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0회 제9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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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20년도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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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9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여성가족국 및 소관 사업소
일 시 2020년 11월 17일 (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10시 1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여성가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양성이 평등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조진숙 여성가족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것으로 입증된 때에는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조진숙 국장님께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해서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진숙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여성가족국장 조진숙
여성정책과장 박명숙
보육정책과장 고은화
육아지원과장 윤재석
아동청소년과장 변중인
가족다문화과장 정인숙
여성복지관장 이현숙
여성의광장관장 김영미
서부여성회관장 정문원
아동복지관장 백종학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에 이어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조진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문화복지 위원님들께서 시민을 위한 한마음으로 문화복지 전반을 포용하여 살피시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의 편에서 그간 추진했던 여성가족국 소관 정책들에 대해 성실하고 진솔하게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숙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고은화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윤재석 육아지원과장입니다.
변중인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정인숙 가족다문화과장입니다.
이현숙 여성복지관장입니다.
김영미 여성의광장관장입니다.
정문원 서부여성회관장입니다.
백종학 아동복지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1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건수는 처리요구 15건, 건의사항 1건 등 총 16건으로 현재 15건은 종결되었으며 1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7쪽 양성평등기금 관리 및 운용 철저는 2020년도의 기금집행은 기금의 운용수입금인 이자수입ㆍ집행잔액ㆍ전년도 이월금 범위 안에서 기금운용을 하여 2020년 말 조성액 44억 6928만원으로 양성평등기금 조성목표액 50억 달성 및 관리 운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8쪽 민간단체이전경비사업 정산 및 평가시기 조정에 대해서는 민간단체이전경비사업 실적보고서를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토록 하고 실적보고서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19쪽 각종 위원회 위원 중복 선임되지 않도록 조치는 위원 신규 위촉이나 재위촉 시 신규 전문가를 위촉 확대하여 다양한 정책에 반영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시 산하기관 홈페이지 시민 소통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철저는 시 홈페이지 개편에 따라 메뉴 및 최신자료를 재정비하였으며 정기 및 수시로 홈페이지 자료를 보완하여 소통 및 홍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2쪽 여성복지관 교육프로그램 변경ㆍ확대 시 이용자 의견수렴 절차마련은 분기별 교육과정 수료 전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하여 프로그램 반영 및 의견수렴, 건의사항 등을 통해 개선하고 있습니다.
23쪽 부모부담 보육료 부담비율 격차 해소 등 무상보육 적극 추진은 2020년 본예산에 74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앞으로도 재정여건을 고려, 예산부서와 지속적인 협의 및 부모부담보육료 국비화를 위해 타시ㆍ도와 연계하여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24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장조사를 통한 급식 지원단가 현실화 마련은 올해 7월 결식아동 급식 지원단가를 500원씩 인상하였으며 아동 급식카드 사용실태점검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해 급식 지원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5쪽 학대 피해아동 보호명령기간 종료에 따른 퇴소아동 사후관리 철저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신설하여 퇴소 전 사전심사를 결정하며 가정법원, 경찰청 등 협력기관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상시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 퇴소아동의 사후모니터링을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하였습니다.
26쪽 아동청소년시설 점검 시 동일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에 대하여는 동일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금년 5월에서 6월에 관련 시설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7쪽 인천광역시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적절한 운영은 작년 12월 청소년유관기관 간담회,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수련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28쪽 함박마을 내 고려인 지원대책 강구는 올해 여성가족재단에서 고려인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완료하였으며 고려인주민통합센터 설립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공모에 선정되어 연수구 함박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고려인을 포함한 외국인을 위한 센터건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9쪽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확대 시행은 9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에 추가하여 주민참여예산 1억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여 한부모가족 자립역량 강화사업 및 복지시설 입ㆍ퇴소자 자조모임 등을 지원하여 한부모가족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30쪽 여성사회교육기관 자격증 취득률 및 취업률 제고에 대해서는 코로나19에도 3개 여성사회교육기관에서 65개 자격증 강좌를 운영하였으며 자격증 취득률 및 취업률 향상을 위한 관련 강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취업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청소년웹진 MOO 기자단 사이트 관리 및 활성화 방안 강구는 금년 1월 시 홈페이지 개편 시 기사승인 등 편집 기능을 보강하였고 청소년 기자단과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자기주도적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2쪽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동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전용공간 조성사업을 추진 중으로 12월 중 완료 예정입니다.
33쪽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선발 및 교류대상 국가 확대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청소년 국제교류가 취소되었으나 청소년 국제교류 수요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교류국가 확대 및 프로그램 개편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처리요구와 건의사항 중 종결로 보고는 드렸지만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소관 사업입니다.
39쪽 성평등한 여성친화도시 인천을 위해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과 성별영향평가 및 공무원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군ㆍ구 특화사업비 지원 및 성평등자료관을 구축하여 12월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40쪽 여성의 경력이음 지원을 위한 새일센터 운영입니다.
경력단절여성들의 일자리를 이어주기 위해 직업교육훈련을 개발하고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확대 강화하였고 여성친화기업 선정 공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41쪽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 내실화는 가정폭력ㆍ성폭력 등 폭력으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및 성매매 피해자 지원강화를 위해 여성권익시설 3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26개소 권익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45쪽 아이가 행복한 보육 서비스 제공으로 보육 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만 0세에서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청정무상급식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6쪽 함께 키우고 함께 웃는 보육으로 시간제보육, 장애아통합어린이집 등 특수보육 지원을 통한 맞춤형 보육과 부모와 함께하는 열린 보육환경 조성에 힘썼습니다.
48쪽 수요자 맞춤형 안심보육기반 조성은 공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영아안심 인천형 어린이집,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해 연말까지 74개소를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육아지원과 소관입니다.
51쪽 지역사회 중심의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체계를 유지하였고 아이모아카드 발급 대상자를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53쪽 인천형 공동육아ㆍ공동돌봄 체계 구축ㆍ운영에서는 인천형 공동육아시설 아이사랑꿈터를 3개소에서 21개소로 확대 설치하였습니다.
55쪽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 지원은 임신ㆍ출산 지원 강화를 위해 신규 사업으로 한의약 난임사업 등 난임부부 치료에 4013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59쪽 청소년의 자기주도적인 창의적 성장 지원으로 코로나19로 국제교류, 문화대축제 등이 취소되었지만 자기주도적 청소년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해 청소년의회, 미래적성분석 등 다양한 신규 시책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60쪽 꿈을 실현하는 건강한 청소년 육성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보호, 자립 지원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61쪽 아동의 행복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방과후돌봄기능인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9개소를 신규 확충하고 건강한 아동성장 지원을 위한 맞춤형 급식을 1만 3313명의 아동에게 지원하였습니다.
62쪽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자립 지원 강화는 보호필요아동의 특성에 맞는 촘촘한 복지 서비스 제공 및 자립 지원을 위해 시설아동 기술교육비, 교복비, 건강검진비 등을 신규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다문화과 소관입니다.
65쪽 건강가정 육성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9개소를 지원하고 연수구 및 옹진군 생활SOC가족센터 2개소 신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6쪽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통합 지원은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결혼이민자 일자리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67쪽 외국인주민 안정적 정착 지원으로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신규 사업으로 중도입국ㆍ외국인청소년 정착 지원 우수사업공모로 13개 단체에 14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쪽에서 72쪽 여성복지관 소관입니다.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여성사회교육 운영과 여성의 취업역량 강화 및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5쪽 여성의광장에서는 여성이 행복한 맞춤형 사회교육과 안전한 실내어린이놀이터, 편의시설을 제공하였습니다.
79쪽 서부여성회관에서는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맞춘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3쪽에서 84쪽 아동복지관에서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가족기능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사전교육 및 홍보를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아동의 안전과 권리 보장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사업입니다.
89쪽 소통하고 참여하는 성평등 도시 인천은 여성의 고용현황, 근로조건 분석을 통한 성평등한 노동정책 마련을 위해 성평등 노동정책 연구용역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90쪽 새일센터 운영을 통한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에서는 새일센터를 8개소에서 9개소로 확대하고 구인ㆍ구직 연계 노력과 여성친화기업 육성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 발굴 및 고용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1쪽 여성폭력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인천형 디지털성범죄예방지원센터를 신규로 설치하고 온라인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및 폭력예방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95쪽 미래와 꿈을 키워가는 책임 보육 실현은 영유아 및 누리과정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보육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디지털뉴딜에 기반한 어린이집 관리 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96쪽 함께 키우고 함께 행복한 보육은 보육교직원 보육환경 개선과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확대 등 지역사회 내 어린이집과 부모가 함께 키우는 다양한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98쪽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 기반 조성으로 공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공립, 인천형, 공공형 어린이집 93개소를 신규 확충하여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육아지원과 소관입니다.
101쪽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사회 만들기는 신규 사업으로 남성육아 활성화를 위해 가정육아 지원 및 육아정보 나눔 네트워크인 아빠육아천사단 1004명을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102쪽 가정방문 돌봄(산모ㆍ신생아ㆍ영유아)지원사업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20%에서 150%로 확대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을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하여 돌봄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03쪽 인천형 공동육아ㆍ공동돌봄 체계구축ㆍ운영은 인천형 공동육아시설 아이사랑꿈터를 집 가까운 곳에 21개소에서 50개소로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104쪽 행복한 임신 안전한 출산환경 조성은 난임부부, 출산ㆍ육아지원금 등 임신 및 출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신규 사업으로 인천형 산후조리원 5개소를 공모 선정하여 민간산후조리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107쪽 청소년활동정보 포털사이트 구축은 청소년활동정보를 통합하여 정보공유, 신청, 참여 등을 한 곳에서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코로나19에 대비한 비대면 활동, 화상회의 등이 가능한 청소년활동 포털사이트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108쪽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으로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등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9쪽 아동의 행복한 성장환경 조성은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방과후 돌봄기능을 지원하고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10개소를 신규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110쪽 아동보호 전문요원 배치는 코로나19 이후 공공 중심의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통한 보호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10개 군ㆍ구에 14명의 아동보호 전담요원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11일 자로 아동복지관 아동보호팀이 아동청소년과로 이동되어 아동권리와 보호업무를 일원화하여 돌봄사각이 발생치 않도록 촘촘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다문화과 소관입니다.
113쪽 맞춤형 가족 서비스 지원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으로 맞춤형 가족 서비스 지원 확대ㆍ강화를 통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을 지원하고 생활SOC가족센터 건립을 2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115쪽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및 사회통합 실현을 위해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을 추진하고 결혼이민자 일자리사업 확대 등으로 사회ㆍ경제적 참여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17쪽 시민과 함께하는 외국인주민 정착 환경 조성은 외국인 주민의 생활편익증진을 위해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외국인주민 정착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에서 129쪽 여성복지관, 여성의 광장, 서부여성회관 소관으로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맞춤형 여성사회교육을 실시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맞춰 화상교육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에서 134쪽 아동복지관 소관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가족기능을 강화하고 교육과 상담, 놀이치료 등 아동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37쪽 주요현안사항으로 혁신육아복합센터 건립입니다.
2022년까지 사업비 242억 5100만원을 투입하여 전국 최초 공공보육 친화 다기능 혁신센터인 아이사랑누리센터와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0년 5월 설계 공모를 시행하였고 지난 8월 31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21년 6월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2021년 8월 공사 착공 후 2022년 10월 차질 없이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시민ㆍ현장의 다양한 의견 청취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여성가족국 전 직원은 시민을 위한 섬김 행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조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지역돌봄협의체 위원회 구성돼 있는 명단 좀 주시고요. 9월 23일 날 기사에 났던 행정력 한계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시민들과 신고의무자의 참여를 발굴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주변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목격하는 그것 있죠? 맘카페라든지 관리소 또 통ㆍ반장님들 홍보지라든지 그것 좀 있으시면 주십시오.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김준식 위원입니다.
온통축제 관련 거점센터와 협의한 공문 일체, 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거점센터 업무지침서 있죠. 연초에 보낸 것 그리고 거점센터의 사업안내 내용 이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현황하고 정책제안 내용 및 반영 내용 최근 3년 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아동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개소, 개소가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 개소부터 현재까지 운영 인력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3년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참석현황 및 회의자료하고 회의록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외국인지원센터 사업내용에 유관기관 연계 지원이 있던데 그 현황과 정착 지원현황, 사업현황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중도입국 청소년현황 및 사업내용 최근 3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문화글로벌 선도도시 인천선포식 관련해서 예산서 및 내부기관 기안작성 공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출산극복 시민인식 개선교육 해마다 하시던데 최근 3년 참가자 연령대별 현황 제출해 주세요.
준비하겠습니다.
이병래 위원님.
이병래 위원입니다.
2020 인천광역시 저출산대책 시행계획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용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조금 더 보충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역돌봄협의체가 있고 광역돌봄협의체가 있죠. 그렇죠?
구성결과 그리고 온종일돌봄 추진계획 수립 관련한 복지부 공문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복지부 공문이 복지부에서 시로 내려왔던 공문 일체 관련한 부분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던 자료요청은 사전에 요청하지 않더라도 업무에 관련된 현안들이기 때문에 별도로 판단해서 저희가 사전요청을 드리지 않았고 바로 제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아동참여위원회 구성이 안 됐다면 ‘안 됐음’ 그 다음에 개최가 안 됐으면 ‘개최 못 함’ 이 표기까지 해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중에 빨리 제출 가능한 시간 내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각 10부씩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동 위원입니다.
국장님,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주요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19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복 선임되지 않도록 조치를 바란다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는 종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명시돼 있는 것과 같이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해야 하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처리결과에 종결로 명시돼 있던 이유가 뭔지 본 위원이 궁금하네요.
지적해 주신 각종 위원회 위원 간에 중복 선임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그 뜻의 종결입니다.
지적하신…….
모든 사항이 3개 위원회에 중복되지 않은 사항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라는 건가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각 부서에서요?
위원회의 위원은 신규 전문가 등 위촉 확대로 다양한 정책이 반영되기 위한 차원에서의 지적사항인 거잖아요?
그런데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의 예를 들어서 지금 19페이지하고 20페이지를 봐보시면 여성정책과에 한 곳 그리고 아동청소년과에는 5개의 위원회에 전부 다 들어있는 분이 계세요. 6개 위원회에 지금 중복돼 있는 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성가족국의 총 6개 위원회 위원이면 당연직을 제외하고는 4개 위원회에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당연직은 두 곳이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종결’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동청소년과는 경찰청에 아동청소년과 담당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복이 됐는데요. 그것은…….
이 조례에 근거해서 국장님, “한 사람이 3개의 위원회에 중복될 수 없다.”라는 조례에 의거해서 해당 부서장인 여성청소년과의 얘기를 하시면 이제 예를 들어서 과장님은 중복된 대상이 되시니 다른 분을 추천해 달라고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는 노릇 아닌가요?
그 정도의 노력도 하지 않고 어떻게 종결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3개 이상의 위원회에 들어있지 않다라고 단연코 얘기를 하시는지 제가…….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당부서의 업무성격상 경찰청의 아동청소년과는 그 과장님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 여섯 곳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 다시 검토해서 유사한 업무를 할 수 있는 부분…….
적어도 국장님, 이게 조례에 근거해서 나와 있는 사항과 그걸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한 문화복지위원회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국장님, 아동청소년과는 5개 위원회에 5개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3개 위원회에 중복되지 않다라고 해서 종결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까.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육예산이 총 얼마나 되는가요, 국장님?
네? 다시 한번…….
우리 인천시의 보육예산이 총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전체 예산이요?
한 7000억 가까이 될 겁니다, 아마. 7000억 가까이 돼요.
우리 인천광역시에는 어린이집이 총 몇 군데가 있지요, 국장님?
