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임시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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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2. 인천광역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및 인천형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인천광역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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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9월 15일 (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2.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인천형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인천광역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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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조진숙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으로 특히 우리 아이들의 돌봄에 대한 문제가 시급한 상황에서 긴급돌봄, 방문돌봄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계시는 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0일 자로 승진 임용되신 국장님께 축하의 말씀드리고 오늘 처음으로 위원님들과 마주 앉으셨는데 앞으로 새로 구성된 제8대 후반기 문화복지위원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0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부터 제5항 인천광역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1. 2020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는 2020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사업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 등을 개선ㆍ보완하고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인 만큼 간단명료하게 질의ㆍ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진숙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조진숙입니다.
7월 20일 자로 중책을 맡아 영광스럽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를 포함한 여성가족국 131명 모두는 연일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과 함께 시민을 위해 고민하고 소통하고 섬김으로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박명숙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고은화 보육정책과장은 병가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말씀드리며 배철환 보육정책팀장이 대리참석하였습니다.
다음 윤재석 육아지원과장입니다.
변중인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정인숙 가족다문화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가족국 2020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부터 11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주요예산사업 총괄 현황입니다.
금번 보고드리는 주요예산사업은 투자사업 15건, 용역사업 1건 총 16건에 985억 700만원으로 현재 797억 5300만원을 집행해서 81%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성평등한 여성친화도시 인천 관련 2020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맞춰 150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양성평등기금, 여성단체 활성화 23개 사업과 신규 사업인 성평등자료관 구축, 청년 양성평등 문화혁신 4개 사업, 5개 군ㆍ구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지원 등은 코로나19 상황에 맞추어 다소 더디지만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영화제는 7월에 4일 동안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33편을 상영했습니다.
집행률은 82%입니다.
22쪽 여성경제활동 참여지원을 위한 새일센터 운영입니다.
경력단절여성들의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구인구직 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지원 등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여성 고용확대를 위한 일자리 조사ㆍ연구 4개 과제 등을 통해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하반기 인천형 여성친화기업 10개를 선정하여 육성ㆍ지원하겠습니다.
집행률은 72.9%입니다.
23쪽 여성폭력피해자 보호기반 확충사업입니다.
금년 신규 사업으로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립홈과 성매매피해아동ㆍ청소년 일시보호 드롭인센터, 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을 개소하여 심리정서지원 142건, 상담 154건, 긴급지원 43건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52.3% 입니다만 작성 기준일 이후 공동생활시설이 신규 설치ㆍ지원되어 현집행률은 83.7%입니다.
24쪽 보육정책과 소관으로 어린이집 전자시스템 설치ㆍ운영입니다.
어린이집 회계시스템 사업은 합리적인 회계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6월 국민은행과 회계시스템 구축 협약 후 1단계로 공보육어린이집 500개소를 대상으로 금년도에 우선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210개소를 설치하여 2022년까지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전자출결시스템 사업은 영유아의 등ㆍ하원시간 문자알림 및 보육료 자동 산출 기능시스템으로 7월 말 기준 1957개소가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집행률은 100%입니다.
25쪽 영유아 건강성장 심리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주민참여예산 신규 사업으로 사업 수행기관인 권역별 지역상담센터 4개소를 선정하였고 어린이집 대상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심리지원 대상 영유아 150명의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80%입니다.
26쪽 수요자 맞춤형 안심보육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공보육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인천형 어린이집, 공공형 어린이집 등 70개소를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수요조사 및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은 방문간호사 22명을 채용ㆍ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코로나19로 사업추진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열린어린이집은 현재 신청을 받아 선정 및 평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60.8%입니다.
27쪽 육아지원과 소관 산모, 신생아, 영유아를 위한 가정방문 돌봄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등 위기대응 돌봄체계 유지를 위해 2059가정 21만 4000건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연계하였으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3091건의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였습니다.
집행률은 73.6%입니다.
28쪽 인천형 공동육아ㆍ공동돌봄체계 구축 운영 사업입니다.
인천형 공동육아나눔터 아이사랑꿈터를 3개소에서 올해 21개소로 확대 설치하고 2023년까지 100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돌봄 활성화를 위하여 가정육아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부모자조모임 활동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원 어린이집 공간 활용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 중에 있어 아이사랑꿈터를 단계적으로 설치 추진할 예정입니다.
집행률은 93.3%입니다.
29쪽 아동청소년과 소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9개소는 코로나19로 인해 휴관 중이지만 검정고시 대비 온라인학습, 취업연계, 직업훈련 등 705명의 청소년에게 프로그램을 지원했으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대안교육기관 17개소에서 급식 약 4500식을 지원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집행률은 68.1%입니다.
다음은 30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입니다.
18세 미만 결식우려 아동 1만 2909명을 대상으로 지역아동센터 등의 단체급식소, 지정음식점과 편의점 등에서 사용하는 급식카드, 도시락 배달 등의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93.2%가 되겠습니다.
31쪽 가족다문화과 건강가정 육성 및 가정친화 사회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건강가정 육성 및 취약ㆍ위기 가족 지원을 위해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9개소에서 취약위기가정 사례를 관리하고 있으며 연수구와 옹진군 두 곳에 생활SOC가족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집행률은 89.4%입니다.
32쪽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통합 실현 관련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과 결혼이민자 일자리 지원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취업연계 직업훈련교육 5개 과정 119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집행률은 95.9%입니다.
33쪽 시민과 함께하는 외국인주민 정착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외국인주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통번역 서비스, 한국어 교실, 회의 공간 제공 등 총 394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외국인주민 문화체험 및 집합교육 등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미실시하고 있지만 한국어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외국인 참여 프로그램도 확산 추이에 따라 운영할 예정입니다.
집행률은 64.6%입니다.
34쪽 여성의광장 노후시설 환경개선 공사 사업으로 로비, 교육장, 창업센터 등 노후 된 청사시설을 기능 보강하는 사업으로 집행률은 68.8%입니다.
35쪽 아동복지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사업입니다.
학대받은 아동의 조기발견 등 아동학대 예방 강화를 위해 신규로 인천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를 9월 개관했으며 총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73.1%입니다.
다음은 용역사업으로 39쪽의 혁신육아복합센터 건립입니다.
전국 최초로 공공보육 친화 다기능 혁신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5월부터 설계용역을 공모하여 8월 업체를 선정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2년 개관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 현안사항으로 45쪽 디지털 성범죄 예방 근절대책입니다.
지난 2월 n번방 사건 등 여성ㆍ아동ㆍ청소년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으로 교육청, 검찰청, 경찰청, 여성권익시설 등 민ㆍ관 협력 피해자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24시간 핫라인ㆍ온라인 사고 접수ㆍ상담 및 피해자 심리치료, 의료ㆍ법률ㆍ수사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는 희망일자리 청년 15명을 청년감시단으로 구성하여 2회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성매매 알선ㆍ광고 및 음란물의 감시ㆍ신고 등의 활동을 하여 하루 평균 1인 14건을 발견하여 9월 11일 현재 총 5010건을 신고하여 삭제요청하였습니다.
시민인식 개선을 위해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 홍보물을 제작하여 대중교통시설을 활용하여 집중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시설 운영과 사업들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상황에 맞추어 시민들께 필요한 사업들이 촘촘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협력을 요청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0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조진숙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한 육아환경 조성을 위해서 인천시가 다양한 노력들을 하는데 우리 조진숙 국장님 이하 특히 육아지원과의 윤재석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여서 아이사랑꿈터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 광역 1위를 해서 이번에 대통령상을 수상한 영광스러운 기회도 있었습니다. 정말 고생하셨고요.
지자체가 사실 전반적인 인구정책이라는 것은 국가의 사무이지만 우리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서 인천시가 그만큼의 어떤 인천형 육아환경들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행히 이번에 그렇게 평가를 받아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인동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보육교직원의 보수교육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랜 역사 속에서 자부심을 갖고 보육교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곳인 것은 국장님 잘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의 보육정책 관련 업무부서의 잦은 담당 공무원의 자리이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계신가요, 국장님?
2019년도를 비교해 보면 세 차례의 자리이동이 있어서 담당자가 자꾸 부재중이고 교체가 되다 보니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그분들을 대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을 많이 겪었다라는 목소리예요, 보수교육 담당자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알고 계셨나요, 국장님?
제가 그 사항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자리이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러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육교사 교직원 및 보수교육 담당자의 잦은 자리이동으로 2019년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대로 세 번 이상의 담당자가 바뀌었고 매번 이해를 돕고 일을 진행하기가 정말 힘이 들다라는 민원이 접수가 됐어요. 특히 복지 분야의 가치적 이해가 많은 분들이 업무담당자로 오시면 업무를 바라보시는 관점이 달라서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서 부딪힘이 있다라는 부분도 이해가 충분히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인천의 경우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은 상시로 운영이 되지 않아서 교사들이 당해연도에 정해진 시간에 받지 못하면 내년에 받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 자격을 승급하는 데 차질을 빚게 되어 여러모로 보육교직원에게 불합리하게 작용되므로 보수교육자 파악의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상의 절차인 교육기간 마감이나 정원 마감 등만을 운운하며 실질적인 보육교사의 권리구제가 아닌 소극적 행정을 하고 있다는 민원도 같이 접수가 됐어요. 그 부분도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신 사항이 있나요?
네, 일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리이동이나 직원들로 인해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 계속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인천의 경우 보수교육 중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 또한 시ㆍ도지사가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육진흥원으로 업무를 이관하여 실시하는 바람에 현재 담당자는 인천시 업무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관계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좀 더 많은 교육이 인천에서 실시되지 못했고 그로 인해 보육교직원뿐만 아니라 운영상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교육원들 또한 도움을 받지 못했다라는 민원까지도 같이 접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롤모델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인천광역시의 위상과 같이 같은 잣대로 볼 수 있는 서울특별시나 경기도의 사례를 보더라도 수시 상시로 보수교육을 받게끔 유도를 한다는 행정의 잣대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은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더 담당자의 수시 자리이동으로 인해서 담당자의 주관과 관점에 따라서 또 다를 수도 있다라는 민원이 제기되는 것은 사실관계 확인을 하지 못한 본 위원으로서는 그 담당 공무원의 잘못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에 책임 있는 국장님으로서 이것 사실관계를 분명히 확인하시고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은 인근 타 도시와 비교해서 적정한 운영기준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항에 대해서 경기도와 서울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의 절차와 진행사항 등을 고려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실시하기를 바란다라는 민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의 경우 상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보육교직원의 수료 결과에 따른 교육비 지원으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있고요. 보수교육 주간실시도 하고 있고 또 충분한 홍보를 통해 수요조사의 정확성까지도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육교직원들에게 점심식사 제공 등 보육교직원의 처우와 형평성을 살피며 업무의 효율성까지 고려하고 있으나 인천은 기존 기관들의 노하우와 경험을 무시한 채 담당자의 관점에 따라 업무절차와 진행방식이 달라져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며 보육교직원의 불편을 겪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언급했던 것과 같이 실제로 우리 인천시에서 그런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지는 않을 것이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실제로 그런 사항이 있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런 사항이 일어났다면 국장님 입장에서 단호한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을 저한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천의 보수교육 위탁기관 중 가천대학교의 선정기준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신규로 편성됐던 곳에 갑자기 기존에 하셨던 보수교육을 이행하던 단체하고 형평성에 어긋나게 가천대에 집중돼서 많은 부분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해당 과장님께서 병가 중이셔 가지고 답변을 함에 있어서 국장님이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지만 지금 현재 답변을 못 하신 사항은 그 자료를 꼭 필기하셔서 본 위원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교육 실시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기존의 교육기관의 실시상황을 살피고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보고 선정의 가장 큰 이유는 보육교직원의 수요자 욕구반영일 텐데 그러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규 기관을 선정해서 기존 기관보다 더 많은 보수교육 과정을 편성해 주고 기존 기관이 신청한 과정도 신규 기관으로 배정하는 이유를 알고 싶다라는 민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기존에 하셨던 보수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이 있다고 그러면 새로운 보수교육 기관을 이행하는 단체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기준은 처음에 많이 할애할 수 없을 거라고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천대학에 편중해서 그렇게 많은 부분의 것을 할애했다라는 차원의 것도 충분히 민원의 여지가 있다라는 게 본 위원의 판단이에요. 이것도 정확히 파악해 보시고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인천보육교직원을 위한 행정이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이었던 거예요, 이 민원을 주신 분은. 예산집행도 절차도 담당자 마음대로 하다 보니 기준도 없어서 매년 달라지는 기준으로 보육교직원들을 혼란에 빠트리고 교육기관은 민원 상대에 진땀 빼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상반기 때 지원되었던 교육비가 하반기 때는 같은 자격을 가진 교사인데도 교육비 지원이 안 되다 보니 유상으로 교육받으라고 통보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한 잣대가 없다라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정확한 답변을 주시는 사항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본 위원의 민원을 접수받고 대변하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이에요.
물론 전자에도 언급했듯이 우리 인천의 담당 공무원께서 그렇게 했을 리가 없어요. 그렇게 했을 리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관계는 분명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수교육에 대한 행정은 현재 우리 인천의 보수교육에 대한 행정의 현주소를 만약에 본 민원을 접수했던 사항이 진실로 밝혀진다 그러면 현주소를 정확히 드러내서 민낯을 드러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우리 인천의 현주소를 정확히 인식하고 인천형 내부규정을 바탕으로 물론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사례같이 우수하게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을 행하고 있는 기관들에서 그들에 대한 롤모델로 형성이 됐다 그러면 뒤처지지 않는 우리 인천의 새로운 내부규정과 잣대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육기관과는 지식이 아닌 협력 관계로 소통하며 올바른 상생의 길로 진입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민원을 제기함에 있어서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이 있는 거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갑과 을의 관계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소통을 하고 상생의 길을 도모할 수 있는 인천의 보육행정으로 거듭나기를 제가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시고 숙지하실 거라고 믿고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본 위원께 보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직원의 잦은 이동으로 인해서 어린이집에 관련된 업무들이 다소 미흡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촘촘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어린이집연합회와 소통을 하면서 그런 부분의 애로사항 청취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제가 지금 그 전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민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그것을 검토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아울러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교사 교육원이에요, 보육교사 교육원. 어린이집연합회가 아니라요, 국장님.
아니, 첫 번째 말씀하셨던 그 부분.
그리고 보통 수많은 민원들을 접합니다, 국장님.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문화복지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민원을 접하고 그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사항이 있고 그렇지 않고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우리 인천형에서 개선하고 우리가 이끌어나가야 되는 상황에서의 문제점을 더 이상 도출시키지 않고 인식하고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천시의 보수교육과 관련된 기준은 명확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서도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개인의 감정이 그리고 국장님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확히 민원인으로 인해서 어떤 민원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성격에 따른 어떤 공손하지 못한 개인적인 감정이 드러나는 어떤 행위를 했을 수도 있고요. 물론 우리 담당 공무원께서도 견디다 견디다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관계가 다를 때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마인드도 바꿔야 될 게 대민행정이잖아요. 부서마다, 민원봉사과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부서에서든 친절마인드로 그러니까 울고 싶은 사람에게 뺨을 때리는 경우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민원이 본인이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이것은 기타의 연관되는 어떤 일들이 발생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해 봅니다.
명확히 파악해 보시고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인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저희가 7월 20일 자로 보육정책과에도 인원이 인사이동이 여러 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팀워크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맡은바 업무들을 계속 챙겨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관련해서 일단 그 담당, 오늘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담당하시는 직원분께서는 상임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오후에 박인동 위원님하고 본 위원한테도 충분히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사실 이게 근본적으로는 행정에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보수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민간에서 교육원을 두면서 그것을 대행하는 형태들이고 그런 속에서 이번에 물론 특정학교 이름이 나와서 그렇지만 가천대학교가 새롭게 선정되는 기준들이라든지 가천대학교는 경기도에 있는 학교예요, 주소지가.
