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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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 2. 인천광역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아동돌봄 정책개선 촉구 결의안 4. 2021년도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5. 여성리더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인천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보고 7. 인천광역시 아동·청소년분야 단위사업 민간위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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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0월 15일 (목)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
2. 인천광역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아동 돌봄 정책 개선 촉구 결의안
4. 2021년도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5. 여성리더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인천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보고
7. 인천광역시 아동ㆍ청소년분야 단위사업 민간위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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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조진숙 여성가족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아이들의 돌봄 공백 등 복지정책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꼼꼼히 챙겨서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부터 제7항 인천광역시 아동ㆍ청소년분야 단위사업 민간위탁 보고 등 7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조성혜 의원 대표발의)(조성혜ㆍ신은호ㆍ서정호ㆍ김성준ㆍ김국환ㆍ김준식ㆍ조선희ㆍ민경서ㆍ강원모ㆍ안병배ㆍ노태손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성혜 의원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조성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아동돌봄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돌봄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양육 친화적인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아동돌봄의 제반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아동돌봄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업별 시행계획 수립과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아동돌봄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도ㆍ감독 규정과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돌봄시설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제16조까지는 아동돌봄 지원사업의 활성화와 관계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5페이지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부분의 제안배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칙 1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체계와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안 제1조 목적 조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제1조는 아동돌봄 기본계획 수립 및 돌봄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4조의2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조례안에서도 안 제5조에 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안의 입법취지를 명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2조 정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1호는 다양한 개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아동의 범위를 적용하여 아동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법에서는 정의하고 있는 대상이 ‘아동’의 용어로 통일되어 있지 않고 그 범위 또한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돌봄사업은 영유아부터 만 18세 이하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안 제1호의 라목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중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는 청소년의 범위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취지는 18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조례입법의 경제성과 간결성, 명확성 등을 고려하여 아동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아동에 관한 법률은 8개로 대부분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돌봄사업은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고 돌봄의 대상을 아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광역시ㆍ도의 경우도 돌봄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 역시 아동이 아닌 아이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2호에서는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보호ㆍ양육 등의 사업과 서비스를 돌봄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아이돌봄 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이돌봄서비스와 조례안의 제명 등을 비교 검토하여 용어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3호는 안 제6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아동돌봄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제1항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동이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이 추진해야 할 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제5호의 경우 타 법 또는 조례에서 지원되지 않는 아동돌봄 종사자 처우개선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는 돌봄시설이 아니라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안 제3조 시장의 책무, 안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안 제5조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제1항은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을 토대로 매년 인천광역시 아동돌봄 시행계획을 각 사업별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령에 따라 돌봄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중앙부처가 다원화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시의 소관 부서 또한 여러 부서로 분산되어 있어 개별 사업별 시행계획의 수립을 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아동복지법과 영유아보육법,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아이돌봄 지원법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으며 각 개별법에 따른 계획 수립의 세부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부서별 업무가 분산되어 있는 우리 시의 아동돌봄 지원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취지를 볼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아이돌봄 지원법과 같이 주관부서에서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거나 관계부서에서 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고 주관부서에서는 제출받은 소관별 시행계획안과 주관부서의 시행계획안을 종합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방식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6조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안 제6조제1항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동이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조례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호는 타 법 또는 조례에서 지원되지 않는 아동돌봄 종사자 처우개선사업을 규정하여 아동돌봄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취지로 판단이 되는바 아동돌봄 종사자의 대상과 범위, 처우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안 제8조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제1항은 돌봄시설의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등 운영실태 전반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해당 군ㆍ구를 통하여”라고 규정하여 지도ㆍ감독의 권한을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려는 취지로 판단되는데 군수ㆍ구청장을 통해 지도ㆍ감독하기 위해서는 권한의 위임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8조제2항은 군수ㆍ구청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돌봄시설의 보완ㆍ보수가 필요하거나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발달 및 보안상 위험이 생길 경우 등을 대비해 필요한 경우 돌봄시설 설치ㆍ운영자에게 CCTV 등의 설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따른 돌봄시설은 아이사랑꿈터, 공동육아나눔터,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등으로 볼 수 있는데 해당 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시장과 군수ㆍ구청장과 법인단체 등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보호구역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에 대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돌봄시설의 CCTV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이 없어 CCTV 등의 설비 의무를 규정할 경우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2조의 단서 규정에 부합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안 제9조, 안 제10조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17페이지 안 제11조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1조는 인천광역시 돌봄협의회의 위원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시 돌봄업무 담당 과장과 시 교육청 초등돌봄업무 담당 과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회의 구성과 위원의 위촉 권한은 시장에게 있고 시장과 교육감은 각각 독립된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이 구성하는 협의회에 교육감 소속 공무원을 위촉직이 아닌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하는 것은 그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18페이지 그 밖의 사항은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조진숙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저희 인천시 아동돌봄을 위한 분산된 돌봄체계를 일원화하여 종합적인 돌봄 지원 조례로 아동의 복지증진과 일ㆍ가정 양립 등 양육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서 필요성을 공감합니다.
하지만 점차 증가하는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저소득가정 등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돌봄사업의 체계적 운영이 필요한 사항이라고도 사료됩니다.
다만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보호아동의 범위는 0세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도 다원화되어 있고 시 소관 부서도 4개 부서에 12개 팀으로 분산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과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개별적인 시행계획 추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견은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제정되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숙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래 위원입니다.
먼저 대표발의하신 조성혜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준비한 것은 최근 발생한 아동돌봄 사각지대와 관련돼서는 아니죠?
네, 사실 이것을 준비하는 데 한 1년 걸렸죠. 왜냐하면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4개 부서에 12개 팀이 다 분산되어 있어서 이 의견을 조율하는 데 시간도 좀 걸렸고요. 그리고 아이돌봄 지원법이 제정되면서 12세 미만으로 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포괄적으로 협의체, 협의적인 정책을 만들까 이런 궁리 끝에 여러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전에 이 내용은 이루어졌고 말씀하다시피 이번에 미추홀구 형제 화재사건 내용은 감안하지 못하고 나온 거죠.
