고 그것은 왔는데 장사시설 관련해서는 왔는데, 주셨어요?
(관계관을 향해)
“한 부만 더 주시겠습니까? 안 왔죠?”
영종공감복지센터 관련해서는 자료가 안 왔다고 하는데요. 위원님들 오셨어요? 왔어요?
나는 못 받았는데 사무실에…….
(관계관을 향해)
“다시 갖다 드리세요.”
그것 관련해서는 그러면 조금 이따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262회, 국장님 다른 질문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262회 업무보고 때는 자립정책과에서 찾아가는 세탁서비스 지원사업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때는 자활증진과였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찾아가는 세탁서비스는 이번에는 사업에서 누락이 되어 있더라고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요?
이번에 주로 주요예산사업 집행보고이다 보니까 1억원 이상 되는 사업 위주로 작성하다 보니까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찾아가는 세탁서비스가 전액 시비사업으로 3억원 아닌가요?
(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면 자활 우리 해당 과장님…….
그때 자활증진과 시절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세탁서비스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자립정책과 과장님 내용 알고 계십니까?
잠깐 나오셔서 답변 주시죠.
자립정책과장 조명노입니다.
이게 2018년도 공감복지사업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진행됐던 사업인데 대상이 올해 대상이 4000가구를 해서 장애인보호작업장 2개소하고 지역자활하고 해서 수행기관으로 해 가지고 지난 4월 10일 현재까지 집행률이 40%나 됐었어요, 지난번 보고 때.
그러면서 코로나가 있으면서 그 부분이 중단이 사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진 겁니까, 아니면 사업이 중단된 겁니까?
지금 현재는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중단이 됐으면 이것은 왜 금액은 3억원이라고 잡혀 있는데 이번 보고사항에는 빠져 있죠? 중단되면 보고도 빠지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 하다가 아마 누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락이 된 겁니까?
이 사업은 다 인수인계 받으셔서 알고 계시는 사업이죠?
네,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현재 중단이 돼 있는 그런 상태라서.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되는 사유가 이게 모든 게 기승전코로나가 돼서는 안 되죠. 왜 중단이 되었는지 오히려 니즈가 더 많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 사업수행기관이 중단돼서 그렇다면 그런 이유 그 다음에 대상자들이 가정에 방문하는 것을 꺼리게 돼서 그렇다면 그런 이유, 그러면 착안을 해서 이것을 택배로 받는 방법이라든지 여타의 방법으로 하는 어떤 적극적인 행정의 방법들이 필요한 고민들도 있을 거고요.
그렇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게 중단됐다 하고 끝날 사안은 아닌 것이고 그게 되더라도 보고는 들어와야죠.
아마 그 부분은 제가 챙겨보지 못한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일단은 그 부분은 중단을 하게 되면 그 부분들은 일단은 사업 수행하는 센터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여러 가지 코로나에 대한 어차피 그 물건들은 세탁물을 수거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대면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했기 때문에 잠시 중단을 하고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다시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 말씀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보고를 하라는 게 업무보고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부분에서의 예산사업에서 1억원 이상이면 1억원 이상 그 다음에 1억원 이하라도 주요한 사업이고 현안사업이면 의회에 보고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차원인데 이게 이렇게 인위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빠져 있는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되어서 그렇다면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보고는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보고를 하는데 사업이 중단됐으면 그 중단된 이유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누락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다시 정리를 하셔서 한 장짜리로라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시죠.
알겠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좀 사과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 못 챙겨서 사과말씀을 드리는데요.
1억원 넘는 예산이 아니어서 사실 저희가 이 보고서에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확인해 보니까 아닌데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 주셨듯이 사유를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고가 빠진 거죠, 국장님?
네, 그러네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좀 해서, 제가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너무 쉽게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3억원 이상인 거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3쪽에 고령사회대응센터와 인천효행장려지원센터 같은 경우가 지금 실집행액하고는 집행액은 예산이 내려간 것이고 실집행액은 현장에서 예산이 얼마만큼 쓰여서 사업성과들이 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른 것에 비해서는 물론 고령사회대응센터나 아니면 효행장려지원센터 같은 경우가 코로나 확산으로 집합교육 미실시라는 부분에 이유는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우리가 언택트를 보편화되어 있는 사업들로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집행률을 좀 올리기 위해서 금액은 그렇게 많이 되는 금액도 아닙니다. 이런 대응들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서 사업 집행률들을 좀 올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효행장려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학생들을 위주로 많이 하는데 학생들이 가지를 못하니까, 오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많이 부담되는…….