그런데 메디컬센터가 아마 여기 연수구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평생교육원이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교육원이 개설이 됐고 그런 과정들이 기존에 어떤 물론 이게 시장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각자의 어떤 교육원의 역할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갑자기 변동됐던 것에 대한 의구심들이라든지 이것은 당연히 민간에서는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물론 행정에서 철저하게 원칙에 기준해서 선정했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현장과 잘 소통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좀 미약하지 않았느냐. 그런 속에서 이런 민원들이 나오고 또 불편한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잘 해결하고 전달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역할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들을 봤을 때 오히려 그 원인들을 민간에서 현장에서 먼저 원인들을 찾아버리게끔 만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의혹들이 생기고 불편한 마음들이 생기는 겁니다. 다 결론적으로는 우리 시민이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의 동일한 목적을 가진 사업들인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좀 불편한 여러 민원들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해당부서에서 오늘 제대로 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가족국장님 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다시 한번. 또 코로나로 인해서 직원들하고 힘들게 사업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 청소년과 또 여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좋은 정책을 많이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23페이지 잠깐 여쭤볼게요.
저번 전 국장님 계실 때 여성가족부 국비 신청 건의 폭력피해 이주여성 그룹홈과 성매매 피해아동 청소년 일시보호사업에 대해서 건의하거나 신청하시기로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게 누락이 되어 있어요, 건의를 했는지 신청을 했는지.
여가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을 해 본 결과 이게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판단이 돼서 여가부에서는 아직 저희 국비로 지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로 내년도 예산에도 같은 지원을 하기 위해서 편성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뭘 해 놨으면 그 다음 추후에 보고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는 빠뜨리고 그냥 넘어가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오늘은 상당히 부드럽게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부분이 계시면 제가 하고 이것 간단히 여쭤보는 거니까.
다음 페이지 24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전자시스템 설치ㆍ운영에 관한 보육정책과 건데요. 이것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보니까 추진실적에 보면 어린이집 회계시스템 도입으로 업무 간소화 및 투명성 제고해 가지고 시스템 전환이 됐잖아요, 수기에서.
네, 전환이 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가 어린이집이 1955개로 현재 오늘 상황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여기는 57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때그때 그날그날 지금 어린이집이 폐원과 또 개설이 있어서…….
아, 그렇기 때문에 55개.
그렇습니다.
전체 어린이집 중에 지금 전자시스템을 설치하는 상황은 우선은 국공립 그리고 공공형, 인천형 이렇게 해서 공보육 관련한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가입하도록 저희가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10개를 설치 완료했고요. 그래서 아직은 10% 정도로 상향하는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올해 목표가 500개에서 3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까지는 저희 담당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사전설명회도 하고 그 다음에 헬프데스크도 운영하고 그리고 현장의 사전설명회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계속 늘어나고 전자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으로 올해 목표는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55개에서 지금 돼 있는 게 668개소가 참여해서 나머지 한 1300개소는 아직 참여를 안 한단 얘기예요?
네, 설명회에 참석한 총 개수가…….
설명회는 참석해도 이 전자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은…….
아직은 안 한 거죠.
어쨌든 우리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취지는 어차피 다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수기로 했을 때는 안 온 아이들도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체크를 해서 그런 시스템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투명성을 위해서 바꾸는 것인데…….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전자출결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였나요? 전자시스템 회계시스템 얘기하시는 거죠?
네, 어린이집 회계시스템, 전자출결도 똑같고.
저희가 어린이집 관련한 전자시스템에는 회계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전자출결시스템 두 가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에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아, 출결시스템.
네, 출결시스템은 등하원 자동체크 출결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행정 간소화하고 부모들한테 어린이집에 잘 도착했다는 안심보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시하는 시스템입니다. 그 부분은 이미 저희가 4월에 전자출결시스템은 목표 대비 100%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원하지 않는 전자출결시스템에 혹시라도 신규로 어린이집이 생겼을 때는 자비로서 이것은 반드시 설치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독려하고 있습니다.
출결시스템은 다 됐고 회계시스템은 앞으로 올해 안에는 다 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회계시스템은 6월 11일 날 계약이 체결이 됐고 그리고 7월 9일에 저희가 국민은행하고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료 24쪽 개요에 보시면 어린이집 1단계, 2단계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부자원, 공공형, 인천형 등 올해 목표는 500개에서 우선추진입니다. 이 분량은 30% 정도의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25페이지에 영유아 건강성장 심리지원 있지 않습니까, ADHD 이것.
저번 보고할 때는 30회 영유아 심리지원 나오죠, 여기 유아행동 상담 지금은 16회 이게 돼 있고 밑에가 24회 그리고 보고회 ADHD가 1회로 되어 있는데 그전 것은 30회이고 ADHD가 2회였어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 전 자료를…….
아니, 국장님도 그때 계셨는데 죄송하다 그러면 어떡해요, 다른 데서 오신 게 아닌데.
그런데 이게, 그걸 파악을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횟수는 줄었는데 사업비는 똑같다는 그것 말씀을 여쭤보고 싶어서.
횟수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것 확인하고 이따가 다시 답변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262회 업무보고 때 이 사업에 대한 부분에 지금 보육교육원 소그룹 활동이 24회로 되어 있고 지금 보고에 대한 어떤 보고 및 사례공유가 1회로 되어 있어요, 24회, 1회. 그런데 제262회 의회 업무보고에는 24회가 30회였습니다. 그 다음에 1회가 2회였어요.
국장님 모른다고 얘기해 버리시면 안 돼요. 오늘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 바로 전차의 업무보고 때 어떻게 보고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를 하고 오셔야 되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예산은 1억 1000만원으로 그대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존경하는 이용선 위원님과 저희들은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뒤에 팀장님 따로 보고자료가 있으시면 국장님 드리세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횟수는 준 것 같은데 그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그대로인 것에 대해서는 다시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는 다시 별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다 이제는 공감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국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고 이제는 어떤 대응을 저희는 9월달에 듣고 싶은 겁니다, 어떤 대응을.
그러면 코로나19에 의해서 횟수는 줄었는데 예산은 그대로 쓴다? 저희로서는 어떤 대안들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은 자리가 오늘 이 자리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보고를 주시고요.
아까 어린이집 전자시스템 설치에 대한 부분도 문제는 그렇게 출발합니다. 지금 이게 회계시스템하고 전자출결시스템이 도입이 되는데 사실은 공공형이나 인천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추진해서 30% 가 되어 있고 올해 전체 인천시에 있는 어린이집을 가정어린이집까지 다 포함해서 95%로 가겠다는 목표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가정어린이집의 연합회에서는 저도 여러 번 만났고 그런 부분에서 이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때 기존에 민간프로그램들을 쓰고 있던 어린이집들이 변화에 대한 두려움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회계프로그램을 쓰면 민간기관에서도 연말정산이라든지 아니면 예결산서 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어린이집 전자시스템으로 도입을 하면 그런 서비스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의외의 예산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가 현장과의 소통들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질의들이라는 겁니다.
여기도 물론 그게 소금액으로 본다면 얼마는 안 될 겁니다. 몇 십만원 정도쯤 될 거예요. 하지만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정말 인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말정산이 행정의 어떤 전문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아주 대수로운 일일지는 모르지만 현장은 그게 굉장히 불안하고 불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제언이나, 저희들이 대신 설득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런 어떤 제언들이나 대안들을 말씀을 주시는 자리가 이 자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 의미들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우리 존경하는 이용선 위원님이 질의하는 거니까 그런 대답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저희가 전자시스템 두 가지를 도입하는 목적은 행정의 편리성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재정운용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체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지부하고의 보육통합시스템 이런 쪽하고도 다 연결이 돼서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사용자 수혜자 입장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100% 동의하고요. 그 부분은 당연히 돼야 되는 것은 맞는데 거기서 나타나는 불편한 현장과의 어떤 오해나 아니면 갈등들이 작은 것들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묻어두면 그게 커져요, 서로의 불신으로 생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말정산의 과정들을 시에서 별도의 예산을 줄 수 있으면 주든지 아니면 그것을 통합해서 연말정산분을 갖다가 어느 회계사하고 같이 지원을 해 주는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서비스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고민을 하고 있다 아니면 그것은 민간에서 알아서 할 문제지 그것까지 행정에다가 왜 얘기하느냐 하는 정확한 선들을 그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질의가 아니고 의견으로서 드리는 것이고 위원님들 계속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병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조진숙 국장님과 여러 과장님들 그리고 여성가족국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하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용선 위원님과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어린이집 전자시스템 설치 운영사업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회계시스템에 대한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민간어린이집들에서 이 시스템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공공형 어린이집부터 올해 하고 2022년까지 95%까지 확대하도록 하겠다 이런 목표를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100% 다 쓰고 계신 거잖아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뭐냐 하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 시스템이 도입됨으로써 원장님들이 좀 더 편리하고 행정적인 업무 측면에서 많이 간소화되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흔쾌히 받아들일 텐데 그렇지 않은 측면들이 있지 않냐. 물론 지금 보니까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 보면 한 세 가지 정도 문제점을 지적한 것 같더라고요.
하나는 기존 시스템에서는 각 항목별로 총액만 입력하게 돼 있는데 이것과 달리 이번에 새롭게 도입하는 회계시스템 같은 경우는 항목별로 세부사용 내역 그 다음에 증빙서류까지 다 입력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번거로운 그래서 업무가 가중된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새로 도입되는 회계시스템이 주거래은행을 국민은행으로 해야만 된다. 이게 시스템을 국민은행이 같이해서 개발을 한 거죠? 그러다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은행을 이용했던 어린이집들의 경우는 기존 은행을 이용하면서 혜택 받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혜택들을 다 버리고 국민은행과 거래해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반발이다 이게 두 번째인 것 같고.
또 세 번째는 회계시스템 도입 전에 물론 소통도 한다고 했지만 보면 단 두 번 정도 간담회를 해서 의견들을 좀 들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안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뭐를 필요로 하고 또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들이 좀 있긴 있었지만 너무 적었다 이 세 가지가 아마 제가 볼 때는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것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어느 정도 뭔가 해결책을 줘야만 그래야만 민간어린이집들도 이 시스템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 같은 경우는 도입함으로써 굉장히 유익한 측면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정적인 반응 없이 그것을 100% 다 도입했던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등하원 시간을 문자로 알려줘서 부모님들에게 안심시켜 드리는 그런 효과도 있었고 또 전자출석부가 자동 생성돼서 출결관리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편안하고 또 보육료하고 보조금 연계도 돼 있어서 이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굉장히 편해졌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의견 없이 받아들인 것 아니냐, 그러나 어린이집 회계시스템은 그런 부분들이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문제제기한 두 번째 제기한 부분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스템의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는 새로운 시스템에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한 방식은 사실 여러 가지로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불편함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와 호환관계나 이런 부분들은 좀 살펴보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국민은행의 시스템 개발자들하고도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민은행으로 체결을 하게 된 것은 시스템운영 관리주체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군데가 저희 공모에 응했었는데 그중에 최종적으로 낙찰이 된 곳이 국민은행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은행하고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됐는데 거래은행을 국민은행으로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데 그 부분도 다른 타 은행하고의 관계 개선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저희 관련 부서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간담회를 공식적인 것은 2회였지만 사전설명회나 또는 헬프데스크 지금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컨설턴트들도 기존 상근으로 해서 당초에는 그렇게 운영하려고 했지만 비상근 그러니까 기존 어린이집, 전ㆍ현직 어린이집 원장님들 이런 분들도 다 포함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계시스템 도입을 하는 데 있어서 정착하는데 안정화를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에 1, 2번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혹시 배철환 팀장님 두 번째 내용에 대한 뭐가 있어서 자꾸 국장님께 의견을 드리려고 했던 것 같은데 국장님께 의견드려보시죠. 어떤 내용이시죠?
위원장님 그러면, 국장님께 설명드리세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가 2019년부터 이것을 추진하면서 국민은행과의 관계는 그때 계획 당시에는 어느 은행이 되리라는 그런 예측은 못 했지만 저희가 4개, 공모해서 들어왔던 그런 은행들의 똑같은 조건은 시스템 구축을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것을 저희한테 기부채납 방식으로 해서 왔기 때문에 국민은행에 관련된 시스템을 쓰기 위해서는 그런 거래조건이나 이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국민은행 측하고 관계 개선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주거래은행으로 국민은행으로만 바꿔야 하는 문제는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그것은 안 된다고 합니다.
다 국민은행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다시 말씀드리면 시스템 주체가 5년간 그렇게 시스템을 개발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룰은 따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은행을 바꿀 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의 0.5% 수수료를 적립해 주고 그리고 통장잔액의 기금 금리와 0.05%에 대한 부분도 적립해 주는 그런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계속 어린이집에 홍보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불편을 초래하게 한 것은 사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오랫동안 거래했던 은행을 바꿔야 하기도 하고 또 더 예전보다 뭔가 복잡한 절차를 해야만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는 민간, 특히 공공이야 저희 예산들이 투입이 되고 하니까 잘 따라줄 수는 있겠지만 사실 민간 영역까지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강요하다시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에 따른 유인책, 유인정책들이 지금 말씀하신 주거래은행을 바꾸게 했을 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하는, 적립하게끔 해서 뭔가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더 질의할 내용이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께 먼저 기회를 드리고 나중에 더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로 한말씀만 더 드린다면 지금 타 지자체의 추진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서울시하고 대구시도 저희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시차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하고 거의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의 자체 예산을 들여서 어린이집연합회하고 같이 협약해서 원아 1인당 1만원씩 매월 이렇게 이 시스템을 도입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예산 3억원의 도비를 들여서 그렇게 인센티브 방안을 또 마련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 시스템을 정말 효율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희 위원입니다.
문복위 와서 처음 이렇게 공식적인 업무보고 자리를 갖게 되네요.
어린이집 관련된 게 전자시스템 설치가 유치원 전자시스템 설치하고 같은 맥락에서 진행이 되는 거죠? 유치원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다 도입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이것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닐 거예요. 무조건적인 반대라기보다는 이 과정,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이 어떠했었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 구체적인 것은 이병래 위원님께서 짚어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어린이집이건 유치원이건 요양보호건, 노인장기요양이건 간에 사실 행정만으로 됐던 게 아니라 민간과 같이 갈 수밖에 없었던 한국사회의 특수성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민간과 어떻게 협업을 할 것인가라는 차원으로 사실은 대하다 보면 좀 더 지혜로운 안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행정의 편리성을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라 투명성과 편리성은 저는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투명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되는 것이고 무상보육시대에 맞는 시스템 구축이다라는 국민적 공감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사실은 접근할 때 이게 당장의 현실적인 문제보다 가치에 동의를 하면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은 현장에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첨언했고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결식아동 급식지원 어쨌든 관련해서 보다 보니까 단가 인상이 나오더라고요. 2021년도에 개인은 500원씩 인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개인은 5500원, 단체는 5000원으로 인상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지금 본예산에 세우시려고 하시는 거죠?
네, 편성은 했습니다.
사전검토도 마쳤는데 확정되는 여부는 저희가 계속 모니터하겠습니다.
그것 연동돼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같은, 학교 밖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왜 여전히 단가가 4500원일까요?
이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이 부분에 학교에 준해서 학교의 급식은 제가 알기로는 3900원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밖지원센터를 통해서 급식지원을 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금액이 아직은 4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해서 결식아동 급식단가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라면 단체 기준, 개인 기준이면 1000원으로 올려야 되고 단체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500원을 올리면 되는 것 같은데 학교 밖 청소년들의 급식까지도 기왕에 결식아동 지원에 대한 것이 올라가는 만큼 같이 혜택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시가 주는 혜택이 아니라 그들이 인천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권리로 느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국장님.
이 부분 4500원에 대한 부분은 개개인한테 하는 게 아니고 단체급식이기 때문에…….
기관으로 주는 거니까.
그렇게 됐는데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 교육감님께서 교육재난지원금 가지고 꾸러미, 학부모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10만원 꾸러미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이 교육청홈페이지로 몰려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왜 안 주냐. 그래서 교육청의 답은 뭐였을까요?
시에 가서…….
(웃음소리)
어떻게 답변하실래요?
그래서 저희도 아동청소년과의 담당 팀장님께서 굉장히 검토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저희도 계획상으로는 저희가 7000명의 학교 밖…….
