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0회 제10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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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20년도 건강체육국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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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0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건강체육국
일 시 2020년 11월 18일 (수)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10시 0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건강체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코로나19 대응과 시민들의 건강증진, 쾌적한 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혜경 건강체육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것으로 입증될 때에는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김혜경 국장님께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하여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김혜경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건강체육국장 김혜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안광찬
체육진흥과장 백안근
건강증진과장 이각균
위생정책과장 김문수
인천광역시체육회사무처장 곽희상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이중원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에 이어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체육국장 김혜경입니다.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강체육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찬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백완근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각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문수 위생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건강체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체육국은 임시조직인 코로나19대응추진단이 11월 9일 자로 감염병관리과 신설에 따라 5개과 24개팀 정원 121명에 현원 1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규모입니다.
10월 20일 기준으로 건강체육국 예산은 1조 1744억원 대비 90.03%인 1조 646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위원회 현황과 6쪽 간부현황, 7쪽 부서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부터 29쪽까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은 처리요구 12건, 건의 5건으로 총 17건의 지적사항 중 10건을 종결처리하였고 7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괄 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별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인천의료원 인력 확보 대책 마련하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간호사 초임 직급을 상향조정하여 임금수준을 향상하였으며 근무환경개선을 통해 이직률을 감소시켰고 전년도 대비 34명의 추가 채용으로 간호인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운동부 선수단 근태관리에 대한 총체적인 조사를 실시하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6월 22일부터 7월 14일까지 근태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각 기관 운동부 운영규정 개정 시 근태관리 강화규정 신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선수단 채용과정 시 투명한 절차진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7월 14일부터 7월 31일까지 채용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각 기관 운동부 운영규정 개정 시 채용과정상 투명한 절차진행을 위한 규정신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강사의 처우개선 방안을 검토, 개선하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강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시설공단,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담당회의 개최, 타시ㆍ도 운영사례를 조사하였으며 체육시설 위탁관리자 의견수렴을 거쳐 강사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통보하였습니다.
향후 강사채용 시 감면대상 포함에 따른 급여 반영사항을 고지하고 감면 회원이 일정비율 이상일 경우에 수익금 분배의 비율신청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 운영방식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이동 결핵 이동차량 및 휴대용 엑스선 장비구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엑스선 장비는 2020년도 국가노인결핵사업 예산으로 구입완료를 하였으며 검진차량은 ’21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해 지방보조금 심의회 결과 내구연한 경과 후 자부담 구입의견으로 반영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어린이집, 유치원 금연구역 알림판을 설치하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금연표지판 설치여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총 2445개소 중 미설치된 42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우수음식점 컨설팅, 위생교육 등 지도관리 방안을 마련하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규 지정률은 식약처 목표 대비 112%를 달성하였으며 음식점 인증제도와 위생등급제를 연계 운영하고 우수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정신병원 퇴원환자 개인정보관리 실태파악 및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각 군ㆍ구 보건소에 정신의료기관 지도감독 강화 등을 통지하였고 지도점검을 연 2회 실시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시 처분지도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외국인특화거리에 설치된 노후화된 지주간판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하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외국인특화거리 2개소에 대해서 개보수 등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공간제공으로 이용이 편하고 주변상권 활성화 도움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체육회 급여체계를 개선하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그동안 공무원의 단가에 비해 2배 이상 높아 시간외근무수당이 과다지출되는 문제가 있어 시간외 근무단가를 조정하려 하였으나 근로기준법에 의한 시간외 근무단가는 조정이 불가하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 한도에서 당초 월 40시간에서 25시간 이내로 축소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쪽 공공의료강화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공공의료 전담인력 강화를 위해 5명으로 구성된 전담팀 인력 충원인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반영하고자 지난 9월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직장운동경기부 급여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시 운동부 위탁 종료시기인 ’21년도에 맞추어 인천시민스포츠단을 통합추진 중에 있으며 연봉제로 급여체계를 일원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대상포진 지원 사업추진을 통해 군ㆍ구간 형평성, 시민이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현재 5개 군ㆍ구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인천시 전역으로 확대 시행하기 위해 ’20년도 본예산부터 편성을 노력하여 왔으나 실무심사과정에서 미편성이 되었습니다.
지자체 차등지원에 따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추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스포츠복지 확대를 위한 예산확보 등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당초 3개 사업에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2개 사업에 대해서는 11월에서 12월에 축소 추진하고 1개 사업에 대해서는 취소를 하였습니다.
향후 코로나19 발생추이를 고려하여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군ㆍ구 태권도 시범단 확대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행사개최의 어려움, 태권도협의회 시범단 운영사업에 대해서 기존 민간 태권도 시범단에 대한 중복투자를 우려해서 운영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이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동계체육종목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동계종목 지원사항으로 동계체육에 참가한 1억 9000만원을 동계종목 개최를 위해 1억 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동계종목 선수대상으로 선학빙상경기장 우선 사용혜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 지방의료원 인력파견사업 활성화 대책 방안을 마련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지난 1월 전문의료인력 교류협약 체결을 통해서 총 3명의 전문인력이 인천의료원에 파견되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수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쪽부터 47쪽까지 보건의료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공공보건의료 확충으로 의료격차 해소입니다.
인천의료원에 대한 노후설비 및 지상주차장 증축, 시설보강, 방광내시경 등 20종에 대한 장비보강을 실시하였고 강화보건소 장비구입, 장봉보건지소의 증축, 병원선 운영 38회 5977명의 진료 등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및 도서지역 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 실적으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비 등 9만 7996명 인천 손은 약손사업 지원 2029명, 저소득층 무상진료 1272명,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비 지원은 966명입니다.
다음은 37쪽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조성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구현을 위해서 5개소의 공공심야약국을 지정 운영하였고 인천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 및 치료비 지원, 한센병 등록환자 190명에 대해서 지원하였으며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시민이 체감하는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결핵환자와 가족접촉자, 취약계층에 대한 검진을 통해 결핵 확산을 방지하고 국가예방접종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였습니다.
말라리아퇴치사업단을 구성하고 위험지역 합동방역, 환자관리를 통해 말라리아 전파차단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감염병 위험요인 사전예방 및 기능강화입니다.
신종 감염병 관리를 위해 연중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긴급대응 및 현장역학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감염병에 대해서 표본감시체계를 운영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사업지원단을 운영하여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타겟 국가별 전략적 마케팅강화로 외국환자 유치증대입니다.
해외주요도시와 MOU를 체결하였고 해외거점센터 개소를 지원하였으며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초청 팸투어를 실시하였고 외국인환자 사후관리 서비스 운영, 의료관광홍보관 운영, 전략적 마케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시민 중심의 체계적인 응급의료체계 구축 운영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 대비를 위한 응급의료 전용헬기와 중증외상환자를 위한 닥터카를 운영 중에 있으며 재난거점 재난의료 전담인력배치 운영지원 및 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사업과 응급처치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1쪽부터 56쪽 감염병 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시조직인 코로나19대응추진단은 11월 9일 자로 감염병관리과로 신설되었으며 유인물은 그 전인 10월 20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1쪽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입니다.
선별진료소 30개소를 24시간 운영하고 신속한 검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해외입국자 전수검사 실시 및 신천지 신도 전수검사를 신속하게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확진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비상체계를 구축하여 요양병원 등 집단감염 대응을 위한 예방적 코호트 격리에 준하는 관리를 실시하였고 취약시설 종사자에 대한 사전 진단검사 실시, 취약계층 이동방역검진, 감염병 재유행에 대비한 방역의료물품 비축관리 실시 등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코로나19 환자 격리 및 치료시설 확보 운영입니다.
코로나19 환자 관리를 위하여 감염병 전담병원 3개소 452병상을 확보 운영하였고 생활치료센터 2개소 308명, 격리시설은 301명이 입소하였고 281명이 퇴소를 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시 중증환자 병상 확대 수요를 대비한 인천의료원 간호사 34명에 대해서 역량강화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생활 속 방역강화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추진 등 생활 속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이후 1단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도권 확진자가 연일 세 자릿수를 유지하여 단계 격상을 검토 중이고 정부의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조치이행 등 방역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59쪽부터 67쪽까지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엘리트 체육육성 환경조성입니다.
시, 체육회, 군ㆍ구, 공단 운동경기부에 대한 운영비 지원, 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특별대책수립 및 조례를 제정하였고 전국동계체육대회 참가를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엘리트체육대회 3개 대회는 개최예정이고 9개 대회는 취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60쪽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스포츠복지 실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고려한 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하였으며 21개 종목단체 초보자 주말강습을 추진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온ㆍ오프라인 생활체육 프로그램도 운영하였으며 장애인 등 스포츠강좌 지원과 장애인 생활체육 활동지원 및 스포츠복지 사업을 통해 스포츠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체육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생활체육시설 확충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공사를 하는 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으로 30개소, 생활형 SOC사업으로 1개소,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통해 6개소,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3개소, 주민참여예산사업 1개소 등 총 41개소를 진행 중으로 각 사업별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공공체육시설의 시민친화적 공간추진입니다.
위수탁 중인 공공체육시설 39개소에 대해서 다양한 생활 프로그램 운영과 문화, 체육, 이벤트 활용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체육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운영수지 개선노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개보수를 실시하여 시민친화적인 공간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국제스포츠 교류를 통한 도시 위상강화입니다.
당초 계획하였던 국제경기대회 6건과 비전2014년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대회가 취소되었고 사업비 지원 또한 연기되었습니다.
다음은 71쪽부터 94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건강행태 개선으로 시민체감 행복도시 조성입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저소득층 금연치료지원, 맞춤형 금연지원을 하였고 금연구역 지정관리, 흡연행위 지도점검을 통해 금연구역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영양플러스 사업으로 자기주도적 건강관리를 강화하였으며 모바일 걷기플랫폼 활성화를 통해 건강 생활습관 실천을 위한 환경조성에 힘썼습니다.
다음은 74쪽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 안전도시 구현입니다.
총 31개소의 정신시설을 운영하여 코로나 우울 심리상담 및 서비스 제공,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상담 등록ㆍ관리, 중독폐해 예방교육 및 캠페인을 통해서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자살 고위험군 등록관리, 상담전화운영, 24시간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응급출동, 생명지킴이 예방교육, 생명사랑택시 및 생명사랑약국 위촉ㆍ운영,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 등 자살예방을 위한 환경조성에 힘썼습니다.
다음은 76쪽 치매 지원체계 구축으로 치매안심도시 조성입니다.
총 26개소 치매 관련 시설을 운영 중에 있으며 치매예방, 진단, 관리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사업은 사전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21년도 실시설계 및 공사착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8쪽 맞춤형 만성질환 관리로 시민건강수준 향상입니다.
저소득층 건강검진, 암ㆍ희귀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아동치과주치의 제도,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장애인 구강진료사업,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장애인 재활대상자 발굴 관리를 통해 만성질환 유병률 감소 및 사망ㆍ장애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83쪽부터 94쪽까지 위생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참여하고 실천하는 수준 높은 음식문화 구현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안심식당 지정운영, 명품음식점과 외국인 편리음식점 지정사업, 우수음식점과 음식거리에 대한 위생관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영업자를 위한 육성자금을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지원하였고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 생활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안전한 식생활 위생환경 조성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집중관리업소 기획점검 등 위생관리를 강화하였고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해 식중독대책반과 상황처리반을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계절별, 테마별, 사회적 이슈별 위생점검을 실시하였고 지하철광고ㆍ행정게시판 등 식중독 예방홍보 활동을 철저히 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위생업소에 대한 방역관리를 철저히 지도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유통식품환경 및 건강취약계층 위생관리입니다.
어린이급식소, 노인급식소 등록 관리를 통해 위생ㆍ영양관리를 실시하였으며 급성장하는 신제품과 수입식품 등 다소비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였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식품안전관리 활동,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위해식품 저감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식품제조업소 맞춤형 지원 안심환경 구축입니다.
소비자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자율적인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식품안전 정보센터를 운영하여 코로나19 비대면 방법으로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I-FOOD PARK 조성과 국내외 식품판로 개척을 위해 식품박람회를 참가하고 바이어 초청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식품진흥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제공입니다.
공중위생관리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강화를 위해 불법 숙박영업 및 불법카메라 설치금지 지도단속을 하였습니다.
또한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숙박업 등 위생서비스 수준평가를 실시하였고 이미용 취약업소에 대한 레벨업을 실시하고 우수 숙박업소 실태조사 및 지정ㆍ관리를 하였습니다.
한류 이미용 기술 프로그램을 지원ㆍ육성하고자 토털미용 아카데미 운영, 이용업소 신기술 보급 등 컨설팅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사업과 동일한 사업은 제외하고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9쪽부터 110쪽까지 보건의료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강화입니다.
인천의료원에 대해서 코로나19로 사업일정이 연기되었던 호스피스완화의료 확충과 심뇌혈관센터 구축 등 기능보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1쪽 안전한 의료ㆍ의약품 보건의료체계 구축입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당초 5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야간에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는 등 시민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시민과 함께하는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결핵관리사업, 국가예방접종사업, 말라리아 퇴치사업, 에이즈 성병예방사업을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체계 구축 및 역량강화입니다.
코로나19 및 신종재출현감염병 등 확진환자에 대한 인천광역시 역학조사통합시스템 구축으로 세부역학정보 모니터링, 분석, 통계 등 활용가능한 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7쪽 원스톱 수용태세 구축 강화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입니다.
K-방역 인지도를 활용한 적극적인 외국인환자 유치를 목표로 지역 의료관광 연계 민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 인천 뷰티 클러스터 조성 및 브랜딩, 인천 의료관광 통계 조사 및 분석, 의료관광 융복합 의료상품 개발 및 이미지 홍보 및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9쪽 시민이 안심하는 응급의료체계 안전망 확충입니다.
지자체, 소방본부, 해경, 응급의료기관이 참여하는 도심형 광역 지자체 지역외상체계모델 구축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원 공모사업으로 1차년도 성과에 따라 다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13쪽부터 114쪽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3쪽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대응전략 강화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조기발견을 위한 검사대상자를 지속 발굴 및 확대하고 환자발생 및 접촉자 신속관리를 위한 24시간 대응체계 전략 강화, 코로나19 중증환자 및 집단환자 발생 대비 병상확보 및 격리시설 운영 등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117쪽부터 125쪽까지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 엘리트 체육 육성 및 경기력 강화입니다.
전국 동계ㆍ소년ㆍ하계 체육대회를 참가하고 총 12개 종목에 대해 국내 엘리트 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8쪽 시민 건강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시장기 등 생활체육대회 130개에 대해서 개최 및 참가할 계획이며 장애인ㆍ저소득층 등 스포츠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체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20쪽 시민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공공체육체육시설 개보수 공사를 하는 사업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통해 11개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16개소,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2개소 등 총 29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3쪽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공공체육시설 3개소에 대한 개보수 및 열우물경기장 주차관제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5쪽 지속가능한 국제스포츠 교류를 통한 위상 강화입니다.
문체부 국제경기대회 공모사업에 국제경기대회 8개 대회에 대해서 개최가 예정되어 있으며 비전 2014프로그램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29쪽부터 139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밀착형 건강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기존 4개구에서 1개구를 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2쪽 예방적 관리를 통한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확대입니다.
인천광역시 자살예방사업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군ㆍ구별 자살특성에 맞는 예방사업을 시행하고 생명사랑 택시 및 약국, 의료기관을 1050개소로 확대ㆍ운영하는 등 사회적 문제인 자살예방 사업추진으로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사회적 환경 조성을 통한 치매안심도시 인천조성입니다.
치매 예방프로그램 제공기관 34개소에서 35개소로 치매안심마을은 5개소에서 10개소, 치매조기검진은 7만 4000명에서 8만명, 서비스 제공 전문인력은 538명에서 638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선진 돌봄 기법인 휴머니튜드 교육을 제공하고 제1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그린리모델링 사업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8쪽 시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건강관리로 건강백세 실현입니다.
아동치과주치의, 어르신 틀니지원 활성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등 만성별 질환 예방ㆍ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만성질환 유병률 감소 및 사망ㆍ장애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43쪽부터 152쪽까지 위생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 시민이 안심하는 외식환경 구축입니다.
생활방역 안심식당을 1100개소에서 지정ㆍ운영하고 음식문화박람회 및 인천브랜드식품 제과ㆍ제빵 페스티벌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5쪽 식생활 안전관리로 시민안심 환경조성입니다.
식중독 발생에 대비하여 상시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사전예방활동 강화로 지역 내 식중독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유통식품 및 취약계층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전통시장 내 식품위생우수업소를 발굴하여 인천관광홈페이지 등록 홍보 및 위생용품 등 지원하여 식품위생업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9쪽 안전한 식품제조기반 조성 및 식품산업 진흥 추진입니다.
우수식품 제조업소에 대한 국내외 시장 개척을 위해 수출상담회 개최, 해외 식품박람회에 참가하고 수도권 최초로 식품전용 산업단지인 I-FOOD PARK가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1쪽 언택트 시대 생활밀착형 공중위생업소 개선입니다.
2021년도 인천 그린뷰티 미용행사를 개최하고 우수숙박업소(I-STAY)를 기존에 134개소에서 142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체육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1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리며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을 저희 건강체육국 소관 업무에 반영함으로써 우리 인천광역시를 300만 시민이 다함께 행복한 건강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희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밑에 보고서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내 환자발생 현황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환자 국내발생 현황은 전국 확진자가 2만 8998명이 발생하고 있으며 인천시는 11월 7일 0시 기준이 되겠습니다. 현재 1103명이 발생해서 격리 중인 경우 환자가 54명이고 격리해제가 1038명으로 사망이 11명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 환자관리 현황입니다.
(보고중단)
국장님, 대응추진보고는 우리 위원님들이 매일 오전에 전체 보고를 받고 있고 또 행감의 진행을 위해서 그것은 자료로 대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건강체육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국장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권이 1.5단계로 상향조정되면서 수도권과 강원 일부는 내일부터 1.5단계가 되는데 인천은 23일로 되고 그것이 어떤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기보다는 그만큼 소규모나 N차 감염들이 조용하게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더 경각심을 가져주시고 오늘 또 행정사무감사도 우리가 거리두기에 맞춰서 진행되고 있지만 각자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또 옆 사람과 말씀 나누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가 방역과 감염예방에 최선을 다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자료요구, 조선희 위원님.
체육진흥과 근태관리 실태조사결과랑 채용관리 실태조사결과 제출해 주시고요.
건강증진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기관 현황 그리고 보건정책과 요양보호사 독감예방접종 추진과정 및 향후계획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 더 있어요. 선수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대책 수립하고 추진하셨다고 하셨는데 인권교육 내용, 강사 및 참여자 현황하고 신고창구 접수된 내용 제출해 주세요.
국장님, 시간 내 가능하시겠죠?
이병래 위원님.
이병래 위원입니다.
최근 5년간 공공체육시설 수지율 그리고 건강체육국 소관 민선7기 공약 이행현황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이용선 위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우리 인천에 1종, 2종 이렇게 나누죠?
그분들 숫자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자료요구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첨부해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조선희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 중에 운동부선수단 근태관리 실태조사결과서에 근무일지 그리고 현장방문 월 1회 관리기관 점검사항에 대한 1차 자료를 좀 다 주십시오.
그리고 운동선수뿐만 아니고 지도자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1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선희 위원님, 이병래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10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 위원님.
위원장님, 먼저 참고인분들이 바쁜 와중에 와 주셔서 감사한데요.
그분들 먼저 질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 지상 최대의 쓰레기매립장 종료를 기원하는 전재운 시의원입니다.
우선 먼저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고인 먼저 또 나와 주신 장애체육회수영회장님, 정 회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이크를 밑에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속을, 장애인체육회 이사님이시고 정명섭 참고인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진행해 주십시오.
바쁜데 어려운 상황에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몇 개 되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수영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 관리단체로 지금 하향이 됐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올 초에 부진단체를 받았고 세 번째 관리단체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이사회에서 관리단체로 지정됐다고 해서 저희 연맹 이사진들하고 같이 회의를 해서 이 과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법적으로 다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우선은 효력정지의 가처분신청을 하셨는데 그걸로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좀 억울하거나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거나 그럴 내용은 없으세요, 혹시?
네, 없습니다.
