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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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21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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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0월 12일 (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2. 2021년도 인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3. 2021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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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용원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보호를 위해 연일 매진하고 계시는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기를 바라며 시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의 건, 제2항 2021년도 인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의 건, 제3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손민호 의원 대표발의)(손민호ㆍ김종득ㆍ노태손ㆍ민경서ㆍ김희철ㆍ김성수ㆍ유세움ㆍ서정호ㆍ김종인ㆍ김국환ㆍ임동주ㆍ강원모ㆍ김진규ㆍ김성준ㆍ남궁형ㆍ조성혜ㆍ이용선ㆍ이병래ㆍ조선희ㆍ조광휘ㆍ이용범ㆍ백종빈ㆍ임지훈ㆍ김병기ㆍ전재운ㆍ김준식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손민호 의원님께서는 본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손민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성준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4ㆍ3사건은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민간인 희생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우한 이념대립과 민족분단의 현실 속에서 반세기 가까운 기간 동안 진상규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4ㆍ3사건에 대한 희생자 유족과 제주도민, 시민사회 등의 진상규명운동이 계속 전개되면서 2000년,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진상조사가 시작되었고 제주4ㆍ3평화공원, 기념관 등이 설립되고 추념일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으며 경찰과 국방부가 사건발생 71년 만에 유감을 표명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주4ㆍ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의 폭력적ㆍ불법적 행위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상 및 보상, 구체적인 명예회복 등을 추진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뜻이 모여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해 7월 27일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본 법안에는 제주4ㆍ3사건의 진상이 충실히 드러나고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에 기여하도록 정의 조항을 구체화하고 희생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추가적인 진상조사와 불법군법회의에 대한 무효화 조치 등을 담고 있습니다.
과거의 반성과 성찰 없이 미래는 없습니다.
제주4ㆍ3사건의 완전한 해결은 우리 근현대사에서의 상처를 치유하고 이를 통해 갈등과 반목의 역사를 넘어 통합과 평화의 시대를 열게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기억되지 않은 역사는 반드시 반복됩니다.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본 건의안의 취지를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페이지 하단입니다.
본 건의안은 제주4ㆍ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통해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 사회가 갈등과 반목의 역사를 넘어 통합과 평화의 새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손민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9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에 따르면 제주4ㆍ3사건이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제주4ㆍ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이래 다섯 번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고 이 법에 따라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을 심사ㆍ결정하며 그들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설치되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4ㆍ3사건의 배경ㆍ기점, 전개과정 및 피해상황에 대한 진상조사 실시, 진상규명보고서 작성 등을 통해 사건을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진상조사 이후 후속조치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을 충분히 치유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총 7장, 41개 조문과 부칙 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제주4ㆍ3사건 관련 법 정의 조항의 구체화, 국내 및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제주4ㆍ3사건 관련 희생자 및 유족피해 접수 신고처 설치, 제주4ㆍ3사건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희생자에 대한 사형 등을 선고한 군법회 유죄판결의 무효화 조치, 희생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 지급, 공동체 회복을 위한 국가적인 프로그램 시행 및 제주4ㆍ3트라우마치유센터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건의안은 제주4ㆍ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국가 배ㆍ보상 등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신속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첨부해 드린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문체계와 현행법과의 비교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희 위원입니다.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해 주신 손민호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제주평화공원 있잖아요. 거기 가면 무명비가 여전히 무명비로 있을 텐데 이렇게 특별법이나 개정 촉구 건의안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돼서 무명비에 어떠한 명칭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새겨질 수 있을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있을까요? 이 개정안이 개정되면요.
지금 사건이 신고주의잖아요. 그런데 직권에 의한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무명비를 사실은 채워주는 것이 어쩌면 이 법이 좀 더 가져가야 되는 의미들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국회에서는 법이 발의가 된 상태인 건데 다른 지자체에서, 다른 기초나 광역의회에서도 이런 움직임들이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이 건의안이 결의된 곳도 세 군데 정도 있고요. 기초단위에서도 지금 진행된 곳이, 결의안이 채택된 곳이 있고 그 다음에 회기가 시작돼 있는 여러 지자체에서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께만 질의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아 가지고 국장님한테는, 국장님하고 우리 시하고는 사실 이것은 딱히 연관이 없는 거죠? 시는 그냥 보내주는…….
