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0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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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20년도 인천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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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인천문화재단
일 시 2020년 11월 10일 (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10시 08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인천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인천시민이 문화예술로 풍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는 문화예술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최병국 대표이사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표이사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것으로 입증된 때에는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최병국 대표이사님께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대표이사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해서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최병국 대표이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최병국
경영본부장 손동혁
창작지원부장 박소현
시민문화부장 태지윤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 변순영
인천문화유산센터장 정학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에 이어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성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위원님들께서 추경 예산을 지원해 주신 덕분에 코로나19로 힘든 인천 문화예술 현장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을 청취하여 예술이 생동하고 문화로 행복한 인천을 만들어 나가는 인천문화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동혁 경영본부장입니다.
박소현 창작지원부장입니다.
태지윤 시민문화부장입니다.
변순영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입니다.
정학수 인천문화유산센터장입니다.
우상훈 트라이보울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재단의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단의 조직은 현재 2실 3부 2센터 3관 1단이며 인력은 총 정원 95명, 현원은 83명입니다.
인천광역시의 공약과제 수행계획에 의거하여 지난 9월에 평화문화예술교류사업단이 신설되었으며 인력배치 및 운영은 2021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346억원으로 지난해 293억원 대비 53억원이 늘어 약 18% 증가하였습니다.
임원 및 위원회 현황, 간부현황, 부서별 사무분장과 문화시설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은 총 11건이었는데 9건은 종결되었고 건의사항 2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9쪽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책임성과 신뢰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자에 대한 내부 조치를 마쳤고 담당부서에 유의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성희롱 사건 관련 철저한 직원교육을 통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는 시정요구에 대해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완료하였으며 규칙 개정과 신고시스템 구축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1쪽 홈페이지 내 경영공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라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수시공시, 정기공시와 통합공시 등 공시 목록 사항을 점검하여 공시를 완료하였습니다.
22쪽 축제평가 용역환류를 통한 발전전략과 경영방침 도출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처리요구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에 종료되었으며 축제 주최 측의 요청이 있을 시 평가자료를 공유하여 해당 축제의 발전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3월에 공모를 통해 5건을 선정하여 지원예산 전액에 대한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24쪽 미술은행 심사위원 구성 개편방안을 검토하라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작품구입 공모를 진행할 때 구입작품 결정 심의와 가격결정 심의를 분리하여 심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5쪽 연구정책기능을 강화하여 조직 구조 정체 해소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연초에 조직개편을 통해 정책협력실을 신설하고 2급 직원들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조직진단 및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26쪽 적립기금 조성목표액 관련 현실적 대안과 운용전략을 검토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 재단은 시중 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 위탁운용 방식으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자문회의 및 예술인 의견수렴을 통해 기금의 발전적 운용방향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 거리공연 활성화 사업의 성과 극대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건의사항입니다.
2019년에 거리에서 표현 가능한 모든 장르를 수용하여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9년에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28쪽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산 대비 참여인원 적정성을 검토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문체부의 지침에 따라 일회성 단순체험 프로그램을 배제하고 6개월 내외의 중장기 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프로그램별로 9차시부터 최대 33차시까지 진행 중입니다.
30쪽 간부 공모제 도입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인천문화재단 혁신안을 바탕으로 경영본부장, 창작지원부장, 시민문화부장 3개 직위에 대한 모든 보직 공모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고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내용과 동일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가된 사업과 진행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피해지원사업 현황은 33쪽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6쪽 공연예술창작 활성화 사업은 공연예술단체의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국비 지원 사업이며 공모를 통해 32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자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활성화한 티저영상 제작, 단체 성향과 맞는 홍보물 제작방법 등 온ㆍ오프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을 위한 강의를 진행하였고 개별ㆍ단체 대상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48쪽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은 온라인 미디어를 활용하여 예술작품 발표와 향유자와의 소통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공연예술 분야는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며 시각예술 분야는 시각예술 작가들이 창작물을 온라인을 통해 공유하는 플랫폼 구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1쪽 문화예술 지원 사업 모니터링 사업은 문화예술 지원 사업의 효율적 평가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9월에 계약을 완료하여 진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53쪽 미술 활성화 기획 사업은 1차 65건을 구입하였으며 2차 공모는 심의 중입니다.
수장고는 강화 남산리 내 조성하려던 대상건물의 구조안전진단 등의 절차로 준공일정이 다소 미뤄지는 상황입니다.
수장고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와 설비조성은 내년도에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56쪽 서해평화예술 프로젝트 사업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다년지원방식으로 변경하였으며 올해는 예술인과 단체가 리서치 하는 것을 지원하고 내년에는 창작작업을 지원합니다.
10월에 1억 6000만원 규모로 8건을 선정하였습니다.
58쪽 예술정거장 프로젝트 사업은 인천지하철 역사에 예술작품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10월에 1억 5900만원 규모로 국제업무지구역, 문학경기장역에 2건을 선정하였습니다.
60쪽 문화예술 특화거리 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팀들이 10월 말과 11월 초에 2주간 주말에 2차 공동 프로젝트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1기, 2기 참여결과를 평가하여 2차년도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11월에 지원금 교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66쪽 크라우드펀딩지원은 두 차례에 걸쳐 37건을 선정하였고 그중 10개 단체가 펀딩을 완료했고 나머지 단체들은 현재 펀딩 진행 중입니다.
68쪽 인천예술인e음카드 사업은 인천예술인을 대상으로 e음카드를 발급하고 기존 인천e음카드에서 제공하는 혜택에 추가로 최대 5%의 캐시백을 제공합니다.
10월 12일부터 카드 발급을 시작하여 11월 5일 기준으로 150건이 발급되었습니다.
70쪽 인천예술인지원센터 사업입니다.
예술인 심리상담은 10월에 11명이 진행되었습니다.
예술인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사업으로 108건, 예술인 연구지원으로 2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예술인아카데미 사업은 교육계획 수립 중이며 11월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문화거점 예술서비스 확대입니다.
75쪽 인천아트플랫폼입니다.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내년도 입주작가 공모 진행 중입니다.
76쪽 기획전시는 입주작가 오픈스튜디오 및 결과보고를 10월에 시작하였으며 12월에 신진큐레이터 양성 지원 사업의 결과로 공동 기획한 기획전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국제교류 사업은 입주작가들의 포트폴리오와 소품을 담은 가방을 제작하여 해외 미술관 및 큐레이터에 우편 발송하고 비평적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 중입니다.
기획공연으로는 콜라보 스테이지 공연을 11월에 3차 개최할 예정입니다.
77쪽 야외행사인 스트릿 아트페스티벌과 해질녘 콘서트는 장소 특정형 공연으로 변경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83쪽 트라이보울은 9월에는 무관중 공연을 진행하였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어 10월부터는 객석 거리두기를 위해 65석의 좌석을 오픈하여 공연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재즈페스티벌은 12월에 개최할 예정이며 교육 사업으로 개성 있는 책방들이 모이는 선셋서점 행사를 10월 말에 개최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90쪽 청년문화창작소는 공동운영단과 함께 운영되는 시범 사업과 자체 기획지원으로 운영하는 활성화 사업으로 나눠 운영 중입니다.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 중이며 활성화 사업 내 별별학교는 축제 개최를 위한 문화기획학교를 운영 중이며 축제 기획과정에 참여한 청년예술가들이 11월 28일에 온라인 축제를 개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94쪽 인천공연예술 연습공간은 수봉공원을 주제로 도화가압장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공연예술단체의 활동이 어려움을 감안하여 공연예술가들의 신체 이완 및 상해 예방을 위한 명상 및 스트레칭 워크숍을 총 13회 진행하였습니다.
165명이 참여하여 높은 호응을 얻었으며 11월에는 소공연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97쪽 우리미술관은 코로나 기간 중에도 비대면 전시를 계속 진행해 왔으며 전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10월에는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한 인천리빙디자인페어에 참여하여 우리미술관과 추천 작가를 홍보하는 부스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시민의 생활문화 활성화입니다.
107쪽 생활문화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은 7월에 시범운영을 마치고 현재 정식 운영 중입니다.
2019년에 지원한 동아리와 강사 소개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이용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동아리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09쪽 시민문화 활성화 사업입니다.
섬마을밴드 음악축제는 올해 동아리 교육은 진행했으나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축제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인천왈츠는 올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습은 각자 집에서 줌(ZOOM)으로 전문가의 강습을 들으며 노래를 하고 노래한 파일을 보내서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최종 공연은 참가자들의 연습영상과 음원 녹음본을 적절하게 편집하여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 낼 예정입니다.
113쪽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2020년 카드 발급률은 102%, 이용률 60.3%이며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은 854개로 신규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으며 48개 복지시설에 카드 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문화교육을 통한 시민문화력 제고입니다.
123쪽 인천시민문화대학 사업은 상반기에 13개 강좌를 운영하였고 하반기에 8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및 경인교육대학교와 협력하여 마을문화교육활동가 양성과정과 예비교사 및 교사대상 역량강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26쪽 생애주기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은 공모를 통해 5건을 지원하였고 생애전환문화예술학교는 50세 이상 54세 이하 생애전환기 시민 대상 프로그램을 6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년문화예술교육 사업은 문체부 지침에 따라 노년 세대에 필요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로 변경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130쪽 학교문화예술교육 기획 사업에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학생들의 적극적인 야외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운동장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개미’라는 이름으로 총 10회 차에 초등학생 224명이 참여하였고 하반기에는 ‘리본’이라는 이름으로 운동장 퍼포먼스를 진행할 계획으로 참여학교 모집 중입니다.
137쪽 문화예술교육축제는 5월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과 연계한 행사운영 사업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축제 진행이 어려움에 따라 문체부와 인천시의 승인을 거쳐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청과 협력하여 온라인 및 비대면 환경에 적합한 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인천문화자원을 통한 지역문화가치 창출입니다.
141쪽 인천역사문화자원 조사연구 사업입니다.
인천 역사자료 디지털 아카이브는 6.25 한국전쟁, 인천항일운동, 인천문화유산 자료를 주제별로 정리 완료하였고 12월 중으로 인천시 지리정보시스템에 탑재할 예정입니다.
강화 관방유적 조사연구 사업은 3D 광대역 스캔, 정밀실측도면 등을 작성하는 사업으로 연말에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인천역사학술회의는 한국전쟁을 관련 주제로 하여 11월 21일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145쪽 인천역사문화자원 교육홍보 사업입니다.
인천역사통신은 현재 겨울호 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길 총서는 4권 ‘강화군 서도면의 역사와 문화’, 5권 ‘인천과 한국전쟁 이야기’를 발간하였습니다.
인천역사문화사진전시회는 ‘인천 사람들이 겪은 6.25 전쟁’이라는 주제로 10월에 제물포 구락부에서 전시를 개최하였습니다.
150쪽 남북역사문화교류 사업은 지난 11월 5일에 제3회 임진예성포럼을 개최하였고 남북교류 평화백서 및 평화도시 인천 스토리텔링북 원고가 마무리되어 연말까지 책자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154쪽 한국문학관 기획전시는 ‘인천문학기행 인천이야기가 되다’라는 주제로 새롭게 조성된 기획전시관에서 10월 30일 오픈하였습니다.
160쪽 대중문학총서 발행 사업은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근대 대중문학총서 사업으로 12월 중 3권의 대중문학총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164쪽 우현상 운영 사업은 수상자 선정이 완료되어 11월 중에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165쪽 공연콘텐츠 개발 사업은 공모를 통해 접수가 완료되어 심의 진행 중이며 내년 2월까지 쇼케이스 공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70쪽 지역문화자원 발굴 및 아카이빙 사업입니다.
지역문화자원 조사연구 공모 사업은 인천학연구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공모 진행 중이며 옛 조병창 땅굴로 추정되는 부평 부영공원 지하시설물 기초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현장과 소통하는 문화정책기능 확대입니다.
177쪽 문화정책 연구 및 현황 조사입니다.
문화정책기획연구 사업은 코로나19 이후 문화예술과 지역문화의 방향을 준비하기 위해 20대부터 원로들까지 구십여 분에게 원고를 의뢰하여 수합하였으며 12월 중에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183쪽 문화정책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정책협의회 사업으로 10월에 경기, 서울, 인천 3개 문화재단이 모여 문화정책협의회를 진행하였고 11월에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시민문화협의회는 10월에 위원 선임이 완료되어 사전모임을 진행하였고 1차 정기모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86쪽 인천문화정보 아이큐 고도화 사업은 입찰을 1회 시행하였으나 유찰되어 지난주에 재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사업보고를 마치고 내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지역 예술인들이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술현장의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도 내년에는 예술인들이 비대면 온라인 환경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올해 위탁 사업으로 시작하게 된 예술인지원센터 사업도 내년에는 재단의 고유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인천시 공약 사업인 남북교류 사업을 올해는 TF형태로 진행하였으나 내년부터 평화문화예술교류사업단으로 재단을 정식 직제화하여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문화재단의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계획을 현안사항 위주로 보고드렸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 문화예술계가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인천시와 시의회에서 마련해 주신 긴급 추경예산이 인천예술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단 전 직원은 앞으로도 문화예술계가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단의 주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참고하고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의 예술인들과 시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인천문화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 고)
ㆍ인천문화재단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최병국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사전 위원님들 자료요청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조선희 위원님.
조선희 위원입니다.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하고요. 4대 폭력 예방교육 하셨다고 그랬는데 4대 폭력 예방교육 계획서 그리고 온라인교육 사업계획서, 집체교육 진행한 강사와 강의계획, 참가자 현황 및 만족도조사 내용하고요.
요구자료에 보면 민원접수 그리고 처리현황이 있는데 관련해서 부분 공개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 공개된 것의 사유 및 근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내용이 조금 많은 듯한데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이미 이게 행정적으로는 준비되어 있는 자료들이죠. 그게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시간 내에 가능하면 도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 숫자대로 같이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도 자료요청할 게 한 건 있습니다.
이병래 위원님.
트라이보울 음향 하청 업체현황 지난 3년 것, 2018년, ’19년 그 다음에 올해 2020년 10월 말 기준까지 해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계약서도 같이 좀 부탁드립니다.
대표이사님, 이 자료도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빠른 시간 안에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대표이사님, 양해를 하나 구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위원님들께서 인천문화재단의 노동조합에서 협의하고 진행하고 있는 몇 가지 사안들 중에 근로자이사제 문제라든지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사안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요청은 사전에 안 드렸지마는 노조위원장, 김진형 노조위원장이시죠, 그렇죠?
노조위원장이 직원이시니까 오늘 이 감사장에 잠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연락을 취하셔서 노조위원장께서 오시면 그 부분에 대한 대표이사님의 답변에 대한 확인들도 같이 좀 병행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락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평구 이용선 위원입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대표이사님.
행정감사 전에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자료도 보고 이렇게 봤는데 일단은 좀, 어느 부분은 잘했다 또 어느 부분은 답답하다, 어느 부분은 참 이게 뭐하는 건가라는 게 있어요.
오늘은 그것을 좀 잘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73페이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73페이지라고 할 수는 없고 요구자료에 보면 69쪽에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2018년도 추진실적에는 연구ㆍ평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72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연구ㆍ평론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인천 분이 계시고 시각예술에 인천 분 두 분 계시고 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20년도, 이번이죠. 11기 입주작가 정보를 보니까 없어요, 연구 이런 게.
그리고 이 시각예술이나 이렇게 보면 이번에 하신 분들이 어떻게 인천 분은 아예 입주를 못 하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2018년에는 연구를 하고 인천 지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혹시 연구를 해서 결과를 갖고 몇 년을 해서 그 연구 분야는 뽑지 않은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아트플랫폼관장이 설명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그러세요.
잠깐 진행발언드리겠습니다.
다 참고인으로 지금 증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감사진행하는 속에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자유롭게 오늘 참석하신 증인분들을 별도로 요청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아시겠죠, 왜 그런 건지.
네, 이해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인천아트플랫폼 관장 겸직을 맡고 있는 변순영이고요. 이용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입주작가 중에 거주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인천에 거주하는 작가가 없는 부분은 저희가 매년 레지던시 입주작가를 공모해서 선정합니다.
그런데 공모를 했을 때 통상은 경쟁률이 거의 한 200대1 정도로 경쟁률은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에 제한을 두지 않고 공모신청을 받고 있고 다만 인천에 거주하거나 인천에서 학교를 나왔거나 인천에서 예술활동을 하는 인천 연고 예술가들에게는 선정심사를 할 때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더 지역 출신 작가들이 레지던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선정결과를 봤을 때 지금 현재는 인천 연고자로 공연예술에 지박 작가 한 분이 인천 연고로 선정이 됐고요. 그 외에는 전국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장르별로 봤을 때 2018년에는 연구나 평론에 입주작가가 있는데 2020년에 왜 없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11기 레지던시 입주작가 명단은 부문을 저희가 예술장르로만 표기를 했는데 실제 연구ㆍ평론 예술가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각예술 평론을 하는 조숙현 작가라든가 이병수 작가라든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은 자료에 연구ㆍ평론이라는 세부적인 부분을 표시하지 못한 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있지만 표기를 잘못했다?
네, 연구ㆍ평론의 장르로 저희가 표기를 해 가지고요. 시각예술 부문에 같이 섞여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답변을 좀 해도 괜찮겠습니까?
저도 대표 맡기 전에 아트플랫폼관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아트플랫폼에 대한 현황은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인천아트플랫폼에 있으면서 인천작가들이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계속 왈가불가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쿼터를 정해 줘야 되느냐라는 문제를 갖고도 한참 논의가 있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것도 마치 그 안에서 지원받는 것에 굉장히 자존심이 상한다라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했으면, 하면서 더 어떤 차별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래서 쿼터에 대한 부분을 지정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지원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경인지역에…….
대표이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희 인천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데서도 입주작가를 모집하지 않아요, 타시ㆍ도에서도?
그러면 거기에서도 인천작가가 있나요, 들어가신 분들이?
지금 레지던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작가분들이 옛날 국전 입선작가 이상으로 굉장히 대우를 받고 있고 각 화랑에서 레지던시에 입주하게 되면 국내 유명작가로 이렇게 지정받다시피 생겨서 관심을 갖고 둘러보고 있습니다.
전에 입주작가 들어왔을 때도 서울의 유명 화랑들이 와서 둘러보고 찾아보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러면요. 이분들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세요?
대부분 한 마흔 초반이나 30대 후반입니다. 대부분 유학을 갔다 오고 했던 친구들의 영향으로 그룹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분들이 계속 이렇게 전국에 있는 레지던시를 돌아가는 형태로, 왜냐하면 이게 거주하는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작가한테는 그 공간이 굉장히 필요해서…….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 대충은 저번 회기 때도 말씀드렸고 그런 부분은 알고 있으니까 계속 제 시간 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제가 다른 것을 하나 또 여쭤볼게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해당 기관장이 최종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시죠?
그러면 이것을 다 보신 거죠?
그러면 홈페이지 내 경영공시 관련 규정 준수에 대해서도 아시죠?
다 하신 거죠, 확인하신 거죠?
저는 다 확인했다고 얘기를, 지금 보고를 받고서…….
확인했다는 얘기 듣고 그냥 도장 찍으신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다, 저도 한번 쭉 훑어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1페이지에 나와 있는 홈페이지 내 경영공시 관련해서 규정 준수하라고 이것은 계속 얘기가 됐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확인이 다 되셨다고 하셔서 사인을 하셨지만 지금 저기 보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사회라고 있어요. 그것을 최근 3년 기준으로 이렇게 올리신 것으로 되어 있지만 2019년도 9회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11월 6일 날 금요일 날 아침 9시 15분부터 17분까지, 올해 이사회 몇 회 하셨어요. 이사회를 몇 회 하셨어요. 그것 대표이사님도 참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몇 회 하셨냐고요.
여섯 번 하셨죠, 여섯 번.
네, 예년보다는 많이 했습니다.
6차에 걸쳐서 하셨는데 그게 원래 하면 1개월 내에 공지되게 돼 있죠?
경영본부장님! 뭐 하세요, 지금!
(○경영본부장 손동혁 좌석에서 – 확인하고 있습니다.)
나오세요, 이 앞으로 잠깐.
경영본부장님이 이것 올리는 것 맞죠? 경영본부장님이 이것 책임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확인을 하려면 나가서 하세요! 핸드폰을 앞에서 보시고 그러면 우리가 확인을 하는지 뭐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죄송합니다.
이것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규율대로 하셨어요? 규정대로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규정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확인한 후에 조치를, 조치하고 있었습니다.
규정대로 안 하는 것 한 달에 한 번씩 확인해야 되는 것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하세요?
죄송합니다.
그게 죄송하다고 하면 끝납니까?
아니, 확인을 하라고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런 것을 안 하고 그전까지만 해도 담당자라고 써있는데 여기에는 관리자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누구예요, 관리자가?
본인이 올리신 거예요?
제가 올리지는 않습니다, 직접.
아니, 이런 것 하나하나 지적사항이 됐을 때 이것을 잘 개선하자고 우리가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안 하시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확인이 됐어서 바로 그날 아침에 다 올리는 것 그러면 그 직원에 대해서 어떻게 됐어요. 뭐 문책을 주셨어요, 경고를 주셨어요?
일단 주의할 것을, 주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경영본부장님도 이 회의에 참석하시나요, 이사회에?
네, 이사회에 참석합니다.
본인이 이사회에 참석하셨으면 참석한 횟수를 아실 텐데 그것을 확인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본인이 매일매일 한다면 제가 이해가 가지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코로나로 인해서 딱 여섯 번을 했는데 그것을 거기서 확인하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행감을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주의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틀린 것 이런 것 다 “주의하십시오.” 이러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행감이.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1차에 저희, 1차가 3월 27일 날, 30일 날 뭐 이렇게 이틀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쭉 하면 그 다음에 4월에 올리시면 되는 것이고 2차 5월 8일 날 했으니까 6월 8일, 7일 전까지 올리시고 3차 6월 5일 날 했으니까 7월 5일 안에 올리시고.
가라로 하신 거예요, 회의 이사회?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히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열네 분 중에 열두 분 참석하시고 하는 것 봤어요, 저도.
그런데 왜 안 하시냐고요. 이렇게 안 하시면서 이런 기본적인 것 우리가 하자고 하는 것 안 하시면서 약속이지 않습니까, 약속. 약속 지키자고 하는 건데 자꾸 깨시고 이것 하자고 그러면 안 하려고 그러고 이것 한꺼번에 올리고 그러면 더 어떻게 해요, 이것 계속.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전에도 했어요, 철저히 하겠다고.
위원님 제가 한마디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홈페이지 관련돼서는 올해 새로운 홈페이지 시스템이 전반기에 들어오면서 담당했던 노조위원장인 원래 김진형 과장이 담당이었는데 진급을 해서 한 단계 올라가면서 홈페이지 전체가 다른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더존’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것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많이 혼란돼 있고 이번 올 말까지 평가회를 통해서 그것에 대한 구조변경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한번 논의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못 올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대표이사님, 알겠습니다.