아무튼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고 오랫동안 준비하시면서 사실 우리 인천시의 영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이렇게 다 담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한편으로 그렇게 포괄적으로 담음으로써 사실 지금 최근 발생한 아동돌봄의 사각지대 해소에는 거꾸로 어려움이 더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아이돌봄 지원 조례를 하는 게 더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본 위원은 하고 있는데 대표발의하신 조성혜 의원님 취지를 다시 한번 영유아부터 청소년까지 다 담게 된 배경을 조금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돌봄이라는 영역이 장애인, 노인 뭐 이렇게 굉장히 영역이 큰데 아이돌봄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되고 문제는 포괄적으로 해서 집중성이 떨어진다라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신 협의체 기능 각각 교육청까지 관련 기관들이 협의해서 사각지대가 없는지 정보들 교환하고 그리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각각 개별법에 필요한 각 팀들이나 부서들은 개별법에 맞춰서 돌봄정책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연계하는 조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돌봄을 보니까 인천시에 기존에 있는 조례들 사실 영유아 돌봄은 우리가 야심차게 시행하고 있는 아이사랑꿈터 설치ㆍ운영 조례에 영유아 돌봄에 대한 내용들은 담겨 있고 또 아동 일반보호 그러니까 이번 미추홀 사건과 관련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 관련해서는 아동복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청소년 관련해서는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든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라든지 또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이 조례 내에 청소년 돌봄이라고, 청소년을 돌봄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래도 청소년 보호에 관한 내용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지적드린 것처럼 만 12세 이하의 아이를 대상으로 해서 돌봄 지원 조례를 집중해서 만들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이렇게 분산돼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냐 이런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유아를 담당하는 부서부터 또 청소년을 담당하는 부서까지 해서 이 조례 관련해서 다 기본계획도 있고 시행계획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돌봄에 관한 부분만 따로 빼서 종합적으로 기본계획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서 간의 협업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만 12세 이하의 아이에 대한 아이돌봄에 대한 어떤 집중도는 좀 떨어질 수 있지 않냐 이런 의견인 거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집중성이 떨어지는 측면은 있지만 집중성은 각각 개별 조례나 법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흩어져 있는, 다양하게 개별법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을 저는 정책적으로 묶어서 시책을 종합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부도 여성가족부가 각 부에서 복지국이나 이런 흩어져 있는 각각 사업들을 엮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처럼 그래서 저도 시도 그럴 때가 됐다, 이번에 미추홀구 사건도 오히려 그런 걸 보여주는 것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조례가 의미는 있다. 그렇지만 다만 조금 더 나아가서 이것을 종합화하는 데 있어서 정책적으로 종합할 수 있는 데 미진한 점이 없나 저는 오히려 그리고 이번 사건들을 비추어 봤을 때 좀 더 담을 내용이 있나 이런 것들이 더 고민이 되고 왜냐하면 그전에 준비가 됐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조례를 바라보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보거든요.
충분한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사실 영유아부터 아동, 청소년까지 아동돌봄 지원 조례가 다 담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우리 여성가족국 내에 있는 부서들을 통합하는 것은 괜찮을 것 같은데 또 교육청하고도 제가 볼 때는 긴밀한 어떤 협업이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께서?
조례에도 담겨져 있듯이 협의체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체에 관계되는 유관기관과 부서별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고 정책을 시행하면 될 거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형태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10분 남았으니까.
네, 충분히.
지금 보니까 다함께돌봄 시설들 쭉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특히 최근에 국토교통부에서 규정 개정한 게 보니까 500인 이상 공동주택에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설치하게끔 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다함께돌봄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돌봄체계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건축법에서 개정되는 그 사항들은 공동육아나눔터의 형태인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아이사랑꿈터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 공동주택 내에 설치하는 것이 이번에 개정이 돼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말고요. 그러니까 다함께돌봄, 아동돌봄시설들을 500인 이상 공동주택에는 의무설치하게끔 그렇게 하는 내용들이 아마 지난 7월에 규정이 바뀌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그런 내용이나 이런 게 팔로업하는 내용들이 있는지 그것을 저는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복지부 관련해서 최근에 아이사랑꿈터와 관련한 그 내용 말고…….
그 사항이 아니시고요.
시행령 바뀐 것 말고.
그 부분도 다함께돌봄, 이제 개정이 돼서 500인 이상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그런데 다함께돌봄, 돌봄서비스 시설은 저희가 하고 싶어서 무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돼서 내려오는 수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량에 맞춰서 하지만 저희가 계속 건의도 드리고 더 추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좀 다른데 나중에 그러면 그 부분은 따로 별도로 관련 부서장님 오셔서 저하고 얘기를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래 위원님 크게 그게 없으면 추후에 보고가 아니고 사실 이게 7월에 시행되는 법이지 않습니까. 부서장님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변중인입니다.
이병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다함께돌봄센터는 저희가 작년부터 집중 설치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상황에 애로사항으로 일단 주변여건이 맞아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에 좀 부진했는데 아마 법 개정을 통해서 설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공동주택도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주민 3분의1 세대의 동의를 받아야만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있어서 좀 애로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설치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제약조건들이 있어서 설치가 어려웠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개정된 법률이나 기타 여건들을 현재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중앙부처의 협의와 논의를 통해서 앞으로 더 많은 설치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지금 위원장님, 관련 내용 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난 7월 9일 날 입법예고된 내용인데요. 국토교통부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규칙 개정안이거든요. 거기 보면 앞으로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이 지어질 때에는 초등생 돌봄시설이 반드시 들어서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아파트 500인 이상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 통과되고 또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하면 들어가지 못하죠, 그 공간이 있더라도.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면밀하게 우리 시에서도 살펴보시고 적극적으로 이런 공동주택에 들어서는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00인 이상의 신축공동주택에 설치, 과장님 잠깐 자리 좀 다시 하십시오.
500인 이상의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의무화의 개념과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주민의 동의를 얻는 부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 집행부가 충분히 사전의 계획들, 어떤 것은 우리 시가 지금 일부의 영유아 보육, 육아 지원을 위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토부나 여가부나 해서 법령까지도 바꾸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이 바뀌어 가지고 시행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하지 못한다, 그러면 정부가 굉장히 잘못한 것이고요. 현장하고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광역하고도 지방정부하고도 얘기 안 하고 이것을 했다고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저희들도 알고 있는 정보들인데.
그러니까 저는 좀 앞서는 어떤 그런 준비들 그리고 이 법이 바뀌는 시점들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어떻게 다함께돌봄센터들을 더, 사실 다함께돌봄이나 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이런 시설들을 많이 만들고 지역아동센터나 아니면 초등돌봄이나 이런 어떤 아이들의 돌봄체계들을 강화시켜 나가야지 문제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매번 우리가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 사건이 나고 난 다음에 대책을 얘기하기보다는 그전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아마 존경하는 조성혜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는 내용들도 결국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컨트롤타워나 전체적인 종합적인 계획들을 우리가 어떻게 갈 건가에 대한 고민인 거예요. 지금 자구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조례의 취지가 뭔지 그리고 이 조례를 만들고 있으면 집행부가 오히려 이 조례안에다가 돌봄체계를 강화, 아동학대 예방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더 강화시킬 건가에 대한 부분에 조례를 더 풍부하게 같이 의견을 주시고 그 부분들을 넣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조례라는 게 의원들이 만드는 것, 시정부가 만든다는 것 법령에 의해서 법령을 해석하고 그것을 똑같이 중복된 표현을 하자는 게 아니고 그 법령을 바탕으로 해서 인천시민에서 어떻게 하면 더 플러스해서 더 많은 행복한 지원체계를 갖추어 나갈 건가를 고민하고 고민하는 행정의 산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의원발의가 되든 집행부 발의가 되는 거죠. 그런 노력들이 좀 더 풍성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의무입니다, 의무.
얘기가, 다음에도 업무보고 때나 아니면 행감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정리를 하셔가지고 어떤 변화들을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보고를 다시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식 위원입니다.
우선 조성혜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예고되고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변화되는데 과연 반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전하고 다르게. 그리고 학습과 교육, 우리 전달체계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것도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 마지막에 돌봄서비스는 어떻게 할 것인가 돌봄서비스는 아동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노인도 있고 사회취약계층 많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행정이 변화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큰 틀에서는.
그래서 조례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공직자 여러분들이 선택과 집중을 해 가지고 그 목적에 대한 효과를 내야 되거든요, 성과를 내야 되고. ‘무조건 좋은 조례다. 아, 좋다, 우리 협업을 해야 된다.’ 절대 협업이 안 돼요. 협업은 교육청하고 협업이 잘 될 것 같아요?