저희 복지국에서 과거사 진상에 관련된 업무를 저희가 소관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오늘 제가 배석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의견이라면 좀 그렇지만 제 입장을 좀 말씀드리면 앞서서도 그런 언급이 있었지만 우리 사회가 나름대로 갈등과 반목을 넘어서 통합과 평화의 새 시대로 가는 데 꼭 이런 조속한 법령 개정이 돼서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월은 잔인한 달이라는 그 시작이 사실은 4ㆍ3항쟁이 갖고 있는 시대적 의미일 텐데 이런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많은 광역시ㆍ도 차원이나 기초의회 차원에서도 같이 진행이 돼서 법이 꼭 개정이 돼서 희생자들이 살아계신 동안에 사실 이 문제들이 회복이 될 수 있는, 이분들의 명예와 이런 부분들이 회복이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같이했으면 좋겠고요.
저희 시에서는 제주에 4ㆍ3이 있다면 또 그 시절에 우리 인천에서 일어났던 일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사 진상이나 또 이번에 최근에 5ㆍ18 관련해서도 전두환 현판 없애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국장님이 검토해 보셔서 이것과 관련된 사안은 아니지만 정신과 의미는 이어지는 부분들도 좀 검토 적극적으로 찾아서 다른 화해의 액션 이런 부분들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가 문화관광국도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같이 협업하면서 그런 부분들 같이 진행해 볼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ㆍ3사건은 정부를 대표해서 대통령께서도 공식 사과했던 부분이고 현행법 규정의 미비와 그리고 희생자 치유에 대한 한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공론화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에도 정리가 되어 있지만 관련 법에 대한 정의 조항을 좀 더 구체화하고 피해신고 접수처를 설치한다는 것 그리고 당시에 선고했던 군법회의의 유죄판결에 대한 무효화 조치 그리고 공동체 회복하고 트라우마치유센터 설치 등에 좀 더 구체화되어 있는 부분들의 내용들을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신속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라고도 충분히 공감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1년도 인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인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건을 상정합니다.
성용원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성용원입니다.
’21년도 인천복지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에 동의를 얻고자 하며 ’21년도 인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는 11월에 인천복지재단을 확대ㆍ개편해서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며 인천복지재단의 기능은 복지정책본부 그리고 사회서비스 기능은 사회서비스본부로 조직이 구성됩니다.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기존 인천복지재단은 출연금으로 그리고 사회서비스 기능인 사회서비스본부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1년도 인천복지재단 출연금은 총 21억 4540만 7000원으로 금년도에 19억 5935만 2000원 대비해서 약 한 9.5%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인 복지재단의 세입과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1년도 세입은 총 24억 6540만 7000원으로 금년도에 23억 5026만 9000원 대비해서 4.9%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예금이자수익 1500만원, 기타영업외수익 60만원, ’21년도 출연금 21억 4540만 7000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3억 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매출원가 13억 7724만 8000원,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10억 1700만 7000원 그리고 성과급이 6115만 2000원 그리고 예비비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인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될 인천복지재단이 지역복지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용원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1년도 인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인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에 출연하기 위해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공공법인의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행하여지는 출연을 말하는 것으로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인천복지재단은 2018년 4월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았으며 조직은 정책연구실, 지역복지실, 기획조정실, 운영지원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을 수탁업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력현황은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정원 2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지재단의 주요사업은 사회보장 발전 중장기 계획 수립, 복지 분야에 대한 정책개발 및 조사ㆍ연구, 사회복지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한 서비스 품질관리와 컨설팅 등을 추진하고 있고 금년 11월에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으로 확대ㆍ개편됩니다.
인천복지재단의 연도별 출연금 규모를 보면 2019년도 19억원, 2020년도는 19억 5935만 2000원을 출연하여 인천복지재단의 재원 중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며 2021년도는 21억 4540만 7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인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운 위원입니다.
혹시 지금 여기 인천복지재단 연도별 예산 출연금 내역에 대해서 표를 보니까 물론 예결에 들어가서 11월달, 12월달에 가서 다시 한번 논의하겠지만 성과금이 올해 6100여 만원 있고 내년에도 6100여 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혹시 올해 성과금 6100여 만원은 지출이 됐나요?