경영본부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대표이사님.
그렇게 따지면요. 시스템이 바뀌어서 안 하다가 갑자기 행감 놔두고 이삼일 남겨놓고 올리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시스템이 바뀔 때는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바뀌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뭐 집 짓는 것 같이 하나하나 지어 가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스템을 바꿀 때 이게 완벽하게 되니까 바뀌는 것이지 시스템을 바꿔놓고 조금씩 조금씩 바꿔가자 이것은 아니잖아요, 홈페이지가.
저희도 그게 서무담당들이 새로운 결재시스템이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편해진다고 해서 도입을 했는데 막상 직원들이 사용해 보면서 굉장히 전에 것보다 그렇게 결코 낫지 않다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평가도 행감 끝나면 바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어쨌든 간 사람과 제도가 바뀌어지면서, 시스템이 바뀌어지면서 오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혼란사항이 있는 것은 조금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예술을 하시고 문화를 하시고 하는 분들인데 이것 하나를 갖다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시스템이, 아니, “시스템이 무조건 바뀌어 가지고 잘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럴게요.” 이렇게 할까요?
아니요, 더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잘 하도록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규정위반이에요, 다들!
규정위반인데 지금 그냥 다 넘어가고 넘어가니까 그 자리에 계속 계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왜 있는 거예요!
뭔가를 바꿔주고 그전 사람들이 안 된 것을 갖다가 바꾸라고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다음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도 똑같아요.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나은데, 저 사람보다 덜 잘못했는데’ 그전에 잘못한 것을 용서를 받으니까 자꾸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뒤에 계신 분들 이것 제가 너무하는 건가요? 여러분들 규정위반 이것 맞잖아요. “더 주의하겠다, 더 잘하겠다.” 이것은 저번에도 하셨던 얘기고 그 얘기를 언제까지 우리가 반복하면서 이걸 합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조금 진행하시고요.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련해서 잠깐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이용선 위원님 질의에 시스템 문제라고 하셨잖아요, 시스템이 바뀌었다고 바꿔서.
네, 새로운 것을 더존이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도 전부 다 11월달에 올라가거나 그랬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옛날에 있었던 거라든지 최근에 대한 것들이 업그레이드되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거든요.
지금 업무추진비는 매월 올렸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매월 올렸고요. 이사회는 11월 6일 날 한꺼번에 올렸고요. 주간회의자료도 11월 6일 날 한꺼번에 올렸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이 자료 언제 제출하셨습니까, 처리결과 이 자료?
그러면 이것 종결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수시공시, 정기공시 및 통합공시 철저 준수, 정기적 점검시행 이것 종결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종결됐다고 생각하고서 도장을 찍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 단위라든지 계산 뭐…….
아니, 종결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된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를 종결로 올리셨습니다. 허위보고 아닙니까?
이 자료 보면서요. 전반기에 문복위에서 그렇게 시정할 것과 이것을 요구했던 위원님들이 얼마나 자괴감이 드는 마음으로 이 행감 자리에 임하실까 어젯밤에 진짜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되게 실무적인 일입니까? 실무라인의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중장기적 발전방향 이게 아니라 조직진단 컨설팅 같은 것 오히려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정도면? 일이 안 굴러가는 거잖아요, 지금.
중장기 발전방안에 조직진단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 허위보고한 것은 맞죠, 종결이 아닌 것?
위원장님 잠시.
정회에 앞서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홈페이지에 게시물이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문화재단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홈페이지의 게시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만큼 저희들이 자괴감이 든다는 겁니다.
사실 홈페이지 경영내시 관련한 규정 준수는 작년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었고 작년에 행감을 마치면서 분명히 그 얘기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감사 시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의회에서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지키셔야 됩니다. 그렇죠? 시민들의 말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런데 대표이사님, 홈페이지에 게시물 하나를 못 올릴 정도의 홈페이지를 리뉴얼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으로서는 굉장히 문제가 큰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총체적인 문제로까지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조금 말이 그것 하신데 잠시 정회를 하고,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식 위원입니다.
업무 질의사항이 연관되기 때문에 3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불이행 시에 우리 시민의 대표 의원을 완전 무시하는 거죠.
이것 어떻게 그냥 넘어갑니까, 경영본부장님!
(○경영본부장 손동혁 좌석에서 – 네.)
일어나서 그냥 거기 있어요, 거기 서서.
이러한 사항이 잘 됐어요, 잘못했어요?
(○경영본부장 손동혁 좌석에서 -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잘못됐는데 큰 얘기 안 해요, 왜. 더 크게 얘기하세요!
(○경영본부장 손동혁 좌석에서 - 네, 잘못됐습니다.)
이것 담당자 업무매뉴얼하고 담당자 사유서 제출하세요.
(○경영본부장 손동혁 좌석에서 –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과 토론 시간에 이것은 분명히 문책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우리 위원들과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분명한 것은 ‘재발이 아니고 잘못했어요.’가 아니고 재발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시의 감사가 어떤 기관이에요, 시의 감사가!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이 감사하는 기관 아닙니까. 엄격히 하고!
어떻게 보면 한 달 전부터 이것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답변도 해야 되지만 감사기간 끝나면 매월 하는 매뉴얼이 있어요. 그것대로 하면 되는데 매뉴얼대로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 계속 질의를 이어가실 건데 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엄중한 내용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결처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결처리가 되지 않은 사안들 그리고 계속 이렇게 재차 반복되는, 사안이 크든 안 크든 간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이사님 제가 잠깐 질의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이사회 관련해서 내용 잘 숙지하고 계시죠?
지금 근로자이사제는 공모가 완결이 됐습니까?
아직 완결이 안 됐습니다.
왜 안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몇 번째 공고가 나가는 겁니까?
지금 1차 공고에 나왔을 때 신청자가 없어서…….
근로자이사제의 목적은 뭡니까?
근로자들의 상황에 대한 대표로서 그 조건이나 상황에 대한 부분을 좀 향상시키고 자기들의 권리를 정확히 대변하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하나의 어떤 대상이나 객체가 아니고 같이 재단경영에 있어서 운영에 있어서 같은 식구로서 같이 협력하고 같이 의견들을 반영하기 위한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노조 측과는 이 부분에 대한 상의를 좀 진행하셨습니까?
치킨게임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협업을 통해서 같이 상생을 위한 방법들을 고민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계십니까?
이사 공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시와 시의회의 그리고 재단의 추천된 이사님들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사회를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사 추천에 대한 권한은 이사추천위원회에 위임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님은 아무런 의견이 없으신 겁니까?
그 결정에 대해서 제가 어떤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확고하신 의지십니까?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는 거죠.
위원회는 소집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추천위원회는 1차 회의를 마쳤고 2차 회의에 근로자이사에 대한 의견을 상정해서 했을 때 다시 재회에 똑같은 결론이 나왔거든요.
같은 맥락에서 노조와의 관계에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5쪽에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여비 관련 규정 개선이라는 현장조치가 있습니다.
‘인천문화재단 임직원 여비 지급규칙 일부가 공무원 여비규정 등과 상이함으로 일부규칙을 정비한다.’ 정비하라고 한 거예요, 감사 지적사항에.
그런데 ‘처분결과에 따라 여비 지급 기준 변경을 위하여 인천문화재단 임직원 여비 지급 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나 노조의 변경거부로 현재까지 규칙 개정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천시 감사실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 공무원 규정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 것 같고요. 노조 측에서는 ‘그것은 불이익변경이다.’라는 의견을 가지고서 계속 상충되고 있습니다.
이런 조율도 노조하고 같이 잘 안 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 회의를 노조랑 상의를 하는 중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재단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 감사실의 입장과 공무원 규정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과…….
9월 달에 감사 지적사항이 2019년 9월 달에 인천광역시 종합감사가 진행이 되고 거기서 나온 내용들인데 지금 1년 하고 2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노조하고 이런 작은 부분에 대한 논의들도 안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노측이든 사측이든 전체적인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대표이사님의 역할들이 굉장히 부재하다고밖에 저희들은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 국내여비 지급기준표, 공무원 여비규정하고 그 다음에 재단의 여비 관련 규정 개선내용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차이를 잘 모르겠거든요, 지금 자료 2개를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노조 측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표이사님?
그게 기존에 하셨던 부분의 역외의 규정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서울, 인천 관내에 대한 규정과 인천시 범위를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가격 차이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경영본부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측에서의 협의는 누가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대표이사님은 전혀 관여 안 하십니까?
노조와는 노조월례회의를 통해서 만나서 얘기들 하고 있고요.
또 임금협상이라든지 다른, 나름대로 괴롭힘방지법이라든지 다른 것에 대한 것은 각 단위별로 위원회들 모아서 거기서 회의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의 대상이지만 1년 2개월이 되도록 이 여비규정에 대한 부분 하나 정리가 안 돼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고 이 요구자료를 주시는데 조치결과에 대해서 이 정도밖에 명기가 안 된다면 저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절차들을 진행하시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되지 않을까요?
이 문제, 노조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의 어떤 협의, 노조는 파트너죠?
파트너로서 굉장히 소중한 가족들입니다. 그렇죠?
노조와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논의들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되는데 노동자이사회가 어떻게 정리될까도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노동자이사회의 가장 큰 쟁점은 뭡니까, 사측과 노측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뭡니까?
사용자 범위에 대한…….
사용자 범위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주시죠.
사용자 범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노조가 얘기한 부분은 사용자 범위에 대한 사측의 입장은 노사 또 노무, 인사담당과 2급 이상에 대한 부분을,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노조의 입장은요?
노조의 입장은 전체, 직책을 가진 사람들은 제외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노조의 입장을 들어줄 수 없는 이유는요?
위임전결권을 가진 보직자 부분에 대한 것을 노조는 얘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입장을 들어줄 수 없는 것보다는요. 일단 이사추천위원회에 상정된 문건에 대해서 결정된 사항을 제가 어떻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사추천위원회에서 이 안을 거부하고 계시는 겁니까?
회의 결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지금 2차분에 대한 설득이 다시 공고했을 때, 지금 10월 오늘까지인데 그것이 없을 경우에는 다시 또 3차 회의를 아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추천위원회 회의가 3차 회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인동 위원님께서도 지난 회기 업무보고 때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주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이후에 또 일부 수정을 해서 또 공고를 냈죠, 그렇죠?
저는 박인동 위원님이 주신 의견에 맞게 진행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박인동 위원님께서 다시 또 한번 질의를 주실 겁니다.
여기에 계신다면 우리 김진형 위원장님 잠깐 발언대로, 어떻게 대표자님 좀…….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안녕하세요.
인천문화재단 노동조합 노조위원장 김진형입니다.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주셨던 답변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시면 얘기 좀 해 주시죠.
먼저 근로이사제 관련해서 최초의 공고를 할 때 노사가 협의를 진행을 했고 그 협의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범위에 대한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사측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일단 공고가 됐고 그로 인해서 응모자가 없었고 다시 한번 재공고되기 전에 시의회에서도 현실과 맞지 않는다, 차라리 그러려면 노조에서의 주장은 모든 위임전결권자는 사용자로 봐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었고 현재 인천문화재단 노사협력 규칙에 따르면 사용자의 범위는 2급 이상에 대한 보직자와 경영지원팀장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뒤에 배석해 있는 창작지원부장, 시민문화부장은 3급입니다.
즉 현실과 맞지 않으니 시의회에서는 현실화시켜라라는, ‘열려면 열고 아니면 좁히려면 좁혀라.’ 물론 노조에서 위임전결 규정을 가진 자라고 얘기하고 있으나 노조 얘기가 다 맞는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현실화가 안 되어 있는 문제는 현실화를 하고 공고를 했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게 아니면 전면으로 확대하든지 아니면 노조의 주장으로 들어가든지 이 건에 대해서는 노사가 충분히 협의를 하고 공고가 됐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추가로 이사추천위원회의 권한이 아무리 막강하다 하더라도 재공고 시점에서는 노사가 일단은 단일화된 의견이라도 제시하고 그 속에서도 불구하고 이사추천위원회가 그것을 수용 못 한다면 노조는 그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긍할 수밖에 없지만 그 전에 아무런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하고 결과적으로는 이사추천위원회의 탓만 하고 있으니까 노조에서는 더 이상 어떻게 노사 대화가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이미 대표이사께서도 앞서서 노조월례회의라고 하고 있었지만 7월 7일 자로 더 이상은 대화가 안 된다, 인천문화재단 혁신안에 따라서 설치된 정책협력실 업무에 대한 범위 그리고 노사상생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 지난 5월, 6월부터 계속 사측에다가 노조월례회의를 통해서 요구를 하였으나 결론은 아무런 자료도 대응도 없어 가지고 7월 이후로 그나마 했던 노조월례회의도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나 아니면 본 위원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노사의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의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의견들도 별도로 어느 것이 옳다 옳지 않다는 판단을 저희는 내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노사의 문제니까요.
하지만 저희는 노사가 어떤 형태든 협의를 통해서 이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노동자이사의 문제나 여타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것이 경영을 위해서 안정화될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 달라는 의지, 그 핵심적인 책임은 대표이사님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요구들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저희가 누구의 편을 들고 안 들고의 차원은 아니죠. 저희들은 거기 노사 관계에 개입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계속 언론에도 나오고 하는 과정 속에서 과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주체들은 누구냐는 겁니다. 당연히 대표이사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대표이사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노조위원장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월례회의라든지 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이 끊어졌다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단 한 번도 월례회의가 계속 진행되셨는지 안 되셨는지에 대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질문을 드린 게 아니고요.
그런 오해와 불신들에 대한 부분들을 대표이사님께서 사측의 대표로서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시느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표이사님, 그 부분은 노사가 진행해서 오해를 푸시고 정리를 하시고요.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님께서 좀 의지를 표명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근로자이사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간 추천위원회 권한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다시 3차 회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얘기 나온 부분을 다시 검토할 수 있게끔 하는 걸 준비해서 논의과정을 거치겠습니다.
노조위원장께서도 어떤 개인적인 사견을 가지고 오신 분도 아니고 노조위원장이라는 노동자들의 대표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공공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대표이사님하고 같은 건물 안에서 근무를 하면서 불편한 부분들을 낼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대표이사님도 사측이나 아니면 공공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노조와 대립되는 의견들을 내실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공공의 목적은 그 결과는 공공의 목적에 얼마나 충실한가가 그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역할들을 하셔야 되느냐가 저희들이 살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지난한 논쟁들이 공공의 가치를 저해하거나 아니면 더디게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가차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할 겁니다. 이것을 빨리 푸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였습니다.
관련해서 질의 주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성준 위원장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 지난 그리고 8대 시의회가 개의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 계시지 않았던 기간도 있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인천문화재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출연기관이든 출자ㆍ출연기관이든 마찬가지에 대한 기본사항들이 있어요. 그것은 당연히 내실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극대화가 이뤄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천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향유권을 제공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문화재단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가.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바가 노사 화합을 하기 위한 차원에서 현재 대화가 이루어지고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 대한 지적보다는 실제로 이뤄져 있는 사측의 문제점에 대한 제기를 위원들이 알고 파악하고 질의를 하고 개선을 바라는 상황에서의 질의가 최초였어요.
그러는 과정에 기사화됐던 내용을 발췌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의 일들을 본 위원을 포함한 우리 문화복지 위원들이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 것이죠.
그런데 개선되고 수정이 되고 보완이 되는 과정들을 안타깝게도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비참한 마음을 제가 금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이사제에 대한 출발점은 우리 혁신안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 지난 인천문화재단에 대한 많은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혁신안이 출발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같이 도출돼 있던 근로자이사제에 관해서 근로자이사제가 대체 취지가 뭔지에 대한 설명은 딱히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너무도 잘 아실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로자들에 대한 권익보호, 이익에 대한 부분, 혹시나 놓치지 못할 부분에 대한 분쟁요소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목소리를 대표성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사제에 포함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근로자이사제의 도입배경이나 환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간부격인, 뭐라고 말을 하죠, 명칭이?
(「보직자」하는 이 있음)
아, 보직자. 보직자들이 똑같이 이사제에 참여해 가지고 그 목소리를 낼 때는 발전과 변화가 없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것은 노사 측의 불만적인 요소들에 대한 협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제3자도 똑같은 의견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기사를 보고 현실화됐던 내용에 이것은 동의하고 공감할 수밖에 없던 사항에 대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본 위원이 어이없게도 노사 측에서 분쟁의 요소가 있고 근로자이사제에 대한 협의점을 찾지 못한 것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를 드렸는데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감히 말을 했어요. 그것은 당연히 노사 측과 협의를 통해서 나와야 될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노사 측에 대한 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현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수를 둬서 본 위원이 말을 한 거였어요.
그렇다면 질의를 했던 위원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 당연히 그에 대한 개선을 하기 위한 과정상의 협의인 것은 당연히 노사 측의 요지였다는 게 나와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대표님, 그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쟁점인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노조 측에서 ‘이런 이런 사람도 노조위원회에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분들은 사내메일을 통해서 ‘저희들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분명한 의사표현을 했음에도 노조의 이야기는 어쨌든 간 제도적으로 완벽성을 기해야 하지 않느냐, 문자 구성 자구마저도 정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현실에 맞는 사용자 범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어지는데 앞으로 좀 더 노조랑 얘기를 해서 현실에 맞는 사용자 범위 논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3차 이사추천위원회의 회의를 통해서 이번 사항을 공유하고 이사추천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도 안타깝게도 대표이사님 말씀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시겠다는 것으로 본 위원에게 들리기는 합니다만 과거 얘기를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이미 지나간 얘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과정상 그게 현명하고 합리적인 사안에 대한 개선점을 마련하라는 취지의 자리가 이뤄진다면 인천문화재단에 대한 지금까지 잃었던 신뢰를 한꺼번에 회복할 수 있는 계기의 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불행하게도 현재 1년 8개월이 지나는 이 시점에도 똑같은 상황에 대한 반복 질의를 드리고 있고 또 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또 반복해서 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것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전년도에 있었던 일을 거론하고 있는 현실에 부딪히고 있다는 거죠.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렸던 사안대로 과거지사는 과거지사라고 치고 앞으로 열심히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인천문화재단이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마무리로 제가 질의를 드릴 텐데요.
노조를 대변하는 목소리가 아닙니다. 인천시민의 한 사람이고 그리고 현재 인천문화재단의 식구들인 거잖아요. 가족들이 경영의 합리화를 꾀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대안은 다름을 인정하면 무조건 이루어집니다.
물론 바닥에서부터 올라와서 이 자리에 있기까지 내가 아래 자리에 있었을 때는 당연히 해왔던 행위를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는 도저히 대화가 되지 않겠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노조 측에서도 도저히 노조,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차원에서의 발언들이나 그런 행사권들이 실제로 사측에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무리수적인 얘기다 그러면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시의회에서도 과감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할 겁니다.
그런데 현재의 모습들은 근로자이사제에 대한 취지가 근로자들을 위한 차원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서 정말 현명하게 경영의 합리화를 꾀하는 노사의 합리적인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대표님 말씀 주셨던 것과 같이 노사가 하나가 되는 일이 인천문화재단이 한 단계 더 잃었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관에 문제 됐던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 언급하셨던 그 문제점들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먼저 인천문화재단부터 하나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추가는 동료 위원님들 하신 뒤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김준식 위원입니다.
우선 근로이사제 내부 문제는 문화재단에서 노사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것을 깨고서 우리 시의원이 노사협의회에 들어간다 이것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감사에 나와서 우리가 질책하고 이러는 것은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어요.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고 “해라.” 이것 강행규정이거든요. 우리는 거기가 책무가 끝난 거예요.
그런데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이행 못 한다, 강행규정 못 한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문화재단이 약간 업무에 좀 저조하지 않나, 관심이 너무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들어 가지고 감사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이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선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협의체가 만들어지겠죠. 협의체의 결과로 우선 시스템화돼야 된다. 이 시스템화가 되지 않으면 계속 회의해야 돼요. 그래서 내부 노사협의체 규칙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면 계속 회의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과정은 힘들지만 내부에서 확실히 정해 가지고 이런 잡음이 안 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조가 인천문화재단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다른 시행단체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은 시 조례와 시행규칙에 맞는 부분에 의해서 철저히 그것을 지키면서 나름대로 인천문화재단에 맞는 노사문화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근로자이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남은 시간 조금 더 많은 숙고를 하겠습니다.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근로이사제 뭐 근로자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대에 맞게 노동정책도 바뀌어야 된다. 저는 ‘근로자’보다는 ‘노동자’, ‘근로이사제’보다는 ‘노동이사제’가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노동자’ 하면 참 힘들고 어렵지만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 노동이 존경받는 사회 그리고 노사가 함께 가는 노동정책과 사회가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대에 맞게 근로이사제도 이렇게 조례를 만들게 된 취지가 된 것입니다.
큰 틀을 이해하시고 적극적으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래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이번 행감 준비하시면서 가장 주안점을 두었던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여러 가지를 다 하나하나 꼼꼼히 검토하고 틀린 점이 없나 찾아보고 제가 발표하는 것이나 아니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 답변준비를 며칠 동안 꼼꼼히 준비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정확하게 충분히 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 제 나름대로는 앞으로 인천문화재단이 그동안 예술가들을 위한 자금지원, 그러니까 행사지원이나 자금지원에 멈춰 있던 부분이 내년도에는 앞으로 생애 전체에 대한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문화예술 토털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하도록 또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무튼 의회와 협력적으로 뭔가 발전적인 우리 문화재단이 나아갈 방향들 이런 부분들 미래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많은 준비를 하셨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다만 다른 일반 업무보고가 아니라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잖아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위원님들께 어떻게 설명을 드릴 건가라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것도 사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문화재단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하는 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순서기 때문에 아마 저희 위원님들도 그런 차원에서 아까 지적이 있었던 것 같고요.
본 위원도 사실 기획행정위원회에 있다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오면서 이번 행감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제일 주안점을 뒀던 게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는 것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보면서 사실 앞에서부터 좀 막혔어요.
뭐냐 하면 19쪽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전반기 동료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책임성과 신뢰성 제고를 요구하셨어요, 시정요구를.
그런데 이 부분이 종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홈페이지 내 경영공시 관련 규정 준수도 사실 종결이 아니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종결이라고 처리결과를 명기를 병기를 하신 그 부분들이 대부분 종결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 부분부터 좀 종결이 아니다 이것은.
물론 성희롱, 두 번째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조선희 위원님께서 준비해서 말씀하실 텐데 저는 관리번호 네 번째 것 한번 잠깐 대표이사님 보시겠습니까.
보시면서 뭐가 문제였다라고 하는지를 먼저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쪽에 처리결과가 축제평가 용역환류를 통한 발전전략과 경영방침 도출방안 강구였거든요. 이 부분이 처리결과가 종결이에요.
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보면서 뭔가 문제의식을 가졌다고 대표이사님께서 보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평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시가, 경제청이 여러 가지 축제를 다양하게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다음연도에 지원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라는 부분 때문에 저희 문화재단에 축제평가에 대한 용역을 부탁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천시의 여러 가지 축제들을 다 이렇게 검토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 재단 안에서 검토해 가지고 방안을 만들었지만…….