그래서 곧 대안적인 부분들도 한번 이제는 9월에 보고할 때는 어느 정도 대안까지도 포함해서 보고를 주시는 게 맞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종공감복지센터 같은 경우가 사실은 좀 새로운 대안으로도 부상할 수 있는 지금 시범사업으로 3년 진행했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아마 연장을 할 것 같죠.
그렇게 진행되는데 지금 영종에 새롭게 복지관이 들어서면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로드맵은 공감복지센터가 사업을 접는 건지 아니면 그대로 둘 건지 아직까지 정확한 판단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와 유사한 어떤 디지털복지관의 형태가 제주도에서는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제주도가 그 사업을 접은 것하고는 또 우리는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적을 보자고 하는 이유가 성과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과들은 있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확대할 건지 아니면 정말 기존의 복지관 유형으로 갈 건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어떤 새로운 사회를 맞이하고는 이런 유형의 공감복지센터들도 굉장히 의미 있는 형태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 건지 아니면 두 가지 트랙들로 계속 이어가야 되는 건지에 대한 고민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부분에서 국장님 지금 아직까지 결정나신 게 없기 때문에 말씀하시기에는 좀 곤란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저희가 나름대로 금년에 시범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에 대한 평가를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주민만족도에서 300여 분 정도 참여해서 했는데 만족도가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또 저희가 영종공감복지센터에서 총 3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는데 연 인원이 1만 8000여 분 그러니까 2만, 1만 9000명 가까이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복지관 센터 자체가 워낙 협소해서 프로그램을 주로 현장에 나가서 하다 보니까 요즘 코로나 시대에 맞는 하나의 어떤 특색적인, 특수적인 그런 사항에 맞는 형태인 것이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본다면 영종에는 사회복지가 상당히 인프라가 갖추어 있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이어서 ’23년에 개관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전까지 내년부터 ’21년, ’22년 이 정도는 조금 더 저희가 다형의 복지관 형태로 해서 지원을 좀 더 해 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 자체가 기존의 종합사회복지관의 시설과 영종공감복지센터도 사회복지관의 이름으로 출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의 사회복지관들은 시설규모를 갖춰야 되고 일정한 사업들을 해야 되고 일정한 인력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 인력도 없고 공간도 없는 데를 복지관으로 똑같이 이름을 하니 효율적인 부분에서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공감복지센터가 앞으로 주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을 때 기존의 사회복지관 협회에서는 굉장히 반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출발들을 그렇게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복지관협회의 종사자들이나 이분들 가지고 고민하는 것은 종사자 처우개선으로서 별도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의 핵심은 그것을 서비스를 받는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질 건가가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시민을 놓고 바라봤을 때 공감복지센터의 사업들도 굉장히 유용하다면 그런 내부적인 갈등이 안 생기게끔 애초에 설정을 해서 이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면 될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불완전하게 좀 진행됐던 부분들도 있고 만족도들은 굉장히 높고 그리고 전국 광역시ㆍ도를 비교했을 때 인천이 턱없이 복지시설들이, 복지관들이 부족하다는 것은 서울이 거의 100개 가까이 되는데 3분의1 되는 우리 인천시는 지금 20개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것을 봤을 때 대구나 부산에 비하면 더 턱없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실제 복지관의 종사자 인원수만 하더라도 대구, 부산과 인천을 비교했을 때 인천이 굉장히 적어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예산도 한 3분의2 수준이나 어떤 경우에는 비교하면, 부산에 비교하면 2분의1 수준밖에 안 되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관 자체가 가지는 어떤 한계들이 굉장히 부족하고 그러면 인천시민들은 사회복지관을 통해서 받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적게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대안적인 부분에서 공감복지센터의 유형들을 좀 더 확대해 나가는 긍정적인 검토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종사자들은 지금 여기에서 취업하고 다른 데로 이직을 하더라도 경력을 80%밖에 못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사회복지사업 부분에 나와 있는 시설규정의 근무가 아니기 때문에 80%를 인정해 주지만 그 80%도 그렇게 따지면 인정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적당한 타협 속에서의 80%를 찾아낸 것이라면 적당한 타협 속에서 100%를 찾아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은 똑같이 하는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기관에서 일은 하지만 이분들은 80%밖에 경력을 안 가지고 있다면 누가 버티고 있겠냐는 생각들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국장님도 