교육청의 돌봄은 어떻습니까. 학교 내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돌봄은 교육청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학교 밖에 나와 있는 아이들의 돌봄은 우리 지자체나 광역시에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상위 법률도 여러 가지 돌봄체계 법률이 다양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그만큼 돌봄이 앞으로는 어렵고 아주 중요하다, 우리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돌봄서비스의 전체적인 트렌드가 바뀌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성혜 의원님이 시기에 맞게 돌봄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 돌봄은 아까 이병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작고 구체적인 성과와 효과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법률이 헌법이 있고 법이 있고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어요. 이 조례가 법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은 역행이 되는 거거든요. 효과를 성과를 낼 수가 없어요, 큰 틀을 봐서는.
그래서 국장님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공직자 여러분들과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취약계층, 사각지대에 있는 돌봄을 완화하는 그런 시민들에게 어떻게 접근해 가지고서 효과를 낼 것인가 성과 낼 것인가 이것을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각 부서 안에 협업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죠, 아까 보고했을 때. 그러면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협의체나 이런 걸 구상해 가지고 충분히 소화시킬 행정능력이 국에서는 있는 거예요?
네, 위원님 지금도 긴밀하게 관계기관 간의 협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의 변화에 따른 돌봄의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더 저희가 전문가의 의견이나 또 시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통해서 더 촘촘히 그렇게 체계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잘 담아서 저희가 이 조례에 따라서 기관 간의 연계라든지 필요한 돌봄 분야의 사각지대 이런 것들은 더 확실하게 체계를 잡아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쪼록 돌봄은 코로나19 전 상황과 후의 상황은 틀려졌다 그리고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변화에 적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선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돌봄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못 느끼는 돌봄수혜자들, 받지 못하는 사람들 엄청 많이 있어요. 우선 현황파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일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안을 기본으로 진짜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돌봄 지원법에도 제3조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국가와 지방단체는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선으로 고려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공직자가 어떤 조례를 발의했을 때 어떤 이익을 최대한 고려해야 된다, 돌봄서비스, 필요한 적재적소의 아이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 적시에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꼭 명심해야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보호라든지 또 아이의 권리보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해서 세심하게 살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 이게 정말 통합적으로 돌봄체계가 구축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열망을 담아서 준비하신 조례인 거죠, 조성혜 의원님. 각각 돌봄은 진행되고 있지만 생애주기에 맞게끔 영유아, 아동, 청소년 시기까지 이게 종합적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를 담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면서도 조례 자체의 의미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청소년 관련해서 청소년의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라고만 규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를 들면 청소년쉼터도 사실 청소년돌봄기관일 텐데 그렇게 규정하신…….
특별히 이유는 없고요. 빠진 부분들도 있긴…….
제3조제1호는 청소년의 연령 이런 부분들인 건데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돌봄시설, 이용하는 돌봄시설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이 조례가 청소년의 범위까지 포함을 한다라면 그런 부분들 놓치지 않게 사실은 들어가야지 될 필요성 이런 부분들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통합한다는 취지를 놓고 봤을 때 미추홀구 형제 사건 이전에도 사실 고민이 되는 게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한 이것은 행정에서 운영하는 기관, 행정에서 지정하는 기관 이것만으로 아동돌봄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역공동체가 운영하는 아동돌봄기관이나 이런 부분 아동돌봄기관 지역사회 내에 있는, 옛날로 치면 지역아동센터 이전에 사실 공부방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기찻길옆공부방이 있는 건데 여기는 지역아동센터가 아니지만 이미 아동돌봄기관이잖아요. 사실 그런 데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들어가기를, 들어가려고 시도를 하셨을 것 같아요, 의원님이. 그런데 안 된…….
마을공동체 부분이랑 논의도 좀 하고 협의도 좀 하고 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온마을돌봄 이런 개념들을 만들어 나갔는데 조금 더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인천시에서도. 이것을 준비하면서는 추후 과제로 저는 남겼습니다.
저는 미추홀구의 형제 보면서 사각지대 얘기할 때 이게 과연 사각지대 문제인가 이런 고민도 들고 사각지대는 정말 무수한 사각지대들이 있을 거거든요. 사실은 무수한 사각지대들이 있을 텐데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지역사회 내 좋은 이웃, 좋은 이웃이 사실 관계를 맺고 있고 지원정책이 재정지원이 아니라 관계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정책의 전환이나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돌봄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들의 연계를 통해서 협의체를 구성하시겠다라는 걸 조례에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특별하게 돌봄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이런 부분도 이 조례 안에는 담아져 있습니다. 오히려 협의회는 돌봄종사자 대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그래야지 처우개선이나 이런 문제들이 조금 실질적으로 같이 논의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들어요. 처우개선을 위한 부분들, 실제로 그분들의 일하는 조건 이런 부분들이 살펴봐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도 좀 드는데 대표발의하신 조성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례 제11조에 보면 “아동돌봄시설 이용 학부모” 이렇게 지금 협의회 구성에 있는데 조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규정을 명시한다든가 이런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아마 여기에 아동돌봄 학부모 분이 협의회에 오시려면 협의회를 저녁시간에 하든가 여러 가지의 운영방안들이 새롭게 구상이 돼야 될 거예요.
현실적으로 아동돌봄을 맡기고 있는 이유는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여건이나 시간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텐데 우리가 보통 협의회를 우리 타임스케줄대로 하잖아요. 그 조건에서는 아마 학부모가 참여하시기 되게 어려운 조건도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례가 제정된 후에라도 협의회 운영에 대해서는 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사실은 미추홀구 형제 사건 보면서 이것이 과연 아동돌봄만의 문제인가.
그러니까 아동양육자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이것도 해결해야 되는 과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본 조례에는 그 부분까지는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나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아직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지금 대안 마련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서 다 담지 못한 부분들은 각 부서별 업무영역에서 촘촘히 살펴보고 이 조례 제정이 된 이후에 개정이 필요하다면 그때 더 추가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원님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에 있어서 “그 밖의 아동돌봄 정책과 관련되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여기가 이제 열어둘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저는 마을돌봄공동체 이런 데도 같이 참여를 해서 지역사회와 함께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인천형 아동돌봄체계 이런 부분들이 좀 구상이 되어졌으면 좋겠거든요. 협의회를 구성할 때나 뭐 이럴 때 좀 참고를 하셔서 기관 중심의 아동돌봄의 한계를 넘어서는 주민 중심의 아동돌봄 부분들로의 전환 이런 것도 좀 방향성으로 놓고 가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꼭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조성혜 의원님한테 질문드릴게요.
목적에 보면 “아동돌봄 기본계획 수립 및 돌봄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아동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양육친화적인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일ㆍ가정 양립’이 지금 ‘일ㆍ생활 균형’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 정책용어나 이런 부분들도 변하고 있고 일ㆍ가정 양립이라는 무거운 짐을 일ㆍ생활 균형이라는 조화로운 삶 이런 것으로 바꿔가고 있는데 특별하게 일ㆍ가정 양립이라고…….
위원님 질의를 잘하셨는데요. 사실 제가 양성평등 조례를 고치면서 일ㆍ생활 균형으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써서 저도 좀, 예리한 지적을 잘하셨네요. 일ㆍ생활 균형으로 요즘 바꿔가고 있는 거죠. 바뀌어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도 그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아동돌봄이 가정에게 전가되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수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이것은 국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9조 돌봄시설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관련 내용이 있거든요. 이게 강행규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우리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들은 보수교육이 돼 있는 거잖아요.
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들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 이런 데들도 아동복지법에 따른 어떤 그런 교육들이 이루어지나요?