성과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원들 한 해에 있었던 연구실적이라든지 사업추진에 대한 성과내용을 평가한 다음에 그 이후에 하기 때문에 금년 12월 초에 저희가 개원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직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또 상황에 따라서 성과금이 안 나갈 수도 있고 지출될 수도 있고 유동적인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성과금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 성과금에 대한 지출할 수 있는 요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자료를 차후에 주세요. 왜냐하면 올해 상황이 이렇게 됐고 내년에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어느 정도 성과 달성해야지 나가는 거잖아요? 그것은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 확인할 때 그때 한 번 더 확인하려고 하니까 미리 자료 주시면 저희도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저기는 하는데 그 자료 취합이 되면 설명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과급 관련해서는 자료가 정리가 되면 우리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자료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래 위원입니다.
저희가 조례도 지난 회기 때 통과가 됐고 11월에 다음달에 사회서비스원으로 바뀌잖아요. 변경이 되는데 이렇게 변경됨으로써 추가적으로 출연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아니면 내년 사회서비스원 출연도 이 규모로 그냥 가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내년에는 지금 저희가 보고드린 그 예산으로 출연이 마무리되는 거고요. 별도로 추가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추가 출연은 없는 것이고 나머지 사회서비스원 그것에 따라서 각…….
그렇습니다, 국비라든지 시비에 대한 그런 예산은 별도로 조정이 가능하겠지만.
보조해서 이렇게 사업비로 내려오는 것으로 충당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출연금은 이걸로, 추가적인 것은 없는 겁니다.
출연계획은 없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해서 사회서비스원이 100% 국비가 아니고 시비가 매칭이 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금년도에는 국비가 9억 8000만원이 진행돼서 사회서비스원의 시설이라든지 조직의 운영비 성격으로 지원이 됐고요. 내년 역시도 그 정도 수준으로 해서 매년 향후에는 진행될 계획인데요.
다만 지금 국회에서 지난주에 대통령님 언급도 있으셨지만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것이 법률로 제정되면 지금보다는 국비가 지원되는 게 좀 더 용이하고 쉬울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국비 9억 8000만원에 대한 매칭 금액이 시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칭은 별도로 없는 거고요.
국비에 대한 시비 매칭비율이 다른 사업처럼 똑같이 몇 프로 몇 프로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니까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4억 8000만원의 시비가 투입이 됐고 내년도에는 12억원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칭은 매칭이지만 퍼센티지로 국비가 이렇게 나오면 시비가 몇 프로 매칭이다 이런 것은 없는 거고요.
저희가 국비에 맞춰서 부족한 시 재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내용에서 매칭을 해 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님 질의에도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인데 지금 21억 4500만원이 출연금으로 나가는 것이고 사회서비스원과 인천복지재단이 합쳐지면 사회서비스원의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9억 8000만원 국비와 시비 4억 8000만원이 결합되면 한 15억원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연금으로 포함되지 않지만 별도의 사업비로 정리된다는 그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이 합쳐진다면 21억원에다가 한 15억원 정도 합치면 36억원 정도의 규모가 내년도 예산이 된다는 그 결론인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지금 국비 내년에 9억 5000만원 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출연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21억 45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추가로 저희 시비가 12억원 정도 추가로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한 42억원 정도 내년에 예산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는 겁니까?
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출연 동의안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이후에 예산심사할 때 다시 한번…….
그러니까 출연금은 더 이상의 추가는 없고 이것 마무리되지만 다만 국비에 맞춰서 매칭이라고 하는 부분이 퍼센티지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시비 재원이 일부 더 가감 조정해서 들어갈 수는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예결위 예산심의 때 그 부분을 다시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출연금도 지금 예상에 대한 금액이지 이게 아직까지 의회에서 다 다룬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확정되었다 얘기하시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병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산이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관련해서 14억 6000만원이 책정됐었던 거잖아요. 그 부분은 매칭비율이 어떻게 됐었죠?
지금 출연금에 대한…….
아니요, 출연금이 아니라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연장선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예산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설치비라든지 본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 할 때 그때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부 14억 6000만원인데 국비가 9억 8000만원이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국비가 다른 운영비라든지 사업비는 4억원 정도고요. 실제 시설을 먼저 좀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한 부분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억 8000만원이 내려온 거고요.