과장님 한번 검토하셔서 이분들 말 못 하고 그냥 3년 위탁이 끝나고 나니까 시끄러워지면 재위탁 못 할까 봐에 대한 두려움들 분명히 내면에 있을 거예요, 자기권리 주장도 못 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영종공감복지센터 부분과 관련해서 중구청장님하고 협의를 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으로 저희 시나 구에서 생각해야 될 게 사회복지서비스를 받는 영종주민들을 우선적으로 하자라고 하는 게 좀 같이 크게 공감을 했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틀을 법령 이런 것을 너무 거기 틀에 박히지 않고 좀 유연성 있게 시민만 보고 영종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대면 때문에 지난번에 종사자처우개선위원회가 서면으로서 진행이 됐고 여기에 대한 어떤 의견들을 받아서 결과보고들이 이루어지셨는데 이 부분도 세세하게는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적극적으로 현장과 소통하셔서 지금 너무 잘해 주고 계시는데 여기 서면회의 결과보고에 대한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열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현장과 같이 소통해 주시길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인천에 서부가 새로 하나 더 생기고 2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전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보호전문기관도 굉장히 숫자는 적지만 거기에 비하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은 굉장히 숫자가 적은 편입니다. 인천은 그래도 다른 데, 서울이 3개인데 인천은 2개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다행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어떤 보호가 필요한 요보호 어르신들 같은 경우가 학대피해 노인쉼터가 인천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같이 계셔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물론 방은 따로 하고 있지만.
그런데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살아오셨던 삶 속에서 할아버지들이 계시는 집에 생활시설로서 경로당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굉장히 서로 불편하게 계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그랬을 때 지금 학대피해시설에 들어오실 수 있는 어르신들이, 지금 제가 자료를 한번 요청을 해서 받아봤는데 인천에도 어마어마한 학대피해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 80%, 85% 이상이 배우자나 아니면 아들, 딸 중에서 아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가족에 의한 학대가 85%가 되고 시설의 학대가 보통 한 10% 정도쯤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은 지금 보고된 것에 의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시설이 54%가 돼 있어요. 전국이 18%고 한데 인천은 지금 보고돼 있는 게 54%고 그 다음에 아들, 딸에 의해서 된 게 전국이 한 37% 정도쯤 되면 인천은 13%로 오히려 역행을 하고 있거든요. 역행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조금 달라요.
그랬을 때 인천의 시설이 특별하게 더 작년에 비해서도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많이 늘어났는데 이게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인천의 어떤 최근의 시설들이 뭔가 어르신들에 대한 학대사례들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됐는지 한번 좀 분석해 보신 게 있으십니까?
그 자료를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시설기관에서 많은 노력에 의해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좋아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실태 이런 부분들은 현황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국의 통계하고 저희 인천의 통계가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그런 정확한 분석은 아직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19년만 하더라도 학대신고가 770건이 넘으면 거기에서 학대사례로 분류되는 것이 한 350건에서 400건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인천이 굉장히 학대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사례 개요서들 보면 정말 세상에 이런 환경들이 지금 자식에 의해서 아들에 의해서, 그런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그 아들하고 딸하고는 좀 분리시켜 달라는 요구가 제일 강하시거든요. 그런데 처벌은 절대 원하지 않으세요, 또 자식이니까.
그러면 분리를 해야 되는데 분리할 수 있는 공간들은 인천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우리 신 과장님이 그 내용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노인학대를 아직 까지도 큰 사회문제로서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는 시설에서 벌어지고 있는 욕창에 대한 것이나 아니면 방치라든지 아니면 요양보호사들이 이렇게 어르신들을 학대하는 그런 동영상, 거기에는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회적인 문제로서 나타날 수 있지만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 어떤 영상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적은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는 정말 많은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고민들 그 다음에 학대피해 어르신들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시설들에 대한 고민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합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업무에 적극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우리 국장님, 감사한 마음입니다.
