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페이지 하단입니다.
본 건의안은 제주4ㆍ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통해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 사회가 갈등과 반목의 역사를 넘어 통합과 평화의 새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손민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9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에 따르면 제주4ㆍ3사건이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제주4ㆍ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이래 다섯 번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고 이 법에 따라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을 심사ㆍ결정하며 그들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설치되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4ㆍ3사건의 배경ㆍ기점, 전개과정 및 피해상황에 대한 진상조사 실시, 진상규명보고서 작성 등을 통해 사건을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진상조사 이후 후속조치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을 충분히 치유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총 7장, 41개 조문과 부칙 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제주4ㆍ3사건 관련 법 정의 조항의 구체화, 국내 및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제주4ㆍ3사건 관련 희생자 및 유족피해 접수 신고처 설치, 제주4ㆍ3사건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희생자에 대한 사형 등을 선고한 군법회 유죄판결의 무효화 조치, 희생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 지급, 공동체 회복을 위한 국가적인 프로그램 시행 및 제주4ㆍ3트라우마치유센터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건의안은 제주4ㆍ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국가 배ㆍ보상 등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신속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첨부해 드린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문체계와 현행법과의 비교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