일단 저희는 연맹 것만 하기 때문에 또 재판 관련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타부타 발언하기보다는 결정적인 것은 재판에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말을 아끼는 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 사무처장은 말씀을 못 들어봤습니다, 특별하게 자세하게는.
혹시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님 계시나요. 잠깐 단상에 좀 나와 주실래요.
기타 업무도 바쁘신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관리단체 하향이 된 동기가 우선은 장애인체육회에서 지금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시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대로 법으로 어떻게 갔으니까 그 내용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내용은 얘기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그전 절차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특성상 장애인체육회라는 데가 장애인들이 구성원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몇몇 단체에서 편취행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여러 단체들을 제재를 가했고 마지막으로 남았던 단체가 수영연맹인데 저희가 점검 결과 계약서 부분에 문제점이 발견돼서 환수조치를 요구했고 그것을 4월 29일 1차, 5월 15일 2차, 5월 20일 3차에 걸쳐서 소명자료와 내용들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요청을 드린 이유는 회장 1명의 문제점이면 회장만 해임시키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종목단체에서 문제가 있으면 관리종목단체로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 차례에 걸쳐서 요청사항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세 차례에 걸친 요청에도 불구하고 소명자료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단체로 정식지정을 한 것이고 그 이후의 것들은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수영단체 말고 다른 데도 같은 하향으로 된 데가 있죠, 어디 어디죠?
지금 요트연맹하고 총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갑자기 지금 제가 생각이 안 납니다.
거기에도 다 문제가 있어 가지고 관리단체로 지정이 됐나요?
거기는 특이사항이 없었나요?
수고하셨습니다.
회장님, 중요한 어쨌든 간에 결론은 어차피 법으로 갔으니까 그것은 뭐 논의할 얘기는 안 될 것 같고요. 관리를 장애인수영단체에 같이 체육회를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혹시 회원분들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으신가요? 그분들도 무슨 할 얘기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이 법적 관계 갈 때까지 저희도 연맹이니까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한 것이지 제가 독단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가 체육회의 할 때도 관리단체 했을 때 제가 직접 찾아도 갔었고요. 물론 못 만났고 그래서 만나게 해 달라고 했는데도 못 만나서 알았다고 했던 거였고 그리고 이렇게 된 겁니다.
회원분들이 혹시 몇 분이 계시죠?
지금요? 선수들 말입니까, 아니면 이사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수영연맹이요.
저희 연맹 일반 생활체육하고 전문체육으로 나눠지고요. 한 80명은 넘고 저희 연맹 이사진들은 다 장애인 엄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수 엄마들 위주로 기존에는 이사분들을 그냥 영입을 했는데 다 못 버티고 나가셔 가지고 이러면 힘들겠다 싶어서 장애아를 가진 엄마들이나 코치들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원분들 이사진이나 자체 이사진 회원분들이나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게 자료가 민원이나 기타 자료가 없어서 그래서 회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아마 회원분들이 저도 체육 관련해서 잘 알기 때문에 회원분들이 뭐랄까, 억울하거나 좀 당연히 이제 관할 체육회에, 장애인체육회에다가 아니면 기타 등등 요즘에 논란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거나 그랬을 텐데 일단은 그 자료가 지금 없어요. 없어서 회장님한테 여쭤보는 건데 거기에가 더 큰 민원이 있지 않을까요?
일단은 연맹, 저희 이사…….
지금 현재 단체에서 인증단체에서 관리단체로 내려가게 되면 나름대로 체육회 관련돼서는 불이익이 있어요. 그래서…….
불이익이 많습니다.
관리단체가 되면 아무래도 인증단체보다는 기타도, 예산이나 기타 등등에서는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요?
예산은 1년에 180만원 정도밖에 받는 게 없고요, 저희는. 나머지는 다 연맹, 저희 연맹 스스로가 자체적으로 회비 걷어서 운영하는 것이지 그렇게 체육회에서 막대한 재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사회를 통해서 저희가 이번에 관리단체 됐을 때 저희도 법적인 투쟁을 하려면 변호사비도 들어가고 그랬을 때 저희 연맹 엄마들, 이사진들하고 회의를 해서 한 것이지 제 독단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회장님 독단으로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아무래도 회장님은 그래도 단체의 개인이시지만 다른 분, 아까 몇 백여 분의 회원이 계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또 협회에서 수장으로서 열심히 당연히 해야 되고 하는데 어쨌든 결론은 강등이 돼서 일단은 법적으로 갔으니까 더 이상 서로 논의할 것이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본 위원도 그런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일단은 민원 같은 것 절대 하지 말고 일단 법적인 것 끝난 다음에 우리 의견을 제시하자고 연맹 이사회에서 저희끼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좀 여쭤볼게요.
우리 장애인체육시설은 시설에 대해서는 특히 들어갈 때는 많은 사전문의도 하고 해야 돼서 사용을 들어가거나 해야 되는데 며칠 전에 장애인체육시설에 저녁 때 들어가신 게 있으셨어요.
혹시 뭐 무슨 수영이나 기타 등등 관련이 있어 가지고 들어가셨나요?
선수들 간만에 훈련, 얼굴 보러 갔습니다. 얼굴 보고 그러고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일단은 뭐 큰 저기는 아닌데요. 마지막 질문이라서 그래서 혹시 시설에 들어가려면 저희도 먼저 사전에 이렇게 절차를 밟거나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장애인 사무처장님, 잠깐 단상에 나와 주세요.
지금 코로나 시기이기도 하고 또 요즘에 하도 그냥 시설들이 닫혀있기 때문에 기타 등등으로 좀 이렇게 있는데 방문하려면 어떤 사전 얘기가 있고 그래야 되나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특히 코로나 정국이라 감염우려도 있기 때문에 더 주의하는 상황이고요. 특히 코로나 시국이 아니더라도 공문을 보내서 협조요청하는 내용, 시간 그 다음에 목적 이런 것들이 명시되어야만 저희가 대관을 하거나 잠시라도 사용하실 수 있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장님, 혹시 그런 것을 절차를 회장님이시니까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양해를 구하거나 아니면 다 이제 꺼져있거나 폐쇄되거나 저녁때인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하게 아까 말씀처럼 격려 차원으로 갔다든가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사무처에서는 절차 밟아야 된다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 부분에서는 제 실수 인정하고요. 일단 저도 선수들 요즘에 한동안 못 봐 가지고 보러간 거였지, 그리고 원래 자주 갔었습니다. 원래 가서 선수들 훈련하는 것 격려도 해 주고 같이 저녁도 먹었고요. 분기에 한 번씩은 계속 같이 저녁 먹고 어머니들하고 의견청취도 하고 해 왔던 거라 이런 상황이라면 제가 죄송합니다.
인정하겠습니다.
누구랑 같이 동행하셨지 않나요? 같이, 혼자 가셨나요?
원래 그 훈련하는 날이 있어요. 저희 선수들이 월, 수는 어디 하고…….
회장님이 그 말씀처럼 자주 격려하고 했다고 하니까 지금 또 물론 사전동의 관례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는 격려차 가신 거니까…….
네, 가서 한 5분 정도 있다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무처에서 알아서 확인하고 어떻게 하시겠죠, 그냥.
네, 죄송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참고인으로 저희가 요청을 드렸는데 와 주시는데 또 그 사이에 서로 나름대로 여러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저한테 연락도 오고 한 것도 있지만 아무튼 회장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쪽으로 문의, 또 다른 위원님들이 문의드릴 게 있으면 하는데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장애인체육회 팀장님도 한번, 혹시 위원장님.
제가 다 할 게 아닌데 혹시 먼저 질의는 제가 조금만 더 하고 아니면 잠깐 이 상황에서는, 제가 우선은 좀 시간도 다 됐기 때문에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지금 참고인분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전재운 위원님 시간에 구애 없이 충분히 진술을 듣거나 질의를 하시는 것은 좀 할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차후에 다시 하시려면 하셔도 또 궁금한 것 있으시면 질의하시니까, 그러면 참고인 한 분, 장애인체육회 전 팀장님 계시죠?
단상에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체육회 교육지원팀장 전승호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팀장님의 업무를 저는 개인적으로 다 자료요청해 가지고 받았는데 업무가 지금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신 거죠?
지금 교육지원팀장인데요. 그 과정을 보고드리면…….
아니, 지금 현재 맡고 계시는 업무가…….
업무하는 것은 교육지원팀장인데 법정의무교육이라든지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언제 입사하셨죠, 그러면?
저는 입사는 2007년도에 입사했습니다.
13년 차 정도 되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자료, 왜냐하면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항상 저희 상임위에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현황에 시설이나 아니면 운동이나 기타 등등이 폐쇄되거나 못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혹시, 그러니까 본연의 업무는 확 줄었잖아요. 그러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다 그 외에 다른 것을 어떤 것을 업무로 하셨나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질의도 하는 중인데요.
일단 이것 받은 것 실적 보니까 어쨌든 이게 증거자료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나는 부서에서 받은 것 위주로 질의드릴게요.
다른 분들 지금 보면 이름 다 호명할 것은 없어요. 자료 있으니까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실적이나 담당업무에 대해서 일단은 서류기는 하지만 뭐 이렇게 많이 냈는데 혹시 이것 지금 팀장님도 감사자료에 대해서 팀장님이 작성하신 것 아니에요?
그것을 지금 이것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원본을 줬는데 네 번씩이나 담당자가 고치더라고요, 일을 안 한 것처럼.
일을 안 했다고 표현하게끔 억지로 고쳤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번씩이나 고쳐가지고 제가 1번에 보면 시설팀장 했을 때에 예산 9000만원을 절약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9000만원 절약이라는 것은 시설축구장 방호벽 검사, 두 번째는 체육관에 있는 유리창 방호공사를 했었는데 제가 부임해 가지고 가니까 예산이 책정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런 안전진단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을 파악도 안 하고 예산만 책정이 되어 있기에 “그것은 공사하면 안 된다. 안전진단부터 받아보자.” 그래서 안전진단이 들어왔기에 일단 받아보니까 “안 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9000만원 예산을 반납했고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생활체육팀원 보좌로 발령이 났습니다. 발령이 났는데 4개월 동안을 갖다가 부당인사를 당해 가지고 노동위원회에다가 제소를 해 가지고 “그게 잘못된 거다, 원위치 해라.” 해 가지고 원위치 된 상태였고요.
그 다음에 원위치를 시켜줘야 되는데 체육관의 팀장으로 가야 되는데 팀장으로 저를 못 보내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팀원이 저에 대한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를 한 거예요, 처장님한테. 그러다 보니까 거기로 보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 가지고 갑자기 부랴부랴 맡은 게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교육지원팀장의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회장님의 서명을 받고 이사회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나중의 문제고 우선적으로 그냥 배치를 한 거죠.
그러고 나서 한 달 뒤에 이사회를 했다고 해 가지고 정식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 잠깐만요.
전승호 팀장님 금방 보여주셨던 그 자료는 같이 공람을 해도 될 자료입니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출하셔서 10부를 복사해서 다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이것 하나만 더 여쭤보고 잠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2019년 1월부터 10월까지, 아까 저 자료는 다시 업데이트하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장애인체육과 총괄 업무인데 장애인화장실 보수공사만 하나가 실적이 있어서 지금 여쭤본,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10월부터 2020년 2월까지는 보고서상 사무실 대기기간이었나 봐요.
그리고 현재까지 지나가면서 법정의무교육 계획안 수립하고 몇 가지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신 게 오해도 있었고 또한 직원분들 간의 불화가 있어서 서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업무를 제대로 못 하시고.
그렇죠.
또한 나름대로 불이익을 당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맞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팀장을 조직개편해 가지고 저를 받았는데 지금까지 예산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 팀원이 또 누군가 하면 우리 직원들이 저를 나쁘다고 해 가지고 탄원서를 작성했는데 거기 서명을 안 한 사람을 갖다가 제 팀원으로 1명만 달랑 준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진실이 아마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감사하는 중에 똑같이 입장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를 한 거예요.
지금 너무 내부적으로 아니면 대외적으로 서로 민원사항이나 뭐 저한테도 민원이 오고 했었어요, 다.
민원사항이 많아서 그러는데 시 감사실에서 그러면, 여기 자료 보면 시 감사실에서 직원들한테 사실조사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 혹시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그 내용 보면요. 지금, 아니, 그런데 조금 약간 이게 내용에 있는 거예요. 사무실에서 다 소문이 나셨나 왜 그러셨나 모르겠어요.
코 골고 주무시고 한 내용도 있어요. 맞나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코 골고 잤다고 이런 것은 뭐 한 번 그런 적은 없었는데 문제는 전 직원들, 우리 팀원만 빼고 전부 다 저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뭐 하는가.
그래서 제가 ‘이래도 되겠는가. 문제가 많구나.’ 그래서 제가 출근하게 되면 책상에서 잘 안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에 13시에 사무실에 들어가다가 화장실에 가 가지고 3분 정도 손 씻고 들어갔는데 경위서를 쓰라고 그러지를 않나 그 다음에 휴게시간이라는 것을 줘 가지고 그 시간을 안 지키고 3시 20분인가 화장실에 갔더니만 경위서를 쓰라고 하고 전부 다 감시하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처장님이 안 계시면 직원들도 똑같이 거기에 대해서 행동하면 저는 문제를 되게 하지 않습니다. 저만 가지고 계속 그런 감시를 통해 가지고 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의 우선순위거든요.
그리고 또한 장애인들이 사무실에 왔는데 이렇게 뭐라 대화를 못 해요. 대화를 하게 되면 또 그것도 경위서 쓰라 그래요, 잡담한다고.
그러니까 이걸 누구를 위해서 사무실에 내가 있는 것인지 그렇게 한 번씩은 내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좀 모욕적으로 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야기시키신 것도 몇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민원을 야기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아니, 지금 팀장님이.
여기 보면 민원을 야기시킨 게 아니라 하도 부당정보를, 강등인사를 냈고 저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서 노동청하고 노동위원회에다가 제소를 했더니 그게 다 제가 이겼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근로기준법에 따지고 보면 징계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는데 징계도 안 하고 유야무야격으로 해 가지고 계속 저한테 불이익을 주고 있어요, 계속.
여기서 잠깐만 담당 처장님을 잠깐, 단상에 좀 나오셔야 되겠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자료는 많은데 일일이 지금 다 물어볼 수도 없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지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전승호 팀장이 얘기했던 사항은 저희가 증빙자료로 다 여기서 밝혀드릴 수 있고요.
지금 말했던 내용들이 저희 징계사유가 돼서 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3개월 정직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승호 팀장이 다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해서 얼마 전에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전승호 팀장의 업무태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는 게 저희한테 최종적으로 결론이 내려진 것이며 아울러서 지속적으로 허위사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다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 좀 계셔 보세요.
예전에 직원, 장애인사무처 관련돼서 징계나 회부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팀장님도 1건이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거기에 이상 없게끔 됐다고 하시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팀장님한테, 팀장님 잠깐만 와 주세요.
제가 정직 3개월을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직장 내 괴롭힘을 제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들이 증거도 없이 노동청에다가 한 사람이 고발을 했는데 노동청에서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조사결과에 따라 가지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라고 했는데 저를 조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놓고 나서 그 직원하고 그 사람들끼리 “피해자다, 나는.” 피해자라는 말만 듣고 그냥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노동청에다 전화를 해 봤더니 “조사를 해 가지고 해야지 피해자 말만 듣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래서 그것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노동위에다 하면 된다.” 그리고 노동청에다가 최종 결과보고할 때는 저를 갖다가 견책으로 해 가지고 보고를 했더라고요, 노동청에서.
그래서 이것을 뭐 나는 견책을 받은 적도 없는데 정직 3개월인데,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안 맞는 거죠, 핀트가. 그래서 정직 3개월을 받고 나서 노무사한테 말해 가지고 제가 법정의뢰를 해 봤더니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거죠.
제가 아까 첫 번째로 말한 대로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저를 괴롭힌 당사자가 어떻게 위원들이 돼 가지고 징계를 할 수 있냐. 대법원 판결에도 징계자하고 관련, 연관돼 있으면 그 위원회에 참석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으로 들어가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정직 3개월을 준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런 절차를 갖다가 잘못된 것으로 해 가지고 제소를 했는데 인천에서는 일단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조만간에 중앙노동위원회에다가 다시 재심할 예정입니다.
팀장님 현재 17년째 근무하셨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게 계속, 현재 사무처장은 온 지가 몇 년 됐죠?
2년, 이제 1년 얼마…….
2년. 그러면 지금은 내부 관리자나 아니면 직원들이나 중간급 팀장님이나 여기에 대해서 쭉 흐름을 보면 최근 2년 전에까지 이런 쪽에가 많이 일어났지만 그전에는 또 다른 민원에 대한 사항이 팀장님 혹시 없었나요, 2년 이전에?
그런 것은 전혀, 그전에는 제가 있을 때에 2016년도 말에 직원들이 또 합세해 가지고 성추행범으로다가 고발을 했어요. 하도 어이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싸워 가지고 직원들의 모함 속에 내가 2년 동안을 싸워 가지고 무죄를 다 깨끗하게 받아 가지고 원직으로 복귀가 됐습니다. 복귀가 됐는데 그 사이에 인원들이 많이 변한 거예요. 창립 멤버들, 저하고 같이 있었던 창립 멤버들은 다 나가고 새로운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모여 가지고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저를 내쫓기 위해서 힘쓴 지도자들이 직원으로다가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저는 도저히 못 들어올 줄 알았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이제 큰일 났거든요, 자신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응집력이 생긴 거예요, 그 사람들끼리.
자, 그러면 팀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무혐의로 나오셨죠?
무죄로 나왔어요, 무죄.
무죄로, 그 내용 좀 봤는데요. 결론만 있는데 본 위원이 그겁니다.
지금 현 상황이 체계가 바뀌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여러 민원사항이나 기타 등등이 있었으면 그나마 조금 이해를 하겠는데 그전에도 또 그전에도 체계가, 전전전 내용을 좀 보면 그래서, 팀장님은 그러면 지금 고참이잖아요. 퇴직이 얼마 남으셨죠, 혹시?
1년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체육 쪽에서는 인천 쪽에서든 어디든 굵직한 나름대로의 중간급 관리자시지만 지도자로서의 많은 역량이 있으셨잖아요.
그런데 계속 이런 일이 생겼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잘못을 해 가지고 여기 다시 온다고 그러면 내가 못 오겠죠,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선수들하고 임원들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격려를 많이 받았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기다려라, 너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 하는데 직원들만 똘똘 뭉쳐 가지고 저를 갖다가 이렇게 왕따를 시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심정을 잘 모릅니다.
그러면 팀장님이 한 분이시고 다른 분들에 대한 생각은, 그러니까 그분들도 피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문제가 있으니까 서로 간에 직장 내 그런 게 있으니까 지금 야기를 시킨 거잖아요. 민원도 올리고 어디 국민신문고를 올리고 그러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탓을 저쪽만 탓하시나요?
저도 원직으로 복귀될 때는 2년 동안 조용히 내 업무만 하고 가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체육관에 팀장으로 발령이 났는데 직원을 1명을 주고 지도자를 1명을 줘 가지고 도저히 이것을 운영할 수가 없다고도 분명히 내가 보고를 드리고 건의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직원들이 오면 반드시 사표를 쓰고 나갑니다, 어려우니까. 그런데 둘이 다 나가버렸어요, 진짜로. 인원 따로 안 줬고 그리고 두 달 동안을 저를 갖다가 혼자 거기를 근무하게 만들었습니다. 혼자 근무하면서…….
팀장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처장님이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전승호 팀장이 하는 얘기는 다 허위사실로 위원회랑 노동위원회까지 다 밝혀진 내용이라 이 자리에서 재차 전승호 팀장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거론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소명자료는 위원님들한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소명자료를 이렇게 좀 가지고 왔거든요.
그것도 다 복사해서 저기 우리 직원분한테 시켜서 10부를 복사해서 나눠주게끔 하시고요.
처장님도 자리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참고인은 답변의 의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참고인 본인께서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진술을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님께 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체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으니 다소 내부적인 인사상의 문제들도 있고 그러니까 위원회에서는 이 내용들을 좀 갈음할 생각입니다.
충분한 소명의 내용들은 처장님이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질의주실 위원님, 김준식 위원님 질의주십시오.