그런데 대표이사님,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처리결과 이 내용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냐는 답변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은 종료됐다고 하는데 이것을 주최 측에서 요청 시 공유사항 이런 부분에 대한 것에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냐 이런 부분에 대해 말씀하신 것 같아 가지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추진사항 위에 있는 굵은 글씨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19년 재단 및 타 기관 축제에 대하여 평가 완료하였으며’ 그러니까 평가를 완료했기 때문에 종결했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은 뭐냐 하면 이 평가용역을 환류를 통해서 뭔가 발전전략과 경영맞춤을 도출해 내라는 요구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 축제 평가용역을 한 이유는 우리 인천지역의 축제발전 방안을 도출해 내고 또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자라고 하는 목적에 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내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표현이 돼 있습니까? 대표이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기타사항 사업종료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결과는 해당 축제 주최 측에서 요청 시 공유 예정’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문화재단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처리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할 내용입니까?
뭐가 문제가, 이게 왜 본 위원이 이렇게 화가 났다라고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피동적이라고 느꼈습니다.
그 밑에도 보십시오.
기타사항 두 번째 단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 가지 축제를 평가했지만 주최 측의 요청 시에 보내준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말이 된다고 봅니까? 이게 위원들이 우리 문화복지 위원님들이 처리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하는 보고내용에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십니까?
이것 우리 대표이사님도 확인하셔서 의회에 제출하신 것 아니에요?
정책협력실 책임자는 누구십니까?
(○시민문화부장 태지윤 좌석에서 - 현재는 이쪽에 있는데 진행 시의 담당자는 시민문화부 쪽…….)
이것 확인하셨습니까? 이것 보고 문제의식 못 느끼셨습니까?
위원장님, 잠깐 답변대에 오셔서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두 분 다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시민문화부장 태지윤입니다. 당시에는 축제문화팀의 과장으로 재직했었고요.
일단 사업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 재단과 당시 문화체육관광국과 협의해서 인천의 축제를 평가해 보자는 사업이 제안돼서 마련이 됐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진행을 해 보면 이 안에 있는 축제들 중에 관광공사에서 진행하는 축제들도 꽤 상당수가 있고 지역에서 주최해서 하는 축제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각 축제마다 각 평가조정이 다 있고 평가시스템을 다 갖고 있습니다. 평가시스템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시와 재단이 했을 때 뭔가 일방적인 구조로 평가를 하게 된다는 데서 약간 거부감도 좀 있었고요.
‘굳이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왜 또 시에서 그리고 재단에서 평가하는 거지?’ 그런 것도 있었고 보고서는 저희가 공유를 드렸고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각 지역 그리고 관광공사에서 진행하는 축제 주최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리가 기존에 평가를 하고 있으니 이런 평가보다는 차라리 그냥 행사진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컨설팅이나 자문 같은 게 실질적으로 더 도움이 된다.” 그런 또 이야기를 들었었고 그런데 아쉽게 이것은 ’19년 사업을 마지막으로 2020년에는 사업이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충분히 지역축제에 따른 군ㆍ구의 책임자나 이런 분들이 왜 우리가 하고 있는데 문화재단에서 왜 하냐라는 그런 말씀인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애초에 이 용역 자체를 우리 문화재단에서 하는 축제만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용역을 이렇게 지역축제 책임자들이 반대하는 용역을 했나요?
저희 재단에서만 진행하는 축제가 그렇게 수는 많지 않고요.
재단에서 포함하는 축제도 한두 개 포함되어 있었고 지역의 전반적인 축제를 점검 평가해서 좋은 발전방안을 도출해 보자는 취지였는데 이게 평가가 자칫 지역마다 여건이 다르고 그런데 평가로 인해서 축제가 줄 세우기가 될 수 있는 우려들이 좀 많았…….
부장님, 답변됐고요.
본부장님, 지금 이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내용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이 내용을 확인하시고 의회에 제출하신 거잖아요?
일단은 업무가 종료되어 있었고요. 제가 올해 발령 나서 이 보고서를 작성할 당시에 업무가 종료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보고내용에 대해 자료를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두로 확인 후에 제출하였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잖아요. 이런 표현부터가 문화재단의, 아까 대표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재단이 굉장히 수동적이고.
그것은 제 개인적인 판단을 말씀…….
책임성이 없어 보인다고 느끼시지 못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제 개인적 판단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평가결과는 해당 축제 주최 측에서 요청 시 공유 예정이다.’ 이 문구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전혀 뭔가 못 느꼈습니까?
그렇게 한정, 한계가 있는 정도로 정리하게 된 사유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이 생각할 때는 전혀 이게 문제없다, 충분히 사유가 된다? 의회보고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에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끼셨다라는 거네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단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무 전반에 대해서도 그런 태도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사업들 중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는 부분들은 한계가 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각차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바라보는 문화재단에서 뭔가 적극적으로 인천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일해 주기를 바라는 모습과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전혀 이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셨다라는 거잖아요.
그 사안에 대해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27쪽 잠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의 권유사항에 대해서 처리가 종결됐다고 판단하십니까?
이 부분은 또 논의해서 다시 활성화, 코로나가 잠잠해지거나 하면 다시 여러 가지 사업을 활성화시켜서 재부활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결됐습니까? 거리공연 활성화 사업에 대한 성과 극대화 방안 강구가 종료가 된 겁니까?
이 행사가 ’19년에 마무리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전반기 위원님들이 행사가 마무리된 것을 몰라서 그러면 이런 건의를 했을까요?
잠깐만요. 이병래 위원님.
좀 답변을 하실 수 없으면 하실 수 없다고 얘기하시고 대표이사님.
행사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종결이 됐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는 게 그게 지금 위원님들한테 할 답변이세요? 저희가 초등학생들입니까? 지금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그게 지금 답변이라고 생각하세요?
거리공연 활성화 사업 성과 극대화의 방안에 대해서 강구하시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거리공연이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진행으로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더 하시겠다고 더 검토해서 하시겠다고 답변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질문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2019년도 사업이 종결됐기 때문에 종결됐다고 얘기하시면 지금 무슨 서로 언어가 다른 나라 언어인가요?
이병래 위원님 죄송합니다.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에 다시 정리를 해서 진행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아직 제가 좀 드리고, 이 앞에…….
마무리하시겠습니까?
네,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정회 후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우리 대표이사님 또 임직원 여러분들 다들 수고 많으시고 조금 더 점심시간을 통해서 휴식을 하시면서 감사에 대한 진행의 자세들을 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저희들 오늘 이 감사가 그냥 형식적인 감사로 진행되지는 절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후에 감사 속개될 때까지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차분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기 전에 아까 오전에 위원님들 질의를 하고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경영본부장님 잠깐 자리 좀 나와 주십시오.
점심시간에 정회를 하면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한 결과 행정사무감사 작년도 처리결과에 대한 부분에서 축제평가 용역환류를 통한 발전전략과 경영방침 도출방안 강구라는 부분에서 주최 측에서 요청 시 공유예정이라는 부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문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종결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데 대다수 위원님들께서는 이것은 종결로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우리 본부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 속에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수긍하기 힘든 답변을 하셨어요.
“이런 사항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한계라는 게 어떤 표현인가요?
짧게 설명드리면 이 사업은 2018년에 인천시의 요청으로 인천문화재단에서 수행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당시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보고를 드리면 인천시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했던 목적 중에 하나가 인천에서 여러 축제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축제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예를 들면 평가를 통해서 축제에 일종의 인천시 보조금이나 인센티브들을 통해서 조금 더 축제의 질을 높인다거나 조정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서 제시를 한다거나 하는 것이 목적 중에 하나였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것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이미 대부분의 축제들은 자체 평가들을 외부 용역을 통해서 수행하고 있었고 현장에서 축제를 진행하는 쪽에서는 그런 식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업수행에 대해서 상당 부분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실제 본인들이 외부 용역을 통해서 수행하고 있는 평가와 실제 저희들의 평가가 상충될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해서 그래서 인천시에서 결과적으로는 이 사업을 그해에 하고 종료하는 걸로 인천시에서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도 그 결과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환류한다거나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소극적으로 표현되었음을 사실은 압축적으로 보고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처리결과가 종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의 목적으로 봤을 때 현재 여기까지 진행된 것이 종결이냐고 하면 개인적인 판단은 종결되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이후에 이 축제 평가를 가지고서 재단이 자체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재단이 축제나 다양한 문화행사에 대해서 그것을 전략적으로 검토를 하고 정책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정책적으로 그러한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정도의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닌가요, 재단에 대해서?
아니요, 요구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드리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한계가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렸던 부분이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작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도로 보고드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은 그렇게 이해하세요.
전혀 그런 의도로 보고드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그렇게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시간 내에서 그렇게 질의를 하고 그 의도들이 위원님들이 어떤 의도로서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이 바로 합당한 자세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러면 저희는 난독증이 있는 것이나 아니면 저희가 그렇게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건가요?
아니요, 위원장님,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했다라고 보고드린 바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대안을 내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었다고 보고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또 제가 오해를 한 건가요, 그러면?
아니요, 그렇게 보고드린 바는 없습니다, 제 기억에는.
의도적으로 한계가 있었음을 위원님들께 표현하기 위해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다거나 이렇게는 그런 생각은 해 본적도 없고 그렇게 말씀드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당 축제 주최 측에서 요청 시 공유예정’ 이게 과연 행정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행정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조금만 더…….
‘평가결과는 해당 축제 주최 측에서 요청 시 공유예정’, 요청하지 않으면 공유하지 않을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렸었는데요.
이 평가를 해당 축제에서 해당의 각각의 축제에서 요청해서 저희가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인천시의 요청으로부터 그 축제들을 평가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과정에서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계속, 이 사업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환류하고 정책적으로 대안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 사업 자체에 한계가 조금 있었음을 말씀드린 게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이후에 계속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감사중지)
(14시 4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손동혁 본부장님 자리에 다시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으로서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언어를 자제하고 또 충분히 문화재단에서 해명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의견들을 개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민을 위한 인천의 다양한 문화예술의 발전들을 위해서 본 행정감사가 진행돼야 되는 것이고 그 감사의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사소한 문제에 접근을 하지 않고 전체적인 틀들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이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 내내와 오후에 감사가 속개되면서 전차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 문구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어요.
자,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병래 위원, 그러면 본부장이 생각할 때는 전혀 이게 문제가 없다, 충분히 사유가 된다, 의회보고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끼겠다라고 하는 거네요?”
“경영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단이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무 전반에 대해서도 그런 태도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사업 중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음을 솔직히 표현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속기록에 표현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솔직하게 드러내기 위한 것 아닙니까?
일단 제가 발언한 것이 위원님들께 그렇게 전달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솔직함이라는 것은…….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장난하는 자리예요!
죄송합니다.
이 축제평가 용역을 인천시가 시켰어요?
인천시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단은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그런 단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재단은 어떤 존재예요!
인천 예술인과 시민들을 위해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축제평가 용역 하나 받아 가지고 그 환류조차도 제대로 못 하는 재단이 재단입니까?
죄송합니다.
계속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장이 나름 출구전략을 만들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같이 말싸움을 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감사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일곱 분의 위원들이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고 위원님들이 다 듣고 있고 다 당신들께서 하시는 말씀이고 속기사가 속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해 감사를 하면서 중간에 속기사의 속기록을 다시 검토해야 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제 짧은 의정생활 속에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습니다.
그것도 위안을 받아야 되고 즐거움을 주셔야 되는 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이런 일을 당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이후부터 행정사무감사는 계속 진행될 것이며 하나하나 저희들이 정말 사소한 부분까지도 다 진행해서 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이전과 행정사무감사 이후가 문화재단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 것을 똑똑히 저희들은 좌시하지 않고 볼 것입니다.
자리하십시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래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제가 자료요구 부분이 좀 많아 가지고요.
그러세요.
대표님, 근로자이사제 관련돼서 타 재단, 공사ㆍ공단 그리고 타 지자체 사례들 그리고 노사협의 운영규칙에 의해서 어떻게 근로자이사제에 대해서 공모를 하게 됐는지 공모규정 그것을 좀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시간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걸리든지.
이상입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저도 7월에 문화복지위원회로 옮겨와서 첫 행감을 하고 있지만 이런 행감 처리결과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난 2년 기획행정위에서 행감을 할 때.
사실 오전 회의가 끝나고 위원장님께 요청드렸습니다.
아까 그와 같은 ‘평가결과 해당 축제 주최 측에서 요청 시 공유예정’이라고 한 그 표현에 대한, 문화재단에서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까 답변 받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사과를 받아 주십사 제가 완곡히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속기록을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1차적으로 이 축제평가 용역 자체가 시에서 요구해서 문화재단에서 그 요구를 수용해서 이 용역을 수행했다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이 용역의 당사자는 문화재단입니다. 문화재단에서 시행을 했고 또 시행한 용역에 대해서 저희 전반기 위원님들이 이 축제평가 용역한 부분에 대해서 환류하고 발전전략과 경영방침 도출방안을 강구하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했던 그 축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용역에 대한 환류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군ㆍ구 축제를 주최했던 측에 이 내용을 환류할 수 없다라는 그런 한계가 있어서 행감 처리결과 자체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일부러 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식의 어떤 업무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까?
대표이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문화재단이 하는 일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고 인천문화를 위한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을 하도록 하고 직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한 일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님하고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문화재단이 일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능동적으로 문화를 이끌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30쪽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이었는데요. 간부 공모제 도입방안을 강구하라는 저희 위원님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처리결과는 종결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부분은 종결된 업무가 아니라 진행되고 있는 업무라고 판단합니다.
밑에 추진사항을 잠깐 보시면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성과 직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직운영 전략을 도출할 예정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출되었습니까?
중장기 용역 강화는 중간보고회가 이번 주에 있을 예정이고요. 그 결과 나오는 것은 한 12월쯤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지금 이 부분을 종결처리를 해도 되는 겁니까, 대표이사님?
제가 이것을 이해한 것은 간부 공모제 도입방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혁신위에서 만들어진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재단의 혁신을 위한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너무 적체되고 회전문식의 간부들 임용이 있었다고 하여서 내부 공모를 통해서 도입하라, 그러한 부분의 것으로 이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종결이라고 이해한 것 같습니다.
이후 중장기 발전용역이 이루어지고 나면 거기에 따른 또 다른 준비사항을 의회와 논의하고 준비해서 조직에 대한 발전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시각을 갖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뭐냐 하면 위원님들의 이런 요구에 대해서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통해서 조직진단 시행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조직운영 전략을 도출한 후에 보완하겠다고 답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보완이 되어야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결처리로 보고하실 수 있는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대표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그것은 앞으로도 문제가 있으면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이 한 번 고여 있으면 계속 이렇게 상하게 되어지는 것과 같이 계속 새로운 흐름의 물길들이 계속 만들어져야지 활성화되고 다양화되고 시민들을 위한 봉사 자세가 더 깊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잠깐 제가 더 질의할 사항들이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네, 시간 구애 없이 계속 질의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천문화재단 혁신안 이행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대표이사님 혁신안 가지고 계십니까? 내용을 보시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뒤에 가지고 계시면 대표이사님께 혁신안을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큰 틀에 대한 이야기는 이해는 하고 있으니까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안 중에서 재정독립 관련해서 자율적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비 체계화라는 안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물론 이제 재단이 갖고 있는 한계도 있고 또 출연금 그 사업비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정리를 했었는데요.
특히 사업비 부분에서는 재단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율적, 창의적 사업수행과 이사회가 통제하고 정책연구 사업발굴을 통한 인큐베이팅 추진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래서 수익금 같은 경우에는 재단의 자체 사업발굴을 추진하고 국ㆍ시비 사업의 경우에는 법정 위탁 사업 외 임의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재단과 사전협의하고 또 공모나 입찰로 진행을 하고 시 직접 수행을 하고 하는 어떤 이런 순서로 사업을 추진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재단에서 지금 이와 관련해서 뭔가 자율적이고 창의적 사업수행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내년도 2021년도 보고해 주신 내용에 반영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대표이사님께서 오전에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혁신안에 대한 내용들이 반영된 사업이 어떤 것들인지 잠깐 말씀해 주시면.
올해 위탁 사업으로 시작된 예술인지원센터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예술인들 생애주기로 관점을 통해서 행사나 아니면 공연 이러한 단위행사가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으로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인천문화재단이 계속 확장하고 인천문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진행해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표이사님 말씀은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이 바로 이런 혁신안의 내용을 반영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업 쪽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생애주기별에 대한 것도 있지만 예술 현장에 있는 예술가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예술인 노동권 지원 또 권익 지원에 따른 또 복지법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여러 고용보험 이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체계를 그전에는 없었던 것인데 새롭게 다 정비해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방향 아닌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뭔가 우리 인천문화재단에서 자율적 사업수행 또 여기 혁신안에서 거론했던 창의적 사업수행에 해당한다라고 대표이사님은 생각하시는 건가요?
지금 그 사업에 대한 것은 아직 이렇게 여기에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인천예술 부분에 있어서 경매제도 같은 게 도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번에 문화복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전략과제로 인천연구원하고 문화재단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도입이 되면 조금 더 예술 활성화 부분만 아니라 새로운 제도로서 정착돼서 시민들에게 굉장히 큰 호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것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재단이 컨설팅과 포럼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이 사업 안에서의 어떤 것으로 만들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대표이사님, 이 혁신안이 나온 게 언제죠? 최종적으로 이사회 의결까지 받은 시점이 언제죠?
이사회 의결까지 받은 시점이…….
(「작년」하는 이 있음)
지금 1년 넘었죠? 정확히 날짜까지 기억하실 수 없겠지만 1년이 넘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이런 창의적인 어떤 사업수행을 할 수 있는 또 자율적이고 이런 부분들 좀 뭔가 하자라고 혁신안이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부가 됐든 또 외부 의견이었든 이런 의견들을 좀 듣고 뭔가 논의했던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없었다라는 건가요, 앞으로 하시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얘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그것은 내년 사업에 그것들이 녹아들어가서 만들어질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녹아들어갔다라고 그러면 어떤 사업이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생애주기별 사업이라든지 또 문화예술인들의 권익을 위한 고용보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사실은 우리 자체적인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다음은 또 두 번째 조직개편 부분입니다.
혁신안 중에서 관료화를 방지하고 보고체계 축소를 통한 조직의 슬림화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조직개편, 모르겠습니다.
저는 7월에 온 상황에서 그 이전의 조직과 지금 현 조직을 봤을 때 차이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기획협력TFT 대신에 지금 정책협력실 들어간 거고요. 감사실 대신에 혁신감사실 이름만 바뀐 거죠. 감사실이 혁신감사실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협력TFT가 정책협력실이 된 겁니다. 나머지는 경영본부 그 다음에 부가 기존에 2부였죠. 지금도 부 2부 아닌가요, 창작지원부, 시민문화부?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지만 결재라인이 전에는 다섯 단계에서 여섯 단계의 결재라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두 라인이나 세 라인이면 바로 저한테, 그러니까 현장과 굉장히 밀접해져 있는 중간 결재라인이 다 빠졌습니다.
그러면 보고체계가 간소화됐습니까?
현장하고 직접 제가 만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업무량이 대표이사한테 많이…….
그러니까 대표이사님한테는 업무로드가 과중해졌을지라도 혁신안에서 얘기하고자 했던 보고체계 간소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반영이 돼 있다고 봅니까?
일단 지금 상황으로는 결재라인이 축소되고 중간 간부들이 다 빠지고 그렇게 된 체계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지난번 보고 시에 지난 회기 때 대표이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뭐냐 하면 “그러다 보니까 너무 대표이사한테 모든 것들이 바로바로 걸러주지 않고 뭔가 의사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혁신안의 내용과 지금 현재 변화된 조직 속에서 이런 보고체계가 간소화되고 했던 체계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내부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혁신안이 만들어져서 기구가, 기구 정원이 이렇게 배치돼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중장기용역을 통해서 이 경영에 대한, 그러니까 대표이사에게 몰려있는 여러 가지 부분을 좀 더 분산시키면서 중장기 계획안을 이번 연말에 나오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의회와 논의하고 합의를 해서 새로운 조직으로서의 개선을…….
대표이사님.
제가 알기로는 작년 혁신위가 꾸려지고 작년 말에 충분히 지난 1년 동안 논의를 통해서 혁신안이 만들어져서 이사회에 의결됐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다시 중장기 발전계획이 나오면 아까 앞서 우리 위원님들 지난해 행정감사 지적사항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있었지만 다 중장기 발전계획 나오면 그 뒤에 하겠다.
그러면 대표이사님 임기 다 끝나시고 나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어쨌든 간 제가 임용하는 날 혁신위가 가동이 되기 시작해서 혁신위 회의를 6개월 동안 해서 나온 전체적인 안이 현재 이것이었는데요.
이것을 실천을 해서 지금 하다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로드가 너무 강하게 몰려있는 것이고 여러 분들의, 주변의 예술가들이나 아니면 의견들을 모아서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이 일이 생각과 현실은 조금 차이가 나는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책협력실이나 아니면 시민문화협의회 여기에 지금 기구에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접 말씀하시고 했던 분들이 좀 더 참여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셨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라는 아쉬움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들이 이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그것을 실천해 현실에서 옮겨져 나오는 것의 효율성의 차이는 꽤 많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장기 발전용역 이 부분 지금 현재 중간보고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인 거죠?
이번주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착수보고 때나 이럴 때 충분히 문화재단 내부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용역 진행과정에?
네, 계속 직원들 1대1 면담도 하고 의견수렴도 하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 면담도 하고 하면서 의견들을 다 모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중간과정 발표회에 그런 의견들이 제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 소통체계 관련해서 혁신안에 있었던 내용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혁신안에 ‘관료화 방지를 위한 민주적 소통체계를 확립하겠다. 그래서 소통방안으로는 재단의 수탁 사업이라든지 관련해서 의사결정 시 직원의 의사와 상관없이 결정되거나 또 분리된 어떤 사무공간 또 임직원 간의 소통부재로 인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혁신안에 나와 있었잖아요?
이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보완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여러 칠통마당이나 아니면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는 직원들의 근무를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번 달 말이면 아마 다, 지금은 다시 또 중간에 분산돼 있거든요, 리모델링을 하는 한 15일 과정 동안에 있어서.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이번 달 말이면 전부 다 같이 모여서 근무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요. 근무환경을 그렇게 같이들 하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분리된 사무공간 문제는 이번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같이 근무하는 사무공간을 현재 만들고 있다, 그게 언제 종료될 예정입니까?
이번 11월 말이면 아마 다 같이 모여서 근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재단의 수탁 사업 결정 시에는 어떤 의사결정과정을 내부적으로 갖고 계십니까?
