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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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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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혜경 건강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4항 인천광역시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종빈 의원 대표발의)(백종빈ㆍ김병기ㆍ임동주ㆍ김국환ㆍ김준식ㆍ김성준ㆍ조선희ㆍ남궁형ㆍ이용선ㆍ조광휘ㆍ전재운ㆍ이병래ㆍ김성수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종빈 의원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종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공정한 사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용료 감면대상의 확대와 위약금 부담의 경감 등을 통해 체육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는 공공체육시설의 공정한 이용기회 제공을 위하여 예약시스템 및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현황을 공개토록 하였으며 제13조의2에서는 경기장 활용도 증대를 위하여 노인 및 2자녀 이상 아이모아카드 발급가정으로 이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참전유공자 등 누락된 보훈대상자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14조에서는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위약금 비율의 감소, 시간차 등에 의한 사용료 반환과 운영자 귀책 위약금제도를 도입하였고 제17조에서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하여 홍보물 설치를 금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창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제안배경입니다.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테니스, 축구, 배드민턴 등 체육활동을 위한 공공체육시설이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특정 단체의 장기간 사용 등으로 주민의 이용 제한, 시설에 대한 관리 소홀 등으로 불만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다수 체육시설은 예약 취소 시 손해배상 또는 제재 성격의 위약금을 과도하게 책정하여 이에 대한 불만 민원이 지속 제기되어 왔고 특히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이후 시설의 사용료 환불과정에서 이용자와 해당시설 간 갈등이 사회 문제화 됨에 따라 사용료 위약금을 시민 눈높이 수준으로 정비하고 회계의 투명성을 확립해 불필요한 분쟁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백종빈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내용별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3조 사용허가는 제3조제4항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으로 공정한 사용기준 마련과 공공체육시설 예약의 투명성을 개선하도록 지방자치단체 등에 권고한 사항으로 이를 반영하여 시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체육시설의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공개 시스템을 마련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4조제1항제6호와 제7호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된 특정 단체의 장기간 사용, 예약의 투명성 미흡, 공공체육시설의 관리 소홀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시설의 설치 목적에 맞게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를 구체화하고 단체와 일반시민의 경기연습을 동일한 순위로 허가하고자 하는 취지의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 제13조의2 이용료 등의 감면으로 안 제13조의2제1항은 시립체육시설 이용료를 50% 범위의 감면대상으로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무료 이용을 확대하고 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처의 자치법규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서 조례의 감면대상에 누락된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국군포로를 포함하여 감면대상자를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의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제1호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80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현행 조례에서는 전용사용료의 감면과 이용료 등의 감면조항이 각각 구분되어 있으나 상위법에 대해서는 사용료 감면과 이용료 감면 구분 없이 사용료 감면에 따른 규정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13조의2제1항제8호의 단서규정에서 “전액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상위법의 입법취지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범위 밖에서의 자치입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동 조례안 같은 조 제2항제2호는 인천광역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당초 3명에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우대 혜택으로 아이모아카드 발급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후속으로 동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예산부서의 비용추계서를 보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이용료 감면 확대 시 5년간 총 6억 4000만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재정부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AG신설경기장의 경우 2019년도에 총 지출이 224억 4600만원이고 총 수입이 119억 2600만원으로 운영수지율이 53.1%로 매년 대폭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안 제14조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으로 반환 가능 기간 및 반환 금액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를 근거해서 위약금 반영 상한액을 현행 조례의 50%에서 개정안의 10%로 인하함으로써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며 기간 차등에 따른 사용료 반환으로 회계 투명성이 제고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운영자 귀책 시 위약금제 도입으로 이용자 위약금 수준과 동일하게 배상함으로써 시설관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 사유에 대한 구체화로 운영자의 재량해석을 사전에 차단하며 분쟁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의 “3영업일 이내”를 반영하여 이용자 중심의 환불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충실히 반영한 조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안 제17조제1항 사용자의 부대설비와 관련하여 현행 조례에서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조례에 따라 승인단계에서 설치가능 여부를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지는바 개정안과 같이 “사용자가 사용 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되 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와 같이 명시한 것은 전단과 후단의 조문이 일부 상충됨에 따라 조례입법의 간결성, 명확성 등을 고려하여 조문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경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체육국장 김혜경입니다.
존경하는 백종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귀책 위약금제 도입,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고 감면대상 확대를 통해 공공체육시설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적극 공감하며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위원님.
이병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옹진군에 있는 체육시설 중에서 저희 시에서 시 소유의 체육시설과 그 다음에 옹진군 소유의 체육시설 비율, 그것들이 몇 개소 있는지 파악이 되고 있나요?
죄송합니다. 옹진군에는 저희 시설이 없습니다.
다 그러면 군 체육시설이네요?