그러니까 아동복지법에 보니까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그 다음에 실종ㆍ유괴의 예방과 방지교육, 감염병 및 약물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교육, 재난대비 안전교육, 교통안전 교육 뭐 이런 것들을 아동복지시설들에서는 교육을 실시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어린이집들은 아마 그런 교육들이 포함이 돼서 교육이 되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다른 이런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또 공동육아나눔터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 또 우리 아이사랑꿈터에도 그 종사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원장이나. 이런 분들도 다 이런 교육을 그러면 연 1회 뭐 이렇게 의무교육을 받게끔 되는 건가요?
또 그런 교육을 실시하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계획은 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돌봄영역에 있어서 종사자들의 의무교육과 또 필수교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각 분야에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밖에 또 통합이 되면서 돌봄종사자들이 시대에 따라서도 변화하는 일들이 있고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폭력 부분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한 어떤 성폭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시대에 따라서 더 추가되거나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공동체가 연계가 된다고 하면 돌봄서비스의 영역이 함께 연계가 된다면 그때는 필요한 교육들을 저희가 따로 정해서 그런 영역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쭉 열거드렸던 그 교육내용들이 양이 방대할 것 같아요. 그 교육만 시키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몇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교육들이 효율적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또 프로그램을 잘 만드셔서 그러한 교육들을 좀 실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의하신 조성혜 의원님께 잠깐 현안적인 부분을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체 조례, 아이돌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시행계획을 시장은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수립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이걸 통해서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이 지원사업을 위해서 어떤 필요한 기관들이나 아니면 시설에 대한 설치 및 운영들을 어떻게 진행하고 그리고 그것 지도ㆍ감독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이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협의체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의 조례체계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시행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시행은 중앙정부 기관에서 하는 기본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아주 퍼블릭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18세 미만의 아동들에 대한 돌봄체계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인천시는 더 확대하거나 더 강화하고 더 촘촘한 형태의 기본계획을 기본적으로는 수립해야 되는 겁니다.
그 수립에 따라서 다시 시행계획을 또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조금 표현이 모호한데 사업별로 수립을 해야 된다면 아이돌봄의 시행계획 이전에 인천시의 기본계획은 할 내용들이 포함돼 있는 건지 그것을 좀 명시화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사업별로 시행계획은 기존에 각 부서별로 지금 시행계획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또 분절된 형태의 계획들이 나오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조례의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한 명시들은 조금 첨가를 해야 될 의지는 있으신지 제가 그 의지에 대해서는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저도 종합화하는 측면에서는 사업별로 수립되면 이게 종합화하는데 의미가 없지 않나 이 부분 지적이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기본계획이냐 시행계획이냐 이 부분은 사실은 기본계획을 중앙부처에서 하고 시행계획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종합화한다면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어제 제가 위원장님하고 또 수석님하고 여러 토론 끝에 저도 개별로 된 것들은 삭제하고 사업별로 되는 것 이것 삭제해서 총괄적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동의하는 바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경기도 아이돌봄조례라든지 이 내용들을 보면 기본계획을 도에서 수립하는 것은 분명하고 국장님께 다시 좀 여쭤 보면 그렇게 되면 기존에 하고 있던 이 시행계획에 대한 부서, 우리가 가장 큰 문제가 행정이 가질 수밖에 없는 뭐 한계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보편적인 형태들이 항상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부서별 칸막이 그 다음에 어떠한 역할에 대한 분절들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다 시행계획에 의해서 진행하고 계시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분절된 서비스들이 되고 위기상황이 됐을 때는 이것이 통합이 잘 안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통합하는 어떤 컨트롤타워를 우리는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이런 기본계획들의 수립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어떤 부서로서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한 명쾌한 플랜들은 좀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중앙부처에서 만들어져 있는 법 내에서 각 중앙부처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서별로 그 법에 따라서 기본계획도 이미 하고 있는 부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체 부분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미 기본계획으로 세워야 하는 그런 영역에서는 그 계획을 토대로 해서 또 1년 단위의 시행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해서 기본계획을 다시 세우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각 개별 부서에서 하고 있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시행계획이 갖고 있는 것들을 연계를 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주관부서에서 이것을 또다시 취합을 해서 그것과 관련된 이 조례와 관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또 다시 한번 논의를 숙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국장님?
입법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필요해서 위원님들이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와 같이 잘 토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통합한 기본조례들은 기본계획대로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계획이라는 것은 계획을 위해서 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행을 위해서 계획을 만드는 것이고 또 시행은 시행이 목적이 아닙니다. 시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건가에 대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겁니다. 결과는 결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300만 인천시민들의 한 아이가 다치지 않고 행복해야 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정부기관에서 하는 기본계획에 대해서 우리는 시행계획을 부서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새롭게 하지 못한다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지금 위원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국장님께서 예단하실 부분은 아니고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요청들이 있고 그것이 시민의 뜻을 모아서 만들어지는 조례가 되면 그것은 그렇게 시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견을 묻는 부분이었어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얼마만큼 국장님께서 많이 공감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쭙는 부분이었던 것이고 그것이 뭐 된다 안 된다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는 그 말씀을 좀 분명히 해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내용을 같이 논의하기 위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은 그 필요성에 대해 많은 의견을 나누었고 공유한 것 같습니다.
다만 조례로 규정하려는 내용에 대하여 좀 더 논의가 필요한데 여성가족국에서는 돌봄시설의 교육훈련 체계와 돌봄 사각지대를 포함한 아동돌봄 전체 체계를 구체화하고 사업별 계획에 대한 종합계획을 추진하는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조례 발의 의원님과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그렇죠?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추후에 계속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

2. 인천광역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이용선ㆍ강원모ㆍ고존수ㆍ김국환ㆍ김성준ㆍ김종인ㆍ김희철ㆍ남궁형ㆍ민경서ㆍ박인동ㆍ손민호ㆍ신은호ㆍ이용범ㆍ임지훈ㆍ조광휘ㆍ조선희ㆍ조성혜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65회 임시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던 안건으로 계속해서 질의ㆍ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어떤 예산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세우셨나요?
저희 아동청소년과 소관 부서에서 지난번에 질의해 주셨던 내용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도 했고 그리고 물품의 종류라든지 또 대상의 범위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좀 나름대로 면밀히 검토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이용선 의원님께서 제정 발의해 주신 조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의 조항에도 있듯이 시기나 대상이나 이런 방법에 대한 부분들은 그 시행시기에 맞춰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숙의를 거쳐서 그렇게 진행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지금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하고도 연계가 있는 부분인데, 얼마 전에 생리대 문제 관련해서 여성환경연대는 계속 제기해 왔던 문제인데 여전히 위험물질이 이렇게 사실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 뭐 식약청의 기준 아니, 식약청이 아니죠. ‘기준을 넘어서지 않는다.’ 이런 발표도 했지만 실제로 생리대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것 대부분들이 여성의 건강에 위협의 요소를 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관련해서는 사실 연계기관들과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한 것들이 정말 반드시 이렇게 같이 가야지 될 것 같거든요.
생리대 문제와 여성의 건강권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교육이 들어갔을 때 보건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여성가족국장 조진숙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되는 아카데미나 또 여성가족재단에서 하고 있는 젠더 관련된 그런 교육에 대해서 한번 커리큘럼을 좀 짜보고 같이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에서도 많이 해 왔거든요. 대안생리대 작업과 더불어서 여성, 그래서 학교 들어가서 학생들하고 수업도 했었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는데 꼭 행정기관만이 아니라 이미 되게 많이 퍼져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행정이 적극적으로 소통만 한다면 같이해 줄 수 있는 기관들이 여러 곳이 있다라는 걸 이미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되게 이렇게 잘 시행이 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 모색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위원입니다.