저희 학교 밖 청소년이 7000명이에요, 전체 다 대상으로 넣고 봤을 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 있는데 중도에 해외로 유학을 간다든지 이런 인원을 제외한 7000명으로 예상되는 인원에 대해서 1인당 10만원씩, 아, 20만원씩 해서 지급하려고 저희가 계획하고…….
10만원 아니에요?
아, 1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1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했고 예산담당관실과 협의도 진행 중에 있었는데 그 와중에 그게 선거법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선관위에서 가능한 부분이라고 통보를 받아서 저희가 빠르게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에는 저희가 e음카드로 10만원씩을 넣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빨리 소문나게 해 주세요, 학교 밖 청소년들.
안 그러면 저희 또 위원님들 전부 다 전화 받아야 돼요. “우리는 학생 아니라고 이렇게 차별하시는 거예요?” 하고 다 전화 받아야 되기 때문에 빨리 소문내 주시고 사실은 미리미리 이런 청소년 관련 교육재난 시기에 빨리 대응하셨고 그래서 아마 오늘 답변을 못 들었으면 저희는 또 학생들이 질문했을 때 답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정되시는 대로 바로 홍보랑 저희 위원회에도 같이 보고해 주시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되고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급식 문제 관련해서 지난번에 원격수업에서 등교수업으로 전환됐던 시기에 한 2~3일간의 혼란의 시기에 겪었던 속 끓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그렇고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서도 그렇고 담당 부서에서 먼저 사실 강하게 목소리를 내주시면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도 거의 다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보호적 시각이 아니라 권리를 누릴 수 있게끔 해 주는 시각에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는 아동학대범죄 관련해서 지금 법 개정, 법 시행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이런 얘기도 되고 있던데 아동학대 조사 관련해서 공공화를 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는데 우리 시의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선도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나요? 남동구가 옛날에 준비하려고 했었다라고 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직 없습니다.
저희가 상대적으로 아동학대 관련된 통계나 이런 게 높게 나오고 있지 않나요?
네, 있습니다. 있고 저희가 그런 특별한 기관을 선정받지는 못했지만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해서 기존에 3개소가 있었고 올해 1개소를 추가로 해서 서구 쪽에 보호아동 전문기관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학대로부터 피해받는 아동들에 대한 심층적인 상담과 거기에 대한 지원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 ‘아보전 대신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세워서 아동학대에 대해서 공공성을 강화한다.’ 이게 정부 방향으로 잡힌 것 같던데 말로는 그렇게 잡혀 있지만 예산이나 인력까지 획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중앙에서는 홍보할 수 있지만 자치단체에서는 반응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런 방향이 잡혀졌으면 어떻게 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책들을 같이 세웠으면 해서 사실은 질의드렸던 거였고요.
아동학대뿐만이 아니라 보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지역지원단은 그대로 있는데 중앙지원단 같은 경우는 아동권리보장원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활동내용이나 사업내용들이 바뀐 게 있나요? 아니면 명칭만 그냥 아직은 바뀌어져 있는 단계인 건가요?
명칭만 바뀌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다른 시ㆍ도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관련된 게 만들어져 있었고 저희 시는 별도로 없더라고요. 방과 후 활동 관련 지원 조례만 있고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가 없던데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이 우리는 어떻게 정의되어 있나요?
우선은 취약아동 계층의 아이들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가정에서 한부모나 또는 그런 아이들이 우선으로 지역아동센터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모든 아동에게 열어놨어요. 서울이 조례 개정을 하면서 그것을 열어뒀고 물론 단서조항을 하기는 했지만 저는 이런 차원의 변화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이 낙인효과를 없애기 위한 적극적 방도를 같이 찾아보면서 한편으로는 아동권리보장원으로 바뀌었으면 그것에 맞게끔 사업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인천도 지역아동센터지원단이 있을 텐데 같이 협의해서 우리 아동친화도시 조례도 제정이 됐잖아요. 그런 부분들과 같이 연동되어지는 변화들이 필요하고 어린이집도 인천형, 모든 것에 인천형이 지금 붙고 있는데 아동시설 관련해서 예를 들면 인천형 지역아동센터라는 형태의 또 다른, 지금 민간에 있는 것과는 조금의 다른 질의 것들을 고민을 같이 찾아서 이 아동친화도시 조례가 제정된 만큼 그것에 높여낼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적극적으로 찾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좋겠습니다가 아니네요.
위원님이 제언해 주신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저희 나름의 부서하고도 하지만 여성가족재단의 가족정책실과 같이 한번 논의해서 좋은 방안으로 인천형의 지역아동센터에 그런 신개념을 도입해서 할 수 있는 선도적으로 그렇게 역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현장과 소통하면서 같이 한번 힘 보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이 아동권리보장원으로 되는데 이게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의 명칭이 바뀐 게 아니고 여러 기관들의 통합체로 바뀐 것 아닙니까, 국장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그 다음에 실 종아동전문기관, 중앙입양원, 아동자립지원단, 드림스타트중앙지원단 8개 기관인가가 다 통합해서 만들어진 기관 아닌가요? 분명히 사업의 성격들은 더 확장되고 바뀐 것은 맞거든요. 그냥 이름만 바뀐 게 아니고요.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식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서 45쪽 디지털 성범죄 예방 온라인 청년감시단이 한시적인 사업으로 올해부터 시작이 됐죠, 8월부터인가?
네,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우리 청년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로 규정이 되어 있죠?
9세에서, UN에서 정하는 청년의 나이는 9세에서 24세로 알고 있습니다.
9세에서 24세.
몇 세요?
9세에서 24세, 청년에…….
(「청소년」하는 이 있음)
아니요, 청소년이죠. 지금 청년감시단이거든요.
청년이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죄송합니다.
과장님, 해당 과장님 안 계십니까? 몇 세부터 몇 세까지예요?
이것 제가 질의하는 것은 청소년 지원자를 모집을 했잖아요. 그래서 청년을 만 18세나 19세도 될 수 있는데 규정에 의해서 이 어린 청소년의 정서적인 문제가 있다, 이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지원을 몇 세부터 했느냐를 질의드리려고 사전질의를 한 거예요.
저희가 디지털 성범죄 대부분은 20대 이하의 디지털 성범죄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와 관련된 나이 또래의 희망일자리 중에서도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기준 나이를 딱히 정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확인해서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청년 지원자가 같은 또래의 어떤 성범죄를 하고 있나 가장 잘 아는 나이도 될 수 있지만 또 이 지원자에 대한 연령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감시단이 계속해서 음란물을 보고 감시하고 신고하고 이러게 되면 거기에 더 젖을 수가 있어요, 노출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노출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케어를 할 것인가 이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우리 다문화가족 제가 많은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전에는 다문화가족 외국인을 별로 이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렸을 때는 격동시대 때는 우리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는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은 많은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이 들어오는 시대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만큼 선진국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책도 국가에 대한 정책보다도 인천에 맞는 정책을 많이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에서 보면 전체적인 국가사업 이 업무하기도 너무 벅차요, 지금 현재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다문화가족이 가장 어려운 사항이 언어교육이거든요, 그리고 어린 자녀 언어발달 지원도 있고.
그런데 이런 교육은 비대면보다 대면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언어교육은 손과 발 또 행동, 입모양까지 전부 다 해야지만 가장 효과적으로 언어습득이 가능한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이 제약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교육하고 있나요?
이전에는 저희가 다문화지원센터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라고 해서 우리 시에 9개의 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센터 내에서 저희가 기존 하던 상담이라든지 사례 관리 등 이런 것도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자녀 언어발달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센터에 가서 교육장에서 이런 것들을 교육훈련을 시켰는데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센터가 휴관을 하고 있는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비대면 온라인교육으로 전환해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양을 갖고 또는 대면해서 그 자리에서 피부로 느끼는 그런 형태의 교육은 사실상 어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효과도 저희가 따져보고 질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부서는 예산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왜냐하면 교육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현재 집행률을 보면 95.9%로 7월달에 집행을 다 했어요. 그래서 집행을 한 것은 충분한 교육을 했다는 건데 이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의심스럽거든요. 나중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고요.
그래서 다문화가족은 우리나라가 매년 인구가 줄고 있어요, 그렇죠?
그 빈자리를 다문화가족이 채워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문화가족은 옛날에 봤던 시각보다는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된다, 지금 다문화가족이 우리나라 힘든 일을, 사각지대에 있고 가장 어려운 일을 이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하고 다문화가족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정책들도 많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지원시스템이 대개 우리나라 위주의 지원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문화가족이나 외국주민에게도 적절하게 사업혜택이 되어 있는지 소홀함이 없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확인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저희가 집행률 95.9%라고 했던 것은 사실상 다문화지원센터에 교부된 상황을 여기다 표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센터에서의 집행률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부분이…….
그러니까 이 집행률은 센터에 한 집행률을 얘기하는 거죠?
네, 교부한 사항입니다.
저는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 이것을 보거든요. 그래서 항상 예산집행률을 빨리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얼마나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것도 벌써 7월달에 많이 했으면 어려운 시기에 제대로 사업이 어려울 텐데 이렇게 집행이 빠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적은 비용의 최대효과를 보는 것이 정책 행정이거든요. 돈만 많이 줬다고 이것 사업 잘했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것 센터에 한번 어떻게 사업이 집행되고 그런 것을 갖다가 점검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특성화사업으로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는 5개 정도의 사업만 했었는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 온라인이라는 화상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과정에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컴퓨터교육 그런 부분도 포함시켜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센터를 해 가지고 시의 업무를 넘겨줬을 때는 집행 주무부서는 모든 업무를 손 떼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질의는 나중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울러서 우리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이 돼 있는데 지금 어디, 부평구가 안 돼 있죠?
네,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안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일 수는 있습니다.
건강가정이라는 저런 용어도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게 건강하지 못한 가정을 지원한다라는 건지 아니면 건강한 가정을 지원한다라는 건지 이런 표현들 자체가 굉장히 행정 중심적인 용어들이거든요. 차라리 가정행복지원센터라면 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건강이라는 말은 그러면 건강하지 못한 가정은 뭘까 이렇게 했을 때 한부모가정이 건강하지 못한 가정인가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이 건강하지 못한 가정인가 이것은 굉장히 오해의 소지들의 표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정책적인 부분에서 저는 이게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되는 이유도 저는 도저히 모르겠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해야 될 사업은 분명히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건강가정센터가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는데 우리가 정책적인 혼선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여성가족국에서 정확한 정체성이나 입장들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토론들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그러면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근로자들의 삶의 지원들은 어떡할 거냐. 본 위원이 조례를 이번에 외국인 근로자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 과가 굉장히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가족다문화과로 갔다가 또 일자리경제과로 갔다가 노동과로 갔다가 이게 핑퐁을 해서 한 몇 개월을 이렇게 구천을 헤맸던 조례가 지금 진행 중인데요.
이런 사항들을 봤을 때 저는 우리가 원스톱 서비스라는 차원에서도 저도 인정합니다. 우리 가족다문화과에서 외국인 근로자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문화의 정책들을 할 거면 원스톱정책으로 해서 차라리 가족다문화과의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팀을 조직을 부여시키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부분, 왜냐하면 대부분이 일자리 때문에 오신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결혼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디가 더 그 문제를 풀어낼까 더 잘 지원할까 고민을 하면 답은 금방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행정들이나 아니면 이분들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의 시민이고 아주 소중한 시민들인데 이분들의 보편적인 복지나 아니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우리 국이 어떤 고민들을 해 나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저는 좀 이제는 답을 내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 입장을 잠깐 좀 주십시오.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통합에 관한 부분은 같이 묶여서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저도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만 이게 여가부에서 이렇게 지정해서 저희한테 국비지원도 하고 지원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저희도 건의를 드려서 지역별로 융통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심도 깊게 검토하고 자체 세미나든 토론회 등을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거쳐서 이 부분들도 한번 같이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동 위원입니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하시랴 질의에 답변하시랴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오늘날 양성평등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양성평등의 의미는 한쪽 성 위주의 오랜 관습과 불평등에서 오는 불합리와 관념적 불이익을 뽑고 양성이 함께 사회참여를 통해서 사회정의를 실천해 나가자는 뜻으로 쓰이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국장님?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사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는 남성 위주의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 위주의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과도적인 중간단계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난번에 저희 여성가족재단에도 질의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관련해서 어제 지방지에 기사도 일부 났었는데요. 존경하는 박인동 위원님께서 이렇게 관심 가져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여성이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생물학적 의미의 여성이 아니고 사회 전반의 성 주류화로 이루어지는 젠더 관점의 여성이라고 그렇게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연초에 있었던 n번방 관련한 그런 것들 여성이 어떤 위력적인 성폭력이나 이런 관계에 있어서 우리 사회 전반에 성인지 감수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결여로 인해서 나타나는 사회적인 다양한 문제들이 아직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통계적인 수치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여성의 임금이 현재 남성의 임금보다는 현저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68.8%의 수준이고 그 다음에 여성 국회의원도 비율이 지금 19%밖에는 안 되어 있고 이게 OECD 최하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원…….
여성가족재단에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셨을 텐데요. 본 위원의 질의를 다 들어보시고 난 뒤에도 똑같은 답변을 하실 지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담당 사무는 양성평등 사무를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국이라고 그래서 여성 위주에 대한 어떤 정책만 하시는 건 아니시니까요.
그런데 아직도 왜 여성정책, 여성가족이라는 조직의 수장으로만 역할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다른 하나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반감을 사서 목적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게 된다는 생각도 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국장님?
여성정책이라는 말은 개발시대의 여성의 인권신장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 후 정보사회를 거치면서 많은 여성정책개발과 사업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요. 그 결과 그동안 유난히 공고했던 한국사회의 가부장적 권위주의와 성불평등을 대변하는 앙시앵레짐(ancien r&eacutegime)을 타파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권익은 굉장히 높아졌다고 판단됩니다.
이제는 산업사회와 정보사회를 모두 지나 기능사회로 사회적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와 권익신장 또한 더 없이 높아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양성평등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지금 고개 숙인 남성가장의 복지와 권익을 위해서는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입장이신지 사업설명을 말씀 주실 수 있나요? 남성가장을 위한 어떤 사업에 대한 내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역차별적인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저의가 따로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반박성 논의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남성을 위한 제도들은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이런 쪽에서 부부 자조모임 부부 간의 어떤 내용들을 위한 자조모임과 그리고 남성 아빠, 아빠를 위한 프로그램들 이런 부분에도, 아주 예를 들면 작은 부분들은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평균 이상은 다 여성 위주에 대한 정책, 과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본 위원이 남성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 해석을 하면 여성비하에 관련되어 있는 발언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상황을 나머지 질의내용을 들어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 많은 분야의 상위층은 남성이 차지하고 있는 사례가 남아 있지만 이러한 현상은 그리 머지않아 개선될 것이라는 예측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일례로 인천시 공직사회도 5년만 지나면 간부의 대부분이 여성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것은 현재 직원 성별분포로도 쉽게 예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중앙정부 여성가족부 영문 명칭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로 양성평등을 명기하면서 한글은 아직도 여성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제는 바로 잡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구정책과 사회정책은 한 세대를 앞서서 기획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국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러한 시대정신을 반영해 타시ㆍ도와 일부 시, 군ㆍ구는 이미 여성정책이라는 용어에서 오는 불평등 관념을 해소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해서 운영하는 사례가 다소 발견되고 실제로 남성 지원정책도 발굴해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예를 들면 대전광역시의 성인지정책담당관, 청년가족국, 서울시 양천구청의 주민복지국 가족정책과, 인천광역시 서구청의 복지문화국 가정보육과 이렇게 많은 자치단체가 조직 명칭에 의식적으로 특정성을 내세우지 않고 가족, 행복, 양성평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진정한 성평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시도 조직 명칭변경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가능할 것으로 보여 말이 나온 김에 금년 내 이를 개선할 수 있기를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질문드립니다.