네, 군 시설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번 기획행정위에 있을 때 신도ㆍ시도 그쪽 갔었는데 거기에 체육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보니까 많이 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는. 아마 그런 취지에서 우리 부의장님께서는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사용이 안 됐을 때는 놀고 있느니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자.’ 이런 취지가 많이 담긴 조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동의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다만 보니까 상위법의 감면규정에 최대 할 수 있는 감면이 80%이고 전액 감면할 수 있는, 일반 어르신들한테는 이렇게 된다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사실은 체육시설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80% 범위 내에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한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시설에 체육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근거사실이 없고 또 저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상위법령에 80% 범위 내에 사용료를 감면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용자를 65세 이상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현황을 보니까 3만 9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노인인구 증가율도 굉장히 많이 되고 또 이용금액도 상당히 많이 차지합니다. 지금은 현재 한 3억 정도 이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또 아이모아카드랑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보기에는 한 1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면 무료로 해 드리는 것은 좀 시기상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운영수지율 이런 것을 떠나서 사실은 지금 상위법하고의 어떤 문제…….
그렇죠. 형평성도 문제가 되고요.
문제점하고 또 다른 지금 참전유공자라든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라든지 쭉 다시 저희가 신설했던 데하고 차별성 때문에, 형평성 문제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존경하는 백종빈 부의장님께 좀, 우리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평일 유료 이용자가 없는 시간대에 한해서 전면 감면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제가 이해할 때는 우리 그때 갔을 때 옹진군에 있는 체육시설들이 펑펑 놀고 있는데 어르신들에게 개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에는 저도 적극 동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 상위법령을 보니까 최대 80%까지는 할 수 있게끔 돼 있기도 하고 하지만 이렇게 ‘전면 한다.’라는 것은 어렵고 그 다음에 지금 이용률이 높은 체육시설들의 경우에는 이게 논란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발의하셨던 부의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이 취지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인천시의 체육시설이 아시안게임을 했기 때문에 체육시설이 많이 있어요. 서구부터 해 가지고 문학구장 앞에 또 남동구청 앞에 럭비, 하키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여보자, 대개 거기에 관여된 단체나 동호회라든가 토요일, 일요일은 사용을 하지만 평일에는 사용을 않거든요.
그 돈을 몇 십억, 몇 백억 지어 가지고 그냥 놀린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래 가지고 지금 우리도 정년이라는 게 정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정년이 돼 가지고 정년 그만 두고 65세 노인분들은 100세까지 살잖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 가지고 꼭 돈을 받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운동할 데가 없잖아요. 도로변에 걸어 다닐 수도 없고 나이 먹었다고 그래 가지고 그러면 체육시설을 우리가 신설해 주는 것도 아니고 있는 시설을 안 쓸 때, 그러니까 사용자가 해 가지고 신청을 해 가지고 사용료 내고 쓰는 사람들 외에 그 시간대에 쓰겠다는 거죠, 이게.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두 가지가 지금 노인들 위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 고엽제, 참전유공자, 국군포로 이런 분들은 다 나열해 놨지만 이분들은 다 65세 넘는 사람들이에요, 다.
그런데 여기다가 막 넣어놓고 아이모아카드 이런 것도 넣기는 넣는데 저는 사실은 그래 가지고 지금 노인인구가 우리나라 30% 육박하잖아요. 그분들 위해서 복지나 체육시설 이런 게 하나도 없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병원 다니는 것보다도 건강을 지켜 가지고 그런 데 사회적으로 그런 효과가 더 크다 이런 취지로 하고요.
그리고 군ㆍ구, 시 이런 데도 무료로 하는 데 있습니다. 옹진군 같은 경우도 무료예요. 그것도 다 국가에서 지정되지만 그것은 군 사무라고 그러는데 시 사무도 있고 국가 사무도 있고 이런 건데 그것을 꼭 굳이 거기에 비교할 게 아니라 저는 이 체육시설이 운영이 안 되면 노인분들한테 지원금 주면서라도 버스 대주면서 와서 운동하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법이라 해 가지고 이렇게 딱 지키는 게 다 목적은 아니고, 법은 지켜야 하겠지만 그렇지만 옹진군 같은 데 체육시설은 다 개방합니다, 군민들에 한해서. 그런데 인천에서 온다든가 다른 구에서 왔든가 서울 이런 데서 오면 입장료 다 받아요, 사용료 여기에 맞게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인천시민들 노인분들한테는 무료로 하고 또 타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와서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받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제가 뽑아보면 제주도 같은 데도 경로우대로 해 가지고 무료로 해 줍니다, 제주도도.
모르겠어요. 제주도는 섬이라 그런지 그런데 겨우 ‘도’ 아니에요, 거기도 무료로 하고 그리고 오산시, 전주시, 당진시 이런 데들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도 그냥 그러면 법 위반 아니야, 이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인천시도 이것 시범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 그래 가지고 한시적으로, 이게 법에 안 맞으면 한시적으로 한 2년 기간 둬 가지고 잘되면 또 2년 후에 한시적으로 주고 한시적으로 풀어주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부의장님 말씀대로 우리 유휴 체육시설들을 제대로 활용하게도 하자 또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자라는 것에 100% 동감하고요.
