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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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영상산업 육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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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1월 23일 (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노인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인천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
3. 영상산업 육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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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용원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매진하시는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노인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제3항 영상산업 육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이용선ㆍ김성준ㆍ손민호ㆍ김국환ㆍ박인동ㆍ이병래ㆍ김준식ㆍ조성혜ㆍ남궁형ㆍ민경서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이용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선희 위원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재향군인회의 노후된 시설의 기능보강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3항 예산의 지원에 시설물 개보수를 신설하여 보조금 지원범위를 확대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창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은 2페이지 세 번째 동그라미 우리 시 주요 보훈시설 중 재향군인회관은 관리운영비 지원 없이 재향군인회 자부담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24년이 경과한 건물로 노후화가 심해지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여건의 악화로 임대수입 등이 감소하여 자체 비용으로 건물 보수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재향군인회 외에도 유공자들을 회원으로 하는 보훈단체 사무실이 입주하여 있고 이용자의 안전과 단체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근무환경 확보를 위하여 필수적인 시설물 개보수 사항에 대한 비용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3항에서 기존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과 시설물 개보수 등에 대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운영비는 조직이나 기구의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법인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여비, 시설운영비, 재료 및 장비 구입비 등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운영비의 지원과 함께 노후화된 보훈시설의 필수적인 시설물 개보수 항목을 명확히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제공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4페이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주된 재원은 회원의 회비, 사업수입,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지속적인 시 예산 투입이 예상되는바 시설물 개보수 지원규정으로 건물 소유 및 관리자인 재향군인회의 비용부담 등 법인의 자구노력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개보수 지원 시 엄격한 사전 검토와 사후 보조금 정산 등 적극적이고 투명한 행정적ㆍ재정적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원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성용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본 조례안은 지역발전과 사회공익활동에 이바지하고 있는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향군회관의 노후시설물 기능보강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향군회관은 현재까지 시 보조금 지원이 없이 건물임대료 등으로 관리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노후되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임대수입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 따라서 재향군인회 자체 비용으로 노후시설물 보수가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군회관에는 재향군인회 이외에도 연세가 많으신 국가유공자 회원들이 다수 있는 6.25참전유공자회 등 3개 단체 사무실이입주하고 있고 향군회관을 이용하는 보훈회원 그리고 단체의 안전 그리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시설물 기능보강을 위한 지원이 상당 부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용선 의원님의 조례안 발의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용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 위원입니다.
혹시 먼저 자료를, 금방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천시 군ㆍ구 재향군인회 3년간 예산 지원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은 지금 오늘 회의 쪽이 아니라도 혹시 걸리면 지금 회의하고는 관여치 않고 차후에 주셔도 됩니다.
조금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요. 빠른 시일 내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지금 방금 전재운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준비되시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위원입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 보니까 향군회관 승강기 보수가 시급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지금 내년 예산에는 잡히지 않은 거죠? 추경에 잡힐 예정인가요?
현재까지는 재향군인회에 보수비용으로 계상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승강기에 대한 것도?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국장님.
재향군인회관 외에도 보훈회관, 그러니까 상이군경회가 있는 곳 그리고 상이군경복지회관, 광복회관 역시도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말 그대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재향군인회는 당연히, 희생을 통해서 후세대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셨던 역할을 하셨던 그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당연히 해 줘야 될 사업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마는 다른 단체의 형평성 관계상 그분들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도 같이 고민하고 노력하셔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기준도 있을 건데 지금 현재 예산담당관실과의 어떤 소통을 함에 있어서 긴급성을 띠고 있는 것 우선으로 배려하다 보니 기존에 넣었던 노후화된 시설 승강기 교체라든지 보수라든지 그런 차원의 일들이 자꾸 누락이 돼서 진짜 시급성을 따지는 차원에서 그 단체에서는 예산범위가 좀 더 큰 쪽에 비중을 두다보니 거기가 누락돼서 예산이 올라오지 않은 상황도 정황도 지금 발견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예산심의 때 충분히 논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놓치지 않고 함께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계시면 좋지 않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 보훈시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복회관하고 그리고 보훈회관하고 상이군경복지회관이 있는데 기존에 이렇게 세 곳의 보훈시설은 저희가 시비로써 노후시설의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었고요.