지금 현재 1954개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국공립과 사회복지법인 설립 어린이집은 몇 군데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은 224개가 있고 사회복지법인은 11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여기 앞쪽에…….
본 위원이 조사한 내용이니까 아마 맞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시의 어린이집 총 1954개 중에 국공립과 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1719개소이고 모두 개인이나 직장 등 사설로 운영되는 시설이겠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이죠?
네, 맞습니다.
복지시설인 어린이집을 정부가 운영하지 않고 개인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국장님.
외국 사례를 보면 OECD 대부분 공립 또는 공법인 시설로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외국은 어린이집을 공립 또는 공법인 시설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이를 키우는 보육사업은 교육사업과 함께 국가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중차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가 직접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출발부터 사회복지시설인 어린이집과 교육기관인 유치원을 민간에 개방하여 생업을 영위하는 수단으로써 영리사업화한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지원금과 관련한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국장님.
정부 지원금을 받아 시설을 운영하고 그 돈이 많이 남아야 그만큼 이윤을 더 많이 남길 수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보육 실현을 위해서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이나 공공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그리고 인천시만의 인천형 어린이집을 공보육화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렇게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력의 흔적들이 계속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선의로 개인이 재산을 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하여 설립한 우리 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우리 인천광역시 입장에서는 보배 같은 존재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국장님?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본 결과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대부분 설립이 30년이 넘은 오래된 건물로 낡았을 뿐만 아니라 설비는 노후화되어 운영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심한 곳은 여름에 비가 새고 단열이 안 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기능보강비를 지원한 곳은 2017년도에 2개소, 2019년도에 1개소 그리고 올해인 2020년도에 4개소 총 7개소뿐이었습니다. 그것도 개소당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지원이 다였어요.
국장님, 개인이 선의로 개인 재산을 헌납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우리 시가 감사하고 응원하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무관심하고 무성의하게 방치해도 될까요?
좀 전에 국장님께서 동의하셨던 것과 같이 개인 사유재산을 헌납해서 우리 백년지대계를 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을 개인이 하고 있다라는 그 시설에 대한 무한긍정의 힘으로 예산 지원을 독려하는 어떤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고 또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관심 가져주셔야 됩니다.
담당부서로부터 국비 지원이 시ㆍ도별로 한정되어 내려오므로 지원의 한계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원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애초에 그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정책을 쓰고 있지를 않고 국비나 타에서 지원받고 있는 예산에 대한 한정된 예산을 쓰고자 한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그것에 대한 많은 각고의 노력과 고민을 해 보겠다라는 말씀으로 위안은 되기는 합니다만 선의에 의해서 자기 재산을 투입해서 좀 전에 본 위원이 언급했던 백년대계의 국가가 해야 될 일을 개인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찬사는 해 주시는 못할망정 예산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목소리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정말 개탄해 마지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하고 있다라는 그런 참으로 무책임한 대응을 접한 본 위원은 그분들이 국비를 받아서 재산을 헌납 했을까요, 아마? 개인의 재산이지 않겠습니까. 왜 국비 타령을 하는 걸까요?
좀 전에 국장님이 언급하셨잖아요,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겠다고. 왜 먼저 선제적으로 노력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은 안 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은 시설에서 좋은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방비를 투입해서 기능보강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방비 정말 투입해야 됩니다.
1900곳이 넘는 곳 중에 비단 9개소에서 열한 곳 시설밖에 없는 그런 희생을 가지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걱정하는 그분들에게 개인 사리사욕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
노력의 흔적들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는 본 위원이 어떻게 이 목소리를 듣게 됐을까요?
위원님 노력하겠습니다.
국비만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십니다. 그러니까 지방비를 세워서라도 이분들에 대한 어떤, 이게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의 몫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전체 어린이집 1954개소 중 총 9개에서 11개소밖에 안 되는 어린이집에 재정이 들면 과연 얼마나 들게 될까요.
우리 2000여 곳이 되고 있는 곳에 우리시가 지원하고 있는 보육 전체 예산이 7000억에 가까운데 과연 얼마나 들겠습니까.
내년에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좀 더 개선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총괄적인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그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노력이 부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부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복지 관련된 어린이집의 원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우선적으로 단계별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9개에서 열한 곳밖에 안 되는 시설의 장들을 불러서 그간에 운영하면서 느꼈던 고충이나 힘듦, 시설이 열악한, 개인의 재산을 헌납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쓰이고 있는데 우리 시가 나서서 선제적으로 그 부분의 것을 도움을 주시든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셨어야 된다는 거죠. 더 이상 언급 안 해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선제적으로 인천시가 고민하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앞으로는 제가 본 위원이 말씀한 대로 기다려도 되겠습니까?
네,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식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질의하고 이따 자료 가져오면 또 추가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이후 복지에 관련한 전반적인 것은 좀 변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달체계를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할 것이냐 또 학습과 돌봄체계는 새롭게 어떻게 변해야 할까 이것은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봄과 관련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참 막대하게 들어가죠. 전체 예산은 210억, 시비가 한 70억 들어가는 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좀 부족하다, 이용도가 낮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가 점진적으로 활성화되면 늘어나는 추세로 가야 되는데 정체 또는 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줄어들고 있죠?
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슬럼화, 위축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많이 좀 연구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죠?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역아동센터의 지역아동센터장님들과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직원분들이 개별 지역아동센터에 등록해서 오는 아이들에 대해서 관리하고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지역아동센터 개수가 줄어들고 있는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동의 수도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운영상에 저소득층 아이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현재는 되어 있고 그리고 일반아동은 40% 범위 내에서 운영, 그쪽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어떤 인식,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라는 낙인인식 이런 부분과 그 다음에 또 지역아동센터가 대부분 구도심과 재개발지역이나 이런 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열악한 환경 이런 것들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초등돌봄교실 그리고 다함께돌봄교실과 드림스타트 이런 쪽에 유형이 비슷한 곳이 또 있어서 선택을 아이들이 다양하게 할 수 있었다는 점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는 만 8세에서 18세까지 연령 폭이 좀 이렇게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령이 다양해서 지도하는 교사들이 학습지도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 운영상의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들은 저희가 공공성 강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여기를 활용하는 아이들에 대한 사례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군ㆍ구하고 같이 교육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 회의를 통해서도 그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의한 내용 전반적인 것 한꺼번에 그냥 다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 사후관리는 이용하는 학생들 아동에 대한 만족도 조사, 욕구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용자 아동들이 원하는 그런 수요에 맞춰서 지역아동센터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처음에는 지역아동센터가 민간 부문에서 하는 부분을 국가와 우리 시가 양성화시켜준 거거든요. 엄청난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공공 부문 영역과 민간 부문 영역이 겹치는 데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렇다고 2개 다 양성화를 훌륭히 많이 해 가지고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극히 적어지리라고 저도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주어진 상황에서 최대한 노력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큰, 법에도 그전에는 중위소득이 좀 낮았었죠. 100%로 돼 가지고 이용, 중위소득 이하는 부분이 좀 줄어들고 여러 가지 위축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종사자의 처우개선 그리고 시설개선사업, 리모델링 그리고 복지교사 정규직이 점진적으로 상향됨에도 불구하고 약간 저조하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전부 다 활성화됐을 때 중위소득 아동들의 사교육비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 운영상 문제점 여러 가지 시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을 많이 개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만족도 조사는 일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섬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선할 내용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막대한 사업예산인 만큼 현재는 돌봄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접근도 이 공공 부문이 강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막대한 사업과 이렇게 벌여놨는데 이것에 무관심할 수 없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셔 가지고 우리 중위소득 어린이들이 훌륭한 방과후교육, 사교육비 절감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좀 전에 말씀하셨던 공공화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사회적협동조합이나 비영리법인으로 전환이 됐을 때 내년도에 공공화 강화 선도모델을 5개소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일단 반영은 시켜놓았는데 그 부분 도와주시면 저희가 또 선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요구자료 292쪽, 우리가 급식카드 지급하는 데가 결식아동하고 학교 밖 청소년도 지급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도 이제 4500원, 단체로 했을 때는 5000원 이렇게 지급되는데 저번에도 조선희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질의가 들어갔었거든요.
우리 어린이들의 급식카드 여기 문제점이 좀 많이 있죠?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급식카드를 줬을 때 양질의 음식을 먹고 건강해지기 위해서 급식카드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5000원 내에 급식을 사먹으려다 보니까 편의점 그리고 제과점 이런 데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위생도 불량할 뿐만 아니라 영양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그런 음식을 많이 먹고 있어요.
실제 사먹으려면 최소한 6000원 이상은 돼야지만 애들이 뭐 사먹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은,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정해진 거죠?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이제 또 지자체별로 재원에 따라서 이 부분은 증액할 수 있는 부분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500원씩 이렇게 단체하고 개인에 대해서 인상을, 7월 1일 자로 인상이 된 부분이 있고요.
또 저희가 더 많이 요청을 하고 싶은데 이게 워낙 인원이 많다 보니까 액수가 굉장히 많아져서 예산담당관실과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급식에 대한 부분을 신경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맹점 수는 상당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가맹점 수가 극히 저조하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자료 한번 보시죠. 2020년도에 음식점 수는 한식이 네 곳인가요? 프로 수인가요, 이게? 프로 수로 얘기한 건가요, 4%?
지금 293쪽 보시고 계신가요?
292쪽이요.
급식카드이용 실태현황.
네, 그 단위가 퍼센트입니다.
개소가 아니고요?
그래서 여길 보더라도 이용하는 데가 편의점하고 제과점을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아이들이 선호하는 상황에 따라서 지금 통계가 잡힌 것 같은데 이 이용실태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좀 검토해 보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전반적으로 애들을 위한 급식지급카드니까 애들이 양질의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급식비 카드인상이라든가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제과점에 들어가면 애들이 간단한 빵이나 단 음식을 먹거든요. 편의점에는 애들이 다른 것도, 여기서 군것질은 할 수 있나요?
그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군것질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방법이 많이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아이들의 선호도를 다시 한번 파악해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292쪽에 이게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언제 인상이 됐습니까?
제가 기억하는 것은 7월 1일 자로 인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장면 값이 얼마입니까?
7000원에서 8000원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치찌개가 한식당에서 얼마 합니까?
그것도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4%, 5%가 중식당, 한식당에서 나온 게 신기한 일이죠, 그렇죠?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마음이 아픈 것이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우리 다 어른들은 마음을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써 충족하면 그것은 굉장히 스스로를, 스스로도 속는 것이고 시민들도 속는 거라고 생각해요.
마음이 아프지 않게 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정책과 예산을 반영하고 실천하는 것이 저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한테 이 자료를 보여주면 저는 아마 이 한식당, 중식당이 아이들이 푸르미카드를 가지고 오고 아이들이 오니까 가격을 인하해 줘서 어떤 기부형태로서 하는 식당이니까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인천 식당, 인천시청에 있는 식당은 아이들을 위해서 다 개방을 해야 돼요. 차라리 그런 행정을 하셔요.
그리고 존경하는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서 “지역아동센터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없어야죠. 앞으로는 없어지는 것이 지향점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석할 때 저는 국장님과 해당 과가 “아동수가 줄어서 지역아동센터가 줄어들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대한민국의 방임아동을 100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8년도 자료에 의하면 33만 정도가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 초등돌봄 제도권 안에 케어되고 있어요. 나머지 70만명의 아이들이 아직까지 방임입니다.
2022년까지 거기에 플러스 20 해 가지고 국정과제로 해 가지고 20만을 더 늘리자고 해 가지고 지금 다함께돌봄을 더 강화시키고 지역아동센터를 더 보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55만명을 케어하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쁜 거예요. 지역아동센터 더 만들어야 돼요.
다함께돌봄, 인천시에 달랑 5개입니다. 서울시 78개, 경기도, 서울이 인천 3배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5개면 서울이 15개여야 되는데 서울은 78개인가 79개인가 돼요.
국장님, 되게 안일하시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그것까지는 비교나 이런 쪽으로는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그런 식으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아니, 국장님.
그 분석은 저 지금 자료 보면서 5분 만에 한 거예요. 제 분석이 틀렸든지 아니면 국과 과가 있고 이 많은 공직자분들이 계시고 시, 군ㆍ구까지 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여성가족재단, 복지재단 수많은 시책을 연구할 수 있는 기관을 가지고 계시는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이 대상은 우리 아이들이 대상이에요.
협의체는 지금 자료 아직까지 안 왔습니까, 그 자료가 없어요?
국장님이 답변하시려고 준비하셨던 자료라도 복사해서 주셔요, 새롭게 만들려고 하시지 말고.
빠르게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천에 총 다섯 군데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율이 돼 있죠, 그렇죠?
그 자료 오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을 주셔요.
내년도 10개, 빠른 시일 내에 10개 만들겠다는 말 말고 지금까지 왜 5개가 돼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니까요.
긴밀하게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대응도 좀 긴밀하게 하지 못했고요. 저희가 열의를 가지고 하지 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담당팀장이 바뀌고 나서 열의를 가지고 지금 추가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를 올해 안에 증설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함을 인정합니다.
광역지역돌봄협의체는 구성이 됐습니까?
그것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하지만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오고 우리 감사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잠깐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내용도 있으시겠지만 다 연결해서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니까 자료가 기본적으로 오는 것과 같이해서 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견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8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위원님들이 지금 받아보시고 검토하시는 과정에 본 위원이 먼저 국장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행감자료 보면 360쪽에 아동학대 예방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에서 피해아동 및 행위자 조치결과에 저희가 2019년도 행감 요구자료에 보면 2019년도가 안타까운 통계지만 우리 피해아동 조치결과에 아동이 사망한 숫자가 8명입니다. 그런데 올해 자료에 보면 2019년도가 15명이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행감 이후에, 작년 행감이 11월달에 진행이 됐을 건데 11월달 이후에 안타까운 아이들이 사망한 숫자가 7명이 더 늘었다는 통계가 됩니다, 그렇죠?
네, 위원장님 질문 주신 내용, 원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것 확인해서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십시오.
아, 이것은 복지관장님…….
아동복지관 관장님 나오십시오.
아동학대 예방사업 추진현황에 피해아동 및 행위자 조치결과에 작년 통계에는 11월달에 나와 있던 자료가 아동 사망이 8명이었는데 2019년도에는 15명으로 다시 조치결과에 대한 통계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관장 백종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행위자가, 15건 말씀하시는 거죠?
사망 숫자가 15.
사망자가 15건이고요. 행위자는…….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360쪽 지금 표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거기가 두 가지로 피해아동 조치결과하고 학대 행위자 조치결과 그게 지금 구분이 되어 있어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에는 2019년도에 사망이 15명이고 2020년 9월에는 현재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9년 감사 요구자료 지금 안 가지고 계십니까? 작년 것은요. 2020년 말고요.
(관계관을 향해)
“저기, 그 자료 국장님 좀 드리시죠.”
이것은 사망이 15명이 나온 것은 행위자고요. 사망자는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위자라는 게 뭐죠? 8명이 행위를 해서, 15명이 가해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가해자로, 가해자로 보시면 됩니다. 행위자는 가해자로 보시면 되고요. 뭐 부모라든지 이런 행위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8명은 행위자가 8명이었고 불과 한두 달 만에 행위자가 7명이 더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제대로 파악을 하고, 제대로 파악이 되신 겁니까? 지금 이 사망에 연루돼 있는, 그러면 행위자 15명에 대해서는 자료가 다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 바로 지금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관계관을 향해)
“자료 지금 가지고 있나요?”
자, 속기록에 들어가는 내용들이니까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겠다고 답을 주시든지 아니면 적당하게 대답을 하시…….
아니요, 이 자료는 별도로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그러면 작년에 하늘나라로 간 아이들이 8명이라는 겁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지금 제출된 자료의 15명은 행위자들에 의한 것이고 실제 하늘나라에 간 아이들은 8명밖에 안 된다는 그 얘기는 분명하신 거죠, 그렇죠?