다만 저희가 어떤 조례를 의회에서 만들 때 그래도 상위법령에는 따라야 하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저희가 국회의원님들께 부탁을 해서 상위법령을 개정하게끔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드린 말씀이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노인분들이 공원이나 이런 체육시설도 노인분들은 무료로 해 준다는 노인법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노인법에는 무료로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잖아요. 노인법을 적용하면 되지.
의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취지를, 정말 좋은 취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각 시ㆍ도도 그렇고 광역 단위에서는 이렇게 경기장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위법령 때문에 이것을 아직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위법령이 그러니까 상위법령은 지키세요. 그런데 인천시민들한테는 무료로 해 줘, 그러면 되지.
서울이나 경기 타 사람들 할 때는 사용료를 받고 주고 우리 시에서만 우리 시 거니까 노인분들 시민들한테만 사용 안 할 때 쓴다고 그럴 때 무료로 해 주고 이렇게 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도 정년이 법적으로 돼 있죠?
정무직은 어떻게 돼 있어요, 정무직은?
정무직은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 정년하고 우리 조정관 이런 사람들 정무직 들어간 것 있잖아요, 근무.
백종빈 의원님 죄송한데요.
질의는 일단 이병래 위원님이 하시고 조금 이따가…….
의원님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것을 우선 의원님이 제안하신 것 가지고 사용하다 이용률이 저조하면 저희가 앞으로 또 이런 의원님의 취지를 살려서 우선순위로 80%까지 해서 이용률을 본 다음에 정말 확연하게 이용률도 높아지고 이런다라고 하면 의원님이 한번 그때는 무료로 하는 취지로 운영을 하되 지금 현재로는 이게 상위법령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 그것은 좀…….
잠깐만요. 국장님, 그것은 발의 의원님한테 얘기하시는 것보다 저희들하고 일단 얘기를 하고 그것을 같이 하셔야지 바로 그렇게 하시면 발의 의원님께서 좀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얘기가 있으면 잠깐 하십시오.
이게 우리…….
잠깐만요, 진짜 죄송한데 우리 이병래 위원님이 아직 안 끝나셨기 때문에 이병래 위원님 하십시오.
아, 안 끝났습니까?
네, 본 위원의 얘기는 체육시설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있는 부분들은 지키면서 이 부분들이 좀 논의가 돼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충분히 우리 부의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다 동의하고요.
다만 현재 시행령, 시행령이니까 국회의원까지 갈 것도 없네요, 사실 이것은요.
정부에 건의해서 이게 시행령 자체에서 어르신들에 한해서는 평일이나 이럴 때는 전국의 많은 체육시설들이 놀고 있으니까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활용하게끔 하자 이런 건의를 해서 나중에 시행령이 개정이 되고 나면 저희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시행령에 80%까지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전면 하는 것은 또 시의원들이 법을 지켜야 하는 건데 법령을 안 지키는 게 되니까 그게 좀 걸려서 충분히 동의하면서도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추가…….
법령에 위배 안 되는 것은 타시ㆍ도민은 법령에 따라 받는 거죠. 인천시민만 무료로 하는 거죠, 인천시민 노인분들만.
그리고 인천시민도 이게 한정이라고 있잖아요. 한정면허라고 그러고 한정 시행하는 것 있잖아요. 우리 자동차도 면허가 있어야 버스나 택시운전 회사를 차리잖아요. 그분들도 어느 코스가 필요하면 우리가 한정적으로 내주잖아요, 한번 시범적으로 하라.
아무튼 부의장님 그게 다 그런데 법령에 있어요. 법령에 한정면허에 관한 것도 다 법령에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아니, 그러니까 단서조항이 있으면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우리가 단서를 넣어 가지고 다른 뭐를 해 가지고 그때그때 하는데 한시적으로 한번 운영을 우리 시에서 시범적으로 하겠다 이런 취지의 검토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동 위원님.
박인동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기초자치단체에서 여러 사례의 지금 존경하는 백종빈 의원님이 조례에 담고자 했던 내용에 대해 본 위원도 적극 찬성하는 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유휴공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유휴시간대, 대관이 안 되고 있는 시기 때 어르신들께 무료로 대관한다는 취지의 건,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를 보나 인천을 봐도 어르신들께 나가야 될 보험료 형식의, 그러니까 건강을 지키기 위한 차원에서의 급여 지출보다도 운동을 해서 건강을 지키게 한다는 차원에서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 가지 결격사유가 됐던 사항이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바 기초자치단체에서 여러 곳에서 이것을 시행을 하고 있어요. 이 상위법에 저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어서 어떤 지금 대립각을 세우고 논의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사항이 있는가요?
위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 변함없이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다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 뒤에 어떤 조치가 오가고 있는지 상위법령 시행령에 위배가 돼서 예를 들어서 경고를 먹고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진행되는 상황을 알고 계시는 게 있느냐는 겁니다.