김준식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로 위험한 상황인데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천유나이티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시는 겁니까?
(「추가」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 아닌데 추가질의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장애인체육회 수영연맹 관련한 질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고 그러면 참고인은, 전재운 위원님 참고인은 복귀해도 되겠습니까?
네, 다른 위원님들 더 할 얘기 없으신가요?
제가 잠깐…….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제가 좀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우리 회장님한테 잠깐 여쭤볼게요. 잠깐 자리에 좀, 제가 아까 듣다 보니까 우리 이사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전에 하던 분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나가서 운동선수부 학부모로 이사회를 구성했다고 하시는데 그게 법적인 조치로 이렇게 큰 문제가 없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운동선수부, 운동선수들의 부모님으로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은 적절치 못해요.
어느 운동부든 부모님들이 거기 단체에서 이사가 되는 순간 볼모예요, 다.
왜, 회장님이 하자는 대로 안 하면 그 선수 출전 못 하고 그 선수 뭐 못 합니다, 아무것도. 그런 것을 인지하셔야 돼요, 사실은.
물론 어려워서 그랬다고는 하시는데 제가 느낄 때는 좀 그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어느 운동부건 간에 엘리트건 스포츠건 일반이건 부모님들이 개입해 가면 그냥 볼모로 끌려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회장님이 하자는 대로 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새로 구성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기사 난 것은 다 얘기는 안 하겠는데 회장님이 하자는 대로 따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품구입이라든지 뭘 하자고 하는 것이라든지 비용면에서 모든 것을 다 회장님이 가자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을 좀 인지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잠깐만요.
가처분신청 아직 법원의 결정이 안 나왔죠?
다음 주 정도에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결정에 따라서 전체적인 이사회 구조나 임원진의 구조가 바뀔 수는 있는 부분이네요, 유지가 되든지 그렇죠?
네, 일단 문체부에서 이사회를 다시 하라고 권고는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질의를 했는데 과정에 문제 있으니까 이사회를 다시 구성하라.
구성하라는 결론은 나왔다는 겁니다. 그 부분까지도 확인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관련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팀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또 하나가 있는데요. 잠깐만 뵐게요.
우리 존경하는 전재운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할 때 팀장님께서 17년 동안 거기에 오래 계셨고 또 우리 사무처장은 온 지 한 2년밖에 안 됐는데 그동안에 전 사무처장님들의 관계는 어떠셨어요?
그것은 관계 1년 동안은 좋았는데 한 2년째 되고서부터는 약간씩 트러블이 좀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사무처장하고?
아니요. 전에 정의성 처장님하고는 처음에는 엄청나게 부딪혔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잘 지내고 이제 인사도 하는 사이고 나머지 처장님들 다섯 분들은 별로 안 좋게…….
다 안 좋게?
네, 안 좋게 다 헤어졌죠.
그러면 지금도 안 좋아지는 사이인가요? 이 관계가…….
지금 처장…….
그러니까 일곱 분의, 여덟 분의…….
6명이 들어왔는데요. 6명인데 체육회에 관련됐던 이런 사람들하고는 친했는데 체육, 그냥 캠프에 있다가 온 사람들이 거의 다더라고요.
캠프, 시장님 캠프에서 일하다가 오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거의 다거든요.
말씀…….
잠깐만요.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뭔가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것은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면 정치적으로 들어왔다는 사람들이라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캠프, 그래서 그런 뭐 억하심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아니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그런데 저도 조금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그렇다고 사무처장이 다 잘한다, 그렇다고 팀장님이 못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왜 관계에 개선이 없이 다섯 분하고도 상당히 안 좋았고 또 한 분은 1년은 안 좋았지만 그 후에는 좋아졌다. 그런데 또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문제는 뭐냐 하면 본인의 업무가 지금 부당하다고 계속 느끼시는 거죠?
업무 자체를 잘 안 해 주고 내가 뭘 하겠다 하는데 안 하니까 자꾸 이런 트러블이 생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사 문제 같은 것 그런 거죠.
그런데 왜 그것을 외부에다가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저희 위원회도 있고 우리 건강체육국에 관련된 국ㆍ과장님들도 계실 텐데.
그것은 작년 5월달에 하도 제가 많은 걸 당해 가지고 사실은 시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한번 내려와 달라.’ 내가 바빠서 올라갈 수 있는 입장도 안 되고 해서 그때 담당자가 아마 여자분이었는데 내려온다, 내려온다 했는데 아마 육아휴직을 갔더라고요.
그 뒤부터는 이제 제가 시에도 얘기했는데도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노동청이라든지 노동위원회에다가 내가 주장하는 것들이 잘못됐으면 제소를 안 하겠는데…….
저기 팀장님, 지금 팀장님이 장애인단체를 사랑하시고 애정도 가지고 계시고 초창기 멤버시라 상당히 이뤄온 것도 많으시죠?
그런데 그런 것을 왜 의회나 집행부하고 상의를 안 하시고 담당자가 안 내려온다는 그 하나로 인해서 노동부에다 신청을 해서 왜 이렇게 흠집을 크게 내려고 하시는지…….
흠집이 아니라…….
저희 위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 위원들하고도 대화를 하셨거나 얘기는 하셔야죠. 저는 사실은 누군지도 몰랐거든요.
저는 사실 시의회에까지 와 가지고 말씀 나눈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웠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어려, 물론 이제 느끼기에는 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을 한번 찾아오셔서 얘기해서 서로가 얘기를 하고 절충을 듣고 그래야지 한쪽만 듣고 이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체육회 사무처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기 때문에 팩트는 법원에서 밝혀지면서 해결의 실마리들 이런 부분들은 풀려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마음이 되게 복잡하네요, 오늘.
참고인으로 나오신 분들의 말씀들을 발언내용들을 듣고 있자니 되게 복잡해지는데 사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관리단체로 지정된 이유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좀 전에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저희가 제가 부임한 이후에 중점적으로 한 게…….
언제 부임하신 거죠?
작년 3월 12일 날 부임을 했습니다.
2019년 3월 12일이요?
네, 불합리한 처우를 받는 장애인들을 평등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어느 특정인들에게 몰리는 예산들을 좀 투명하게 하고자 하는 게 저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몇 개 종목단체를 제가 예산 부분이나 여러 가지에서 제약을 뒀고 최근에 마지막으로 남았던 게 수영 종목단체였는데 계약서를 살펴보니 그 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수영연맹사무실을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장애인체육회로부터 예산을 계속적으로 받아서 지출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자료를 3회에 걸쳐서 저희가 요청을 했고 이 소명자료를 요청했던 궁극적인 목적은 수영연맹에는 최대한 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회장의 단독적인 잘못인지 아니면 수영 종목단체의 전반적인 문제인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체에서 저희한테 소명자료를 제출을 했으면 판단을 내려서 저희가 결정을 했을 텐데 종목단체 내에서 이 자료를 제출 안 했기 때문에 절차에 맞게 3회 이후에 저희가 관리종목단체로 진행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거기, 아까 처음에 말씀하시면서 불합리한 처우나 특정인들에게 몰리는 이런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도 있었나요?
제가 여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경찰 부분이나 여러 군데서 다루는 수사사항이기 때문에 추후에 제가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기사에도 나왔는데 임대료 문제로만 관리단체가 지정되는 것은 사실 되게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요. 앞에 나왔던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텐데 부정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관리단체로 지정된 이유가 임대료 문제 이런 걸로만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위원님,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더 이상 아까 팀장님하고 사무처장님하고 오고가는 이야기 속에서 충분히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실망은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더 많은 이야기들은 제가 조직보유론자는 아니지만 수많은 체육인들, 스포츠를 사랑하는 시민들을 생각하면서는 되게 오늘 불안한 마음으로 제가 스포츠계에 있었던, 체육계에 있었던 사람은 아니지만 되게 불편한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던 거였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저는 이 사안을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시는 상황에서 이해를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료검색을 해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던 거였고요.
아까 수영연맹회장님이셨나요? 법원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시겠다고 하셨었는데 저도 그 결과 기다리면서 분명한 것은 임대료 문제만은 아니었다라는 말씀은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처장님 잠깐 다시 자리 나오십시오.
조금 정리를 하자면 전체적으로 우리 팀장님께서, 아까 참고인으로 나오셨던 팀장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에 노동청 노동위원회 신청에 어떤 구제신청이 들어진 것은 인사보직의 부당함에 대한 원직복직 이 부분이 들어진 거죠?
그 다음에 진정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부당징계라는 부분은 구제신청이 기각이 된 거죠?
그러면 징계하고 인사보직에 대한 부담하고는 차별성이 있는 내용들이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사실 본 위원장도 우리 위원님들도 당혹스러웠던 부분들은 장애인체육회가 사실 당사자 중심의 조직으로 꾸려지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어떤 전문성 중심으로 꾸려지는 것이 맞느냐. 물론 당사자 중심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이 없이 정말 장애인들의 건강한 삶과 이 사회에 같이 함께하기 위한 체육회 본래 목적에서 충분히 충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내부에서 이런 논란들이 정치적인 문제로 판단할 정도의 조직의 수준이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저희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고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의 논란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사무처장으로서 그 역할 좀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기각이든 아니면 인용이든 이런 부분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충실히 존중해서 진행할 예정이신 거죠?
네, 지금도 그것은 개정을 해서 할 수 있는 게, 절차가 하나가 누락됐다는 게 대장체와 저희 간의 이견사항입니다.
그래서 절차만 다시 중간에 준용하면 관리종목단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전재운 위원님께서도 오늘 이 질의들을 진행했던 이유는 결국은 우리 가장 중요한 장애인분들의 체육회가 장애인들 중심으로 갈 수 있는 사안들이 잘 되고 있느냐 못 되고 있느냐를 보기 위한 판단들입니다.
그 부분을 명심하시고 직무에 충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님, 간략하게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네,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제가 온 이후로 일련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불협화음은 분명히 있으리라고 예견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지난 2년간 인천장애인체육회는 매우 투명하게 발전했다는 것은 제가 단연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작년에 이용선 위원님과 전재운 위원님이 조례를 만들어주신 덕분에 인천은 최초로 장애인들이 평등하게 모든 시설을 이용하고 운동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장애인들이 최대한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더 열심히 살펴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편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혜택을 넘어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계속 질의하실, 우리 참고인으로 출석하셨던 전승호 팀장님과 정명섭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인천유나이티드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민의 구단인 인천유나이티드 올해의 K리그 K1 극적 잔류를 축하하는 바입니다.
유나이티드 조례를, 잠깐만요. 조례를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됐죠?
2004년도…….
2004년에 제정이 됐는데 그 조례에는 기간이 있죠?
2000몇년도까지 돼 있죠?
설립은 2003년도에 설립됐고요. 조례 제정은 2004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연기가 됐죠?
네,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찾았습니다.
그래서 유나이티드도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이러는 거죠. 그런데 그 조례에 보면 지원 조례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은 예산에 대한 관리감독 이것은 여기 조례에 없고 자체 내 규칙에 의해서 하는 거죠?
네, 사무국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프로축구단 유나이티드 예산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전부 다 해 줄 수도 있는 거죠, 조례에 보면?
네, 예산은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저희 예산 규모가 한 169억 정도가, 그 부분에는 사실은 유나이티드사무국에 운영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랑 여기서 유나이티드가 안에서 유소년선수단 운영이라든가 이런 프로, 그러니까 축구에 대한 육성도 같이 병행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방만하게 운영해도 시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그것을 관리감독을 해 가지고 자구책 마련이라든가 자립갱생이나 이걸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우선 여기 지원 조례가 너무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004년부터 ’09년까지는 흑자경영을 했어요. 그런데 적자가 급속하게 나빠진 것은 2010년 고액연봉, 고액선수들 스카우트하는 바람에 재정이 급속도로 나빠진 거예요. 그것 나빠졌어도 시에서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무조건 재정지원을 해 줘야 된다? 나는 여기에 모순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그동안 저희가 사실은 잔류경쟁만 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이번에도 많은 성원에 힘입어서 2부 리그에 잔류가 됐지만 사실은 5년 동안 계속 잔류경쟁을 해 왔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문제점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다른 시ㆍ도도 과연 우리가, 인천광역시에 이렇게 많은 것을 우리만 해 주고 있느냐. 사실은 각 시ㆍ도가 5개 지금 현재 시민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많은 지원보다는 이런 어떤 경쟁력에 축구가 사실은 이런 것을 자립을 하려면 우선순위로 순위가 높아져서 붐을 일으키고 거기에 따른 시민 스스로 만들어지는 그런 구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동안 너무 선수가 자주 바뀌고 그 다음에 감독도 사실은 저희가 운이 없는지 자주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 우선순위로 중심으로 해서 단결력이 이루어지고 사실은 순위 꼴찌 경쟁에서 이것을 내년에는 5위 순위 안까지 올릴 수 있는 경쟁력으로 하고 또 시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굉장히 우리가 지방채 나름대로 구단에 대한 그런 시민 주주 발행도 적자라 못 하고 있는데 그런 활발한 것까지 앞으로 플랜을 갖고 시민들이 사랑하고 실제로 지금 광고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가 굵직굵직한 인천공항이라든가 신한은행이라든가 이런 광고주를 우선순위로 저희가 기부금을 받고 있지만 이제는 조그마한 가게에서부터 우리 향토 시민들이 사랑하는 구단을 만들어갈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서 거기에 저희가…….
짧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국장님의 생각을 얘기했죠, 저한테.
그러한 국장님의 생각이 유나이티드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나, 이렇게 지원을 하나요, 아니면 어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나요, 그런 사항을?
저희 사무국에 사실은 거기에 직원들이 현재 한 사오십 명이 마케팅 분야서부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분야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라든가 혁신 먼저 이뤄져야 돼 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 자체 자구책이 굉장히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인천 하면 어떻게 보면 축구의 고장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소년 축구를 어떻게 하면 더 미래를 위해서 축구의 투자라든가 이렇게 나갈 때 선수를 길러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유명한 선수를 영입을 통하고 또 한쪽에서는 축구선수를 길러낼 수 있는 그런 가교역할까지 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저희는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노력을 건강체육국에서 간담회나 회의나 이런 것을 하나요? 어떤 역할을 해 주나요?
지금 제가 7월 20일 자 와서 저희 시장님한테 현안사항으로 보고를 드린 게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어디로 갈 것인가.’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내년부터는 이것에 대한 본격적으로 플랜을 가지고 지금 감독도 조성환 감독 훌륭한 감독이 오셨기 때문에 감독하에 어떤 단결력, 우선순위는 순위 꼴찌 경쟁에서 종식을 하고 5위 순위 안까지 올리는 것, 한편으로는 우리 유소년 축구를 나름대로 축구의 고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미래발전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부분과 또 한편으로는 마케팅 분야 노력을 해서 제가 아까 똑같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역시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유나이티드를 알리고…….
국장님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제가 의도하는 질의하고 자꾸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건강체육국에서는 예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라 이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지 유나이티드 임원진들한테 전달이 잘 안 되잖아요.
해결방안과 자구책을 노력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이런 회의나 주재 이런 역할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생각은 다 맞아요. 우리 시민층까지 활성화되고 어떻게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생각이지 경영에 직접적인 많은 영향력을 체육국이 끼치지 못한다.
그래서 지원만 해 주는 조례 때문에 지원만 해 주는, 답답한 거죠. 그래서 예산 지원해 줄 때는 예산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 줘야 된다 이것은 조례가 없어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좀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할 때는 거기 유나이티드 자구책 방법으로 구조조정도 할 수 있고 조직 축소도 할 수 있고 또 자립갱생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문화체육국하고 같이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한 좋은 생각을 경영에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자주 간담회라든가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의 생각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유나이티드 어디로 갈 것인가.’ 시장님 보고하셨다는 얘기 저는 오늘 처음 들었어요, 의회에서도.
위원장으로서도 처음 들었습니다.
조직에서 어떻게 정책으로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유나이티드에 대한 걱정은 누구나 다 많아요. 저희들도 굉장히 아픈, 아랫배가 아픕니다.
잔류하기 전까지도 말을 줄였어야 하고 잔류 이후에는 또 어떻게 할지 저희들한테 책임이 넘어오는 것이고 잔류가 안 됐을 때는 또 한편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좀 쉬울 수는 있어요, 예산이나 여러 가지 정책적인 판단에서.
의회는 굉장히 고민이 되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집행은 집행부가 하지만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고 거기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결정들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고된 내용들 위원님들께 한번 상의드리셨어요?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놓고 우리 보고 예산만 결정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 저희가 행감하고 하는 이유가 이런 것 소통 잘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희도 누구보다도 인천유나이티드를 다 사랑해요.
그러면 그런 자리에서 지금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안 해도 되는 논쟁들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동 위원입니다.
선학경기장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궤도형굴착기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소형굴착기예요.
아니요, 못 들어봤습니다.
그 가격이 2600만원 정도 하는가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 아닌 지적을 하게 된 이유는 지금 제가 한 곳의 장비임차료 지출현황의 자료를 받아봤는데 2020년에 총 23대의 굴착기가 들어와서 이 굴착기에 대한 1일 단가가 55만원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2020년 현황만 보더라도 1265만원의 지출이 이뤄진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구입하게 될 경우에, 궤도형굴착기를 구입을 하면 2600만원 그러니까 2년 3개월 정도면 이 비용은 세이브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수목굴취 등 식재, 공원산책로, 선학경기장을 포함한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이것은 적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비용을 지속적인 차원에서의 필요한 예산하고 그러면 1년에 1200만원 들여서 26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소형굴착기를 구매하면 2년 3개월 정도면 세이브가 되는 상황이라고 치면 이것은 충분히 수지타산이 이것을 구매해서 자체에서 활용하는 게 낫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너무도 지당한 당연한 사항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선학경기장의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자료를 요청은 했는데 다른 경기장에도 똑같은 사례로 해서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학야구장 관련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언론상에 계속해서 대서특필됐던 사항이기도 한데 국장님 관심사인지 제가 확인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학나눔야구장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금년 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 계약이었죠?
이게 3년 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일반공유재산을 관리할 상황이 되는지, 행정재산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인천의 중요한 일반재산을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것은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방면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만 잣대의 문제라는 생각은 들어지거든요.
이것을 이렇게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 질의를 들어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일반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법인, 임원변동 시 보고를 다 받고 관리를 하고 있나요?
아니요, 다 못하고 있죠.
입찰을 받을 업체 임원이 수천억대 사기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실 그리고 1심에서 징역 10년이 넘는 기간에 대한 선고를 받은 사항이 있었고 이것을 알고 있었다면 체육회에서는 어떻게 이 상황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에 대한 어떤 대처를 강구하고 계셨나요?
이것은 저희가 공유재산물류관리의 법률에 의해서 계약기간이랑 양자 간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분의 사인 간에 일어난 그런 사기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동떨어진 사항이라고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선학관리장 측에 문의를 해서 자료까지 받아왔고 그쪽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회신답변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법적근거나 변호사의 자문내용으로는 실제로 그렇게까지 계약연장의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결과지는 받았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이렇습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고 실제로 계약당사자가 아닌 상황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알고도 그 업체에다가 계속 대행을 맡기는 상황에 대한 것은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사항인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충분히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도 좀 면밀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런 이해관계가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하고 아무런 이해관계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기사를 읽은 여러 체육인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인천시민 중의 여러 분이 이것 질의를 해서 실제로 이것에 제한되지 않게 차단을 좀 해달라는 질의를 드렸는데 본 위원 역시도 그것을 차단할 수 있는 위치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지라 제가 질의를 통해서 국장님께 의문을 제기하고 그게 이행되는 것의 과정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또 언론에서도 많은 기사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천시에 증여한 공유재산인데 시 관할부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인과관계라든가 모든 정황을 한번 면밀히 살펴보고 정말 계약에 하자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또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는데 이미 체육회라든가 그쪽에다 위임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한번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 위상과도 관련돼 있는 사항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진행할 수 있지만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역시도 같은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 일반공유재산에 대해 관리계획을 세워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출석대상이신 증인분들은 다 참석하고 계시나요?
네, 참석 다 했습니다, 위원장님.
곽희상 처장님 계시는가요?
(○인천광역시체육회사무처장 곽희상 좌석에서 – 네, 있습니다.)
이중원 처장님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이중원 처장님 계셔요?
(「지금 자리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자리에 잠깐, 아침에 오전에는 계셨거든요.