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인동 의원 대표발의)(박인동ㆍ안병배ㆍ강원모ㆍ고존수ㆍ김성준ㆍ이용선ㆍ전재운ㆍ조선희ㆍ김강래ㆍ임지훈ㆍ이오상ㆍ민경서ㆍ김성수ㆍ유세움ㆍ김병기ㆍ노태손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인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박인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인천복지재단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으로 확대ㆍ개편하여 복지재단의 정책연구개발 기능과 사회서비스원의 현장서비스 기능을 융합하여 인천형 복지모델을 구현하고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전문성, 투명성을 높이며 그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복지정책에 대한 조사, 분석, 연구개발과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각종 재가서비스 제공 등 사회서비스원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12조까지는 사회서비스원 임원의 직무, 기본재산 및 운영재원, 공유재산의 사용,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제15조까지는 업무의 지도ㆍ감독, 공무원의 파견,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보고서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의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배경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페이지, 조문별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체계와 조례안의 제명 그 다음에 목적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 안 제2조 설립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2조 설립입니다.
안 제2조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지자체의 출연으로 설립되고 운영비는 국비와 지자체 보조금으로 운영되며 행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출연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3조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제1항은 기존 인천복지재단의 사업의 범위 외에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1항제8호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각종 재가서비스의 제공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회서비스원의 기능 중 종합재가센터에 해당하는 사업을 자칫 노인돌봄에만 국한시킬 우려가 있어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들을 참조하여 관련 조문을 조례의 입법취지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 제2항은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기관과의 상생을 도모하여야 하며 사회복지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도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 사회서비스 수요가 공공부문으로 편중될 우려가 있고 이에 따라 기존 민간서비스 부문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시장은 사업수행의 주체가 아니고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주체라는 점과 제1항은 사회서비스원이 수행할 사업을 규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맞게 제2항의 문리적 표현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에 관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칙 규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부칙 제2조는 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의 권리ㆍ의무관계 등에 대한 일반적 경과조치를 규정하였는데 이는 법인의 정관, 재산과 권리ㆍ의무, 조직의 변경 등 종전 조례에 따른 전반적인 행위를 전부개정조례에 따른 행위로 간주하여 신ㆍ구 조례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판단이 됩니다.
안 부칙 제3조는 조직변경에 따른 소속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으나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이 없습니다.
종전의 임원에 대한 규정은 전부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그 효력이 종료되는데 향후 사회서비스원의 이사회 운영과 임원의 임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전부개정안은 제6조와 제14조에서 종전의 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이란 용어를 혼용하고 있어 이를 전부개정안에 맞게 사회서비스원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고 그밖에 일부 조항의 경우 규정의 실익과 표현의 명료성, 정확성 등을 위해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원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인동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본 조례안은 지역복지 수요가 고도화되고 다양화됨에 따라서 복지현장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상황을 좀 더 능동적으로 인식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정책연구개발 기능과 현장지원 서비스 기능의 융합을 통해서 인천복지 플랫폼으로서의 인천복지재단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하고자 인천복지재단을 인천시 사회서비스원으로 확대ㆍ개편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민이 체감 가능한 복지정책 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인동 의원님의 조례안 발의 취지에 적극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용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검토보고 시간에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먼저 대표발의해 주신 박인동 의원님 감사드리면서 사회서비스원의 사업 3조, 사업의 영역에 있어서 저도 의견서 내신 분들하고도 동의를 하고요. 장기요양기관에만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개정될 필요가, 수정해야지 될 것 같고요.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도 노인돌봄 그러니까 타시ㆍ도를 보니까 노인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이렇게 등 해서 간호ㆍ간병 등 재가서비스 이렇게 수정가결한 것도 제정한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종합재가센터의 설치 및 운영, 재가서비스를 수행하는 종합재가센터의 설치 및 운영 이렇게도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동의를 하시는 거죠?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시ㆍ도와는 달리 저희는 사회서비스원으로의 전환이 코로나 시기를 겪고 있으면서 사실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라서 긴급재난, 긴급돌봄 이런 부분들이 사회서비스원이 또 주도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도 보면 아직 통과는 되지 않았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 발생으로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게 돌봄고객이 발생할 경우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이것이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저희 조례를 개정할 때도 이런 내용이 추가된다라면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기대, 이런 부분들이 사회서비스원 역할이 좀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박인동 의원님.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5조랑 제6조는 좀 수정이 필요한 거죠?
