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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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2020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3. 2021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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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1월 26일 (목)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3. 2021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4. 2021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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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조진숙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로 우리 아이들의 돌봄공백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마지막까지 안심하고 부모들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국장님 코로나19 방역관계로 지금 장시간 국장님들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고 보고를 하시는 과정에서 칸막이가 처져있는 공간이 협소하고 하니까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후에 답변이나 아니면 추가설명을 할 때 과장님들이나 아니면 담당자분들께서 나오실 때는 답변석을 기존처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조진숙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장기화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천시민을 위해 2020년 한 해 동안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돌발상황은 우리 여성가족국 정책추진 전반에 영향을 미쳤지만 새로운 방향과 앞당긴 미래에 지혜롭게 대응하는 방법들을 찾아내게 만들었습니다.
코로나로 2020년 예산집행의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시민의 마음을 헤아려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노력들을 살펴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여성가족국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조 751억 12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조 615억 659만 6000원 대비 1.3%인 135억 946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사업과 집행잔액을 정리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인천시 제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전체 규모 8조 9298억 9757만 2000원 중 여성가족국 추경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이 8060억 6963만 1000원, 세출예산이 1조 751억 124만 6000원으로 인천시 예산 대비 세입은 9%, 세출은 12%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8060억 696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7822억 7078만 5000원의 3%인 237억 9884만 6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안 89쪽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3%에 해당하는 8548만 2000원이 증가된 63억 39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90쪽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2억 9866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에 해당하는 50억 1351만 2000원이 감액된 4856억 43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2019년 영유아보육료 등 예탁금 이자수입 2억 5385만 1000원, 91쪽 2019년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 지원 집행잔액 1억 1957만 5000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558억 8200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360억 7900만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23억 113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육아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9%에 해당하는 12억 5905만 3000원이 증액된 223억 838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92쪽 아이돌봄지원 사업비 104억 184만 3000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15억 917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1.8%에 해당하는 278억 7604만 5000원이 증액된 2624억 6256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94쪽 아동수당 급여지급 1434억 1200만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285억 2113만 6000원, 95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44억 1263만 7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95쪽 가족다문화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2%에 해당하는 5억 7531만 1000원이 증가된 265억 5884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95쪽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199억 9855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조 751억 124만 6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1조 615억 659만 6000원의 1.3%인 135억 9465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6쪽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7%인 9억 678만 8000원이 증액된 166억 509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증액사업으로는 인천여성가족재단 운영지원 출연금 4억 1128만 3000원이 증액된 36억 8528만 6000원, 298쪽 양성평등기금 전출금 5억원이 증액된 8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7%인 111억 2504만 8000원이 감액된 6221억 747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가정양육수당 지원 689억 5599만 5000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529억 6820만 9000원, 300쪽 담임교사 지원비 214억 1229만원, 301쪽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 67억 3302만 2000원, 302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34억 2094만 6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303쪽 육아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인 4억 8967만 7000원이 증액된 459억 877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304쪽 아이돌봄사업 운영비 126억 4281만원, 306쪽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23억 8755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308쪽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9%인 246억 3099만 7000원이 증액된 3357억 28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310쪽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 22억 2342만 5000원, 311쪽 아동수당 급여지급 1685억 9576만 4000원, 313쪽 아동양육 한시지원 285억 2113만 6000원, 316쪽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41억 4450만 2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319쪽 가족다문화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0.7%인 2억 6644만 8000원 증액된 399억 53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249억 9818만 8000원, 320쪽 건강가정지원(가족역량 강화) 사업추진 854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0쪽 여성복지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5.7%인 5억 841만 9000원 감액된 27억 117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감액사업으로는 교육과정 강사수당 2억 222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 여성의 광장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2.3%인 5억 9707만원이 감액된 20억 735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감액사업으로는 전문교육 강사수당 2억 2661만 6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4쪽 서부여성회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3%인 5억 2598만 6000원이 감액된 34억 9907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감액사업으로는 교육과정 강사수당 1억 6233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 아동복지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1%인 5726만 3000원이 증액된 51억 210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399쪽 아동보호 전문기관 심리치료 인프라 지원 및 노후장비 교체 지원 1억 2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수입액 8억 9340만 1000원을 지출액 9882만 1000원을 반영하여 2020년도 말 조성액 49억 7561만 6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5쪽 수입계획액 전입금 5억원 등을 반영하여 5억 514만 8000원을 증액하고 그에 따른 46쪽 지출계획액 예치금 증가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비 변경 내시에 의한 조정사항과 사업 후 집행잔액을 정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홍창호입니다.
2020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예산액은 8060억 6963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예산액 증감 비율은 3.04% 증가한 237억 988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세입의 재원별 구성 비율을 보면 자체재원은 기정액 대비 14억 2844만원이 감액된 93억 6090만원으로 여성가족국 세입의 1.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증감액 중 6%가 감소한 것에 해당합니다.
주요세입은 임시적세외수입인 시ㆍ도비반환금과 그외수입으로 3억 7233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청소년수련관, 여성복지관, 여성의 광장, 서부여성회관 등 코로나19에 따른 장기 휴관으로 경상적세외수입 18억 7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의존재원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액 대비 238억 560만원이 증액된 6709억 5670만원을 편성하여 여성가족국 세입의 83.24%를 차지하며 증감액 비중은 100.03%입니다.
주요세입은 국비 변경 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가정양육수당 22억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7억 2090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7억 8800만원 등 68억 2579만원이 감액되었고 아이돌봄 지원 9억 8005만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4억 5000만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5억 723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아동양육 한시지원 285억 2113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 등 학교 급식 미실시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결식우려 아동 중식비 지원에 13억 4946만원을 증액하고 2020년 하반기 아동급식 지원단가가 45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7087만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14억 2169만원이 증액된 1257억 52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세외수입 관련 특이사항으로 네 번째 줄 입장료 수입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여성의 광장에서 운영 중인 실내놀이터 미운영에 따른 수입금 99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사용료는 아동청소년과 청소년수련관 장기 휴관으로 8억 8318만원 감액, 여성복지관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 중단으로 1억 8719만원 감액, 여성의 광장 교육중단 및 부대시설 미운영으로 2억 7827만원 감액, 서부여성회관 사회교육 프로그램 중단 및 체육시설 미운영으로 7억 64만원 감액 등 총 20억 4929만원을 감액하여 3억 81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국고보조금 등, 10페이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예산편성 이후 국비 내시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조 739억 124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예산액 증감 비율은 1.28% 증가한 135억 946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출은 기정액 대비 135억 9465만원이 증액된 1조 739억 124만원으로 자체재원은 2.44% 감소한 100억 6095만원이 감액되었고 의존재원은 3.66%인 236억 55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재원은 국고보조금 증감 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금액 반영과 인천여성가족재단 운영지원비 4억 1128만원, 양성평등기금 전출금 5억원, 아이돌봄사업 운영비 2억 1001만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1억 4307만원 등 22개 항목 16억 3687만원을 증액하였으나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11억 9848만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8억 61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5억 1022만원, I-Mom 출산 축하지원 6억원 등 191개 사업 116억 9782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100억 609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22억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14억 9137만원, 다함께돌봄센터 지원비 11억 5023만원 등 26개 사업에 73억 1586만원을 감액하였고 아이돌봄사업 운영비 9억 8005만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4억 5000만원 등 17개 사업 24억 5032만원을 증액하고 성립전예산으로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비 285억 2113만원을 신규편성하는 등 기정액 대비 236억 556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6쪽부터 22쪽 주요증감사업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22쪽입니다.