상위법에 위배가 됐으나 시행령에서 규칙한 바를 따르지 않은 지자체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라든지 예산절감이라든지 예산을 반영하지만 어떤 페널티 성격의 일들이 진행되지 않으면 위배가 돼도 그대로 묵인 하에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신 바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없으시면 백완근 과장님 혹시 그 내용 아시는 게 있는가요? 답변 주실 분 말씀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백완근입니다.
박인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무료로 사용하는 시ㆍ도가 있느냐라고 문의하신 거라고 이해하는데…….
여러 곳이, 우리 존경하는 백종빈 의원…….
그런 시ㆍ도에서 어떤 페널티 받은 사례가 있거나 역기능이 있느냐.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제주시, 오산시, 전주시, 당진시 이렇게 260여 개 기초자치단체 중에 네 군데에서 무료로 사용하고 있고요. 광역단체에서는 무료로 시행하는 데는 없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지적한 바는 그게 아니고요.
기초나 광역이든 그 지자체가 시행령에 위배되는, 국가의 정책에 위배되는 어떤 사항을 했을 때 국가에서 뭐 국비를 내시하는 상황에 경감을 한다든지 페널티 성격의 어떤 일들이 있는지 아니면 법적으로 지금 소송 중인 사항이 있는 건지, 계속 진행돼서 상위법을 위배해도 아무런 근거 없이 그대로 진행하는 사항이면 인천시도 안 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겁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겠다는 차원의 취지라면 상위법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러 기초단체, 260여 개의 기초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군데에서만 시행을 하고 아주 극소수의 기초자치단체가 시행을 하고 또 원론적으로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과장님, 어떤 상황이든 인천시가 선제적인 행정을 펼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전체 지자체 중에 네 곳밖에 안 한다는 취지의 것은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고요.
선제적인 조치도 법령 테두리 안에서…….
그러니까 법령 테두리 안에서 그렇게 위배를 했는데 위반을 했는데 어떤 조치가 국가에서 내려지고 있느냐는 것을 묻고 있다니까요.
그 조치에 대해서는 확인한 바 없습니다.
다만…….
그게 개정된 사실이 언제인가요. 시행되고 있는 사항들이, 네 곳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들이 제정된 시기가 언제인가요. 언제부터 시행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최근이 아닌 상황이라고 그러면 몇 년간 그런 상황에 대한 것을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진행이 됐다라고 그러면 그것까지도 파악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기초자치단체 시행 시기는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질책하고자 하는 차원이 아니라 너무도 당연한 질문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상위법을 위배했는데 아무런 페널티가 제공되지 않은 상황이면 어르신 건강을 위한다는 차원이라고 그러면 누구나가 다, 실제로 도심지 예를 들어서 옹진군에 한정된 사항이라고 하면 또 상황이 다를지도 모르겠지만 조금 전의 대화를 들어보니 시립체육시설은 옹진군에 존재하지 않는다면서요.
그러면 백종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차원은 더 나아가서 인천시 전체 어르신들께 기회의 장을 열어줘서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공간적 형성을 만들겠다라는 취지이신데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지금 난관에 부딪혀 있는데요.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광역은 아니더라도 하고 있는 곳에서 아무런 페널티가 없다고 그러면 우리 인천의 어르신들을 지키기 위한 차원에서 우리가 무슨 근거로 막느냐는 거죠. 상위법에 위배해도 똑같은 상황에서 페널티 없이 진행된다는 이런 전제하에서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답변은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미처 준비 못 했고요. 추가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 주십시오.
일단 상위법에 체육시설 관리운영 시행령에 80%까지 자치단체에서 경감할 수 있다라고 현재 되어 있으니 이게 시행 첫 단계니까 80%까지 조정을 해 놓고 상위법 개정을 저희 체육부서에서 문체부라든가 그런 쪽으로 올려서 그것을 100%까지 늘리는 시행령, 법령개정을 건의한 다음에 현재는 80%로 약 2년, 3년 사용을 한시적으로 적용을 하고 그 기간 내에 상위법령 개정안을 저희 부서에서 올리겠습니다.
일단 정회시간 중에 충분히 위원님들과의 논의를 통해서 그것은 결정을 하고 소통을 하겠습니다만 저만의 의문은 아닐 거라는 생각은 들어지거든요.
상위법을 위배해도 너무도 지당한 일들인 거잖아요. 아무런 페널티가 없는 상황이면 왜 거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논리에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기초자치단체하고 광역단체하고의 차이점 중에서도 기초는 되는데 광역은 안 된다는 이유는 또 말할 것도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하실 것,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선희 위원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기존에 있던 조례를 비교하다 보면 지금 65세 이상 노인 중심으로만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조금 다른 대상의 위치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관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또는 방과후활동도 감면대상이죠, 국장님 시행령에 의해서?
이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활동 지원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그게 또 들어있지 않아요. 물론 시행령에 의해서 할 수 있기도 하겠죠. 하고 있나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도?
네,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만으로도 가능한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학교 정규수업 또는 방과후활동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면 사실 그 이전에 이 시행령이 만들어졌을 때 어쩌면 ‘3’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 같이 들어갔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비가시화된 존재들이 계속 조례 안에 드러나게끔 해 주는 이런 방안들도 저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추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관하는 행사, 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와 전지훈련은 다른 거예요?