지난번 저희 논의 이후에 우리 여성가족국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대안으로 제시했던 부분을 잠깐 제가 봤었어요. 우리 청소년시설이나 이런 데 보건위생물품을 보관했다가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봤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아마 우리 이용선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한 그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사실 지난번 논의할 때도 잠깐 언급이 됐었지만 경기도의 경우는 경기도의 도 내에 거주하는 모든 여성청소년들에게 전면적으로 지급을 하기로 한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체 부분으로 확대해서 해야 되는 것은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하고의 여건이 조금 다른 것은 저희가 재정상의 어려움 때문에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제 먼저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떤 공동시설에서 먼저 해 보고 그 다음에 단계별로 추진할까 하는 생각으로 의견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전체 여성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안타까운 게 물론 시의원인 본 위원도 역시 우리 인천의 재정상황을 잘 알고 있지만 지난 재난지원기금 문제 때도 그랬고 또 이번 문제도 좀 충분히 우리 시의 재정형편을 알고는 있지만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경기도에 사는 여성청소년들은 다 이렇게 지원을 받는데 우리 인천에 있는 여성청소년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도 사실 또 가슴 아프기도 하고 아마 저희가 이런 보편적 지원을 하고자 했던 어떤 취지는 또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에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여성청소년들에게 낙인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좀 해소할 겸 아마 우리 이용선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도 좀 가슴 아프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그런 제안을 했었어요. 뭐냐 하면 꼭 열두 달 우리가 전면적 어떤 지원이 어렵다라고 하면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정도라도 이렇게 한다든지 또 적극적인 의사가 있는 군ㆍ구, 그러니까 군수님이나 또 구청장님들의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경기도도 전면적인 어떤 지원 조례를 만들어놓고 못 하다가 전면적인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던 계기가 여주시에서 먼저 시작을 한 거잖아요. “여주시는 하겠다, 여주시에 거주하는 여성청소년들에게는 전면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겠다.”라고 여주시장님이 결정하게 되면서 그 부분이 이재명 도지사님을 움직여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렵지만, 경기도도 안 어렵겠습니까? 물론 우리보다 재정여건이 여러 모로 낫다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라고 이런 의지를 가졌던 부분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천시에서는 아까 소극적으로 어떤 그런 시설이나 기관에다가 보관해서 필요한 우리 여성청소년들에게 주겠다라는 이런 소극적인 생각이 아니라 적어도 분기별로 한 번 준다든지 아니면 전반기ㆍ후반기에 한 번씩은 주겠다, 재정형편이 나아지면 또 분기별로 주겠다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는 답답한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위원님 말씀이 저한테도 공감이 되고 또 저희도 다 그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궁색했던 부분이 사실상 답변을 그렇게 드렸는데 저희도 여러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한 결과 이것은 제정해서 그 방법과 시기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군ㆍ구하고도 좀 다각적인 협조를 이끌어내서 다소 여유가 있는 군ㆍ구나 이런 데서는 좀 더 확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군ㆍ구와도 협조체제를 가져가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인데 지금 광역 차원에서 계속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 중앙부처나 여기에 어떤 광역자치단체 차원으로 공동으로 의견서를 낸다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추진이 되고 있는 게 있나요?
여성가족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하고 있고 저희도 각 시ㆍ도별로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계되는 내용들이 검토 중에 있는데 여성가족부에서도 재정상의 어떤 문제 때문에 이것을 바로 시행하지 못 하는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부만의 힘만으로는 또 안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늘 있어 왔으니까 좀 더 다른 방도까지도 찾아보셔서 이게 지방자치단체만의 역할이 아니라 국가 중앙정부가 또 공동으로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 것만큼 우리는 여가부에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여가부는 중앙부처에서 사실 많이 어려운 부서잖아요. 그런 부분들 이미 다 예상하고 계신 걸 텐데 좀 더 적극적인 방안들 그런 방안들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식 위원입니다.
저도 보편적 복지로 점차 확대되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은 여러 위원님들과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도 경기도 전체로다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3조제2항에 지급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했잖아요. 경기도에서도 고민하는 게 지역화폐를 써야지만 지역경제가 선순환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은데 청소년들은 온라인을 또 걱정을 하거든요, 온라인 구매를. 그래서 구체적인 이 사항은 아직 따로 정해지지 않았죠?
이것도 충분하게 검토된 다음에 우선 인천도 좋지만 청소년들에게 가장 유리한 형태로다가, 조례가 청소년에 관한 위생물품 지원 조례니까 청소년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켜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3조 지원대상과 방법에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열려 있는 어떤 형태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지원대상, 신청절차,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는 부분들도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가 가질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폭들을 보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크시지는 않으시죠?
우리 또 발의하시고 계속심사까지 이어오는 과정에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는 대표발의 의원님이신 이용선 의원님께서도 정리해 주실 내용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고 지원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 또 청소년들이 원하는 그런 물품이 따로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관련 과장님과 팀장님이 오셔서 각 구의 재정상태라든지 시의 재정상태가 어려운 것 이런 것도 다 듣고 종합을 하고 생각을 했을 때 또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님 말씀대로 분기별로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선물의 개념이라는 뜻으로 어느 정도의 지급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민도 해 봤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재정이라는 것은 나아질 때도 있겠지만 없을 때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을 갖다가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조례가 발의가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재원을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게 하루속히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래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네.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하고 있는 방법이 바우처 신청하게끔 하는 방법하고 국민행복카드 신청하게 하는 방법인 거잖아요. 우리 인천에서는 e음카드를 사용하게 하지는 않나요? 국민행복카드를 쓰게 하나요?
제가 볼 때는 낙인효과를 없애기 위해서는 사실은 예를 들어서 국민행복카드로 한다든지 아니면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도 우리 인천에서는 여성청소년들에게는 e음카드로 같이 쓰게 한다든지, e음카드는 누구나 다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낙인효과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국민행복카드만 해도 이것도 저소득층 아이들이 쓰는 거다라는 게 있을 수,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낙인효과를 없애기 위한 방편으로 저소득 청소년에게도 그렇고 우리 인천시 거주 청소년들에게도 만약에 분기별로 상반기ㆍ하반기 한다 하더라도 e음카드로 다 통일해서 쓰면 e음카드는 누구나 다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한다든지 하면 그런 낙인효과도 이미 하고 있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에게 그것도 방지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국민행복카드로 쓰면 ‘나는 저소득층 청소년이어서 보건위생물품을 지원을 받고 있어.’라고 그 카드를 보면 또 느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똑같이 e음카드로 줘버리면 그런 것도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것은 세부적으로 중앙부처하고도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다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좋은 의견 저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아동 돌봄 정책 개선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11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아동 돌봄 정책 개선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선 위원님 본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선 위원입니다.