22족 예산편성 이후 국비 내시 변경 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중 아동청소년과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기정액 대비 3044만원을 증액하여 15억 117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후 변경 내시로 135만원의 감액편성이 필요합니다.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사업은 기정액 대비 1968만원을 감액하여 1억 718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변경 내시로 135만원을 증액하여 1억 853만원 편성이 필요하며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건강검진비는 기정액 대비 560만원을 감액하여 4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만원을 증액하여 60만원을 편성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가족다문화과의 전국 희망나눔 챌린지사업은 해마다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외국인 대상 문화예술경연대회이나 온라인 행사로 변경되면서 확정 내시된 기타 보상금 80만원을 신규편성해야 하는 사항이며 한국어교육 운영 및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은 기정액 대비 각각 450만원 증액과 1억 1797만원을 감액편성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5쪽 하단에서 여섯 번째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양성평등기금은 기정예산의 41억 8103만원 대비 19%에 해당하는 7억 9458만원이 증액된 49억 7561만원의 자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운영자금 수입은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8억 934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인 양성평등사업 지원을 위하여 비영리단체, 법인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에 6882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117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여유자금 예치를 5억 632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면서 자료요청들 같이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먼저 자료요청을 받을까요?
조선희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조선희 위원입니다.
군ㆍ구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현황하고요. 작은 결혼식 세부사업내역이랑 예산산출내역 그리고 현재까지 소요예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없으면 국장님, 조선희 위원님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선 위원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저희가 세부 검토하고 하지 않습니까. 항상 저번에도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예산이 증감이 되고 증액이 되는 사유를 조금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렇게 조금 사유를 적어달라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없는 것도 좀 있어요.
항상 이렇게 얘기하기는 하는데 담당자들이 교체되고 바뀌고 이렇게 돼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우리가 이것으로 질의하고 또 물어보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궁금한 게 있을 때마다, 없는 것을 계속 질의하려니 시간이 좀 갈 것 같고 해서 지금 살짝 말씀드립니다, 그냥.
유의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예산 자체는 저희 위원님들이 확인하고 회의하고 또 얘기를 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그냥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3회 추경에서 예산안 92쪽 아이사랑꿈터에 대해서 저희가 전국 55개 지자체 중 광역 1위 대통령상 수상을 했잖아요. 그리고 아직 부평구하고 중구는 현재 진행 중, 아니면 어떻게…….
아직 지금 진행 중, 다른 별도의 보고는 없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8월에 있었던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지자체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리 인천이 공동육아시설 아이사랑꿈터 설치운영 사례가 광역자치단체 부문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는데 특별교부세로 1억 5000 받으셨죠, 인센티브로?
지방행정시책 우수로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특별교부세를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부서나 그 직원들 이런 데서는 어떤 혜택이 좀 있나요?
그렇지 않고요.
없어요? 그냥 말 끝나시자마자.
네, 이것은 우리 시로 전입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뭐…….
좋은 곳에 잘 쓰일 것으로…….
그러니까 쓰이는데 우리 직원분들이라든지 고생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그게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많은 몇 개월에 걸쳐서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연구를 해서 대통령 수상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나름대로의 또 이렇게 평가점수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아요? 그런 건 없어요?
그것은 연말에 성과 관련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또 그 부서에 격려도 하셨고 저도 일부 격려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선도적인 제도를 앞서가고 할 때 시에서는 그래도 이게 엄청난, 어떻게 보면 최고의 대통령상이라는 것을 받은 건데 격려로 ‘잘 했어요.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국장님이 따로 회식이라도…….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더 이게 좀 뭔가가 있어야지 연말에 뭐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게 좀 있어야지 그래도 우리가 타 부서라든지 이렇게 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도 좀 든다는 거죠.
당근도 있어야 되지만 채찍이 뭐 이렇게 아이들에게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가. 어쨌든 간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에서 보면 298페이지에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 이게 3000만원이 증액이 돼서 확 올랐어요, 국비로.
네, 국비하고 시비 매칭해서…….
국비가 좀 내려오고 이러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n번방 오늘 조주빈이가 법원 선고하는 날인데 얼마를 받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 아이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제2의 조두순 그런 사람이 주위에 많은데 저번에 프로그램을 보니까 13세 미만의 영유아 성추행하고 이랬던 친구들이 버젓이 이렇게 전자발찌 차고 가려가면서 주위에서 맴도는 것을 봤어요. 그런 것을 보면 너무 섬뜩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경찰의 업무지만 그런 법치는 검찰이 아마 하기는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같이 연계하거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저희가 우리 시와 경찰청 그리고 교육청 이렇게 유관기관하고 지역협의체를 구성해서 회의도 소집을 했지만 거기에 따른 지금 말씀하신 위험요소들 이런 것들을 협동ㆍ협력해서 협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예방차원에서 교육이나 또 유관기관을 통한 협조요청을 통해서 이런 무서운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신경 쓰고 있고 그것과 관련된 시설들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해서 어쨌든 업무는 경찰의 업무이다 보니 그냥 경찰에서 하는 것은 맞죠. 사실은 범인도 잡고 해야 되지만 이제 시 차원에서 우리는 어린이집을 또 같이 잘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해야 되지 않나. 저도 신상명세 이렇게 날아오는 것 보면 우리 집 반경 100m 넘으면 학교 근처에 살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이렇게 보니까.
초등학교 근처나 이러면 사실은 부모님들이 불안하죠. 교육청하고도 잘 얘기해서 어떤 대책이 좀 강구돼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회의만 하시고 그냥 거기서 끝나면 사실은 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의무적으로 그냥 회의해야 된다라고 하면 좀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교육청하고 회의를 몇 번 해 봤더니 다 의무적으로만 가더라고요.
조선희 위원님이 전에 교육청 교육위에 있으셨지만 제가 저기하는 것은 아니고 학교를 갖다가 해야 되는 것도 회의를 계속해 보면 그냥 관련자들 모아놓고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나중에 제가 교육위로 혹시 가게 되면 따로 얘기하고 우리도 이제 좀 탁상행정을 버리고 같이 이렇게 선도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드리고요.
세부사업설명서 76쪽하고 77쪽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관련해서 이것도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저소득층 영아 24개월 가정에 유아 필수품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17억원에서 23억으로 6억 70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또 국비로 증가가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이렇게 내려오니까 좋긴 좋은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 나는 궁금해요, 이런 게 또. 왜냐하면 이게 여러 가지 동 사업 지원대상이 다자녀로 해서 우리가 전에 한번 유세움 의원님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해 가지고 아마 확대를 한 것 같은데…….