성격이 확연하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전액 감면의 대상에 전지훈련은 전액 감면인 것이고 그런 거예요, 시행령에 의하면?
그리고 “80%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도 주관하는 행사 같은 경우는 80%인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우리가 초고령시대에 맞춰서 운동과 체육도 복지에 편입할 필요가 있다, 체육도 복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시설이 어디어디에 있죠?
어떤 노인시설을 말씀하시는지, 노인복지관을 말씀하시는…….
복지관도 있고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도 거기에 들어가죠?
노인정, 그렇죠.
그러면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혹시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만드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상위법에 위반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어느 법에 따르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백종빈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법 때문에 할 의지가 약화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체육시설은 어쨌든지 간에 이용료를 높여 가지고 운영수지를 높일 것이냐, 이 체육시설은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용시설, 유휴시설에 대한 효과적인 이용자 확대를 통해서 이용률, 활용도를 높이는 게 체육시설은 그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고령시대에 맞춰 가지고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복지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선제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 어디어디 있나 검토 좀 해 보시고 여기에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게이트볼도 있을 테고 또 파크골프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한시적으로다 이런 것만 우선 면제를 해 주고 기타시설에 대한 것은 보류를 한다 이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을 말씀하셨고요.
제가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공공체육시설이 사실은 우리가 대부분 아시안게임 때 지어졌을 때 국가종목 위주로 되어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군ㆍ구에 있는 시설들은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무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은 굉장히 나름대로 규모도 크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여러 가지 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위험도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 평가를 한 다음에 문을 열어야 되는 그런 형평성이 또 제기가 됩니다.
문 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분들이 오셔서 또 워낙 범위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로, 이것은 지금 이루어지는 체육시설 부분적으로 여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로 해 놓고 이용률이 더 확대되고 더 호응도가 좋아지면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너무 무료로 해 주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반감의 요소가 될 수가 있고 또 나름대로 자존심이 상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문을 열어놓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분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데를 우선순위로 무료로 개장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운영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 체육시설, 유휴시설에 대한 시설은 통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이 많이 와서 운동을 시킬 것인가 여기에 고민이 좀 필요하거든요.
우선 안 되고 문 닫고 통제하면 관리인원이라든가 업무적으로는 편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나아갈 사회는 그런 방향이 아니다. 조금 열어두고 논의를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을 억지로 하라는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엄연한 규칙이 있고 제도권 안에서 해야지 이것을 하게 되면 관리의 여러 가지 문제도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좀 우려스러운 게 군ㆍ구의 복지관 안에 수영장이라든가 나름대로 노인시설을 갖고 있는 데는 다 소정의 금액을 받고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된 강사진도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전액 무료로 했을 때 어떤 형평성의 제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면밀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료로 다 개방을 했을 때 군ㆍ구에서는 또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조율이 더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앞으로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과 토의시간에 다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정회 좀 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회를 잠깐 할까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안의 입법취지 및 명확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고 안 제13조의2의 이용료 등의 감면규정에서 노인 전액 감면 단서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선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김성준ㆍ민경서ㆍ박종혁ㆍ김성수ㆍ박정숙ㆍ유세움ㆍ이병래ㆍ고존수ㆍ박성민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범 의원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인천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의 학업스트레스 등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우려가 있어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종합시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에서는 인천광역시보건의료시행계획에 청소년의 건강증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청소년신체활동 및 정신 건강증진, 약물 오남용 예방, 비만관리 등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게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창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배경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다음은 주요검토내용입니다.
5페이지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입니다.
현재 시장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조례안 제4조에서 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것은 청소년 건강증진에 대한 시의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되며 안 제4조의 ‘인천광역시보건의료시행계획’을 ‘인천광역시보건의료계획’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 제5조의 경우에는 청소년에게 건강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주체가 시장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는 군ㆍ구와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광역 단위의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사업을 수행하며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시행계획의 수립 시에 이를 반영한 청소년 건강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는 시장이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하여 청소년 및 청소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청소년 건강 관련 교육, 보건 및 건강에 관련된 상담과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를 명시하고 있는데 조문의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안 제6조제1항과 제2항을 병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7조는 시장이 안 제5조 각 호의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군ㆍ구,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입시위주의 학교생활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증가로 신체활동저하 및 약물 오남용 등 건강악화가 우려되므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는 사항이 제9조로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혜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김준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를 존경하는 이용범 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 우선 저도 동의합니다.
국장님, 제5조에 청소년 건강증진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이것 기존 사업을 현재 지자체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죠?
네,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신체활동 증진이라든가 비만예방이라든가 영양관리사업은 군ㆍ구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신 건강증진사업도 사실은 저희 시 주체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 관련해서는 보건 분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해식품 섭취 방지에 관한 법도 어린이 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 구강관리라든가 아토피, 천식 이 부분을 사실 이렇게 모아서 조례를 만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차에 이런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신 이용범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은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또한 전문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런 사업들을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위탁사업도 가능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큰 계획이 그렇게 있고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교육사업도 중요하다. 그래서 교육청과 조례에 있듯이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보건의료기본계획이죠, 저희가 짜고 있는 것이?
