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홍창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제안배경입니다.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테니스, 축구, 배드민턴 등 체육활동을 위한 공공체육시설이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특정 단체의 장기간 사용 등으로 주민의 이용 제한, 시설에 대한 관리 소홀 등으로 불만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다수 체육시설은 예약 취소 시 손해배상 또는 제재 성격의 위약금을 과도하게 책정하여 이에 대한 불만 민원이 지속 제기되어 왔고 특히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이후 시설의 사용료 환불과정에서 이용자와 해당시설 간 갈등이 사회 문제화 됨에 따라 사용료 위약금을 시민 눈높이 수준으로 정비하고 회계의 투명성을 확립해 불필요한 분쟁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백종빈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내용별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3조 사용허가는 제3조제4항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으로 공정한 사용기준 마련과 공공체육시설 예약의 투명성을 개선하도록 지방자치단체 등에 권고한 사항으로 이를 반영하여 시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체육시설의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공개 시스템을 마련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4조제1항제6호와 제7호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된 특정 단체의 장기간 사용, 예약의 투명성 미흡, 공공체육시설의 관리 소홀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시설의 설치 목적에 맞게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를 구체화하고 단체와 일반시민의 경기연습을 동일한 순위로 허가하고자 하는 취지의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 제13조의2 이용료 등의 감면으로 안 제13조의2제1항은 시립체육시설 이용료를 50% 범위의 감면대상으로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무료 이용을 확대하고 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처의 자치법규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서 조례의 감면대상에 누락된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국군포로를 포함하여 감면대상자를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의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제1호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80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현행 조례에서는 전용사용료의 감면과 이용료 등의 감면조항이 각각 구분되어 있으나 상위법에 대해서는 사용료 감면과 이용료 감면 구분 없이 사용료 감면에 따른 규정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13조의2제1항제8호의 단서규정에서 “전액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상위법의 입법취지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범위 밖에서의 자치입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동 조례안 같은 조 제2항제2호는 인천광역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당초 3명에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우대 혜택으로 아이모아카드 발급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후속으로 동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예산부서의 비용추계서를 보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이용료 감면 확대 시 5년간 총 6억 4000만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재정부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AG신설경기장의 경우 2019년도에 총 지출이 224억 4600만원이고 총 수입이 119억 2600만원으로 운영수지율이 53.1%로 매년 대폭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안 제14조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으로 반환 가능 기간 및 반환 금액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를 근거해서 위약금 반영 상한액을 현행 조례의 50%에서 개정안의 10%로 인하함으로써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며 기간 차등에 따른 사용료 반환으로 회계 투명성이 제고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운영자 귀책 시 위약금제 도입으로 이용자 위약금 수준과 동일하게 배상함으로써 시설관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 사유에 대한 구체화로 운영자의 재량해석을 사전에 차단하며 분쟁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의 “3영업일 이내”를 반영하여 이용자 중심의 환불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충실히 반영한 조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안 제17조제1항 사용자의 부대설비와 관련하여 현행 조례에서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조례에 따라 승인단계에서 설치가능 여부를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지는바 개정안과 같이 “사용자가 사용 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되 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와 같이 명시한 것은 전단과 후단의 조문이 일부 상충됨에 따라 조례입법의 간결성, 명확성 등을 고려하여 조문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