이것은 가내시가 최근에 내려와서 반영을 했고 수요조사가 시스템상으로 나와서 거기에 필요로 하는 양만큼 국가에서 내려줘서 저희도 매칭해서 지금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군ㆍ구에서…….
그러면 그게 지원신청은 어떻게 해요?
지원신청은 군ㆍ구에서…….
군ㆍ구에서 해서?
네, 해서 군ㆍ구에 내려줘서…….
군ㆍ구에서 지원안내도 ‘이렇게 이렇게 좀 더 나왔으니까 하십시오.’ 이렇게 군ㆍ구에서 다 해요?
추가되는 내용에 대해서…….
추가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것 심의 보고 이따가 예산도 다 하고 또 예결위 올라가서 본회의장 통과되면 한 10일밖에 안 할 텐데 이렇게 막 해도 되나요? 이것 오래 써야지 뭐 이것을 받아서 명시이월할 것도 아니고.
최대한 지금 또 아마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내에 다 소진, 가급적 소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내려온 돈에 비해서는 좀 많아서 금방 소진이 될 것 같다?
아니, 증액 그러니까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변경되고 그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려온 돈에 비해서는 다자녀가 늘어났기 때문에 두 자녀이기 때문에 조금 소진은 금방 되지 않겠냐. 12월에 군ㆍ구에서 또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고, 확실히 군ㆍ구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 남으면 국장님 어떻게 하셔야 돼.
이게 우리가 꼭 이렇게 보면 그냥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물론 다 추정예산, 이렇게 추정으로만 계산해서 ‘이렇게 되지 않겠냐, 될 거야.’ 이런 것보다는 확실하게 이것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하시고 하셔야 된다 이거죠. ‘당신 두 자녀니까 이것 혜택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차원에서 좀 하셔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홍보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자체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내려오니까 좋기는 한데 미리미리 받을 수 있게끔 미리미리 신청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주는 사람 마음 아니냐, 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늦게까지 주니까. 이게 여러 가지 사업을 어제도 보고를 받고 했지만 좀 어쨌든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1년 예산을 잘 편성해서 잘 계획해서 해야 되는데 어떤 예산은 직원이 휴가를 내고 이렇게 되니까 그 예산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만 그러는 게,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것에 대해서 대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또 이것은 누구나 봐도 정확하게 ‘아, 이게 어디 어디에 있겠구나.’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본인들만의 업무라고 그런지 인계를 잘 안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에도 국비를 연말에 내려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건의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어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의하시는 것은 아는데 좀 어떻게 찾아가 보세요.
찾아도 갔습니다.
찾아가고 얘기하고 물론 뭐 다 팔도에서, 팔도가 아니라 다 도에서 각 시ㆍ도, 군에서 오겠지만 어쨌든 간에 찾아가서 얘기하고 하는 사람들이 먼저 또 받게 돼 있더라고요, 저희도 보면 그럴 수밖에 없고.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20쪽부터 125쪽까지 다함께돌봄센터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원래 30개 연초에 계획을 했다가 실질적으로 9개만 신규설치되면서 설치비도 보니까 기정액 대비 11억 8341만원 이렇게 감액돼서 감액률이 69.56%예요. 그 다음에 역시 인건비 지원과 운영비 지원도 같이 56.32% 이렇게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행감 때도 제가 저도 좀 관심 갖고 챙겼던 부분이기도 하고 한데 이게 이렇게 우리 인천에서 잘 추진이 안 된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기재부, 아니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작년 연말에 30개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저희한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작년에 올해 예산에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되는 바람에 각 시ㆍ도별로 개수가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9개밖에는 설치가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다함께돌봄사업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의 어떤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이 사업추진체계가 어떻게 돼 있죠?
보건복지부에서 진행을, 신청을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받아서 그쪽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시ㆍ도별로 지정을 해서 선정해서 내려 보내오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시의 예산을 매칭해서 세워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ㆍ도에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내용 가지고 우리 군ㆍ구하고 아무튼 긴밀한 협의가 돼야만 이게 또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광역돌봄협의회라고 구성이 돼 있나요?
광역돌봄이, 안 되어 있는 것…….
그게 안 돼 있나요? 원래는 보면 광역돌봄협의회, 기초돌봄협의회 이런 협의회들의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가면서 이것을 설치하게끔 추진체계가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좀 확인하셔서 이 사업이 내년에도 보니까 27개소 신규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올해 보였던 어떤 내용들을 보면 좀 염려가 되거든요. 사실 이 부분이 지금 국정 중점과제로도 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온종일돌봄체계 구축과 서비스 확대라는 국정과제의 한 부분이기도 한데 지금 보니까 지난번에도 지적했었지만 우리 인천이 좀 굉장히 낮은 실적인 거잖아요. 타시ㆍ도 보면 17개 시ㆍ도 가운데 우리가 실적들이 한 열한 번째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 추진체계 점검도 다시 해 보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어려움들이 있긴 있을 텐데 제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저희 담당자가 새롭게 투입이 됐습니다. 전담직원이 생겨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으니 내년에는 최대한 이 부분에 돌봄체계를 구축해서 같이…….
군ㆍ구하고도 굉장히 긴밀한 협의가 좀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좀 전략적으로, 사실 기존에 큰 아파트들이나 이런 데들은 여유공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우선 찾아보기도 하고 또 신규 이렇게 입주하는 아파트나 이런 데들을 겨냥해서 집중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다만 그런 부분에서 어떤 노력이 전략적으로 시에서는 뭔가 그래도 군ㆍ구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또 어떤 방향도 제시도 해 주고 이러면서 이것을 끌어가지 않으면 제대로 안 될 거다, 그냥 맡겨놓고 군ㆍ구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제대로 확충되지 않을 거다라는 염려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추가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다함께돌봄센터가 당초에 30개에서 9개로 감소하게 된 게 기재부의 의견이 있었다는 것은 어떤 내용이죠?
기재부에서 보건복지부에 이 사업과 관련한 예산을 수요량만큼 편성이 안 되는 바람에 각 시ㆍ도별로 다 축소가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가 당초 계획에…….
30개에서…….
전체 당초 예산이 17억이었죠, 그렇죠?
17억이었다가 지금 5억 1700으로 감액해서 추경을 한다는데 그러면 이게 9개가 명시돼서 내려온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수량만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전체적인 파이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어차피 예산을 잡아놓은 거잖아요. 우리가 30개를 만들었으면 만들 수 있었던 거죠?
예산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매칭이 안 되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군ㆍ구에서도 25%의 비용이, 설치비에서 그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국비가 50이고 시비, 구비가 25, 25인데 국비는 서 있잖아요. 당초의 계획으로 친다면요.
국비가 서 있는데 국비 교부를, 그러면 중간에 변경 내시라든지 이런 게 내려왔는가요?