수탁심의위원회가 각 간부들 비롯해서 외부로부터 인천시나 아니면 다른 동 기초단체라든지 아니면 다른 외부로부터의 어떤 사업심의가 오면 수탁심의위원회를 꾸려서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다 논의를 하고 난 뒤에 그 논의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거기에 결론을 받아서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것을 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탁심의위원회에서 그냥 결정하는 겁니까?
그러면 직원 교육과정에 직원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좀 수렴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이 됩니까, 수탁심의위원회 협의되는 단계에서?
일단 수탁심의위원회는 각 부서장들이 거의 다 참석하기 때문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같이 하면서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수탁심의…….
그러면 그 책임은 각 부서장들이 부서의 직원들과 의논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으면 그게 의견수렴이 되겠지만 그게 안 이뤄지고 그냥 수탁심의위원회에 들어와서 부서장 의견으로 결정될 수도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혁신안이 나오고 했던 것 아닌가요?
수탁심의위원회는 아니지만 전 직원 회의를 통해서도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전에는 그런 회의체가 없었는데 전 직원 회의의 회의체를 통해서도 의견수렴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꼭 수탁 사업 결정 관련해서가 아니더라도 전 직원들과 어떤 정기적인 간담회를 가지고 계십니까?
정기적인 간담회라고 그러면 어떤 뭐 분기별로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저희들, 지금 보시겠지만 이렇게 굉장히 많은 역사, 문학 또 미술 굉장히 다양한 쪽에 있었기 때문에 같은 재단 직원들 안에서지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도 하고 해서 한 단위 센터의 소개를 하고 자기 사업들에 대한 소개도 하고 거기에 대한 서로 질문도 하고 서로들 의견을 주고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기적이라는 표현을 말씀을 드렸는데 정기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네,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간 주기는 어떻습니까?
월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월 1회씩 전 직원들이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계십니까?
방역,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다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요즘 한 두세 번은 한두 명만 대표하는, 각 기관을 대표하는 직원 한두 명만 모여서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코로나 상황이어서 그렇지만 아무튼 정기적으로 월 1회씩은 갖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는 소수인원일지라도 같은 센터라든지 같은 부서에 있는 의견들은 충분히 가지고 오고 있습니까, 그 대표자들이?
그러니까 같이 전 직원이 지금 기존에 물리적으로 만나기 힘든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했냐라는 물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아까 노조위원장님 오셔서 말씀도 주셨고 근로이사제 관련해서,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은 사실 노사 간 서로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봤는데 여태까지 아까 노조위원장님 말씀 들었을 때는 7월 2일 이후에 한 차례도 이와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지난 회기 때도 저희가 요청을 드렸고 적극적인 협의 요청을 했고 우리 박인동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의견도 말씀드렸었는데 7월 2일 이후에 전혀 노사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라는 답변이었거든요.
노사월례회의는 혁신안에 여러 가지 만들어지면서 같이 좀 더 소통하기 위했던 것이고요. 또 노사간담회라고 해서 같이 모여서 얘기할 수도 있는 구조도 있고요. 계속 그런 부분은 있는 겁니다.
7월 2일 이후에 그러면 노사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아까 노조위원장님 말씀은 7월 2일 이후에 다 끊겼다.
노사월례회의를 안 했다는 거죠. 또 다른 간담회나 이런 것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노조랑 만나는 부분에 대표이사와 노조위원장 또 여러 각 분야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 일들이 또 건건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소통이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지요.
잠시 진행발언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좀 의견을 듣기 위해서 노조위원장님한테도 의견을 같이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 한번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잠깐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 위원이 들을 때는 7월 2일 이후에 노사 간에 어떤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제가 들었던 것으로 확인하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게 발언했습니다.
노조가 설립 이후에 그리고 혁신안이 통과되고 어떻게 보면 인천문화재단에 총 3개의 협의체 또는 회의체 그중에 첫 번째가 노사임원월례회의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측에서는 대표이사 그 다음에 3명의 부장단이 참석하고 노조에서는 노조위원장, 노조부위원장 3인이 참석해서 회의하는 노사월례회의가 있는 거고요.
그것은 재단의 소통 관련해서 사측에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혁신안에 따라서 구성된 정책협력실이 단순하게 홍보 또는 기부금 부서가 아니라 정책을 논의하는 그런 방향으로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사측에다가 요구를 했었으나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과적으로는 관련 논의가 안 돼서 그러면 노사월례회의는 더 이상 안 하고 직접 노조위원장이 대표이사를 통해서 얘기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 회의는 7월 2일부로 노조에서 공문을 보내서 어떻게 보면 종료가 된 거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은, 대표이사께서 말씀하신 게 전 직원 회의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 관련해서도 노사월례회의 7월에 중지된 거기를 통해서도 ‘그 회의 방식을 어떻게 진행할 것입니까.’라고 논의를 하다가 그 방식 또한 협의가 잘 안 돼서 지금 그냥 사측에서 진행하는 방식은 각 사업단위 또는 운영시설에서 1명이 나와서 우리 센터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이 정도의 사업 공유 정도 하는 수준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라는 특수성 때문에 한 부서에서 두세 명 정도까지만 참석해서 이 내용들이 전 직원들에게 같이 공유되고 그런 것은 제한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갖고 있는 게 노조와 관계없이 근로자참여의 증진법에 따라서 노사협의회가 있었는데 초반에는 이것도 3월, 6월, 9월, 12월 정도에 정기적으로 해야 하나 작년에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노조에서 이것은 법, 근참법에 따른 법 관련 사항으로서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 해서 올해부터는 그래도 정기적으로 좀 하고 있고 그전에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노사월례회의, 사측의 임원들과 그 다음에 노조의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이렇게 임원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는 7월 2일 이후로 끊겼다?
네, 끊겼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대표이사님께 질의드렸던 전 직원 회의 간담회는 지금 각 사업단위별로 한 분씩 대표들이 참여해서 이것은 했다?
네,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협의회라는 것보다는 그냥 보고회 정도로 사업을 보고하고 하는 어떤 그런 형태다?
네, 옆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나마 그 소통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사협의회는 그러면 분기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노조에서도…….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7월 2일 이후에 서로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노사협의회를 통해서도 월례회의가 됐든 노사협의회가 됐든 이 근로이사제 문제든 아니면 우리 문화재단의 노동자들이 어떤 현안을 가지고 사측에 제안을 한다든지 했을 때 충분히 소통창구가 되는 것 아닌가요?
다들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노사협의회는 노사, 근로자참여 증진에 관한 법이라서 거기에서는 협의나 합의체가 아니라 의결을 나누는 부분인 것이고 회의를 진행할 때도 경영에 대한 일반적인 예산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그 다음에 낮은 수준의 논의할 수 있는 부분 논의하는 것이고 노조로서 교섭이라든지 아니면 풀 수 있는 사안은 법령으로도 분리가 되어 있어서 이것은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사임원회의를 통해, 월례회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있고 노사협의를 통해서 풀 수 있는 사안이 구분되어 있어서 이것은 구분돼서 진행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아무튼 노조 측에서의 주장은 노사월례회의 자체가 끊겨서 지난번 근로이사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타협을 못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만약에 노사월례회의가 지속됐었으면 이를 통해서 다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 됐는데 들어가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냐 하면 지금 저희 위원들이 전혀 노사 간에 개입을 하지 않기로 했고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본 위원도 그럴 의사는 없지만 사실 답답했던 게 앞서서도 뭐냐 하면 이런 혁신안에서도 서로 뭔가 소통체계를 가지고 노사 간이 됐든 전 직원들과의 간담회가 됐든 이런 뭔가 소통체계를 잘 문화재단이 가져가자, 이게 혁신안 중에 한 내용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노조의 대표성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노조가 있는데 사실 근로이사제 이 문제 하나 아직까지 해결을 못 했다라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게 소통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이 문제를 지금 이 시점이 올 때까지도 그것 하나도 해결을 못 했다라고 하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서로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소통이라는 것은 서로 오고가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노조위원장이 말씀하신 노사월례회의 7월 이후로는 안 열렸다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는 노사협의회를 그 이후에 2회 개최했고 임금 관련 여러 가지 협의회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같이하고 있고요.
근로자이사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와 의회하고 재단의 임명을 받은 분들이 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기에는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일단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대표이사님. 대표이사님은 우리 문화재단을 대표하고 계신 겁니다. 노조를 대표하는 것도 아닌 것이고 노조를 포함한 모든 문화재단을 대표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충분히 어떤 내용들이 논의되고 있고 어떤 내용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협력을 할 수 있게끔 어떤 그런 역할도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그동안에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라든지 모든 문제는 전부 다 보고드렸고요. 결정은 그쪽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권한이 위원님 생각하시기에 법적으로는 문화재단을 대표하고 대표이사가 하지만 그렇지만 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위임돼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대표이사님으로서 그런 것을 직접적인 의사를 가지고 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이사추천위원회와 우리 노조와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들을 소통시키기 위한 노력은 필요한 것 아닌가요?
이사추천위원회하고 노조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들 다 오라고 해서 같이 충분히 논의해서, 지금 문제는 그거잖아요. 노사협의회 운영규칙 개정하면 그냥 끝나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다라고 하면 충분히 소통해서 서로 협의하고 해서 결정을 하게끔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요.
대표이사님이 직접 참여할 게 없다라면 노조가 만나라, 이사추천위원회 양쪽이 다른데 그러면 만나서 충분히 그 부분들을 해결해라 이런 자리는 만들어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대표이사님 업무추진비 월 얼마씩 받고 계시나요?
월 얼마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대충 월 한 100에서 코로나 상황 같은 경우 60에서 많을 경우 한 150 이 사이에…….
그러면 대표이사님, 대표이사님이 저녁을 한 끼 사든지 노조위원장, 부위원장님들 오시라고 하고 이사추천위원회 위원님 오시라고 하고 ‘왜 이렇게 의견이 달라서 계속 언론에도 잡음이 나오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 문화재단 이것 수치 아니냐, 좀 한번 터놓고 얘기해 보자.’ 이런 자리는 만들어주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 자리 만들라고 업무추진비를 드리는 것 아닌가요? 그런 자리를 만들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아니요, 제가 근로자이사회 개최하기 전에 본부장과 노조위원장이 만나서 이야기를 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전부 다 위원회에 다 보고를 하겠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렇게 해 달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결론을 이번에 위원회에서 또 내린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가 나서서 역할을 하면 마치 어떤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소극적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대표이사님의 염려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대표이사님은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끊임없이 대외적으로 또 시의회에서도 업무보고할 때마다 근로이사제에 대한 얘기들이 잡음이 계속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노사 간에 협의가 됐든 또 우리 임직원 간에 소통 문제가 됐든 이것은 대표이사님께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셔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다음 인천문화재단 일관성 없는 임금지급 파문에 대한 내용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에 개정된 인천문화재단 보수 및 수당지급 규칙 직급별 상하한액 인상률의 근거는 어떻게 되죠?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만드신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언론보도 보셨죠?
네, 그 문제도 사실 성과연봉제가 폐지되면서 새로운 연봉체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해서, 아무튼 어떤 근거 없이 그냥 이 상하한액 인상률이 정해진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래도 어떤 나름대로 문화재단에서는 합리적인 룰을 가지고 이것을 만들었을 것 같은데 그 근거가 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 초에 연봉체계 개편을 위해서 TF를 노조와 구성해서 2월 19일부터 3월 30일까지 총 여섯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노조도 포함됐었습니까, 노조대표도?
네, 그 연봉체계 개편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고 그 뒤에 임금협상을 통해서 구체적인 것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TF활동이 종료되었습니다.
그 이후 4급 하한액을 포함한 여러 가지 기준표의 문제점이 직원들이 내용증명을 보내 가지고서 공식 제기됐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수정해야겠다는 것을 근본적인 걸 느끼고서요. 그래서 결국은 임금체계를 호봉제로 전환하고 전 임직원의 경력을 재산정하고 그 재산정에 따른 호봉표를 적용해서 재산정 해당에 미달하는 직원들의 호봉표를 맞춰주는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노동조합과 협의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올해 안으로 노동조합과 협의를 해서 직원들의 임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시 한번 노조위원장님 좀 발언대로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대표이사님께서는 방금 문제 있었던 임금지급 기준표 관련해서 노사와 협의를 하면서 이게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언론보도에 보면 노조도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몰랐던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됐던 것 같은데 그 사실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제 기억으로 말씀드리면 2019년도 5월경에 2019년도 임금 교섭이 종료가 돼서 성과연봉제 폐지가 노사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과연봉제가 폐지돼서 기존 직원은 B등급 기준으로 그게 대략 650만원 내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2018년도 기존 본인이 갖고 있는 급별 상한액 하한액 그 사이에 있는 본인의 급여에다가 650만원이 더해진 것이고 신입직원 또는 전년도 평가가 없는 직원일 경우에는 노사 합의한 사항이 그러면 D등급 기준으로 이것을 지급하자 그래서 450만원에서 460만원 정도를 하한액에 플러스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최종 노사 교섭의 합의에 따라서 2019년 1월 1일 자로 연봉을 상한액 하한액을 맞출 때 노조에서는 동의한 바는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동의했을 때 저희는 각 직급별 하한액의 D등급 기준으로 다들 계산이 된 줄 알았었는데, 왜냐하면 개인의 연봉에 대해서는 노조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노조에서는 하한액에다가 D등급으로 성과연봉제 폐지를 해서 지급이 된 줄 알고 있었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다가 8월에 4급 직원이 채용되는 것을 보고 거기에서 그 4급 신규직원이 기존에 있는 4급 직원보다 급여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러면 ‘아, 잘못됐구나.’ 그래서 8월에 최초에는 사측에다가 노조에서 이 확인을 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8월 한 달 동안 약간 지지부진했지만 결과적으로 약간 하한액이 안 맞는 문제가 발생했고 그래서 노조에서도 “그러면 이 잘못된 하한액 표를 바로 잡자, 노조에서도 협의를 해서 제대로 확인 못 하고 동의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자.”라고 일단은 내용을 보냈었는데 사측에서는 “이미 노사가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하한액을 준수할 수밖에 없다.”라고 일단 답변을 받았고 그렇게 됐을 때 또 다른 문제는 뭐냐 하면 5급 승진자가 4급 승진을 할 때 우리 급여 연봉 지급규칙에 따르면 8% 인상을 하는데 누구는 8%가 되고 하한액을 맞춰주다 보니까 누구는 8점몇프로가 되고 누구는 8.3% 이것은 기준이 될 수가 없으니 우선은 제대로 된 정보를 노조에서도 받지 못한 채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고 그러고 나서 호봉제 전환이라든지 임금개편을 가자라고 일단 주장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계속 사측에서는 그냥 하한액 임의조정으로서 일단은 누구는 8% 인상해서 맞춰주고 누구는 8점몇프로에서 맞춰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같은 승진을 했을 때도 급여가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조도 8월에 제대로 된 정보를 알게 돼서 이것을 바로 잡자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바로 잡기 위한 어떤 협의나 이런 것들은 지금 아까 노사협의는 3, 6, 9, 12 이렇게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9월달 노사협의 때는 이런 내용들이 협의가 안 됐나요? 지금 8월달에 알게 되셨다고 했잖아요.
노사협의회 운영규칙을 보면 협의할 수 있는 사안이 나와 있고 이것은 좀 낮은 수위에 나와 있고요.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노조로서 교섭이나 또는 노사월례회의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사용, 협의회가 가능한 부분이라서 이것 관련해서는 별도로 8월에 일단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좀 확인을 하고 9월에 이 부분을 바로 잡자라고 보냈는데 이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10월에 인천투데이 기사를 통해서 확대가 됐던 부분인 것이고 지금도 아쉬웠던 부분은 8월에 일단 노사가 문제가 된 것을 알았으면 그때 좀 정리를 했었으면 이렇게까지 큰 파문은 없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아까 혁신안에 있었던 소통체계 관련해서 사실 이런 문제들이 자꾸 언론에 이렇게 노출이 되고 사실 우리 인천문화재단의 위상이 그만큼 자꾸 깎이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 임금 인상률을 새롭게 체계를 만들다 보면 얼마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한 조치를 얼만큼 신속하게 하느냐 또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여부가 제가 볼 때는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노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뭔가 해결해 보자, 보완을 해 보자.’ 이런 제안을 왜 못 하셨습니까?
사실 노사가 협의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의 노력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오전 중에 나왔던 부분이지만 딱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의 조례와 현행 규칙에 대한 부분과 노조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의 협의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부분이 딱 같이 이렇게 맞부딪혀 있을 때에는 참 애매한 부분이 있고 그것에 대한 노력을 계속하지만 금방 해결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해결하는 과정 중에 있어서 항상 이런 부분이 있으면 자꾸 이렇게 이런 정보들이 자꾸 밖으로 새어나가게 되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문제해결을 하는 식의 태도가 좀 사실은 대표로서 답답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 노력은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물론, 모르겠습니다. 대표이사님과 사측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런 잡음이, 노사 간에 이런 끊임없는 잡음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을 텐데라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우선은 이상 하고 추후 업무 관련해서는 나중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병래 위원님의 질의내용에서 대표이사님께서 어떤 업무로서의 권한과 한계에 대한 부분을 여러 번 말씀 주시는데요.
대표이사님,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임원의 직무에 대한 부분에서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며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계셔요. 지휘ㆍ감독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단어상의 지휘ㆍ감독이 아니고 때로는 안아주고 또 때로는 질책하고 또 때로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토의하고 하는 모든 정책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속에서 저는 무한한 권한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표이사님은 한계와 정해져 있는 틀이나 규정에 대한 부분들, 인천시가 직접 문화재단을 공무원들이 나가 있지 않은 이유가 전문성들을 가진 민간의 영역에서 그 업무들을 보다 더 시민의 더 큰 이익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그 역할입니다. 그렇죠?
그 규정과 원칙에 대한 부분 물론 어긋나면 안 되겠죠.
하지만 큰 틀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라면 그 울타리 안에서는 임기를 두고 대표이사님을 이 자리에 모셔 놓은 것은 그만큼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시라는 겁니다. 그것은 인정하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거기에 뭐 어떤 제재적인 요소가 있어요?
제재적인 요소는 없습니다.
집행부가 사사건건 간섭을 하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약간 개인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태까지 그동안 그림을 그리고 쭉 해 왔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행정에 대한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했지만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불거졌을 때 처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조금 미숙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제가 대표이사님의 미숙함을 말씀드리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표이사님이 애초에 출발하실 때부터 혁신이 문제라 타협 부분들에서 많은 제약들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그 과정은 다 지켜봤어요.
하지만 대표이사님이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그 기대는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전 대표이사님 임기를 안타깝게 다 마치시지 못하고 그 자리에 또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취임을 하고 오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누구보다도 민선7기 박남춘 시장의 문화정책들을 실제 집행을 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이 대표이사님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재단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인식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문화재단을 인천시민이, 문화예술인이 걱정해야 됩니까?
위원님들, 어떻게 잠시 정회를 하고 할까요, 아니면…….
(「정회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다들 힘드실 건데 한 10분간 정회하고 감사를 속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5분 감사중지)
(16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조선희 위원입니다.
아직까지 처리결과를 근거로 해서 질의를 드리는 상황인데요.
보직 공모제 해서 경영본부장, 창작지원부장, 시민문화부장 이 분들은 공모제 방식으로 선출을 하신 거죠, 내부 공모제 방식으로.
그러면 이분들은 간부, 지금도 이 자리에 간부로서 아까 소개를 하셨습니다, 행감 자리에서,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은 보직자는 사용자입니까, 노동자입니까?
사용자죠? 그런데 인천문화재단 노사협의회 운영규칙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일단 그것은 정리가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현재 규정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조직체계 간부 공모제 도입방안 올해만 이렇게 시범적으로 운영하실 건가요? 그건 아니죠, 계속 이 형태로 조직을 갈 가망성이 많은 거죠?
지금 2년 동안의 기간이 있습니다, 2년 기간이.
그러니까 보직 임기가 2년인 것이지 이 방식을 2년 안에 그만둘 방식은 아닌 거잖아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핵심질문은 근로자이사제의 자격 문제가 아니라요. 조직을 혁신하기 위한 방안을 만드셨고 이 방안이 지속가능하게 갈 거였으면 사실은 그것에 맞춰서 노사협의회 운영규칙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변화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것을 왜 못 했는가라는 부분이에요.
이 업무가 경영본부 일인 것인지 혁신감사관실 일인 것인지는 저도, 아, 경영본부 일인가요, 아니면 혁신감사관실이실까요? 어디 일일까요?
예를 들면 이 조직을 개편하는 조직혁신안이 만들어졌으면 이것에 맞게끔 세부적으로 다른 것들까지 살펴봐야지 되는 거잖아요,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네, 처리부서는 경영본부가 맞습니다.
저는 변화된 조직운영에 맞게끔 조직 내의 운영규칙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바뀌어져야지 되는 것이고 아마 올해 마지막 이사회에서 트라이보울 관장님을 예술감독 이렇게 바꾸는 것처럼 사실은 결정이 되면 그것에 따르는 내부 규정 이런 부분들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것을 바꿨다라면 아마 근로자이사제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긁어 부스럼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대표님.
존경하는 조선희 위원님 의견이 맞고요.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규정이나 이것을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아까 말씀하신 것은 아트플랫폼관장을 예술감독으로 하는 것을 이번…….
아, 이사회 때.
공모가 바로 들어갔습니다. 공모가 이제 떴습니다.
아, 예술감독님 공모하는 것은 바로 떴어요?
그러면 저희 혁신감사관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혁신감사실장.
예술감독은 바로 공모를 하셨다고 하고.
지금 혁신감사실은 혁신안에 따라서 독립된 감사실을 신설하여 운영하여 왔고 그 감사실장은 외부 인사를 채용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었습니다, 혁신안에서는.
혁신안에서는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
그런데 노사 동수로 구성해서 운영은 혁신안 실행협의체라고 혁신안을 실행하기 위한 내부 회의에서 회의의 내용이 감사실장의 상임여부를 과도기를 거쳐 감사실의 상황과 상임 필요성에 따라서 정하도록 이렇게 논의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실장의 상임여부를 이번에 새로 구성될 새로운 이사회에서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간부현황을 보면 2020년 8월 28일 이후 공석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열릴 이사회에서 이 감사실장에 대한 것들을 논의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이게 외부 공모로 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부 공모를 그러면 안 하셨습니까, 그동안에?
혁신안에는 외부 공모로 되어 있는데 계속 이게 왜 공석이었나.
그 사무처장이요. 원래 외부 공모로 사무처장이 3년 임기로 들어왔었는데요. 제도가 바뀌면서 혁신안에 따라 사무처장제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처장을 폐지하면서 감사실장 자리로 일단 임명해서 그동안의 임기를 마쳤고요.
임기가 끝나고 나간 뒤에 실행협의체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것을 이번 11월 25일, 26일 날 이사회에 거쳐서…….
그러면 그때 감사실장에 대한 공모 들어간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네, 이사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 9, 10, 11, 12 거의 오륙개월을 감사취지를 살릴 수 있게끔 하는, 아니, 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늦게 진행이 돼요? 이 분이 8월 28일 이후에 나가셨으면 그 이전까지는 임기 근무기간 이것을 보장한다 치더라도 이게 왜 이렇게 늦게 추진이 돼요?