네, 사전에 의견 나눴었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잠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평화복지연대와 전국사회복지유니온 그리고 경실련 등 어떤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의견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확대에 대한 내용이나 아니면 내용의 조금의 어떤 수정들 이런 부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의견들을 같이 좀 우리 의회와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법률에 남인순 의원님께서 발의한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도 재가급여라는 말을 표현을 했는데요. 이런 재가급여라는 용어가 노인하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요양이나 간호ㆍ간병 이런 활동지원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3조제1항제8조제8호에 재가급여 등 이런 표현을 쓴다면 더 명확한 명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영을 적극 동의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또 기타 내용들에서 몇 가지의 어떤 의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임원 승계 관련한 부칙에 대한 부분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줬는데 잔여임기에 대한 승계가 타당한 부분들에 대한 반영 이런 의견들에 대한 반영은 국장님도 부서에서는 동의하는 부분이죠, 그렇죠?
임원 승계에 대해서 저희 판단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익법인법에 저희 사회서비스원도 당연히 접촉이, 적용이 될 텐데요. 공익법인법에 보면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천복지재단 정관에도 이거랑 유사하게 여기는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돼 있는 부분이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복지재단은 14명의 이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여임기 동안은 승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새로운 어떤 법인의 탄생이 아니라 이런 확대개편이나 전환 시에는 잔여임기를 승계하는 것으로 저희가 금년 3월에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도 충분한 의견 교환들도 있고 또 몇 가지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들이나 아니면 집행부의 의견들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다양하게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또 내용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입니다.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회서비스원의 설립근거 규정과 임원과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등을 명확히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선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 보호 및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준 의원 대표발의)(김성준ㆍ김국환ㆍ손민호ㆍ이용선ㆍ임지훈ㆍ민경서ㆍ고존수ㆍ남궁형ㆍ김준식ㆍ조성혜ㆍ신은호ㆍ조선희ㆍ서정호ㆍ조광휘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 보호 및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성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 보호 및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및 열악한 사회복지현장에 따른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인권 보호와 건강한 사회복지현장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인권 보호 및 고충처리, 권리옹호 등 지원사업들을 규정하였고 지원사업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보호센터의 설립ㆍ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시책발굴 및 지원사업 추진, 인권보호센터 운영 등의 자문을 위하여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 3페이지 제안배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하단의 조문별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명을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 보호 및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지원에 관한 조례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일선 사회복지현장에서 종사자의 신변과 안전보장, 인권 및 권리옹호, 고충처리 및 회복지원 등 물리적ㆍ정신적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지원체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등 제정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건강한 사회복지현장을 지원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시책의 수립ㆍ시행 등 인권 보호와 건강한 사회복지현장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1조 목적입니다.
안 제1조는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건강한 사회복지현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한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을 위한 각종 사업 및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을 통해 보수 수준,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 등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 보호 및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정안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타시ㆍ도의 입법사례를 보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등을 통해 인권 및 권익옹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2조 정의 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2조제1호에서 사회복지 종사자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9 제11호의 특수직무수당 대상자란 중 바목의 사회복지업무를 상시적으로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민간영역의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공공영역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업무를 상시적으로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까지 포함하여 그 영역과 범위를 확대하여 정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정의 규정에 따르면 제정안의 취지와 달리 사례관리사, 방문간호사 등 사회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등이 제외되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안 제3조와 제4조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보호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제1항은 안 제4조에 따른 사회복지 종사자 지원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안 제4조와 안 제5조의 입법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의 제1항과 제2항을 보면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 보호와 건강한 사회복지현장을 위해 필요한 사업과 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안 제5조는 안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할 별도의 인권보호센터를 설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려는 취지로 판단이 되는바 안 제4조와 안 제5조를 비교 검토하여 제정안의 취지와 규정의 형식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인권보호센터의 통합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권과 관련된 사업으로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홈페이지를 통한 종사자 권익 인권마당을 운영 중이며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 사회복지사들의 인권옹호와 권익증진을 위한 권익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노동정책과에서는 시 산하 출자ㆍ출연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 진단, 인권교육, 종사자와의 간담회 등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인권보호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편 인천광역시 각 부서별로 관리되거나 관리될 예정인 노동인권 관련 조례에서 각각 다양한 방식으로 인권보호센터 형식의 기구나 조직에 대한 설치ㆍ운영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노동ㆍ인권 행정업무의 연계성을 고려한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방안으로 노동인권센터의 통합ㆍ운영을 위하여 2021년 상반기에 설치ㆍ운영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안을 근거로 한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 보호를 위한 센터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그 필요성과 향후 사업의 유사중복 우려와 사업추진 체계의 세분화 필요성 여부 그리고 일부 직능만을 위한 별도의 조직설치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6조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본 조례안에서 규정한 시책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인권보호센터 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보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제2항 위원회의 운영은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에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종 법령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설치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치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게 할 경우에는 부칙으로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 보호 및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원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 보호 및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준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및 열악한 사회복지현장에 따른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종사자들의 인권 보호와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업무환경 조성으로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조례 내용 중에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보호센터 설치에 관해서는 현재 시 노동정책과에서 근로자의 인권 및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해서 인천노동권익센터를 내년에 설치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어서 향후에 유사사업이나 또는 업무중복의 우려가 예상된다는 것이 저희 시 재정부서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이외의 특별한 이견은 없으며 김성준 위원장님의 조례안 발의취지에 적극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용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김준식 위원입니다.