거기에 청소년 건강증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5조 사업에 근거한 내용들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건강증진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그러면 새롭게 진행된다거나 그런 사업은 없나요, 이 조례에 의한다면?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이것에 대한 종합계획이라든가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청에서 다루고 있는 청소년 문제 그 다음에 보건 분야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야에서 가지고 있는 청소년과 관련된 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계획도 앞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 지원 조례인데 충남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보건예방 접종 지원사업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청소년 월경곤란증 이런 부분들도 들어가 있었어요, 충남 같은 경우를 보면.
그러니까 그동안 해 왔던 것 말고 사실 약물 오남용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들이 건강에 대한 요구나 건강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좀 더 앞서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시행하면 어떨까라는 것이고 저는 보건예방접종 지원사업 같은 경우가 아마 이용범 의원님께서는 발의하시면서 준비하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논의됐던 게 있었는지.
아직은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없고요. 위원님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가 담아내서 아까 여성의 그런 디테일한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청소년의 자살 문제라든가 이런 정신적인 문제라든가 게임중독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네트워크해서 민ㆍ관이랑 같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 건강 문제가 학교를 다니면서는 건강검진 이런 것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지 이런 부분들도 확인이 필요할 것이고 고등학교까지는 건강검진이나 이런 것을 받는데 여기 조례에 의하면 24세까지잖아요. 24세까지인데 그러면 만 20에서 24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또 건강검진에 대한 지원 이런 게 제도 바깥에 벗어나 있는 실정이기도 할 텐데 기왕에 청소년 건강증진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것만큼 사각지대를 찾아서 좀 더 적극적인 건강증진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증진한다라는 선언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방안들이 적극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래 위원님.
이병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통계에 보면 구강질환 증상 경험률이 제일 높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토피피부염 의사진단율도 꽤 높은데 지금 저희 사업에 보니까 그게 포함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제5조 사업에 보면 제6호에 청소년 구강관리사업 그 다음에 제7호에 청소년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이 돼 있는데 기존에 이 사업들 하고 있는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청소년 구강관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전면적으로는, 일부는 하고 있는데요. 1930명 정도 현재 불소도포사업 같은 경우에도 1100명 정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청소년이 인구수에 비하면 49만명 정도가 되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사실 미미한 실정이고 지원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토피 같은 경우에 천식이라든가 예방관리사업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일부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더 넓혀서…….
어떻게 보면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질환이 특히 많은 부분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사업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 않겠냐 싶어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구강관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하고도 연계해서 해 주고 있지 않나요?
네, 교육청하고도 하고 있습니다.
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고 그런데 의외로 요즘 환경호르몬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토피하고 천식 있는 아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통계에 보면.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들도 좀 더 많이 사업들을 하실 때 고려하시면서 해 줘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렸던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중학생들 술ㆍ담배, 전자담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유해약물의 접촉환경에 대한 인식이 거의 한 44%, 45% 정도가 유해하지 않다 이렇게 학생들이 보는 것 같아요, 술도 그렇고.
이런 것을 보면 이병래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청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해야 되는데 담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표지를 해 놔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것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표지를 유치원 자체에서 붙이는 거죠?
그렇죠, 붙이는 거죠.
그러면 그냥 건물 아무데나 붙여도 상관없는 거죠, 그게? 보이는 데다 좀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보이는 데다 잘 보이고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될 수 있는 부분에다가…….
제가 지금 몇 군데 돌아보니까 주차장 같은 데다가도 붙여놓고 벽 끝에다가도 붙여놓고 이렇게 하기는 해요. 그런데 한 A4용지 정도 되나,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원래는 거기서 담배 피우면 안 되죠, 어르신들 인식이. 그런데 그게 좀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것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보신다고 했으니까…….
위원님, 그러면 제작하는 것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작으면.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안의 입법취지 및 명확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고 안 제4조의 계획수립에서 시의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인천광역시보건의료시행계획”을 “인천광역시보건의료계획”으로 수정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선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천광역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다음 안건준비는 잠시 한 2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진숙 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조진숙입니다.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은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에 따라 우리 인천광역시 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근거 법률조항을 동 조례 제33조에 명시하고 우리 시 정책환경과 지역특성에 기반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군ㆍ구 소관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특정성별 40% 미달성 사유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심의 권한을 여성가족부 실무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양성평등위원회로 변경하는 조항을 동 조례 제34조에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조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페이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3조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서 시ㆍ도 양성평등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근거규정을 명시한 사항으로 우리 시의 경우 기존의 인천광역시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2016년 2월 22일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전부개정하였고 양성평등위원회를 2019년 12월 30일 제33조에 규정하고 있으나 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근거에 대한 내용은 없었으며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근거규정을 명시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 제34조의 제7호를 신설한 사항으로 안 제34조는 인천광역시 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사항으로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연도별 추진에 관한 사항 및 관련 사업의 조정,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면서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에 설치된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는 예외로 하였으나 여가부 양성평등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하는 관리대상 위원회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지역특성과 위원회별 정책환경을 감안한 심도 있는 심의의 어려움 등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의2를 신설하여 시ㆍ도 단위에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여성가족부에 설치된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일부 심의기능을 시ㆍ도 단위의 양성평등위원회에 부여하도록 개정한 법 제21조제2항제2호의 사항을 안제7호로 신설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저희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위원님.