’19년도 기준.
’19년도 기준으로요.
그러면 작년에 2019년도 8월달에는 이 조치결과에 대한 사망이라는 숫자는 8이라는 것은 행위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8명은 행위자로.
그러면 행위자가 7명이 더 늘어난 거죠, 그렇죠?
(아동복지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굉장히 심각한 통계고 굉장히 걱정되는 통계고 굉장히 무서운 통계입니다.
이 통계를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임하시면서 이 통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못 주시는 거예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이것 확인해서 정확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확인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수치가, 이 수치가 될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사안이 확인을 해야 되는 수치일까요?
죄송합니다.
여기 표시된 내용에는 사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행위자인지 실제 사망인지는 정말 그 자료를 보고 확인해서 말씀드리려고…….
우리 2019년도 9월달에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한 아이가 하늘나라에 가고 온 나라가 비통해 했고 안타까웠던 그 사건이 엊그제입니다.
2019년도에 이런 통계가 나왔고 2020년도 9월달에 한 아이가 하늘나라로 간 통계를 가지고도 우리는 그렇게 어른들은 반성을 해야 되고 행정은 반성을 해야 되고 온 국가가 반성을 해야 되고 장관이 반성을 해야 되고 그 사항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불과 1년 전에 있는 통계를 이 수치를 보면서 이것은 기억의 문제도 아니고 답변이 안 된다는 게…….
바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좀 주시고요.
관장님 들어가십시오.
그 자료가 정확하게 나올 때까지 다른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문 준비되셨으면,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위원님들이 다 비슷비슷한 생각인데 이런 것 보면서 ‘자료가 준비되면 말씀드리겠다.’ 이런 것은 다 가지고 오세요, 미리. 뒤에 다 계시잖아요.
제가 아까 존경하는 박인동 위원님이 여쭸던 각종 위원회 위원 중복 선임되지 않도록 조치해서 아까 어떤 분이 여섯 번의 위원회를 중복으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국장님께서 그분의 업무 특성상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쉽게 말해서 그분의 업무 특성이 전문가의 입장으로서는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분이 계속 내정됐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 실제로 하시는 업무가…….
그런데 그분이 그 위원회에 계속 나오시나요, 다? 모든 것 참석하세요? 확실히 참석하신 것 그것 확인할 수 있어요?
하고 안 하신 것을 구분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6개 위원회에 다 참석하시나요?
네, 그런데 업무적으로 경찰이시다 보니까 업무가 있을 때는 참석을 못 하셨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특성상 그분이 필요해서 그 위원회를 하는데 그분이 업무 특성상 그 일을 못 오시는 것인데 왜 굳이 그분이 되냐 이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 다시 검토해서 관련되는 다른 분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다른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그분도 업무 특성상 힘든데 우리가 그분한테 짐을 다 6개를 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좀 다른 분도 있을 것이고 꼭 경찰이어야 되면 다른 분도 섭외가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요구자료를 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지역사회 신고체계 활성화를 위해 아동학대 예방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셨어요.
이번에 2021년 9월까지 계획된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시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통ㆍ반장님까지 해서, 반장님까지 해서 한 1만여 명을 갖다가 늘리겠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요새 반장님들이 많이 없어지는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신데 어떻게 반장님들까지 다 동원을 하실 수 있는지, 물론 숫자로는 1만여 명이 넘죠.
그런데 남동이나 계양이나 이런 데를 보시면 반장님들이 안 계세요. 그리고 다 줄어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들에게 임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홍보를 제대로 했느냐를 갖다가 여쭤보고 싶은 거거든요.
어떻게 홍보를 잘 하실 거죠?
네, 저희가 당초에 반ㆍ이장님까지 해서 1만명으로 확대해서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11월 5일까지 한 3000여 분이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4339명 해서 현재 7339명이 의사를 밝히셨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교육을 통한, 우리가 이 마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이분들을 위해서 홍보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장이 줄어들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방안으로 좀 대체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냥 행정하기 딱 쉬우니까 통ㆍ반장 이렇게 하면 숫자는 나와요, 그렇죠?
지금 국장님께서 ‘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그전에도 국장님들이 다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이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아동학대가 터지고 한 생명이 죽었을 때 우리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분노하고 안타까워하고 하는데 정작 지금 관련된 과장님이라든지 국장님이라든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하면 이런 게 다 뭐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걸 예방하기 위한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잘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이것은 지금 여기 많아요, 그런 게 아주 그냥! 아주 내가 진짜, 네?
이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한두 건이.
우리가 이것 뭐 소리 높여봐야 똑같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 지역의 마을 활동가분들도 많이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어서 그런 대안들을 찾아서 정말 우리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지킬 수 있도록 그런 돌봄 자체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게 가장 기본이 돼야 아이들의 그런 자유롭고 또 이렇게 잘 커갈 수 있는 기본에 대한 것을 협의체도 만들고 자치단체돌봄도 만들고 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하고 같이 돌봄협의체위원회가 구성이 됐냐 했더니 구성이 안 됐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조례 제정과 더불어 추진하려 하였으나 조례안 추진이 지연되면서 구성유보, 이게 조례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성유보가 됐나요?
지난번에 조성혜 의원님이 발의하신 그 내용으로 추진하다가 지금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여서 그 부분 포함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막 울분이 터질 것도 같고 막 화가 나는데도 아니, 시청이 먼저지 ‘기초단체에다가 먼저 해 가지고 올려라, 구성을 독려한다.’ 이게 말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냐 이거죠.
여기 우선 구성 독려, 구청에다가 각 구에다가 얘기해서 ‘먼저 니네가 내라.’ 우리가 먼저 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것?
네,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광역은 시에서 하는 협의체로 되어 있고 기초단체는…….
광역권은 그러면 왜 안 하셨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제가 조사를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우수사례집도 있고 광역지역돌봄협의체 우수운영사례집도 있고 협의회도 다 구성이 돼 있어요, 이분들도.
여기 부산, 성북, 문경, 목포, 의정부 다 협의회가 돼 있고 우수사례집이 2016년에 나와 있는데 이런 것만 봐도 다 될 것 아닙니까. 이것 찾아보셨어요, 담당하시는 분들?
그때 담당이 누구예요, 과장님. 그때 과장님이 누구세요. 그때 과장님 이것 필요로 한 것 이것 만들어야 될 그때 과장님이 누구시냐고요, 그때.
국장님, 그때 이것 누가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어느 팀이냐고요, 이게.
네? 보건복지부에서도 계속 하라고 독촉장까지 이렇게 날아오고 했는데 “2019년 7월 19일까지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것을 해야 될 저기가 누구냐고요.
아동청소년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예요?
과장, 그때 국장님이 속해 있던 과가 아니고?
아, ’19년 이후에는…….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면, 자, 어쨌든 간에 저쨌든 간에 지금까지 직무유기들 하고 계시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아니, 여성가족국에서 이것 하라고 계속 나왔다며요, 저희가 이렇게 찾아보고 하니까.
이 부분은 광역협의체와 기초돌봄협의체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시된 내용이고요. 시달이 된 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가 여성가족국 잘못 얘기했고 보건복지부에서 “구성을 하십시오.”라고 해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독촉까지 하고 하라고 그러는데도 협의회를 안 만드신 거잖아요.
지금 추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도 정신이 없네요. 이게 참 뭐라고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신속하게…….
아니, 국장님은 그냥 ‘신속하게 하겠다.’ 뭐 이렇게 하시지만 밑에서 안 하잖아요. 담당이라든지 과장님이라든지 팀장님이라든지가 이분들이 안 하고 계시잖아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질의…….
아니, 저기 잠깐, 잠깐만요. 계속 제가 하겠습니다.
(휴대폰 진동소리)
누가 뭐 전화기를 켜놨나요?
하여튼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이것 갖고 계속 자꾸 하면 저 좀 돌아버릴 것 같고 그런데 하여튼 제가 그러면 일단 이것은 좀 제가 안정을 하고 다른 것을 여쭤볼 거예요.
뭐냐 하면 이번에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에 대해서 조례가 통과가 됐어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조례 하게끔 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데 이것을 그 후에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아예 없어요, 여기에 보니까 찾아봐도.
’20년도 올해는 이렇게 이렇게 했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군ㆍ구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팀장님이 살짝 얘기는 하시는데 그래도 여기에는 지금 추진상황에서 어떻게 어떻게 좀 하고 있고 해야 되겠다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것도 좀 핑계 같지만요. 위원님, 이 작성이 시기가…….
잠시, 그러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여성가족국에서 이게 핑계 같고 뭐하고 이런 것 하려면 하지 마세요, 차라리.
아니, 그 조례 공포시기하고 작성시기하고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시키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참.
그러면 이것 왜, 제가 진짜로요. 지금 엄청 인내하는 중입니다. 사실은 뭐 제가 그렇게 큰소리 내고 한다고 해서 바뀔까.
그런다고 한다는 것도 웃기지만 그러면 안 돼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행감을 받으시려고 생각하시면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책자가 아니라도 뭔가를 갖고 오셨어야죠. ‘이렇게 추진 중에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할 겁니다.’ 조례 낼 때는 그렇게 막 반대 같이 안 된다고 하시다가 조례 통과되면 어느 정도는 서로가 노력을 해야죠.
지금 오후 들어서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첫 질의를 하는 건데 제대로 된 게 없지 않습니까, 하나도? 제대로 파악하고 계시는 게 없잖아요.
제가 시간이 좀 그래서 그런데요. 솔직히 저희 이것 찾고 이것 뽑고 하고 보고 하느라고 저희도,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에요. 저희도 볼 것 다 보고 그런데 어떻게 다들 이렇게 무성의하시냐고요.
오늘 하루만 지나면 되는 것 아니잖아요. 계속 저희 볼 거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저희 계속 볼 거죠?
계속 볼 거면 우리가 좀 더 나은 인천시의 행정을 갖다가 기대하고 서로가 소통하고 얘기하자는 뜻으로 이 행정감사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지적을 하고 ‘이게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앞으로 서로가 잘 나가야 될 것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뭐 하나가 제대로 돼 있는 게 없잖아요. 아이가 죽었는데 몇 명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된 건지도 모르고.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팀장님, 쪽지로 적어주시고 아니면 뭐 대답을 하실 거면 거기 나와서 하시고 하세요. 거기서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해.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돌봄협의체 구성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던 공문을 달라고 했는데 공문 하나를 주셨어요.
저희가 자료요청하고 오전에 급하게 좀 자료를 찾아보라고 해서 행정망 통해 가지고 공문접수에 대한 내용들을 좀 찾아놨습니다.
2019년 6월 17일 날 온종일돌봄 추진계획 수립결과 제출에 대해서 복지부가 공문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해 8월 7일 날…….
(관계관을 향해)
“그 다음 것 넘겨보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8월 7일 날 온종일돌봄 추진체계 수립결과 제출 독촉안내라고 또 공문이 옵니다.
이것 왜 제출 안 하셨어요, 독촉이라서? 저희가 자료요구할 때 이 부분까지도 다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감추셔요? 독촉이라는 표현이 불편하셔서 그러셨어요?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감추셨어요?
위원장님 감춘 것은 절대 아니고요. 저희 직원은 당초 공문만 이렇게 찾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성가족국의 각 과가 얼마나 일을 성실하게 잘 수행해 주시는가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가 감사를 진행한다는 자체는 다소 불편한 내용이 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공감하면서 행정적으로 너무 과중한 문제인지 아니면 불가한 일들을 정부가 시키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한계를 보여야 되는 부분들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안은 어떻게 의회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것을 풀어나갈까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건데 수립계획결과도 물론 이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한 공문인데 두 달도 안 돼 가지고 복지부에서 다시 독촉공문이 왔어요. 그러면 하셔야 되잖아요. 이것은 지침이잖아요.
법령에 대한 위반이라고는 아니더라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돌봄체계의 강화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국정과제에서 대통령께서도 여러 번 강조하셨던 내용 아닙니까.
이런 사항들이 오지 말라고, 올 9월달에 생겼던 그런 사항들이 오지 말라고 우리 초등돌봄의 각 영역별로 모여 가지고 서로 머리를 맞대면서 누수되는 것이 무엇일까를 찾아보자고 정부도 먼저 제안하고 이것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초단체에서 안 됐기 때문에 광역이 안 됐다.’ 이런 얘기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체계의 흐름상 제가 이 자료만 보더라도 광역이 먼저 설립을 해서 기초를 컨트롤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기초단체에서 준비하고 있는 미추홀, 서구 이쪽에서 준비돼 있는 것보다도 우리가 훨씬 늦은 거예요.
이것 심각한 행정상의 문제입니다.
저희 힘이 빠집니다. 지금까지 우리 여성국하고 지난번 미추홀 화재사건 이후에 같이 논의하고 협력하고 방법을 찾아내고 강구하고 이 모든 노력들이 그냥 그 순간이었을까 하는 생각들도 듭니다.
물론 노력하셨죠. 정말 고생하셨고 국장님 정말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말 고민하시고 회의하시고 하는 모습들 다 지켜봤습니다. 죄송할 정도로 열심히 하셨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결론, 도대체 우리 과장님들하고는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국장님 혼자서 일해요?
자료 제출하라니까 아쉬운 얘기들 자료 하나 빼버리고, 제가 회의를 진행해야 되면서 자꾸 제가 이런 문제제기를 하니까 저도 정말 답답한데요. 이 부분은 심각하게 오류를 범하신 거죠?
그리고 대안은 마련돼 계십니까, 어떻게 하실 건지?
네,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애초에 공문의 접수는 여성정책과로 돼 있죠, 그렇죠? 8879.
네, 업무가 그 시점에 이게 조정이 되면서 여성정책과로 왔던 걸 그때 또 잠시 육아지원과가 생기면서 그쪽에 넘어갔다가 이런 과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게 늦어지고 안 한 것에 대한 책임은 국장한테 있다고 봅니다. 잘 챙겨서 지금 늦었지만 추진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희 위원입니다.
원래 아동학대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지금 위원님들 질의 속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게 생겨 가지고요.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 광역돌봄협의체 구성현황에서 사유가, 그러면 기초돌봄협의체 미추홀구ㆍ서구ㆍ계양구는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나요?
확인해 본 결과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광역돌봄협의체 구성현황 사유에서 미구성된 사유 첫 번째, ‘조례안 추진이 지연되면서 구성유보’ 이게 타당한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이걸 맨 처음 타당한 사유로 쓰십니까?
여성정책과에서 육아정책과 그리고 아동청소년과로 서로 패싱하는 사이에, 이걸 뭐라고 그러지, 토스하는 사이에 사실 이게 늦어진 것 아닙니까?
위원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성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거듭 죄송합니다.
저희한테 죄송할 일이 아니고요. 아이들한테 미안한 일이죠.
그리고 이용선 위원님 자료요청 하셨던데 ‘지역사회 신고체계 활성화를 위한 아동학대 예방 홍보강화’ 저희 아동학대 예방이 지역사회 신고체계 활성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크게 방향을 잡은 건가요?
일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중에서 이제…….
아동 우리마을지킴이 통ㆍ반장님들까지 확대하시고 그분들의 역할이 신고체계 활성화만을 하시는 것은 아니죠?
네, 일부분입니다.