다만 이번에 재향군인회는 조례가 발의가 된다면 내년부터 같이 포함이 돼서 진행이 될 텐데 재정부서에서는 기본적으로 내년 시급을 요하는 곳 위주로 우선순위를 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었고요. 승강기 부분도 저희가 향후에 예산 논의를 할 때 가급적이면 포함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이유는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구연한도 있을 것이고 당연히 기간적으로 보수를 하기 위한 계획을 미리 수립해 놓고 하셨을 텐데 예산 부족으로 당연히 해야 될, 사고를 미리 예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제가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군ㆍ구에 보훈시설이 있습니다. 각 군ㆍ구에 보훈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지 않나요?
지금 이게 재향군인회 관련된 것도 다 포함될 것 같은데 군ㆍ구에 한 건물에 보훈시설에 보면 우리 재향군인회뿐만 아니라, 아, 보훈회관이라고 표현하게 되는지 지금 자료를 못 봤는데요. 보훈회관 안에 보면 광복회나 상이군 기타 등등해서 같이 한 건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그렇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현황을 정확하게 갖고 있지 않아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군ㆍ구 단위에서는 물론 한두 군데 이렇게 나눠져 있는 데도 있지만…….
같은 건물에.
대부분이 동일 건물 안에 보훈시설이 모여 있는 그런 군ㆍ구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 재향군인회관만 이렇게 별도로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설 노후된 것은 본 위원도 시설보강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군ㆍ구에도 여파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제가 지금 데이터를 보니까 군ㆍ구에 관련된 현충보훈시설이 44개소가 현재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군ㆍ구하고 시, 그러니까 시 단위 보훈시설하고 군ㆍ구에서 관리하는 보훈시설은 별개로, 시 단위는 시에서 군ㆍ구 단위는 군ㆍ구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은 시 단위에서만 조례 관련된 내용만 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려고 한 겁니다.
네, 현재는 저희 시 단위만 일단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군ㆍ구는 그렇게 단체로 있는 곳이 있어서 그쪽에서 기능보강사업이나 또 예를 들어서 서구도 지금 보훈시설에 보면 엘리베이터가 시급하다, 왜냐하면 연세도 많이 드시고 기타 등등 상황에 따라서 1층, 2층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왜 엘리베이터가 필요하냐 했지만 충분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게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 보훈 관련하신 분들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하고 군ㆍ구 시설 지원하고의 별개가 있어야지만이 군ㆍ구는 그쪽 조례에 맞게끔 가고 우리 시는 이용선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처럼 시에 해당되는 것만 되는 것으로 맡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보면 제5조제3항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이 부분으로도 ‘등’에 대한 적극적 해석 이것으로도 사실은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등’에 대한 적극적 해석이 상당히 행정에서는 소극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저희 재향군인회는 시설이 굉장히 노후된, ’95년도에 신축이 된 그런 건물이고요. 2004년도에 저희 시에서 30억을 투자해서 재향군인회 2억 해서 32억 가지고 매입을 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비용이 상당히 많은 시 재원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명목으로 해서 그동안은 지원해 주는 데 조금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 ‘등’이라고 표현된 그 내용들도 조금 소극적인 그런 게 아니고 보훈 쪽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저희가 인천을 호국보훈의 도시로 지칭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예우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명료화하기 위해서 이용선 의원님께서 시설물 개보수라는 부분들을 더 확실하게 취지를 살리고자 하신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는 사실 보훈 관련 단체뿐만 아니라 해당 조례, 여러 가지 조례에 늘 ‘등’이 있잖아요. ‘등’에 대한 적극적 해석을 현장에 계신 분들과 잘 소통하면서 적극적 해석도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정회 없이 가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선희 부위원장, 이용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건상정하겠습니다.

2. 노인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인천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노인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성용원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성용원입니다.
노인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 운영 중인 인천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의 민간위탁 계약일이 금년 12월 31일 만료되어 노인학대예방 사업추진과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호 등 인천광역시 노인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위탁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주요위탁사무는 노인학대에 대한 상담과 조사 그리고 사후관리 예방교육과 학대피해노인의 일시보호와 정서 프로그램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이번 위탁은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고 운영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5년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18년부터 올해 말까지 위탁운영을 맡은 기관은 사단법인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광역시지회로 남동구 간석동의 사회복지회관 2층에 위치해 있고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남동구 서창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위탁자는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고 12월 중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공고에 따른 신청기간에 대해서는 수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12월 중 적격심사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서 전문적이고 역량있는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위탁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며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용원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인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전용쉼터 등 노인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위탁기간이 2018년 1월 1일부터 ’20년 12월 31일 자로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수탁기관 공모절차를 통해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향후 5년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 노인복지법에 따라 위탁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서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는 노인학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노인을 일정기간 보호하고 전문적인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 노인복지법에 따라 쉼터의 운영업무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탁운영에 관한 법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4페이지입니다.