아동 돌봄 정책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서울 고덕동 상가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3명의 아이들이 사망했고 9월에는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10세, 8세의 두 형제가 온몸에 큰 화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불행한 사고는 돌봄 공백의 심각성과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학교와 유치원의 등교, 등원연기와 대부분 돌봄기관의 업무 제한으로 돌봄 공백의 문제는 이제 아이들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의 하나인 방임은 상시로 아동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에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며 아동의 격리는 부모의 동의절차 등이 필요하여 보호조치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방임과 학대로부터 아동이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돌봄 공백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아동 돌봄 정책 개선 촉구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결의안은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 위한 것으로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동 돌봄 정책 개선 촉구 결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아동 돌봄 정책 개선 촉구 결의안

4. 2021년도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5. 여성리더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인천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보고

7. 인천광역시 아동ㆍ청소년분야 단위사업 민간위탁 보고

(11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아동ㆍ청소년분야 단위사업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조진숙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조진숙입니다.
첫 번째, 인천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여성ㆍ가족정책을 연구ㆍ개발하고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인천여성가족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인천여성가족재단 출연금 규모는 44억 189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인천여성가족재단 2021년 예산은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등으로 인한 수영장 운영 수강료 등 세입 4억 2941만원 감소에 따른 출연금 예산 증액분을 반영하고 행정여건과 사회 변화에 따라 여성ㆍ가족정책 연구 강화를 위해 인건비와 정책연구비, 교육비 등 7억 1550만원을 증액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여성리더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리더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사회의 여성리더에게 심층적 자기계발 전문 교육기회를 제공해서 여성의 사회ㆍ정치적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리더 육성교육은 2021년에서 2023년 3년 동안 인천에 거주하는 분야별 여성리더를 대상으로 하는 역량강화 전문ㆍ소양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성리더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을 통해 정치ㆍ경제ㆍ문화 등 각 분야의 여성리더를 육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인천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보고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치ㆍ운영 중인 인천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계약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보육 및 양육에 관한 어린이집 지원사업과 가정양육 지원사업 등 인천광역시 육아지원 서비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위탁운영기관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 사무소를 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그 밖의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기존 사업을 지속적으로 효과성 있게 운영하도록 역량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인천광역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천광역시 아동ㆍ청소년분야 단위사업 민간위탁 보고입니다.
인천광역시 아동ㆍ청소년분야 단위사업 민간위탁 보고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2020년 12월 말 위탁계약 만료 예정인 여성가족국 단위업무 중 아동ㆍ청소년 분야 3개 단위사업의 능률과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해 공모를 통해서 관련 업무의 축적된 경험과 능력을 갖춘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21년도 위탁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위탁대상 3개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면 첫 번째,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자 공모를 통해 사단법인 가천미추홀청소년봉사단이 선정되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운영하였습니다.
인력은 센터장 포함 12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9억 7224만원으로 운영하였으며 국비 1억 9393만 8000원, 시비 7억 7830만 2000원입니다.
2021년부터 3년간 센터를 운영할 사업자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업자 공모를 통해 인천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지정되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3년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지정하여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아동센터 인천지원단 운영입니다.
본 사업도 사업자 공모를 통해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가 선정되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였습니다.
2021년부터 3년간 사업을 운영할 사업자를 공모를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아동ㆍ청소년 분야 3개 단위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아동ㆍ청소년분야 단위사업 민간위탁 보고서
조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21년도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인천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인천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에 출연하기 위해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시 출연을 받아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출연기관으로 2012년 11월 설립되었습니다.
조직 및 인력 구성은 2실, 2부, 4수탁기관으로 정원 68명에 현원 6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주요사업으로는 지역맞춤형 여성ㆍ가족ㆍ보육ㆍ저출산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정책 연구개발, 성인지력 정책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교육, 지역전문여성 네트워크 구축, 여성문화 역량강화사업, 여성능력 개발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사업과 여성문화회관 운영ㆍ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양성평등센터, 고령사회대응센터,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부평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4개 수탁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재단의 연도별 출연금 규모를 보면 2019년도에 26억 504만 7000원, 2020년도는 32억 7400만 3000원을 각각 출연하여 인천여성가족재단 전체 예산의 73%를 차지하였으나 2021년도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세입이 크게 줄어 출연금은 44억 1891만 6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리더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리더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여성리더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ㆍ소양교육의 민간위탁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성리더 육성 사무는 차세대 여성리더 양성과정으로 여성의 심층적 자기계발과 전문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여성의 사회ㆍ정치적 소양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2010년도에 시작되었으며 2020년 12월 10일까지 인하대학교 평생대학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성리더 육성 사무는 위탁기간은 3년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여성리더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체험학습에 관한 사항 등의 사무를 위탁하는 사항으로 연간 위탁금액은 5000만원이며 인천에 거주ㆍ활동하는 분야별 여성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교육내용은 공통과정으로 성인지감수성 교육과정과 전문과정으로 연도별 주제를 특화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책, 경제, 교육, 건축, 문화ㆍ예술, 뉴노멀시대 디지털 전환, 소비형태, 미디어 다음은 지속가능발전 환경기후변화 대응과 도시조성, 불평등 완화 등의 과정을 운영할 계획으로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ㆍ여성리더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동의안과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성리더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건인데요. 대학교에만 위탁하는 건가요? 다른 기관은 위탁할 수 없나요? 왜 수탁기관을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 관련되는,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이런 민간위탁의 범위 내에 드는 기관에서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계속 10여 년 이상 인하대에서만 한 거잖아요, 위탁, 수탁기관을. 지금 왜냐하면 우리 여성가족재단도 할 수 있지 않나요?
거기는 기존의 연구기능에 중점돼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거기가 아니라 우리 군ㆍ구나 시나 여성단체나 여성연합 기타 등등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도 열어놓고서 한번 이번에는 이렇게 해 보는 게 어떠한가 그렇게 질문드리고요.
왜냐하면 여기 2020년도 운영실적을 보면 물론 코로나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특수한 경우가 있지만 기본과정 16기 보면 9일 동안 36시간 42명의 수료를 한 것 같은데 2200여 만원을 들였고 또 특화과정에서 47명 단 이틀 15시간 하는데 800여 만원이 들었는데 또 기타 등등 심화과정도, 이게 금액이 지출되는 게 좀 비싼 것 같아서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정원을 절반으로 줄여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과 그런데 이제 인원이 줄었다고 해서 예산…….
아니, 본 위원은 인원 그런 것 가지고, 아까 먼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금액이 교육, 본 위원도 인터넷이나 어디 검색해 보면 3일 동안 2일 동안 하는데 그렇게 1400여 만원, 800여 만원 이 금액이 과하지 않나 싶어서.
인원은 줄어서 진행이 됐지만…….
인원은 그것 개의치 않아요.
거기에 드는, 그러니까 와서 과목별로 강의해 주시는 강사분들의 강의료가 대부분이고요. 그분들한테 제공하는 하루 종일 했을 경우에는 점심을 구내식당에서 도시락을 제공하거나 이런 운영비의 성격이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학교에 대해서 만약에 이렇게 위수탁기관이 정해지면 학교에 관한 기준 강의료 인건비로 거의 나가는 내용일 것 같아요.
네, 거기 운영하는 인건비, 최소한의 인원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은 외부의 유수한 강사진을 초빙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초빙하죠. 대부분 각 구에서도 아무튼 교육 자체적으로 여러 명분으로 인해서 그런 교육을 시키는데 강사가 히트강사나 기타 등등 와서 그만큼의 또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꼭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여기 지금 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인원도 평생학습관에도 좋으신 분이 있고 강사, 교수진뿐만 아니라, 일단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대학교 말고도 일단은 여러 수행기관이 있는데 문을 한번 열어보는 게 어떤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천 소재에 위탁할 수 있는 대학교 현황을 보니까 한 9개 정도가 되어 있어요.