앞서 제6대 의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우리 문복위에서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자 곧바로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속기록에 남아있는데 집행부가 왜 이를 아직까지 실행하고 이행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국장님들에 대한 마인드 차이로 시시각각 변할 수 있다라는 문제점은 아니라고 판단해서 국장님의 현명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각 차이는 아니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시 공직사회 내에서도 얼마 전 9월 8일 날 저희 지방지 기사 제목이 ‘시 공직사회 유리천장 깨졌다.’ 제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여성과 남성 간의 불평등한 그런 문제들을 제목만으로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회통합을 이루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런 것들의 일을 처리하는 곳이 중앙부처에는 여성가족부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저희가 여성가족국에서도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인지 감수성이나 지역의 성평등에 관련된 부분들이 차이가 많이 지역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은 저희 시장님께서 민선7기 들어오면서 여성공직자의 비율 특히 관리자의 비율 등 이런 부분들을 공약으로까지 내세우시면서 ’22년까지는 5급 이상의 간부공무원들을 22%까지 올리겠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공직사회보다는 민간의 영역에서 더 많은 불평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본 위원이 개정을 하고자 하는 변화를 시도하고자 하는 양성평등에 대한 국에 대한 명칭변경 사항이 여성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배려나 예산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명칭변경은 시대반영상 당연히 요구되는 상황인 거예요. 본 위원이 남성이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난 제6대 문복위 시의원께서 발의했던 제안했던 내용에 대한 것 국장님의 답변은 당장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속기록을 봤을 때.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아무런, 묻혀져버린 속기록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발췌해서 들여다 본 결과 이것은 다시 한번 질의를 해서, 제6대 때이면 몇 년 전인지 아세요? 8년 전입니다. 그때도 시에 반영사항이 이게 필요한 요구사항이다라는 차원의 접근을 했을 때 당연히 국장님에 대한 발언은 사실은 의구심이 가요.
현재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우리 시에 대한 고위공직자들 분포도도 조금 지나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사항인데 아직까지도 그 명칭에 연연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 갑니다.
보시면 국장님 꼭 조직 명칭이 여성 위주에 대한 어떤 게 있어야만 지원이 더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데 명칭변경에 대한 어떤 시대의 흐름적인 방향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그렇게 부정적으로 답변에 일관하시는 상황에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명칭변경 네이밍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본 위원의 얘기를 다 들어보시고요, 국장님. 들어보시고 국장님의 의견포함 여러 각도의 관련 부서와 논의도 해 보시고 시 집행부 다른 쪽하고도 논의를 해 보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실제로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판단들을 해 보지 않을까요?
지금 답변은 저도 인정할 테니까 지금 현재 국장님 자격으로서의 답변이시니까 마저 다 들어보시고 국장님 개인의 어떤 판단으로서 돼서는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성가족국의 수장으로서 그 부분에 의견을 충분히 피력할 수 있으나 위원이 발의했던 지적했던 사항에 대한 것까지도 국장님 의견을 따라야 되는 상황은 아니니까 여러 각도로 노력해 보시고 대화를 통해서 소통하는 시간들을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신임 국장님께서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 등에 대한 조직 명칭변경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남성정책 추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그것을 더 늘릴 생각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 주시죠.
당연히 늘릴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은 사실상 드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한 그런 사회구조를 저희가 여성정책으로서 그것은 대표성을 띠어서 그런 식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뿐이고 결코 남성에 대한 어떤 불평등을 드리기, 불편함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정책들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기도 하고 이 부분을 저희 재단도 있고 또 전문가들 그리고 여성활동가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간담회도 하고 그리고 세미나 등을 통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도 명칭변경을 고민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본 위원도 이 질의를 드리면서 굉장히 무거운 중압감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고민에 대한 흔적들이 곳곳에 드러날 텐데 본 위원이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명칭변경으로 인해서 여성에 대한 어떤 보호적인 배려적인 예산지원이 저는 절대 줄어들지 않다라는 건 국장님도 정말 잘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우스갯소리로 제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면 너무도 당당한 우리 집사람도 사회구성원으로서 직장인을 하고 있어요. 너무도 당당하고 멋져 보여요. 그리고 같이 공유하면서 가정사, 요즘은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우스갯소리로 두렵기도 해요. 그 정도로 여러 가지 역량을 발휘해서 당당하게 열정적으로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 그 여성의 단면적인 모습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양성평등에 대한 어떤 대변적인 모습이 아니냐. 한 가지 일례로 제가 해서 드리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단절된 어떤 의사소통만 하지 않으시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여러 각도의, 여성 위주에 있는 브레인과의 대화를 주도하지 마시고 여러 장르에 있는 분들하고 각종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물은 본 위원에게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대표, 남성대표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에요, 국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계속 회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조금 오후에 질문하시면 안 될까요?
좀 여유 있게 가지고 오후에 진행을 하는 것으로…….
그러세요.
그것에 대한 반박성 얘기드리면 상대방에 대한 위원에 대한 배려는 아니에요. 바로 하지 마시고 오후에 따로 하세요.
(웃음소리)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래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33쪽 시민과 함께하는 외국인 주민정착환경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외국인 지원 관련 사업이 가능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통한 공모사업과 그 다음에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장님 이 사업진행에는 어려움은 전혀 없으신 거죠?
이 사업도 다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 있나요? 저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게 전화상담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면하면서 상담도 해 주고 교육도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도 휴관상태라서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센터에서 하는 일도 보니까 종합상담 그리고 유관기관 연계지원사업 하는 것 또 한국어교실 이런 정도 운영하고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겠다. 그 다음에 어차피 비영리 민간단체들은 지속적으로 해 왔던 것들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라서 큰 어려움이 없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진 않은 거군요.
특히 어려운 것은 한국어 지원 외국인들이 대부분 언어 문제하고 그리고 생활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문화적인 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담해 드리고 교육해 드리고 컨설팅해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사실 이 사업을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질문드리고자 했던 거거든요.
우리 인천시 외국인 인구 비율은 얼마나 되죠, 국장님?
비율, 잠시만 자료 좀.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죄송합니다.
여기 10쪽에 일반현황 앞쪽 자료에 외국인 및 결혼이민자 현황 거기에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비율이 3.9%로 11만 5720명으로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여쭤본 것은 아니고 국장님하고 대화를 이어가고자 해서 여쭤본 건데요. 아무튼 우리 인천시의 외국인 인구비율이 3.92%잖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 보면 한 10% 이상으로 이렇게 밀집한 행정동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네,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김준식 위원님 지역구로 잘 알려져 있는데 연수1동 같은 경우는 약 30%에 육박하더라고요. 특히 함박마을 같은 경우에는 40% 이렇게 밀집해 있기도 하고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북성동 그 다음에 가좌1동의 경우는 거의 20% 그렇게 우리 외국인들이 밀집해 있고요. 그 다음에 논현고잔동이라든지 부평5ㆍ6동, 석남2동, 오류왕길동, 용현1ㆍ4동, 십정2동 여기도 다 10%가 넘는 11%에서 한 13% 정도 이렇게 넘는 외국인 집중 거주지역이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의 경우는 일반지역하고 좀 다르게 다른 형태의 어떤 정책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외국인 밀집지역이 생기면서 기존 우리 거주민들과 어떤 갈등요인들도 많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에 대한 별도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혹시 의견이나 대비하고 있는 어떤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위원님의 말씀이 굉장히 와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전체는 다 다루지 못했지만 지금 고려인 마을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최종보고회까지 나와 있고 그 연구보고서를 참고해서 저희가 고려인들에 대한 정책은 지금부터라도 촘촘히 세울 계획에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여러 곳에 대한 10% 이상 넘는 지역에 대한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부서하고 논의를 하고 그리고 연구기관하고도 같이 연구해서 어떻게 정책을 펴나갈지에 대한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일반지역들하고 다르게 이곳은 특별한 어떤 정책들이 필요한 지역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고려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 말고도 이런 지역들에 대한 정책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식 위원입니다.
보고서 28쪽 인천형 공동육아ㆍ공동돌봄 체계구축사업이 ’19년부터 시작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19년부터 시작돼 가지고 ’19년도에 3개가 설치가 됐어요. 이게 이름이 아이사랑꿈터인가요?
네, 꿈터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21개가 되고 앞으로 2023년에는 100개로 확대될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돌봄사업은 정책이나 행정 이 사업이 점점 확대되고 코로나19로 인한 정책과 사업은 새롭게 변모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전에 학습한 대로다가 돌봄사업을 그대로 하게 되면 앞으로 또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수요는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연구를 많이 해 주시고 이용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 사업시행은,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아이돌봄…….
꿈사랑.
아이사랑꿈터에 대한 운영이요?
이것은 위탁을 일단 통해서 꿈터를 운영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가 일부 저희 시비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개소마다 위탁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3개도 위탁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두 군데 재능대하고 KCC교육센터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위탁을 주고?
앞으로 이런 경험이 있는 위탁시설이 사업체가 더 할 수도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센터죠, 거기가?
네, 전문기관입니다.
그래서 끝나고 예를 들면 시작이니까 평가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후평가 정확하게 해서 나중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작년에는 2개 업체, 3개 업체에 대한 평가는 위원님들한테 보고했나요?
아직 그게 연말 가까이에 오픈을 한 상황이어서 거기까지는 평가에 대한 내용은 없었지만 아까 의회 업무보고 시작할 때 위원장님께서 말해 주신 것처럼 이게 중앙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모한 그 내용 중에 기관상으로 해서 대통령 상을 우수성을 인정받아서…….
‘잘됐다’ 그렇게 평가를 한 거죠?
네, 대통령상을 수여하게 됐습니다.
우선 잘하셨고 그리고 아이사랑꿈터가 집중되어 있거든요. 부평구는 없고 남동구가 5개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지역별로 차이가 있나요?
이게 저희가 각 군ㆍ구별로 권고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50대50.
지자체하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재정여건상 중구나 지금 부평구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계속 단체장님들께도 홍보도 하고 그리고 지역에도 홍보해서 내년도에는, 지금 이제 나머지 저희가 12개를 올해 했는데 나머지 6개를 더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분량이 21개고 작년에 3개 한 것까지 해서 21개고 올해 해야 할 목표가 18개입니다.
그중에 12개는 지금 확정이 됐고 6개 나머지 있는 부분은 지금 신청하지 않은 곳에 조금 더 저희가 말씀을 드려서 이번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것은 공동돌봄이 좋은 게 여러 가지 비용 측면이나 성공사례들이 의외로 더 많거든요. 그리고 지자체하고 공동으로 매칭하는 것은 지자체에 육아종합센터가 있어요. 그렇죠?
네,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많은 연구를 하고 지원도 되고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등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천에 전부 다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서 27쪽 가정방문 이것도 돌봄이네요? 산모, 신생아 육아 지원사업을 이건 언제부터 한 거죠?
처음 시작한 연도를 말씀하시나요?
네.
(「아주 오래」하는 이 있음)
오래됐나요?
네, 아주 오래된…….
그래서 오래된 사업인데.
2007년 이후부터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사업이죠. 그래서 매년 아이돌봄 도우미인가요. 도우미를 양성하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양성하는 수요가 매년 많아요. 많은 이유는 수요가 많아서 그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도우미가 교육을 받고 힘들어서 포기하는 건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지금 인천에 7월 말 현재는 1081명의 활동도우미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올해 목표는 400명의 신규 도우미를 양성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게 중간에 포기하는 인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수요가 그만큼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긴급돌봄 수요가 많아져서 점점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에 보시면 전년 동기 비교해 보면 지금 7월 말 현재가 28%나 증가된 것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렇게 저희가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돌봄은 앞으로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는 큰 틀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코로나 전 시대와 같이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돌봄의 정책과 행정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돌봄사업을 위해서 꾸준한 지도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아이돌보미 인력이 현재 몇 명이라고 하셨죠?
7월 말 현재 1081명입니다.
1081명이요?
그러면 추가로 지금 400명을 다시 뽑는 이유가 수요가 더 증가해서 그런 겁니까?
네, 수요도 증가하고 또 양질의 돌봄을 하기 위해서 인력풀도 사실상 있어야 돼서 저희가 이 계획 목표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 수치로 보면 예를 들어서 28%가 증가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1080명이면 이 증가 대비로 본다면 거의 한 280명 정도 더 필요한 건데 400명을 뽑는 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 아이돌보미 양성과정이 수료되고 난 다음에 실제 활동을 하지 않는 인원들이 좀 있는 건지 내지는 활동을 중지하는 아이돌보미가 많아서 그런 건지 그 부분에서 어떤 활동상의 제도상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처우라든지 여타의 부분에 개선해야 되는 사항들이 많은 건지 그걸 한번 정책적으로 보자는 그런 의미도 존경하는 김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진단하신 내용들이 있습니까?
아직은 진단한 내용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격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 업무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을 돌보는 업무가 이분들한테는 또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사실상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돌봄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 인력만큼은 예상을 해서 양성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2월 말까지 400명이라는 신규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그 400명이라는 숫자가 행정에서는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 그 다음에 이 400명이 실제 전체적으로 400명 중에서 몇 프로 정도가 실제 취업을 하고 지속적으로 하더라는 통계가 있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 통계들을 봤을 때 추이를 해서 400명이라는 예측을 해서 하셨을 거예요, 과에서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참여하는 사람들 이 중간에 그만둔다든지 아니면 다른 이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양성교육과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실체 취업을 안 한다는 것은 분명히 뭔가 제도적으로나 처우상에서의 어떤 문제점들이 있지 않냐.
왜냐하면 아이를 돌보고 하는 것은 우리가 특히 복지나 아니면 아이들의 케어에 있어서의 라포(rapport) 형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유효한 인력들이 좋은 인력들이 지속적으로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케어하면 그 아이들의 생태도나 가계도나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더 질 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 자꾸 인력이 교체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면 뭔가 좀 제도적으로 진단을 해 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의미들도 있습니다.
국장님 더불어서 지금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같은 경우가 26% 감소했어요. 아까도 잠깐 이 얘기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감소 원인이 단지 출산인력의 감소라고 보기에는 좀 크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사실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뭐 건강관리사 파견이라는 부분보다 오히려 산후조리원의 수요들이 훨씬 더 크지 않냐는 그런 판단들은 해 보셨어요?
구체적으로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은 못 했습니다.
산후조리원을 선호하는 경향성들이 좀 더 크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들, 본 위원도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인천형 산후조리원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판단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국장님께서 좀 전체적으로 한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분석들은 정확하게 가지시고 육아환경에 대한 부분에서 뭐 건강관리사 파견이나 아니면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이런 교육기관들을 통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후조리원들 또 거기에다 공공성을 부여해서 그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가 요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요람에 대한 정책들을 내놓을 수 있는 이론적인 근거들, 정책적인 방향들을 국에서 살펴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구 전재운 위원입니다.
예산집행 현황 보면 우리 군ㆍ구에서 실질적인 예산집행률은 아마 현저히 낮을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것에 대해서 잘 챙기셔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목적이 변경되거나 또 다른 쪽으로 지금 상황에서 필요할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희 상임위하고 상의해서 이것은 이렇게 해서 하는데 같이 협의해 가지고 도울 것은 돕고 해서 지역사회 경제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그리고 우리 서구여성회관처럼 시설들이 몇 개 있잖아요?
네, 사회교육기관이요?
네,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그 인근 지역에 조금이라도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못 쓴, 거의 다 휴관하고 업무를 못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회관들이 있는 근처에 있는 지역경제도 혹시라도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쪽도 연구를 해 가지고 한번 이렇게 하반기에는 지출하거나 지역과 함께 같이 갔으면 합니다.
네, 그 부분 부서별로 다 정리해서 위원님께 말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소한 것 말고요. 그런 것 있으면 좀 안 될 것 뭐 예산과나 또 이제 어떤 몫이 크게 있을 경우에는 상임위와 같이 확인해서 과감하게 또, 못 쓸 것은 뭐 어떻게 못 쓰는 것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지만 그 외의 것은 꼭 변경이나 이렇게 살리셔 가지고 위원회에서 보고해 주시면 동참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간에 잠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5쪽에 있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명단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반현황에 11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보육 관련 시설 현황에 변동이 있더라고요.