또한 노인보호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는 첫 번째, 24시간 노인학대 신고 상담전화를 운영하여야 하는 점, 노인학대 신고접수와 동시에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피해노인의 응급보호를 해야 하는 긴급성과 신속성이 요구된다는 점, 세 번째, 전문적인 상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점 그리고 네 번째로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 배치인력과 자격기준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 자격을 갖춘 기관장과 상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사무의 특성상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현장 경험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사무입니다.
또한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의 경우는 주야간 필수요원이 상시 근무하여야 하고 학대피해노인의 입소기간 동안 식사, 세탁, 위생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등 쉼터의 운영에 있어서도 전문지식과 현장 경험이 요구되고 있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노인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인천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김준식 위원입니다.
우리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요새 노인학대가 많아짐에 따라 예방차원에서 사업을 하지만 실제 학대가 일어났을 때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이런 상황도 많고 혹시 현장조사를 하더라도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업무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사를 거부했을 때 다른 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김준식 위원님께서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일단 학대피해를 받고 있는 분들도 그렇고 학대를 주신 분들도 그렇고 사실 음성적으로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요. 또 신고라든지 주변의 이웃이라든지 주변의 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대응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또 거기에 의무적으로 우리가 어떤 규정이라든지 법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경찰의 좀 협조와 도움을 얻어서 현재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많이 있나요?
아무래도 많지는, 많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설에서 있었던 경우는 어느 정도 오픈이 된 상태인데 특히 가정에서 이뤄지는 노인학대는 굉장히 발굴이 어려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사항이…….
우리가 이런 것을 했을 때는 보이지 않는 취약지역의 가정에서 노인학대를 많이 발굴해서 예방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민간위탁이 지속적으로 시에서 관에서 위탁을 하는데 이 위탁시설에 대한 만족도, 효과 또 관리성과 분석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노인보호전문기관이 3년에서 5년으로 됐잖아요. 5년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것은 저희가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에 이미 그 규정이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서도 달려있죠? “다만 위탁기관이 필요하거나”
7쪽에 보시면 제21조의2 시설의 위탁 부분에 두 번째 항 보시면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기간을 갱신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실제 그동안 저희가 해 왔던 단체에서 큰 무리없이 나름대로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5년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운영하는 과정 속이라든지 또는 어떤 하자라든지 부정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회에서 다시 조정해서 할 저기는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저도 노인학대에 대한 여러 가지 피해, 민간위탁하는 것은 찬성하는데 우선 3년으로 하고 운영실태라든가 성과보고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돼서 질의드렸었는데 아무쪼록 그것을 봐 가지고 적절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도 노인, 지난번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이슈가 많이 됐는데요.
저희도 그런 맥락에서 노인학대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사회서비스원이라든지 이런 데 저희가 위탁을 줘서 연구용역도 세밀히 하고 그동안 금년에 조금, 지난해와 금년에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었는데 그 부분 내년에 보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촘촘하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래 위원입니다.
아까 위탁기간을 3년으로 했다가 5년으로 늘리는 부분, 지금 물론 조례보다 우선해 있는 시행규칙에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저희 시 민간위탁 촉진 조례에는 3년으로 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준식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사실은 민간위탁을 물론 믿고 5년 동안 맡기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사실은 기관이 어떻게 보면 얼마나 더 열정적으로 하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기 위해서는 3년이 적절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지난 행감 때 자료도 살펴보면 노인학대 관련 사례 건수 있잖아요. 그 건수가 2018년에는 굉장히 높았어요. 그 다음에 2019년에 좀 줄어들고 또 2020년에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랬는지 거꾸로 제가 볼 때는 2020년에도 더 늘어날 수도 있을 텐데 굉장히 줄었더라고요.