그러니까 설치비 5억원.
네, 설치비 5억원하고 나머지 4억 8000만원 해서 9억 8000만원이 국비로 내려온 거죠.
나머지는 다 저희 시비인 거고?
네, 시비가 4억 8000만원이고요.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아까 신청하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이 됐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설명이 필요해서요. 기본경비가 많이 증액이 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계신 건데 그 사유랑 연구사업비 등은 오히려 또 예산이 줄어드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가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출연금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두 가지가 되겠는데요. 첫째는 정책연구비가 복지정책본부하고 사회서비스본부 쪽에 대해서 한 1억 8000만원 정도가 금년보다 증액이 되고요, 금년보다요.
그리고 복지사업에서 신규사업이 한 4개 정도가 추가가 되는데 7500만원 정도 추가가 됩니다. 신규 복지사업이 인복드림 인사축제라든지 아니면 복지정책 콘테스트 그리고 복지대담 인사포럼 또 사회서비스 포럼 이런 식으로 해서 4개 신규 복지사업이 들어가는 게 750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인복 시범사업 참여단 시범사업이 한 6300 정도 추가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사항이 금년보다 내년에 조금 더 추가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디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연구사업비…….
연구사업비는 사업비에 1억 8000 정도가 증액이 되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게 연구비고요. 그 다음에 복지사업비로 신규사업 네 가지하고 인복시민참여단 시범사업해서 한 1억 3000, 1억 4000 정도 추가가 되는 겁니다.
세부적인 예산서는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 보면 될 것 같은데 연구사업비는 오히려 ‘연구사업비 등’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항목이 바뀌어야 되지 않냐라는 고민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복지재단이 했을 때는 정책연구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주된 기능이었지만 사회서비스원으로 어쨌든 조직이 전환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회서비스원의 대표사업이 이게 ‘연구사업비 등’ 하니까 연구로만 보여지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으로 조직이 확대ㆍ개편됐을 때 이런 항목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라는 게 들었을 때 잠깐 스치고 지나가는 고민이었던 것이고 기본경비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는 않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예산서를 보면서, 오늘의 주요안건은 출연 동의안이기 때문에 주요예산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지난해하고는 달리, 제가 지난해 회의자료를 보다 보니까 출자ㆍ출연 동의안이랑 예산안이랑 동시에 제출이 되어져서 의회에서 많이 지적도 받고 그러셨던데 올해는 개선된 면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질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궁극에 가서는 우리가 인천복지재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단법인이 아니고 재단법인으로서 성격을 띤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재원을 가지고 그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이고 사단법인이라는 것은 인적 구성으로 이렇게 법인을 운영하는 형태들이지만 사실 이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한 85% 정도가 전부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법인을 재단법인이라고 우리는 명칭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장기적으로는 출자금이든 펀드가 조성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안정적인 재원들이 있어서 독자적인 사업들을 더욱더 시의 눈치 보지 않게끔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재정의 건전성들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일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 주시고 또 이후에 예산심의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인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1년도 인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1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혜경 건강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체육국장 김혜경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의안번호 921번 2021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연금 총 76억 1000만원이며 출연방식은 현금출연이고 출연기관은 인천광역시의료원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은 인천시 동구에 소재한 인천광역시의료원과 옹진군 백령면에 소재한 백령병원입니다.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의료원의 출연금은 64억 5000만원으로 저소득 무상진료사업, 행려환자 및 중증환자 치료지원 등 공공보건 의료사업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인천광역시의료원 분원인 백령병원에는 의료취약지역 병원 운영에 따른 약제비 및 의료재료비로 11억 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인천광역시 출연현황과 손익현황입니다.
전년도 백령병원을 포함한 인천광역시의료원의 출연금은 76억 1000만원이며 2019년도 당기순손익은 인천광역시의료원의 경우에는 33억 1800만원이 흑자이며 백령병원 또한 2억 8700만원이 흑자입니다.
2021년도 출연금은 76억 1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동일하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혜경 건강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인천광역시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의료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을 하려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에 따라 2021년도 본예산에 출연금을 편성하기 위해 제출이 되었습니다.
