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0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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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10월 11일 (목) 11시
의사일정
1. 제159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의원청가허가의건
3. 인천광역시국제교류센터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북교류협력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외국어마을설립및운영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보증채무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인천광역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인천광역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인천광역시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인천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 인천광역시여성문화회관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8. 인천광역시여성의광장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9. 인천광역시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 인천광역시중소기업인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1. 인천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22. 인천광역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3. 인천광역시도시재생과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4. 인천광역시제3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일부개정조례안
25. 인천광역시제4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일부개정조례안
26. 인천광역시제5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일부개정조례안
27. 인천광역시제6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일부개정조례안
28. 인천광역시제7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일부개정조례안
29. 인천광역시지하도상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0. 인천광역시공영차고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1. 인천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2. 인천광역시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3. 인천광역시지하부분토지사용에관한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4. 인천광역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5.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36. 인천광역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7. 인천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8. 인천광역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9. 인천광역시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40. 인천광역시물류발전연구단체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1. 인천광역시재난및안전기구의구성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2. 국제비지니스센터포럼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3.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44. 인천광역시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조성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45. 제160회제2차정례회집회일정결정의건
46.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47. 사회복지법인영락원관련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
4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9. 휴회의건
접기
부의된안건
o 보고사항
1. 제159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의원청가허가의건
3. 인천광역시국제교류센터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북교류협력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5. 인천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6. 인천광역시외국어마을설립및운영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7. 인천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8. 인천광역시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9. 인천광역시보증채무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10.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11. 인천광역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12. 인천광역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13. 인천광역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14. 인천광역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15. 인천광역시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16. 인천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17. 인천광역시여성문화회관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18. 인천광역시여성의광장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19. 인천광역시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20. 인천광역시중소기업인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21. 인천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22. 인천광역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23. 인천광역시도시재생과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24. 인천광역시제3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25. 인천광역시제4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26. 인천광역시제5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27. 인천광역시제6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28. 인천광역시제7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29. 인천광역시지하도상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30. 인천광역시공영차고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31. 인천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32. 인천광역시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33. 인천광역시지하부분토지사용에관한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34. 인천광역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35.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36. 인천광역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37. 인천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38. 인천광역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39. 인천광역시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40. 인천광역시물류발전연구단체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41. 인천광역시재난및안전기구의구성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42. 국제비지니스센터포럼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43.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44. 인천광역시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조성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45. 제160회제2차정례회집회일결정의건(의장제의)
46.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운영위원장제출)
47. 사회복지법인영락원관련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유천호의원외11인발의)
4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49.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경수 제1부의장님께서는 지역구 행사 참석 관계로 금일 회의를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동인천중학교 백승수 선생님의 인솔 하에 홍탁의 학생회장을 비롯한 40여명의 간부학생들이 본회의를 방청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오늘 방청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지방자치의 진정한 의미를 배우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o 보고사항

그럼 윤석윤 사무처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 윤석윤입니다.
이번 제159회 임시회 회기 중에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9월 27일 유천호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처리할 안건으로는 조례안 51건, 계획안 3건, 결정안 2건, 청원 2건, 기타 3건 등 모두 61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할 안건으로 문희출 의원님 청가허가의건, 조례정비특별위원회로부터 제안된 인천광역시국제교류센터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41건,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유천호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사회복지법인영락원관련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이며 소관 상임위원회별 회부 안건내역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계획안, 2007년도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미래인재양성을위한교육지원조례안은 문교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윤지상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박희경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농수특산물품질인증제시행에관한조례안은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김을태, 이재호, 성용기 의원님 외 스물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건설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농어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대학)결정폐지안, 이재호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동춘동화물터미널설치반대청원건, 윤지상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금곡동택지지구공영개발반대및민간개발청원건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59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으로 의원청가허가의건, 의사일정 제3항 내지 제44항으로 인천광역시국제교류센터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41건, 의사일정 제45항으로 제160회제2차정례회집회일결정의건, 의사일정 제46항으로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7항으로 사회복지법인영락원관련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 의사일정 제48항으로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49항으로 휴회의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의 마지막날인 10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5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9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 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9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5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내용대로 2007년 10월 11일부터 10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원청가허가의건