사실 혁신위안에서 만들기는 했지만 100명 미만의 인천문화재단 안에서의 혁신위원이라고 하는 혁신감사실이라는 것이 이렇게 굉장히 큰 인원의, 2명 이상의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것이 장차 필요하냐, 이러한 내부적인 논의들도 있고 그래서 그 과정의 일을 그동안은 쭉 1명이 담당해 왔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좀 더 깊이 해 보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혁신감사실의 업무 중에 하나가 윤리인권경영이었습니다, 혁신감사실로 그 사무가 분장된 것이.
저희 하반기 의회 새롭게 구성돼서 문화재단 갔던 날 그 즈음에 아마 인권경영 선포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인권경영위원회 구성한다는 기사도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까 거의 11월, 12월 이렇게 또 가는 거예요, 일이.
어쨌든 간 8월달 넘어가면서 감사실장 나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위원회는 아마 11월달 안에 결성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위원회에 대한 명단을 해서 추가 위원회 구성에 대한 안을 제출받았고요. 그래서 11월달 안에 마무리짓겠습니다.
혁신감사실이 아까 발언하시면서 문화재단이 100명이 안 되는 규모 속에서 과연 필요한 건가라는 부분들도 언급을 잠깐 하셨는데 사실 혁신안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대표님이 같이 들어가서 그것을, 대표님은 그 멤버는 아니셨죠? 그 뒤의 일이신 거죠, 혁신안 나왔을 때.
그것을 가장 중심에서 혁신안 실행을 구현하셔야 되는 분이 대표님이신 거죠?
그런데 문화재단 안에서도 이 혁신안에 대한 불신이 또 있는 건가 보네요, 혁신감사실에 대해서 그런 의견이 있으신 것을 보면?
그 인원 TO를 계속 간부 TO로 계속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내부에서 좀 있었습니다.
혁신위원회에 오셨던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혁신감사실을 외부로서 이렇게 간부급으로 해야 된다라는 취지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소통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였다라면 지금 일하는 사람들이 또 관성화 된 것은 아닌가라는 오히려 반성이 먼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면밀하게 살펴본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고민이 들고요. 이 부분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혁신안을 만들었던 취지를 잘 구현해 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8월 28일 이후부터 공석입니다.
문제점 또 하나, 정책협력실과 경영본부장을 언제까지 이렇게 겸직하실 겁니까, 대표님?
정기인사 되어지는 내년 초에는 다 분리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이게 형식적으로는 경영본부장과 정책협력실로 구분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전의 사무처장 체제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내용적으로?
전에는 대표이사 밑에 사무처장이 있어서 사무처장이 전체에 대한 것을 다 조율하고 대표이사를 보좌했지만 현재는 대표이사가 각 간부들과 현장을 직접 만나는 체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경영본부장님이 직접 부서에 끼치는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표님이 직접 부서에 사업보고나 이런 부분들을 받으신다 이런 이야기이신 거죠?
저는 경영본부장님과 정책협력실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금 1년 넘었나요? 1년은 아직 안 됐군요. 정기인사가 언제인데요? 1년에 한 번 합니까?
네, 내년 초에 준비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장기 계획안이 나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중장기 계획안이 아니라 이것은 일하시는 분들 매번 전체회의도 하신다면서요. 사실 저는 전체 직원회의는 불가능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전체 직원회의가 가능하겠어요.
뭐 부서별로든 이렇게 그 구조 속에서 현재의 문제점들을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중장기 발전계획 이것 나오기 전에 저는 구성원들이 가장 그 조직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노조와의 대화를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직원들도 충분히 이곳에 오랫동안 있어왔기 때문에 이 조직의 문제점들을 알고 있을 텐데 왜 자꾸 이것을 연구용역을 줘서 객관화, 객관화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해결의 주체야.’라는 것을 어떻게 같이 만들어갈 것인지 그것이 대표님의 리더십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은 현실적으로 드러난 이 기구표입니다.
혁신안에 만들어져 있던 기구표에 의해서 현재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일단 이 혁신안을 시행하면서 느꼈던 것은 저번에도 보고드렸지만 대표이사의 업무가 너무 가중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외부의 행동이나 미래 비전에 대한 준비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어쨌든 간 기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더 효율적으로 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대표이사로서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사업부서는 걱정이 안 돼요. 사업부서는 문화예술인들하고 소통하는 구조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또 현장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일이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업부서 같은 경우는.
그러나 재단을 운영하는 핵심적인 구조가 정책협력실과 경영본부실일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어떻게 1년 동안 운영이 되어 왔었나 이 부분이 사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정책협력실은 2급 이상의 간부로서 진행이 되었었는데 그동안 중간에 한 분이 퇴직하면서 발생됐던 여러 가지 공백이 좀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다른 분을 정책협력실에 배치를 해서 현재 정책협력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짚을게요.
아까 이병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일관성 없는 임금지급 관련해서 이게 문제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이런 것을 찾아내는 재단 내 부서가 어디여야 됩니까, 고유 업무가?
전체적으로 경영지원팀에서 그것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경영본부의 역할이죠, 이런 것 찾아내는 게?
경영본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님과 정책협력실 같이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가 문화재단 운영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무게감이라고…….
두 부서 다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깨 무겁지 않으세요?
많이 힘듭니다.
저는 아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경영본부 업무 맞죠?
네, 그렇습니다.
임금 관련해서 미리 찾아내서, 이런 문제점들을 미리 발견해 내서 우리 인천문화재단의 경영개선방안 이런 것들을 찾는 게 경영본부의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누가 밝혀냈고 누가 문제제기하고 이런 차원들이 아니라 왜 조직 본연의 구조 속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왜 그 역할을 못 하게끔 되어 있는가 이게 정말 답답한 거거든요.
시민, 아니, 굳이 시민들까지 안 가도 될 것 같고 지금 문복 위원님들 대부분이 다 아마 그 답답함 때문에 재단이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왜 안 되는 걸까. 그래서 혁신안까지 만들고 그랬을 텐데 왜 우리는, 지금 몇 시죠? 4시 20분, 4시 20분까지 2019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이 부분이 정말 답답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들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되게 오랫동안 계셨잖아요, 재단에?
짧게 답변드리면 혁신안에 따른 조직개편안은 2019년 이사회에서 확정되었습니다. 그것이 적용된 게 2020년 올해 초부터고요.
올해 초부터 실제로는 이 조직개편안에 따라서 업무가 시행되었습니다.
그 시행과정에서 아직까지 인천문화재단에 이런 현재 조직과 같은 조직형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행되면서 발견되는 문제들이 조금씩 있고요. 그 문제들을 확인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점들은…….
그리고 참고로 정책협력실은 혁신안에 따르면 이 혁신안 실행을 위해서 노사 동수로 혁신안 실행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실행협의체의 예에 협의결과 1차적으로는 경영본부장을 보직 공모를 하고 정책협력실장 같은 경우에 초기에 TFT로 갈 것인가 실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실장을 별도로 발령낼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아서 현재 이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단위가 어디입니까?
그전까지는 노사 동수로 구성된 실행협의체였던 것입니다.
지금 그게 운영이 안 돼서 답보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뭐예요?
아니, 거기에서도 일단 실행을 하고 실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자는 취지로 실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운영 중입니까, 아니면 종료된 겁니까?
협의체 활동은 종료되었습니다.
협의체 활동은 종료됐다? 그러면 개선방안은 안 나오고 다시 어떻게 그러면 이 실행과정에서의 대책을 세우실 거예요?
혁신안 조직실행을 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계획이세요?
그중에 바로 저희 내에서 논의를 통해서 내부 구성원들의 논의를 통해서 정리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단체협약 또는 노사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들에 기반해 있는 부분들은 노사가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안을 제출하는 단위가 어디입니까, 경영본부인가요?
이런 초안을, 어쨌든 담당부서가 업무를 기획안이 됐든 뭐가 됐든 만들 것 아니에요. 그게 경영본부죠?
그러기 위한 한 노력이 계속 자꾸 반복되어져서 좀 더 이게 핑계나 피로감으로 들릴까 봐 그렇기는 한데 그래서 올해 빠르게 중장기 발전방안을 준비한 바 있습니다.
중장기 발전방안이 저는 정말 묘약이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게 나오면 여러 가지 것들이 해결될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다만 그런데, 본부장님 그리고 아까 잠깐 대표님한테도 질문드렸던 거였는데 그 부분도 동의하시나요? 아까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조직이 바뀌었으면 그것에 맞게끔 개선돼야 되는 조치들, 규칙들 이런 부분들을 못 살펴본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네,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두 가지 업무를 다 하는 이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이 체계는 하루속히 개선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과 대표님 함께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결,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우선은 일단, 우선은 정리하겠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식 위원님.
김준식 위원입니다.
우선 장시간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출연금, 보조금, 나머지 자체수입 기타 잉여금으로 나눴을 때 가장 많은 게 보조금이죠? 그렇죠, 사업이?
그리고 출연금이 그 다음이고 나머지는 자체수입 한 16%, 보조금이 한 61%, 출연금이 한 24% 해 가지고 100% 이렇게 됐는데 과거 한 10년 전에는 이렇게 구성비율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것 뭔지 아시죠, 왜 그런지?
(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관계관과 검토 중)
아니, 그것은 예산 쪽에 없어요, 전체적인 예산을 갖다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과거 10년 전에는 기금이 있었어요. 기금을 처음에는 1000억원을 모으기로 모금을 했다가 500억원으로 정체가 되는데 기금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 문화재단을 운영하자 이 뜻에서 기금을 많이 1000억원을 목표로 잡았거든요.
그러나 과거에는 이자수입이 많기 때문에 웬만치 충당이 되고 시에서 여러 가지 출연금이나 보조 사업이 별로 없었는데 이 기금운용이 실적이 아주 저조하니까 우리 출연금과 보조 사업이 많게 됐어요.
그래서 이자수입을 보게 되면 2011년에는 22억인가, 220억 그렇죠? 그렇게 됐었죠? 백만, 천만, 22억.
22억인데 작년도에는 13억으로다 절반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올해는 2억 3000입니까, 10월까지?
요구서안 8쪽이요. 올해는 왜 이렇게 저조하죠?
(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관계관과 검토 중)
기금 이자수입이 점차 굉장히 줄어들어서요.
그래도 작년…….
나머지 금액은 연말에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말에 전입금으로 들어오는 거죠? 어떤 명목으로 들어오나요?
이자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이자수입, 그러면 전입금은 뭐예요?
어디 말씀하시는지 잘…….
아니, 별도로 제가 예산 자료요구를 했어요. 그것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전입금은 별도로 얘기해 주시고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금운용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막대한 돈을 갖다가 실제로 운용면에서 또 효용면에서 이게 많이 낮아지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것은 시 본청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이 논의도 하고 간담회도 가져야 되지만 또 공감대 형성도 되고 그래야 하지만 계속 500억이라는 돈을 더 이상 모금이 안 되는데 그냥 이렇게 가지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활용도를 생각하든지 어떤 방안을 찾아야 되거든요.
현재는 조례로 일단 손을 못 대게 묶어놔 있어 가지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갖다가 문화재단에서 아래서부터 위로다가 건의를 해야 돼요. 이것 뭐 갖고 있으면 자산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마는 출연금 반환도 검토할 때가 됐다, 100억만 가져도 충분히 문화재단을 꾸려나갈 수 있는데 50억이라는 돈은 뒤에만 있지 배수지진 하는 것이지 하나 효용도 없고 의존도 떨어지는데 이것은 외형만 커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선 내용이 알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본청에 문화체육국 거기에도 질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유 사업이 있죠. 그리고 수탁 사업이 있고 수탁 사업은 수수료를 받게 돼 있어요. 그렇죠?
수탁, 위탁수수료 그것은 요율이 변경이 됐었죠?
조금씩 조금씩 다릅니다. 수탁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이게 수수료율이 언제 규정이 돼 있죠, 이게 몇 년도에?
10%, 8%, 수탁수수료 규정되어진 연도는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손익분석을 했을 때 세입과 세출이 이렇게 딱 맞죠, 매년?
그것은 어차피 위탁 사업이고 시 보조 사업이고 이렇기 때문에 맞출 수밖에 없는데 이 맞춘다는 것이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사업에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순세계잉여금은 다시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편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사업하다가 예산이 부족했을 때는 어떤 논의로 사용을 하나요?
예비비 형태의 돈이 있고요.
예비비가 몇 프로 정도 되죠?
정확히 몇 프로가 되는지 그것도 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회계면인데 수입과 세출을 정확하게 맞춘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이게 차이가 있어 가지고서 또 그것에 대해 모자라면 모자람, 남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가지만 모자라면 대책 이런 게 좀 분석이 돼야 되는데 아주 딱 맞아요, 작년에도 딱 맞고 올해도 딱 맞고.
이런 것은 상당히 회계면이니까 질의와 답변이 필요한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탁 사업 중에서 일회성 수탁 사업이 있고 연례적으로 계속하는 수탁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연례적으로 계속하는 수탁 사업이 뭐가 있죠?
우리 업무보고 13쪽에 있습니다.
이 수탁기관은 현재 인천아트플랫폼, 트라이보울, 동구미술관, 공연예술 연습공간, 인천청년문화창작소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죠. 이것은 매년 하는 수탁 사업이죠?
그 기간이 조금씩 조금씩 다릅니다.
2년짜리가 있고요, 청년문화창작소 3년짜리가 있고 조금씩 다릅니다, 그 기관에 따라서 기구에 따라서.
그래서 문화재단이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이것을 매년 위탁받아서 할 것이 아니고 고유 사업으로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야 미래에 대한 비전도 있고 사업에 대한 장기계획도 잡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수탁 사업에 대한 시설은 또 문화관광부 시청에, 본청에서 하는 거죠?
위탁관리만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고유 사업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표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단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비전이 있죠. 그러면 어차피 이것은 위탁수수료는 못 받지만 시에 대한 출연금을 좀 더 요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도 반대로 시 본청에 다시 질의해서 나중에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의 조례를 봐서는 크게 열두 가지 큰 사업이 있는데 현재 부진한 사업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아예 손을 못 대는 사업, 문화예술 분야 국외 교류 사업추진도 사업을 못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강화지역의 문화유산 세계등재 사업도 손을 못 대고 있어요, 그렇죠?
남북문화예술 사업도 손을 못 대고 있죠?
조그맣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업은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계획을 잡아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화지역 문화유산 세계등재 사업이 왜 안 되나 제가 쭉 알아봤더니 강화주민들의 의지가 너무 강해요.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내 자산가치나 이런 게 하락하고 여러 가지 도시의 발전이 뒤처진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서 등재를 못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꾸준한 강화주민 설득과 지자체와 협의해서 이런 사업은 좀 그런 면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동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장기적으로 꾸준히 노력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부진한 사업이 재단은 시의 전통문화예술전승 이런 게 있고 또 세부적인 사업에서는 예술문화정보 축적 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사업이 아니고 데이터에 기반한 문화예술지원 사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젓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죠. 빅데이터 기반조성 사업으로 여러 가지 중요 사업을 통합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후세한테 물려줄 자산가치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보셨나요?
올해 같은 경우에 문체부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연이나 시각에 대한 부분의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금 준비하고요. 내년부터 차근차근 모아놓고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 준비하는 데 예산도 수반되고 엄청난 연구의 결과가 있어야 돼요. 그냥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재단 내부에서는 어쨌든 문화정보화 전담기구 지정을 위해서 그것에 대한 연구와 과정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추진과정을 나중에 업무보고 때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구두로 정해지거나 그냥 문서보관함에 전해지는 것보다는 앞으로 데이터 기반에 대한 빅데이터 기반조성으로 이 자료를 구축하고 이것을 활용가치를 높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업무 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예술인이 상당히 힘든 상태고 업무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많이 하는데 또 예술인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술인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준비 중인데 업무보고 때 자료에 대한 설명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진행은 되는 건가요?
네, 10월 기준으로 해서 월 단위로 파악하고 있는데 10월 단위로 11명이 지금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직원에 대한 심리치료도 계획이 되어 있나요?
일단은 예술가들을 우선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내부적인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일회성 사업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사업이 실시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 가지고 또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일단은 이병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래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아트플랫폼 중장기 발전연구 용역결과 나왔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서로 공유하고 계셨는지 최종 보고 이후에 용역결과에 대해서 서로 내부 구성원들과 어떤 논의와 또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커다란 것은 인천아트플랫폼관장이라고 하는 명칭에 대한 거부감들이 좀 있어서 자문 측 위원들의 제안을 통해서 ‘인천아트플랫폼 예술감독’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명칭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모로 나갈 부분에 있어서는 인천아트플랫폼 예술감독 공모안이 지금 준비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운영위원회, 전에는 그냥 자문만 하는 자문위원회였는데 운영위원회로 변경을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 외부 인원과 내부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구성하게 하고 아까 말씀 못 드린 예술감독을, 관장은 2년제였는데 예술감독은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줘서 3 플러스 1년, 1년 이렇게 전체적인 기간은 5년은 똑같은데요. 예전에는 2년, 2년, 1년 기간연장의 계획안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3, 1, 1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안들이 있었는데 발전적 방향에 대한 여러 가지 안들은 공모를 통해서 그것을 또 녹여내고 이렇게 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직원들과 하는 것은 내부 소통망을 통해서 다 공지를 했고요.
용역결과 최종보고회는 어떤 형식으로 하셨나요?
일단 아트플랫폼 블랙박스홀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있고요. 그때도 코로나 상황이라 외부 인원은 많지 않았는데 같이 논의하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아트플랫폼 내부 구성원들은 다 참여를 했었나요, 최종보고회에?
그 당시에도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발표하고, 발표하는 기관이 경희대 박신의 교수가 주관하는 그 회의에 참석을 했고…….
당연히 용역을 책임 맡은 기관에서 했을 거고요.
네, 그리고 몇 사람들만 참석하셨습니다, 위원회에.
대표이사님하고 또 우리 뒤에 부장님들 뭐…….
부장보다는 그것 논의했던 외부 전문가들이라든지 이런 쪽의 사람들이 왔습니다.
내부 구성원들에서는 어떤 구성원들이 참여했냐라는 말씀입니다.
그 상황은 유튜브로 온라인 생중계를 했다고 합니다.
아, 유튜브로?
내부 구성원들이 그러면 다 확인했습니까?
네,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표이사님 말씀하신 것은 감독 관련된 것 그 다음에 관장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운영 관련된 부분들이잖아요, 아트플랫폼 경영에 관한.
그러면 세부적인 어떤 사업이나 또 특히 아트플랫폼의 가장 큰 부분은 2개잖아요. 하나는 레지던시 사업하고 또 하나는 일반 기획전시하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변화가 좀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은 없었나요?
어쨌든 간 지역을 좀 더 배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역을 위한 어떤 전시 기획 같은 것을 좀 더 비중을 두고 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좀 더 배치했고요.
레지던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큰 차이가 없이 됐고 저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짧은 기간 동안에 긴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를 하라고 그래서 이번 공모안에 그것도 참고해서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내용을 급히 받아서 이렇게 봤었고 사실 앞서 오전에 존경하는 이용선 위원님께서도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저도 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님,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좋은 작가들에게 공간을 제공하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사회 문화환류를 통한 문화 교류나 문화 수준을 좀 더 향상시켜 나가고 그리고 좋은 작가들에게 외국 소개를 하든지 그것을 통해서 작가들을 발굴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도 이용선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지만 사실 그런 일들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인천지역의 문화예술인들에게 더 많은 문호를 열어주고 더 많은 기회를 줘야 한다라고 보지 않나요?
예민한 부분이 나오고 아까 존경하는 이용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한 부분은 계속 시의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부분이기는 합니다.
시의 운영자금으로 진행을 하는데 인천시에 관련된 인천시민 작가들이 좀 더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의 지적을 그동안 쭉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쿼터를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정적인 것은 아침에 오전에 제가 대표이사님 답변하는 내용 들었고요.
그러면 장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르는 지금 기본적으로 모든 장르를 다 포함하고 있는데 그동안 시행을 하다 보니까 공간활용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연극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은 인원들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순수 음악 쪽의 연구라든지 음악 쪽으로 하는 부분으로 배려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거의 모든 장르를 통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3년간의 요구자료에 있는 내용을 제가 보다 보니까 대부분 시각예술, 공연예술 분야들이잖아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논의나 지금 내년에 공모되는 것들도 그러면 이런 형태로 나가게 되나요, 지금 공모하고 있는 부분들은?
거기에다가 지역을 연구하고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평론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단기간에 수용을 해서 지역과 연계되는 전시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게끔 공모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용역에서 레지던시 관련해서는 어떤 제안들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 아트플랫폼의 굉장히 큰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아트플랫폼 레지던시 사업에 대해서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야는 위원님이 용납해 주신다면 아트플랫폼관장이 좀 대답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
네, 아트플랫폼관장님.
인천아트플랫폼관장을 겸직하고 있는…….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아트플랫폼관장을 겸직하고 있는 변순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아트플랫폼 중장기 연구용역의 최종결과 보고서에서는 인천아트플랫폼, 제가 지금 보고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읽었던 리뷰에 근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트플랫폼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에서 지금 입주작가들의 창작을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다각화하고 입주작가들과의 입주기간 동안에 아트플랫폼 운영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들도 작가들과의 의사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원활히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었고요.
또 지금 사실은 국내에 공공레지던시의 프로그램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트플랫폼만의 공간의 여러 가지 특성 그리고 지역적인 특성을 살리는 자체적인 특성화된 레지던시 프로그램으로 더 발전해라라는 지적도 있었고요.
또 아트플랫폼의 현재는 사실은 예술이 시각예술, 공연예술을 지금 편의적으로 나누기는 합니다만 지금 현대예술은 장르 간의 구분이 사실은 명확하지 않고 굉장히 많이 융ㆍ복합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트플랫폼이 2009년에 개관을 하다 보니 실제 작가들이 입주하는 스튜디오나 발표할 수 있는 공간들은 아트플랫폼이 초기에 기획이 되었던 2004년 이때부터 미술, 시각 분야에 포커스가 된 창작지원의 시설로 일단 구비가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아트플랫폼의 시설이나 아니면 공간들은 시각예술 작가들이 창작을 하기에 가장 편이한 구조로 마련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답변 중에 우리가 장르를 특별하게 하는 것보다는 융합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번 연구용역에 나와 있는 이렇게 설문조사하고 해서 나왔던 어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입주작가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에 대한 부분은 아마 내부 직원 그리고 인천의 여러 예술가 또 입주작가 그룹별로 설문조사를 했었고요.
지금 그 설문조사는 그룹별로 문항에 따른 반응들은 조금씩 달랐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입주작가들 입장에서요.