왜 없죠?
체육과장님 나오십시오.
체육진흥과장 백완근입니다.
이중원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님 지금 위치 어디에 하고 계시는지 확인되고 계십니까?
바로 확인을 해 봤는데요. 오고 있는 중으로 확인했습니다.
어디, 어디서 오고 있습니까?
저기 별관 대변인실에서 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사전에 인터뷰 관련한 부분을 체육과장님이나 아니면 국장님하고 상의했습니까?
공유하지 못했습니다.
오전에 참고인 이석할 때 사무처장도 같이 이석을 했죠?
그 이후로 지금 계속 안 들어오고 있는 거죠?
증인이 중간에, 과장님 자리하시고요.
국장님, 건강체육국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동안에 수감기관에서 증인이 자리를 이석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저희한테 공유를 하고 위원님 쪽에다가 먼저 양해를 구하고 해야 됩니다.
불출석 사유나 이석을 할 때는 사유서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동의를 구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동안에 증인이 이석됐는지 안 됐는지도 확인 안 되는 이런 형태로서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오고 있습니까?
네, 지금…….
오고 있으면 다시 한번 그 절차에 대해서는 다시 묻기로 하고 계속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8페이지에서 저희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금연구역 알림판 설치를 작년에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말씀을 드려서 이게 좀 진행이 잘 된다고 생각해서 종결을 하셨어요.
보니까 군ㆍ구하고 잘 얘기를 해서 협의가 돼서 미설치소도 42개소 설치완료 6월 달에 했고 한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런 거죠. 우리 아이들이 있는 데서 담배를, 유치원이 있고 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서 뻔히 담배를 피우시니까 그게 좀 안 좋아서 설치를 하자 그랬는데 설치가 한 요만해 가지고 좀 안 보이기도 하고 해요, 사실은.
그런데 본 위원이 원했던 것은 간판도 좀 크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원했던 건데 어쨌든 간에 설치를 했으니 수고는 하셨습니다. 우리 이각균 과장님 그때 고생하셨고 또 우리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직원분들하고. 군ㆍ구하고 협의 잘 보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지속가능하게 계속해서 좀 살펴봐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국인특화거리 21페이지에 이것 설치된 지주간판 노후화 사후관리가 일곱 군데인데 지금 추진실적은 남동구하고 서구 맛고을길 이렇게 돼 있는데 나머지 다섯 구는 노후화가 그전에 아니면 설치를 다 했던 건가요, 아니면 예산 자체가 해서 이것을…….
예산 자체가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그때 예산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몇 천…….
지금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추경에 삭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중복사업이라 부평구 평리단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이랑 중복이 돼서 사실은 부평구는 취소가 됐습니다.
나머지 경우는 저희가 개보수라든가 지금 있는 지주간판이라든가 이것을 지금 새로 개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새로 설치를 하는 것보다 보완을 할 예정입니다.
개보수를, 이것 종결보다는 진행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행으로 저희가 이것도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27쪽에 이것은 아무래도 군ㆍ구 태권도 시범단 사업인데 이게 저희가 전에 박종혁 위원장께서 아마 이것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에도 하셨는데 이것 보니까 코로나로 장기가 되니까 군ㆍ구 태권도 시범단 운영하기도 곤란하고 민간 태권도 시범단도 있어서 좀 하기가 어렵다 이러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인지를 해서 나름대로 해 보려고 했는데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라는 그런 전체적인 문제에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 그리고 사람 모이는 것을 지금은 저희가 1단계가 실시된 게 11월달 초부터 이렇게 됐잖아요.
그전에는 사람 모이는 게 전혀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체육 행사라든가 이런 게 거의 다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점은 저희도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우리 국장님 되게 고생 많이 하셨죠. 코로나로 인해서…….
내년이라도 시범사업을 할 수 있으면 저희가 추가로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한번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위원님, 시범사업은 한 몇 군데를 좀, 이게 사실은 할머니 태권단이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좀 살려서 저희 나름대로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좀 그것을…….
박종혁 위원장님이 굉장히 이게 시너지가 있고 또 마을 전체에 이렇게 기를 불어넣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니까 코로나가 장기화되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 저희가 생활체육이랑 연계해서 한번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 태권도 시범단도 있는데 거기에 지원하기는 좀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그것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한번 좀 생각을 해서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이것을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일단 국장님이 말씀하셨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고 하는데 저희 수도권이 1단계에서 다시 이제 23일이면 2.5단계로 올라가고 또 인천은 지금 2.5단계 시작되지 않습니까, 서울이나 경기도가?
그런데 제가 가끔 저희 지역구에 가면 먹거리타운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는 못 하겠고 이름을 얘기하긴 뭐한데 거기 가면 엄청 많이 이제 다니죠. 그런데 마스크 요새 잘 쓰긴 쓰더라고요. 쓰고 또 각 음식점이나 가면 열 체크기 하면서 다 기재하고 일일이 다 하더라고요, 아르바이트생들이.
그런 것을 보면 되게 좋은데 이 근처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근처에 전에도 신문기사도 나고 마스크 벗고 다닥다닥 앉아있고 실내포장마차는 불야성 이루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해결책이 이렇게 단속이라든지 제가 부평구 쪽에서 그날 금요일인가 보니까 단속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건소 쪽에서 일일이 직원들이 나와서. 실랑이는 벌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단속을 하려는 걸 보니까 그 시간이 한 거의 12시 다 돼 갔는데 어떻게 보면 짠하면서도 참 이게 서로가 생각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다시 한번…….
위원님 너무 좋은 지적을 하셨고요. 공무원이 단속하는 게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식업조합에다가 자율점검단을 편성해서 자기 자체로, 저희가 2단계까지 올라가면 거의 음식점이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에 굉장히 타격이 되고 시민들 생활하는 데 불편을 주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는 자율단체에서, 그러니까 음식업조합에서 자율적으로 봉사단을 소집을 해서 일일이 자기네들이 이렇게 서로 크로스해서 점검하는 방식으로 오늘 지시를 내려서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부에 있는 음식업조합 쪽에서 적극 참여를 하셔서 자기 자체로 자율적으로 지도점검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용하겠습니다.
음식업조합도 있는데 음식업조합은 어쨌든 회비를 받고 그분들의 회계나 이런 것을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각 상인회가 있어요. 상인회를 좀 이용하시거나, 이용한다는 말이 좀 그렇지만 상인회분들을 활용해서 그분들하고 좀 간담회도 갖고 그분들이 더, 왜냐하면 여기서 터진다 싶으면 다 문을 닫으니까 본인들이 더 적극적이야, 다니시는 게.
그런데 그런 분들 솔직히 말해서 한 분 이렇게 각 구에 책임성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회장님들이라든지 상인회를 이렇게 다 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그분들에게 전화라도 한 통 하시면서 격려 차원이라도 하시고 부탁드린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더 오히려 활발하게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아이디어.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여기까지는 하고 다음 질의는 다른,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원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자리에 좀 나오십시오.
소개, 자기소개하시고.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이중원입니다.
아니, 우리 처장님은 지금 감사의 증인이셔요.
증인이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외부에 나가시면 사전에 통지를 하거나 아니면 양해를 구하는 형태의 절차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있으셨어요?
올라오는 도중에 갑자기 인터뷰를 요청을 해서요. 시간을 제가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라고 선서하시고 감사를 진행하는 동안에,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동안에 증인이 이석을 하거나 어떤 여타의 부분들의 행위가 있을 때는 관련 부서나 내지는 의회사무처에다가 내지는 전문위원실에다가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가시는 것이 기본적인 도리잖아요.
그리고 언론 인터뷰는 예고됐던 거였습니까?
언론 인터뷰는 예고돼 있던 거였습니까?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오전 내용을 갖고 저한테 찾아와서요. 갑자기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감사 중이라고 얘기 안 하셨습니까?
네, 말을 했는데 제가 시간을 착각을 해서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자리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운 위원입니다.
오전에 감사 질의내용에 대해서 연장해서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소속 전승호 팀장 관련해서 아침에 참고인 조사를 해서 본 위원들은 지금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거짓이고 해서 나름대로의 해명을 하시거나 그런 이유로 부른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데 일단은 지속적으로 의혹이 되거나 타 기관의, 타 지역의 국회의원님 뭐 노동청 뭐 기타 등등 또 기자 해서 지금 여러 가지가 내부에서 문제제기가 나와 있는데 자료요구도 나와 있고 그런데 거기에 전승호 팀장님이 내부에 그쪽으로 의혹이 지금 들고 있어요. 자료는 지금 다 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런 관련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이게 사실이거나 아니거나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내부에서 이렇게, 요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직원분들이, 장애인체육회 직원분들이 시 감사자료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자료준비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우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언급한 기관이나 기타 등등에서 자료요구 때문에 주말에도 전체 전부 나와 있고 시 감사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대응하느라고 고생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튼 위원님 오늘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참고인 조사까지 여기 와서 이렇게 논했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너무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것은 심각한 거예요.
외부나 어디에서 일단 이게 진위여부를 떠나서 지금 이렇게, 지금 여기에 장애인체육회 회장님은 누구로 돼 있어요?
지금 장애인협회 회장님은 시장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천광역시장님입니다.
그것 대신해서 지금 사무처에서 다 대응하는 거예요. 그것 만약에 잘못되면 누구 책임이에요?
시장님이시겠죠.
자, 의혹이 의심이 되는 전승호 팀장 아침에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 보셨잖아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러니까 계속 기사내용이나 기타 등등 보면 오해의 소지가 항상 있어요, 바뀔 때마다.
그런데 이분은 그전이나 그전이나 그전이나 다 계속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것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오늘 이런 일이 난 것에 대해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응하신 것처럼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 문제가 되게 된 것에 대해서 거짓이거나 아니면 그분의 이유가 맞다거나 만약에 여부가 틀릴 경우에는 어떤 징계가 있나요?
체육회 내부 규정이나 기타 등등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내부 규정은 저희가 나름대로 감사실도 이번 5월달 정도 아마 장애인체육회 쪽에서 감사의뢰까지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뭐 국민권익위나 기타 등등에 다…….
권익위원회에 했는데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이게 핑계는 아니지만 이상하게 저희 시로 직접 언론이라든가 이런 소통을 하려고 하지 않고 외부로 지금 계속 밖으로,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위원님,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사안이 겹쳐지는 바람에 제가 그 부분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 점이 너무 죄송하고요.
오늘 제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는데 얼굴이 화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저희 내부 안에서 먼저 정리가 됐어야 되는 건데 이상하게 이게 연도부터 2019년, ’18년도부터 계속 불거져 왔기 때문에 서로 이게…….
그전에부터 있었어요, 전에부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곪을 대로 곪았는데 사실은 우리 시에 어떤 의지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또 저희 측의 잘못인 거고요.
그래서 오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내부적으로 어떤 게 어떻게 문제가 됐는지 너무 깊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요, 국장님. 징계규정에 대해서 정확히 진위여부를 봐 가지고 올해 연말까지 여부가 답이 나와야 돼요, 이것은.
그래서 이게…….
이게 우리 행정감사의 권고, 권고가 아니라 주의가 아니고요. 그 이상으로 지금 요구를 넣었지만 이것은 내년에 그러면 또 답이 어떻게 됐니 이렇게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지 마시고 이것은 중대한 사항이니까 아까 질의하고 답변한 내용에 입각해서 내용에 대해서 여기 자료는 다 있고 그리고 저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시 감사실에서 사실여부조사서 확인한 것 이 근거도 이것밖에, 다른 자료는 있지만 일단 이것 가지고 말씀드려 볼까요?
아까 코 골고 자는 모습은 그렇고 교육지원팀장 전승호의 근무시간 핸드폰으로 영상 시청하고 근무시간에 코를 골며 자거나 핸드폰으로 영상을 시청하고 또 다른 개인적인 문서 출력하고 업무는 안 하고 이런 등등에 대해서 자료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게 거의 다가 ‘예’에 나와요, ‘예’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혹시 나중에 보세요. 감사실에 요청해서 자료 이것 확인한 것 보세요, 한번.
근무 수가, 원래는 체육 쪽이나 어디 민간 직장에서도 신입사원이나 신입여성이나 통계적으로 보면 이런 쪽에 직원 간의 갈등이 많아요.
그런데 근무도 제일 오래하신 분이고 지금 한두 번도 아니고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징계가 보니까, 이것은 지금 자체적으로 결론을 이왕이면 이번연도 안에 확실히 봐서 우리가 어떤 징계를 할 것인지 아니면 누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결론을 내야지 장애인체육회가 내년부터 다시 올바르게 스타트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안에 결론을 내셔야 돼요, 이것.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 지금 본 위원이 수의계약 현황을 한번 쫙 다 검토해 가지고 봤는데 이상한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날짜가 2018년도 4월 10일 자에 장애인체육관 지붕층 보강공사 대금 지급 MS기획이라는 데서 1950만원 나갔고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체육관에 장애인체육관 외벽방수공사 대금이 1650만원이 나갔어요.
이 내용의 요지가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그 똑같은 건물 지붕 관련해서 공사하고 또 당연히 공사했으니까 도색하죠. 그것 한꺼번에 묶어서 입찰해야 예산절감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왜 수의계약으로 쪼개졌어요, 이게 금액이?
이것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내용 한번 어떤 내용으로 답변 좀 해 보세요. 이런 경우가 안 봐도 아시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내용인지.
사실은 이게 입찰은 3000만원 이상이면 입찰을 해야 되는데…….
2000만원 이상이겠죠.
네, 2000만원 이상이면 입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나눠서 발주를 한 것 같습니다.
잘못됐죠?
기간이 다른 것도 아니고 시설이 다른 것도 아니고 똑같은 건물에 이것 왜.
이것은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즉각 조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거기 공사하시는 분이 보니까 자세한, 내가 하도 이상해 가지고 다 세부적으로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아까 증인으로 서신 분, 참고인으로 서신 장애인수영회장님으로 대표자가 돼 있더라고요.
수영연맹회장님으로 되어 있나요?
수영연맹 아까 참고인 하신 분이.
정형섭 씨로 되어 있나요?
정명섭.
정명섭이요?
그러면 이것도 그 당시에 장애인 거기에서 공사를 했을 텐데 이게…….
장애인체육회에서 발주를 하셨는데 이것은 수의계약인데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돼 있는데 시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의 운영규정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돼 있죠? 가맹단체와 거래 관계가 있는 사업체, 임직원은 가맹단체에 임원이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또한 그 똑같은 비슷한 공사 1950여 만원을 하신 사업자등록증 보면 저는 누구인지 모르죠. 저는 전혀, MS기획이라고 성명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확인여부는 집행부에서 해 보세요. 부인으로 제보가 와 있는데요.
부인이 최유선 씨로 되어 있나요?
네, 일단 사업자등록증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사실이면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이나 담당부서는 어떻게 내용을 진행을 시켜야 되는 거죠?
본 위원이 등본 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한 분은 그렇게 된 것은 맞는 것 같고 한 분은 지금, 또 하나 좀 말씀드릴까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수영장애인 정 회장님, 정명섭 씨나 또 기타 등등 같이 계신 분이나 사업자나 부서에서 확인해 보세요. 2017년도 4월부터 2019년도 4월까지 관련된 사업자가 확인해 보면 한 148건으로 2억 가까이 물품납부나 공사가 돼 있어요.
여기 회사는 장애인체육회 전담 회사입니까?
시 체육회도 혹시라도 비교를 하기 위해서 시 체육회도 한번 자료를 제가 싹 봤어요, 수의계약 내용을. 그런데 일단 안 보이더라고요. 이런 비슷한 발생이나 이런 비슷한 내용이나 어디 비슷한 내용은 안 보여서 일단 가까운 데 지금 제가 확인할 수밖에 없어 가지고 보니까 이런 경우가 없더라고요.
국장님, 이것 확인을…….
네, 저희가 일단은 정산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요. 한번 면밀히 더 살펴보겠습니다.
감사라도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장애인체육회 현 사무처장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그전이나 어쨌든 책임은 다, 서로 책임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전에 있는 사람이나 지금에 있는 분이나 다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서로 책임에 대해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거예요, 현직이든 지난 보직이든.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지금 이렇게 상황이 그전에 연도별로 쭉 보면 이런 일이 계속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국장님 해당 과장님이나 일을 어떻게 이것을 이끌어나가야 될지 난감합니다, 본 위원은.
이것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국장님, 작년에 장애인축구협회와 관련해서도 예산에 맞지 않게 쓴다고 민원이 들어왔었는데요. 그중에 하나 운동복 부분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에게 원칙대로 일처리를 할 것을 부탁했고 사무처장은 원칙대로 처리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처음에는 지금처럼 꼭 장애인체육회에서 심하게 규정이나 이렇게 들어보거나 이런 기사도 많이 있었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결국은 축구협회장이 얼마 전에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장애인분들 회원분들이 모른다 하더라도 이러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럴수록 더 투명하고 장애인분들 생각해서, 그 가족을 생각해서 원칙대로 최대한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장애인체육회는 문제가 있는 단체들을 면밀히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금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원칙을 갖고 바로 잡아줘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체육회, 시 체육회 관련해 가지고 장애인 고용인원에 대해서 질의할 게 있는데요. 장애인체육회에서 고용보험 관련해 가지고 장애인 필수 고용인원이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것에 채우지 못해 가지고 부가금을 낸 사항이 있어요.
고용보험 관련해 가지고 시 체육회에서 부가금, 벌금, 과태료라고 해야 되나요. 고용인원이 안 될 경우에는 과태료나 벌금, 과태료를 내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 혹시 모르세요?
잠깐만요, 위원님 찾지를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장애인과 관련해서 고용과 관련해서는 지금 채용을 사실은 그동안 채용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올해 장애인과 관련된 것을 사실은 실제로 저희가…….
(건강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차후로 이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그 부분을…….
우리 시 체육회에서.
우리 과장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 체육회에서 사무처장님, 그 내용 아실 것 같은데 잠깐 단상으로 간단하게만요. 벌금이 과태료를 얼마 냈는지 작년하고 올해만 말씀해 주세요.
사무처장 곽희상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올해 12명 정도를 해 가지고 1억 900만원 정도 과태료를 냈습니다.
그 원인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사람들을 인수했고 또 88체육관을 그전에 인수했기 때문에 그 고용효과가 뽑으면 장애인을 뽑아야 되는데 그것을 충족을 못 시켜서 이렇게 원인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부담금 8000만원 내셨고 올해 부담금 1억을 내신 것 같아요.
내년에는 장애인 고용 관련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조치 바라겠습니다.
처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국장님도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영종도에 추진하려고 했던 추진하고자 하는 감염병 전문병원 관련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닌가요?
네, 저희 소관입니다.
경제청, 그래도 간략하게 건강체육국장님으로서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염병 전문병원과 관련해서는 올해 사실은 저희가 예산에 삽입이 안 됐습니다.
국비 최종적으로 최종예산에서 탈락이 돼서요. 저희가 지금 마지막으로 예결위에서 우리 국회의원님이라든가 시장님이라든가 마지막으로 저희가 질병관리청과 인천에 감염병 전문병원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아직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이 국비 예산 전액 한 409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속단할 수는 없지만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시장님이나 나름대로 많이 노력하고 계시다 이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네, 지금도 아직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체육 관련 질문만 되는 것 같아서 조금 그런데요. 오전에 제가 요청드렸던 지난 5년간 공공체육시설 운영수지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시안게임 신설경기장 관련해서는 쭉 보니까 5년 동안 꾸준히 그래도 수지율이 미미한 변화지만 조금씩 개선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기존 경기장들은 거꾸로 계속 수지율이 악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시안게임경기장의 경우는 보니까 113억 정도가 적자인 것으로 나타나고 기존 경기장 같은 경우 133억 해서 총 246억 정도 이렇게 계속 적자인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데 국장님 지난, 물론 국장님하고 관계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국장님으로서 책임을 갖고 계시니까 지난 2015년에 인천시 공공체육시설 활성화 추진 종합실행계획이 세워졌었죠?