(11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원청가허가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문희출 의원님께서 신병 치료를 위해 의회에 출석할 수 없어 2007년 10월 11일부터 2008년 1월 10일까지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문희출 의원님께서 제출한 청가서 내용대로 청가를 허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국제교류센터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북교류협력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5. 인천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6. 인천광역시외국어마을설립및운영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7. 인천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8. 인천광역시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9. 인천광역시보증채무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10.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11. 인천광역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12. 인천광역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13. 인천광역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14. 인천광역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15. 인천광역시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16. 인천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17. 인천광역시여성문화회관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18. 인천광역시여성의광장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19. 인천광역시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20. 인천광역시중소기업인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21. 인천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22. 인천광역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23. 인천광역시도시재생과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24. 인천광역시제3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25. 인천광역시제4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26. 인천광역시제5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27. 인천광역시제6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28. 인천광역시제7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29. 인천광역시지하도상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30. 인천광역시공영차고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31. 인천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32. 인천광역시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33. 인천광역시지하부분토지사용에관한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34. 인천광역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35.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36. 인천광역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37. 인천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38. 인천광역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39. 인천광역시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40. 인천광역시물류발전연구단체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41. 인천광역시재난및안전기구의구성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42. 국제비지니스센터포럼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43.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44. 인천광역시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조성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11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국제교류센터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4항 인천광역시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조성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4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들은 인천광역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상정된 조례안건 목록은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위원장직을 수행하셨던 김성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안녕하십니까?
전 조례정비특별위원장 김성숙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년 동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박창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보다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에 남다른 열의와 성의를 보여 주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국제교류센터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41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4일 제9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동 42개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와 재정분권 촉진을 위한 지방재정제도 혁신 필요성 증대 등 지방재정 관련 법률의 분야별 입법화 추진과 기타 상위법령 개정 및 조직개편 등에 따른 현행 조례의 적용조문을 정비하여 개별입법에 따른 번거로움을 피하고 일부 불합리한 자구수정 등 조례운영의 효율성 및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지난 4월부터 315개의 현행조례를 전수 조사하여 검토한 결과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45개 조례 76건의 조문을 발굴하였고 발굴된 정비대상 조례에 대하여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검토보고를 위원회에서 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상위법령 저촉여부, 조례의 형식과 체계, 문맥, 예산수반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총 42개의 조례를 정비대상으로 정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안으로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국제교류센터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북교류협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외국어마을설립및운영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보증채무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여성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여성의광장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중소기업인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도시재생과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제3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제4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제5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제6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제7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지하도상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공영차고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지하부분토지사용에관한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물류발전연구단체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재산및안전지구의구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
·국제비즈니스센터포럼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상 42건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해 주신 김성숙 의원님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조례정비 활동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국제교류센터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북교류협력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외국어마을설립및운영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보증채무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여성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여성의광장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중소기업인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도시재생과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제3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제4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제5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제6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인천광역시제7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인천광역시지하도상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인천광역시공영차고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인천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인천광역시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인천광역시지하부분토지사용에관한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인천광역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인천광역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인천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인천광역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인천광역시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인천광역시물류발전연구단체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인천광역시재산및안전기구의구성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국제비즈니스센터포럼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인천광역시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조성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5. 제160회제2차정례회집회일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제160회제2차정례회집회일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년 12월 실시되는 제17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1월 1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6.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운영위원장제출)

(11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하신 운영위원회 이은석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은석 의원입니다.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지난 제158회 임시회 회기중에 상임위원회 별로 의결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종합적인 조정을 위해서 2007년 9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협의 요청됨에 따라 지난 10월 1일 폐회중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본 안건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지방의회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그리고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제160회 정례회 기간중에 인천광역시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집행하고 예산안 및 각종 의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확인 점검하며 개선이 요구되는 정책에 대하여는 시정을 촉구하여 향후 시정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대상기관 총 78개 기관이며 감사기간은 2007년 11월 2일부터 11월 12일까지 11일 간으로 하여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12일 오전 9시에 감사를 실시하고 기획행정, 문교사회, 산업, 건설교통위원회는 각각 11월 2일 10시부터 11월 12일까지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감사대상기관의 경합 여부와 감사일정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수사대상 기관의 누락됨이 없고 피감사기관에 대한 감사일정이 중복됨이 없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해 주신 이은석 간사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46항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7. 사회복지법인영락원관련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유천호의원외11인발의)

(11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사회복지법인영락원관련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유천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호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 유천호 의원입니다.
사회복지법인영락원관련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법인영락원은 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하던 중 2006년 7월 이후 부도처리된 이후 법인 정상화에 대한 뚜렷한 대책과 성과가 없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실태를 명확히 조사하여 이에 대한 시정 및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본 위원회에 11분 의원의 연서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사기간은 2007년 10월 12일부터 2008년 2월 28일까지 140일간이며 조사대상 사무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와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3조에 규정된 범위 내의 사무조사 대상 부서는 여성복지보건국 가정청소년과 명칭은 사회복지법인영락원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회로 하고 구성인원은 5명의 위원을 구성하여 실시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본회의에서 가결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유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7항 사회복지법인영락원관련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에 대해서는 유천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윤지상 의원님과 박승희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9.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 10월 12일부터 10월 17일까지 6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시의회는 지난 5월 제156회 임시회에서 1872년 신미양요 당시 미군 함대가 전리품으로 약탈해 간 강화장수깃발의 즉각적인 반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시의회의 노력과 시민들의 열망이 결실이 되어 드디어 강화장수깃발이 오는 10월 19일 우리나라로 반환되게 되는 뜻깊은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10년간 임대형식으로 반환된다고 하지만 오늘의 결실을 밑바탕으로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에 영구 반환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안상수
행정부시장 이창구
정무부시장 홍일표
기획관리실장 어윤덕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안현회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
경제통상국장 조상수
도시균형건설국장 손해근
교통국장 이광영
문화관광체육국장 변천수
도시계획국장 송영달
환경녹지국장 최현길
아시아경기대회유치본부장 박남규
소방방재본부장 서정식
상수도사업본부장 가기목
종합건설본부장 김진영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중호
정책기획관 이정호
인천대사무처장 백인석
경제자유구역청기획국장 방종설
(교육청)
교육감 나근형
부교육감 최수태
기획관리국장 이규진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윤석윤
의사담당관 최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