1월 1일에 비해서 ’20년 7월 31일 민간어린이집이 좀 줄고 가정어린이집이 늘고 있기도 하고 막 그렇던데 어쨌든 국공립시설이나 이런 공공성을 더 강화하는 게 기본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인천형 어린이집이나 이런 방도들을 찾으신 거잖아요.
관련해서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요.
직장어린이집 현황을 제가 받아봤을 때 정원이 49명인 곳들이 있더라고요. 전체 74개 중에 11개가 정원이 49명으로 되어 있던데 예를 들면 직원이 2000명이 되는데 정원이 49명 이런 경우는 현대제철 직원이 1800명인데 정원이 49명이고 길병원 직원이 2278명인데 정원이 49명이에요.
그런데 직원 수 차이는 예를 들면 크게 안 난다 하더라도 현대제철과 길병원 같은 경우는 일하시는 직원들의 성비가 많이 다를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길병원은 아무래도 이제 간호 인력이나 병원이 여성사업장으로 이야기가, 분류가 되어지는 곳인데 이런 부분들 좀 면밀하게 보셔서 더 확대해야 하는 곳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직접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최소한 권고라도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는 대개 좋은 지역사회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그런 부분들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지도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려요.
제가 지나가다 보면 길병원은 점점 의료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좋아지는데 어린이집은 늘 비놀리아처럼 그대로인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가까이서 본 게 길병원 어린이집이라서 이런 부분들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나중에 더 직장어린이집 관련해서는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하고요.
보육 어린이집도 긴급돌봄을 했었을 텐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들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게 짐작되게끔 하는 것들이 사실 별로 보이지 않아 가지고요.
예를 들면 어린이집이나 청소년쉼터 여기도 되게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여성폭력시설 폐쇄를 하게 되면 상담도 못 하게 되고 개별 상담밖에 할 수 없었던 이런 구조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어려움들은 다 파악이 되셨어요? 각 기관별로 그러니까 특성별로 시설별로.
네, 파악은 부서별로 하고는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진짜 아무도 겪지 못한 일이어서 갑자기 제도적으로 뭔가를 바꾸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별로 진행했을 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 범위 내에서는 폐원했던 곳들도 긴급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열어주기도 했고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여성폭력시설 그런 쪽에 대해서는 상담소는 사실상 폐소가 됐지만 생활보호시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예를 들면 이것은 좀 자랑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여성정책과에서 1366 긴급전화를 통해서 긴급피난처에 왔던 여성들, 피해 여성들을 코로나 위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실상 어떤 잠복기를 갖고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의 위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선별진료소하고는 연결을 못 했지만 민간병원 한 곳을 가서 부탁을 드려서 그쪽에서 긴급돌봄에 있던 분이 보호시설로 이동했을 때 그 기간에 검사를 받아서 무증상이거나 음성이 됐을 때는 생활시설로 안내하는, 그래서 어제 사실상 처음 4명분이 검사를 받으셨고요. 다행히…….
네, 음성이어서, 그런데 그분들이 인천의 생활보호로 가시는 게 아니고 경기도나 서울 쪽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하시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어떤 선제적인 정책들은 저희가 살펴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예를 들면 긴급재난지원금이 가구당 이번에 1차 때 지급이 됐었잖아요. 예를 들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것을 사각지대 없이 받으셨는지 사실 그런 부분들도 전부 다 파악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해당 부서가 이분들에 대해서 먼저 파악해야 실제로 전체 차원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소지를 두기가 어려운 조건의 사람들이 많잖아요, 폭력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그런 조건에서는 이게 어떻게 집행이 됐었는지나 이런 부분들까지 파악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청소년쉼터 같은 경우도 받을 수가 없는 조건 이렇게 됐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관련해서도 저희도 2.5단계였기 때문에 현장을 가볼 수도 없고 이런 조건이라서 제대로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향후에 2단계로 조절이 되면 가서 보면서 이제 한번 확인을 해 볼 텐데 되게 몸이 큰 사람들이 장기간 동안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더구나 활동력도 엄청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은 청소년들이.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일상의 시기와는 또 다른 프로그램이나 방안들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돼야지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질의드렸습니다.
준비를 해 오신 게 있으신가 봐요.
이게 정확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청소년쉼터는 생활시설로 지속적으로 유사한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권고를 하고 그래서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많이 좋은 호응을 세대주로부터 듣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사각지대에 있는 시설들 그리고 또 저희가,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55일째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사실상 현장 방문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좀 떨어지고 나면 시설에 현장에 많이 가서 애로사항이 뭔지 또 챙겨야 할 부분이 뭔지를 공부하고 앞으로도 관련 부서하고 긴밀하게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으로는 2020년 대한민국의 가정폭력이 줄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실제로 줄어든 게 아니라 상담소가 이렇게 됐었기 때문에 상담을 할 수 없어서 나왔던 그런 결과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통계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현실, 현장 분석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가정폭력이 늘었다는 사례도 많잖아요, 왜냐하면 떨어져 있다가 한집에 오랜 시간 있다 보면 생기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남편이 집에 있다 보니까 신고하기가 어려운 조건들도 있었다고 하고 이런 부분들 보면서 코로나 시기, 재난 시기에 여성 안전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현장과의, 이게 무슨 정책연구집단에 연구과제로 주는 문제도 있겠지만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서 실효성 있는 대안들 이런 부분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소통하고 관련되는 시설들과 필요한 부분을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여성가족재단과 여성가족국의 명칭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여성가족부나 여성가족재단이 만들어질 때 인천의 여성계가 전부 다 찬성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왜 늘 여성은 가족을 책임져야 돼?’ 이런 부분들이 작동했던 것도 있었고 실제적으로 양성평등 사회라고는 하지만 양성평등 사회라는 이 네 글자 단어는 쓰여지고 있지만 사실이 그렇지가 않은 거잖아요. 양성평등 사회가 되려면 적어도 여기에 남녀동수는 돼야지 그게 양성평등 사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헌법 개정할 때도 남녀동수제를 넣는 것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야기가 됐었고 말씀하셨던 것 중에 기초자치단체나 이런 데가 가족정책과 이렇게 있는 단체들이 있다라고도 하셨었는데 그 부분은 여성정책과에서 가족정책과로 넘어갔던 게 아니라 정책에 여성이 없던 그 시절을 계속 살고 있는 그런 곳들이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저도 한번 쭉 분석을 해 봤었거든요. 인천의 여성단체들이 기초자치단체에 여성이 어떻게 여성정책이 어디에 위치해 있나 이걸 다 봤을 때 시처럼 여성가족국으로 있는 데가 있고 시는 여성정책과가 있지만 대부분 여성이라는 이름은 지워진 채 그냥 가족정책과 속에 여성복지팀 이렇게 있거나 이런 행정조직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양성평등이라는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 기울어진 운동장은 여전히 한참 멀었다라는 생각이고 제가 오늘 또 교육위원회에서 조례를 하나 심의를 오전에 하고 왔는데 타시ㆍ도에서는 성평등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이런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제가 발의했던 조례는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학교’ 이 조례로 조례명을 정했거든요.
그 이유는 성평등, 양성평등이라는 손에 잡히지 않는 가칭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현실을 지금 제대로 못 보고 있지는 않나?’ 이런 고민들 때문에 조례를 좀 분명하게 현실을 짓는 조례를 만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명을 정하는 게 좋겠다, 그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었는데 여성을 지운다라고 그래서 양성평등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국장님?
네, 저도 조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해서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실 때 그러한 부분을 어필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이론상의 양성평등을 현실에 부합시켜서 같이 가기에는 사실상 좀 어려움이 있다고 여성가족국장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서 함께해 주신다면 앞으로 그 앞에 ‘여성’ 자가 떼어질 날이 곧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게 예를 들어 가족국으로 가고 이렇게 가려면 저는 여가부도, 우리는 지금 여가부에 어떤 것들을 요구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를 들면 아동학대 전문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여성폭력시설 이주여성쉼터에 대해서도 여가부에 우리가 제안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가부는 힘이 없잖아요. 여가부와 기재부가 같은 급이 됐을 때 ‘여성’ 이 표현은 떼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런 상황이 돼야지 되는 것이고 광역단체 같은 경우는, 광역정부 같은 경우는 각각의 부서에 젠더 관점을 가진 정책관이 있는가 이렇게까지 되었을 때 사실은 성평등이 모든 정책에 녹아들 수 있는 그런 방향들, 그런 방향들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었고 그것을 현실화하는 방도나 이런 부분들은 지극히 어렵기는 하지만 서울 같은 경우도 시도를 했었고 이런 과정들은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박인동 위원님이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시도 방도를 찾거나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될 텐데 이것을 기회 삼아서 더 긍정적인 안들,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보시면, 저는 박인동 위원님 얘기하실 때 양성평등재단이 아니라 성평등재단에서 확 더 나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기는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고민하셔서 우리 사회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박남춘 시장님께서도 ‘성평등지수를 더욱더 높이겠다’라는 목표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해서 부정을 긍정화시켜내는 그런 방법으로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도와주시고 또 조선희 위원님도 도와주셔서 저희가 젠더전문임기제 한 분이 8월 3일 자로 임용이 되셨고요. 그리고 정책기획관실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에 지금 몇 년째 저희가 팀을 운영할 수 있게 성평등정책팀 이런 부분을 요청을 계속 꾸준히 해 오고 있고 올 연말에 조직개편 때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우리가 정말 양성평등을 넘어서 성평등으로 갈 수 있는 인천시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다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애써주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요즘 즐겨 보는 TV 프로그램 중에 ‘신박한 정리’라는 프로그램을 보는데 혹시 국장님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본 적 없습니다.
본 적 없으세요?
대화가 안 되겠는데요.
(웃음소리)
그게 가정의 물건을 오래돼 있는 물건들을 새롭게 다 버릴 것은 버리고 필요 없이 간직하고 있는 것들을 버리고 새롭게 집을 정리해서 가족 간에 친밀하고 살기 좋은 공간들을 다시 한번 리모델링을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주로 일반인들이 아니고 인기 연예인들 집들을 공개하면서 바꾸는데 그 부분 되게 교훈은 뭐냐 하면 참 버리고 살아야 되는데 너무 우리는 꽁꽁 짊어지고 산다는 그런 어떤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좀 저도 보면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어떤 젠더 감수성에 대한 부분들을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아빠의 방이나 아이의 방을 리모델링하고 정리를 하는 것이 나오는데 엄마는 주로 어디를 해 주냐면 부엌을 해 줘요.
그러면 엄마는 그동안에 동선도 틀려 있고 굉장히 힘든 어려운 부엌들, 집은 연예인들 집이니까 다 좋겠죠. 그런데 정리도 안 되어 있고 막 짐더미가 쌓여 있고 이랬을 때 그것을 정리하면 엄마들의 대부분 여성들은 울어요. 그동안 내가 보상을 못 받았고 내가 주로 있는 공간 자체가 너무나 힘들었고 그런데 그게 저는 그렇게 여성만 울어야 되는 세상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젠더 감수성이 굉장히 낮은 사회를 방증하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고 TV가 이렇게 방영을 하는 것이 굉장히 보편적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안 나오는 것도 우리 사회가 가지는 문제점들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보편적 의식 속에서의 어떤 여성의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저는 합당한 정책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항상 좀 더 적극적인 형태에서 그게 남성이 피해를 보고 여성이 보호를 받고 이런 차원의 문제로서 접근할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국에서도 선제적으로 그런 어떤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정책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회와 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가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거기에서 특히 여성 위원님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어젠다를 조선희 위원님께서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후반기 의회와 같이 많은 활동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전에 제가 잠깐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위원 명단이 이게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여기에 당연직 위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기 명단에는 네 분이 되어 있거든요.
잠시만…….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조례 제6조 인천광역시 아동복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데 그 구성에 보면 당연직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위원장님, 심의위원회 당연직은 4명으로 되어 있다고 하십니다.
규정상 조례에 근거, 어디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당연직은 위원장인 시장님하고 그 다음에 해당 부서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면 국장님하고 두 분이 당연직 아닌가요?
위원장님, 5쪽 일반현황 위원회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근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구성인력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조례상에 당연직이 4명으로 되어 있고 위촉직 6명 해서 총 10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연직이라는 여기에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 근거에 의해서 나와 있는 거죠?
이게 이 아동복지를 위한 어디에 근거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꼭 필요한 곳에 지금 예방안전과라든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아동복지관의 ‘아보전’ 관련해서도 업무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니요, 다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인천광역시 아동복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그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한 조항이 제6조, 제7조에 있어요. 여기에 제7조제3항에 보면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호에서 정하는 게 쭉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위원장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직 위원장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국장이 부위원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예방안전과장님이나 아동복지관장은 위촉직의 개념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한 정의는 다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연직으로 이렇게 돼버리면 다양한 어떤 분야의 민간영역이나 이 부분들이 참여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여기 당연직에 인천광역시 예방안전과장이 당연직으로 들어와버리면 이 당연직은 4명이 기본, 위원이 10명인데 이렇게 4명이 정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섬세하게 살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례상으로는 분명히 2명이 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판단이 예방안전과장이 필요하고 아동복지관장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은 다 합의가 되죠. 그것은 위촉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직으로 구분돼 있는 자체가 매번 업무보고 때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나 안 맞나를 국장님 새로 바뀌셨고 하면 전체를 한번 훑어봐주시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26쪽에 지금 우리가 공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국공립을 33개로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20개소가 되어 있어요. 올해 목표가 35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5개를 더 해야 하는데 열린어린이집 신청 및 선정이 국공립…….
추가 국공립어린이집입니다.
추가 수요조사 및 신청을 9월~11월에 받으면 올해 목표가 달성될까요?
이게 저희 절차상 복지부에서 정한 절차여서요. 복지부의 신청…….
이 9월에서 11월이라는 게 복지부에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자체가 35개를 올해 못 채울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계획하고 그러면 실제 복지부에서 지침하고의 어떤 일정하고 이런 것들이 틀려지잖아요.
이 계획은 저희 자체 계획인 것이고 복지부에다 신청을 할 때 저희가 하고자 하는 목표만큼을 신청은 사실 계속하고 있는데 복지부에서 확정해서 내려주는 물량이 저희가 목표한 것보다는 사실상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추가 수요조사 때 이 부족한 부분을 더 늘리기 위해서 신청은 해 놓고 있고요. 이게 결정이 되면 운영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물론 9월~11월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게 선정까지 과정들이 길 거잖아요. 이게 한 일주일 만에 하고 이러는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좀 소요가 됩니다.
지금 우리 공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가지고 다양한 요구들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공약사항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현가능하도록 일정이라든지 아니면 애초에 목표를 낮춰야 되는 부분들도 필요하고요. 이게 코로나19하고 관계 있는 사안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 공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저희가 국공립이나 공공형은 중앙부처의 계획하고도 맞물려 있어서 저희가 인천형이라는 어린이집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공보육 인프라에 포함시켜서 추진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국공립하고 공공형의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내 계획의 35개 확충이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욕구들은 분명히 현장에서는 크고 추가 수요조사하고 신청이 9월~11월에 계획하고 있다는데 지금의 진행이라면 35개 확충은 쉽지 않을 전망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잘 살펴봐주십시오.
잘 살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를 들어서 여성경제활동 참여지원에 새일센터 같은 경우도 22쪽에 보면 목표 대비해서 추진되지 못한 직업교육훈련과정이 14개가 있어요. 14개 과정이 미추진이 되어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영이 지연됐기 때문에 그 원인은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고를 주실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계획들도 이번에는 계획이 나왔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업적으로 제가 부서에서도 우리 위원님들도 다 똑같이 의견을 주시는 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안 된다는 보고는 중요한 보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어떻게 마련했고 그리고 연내에 힘들어하는 시민들께 어떤 대안으로서 우리가 사업들을 다 완수해 내고 하겠다는 그런 계획들을 이제는 제시해야 될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들인데…….
위원장님, 이 직업교육훈련과정은 사실상 100% 국비입니다.
이게 여가부에서 저희가 이전연도에 어떤 직업교육훈련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프로그램 과목을 여가부에 제출을 하면 여가부에서 선정을 해서 내려보내주는 상황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는 위기사항 때문에 미추진된 게 14개 과목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전국 공통인 사항이어서 여가부에서 파악 중에 있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의 결정여부에 따라서 반납을 할 수도 있고.