출연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공공법인에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행하여지는 출연을 말하는 것으로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출연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공공의료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저소득층 무상진료사업, 행려환자ㆍ중증환자 치료비 지원과 약제비 및 의료재료비 보전 등 운영비 총 76억 10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출연금은 의료급여환자 진료비 차액보전이 13억 8000만원, 기능보강사업 진행 관련 수입 감소 운영금액 보전이 13억 8200만원을 포함한 의료원 운영비 지원 33억 6200만원 그 다음에 취약계층 의료지원을 지속 확대하는 등 저소득층 중심의 공공의료사업 추진 10억원 등에 따른 운영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재운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모 신문사에서 ‘인천의료원 말로만 공공의료, 인천의료원 조직개편 막는 인천시’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아직 인천시로 구체적으로 공문이라든가 이게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부적으로 조직개편안을 아마 지금 나름대로 계획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성하고 있는데 이런 기사내용이 나오면 잘못된 기사 아닌가요, 그러면?
저희는 의견을 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시의회에서는 공공의료에 대해서 우리가 다 중요성을 갖고서 나름대로 액션도 다 취했는데 의료원에서 이런 내용이 올라오고 인천시는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올라온 것은 없는데 기사는 이렇게 나고 하면 어느 쪽에 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만약에 의견이나, 만약에 공문으로 조직안이 올라온다면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은 추진하고 안 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출연ㆍ출자 동의안 관련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예산하고 이런 기타 등등이, 다음번에 우리가 예산심의에서 또 보겠지만 혹시라도 이게 내부적인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또 다른 사실이 있다든가 이런 쪽으로 있으면 나름대로 잘못될 경우는 예를 들어서 출자ㆍ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왜 동의하고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안 다룰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조직에 대해서 개편하면 예산이 수행되는 것 같은데, 예산도 수행되지 않을까요,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위원님, 그것은 위원님 말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직개편안이 된다면 거기에 따른 급여라든가 그 다음에 상향 조정을 할 경우에 사실은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지만 저희가 출자ㆍ출연은 인건비 지원의 성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랑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해당사항이 아니면 우선은 지금 이번에 우리 여기 동의안에 대해서 내용이 있어서 지난번에 며칠 안 되는 내용으로 기사내용을 봐서 여쭤보려고 했어요.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사항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은 이 내용은 그러면 뭐 잘, 일단 내용이 그러면 없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혹시라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국장님 말씀은?
네, 위원님 출연에 대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76억 1000만원에 대한 비용은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예산담당관실과 논의하고 우리 자체 논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도에 지금 저희가 추경에 100억 정도를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도 현재 39억 1000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손실보상도 국가적으로 83억이라는 돈을 사실은 배상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기능강화가 227억 해서 지금 인천의료원에 재정지원한 게 총 525억 정도가 됩니다.
오히려 흑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가 2년 이상 계속, 저희가 단시일 내에 끝날 것으로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추가되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재난기금이라든가 아니면 손실보상이 추가로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운영비의 지원이 아니라 우리가 진료비 성격의 보전에 대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올해 2020년도에도 사실은 환자진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2020년도에 준해서 출연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그 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지금 이번에 인천의료원 출연 동의안은 이 내용하고 말로만 공공의료라 그러고 인천의료원 조직개편을 막는 인천시하고는 관계가 없다, 일단은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공의료에 대해서 시의회나 상임위 차원에서 다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인천의료원 조직개편하고는 우리 국장님 부서하고 우리 부서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출연 동의안에 나온 예산은 저희가 사실은 인건비 지원의 성격은 여기에 담아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직과 관련해서 만약에 동의안이 올라온다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국장님 알겠습니다.
동의안은 개인적으로 동의하고 있고요. 이 내용에 관해서는 상세하게 부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내용 좀 따로 별도로 얘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사실은 내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부분으로 논의를 하고 있지만 지금 공공의료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의회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속에서 최근의 기사내용에서 보면 국장님께서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올라온 것은 없다 하지만 기사내용이 문제가 없다면 지난 2월부터 의료원과 시가 같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그 다음에 시 입장에서는 이 부분들이 그렇게 타당하지 않은 의견들을 교환했다고 돼 있는데 그것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내부적으로 조직이 나름대로, 저희가 알기로는 내부적으로 진료 부분이랑 행정 부분이랑 잘 소통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 자체에서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현재 행정부원장님이 새로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원이 지금 현재 현원이 47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한꺼번에 상향 조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 책정이라든가 연차별로 하는 것이지 한꺼번에 다 상향 조정을 해서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될 경우에는 이게 점차적으로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너무 성급하게 하는 그런 면이 있어서 사실은 저한테 상의는 조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직개편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더 옳게 갈 수 있느냐라는 상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아직 거기에서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만간에 아마 내부적으로 조정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은 저희가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의료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필수의료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전담조직이 필요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부분은 사실은…….