그 계획에서는 운영수지율을 100%가 넘는 108%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해 왔던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추진하고자 했던 그런 사항들이 제대로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지금 계양경기장뿐만 아니라 남동경기장, 송림경기장 해서 그동안 계획을 세웠던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 부분들이 제대로 진척이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관련해 가지고 수지율과 관련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 뽑아드린 5년을 보시면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저희가 복병을 만났습니다. 코로나19라는 복병을 만나서 그동안 수익률이 대관수입이라든가 임대수입이라든가 광고수입이라든가 기타수입이 사실은 시민들이 운동장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많이 줄었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올리기를 원하고 다 시민들도 지금 우리가 아시안게임이 열린 지가 꽤 오래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경기장을 찾는 시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인천시 전체, 저희가 한번 살펴봤더니 2020년도에도 관리비용이 한 514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전체가 기타 시설까지 해서 시설공단이 운영하는 것, 인천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유나이티드FC에서도 운영하는 것 이러한 전반적인 것을 봤을 때 지금 관리위탁금액이 한 514억을 ’20년도에 책정을 해 놨는데 굉장히 지금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거기에 있는 관리운영 인력 수라든가 아까 존경하는 박인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비를 하나를 사도 이게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전반적인 것을 한번 저희 나름대로 이것을 논할 때가 되지 않았나. 5년도 안에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연도별로 이게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어디가 있는지 그 다음에 선호하는 임대수입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최근에 문학경기장에 사실은 건물까지 도네이션을 받아 가면서 그런 수익률 그 다음에 시민들이 찾아갈 수 있는 경기장을 만듦으로써 시민들이 쉽게 찾는 경기장을 우선순위로 이용률을 높이게 하면서 거기 안에다가 시민들이 관람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넣어서 또한 문학도 집어넣고 관람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놀이시설도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넣어서 시민들과 같이 숨쉴 수 있는 경기장을 만드는 것을 사실은 연도별로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익률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
국장님 지난 5년 전에 세웠던 계획들 있잖아요. 그 계획들이,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때 세웠던 계획들이 제대로 추진이 되지 못함으로써 이런 운영수지율이 낮지 않냐 이런 지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5년 전에 세웠던 계획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달라져서 상황들이 많이 달라져서 어떤 그런 추진이 어려울 수도 있다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지금 아까 제가 언급을 했지만 그동안 노력했던 이런 부분들이 전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이 부분을 점검하고 또 진단해서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공공체육시설이고 당연히 공공성을 가지는 측면도 있지만 또 막대한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됐던 거잖아요.
우리 아시안게임 신설경기장만 해도 1조 5144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던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런 부분들을 운영수지조차도 못 맞추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한 어떤 우리 시에서의 노력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 아니었냐 저는 그런 지적인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아시아드주경기장 아시아드파크와 소송 중이죠?
물론 지금 보고해 주신 내용 또 제가 나름대로 자료요청해서 받았던 내용도 보면 아시아드주경기장 관련해서도 지금 대부계획이 변경됐잖아요. 지난 9월 1일 날 변경된 것 같은데 보니까 변경된 것에 따르면 한 10억 정도가 더 낮아진 거잖아요. 연간 임대료가 36억 정도 됐던 게 28억 정도로 낮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층과 2층 일부들이 빠지면서 그러면 그것들도 다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당시에 면적 계산을 쓰지 않는 면적까지 합산을 하다 보니까 이용자 측에서 건의한 내용을 공유심사위원회에서 사실은 의결을 해서 감면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도 충분히 또 관철시켜서 이게 어떤 절약 차원이 아닌 이용자에 대한 분명히 이유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풀어야 될 문제이고 나머지 것 임대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임대수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체납액이 44억이 넘어요.
그것도…….
체납액이 44억이 넘는 상태고 또 소송까지 거꾸로 제기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2018년도에 일부만 지금 납부하고 계속 전혀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시에서도 노력은 했었겠지만 원래는 다 계획, 계약서상에는 납부 안 했을 때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은 어떻게 조치가 됐었나요?
그것은 중간중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도왔고요.
그 다음에 이용자에 대한 수익이라든가 면적상의 문제가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면조치를 해서 사실은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이용자가 체납한 그 금액은 차후에 분기별로 납입하는 조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소송이 진행 중인 거잖아요, 소송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소송은…….
그 다음에 그러면 그쪽 피에스타에서 주장하는 어떤 그런 주장들을 그러면 저희가 대부계약을 변경해 줌으로써 일부 그쪽 주장이 후퇴가 된 건가요?
네, 조금 후퇴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그것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본인이 체납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납부하겠다는 약속도 받아냈나요?
네, 그 확약서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
혹시 뒤에 백완근 과장님 좀 나오셔서 세부적인 지금 현재 진행상황, 저는 계속 소송이 진행 중이고 피에스타 측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께서는 후퇴하셨다라고 했는데 후퇴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관련해서 진행상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백완근입니다.
피에스타가 지금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44억이 체납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최근에도 ’18년도 부가세 일부하고 일부금의 약 3억원 정도에 ’18년도 분 것을 징수를 했고요.
지난 11월 10일 날 대표이사하고 경영이사하고 체육과 관계자하고 미팅을 해서 체납액 납부계약서를 징구받아서 지금 피에스타에서 코로나 때문에 금년 2월부터 최근까지 영업행위가 위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1.5단계로 완화되면서 지금부터 영업이 좀 정상화되면 결혼식장이라는 게 성수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일정금액 1억원 이상을 납부하겠다. 그리고 비수기 때는 나름대로 5000만원 이상 정도 납부하겠다 그런 식의 납부계획서를 저희가 받아 가지고…….
사실 시에서도 충분히 그런, 개점 후에도 3년 동안 대부료를 40%씩 계속 감면해 주는 그런 계약 아니었나요?
그것은 당초 계획을 할 때 대부계약을 할 때 개시 시점부터 3년간은 대부료의 40%를 할인해 주는 것을 약정을 했습니다, 인천시하고 피에스타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되는 게 금년 말이 끝나는 기간이고요. 이후부터는 정상적으로 내는데 공교롭게도 2층, 3층 부분이 면적이 제외되다 보니까 지금 내는 수준으로 20억 정도 매년 내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에스타에서는 지금 최근에 아까 11월 10일 정도에 그런 약속을 했다고 했는데 사실적으로…….
사실 제가 주기적으로 가서 계속 채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믿을 만 하나요, 지금 2018년부터 2년 동안 계속 이런 상황이 지속됐던 것 같은데?
속사정을 말씀드리면 피에스타에서 대표,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신병상에 좀 병세가 있어 가지고 병치레를 오래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퇴원을 하시고 그래서 계속 답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행스럽게 충분히 납부할 의사를 보였다라고 하니까 다행이기는 한데 제가 이해가 안 됐던 것은 저희 계약서상에 분명히 미납, 체납했을 때의 조치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왜 전혀 가동되지 않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었거든요.
체납했으면 대부료를 2회 이상 체납하면 공유재산법에 대부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제하면 우리가 공유재산법상으로 해제조건은 충분히 되는데 해제했을 때 그쪽에서도 반드시 자기가 투입된, 예를 들어서 200억을 들여서 결혼식장을 만들어 놨는데 그 비용에 대한 억울함 때문에 반드시 이게 송사로 갈 것이 뻔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사업을 하게끔 해서 거기서 이익이 나오면 우리한테 대부료를 내게끔 그 방법이 나름, 몇 년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부서 의견이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 프로구단 194쪽 잠깐 좀 보시겠습니까.
프로구단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실적 있는데요. 보니까 여기서 저희가 지원되는 인천 연고 프로구단들에게 지원하는 금액이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이 다입니까?
인천 유나이티드 빼고요, SK와이번스라든지 전자랜드 엘리펀츠라든지.
위원님 98페이지신가요?
이것 말고 또 따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지 이게 지원 전부인 건지 194쪽입니다, 요구자료.
추진 말씀하시는 건가요? FC하고 여기 활성화 대책은 사실은 저희가 홍보 지원사업입니다.
이것 외에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유나이티드는 빼고요. 유나이티드는 저희가 또 따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SK와이번스라든지 전자랜드 엘리펀츠라든지 이런 데에 따로 더 지원되고 있는 부분 없느냐라는…….
네,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이 구단들하고 대부계약 장소에 대한, 경기장에 대한 대부계약은 갖고 계시죠?
이것은 없습니다.
따로 없나요? 이 경기장들 사용…….
네, 따로 없습니다. 운영하는 게 아니고 사용은 그쪽에서 사용…….
그때그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대부계약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다, 전혀?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조금 제가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인천시의료원의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에 따라서 공공의료본부 구성 관련해서 지금 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들은, 조직개편에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의료원 관련해서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은 사실은 저희 인천의료원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됐을 때 의사 한 분과 그 다음에 간호사 두 분, 사회복지사 1명을 고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원에서 저희 조직진단과 관련해서 11월 13일 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우선순위로 저희가 인천의료원에 조직과 관련해서 1차적인 조정방안을 지금 논의하는 가운데에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지정되어서 거기에 맞는 인력 구성원을 현재 진행 중입니다.
국장님, 지난번 임시회 때 이 관련한 질의를 위원님들이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때 그 내용이 알고 있는 내용이 없다고 답변하셨어요, 아니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래요?
그때는 저희가 위원님이 얘기했을 때, 말씀하셨을 때 공공과 관련해서 저희 과에 공공의료팀 만드는 것을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인천의료원의 공공조직과 관련해서 좀 언급이 있으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그때 당시의 답변이 좀 회자가 됐던 부분이 있는데 기사에서도 났어요.
인천 지역책임의료기관 선정 후에 조직개편을 위해서 인천의료원에서 지금 같이 국과 과와 협의하고 있느냐,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느냐고 이렇게 질의를 하셨을 때 위원님들이, 국장님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게 없고 내용을 잘 모른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위원님, 저희가 내부적인 조정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공문이 오고 간 것은 없고요.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저희가 당시에 의료원의 조직과 관련해서는 코로나 이전에 저희가 직급 조정과 관련해서는 논의를 했었습니다.
국장님, 지난번에는 감사도 아니고 업무보고 과정에서 저희가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기억하고 계시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때, 저희는 내부적으로 소통하고 있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긍정적으로 빨리 진행될 수 있는지 물론 예산의 문제가 반영되는 부분이니까 국에서는 또 판단에 대한 여러 가지 다각적인 고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저희는 그런 부분에 위원님과 그 다음에 의료원이 업무를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간호사 인력에 대한 채용은 같이 논의를 했고 그 당시에 제가 5월달 정도, 작년도 5월달에요. 뭐냐 하면 정원에 대한 것을 충분하게 6급을 고용할 수 있도록 직제 조정은 좀 봐 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코로나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의료원의 수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1차적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왔을 때는 저희가 판단을 했는데 1차적으로 임금상승에 한 75억 정도가 더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2020년도 1월달부터 수익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정이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수익이 있은 다음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했고 “우선순위로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이 된 부분은 먼저 조정을 해 보겠다, 그러니까 공문을 저희한테 올려다오.”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한테 1월, 그러니까 11월 초죠. 11월 초에는 1차 조정안을 나름대로 수익이 없는 가운데 팀제 운영조정을 저희한테 건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없는 가운데도 별, 의료원 운영하는 데 크게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재정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1차 조정은 저희가 충분히 납득을 하고 지금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인천의료원이 수익이 없다라는 표현보다는 수익을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일반병실이라든지 모든 것을 소진해서, 소개해서 코로나환자들이나 중증환자들을 받아들이는 상황들이 된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역책임의료기관이 기관은 필수의료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전담조직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은 맞죠?
네, 그것은 우선순위로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되려면 공공의료본부라든지 아니면 사업전담부서가 필요한 것은 맞죠. 그 부분에서도 동의는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협의가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79억이라는 비용은 어떻게 추계를 하신 겁니까?
당시에 저희가 4급, 3급 그 다음에 전체 조정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긴급하게 만들어야 되는 조직에 대한 예산으로서 79억을 산정하신 겁니까, 아니면 인천의료원의 전반적인 조직체계의 인건비 상승분을 얘기하신 겁니까?
전반적인 것을 다 가지고 오셨죠.
그러면 얘기가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1차로 가지고 온 안이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건과 그 다음에 간호사 인력 편성하는 것과 1차 수정안 그 다음에 팀제 운영하는 것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입니다.
본 위원도 그때 기억하고 있는 게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지정이 되었을 때 이후의 조직을 더, 그 조직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왜 안 들어지느냐에 대한 부분이지 인천시 전체 의료원의 조직체계 개편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그 부분을 물은 게 아니었는데 계속 지금 국장님은 그 답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의료원에서는 그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의료, 저희가 의료원을 대변하는 것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니까 위원장님과 저희가 나름대로 소통을 지금 못 했던 것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료원에 충분히 저희가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1차로 11월 13일 날 공문이 와서 저희가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요.
시민분들도 그렇습니다. 인천의료원이 우리가 정말 다행스럽게 그 역할을 감염병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공공의료원의 역할들을 지금 작은 규모고 외진 곳에서의 어떤 기능성들을 다 발휘하기 힘듦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천 전체의 데이터를 보면 인천의료원이 가장 집중적으로 잘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응하고 있고 시하고도 보조를 잘 맞추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국장님이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은 실질적인 비용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되겠지만 감성에 대한 접근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언론보도나 여타의 부분에서 마치 인천시 정부가 인천의료원에 대한 어떤 지원들을 굉장히 미약하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고민들까지도 저는 국장님이 좀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인천의료원을 볼 때 저희는 다각적인 것을 검토하게 됩니다.
위원장님도 그런 검토를 하시겠지만 지금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한 613명에 임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익 대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저희가 코로나 사태 때, 충분히 위원님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셔서 한 176억이 나갔고 그 다음에 또 손실보상금 한 83억을 국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갑자기 인원을 이렇게 많이 조정을 한다 하니…….
국장님.
국장님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 속에서 그렇게 자꾸 답변을 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자꾸 제가 그렇게 이해하려고는 하고 있지만 지금 국장님이 자꾸 말씀이 저하고는 스텝이 꼬이고 있어요.
자, 국장님 다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인천시민 10명 중에 8명이 인천시가 정말 코로나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통계도 여론조사로 나와 있습니다. 정말 잘하고 계세요. 그게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인천시 공무원들도 그렇고 그중에서 건강체육국장님을 중심으로 하는 건강체육국 열심히 잘하고 계셔요.
또 그 현장 속에서 군ㆍ구 보건소라든지 아니면 일반 의료원들이라든지 인천시의료원도 다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회에서는 좀 더 저는 고민을 할 게 공공의료원의, 인천의료원의 공공성을 어떻게 강화할 건가에 대한 부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금 이 코로나를 이겨나가는 데 있어서 인천의료원이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지정되면서 그 속에서 공공성들을 어떻게 강화할 건가에 대한 부분, 수익과 비용에 대한 문제보다는 그 공공성을 통해서 몇 안 되는 인천의 공공의료원들을 어떻게 강화할 건가에 대한 얘기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에서 같이 공조를 해서 국장님께서 어떤 입장을 취하시겠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국장님께서 거기에 비용 산출의 문제나 적자의 문제나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 버리면 제일 어려운 문제나 여타의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 나갈 거예요.
제가 국장님한테 지금 답변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지만 생각을 같이 맞추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것 질문하고…….
조선희 위원님 질의까지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조선희 위원입니다.
아까 체육회 사무처장님 오전에 잠깐 질의드릴 때 “임차료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을 지금, 아니, 안 나오셔도 돼요.
전재운 위원님께서 짚어주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질의했을 때 자료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다만 아까 전재운 위원님이 질의하시면서 수의계약 건 얘기하셨는데 보통은 2000만원 이상이면 입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회적 기업은 또 다르죠?
같은, 같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5000만원으로 행안부에서…….
아, 그것은 이제 특이사항이죠.
특이사항,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좀 보셔서, 오전이 저는 사실 되게 당황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충격에서 사실 아직 회복은 안 되고 있는데 국장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기는 한데 멘탈이 회복 안 된 사람끼리 질의 한번 주고받아 보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인천의료원 조직개편 문제 이야기하셨고 작년에 행감에서도 인천의료원에 관련된 주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인천의료원 인력확보 대책마련에서 이게 종결이라고 하신 것은 올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올해 할 일을 했기 때문에 종결이라고 표기를 하신 거죠? 이게 끝은 아니잖아요?
네, 끝은 아닙니다.
그렇고 11번에 나와 있는 공공의료강화 활성화 대책강구 이 부분이 우리 시에도 만들어지면서 공공의료강화를 위한 활성화 대책을 계속 만들어가시겠다 이 부분이 저희 8대 문복위원회의 어쩌면 가장 큰 주제가 될 수 있을 텐데 지금 조직개편은 되지 않았지만 공공의료본부에서, 공공의료본부가 지금은 없지만, 그렇죠?
인천의료원에는 없는 조직이잖아요. 그 일을 수행하고 계신 분들이 있죠. 어디에서 일하고 계신가요?
지금 우리는 공공관리지원단도 있고요.
아니요, 인천의료원에 배치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지금 배치는 안 되어 있죠. 배치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승인이 나면 배치를 하겠다는 거죠.
지금 인력 안 가있어요?
네, 그럼요. 인력이 안 가 있죠. 뽑아야 되는 거죠, 저희가 승인이 나면.
그 부분 과장님 정확하게 다시 한번 좀,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아니,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어디서 일하고 있다고 의료원 행감 때.
이것 전담인력은 이 부분은 저희 인천시의 공공전담팀을 말하는…….
아니, 이 팀 말고요. 공공의료강화를 위해서 인천의료원에 지금 공공의료본부라는 ‘조직’은 없지만 그 일을 담당해야 되는 사람들은 저는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총무과에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어디에 계신, 어디에 계세요, 그분들이?
(「총무과」하는 이 있음)
총무과에서 이 일을 병행하고 있죠, 총무과에서.
총무과인지 확인 한번 해 보실래요?
아니, 국장님 지금 인력 4명이 채용이 돼 있는 것은, 사실을 모르셔요?
지금 현재…….
그게 국비로 예산이 지원이 지금 기 집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인천의료원은 여기는 현재 돈은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여기 한 5억 정도 되는 예산이 아마 2021년도에 편성이 됩니다, 인건비.
같은 얘기하고 있는 것 맞아요?
잠시 파악해 보시고, 잠시 정회하고 그러면 파악해 보시고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잠시 정회하시죠, 위원장님.
위원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8분 감사중지)
(15시 32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조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분들 공공의료본부에서 일하셔야 되는 분들이 지금 인천의료원에서 일하고 계신 거죠?
네, 일하고 계십니다.
어느 파트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지금 공공의료본부가 있고요. 그 밑에 공공의료사업실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공공의료 정책팀과 공공의료사업팀으로 나뉘어져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부장 한 분과 실장 하나, 간호사 두 분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1명, 연구원 2명 이렇게 구성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정책팀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게 공공의료정책팀에서 일하시는, 가시자마자 맨 처음 편제부터 공공의료정책팀에 돼 있던 거예요?
최근에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아니,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인천의료원 행감 때는 총무팀에서 편제돼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지금 공공의료본부를 최근에 적정진료지원단과 그 다음에 보건의료통합지원센터 조직을 통합을 해 가지고 지역책임의료기관 전담조직을 신설한 겁니다.
언제, 그러면 행정부원장님이 행감 때 말씀하실 때 총무팀에 있다고 하셔 가지고 그것을 확인하려고 지금 질문을 드린 거예요.
네, 이게 ‘안’으로 지금 현재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안’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총무팀에 있었던 거고요. 지금 ‘안’으로 해 가지고 채용을 해서 5명이 운영 중입니다.
그러면 행정부원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때는 총무팀에 있었고 지금은, 우리가 인천의료원 행감을 언제 했었죠?
(「지난주 월요일」하는 위원 있음)
지난주 월요일이요?
16일 만에, 16일?
(「11일」하는 이 있음)
11일이요? 그러면 며칠 됐죠. 9일이요? 오늘이 며칠이죠?
위원님, 이것은 개편안을 설명하고 있고요. 이미 사람은 뽑아놨고 운영을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오늘이 목요일, 한 10일 만에 조직개편이 된 건 아니죠, 인천의료원이?
그렇죠. 안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공문에 온 것에 의해서.
공문에, 이 조직이 지금 구성돼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하려고 했던 것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분들이 일하고 계시고 이분들이 일하고 계신 부서가 총무팀입니다.”라고 저는 기억을 해요, 행정부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게.