이 14개 과목들 과정들이 어떤 것들이죠,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드려도 될까요? 지금 제가 목록을 갖고 있지는 않아서…….
대략적으로 그러면 이게 언택트라든지 아니면 온라인수업이라든지 비대면 과정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없는 것들인가요?
이것 대부분이 비대면이 안 되는 대면교육의 프로그램들입니다, 위원장님.
그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는 목록을 다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쪽에 대한 설명이나 그런 과정들을 정리를 해 주셔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믿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은 절대 숨은 그림 찾기 하는 소비자가 아닙니다.
저희들은 알기 쉽게 보고를 받아서 그 보고를 시민들께 전달하는 게 저희들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국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부평구 이용선 위원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김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천형 공공육아 공동돌봄체계에 나와 있는 것에 아이사랑꿈터 설치ㆍ운영이잖아요. 현재 12개소가 개소했고 앞으로 9개소가 더 해야 되지요, 올해 목표가?
6개 더 해야 됩니다.
올해 목표가 그렇죠?
목표가 여기는 누적해서 21개이고요. 작년에 3개소, 올해는 순수하게 열여덟 군데가 늘어야 되고 지금 확정된 데는 6개…….
총 100개를 만드실 거잖아요, ’23년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츰 늘려가는데 50대50 매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 재정, 아까 편중돼 있는 남동구만 5개가 되어 있고 중구하고 부평구만 없는데 아무리 그래도 중구, 부평구가 이렇게 예산이 없을까요? 개소를 하나당 얼마나 들어요?
개소요, 7000만원.
7000만원 자체가 없어서 이 좋은 사업을 구청장님들이 안 하겠다.
저희가 여기 보시면 남동구가 이렇게 많은…….
그러면 3500만원이죠, 따지면? 매칭사업 50대50이니까.
네, 3500만원.
기관장님들의 마인드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을…….
잠깐, 구청장님 마인드가 없다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괜히 우리 오해 사요.
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알겠어요. 대충 제가 그것만 알겠고요.
이것도 아까 김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45페이지 디지털 성범죄 예방근절 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15명의 청년께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대해서 감시단 운영이라는 것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주로 10일간 2082건에 대한 신고실적이 있는데 이게 영상물 착취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개 보면 온라인에서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서 이것을 신고하냐 안 하냐를 구별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봤을 것이고 이 친구들은 몇 시간씩 그것을 했는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일을 시작하면 계속 영상물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끝났어요, 이것은?
11월까지 진행을 합니다.
11월까지?
그러면 이 친구들에 대한…….
저희가 사전에 이틀 동안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의 교육을 통해서 주의사항이나 또는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론에 대해서 교육을 했는데 지금 존경하는 김준식 위원님과 이용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작용에 대한 부분들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관련된 교육을 중간에 한번 더 시켜야 된다는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보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부작용이라는 것은 그 친구들에 대한 후유증이 남을 것 아니에요.
어쨌든 좋든 싫든 가학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사람이 이게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은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냐, 이 친구들이 끝나고라도 사후적인 조치를 취해 주고 정신적인 케어를 해 준다든가 그런 것을 교육을 생각하고 해야지만 이 친구들한테도 좋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국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업무에 적극 반영되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조진숙 여성가족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준 의원 대표발의)(김성준ㆍ김강래ㆍ김국환ㆍ김준식ㆍ김진규ㆍ남궁형ㆍ손민호ㆍ유세움ㆍ이용범ㆍ이용선ㆍ조광휘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준 의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성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들을 정비하고 정책변화에 따라 확대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여 영유아보육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 맞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변경하여 센터 기능의 안정적 수행과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정책변화에 따라 확대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 추진 중인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 조례안의 제안배경과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 중 제4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는 실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제4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하여 구체적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5조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책차에 시ㆍ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로 제시되어 있고 현재 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5조제6호는 인천시 특색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아이사랑꿈터의 위탁 운영을 위한 근거규정으로 인천광역시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서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라 설치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시장과 군수ㆍ구청장은 꿈터를 설치할 수 있고 시장은 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꿈터의 물품구매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인천시와 각 군ㆍ구에 꿈터 설치와 운영, 위ㆍ수탁 관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편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조례로 변경하는 것은 입법체계상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안 제5조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육아나눔터는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육아돌봄 공간으로 개정안에서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공동육아나눔터는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와 부모교육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안 제5호에 보육ㆍ가정양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별도로 기술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안 부칙 제2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부칙 제2조는 현재 위탁기관의 위탁기간이 2018년부터 2020년 12월에 종료되는데 기존의 계약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 조문의 표현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조진숙입니다.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수요자 중심의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30일 인천광역시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고 인천형 공동육아돌봄지원시설 아이사랑꿈터를 2023년까지 100개소를 설치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정비하고 정책변화에 따라 확대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명확히 하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입법예고 결과 여성가족부에서 공동육아나눔터는 아이돌봄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육아돌봄공간으로 개정안에서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출됨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는 삭제하고 아이사랑꿈터 운영은 별도 조항을 신설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아이사랑꿈터 관리 및 운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며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같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변경내용 적용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안 부칙 제2조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에 대한 적용례는 ‘최초의 위탁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부터 적용한다.’에서 ‘최초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때부터 적용한다.’로 자구수정 의견을 제시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김준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검토보고에서도 육아종합센터의 기능이 상위법에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조례로다가 새로 신설된 그런 항이 있죠?
다시 한번만 말씀해…….
육아종합센터 기능, 기능이 신설된 게 있잖아요. 상위법에는 없는 조항이 신설되는데 입법체계상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지 검토보고서에 있거든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법령상 기능을 조례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제9호 가정양육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법체계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했습니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알았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조선희 위원입니다.
시간제보육하고 시행령 때문에 개정안이 제출이 된 것이고 핵심은 그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수정안대로 아이사랑꿈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으로 이렇게 자리 잡게 하면 아이사랑꿈터 관련된 조례의 개정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 어떤 생각이실까요?
(「먼저 진행을 해 놨습니다」하는 이 있음)
먼저 저희가…….
먼저 해 놨어요?
아이사랑꿈터 조례안에 이미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이사랑꿈터 안에 ‘꿈터 운영 위탁 등’ 하면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 이것으로 해석을 하면 된다라는 건가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명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이신거군요?
이것은 우리 시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상관이, 여기 들어가도 괜찮은 것이고 여가부에서도 별 얘기가 없었던 거죠? 아니면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해서 만 여가부에 질의를 하셨던 거였어요?
공동육아나눔터 자체가 여가부의 사업이어서 그쪽에서 그렇게 의견답변이 온 것입니다.
우리 발의하신 김성준 의원님 혹시 공동육아나눔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가부…….
여성가족부에서의 어떤 의견들도 있고 사실 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아이사랑꿈터 공동육아나눔터의 어떤 운영지원의 형태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그 시설들을 위탁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의 접근들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었고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대체적으로 다 위탁하고 있는 이 공동육아나눔터의 실질적인 지원들 그 다음에 운영체계상의 지원들을 도모하고자 했던 표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의 의견들도 있고 굳이 그러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의의원으로서 저도 충분히 그것은 수정할 의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직은 저의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사실 조례 개정 영유아 아이사랑꿈터, 공동육아나눔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운영이 되도록 하는 게 이게 사실 어느 기관이 이 시설을 위탁하고 운영하냐 이것보다는 각각의 기관들이 아이들과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돌봄기능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챙겨보는 게 더 핵심적으로는 영유아 보육 조례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까지도 되게 다양하게 돌봄기관들을 구축하고 있잖아요, 공공행정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진행과 만족도 이런 부분들을 높여줄 수 있도록 같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제2항을 신설하고 표현의 명확성을 위해 부칙 제2조의 문구를 수정하는 등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선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준 의원 대표발의)(김성준ㆍ고존수ㆍ김국환ㆍ김준식ㆍ남궁형ㆍ민경서ㆍ서정호ㆍ손민호ㆍ신은호ㆍ임지훈ㆍ조광휘ㆍ조선희ㆍ조성혜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준 의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성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에게 난임치료 지원을 통해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지원대상과 지원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난임치료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중복지원 대상자의 제한과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조례안의 제안배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8페이지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 목적부터 보고서 10페이지까지 제2조 정의 그 다음에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서 10페이지 지원대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5조는 난임치료의 지원대상을 신청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 진단을 받은 사람 중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직장 문제 등 경제적인 사유로 거주지를 따로 두고 있는 가족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적인 이유로 다른 시ㆍ도에 거주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거나 우리 시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등 중복지원 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경기도의 경우 부부 중 한 사람이 지원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며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로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문 후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 의미가 모호하여 신청방법이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한다는 의미인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를 선별하여 지원한다는 의미인지 그 취지를 명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 제6조제2항은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안 제5조의 입법취지를 명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6조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안 제7조 사무위탁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안 제8조 중복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 조례에 따른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지원을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난임치료에 대한 지원대상과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어 중복지원을 제한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례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의 소지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가 난임치료에 대한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추세에서 지원대상자를 난임진단을 받은 사람 또는 부부 중 단 한 사람이 난임진단을 받은 사람 등으로 규정할 경우나 양ㆍ한방 치료의 병행 등 다양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유사한 지원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조진숙입니다.
최근 저출산 현상의 심화로 우리 시의 2019년도 출생아 수는 1만 8522명으로 2018년 대비 7.8%가 줄었으며 합계 출산율 역시 0.94명으로 2018년 1.01명보다 0.07 감소해서 인구 문제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인천시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올해 처음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난임부부들이 양방과 한방치료를 여건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조례를 마련하는 것은 치료선택의 범위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출산장려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김성준 의원님의 난임치료 지원 조례안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이번 조례안으로 난임으로 힘든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임신과 출산에 도움이 되도록 난임치료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위원님.
이병래 위원입니다.
제가 공동발의에는 참여를 못 했지만 우리 김성준 위원장님께서 난임부부에게 큰 힘이 되어 주는 이 조례에 대해서 적극 찬성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우리 수석님께서 검토보고 중에서 제5조 지원대상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라는 의미가 좀 모호하다라고 했어요. 물론 저는 지원의 대상이라고 조문에 했기 때문에 그 지원대상을 시장이 정한다라는 의미로 이해는 했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 좀 아까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서 말씀해 주시면…….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시장이 정한다라는 의미가…….
조문의 대상에, 조문 자체에 지원대상으로 있으니까 지원대상을 시장이 정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걸로…….
위원님 잠깐…….
김성준 의원님.
발의한 의원으로서 잠깐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지원대상에 신청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진단을 받은 사람 중에서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에서 사실 인천시에 부부가 있으면서 어떤 업무나 아니면 기타 사유로 인해서 부부 중에 한 분만 인천시에 주소를 둘 수도 있는 것이고 여타의 부분에서 이 제한들이 어떻게 보면 선택의 폭들이나 아니면 제한들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후에라도 의견을 주시면 충분히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내용들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부부 중에 한 분이라도 계시면 당연히 받듯이 인천시도 그렇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이병래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병래 위원님.
저희가 지원하는 정도가 경기도와 비교했을 때는 어떠나요? 지원 예산이나 어떤 지원 그런 부분에서 다른 게 있나요?
그러니까 어디가 더 유리하냐에 따라서 저희가 중복제한도 있기는 한데.
사실은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저희가 광역시ㆍ도에서는 처음입니다. 이제 한방 난임치료에 대한 조례들은 기 지자체에서 이루어졌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본 의원도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한 조례의 출발을 한방 난임에서 출발을 했고 이미 양방의 난임치료 사업들은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었는데 이게 양ㆍ한방의 어떤 갈등적인 요소가 아니고 이것이 더 합쳐져서 실제 어떤 출산율 증진이나 아니면 아이를 갖지 못한 부부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자는 측면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선택의 폭이 경기도하고 서울하고를 봤을 때 이미 인천이 굉장히 앞서가는 새로운 난임치료 지원에 대한 내용이 아닐까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난임치료를 치료대상인 부부 중 한 사람만 지금 경기도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서울에서는 안 되고 있는 경우라든지 이것을 봤을 때 더군다나 우리가 인접하기 때문에 경기도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대전, 부산 다 있을 겁니다. 부부 중에 한 명씩은 떨어져서 그렇게 됐을 때 부부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면 그 대상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으로 봤을 때는 비교의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동의하고요.
다만 저희가 지원금액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배아동결비라든지 착상보조제, 유산방지제 했을 때는 최대 20만원 이런 것이 있잖아요. 이것은 다 똑 같은가요?
우리 인천이 한방, 양방을 다 포괄하는 조례다라고 하는 부분 말고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어떤 지원금액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혹시 경기도나 타시ㆍ도 이런 데들하고의 어떤 차별이 있는 건지 다 똑같이 동일한 건지 이미 조례가 제정된 곳들하고 같은 건지. 같나요, 국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방에 대한 부분은 정부에서 정한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고 그 대신 한방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범위 내에서 그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방과 한방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발의하신 우리 김성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경기도처럼 폭을 넓혀주는 게, 다만 저희가 중복지원은 안 되도록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어떻게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십시오.
이 조례를 통해서 지금 현재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주민참여예산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속적인 사업들을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근거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께서 하셔야죠.
조선희 위원님께서.
아, 이렇게 바뀌었어요?
죄송합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의 입법취지에 맞게 제5조를 수정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선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인천형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준 의원 대표발의)(김성준ㆍ고존수ㆍ김국환ㆍ김준식ㆍ남궁형ㆍ민경서ㆍ서정호ㆍ손민호ㆍ신은호ㆍ임지훈ㆍ조광휘ㆍ조선희ㆍ조성혜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인천형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준 의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성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인천형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며 출산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영과 인천형산후조리원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13조까지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기능, 계획수립, 이용대상 및 이용료 감면, 이용 제한 등에 대한 규정과 관련 법인과 단체에 운영의 위탁과 수탁기관을 선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제20조까지는 인천형산후조리원의 지정과 지원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지도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 제26조까지는 산후조리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위ㆍ해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인천형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의 조례안의 제안배경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안 제2조 정의 규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법은 신생아를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로 정의하고 있으며 산모에 대한 정의는 따로 두고 있지 않으나 임산부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정안은 산모와 신생아를 분만 및 출생 후 60일 이내의 여성과 영아로 규정하고 있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모자보건법의 정의 규정과 같이 신생아를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로 정의할 경우 병원에서 제왕절개 등으로 일주일 이상 입원하거나 조산하여 인큐베이터 이용이 필요한 상황 등에서 산모와 신생아의 정의를 달리 정함으로써 산모의 의지와 상관없이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이 제한될 소지가 있어 신생아의 정의를 출생 후 60일 이내의 영아로 정의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모자보건법에서는 산후조리업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는바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로 규정하고 있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이용대상을 신생아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며 같은 법에서는 영유아를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따를 경우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에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안 제3조, 제4조, 제5조는 보고서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페이지 제6조 이용대상 및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 안 제1항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대상을 신청일 현재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관내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부 중 어느 한 명만 관내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항은 우선 이용대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3항과 제4항은 이용료의 감면에 대한 사항과 감면 시 방법과 절차 등을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 제6조제2항에서 제1항의 신청자 중에서 시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를 명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모자보건법 시행령에서는 우선 이용과 요금감면 두 가지 사항 중 하나만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은 제6조제2항에서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대상자에게 다시 또 제6조제3항에서 요금감면 규정을 두고 있어 한정된 이용인원 중 우선 이용대상자에 대한 범위가 넓어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원하는 일반시민에 대하여 이용이 제한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 안 제16조 인천형산후조리원 지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6조제1항은 인천형산후조리원의 지원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감염예방, 안전, 위생관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건강관리교육 프로그램 지원 그밖에 인천형산후조리원의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형산후조리원 지정의 취지는 예산지원을 통한 이용요금의 조정이 아닌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더욱 철저한 관리와 양질의 건강관리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산후조리원이라는 일종의 보증을 해 주는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최근 초저출산 사회가 지속되며 산후조리원의 경우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여 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형산후조리원의 지정으로 민간 산후조리원 간의 갈등 발생과 미지정 산후조리원의 운영상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천형산후조리원 지정사업 추진 시 전문가, 산후조리원 운영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필요한 대책이 논의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안 제18조 지도점검과 안 제20조 권한의 위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8조는 인천형산후조리원에 대한 지도점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인천형산후조리원의 자격요건 및 자격기준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대상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ㆍ구청장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에서는 산후조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나 준수사항 이행 등에 대한 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ㆍ구청장에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0조는 인천형산후조리원에 대한 지도점검 권한을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법에 따라 산후조리원에 대한 지도점검 권한은 군수ㆍ구청장에게 권한이 있으나 군ㆍ구에 신고된 산후조리업자에 대한 일반적 지도점검이 아닌 인천형 산후조리원에 지정을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따른 반대급부로 지정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확인, 취지의 지도점검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밖의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인천형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조진숙입니다.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고 가족형태가 변화함에 따라 영유아 발달지원과 산후여성 건강관리에 관심이 고조되어 대부분의 산모가 출산 후의 산후조리원 이용이 출산문화로 정착하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은 면역이 취약한 산모와 신생아가 지내는 시설로 건강관리, 감염관리, 모자동실 운영, 부모교육 등 서비스 수준 향상이 매우 필요하나 현재 민간 산후조리원은 별도의 평가시스템 부재로 서비스에 대한 질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시민 요구에 부합한 서비스 기준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시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비용은 2주 기준 최저 170만원에서 최고 450만원으로 산후조리 이용비용이 출산 과정에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를 통해 서비스 수준이 향상된 인천형산후조리원을 운영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한 산후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취약계층의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산후조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코자 하는 김성준 의원님의 제정안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조례가 제정되면 신속한 사업화를 통해 입법취지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위원님.