저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 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추홀구 형제 같은 경우는 신고가 안 돼서 이들을 구할 수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지역사회에 촘촘한 돌봄망을 세웠는가, 서로 기관들이 연계해서 사례관리를 하면서 협조를 했었는가 이게 핵심이었지 신고가 핵심이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광역돌봄협의체도 중요하고 지역돌봄협의체도 중요하지만 이게 동 단위로까지 어떻게 내려가게 할 것인가 동 단위에서, 아이들이 생활하는 곳은 동이니까 동 단위까지 어떻게 이것을 미치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 게 저는 광역자치단체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동안전을 책임지고자 하는 부서의 가장 큰 역할이 동 단위까지 체계를 어떻게 하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 지역이라는 게 행정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여러 공익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민간자원들,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해서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통ㆍ반장님들의 주로 연령대가 어떻게 되세요?
연령대가 높으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동네에 살면서 우리 동네 통ㆍ반장님을 만나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삼사십 그러니까 주로 초등 저학년 아동들의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통ㆍ반장님들하고 잘 연계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또래별 네트워킹이 되거든요, 또래별 네트워킹.
그래서 이 통ㆍ반장이 물론 그분들이 관심 있게 살펴보시기는 하겠지만 이게 과연 최선이었나라는 것, 그러니까 지역의 작은도서관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행정에서 하는 것 말고요. 그쪽에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세요.
삼사십대 여성들이 모여져 있는 곳, 동네에 그런 공간들, 이런 관계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그게 우리 시 소통협력관실의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됐든 어디가 됐든 그런 데랑 연계되어져서, 저는 미추홀구 형제사건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그 엄마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작동했는가 이 부분을 같이 보지 않는다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동 돌봄협의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까지 좀 담아질 수 있는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 이 표현도 적당한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좀, 국장님이 직접 병원도 가시고 막 이것 다 아는데 사실 저희가 개인적으로 안타까워해야 되는 역할과 행정이 조직을 동원해서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의 역할은 좀 구분되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주신 말씀 담아서 다시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그날을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아이사랑꿈터에 갔다가 아보전(아동보호전문기관)을 갔던 날.
밝게 자라는 아이들,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어떻게 자라게 할 건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몸의 중심을 가장 아픈 곳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픈 아이들을 어떻게 잘 돌볼 것인가 이 부분에서 이게 아동청소년과 일일지 육아정책과 일일지 또 이렇게 막 혼재되어 있기도 한데 국장님께서 잘 컨트롤해 주시면서 아동학대 예방과 안전에 대한 정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따가 다시 이어서 할게요.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해 우리 인천 합계 출산율이 많이 줄었죠?
1명대가 붕괴됐는데 몇 명으로 나왔었죠?
0.92였습니다.
아, 0.94.
0.94명이었죠. 우리 인천 합계 출산율이 이제 1명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처음이다라는 기사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자료 받아 보니까 우리 2020년 저출산 대응 시행계획도 보니까 5대 분야, 141개 과제로 예산도 엄청난 예산들이, 물론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해 놓다 보니까 무려 1조 6338억 뭐 이 정도 이렇게 투입이 되었더라고요.
우리 정부에서도 그동안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퍼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방향전환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고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도 나름대로 이렇게 방향전환을 꾀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결혼에 대한 부분은 비혼이나 미혼이 점점 늘어서 우선은 결혼에 대한 그런 문화도 좀 인식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이를 낳으려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들이 아이에 대한 출산이나 또는 육아에 대한 부담감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책들 그리고 또 이제 여성만이 육아를 하는 게 아니고 남성들도 육아를 같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적지만 지금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 육아휴직제도나 수당 같은 것들을 기초단체에서도 그것을 포함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아이모아카드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자녀가 3명을 2명으로 낮춰서 지금 9월달부터 실시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작게는 그렇게 하고 있고 더 큰 정책들은 정부에서 보건보지부나 이런 쪽에서 하는 정책과 맞물려서 저희도 더 많은 것들을 섬세하게 좀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올해 했던 것들은 그런 것이고 또 이제 돌봄체 형성으로 해서 아이사랑꿈터라는 형태의, 그러니까 폐원 어린이집이나 동네 가까운 곳에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공간들을, 이것은 영유아 중심의 그런 돌봄체계도 인천의 특색으로 해서 인천만의 이런 특색사업으로 진행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로 우리 인천의 지역적 특색을 살려서 할 수 있는 사업들도 많이 추진하고는 있는데 사실 지금 주신 자료에서도 보니까 그동안 우리 시에서 하고 있었던 저출산 대응 시책들에 대한 어떤 평가에서 이런 얘기들이 좀 있네요.
뭐냐 하면 ‘그동안 핵심정책 5대 분야 중 육아 지원 분야에 전체 예산의 84.8%가 편중되어 있었다.’ 물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그런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한편 결혼 이전단계의 어떤 뭔가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또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어떤 지원들이 좀 더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아마 그런 평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공해 드린 자료 5쪽에 보시면 저희가 청년고용 활성화라든지 청년의 일자리와 주거대책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항목으로 과제 목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경제적인 어떤 여유라든지 안정된 그런 것들이 된다면 결혼에 대한 인식들이 조금은 개선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신혼부부들 주거 지원에 대한 부분도 지금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계속 저희가 독려하고 협력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 시에서도 다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OECD국가 중에서도 합계 출산율이 1명이 안 되는 국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하잖아요.
유일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이제 전체적인 결혼연령들이 굉장히 높아진 거잖아요. 다른 국가들보다도 대한민국에서 청년들이 결혼하는 결혼연령들이 굉장히 높아졌다. 지금 보니까 전국 평균이 33세 정도로 이렇게 나타나 있고 사실 우리 인천도 그동안 그래도 전국 평균보다 저희가 합계 출산율이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결혼연령이 아니라 출산연령, 초산연령이 그렇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평균 출산연령이 32.9세 우리도 거의 33세 전국 평균 정도에 따라가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면서 같이 합계 출산율이 좀 낮아졌다라는 분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출산연령이 우리가 뭐 의도적으로 지방정부에서 노력을 한다고 그래서 갑자기 낮아지거나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닐 텐데 그래도 중앙정부와 함께 뭔가 이런 부분들,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기존에 했던 것들 말고 좀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요. 그런 고민들이 혹시 있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이게 제도적인 면으로 일단 본다고 하면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는 그런 형태의 여성들한테 주어지는, 기성의 여성분들한테 주어질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은 또 저희가 정책으로 담아서 올해도 추진을 했습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는 했지만 한방난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정책을 좀 포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아이를 잘, 그러니까 산모하고 아기가 건강하게 또 태어났을 당시에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도 같이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저출산 대응 시행계획에서 보면 5대 분야 중에서 다섯 번째에 들어가 있는 저출산 대응기반 강화사업 쪽이 좀 확대가 돼야 되지 않겠냐, 사실 그 대답을 제가 원하고 드렸던 질문이었는데 지금 예산도 보면 거의 이 부분들이 예산이 가장, 물론 일ㆍ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 부분 예산하고 이 부분이 좀 낮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얼마죠. 47억 9800만원 전체적인 다른 예산들에 비해서 이 부분이 좀 낮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에 뭔가 주력을 해 줘야만 그래도 이 문제가 좀 어느 정도 개선이 되지 않겠냐.
물론 이게 당장 효과가 나타나고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닌 거잖아요, 또 우리 지방정부만 노력해서 될 것도 아닌 것이고.
하지만 우리 인천에서 그래도 어떤 지역적인 노력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기존에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분야의 어떤 사업들보다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 다섯 번째 분야 저출산 대응기반 강화를 위한 우리 시의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 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까 제가 그 대답을 원하고 드렸던 질문이었는데 그 말씀이 안 나와서 제가 드린 말씀이거든요.
이 부분들 전문가들하고 자문을 통해서도 이 부분이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저희 여성가족재단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고 거기에 대한 방안이나 대책들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부분 중에 작은 시책이지만 다자녀에 대한 그런 것들, 그런데 다자녀 이전에 한 아이를 낳아야지만 그게 가능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임산부들의 어떤 장소에서 조금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후조리원 관련한 부분도 저희가 28개 민간영역에서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내년도에는 저희가 공공형, 인천형 산후조리원이라는 그런 형태로 작지만 먼저 시작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공공형 산후조리원은 전국 최초로 해서 혁신복합육아센터에 그 안에 넣어서 건축을 하고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지금 당장은 나타나지 않겠지만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의 사회적 분위기를 위해서 가족다문화과에서 작은 결혼식에 대한 부분 그것도 20쌍을 올해 처음으로 실행을 했는데 굉장히 호응도 좋고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했던 계획 물량보다는 적게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추가로 12월 말까지 계속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어떤 노력들은 지속적으로 해 갈 것이고 전문가하고 위원님들하고 함께 토론하고 숙의를 통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니까 저희가 매년 이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계획이 아주 방대하더라고요. 아까 그 많은 예산들 관련 부서들의 사업들을 다 취합하고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데 계획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 충분한 어떤 부서 간에 논의나 이런 것들이 되나요? 아니면 각 부서별로 사업들을 갖다가 예산하고 이런 것들만 그냥 받아서 취합하는 정도인지 과정들이 어떤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여성가족국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야 될 부분들은 같이 협치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단독으로 시행하는 그런 부서에 있어서는 사실 그렇게 긴밀하게 뭔가 협의하고 협조하지는 않았는데 그런 부분도 추후에는 더 촘촘히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작년 통계니까 올해 밝혀졌으니까 그렇기는 한데 사실 이 부분을 뭔가 우리 시에서도 위기로 받아들이고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들을,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가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 인천시민과 함께 풀어갈지에 대해서 뭔가 경각심을 가지면서 우리가 이것을 끌어갔으면 좋겠다.
물론 2021년 사업 보니까 육아지원과에서 첫 번째 부분에 이 사업을 관련 사업을 넣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같이 고민은 하고 계시구나.’라는 그런 부분은 느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 여성가족국만의 문제는 아닌 거잖아요. 지금 저출산 대응 시행계획 속에도 보면 사실 정말 많은 부서들이 관련돼 있고 또 관련 사업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지금까지도 노력해 오셨지만 뭔가 위기감을 가지고 이 부분들을 같이 대응해 나가자라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냐. 연말연초부터 해서 이 계획을 세우는 단계부터 해서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올해 추진시행계획에 되어 있던 것들에 대한 평가라든지 분석을 통해서 내년도에는 부서하고의 긴밀한 관계도 유지하고 그리고 추진될 수 있도록 꼭 피드백이 저희한테도 다 같이 공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천시민들이 볼 때도 우리 인천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위기감을 느끼고 대응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피부에 느끼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가시적인 노력들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희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한 것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15페이지, 15페이지 펴셨어요, 국장님?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해마다 주는 게 아니라 62페이지에 보면 이게 연도별로 증액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62페이지가 맞는 거죠,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제가 질문을 갖고 보기 시작했는데 62페이지에 보니까 2020년도가 더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2018하고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62페이지가 맞는지 확인하려고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이 해마다 예산이 감액된, 감소됐던 게 아닌 것만 확인하려고 해요.
네, 감액되지는 않았고요.
그렇죠, 그런 거죠?
네,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왜 감액이 됐는지 사유가 궁금해서 뒤를 보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서 드렸던 거였고 진짜 이것 보다가 한 페이지 한 페이지마다 질문할 게 많은데 그렇게 하다가는 몇날며칠을 가도 안 될 것 같아서, 쭉 제가 다른 국도 이렇게 보다가 궁금했던 게, 제가 저에게 생긴 질문이 민간단체현황 및 민간이전경비 지원내역에서 국장님, 14페이지 한번 보세요.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지원 예산액과 정산내역이 같습니다. 그렇죠?
예산액만큼 다 쓴다는 거죠. 정산을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액만큼 정산을 다 하셨어요. 잔액이, 반납액이 없어요. 시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도 그래요. 반납액이 거의 없어요.
청소년기관들 아동기관 운영, 아동기관들이 대부분 거의 다 반납액이 없어요. 정말 알뜰하게 운영을 하셨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런 것들 되게 오랫동안 일들을 하고 계실 텐데 반납액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과연 충분히 이곳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가라는 각도에서 이것을 한번 바라보면 어떤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그렇게 바라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18페이지를 보면 지역아동센터 인천지원단은 3년 내내 예산액이 같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사실은 일을 시작하다 보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 느는 게 정말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는 마음인데 직원들의, 이것 사업비만 지원하는 거예요? 인건비는 지원이 아닌 거예요?
종사자의 교육과 연계활동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어서 인건비는…….
인건비 포함이죠?
네, 포함되어 있고 교육과 이런 연계사업도 같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증액을 아마 하려고는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실제로 적용되지는 못했습니다.
이것 사업비만이 아니라 인건비라는 것이 포함된, 대부분 다 묶어서 그냥 가는 거잖아요. 1억 6800이 묶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그런 딜레마를 늘 드리는 거죠. 사업비를 늘릴 것인가 아니면 해마다 같은 액을 줘요. 그러면 인건비를 감액해야 되나, 아니면 사업비를 줄여야 되나 현장에 늘 이런 딜레마를 주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현장에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현장이 알아서 판단해라?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건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기관들 사실 여성폭력 상담시설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어쩌면 국가가 할 일을 그동안 민간이 해 왔던 곳입니다.
민간이 그 역할을 거의 자원봉사 상태에서 시작하신 분들도 많고 그게 조금 이제사 안정화가 되어가는 이런 단계인 건데 대신해 준 사람들에 대한 행정의 대접과 반응이 저는 한참은 더 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다 보니까 청소년활동지원센터랑 청소년상담지원센터랑 청소년쉼터랑 인건비 기준도 다르던데 왜 똑같은 청소년 사업기관에서 일을 하면서 임금체계는 또 달라야 될까요.
개선방안 찾아주세요.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인건비 실제로 사회복지종사자권익위원회 그 구조로 들어가면서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인건비 올라갔죠?
여성권익시설 안에 그냥 있었으면 그렇게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청소년상담기관과 지역아동센터도 종사자 권익위에 들어가서 인건비가 올라갔죠. 청소년상담사들, 청소년지도사들 다시 사회복지 쪽으로 가야지만 인건비를 올려주실 겁니까?
자기 기관에 있어서 자기 전문성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당한 대우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들이 우리 사회의 안전을 우리 사회의 유지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하고 계신데요. 그것 국장님도 인정하시잖아요.
이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지, 이것 저기 뭐더라.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아니라 전부 다 국비사업이라서 국회요구, 국회란다. 여가부에 요구하셔야 되고 이런 답변이 나올 수도 있는데 여가부 당연히 요구하셔야죠. 그런데 여가부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으세요?
네, 당당하게는 할 수 있습니다. 늘 그렇게 했고요.
아니요, 저는 기관들에서 시 여성정책과나 여성가족국에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징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관은 상대적으로 현장한테 그렇게 못 할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감안하셔서 일하는 분들에 대한 정당한 처우방안,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인기관과 달리 청소년기관에 계신 분들은 자기 주머니 털어서 아이들하고 떡볶이 사먹어야 되는, 더 안 좋은 임금을 받고 있지만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은 더 많은 조건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 감안하셔서 적극적인 방안, 아마 전국적으로도 이 사안은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종사자, 여성권익시설종사자분들이나 청소년시설에 대한 방안 찾아주시고요.
위원회 관련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양성평등위원회, 제가 사실은 그것도 질문드리고 싶었는데 ‘이분들이 양성평등에 대한 어떤 전문가적인 식견과 경험이 있어서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이 되신 걸까.’ 이것도 질문드리고 싶었는데 그 질문은 하지 않으려고요.
분과 구성되어 있습니까?
분과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양성평등가족, 잠시만…….
그러면 이분들이 시 양성평등 시행계획 관련해서 사전에 전부 다 자료 제공받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분석하고 양성평등위원회 여십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 충분히 들어가나요?
의견 주시는 것을 저희가 반영해서 회의 때 위원회 소집할 때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4개 분야에 양성평등, 가족, 일자리, 권익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분과별 구성 다시 주시고요. 분과에서 논의됐던 내용 인천시양성평등위원회 되게 들어가기 어려운 데거든요, 위원님들.