그런데 지금은 이분들이 공공, 그때는 없었던 조직인데 지금은 생긴 공공의료정책팀 여기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국장님 말씀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행정부원장님이 설명하신 것은 총무팀이 있었는데 최근에 안으로 이런 조직을 만들겠다라고 저희한테 안으로 왔고요. 이미 사람은 뽑아놨다는 거죠.
저희가 11월 13일 날 온 것을 가지고 승인이 나면 이 조직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제 질문의 핵심은 그래서 지금은 이분들은 어디 소속이냐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는 총무과 소속이 되는 거죠.
총무과 소속 확인하셨어요?
알겠습니다.
빨리 이분들이 본업에 가실 수 있도록 조직개편안 서둘러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배진교 의원실 통해서 자료를 좀 받았는데 공공의료강화 방안이 조직강화도 저는 공공의료강화의 중요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조직강화가 지금 인천의료원이 제시한 조직개편안,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도 중요하고 자료를 받은 것을 보니 광역시ㆍ도 의료원의 행정부원장님은 어떤 분들이 일을 하고 계실까 이걸 한번 찾아봤어요. 대부분 퇴직공무원분들 이분들이 가시는데 의료원에 대한 중요도, ‘중요도’ 이런 표현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질문드려 볼게요.
서울의 행정부원장은 어떤 분들이 가시는지 아세요, 국장님 혹시? 서울의료원 행정부원장.
채용 전 경력 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 서울물연구원장, 대한민국 시ㆍ도지사협의회 분권정책국장 이런 경력을 가진 분이 서울의료원 행정부원장을 하시더라고요.
3급이에요, 3급. 우리는 몇 급이죠?
우리는 4급입니다.
대구를 비교해 보니까 대구도 3급이 가세요. 그리고 감사실장이세요.
오히려 인천의료원 조직개편 조직강화 방안을 고민을 하시는데 시의 전문적인 행정역할을 하셨던 분이 인천의료원의 행정력 지원을 위해서 사실은 가시는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행정전문직이니까.
그러면 오히려 대구처럼 감사실이나 상임감사나 이런 걸로 가는 것은 어떨까라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전문적인 일이시니까.
아니면 오히려 보건직이 부원장으로 가든가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 대구보다 저희가 규모가 크잖아요?
네, 저희가 인구수가 굉장히 많죠.
인구수가 많은데 대구의료원은 3급 공무원이 가는데 인천의료원은 4급 공무원이 간다, 이게 비중의 문제 오히려 ‘공공의료에 관심 없는 것 아니야?’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좀 더 전문성을 살려서 일할 수 있는 영역 이런 것들까지도 이번에 조직강화 방안을 좀 고민하시면서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김성준 위원장님께서 인천의료원 조직개편 방안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두 기관이 보는 견해가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국장님?
다르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논의를 해 나가는 단계라고 예상을 하면 되나요?
인천의료원에서 11월 13일 날 공문을 보냈다고 했는데 단일안으로 온 건가요?
한 가지 안이 왔어요?
아니, 두 가지 안으로 해서 왔습니다.
두 가지 안 어떻게 논의하실 거예요?
그것은 위원님, 결정이 나면 위원님 공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는 이제 인천의료원에서 올렸던 조직개편 및 직제개혁안 이것을 봤는데 충분히 취지는 다 동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도 취지에는 동감을 하실 텐데 서로 예산 소요금액을 잡은 예상치가 다르세요. 그 부분도 국장님하고 원장님이 직접 만나셔서 이야기를 하시든 이래서 적극적인 방안들 해석하는, 서로 보는 지점이 좀 다른 것 같은 이런 부분들이 있던데 적극적으로 해석하셔서 인천의료원 조직강화가 공공의료강화고 그게 됐을 때 인천복지기준선에 있는 제2인천의료원 여기로 한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2인천의료원 한발도 못 내디디면 안 되잖아요.
복지기준선에 써 있는데 그리고 시장님도 공약하셨던 사항이셨는데 이게 호주머니에 들어가지 않게 적극적 방안 해 주시고 지금 인천의료원이 지역응급의료기관이죠?
그런데 이것 지금 지역응급의료센터, 권역은 아니더라도 지역응급의료센터로까지 가야 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갈 수 있을까요?
위원님의 우리 의료원에 대한 애정 그 다음에 공공의료에 갖는 애정, 사실은 의료원장이나 저나 같은 맥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잘되기를 바라고 그것은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드린 것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그런데 원장님하고 만나면 그런 관점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위원님들의 이런 공공의료에 대해서 항상 같은 눈으로 보고 항상 기를 불어넣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응급의료기관 같은 경우에 사실 응급처치기능만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민들한테 어필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응급의료센터로 간다라고 하면 심뇌혈관이라든가 뇌졸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24시간 병원이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배후진료까지 하기 때문에 그쪽에 노인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뇌졸중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천의료원이 굉장히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내년에 저희가 코로나 복병을 만나서 그렇지 저희가 심뇌혈관센터까지도 조승연 원장님과 그것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호스피스병동도 코로나 때문에 중지하고 있는데 내년이면 호스피스병동도 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 8대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2의료원과 감염병 전문병원이 정말 아직 끝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것까지 기대하면서 국장님과 인천시의 실력을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저희 시민건강권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됐죠?
아니, 위원회를 보다 보니까 시민건강권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그 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가지고요.
작년 12월 30일에 시행이 됐네요, 조례가.
위원회 구성 아직 안 됐죠?
네, 아직 구성이 안 됐습니다.
이것 위원장님 계셨으면 저에 이어서 바로 질의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건강 주치의 사업 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건강권 보장 기본 조례 특히나 코로나에 정말 대응하느라고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애를 쓰셨는데 건강권이 기본권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서 2021년도에는 지금 사실 1년 동안 묵혀 있던 거예요, 이 조례가.
2021년도에는 이 조례가 시행되는 해가 되기를, 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후보건영향평가 2017년 보건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이게 아직 운영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올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거기에서 연구용역을 줬더라고요.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위한 지표개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를 주었던데 이게 법이 바뀌었으니까 그냥도 할 수 있을 텐데 시에서도 제도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면 저도 할 텐데 12월에 연구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봐서 기후위기시대이고 이게 또 시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문제이니만큼 기후보건영향평가에 대한 준비, 실태조사도 필요할 것이고 평가지표개발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텐데 이것에 대한 대책도 세워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공공의료가 사실은 저희 위원님들이 다 같이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의료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과 과장님, 원장님의 생각이 원래 똑같잖아요, 마지막은. 생각의 차이는 좀 있지만.
네,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원장님하고는 자주 보시나요?
네, 자주 뵙고요. 자주 논의를 합니다.
네, 전화 자주 합니다.
조선희 위원님 말씀처럼 준비는 저희도 다 되어 있어요. 도와달라, 뭐 해 달라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지 더 도와드리는 건데 어차피 알고는 있지만 조선희 위원님이나 새로 오신 이병래 위원님, 김준식 위원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갔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해명도 해 주시고 앞으로 도와주실 게 뭔지를 같이 논의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래 위원님.
이병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요구자료 154쪽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까.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운영실적 관련해서 질문드릴 텐데요.
비장애인 대상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대비해서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의 경우 실적이 매우 저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코로나 상황으로 그렇다라고 치더라도 지난 2019년도 실적을 봐도 그렇고 굉장히 저조한데 이유가 따로 있는지 해서 질문드립니다.
이유가 좀 있나요, 이 부분이?
2020년도에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그랬는데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건의는 하고 있어서 당시에 이것은 아마 9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 자료는 조금 퍼센티지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홈페이지라든가 장애인과 관련해 가지고 유소년 청소년들이 적극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군ㆍ구를 계속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장님,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면 올해 것은 이해가 가요, 그냥. 그런데 지난 2019년도에도 집행실적이 굉장히 저조했었거든요. 그게 이어지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장애라든가 그런 청소년들이 대부분 학교를 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하나 집중적으로 타겟이 돼 가지고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것은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머지 2개월 남았으니까 또 열심히 한번 독려를 하고요.
제대로 좀 홍보하시고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구자료 300쪽 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민간위탁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투입 예산 대비 프로그램 운영실적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물론 홍보활동의 경우에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올해도 6만 7549명이다, 이것 관련해서는 이 실적은 어떻게 해서 집계되는 건가요?
이게 상담을 합니다. 민간위탁기관에 그쪽에서 우리가 전시 같은 것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교육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체험교실로 운영해서 나름대로 본인들이 와서 손씻기를 한다든가…….
국장님,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일반관람과 식생활상담의 경우도 2018년 대비 2019년 지난해에도 굉장히, 올해는 이것도 역시 코로나 상황이라고 그냥 저희가 생각을 하더라도 2018년 114명에서 2019년 28명으로 굉장히 줄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단체교육이라든지 체험교육 같은 것도 이게 주로 해야 할 업무라고 보여지는데 이것 역시 176회 4129명에서 92회 1509명, 올해는 코로나 상황이니까 6회에 95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보면 전반적으로 진짜 이루어져야 할 핵심 프로그램들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위생과장님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관계관을 향해)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세요.”
적극적으로 좀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과는 소통하면서 챙기고 계시나요?
위생정책과장 김문수입니다.
식품안전정보센터가 올해 계약이 만료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사실상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교육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방문이라든지 그런 교육은 사실상 예전보다는 부족함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아직 성립을, 예산을 올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천정보센터를 더 활성화하고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인발연에다 연구용역을 줬습니다.
용역 중이라는 거죠?
아니, 용역을 이제 용역을 해서 인발연에다가 용역을 줬는데요. 거기에서 연구하기로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제 한 두 달 정도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내년 이것들을 어떻게 끌고 갈지 또 추후 3년은, 이런 것들이 아직 결정이 안 됐다라는 건가요?
올해 사업을 종료하고요. 내년에 연구용역 나오는 대로 해서 기능을 보강하고 또 인력이라든지 그것을 좀 저희 위생정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받아서 연구를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연구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연구용역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다시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센터에서는 사실 올해 위탁 완료가 되니까 등한히 한 건가요? 여기 보면 홈페이지도 들어가 봤어요.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니까 공지사항 같은 경우도 지난해 12월 30일 날 신정휴관 공지가 마지막이에요, 공지사항도.
물론 제가 보니까 식품안전뉴스라든지 이런 것은 꾸준히 올라오기는 올라왔는데 공지사항이나 행사, 교육 그 다음에 갤러리 이런 것 보면 작년 말로 다 멈춰져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올해는 이것 올해 1억 3500 나갔는데 제대로 일도 않고 예산만 소모한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그런 지적사항도 받아들여야 되겠지만요. 저희가 사실 인건비로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코로나가 작년 12월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저희가 비대면으로 많이 했고 방문이라든지 그런 것을 코로나가 단계가 높아지게 되면 방문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님의 지적은 충분히 저희가 감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부러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업무를 소홀히 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홍보활동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것은 이게 체험교육이라든지 식생활상담 관련 그런 업무들이 사실 주가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물론 용역이 어떤 식으로 결과들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한 측면에서의 그런 역할들이 부여가 돼야 하는데 그런 게 굉장히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지금까지 파악한 것으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연구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대로 우리 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또 한 가지만 더…….
건강증진과 관련 사항인데요. 지금 보면 인천형 모바일 건강증진 플랫폼 구축사업 관련해서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헬스빌리지 시범운영하겠다라는 것도 그랬고 또 워크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부분도 홍보가 많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가입자 수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먼저 워크온 같은 경우 걷기 플랫폼 관련해서.
그게 이제는 생활행태를 바꿔주기 위해서 사실은 워크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온인 경우에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많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각종 앱이라든가 또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사실은 가입목표를 ’20년도에 한 3만명을 예측하고 있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점은 사실은 너무 애석하고요.
현재 한 몇 명 정도 가입돼 있나요?
지금 현재는 3만 3000명 정도는…….
그러면 목표는 달성을 했네요.
네, 목표는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그런데 국장님 3만명 정도는 너무 약하다, 우리 인천시민이 300만인데.
한 10% 정도…….
지난번 제가 주요예산 추진사업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좋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게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 아니냐, 제가 볼 때는.
사실 홍보가 많이 돼서 우리 인천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그래야만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우리 모든 인천시민들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하나의 부분들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파격적인 어떤 홍보전략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물론 걷기챌린지를 진행해서 뭔가 붐업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이용자 수가 너무 적다, 적극적인 그런 홍보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요.
그 다음에 헬스빌리지 조성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인천 송도 그린워크1, 2차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헬스빌리지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분들에 대한 신체활동이라든가 영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 가지고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564명이 여기에 가입을 해서 관계자회의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지금 아파트 몇 개를 하는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송도 그린워크에 1, 2, 3차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564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혈당체크라든가…….
그러면 현재는 그냥 연수구의 그 아파트만 하고 있다. 뭐 중구, 남동구에서도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시범한 것을 평가해서 효과가 좋으면 저희가 내년에…….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군요.
그 다음에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모바일 헬스케어는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은 한 1억 2900만원 정도를 들여서 610명을 대상으로 ICT를 이용한 미추홀구에 한 200명 그 다음에 부평구에 150명, 서구에 190명, 옹진군에 70명을 대상으로 지금 저희가 혈압, 공복의 혈당체크라든가 허리둘레라든가 중성지방 이것을 한 가지씩 비질환자에 대해서 3개월 6개월 단위로 목표를 설정해서 계속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모바일 어플을 활용해서 다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건소별로 5개 팀에 의사, 코디네이터가 같이 이렇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년도에는 어떻게 좀 확대할 계획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이것도 현재는 말씀대로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이렇게 말씀하신 지역 외에 더 확대계획이 있는 건가요?
네, 내년도에는 저희가 군ㆍ구로 확대해서 8개 군ㆍ구로…….
8개 군ㆍ구로.
5개 군ㆍ구입니다.
5개 군ㆍ구.
그러니까 여기에서 디바이스가 들어가는 것은 어떤 것들이 좀 들어가는 거죠? 제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냥 모바일로 모든 게 다 체크가 돼요? 아니면 별도의 디바이스가 필요한 건가요?
이분들이 최종적으로 건강상태 개선평가를 하고 또 전문상담은 각 월 1회씩 직접 상담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이게 그냥 모바일로 모든 게 혈압 같은 것은 제가 볼 때는 가능할 것도 같고 그런데 이게 그래도 뭔가 디바이스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관련 과장님 좀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그렇게 그냥 자세하게 내용 좀.
건강증진과장 이각균입니다.
지금 이병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은 우리가 통합건강증진사업의 13개 사업 중에서 매년 해당 구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이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을 승인하는 구에 한해서 저희가 실시를 하게 되는데요. 이 모바일 헬스케어가 승인이 되면 내년에 동구가 플러스돼서 저희가 5개 구가 실시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스마트밴드가 지급이 됩니다, 해당자들한테.
스마트밴드가 지급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코디네이터를 포함해서 5명의 전문케어단이 구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스마트밴드와 우리 모바일과 어플로 연결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면접도 와서 상담도 거치고 24주에 대한 케어 스케줄에 따라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 주고 계속 이런 부분이 미흡할 때는 그 부분을 보완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의료기관과 연계를 해서 실질적인 치료까지 받으러…….
이상이 있을, 이상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그것까지도. 그러면 우리 예산으로 그것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네,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먼저 이분들의 운동관리라든가 식단이라든가 생활습관까지 같이하면서 이분들의 것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만약에 이분이 지금 현재로는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병원까지 연계를 해서…….
그러면 이런 분들 선정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나요?
이것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일반 대상으로 해서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홍보를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또 보건소에서 상담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여기에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
보건소에서…….
선착순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인천형 모바일 건강증진 플랫폼 구축사업 자체는 굉장히 취약계층들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저희가 대부분의 어떤 복지 부분들이 수급자라든지 또 차상위계층들에게 주어지는데 사실 이런 사업들은 일반시민들이 공히 혜택을 이걸 확산만 잘 해 나간다라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우리 인천시에서 이런 것도 하고 있구나.’라고 하고 또 우리 인천시민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인데 이게 제대로 제가 볼 때는 안타까운 게 홍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모르는 경우, 그러니까 저도 문화복지위원회에 안 왔으면 몰랐을 사항이거든요, 시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만큼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아까 제가 지적했던 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 활동도 그렇고 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홍보가 안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그러면 워크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파격적인 홍보전략 이런 것들은 갖고 있나요, 구상하고 있나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올해 사업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전부 미진한 상태는 맞는 거고요.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지금 통합건강증진사업단 인하대 이훈재 교수님하고 같이 연결해서 종합적으로 군ㆍ구 보건소랑 같이 협의해 가지고 지금 우리 이병래 위원님께서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하신 시민들이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다라는 부분에 저희가 적극 인지를 해서 홍보를 다양하게 펼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내버스나 이런 부분을 가장 많이 듣고 있는 TBN교통방송 쪽하고도 접촉을 하고 있고요. 인하대 통합정신건강사업증진단하고 지난번에도 금연 관련해서 협의를 했듯이 다양하게 저희 과의 사업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 말 정도에는 군ㆍ구 보건소 관계자들하고 통합지원단하고 연관된 사업들을 같이해서 내년에 어느 구에서 어떤 식으로 역점을 두고 시행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군ㆍ구나 보건소의 협조를 받아내는 일도 중요한데 우리 국 차원 또 과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리고 참여도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코로나 대비 굉장히 사업이 적기에 맞는 사업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식 위원님.
김준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우리 식품안전에 대한 시민의 염려는 점점 더 높아간다. 어떻게 보면 불감증에도 있기 때문에 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든요. 시대에 맞게 식품안전도 변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 식품업소 단속이 많이 바뀌었죠? 유흥업소나 단란주점 이런 데는 방역수칙 준수지도 그리고 영업시간 단축 또 영업정지 이런 쪽으로다가 많이 단속을 했었죠, 계도도 하고?
우리 코로나 이후 안심식당 지정은 1650개로 했거든요. 이것은 안심식당이 어떤 거죠?
안심식당은 사실은 방역을 제대로 하면서 그 다음에 거리두기라든가 덜어 먹는 음식문화 개선까지 생각을 해서 그런 데만 저희가 농림식품부에서 권장하는 그런, 코로나 이후 때 나왔던 안심식당 표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만약에 충족이 되면 저희가 안심식당을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지정을 해 주는 거죠?
그리고 안심식당이 있는가 하면 위생등급 업소도 있고 모범음식점도 있죠. 이것도 신청하면 해 주는 거죠?
맛있는 집도 있고 이런 것이 전부 다 했을 때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당이 되는데 관에서 간접적으로 인증을 해 주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런 음식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모범음식점이나 안심식당 지정, 여기는 단속이 얼마 안 됐지만 모범음식점에도 적발되는 사태가 많이 있죠?
네, 모범음식점 경우에 행정처분을 받으면 모범음식점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반납을 하고 재지정은요?
그렇죠. 재지정은 1년이 돼야 됩니다.
1년 안에는 못 하고 이런 것을 사후관리를 좀 잘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이후 많이 바뀌어진 음식문화가 있어요. 배달음식점이거든요. 배달음식점은 배달만 전문적으로 하는 음식점이 있는가 하면 매장 판매와 배달을 같이하는 업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배달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소, 이것을 단속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인천의 통계는 모르는데 우리나라 전체 통계는 2019년과 2020년, 이것은 허가라고 그러나요, 이것은 어떻게 등록이라고 그러나요?
신고합니다.
신고 업소가 3배가 증가가 됐어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단속 사각지대에 있는 배달업소가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단속을 하면 어떤 단속을 하나요, 이 배달 업소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가 가장 식품에 취약이 되고 있는 데가 객석이 없는 배달만을 위주로 할 경우에는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배달음식만 하고 있는 데를 계속 나름대로 저희가 현황파악을 하고 있고요.
배달음식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주로 배달음식을 많이 하는 데는 중국집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149개 정도와 그 다음에 온라인 반찬가게만 또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도 사실은 배달만 합니다.
그 다음에 김밥이라든가 도시락도 사실은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데가 저희 인천에 한 63개소, 이것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저희가 계속 현황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 시대 때문에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저희가 2019년도부터 계속 배달 급증에 따른 위생관리 차원에서 점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배달업소가 급속도로 많이 늘어나는데 신속한 현황파악도 중요하지만 단속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거든요. 대충 관에서 하는 것은 뭐 보건증 또 뭐였죠, 보건증 말고?