이병래 위원입니다.
여기 비용추계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염 및 안전 관련 장비비가 개소당 1000만원씩 이렇게 계산을 하신 것 같아요. 이제 2021년 5개소, 2022년 또 5개소 해서 10개소해서 이것까지는 이해가거든요, 연차적으로 5개소씩 지원해 주겠다.
그런데 2023년 뛰고 ’24년 똑같이 10개소를 운영하는데 다시 또 이 부분을 비용을 산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하신 건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저희 육아지원과장님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하시겠습니까?
네, 그러시죠.
육아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육아지원과장 윤재석입니다.
비용추계를 할 때는 5년 치를 일반적으로 산출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계획은 2년에 1단계는 마무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목표는 사실은 28개 산후조리원을 10개만 하고 나머지 28개는 그냥 안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시에는 민간 산후조리원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에 2단계에서는 또 아마 인천형으로 해서…….
재선정할 예정이라는 이런 내용인가요?
네, 계속해서 추가.
추가 선정.
추가 성정을 하게 될 텐데 지금의 사업계획안은 5개, 5개해서 2년 치만 지금은 나와 있고요.
다만 비용추계는 5년 치를 하다 보니까 그때 선정될 것을 추계해서 넣어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14쪽 보고서 염려하셨던 부분들 그러니까 인천형산후조리원 지정을 했을 때 사실 지정되지 못하는 산후조리원들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피해가 예상될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지원해 주는 쪽으로 산모들이 몰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피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계시나요?
어떤 방법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라는 그런 대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민간 영역에서의 산후조리원들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인천형산후조리원으로 확대해서 한다든지 또 민간의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같이 간담회나 이런 것 등을 통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김준식 위원입니다.
우리 김성준 의원님의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위해서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에 공감하고요.
우선은 산모건강과 모자건강을 위해서 가정 영역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위해서 공공성이 있어야 된다 저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없는 조례를 만들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제6조제2항 제3, 4호에 4호구나 4호.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산모도 있고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이것도 산모죠?
북한이탈주민도 다문화가정에 속하는 것 아니에요? 중복으로 쓸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지금 제6조…….
제6조제4항과…….
아, 제4호와 제5호.
제4호와 제5호에 이 부분은 다문화가족…….
다문화지원법에, 가족지원법에 북한이탈주민도 속해 있거든요.
아, 이 부분은 다시…….
검토 한번 해 보시죠.
이 부분은 법률에 이렇게 구분돼서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5호를 뺀다고 하면 법률에 있다 그래도 북한이탈주민 산모도 지원이 되는 건 맞잖아요.
이것은 그 대상을 명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했습니다마는 저희 육아지원과장님한테…….
일단 대상자는 뭐 이렇게 명확하게 하는 건 맞지만 중복으로 써놓을 필요는 없지 않나, 명확히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중복적으로 대상자가 돼 있는데 또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제 의견이에요.
법률에 정해져 있는 그것을 준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구분해서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론시간에 다시 한번 의논해 보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인천광역시 공공산후조리원 드디어 되네요.
조례가 만들어지면, 몇 년 동안 제안하고 요청했던 꼭 들어갔던 내용이었는데 드디어 되는 것 같아서 반갑고요.
더구나 다른 조례랑 봤을 때 예를 들면 ‘출산을 지원하고 출산율 향상을 위해’ 이게 앞에 나온 게 아니라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건강 보호’ 이런 부분들이 먼저 나온 것 자체도 또한 시대적 반영 이런 부분들을 목적으로 잘 담아 주셨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60일 이내에’라는 열어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되게 많이 고민을 하신 흔적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감면대상도 최대한 모든 법을 찾아 가지고 ‘어떻게 대상을 확대할 수 있을까, 누가 소외되지 않게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최대한 많은 법을 찾으셨던 노력도 이 조례안의 항목 속에서 충분하게 느껴져서 대표발의하신 김성준 의원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관련해서 전문위원님 검토에서도 얘기를 해 주셨었는데 제6조제2항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대상이 되어져 있고 이용대상은 제1항 ‘신청자 중에서 시장이 정한다.’ 이 시장이 정한다라는 게 사실 꼭 필요한 조항일지 그리고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2번 같은 경우는 감면료 대상일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상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시장이 정한다라는 게 어떤 건지 규칙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럴 텐데 굳이 이것을 시장이 정한다, 제4항도 마찬가지고요. ‘이용 감면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육아지원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청하도록 양해해 주십시오.
과장님 나와 주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육아지원과장 윤재석입니다.
조선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장이 정한다.’에 대한 내용은 이용 그러니까 공공산후조리원이 1년에 태어나는 아이가 1만 8000명 수준으로 태어나는데 공공산후조리원이 지금 하나가 생기고 있는 데에는 14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수용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게 사실이고 또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것은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이용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취약계층도 14실을 두고 예를 들면 5.18 민주화 법률에 의한 가족이 있을 수 있고 또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을 수 있는데 신청이 병합됐을 때 적어도 우선 출생자가 아마 들어간다거나 하는 기본적인 시장이 정해야 될 부분들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용대상과 범위, 기준 이런 것은 그때그때 이 조례에다 정할 것은 아니고 시장이 정해서 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그렇게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이라는 것에 대한 강조점을 더 두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걸까요?
예를 들면 ‘규칙으로 정한다.’ 이럴 수도 있었을 텐데 ‘시장이 정한다.’라고 했던 이유는 이것이 공공산후조리원이기 때문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저희 보니까 생각보다 산후조리원이 많지 않더라고요. 30개밖에 되지 않고 그 상황에서 지금 공공산후조리원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아까 주요예산 업무보고 시간에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은 또 줄어들고 있고 이런 종합적인 상황들이 같이 분석을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또 인천형산후조리원까지 만들어질 계획을 갖고 있는 건데 산모, 신생아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게 맞춤형이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아까 1만 8000명, 1만 7000명이 태어나고 있는 신생아가 태어나고 있는데 이 조리원에서도 다 해결이 안 됐을 것이고 산모신생아 관련해서도 다 해결이 안 됐을 거고 공공산후조리원이 만들어져도 다 해결이 안 될 텐데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이 나머지 산모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종합적으로 인천에 출산환경 이런 부분들을 산후조리원이 만들어지면서 공공이 책임지게 되는 영역으로 가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까지 같이 고민을 더 진척시켜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의 출발이라는 걸로 해서 어떤 지점들이 변화가 될 수 있을까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잠깐…….
네, 김성준 의원님 보충설명하십시오.
발의의원으로서 사실은 좀 출발지향점은 인천형산후조리원이 본 조례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공산후조리원이 인천의 부평 센터에 처음으로 설립이 되고 물론 궁극적인 지향점은 공공산후조리원이 훨씬 더 많아져야 되고 하지만 시장에 맡겨져 있는 산후조리원들에 대한 어떤 저항이나 아니면 그분들도 또 분명히 지금까지 사회에서의 역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업무보고 때도 있었지만 사실은 가정관리사들이 방문해서 하시는 것보다는 실제 선택의 폭들은 산후조리원이 훨씬 더 크고 이런 어떤 전반적인 상황 속에서 시장에 맡겨져 있는 산후조리원의 문제점들도 있고 지난번에 또 이슈화가 됐던 산후조리원에서 라면이 메뉴로 나왔고 이런 부분에서 출발하게 됐던 조례의 설립근거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인천에 있는 산후조리원 28개 이상을 어떻게 하면 업그레이드 시키고 표준화 시키고 그 속에서 공공적인 영역으로써 좀 더 그 역할들을 부여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인천형산후조리원을 고민하게 되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하고 또 육아과하고도 긴밀하게 같이 협의를 해 왔던 부분에서 이 부분의 조례가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궁극적인 지향점은 공공산후조리원이 정말 시ㆍ도별로 다 가야 되고 그것보다도 훨씬 더 특화된 고퀄리티의 산후조리를 받는다면 그것은 시장에 맡기는 것이고 보편적 복지적인 측면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들의 확대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은 당장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민간에 맡겨져 있는 이 산후조리원들을 어떻게 하면 공공의 성격을 부여할까. 우리 어린이집과도 똑같은, 인천형 어린이집과 접근했던 그런 어떤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 의원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하실 얘기가…….
없습니다.
없으신가요.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 또는 사회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면 출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산 전에 한 100일, 50일 이렇게 남겨놓고 신청을, 여기 산후조리원을 애 낳자마자 바로 들어가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신청을 하고 대상이 되냐 안 되냐를 따져서 그 센터에서 일하시는 실무자들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또는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받는 표준서비스 기간 제외하고 이런 것하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받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은 사실은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조례에 있다고 해서 중복은 안 된다, 내가 뭘 중복인지 모르기 때문에 명확한 표기가 거기에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산후조리원에서 되면 정확하게 그런 안내를 해 줘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하시죠, 국장님?
네,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인천형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정안, 조선희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인천형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의 입법취지와 표현의 명확성을 위해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인천형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선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인천형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인천형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인천광역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이용선ㆍ강원모ㆍ고존수ㆍ김국환ㆍ김성준ㆍ김종인ㆍ김희철ㆍ남궁형ㆍ민경서ㆍ박인동ㆍ손민호ㆍ신은호ㆍ이용범ㆍ임지훈ㆍ조광휘ㆍ조선희ㆍ조성혜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선 의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과 지원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부정지원대상자에 대한 환수, 사무의 위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추가로 조금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생리는 평균 5일 동안 지속되며 28일마다 다시 시작하고 40년간 반복된 여성에게 생리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생리용품이 필수품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인터넷에서 생리대 후원자를 모집하는 단체광고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는 생리대 가격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과 민간의 영역에서 후원과 기부로 그 공백을 메워야만 하는 현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2016년 생리대 대신 신발깔창을 사용했다는 청소년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생리대 가격부담으로 인해 청소년이 신체에 유해한 대체용품을 사용하는 게 사회 문제화되었음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을 시작했지만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일부 저소득층 청소년으로 한정해서 생리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초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은 보건소를 통해 지급하는 대면방식으로 이루어져 신청과 지급과정에서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등 낙인효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고 이는 낮은 신청률로 인하여 2019년부터는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등 변화가 있었지만 제도의 신청률은 여전히 낮습니다.
여성가족부 생리대 신청률은 2019년 7월 말 기준 약 70% 정도 될 겁니다. 이렇게 신청률이 낮은 것은 신청절차나 제도의 홍보 등 접근성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에 이르는 과도기로 특히 감수성이 예민하고 주변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일부에 한정되는 지원에 대한 기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부끄럽게 여기는 기재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저소득층 일부에 지원되는 생리물품 지원은 선별적 복지제도의 특성상 사각지대 또한 클 수 있고 그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지원하는 것을 민간의 영역에 맡겨 기부와 후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정부의 제도권 밖에 존재하는 저소득층에 한정된 것으로 생리용품을 지원받는 경제수준이라는 낙인효과에 따른 낙망감은 오로지 지원받는 여성청소년의 몫일뿐입니다.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는 선택의 영역이 아니며 생리용품은 생활필수품이기 때문에 예민한 청소년 시기에 적절한 생리용품의 구입과 사용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금번 조례 제정이 여성청소년이 긍정적인 성 정체성을 갖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이 보편적으로 지원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페이지 하단부터 6페이지까지 제안배경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페이지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과 제2조 정의규정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안 제3조 지원대상 및 방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1항은 여성청소년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안 제2항의 범위에 속하는 여성청소년 전체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가족부 지원사업으로 시행 중인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2020년 기준으로 8037명이나 이를 전체 여성청소년으로 할 경우 대상자가 2020년 7월 기준 10만 5452명에 달해 정부지원금을 제외하고 연간 약 134억 7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 제3조제2항은 여성청소년의 보건위생물품 지원의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안 제4조 협력체계 구축과 제5조 환수, 제6조 권한의 위임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 부칙 시행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부칙은 본 제정안의 시행시기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은 예산 매칭비율이 국비50%, 시비 25%, 군ㆍ구비 25%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전체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하도록 확대할 경우 국비를 제외한 예산규모가 약 134억 7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지원대상자와 사업비를 제외하고 제정안에 따른 134억 7000만원에 이르는 추가 비용의 부담주체와 예산확보 방안, 비용추계표에 따른 군ㆍ구의 재정여건과 재원부담에 따른 사전협의 그 다음에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등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밖의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조진숙입니다.
저소득 여성청소년에게만 한정하지 않고 전체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하는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비용추계 작성한 바와 같이 약 14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 시뿐만이 아니라 군ㆍ구에서도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재정여건과 예산운용의 탄력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임의 규정 형식으로 규정하여 조례를 시행하면 관련 수혜자의 민원과 혼란으로 인하여 조례 신뢰의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의 국회 국정감사에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대상 여성물품 국비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성과 효과성에 대해서 확대 여부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가부에서 전반적인 검토를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시ㆍ도인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그 조례를 시행하고는 있지만 재정여건상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고 중앙부처인 여가부에서도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재정의 여건개선과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 등이 조성된 후에 시행함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동발의를 했는데요. 우선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용선 의원님께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공동발의를 하면서 살펴봤던 게 있습니다. 보통은 무상생리대 이렇게만 쓰여지고 있는데 생리컵이 들어갔는가라는 부분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생리컵이 들어가면 생리대와는 다른 비용의 문제를, 비용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깔창생리대만 청소년들에게 안 좋았던 것이 아니라 이미 생리대도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제기가 됐었기 때문에 여성들은 생리컵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많은 조건에서 실제로 생리컵이 같이 사용을 선택할 수 있게 하면 지금 시가 비용추계한 그것만큼의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혹시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생리대 종류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는데 그것과 관련한 추계는 사실 따로 계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아직까지는 생리컵을 사용하기보다는 일반 생리대를 많이 사용하는 추세라서 저희가 추계를 그쪽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보건위생물품이나 이 무상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생리가 위생이었던 시대를 지나서 보편이자 인권이라는 시대로 가기 때문에 실제로 생리컵에 대한 워크숍이나 이게 작년에 청소년들이 참여예산 했을 때 테이블에서 나왔던 의견 중에 하나가 월경박람회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논의가 되어지다가 이 안건으로는 상정이 못 됐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청소년들은 생리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과 이미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저희 세대가 그런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생리대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생리컵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반영구적이기도 하고 10년 정도를 사용할 수 있기도 하고 물론 몸이 자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이것을 아마 사용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더 열어두고 고민을 하신다라고 하면 당장에 지금 말씀하셨던 134억 이 예산이 다 들어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경기도가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제 이재명 지사가 발표했거든요. 여주의 사례를 경기도에 일반화하겠다라고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가부에서도 검토 중이고 이러면 서울도 조례는 제정됐고 아마 못 하고 있을 것이고 광주도 조례는 제정됐고 이럴 텐데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국비로 만드는 이런 국비 확대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는 지역적 분위기 이게 시민들의 분위기다라는 것으로 사실은 국비사업으로 될 수 있게끔 이 저소득층에서 보편으로 확대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계기점도, 계기점이 아니라 기폭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국장님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주실 수는 없을까요?