이병래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양성평등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할 관리대상 위원회가 많이 증가했다라고 수석님 검토보고서에서 말씀 주셨는데 보니까 우리 인천시의 경우에도 군ㆍ구에서 어떤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이렇게 심의 대상 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나요?
저희가…….
최근에 그런…….
최근이라기보다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 말 기준.
네, 군ㆍ구의 편차가 좀 심합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비율에 여성 비율이 40%가 안 되고 있는 데가 지금 서구, 강화, 옹진 이쪽에는 굉장히 53%, 43% 또 옹진 같은 경우에는 3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여성 비율이 많이 포함이 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래도 다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의외로 저도 군ㆍ구에서 전문인력을 요하는 부문에서 특별한 성별이 안 되는 경우가 있나 싶어서 드린 질문이었는데 꽤 그래도 좀 있다라는 거죠?
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도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세 군데 위원회에서 여성 비율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그렇게 높지는 않네요, 이 부분이?
네, 높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냥 저희 수정할 내용이 없는 것 같으니까 정회 없이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잠시 좀 정회를 신청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발의하실 의원님께서 잠시…….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4. 인천광역시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은호 의원 대표발의)(신은호ㆍ이오상ㆍ김성준ㆍ안병배ㆍ박인동ㆍ정창규ㆍ유세움ㆍ임지훈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신은호 의장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이나 신은호 의장님께서 공식일정이 있는 관계로 부득이 회의에 참석하시지 못하여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놓인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대독하여 주시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실종아동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가정복귀를 도모하며 범시민적 관심제고 및 신고유도와 더불어 실종예방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추진방향 및 상호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실종아동의 날을 포함한 실종아동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방 및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조례의 실효성 및 활성화를 위한 시행규칙을 제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안배경 2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6페이지 주요검토내용을 보면 안 제2조는 실종아동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항 중 실종아동 예방을 위해 제정안이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필요한 경우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 제2조제1호는 실종아동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를 그대로 적용하면서 일부 목을 반영하지 않아 상위법령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여 법령의 일관성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한 사항으로 다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이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1호에서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인천광역시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을 수립하고 설정하는 것인지 정부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을 시행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안 제2호에서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상호협력체계의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및 보호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은 필요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의 경우 실종아동에 대한 예방, 발견, 보호 및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사례관리 및 정보공유 등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경찰청의 경우에는 전국 단위의 일원화된 조직으로 인천광역시를 관할하고 있는 인천지방경찰청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제정안의 취지에 충분히 부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4조에서는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실종아동 등의 예방ㆍ지원을 위하여 실시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조진숙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10월 8일 자로 개정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의 신설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실종아동 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사업 등을 통해 실종예방의 경각심 고취와 범시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실종아동 발생 시 신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한 관련 기관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여 본 조례안의 제정은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제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조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준식 위원입니다.
우리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예방적 사업을 경찰청에서도 하고 있죠?
네, 현재 경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복지적 측면과 사업적 측면이 있는데 복지적 측면에는 지자체에서 예방적 사업이 주목적이고 여러 가지 이런 사업에서 경찰청의 역할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조례를 만들면서 효과가 궁금하거든요. 예방적 차원에서 사업이 활성화되려면 어떤 사업을 유관단체와 협업을 통해서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저희가 조례에 담은 것처럼 예방을 하기 위해서 교육과 홍보사업 등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청과 교육청, 군ㆍ구, 유관기관들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가 이 내용이 예산편성 이후에 또 저희한테 법률개정이 된 사항이어서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구상하지 못했습니다.
세심하게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조례만 만들고 나서 그냥 활동이 미미하다, 효과가 없다고 그러면 조례의 의미가 없으니까 우선 비용추계도 좀 내야겠죠, 사업을 하려면?
비용추계는 지금 저희가 1604명, 2019년 말 현재 실종아동 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이들을 다시 복귀시키지 못하면 임시보호기관, 보호시설과 양육시설에 전원조치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 후속적인 사업에 대한 구상은 별도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업은 단순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홍보효과로 좀 이어져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실종아동이 적어지는 게 조례의 최대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죄송한데 1604건이면 우리 아이들이 작년에 그렇게 1604명의 아이들이 지금 집에 못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 신고된 건수가 1604건입니다.
신고된 건수가, 그러면 그중에 아예 진짜 신고됐고 해결된 것은 몇 건인지 모르죠, 아직?