네, 그래서 9개.
사업량을 9개로 줄이라고 복지부에서 내려온 게 있나요? 그것 혹시 자료를, 이것은 사실 돌봄정책에 있어서 기재부가 복지부와의 관계에서 굉장히 저는 좀 편협한 사고를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오히려 현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시ㆍ도나 아니면 군ㆍ구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지금 그것 때문에 9개가 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 협의체가 광역협의체나 아니면 기초협의체가 지금 그렇게 튼튼하게 구축되어 있지 못한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돌봄공백들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함께돌봄센터들이 사실 이게 3년, 4년 전부터 다함께돌봄센터가 어떤 사업이 된다.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사업들이 진행됐고 돌봄협의체까지도 논의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기존의 지역아동센터는 굉장히 좀 위기감을 느꼈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아동돌봄체계가 완전히 다함께돌봄체계로 전환될 것이 아닌가 하고 지역아동센터는 굉장히 현장에서는 두려워할 정도로, 물론 뭐 두려워한다는 표현보다는 어떤 사업이 다 이렇게 변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정도의 확장성을 가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코로나19에 돌봄공백이 더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재부가 복지부를 통해서 광역시에다가 이렇게 예산을 조정했다는 것은 이것은 좀 저도, 저희들도 결의안을 내든지 국회 차원의 해야 될 부분들…….
아니, 그 사안이라면요. 저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위원장님, 저도 좀 잠깐, 자꾸 본질이 흐려지는 것 같아서.
그러면 지금 원래 국비 예정됐던 기정액 13억 2591만원이 이게 기재부에서 내시가 많이 줄었다라는 건가요, 내시액이?
그게 얼마로 줄었죠,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9개보다는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지 않았나, 줄었어도.
그 금액이 9개 것만 딱 내려온 거예요? 4억 500만원만 내려온 건가요, 국비 내시가? 그것 내용 좀 잠깐 말씀해 주시죠.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내용이 다른 것 같아서.
그것은 아니고요.
얼마가 지금 국비 확정액이 내려왔던 건가요, 이게?
국비 확정액이…….
기정액이 확정액 아니에요?
기정액에서 11억 감이 된 지금 당해연도 예산에 5억 1700만원 그것으로 지금 사업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10개소에, 그러니까 30개소가 아니라 10개 하는 것에 대한 국비가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 말씀인가요?
그러면 우리가 1개만 덜한 것이 되는 건가요, 목표 대비?
1개는 하겠다고 했는데 부평구에서 반납을 한 상황이어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개소에 대한 금액만 국비가 내려온 거다?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지금 27개소 우리가 계획하고 있잖아요. 물론 나중에 더 얘기 나누겠지만 그러면 27개에 대한 것은 확실히 보건복지부에서 주겠다고 하는 건가요, 그것은 확정된 건가요?
그것도 이게 확정이 돼야지만, 그러니까 지침으로서 우리한테 27개를 하라는 그 지침은 이미 내려와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내시를 해서 저희한테 편성하라는 지침까지는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도 예산이 확정되는 시기가 되면 확실하게 다시 저희한테 전달이 될 것입니다.
내용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조금 정확하게 정리를 하자는 게 기재부에서 그러면 복지부로 이 사업에 대해서 축소를 하라는 내용들이 있었고 그러면 우리가 복지부에서 예산을, 기정액이라는 것은 1년에 2020년도에 이 사업을 30개를 하겠다고 우리는 사업을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군ㆍ구까지도 사업에 대한 물론 군ㆍ구가 그 사업을 진행했을 때 25%를 붙이기 때문에 우리 시는 25%를 이미 예산을 확정해 놓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재부가, 기재부가 아니고 복지부에서 이것을 중간에 30개를 9개 정도로 줄이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그것이 어떤 형태로서 공문이 왔는지 그것은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사업을 한다는 것은 지방정부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지방정부에 또 지방의회가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그냥 주면 주는 대로 하는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난 것 같아요. 분권의 시대들이고 그래서 그것도 그렇다면 30개소가 9개소로 된 것이 부서의 업무가 진행이 안 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산 때문에 그랬다는 그 결론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정확하게 자료를…….
위원장님, 그러면 그게 좀 하나 더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려온 시점이 언제쯤이었어요? 30개에서 10개로 축소돼서 내려온 시점이요.
제가 보건복지부 공문을 갖고 있습니다. 8월 21일 자로 저희한테 변경 내시 3차 통보가 왔습니다.
8월달에, 사실 그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부분 아니에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열심히 시의회나 군ㆍ구에서 노력을 해서 상반기에 예를 들어서 한 15개 정도 했다, 지금 저희가 많이 못 했지만 그랬다라고 그러면 이것은 정부가 책임이 없는, 무책임한 어떤 그런 행정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아니면 저희가 못 했기 때문에 많이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해 달라고 한 것은 아니에요? 이해가 안 가서요, 저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정이 그런 식으로, 중앙정부의 행정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라는 게, 예를 들어서 연초에 ‘다시 이것 좀 바꾸자, 기재부에서 예산 확보가 안 된다.’ 이렇게 됐다든지 이런 쪽이라면 제가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8월에 그 내용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기재부도 그렇고 이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국정과제로써 VIP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자 했던 사항들인데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것은 이해가 안 돼서요.
공문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제출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운 위원입니다.
올해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질의 하나를 드리는데 각 부서마다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사업이나 기타 등등을 다 못 하셔 가지고 많이 축소되고 또 못 하신 것도 있고 해서 본 위원은 많은 금액이 감소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기정액 대비 예산액 증감 비율이 1.28%가 증감이 됐어요.
전반적으로 사업이 무슨 이유 때문에 다른 사업들은, 마이너스라고 표현할까요. 좀 감소, 감액이 많이 됐는데 여성가족국에 대한 전체 국별로 예산은 올해가 그렇게 돼서 간단하게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국비나 매칭사업이 있어서 나가는 게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좀 상식적으로 많은 시설들도 운영을 안 했는데 이렇게 증가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은 저희가 국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내시된 부분을 증액이 된 부분들이 조금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퍼센티지는 거기에 관련된 사항이 대부분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자체적인 행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축소해서 진행을 하거나 또는 반납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증액 대부분이 감액하는 부분보다 약간 더 오버해서 그렇게 진행,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어린이집 관련한 곳도 거의 요즘에 진행을 못 한 것도 있었고 아이들이 등원을 못 한 것도 있었고 이런 게 많아서 그래서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 보면 이번에 올해는 사업이 많이 떨어져서 특히 우리 여성가족국에 대한 시설도 많고 또 물론 어린이집 관련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올해 힘들었으니까 지출하라는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런 요구를 사전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을 보다 보면 그래도 지출 안 될 수밖에 없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비율이 보면 나름대로 조금 의아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 보육정책과 관련한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내용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긴급돌봄으로 해서 개월별로는 다르지만 월별로는 달랐지만 가장 많이 긴급돌봄을 한 퍼센티지가 84%까지 올라간 적이 있고요.