입주작가들 입장에서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때 입주작가들의 의견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취합을 해서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설문에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 올해도 입주작가들과의 간담회나 아니면 오픈채팅방이라든가 해서 적극적으로 직원들이 입주작가들의 의사와 그리고 아트플랫폼의 레지던시 결과를 발표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기획을 하고 선보일 때 입주작가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서 올해도 선보였습니다.
그 입주작가들의 우리 인천아트플랫폼에 입주하게 된 동기는, 가장 큰 동기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인천이라는 지역성에 대한 매력도도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트플랫폼이 자리하고 있는 입지적인 특성 자체가 차이나타운 인근이라든가 아니면 수도권에서 교통 그리고 개항장이라는 특성들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좀 다양한 문화들이 혼합이 되어 있는 부분들도 매력으로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국내에서 공공레지던시 중에 아트플랫폼 같이 큰 규모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경기창작센터가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다분히 문화예술교육 쪽으로 조금 더 지금은 운영방향이 좀 변해 있고요.
실제 순수 창작지원을 하는 레지던시 중에서 일단 공간규모 중에서는 아트플랫폼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실제 창작을 하는 부분에 대한 내부 직원들의 어떤 기획의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발표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도 아트플랫폼에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매력도로 많이 느끼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천아트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이 많은 것이고 따라서 국내외 많은 작가들이 희망을 하는 거잖아요, 경쟁률도 높고.
사실 그런데 우리 아트플랫폼 레지던시 이 프로그램 자체가 복합문화예술 작가들의 활동을 돕는 측면도 있는 것이지만 우리 아까 대표이사님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건 우리 인천의 자원인 거잖아요.
이런 인천의 자원이라고 했을 때는 지역과 이렇게 연계한 프로젝트나 또 프로그램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실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 평가의 결과에 대해서 존중하고요. 저희가 앞으로 더 노력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트플랫폼에 인천과 아무 연고가 없었지만 아트플랫폼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새롭게 인천의 매력을 발견하고 인천의 지역성을 담은 예술작품으로 창작하는 사례들을 많이 봐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 작가들이 인천과 더 관계를 맺게 되고 인천을 외부로 더 알리는 그러한 성과들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지역 연계성이 좀 미진하다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저희도 좀 깊이 고민하고 앞으로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아트플랫폼 사이트 들어가서 작가소개 또 작가들 활동소개하는 부분도 봤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물론 우리 전시공간이나 이런 데를 활용한 그런 활동도 많이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활동이 우리 인천지역이 아니라 지금 거기 안내되고 있는 내용들도 보면 다른 지역에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 내용들이 쭉 안내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트플랫폼이 위치해 있는 인천이라는 도시가 사실은 전국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천에 입주해 있는 동안 인천에서만 활동하라라고 제약을 할 수는 없고요. 지금은 예술활동이 온라인으로 동시간대로 글로벌하게 발표도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물론 창작의 내용이나 아니면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천의 범위를 넘나들고는 있으나 저희가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입주작가를 할 때는 일정 입주기간 동안에 반드시 인천에서 활동하는 그런 규정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작품에서는 반드시 레지던시를 했을 때 인천에서 새롭게 신작을 발표하는 것은 의무조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실은 물리적으로 오프라인 전시로 휴관 조치 때문에 하지 못했었던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한 것들은 저희가 아트플랫폼 홈페이지와 유튜브에도 인천아트플랫폼 채널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도 각종 공연과 전시영상들을 매번 다 올리고 있고 지금 조회 수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국내외 우수한 작가들을 우리 인천아트플랫폼에 유치를 해서 복합문화예술 활동들을 하는 데 우리가 도움을 준다, 대신 그 반대급부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저희 인천시민들이 그러한 국내외 우수한 작가들의 작품이나 예술활동들에 대해서 향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높여줄 수 있다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용인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은 실질적인 어떤 활동이나 이런 데에 있어서는 근거지는 여기에 두고 있지만 서울이나 다른 곳들에서 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을 꼭 나무랄 수는 없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이용선 위원님도 또 동료 위원님들께서 자꾸 인천 작가들에 대해서 일정한 쿼터를 각 예술 분야, 모집 분야별로 지금처럼 그냥 인천 연고자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뭔가 부정적인 내용이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천 작가들에게도 할당을 해 줌으로써 인천 작가들이 그런 국내의 우수한 작가들과 같이 활동을 하면서 거기서 뭔가 작가의 역량을 키워갈 수도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사실 2020년에는, 물론 여기에 거주지로만 표현이 됐기 때문에 그렇고 인천 연고자가 한 분 정도 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런 정도는 사실 이 많은 예산을 지금 10년 넘게 써 오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시각예술 분야다 그러면 적어도 시각예술 분야의 한두 분 정도는 우리 인천 작가들도 거기에 같이 거주하면서 같이 활동하고 하면서 뭔가 배우고 뭔가 영역을 키워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는 것이지 대부분 지금 이 작가들이 활동하는 무대는 우리 인천이 아니잖아요. 제가 들어가서 홈페이지 다 확인해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도대체 우리 아트플랫폼에서 거주하면서 실질적인 활동은 어떻게 하느냐, 물론 우리가 제시한 어떤 기본적인 것은 할지 몰라도 대부분 활동 근거지는 여기가 아니더라고요, 인천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우리 예술인들과 더 많은 논의를 하고 해서, 왜 그게 부정적입니까? 그런 할당을 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인천시민으로서 인천 연고자로서 이런 좋은 우수한 인천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준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왜 그런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국내외 유수한 작가들과 같이 활동할 기회를 부여해 주는 건데 왜 그렇게 못 하냐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레지던시가 인천의 예술가뿐만이 아니라 전체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천문화재단에서는 지금 창작지원부에서 인천형 예술인 지원이라든가 인천의 예술가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지원금도 훨씬 큰 규모로 지원하는 사업들도 많이 마련되어 있고 지금 아트플랫폼에서는 인천의 예술가들이 아트플랫폼의 전시공간이나 공연장을 활용해서 발표할 수 있는 부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아까 대표님께서 잠깐 언급하시기는 하셨지만 내년도 레지던시에 오픈랩 레지던시의 파트를 좀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인천이라는 지역을 연구하는 창작작품을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 단기 프로젝트성 레지던시 입주작가를 별도로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 지적하시는 부분도 그렇게 조금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고 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인천을 연고로 두고 또 거주하고 계신 예술인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는 아깝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11기 2020년 추진실적 보면 인천 연고자 한 분이고 나머지는 다 서울, 경기분들 아닙니까?
저희가 발표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천을 조금 더 특성화하는 부분을 노력하고자 하고요.
지금 저희가 12월 초에 신진 큐레이터들의 공동기획으로 기획전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기획전시의 주제가 인천이 낳은 한국 최초의 미학자이자 미술사학자인 우현 고유섭 선생님의 ‘구수한 큰 맛’이라는 주제로 또 인천을 좀 알리는 전시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깊이 새겨듣고 다각방면으로 좀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나오신 김에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대표이사님께서는 경영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대표이사님으로서 경영자로서 그런 측면들이 많이 기억에 남으셨고 그래서 그런 답변이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 인천아트플랫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번 중장기 발전방안 용역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번 2021년 사업에 반영된 내용들이 있나요?
결과는 우리가 6월달에 받았으니까 충분히 시간은 있었다고 보는데 어떤 것들이 내용들이 있나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2021년도 사업에서는 첫 번째로는 금방 설명드렸던 지역연구 레지던시 파트를 새로 편성했다라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에서도 일부 개선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입주작가들이 지역과 인천의 시민들과 조금 더 긴밀하게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인천아트플랫폼의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조금 더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교육 사업들을 통해서 인천의 시민들이 인천아트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입주한 예술가들이 인천의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예술교육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다방면화하고자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끊었다가 나중에, 그러면 위원님들 하시고 다음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님 말씀에 잠깐 한마디만 더 붙여도 괜찮겠습니까?
그러십시오.
지금 인천을 연구를 했던 레지던시 작가들이 굉장히 많이들 여기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가들이 자기 친구들이나 아니면 다른 쪽의 사람들을 인천이 굉장히 좋은 도시고 특히 이런 공구상가나 이런 쪽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어 가지고 그전에 그걸 몰랐던 친구들이 이쪽으로 많이 다시 회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상은 인천아트플랫폼이 그동안 해 왔던 보이지 않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부분은 점차점차 많이 쌓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것이 아니어도 인천문화재단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서울은 개인전이나 아니면 그룹이 같이 융합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시스템이 없는데 인천문화재단은 특화된 프로그램들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이 인천으로 다시 회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님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용역결과를 가지고 우리 인천의 예술인들과 또 연구용역을 담당했던 경희대학교인가요. 그쪽 담당 교수님과 해서 한번 이런 내용들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을 연말연초 이렇게 해서 한번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아까 그 경영 관련한 관장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감독 관련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트플랫폼 레지던시와 또 기획전시 프로젝트 관련해서도 좀 다양한 우리 예술인들의 의견도 듣고 이 내용들을 공유하는 그런 장을 한번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으로 유튜브로 공유를 하셨다고 하지만 우리 내부에서도 그렇고 예술인들에게도 충분하게 인천지역 예술인들에게 다가가지 못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내용은 굉장히 용역결과는 좋았다라고 저도 지금 판단이 되는데…….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같이 여기서 연구 발표회를 한번 갖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재운 위원님.
전재운 위원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관련해 가지고 시민문화부 담당이신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드릴게요.
통합문화이용권 담당하시는 분이 일단은 부장님 빼고는 두 분이신데 지금 이 사업이 매년 1만원씩 증가되더라고요, 보니까 예산이.
그래서 부장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말씀하셔도 되고요.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 좀 업무가 과하지 않나요? 그래서 혹시 질문드립니다.
현재 2명으로 저 빼고 실무담당자들 2인으로 지금 업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단 카드 예산이 내년에는 한 102억까지 증가될 예정이고요. 1인당 카드 사용금액은 10만원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한 10만명이나 10만명 조금 더 이용을 하게 될 텐데 갈수록 카드예산이 늘어가고 이용자들도 많아지고 그리고 또 그에 따른 간접적인 사업홍보나 기획 사업들에 대한 필요성도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역마다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1명이 담당하는 곳도 있고요. 어떤 곳은 3명이 하는 곳도 있는데 인원이나 예산이 기획 사업 예산, 카드 예산은 별도고요. 많을수록 사업 대비 이용자들에게 좋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럴 것 같아요. 보면 내용을 예전부터 많이 들여다봤고요. 그리고 결과를 보니까 한쪽으로 중간 중간에 치우치지 않게,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쓰면 그것은 통합문화이용권의 의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려면 소소하게 중간 중간에 홍보하고 또 나름대로 리드도 좀 하셔야 되고 하는데 두 분이서는 아마 감당하기 힘드실 것 같은데, 부장님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대표이사님, 차후에 조직개편할 때 인원 충원에 대해서 건의 좀 드립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시설 운영현황을 좀 들여다봤는데 문화재단에서 꼭 이 문화시설을 운영을 해야 될 시설들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두 군데는 꼭 이렇게 우리 재단에서 운영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문화시설이 있는 지역의 군ㆍ구나 그쪽으로 아예 완전히 넘길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하나하나 보니까 법에 의거해서 진행이 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지금 간단간단하게 저는 그냥 하고 싶어서요.
조례를 바꾸려고 하면 그 조례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하고 협의를 해 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바꿀 의도가 있습니다.
문화시설 운영현황에 대해서 한 두 군데 정도는 위치한 지역에다가 완전히 넘기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술인지원센터가 지금 현재 어떻게 어느 정도 진행 진척이 되고 있나요?
(관계관을 향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창작지원부장이 좀 말씀해 주시죠.”
부장님이신가요? 나오셔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창작지원부장 박소현입니다.
전재운 위원님 질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가 중간에 추경을 받아서 총 6억 범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위탁 사업으로 시작을 했고요.
예술인지원센터에서 처음에 가장 먼저 진행한 사업은 예술인들의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사업을 처음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서 2차로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사업을 두 번째 실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예술인 노동권과 관련돼서 예술인들이 직접 본인들의 의사를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술인 연구지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2건이 선정돼서 지금 현재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1월부터는 예술인 아카데미와 관련된 사업들을 준비해서 실행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지금은 예술인지원센터라고 그래서 그동안에 겸임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지원센터로 해서 별도로 조직구성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고유 사업으로 지금 위탁 사업으로 되어 있는 예술인지원센터 사업을 재단의 고유 사업화시켜서 예술인지원센터와 창작지원 영역이 같이 결합돼서 예술인들을 위한 종합 토털 지원 사업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은 잘하셨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예술인지원센터도 그렇게 전문적으로 예술인을 위한 지원센터 이 사업명 그대로 센터 이름처럼 그대로 가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예산도 수반되어야 되고 그것은 차후에 내년 예산심의할 때 말씀드릴 거고요.
우선은 잘하신 것 같은데 인원도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원은 대표이사님께 부탁드리는데 인원은 자체적으로, 외부에서 뽑을 이유 없고요. 자체적으로 하고 예산도 내년 예산 때 또다시 말씀드릴 거지만 거기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부장님, 어떻게 괜찮으세요?
네, 저희 쪽에서 지금 현재 창작지원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은 총 6명입니다.
저 창작지원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이 창작지원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원 사업 전반을 진행하면서 지금 현재 예술인지원센터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라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력과 관련된 충원은 필수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장님 그러면 자리에 가셔도 괜찮고요.
대표이사님,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겁니다. 인원에 대해서나 예산에 대해서나 그걸 다시 잘 내년 예산에 대해서 검토도 할 예정이니까 우선은 예술인지원센터에 대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지원, 조직개편할 때도 인원이나 예산은 본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더 지원할 수 있게끔 할 것이니까 많은 관심 가지고 대표이사님께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재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배려에 감사드리고요.
인천예술인센터는 앞으로 인천문화재단이 나가야 될 부분에 있어서 확장성에 대해서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깊이 생각하고 인원 및 예산의 배정에 있어서 같이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인동 위원입니다.
장시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근로자이사제 관련 요구자료는 대표님 잘 받아왔습니다.
타 기관 현황을 요청드렸는데 서울문화재단에는 2017년부터 시행이 됐네요. 그런데 노동이사는 공사 등 소속 노동자 중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라는 자격부여가 있고요.
경기문화재단에서는 2019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는 임명이 불가하다, 사업주, 경영담당자,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과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근로의 실시에 관해서 지휘 명령 내지 감독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책임과 권한이 주어진 자는 응할 수 없게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수도권에서 우리 시민투표식으로 지향하고 있는 인천시민의 시장이신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인천문화재단이 인천시 전체라고 봤을 때 300만 시민의 권익을 주장할 수 있는 전체라고 봤을 때 이 시민의 목소리가 통용되지 않는 인천문화재단의 불통적인 모습을 단면적인 모습을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서울문화재단과 경기문화재단만을 언급했을 때는 인천이 어떤 모습일 거라는 생각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간 본 위원을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문화복지 위원님들께서 언급하셨던 모두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지 않냐, 노동자의 권리를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 우리 인천문화재단의 경영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근로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그러면 그 자격부여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의 경기와 서울에서는 시행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왜 인천에서는 유독 이렇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표님의 의지를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전재운 위원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전 자격의 제한이 없이 풀고 같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그런 부분에 사소한 부분에 결정하는 부분이 지금 조항 문제, 이런 사용자 문제 이런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전재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체적으로…….
지금 많이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다 보니까 많이 혼동되시는가 본데요. 본 위원은 박인동 위원입니다.
말씀 계속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박인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저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이 협의해서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사추천위원회라고 있죠?
네, 이사추천위원회요.
거기에서 위원회에서 활동했던 내역 중에 이 부분 이렇게 하라는 내용이 나온 적이 있나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사추천위원회에서 자격제한에 대한 언급을 1급 이상 보직자로 하라는 어떤 언급이 있었던 적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 대표님, 제가 좀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문화재단의 모든 것을 총괄하시고 권한이 더 이양돼서 혁신안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것 보고를 받지 못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 보고를 최종적으로 받으신 분이 누구인가요?
대표님께 보고를 안 하신 분이 대체 누구세요? 왜 대표님이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시냐는 겁니다.
이사추천위원회의 검토결과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노동조합법에 의한 사용자로 보기에 무리가 있으므로 최초로 공고문의 내용대로 많은 직원들이 근로자이사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고문의 자격제한에 대해서 제한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박인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한을 푸는 것이 좋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 중에 고무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소통을 하기 위한 현재 마음의 준비자세가 됐다고 제가 생각되어지는데요. 표현을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1차 공고, 2차 공고를 통해서도 응하지 않았던, 한 분도 응시하지 않았던 상황에 대해서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노동자의 경영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그런 모양새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보직자 중에서는 사용자 중에서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취지에 걸맞은 노동자이사제, 근로자이사제에 대한 취지를 살려서 할 수 있는 경기와 서울 같은 체제가 우리부터 시행이 됐어야 한다는 생각인 겁니다.
그런데 시작 단계부터 이렇게 문제가 되니 언론에서도 계속 대두돼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께서 충분히 의지를 살려서 노조 측과 협의해서 하겠다라는 취지는 그럴 의사가 지금 경기와 서울뿐만 아니라 어디에, 시작점은 늦었지만 나중은 끝이 없는 문화재단의 흥망성쇠를 일으킬 수 있는 부흥의 시작점이라고 제가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대화를 논하겠다는 자체에서 고무적으로 생각했다는 것만으로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대표님의 최종적인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인동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바이고요. 전체적으로 진행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사추천위원회가 만들어낸,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추궁만 하고 문제점만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간 지난 8기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지금 3년 연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천문화재단 아픈 손가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실 있게 인천문화재단에 대한 소속돼 있는 직원들만이라도 하나가 돼서 정말 우리 문화향유를 갈망하는 300만 인천시민에게 그것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천문화재단이 먼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지사는 잊어버리겠습니다. 두 번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는 사항이 없도록 정말 노사 간에 협의를 제대로 하셔서 충분히 이 시작점은 늦었지만 끝은 창대하게끔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요청하신다고요, 지금?
네, 잠깐.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합니다.
(17시 21분 감사중지)
(17시 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간단하게 좀 자료요청 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주요업무보고 5쪽 예산규모입니다. 예산규모 부분에 지금 자체수입 세입항목에 자본잉여금수입이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여기에 순세계잉여금하고 이월금(반납금)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본부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숫자나 사실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대표이사님.
세부항목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세입항목의 자체수입에 자본잉여금수입이라는 항목, 저기 대표이사님 이 일반회계나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별도로 따로 보고받으시거나 아니면 준비 안 하셨습니까?
전체적인 예산규모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낱개별로는 다 받았습니다.
받은 게 아니고 받으신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충분한 숙지들이 없으십니까?
(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관계관과 검토 중)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며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경영입니다.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반납금)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이 안 되십니까?
그냥 단답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그냥 추정할 뿐입니다.
이월(반납금)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했던 부분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행사가 미진했을 경우에 남았던 부분을 반납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반납을 하신 겁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시 출연금을 비롯한 세입의 잔액을 얘기하는 거죠?
대표이사님.
저희가 행감을 해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사업비 잔액에 대한 부분이고 이월금 같은 경우에는 위탁 사업 반납금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세입을 잡아서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자체수입은 올해 사업에 최선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본부장님, 자료요청 좀 할게요.
2020년도 본예산 편성기준 그 다음에 5차 추경 기준으로 자본잉여금수입 세부내역들을 지금 바로 주실 수 있죠?
(○경영본부장 손동혁 좌석에서 – 확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부장님들 그 다음에 회계 담당하시는 분들 경영본부장님 전체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면서 대표이사님하고 같이 토의하고 같이 학습하고 그 다음에 질의에 대한 답변의 준비들 다 하셨습니까?
특히 회계 관련해서는 전혀 공부 안 하셨습니까, 아니면 같이 토의를 하셨습니까?
세부적인 항목에 대한 부분만 전체적으로 다 스크린했습니다.
뒤에 우리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들 다 같이 학습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부, 부장들하고는 한 서너 번 했고요. 전체 직원들과는 같이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본적인 사안에 대해서 대표이사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안 드렸습니까?
그냥 대표이사님께 질의하면 우리 부장님들이나 아니면 경영본부장님이 대신 답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보셨습니까?
대답을 주세요.
대표이사님의 지도력은 우리 중간 관리자들, 보직자들이 다 만들어 드리셔야 되는 겁니다.
대표이사님의 지도력이 나오셔야지 지휘감독을 통해서 인천문화재단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은 대표이사님의 책임만으로 묻기에는, 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사실 지난 업무보고 때도 예기치 않게 업무보고가 진행이 안 되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시민들도 안타깝고 본 위원장도 많은 곳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문화재단을 굉장히 사랑하고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우리 인천시민들 중에서 많으셔요. 그러면 최소한 서로의, 저는 예의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도 예의를 표해야 되고 정말 현장에서 노력하고 계시고 그러면 의회에 대한 예의도 좀 갖춰주셔야 되고 의회에 대한 예의는 저희 7명의 문화복지 위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시민들에 대한 예의를 좀 갖춰주셨으면 한다는 굉장히 소박한 바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료 준비되겠습니까?
(○경영본부장 손동혁 좌석에서 –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가 오기 전까지 그러면 다시, 제가 양해를 구하고 먼저 질의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비지급 기준 변경에 대해서 노조위원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시 감사실에서 ’19년 9월 달에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여비 관련 규정 개선사항의 현장조치가 인천문화재단의 임직원 여비지급 규정 일부가 공무원 여비규정 등과 상이함으로 일부 규칙을 정비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가 임직원 여비지급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나 노조의 변경 거부로 현재까지 규칙 개정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거부라는 표현은 처음 들었고요.
여기에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2019년 9월에 현장조치로써 여비 규칙을 바꿔라. 현재는 관외, 관내가 약간 구분되어 있지만 이것을 공무원 여비규칙에 따라서 통일시켜라라는 게 핵심이었고 부수적으로 유류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측은 행정조치에 대한 사항으로 2019년 10월경에 일단 노조 쪽으로 이런 조치 통보가 왔으니 의견을 달라고 나왔고 이게 현재 받고 있는 사항보다 불이익적으로 발생한 사안이니 다른 공사ㆍ공단이라든지 출자ㆍ출연기관에 정보를 요청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측에서는 10월 말경에 다시 한번 회신이 왔었고 그 회신에 따르면 출자ㆍ출연기관 다른 곳에 대해서 많은 정보가 없어서 그러면 현재로 이 자료를 가지고서는 동의할 수 없다, 만약에 더 개정이 필요하면 관련 자료를 좀 더 주신다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겠다라는 공문을 ’19년 12월에 보냈고요.