2018년도에 늘어난 사유를 저도 한번 왜 늘어났을까 살펴보니까 그때 막 민간위탁을 받고 나서 노인요양시설 인권모니터링사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기관이 최우수상도 받고 그해 연말에 그랬더라고요.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사례 건수들이 굉장히 늘어났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다시 줄어들었다는 거죠, 3년 동안의 추이를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제가 볼 때는 5년으로 믿고 맡기는 것도 좋은 방안일 수는 있지만 한 3년 정도 하고 또다시 저희가 그 기관들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라든지 이런 것도 살펴보고 이렇게 정하는 게 더 맞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조례에서 정한 대로 3년으로 하는 게 적합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고 실제로 중앙에서도,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도 보건복지부에서 똑같이 5년으로 이 규정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사실 5년이라는 게 상당히 세월적으로 저도 길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보통은 위탁이라고 하면 짧게는 1년 내지는 이삼 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5년은 솔직히 상당히 길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다만 저희가 보완책으로 있는 것은 시행령에도 나와 있지만 필요하다고 한다면 사업실적이 부진하거나 또는 평가를 했는데 열정적으로 하지 않고 또는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을 못 하는 이런 부분들이 체킹이 된다면 저희도 당연히 우리 선정심의위원회 위원님들도 참여해 주실 텐데 같이 협의해서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조정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게 규정상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부터 그런 단서조항을 달고는 가지만 3년이나 2년 이렇게 줄이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저희 위원님들은 어떤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5년은 좀 길다. 3년 정도 하고 기관이 수행하는 여러 가지 열정이나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재위탁하는 게 맞지 않냐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돼서 드렸던 질의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특히 노인학대 유형에서 보면 정서적 학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으로 이렇게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요양시설이라든지, 사실 그러니까 일반시설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어떤 노인학대가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예방을 할 것이냐의 그런 노력들을 기관에서 많이 해 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학대가 발생하고 나서 그것을 조치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섬세하게 잘 처리를 해야겠지만 사실은 그런 노인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위한 노력들을 많이 기관에서 해 줘야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위탁을 주더라도 저희 행정에서도 사실 많은 어떤 그런 노력들을 같이 좀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 위탁 맡겼으니까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정에서도 그런 예방을 위한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그 기관과 협의해 가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병래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복지사각 쪽의 내용을 보면 늘 일이 생기고 나서 사후약방문식으로 가는 게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저희 복지국에서 위원님들께 의견도 받고 있는 중인데 저희 복지사각 관련해 가지고 위기가정하고 취약계층의 지원강화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는 단계인데 거기에서도 제가 가장 강조했던 것이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초점 저희가 갖고 있는 거고요. 이병래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강조 주신 것처럼 저희도 그 부분을 더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차원에서 어떤 그런 교육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학대 하면 대부분 그냥 신체적 학대만 떠올리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정서적 학대라든지 이런 여러 학대 유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난번 아동돌봄 관련해서 문제 난 것도 보면 방임도 사실 학대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학대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행정에서, 물론 우리가 위탁을 주고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알아서들 열심히 하겠지만 그런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많이 끌어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꼭 강조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조선희 위원님.
위탁기간 관련해서는 저도 이병래 위원님하고 생각이 갖고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있지만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고요.
공모계획 3페이지 이게 저희 심의위원회 29일이나 30일에 여실 계획이세요?
저희가 공고 당연히 끝나고 심의를 하는데요.
28일 날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요. 일단 저희가 조금 더 앞서서 할 수 있었는데 동의안을 먼저 구해야 되는 그런 행정절차가 있어서 조금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정을 맞추려다 보니까.
일단 공고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하고요. 그리고 접수는 28일까지 3일 연장해서 저희가 11일간 합니다. 그리고 심사위원회 구성은 12월 24일 전까지 맞출 거고요. 의회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구성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30일 날, 그러다 보니까 스케줄이 30일 날 저희가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해야 되고요, 위탁기관을. 그리고 마지막 날 저희 내부적으로 협약체결하는 이런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리 이미 위탁하고 있는 기관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행정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안 들어올 것, 위탁서류를 안 내실 것 같지는 않은데 이 기관이 예를 들면 위탁서류가 안 들어왔다거나 이런 것들을 우려해 볼 수도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막…….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의회 일정이 동의안 심의를 문화복지위원회에 저희가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데 일정이 조금 뒤로 미뤄지다 보니까 저희도 그 스케줄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저희도 사실 11월서부터 진행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은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행정적으로 늦췄거나 또는 조금 일을 천천히 했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학대사례를 보니까 학대행위자가 배우자, 아들, 딸 등 친족관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 보면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단 방향전환이 돼야지 될 것 같아요.