국장님, 이번에 그래서 결론은 우리 긴급돌봄 재원이나 아니면 국비나 시에서 우리 인천시민들 어린이를 키우는 주민분들, 시민분들을 위해서 인천시에서도 나름대로의 코로나 관련해서 정부시책 말고 자체적으로 많은 지출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열심히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인천 어린이를, 어린이가 있는 부모님들이나 기타 등등에 대해서 인천시가 나름대로 코로나 관련해서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나 기타 등등을 위해서 열심히 지출했다는 것 그런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사 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보육정책 관련해서는 감소가 다소 있었고요. 저희가 아동청소년과에서 아동양육 한시지원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특별돌봄 지원으로 해서 1인당 20만원씩 14만 2605명한테 20만원씩 지급한 그런 사항이 거기에 가감이 돼서 그렇게 증액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본 위원은 그것을 들으려고 그랬어요. 지금 상식적으로 전체적으로 소상공인부터 해서 일반 가정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고 이런 사태가 발생됐는데 특히 우리 여성가족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시민들도 상식으로 봤을 때는 많이 사업을 안 했다고만 하고 예를 들어서 학교는 우리랑 따로 다른 부서가 있겠지만 학원, 학교, 기타 등등에 대해서 많은 사업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예산이 이번에 안 쓴 것이 많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시민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고생하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여성가족국에서 그것에 대해서 많이 인천시에서 예산을 투입을 했다, 그 결과는 지금 왜 홍보가 안 됐는지의 민원이 좀 있었어요. 열심히 우리 시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출을 많이 했잖아요. 정부가 꼭 하라는 것뿐만 아니라 인천시 우리만의 정책을 해서 지출을 많이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이왕이면 말씀해 주셨으면 했던 게 본 위원의 질의요지였습니다.
네, 위원님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대시민 홍보방안도 더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후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정부에서 이렇게 예산을 지출하고 내려오는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방송에서 보고 있는 것 말고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그 외에 인천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지출한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정리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주시면 나름대로 홍보를 하는 데 도움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희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보고를 쭉 받으면서 강사 강의비로 인해서 강의가 축소되면서 예산이 감액되기도 했고 그런 상황인 거죠, 기관들 같은 경우?
네, 그렇습니다.
예산서에는 감액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누군가한테는 수입 감소이자 생계위협이 됐을 텐데, 아니 그냥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에요, 안타까워서. 이 안타까움을 다 같이 공유를 공감을 하실 것 같아서.
사실 공공기관이 이러했을 때 민간 같은 경우에는 또 생계위협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떠했을까 이런 게 많이 우려가 돼서 드린 말씀이었고요.
아까 다함께돌봄센터 관련해서는 사실 저도 이것만 봤을 때는 인천시 역량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인천시 역량의 문제라기보다는 의지의 문제, 인천시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들이 이병래 위원님하고 김성준 위원장님 질의 속에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노력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확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천시만 노력한다고 될 문제 같지 않아서 그래요.
아니, 그래도 중앙부처에…….
노력은 해 주시고요. 노력은 해야죠.
39페이지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굳이 페이지는 펼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계속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이런 어린이집들 중에서 재생에너지, 태양광이나 태양열 이런 것들을 설치한 곳들이 있습니까?
제가 그것을 파악은 못 했습니다. 부서에 파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내가 쓰는 에어컨이 내일의 지구온난화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책의 전환, 지원은 하더라도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좀 같이 모색되어져야, 더구나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부모들도 이 문제에 대한 관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애들은 정말로 “지구가 아파, 에어컨 꺼.”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잖아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합이 되었으면 이 정책이 조금 더 살아있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보면서 생각나서 내년이나 내후년도쯤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시행이 됐으면 좋겠어서 질의드린 거예요. 이것은 제안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28페이지에요.
세부사업설명서…….
네, 세부사업설명서 128페이지인데 작년에 참여예산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아동 기술교육비 지원과 양육시설 청소년 교복비 지원 이게 됐었어요, 그렇죠?
기술교육비는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웠습니다.
못 한 것 같은데 참 안타깝다, 이것도.
그런데 이게 교복비를 지원한 게 맞아요, 올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그렇게 해서 무상으로 지원을 했고 우리 2학년과 3학년들은 지급이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참여예산에서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무상교복이 아닌 학년의 학생들한테?
네, 대상이 아닌 학생들한테. 그런데 이것은 취약계층의 아이들한테 청소년들한테 지급한 것입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취약계층인데 아니, 사실 무상교복이 돼서, 이 질문을 드렸던 취지는 ‘무상교복이 됐으니까 지원을 안 해도 돼.’가 아니라 사실 다른 방안의 지원들 이런 대책들을 찾으셨으면 해서 질문드렸던 거였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학교는 사실은 아니고 특목고교에는 그런 것들이 적용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무상교복 지원이 아니라 학습도구 이렇게 좀 모든 학교가 교복을 입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전환들도 하고 있던데 교육청이 주는 게 아니라 시가 주는 거라면 그런 방식에 유연성은 발휘해도 좋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요.
위원님, 제가 잠깐 수정을 하겠는데요. 고3과 중3 아이들, 아까 중2도 있다고 했는데 2학년도 있다고 했는데 3학년 아이들에 대해서 했습니다.
고3과 중3, 알겠습니다.
134페이지요.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이 9월달에 5개 군ㆍ구가 된 것이고 지금 예산이 수립이 되면 12월달에 5개 군ㆍ구에 더 확대를 하신다는 계획이신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이게, 네, 맞습니다.
이게 올해 추경이라서 12월에 지금 사람을 뽑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12월부터 월급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10개 군ㆍ구에 다 되는 거예요?
네, 위원님 10개, 그러니까 지금 10개 맞습니다.
옹진도 포함이고요?
옹진은 네, 이미 10월에 1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이게 옹진이 1명이면 사실 부평이나 남동 같은 경우는 1명 가지고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부평은 1명이지만 미추홀구가 3명 그리고 서구가 2명 이렇게 배치는…….
아, 안 된 구가 있어요, 그러면?
네, 저는 한 구당 1명씩인가 이랬던 것 같은데.
14명, 총 14명입니다.
총 14명이에요?
네, 8명, 6명.
미추홀구가 특별히 많네요?
거기가 좀 취약한 아동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돼서 그리고 지역이 구에서 요청해서 그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잘 배치가 되고 이들의 권한이 얼만큼일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할 수 있는 바가 얼만큼인지도 참 어렵기는 한데 이분들 보고 하시라는 일은 아닌데 아까 기저귀, 분유 얘기하셨잖아요. 기저귀, 분유 얘기하셨고 아동보호시설에 있는 아동, 그러니까 이 아동은 또 아동보호시설에 있는 아동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방식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주요업무보고 시간은 아닌데 한 아이가 태어나서 예를 들면 기저귀, 분유를 받았어요. 기저귀, 분유가 필요한 시기에.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받는 이 아이 중심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라는 게 생애주기별로 아동양육시기에 빈틈을 어떻게 채워주고 있는가 이런 게 되어져서 이 아동이 예를 들면 나중에 연구나 이런 것들 통해서 방임이나 학대의 위험에 노출될 빈도수는 얼마나 많았는가라는 역추적이나 이런 연구들이 되어져서 정책이 그냥 구로 내려주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 같은 경우에는 예방책, 대비책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가.