양성평등정책 책임관이 누구신가요?
책임관은 저희 기조실장님.
기조실장님이 계속…….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양성평등위원회에 양성평등책임관은 안 들어오시는 거네요? 어떻게 이 사업이 책임관과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나오는 것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제가 담당국장이어서 제가 여기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은 또 정책관은 그 역할에 맞게끔 해 주시고 계시고요. 거기에 따른 내용들은 저희가 충분히 보고드리고 협조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질의드렸던 거였고요.
이삼십 대 위촉직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네, 있습니다. 있고 이제 신규라든지 임기가 끝나시는 분들 통해서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더 감안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회 관련된 질의를 드릴 때마다 나오는 답변이 지금 선임되신 분들의 임기가 끝나면,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삼십 대 위촉직을 하기 위한 데이터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네, 저희는 여성인력풀 DB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관련된 부분들이나 또는 저희 지역 내 전문가조직 그리고 여성가족재단을 통해서 그 부분에 명망 있는 분들하고도 할 수 있도록…….
아니, 명망 있는 사람 말고요. 이삼십 대가 명망 있기는 쉽지 않아요. 정말 이삼십 대들이 시 양성평등위원회나 저출산고령화대책위원회 이런 곳에 들어가서 이삼십 대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출산정책이 반응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정책 결정하는 곳에 들어가 있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이삼십 대들한테 애를 낳으라고 하는 건데 그들은 정작 내 목소리를 전할 구조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이 안 맞는 거죠.
이런 상태라서 여성DB에 들어가 계신 분들 계시고 그럴 텐데 실제로 이삼십 대 여성그룹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 그렇게 행정과 연결돼 본 적이 거의 없으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삼십 대 위촉하는 것과 더불어서 양성평등기금 때문에 회계학과 교수님이 들어가신 건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대학 내 젠더전문가 사실 많이 취약하기는 할 텐데요. 그분들도 파악하셔서 위촉될 수 있도록 해서 양성평등위원회가 인천시 양성평등 정책에 책임감 있게 역할을 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사실 여성가족국 위원회만 여성위원이 되게 많으실 텐데 이게 그렇게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성가족국 관련 위원회만 여성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기에.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이제 위원회에 40%…….
기본 들어가죠. 40% 기본 들어가죠.
네, 기본 들어가고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육성위원회 서면으로 하셨던데 예전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만들면서 대안교육기관 관련돼서 위원회에 들어갈 필요성들 이런 부분들도 얘기를 드렸었는데 청소년육성위원회 쪽에는 사실 그런 분들이 같이 들어가 줘야 청소년들에 대한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다양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리고요.
청소년육성위원회 회의가 청소년 대상 선정이었더라고요, 이번에 서면으로.
네, 안건…….
해마다 그런 안건입니까?
꼭 그렇지는 않은데 올해는 5월에 이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했습니다.
안건에 따라서 또 다른 의견도 주요 안건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 기능 중에 청소년 대상 수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는 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개 중에 하나거든요.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일부러 청소년도 선임하신 것 같고 그런 흔적은 보여요. 올해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이 놓여져 있기는 했지만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주시고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왜 여기 위원회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건지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 안에 청소년참여위원회도 있는데 왜 저희 위원회 보고하는 것에는 청소년위원회는 들어가 있지 않은 건지.
위원님, 이 부분은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위탁기관인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협의해서 구성하는 거라서 정식 저희 위원회의 성격이 아닙니다.
“설치와 구성,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수렴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둔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의미는 시의 그냥 다른 위원회하고 똑같은 성격 아닌가요?
그런데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관 부서하고 저희가 조례, 법 쪽으로 청소년기본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위탁기관에 그냥 참여위원회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기능센터에서 위탁을 하고 있고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할 때 소수자 청소년들이 들어가야, 20% 이렇게 들어가는데 실제로 모집이 되지 않아 소수자, 다문화, 다문화 이런 표현은 옳지 않은데 이주청소년 이렇게 참여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전국 통계더라고요. 전국 통계로 되어 있는데 저는 여성가족국 안에 다양한 기관들이 연계를 한다라면 이 위원을 구성 못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건강다문화센터가 있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있고 이게 청소년활동복지센터로 위탁이 돼 있다 보니까 이용하는 청소년들, 거기를 알고 있는 청소년들 위주로 되다 보니 기관 간 협업이 되면 해결될 일이 기관 간 협업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개선이 안 되는 것 아닌가라는 고민이 드는 거예요.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이어서 저희가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참여위원회가 구는 구가 직접 운영을 하던데 시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위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몇 년 동안 청소년들의 참여예산이나 청소년들 정책 제안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청소년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것은 ‘듣기만 해요.’예요, ‘듣기만 해요.’
저는 시가 아동청소년 정책에서의 선도적 모습을 보여 주겠다 하면 제가 다른 시ㆍ도의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이 어떤지 까지는 아직 다 파악이 안 끝났는데 선도적 방안을 찾아주셔서, 과장님 청소년참여위원회 했을 때 혹시 참여하신 적 있으세요? 아동청소년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변중인 좌석에서 – 네, 저는 항상 참여합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 할 때 항상 참여하세요?
(○아동청소년과장 변중인 좌석에서 – 네.)
여기 간사가 누구예요, 그러면?
(○아동청소년과장 변중인 좌석에서 – 청소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나와서…….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저희는 담당과장은 피드백을 해 주는 고문역할로 해서 회의에 참석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건의되는 사항들 즉답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해 드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정책에 반영이나 우리 행정 시책에 반영할 부분을 검토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라는 것은 공적조직이죠? 다른 기관에 있는 청소년위원회와는 다른 조직이잖아요.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저는 공적조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시정에 거버넌스적 역할로서 참여한다라는 것들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이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그냥 청소년정책 제안그룹, 동아리활동 이런 것으로 대우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점검해 보시고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어떻게 잠시 좀 정회를 했다가 진행하는 게…….
(「정회」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3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운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79페이지 보면 한부모가족 복지지원시설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작년 것 시설 현황하고 올해 것만 작년 것 자료에서 보고 지금 확인하는데요.
정원하고 입소 현황하고 종사자 수가 작년하고 올해, 그러니까 그 내용이 좀 다르지만 예산이나 이런 걸 보면 여기 뭐랄까요. 이게 활용률에 대해서 좀 높여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내용에 대해서 혹시 좀, 아니면 뭐 위원장님, 해당 과장님한테 해도 될 것 같은데 국장님,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료 잠깐만 찾겠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작년하고 올해 것하고 보시면 입소 현황이나 정원에서 보면 반 이상이나 반 이하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서 예산은 다 똑같이 나가고 있지만 그것은 예산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활용률이 더 증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입소절차가 간단하게 그냥 어떻게 구나 시나 어디 접수 돼서, 절차에 대해서도 잠깐 한번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같이 좀 논의할 게 있어서요.
학부모가족 복지시설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378페이지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10개 시설이 있는데 생활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보호시설이 있고 일시시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원 대비 보호 인원수가 적은 경우도 있고 저희 은혜주택 같은 경우에…….
그런데 종사자 수는 그대로예요.
그것은 규모에 따라서 시설의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가부에서 지정됐을 때 정원 대비 종사자 수가 정해지고…….
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원은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인천자모원 같은 경우에 정원이 15세대 30명인데 5세대하고 여섯 분만 계세요.
그런데 종사자 수는 9명이고 예산은 전체 총체적으로 매년 나가거든요, 이게 인건비로 해 가지고 이렇게 20억씩.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에서 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종사자 수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 입소를 지금 여기 몰라서 못 가는, 그러니까 그래서 입소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그것 때문에 먼저 물어보려고 했는데 절차 좀 간단하게 한 저기만 알려주세요, 그러면.
절차는 신청을 통해서 신청 중이라고는 하는데 이게, 위원님 죄송한데…….
이게 신청이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묻는 거예요. 답까지 다 드리기 싫어요.
그런데 한번,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잠깐 단상에 나오셔 가지고 그러면 간단하게 입소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을 좀 알려주세요.
가족다문화과장 정인숙입니다.
한부모가족에 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질문하여 주신 전재운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서 시설에 입소하는 것은 신청 중이라고는 돼 있고 저희가 사회복지사라든지 기타 일시 복지지원시설에 입소를 하게 되는 경우는 뭐 매를 맞는다든지 기타 이런 취약한 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6개월이면 6개월 그렇게 기거하다가 다른 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모자시설 같은 경우는 여러 루트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종사자 수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저는 지금 입소절차만.
그렇게 지금 절차…….
입소절차를 행정기관에 신고가 되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되거나 아니면 주민자치센터에 신고돼서 해서 여기에 뭐 그냥 똑똑 두드려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소정의 절차가…….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혹시 좀 더 다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입소절차가 까다로운지 안 까다로운지 그것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홍보가 돼야지, 물론 여기 시설이 홍보가 되고 이런 쪽에서는 논의하기가 조금 그래요.
하지만 뭘 알아야지 저희 위원님들이 지역에 어려우신 분들이나 기타 등등에 대해서 ‘이런 데가 있다.’ 뭘 얘기를 해 드리죠. 저희는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그것에 관한 기준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라든지 이런 데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출력을 해서 뽑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가셔도 됩니다.
보세요, 지금 뭐 물론 실무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이 더 잘 아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시설이 오픈되지 않은 특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입소절차를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 위원도 모르고 담당하시는 분들도 지금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찾아가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정원 대비해서 매년 보면 종사자 수가 정원 대비해서 종사자가 근무하기 때문에 이게 매년 보니까 풀 종사자 수예요, 풀로.
그러면 이쪽을 많이, 이런 좋은 제도가 있고 나름대로 이분들을 보호를 해야 되니까 많이 입소하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게 본 위원의 주요 질의입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산은 계속 나가는데…….
동일한데 입소율은…….
통합관리비하고 사업비하고 예산이 전체적으로 집행은 다 되고 있어요, 지금 약 28억부터 29억원이.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그러니까 아무튼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시정조치나 이런 쪽보다도 그냥 건의사항으로 결론을 좀 짓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부모가족 복지지원시설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이쪽 기관 시설에서 물론 다른 지역에서 노크를 해서 들어오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입소 현황이 한 70%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찾아보고 발굴하고 이런 것도 이렇게 해서라도 지금 예산은 똑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예산일 것 같은데 종사자 인원보다도 지금 현 입소 현황에 대해서 좀 더 넓히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부서하고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전재운 위원님 질의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올해가 입소 현원이 많이 줄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인분석은 가지고 계십니까?
그건 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국장님 현장 많이 다니시잖아요.
미혼모시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희에게 제출된 자료지만 이렇게 세세한 주소까지는 작성하지 않아야 된다는 원칙적인 것은 아시죠?
네, 죄송합니다.
이것 굉장히, 과장님들 얘기하실 일 있으면 나가서 하셔요.
미혼모시설 같은 경우는 노출이 굉장히 꺼려지는 부분들인데 행감자료에서도 저희가 세세한 주소까지 동까지는 알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네, 유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미혼모시설에 입소하려면 기본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받고 난 다음에 음성이 나오더라도 14일 동안에 시설 안에서 격리를 하게 되는 상황들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젊은 미혼모들이 어떤 공간에서 오랫동안 대기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불편한 사항들이 많았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입소를 꺼린다는 어떤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런 민원들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했던, 저는 행정당국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국장님께도 보고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현장에서 물론 코로나19를 예방해야 되고 막아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방법들이 더 좋을지에 대한 고민들도 이 상황 속에서 해 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마 전재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속에서도 그 부분들도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런 답변들을 주셔야 하는 겁니다.
네,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또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식 위원입니다.
우선 장시간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계속 답변을 하는데 뒤에 과장님들과 팀장님들 그리고 인터넷으로 보시는 주무관님들 항상 긴장을 하고 계셔야 돼요.
여성국에 대한 정책평가, 사업평가는 개개인이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팀들이 좀 잘해 줘야겠다, 팀의 성과가 과의 성과가 되고 과의 성과가 국의 성과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의 인사제도도 다면평가를 하고 있죠. 개인평가보다는 팀의 평가를 좀 확대하고 이게 많이 반영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들 열심히 해 주시고 행정감사 기간은 항상 긴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는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인숙 다문화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다문화과장 정인숙입니다.
올해 우선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함박마을 도심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여성가족국과 다문화과에서 많은 노력 결과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뉴딜사업의 진행방향이 어떻게 되나요? 간략하게 한 1분 정도 이렇게 소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사업은 저희 가족다문화과가 주는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도시재생과에서 연수구 함박마을이라는 곳을 재생사업을 펼치겠다고 해서 2년 동안 계속 추진을 하다가 이번에 연수구 함박마을이 인천시에 선정이 됐고 그 다음에 국토부에 가서 전국적으로 선정이 된 사항이고요.
그 안에 함박마을은 아시겠지만 고려인 주민들이 워낙 많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가족다문화과에서는 다른 의원님의 시정질문도 있었고 시장님의 의지표명도 있었고 해서 그 사항을 검토해서 함박마을에 고려인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착공이 들어가는데 내년에는 저희 시비라든지 뭐 이런 것은 들어가지 않고 그 다음에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수구와 함께 긴밀하게 협조하고 또 고려인들이 특히 원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잘 캐치를 해 가지고 특히나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서 제대로 된 고려인주민센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우리 지자체와 협업ㆍ소통, 부서 간의 협업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문화글로벌 선도도시 선포식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문화글로벌 선도도시 인천선포식이 11월 23일 날 진행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사명은 ‘가족 모두 인천 러브투게더 프로젝트’ 이 사업이죠?
이게 언제 계획이 돼 있었나요?
사실 이 명칭 자체는 10월부터 해서 만들어진 사항이고 이 단초는 작년부터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항이냐면 원래 제주항공에서 인천시가 다문화인들이 많으니 다른 시ㆍ도에서는 모국에 있는 곳으로 찾아갈 수 있게 방문을 유도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는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천시에서는 역발상으로 그것에 대한 것을 가족을 못 만나고 하는 결혼이민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을 오히려 인천에 가족을 초정해서 인천에서 잘 살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여주고 인천을 알리고 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원래 봄에 한번 생각을 했었는데 코로나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지연됐었고요.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매년 11월 1일 자로 인구통계가 나옵니다. 그런데 외국인주민이 11만 5000명에서 13만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다문화인이 2만 4000명에서 2만 6000명으로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다문화인들은 2000명씩이나 늘어나는 추세였기 때문에 이랬을 때 저희 인천시 가족다문화과에서는 이 시기에 정말 다문화인들을 사랑하고 포용하는 정책을 펴서 그들이 함께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인천으로 만들고자 계획을 했었고 그렇게 돼서 이루어졌습니다.
짧게 짧게 답변해 주세요.
사업내용을 가지고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2020년도에는 계획이 없는 사업인데 갑자기 행사가 되고 우리 과장님은 작년부터 생각이 됐는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는 모르고 있었던 사업 아닙니까.
그것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내용은 다 좋죠, 공감하고. 왜 보고도 안 하고 갑자기 사업을 진행했느냐 거기에 답변해 주세요.
문화복지 위원님들하고 공감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 집행부에서만 열심히 하려고 했던 그런 사항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죄송한 게 아니라 시정을 해야죠.
네, 앞으로는 위원님들과 서로 소통하면서 더 많은 의견을 청취해서 보다 나은 다문화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 사업은 어떤 예산으로 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저희 다문화가족센터는 거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계양구가 거점센터로 돼 있는데요.
거점센터, 네.
거기의 운영사업비에서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계양구 거점센터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서 내용에는 그게 없네요? 이런 세부사업계획서도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보고하고 당연히 의논을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내년에도 계획된 사업이죠, 이게요?