네,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래 위원입니다.
지금 소관 부서가 아동청소년과로는 돼 있지만 물론 통계에 실종아동 처리현황을 보니까 대다수가 2019년에도 보니까 18세 미만 아동이 2만 1551명이고 그 다음에 지적장애인이 8360명, 치매환자가 1만 2479명 해서 한 반절, 절반 정도가 18세 미만 아동이다 보니까 우리 아동청소년과로 소관 부서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조례 정의에서도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사실 여기에서 ‘아동 등’ 해서 ‘등’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에서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도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치매관리법 제3조제2호의 치매환자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장애인복지과하고 또 노인정책과 아니, 치매관리하는 건강증진과인가요. 건강증진과에서 관리하나요?
건강증진과, 네.
그러면 이런 협업이 굉장히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정의에서도 다목이 포함이 되어야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아무튼 장애인복지과 또 치매환자들을 관리하는 우리 건강증진과에도 굉장히 협업이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동의하시죠, 지금 포함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장님께서 여러 번 검토를 마쳤는데 그래서 저희 쪽은 저희 소관 분야만 우선은 조례에 담는 것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저희가 경찰청, 제3조제2호에 보면 ‘경찰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도 우리 ‘인천경찰청’으로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제3조제2호에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 우리 시에서 물론 경찰청에서 주로 인천경찰청에서 많이 이 부분은 담당을 이 조례가 올라오기 전까지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실종아동의 날 행사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관련 행사나 교육, 홍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적이 있었나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여태까지는 없었다. 앞으로는 이제 실시할 거고요?
네, 저희가 어린이 날 기념행사를 할 때 이것도 같이 넣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잠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의에서 ‘아동 등’에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과 장애인은 포함이 되는데 치매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관 부서라고 했을 때는 차라리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이렇게만 딱 하든가 아니면 이 두 가지가 결합되는 거예요?
정신장애인이나 자폐성장애인 중에서도 18세 미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 거죠? 열어두는 거죠?
네, 열어두는 겁니다.
그러면 치매노인에 대해서는 어쨌든 아동청소년과 소관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해야지 되는 건데.
그 부분은 사전에 사실은 협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생긴 것은 이 조례의 취지는 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사실 해당 부서에서 나중에 업무분장을 하는 것은 나중 문제라 하더라도 취지를 감안한다라면 사실은 그 부분까지 법에 근거한 내용들이 들어가는 게 맞는 것이고 그것을 광역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업무분장을 할 것인가의 문제는 집행부에서 상의, 그러니까 실종아동에만 국한되는 법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요.
사실 이 부분에 왜 치매와 장애인이 이렇게까지 들어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동으로 해서, 그러니까 아동이 대표성은 있지만 여러 실종된 사람들에 대한 가족으로부터 분리된 사람들,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 대한 지원방안 이런 방안을 찾고자 하는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되게, 제3조 시장의 책무에서 되게 부담되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이것 사실 되게 실종아동이 발생하지 않는 게 기본목표이고 추진방향도 발생하지 않는 것일 텐데 이것을 ‘기본목표 추진방향’ 이렇게 거대한 문구들이 아니라 예를 들면 법에도 보니까 ‘정책수립 및 시행’ 이렇게도 되어 있던데 조금 할 수 있는 방법, 구체적인 방법 이런 것들로 수정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너무 감당하기 어렵지 않으세요, 진짜로?
네,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면 수정할 의향이 있습니다.
상호협력체계 구축에서도 저는 교육청이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보건복지부하고는 뭘 할 수 있어요, 이 사업 주관이 보건복지부라서 이게 들어간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아동들도 왜 지문조회 등록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몇 년부터 시작됐죠, 한 2015년인가? 그런 게 있는데 그게 경찰하고 실종아이들 예방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바로 잃어버리면 지문으로 해 가지고 아이들 인식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하거든요.
이것을 갖다가 연계해서, 물론 치매노인이라든가 자폐, 지적장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치매노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치매노인이 언제 치매가 걸릴지 모르지 않습니까. 치매라는 것을 본인이 모를 수도 있고 자기는 아니라고 강하게 부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65세가 되면 전문적으로 다 이렇게 등록하고 사진 찍고 이런 게 우리 시에서도 같이 이렇게 하면 어떤가, 연계해 가지고.
물론 경찰청에서 하는 것은 찾는 것이고 이런 거지만 그런 것을 같이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어떠세요, 국장님은?
주관 부서에 의견 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종아동들이 없는 인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그게 다 확산됐으면 좋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29분 회의중지)
(12시 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법령 체계에 맞게 제2조를 수정하고 간결성,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제3조를 수정하는 등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선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천광역시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신 조진숙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여성가족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
접기
○ 청가위원
김성준
○ 위원아닌출석의원
백종빈 이용범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홍창호
○ 출석공무원
(건강체육국)
국장 김혜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안광찬
체육진흥과장 백완근
(여성가족국)
국장 조진숙
아동청소년과장 변중인
○ 속기공무원
이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