저는 보면서 되게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 어떻게 연결이 되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한부모 취약계층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이한테도 될 것이고 부모한테도 될 텐데 이게 다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는 거지?’라는 게 분절적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뭔가가 나와 줄, 지도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게 좀 나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서비스는 계속되고 있는데 그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이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지원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연구하고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당사자토론회 이것 올해 진행 못 하셨죠?
네, 못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내년에라도 진행을 하나요?
네, 내년에 상황을 또 이렇게 코로나가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해도 비대면이든 다른 방안을 찾아서 하려고 내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실 올해도 그런 필요성은, 그렇게라도 한 번 하셨더라면 제안했던 청소년들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어서 아무리 코로나라고 하지만 비대면 토론이나 이런 방식들로라도 좀 했었어야 됐을 텐데 이게 참여예산 삭감, 특히나 학교 밖 청소년 당사자들이 냈던 의견이었는데 좀 아쉬움이 있어서.
저희가 노력은 일부 했습니다, 위원님.
기관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향들도 냈지만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은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취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년에 진행하신다는 거죠?
네,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 하나, 아직 자료가 안 오기는 했는데 여쭤볼게요.
이 작은 결혼식이 175페이지 저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미혼 남녀 만남의 장’ 제가 이것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말씀하신 취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진행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이 부분은 편성을 안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워낙에 취지가 예를 들면 미혼 남녀 만남의 장을 해서 이 트랙과 작은 결혼식을 지원하는 두 가지 트랙으로 워낙에 계획을 하셨던 거예요, 아니면 미혼 남녀 만남의 장이 있어요. ‘여기에서 만나 가지고 작은 결혼식까지 가.’ 이 트랙으로 생각하신 거예요?
전자입니다.
두 가지 트랙으로 생각을 하셨던…….
네, 그렇게 해서 결혼까지 하면 더더욱 좋은데.
불가능하죠. 올해 만나 가지고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세상에 뭘 믿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했습니다.
올해 이것에 대한 추진을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지금 예산산출내역이랑 현재까지의 소요예산 자료를 요청했는데 사실 들어오지 않아서.
자세한 것은, 잠시만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20쌍에게 100만원씩을 지원한다 그러면 2000만원이죠?
여기에서 이제 소요되는 내역이 결혼식 장소의 예식에 대한 세팅이나 진행을 도와드렸고요. 스튜디오 촬영하는 부분 그리고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관련된 예산으로 해서 1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20쌍이면 2000만원이면 될 텐데 60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 이유는 뭘까요?
6000만원이요?
500만원은 미혼 남녀 만남의 장 이거고.
거기 사업내용에서는 우선 예식 진행하는 데 범위를 산출기초는 400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2000만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정작 당사자들한테 지원되는 것은 이 사업비의 3분의1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것은 위원님 실제로 집행된 내역을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작은 결혼식은 이렇게 공공기관이 나서지 않아도 이효리와 이나영이 충분히 작은 결혼식에 대해서는 이슈화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24쌍을 목표로 했는데 좀 감소가 됐고 지금 신청은 받고 있지만 연내에…….
연내에 쓰기 어렵죠. 지금 결혼식을 누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코로나도 있는데.
그래도 신청이 들어온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지금 신청 들어온 숫자가 얼마예요, 올해?
그것까지는, 그 이후에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다 종결되지는 않아서 몇 쌍인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사업인지가 자꾸 질문이 들어서 그리고 실제로 100만원으로 스몰웨딩이니까 그렇다 할, 할 것은 다 하는 것 같은데 메이크업과 드레스, 사진 이게 100만원 사실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 예산으로 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들일 것 같기는 한데.
그렇게 지원해 주는, 후원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위원님.
근본적으로 의문이 드는 사업입니다, 의문이 드는 사업.
그런데 진행해서 결혼을 한 부부들의 만족도는 높다고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위원님.
이게 예전에 결혼친화도시 그 흔적 아니에요, 혹시? 자꾸 저보고 결혼친화도시 얘기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새롭게 저희가 결혼을 안 하는 미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조금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고자 마련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처음 또 다시 시작한 사업이라서 이번에 진행했던 내용들에 있어서 보완할 점이나 또는 발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계속 고민이 들고 있어요. 이 사업 관련해서는 계속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한 질문들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식 위원입니다.
우리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올해?
금년부터 진행됐습니다.
몇 월부터요?
월은, 잠시 자료 좀 찾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죄송합니다. 1월부터 작년에 국비로 내시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입니다.
1월부터 했는데 처음 계획은 그렇게 많은 학생이 아니었죠?
네, 저희가…….
그랬다가 여러 가지 코로나 사정이 안 좋아져서 학교 밖 청소년을 좀 확대하자 그래서 대안학교까지 확대해서 지원하게 됐는데 당초는 573명이 대상이었어요.
그러나 4개소에서 거기서 보조금 신청이 되지 않아 가지고서, 아, 8개 사업 됐구나. 그런데 4개에서 보조금 신청이 되지 않아 8개 사업소에 233명, 거의 절반밖에 신청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절반밖에 집행이 안 됐죠?
위원님, 자료 좀 찾아도 될까요?
네.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게 참여예산으로 먼저 513명에 대해서 참여예산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사실 저희가 예측을 하는 상황이고 정확한 인원은 파악이 지금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한 2700명 정도 돼요. 많은 학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의지가 좀 약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집행된 게 233명이면 일부만 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위원님, 저희가 시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하고 구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렇게 구분이 돼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2700명이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구의 인원들이 더 많이 파악이 된 것으로 그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진행됐던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1인당 얼마씩 됐나요?