그래서 공공의료본부를 얘기했던 것이고요, 그렇죠.
사전에 그 부분은 담지를 않았습니다. 차후에…….
사전에 담지 않았다는 것은…….
조직안에 그것은 담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이것을 논의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것 자체가 기사가 허위기사인가요?
그 내용은 사실은 저희랑 협의라든가 저희 의견을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동의는 국장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동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그것이 지금 아직까지 판단 전이고 공식적으로 안 됐지만 그 부분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신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위원장님.
충분히 저희가, 제가 안이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
아니, “그게 아니고”라고 얘기하실 문제는 아니고요. 그러면 제가 그것을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고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 안 되고 이것이 올라오든 안 올라오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원론적인 동의는 이루어지시는지 아니면 이것은 재검토해야 된다는 건지, 아직 안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은 공무원의 행정적인 답변이고 지금 상임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동의를 올라오든 안 올라오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입장이 어떠신가를 여쭤보는 거죠.
저희는 만약에 합리적인 사항으로 올라온다면 당연히 동의를 해 줘야죠. 그런데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저희가 나름대로 조정은 봐야 되겠죠.
충분히 논의할 수 있고 같이 공감할 수 있다는…….
네,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0년도와 2021년도에 76억 1000만원에 대한 예산들이 충분히 논의됐지만 이번에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금액에 대한 동의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략적인 이 판단들을 하고 계신다는 부분이고 이것은 추후에 예산심사나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좀 더 폭넓게 논의하실 마음은 있으신 거죠?
네,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공의료는 국장님도 철저히 같이 동의하는 부분으로서 강화되고 지원이 돼야 된다는 것은 감염병 정국에서는 어떤 이유에서든 그것은 다 동의되는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알고 있습니다.
또 계속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식 위원입니다.
같은 질의가 될 수 있는데요. 우선 공공의료는 강화해야 된다 저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의료복지는 사각지대 해소성에 대한 필요성이 확대되고 그리고 요 근래에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치료에 대한 여건 확대가 계속 요구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 동안 보면 출연 동의안이 계속 정체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예산편성 시 이런 인천의료원과 충분한 사전교감이 있은 다음에 예산편성이 된 건가요?
네, 충분히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에서는 좀 더 확대되고 이런 필요성이 전부 다 시민들 공감대가 형성되는데 출연 동의안, 착한 적자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적지 않나, 저는 편성 당시에 어떤 얘기가 됐는지는 몰라도 너무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2019년도에는 사실은 33억 정도가 흑자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적자가 1억 7800 정도가 났고요.
올해 사실은 2020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출연금이 저희가 176억이나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손실보상도 83억이라는 돈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능강화, 재난관리기금 거기에 따른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출연금 외에도 지금 현재 지원해 주는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적자 예상이 아니고 흑자로 전환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출연금에 대한 것은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되어지고요. 저희 집행부의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공공의료기관은 수익사업보다는 우선 서민층에 대한 치료사업 또 예방사업은 보건소가 하겠지만 그래서 착한 적자를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매년 우리 인천광역시의료원을 보게 되면 환자 수가 계속…….
굉장히 줄어들고 있죠.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수익사업 위주로 되는 게 아니냐 저는 의구심도 갖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확대하고서 적극적인 행정의 필요성이 대두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님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거의 일반진료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화되려면 6개월이라는 기간이 걸리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의 어떤 그런 예측까지 생각을 해서 이 금액을 산정을 한 것이지 무한정, 지금 현재 저희가 여태까지 인천의료원이 2020년도에 이런 예산을 지원한 역사가 없습니다.
525억이라는 굉장한 돈을 이게 출연금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장비라든가 소모품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여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앞으로 손실보상금, 병실에 대한 보상금도 국가가 또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사실은 더 증액될 필요가 없음을 느낍니다.