식자재를 제대로 된 것을 쓰나 안 쓰나. 그 다음에…….
그런 것을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염려하는 것은 그런 것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 그 외에 염려가 되는 게 있어요. 보이지 않는 데서 음식을 조리하기 때문에 식품에 대한 위생상태하고 잔반을 다시 사용한다든가 이런 것.
재사용하는 것.
또 보이지 않는 데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되는 면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단속을 해 줘야지만 식품배달업소가 나아진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 건수별로 보면 대개 위생교육 미이수, 건강검진, 식품시설기준 영업장 준수사항 이런 것 위주로 단속을 하는데 우리 시민들은 이것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은 잘 몰라요.
그렇지만 내 먹거리가 어떻게 안전하게 만들어질 수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식자재를 적합한 것을 쓰느냐 안 쓰느냐 그 다음에 그 위생수준을 제대로 지키고 있냐 안 지키고 있냐 그 다음에 잔반을 재사용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기준규격을 제대로 된 제품을 사용하는지 여부가 그리고 그게 정 안 된다면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정말 식중독균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대장구균 같은 경우에는 나올 수 있습니다, 굉장히 지저분하면요.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표본적으로라도, 다는 못 하더라도 표본적으로 점검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조리해서 하다 보니까 단속이 어려운 틈을 타 가지고 수입 소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가지고 배달할 수도 있고 그런 게 단속이 참 어렵죠, 잡기 전에는.
그래서 배달업소는 각종 앱을 통해서 애플리케이션 등록업소도 많아지고 앞으로 많아질 그런 예상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철저한 현황파악과 단속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우리 인천의 자살률이 한 4년 동안 계속 감소세를 보였죠?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률은 전국에서 부산과 공동으로 2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광역단체 중에서.
그만큼 인천이 자살률이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도 위험수준에 와 있다, 여기에 대비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또 계획수립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자살예방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은 했나요?
지금 자살과 관련된 종합계획을 수립 중이고요.
그동안 저희가 자살과 관련해서 분석을 좀 했습니다. 한 3000명 넘는 우리 인천에 그동안 5년 동안 자살자에 대한, 5년 동안 발생한 분들에 대한 자살을 사실은 분석을 통해서 자살의 원인이 뭔지 성별, 연령별, 군ㆍ구별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있고요. 그것에 따른 개별 맞춤형 군ㆍ구별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자살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지 그래서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지 직업군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을 사실은 지금 종합계획에 넣어서 만약에 그게 나온다면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우려하는 게 저희 인천광역시는 자살률은 줄었지만 우울감이라든가 스트레스 인지율은 굉장히 전국에서 가장 광역 단위에서 1위가 됩니다. 그런 분들이 자살로 급증할 수 있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또한, 사실 자살은 건강증진과 아니면 우리 건강체육국만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회적인 전반적인 현상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시가 자살에 대해서 다들 걱정하고 서로 논의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이 자살과 관련해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살펴본 결과로는 구별로는 중구, 부평구, 강화군이 자살률이 좀 높거든요, 사망률이. 그것 봤을 때는 대충 짐작하건대 노인자살률이 높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무쪼록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맞춤형 예방사업 또 자살예방 종합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방사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재운 위원님.
전재운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관련해서 치매전담요양시설이라고 강화에 추진하려고 했었다가 거기서 다 못 한다고 그래서 지금 그 이후의 상황 좀 혹시 국장님 아시면 추진현황 좀 설명해 주세요.
강화 건과 관련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군수님도 찾아뵙고 여러 가지, 이런 말씀을 전해 드린 것에 대해서 너무 죄송스럽게 위원님들한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화군에서는 ‘치매전담형을 하고자 하는 그 지역에 사실은 요양시설이 많다. 그리고 그쪽에 민간시설이 있는 쪽에서 반대를 한다.’ 그렇게 거부를 했고 제가 강화를 두 번이나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완곡하셔 가지고요. 저희가 사실은 이것을 반납한다는 것은 저희 인천시가 페널티를 물게 됩니다, 국비를.
페널티보다 반납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희가 군ㆍ구에 의사를 다 회의를 해 본 결과 서구 쪽에서 이것을 군ㆍ구, 사실은 서구에 치매요양병원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시 치매요양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서구 쪽에서 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좀 도와주시면 저희가 이것을 살려서 늘어나는 노인치매요양시설에 대해서, 그동안 민간기관에서 대부분 요양시설을 운영해 왔지만 시립으로 이렇게 짓는다라고 하면 시민들한테 치매라든가 이런 전담체계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름대로 민간의 요양시설도 잘 하겠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우리 시에서 맡게 돼서 잘 진행되면 나름대로 공공적으로 더 좋아질 것 같아서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요.
못 하는 곳이 있으면 반납하는 것보다 타 군ㆍ구의 상황을 확인해 가지고 그쪽 지역에 유치하게끔 하는 것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되는데 서구지역의 내용에 대해서는 익히 저도 들어서 지금 본 위원도 서구청장님하고 빨리 협약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장점에 대해서 하니까 빨리 움직이는 것 같은데 단점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예산이 부지구입비가 한 100억이 넘는 것 같아요.
네, 예산이 한 85억 8700 정도 되는데 굉장히 적습니다. 사실은 예산을 저희도 지금 국비에서도 지금 현재 건축비 단가가 너무 낮게 나왔다 그것을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쪽에 한 40억만 추가로 더 지원을 받았으면 하고 저희도 건의사항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님, 사실은 건축비가 너무 낮게 책정이 돼서 이 부분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같이 논의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건축비도 그렇고 그쪽 예비지역을 가능한 지역을 가서 보니까 토지구입비도 상당한 부담이 가더라고요.
100억이 넘게 이 정도 되는 것으로 예상치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국비나 아니면 시비나 같이 조금만 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하시고 또 해당 정부기관에다가 같이하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다른 방법은 혹시 없을까요? 같이 좋은 시설을 짓기 위해서 뭐 서구만 있겠습니까. 인천시 근처 근교 구에 다 같이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예산의 시에 대해서 또 이렇게 구하고 서로 매칭할 수 있는 방법 또 있을 수, 방법이 혹시 있나 해서 질문드립니다.
위원님 서구에서, 서구에다 지을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래서 벌써 구청장님하고 얘기 끝났다니까요. 끝났다는 것은 서로 논의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의 단점이 토지구입비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100억 이상이 들어서 혹시라도 시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할 수 있으면 방법이 혹시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알아보고.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44페이지 보면 타겟 국가별 전략적 마케팅 강화로 외국인환자 유치증대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혹시 사업예산이 국비가 4억이고 시비가 8억 7500인데 시비에 대해서 이게 국비는 정해져 있죠, 4억이요?
이렇게 몇 대 몇 매칭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저희가 대부분 그 사업이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1대1로 5대5로 매칭이 됐고요.
사실은 문체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마 매칭을 안 했을 겁니다, 4억 정도 되는 것은 그것은 공모사업으로 따왔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러면 확정이 된 건가요?
이것은 매년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클러스터사업 국비와 관련된 것은 내년에도 저희가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공모에 참가한 겁니다.
하면 시비가 참가해서 하면 거의 이상이 없게끔 된다는 뜻이죠?
매년 본 위원도 의료관광에 대해서 매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성과라는 게 이게 점점점점 우리 사업이 계속 가야 될 건지 안 가야 될 건지 본 위원은 그것을 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인천관광공사 지난번 행감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한번 한 내용이 있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잘 진행이 되면서 발전할 게 있고 해 봐야 안 되는 게 있고 괜히 국비사업이라 그래서 뭐 나오니까 그냥 의료원이 지금 하는 것보다도 좀 뭔가가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얻었으면 좋은데 모르겠어요. 오해가 있는지 몰라도 별로 그렇게 발전이 없는 것 같아서,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이게 전혀 인천시민이나 기타 등등에 대해서 피부에 와닿는 내용이 전혀 없어 가지고.
위원님, 제가 외국환자 유치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외국환자 유치가 2019년도에 한 2만 4000명 정도 했습니다. 전국에서 아마 저희가 3위 정도를 했습니다. 2020년도에는 지금 대구 때문에 저희가 4위로 이제는 갔는데요.
지금 외국환자 유치가 막 시작해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인천을 알리고 있는 시점에 코로나 복병을 만난 겁니다. 사실은 우리 인천 같은 경우에는 피부라든가 어떤 성형 위주로 오는 게 아니고 주로 난이도가 높은 안과질환, 라식이라든가 백내장 그런 것이랑 암이라든가 심근경색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카자흐스탄, 몽골 이런 쪽에서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으면서 환자들을 많이 유치하고 있었는데 코로나라는 복병을 만난 겁니다.
사실은 그동안 저희가 10년 동안 인지도가 굉장히 높았고 올해 국무총리상을 또 받았습니다, 인천시가. 나름대로 그리고 작년에 국비도 전국에서 저희가 한 5억 정도를 따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잠재돼 있는 것이지 K-방역이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일부러 자가격리하면서 수술하고 가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 사실은 굉장히 실적이 저조합니다, 한 7000명밖에 안 했는데…….
올해는 당연히 저조할 거고요.
그래서 위원님, 좀 더 두고 보시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조금 진정이 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유치를 해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저희가 매년 경제적인 효과를 봤을 때 한 300억 정도가 여기서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러시아라든가 이런 분들은 보니까 가족끼리 동반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웰니스 관광이랑 해서 굉장히 많이 알려진 상태입니다, 인천의료에 대해서.
본 위원은 당연히 한 분이 와서 거기에 대한 고용창출이나 경제적 효과는 좋은 것은 아는데 좀 더, 저는 환자가 치료만 받고 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의료관광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와서 이 근처에 병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본 위원은 지금 계속 이게 병원 쪽으로만 가서 그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병원만 장사 잘되게 하고 하는 것보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 6박7일 오면 나름대로의 치료를 받고 또 나름대로 우리 인천 근교를 다니고 또 숙소도 다양하게, 환자가 다르겠지만 의료관광 쪽으로 같이 겸해야 되는데 그것은 지역에 다니면서 안 보여요.
그냥 와서 치료받고 뭘 하고 액션 취하고 가시는 거라서 그것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그게 연결이 안 돼서 참 모르겠어요, 지금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두 톱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증으로 오는 경우에 중증환자 유치와 한쪽에는 가벼운 건강검진이라든가 그 다음에 성형이라든가 피부로 오시는 분들은 웰니스로 해서 우리가 뷰티를 연결해 준다든가 그 다음에 또 화장품이라든가 우리 인천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을 유지를 해서 그것을 상품을 복합적으로 만들어서 지금 그것을 양쪽 두 톱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국비도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국비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문체부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화 쪽에 템플스테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연결을 해서 그동안 해 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라는 복병을 만났는데요. 저희가 이게 좀 잠잠해지면 저희 나름대로 인프라가 많이 깔려있기 때문에 아마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국장님 그것은 아니고요. 올해는 그것 가지고 데이터를 본 것은 아니고요.
그냥 거기, 의료는 의료지만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관광 쪽에가 더 치우쳐야 되는데 지금 의료 쪽으로만 조금 많이 치우치는 것 같아서, 예전에는 다양하게 2박3일 프로그램, 6박7일 프로그램 해서 강화, 인천 섬 이런 쪽으로 가야지만이 저희 인천이 좋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21년도 계획에는 조금 다릅니다. 올해는 ’21년도 계획에 복합상품을 개발해서 환자유치도 하면서 관광유치 차원의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의료코디네이터 양성 및 지원을 32명을 지원하셨더라고요. 이것 자격증이 있나 봐요?
이분들 자격증보다는 수료증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의 코디네이터 고용을 할 때 이분들을 고용하라 이렇게 하고 이미 교육 없이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국적인 그런 것을 갖고 있는 분도 있고요. 국내 다문화 쪽에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료 쪽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관광 쪽에서도 같이 교육을 하고 양성하고 지원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러면 관광이랑 같이 연계해서 저희도 그것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저도 하나 할까요. 사회만 보려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국장님, 일단은 요구자료 106페이지 공공보건의료 확충으로 의료격차 해소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병원선 운영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병원선을 이번에는 우리나라에 진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로 돈을 번 사람들 외에는 다 코로나가 참 원망스럽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코로나도 있지만 병원선이 한 얼마 정도 해요?
저희 병원선이 지금 현재 108t 정도 되는데요. 21년 됐습니다. 그래서 서해5도 발전계획에 의해서 올해 사실은 예산이 세워졌었어요. 그런데 이게 아직 내구연수가 22년이라고 그래서 ’22년도에 설계비 지원으로 해서 교체되는 것으로 98억 예산이 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2년이라고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네, 그게 내구연수가 저희가 22년입니다. 올해로 21년 됐고요. 그래서…….
’99년에 구입을 했으니까 21년. 대략 내구연한을 한 20년으로 보는데…….
그런데 22년으로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2년으로 잡으면 딱 1년이 남았네요?
네, 그래서 이 예산은 지금 됐습니다, 서해5도 발전계획에 의해서.
이게 됐다니까 그런데 상당히 어떻게 보면 첨단장비를 그 안에다가 계속해서 싣고 다니는데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올드합니다.
구멍도 이렇게 나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보다도 충남은 2000년도에 받아온 배인데도 계속해서 국비를 신청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하고 있었나도 여쭤보려고 하는데 예산이 잡혀 있다니까 내년에는 꼭 바뀌는 건가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체육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행정감사 저번에 자체적으로 어떤 운동선수께서, 신문에도 나고 워낙에 그분이 유명하다 보니까 그냥 A라는 호칭으로 하겠습니다, 자꾸 이름 들먹이기가 좀 뭐해서.
A선수가 그 종목에서 횡령 이런 부분과 성희롱 그리고 갑질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분은 제가 볼 때는 올림픽 스타이시고 나름대로 갖출 것은 다 갖추셨고 또 물론 본인이 볼 때는 후배들이 좀 못마땅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요새 말로는 ‘라떼는’ 그런 말을 해서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과장님이 뭐 필요하신 것 있으시면 드리시고요. 그래서 감독님과 선수의 징계를 내렸어요. 그런데 그게 징계를 내리고 가셨나요? 그냥 사퇴, 퇴직이죠, 퇴직?
네, 사직 처리가 됐습니다.
사직을 해서 그냥 나가면 그 다음에는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그렇게 끝난 거죠?
그러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끝나면? 그분이 횡령 얼마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공금은 10원이라도 가져가면 횡령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보니까 좀 되는 것 같고 물론 그 한 부분을 봐 가지고 그분이 다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고 공헌도는 있습니다. 물론 국가에 대한 명성도 그 종목으로 인해서 했지만 결국은 같은 종목에서 후배들을 괴롭히고 갖고 있는 공금을 가지고 갔다는 것은, 그러니까 가져간 것은 아니겠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썼는데 그게 제대로 된 영수증 처리가 안 돼서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그런 게 다 생각의 차이가 아니고 그냥 다 눈감아 줬던 거예요, 시에서도 그리고 체육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버리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후에 이제. 그냥 갔으니까 이것 덮자 이겁니까? 그것은 아니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선수 입장은 시 체육회에서는 스포츠공정위 징계수위가 낮다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대한체육회의 입장은 사건조사 후 징계재심을 하자고 그래서 연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분이 저희 시에서 한 몇 년 정도 있으셨어요? 꽤 오래 있으셨나요?
이분이…….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폭력, 폭행, 폭력 끊이지 않는 이유가 팔이 안으로 감아서 그러는 겁니다.
저는 진짜로 어이없는 게 어느 학부모들은 ‘우리 애 좀 때려주세요.’ 때려 가지고 되면 그게 사람입니까, 말이지?
그런데 이런 교육 자체를 내 아들이 패 가지고 잘 된다고 해서 그 아들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손홍민처럼 돼서 그 친구가 몇 백억을 번들 그 아픔 마음속에는 항상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는 저렇게 안 돼야지, 나는 저런 지도자가 되지 말아야지, 선배가 되지 말아야지.’ 하지만 결국은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게끔 교육을 받고 내 잠재적인 능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에서 그냥 이렇게 갔으니까 ‘아휴, 대한체육회 것 봐야겠다.’ 그러면 대한체육회에서 징계를 내렸으면 그것보다는 수위가 더 낮을 것 아니에요, 시가.
먼저 시가 선도적으로 그 친구하고 얘기도 하고 또 남아 있는 선수들은 뭐가 돼요, 징계가 저렇게 약한데.
지금 이게 여기 이 선수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감독선생도 지금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성추행에 어디 체육회 누구 이것 체육회에서, 체육회 곽희상 처장님이 뒤에 계시죠. 이것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선수들이 운동을 하라고 있는 건데 이것 지저분해서 내가 말하기는 싫은데 불러다가 술 따르고 술이나 같이 먹으면 되지 여자가 따라야 맛있다 이런 말은 진짜 이게 언론에 나와 있는 얘기를 제가 하지만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런 겁니다.
20대 젊은 친구들 10대 때부터 고생해서 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 자리 가려면 진짜 바늘을 뚫고 들어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성경에 부자가 천국 가는 거랑 거의 맞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공부를 잘하셔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저희들도 선택을 받아서 어렵게 온 자리인데 다 같은 자리인데 결국은 다 똑같은 건데 그 친구들 불러다가 무슨 생각을 가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체육회 간부라는 분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 일벌백계를 해야지 정직 몇 개월 주면 그 친구들이 또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해 봐야 소용이 없다, 결국은 내가 이것을 갖다가 얘기를 해 봐야 들어주지 않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올해 초에 최숙현 선수가 사망을 했습니다, 왕따, 선배들의 괴롭힘. 그런데 그 시기에 우리 또 체육회 직원들은 공 치러 가셨어요, 공 치러.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체육회가.
아니, 도대체, 곽희상 사무처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사무처장 곽희상입니다.
물론 곽희상 사무처장님이 계셨을 때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사무처장님이 안 있었을 때 일어난 일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올해 이런 게 있었으면 그전 것도 잘 봐서 이것을 해결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막 팔 안으로 감듯이 ‘야, 조심해라. 그러지 마라.’ 이렇게 말로 하는 것은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그것 다른 데 가서 합니다, 다른 데 가서 사람들 괴롭히게 되고.
정확하게 업무지시가 내려가고 정확하게 상벌이 내려가야 그것에 대해서 힘도 받고 일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진짜 조심하고 하는 거죠.
정직 3개월 때리고 이런다고 해서, 정직 3개월 때리면 다시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선수는 자존심이 상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는 갔는데 감독이나, 감독님도 가셨어요?
아니요, 지금 대한체육회 공정위원회 가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한체육회 공정위원회 그 결과를 봐야지만 되는 건가요?
그렇게 돼 있어요?
네,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체육회가 징계하는 게 아니라 체육회에 공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공정위원회에 올릴 때 그냥 축소하고 이렇게 올리지는 않았어요?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말은 그러지 않았지만 확실하게 선수들의 대변을 해서 써서 올렸냐 이거죠.
네, 정확하게 올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다 사람이고 같은 다 자식이고 누구한테는 딸이고 예쁜 아들이고 그런데 왜 자꾸 그러냐 이거예요.
지도자교육들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지도자교육들을. 그런 일이 있으면 당신들은 대한체육회 공정위고 뭐고 필요 없고 그냥 여기서, 계약서에 다 쓰세요.
그런 것 뭐 아니, 너무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사무처장님, 책임을 갖고 잘 부탁드릴게요.
들어가십시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래 위원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건 중에서 보니까 대부분 다 잘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공심야약국 도입은 지금 5곳이 아까 요구자료 제가 해서 받았던 자료가 있을 텐데요.
국장님 찾으셨나요?
현재는 5개소 올해까지는 개소한 거죠? 10개 약속을 했던 것이고. 그 10개라는 것은 10개 군ㆍ구를 겨냥해서 세웠던 계획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내년까지 지금 5개소, 5개 보니까 중구, 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까지는 완료를 한 것 같아요.
나머지 구들도 그러면 내년에는 다 완료가 가능한가요?
저희가 이것은 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그게 약국들이 나름대로 어쩌면 시간당 대부분 보면 10시부터 1시까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인구수대로 저희가 조금 많이 밀접하게 움직이는 쪽으로 우선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ㆍ구도 저희가 현재 10개이지만 만약에 불편한 점이 있고 민원이 있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선호하는 그런 구를 우선순위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중구나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추홀구라든가 이런 데는 됐는데 지금 저희가 1개씩 더 늘리려고 합니다.