1인당 40만원 아니,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도 감사 때, 업무보고 때 했지만 청소년들이 혈기왕성한 그런 나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인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내년에는 사업이 전 학생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이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9쪽에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3억 4800만원이 감액이 되는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소규모 비대면사업으로 변경하였으나 군ㆍ구별 추진불가 사업으로 삭감’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을 시에서는 소규모 비대면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하였는데 군ㆍ구에 있는 센터들이 사업추진이 불가하다고 해서 이렇게 삭감이 된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 중에 자조모임이나 가족캠프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집합을 해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불가가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이 거기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코로나19로써 자조모임이나 가족캠프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다 아는 부분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상수인지 아니면 두 번째 항목처럼 소규모 비대면사업을 통해서라도 어떤 자조모임이나 아니면 캠프들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안 됐다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장님, 또 하나는 고교 2학년 무상교육 확대로 인해서 지원이 감소됐잖아요. 이게 지금 사업규모 자체가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로 한정해서 지원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교육비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오히려 이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것이고 지금 고교 무상교육 전면시행이 되는 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면 저는 내부적으로 이 추경을 하면서 오히려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이게 자녀교육비 지원이라든지 지금 온라인으로 주로 수업들이 많이 변경되고 있고 그랬을 때 물론 한부모가정이라고 다 경제가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여타의 어떤 태플릿이라든지 여타 방법들을 또 찾아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업에서 좀 더 고민을 했다면 이 예산을 3억 4800만원을 굳이 이렇게 지원하고도 남아야 되는, 더 해야 되는 이 사업들을 이렇게 반납하고 마는 것이 상책인지는 조금 한번 제가 염려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170쪽을 잠깐 보시면 그 사업 중에 네 가지 형태로 이렇게 구분이 돼서 지원이 되었는데 우선은 자녀교육비나 고교생 입학금, 수업비 이런 것들은 인원이 2020년부터 교육청에서 고등학교 1학년부터 무상교육을 받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포함시켰던 인원들이 또 축소가 되고 해서 그렇게 많은 액수를 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예산에 따라서 대상을 모집하는 것은 기준을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국비가 포함되는 것도 아니고 시비 자체로써 자체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 안에서도 예산이라는 게 사업추경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추경이라는 게 예산을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부서가 국이 얼마나 고민해서 한부모가정에 대한 어떤 지원사업들을 더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충분히 저는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랬는데 3억 4800만원이라는 이 예산을 시비 예산을 세워놓고 다시 이렇게 감액을 해야 되는 사항이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추후에 좀 더 지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굉장히 교조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우리가 시민들에게 지원을 하기 위한 약속인 것이지 뭐 ‘1 드리겠다.’ ‘2 드리겠다.’ ‘3 드리겠다.’는 것을 합쳐서 6을 만들면 되는데 그것을 1.5가 안 되고 2가 안 되고 하는 이 개념들은 제가 볼 때는 적극적인 행정에서는 조금…….
네, 부족했습니다.
171쪽에 보면 지금 자녀양육비 지원이 7억 1500만원 증액이 됐어요. 전체 예산으로 본다면 큰 증감률은 아닌데 여기에도 보면 여성가족부 ’19년도 본예산 대비 ’20년도 본예산 편성에 따라 부족분 발생 이게 조금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변경 내시가 10월 8일 날 여성가족부에서 공문이 내려온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더 확대하겠다는 거였나요?
네, 확대하겠다는 행복e음 추출자료에서 인원이 확정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변경이 되는 내용을 추가로 부족분에 대한 것을 여가부에서 보내준 사항입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이 대상자들에 대한 부분은 사업규모는 이미 설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산이 더 늘어나는 건가요?
네, 예산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원예산이 더 늘어나는 건가요?
이것 늘어나는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 조금 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선 위원입니다.
52페이지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에서 우리가 이게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13억 3100에서 올해 예산 자체가 2억 5300인데 2억 2400 삭감되고 2800만원 정도로 올해 아마 운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증감사유에 보면 코로나로 인하여 방문하지 못해서 간호사분들이 월 2회씩 방문해서 어린이라든지 보육교사들한테 의료에 대한 설명이나 혜택을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건데 어린이집은 정기적으로 이렇게 휴원을 하지 않고 돌봄으로 해서 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도 가도 되지 않나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다 사업을 안 했다고 돼 있는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어린이집의 긴급돌봄은 70%에서 80% 이상으로 했지만 어린이집 그 자체의 방역지침 내에 외부인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아니, 국장님,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외부인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여기에 관련되지 않고 그분들하고 어린이집하고 관련되지 않은 외부인을 뜻하지만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는 어린이들의 건강권을 위해서 하는 거였잖아요. 아이들은 조그만 것을 가르치면 그게 진실인 줄 알고 마스크 조금만 벗으면 큰일 난다고 이렇게 입도 막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간호사분들이 자기들을 더 케어를 하고 자기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갈 텐데 외부인이라고 해서 그것까지 막는 것은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죠.
저희가 임의적으로 막지는 않았고 어린이집 자체에서 원장님들께서 원치 않으신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화를 통해서 전화 상담이라든지 아이들의 건강에 대한 체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은 좀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 했던 내용들이 원래는 저희가 202개소를 대상으로 했는데 99개소에 144회에 대해서 직무교육도 시키고 물품구입도 해서 보내드리고 이런 노력들은 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저희가 다 하지 못한 부분의 대부분의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 그런 행정을 적극적으로, 사실은 코로나는 맞지만 그분들이 더 안전하고 아이들에게 더 신뢰감을 주실 수 있는 간호사분들이실 텐데 그분들까지 막고 그런다면 사실은 좀 그렇지 않나라고 싶어요.
물론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지극히 질 높고 부모님보다도 더 신뢰성을 갖는다고 하지만 선생님들하고 같이 간호사가 이분들은 어린이 이렇게 설명하면서 하면 어린이집에서 굳이 이분들을 막을 이유가 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조금 더 어린이집과의 소통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 방문간호사님들께서도 이런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아니고 자료요청하려고요.
지금 자료를 더 추가적으로 요청하신다고요.
조선희 위원님.
아니, 오후에 하면 자료가 촉박할 것 같아 가지고요. 미리 좀 준비하셨으면 해서 자료요청드리는데요.
가족친화인증기업과 여성친화기업 이 두 가지의 차이점과 효과성 그리고 공동육아나눔터 지정 현황하고요. 여성친화광역협의체 및 여성친화네트워크 2020년 추진실적 그리고 저출산 극복 지역네트워크 구축사업에 보면 저출산극복 사회연대회의가 있던데요. 국비 예산 매칭인거냐, 시 자체사업인거냐 빼고 저출산대책위원회와 저출산극복 사회연대회의의 차이점을 좀 볼 수 있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자료요청, 우리 위원님들 자료요청하신 자료가 다 들어왔나요?
작은 결혼식 그 다음에 아이돌봄서비스 다 왔고.
네, 두 가지 요청하신 것은…….
그 다음에 조선희 위원님께서 추가 자료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정회를 하고 자료가 오고 오후에 추가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하고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작은 결혼식 예산편성내역 봤는데 10쌍은 한 거라는 거죠? 추진실적 보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9쌍은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를 한 거고요. 예정이 5건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편성내역 보니까 실제 지원하는 것은 2000이고 행사비랑 사업비가 4000이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예산서 세출 부분에 302쪽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이 지금 감액이 22억 8300만원이죠?
이게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확충 계획들은 많이 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 이렇게 감액을 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이게 제대로 설명이 안 됐다는 그런 사유들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국공립 확충은 뭐 이게 설명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자료 좀 잠깐 찾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과다하게 예산을 세운 건지 아니면 좀…….
당초에 35개 저희가 목표로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21개 그래서 신축이 4개고 리모델링 16개, 장기임차 하나가 확정돼서 지금 추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액이 22억 8300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내용을 아는데요. 이렇게 된 사유가.