우선은 출연 동의안이니까 저도 동의하고요. 나머지는 본예산 편성 때 추가적으로 한번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인천의료원 손익현황을 보면 지난해부터 좀 좋아졌잖아요.
다만 올해는 의료수익이 거의 없을 것 같거든요. 물론 우리가 재난지원기금이라든지 많은 부분들이 또 추가 출연도 있었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올해도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다 그래서 내년에도 출연규모를 지난해와 동일하게, 본예산 기준했을 때 동일하게 했다 이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료수익이 어느 정도나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나요?
지금 코로나 환자라든가 또 그 다음에, 저희가 의사가 한 40명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일반환자를 만약에 아예 보지 않을 경우에는 의료진들이 유출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환자는 조금씩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2019년도, 2020년도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한 374억 정도의 의료수익이 됐는데 사실은 그런 것 그 다음에 코로나 환자도 또 일반수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가 뽑아보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대한 이런 것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부족하다라고 하면 추경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해서 위원님이 걱정되지 않도록 공공의료가 충분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아까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의료수익 부분이 많이 줄어들 것, 감소됐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기존에 다른 형태로 많은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다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 부분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동 위원입니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이나 우리 김준식 위원님 또 이병래 위원님과 같은 맥락의 질의, 추가질의라고 들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출연금의 특성상 말씀 주신 대로 진료비 보전에 관련된 차원 운영비나 인건비는 배제됐던 사항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전반기 때부터 지속적으로 문화복지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사항들이 있어요. 인천의 공공의료에 대한 확장성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에 대한 어떤 영향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알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첨단장비는 물론이고 양질의 의료진들을 두는 부분 그리고 간호사 수급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다 보니까 그분들을 유치하기 위한 차원의 기숙사 증축,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한 문화복지 위원님들의 성토적인 의견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출연금하고는 다소 격이 다른 사항의 질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국장님의 의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뭐냐 하면 전자에 국장님께서 예산담당관실하고 논의하고 소통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이 정도에 대한 출연금이면 되겠다라는 취지의 의견에 인천의료원장과의 교감을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충분히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 말씀 믿어도 될까요? 충분히 소통하고 의료원장도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묵인하셨나요?
의료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설득을 시켰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출연금에 관련된 사항이다 보니까 본 위원이 다루고 싶었던 영역은 좀 달라요. 앞으로 인천 유일의 공공의료에 대한 기관의 성격상 이것을 수행하기 위한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인천의료원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우리가 예상했던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일할 수 있는 영역 그러니까 기쁨과 웃음을 줄 수 있는, 치료를 원하되 마음까지 치료할 수 있는 인천의료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차원에서의 아낌없는 출자를 약속드리고 대신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그 뒤에 인천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못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혹독한 질책을 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출연금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의 의견을 구하는 부분이 나중에 예산증액이라든지 추경 때 아니면 출연금에 대해 어떤 추가의 동의를 구하는 상황일 때 충분히 인천의료원장과 감안해서 인천의료원장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우리가 지적했던 사항에 대한 결과치라는 것을, 문화복지 위원들이 지적했던 사항이라는 것을 감안하셔서 충분히 더 소통과 논의를 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는가요?
네, 위원님 뭐냐 하면 저희가 사실은 지금 코로나와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의료원이 또 갖고 있는 그런 굉장히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의료원에 대한 기능강화를 하기 위해서 심뇌혈관센터라든가 호스피스병동 구축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동안 노력을 나름대로 많이 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역책임의료기관이 갖는 병원의 볼륨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료인에 대한 영입이라든가 그 다음에 저희가 타 의료기관의, 최근에는 감염병과 관련해서 길병원에서 의료 한 분이 오셨고요. 그 다음에 국제성모병원 쪽에서도 한 분을 파견해 주시고 또 인하대 쪽에서도 의료진을 파견해 주셔 가지고 나름대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시점에 사실은 코로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심뇌혈관센터도 정지된 상태고 호스피스병동도 사실은 정상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현재 모든 사업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런 게 다 정상화됐을 때 나름대로 병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
물론입니다.
그런 역할은 저희도 지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얼마나 고심하시고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파심에 이 말씀을 드리는 본 위원의 저의를 파악해 주십사라는 취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산까지도 책임져야 되는 국장님의 역할상 여러 가지 난관과 책임지지 못할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한 말씀을 못 드리는 고충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한다는 거죠.