네, 내년에 계획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 또 어떻게 세울 거예요, 행정감사 시작도 안 하고 예산심의도 안 됐는데?
내년에는, 기존에 있던 모든 사업이라든지 행사 이런 것을 다 통틀어서 통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후원과 지원을 해 주신다라는 확답을 했고 일부는 후원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는 곳을 통해서 지원이 된 바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통예금 전용, 이체도 어차피 의회한테 보고를 해야 되고 거기서 지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공동모금은 시민의 돈 아닙니까, 위원은 시민의 대표고.
이런 것 앞으로 시정을 해 주세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저도 거점센터 업무파악이 잘 안 돼 가지고 업무지침서 이것을 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업무지침서 이런 것은 없어요?
지침서라고 하지 않고요.
있기는 있는 거예요?
왜 팀장님 주머니 속에서 나와요, 아까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 안 하시고.
(「제출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운영위탁 약정서가 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온통다문화축제는 우선 비대면으로 실시하는 거죠?
네, 비대면이 주가 되고 대면이 조금 일부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민ㆍ관 행사사업 보조에서 행사운영비 사업으로 전용돼서 추진이 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추진하게 됐죠?
원래는 거점사업으로 통상적으로 온통다문화축제를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가 4회째가 되는 사항이고요. 코로나라는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그런 적절한 축제를 만들고자 했었고 이것을 각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협의해서 시에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이 행사의 주는 누가돼야 되느냐. 수요자가 돼야 되거든요. 우리 다문화가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문화가족이 중심이 돼서 지역사회와 소통과 화합이 돼야만 축제의 성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지역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의견일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의견서를 전부 다 제출했는데 이것은 센터장 개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센터 내에 많은 다문화가족들이 의견을 모아서 제출된 하나의 자료라고 봐요. 그렇게 생각되죠?
그래 가지고 이 센터에서는 ‘대부분 목적과 대상이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다문화가족 축제를 유사 중복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불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아니다. 이건 집행부를 위한 사업이다, 축제다.’ 그래서 강행을 하는 거예요.
이것 누가 보는 축제예요? 우리 다문화가족이 보는 축제인데 여기서는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 전용을 해 갖고 추진하는 사업 아닙니까?
저희는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다문화가족 축제라는 게 지금 올해 하면 4회째이기 때문에 계속 연속성으로 이어가야 된다고 보고 또 코로나라는 사실 그런 변수가 작용하지 않았다면 평상시처럼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부비대면서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다문화가족 축제는 해야 되기 때문에 방법을 달리해서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그런 쪽으로 방향전환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향전환을 했는데 다문화가족은 원치 않잖아요. 그런데 시행하는 것 아니에요.
우선 사업 진행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효과를 봐야 되거든요. 우리 수요자가 원하는 수요자에 맞는 축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디 과장님 의견이 맞아요? 과장님은 이걸 해야 된다? 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 의견을 물으신다면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들이 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맞춰 가지고 해 주는 것이…….
그분들이 어떻게 원하는 데요. 여기서 이것 조사했죠? 자료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의견제출이 ‘아, 다문화가정을 위한 축제를 해야 된다, 어려워도.’ 이렇게 나왔어요? 답변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 어떻게 나왔어요?
대부분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했는데.
기존의 방식대로 하는 것을 반대를 한 것이고요.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전부 다 반대했는데?
언택트 쪽은, 그래서 언택트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한 것입니다, 저희가.
여기 ‘전환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써있지 않습니까. 여기 아까 자료제출 제일 마지막에, 저는 보고서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밀접한 협의와 소통으로 원활하게 그리고 알차게 축제를 진행하도록 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자꾸 반대되는 얘기를 하시네. 여기 다문화가족은 불필요하다는데 자꾸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것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고요.
이 자료제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료제출한 것 봐 봐요. 1ㆍ2ㆍ3ㆍ4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나는 자료제출 이런 자료제출은 처음 봐요.
행정사무감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하고 과장님하고 감사가 진행되는 게 아니고 우리 김성준 위원장님 개인적인 감사가 진행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의 감사라고 봐야죠, 내가 시민의 대표니까. 시민도 알고 모두가 알아야 되는 이 사항을 갖다가 입으로 하면 나보고 입을 다물고 있어라?
저는 다물 수 있지만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나는 이런 자료제출을 이런 내용 본 것은 처음 봐요.
이것 과장님은 알고 있었어요?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업무보고 때는 이런 얘기 말씀을 못 드려요. 어떻게 잘된 일은 더 잘되게 하고 못 한 일은 개선을 해 가지고서 시민의 행복증진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거기 과정에서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좋은 결론을 얻는 거거든요.
제가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친하지도 않고 오랜 관련이 안 돼 있는데 뭐 하러 이렇게 화를 내고 이러겠습니까.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넣는 것이 아니고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말씀으로 대변해 가지고서 결론을 얻어야 되는 사항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저보고 입을 다물고 있어라 이 얘기 아닙니까? 저는 이런 답변서 처음 봐요.
앞으로 이런 것은 많이 시정을 해 주시고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조금 이따 이어서 하겠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다시 나오십시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문화복지 위원님들께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해명하세요.
네, 제가 해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이런 자료는 처음 봤는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과장님을 보면서 온통축제든 인천시의 모든 축제들이 코로나19 사항에 대해서 비대면 사회에서 모든 것이 멈추어지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여러 가지 현장과 같이 소통을 해서 축제를 다른 방향으로라도 지속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 의견을 드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료라고 가져왔는데 제가 다 시민들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준 위원장님께서 코로나로 인해 많은 행사가 취소되고 있으니 온통축제만은 추진되기를 말씀하신 바 있음.” 이것을 참고사항이라고 이것을 써놨습니다. ‘너가 했으니까 이것 우리 한다.’ 제가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을 자료라고 ‘인천광역시’라고 로고까지 넣어서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자료라고 이렇게 주십니다.
제가 이것 보면서 ‘아이고, 내 이름이 있구나.’ 이것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를 정말 제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한번 답해보셔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미처…….
국장님 답해보셔요.
국장인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여기 제출한 자료를…….
오죽 안타까우셨으면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다문화글로벌 선도도시 선포식은 아까 말씀 주셨던 내용, 답변 주셨던 내용 중에 민간이전경비에서 집행한다고 말씀하셨?.
민간이전경비라면 어디로 예산이 집행된 겁니까?
이것은 거점에다가 이미 내려주는…….
그러면 거점에다가 돈 내려주고 시가 행사할 테니까 거점에서 예산 집행하라는 그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행사가 2020년 11월달에 있어야 되는 행사입니까, 그런 방식이? 인천시가 그렇게 행사 많이 하고 있습니까?
이 사항은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거점의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선포식 행사를 저희가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인천시는 그렇게 행사하고 있습니까?
민간이전경비 민간에다가 내려놓고 인천시가 주도하는 행사 코로나19 때문에 예산 남았으니까 인천시가 행사 치를 테니까 민간에서 돈 집행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1980년, ’70년대에 와 있습니까?
글로벌 선도도시가 인천시를 한다는 것은 가슴 벅찬 일인데 선포를 한다고 다문화글로벌 선도도시가 생깁니까? 우리가 인천 선포식을 할 만큼 다문화정책에 대한 다양한 인프라들을 어떻게 갖추었습니까?
그냥 각 계층에서 와서 선포한다고 다문화글로벌 시티가, 글로벌 도시가 어느 날 갑자기 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 의지와 방향에 대한 부분에서는 철저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코로나19 때문에 남아있기 때문에 중앙부처, 인천시, 미디어, 의료, 관광ㆍ숙박, 금융, 사회복지법인을 참여시켜서 이분들이 오셔서 선언문 내용도 주신 내용들 보면 그렇게 와 닿지 않습니다. 이런 행사가 과연 우리 다문화가족들에게 어떤 위안과 어떤 희망을 줄까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왜 당사자들은 안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선언문 낭독 기관이 당사자가 있습니까?
선언문 낭독 기관이라든지 하시는 분들은 주로 지원을 많이 해 주셨다든지 그런 분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분들은 계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직원들이 오시는 거죠?
일단 9개 군ㆍ구 센터장님들은 다 모실 예정이고요.
계획에는 없지 않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초대라든지 이런 사항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23일 날이면…….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11월 23일 날 오후 2시 시청 중앙홀 로비에서 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간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까, 장관님 오셔요?
네, 오신다고 했습니다.
장관님 오셔서 어떤 선포를 하실 겁니까?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 인천이 나아가야 할 다문화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간절합니다. 그런데 너무 뜬금없는 행사 아닐까요?
국장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도 결재 다 하셨죠?
네, 검토과정에서 많은 이의제기도 했었고 또 이 부분이 꼭 필요하느냐에 대한 얘기도 논의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유관기관 내에서 기부를 해 주신다는 그런 명목들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문화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시너지 나는 효과들을 좀 해 보자라는 열의가 있었기 때문에 진행하게 됐습니다.
인천의 역사성과 같이 기조를 한다든지 정말 개항의 역사 속에서 인천이 다문화를 어떻게 포용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고민이라든지 또 인천의 개항장이라든지 여타의 부분들, 대한민국의 근대 문물들을 받아들이면서 인천이 그 중심이었고 자주적인 개항의 역사를 가졌던 인천시, 이런 역사들이라도 최소한 고민하고 그 다음에 다문화글로벌 사회로 가는 길목이라는 표현만 하셨어도 저는 동의했을 겁니다.
그 속에서 ‘지역사회가 다양하게 함께 해 주시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면 감사인사식이라고 차라리 하는 게 저는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인천 선포식, 선도도시’ 군사문화를 보는 것 같아요. 물론 정말 잘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온통축제 관련해서 계속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게 군ㆍ구 센터들과는 충분히 협의가 됐습니까, 과장님?
네, 충분히 했고 거점과도 얘기가 잘 됐습니다.
거점에서는 그러면 거점이나 군ㆍ구 센터들이 다 시 직영기관입니까, 아니면 다 법인을 통해서 위탁기관입니까?
군ㆍ구에서 위탁을 준 기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예산을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추경하고 하는 절차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거점센터는 법인위탁 운영이 돼 있고 모든 예산이나 보조금에 대해서 사업계획 변경을 하려면 운영이사회나 모든 절차들을 다 거쳐야 되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시에서 이렇게 바꾸면 그 안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 거점들이 얼마나 혼란을 겪게 되는지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을 아시면서 지금 다문화거점센터들이나 아니면 다문화센터들이 각자 해야 될 일들이 태산같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매달리게 하는 것이 합당하신 시의 행정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 예산 자체가 아직 거점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올 4월에 온통축제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서 뒤로 미뤄졌고……
예산은 내시가 되는 순간부터 모든 기관들은 예산을 다 잡고 있습니다.
그게 통장으로 돈이 오고 안 오고…….
내시 안 내려갔습니다, 위원장님.
내시가 안 됐습니다, 이것은.
사업계획에 이게 반영이 안 된 겁니까? 민간이전경비로, 그러면 여기에서 온통축제에 대해서 내부 전용을 왜 했습니까?
안 내려갔기 때문에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내려가야 됐으나 아직 내시가 안 됐고 내려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것으로는 저희 시에서 집행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전용 절차에 따라서…….
국장님, 다시 국장님이 정리를 해 주십시오.
예산이 올해 그러면 거점센터에서는 온통축제에 대한 부분에 예산 계획이 없었습니까?
계획 있었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산은 잡혀 있으나 저희가 이 예산은 거점이라는 곳으로 예산을 내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거죠.
예산이 내려가든 안 내려가든 예산은 예산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얼마를 돈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사업계획을 해봐.’ 그래서 사업계획을 하는 것 아닙니까.
돈이 내려오고 안 내려오고는 그 사업 계획하고는 하등의 문제도 없는 것 아닙니까?
네,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이 부분도 가족다문화과에서 이 가족다문화를 위한, 코로나 상황에서 힘들어하는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그런 모색을 하다 보니 그 열의에 차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절차와 이런 것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이 같이 협의 안 하십니까?
했습니다.
그리고…….
온통다문화가족 축제 관련해서 시에서 주도적으로 예산을 전용해서 민간이전경비를 시가 별도로 집행해서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그 표현을 ‘다양성 다문화 테마의 고품격 공연 다문화가족 희망메시지 온통페스티벌 방영’이라고 했습니다. ‘고품격’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과장님.
고품격 축제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다문화온통축제에 본 위원이 참여했던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센터, 군ㆍ구별로 거점센터가 중심이 돼서 군ㆍ구별로 다문화가족들이 참여하십니다. 시기가 추울 때는 체육관을 빌려서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야외에서 합니다.
그리고 각자가 고향에서 가지고 있던 자기의 전통복장들을 고이 간직하고 있던 것을 꺼내서 그날은 마음껏 입으십니다. 각자가 음식도 해 오십니다. 그래서 축제를 합니다. 각자의 민속품들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도 합니다. 정말 그 모습이 아름다워요.
그 다음에 그 속에서 한국 전통문화 제기차기도 하고 박 터트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 노래도 부르고 간단한 공연도 하고 그것 자체가 하나의 축제입니다. 그 축제는 고품격이 아닌 겁니까?
위원장님,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작년에 여성정책과장이었지만 온통축제를 남동체육관에서 했을 때 같이 참여했던 부분도 있고 그런 의미를 담아서 정말 이분들이 축제를 즐길 수 있는 분위기가 되기를 저도 희망했습니다.
그런데 계획과정에서 비대면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획이 약간 빗나가게 됐습니다.
온라인으로 우리가 고품격 축제의 공연들을 보여서 우리 시민들에게 드리는 것도 굉장히 다문화의 인식개선을 위해서 좋은 방법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 한국에서, 한국에 와 계시는 특히 인천에 와 계시는 다문화가족들을 위해서 그 현장의 목소리들은 우리 센터들이 훨씬 더 잘 압니다. 현장이 잘 알아요.
그분들이 정말 꽁알꽁알 그분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이 축제를 만들고 비대면의 방법도 정말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들을 영상으로 찾아보는 것을 모아 가지고 같이 공유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라면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의 어떤 고민들이 있겠죠. 그것은 현장에다 맡기시면 돼요. 제발 ‘폼 나게’라는 그런 축제나 그런 행사들에 대해서 이제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관성 없는 업무추진들이 현장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요. 시에서 일관성이 사소하게라도 없어지면, 시는 굉장히 무서운 존재입니다, 현장은요. 아마 국장님이 과장님이 팀장님이 생각하기보다는 굉장히 무서운 존재들이에요. 주무관님들 한마디만 들어도, 저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장은 자기의 의견들을 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 현장의 목소리들을 잘 담아주는 것이 민선7기의 우리 행정입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미집행 예산에 대해서 반납금으로 추경하라는 내용으로 10개 군ㆍ구에다가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 소진하는 문제라든지 예산 관련한 사업에 대한 변경의 절차들이라든지 거점센터의 운영비 중에서 다문화과로 예산 가는 것, 예산을 집행하는 것 이 모든 과정들이 너무 쉽게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일하지 말자고요. 그렇게 일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그런 것 끝까지 찾아낼 겁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거고요.
위원장님, 이 기간 중에 아직 12월 20일경에 이 부분에 대한 녹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방향을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흡수시켜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을 노력하겠습니다.
이중언어캠페인에 관련해서도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여기에 영상 송출료가 또 별도로 집행이 됐죠. 과장님, 그것은 어디서 집행됐습니까?
그 송출료는 원래 대변인실에 있던 목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는 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제작을 했던 사안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어디서…….
인식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그러면 시에서 집행했습니까?
이것은 거점센터에서 돈이 안 나갔어요?
맞습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추후에 제가 다시 이것은 확인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과장님 여쭙겠습니다.