저도 조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정말 잘된 조례다 이렇게 생각하고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검토보고서와 같이 사회복지 종사자란 국장님,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이 있거든요. ‘등’ 속에는 사례관리사, 방문간호사, 사회복지사와 관련된 업무수행하는 근로자는 제외됐나요? 그게 안 나와 있나요, 포함이 안 되나요?
네, 그것은 돌봄종사자는 일부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번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9 제11호에도 여기가 안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회복지사는 어떻든 간에 법률에 의해서 같이 종사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대상을 확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 주요예산사업 보고에도 조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회복지 종사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꼭 시설에만 종사하는 분들이 아니라 돌봄종사자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저희가 재정에 대한 어떤 투입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우리 내부 행정적인 문제인 것이지 그분 종사자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다 노동자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 보호 및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드신 취지에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김성준 의원님.
처우개선과 인권보장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별도의 조례를 제정 발표, 대표발의하시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사회복지 종사자라는 제명 속에 우리 사회복지직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우리 문화복지위원장님의 애정, 애정은 정확한 표현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 여러 가지가 담겨져 있는 조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셨던 바대로 포함되지 않는 영역들 이런 영역들은 사실 돌봄종사자 인권보장이나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또 별도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면서 인권보호센터, 인권센터 같은 경우는 시 노동정책과가 통합적으로 준비를 할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죠, ’21년도에?
네, 그렇습니다.
센터를, 저희 재정부서에서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센터라는 부분들이 저희가 200여 개 정도가 현재도 있는데 자꾸 센터가 계속 기능별로 이렇게 생기면 나중에 재정 쪽에 상당히 우려가 된다 이런 측면으로 저희한테 의견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권익센터가 경기도는 산하기구로 되어 있고 서울은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사실은 사회복지현장에 계신, 우리 이 조례가 가결이 되면 국장님께서도 다른 시ㆍ도에 대한 조사들 이런 부분들 같이 하셔서 센터가 종합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찾아주셨으면 하고요.
혹시 지금 전문위원 보고하시면서 사회복지사협회에서 했던 권익상담센터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사례들을 혹시 들어보신 적은 있으세요, 그쪽으로 들어왔던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
어쩌면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면 첫 번째 파악해야 되는 영역일 것 같은데요.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사협회에서 들어오는 인권문제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우리 사회복지사에 국한된 부분들이 거의 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 조례에 담고 있는 부분들은 좀 전에 말씀 주셨듯이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에 대한 영역이기 때문에 사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센터는 뭔가 국한돼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이 조례상에 담고 있는 내용하고는 좀 상당히 부등호적인 큰 차이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확대해서 더 펼치실 계획이 있으신 거죠, 이 조례 통과하면?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어쨌든 김성준 위원장님 애쓰셔서 처우개선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비약적인 성과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물론 더 과제도 남아 있겠지만 이 조례가 가결이 되면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실, 운영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인권보호위원회와 처우개선위원회.
어쨌든 저희가 인권보호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복지에 종사하시는 분들만 저희가 나름대로 국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사회복지 종사자 이외의 분들 위주로 좀 다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뭐 우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현장에서 너무나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른 부분하고도 또 더 저희가 비중 있게 생각하고 또 심도 있게 보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저는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본인이, 김성준 의원님.