노인학대쉼터가 다들 시ㆍ도별로 하나씩 이렇게 있는 방식 자체가 그것을 고치지 않는 한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물론 시행할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같이 가줘야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건의나 이런 부분들이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우자로부터 학대받은 피해자가 다시 쉼터에 들어왔을 때의 그 상황을 고려한 정책들이 펼쳐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면서 사회서비스원하고 연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학대 유형도 중요한 분석요인이겠지만 학대행위자에 대한 유형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를 이 학대행위자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이 피해자분이 학대피해를 안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방안들을 찾아줄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조선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 내용을 놓치지 않고 그 부분을 세밀하게 더 연구용역을 주면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가 지금 공고를 내서 하고 있잖아요. 그랬는데 4페이지 심사항목 및 선정방법에 보면 배점 100점으로 나눠서 하는 것에 전에부터 계속 이렇게만 하신 거죠?
네, 그것도 저희 규정에 그런 심사항목들이 평가항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명시가 돼 있어서요.
아, 규정에 이게 딱 20 공신력, 재정, 노인복지업무 실적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건가요?
이것을 좀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저희가 노인학대 이런 것이 거의 다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전화를 받고 출동을 하고 나가고 이러는 건데 이 업체를 선정하거나 여기에 했을 때 ‘투입인력의 사업수행 가능성’을 봤을 때는 이게 15점인데 인력구성을 좀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사실은 이게 상대평가가 아니고 원래 정족수에 의한 절대평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딱 20명이면 20명을 채워야지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인력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데보다는 그래도 인력이 더 있고 전문성을 갖춘 그런 분들이 나가서 그분들의 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하고 이런 것으로 바꿔줘야 되지 않냐 해서 이 점수가 ‘공신력’ 행정은 어쨌든 행정을 가기 위한 것이고 또 ‘노인복지업무’라든지 ‘사업계획서’ 점수를 플러스를, 여기에서 좀 마이너스시켜서 ‘투입인력의 사업수행 가능성’으로 좀 더 줘야 되지 않나, 인원을 좀 늘리는 그런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에 말씀드려봅니다.
이 평가항목 6개 영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심사항목을 준수하도록 돼 있는 거고요. 인력구성도 지금 말씀 주신 그 내용은 10인이나 15인 등 이렇게 해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수탁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을 할 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조정도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희가 유권해석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의 큰 규정에 위배사항이 없다고 한다면 조정을 해서 한번 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것 확인을 좀 해 보고 하겠습니다.
그게 가능하면 이게 조정이 돼야지 사실은 인력이 더 필요한 건데, 아까 존경하는 김준식 위원님 말씀대로 학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이병래 위원님 말씀대로 5년 하는 것 솔직히 좀 길기도 하거든요. 3년이 아까 말씀대로 일이 년에 3년인데 5년이 긴데 5년 동안의 인력이 들어왔다 나왔다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인력이 충족이 다 되고 해야지만 그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게 조금은 다른 데 점수를 좀 내리고 이렇게 가야되지 않나, 물론 조선희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또 하겠죠, 신청을.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확인해 보고요. 무리가 없고 조율이 가능하다면 조정을 좀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고 아까 위탁기간, 물론 지금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에 5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관련해서 심도 있게 위원님들 간 얘기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해도 괜찮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안 계시면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논의했던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 규정에 따라 매년 성과평가 등을 통해 위탁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노인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노인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인천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
정회 없이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영상산업 육성 지원사업…….
(부위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영상산업 육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상산업 육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찬훈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찬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공감하고 함께 즐기는 건강한 문화복지도시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이용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국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영상산업 육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보고안으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 기존 위탁기관인 인천영상위원회와 재계약하고자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하면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상산업 육성 지원사업은 영화 및 드라마 등 영상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사업으로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인천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 제4조에 의거 설립된 인천영상위원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제245회 정례회에서 영상산업 육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3년간의 민간위탁기간이 금년도 12월 말로 종료됩니다.
이에 민간위탁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지난 10월에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결과 기준점 이상인 60점 이상이 나왔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 기존 위탁기관인 인천영상위원회와 재계약하고자 보고드립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국 민간위탁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영상산업 육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보고서
박찬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 위원입니다.
혹시 조례 내용에는 큰 저기는 없는데요. 큰 이상은 없는데 혹시 올해 사업 어느 정도 잘하셨나요, 아마 어려운 상황이 많았을 텐데?
네, 올해도 코로나19로 정상적으로 사업진행은 되지 않았지만 디아스포라영화제라든지 각종 사업을 온라인으로 대체해서 진행을 해 왔고 영화나 드라마 유치 제작이라든지 현장 로케이션 지원 이런 사업들은 꾸준하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영상산업 육성이야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는데 올해도 비대면으로 되면서 아마 우리 영상산업에 대해서 좀 더 돌파구가 많아졌을 거라고 봐서요, 다른 사업들보다도.