행복프로그램 사업비에 대해서 이중언어캠페인 영상 송출료 500만원에 대한 집행은 시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다문화과가 그리고 여성가족국이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다양한 소통들도 하고 일방적인 지시로서 이루어지지 않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고 그리고 추후에 이런 형태의 계속 행정적인 진행들이 지속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의회에서 문제제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아질 때까지 질타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선 위원입니다.
이번에 하시는 것을 저희들한테 사무실 책상에 딱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좀 의아했는데 보고자료 하나만 주시고 그러지 마시고 국장님 어쨌든 같이 보고를 해 주세요.
96페이지 ‘함께 키우고 함께 행복한 교육 보육정책과’에 대한 것인데 ‘지역사회 내 어린이집과 부모가 함께 키우는 다양한 보육 서비스 지원을 통해 영유아 건강성장 기여 및 양육자 일상생활 기여 도모’ 이렇게 해 가지고 하시잖아요?
추진방향도 좋고 뭐 추진계획도 있고 해서 하는데 요새 가끔 TV에서 이렇게 보면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이를 학대하거나 훈육한다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밥을 안 먹는다는 것으로 아이를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하고 끌고 가고 다른 아이들이 보면 공포에 떨게 하는 그런 영상을 제가 봤어요.
그런 게 다행히, 다행은 아니지만 인천이 아니라고 그래서 다행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체를 따져봤을 때는 그런 분이 없으셔야 되는데 가끔 가다 그런 게 나오고 이런 영상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프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그 아이가 미워서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미운 이유가 밥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밥을 안 먹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선생님들도 되게 힘드시겠죠, 아이들을 본다는 게 자기 자식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인천시도 더욱 철저하게 하셔야겠다, 지원사업 많이 있더라고요. 대체교사 지원사업 5800건 하셨고 뭐 이렇게 파견하시고 그렇죠,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철저히 더 사고가 아예 없게끔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 한 가지를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비슷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가족친화 인증 준비기업군 운영 관련에 대한 건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시죠?
그런데 이게 제가 막 이렇게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지원관님들하고 찾아보고 하는데 2016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인천시가 참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기존에 있던 66개의 업체가 2017년에는 107개로 41개가 늘어나고 해요. 그래서 이 사업이 보면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가족친화 인증을 통하여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을 촉진하고자’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공고도 나고 막 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 사업이 좀 시들해졌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서 갑자기 컨설팅하는 사업으로 그냥, 하긴 해요. 추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뀌었죠. 이유가 뭐죠?
저희가 가족이 유대관계나 또는 기업과 같이 연계해서 가족의 어떤 증진, 가족관계의 증진이나 또는 어려운 내용들에 대한 마음의 상담이라든지 이런 건강 가정을 육성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로써 그런 부분을 변경해서…….
국장님, 그러니까 이 사업이, 이 사업의 핵심이 뭔지는 아시죠?
네, 저희 하고 있었…….
인천시가 국가 인증을 받게끔 해서 도와주는 사업인데 도와줘서 쉽게 말하면 “국가가 인증하는 가족친화 지역인증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저출산 극복과 양육 지원 그리고 일ㆍ가정의 균형을 이루는 초석이 될 수 있는 선도 사업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왜, 스톱은 아니지만 왜 이렇게 축소가 되고 시들시들해지고 그냥 어떻게 보면 카운슬러 기능만 이렇게 해 주는 건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은 이 가족친화인증을 받으면 어떤 특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드려야 되는데 실질적인 인센티브는 사실상,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도는 사실상 없습니다.
없어요?
네, 다만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은행에서 대출에 따른 비율이 금리라든지 이율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은 감안해서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밖에 없고 이것에 대한, 그 기업에 대해서 실질적인 예산이나 금전에 대한 인센티브는 사실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가부에도 계속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렇게 실행은 되고 있지 않아서…….
그러면 제가 이것 하나를 말씀드려도 될까요?
인센티브가 없어서 여가부에 계속해서 이 사업은 조금 현실적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이 사업은 좀 안 하는 게 낫지 않냐, 2016년에서 2017년에는 100개 넘게 했는데 지금은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죠?
그런데 가족친화인증기업 관련 인센티브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220개에 대한 혜택이.
네, 그런데 그 부분은 실질적인…….
그런데 제가 아까 찾아봤더니 187개인가 그것만 있길래 이것저것 막 찾다가 우리 지원관한테 계속 찾아보라 그랬더니 찾아왔는데 여기 보면 제가 보니까 금융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신용평가도 받고 기술보증기금 받으면 물론 큰 돈일 수도 있고 적은 돈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큰 돈에 따라서는 보증료 0.1%에 대한 감면도 있고 가산점도 붙고 그리고 방위사업청, 병무청,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뭐 이렇게 다 있어서 서울특별시, 인천도 뭐 한 두 가지를 받고 있더라고요, 해외마케팅 및 수출인프라 확충 지원업체 신청을 하면 선정이 돼서.
그래서 산업진흥과, 가족다문화과 이게 원래 여성정책과에서 지금 현재는 다문화과로 넘어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여성정책과장님이 우리 국장님이시고?
그러면 이것을 별로 혜택이 없으니까 안 하겠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별로 혜택이 없었다. 그래서 별로 그렇게 그냥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는 뭐 별로 그렇게 인센티브가 별로 없다면서요, 그래서 줄어든 거라고…….
줄어드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기업의 가족친화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중앙부처하고 노력해서 추진은 하고 있고 작년에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대통령상을 또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아까는 뉘앙스가 그래서 여가부하고는 조금 이렇게 하시겠다 그런 뜻 같은데 갑자기 바뀌신 것 같은데.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제 표현이 좀…….
제가 좀 전에 여쭤볼 때는 그런 말씀으로 하신 것 같은데, 분명히 이것 인센티브가 별로 없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신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국장님께서 얼핏 대답하신 것 같은데.
기업에서의 느낌은 그런데 저희가 그걸 극복하고 어떻게든 기업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서 이 부분은 꾸준히 진행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진행을 하는데 그렇게 좋고 220개의 인센티브가 있고 어쨌든 제가 그러면 국가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러면 큰 도움이 없는 거예요?
기업이 생각하기에는…….
기업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기업들이 그러면 신청을 안 해요?
네.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홍보나 또 이런 부분을 통해서 더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2016년도에 나와 있는 것 외에는 없어요. 틀리면 틀리다고 얘기해 주세요.
2016년도에 홍보 이렇게 올려놓으신 이후에는 없더라고요. 제가 안 찾아서 그런 건지 뭐 이것만 찾아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이후에는 제가 못 봤습니다. 물론 있으면 있으시다고 하시고 일단은…….
지금 보시는 것은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은데요.
온라인 기업 지원사업 신청 이렇게 해 갖고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15년, ’16년 이렇게 돼서 ’16년 것만 제가 봐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연동을 해서 링크해서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축소가 됐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사업을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왜 축소를 했냐 그래서 기업이 지금 생각할 때는 뭐 이렇게 인센티브가 많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 그 얘기예요, 아니면 그게 국장님 생각이에요?
아니고요. 여가부에서도 지자체별로 지정되는 개수가 있습니다.
숫자가?
네, 숫자가.
그런데 저희도 요청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시가 그래서 2개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이것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잘 안 보이죠?
미안합니다. 저도 가까이 있으면서 잘 안 보입니다.
어쨌든 2개, 광주 8개, 강원도 17개 막 이렇게 돼요. 이렇게 봤을 때 그냥 국장님 말씀으로 따지면 그렇거든요.
이따가 제가 드려보든가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가족친화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법률 제12조제7항에 시설 시행명령의 의무와 대상 공공 간의 범주를 명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정부에서는 친화인증을 의무화하도록 공고를 내고 시행하고 우리 인천시도 조례를 개정해서 만든 건데 그러면 국가가 별로 그렇게 큰 혜택을 안 주는 그런 사업을 하나요? 인천시도 그래서 조례를 그렇게 막 바꾸고 하나요?
하기 전에는 이게 다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바꾸고 또 이것을 추진하고 예산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네,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138개사의 인증기업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이 기업한테 가족친화기업을 위한…….
현재 148개가 돼 있다는 것은…….
138개입니다.
138개가 돼 있다는 것은 그전부터 그들이 계속 쭉 하는 거예요?
그게 신규가 있고요.
신규로 늘어난 거예요?
신규는 2년에 한번, 2년 주기로 신규가…….
3년이 아니고 2년이에요?
네, 신규는 2년 재인증이라는 게 또 2년이 있고요.
재인증이 2년.
네, 그 다음에 연장이 1년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그래서 그것에 충족하지 못하면 3년 안에는 재인증 못 받고?
그 인증마크도 받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친환경인증마크를 받으면 그게 엄청 좋은 걸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베스트패밀리 뭐 이렇게 돼 있던데 어쨌든…….
저희가 지속적으로 기업에 대한 어떤 컨설팅하고 근로자하고 기업주하고의 인식개선 이 부분에 대한 캠페인이라든지 교육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ㆍ생활의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근로자들이나 가족친화기업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면 그걸 어떻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뭐…….
이렇게 신규나 재지정이나 또는 연장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규도 올해 원래 40개가 목표였는데 35개가 지금…….
40개 중에 35개?
네, 그렇게 해서 성과가…….
아, 성과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 좀 주세요.
네, 자료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더 노력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출요청했던 자료는 받았고요. 지원센터 운영 인력현황 받았고요.
제가 사전에 제출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기본적인 내용은 요구자료 304페이지에, 아, 306페이지네요.
저희 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동구에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됐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개소일이 ’15년입니다.
제가 기억이 나요. 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시작한다고 그래 가지고 전국적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해서 너무 다행이다라고 했었는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이렇게 하나의 팀으로 자리 잡았던 걸 보면서 되게 안타까워했었던 옛 기억이 떠오릅니다.
시작하면서 2016년도에 11개 프로그램 사업을 했더라고요.
네, 혹시 해당부서는 제가 사전에 요청했던 자료 가지고 계시면 국장님한테 드려주세요.
그리고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을 3개교를 시행을 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11개 프로그램 진행했고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은 5개교를 진행을 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14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5개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은 15개 프로그램 및 사업을 진행했고 대안교육기관 6개교에 대한 급식비 지원업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올해는 22개 프로그램 사업이 됐고 8개 대안학교에 지원된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면 시작했을 때가 2015년, ’16년 대비해서 지금 상당한 사업량이 늘었죠?
그렇습니다.
한 2배, 사업량은 2배가 늘어난 것 같고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도 3개교에서 8개 뭐 인원수를 보니까 약 3배 정도 늘었어요.
이 많은, 업무량은 상당히 많아졌는데 인력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이게 국비 70% 지원되는 사업이어서 여가부가 인원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장 1명에 직원 5명으로 해서 총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센터장이 소장을 겸임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은 위원님도 아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업은 증가하고 있는데 종사자는 그냥 그대로 유지가 돼 있는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안타까움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거의 영혼을 갈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계속 그것을 더 하라는 이 방식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타까움 정도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해당 사업부서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여성정책과, 아동청소년과에 이렇게 사업의 양이 2배가 되고 있는데 예산 늘려주는 것 사실 일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증액이 꼭 좋은 게 아니잖아요. 일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지금 해당부서에 일이 내려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일까.
저희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담당하는 우리 시의 청소년지원센터하고 사실은 이번 주에 간담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9일 날 그쪽에 가서 협의하기로 했는데 어려움이 어떤 것이고 또 이 사업에 대한 주요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이렇게까지 늘어나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은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서 협의점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생겨서 사업이 시행된 지 5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어려움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담당과가 사실은 소통을 잘 못하고 있다는 거고요.
개선방안을 찾아봐도 아마 뾰족한 수가 없겠죠. 국비 요청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답답함도 이해되는 측면이 있으나 이것은 너무 잔인하다는 거죠.
올해 교육재난지원금도 여기서 집행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업무에 빠져있는 거잖아요. 교육재난지원금 업무가 학교밖청소년들한테…….
아니, 이것은.
시가 직접 했어요, 교육재난지원금이요?
아동청소년과에서 직접 했습니다.
이분들한테 공무원만큼의 임금을 주지는 못하더라도 실제로 이렇게 영혼을 갈아서 만드는 일의 체계는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이 50명인데 기간제가 절반이 넘어요, 31명.
이것은 왜 이런가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사자 중에는 동반자 상담을 해 주는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종사자분들에 따라서 2시간 또는 4시간을 그 업무를 하게 되다 보니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가에서 주는 예산으로 운용이 되고 있어서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대부분 여성들이죠? 국가가 여성들의 노동, 여성들의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생활관리사, 생활지원사 어제 복지국 소관이었습니다. 5시간 이내 일하게 합니다, 상시근로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것 생활동반자 또한 마찬가지죠. 이러니까 가족친화기업이 됐든 여성친화기업이 됐든 말로만 화려하지만 여성들의 삶은 달라지지 않는 이런 상황인 거죠. 이것을 국가가 여성가족부가 양산해 내고 있는 거잖아요, 진짜로.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에 대놓고 뭐라 할 수는 없지만 너무 화가 나서요.
시ㆍ도 여성가족국장들 회의가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가부에서. 그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저희의 애로사항이나 또 건의사항을 계속 어필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다시 한번 중앙부처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찾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근로시간이나 근로환경에 대한 그런 부분도 촘촘히 잘 살펴서 하겠습니다.
이분들 명절 때 누구는 선물을 받고 누구는 상여금이었나, 보너스였나, 선물이었나 이런 것도 차별, 이렇게 하기가 되게 어려운 조건이시더라고요.
같이 일하고 있는데 누구는 뭘 받고 누구는 뭘 못 받고 이런 상황들이 되게 많아요.
알고 있습니다.
행정이 어떻게 잘 일을 하고 있는가, 지도감독의 역할만을 할 것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 청소년들을 위해서 직접 못 하시잖아요, 시가.
그러다 보니까 이 기관이 있는 것이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시작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인프라를 구축해 놨었기 때문에 국가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다고요. 그렇지 않나요, 국장님?
네, 맞습니다.
이 구조적 악순환을 좀 끊어내기 위한 노력들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방안이 있다면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머리띠를 두르고라도 여가부라도 가겠습니다.
위원님하고 같이 논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문화글로벌 선도도시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 하나만 간단하게 던지겠습니다.
다문화글로벌, 조합되지 않는 그룹을 묶어놨고요. 제가 이걸 이렇게 해석했어요. ‘글로벌한 사람들이 다문화 이주여성을 지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돼요.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 다 선언하시죠?
이게 다문화 이주여성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사업인 건지라는 것 자체에 저는 질문을 갖습니다.
다문화글로벌, 정말 글로벌한 사람들 사장님, 병원장님 뭐 이런 분들이 지원하는 사람, 지원받은 사람이 위계가 있는 이런 사업인 것 같아서 오히려 진짜 시장님한테 시정질문하고 싶은 주제예요.
사실 비서실 쪽하고도 여러 번 논의를 했고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한 행정적인 실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추진하면서 조금 더 고민하고 다음에 이런 행사가 되지 않고 정말 수혜자들이 즐길 수 있고 할 수 있는 행사들로 진행하도록 이번 계기를 삼아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주여성, 청소년,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수혜자로 보지 마시고 ‘시민이 시장인 시대’ 맞죠?
시장님으로 봐주시고 일을 집행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잠깐 이제.
다 끝났습니까?
