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5페이지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부분의 제안배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칙 1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체계와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안 제1조 목적 조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제1조는 아동돌봄 기본계획 수립 및 돌봄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4조의2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조례안에서도 안 제5조에 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안의 입법취지를 명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2조 정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1호는 다양한 개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아동의 범위를 적용하여 아동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법에서는 정의하고 있는 대상이 ‘아동’의 용어로 통일되어 있지 않고 그 범위 또한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돌봄사업은 영유아부터 만 18세 이하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안 제1호의 라목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중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는 청소년의 범위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취지는 18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조례입법의 경제성과 간결성, 명확성 등을 고려하여 아동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아동에 관한 법률은 8개로 대부분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돌봄사업은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고 돌봄의 대상을 아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광역시ㆍ도의 경우도 돌봄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 역시 아동이 아닌 아이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2호에서는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보호ㆍ양육 등의 사업과 서비스를 돌봄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아이돌봄 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이돌봄서비스와 조례안의 제명 등을 비교 검토하여 용어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3호는 안 제6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아동돌봄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제1항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동이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이 추진해야 할 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제5호의 경우 타 법 또는 조례에서 지원되지 않는 아동돌봄 종사자 처우개선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는 돌봄시설이 아니라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안 제3조 시장의 책무, 안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안 제5조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제1항은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을 토대로 매년 인천광역시 아동돌봄 시행계획을 각 사업별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령에 따라 돌봄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중앙부처가 다원화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시의 소관 부서 또한 여러 부서로 분산되어 있어 개별 사업별 시행계획의 수립을 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아동복지법과 영유아보육법,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아이돌봄 지원법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으며 각 개별법에 따른 계획 수립의 세부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부서별 업무가 분산되어 있는 우리 시의 아동돌봄 지원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취지를 볼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아이돌봄 지원법과 같이 주관부서에서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거나 관계부서에서 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고 주관부서에서는 제출받은 소관별 시행계획안과 주관부서의 시행계획안을 종합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방식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6조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안 제6조제1항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동이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조례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호는 타 법 또는 조례에서 지원되지 않는 아동돌봄 종사자 처우개선사업을 규정하여 아동돌봄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취지로 판단이 되는바 아동돌봄 종사자의 대상과 범위, 처우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안 제8조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제1항은 돌봄시설의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등 운영실태 전반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해당 군ㆍ구를 통하여”라고 규정하여 지도ㆍ감독의 권한을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려는 취지로 판단되는데 군수ㆍ구청장을 통해 지도ㆍ감독하기 위해서는 권한의 위임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8조제2항은 군수ㆍ구청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돌봄시설의 보완ㆍ보수가 필요하거나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발달 및 보안상 위험이 생길 경우 등을 대비해 필요한 경우 돌봄시설 설치ㆍ운영자에게 CCTV 등의 설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따른 돌봄시설은 아이사랑꿈터, 공동육아나눔터,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등으로 볼 수 있는데 해당 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시장과 군수ㆍ구청장과 법인단체 등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보호구역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에 대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돌봄시설의 CCTV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이 없어 CCTV 등의 설비 의무를 규정할 경우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2조의 단서 규정에 부합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안 제9조, 안 제10조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17페이지 안 제11조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1조는 인천광역시 돌봄협의회의 위원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시 돌봄업무 담당 과장과 시 교육청 초등돌봄업무 담당 과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회의 구성과 위원의 위촉 권한은 시장에게 있고 시장과 교육감은 각각 독립된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이 구성하는 협의회에 교육감 소속 공무원을 위촉직이 아닌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하는 것은 그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18페이지 그 밖의 사항은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