발의의원으로서 답변과 함께 의견을 조금 드리면 일단 조례 자체에서 종사자인권보호위원회 설치ㆍ운영의 내용들을 정리를 했고 마지막에 이 위원회는 처우개선위원회의 사업들을 포함해서 대신할 수 있다는 조항들을 넣었기 때문에 별도의 위원회를 새로 만들지 않고 처우개선위원회의 어떤 기능을 좀 더 확대시키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센터 같은 경우는 노동인권센터가 지금 아직까지 완성이 돼 있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협의의 과정에서 어떤 예산의 효율성보다는 오히려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바라보면서 그것을 추후에도 좀 논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지만 이게 종사자, 사회복지사는 굉장히 통합적인 사업들을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인권위나 아니면 여타의 힘들어하는 분들을 케어해 주는 역할이 사회복지사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받는 고통들은 굉장히 큰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인권센터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특수화돼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은 지금 사회복지사협회에서 하고 있는 프리패스 사업이라든지 여러 사업들의 실적들을 축적들을 현장의 것을 잘 모아서 이 조례가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고 본회의까지도 무사히 심의가 이루어진다면 그 부분에서는 현장과 같이 협의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준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질의보다는 갑자기 불현듯 생각났는데 사회복지사님들이 사실은 사회복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한 자부심도 있고 또 나름대로의 자기보다 조금만 더 못 하신 분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도 있는데 갑자기 옛날 코미디언께서 나오신 얘기가 생각나는 게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대중을 웃겨야 된다고 방송을 하러가서 눈물은 나는데 웃으면서 했을 때 그랬을 때의 자기의 마음이 정말로 이게 처참하다 이게 아니라 너무 행복하다, 나는 그 직업을 사랑하고 대중을 웃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다, 물론 아버님은 돌아가셨지만.
사회복지사님들도 사실은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본인보다 못 하시다. 그런데 우리가 처우라는 것은 사실은 상당하게 우리가 도와드리고 같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서로 소통하면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 보호 및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의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 보호 및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안의 입법취지 및 명확성 등을 고려하여 제명과 일부 조문을 자구수정하고 부칙 규정에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에서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보호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 보호 및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준식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 보호 및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 보호 및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냥 할까요, 아니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을 준비하여 바로 그냥 하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인천광역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인천광역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5항 인천광역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제6항 인천광역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성용원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인간적인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생활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장애인 자립지원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통합적 관리기능을 갖춘 장애인전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장애인연금 비용에 대해 국가부담액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비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시와 군ㆍ구가 각각 100분의50을 부담하도록 비율을 정하고자 이번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인천광역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내용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서 국가부담액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비용 중 시와 군ㆍ구가 부담비율을 갖는 것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중 시와 군ㆍ구가 각각 100분의50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와 각 군ㆍ구 상호 간에 부담할 비율을 합리적으로 정하고자 이번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용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에 제안배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5호에 정의와 안 제9조제6호의 사업명칭, 안 제16조에 제목과 조 제목 외의 부분에서 ‘자립생활체험홈’을 ‘자립생활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체험홈은 두 가지로 운영되는데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일정기간 자립생활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는 주택 임차를 통한 거주공간을 의미하는 자립생활체험홈과 장애인 거주시설이 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거주시설체험홈이 있습니다.
이는 일선 현장에서 개념 혼동방지와 구별을 위해 자립생활체험홈의 명칭을 자립생활주택으로 변경하여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편 자립생활의 체험과 적응훈련기간 동안의 거주 공간인 자립생활주택과 일정한 기간 동안 일상생활에 대한 자원 연계ㆍ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거주공간을 의미하는 자립주택이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인천시에서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위해 시행 중인 사업의 추진 절차는 ‘단기 체험홈’에서의 단기 체험과 자립생활주택에서 적응훈련기간 동안 거주하며 자립주택에서의 일상생활에 대한 자원 연계ㆍ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자립정착생계비 및 초기정착금의 지원, 임대주택 거주 등의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로의 정착과 더불어 살기 위한 자립생활지원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18조의2 주거생활의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18조3 장애인 전환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8조의3에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준비ㆍ전환ㆍ정착ㆍ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장애인 전환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사항과 지원센터의 업무를 사회복지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 및 운영 사항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인천광역시 시설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통합지원 5개년 계획 정책과제에 따라 장애인의 욕구에 기반한 다양한 시범사업의 직접수행과 모든 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조기정착을 위한 종합적인 사업수행, 장애인복지 관련 다양한 시설, 행정기관 등과의 소통 및 연계를 총괄하기 위해 센터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애인전환지원센터의 주된 수행 업무를 보면 장애인의 주거지원 등을 기반으로 자립생활의 전반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정책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센터와 같은 각종 기구나 위원회의 경우 그 목적과 기능을 대표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그 명칭을 정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 목적입니다.