그리고 제가 보고받기 전까지는 1월부터 9월까지는 별다른 논의는 없었고 9월달에 다시 한번 요청이 왔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다시 노조 쪽에서 의견을 구한다, 그런데 거기에서 약간 이게 협의인지 통보인지 모르겠으나 해당 내용에 만약에 해당 기일까지 의견이 없으면 동의한다는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식으로 내려와서 해당 사항이 오면 일단 노조 쪽하고 협의라든지 이 안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설명보다는 통보식으로 한 9개월 지난 후에 노조로 2020년 9월 정도에 다시 왔었고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노조는 불이익에 대한 변경은 노조 전체 직원, 조합원들에 대한 의견을 구하려고 총투표를 했었으나 그때 다른 조합원들도 이게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요구가 들어왔었고 노조에서 2020년 9월에 받은 자료에는 저희가 이게 아예 공무원 여비규칙을 통으로 줘서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수위는 아니었고 그래서 그 상태로 일단은 조합 내에서 투표를 했으나 과반이 참석하지 못한 저희가 그 당시에는 55명이 일단 조합원이었고요, 투표권을 갖고 있었던. 거기에 과반이 못 미치는 20명만 투표를 해서 결과적으로 성원이 안 돼서 이게 부결되었음을 일단 통보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사측에서 해당 사항에 대해서 정말 바꿔야 될,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선 공문을 보내기 전에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그 협의를 통해서 그러면 노조에서는 조합원들에게 단순히 관내, 관외가 통일된다는 것 외에 어떤 부가적인 정보들이 바뀌었는지라는 정보가 있으면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그리고 다른 출자ㆍ출연기관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면밀히 저희도 갖고 있었다면 이런 것들도 거부라는 표현이 아니라 조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았나 아쉬움이 남고요.
노조에서도 지금 전국문화재단 노동조합연합회가 있어서 거기를 통해서 했었을 경우에는 거의 모든 문화재단 역시 공무원 여비규칙을 준하고 있다라는 것도 저희도 파악하고 있고 다만 그 안에서 복지포인트라든지 그런 것들까지 연동되고 있어서 이게 단순히 공무원 여비규칙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복지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면서 그러면 단계적으로 여비규칙부터 먼저 변경을 하든지 어떻게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일방적으로 해당 자료를 전해 주고 해당 기간까지 의견이 없으면 가겠다라는 거의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고 있어서 제대로 된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라고 했다고 그러면 부결된 것 통보는 맞으니까 거부라고 해도 그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협의하실 마음은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네, 마음은 뭐 근로이사제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여비규칙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임금 임의지급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 간에 협의를 해야 되는 사안이고요.
이 부분이 그러면 1년 2개월 지나도록 이것이 안 돼 있고 공문을 받은 것은 다시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9월달에 받으셨다는 거죠?
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전까지는 어떠한 협의들도, 그러면 노사협의를 진행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를 안 하셨습니까?
네, 3개월에 한 번씩 했던 노사협의회 통해서라든지 여기서도 명확히 정리는 되지 않고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노측에서도 요청하실 수 있는 사안이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것은 노사가 풀어야 될 숙제라고 보고 있고 지금 대화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은 맞았던 부분인 거고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단순히 무조건 책임이 사측에 있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노조에서도 대화는 해야 되지만 그 부분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좀 미흡했던 부분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풀어주십시오.
먼 길 가셔야 되잖아요. 먼 길 가시는 나그네는 말씀드리지만 봇짐이 가벼워야 됩니다. 이런 사소한 것에 가시밭길이 되면 안 돼요, 그렇죠?
그 정도에 충분히 정리하실 의사는 있으시죠?
그것은 정말 믿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변순영 아트플랫폼관장님 다시 한번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트플랫폼관장 겸직하고 있는 변순영입니다.
답변하겠습니다.
관장님, 아트플랫폼 C동 공연장 활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C동 공연장은 좌석이 고정식으로 되어 있지 않은 블랙박스 형식의 공연장이고요.
일부는 공연예술 분야 입주작가가 4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4팀이 연습을 하거나 새로운 작품의 쇼케이스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발표하는 장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그렇게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인천의 예술인이나 아니면 그 외의 공연예술가들이 대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어느 정도, 지금 혹시 자료는 갖고 계시나요? 지난해 자료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용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 빈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빈도에 대한 자료는 따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갖고 있지는 않고요.
올해 상황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156일 동안 코로나, 정부에서의 휴관 조치로 인해서 156일 동안 휴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눈에 띄는 활용도는 상당히 저조한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휴관 조치가 풀린 이후로는 저희가 휴관 중에라도 예를 들어서 공연 작품을 온라인으로 작품을 하겠다라고 할 때는 휴관 중에도 대관을 진행을 했었고요, 최소인원의 입장으로 인해서.
그래서 휴관 조치가 풀렸을 때는 10월 말부터 지금 현재도 매 주말마다 입주작가들의 창작공연 작품을 지금 현재 관람객 있는 공연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현재는 입주작가 위주로 좀 C동 공연장이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위주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비중은 정확하게 자료를 봐야겠지만 입주작가들이 활용하는 부분은 대부분은 연말에 발표하는 기간은, 왜냐하면 1년간의 창작의 결과들을 하반기에 선보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활용의 일수가 많이 잡혀 있고요. 상반기와 여름 하계 동안은 대관의 활용도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공연장과 같이 입주작가들의 경우에도 대관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계획에 의해서 대관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입주작가들은 별도로 대관 신청을 받는 행정적인 절차를 밟지는 않고요. 입주작가의 지원조건에, 지원의 혜택 중에 창작이나 연습을 위해서 아트플랫폼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관장님 말씀하시기는 다른 일반적인 공연에도 대관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대관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권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입주작가에 있는 거니까 입주작가들도 공연장을 활용하겠다라는 어떤 계획이 섰을 때는 다른 분들에게는 대관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입주작가들이 활용하는 기간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미리 사전에 파악하고 있고 그 기간을 피해서 대관 신청을 받고 있고요.
만약에 기간이 좀 상충될 때는 대관을 원하는 공연예술가와 협의하에 서로 공간을 가급적이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C동 공연장의 경우가 악기반입이라든지 이런 모든 면에서 굉장히 용이한 모양이에요, 맞습니까?
공연장 규모로서는 좀 작은데요. 작은데 음악공연을 하기에는 소규모로 진행하기에는 용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 인천의 예술인들이 그곳도 좀 대중공연하는 데도 꼭 입주작가들뿐만 아니라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천에 특히 없는 스탠딩공연장으로서는 C동 공연장이 최적화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작가들에게 우선권을 주고 하다 보니 그곳을 사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좀 열어줄 수 있는, 우리 아트플랫폼에서는 그런 용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인천문화재단의 운영방향과 맞는 예술작품들은 대관 신청을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아트플랫폼 사무국으로 문의를 해서 저희가 대관 신청 안내를 해 드리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입주작가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한은 열려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입주작가들이 1년 내내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입주작가들이 C동 공연장을 이용하는 날짜나 일수는 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날짜들을 피해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트라이보울 우리 우상훈 팀장님 발언대로 좀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라이보울의 우상훈입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최근 3년간 트라이보울 음향 하청내역에 대해서 현황은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2020년 것만이라도 좀 계약서를 봤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아직 계약서가 도착하지 않았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음향을 하청을 줄 때는 1000만원 이상의 경우는 어떻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죠?
우선은 재단이 기준 자체가 용역을 할 때는 어쨌건 구매나 용역계약을 할 때 일정액수 이상은 무조건 계약부서에 의뢰를 해야 되고요.
그 금액이 한도가 어떻게 되냐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로는 2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만원.
그래서 200만원이 넘는 입찰계약의 건은 무조건 경영지원팀에 의뢰를 해서 업체 선정을 그쪽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만원 이상의 경우는 수의계약이 아니라 공모를 하거나 입찰을 해서 하게끔 돼 있다라는 거죠?
제가 2020년 것을 보니까 아무튼 뭐 코로나에 상황이라서 많지는 않았습니다. 보니까 10건 정도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위원님, 제가 자료를 좀 가져와도 될까요?
네, 가져와서 보시면서 같이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10건 중에서 5건은 특정 업체, 제가 여기서 명명하지는 않겠습니다. 특정 업체에게 갔어요.
특정 업체에게 간 내용이 5개 업체 그러니까 다섯 번 갔는데 그 금액이 여타 업체들에, 나머지 업체들에 간 것보다도 훨씬 많거든요?
일단은 쭉 3년 치를 확인하셔서 아시겠지만요. 저희가 이렇게 장기로 하는 공연은 연간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처럼 어떤 업체 한 군데만 아니고 몇 군데가 금액이 좀 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라이보울 초이스2 같은 경우는 이게 야외공연이고 야외공연에 필요한 내용들이 악기나 음향장비 이런 것들은 별도로 들어와야 돼 가지고요. 그것은 단건으로 처리를 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믿고 싶지는 않지만 제보가 좀 있었는데요. 우리 트라이보울 직원분과 친분이 있는 특정 업체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 음향을.
그리고 실제로 선정된 업체에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인데 실제 현장에서는 선정되지 않은 특정 업체가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제보가 있었거든요.
저도 그 내용은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특정하게 재즈페스티벌 이런 공연 안에서 그런 내용들도 나왔고 일감몰아주기 얘기도 나왔는데 아시겠지만 한 업체를 계속해서 하기는 좀 어려운 구조고요.
그리고 액수가 크면 클수록 또 저희가 계약을 의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필터링은 된다고 보고 이렇게 소소한 경우는 부서 안에서 처리를 하는데 그것은 제가 결재를 할 때나 판단할 때 어떤 업체의 전문성이나 그 다음에 그 업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고 지금 현재 트라이보울에 한 거의 1년 정도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는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팀장님 말씀을 믿고 싶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제보내용을 보니까 그 특정업체라는 업체가 재하청을 주고 있는 것 같다.
제가 지금 명명하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트라이보울에서는 좀 확인하고 있습니까. 그런 제보는 우리 트라이보울에서도 제가 받았던 제보를 받았습니까?
일단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게 말씀처럼 무슨 제보에 의해서 조사가 지금, 제가 그냥 알고 있기로는 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담당 되는 그분의 의견서 정도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입장표명이 간 상태인 것으로 제가 그 정도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받은 제보에 의하면 사실 믿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 트라이보울 내의 직원과 사실 팀장님까지도 연관이 돼 있다 이런 제보를 받은 바가 있거든요.
저 말씀하시는…….
저는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아무튼 계약서가 어렵지는 않죠? 그 특정업체 계약서 어떤 업체인지는 아시겠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계약서는 오늘 행감이 끝나기 전까지 빨리 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예산 사업 중에서 인천문화재단 집행률이 제로인 사업이 있죠. 그게 뭐 뭐죠? 하나하나 설명과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관계관과 검토 중)
대표이사님 찾아보셔야 됩니까?
자, 대표이사님,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노년문화예술교육 사업입니다.
노년문화예술교육 사업…….
인천역사캠핑입니다.
인천공연콘텐츠개발입니다.
인천문화재단 15주년 백서입니다.
인천문화예술 자료 체계화 등 이 사업의 집행률이 제로입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년문화교육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자료를 제출할 시기인 10월 20일 때는 제로였는데 11월 10일 현재 94%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인문화 사업이 이렇게 느지막하게 1년 예산 세우고서 마지막에 예산 집행하는 사업은 효과성이 의문스럽거든요.
이런 노인문화 사업 같은 데는 봄철 그리고 여름철을 피해서 추운 겨울을 피해서 이 좋은 계절에도 얼마든지 많은데 갑자기 늦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올해는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노인문화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다가 사업을 변경해 가지고요. 사업을 변경해서, 사업을 변경하는 데 있어서 문체부와 인천시의 승인을 받고 난 뒤에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해서 풀어내고 그것을 공모를 통해서 풀어내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은 94%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오프라인 사업으로 하는 것이 온라인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코로나가 발생되기 전에 예측을 하셔야 돼요.
이게 빨리 끝날 상황은 아니고 오랫동안 할 사업이면 미리 온라인 사업으로 전환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인천역사캠핑 사업.
그 사업 역시도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역사캠핑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진행을 못 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인하대 학생들과 같이 아니면 사람들을 같이해서 역사에 대한 부분을 같이 돌고 거기서 같이 캠핑하면서 논의하고 이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강화도도 가고 이런 사업이죠. 전년도에도 실시됐던 사업이죠?
그리고 또 인천공연콘텐츠개발 사업이요.
인천공연, 현재 이 사업은 봄에 시놉시스 공연으로 해서 진행을 좀 했고요. 그 이후에 시에서 1억원에 대한 지원을 해서 같이하려고 하다가 이게 늦어지면서 내년도까지 내년 전반기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공연 20개 단체가 지원을 해서, 공모가 나가서 20개 지원단체가 들어왔고요. 그것의 선정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2개 단체를 지원해서 5000씩 지원을 해서 인천공연 대표공연에 대한 것을 공연을 하는 사업이고요.
내년 봄까지 시와 협의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월 사업 계속 사업으로다가 내년까지 할 예정이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인천문화재단 15주년 백서 이것은 코로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업이잖아요.
15주년 백서 같은 경우도 사실은 담당을 정책기획하던 분이 퇴사를, 중간에 회사를 나가면서 다른 분이 그것을 맡게 되면서 검토해 보니까 여타 재단 같은 경우는 15주년 사업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이 명문이 없고 안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이번에는 하지 않고 거기 부분에 대한 자료, 재단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모아서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사업은 이번에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무산이 됐다, 이 얘기죠?
그래서 신입사원이 들어온 거죠?
신입사원은 아니고요. 지정했던 간부를 정책기획실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좀 신중을 기해야 돼요. 사업에 대한 예측, 수요조사,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예산에 반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직원 한 분에 의해서 이런 사업이 무산이 된다 이것은 예산의 형평성, 효과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특별히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인천문화예술 자료 체계화 이 사업도 코로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업인데 집행률이 없어요.
(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관계관과 검토 중)
172쪽입니다.
원래 5000만원의 예산으로 진행을 주려고 하다가 이 사업을 조금 더 깊이 하려면 더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추경으로 1억을 더 해서 1억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1억을 올린 이유는 예술인들에 대한 자료를 기증받을 때 그것에 대한 보상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아까 말씀대로 이직하는 바람에 7월 1일 자로 신규 담당자가 되면서 재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22년까지 3개년 사업방식으로 인천문화예술 전반에 걸친 자료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천문화예술 아카이빙 시스템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전면 재검토를 하고 일상 내부 감사를…….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사업이 나머지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영향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책이 좀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나머지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인천문화재단의 시스템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업무 매뉴얼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미국이 대통령이 아무리 막말을 하고 그래도 왜 잘 돌아가겠어요. 시스템이 됐기 때문에 거기는 무난히 잘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천문화재단도 어느 한 사람이 움직이는 큰 재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퇴사해 가지고 1년 예산 사업이 그냥 무산이 된다 그러면 우리 인천시에서는 앞으로 예산심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중에 물어볼 때 “이 사람이 내년까지 다닐 겁니까?” 이렇게 질의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앞으로 매뉴얼화돼 가지고 시스템 구축을 완벽히 좀 해 놓으세요.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검토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출연금과 보조금 관리에 약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것은 집행하고 상관없이 이 자료제출에 대한 단순 검증이거든요.
자료제출 54쪽하고 55쪽이 있어요. 출연금 현황이죠. 2018년도 출연금 현황 제출을 했었는데 작년에 제출했을 당시에는 이 금액하고 달라요.
인천문화재단 운영 보조를 작년에는 얼마입니까. 4억 7000인데 여기에는 4억 4000으로 표기가 됐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인천문화유산센터 운영 보조도 1억 88만원인데 작년 제출자료는 1억으로 표기가 돼 있어요.
이게 큰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시에서 감사자료나 예산심의할 때 자료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이 자료 가지고서 어떻게 우리가 심의를 하고 어떻게 감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시정하고 왜 그런지 그 사유는 별도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조금 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 인천아트플랫폼 외 16개 사업금액과 작년에 제출한 사업금액이 달라요.
그 밑에 있는 구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자료의 신뢰성을 얻으려면 정확한 수치와 계산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런 부실한 자료는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예산심의에 막대한 영향이 있으니까 앞으로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희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을 행감요구자료로 제출을 하셨는데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위원회 자료에서 누락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관계관과 검토 중)
대표님 지금 위원회 현황 찾고 계신 거예요?
본부장님이 답변, 위원회 현황에 왜 누락이 됐는지.
관련 규정을 보게 되면 성희롱ㆍ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한 것은 발생 시마다 고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때만에 대해서 여기 보게 되면…….
보통은 그냥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때 위원회를 열죠.
보통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특별하게 사건이 발생했을 때 위원회를 구성한다고요? 보통 이게 상설적으로 있는데요, 다른 기관 같은 경우는?
’19년 고충심의위원회에 대한 것은 있으나 일단 “발생 시마다 고충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 규정 자체는.
성희롱ㆍ성폭력예방규칙 개정하실 거잖아요, 11월에.
이것을 11월에 개정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 행감 때 나왔던 건데 11월까지 미루신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관계관과 검토 중)
관련 규정 수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발생 시마다 고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다른 기관하고 한번 나중에 비교해보세요. 보통 다 있습니다. 다른 공사ㆍ공단에 보면 다 있고요. 아, 출자ㆍ출연기관에 보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조직이고 다만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여는 거죠.
관련 규정 개정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까지 보시는데 아니, 그리고 이게 온라인 신고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구축이 안 돼 있던 거였어요,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이것도 12월까지 하시겠다고 해 놓은 거라서.
본부장님 잠깐만 자리로 좀 나와주세요.
경영본부장 손동혁입니다.
11월, 12월까지 미뤄졌다는 것은 제 표현이고요, 재단 입장에서는 미뤄진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각종 규칙 관련해서 하나씩 개선을 해 나가고 있었고요. 그중에서도 이 규칙 같은 경우는 노사 간 협의가 진행되어야 하는 사안이어서 서로 간의 이견들을 좁혀오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합의되었고 현재 개정 최종안에 합의가 되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동안에는…….
아, 아직 최종안 합의 직전입니다.
그전에는 노사와 계속 노사 간에 협의를 해 오셨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올해 특별하게 진행된 교육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여기 보면 4대 폭력예방교육하고 온라인 예방교육 실시했다인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냥 하는 거잖아요, 해마다.
그리고 지금 11월 26일에도 2차 예방교육을, 집합교육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올해 교육과 관련한 집합교육들이 상반기에는 거의 진행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온라인교육과 이번에 집합교육을 한 번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경영본부장님으로 나오셨는데 정책협력실장님이시기도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거기서 나온 문화정책의 성평등 관점 정착과 발전방향 이게 인천문화재단에도 링크되어 있는 연구자료입니다. 혹시 그것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보고서가 나와 있는 것과 요약본만 봤습니다.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인천, 어쨌든 정책협력은 계속 하실 거잖아요.
정책협력실장, 아니, “하실 거잖아요.”가 아니라 아직까지는 정책협력실을 겸직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문화포럼이나 앞으로 계속 협의체 이런 부분들을 운영하실 텐데 이 부분들 보면서 문화계에서 사실 시대를 앞서가야지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미 시대는 변해 있기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간 정책연구 그래서 어떤 것들을 바꿔야 될지 문화계 내의 젠더로 인한 차별이나 이런 부분들은 있지는 않은 건지.
물론 제가 기계적 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동안에 혹시 연구해 보셨던 주제인가요?
아니요, 별도로 저희 재단 내에서 정책연구가 활발히 그간 진행되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선적으로는 사람, 남성ㆍ여성이 균형되게 그래도 의견들을 말씀하실 수 있도록 각종 위원회나 의사결정기구들을 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창작 활동에 있어서 실제 내용과 관련돼서 성평등적 관점을 유지하도록 저희가 제도화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일정하게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트랙을 고민해 볼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평화나 이런 것처럼 특별한 지원트랙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볼 수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삼십대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주제이고 지금 저희 문화재단 안에도 예술인 지원활동이나 이런 대상 중에도 그런 문화예술인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과 시대를 같이 호흡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 되시든지 간에 관련된 연구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대표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안 건의드립니다.
문화예술에 있어서 표현물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큰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들을 만들어가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나오셨으니까 아까 평화 잠깐 얘기하셨는데 평화 관련해서도 새롭게 구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내용 안 보셔도 돼요. 제안 하나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평화가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 우리 지금 대부분 하고 있는 평화 사업이나 관련된 것들 되게 상당히 소극적 평화에 많이 국한돼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전쟁 반대, 갈등 없는 상태.
그러니까 적극적 평화와 평화 감수성 이런 부분들이 녹아들어가는 게 저는 문화재단에서는 해야 되는 평화의 방향성, 물론 이 방향성을 갖고는 계실 거예요.
다만 현실화, 실물화 시키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특히나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야지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합니다. 평화문화예술교류사업단이 실제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구체화하고 확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사업이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들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제안은 직원교육, 지금 여기에서는 어떻게 직원교육을 하고 있는지 저는 물론 대표님과 전체 직원들이 하고 있는 직원회의도 때로는 교육의 장소, 학습의 장소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교육이나 업무 역량강화 그리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부분들 이런 부분 아니면 직원들 힐링 프로그램이 됐든 이런 업무를 하는 파트는 또 경영본부인가요?
경영본부, 네, 경영지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드러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속 주요 사업단위로 가다 보니까 직원들은 정말 계속 일만 하는 사람으로만 나와져 있는데 이분들을 위한 경영지원팀, 재단의 역할들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느 시점에서인가는 4대 전략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안 들어가잖아요. 이게 어느 부분에서는 좀 같이 공유가 되어질 수 있는 직원역량이 강화되는 부분들, 직원역량이 마음껏 발휘되는 직장문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혁신안도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들이 아직 발현되고 있지 못한 상태인 것 같은데 발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이용선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우리 예술인들을 위해서 공모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44페이지에 인천형예술인지원 같이 공모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공모 사업을 할 때 사업자분들이라든지 기획사 이런 분들도 좀 참여하시나요?
원래 사업이 인천형이라든지 인천문화재단이 사실은 인천지역에 있는 문화인들에 대한 공모를 받아서 창작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건데 예술이 처음부터 잘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모여서 본인들이 창작을 해서 이것을 심의를 받고 공모를 해서 예술 지원을 받는데 그런 기획사라든지 사업자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죠?
네,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사업단체를 대표들이 지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사업단체는 문화인들?
그러니까 인천에 있는 문화인들 뭐 이런 건가요?
그렇게 해서 해요?
그렇게 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원래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순수하게 문화인들을 지원하는 그런 공모 사업으로 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창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체계가 잡혀 있는 사람들이 받을 확률이 많잖아요?
지금 표현이, 그러니까 재단에서 처음 해서 12월 달에 준비돼 가지고 3월달에 선정하는 예술표현활동 같은 경우에는 예술인 개인이 들어오는 거고요.
공연장은 한두 단체 같은 경우는 그 단체들이 묶고 있는 예술단체, 극단이 지원을 신청해서…….
아니, 극단이나 이런 것 말고요.
그렇게 하고요. 인천형 같은 경우도 개인을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공연예술단체 홍보 콘텐츠 제작 사업 같은 경우에는 홍보 콘텐츠 사업에 그것도 예술단체들이 지원하는 시스템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이 지원하는 시스템과 아니면 단체가 지원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우리 부장님이 하실 얘기가 있으신가요?