우선은 끝났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래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행감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들이 종결처리되었지만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 같이 챙겨주셨으면 하는 내용들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관리번호 19-13 여성사회교육기관 자격증 취득률 및 취업률 제고 그 다음에 14번 청소년웹진 MOO기자단 사이트 관리 및 활성화 방안 강구 그 다음에 15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환경개선사업 추진 그 다음에 16번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선발 및 교류대상 국가 확대 이것은 꼭 향후 지금 추진하기로 했던 그런 계획들을 담아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좀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30쪽에 있는 13번 여성사회교육기관 자격증 취득률 및 취업률 제고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것은 저희 위원님들께서 여성사회교육기관에서 하고 있는 어떤 교육프로그램 중에서 자격증 관련된 프로그램 또는 취업 관련된 프로그램들은 될 수 있으면 자격증 취득률도 좀 높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취업률도 좀 높였으면 좋겠다 이런 노력을 해 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아마 작년에 지적을 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추진결과를 보니까 올해 있었던 정도로 그냥 나열을 해 놨지 실제 이런 노력들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다 향후계획으로 돌려버리셨어요.
국장님, 보이시죠?
여성사회교육 발전 모색을 위한 간담회 개최 상하반기에 하겠다 또 뭐 자격증 및 취업 관련 분야 사회교육 강사간담회도 상하반기에 하겠다, 물론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많이 여의치가 않은 상태에서 못 해서 향후계획으로 다 이렇게 넘긴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구자료 주신 것들을 한번 쭉 봤어요. 요구자료 136, 137에 수료실적 그 다음에 자격증 취득실적, 취업실적이 쭉 나와 있더라고요.
물론 2020년도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여기 주신 자료들이 아마 10월까지의 자료인 것 같아요.
9월 말 기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월에 보고 한 걸로 이렇게 10월로 표기를 해 놨길래.
그런데 이런 것 보면 왜 위원님들이 지난해에 이런 요구를 했는지가 나타나더라고요.
2018년에서 2019년으로 넘어오는 단계에서 자격증 취득률도 각 기관별로 보니까 대부분 낮아졌고 또 취업률도 낮아졌기 때문에 이제 이런 노력들을 좀 해 달라고 하셨구나.
그런데 2020년도 물론 9월 말 기준 자료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악화된 상황이라는 것은 이해하지만 전혀 뭐 이렇게 발전적인 모습이 안 보여서 이것은 좀 챙겨야 할 부분이 아닌가.
혹시 이와 관련돼서 누가, 국장님 말고 지금 실무 담당하시는 우리 과장님 선들, 여성의광장이나 여성복지관 관장님이 좀 답변 주실 수 있나요, 어떤 노력들을 해 오셨는지?
제가 우선 먼저 답변드리고…….
가능하신가요?
네, 보충설명이 필요하시면 그때 다시…….
그러면 간담회나 이런 노력들을 좀 내부적으로도 할 필요가 있는 거였던 거잖아요, 굳이 뭐 외부까지 많이 모은 상태에서 하지 않더라도.
그런데 이제 다 이걸 향후계획으로 넘겨버렸다라는 것에 대한 조금 의아한 부분들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을 올해에 어떤 노력들을 좀 하셨나요?
우선은 자격증 추진결과가 미미한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아예, 이게 이제 사회교육기관이 보통은 4회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2월 말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때부터 계속 중단이 되면서 1기에 일부분이 남게 되고 그리고 2기랑 3기는 폐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강좌를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취득률과 취업률이 좀 낮아진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도 온라인수업을 통해서 또는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3개의 사회교육기관마다 재량껏 그런 부분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기로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특별교육 강의를 통해서도 했었습니다. 우선은 추진결과가 미미한 점은 그렇게 해서 이유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발전모색을 위한 간담회라는 것은 그 자체 내에서도 했지만 사회교육기관 세 기관이 공통적인 그런 강의나 또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코로나 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내년에는 이런 추진결과에서 나오는 자격증 미미라든지 또는 기업에 연계하는 것들에 대한 그것이, 저희는 이런 상황이 올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어려운 상황에도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자 해서 기관 간 하고 여성정책과가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여성정책과하고 같이 간담회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상하반기라고 되어 있지만 하반기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에, 그러면서도 이게 같은 유형의 강의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강사분들도 이렇게 좀 겹치는 강사 분들도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서 예를 들면 비대면 강좌를 만들 때 그것을 서로 공유해서 쓸 수 있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다든지…….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아무튼 이것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보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일센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새일센터도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 것들은 알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교육 대비 어차피 취업률 이것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미미한 것은 아니냐.
그런데 물론 제가 여성가족재단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사실 구직자하고 구인자 간에 여성경력단절 여성들의 경우에도 보면 미스매칭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맞춰줄 거냐, 다시 말씀드려서 구직을 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학력도 높고 본인이 일했던 그런 경력을 살려서 일하고자 하는데 대부분 구인을 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학력과 무관하고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양질의 일자리가 사실 아닌 거겠죠, 우리 경력단절여성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것들이 너무 미스매칭 나다 보니까 결국은 취업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좀 많다. 그러려고 그러면 결국은 양질의 일자리를 가진 여성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많이 발굴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선7기 들어와서 공약으로 여성친화기업 인증제도 도입하고 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도 확대하겠다라는 공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보니까 지난해 목표 미달성됐던 부분으로 지적이 되어서 올해 중점관리대상사업에 선정이 되었던 것 같은데 이 관리가 지속돼 왔던 것인지.
네, 위원님 지속대상은…….
지금 제가 시 우리 공약진행사항, 이행사항 들어가서 보니까 여기서 2019년도에 하기로 했던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된 것 같고 또 역시 2020년도에 하겠다라는 것들도 안 된 것 같다는, 보이거든요.
물론 이번에도 국비 확보 때문에 새일센터 하나 늘리는 것 때문에 시장님이 국회도 방문하시고 하는 것도 저도 듣기는 했는데 지금 새일센터 하나 확대하는 곳은 어디로 선정이 됐죠? 여성의 광장하고 동구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어디로 확정이 돼서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올해 선정이 안 됐습니다.
강원도 한 군데만 됐고 전체적으로 여가부에서 지정된 곳이 강원도 한 곳만 되어 있고 우리는 지정이 안 됐습니다.
한 군데도 안 됐던가요?
네, 그래서 내년도에…….
그러면 여기 보고하실 때는…….
내년도 계획에 8개에서 9개로.
내년도에, 그러니까 내년도에 1개 더 확대하겠다. 올해는 여성의 광장도 동구도 선정 신청은 했지만 전혀 안 됐다. 내년에 다시 도전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됐던 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죠, 왜 안 됐죠?
‘노력도’라고 보여집니다, ‘노력도’
그래서 그 지역에서 꼭 해야만 하는 당연성이나 이런 것들을 여가부에 피력하는 데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에 연수구에 저희가 여성의 광장에다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남동 쪽에 남동산단이 산단센터가 있고 그리고 또 남동구에도 또 한 곳이 있고 접경지다 보니까 그게 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광장에서 신청했던 게 뭐라고 그럴까. 그만큼 인정을 받을 만한 여건들이 안 됐다라는 거군요?
네, 그런 부분이 있었고 동구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원도심이다 보니까.
인구가 적고 뭐.
인구 부분과 그 다음에 경력단절여성 젊은 여성들의 비율이 떨어져서 타당성 쪽에서 점수를 받지 못했다고…….
그러면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1개소를 늘릴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산단 개조 사업으로 일자리경제본부에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한 곳을 산단형으로 해서 저희가 여성의 광장 내에 그런 무슨 하드웨어적인 인프라는 다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동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동구지역이 중구에도 새로일하기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과 같이 원도심을 엮어서 구청장님께서 의지도 굉장히 강하시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피력할 수 있는 자료도 만들고 어필해서…….
그러면 다시 저희가 시도하는 것은 여성의 광장과 동구가 다 시도를 하겠다.
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성의 광장은 우리 산단대개조 사업과 관련해서 뭔가 설득력을 만들어내고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군요?
아무튼 이 부분도 뭔가 사업이 부진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40쪽에 같은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번 행안부 감사에서 부진지표로 이것 받은 거죠,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자 목표 설정이 목표 미달성으로.
이게 2019년 내용인가요? 지금 보면 취업자 수가 1만 2813명으로 목표 1만 6000명 대비 80%다 이 통계는 어떤…….
지금 2020년 현재까지의 어떤 내용, 그러니까 9월 말 기준 통계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지표 관련해서 감사받을 때는 어떤 내용으로 왜 부진지표로 받았었죠, 이 부분이 부진지표로 받았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그러면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주시겠습니까.
여성정책과장 박명숙입니다.
행안부에서 부진지표로 받은…….
정부합동평가에서.
정부합동평가에서요?
네, 저희가 항상 우수지표, 부진지표 해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부진지표에 경력단절여성 취업자 수 목표 달성도는 목표 미달성으로 부진지표로 평가를 받았던 거잖아요.
어차피 2020년도 이 합동평가를 받더라도…….
작년에 부진지표로 받은 것은 없는데요.
올해는 아직 안 나왔고요. 그런데 어떤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자치행정과 쪽에서 해서 이렇게 받는 게, 2020년도 인천광역시 정부합동평가결과 그게 6월달에 있었던 것 아니에요?
저희가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부진지표를 받은 것은 없고 올해는 아직이어서.
그러니까 올해.
올해는 아직 안 나왔거든요.
올해, 이게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드렸던 게 2019년도 기준한 자료를 가지고 이 평가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그런데 올해 받는 것은 2019년 것을 받는 거고요. 내년에 받는 것은 2020년 것을 받는 건데 자치행정과에 부진지표로 받았다는 게 저희가…….
지금 우리 여성정책과에서는 경력단절여성 취업자 수 목표 달성도하고 그 다음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우수사례, 우수사례가 미선정됨으로써 이것도 부진지표로 받았고 또 아동청소년 폭력예상 지원노력 우수사례도 받으셨고 이 내용이 피드백이 전혀 안 되는가요, 그러면? 정부합동평가에서 이 지표에 대한 평가한 것들이 부서에 전혀 피드백이 안 되나요?
피드백은 되는데요. 죄송하지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없어 가지고요. 다시 한번 그것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것 중에 평가지표에 대한 부분은 작년도 것의 실적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맞고요. 여기 지금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올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은 9월 말 기준 내용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난해에도 부진지표로 받았던 것이고 지금 여기 평가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올해 또한 여기 추진실적 보고에 보면 물론 아직 9월 말 기준이었으니까 4/4분기 결과가 더 보태져야 하기는 하는데 지금도 역시 목표 대비 아직은, 지금 새일여성인턴 같은 경우에는 목표 대비 110% 달성하고 했었지만 이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연말까지 최대한 노력해서 목표에 다다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재단, 광역새일센터도 있고 부평새일센터도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각 군ㆍ구에 있는 새일센터 관리 같은 경우 여성정책과에서 다 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실적이나 모든 정책적인 뒷받침이나 이런 것들은?
네, 행정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여성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위원님, 작년에 부진실적으로 그렇게 통보받은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시 자치행정과에 어떤 건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사실 지금 꼭 여성정책과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거론을 이것은 제가 챙겨봐야겠다 싶어서 챙겼던 부분이라서 그러는데 여러 과 것들이 우수지표, 부진지표 해서 있어요. 이 부분 좀 국장님께서도 보시고 어떤 부분들이 우리 사업에서 부진했었는지 그래서 노력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장님들하고 국장님하고 소통도 적극적으로 하시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20분 감사중지)
(18시 1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조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인천에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총 몇 개가 있죠?
3개 있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가 현장에서 많은 힘들어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인천시가 2005년부터 1억 6400만원 정도가, 2005년도에 1억 6400만원이 운영비가 지원됐더라고요.
그런데 15년이 지난 지금 현재 400만원이 증액된 1억 68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전국 평균은 2억 3600만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전국 광역시ㆍ도를 통틀어서 인천시가 제일 낮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억 5000인데 인천은 1억 6800만원이고요.
그러면 운영비 지원금은 전국에서 최저고 평균에서 거진 한 6000만원이 밑도는 정도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지금 교육이나 강좌들이 중단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용료 수입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문 닫아야 돼요.
또 미추홀구 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에는 월 임대료가 어마어마하게 연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의 내용들은 듣고 계십니까?
네, 거기 직접 나가보기도 했었고 그 부분을 저희가 노력하겠다고 센터장님한테도 약속을 드린 부분입니다.
올해 코로나 지원금은 집행이 됐습니까?
인력개발센터의…….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운영비 증액도 전혀 안 됐죠?
내년에는 고민, 예산이나 이 부분에 대한 반영 노력들은 많이 하셨습니까?
노력했습니다만 작년 수준으로밖에는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과에서도, 우리 여성정책과장님이시죠.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들은 충분히 공감하고 계시죠.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해서 여성인력개발센터로 지정된 지가 2001년인데 이게 2005년도에 시ㆍ도로 다 이관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여성정책에 대해서 도 인력개발센터가 추진하는 사업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 특히 조선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한 부분인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사회복지시설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는 비교했을 때 물론 다 유능한 인재들을 위한 어떤 정책들이나 아니면 채용기준들을 가지고 있지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석사ㆍ박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사회복지시설도 열악한 반면에 사회복지시설보다도 종사자 기본급이 굉장히 낮아요. 여기가 처우개선비가 별도로 집행되고 있습니까?
네, 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직영으로 하는 부평구, 미추홀구,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구비 추가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으로 돼 있는 기관이지만 역할은 공공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특히 인건비 예산은 굉장히 열악해요. 그러니까 좋은 인재들이 지역에서 떠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시간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쟁점들도 많았고 한데 특히 돌봄체계에 대한 부분이나 우리가 아동돌봄 공백에 대한 부분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각고의 행정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지금 현 정부와 민선7기 시정부가 추구하는 여러 사업들 중에서 돌봄협의체는 명백하게 지금 우리가 못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이제는 잘 하겠다는 의지는 결론적인 부분이겠지만 왜 안 됐는가에 대한 명확한 분석들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국장님이 다시 한번 행감 이후에 각 과와 협의를 해서 사실은 아동을 돌보고 여성정책들을 위해서는 부서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구간에서 과가 다 협업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육이나 육아의 모든 것이 사안별로 구분될 수 있는 사업은 절대 아님을 오늘도 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문화정책에 관련해서는 사실 현장과의 소통들, 온통축제라든지 다문화글로벌 선도도시 선포라든지 이런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는 심각한 현장과의 소통부재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문화과장님 잠깐 자리로 나오십시오.
가족다문화과장 정인숙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통해서 현장에 급하게 요청해서 자료를 받았고 아까 우리 다문화과장님이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에서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수정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촬영하고 송출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잘못되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차례에 수정할 수 있는 기회들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이 거짓을 하려고 하셨다고 생각하지 않고 착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절대 아닙니다.
다시는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셔서 그런 식으로 잘못된 답변을 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8만명, 10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인천의 다문화가족들 결코 소외될 수 없는 우리 시대의 또 하나의 구성원이고 가족들입니다. 절대 구분되어서는 안 되는 가족들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에게 인식개선과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존중받고 보호받고 우리 사회를 이루는 소중한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주는 행사들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선언을 중심으로 하는 행사들, 선포를 중심으로 하는 행사들 결코 민선7기 시정부가 바라는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리 민선8기 인천시의회에서도 특히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어느 위원님들도 그런 사업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 현장에 대해서 소통 잘해 주십시오. 현장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센터들과도 좀 더 소통하면서 의견을 많이 들어서 다문화가족이 인천에서 살기 좋은 그런 도시로 만드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자리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 속에서도 특히 돌봄공백에 관한 정책개선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조진숙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제반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다음 감사 시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강체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8시 28분 감사종료)
접기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홍창호
○ 피감사기관참석자
(여성가족국)
국장 조진숙
여성정책과장 박명숙
보육정책과장 고은화
육아지원과장 윤재석
아동청소년과장 변중인
가족다문화과장 정인숙
여성복지관장 이현숙
여성의광장관장 김영미
서부여성회관장 정문원
아동복지관장 백종학
○ 속기공무원
이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