아니, 국장님 대학교가 아니라.
네, 그런데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는 염두에 두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수탁능력이 되는 법인이나 또는 운영주체가 있다면 그 부분도 넓혀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월달이니까 11월 정도에 위탁기관 선정공고를 내서 꼭 대학이 아니라 다른 곳도 참여할 수 있게끔 하면 더 교육과정이나 금액면에서나 여러 가지 검토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수탁기관을 선정하잖아요.
공개하는 공모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통해서 기준에 적합한 그런 기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꼭 대학이 아니더라도 수행능력을 갖춘 대학이 몇 군데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곳에서만 계속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다른 쪽도 기회를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저희가 차별화되게 다른 평생교육원이나 이런 쪽에서 안 하는 정말로 전문리더로서 활약할 수 있도록 그런 풀을 만들기 위한 교육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학을 염두에 둬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했었습니다.
대학도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강사도 오고 자체적으로 하는 게 없는 경우도 있어서요. 그래서 보니까 이것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수탁기관을 수행능력을 갖춘 대학교가 아니라 수행능력을 갖춘 아까 법인단체 이런 내용 위탁에 대한 규정에 있는데 그렇게 풀어서 시행하는 게 어떤가 국장님한테 건의드립니다. 괜찮을까요?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이것을 10년째 계속 한쪽에서 해 왔기 때문에 혹시라도 변동사항이 있어서 문제의 여지가 있나 없나에 대해서도 한번 다른 과장님이나 전문 쪽으로 팀장님 계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정 안 되면 이 내용대로 가야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충분히, 우리 관내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다른 데하고 경쟁도 붙이고 또 좋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안도 받고 이런 기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구청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월별로 하는데 그런데 그것도 초청, 이것과 좀 틀려요. 그런데 일단은 많이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곳이 있으리라고 알고 있는데 예산 절감 차원이나 아니면 교육의 질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 관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좀 더 저희가 더 상세하게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괜찮을까요?
위원님,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우선은 별도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다음에 보고를 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동의하면 주요내용 이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별도로 보고받아서 한번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그런 약간 뭐 보류성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해서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이것만 서로 알려주시면 차후 이것 결정 나면 그렇게 할 필요 없고요. 결정이 나더라도 이 세부내용은 변경이 가능하다면 그냥 그대로 진행해도 되는데 혹시 그것을 어떻게 논의를 해 봐야 될까요? 어떻게…….
지금 시기상으로는 저희가 그 검토까지를 하기에는 좀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10월 중순이나 11월 초나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니까 이것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더 전문적으로 다 충분히 공고기간을 두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한번 답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여성정책과장 박명숙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해서 냈는데 모집공고할 때 방침을 확정해서 넓혀서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전재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핵심은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의 내용에 지금은 사실은 이 동의안을 심사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런데 전재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핵심내용은 민간위탁의 추진근거 자체가 추진근거죠, 그렇죠. 추진근거가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18조하고 제64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그 조례의 내용에서 대학교와 같이 진행한다는 정책은 없어요. 그 내용도 없고 그 다음에 또 R&D 기능을 가지고 있는 여성가족재단이 그 부분에 대한 역할들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런 어떤 역량들을 키워야 된다는 의지들을 위원님께서 주신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보니까 진행과정 속에서 대학하고 같이 협약식을 체결한 그 내용으로서 진행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질의를 주신 거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위탁에 대한 어떤 계획들이나 이 내용들이 수립이 됐을 때 위원회에 보고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들도 같이 반영해서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질문.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성리더 육성사업 자그마치 10년을 지켜봤습니다, 제가. 바꾸고 싶었는데 인하대랑 협약하면서 10년을 기간으로 잡았다고 그래 가지고 정말 바꿀 수 없었던 10년을 기다렸던 위탁기관 변경이거든요. 민간위탁 동의안인데 프로그램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초반에 비하면. 초반에 1억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5억 5000으로 예산이 바뀐 것이고 그리고 초반의 프로그램은 프랑스 궁전의 문화 이런 것도 들어가고 정말 되게 이상했었거든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프로그램들이 여성리더 육성사업으로 진행이 됐던 과정을 제가 여성단체 활동가로서 쭉 지켜보면서 이제는 바꿔지는구나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고 과정의 프로그램도 성인지 감수성이나 기후변화 관련된 여성리더의 역할 이런 부분들을 제시하셨던데 차세대 여성리더십이 정책구조안으로 들어왔던 모티브가 됐던 게 유한킴벌리하고 성공회대학교가 진행했던 실천여성학 과정이었거든요. 1년 동안 대학원 과정을 수업하듯이 수업을 했던 과정이 있었어요. 한 15년, 16년 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건데 지금 성공회대학교 실천여성학 과정은 정식적으로 NGO 대학원의 대학원 과정으로 2년 과정으로 바뀌어서 유한킴벌리가 성공회대학교 예산 지원하면서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 사례가 있고 광주에서도 이것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은 단지 몇 개의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갈 사업이라면 1년 동안 똑같은 사람들이 정말 풍부하게 50명이 듣는 것보다 15명이건 20명이건 정말 대학원 수업하듯 세미나 하면서 사회 다방면적인 문제에 있어서 여성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내는 과정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드디어 이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전에 광주에서 진행했던 차세대 여성리더십도 관련된 논문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감안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 사실 인천에는 여성 관련 전문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인접지역인 서울에 있는 자원들과 연계할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 인하대가 민간위탁을 하면서 인천의 여성정책, 인천의 정책에 얼마만큼 협력을 했었는가 이런 부분들도 저는 검토해야 될 부분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시가 민간위탁사업을 통해서 했다라면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강사진으로 오셨던 분들 이런 분들 또한 정책의 참여자로서의 거버넌스에 기여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돌아봐야 되는 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편으로는 인천의 여성 전문가 그룹들이 거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대학이 아닌 여성정책전문기관, 여성교육기관 이런 데가 이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인천의 그런 인력을 전문가적인 수준의 인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으로 이 사업은 변경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10년 전에 했었는데 이제 다시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사실은 11년차인데요. 인하대학교하고 11년 동안 차세대 여성리더 과정을 하면서 여기에서 수료하신 분들에 대해서 희망하는 분들이 있으면 정식 석사과정으로 인하대학교에서 인센티브로 50% 등록금의 감면혜택을 줘서 저희가…….
(「19명」하는 이 있음)
19명이, 그동안 19명이 대학원 과정을 다 졸업하신 그런 실적은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큰 실적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지만 아무튼 연간 동안 저희가 트렌드에 맞춰서 정말 인천의 여성 전문가로서 여성이 리더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은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 360명이 등록회원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이분들이 강사나 또는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원예치료사 또 각 분야에 있어서 역할들을 나름 해 주고 계신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존경하는 조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동의를 해 주시면 영역을 넓혀서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할 말은 많은데 하지 않을게요.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부분으로서 국한을 짓고 있지만 이 동의안이 상임위에서 의결이 되고 나면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수시로 위원님들께 보고하면서 관행적이고 관례적인 행태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실적이 어떻다는 얘기는 별로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성과들이나 아니면 인천시민들의 삶의 질이나 아니면 여성들의 위상이나 역할들, 양성평등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들이 뭔가에 대해서 좀 더 세심히 살펴보면서 그 결과들을 이루어내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래 위원입니다.