존경하는 조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도 여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필요한 조례임은 충분히 인식합니다.
그런데 다만 계속 제가 아까도 검토의견을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적으로 조금 늦췄으면 하는 저희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다른 것은 없고 재정상의 이유였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생컵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비용추계를 정확하게 해 본 다음에 이 조례를 유보했으면 하는 저희 집행부의 바람입니다.
이게 예산은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사업이었을 텐데 이게 필요하고 공감했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라면 실제로 가능한 방법들을 찾으셔야지 됐을 텐데 그 부분에서 모든 것을 동원하셨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네, 솔직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도 다들 시 재정이 어렵고 이런 부분에 사실 또 전혀 공감을 못 하시는 분들도 아니시니까 우리가 공동의 가치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집행부는 좀 더 이 사업에 있어서 적극적 의지 그리고 시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상급식처럼 사실 군ㆍ구와 같이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이게 시비로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군ㆍ구와는 과연 접촉을 해 보셨는지.
그 부분도 솔직히 군ㆍ구하고는 아직 협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발의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전에 좀 준비가 다 된 다음에 신뢰 문제에 있어서를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군ㆍ구와 지금 말씀하셨던 면밀한 검토를 한 후에 조례로 정해도 사실은 늦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약간의 부정적인 의견을 자꾸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견을 내겠다라고 행정에 계신 분들은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다른 방도를 찾자라면 충분히 찾으셨을 수도 있을 텐데 조례가 되기 어려울 거야라고 했으니 사실 군ㆍ구와 협의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도 시도하지 않으신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느껴져요, 제가 느낄 때는.
의원님이 의회에서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으면 사실은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방도, 이게 가치적으로 옳으면 이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지라고 찾는 과정이라고 느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이.
우리 이용선 의원님이 집행부하고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오늘 이것을 내민 것도 아닐 텐데 충분히 이야기를 하셨을 텐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청소년 생리용품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되게 시의 적극적 태도가 느껴지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심히 유감이다라는 말씀드리고 방도를 이제라도 그러니까 적극적 방도를 최대한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발의를 해 주신 이용선 의원님과 저희 집행부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사전에 여러 번의 의견이 조율이 돼던 것으로는, 조율은 아니지만 의견이 오고간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군ㆍ구 재정상의 여건이나 또는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수혜 입는 청소년 여성들에 대한 그런 의견, 다양한 방법들 이런 것들은 면밀하게 아직 검토를 못 했기 때문에 저는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지금 없는 상황이어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 끝나신 겁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래 위원입니다.
사실 저도 이 조례안 공동발의는 안 했지만 검토하는 단계에서 가장 염려됐던 게 추계에 대한 비용이 막대해서 과연 시에서 이것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염려를 솔직히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아까 조선희 위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했던 생리컵에 대한, 물론 지금 우리가 대상이 청소년인데 청소년의 경우에는 사실 생리컵에 대한 거부감이나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는 있지만 사실 생리컵이 충분히 안전하고 또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하면 우선 이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생리컵을 1년에 1회 정도 다년 쓸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런 형태로라도 조례를 시행하는 것도 좋겠다.
특히 사실 저도 문화복지위원회에 딱 들어와서 여러 가지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양극화가 심한 상태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 배려들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충분히 그것을 이해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막대한 복지비용들이 보편적으로 제공되지 않음으로써 사실 증세에 대한 거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뭔가 보편적 복지의 확대가 필요하겠다.
추후, 추후가 아니라 사실 저희가 전체 늘어나는 어떤 이런 복지비용을 감내하려고 하면 증세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 텐데 이런 증세에 대한 거부감들을 우리가 점차 없애는 방법이 결국 세금을 낸다라고 하면 그 세금이 나한테도 다 혜택이 돌아온다라는 그런 어떤 것들을 자꾸 줄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도 이런 보편적 복지 확대 이런 게 좀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선 만약에 이 생리대를 지원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강행규정은 아니잖아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1년에 1회 정도 우선 생리컵으로 그 비용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우선 가보면 어떨까. 경기도처럼 아예 못 한다가 아니라 우선 조례는 만들어놓고 시행을 못 하고 있는 것보다는 우리 인천시는 그런 식으로 하면 사실 많은 비용이 안 들더라도 어느 정도 이용선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한 취지를 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의견을 드립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다 저희도 인식하고 있고 그렇게 보편적 복지로서 지원이 돼야 된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법에 대한 지원되는 용품의 종류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아직 검토를 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상 산출이 지금으로서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것들을 검토한 다음에 이후에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지금도 갖고는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를 해 주신다면 한번 다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시민들한테 어떤 신뢰의 문제가, ‘바로 적용해야 된다.’ 저희 공직에서는 그런 형태의 사실상의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단계별로 지금 이병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해서 일부를 먼저 시행을 하고 단계별로 점차 늘려간다든지 그리고 또 여가부에서 검토 중인 사항이 있어서 아까 조선희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내에서 먼저 그런 것들을 확산시켜서 국비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사실은 나쁘지는 않지만 저는 인천시의 재정 그리고 군ㆍ구의 재정 이런 부분의 염려로 인해서 그렇게 자꾸 반복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용선 의원님께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생리컵을 1년에 1회 정도 또 아울러서 제가 볼 때는 생리대 포장된 범위가 있잖아요. 그런 정도를 생리컵 하나만 1년에 한 번 제공하는 것보다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선은 저희가 임의규정인 상황이니까 현재 인천시의 여러 가지 재정형편을 고려했을 때 우선은 시범적으로 생리컵과 그 다음에 생리대 일정 포장된 범위 정도를 우리 인천시 거주 청소년들에게 제공한다든지 우선은 이런 식으로 제한적으로 시행을 전면적보다는 시범적인 어떤 시행을 해 나가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후 이렇게 국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예산 부분이나 또 군ㆍ구와의 어떤 지금 협의도 필요한 사항이기도 하니 그런 식으로 해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발의했던 의원님으로서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합니다.
이용선 의원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걸 대표발의할 때 저희 인천시만 조례가 없어서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가 알다시피 몇 년 전에 그런 청소년의 얘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고 또 우리가 의회에 들어와서 조례가 개정이 됐든 제정이 됐든 그게 다 시작됐을 때의 서로의 토론이 있고 또 고민도 많이 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하는 조례도 있고 못 하는 조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예산의 범위 안이라는 말을 놓고 또한 존경하는 조선희 위원님께서 생리컵을 말씀하셨길래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례에도 보면 생리대 및 생리컵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꼭 생리대가 우리 일상적으로 보편적으로 쓰는 그런 생리대가 아닌 생리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예산이 많아서 안 됩니다라는 그런 걸로 얘기를 하시면서 아무것도 지금 안 한 거잖아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예산 많으니까.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님 말씀대로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것 저 동의합니다.
사실 저도 생리컵을 찾아보고 하니까 보통 사오 년 이상씩은 쓴다, 일반적으로 세척과 이런 관리를 잘하면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사실 1년에 1회 정도씩 그렇게 하면서 몇 년 동안은 추계를 다시 한번 생리컵 플러스 제가 볼 때는 생리대도 일정 패키지로 비용 같은 것들을 알아보고 해서 제공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1회 제공하고 2년차에는 2회 제공을 하고 이런 식으로 생리컵은 한 번 제공하더라도 생리대 일정 패키지를 두 번 제공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저희가 논의하면 충분히 지금 조례안을 수정하지 않아도 어차피 이것은 임의규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다시 한번 국장님께 드리면서 이상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국장님께서 검토의견에 집행부의 의견 중에서 조례의 실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현행 지금 여가부가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고 또 제일 많이 듣게 되는 얘기가 사회보장 협의대상이라는 부분들 진행 안 하셨죠, 그 부분은 아직까지?
진행 안 하셨고 그런데 사실은 이 조례를 발의하신 이용선 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고민 안 하신 것 아니죠. 그래서 예산의 범위라는 부분을 넣었고 저는 사업에 있어서는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비용추계서를 봤을 때 이 도식적인 비용추계서 그래서 이 금액이 139억이 나왔고 군ㆍ구가 가져야 되는 부담이 60 몇 억이 되는 거고 군ㆍ구가 이걸 과연 할 수 있을까. 저는 이 표현보다는 이 고민들을 왜 했을까에 대한 것의 출발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그 얘기는 있지 않습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게 조례가 나가면 시민들의 저항이 생길 것이다, 왜 안 주느냐 따질 것이다. 지금 우리가 다른 시ㆍ도가 이 조례가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을 때 그 저항들을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거기까지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저항의 근거는 뭐죠?
그러니까 지금 조례로 일단 정한다는 것은 시민과의 약속이라는 생각을 저희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추계를 정한 그 범위로 제공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이 조례가 전 대상으로 해서 보편적으로 전 대상의 전 청소년들에게 여자 청소년들에게 다줘야 된다는 근거의 확정적인 규정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저희는…….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대상을 우리가 설정할 수 있고 시장과 집행부는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권한들을 부여시킨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 이것은 얘기했지만 저는 굉장히 다양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생애 첫 생리를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어떤 우리가 외국이나, 저도 제 딸아이가 시작을 했을 때는 축하파티를 아빠가 제일 먼저 그걸 했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시정부나 아니면 우리 행정이 그것을 한번 이벤트화할 수 있거나 아니면 위안을 줄 수, 지시를 해 줄 수 있는 측면의 프로그램을 작은 단위에서는 만들어도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저는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고민을 하는 데 있어서 여성가족국에서 아동청소년과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주면 저는 오히려 더 고마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고민들이 주고받는 고민들이 없고 우리 팀장님, 과장님, 이용선 의원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고 했었습니까? 안 된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면 설명을 하셨어요?
(○청소년정책담당 정승환 좌석에서 한번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렵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게 다죠?
(○청소년정책담당 정승환 좌석에서 일단 이용선 의원님과 대화는 그 부분만 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용선 의원님이었으면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아요.
(○청소년정책담당 정승환 좌석에서 좀 더 논의도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좀 부족했습니다.)
시민을 위한다는 삶이 우리 행정이 안 된다는 얘기는 참 쉽고 안 되는 근거에 대해서는 오늘도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조례의 신뢰, 여성가족부서의 검토, 사회보장 협의의 대상, 예산의 문제 그 다음에 저항 뭐 오만 얘기들이 다 나와 있어요.
하지만 이 조례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여성청소년들에 대한 지원들을 이야기를 만들어낼 그 꿈은 안 꾸어지느냐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국장님께서는 이러이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조금 더 수정해서 대상을 좀 더 명확하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저는 제안들도 충분히 이 시간에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안 되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아마 조금 기다리면 이것은 하세월일 겁니다, 분명히. 그렇죠?
위원장님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소득층을 위한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이를 계속 살펴보면 청소년들의 어떤 불편함 때문에 사용도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들은 계속 개선은 하고 있고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지원을 하는 그런 것들은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 여성청소년들에 대해서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지 이것을 뭐 마다하거나 안 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믿고 싶고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도 깊게 논의하는 부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결과물들을 주셔야 되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심도 깊은 논의는 우리가 서로 대화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변화들을 이끌어내야 되는 어떤 그리고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이 지금 이 조례를 발의하고 입법예고 기간들이 충분히 지나고 혼자서 지금 계속 너무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게 저희 동료 상임위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소연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충분히 저희가 검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회의에 참석, 답변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저는 존경하는 이용선 의원님과 그리고 먼저 발의한 조선희 위원님 또 이병래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다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해야 되는 사업이다 그리고 보편적 복지는 국비사업으로 이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청소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생리를 했을 때 저는 딸을 2명 키워봤거든요. 생리대를 사러 마트에 갔을 때 그 부끄러운 수치심 고민을 많이 해요. 그 시간에 공부를 했으면 더 훌륭한 대한민국의 역군으로 만들 수 있는데 그 수치심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급식보다도 먼저 보편적 복지로서 생리대가 출발했어야 된다. 그런데 말 못 하기 때문에 내세우지 않기 때문에 늦게나마 이제 시행하고 우리 이용선 의원님이 용기를 내서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단 하나 그 비용 때문에, 비용은 여러 가지 논의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조선희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일부분 컵이라든가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연차를 순차적으로 하는 것 처음에는 11세에서부터 한 13세 또 그 차년도에는 또 15세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것이 안 된다면 이게 그전에 사전에 대화가 있었어야 돼요. 연 몇 회에 지원을 해 준다, 전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래서 저는 애들 둘 키워봤지만 생리대를 이제 엄마가 장사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니까 아빠한테 얘기하면 한두 개 사기도 뭐해서 박스로 샀어요, 박스로. 왜 이렇게 많이 샀냐 그러더라고. 그것 써도 얼마 못 써요, 왜냐하면 딸 둘에다가 집사람 있으니까. 그 정도로 수치심이 있고 남자도 수치심이에요, 사기에는. 그래서 청소년 정신건강에도 나쁜 이런 것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예산은 힘들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공감은 되는데 예산 때문에 지금 몸 사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보편적 복지는 국비사업으로 이어지고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이다. 용기를 내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답변 간략하게 해 주시죠.
대표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이용선 의원님께 너무 죄송한 말씀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을 해 주신다면 지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단계별로 또 지원할 수 있는 재정 범위 내에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보고 그리고 사전에 또 한번의 검토 그리고 이용선 의원님과의 협의를 통해서 조정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사에도 나와 있는데 여주시 보편 지원사업이 내년 경기도에서는 31개 시, 군 확대로서 48만 6000명에 대해서 1인당 연 13만원으로 해서 비용총계가 680만원인가가 예산이 지원돼 있고 그것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도 지금 검토 계획을 하고 있는 있고요.
우리는 이제 조례를 가지고 이것 조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단계를 가지고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들이에요. 경기도 청소년들은 특별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행정의 대응이냐 아니냐의 차이를 저는 보고 싶지 않아요. 우리 인천시가 더 한 발 앞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마음입니다.
지금 계속 논의가 진행되는데 잠깐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과 의견을 정리하고 해서, 조선희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라기보다는 이게 교육하고 사실은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보편적 지원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그동안에 저소득층 청소년들한테 생리대가 갔을 때도 사실은 여전이 검은 봉지시스템 이 정서가 가시지 않았던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였어요. 낙인효과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건데 교육하고 같이 가야지 되는 것이고 생리컵 같은 경우는 사용하려면 반드시 교육이 들어가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성문화센터나 아니면 교사들 중에도 학교의 교사들도 이미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또 NGO여성단체들 같은 경우는 월경박람회나 이런 부분들 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자원들하고 같이해서 이 부분을 같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행정이 너무 ‘이것을 어떻게 해 주지?’ 이런 걸로만 부담스러워 하지 마시고 이런 자원들 적극 활용하셔서 워크숍이나 교육과 같이 갈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 많은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무상급식을 했지만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동시에 추진됐던 게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단계별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마련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이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위원님들끼리 의견을 조금 모으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36분 회의중지)
(17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그 필요성에 대한 많은 공감과 의견을 나누고 공유한 것 같습니다.
다만 조례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서 아직 준비가 덜되어 있고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발의하신 이용선 의원님도 동의하시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조진숙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은 9월 17일 오전 10시부터 건강체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와 소관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여성가족국)
국장 조진숙
여성정책과장 박명숙
육아지원과장 윤재석
아동청소년과장 변중인
가족다문화과장 정인숙
보육정책담당 배철환
청소년정책담당 정승환
○ 속기공무원
이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