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홍창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은 2페이지 세 번째 동그라미 우리 시 주요 보훈시설 중 재향군인회관은 관리운영비 지원 없이 재향군인회 자부담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24년이 경과한 건물로 노후화가 심해지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여건의 악화로 임대수입 등이 감소하여 자체 비용으로 건물 보수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재향군인회 외에도 유공자들을 회원으로 하는 보훈단체 사무실이 입주하여 있고 이용자의 안전과 단체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근무환경 확보를 위하여 필수적인 시설물 개보수 사항에 대한 비용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3항에서 기존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과 시설물 개보수 등에 대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운영비는 조직이나 기구의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법인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여비, 시설운영비, 재료 및 장비 구입비 등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운영비의 지원과 함께 노후화된 보훈시설의 필수적인 시설물 개보수 항목을 명확히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제공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4페이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주된 재원은 회원의 회비, 사업수입,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지속적인 시 예산 투입이 예상되는바 시설물 개보수 지원규정으로 건물 소유 및 관리자인 재향군인회의 비용부담 등 법인의 자구노력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개보수 지원 시 엄격한 사전 검토와 사후 보조금 정산 등 적극적이고 투명한 행정적ㆍ재정적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