그래서 아마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올해 그래도 다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 내용 나와 있나요, 혹시?
네, 10월 20일 현재 기준으로 평균 한 70% 정도 저희가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래도 다른 사업보다 많이 한 편이네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아마 내년에도 지금 올해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물론 영상산업이라고 그래서 영화나 영화제나 기타 등등에 국한할 게 아니라 훌륭한 기술을 비대면으로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학교나 문화예술이나 이쪽도 같이 공유해서 하면 나름대로의 판로가 생기지 않나 싶어서 좀 더 다양한 활동을 해 주십사 그것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래 위원입니다.
평가결과보고서 보니까 로케이션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 영상위원회에서 최상위 실적을 거뒀다라는 내용도 있는데 보니까 사실 우리가 로케이션 지원사업 이런 것 할 때 어느 정도 시나리오나 이런 것을 검토하고 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인천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되는 영화가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는 영화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영상위원회에서는 충분히 걸러서 하고 있는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전에 시나리오 등을 검토해서 어떤 파급효과라든지 지원효과 이런 것들을 사전에 분석해서 지원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선희 위원입니다.
평가결과 총평을 보면 사실 디아스포라영화제에 대해서 ‘아시아 유일 영화제로 확대하여 인천의 정체성을 브랜드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총평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디아스포라영화제의 위상을 제대로 잡게 하기 위한 방안들 이런 방안들 혹시 고민하고 계신 것 있으세요?
지금 저희가 경희대학교 문화콘텐츠연구센터를 통해서 인천영상문화산업 육성 중장기종합계획 로드맵을 마련했는데 거기에서도 디아스포라제에 대해서 확대 육성하는 것에 대해서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실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디아스포라영화제가 사실 인천 이주의 역사 이런 거랑도 많이 연결된 부분도 있고 더 많은 스토리텔링화 작업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새로운 문화, 이방인이라는 새로운 문화 이런 것들도 접할 수 있는 그런 계기점들도 되기 때문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보면 아카이빙이라고 그래서 독립영화상영을 할 수 있는, 내가 들어가서 시민들이 신청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있던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사실 활성화가 되기 어려웠을 텐데 독립영화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JTBC ‘방구석1열’도 보면 독립영화를 같이 다루기도 하면서 그것이 독립영화계가 있었기 때문에 영상산업에 있어서의 민주적 문화나 이런 부분들이 또 견인해 내는 그런 역할들도 있기 때문에 인천의 영상산업 육성에 있어서 그런 측면도 같이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영상위원회가 지금까지 잘 해 오셨을 텐데 인천시에서는 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이런 방안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찾으셔서 지금은 정말 비대면 시대라고들 하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영상이 차지하는 위치가 점점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인천의 발전방향들을 잘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올해 ’21년도 본예산 요구액을 보니까 디아스포라제라든지 인천영화주간 예산 자체는 올랐어요, 여기서는.
그런데 인천배경 영상물 유치 지원이라든지 인천 로케이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은 조금 1억에서 3000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올해는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을, 저번에 TV에 몇 번 나왔던 영화, 드라마 지원 그런 것을 하면서 인천배경 영상물이라든지 이런 게 관광, 우리하고도 관광이 연관돼 있는데 관광공사하고 같이하다 보면 인천 섬을 자꾸 얘기하시잖아요. 섬을 갖다가 더 부각시킨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인천에 대한 이런 게 예산이 줄어드는 이유가 뭘까요?
저도 구체적으로 내년도 예산계획안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저희가 내년 36억을 요구했는데 한 31억 정도 반영이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천배경 영상물 지원에서 반영이 안 된 것들은 영상생태계 육성, 지역영화 활성화 지원, 3억 5000 신규로 아마 편성된 이쪽으로 이렇게 목을 달리해서 편성해 놓은 것 같습니다.
지원 서비스 강화 이쪽으로요?
그래도 여기는 3000인데 다 깎인 건데 어쨌거나 이것을 잘 좀 하게 하셔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영상물이 인천배경이라든지 인천에 이게 여러 가지로 같이 연관이 돼 있는데 한쪽에서는 잘 안 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영상이라는 게 그래도 한 번 보면 ‘와, 저기 그래도 가고 싶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강체육국과 여성가족국 소관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접기
○ 청가위원
김성준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홍창호
○ 출석공무원
(복지국)
국장 성용원
노인정책과장 유용수
보훈과장 김 관철
(문화관광국)
국장 박찬훈
문화콘텐츠과장 박유진
○ 속기공무원
이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