안 제1조는 장애인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장애인 연금비용 중 인천광역시와 군ㆍ구가 부담하여야 할 비율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장애인연금 비용 중 인천시와 자치군ㆍ구의 분담비율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에 부담을 줄이는 한편 자치군ㆍ구가 상호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판단이 됩니다.
2014년 5월 20일 개정된 장애인연금법에서는 장애인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 군ㆍ구가 분담한다고 정하였고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에서도 특별시, 광역시와 도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별로 부담하는 장애인연금 비용의 비율을 정하였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 금액을 뺀 금액에 대해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 군ㆍ구가 상호부담하되 그 부담비율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에서는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4조의 개정 이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 비율과 관련한 개별조례 없이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 2015년부터 시비 50%를 부담해오고 있었으나 필수조례 정비요청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2조 비용의 부담비율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장애인연금 비용을 인천광역시와 각 자치군ㆍ구로 부담하는 비율을 규정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장애인연금법의 개정 이후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 2016년부터 시비 50%를 부담해오고 있습니다.
이후에 그 밖의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도 종전에 보고드렸던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과 같은 취지라는 점에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동의가 되고요. 다만 제13조 장애인전환지원센터 이게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이나 관련돼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만 들어도 서울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목적이 뭔지를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목적어가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혹시 어떠신가요? 더 고민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좋은 지적의 말씀을 조선희 위원님께서 해 주셨고요.
저희가 당초에 지원센터의 명칭을 만들면서 민관협의체 운영하면서 유관기관하고 단체하고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탈시설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앞에 목적어로 좀 둬서 장애인 탈시설 전환지원센터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워낙 시설에 거주하는 부분도 있고 또 재가의 부분도 있다 보니까 단체에서 상당히 요구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약간 좀 부자연스럽게 이렇게 부분적으로 결정을 하게 됐는데요. 좋은 대안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면 종합지원센터가 됐든 아니면 주거가 핵심적인 문제이면, 물론 다른 기타의 기능도 하고 있지만 주거가 핵심적인 목표이면 주거전환지원센터든 이런 식의 수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 장애인전환지원센터는 자칫하다가는 반인권적인, ‘장애인을 전환해?’ 이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 그대로 가면 자칫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수정이 꼭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주거 쪽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부분도 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장애인 관련된 조례가 올라와 있는 건데 예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인천에 장애극복상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장애인차별금지 관련 조례가 사실 제정될 때 이 입장에서 같이 폐기가 되거나 그랬어야지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찾아보니까 전국 시ㆍ도적으로 상당히 이 조례가 많이 있더라고요.
인천에서부터 조금 장애인차별금지 조례가 이미 제정이 됐고 계속 활동지원이나 지역사회에 같이 함께하는 시민으로서의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들은 반드시 개선해야지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 이미 끝났고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병래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조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례 말고 나머지 두 조례 있잖아요. 인천광역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와 또 인천광역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이것은 지금 보니까 법제처와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필수 조례 정비요청이 온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법제처에서 그러니까 지금 2015년, 2016년부터 이렇게 시행했던 것들이 이렇게 늦게 조례 정비요청이 온 사유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원래 법제처에서 미리 왔는데 저희가 놓쳐서 법무담당관실에서 최근에 요청을 한 건지 궁금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연금법 관련된 것은 시행령이 2014년도부터 개정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관련된 부분 시행령이 2016년부터 저희가 진행이 됐었는데 그동안은 저희가, 물론 조례를 개정을 했어야 맞는 건데요. 실제 저희 인천시 재정운영 조례에도 준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필요하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정비를 좀 안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조례에 그 문제없이도 이미 하고 있는 것이고…….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게…….
재정운영 조례 속에서 그냥 저희가 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이게 법제처에서 필수, 여기 얘기한 것처럼 필수 조례로 정비해 달라고 했다는 거죠?
필수 정비 조례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하게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이병래 위원인데요. 저희 정회해서 아까 전환지원센터 관련해서 용어를 어떻게 할지 우리 국장님이랑 관계공무원들하고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질의는 끝나신 것으로 하고 질의ㆍ답변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18조의3 중 ‘장애인전환지원센터’를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로 하는 등 용어의 목적과 기능을 명확히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선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성용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9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인천문화재단, 인천관광공사, 문화관광국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고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복지국)
국장 성용원
복지정책과장 우성훈
장애인복지과장 신병철
노인정책과장 유용수
자립정책과장 조명노
보훈과장 김관철
○ 속기공무원
이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