하지만 문복위에서 예산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우리 위원들이 정말 노심, 고심해서 했던 인천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역할론적의 접근을 우리가 했다라는 차원의 것을 우리 위원들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까지는 좌시하지 말고 같이 고심해 주십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지금 국가적인 재난인 코로나19 상황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같이 고심하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더 많은 고심들을 하고 있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요. 본 위원에 대한 저의가 훼손되지 않게끔 잘 고심 좀 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의료 개념이 바뀌었잖아요. 3페이지에 사업내역을 보면 혹시 공공의료 개념이 바뀐 만큼 사업내역이나 이 부분들에 있어서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게 조절될 수는 없는가라는 고민이 들어 가지고요.
출연금의 내용을 보면 저소득층 무상진료사업, 행려환자 이분들이 중요해서 이렇게 사업내역을 정리하시는 건지 아니면 ‘인천의료원이 취약계층들을 위한 병원이야.’라는 부분들에서 사실은 인식개선 이런 부분들이 될 필요성이 있을 텐데 그런 것과 연계되어져서 혹시 조절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업내역이요.
위원님 참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공공의료 자체가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된다면 그동안 공공영역에서 하지 못한 시장영역에서 사실은 하지 못했던 재활이라든가 모자보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심뇌혈관이라든가 치매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역도 사실은 오늘 출자ㆍ출연금에 대한 금액 또한 우리가 어떤 저소득층 위주만 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 시장영역에서 실패한 영역을 공공의료가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잘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사후에, 아까 제가 존경하는 박인동 위원님한테 들은 것과 같이 심뇌혈관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상향 조정을 해서 인천의료원이 ‘중’ 정도로 갈 수 있게끔 해야지 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면밀히 살펴보고 코로나가 만약에 끝날 시점이 된다면 위원님들이 원하는 것 아까 공공의료의 영역을 더 펼쳐서 나름대로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부분인 것 같지만 실제로 계속 남는 것이기 때문에 출자ㆍ출연 동의안 이 부분들을 나중에라도 검토하다 보면 공공의료 개념이 진짜 바뀌는 게 시정에 반영이 되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조절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조직개편과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출연 동의안 관련해서도 인천의료원과 국장님 말씀하시면서 충분히 소통했다고 하셨는데 그 ‘충분히’가 누구 입장인가, 예를 들면 행정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소통이 됐겠지만 의료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예산과 조직개편안에 있어서 사실은 같이 봐져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의 의도가 반영이 되는 게 ‘충분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의 입장만 전달이 되는 게 ‘충분히’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공문이 올라온 게 없고 진료나 행정소통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 저 또한 살펴볼 텐데 ‘충분히’는 의료원과 시가 공통으로 쓸 수 있는 표현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공공의료 강화에 어쩌면 우리의 내재적인 요인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셔서 공공의료 강화라는 제8대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그리고 국장님도 같은 뜻일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를 같이 채워나갔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사실은 위원님들하고 지금 같은 이야기,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연금으로 이게 금액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국한해서 고민하게 되는 부분들이 오늘 논의의 초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고민하고 계시는 내용들은 공공의료의 확대와 그리고 지원에 대한 부분들의 적극적인 입장을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190억원 가까이 되는 퇴직적립금이, 이 문제도 같이 고민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들도 어떻게 반영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 그런 대안적인 부분에서 오늘 시민들께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에서 76억 1000만원이라고 국한되는 것처럼 오해되는 부분이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충분히 설명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천의료원을 중심으로 해서 인천지역에 있는 공공의료의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들과 이것이 단순히 예산상의 문제로서 확대가 막아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견들을 논의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같이 동의하시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1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
코로나19를 잘 대응하고 있고 또 그 속에서 다행히 대응 1단계로 낮추게 되는 이 시점에 대해서는 인천시와 특히 그 속에서 건강체육국의 역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 또 저희 의회에서도 같이 열심히 고민하고 그 방법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인천문화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고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손민호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복지국)
국장 성용원
복지정책과장 우성훈
보훈과장 김 관철
(건강체육국)
국장 김혜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안광찬
○ 속기공무원
이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