위원장님, 부장님 잠깐.
말씀하십시오.
존경하는 이용선 위원님 질의주신 내용 제가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지원 사업을 공모를 할 때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창작활동에 방점을 둔 전문예술인 단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에 창작활동을 수반하는 기획사들이 간혹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저희가 전분가분들로 구성된 공모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업에 순수 창작 사업인지에 대한 판단들을 거쳐서 선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들이 공모를 받는 경우가 많죠? 그래도 있죠, 심의를 거쳤지만?
네, 그럼에도 창작물에 대한 가능성이 돋보이는 사업들이 간혹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원래 취지는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그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 삼사 년부터는 이런 사업자들도 들어오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공연예술 단체 형태의 전문예술 단체로 있다가 이제 단체들의 어떤 역량들이 성장해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기획사 영역으로 성장하는 그룹들도 종종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적기업, 그러니까 변질이 돼서 사회적기업을 갖다가 표방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꼭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인천형, 인천의 예술가들 아까 말씀드린 창작을 위한 사람들이 필요로 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문화재단에서 할 일인데 사업자가 그것을 받아가는 것은 상당히 불만도 많으실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심의과정에서 예산들을 원만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심의과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은 대표이사님이 심의과정을 강하게 봐야 된다라고 하시면 강해질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과정을 복잡하게 하고 다양한 분들이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 인천문화재단이 출범 이후에 문화예술을 풍요롭게 가꾸고 인천만의 가치를 발견하고 확장할 수 있는 다양한 예술창작 지원과 사업을 통해 문화도시 인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라고 대표이사님 인사말에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문구만 봤을 때는 참 인천의 문화와 창작예술 사업 ‘와, 도시가 인천에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위원님들 몇 번 얘기했지만 저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입주작가들 그럴 때 우리 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전에 대표이사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여러 가지의 사항이 있기 때문에 혹시 제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을까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인천이 왜 없냐, 인천에 왜 이분들이 없냐 했을 때 그런데 한 분은 계시다고 하셨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표이사님이 대표이사님이세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많은 분들이 인천으로 회유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많은 문화가 발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들의 거주지가 여기인가요?
여기로 정착하려고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안 하셨잖아요.
지금 대표이사님이 오신 지 몇 년 되셨어요. 여기 지금 하신 지, 문화재단에 계신 지 꽤 되셨잖아요?
자, 우리 대표이사님은 대표이사님이 하실 수 있는 게 있는데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지금 다 따로 놀아요. 다 따로 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나오셔 가지고 여기에서 잠깐 뭐 “힘드시죠?” 그러면 다 힘들다고 그래요. 경영본부장님이 힘들다고 그러시고 태 부장님 힘들다 그러고 힘들면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공모해서 새로 밖에서 뽑아오세요. 왜 같이 그 안에서 힘든 것을 갖고 계십니까?
이솝우화에도 있어요. 배고픈 여우가, 그게 여우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구멍 안에 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줬을 때 들어가는 곳은 있지만 나올 때 어떻게 돼요. 못 나오니까 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 두 개 다 꽉 잡고 아무도 못 갖게 이게 그냥 있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 정도는 밖에서 새로 혁신을 갖고 있는 분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공모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금 계신 분들도 공모하셔 가지고 새로 뽑으세요.
아까 이병래 위원님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노사하고 밥 한 끼 먹는 것 어려운 것 아니에요. 거마비 있으시니까 그걸로 아니면 사비로라도 드시면서 노사의 조율을 잘 하실 분이 대표이사님이신데 제가 뭘 느꼈냐면 그 말씀을 들을 때 ‘아, 저분은 그냥 자리에 안주하는 분이구나, 뭘 할 생각이 없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지만 그런 것을 말을 들을 때 정말로 뭔가를 갖다가 혁신을 일으키실 거면 저희가 처음에 그랬을 거예요. 소통하시라고, 소통하시고 대표이사님이 각 개개인 누구누구든 어쨌든 만나서 얘기를 하셔라.
그런데 대표이사님은 그전부터 계시던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전부터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형식, 형태, 조직 다 아실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대표이사님이 잘못되신 게 뭐냐 하면 대표이사님 되시고 문화복지위에 한 번도 안 오셨어요. 그렇죠?
나는 대표이사님이 3개월이 됐는데 누군지도 몰랐어요, 서로 만났지만 공감회의실에서 만났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만나서 잘 얘기합시다.” 했습니다. 그런데 뭐 이것 할 때만 오는 거예요, 이것 할 때만.
그리고 뒤에 있는 분들하고도 같이 잘 소통하셔야 되는데 출근하시면 그냥 문 들어가셔 가지고 안 나오는 거죠.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요구자료에 보면 민원사항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불만사항이 있어야 되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왜 아무것도 없습니까? 민원 없어요? 지금 직원분들 자리 안 지키고 근무태만에 놀러 다니고 복무규정 잘 안 지키는 분들 많다고 민원들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없잖아요. 뭔가를 우리랑 같이 풀어나가고 우리랑 뭔가를 갖다가 헤쳐나갈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냥 나 이렇게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고 있다, 다 종결이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직원 복무교육과 직원 친절교육을 시키셔야 돼요. 문화인들이 난리났어요. 왜 갑질을 하냐, 문화인들을 도와달라고 도와주라고 그 자리에 앉혀놨더니 문화인들한테 갑질을 하고 이것 제대로 안 했다고.
아니, 서로 잘 모르면 그것을 서로 잘 가르쳐 달라고 그 자리에 있는데 ‘이것 뭐 빠졌다, 아이, 왜 그걸 갖고 와서 얘기해.’ 그런 분도 있다 이거예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많은 노력을 통해서 민원인들이나…….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이 틀렸냐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노력 얘기는 나중에 하시고요.
초기에 이용선 위원님 몰라 뵙고 못 찾아뵙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말씀이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아까 말씀하셨다고 하지만 오늘 이후로 달라져야 돼요.
전과 후 코로나 전후가 다르듯이 우리 문화재단도 달라져야 되고 저희들도 달라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표이사님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시든가 아니면 털고 나가시든가 하셔야죠.
뭔가를 딱 보여 주든가 뭔가를 조직을 갖고 가시든가, 네?
이것 지금 보고, 이것 행감 우리가 밤새서 내일 차수변경까지 해서 할까요, 그냥 계속?
저희가 사실은 하면 할수록 화도 나고 하지만 좀 안쓰럽기도 해요.
존경하는 이용선 위원님의 말 뜻을 잘 알아듣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좀 변하시고 저희가 얘기하는 것 ‘어휴, 니들이 뭘 그렇게’, 전문가들이시니까 저희가 하지만 전문가가 볼 수 있는 게 있고 아닌 사람도 볼 수 있어요. 사람이 10명이면 그중에 1명은 바보도 있고 천재도 있겠지만 천재가 못 보는 것을 바보가 볼 수도 있어요. 그것 다 아시잖아요?
협력을 하라는 얘기예요, 협력을. 협력을 왜 안 하시냐고요, 다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본부장님들 비롯해서 직원분들은 대표이사님을 끌어주고 밀어주시고 대표이사님이 같이 끌고 가고 같이 협력하고 하시라 이거예요. 왜 다 따로따로 노시냐 이거죠.
하여튼 잘 부탁드린다는 끝으로 말씀드릴게요, 진짜 이게.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질의드리다가 자료요청을 해서 진행을 중단했던 내용인데 대표이사님, 2020년도 본예산하고 그 다음에 2020년도 4차 추경, 5차 추경 관련한 예산서를 봤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2020년도 본예산을 짤 때는 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을 안 하셨습니까?
(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관계관과 검토 중)
대표이사님,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경영본부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실제 회계 담당자분이 하시겠습니까?
경영본부장 손동혁입니다.
저희가 2020년도 예산확정은 2019년 12월 이사회에서 확정이 됩니다. 그때까지는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확정되지 않는데 사업에 대한 이월금이나, 지금 이월금도 확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월금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재단의 사업규모를 보더라도요. 그렇죠?
이월금은 반납금이 포함되어 있어서 정산을 저희가 또 받아서 확정을 해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지금 그러면 여기에서 4차 추경, 5차 추경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이나 이월금이 계속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예측할 수 있는 것을 예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결산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면 통상 순세계잉여금은 본예산을 짤 때 기본적으로 반영하는 비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물론 여기에 타당하게 다 세출항목으로서 잉여금에 대한 부분들을 이월금까지 포함해 가지고 계획을 짜셨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짠다는 것은 굉장히 방만한 형태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그렇게 하면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예산 많이 남기면 되는 겁니다. 1월달부터 반납금들이 이월금들이 쑥쑥쑥 들어와요. 그러면 새로운 사업들 전년도에 결산하고 예산작업을 하면서 굳이 예산의 구애 없이 새로운 사업들을 더 키워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식의 사업들은 합리적인 계획의 사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산이라는 게 어차피 미리 예측하고 짜는 비용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주머니 쌈짓돈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긴급하게 또 추경이 필요할 때 이 돈이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하게 쓰셨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사업의 형태가 재단 사업들 긴급하게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특별하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정된 사업들을 계속 예측하고 내년도의 사업들을 계획해 가지고 그 예산에 대해서 가능하면 다 집행을 하는 것이 성과로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산이 안 쓰이면 집행률이 떨어지면 문제제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예상되지 못했다, 아까 “비록 금액은 1500만원이지만 15주년 백서를 발간하겠다. 그런데 담당직원이 없다. 중간에 이직을 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다시 생각해 보니까 다른 문화재단에서는 15주년 가지고는 특별하게 백서를 발행하지 않더라. 그래서 백서 사업을 중단했다.” 대표이사님이 말씀 하시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우리 대표이사님한테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는 자료 드리지 마십시오. 그렇죠?
그러니까 재단 사업이 굉장히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예산을 짤 때도 정말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예산들을 잘 설정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분석하고 그것을 잘 집행하고 가능하면 조기집행을 해서 빨리 혜택을 주고 그렇게 해서 좋은 성과들을 내고 시민은 행복해지고 이런 답들을 낼 수 있는 프로세스가 너무나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것이 기본적으로 예산안에서도 저는 이월금도 전혀, 12월달 되면 사업들 다 결산하지 않습니까. 결산하면서 충분히 그 퍼센티지를 계산하면 감안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재단 회계가 가계부가 아니잖아요.
조금 더 치밀하게 예산 수립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깊은 고민부터 해서 우리 사업들이 0%의 사업들이 정말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래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주요업무보고 자료 186쪽 인천 문화정보 아이큐 고도화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3억 8000만원이고 용역비 3억 그 다음에 운영비 8000만원, 지금 사실 인천 문화정보 아이큐 앱이 굉장히 잘 활용되고 있죠?
반응도 좋고 저도 가끔 활용도 하고 있는데 이 고도화 사업 세부내용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웹과 또 모바일앱 서비스 전면개편을 하겠다 또 인천문화예술 통합 DB시스템 재구축하겠다 또 중요한 것은 이 Open API시스템 기능 고도화와 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사실 지금 이 3억 8000이라는 막대한 예산 투입이 되는 사업인데 사실 이 부분들이 아는 분들만 좀 알고 우리 인천시민들에게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사실 대표이사님은 알고 계십니까?
우리 대시민 홍보에 대한 이 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뤄지고 있었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에 대한 부분은 각 언론매체를 통한 부분도 있지만 SNS나 아니면 각 단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을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아트플랫폼은 아트플랫폼 나름대로 그런 홍보 전략을 갖고 있고요.
그렇지만 아이큐 앱도 이렇게 보면 많이 넓게 퍼져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 문화예술인뿐만 아니라 일반 인천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져서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예술활동을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에 많이 참여도 하고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큰 의미, 목적 아닌가요?
그런데 현재 이 용역입찰이 재공고 중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최초 공고 시 이 용역비가 3억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단독 입찰이 돼서 유찰됐습니다.
그래서 재공고…….
단독 입찰이 돼서 복수 입찰이 아니라서.
네, 그래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러면 단독 입찰했던 업체는 기존에 개발했던 업체인가요?
그 상황까지는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님, 답변 대표이사님 말고 다른…….
입찰은 조달청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이번에 단독 입찰했던 곳은 기존 개발업체는 아닙니다.
그러면 기존 업체는 왜 참여를 안 했나요?
그것은 저희가 사유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업체 쪽의 판단에 따라서…….
만약에 재공고 해도 또 유찰될 경우는 어떻게 되죠?
그때는 절차에 따라서 수의계약 사유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사업기간이 지난 3월이었잖아요. 물론 뭐 내부적으로 우리 주민참여예산 시계획형으로 해서 우리 청년분과하고도 업무협의도 하고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이게 입찰이 늦었었나요, 입찰공고가? 늦었던 사유가 있습니까?
네, 경과에 있다시피 이게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협의가 진행되어서 저희와 위수탁 협약이 체결된 게 3월 말입니다. 저희 재단과 인천시에서 위수탁 협약이 체결된 게 3월 27일이고요.
그래서 이 고도화 사업 세부사항에 대한 추진 협의가 아무래도 이걸 제안하신 분들과 그 다음에 저희와 또 인천시 이렇게 좀 더 복잡하다 보니까 이 고도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협의도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여기에 보시다시피 이 아이큐 앱이 개발된 지 한 10여 년 됐습니다, 실제 개발된 지가.
그래서 지금의 기술 수준을 생각하면 전면적으로 개편을 하는 게 오히려 편의성을 더 경제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앱을 들어가 보면 지난해 1월까지는 업데이트가 시스템 자체가 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시스템 업데이트는 매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야 되는 사업이어서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차질 없이 이 고도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많은 관심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딱 간단한 것 두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매년 우리 문화재단에서 각종 홍보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올해 기준 홍보 관련 예산은 어느 정도죠? 지금 저희가 따로 이렇게 뽑아보기가…….
매체협력 사업이라고 해서 각 단위마다 아트플랫폼이면 아트플랫폼, 문화유산센터면 문화유산센터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하는 행사를 좀 더 시민들한테 잘 보여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각 매체들하고 협력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통합금액은 한…….
(관계관을 향해)
“얼마쯤 되는지 모르겠어요, 매체협력 사업”
전체 합쳐서 한 1억 200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억 2000 정도, 저희도 보니까 용역 보면 용역을 통해서 홍보물을 제작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경우도 아마 있는 것으로 아는데 홍보물품들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들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것은 당해 단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고 있고요. 그것은 제 결재사항은 아니고 거기에 팀장 결재사항으로 되어 온 것 같습니다.
팀 단위로 그냥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통합적인 어떤 그런 관리나 이런 것은 아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어떤 통합적인 관리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질의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전체적인 통합관리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논의가 된 적 없나요, 재단 내부에서 필요성에 대해서?
‘전체를 한번 논의해 보자.’ 이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각기 특성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역사, 이렇게 기구마다 기관마다의 특성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내부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재단 내부의 각종 홍보물 제작과 이런 관련한 통합적인 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식 위원입니다.
작년에 인천시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인천시에서 감사를 했어도 이게 면죄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시 감사에서 또 엄격하게 재감사가 들어가야지 원칙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나면 하나하나 전부 다 다시 한번 감사를 하려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개선될 방법이 있나 또 재발방지책은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업무가 필요한가 또 조직에 대한 재평가를 어떻게 받을 건가 이것 하나하나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 가지고 한 세 가지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감사 중에서 직원들 견책, 훈계 이 사항이 2개 있고 기관경고가 하나 있었죠?
첫 번째 사항, 인천 역사달력 제작 사업수행에 대해서 부정적 사례가 발견이 돼서 이 관리자는 견책이 되고 담당자는 훈계 처분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달력 문제는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매스컴을 통해서도 많이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인데요. 어쨌든 간…….
간략하게 하세요, 저도 알고 있으니까요.
고증이나 검증하는 부분과 배포하는 부분에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자의 역사센터 센터장하고 담당자에게 견책과 훈계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거예요?
글쎄 역사달력은 이제 앞으로 제작하지 않는 것으로…….
그래서 항상 공직자가 업무를 수행했을 때는 우선 도덕성이 앞서야 된다, 도덕성이 앞서지 않으면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죠. 첫 번째 조건이에요.
앞으로 이것은 분명히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요.
두 번째 사항, 인천문화재단 사업 홍보보조원 운영 부정적 평가돼서 담당자에 대한 경징계 견책이 있었어요. 회계 관련 규정 및 행동강령을 위반했거든요?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이것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자체 자녀의 전문성을 이용한다고 채용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재단에서는 그러한 것이 회계 관련 규정이나 행동강령에서 마땅찮, 부정하다고 생각을 해서 감사의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징계 처분요구를 해 왔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도 그런 부분에 대해 전 직원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웠나요?
그것에 따라서 직무이동이 됐고요. 본인의 자녀가 받아간 돈에 대한 것은 아트레인이라는 기부금 형식으로 해서 다 반납을 한 상태입니다.
이 징계가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시 감사관실에서 내려왔던 부분이 경징계 견책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맞게…….
그대로 처분을 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직원 모집할 때나 근무지에 배치했을 때는 우리 시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강령, 자기 업무와 자기 생활과 밀접한 데에는 분명히 부정요소가 있다, 이런 걸 분명히 해 가지고 채용이나 부서 배치 때는 철두철미하게 가려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사항, 2019년, ’20년 채용실태 정기조사에 관련해서 기관경고를 맞았어요, 그렇죠?
기관경고는 조직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추락하거든요?
아니, 그것 관련해서는 좀 영상물 준비…….
(관계관을 향해)
“영상물.”
(자료화면을 보며)
저걸 한번 앞에 보시죠, 한번.
저는 이것을 갖다가 좋게 얘기하면 채용오류고 심하게 얘기하면 채용비리 부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용할 때 그런 과정이 있는데 부서장이 모든 절차과정을 무시하고 이렇게 채용해도 되는 건가요?
그것은 지금 심의위원에 대한 외부 위원 2분의1 위촉이라든지 또 그전에 정량평가를 필요로 한다라고 해서 인성적성검사를 도입해라 하는 부분에 대한 조치결과를 했고요.
공개채용에 대한 부분에, 직원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절차가 소홀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큰 부정이 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제도가 보완돼야 될 부분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를 보완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번에 걸쳐서 이루어진 사항은 아니고 9회에 걸쳐서 9명이 부서장 추천으로 채용이 됐어요, 그렇죠?
경고사유에 나와 있어요.
직원채용 시 어떠한 절차가 있죠?
직원채용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정기 직원에 대한 채용이 아니라 단기인력 채용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특채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특채, 그러니까 그 행사의 일이 있었을 때 급하게 담당을 좀 불러서 썼던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겁니다.
정직원을 채용한 데서 이런 비리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알았어요. 아는데 언론에도 나오고 기관경고를 맞은 상태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질의하면 무조건 대표이사님은 재발방지는 어떤 것을 할 건가 이걸 집중적으로 대답을 하셔야지 여기에 대한 대변인 역할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외부 위원을 2분의1 이상 또 그 심사위원의 2분의1을 여성심사위원으로 지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정기채용 때부터 인성적성검사를 도입해서 평가항목을 정량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채용 시 채용심사표도 있어야 되고 배점기준 그리고 전형, 위원 이런 게 정확하게 구분이 돼서 채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채용이 부정확하게 했을 때는 우리 문화재단에 들어오기 위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공부하고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하면 그 많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문화에 꿈과 희망을 갖고 있는 예비 문화예술인들 그래서 근무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실망과 절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이라 기관경고도 맞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해서 제도보완 및 앞으로의 재발방지 대책을 잘 만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감사가 여러 가지 많이 진행됐지마는 총체적으로 저는 리더십 부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까 봐요. 예산심의할 때 시민의 혈세로다가 예산을 시에서 심의를 받고 다 통과됐는데 한 개인의 사표로 인해 가지고 그 중요한 사업이 무산되고 대표이사님이 어떤 사업을 ‘야, 그거 하지 마라.’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그런데 한 개인으로 인해서 그 사업이 흔들리고.
채용 같은 것도 대표이사님께 모든 보고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하고 대표이사님이 이 인사비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직에 대한 재평가도 좀 필요하다, 여태까지 감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이런 재발방지를 위해서 조직에 대한 재편과 심각한 자성의 목소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제 위원님들 충분히 좀 질의를 하셨고 또 우리 대표이사님과 직원 여러분들 충분한 답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 가장 어쨌든 피해를 보는 분들 중에 한 분이 문화예술인들입니다, 또 지역에서.
이 문화예술인들을 정말 손잡아주고 또 그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기댈 언덕이 저는 문화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천에 복지재단도 있고 사회복지 영역에서 정말 소외되고 있는 분들이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그리고 희망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복지재단이고 또 여성가족재단도 있고요.
여타의, 저는 그렇습니다. 대표이사님도 아시겠지마는 지금 힘드시겠지만 본회의장에 대표이사님 출자ㆍ출연기관의 한 일원으로서 참석하시고 계십니다. 출석하고 계시고요.
인천의 수많은 출자ㆍ출연기관들이 있었지마는 제가 의장단 회의에서 강하게 피력을 해서 문화재단과 복지재단은 다른 어떤 출자ㆍ출연기관하고는 다른 개념들이 있다. 실제 인천의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데 가장 중대한 것이 저는 복지와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행정전반에 의회 전체가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님도 그 자리에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어떤 그런 뜻에서 이 본회의장이 엄청난 공사를 시작해서 그 공간들이 만들어졌고 그만큼 시에서도 의회에서도 문화재단의 위상이나 역할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그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상처로서 돌아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노력을 하셨겠죠. 하지만 지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렇게 사업집행이 안 되고 같이 현장과 방황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이 시간까지 이 늦은 시간까지 같이 고민하고 또 때로는 질책을 하시고 한 게 문화재단에 대한 어떤 특별한 불편한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고 안타까움에서 출발하셨던 모든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좀 잘 살펴주셔야 돼요.
존경하는 김준식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채용에 대한 경고장 받은 것, 저희가 받았을 때는 대표이사님이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일인데 이것을 좀 됐다 그리고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가달라고 그렇게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렇게 느껴져요.
이게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돼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것 하나로도 오늘 하루 종일 행감을 했었어야 되는 사안입니다.
좀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까지 남들이 볼 때는 대표이사님을 잡아놓고 문화재단을 잡아놓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저희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헤아리셔서 정말 시민을 위한 문화정책과 문화복지를 할 수 있는 재단이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저희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또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준비하시고 검토하시고 하는 속에서 참 많은 안타까움의 심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풀어놓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정리를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인천문화재단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최병국 대표이사님과 관계직원 여러분들께서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다시는 반복적인 지적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인천시설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19시 08분 감사종료)
접기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홍창호
○ 피감사기관참석자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최병국
경영본부장 손동혁
창작지원부장 박소현
시민문화부장 태지윤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 변순영
겸직)인천아트플랫폼관장 변순영
인천문화유산센터장 정학수
트라이보울팀장 우상훈
노동조합위원장 김진형
○ 속기공무원
이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