먼저 인천여성가족재단 출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이라든지 생활체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고 수영장 운영도 제대로 안 됐을 것이고 시설대관도 안 됐을 것이고 해서 아마 출연금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 원래 예상을 했던 교육과 생활체육 수강료 또 수영장 운영 시설대관비 대비 어느 정도나 많이 부족한 건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세입이 되지 못한 부분이 4억 2941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4억 6000만원 정도.
4억 2900만원이니까 4억 3000만원 정도.
그래서 그 부분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내년 운영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출연금을 좀…….
예상치 못해서.
그만큼 보완해 줄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 나누셨는데 여성리더 육성 사무 관련해서는 우리 여성리더 그러니까 교육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해 왔었나요?
우선은 연령으로도 먼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040이라고 해서 젊은층의 여성분들 그리고 전문가그룹 그런데 그런 특별한 조건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낮 과정과 그리고 주말 과정을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여성단체에서 활동하시는 그분들한테 홍보를 주로 많이 해서 저희 시책하고 연결해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했습니다.
여성단체들 통해서 추천받고 이렇다라는 말씀인 거죠?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에 있어서도 여성연대라든지 우리 여성단체협의회에 관련된 사항들을 프로그램으로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조언을 듣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역아동센터 인천지원단 민간위탁 보고 관련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올해부터 수탁기관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좀 늘었던 것 같아요. 2019년 작년 같은 경우는 단장 한 분에 직원 2명 해서 3명으로 있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직원이 4명으로 늘면서 인원이 인력이 5명으로 됐는데 예산은 동일하더라고요, 국ㆍ시비 지원예산이. 이 운영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충원된 2명은 경계선 아동지원사업으로 별도로 투입되는 인원이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가 사회복지공동모금의 후원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국ㆍ시비 지원해 주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상관없다라는 얘기인가요?
네, 충분하지는 않은데 이게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내려오는 비율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었고 저희는 지능이 좀 더딘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후원기관하고 연계해서 충원을 해서 더 살펴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경계선 아동들 우리 인천에 지금 이것 때문에 인력도 늘었던 거잖아요. 아동현황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인천지역의 경계선에 있는 아동들,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들 수나 기존 전체적인 숫자 또 여기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숫자 이런 게 있을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나 되죠, 우리 인천에는?
그냥 총괄만 우선 말씀드리고 그 세부적인 내역은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천지역아동센터 40개소가 참여를 했고 전체 175개가 한 것은 아닙니다. 지역아동센터 40개가 참여가 됐고 한 200명 정도가 지원된 것으로 저희가 실적 보고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별도 보고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식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도 있고 민간위탁 보고가 있잖아요. 그래서 동의안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최초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민간위탁 보고는 재위탁, 재계약 시에는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하잖아요?
육아종합센터는 최초 3년에서 계속 의회 보고를 하고서 연장이 되는데 위탁기간이 5년으로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왜 5년으로 됐죠?
이것은 지난번 의회 심의에서 김성준 위원장님께서…….
제가 못 들었네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쭉 찾아보니까 우리 조례에 인천광역시 사무의 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는 3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한 것이고요. 위원장님한테 보고했으면 그걸로다가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선 위원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공고를 내지 않습니까. 공고는 내는데 10월 22일부터 내는데 접수를 하는 방법 중에서 이게 인터넷이나 우편은 아예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꼭 굳이 방문접수를, 제가 시의 다른 부서도 그렇고 보면 방문접수를 고집하는 게 있는데 이것 왜 그럴까요?
관련 서류들을 많이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출서류가 위탁신청서, 정관, 등기부등본, 출연 이렇게 쭉 있긴 있는데 이게 많아서 서류 접수를…….
그 부분 때문에, 많은 것보다 제차 걸음을 안 하시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먼저 살펴서…….
와서 검토?
네, 검토까지 같이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방문접수를 지금까지는 해 왔습니다.
그게 좀 더 편하신 건가요? 검토를 해서 인터넷상에서 미비된 접수가 있으면 그쪽에 통화를 해서 “뭐가 빠졌다, 이것을 보내주십시오.” 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서로가 또 그렇잖아요.
저희가 시청도 코로나19가 아까 보니까 남동에 6명 좀 전에 문자도 왔고 하는데 갑자기 기간에 3일에서 5일 동안 만약에 스톱이 됐을 경우에는 접수 못 하잖아요. 2개 이상이 아니면 7일 동안 재공모를 하고 그중에 하나밖에 없으면 거기에서 부적합을 따질 건데 굳이 왔다갔다 왔다갔다한다는 게 시간이 그렇지 않냐라는 뜻도 있고 아직 공고를 안 하셨으니까.
위원님, 잠시만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저희가 개선을 해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공고 전에 결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 업체들도, 그렇죠. 그게 좀 나을 것 같다는 생각에 아직 공고가 안 된 상황에서 되시면 접수를 굳이 이렇게 꼭 대면으로 해서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개선 검토하겠습니다.
만약에 1개 기관만 대상으로 적격 여부가 판단됐는데 불합격되면 다시 재공고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그래도 공고 많이 신청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계속 이게 유찰이 돼서,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와서 재공고되고 이걸 조금 반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탁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접수가 가지는 장점도 굉장히 크고 바로 현장에서 보완들을 요청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인터넷접수가 굉장히 용이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양립해서 그런데 대부분이 직접 접수를 많이 하게 되는 상황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더 폭넓게 열어놓고 만약에 서류가 미비됐을 때에 대한 책임성들은 분명히 제기해 드리고 하는 방법들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간위탁 보고 관련해서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생겨 가지고요.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시설규모가 66평이고, 3페이지인데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시설규모가 333평 이게 맞아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가톨릭청소년회관 전체를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사실 이렇게 팀으로 존재하는 게 맞는가 라는 고민은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인데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더 확대되거나 이랬던 사업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
대상이 늘거나, 보면 대상이 늘었다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담당자한테 관련된 세부실적을 살펴보자고 해서 자료를 받아놓은 게 있는데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나 또는 대상이 그렇게 크게 변화되거나 바뀌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변화가 분명히 필요할 것이고 또 내용도 바뀌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변화가 안 된 게 예를 들면 운영기관의 사업 문제인 건지 아니면 정해진 틀 속에서만 하다 보니까 현장에 있는 청소년들의 욕구와 요구 이런 부분들을 다 채워주지 못하는 건지 저는 후자가 훨씬 더 강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만들어졌던 본래의 취지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필요하다면 인력충원이나 아니면 달라진 조건 속에서의 이 기관을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적 존재로서의 차별이나 이런 부분들이 돼 가지 않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적극 행정을 펼칠 필요성이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저도 나중에 자료요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볼 텐데요. 단지 사업실적의 문제가 아니라 학업에 복귀하고 사회에 진입하는 것으로만 실적을 둘 문제는 아닐 것 같거든요. 실적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까지도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지역아동센터 지원단은 중앙은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이 아동권리보장원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사업들도 많이 변화가 있는데 지금 그러면 시ㆍ도지원단은 지원단 이름을 가지고 있나요?
내년에 사업변경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아동권리보장원으로서의 역할들에 대한 부분들의 변화는 없나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없는데 논의는 되고 있는 사항인데 시기가 재위탁에 대한 공고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대로 지금 시행해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변화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1년도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여성리더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여성리더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조진숙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조성혜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여성가족국)
국장 조진숙
여성정책과장 박명숙
보육정책과장 고은화
육아지원과장 윤재석
아동청소년과장 변중인
아동복지관장 백종학
○ 속기공무원
이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