설득하거나 해서 어떻게 보면 거점, 그러니까 권역별로 꼭 필요한 거잖아요.
이게 심야에 응급실 가기에는 좀 그렇고 충분히 약국 이용하면 될 것 같은데 약국을 열지 않아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많은데 그런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이게 긍정적 역할을 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권역별로 원래 계획대로 군ㆍ구별로 적어도 하나씩 정도는 열리는 게 맞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변경이 있다라는 것은 그렇게 못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지금 현재 저희가 옹진군하고 강화하고 동구는 조금 인구수가 적고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약사회하고…….
강화군하고 옹진군의 경우는 좀 그렇고…….
거기는 약국도 너무 적고 이래서 난항을 표시하는데 사실은 여기 지역이 더 필요한 거거든요. 이것은 지금 약사회랑 계속…….
옹진군의 경우는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섬 막 떨어져 있고 하는데 그런데 강화군 같은 경우도 꼭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아무튼 이상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점별 생활체육시설 확충 건 이것은 이상 없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지금 이것도 역시 군ㆍ구별로 하겠다라는 계획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도 역시 지금 이루어진 것이 조금…….
지금 5개소 중에 3개를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두 군데가 연수구 체육문화센터하고요. 그 다음에 남동제2국민체육센터 이것을 좀 추가해서…….
서구에 북청라대교 교량하부 체육시설하고 그러면 나머지 2곳은 지금 원래 계획에는 계양구에도 하나 하고 또 중구에도 하나 하는 것으로 원래 계획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이상 없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 다음에 공공스포츠클럽 확대도 같이 공약에 포함됐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이상 없이 진행되는 건가요?
현재…….
지금 현재 다섯 번째 말씀하시는 거죠? 남북 역사ㆍ문화 교류.
아니요, 공공스포츠클럽 확대도 같이 거점별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약이? 아닌가요?
공약이 좀 변경된 건가요,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처음 공약인가요?
(건강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공약이 변경된 건가요?
아닙니다.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준비 중입니다.
아직 하나도 이렇게…….
학교 연계 스포츠클럽은 계속 지금 준비 중입니다.
다 준비 중으로?
네, 그 다음에 강화고등학교하고 만수북초등학교하고 신흥중학교.
그렇군요. 그 다음에 남북 역사ㆍ문화 교류 활성화 이 공약은 추진부서가 어디인가요, 체육진흥과 내에서 하는 건가요? 국장님 맞나요?
거점별 생활체육시설…….
지금 남북관계나 북미관계가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 있어서 이것도 좀 계획 대비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업무협의를 지금 보고 있고요. 저희가 인천국제복싱대회는 북한 참가 접촉은 무산이 됐습니다. 이것은 남북이 지금 조금 경색돼서 그것을 고려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건강체육국 관련 공약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질문이 좀 더 있으신가요, 위원님들?
잠시 쉴까요, 아니면 그냥 계속해서 끝낼까요?
집행부는…….
집행부 여러분은 빨리 하고 빨리 끝내기를 바라죠.
아니, 생리현상은 챙겨야죠.
잠깐 쉴까요?
우리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집행부는…….
역시 배려해 주시네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4분 감사중지)
(17시 03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자료요청한 것 중심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기관 현황 이렇게 쭉 봤는데요. 이것을 요청드렸던 이유는 복지국 자립정책과에서 청년사회서비스 지원사업을 해요.
신체건강하고 정신건강 관련된 사업을 이게 복지부 사업이라서 자립정책과 쪽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청년들의 신체건강과 정신건강 이 부분을 하고 있는데 인천시가 이것은 어쩌면 슬픈 현실인데 실적이 되게 높아요. 이게 실적이 높은 것은 그만큼 청년들이 아프다라는 건데 그쪽하고는 연계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사실 사회서비스추진단이 청운대 산학협력단 거기에서 위탁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정신건강 관련 인프라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데랑 연계되어져서 치료가 더 필요하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방안들을 좀 찾아주셨으면 해서 드렸었고요.
실제로 지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전후 세대가 가장 자살률이 높았대요. 그러니까 패망한 나라를 견뎌야 했던 전후 세대가 가장 자살률이 높았는데 지금 청년 세대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나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청년들이, 물론 정신이 건강하다고 그들의 미래가 밝은 것만은 아니지만 청년들의 삶 자체가 좋아지기 어려운 조건이라서 이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자료요청을 드렸었고요.
두 번째는 요양보호사 독감접종 관련해서는 자료가 특별히 오지는 않았는데 올해 처음으로 진행을 하셨었죠, 요양보호사 독감접종.
지금 필수노동자에 대한 응원이 상당히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택배 그리고 보건의료, 보건의료진들에는 ‘의료진 덕분에’ 이 캠페인이 진짜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우리 코로나 상황실에도 시민들이 많이 응원을 보내주셨잖아요. 같이 방역을 책임져 왔던 연대의 마음이라, 연대의 표현이었을 텐데 돌봄노동자들도 필수노동자 직군이시잖아요?
그런데 요양보호사들을 위한 독감예방접종이 올해 처음 시작이 됐는데 아마 대단히 감사해하시더라고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늘 이랬었거든요. 시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서울은 하는데 우리는 안 해 줘.’ 이게 되게 많았었는데 올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되게 감사해하고 계신데 내년에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저희가 사실 올해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적극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올해 요양보호사 7456명이 혜택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의 예산은 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책정을 못 했고 저희가 사실은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쪽에서도 면담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렸냐면 고위험군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상당히 예방접종에 관해서는 우리가 국가예방접종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고위험군은 굉장히 많습니다. 어린이시설이라든가 산부인과라든가 그 다음에 병ㆍ의원 시설에 계신 분들 또 오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요양보호사도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고 최근에 코로나 관련해서 굉장히 고전을 하고 노력을 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인데 저희 예방접종하는 부서에서 어느 특정한 직업군을 해 주고 어느 군은 안 해 주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저희가 다른 타시ㆍ도를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국가예방접종에다 넣는 것으로 타진을 해 봤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는 여기 직업군까지는 저희가 법정전염병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부서랑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이 할 수 있는 이유는 장기요양요원보호 조례 그 부분에 이게 들어가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특별로 해 가지고 종합, 그 조례를 따로 만들어서…….
조례는 있어요. 장기요양요원 조례가 있는데 인천에도 이번에 제정을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추진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시면 저희야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장기적으로는 많은 직종에게 확대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요양보호사의 독감예방접종이 실시됐을 때 돌봄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다른 돌봄노동자들에게도 확대될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 예산이 안 올라온 것을 보고 ‘요양보호사라도 지킬 걸.’ 이 생각이 들었는데.
주민참여예산은 아직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위원님 그것 만약에 주민참여예산 쪽에다가 다시 한번 말씀을 서로 노력하셔서 내년도 접종도 같이 병행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을 하는 이유는 제안을 했던 이유는 이게 시가 시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진행했던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담당 부서에서는 이것을 본예산으로 넣기 위한 방안들,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올라온 예산이었기 때문에 이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찾는 게 저는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저 또한 노력을 해 보겠으니 방법을 찾아주시고 다만 이게 시행이 되더라도 절차 같은 경우가 이번에도 좀 전달되고 모집하고 이런 과정들 되게 복잡했을 텐데 시행이 되더라도 해당 부서와의 협조를 통해서 당사자분들이 편리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 그런 방안들은 개발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위원장님도 요구하셨었고 저도 요구했던 자료인데요.
선수인권보호 특별대책을 세우신 것이고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는 거라는 거죠?
체육인 인권보호 관련해서는 시 체육진흥과랑 시 체육회가 공동주관한다라는 계획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것 스포츠윤리센터랑 협조가 됩니까?
스포츠윤리센터랑 협조를 만들어야 되겠죠. 지금 현재로는 거기까지는 가고 있지 않은데 저희가 인권과 관련해서는 같이 협의하고 이런 교육시스템을 하려면 시만 주관으로 해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체육 쪽은 저는 상당히 특수한 상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체육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은 그쪽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거리가 멀기 때문이거든요. 일상 속에서 접하지 못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의 인권보호관 같은 경우도 되게 낯선 영역일 수 있기 때문에 스포츠윤리센터가 대한체육회에서 별도의 법인으로 만들었던 이유들도 체육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방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출범 한 달 동안에 170건이 스포츠윤리센터로 접수가 되고 그랬던데 그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직접 연락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특히나 인권침해나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인권교육이나 이게 실효성 있게 체육현장에 맞게끔 진행되기 위해서는 스포츠윤리센터라는 스포츠인을 위한 체육인을 위한 그런 것들과 연계되어져서 진행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에는 신고센터가 시 체육회에 있었더라고요. ‘889-5624’ 이 번호던데 제가 전화를 해 봤는데 여기가 어디인지 아세요? 체육회 인사팀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번호가 그렇더라고요. 상당히 오랫동안 이렇게 있었던 거죠.
제가 전화해서 여기가 번호가 남녀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서 여성전용 번호로 전화를 했었는데 여성분이 받으시는데 “네, 체육회 인사팀입니다.” 이래 가지고 “거기가 체육회 인사팀이에요? 저는 체육회 성희롱ㆍ성폭력 신고하는 전화라서 전화를 했는데 제가 말을 할 수가 없네요.” 이러고 그냥 전화를 끊었는데 안심신고 창구 설치를 별도로 한다고 하셨으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은?
저희 인천시 자체에도요. 시 진흥과에 신고창구를 별도로 설치해서, 사실은 체육회에다 말하지 못하는 부분이 또 있을 겁니다. 아까 위원님이 웃으시는 내용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선수들도 체육회에 만약에 신고를 하게 되면 익명으로 보호가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두 톱으로 저희 체육진흥과에 나름대로 신고창구를 설치해서 신고자에 대한 보호라든가 또 상담이라든가 이것을 적극 연계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의 인권보호관을 사실 아직은 설치를 못 했는데 인천보호관이 조사가 진행이 되고 거기에 따른 징계조치까지 우리가 시 체육회에 의뢰까지 할 수 있는, 우리가 꼭 시 체육회를 통해서 인권과 관련된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자체에도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지금 조례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앞두고 이런 준비를 탄탄히 해서 아무나 쉽게 이런 억울한 점을 저희한테 신고가 와서 또 조사관을 파견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체육회 관련해서는 기사를 보고 알 수밖에 없는데 아까 이용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건 관련해서 시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도 개최했고 시 체육회 인사위원회도 개최했는데 피해자들은 시 체육회라는 조직을 믿을 수 없습니다. 왜, 자신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으니까요.
체육인 인권보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치가 시행이 되고 물론 홍보가 중요하겠지만 홍보가 된다라고 해서 개선되지 않을 거예요. ‘하니까 바뀌더라.’ 이걸 느껴야 인권은 개선될 수 있는 거거든요.
‘텔레그램 N번방은 판결을 먹고 자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판결이 솜방망이였기 때문에 ‘신고해도 소용없어.’ 이게 되게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이 조직의 구성원일 수 없구나.’ 이렇게 만드는 부분이라서.
고 최숙현 선수와 이런 선수들의 어쩌면 그들의 목숨과 맞바꾼 제도개혁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이용선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은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체육회를 보면서 안타까울 것 같고 저는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서 정말 획기적인 변화 이런 부분들이 있기를 바란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자료요청했던 것 행감 처리결과 운동부선수단 근태관리에 대한 총체적 조사실시가 행감 보고자료 14페이지에 있습니다.
국장님, 제출한 자료 받으셨죠. 별도로 제출한, 자료요청해서 받은 자료 받으셨죠?
네, 군ㆍ구별로는 저희가 미처 받지를 못하고 시와 이렇게 체육회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없었는데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군ㆍ구도 받아서…….
이 조사 이 행감 보고에 나온 보고자료, 우선은 첫 번째로 문제제기하고 싶은 것은 근태관리 실태조사 실시가 지난 행감 처리사항이었는데 실태조사를 7월 14일에 마감을 하셨습니다. 실시를 하셨어요.
자, 이 결과물이 언제 나왔습니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행감 내용으로 이것을 조사를, 처리요구하셨고 7월 달에 실시를 했으면 최소한 결과가 나온 8, 9, 10, 11 이전에 위원회에 보고는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행감 처리자료에도 한 장이고 채용관리 실태조사 결과보고도 한 장입니다.
누가 했습니까, 이 처리조사를?
이것 조사는, 근태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는 담당자가 나가서 조사를 한 겁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이 자료가 최선의 자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세 번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태관리 실태조사, 체육회 채용비리 사건 있으셨죠?
그러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조사를 행감 처리사항으로 위원님들이 아니라 의회가 요구를 했는데 이 보고서가 그 보고로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위원님, 저희가 올해 말에 사실은 이것 전산화시스템으로 해서 근태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약간 미숙한 점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아마 담당자가 나가서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관을 향해)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백완근입니다.
조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것은 요약본으로 해서 한 장으로 위원님 요구자료에 제출한 것이고 채용관리 실태조사 결과보고서가 내부적으로 있는데 바로 위원님한테 제출, 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결과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 의회에서 행감으로 하셨던 것만큼 사실 의회가 다음해 행감에서 자료를 보고 다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 주시는 게 집행부의 역할 아닐까요. 그게 체육인 인권조례를 같이 만든 저희들이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체육인 인권보장을 위해서?
이 자료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이 자료 보고. 저는 상당히 많은 양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실태조사라고 했을 때.
근태관리 실태조사라고 했을 때 상당히 많은 자료가 올 거라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다 보지?’라고 했었는데 제가 괜한 걱정을 했더라고요.
위원님 이것은 오늘 늦게라도 저희가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행감에 대해서나 업무보고 시간에나 나왔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많은 분들이 바라보고 계시니까 같이 바꿔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시 체육시설을 체육회가 많이 관리를 하잖아요. 저는 체육회가 시민과 접근성이 높아지는 것도 되게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설 관련해서 가능한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민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시민들과 같이 만들어가는, 시 체육회가 체육인과 체육인들만을 위한 체육회가 아니라 시민과 함께하는 체육회로서의 모습을 가져갈 수 있는 방안들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모니터링단 운영제도 등 이런 것들 모색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아까 조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오늘 안에 늦게라도 주신다고 그러니까 기다려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구자료 122쪽이요.
우리 보건소 심폐소생술과 함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는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거든요.
올해 예산액이 100% 다 진행됐어요?
(건강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찾으셨나요?
122페이지인가요?
네, 이것 설치를 해 주면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관리를 하는 관리자가, 저희가 그것을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게 되고요. 그 장비가 이상이 없는지 여부도 확인해서 저희가 앱에 그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앱에 설치가, 기계고장이나 이런 것 관리도 해 주고 소모품 지원도 해 주고요?
그래서 구비 의무기간도 있고 의무기간 외에도 설치를 해 주고 있죠?
필요하면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요.
요구하면 설치를 해 주고.
최근에는 노인요양, 노인정 같은 데에 요구해서 저희가 한 몇 개를 설치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복지관 같은 데도 홍보해서 설치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구비 의무기간에 설치를 안 하면, 어떤 권고사항이죠?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많이 홍보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의무사항 같은 경우에 저희가 국비로 전에 그 장비를 사서 유치를 해 주기 때문에 거의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심장충격기 사용실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구나 좀 알 수가 있어야 된다, 홍보도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주민들은 관리사무실에 이게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저도 모르고 있고요.
그래서 설치해 줄 때 관리사무소는 홍보하기가 너무 좋아요. 관리비 부과내역이나 방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좋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최근에는 그게 보일 수 있도록 밤에도 보일 수 있도록 야광으로 해 놨고요. 거기다가 감지기도 설치를 해서 이렇게 누르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도 지금 만들어놓은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대안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위원님이 좋은 지적하신 것처럼 사용하는 데 좀 한계가 있어서 저희도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시킬까, 앱을 어떻게 이것을 만들어서 어디에 있는지 이것은 지금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사실은 캡처가 됩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그 캡처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발생할 시 신속한 처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기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앱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 차원에서 그런 홍보도 많이 해 주고 또 이런 자동심장충격기가 있다는 것도 공동아파트는 홍보를 많이 해 줘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공공장소는 잘 보이는 데 설치돼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아파트, 공동주택 아파트는 몇 프로 신청률이 있었나요, 설치가?
거의 다 설치가 되었고요. 지금 586대가 설치가 되었고요.
사용한 실적을 보면 그렇게 많이 사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2020년도는 공동주택에서 심장충격기를 사용한 적은 없고요.
가장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역이라든가 이런 데 뭐 구급차 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건의료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급차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쉽게 사용할 수가 있고 우리 시민들이 쉽게, 접근이 쉽기 때문에 그러는데 구급차 오는 시간이 있거든요.
무엇보다 신속한 대처가 중요한데 홍보를 해 가지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면 업고 뛰어가도 금방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아주 홍보가 나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행정감사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위원님들 다 질의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응급의료전용헬기 이것 누가 위원님들 중에 질문 아까 받으셨나요?
아니요, 안 받았습니다.
지금 이것 예산 자체가 40억 예산인데 현재까지 97%, 39억 다 나가고 이제 8300만원 남았나 봐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지금, 요구자료 108페이지 보니까 10월 20일 현재, 그러니까 지금 뭐 11월 한 달 정도 됐는데 가능해요, 이 남은 잔액으로?
네, 맞습니다.
이미 인건비하고 이런 게 다 됐기 때문에…….
다 미리미리 40억 안에서?
네, 40억…….
더 늘어나도 상관없고?
늘어나는 것은 40억 안에서 그동안 다 썼기 때문에요. 아직은 저희가 이 40억 안에서 그것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것은…….
그런데 제가 여기 보니까 이게 지금 자료 내실 때가 91회거든요. 아흔한 번 나갔는데 작년 181회에 비해서 한 50% 정도밖에 안 나갔는데 이렇게 많이 나가도 되나요, 이게? 원래 인건비나 이런 게 먼저 나가는 거예요?
인건비가 이렇게 이미 산정이 되어 있고요. 부문별로 조종사 인건비가 지금 기장 플러스해서 한 11명이 거기서 근무를 하시고요. 대부분 인건비로 나가는 금액입니다.
아, 대부분 인건비, 출동에 관계없이…….
네, 출동은 거기에 소모품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신동에 있는 이 닥터헬기가 제가 저번에도 5분 발언을 하고 했지만 생명을 살리러 가는 것이라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주위에는 아파트가 있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범위 내로 좀 옮겨가야 되지 않나요?
위원님, 저희 옮기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고요.
부대이전개발과하고 계속 얘기 중이시죠?
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희가 수용을 했고요. 그것은 반드시 그쪽에다 놓지 않고요.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요. 위원님한테 먼저 보고를…….
그게 제가 볼 때는 지금 국방부하고도 협의 중인데 부대 내 재배치를 해서 헬기장, 거기 있는 헬기들이 다 옮겨갈 것 같은 예감도 드는데 시에서 그것을 갖다가 이전을 요구하고 하면 국방부에서도 좀 들어주겠다라는 말이 있는데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노력을 같이 좀 빨리 해서 부대 자체의 505 비행편대가 같이 좀 다 가면 어차피 닥터헬기도 같이 가면 되거든요.
그렇게 좀 노력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위원님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여기저기 부지 알아보고 있고요.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런 것.
그리고 인천의료원 조직개편에 관련돼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선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또 여기 위원장님도 얘기하고 위원님들 다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그게 하루빨리 좀 되기를 바라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공의료 뭐 예산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공공의료라는 게 뭡니까, 진짜로 그렇게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코로나19라는 국가적인 재난상황 속에서도 24시간 비상체계 구축으로 시민의 안전보호를 위해 모두 고생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감염병 예방과 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또한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등에도 만반의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건강체육국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김혜경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제반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다음 감사 시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체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7시 34분 감사종료)
접기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홍창호
○ 피감사기관참석자
(건강체육국)
국장 김혜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안광찬
체육진흥과장 백완근
건강증진과장 이각균
위생정책과장 김문수
(인천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 곽희상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이중원
○ 참고인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
교육지원팀장 전승호
(인천광역시장애인수영연맹회장)
회장 정명섭
○ 속기공무원
이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