사유는…….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죄송합니다. 저희가 신청한 내역 중에는 장기 임차되는 어린이집하고 리모델링 어린이집을 추가로 해서 35개로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되는 개수를 21개로 지정을 받아서 이렇게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이것도 다함께돌봄하고 같은 유형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99쪽에 가정양육수당 지원, 이 부분도 역으로 가정양육이 오히려 늘어났지 않았나요, 코로나 이후에?
그런데 어떻게 감액은 27억 10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299쪽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보육정책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고은화입니다.
가정양육수당이 지금 27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이게 당초 가정양육수당은 86개월 미만 미취학 영유아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건데 당초예산을 저희가 본예산에 3만 8921명 정도 이렇게 추계를 해서 본예산에 이것을 반영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평균 3만 8035명 정도 금년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이게 좀, 저희가 금년에 어린이집이 95개 정도가 폐원이 되고 또 보육료 지원아동도 아니, 가정양육수당 아동도 저희가 2019년 대비 한 2800여 명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감소된 아동이나 또 어린이집이 95개소 정도 폐원되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출산인구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아동숫자가 줄어든다, 아마 작년에도 예산심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러 논쟁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ㆍ시비 매칭 비율이 몇 대 몇이죠?
매칭 비율이 국비가 70% 정도 됩니다, 나머지 30%는 시비하고 군ㆍ구비.
그래서 시비도 어쨌든 예산이 붙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국비 30%에다 나머지…….
그러면 가정양육수당이 일단은 27억 중에서 22억이 국비가 감액이 되는 것이고 시비가 5억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도 작년에도 기억이 나는데 어떤 다른 긴급한 사업들이나 여타의 부분들에 필요한 예산들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양육수당이라든지 아니면, 특히 보육 같은 경우는 예산이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 748억 1400만원이죠, 그렇죠?
가정양육수당 본예산이요? 745억 정도 됩니다, 2019년.
결산예산이 그렇고 매년 조금씩 감액을 하는데 감액 자체 예산이 줄어드는 속도가 제가 볼 때는 정확한 추계가 아니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그런데 다행히 지금 뭐 아직까지 추경을 나누고 있지만 내년도 예산은 620억으로 대폭 감액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 710억에서 거진 90억 이상을 감액을 하는데 이게 지금 내년도 예산이 추계가 굉장히 근거를 가지고 하셨을 거잖아요.
이게 지금 이것도 여가부에서 그냥 지정해 주는 대로 예산을 받나요?
보통 보건복지부에서 보육통합시스템을 거기서 다 전국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요. 특별히 시ㆍ도에서 추계해서 지원신청을 받는 게 아니고 복지부에서는 시스템을 보고 매년 3월 기준으로 해서 그때 가정양육수당 지원하던 수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시ㆍ도별로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가내시를 하는 데 있어서 일체의 광역시ㆍ도의 어떤 부서에서 의견들은 전혀…….
그런데 그 시스템을 보면 그 시스템에 가정양육수당 지원아동 수가 거기에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중간 중간에 시ㆍ도별 가정양육수당 지원 실적을 계속 받아요. 그렇게 해서 연말쯤에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27억이나 감액을 하죠, 그러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가정양육수당이라는 게 어린이집에 갔다가 또 부모들 자기네들이 감염확률이 높고 이러면 우려가 높고 그러면 다시 집에 데리고 와서 양육을 하고 왔다 갔다 계속하기 때문에 가정양육수당하고 보육료는 계속, 보육료가 늘어나면 가정양육수당이 줄어들고 여기가 늘어나면…….
그렇게 따지면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가정양육이 훨씬 늘어났잖아요. 우리가 수치적으로도 그리고 어린이집의 현장에서도 가정양육 때문에 실제 어린이집의 운영들이 힘들다는 그런 의견들도 분명히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연초에는 그랬는데 휴원이 장기화되면서 집에 있는 엄마들이 아이들 보기 힘들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긴급돌봄을 계속했기 때문에 중ㆍ후반기부터는 긴급보육률이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한 84%선까지 육박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가정양육이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게 다함께돌봄센터도 그렇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문제도 그렇고 가정양육도 그렇고 이 자체가 어떤 광역시ㆍ도에서 정말 정책적인 결정을 하고 고민을 해서 그 예산들이 돼야 되는데 지금 30개소의 설립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턱도 없이 안 되고 있는 것이 그 원인은 기재부와 복지부가 예산을 중간에 변경 내시를 줘서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이렇게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고 한 것 아닌가요, 그것은요?
과장님, 자리로 가시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도 말씀은 드렸지만 저희가 중앙부처에 계속 그 부분에 대한 건의는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그 시스템적으로 나오는 수치에 대한 부분이 중앙부처에서 반영시켜서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중앙부처 회의라든지 저희가 또 그 관계부서에 건의를 강력하게 해서 지자체에서 수용할 수 있는 비율로 사업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도 조기 추경을 빨리 했었으면 그 나머지 예산들을, 감액되는 예산들을 시가 시민들의 어떤 복지증진을 위해서 더 다른 데 가용하게 쓸 수 있는 방안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게 이제 연말 돼 가지고 사업도 집행하기 힘든 상황에서, 물론 그 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것은 묶어놓고 어떤 것은 예산을 안 줘서 집행을 못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과하게 국비, 시비 비율이 7대3이든 8대2든 시비를 붙여놓고 이것을 연말 가 가지고는 또 정리추경에 한 달 내버려두고 정리추경을 하면서 사업도 안 되게 만들고 이런 방식들이 굉장히 잘못된 방식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비합리적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중간에 추경에 저희가 삭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또 중앙부처에서 연말에 또 확정돼서 내려오는 것을 반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함부로 이렇게 삭감하지 못한 이유도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 본예산 심사하면서도 계속 이어질 내용이니까 본 위원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입니다.
2020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한국어교육 운영 450만원 등 4개 사업에 685만 7000원을 증액하고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135만원 등 2개 사업 1억 1932만 7000원을 감액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용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0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4. 2021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제4항 2021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전에 하신 것과 같이 조진숙 국장님 자리에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조진숙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202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이 6766억 8105만 3000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6932억 1697만원 대비 2.4%인 165억 3591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2021년도 인천시 일반회계 전체 규모 중 7.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6쪽 여성정책과 세입은 2020년도 본예산 대비 3억 6676만 3000원이 증가된 61억 553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87쪽 국고보조금으로 새일센터 지정운영 9억 1541만 4000원, 기금보조금으로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5억 761만 3000원, 해바라기센터 운영지원 9억 248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88쪽 보육정책과 세입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대비 153억 2284만 5000원이 감액된 4567억 948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영유아보육료 지원 2031억 1400만원, 가정양육수당 503억 9100만원 등이며 89쪽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운영 1092억 1017만 6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육아지원과 세입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대비 35억 3929만 6000원이 증가된 220억 142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아이돌봄 지원 106억 5502만 2000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67억 2800만원, 기금보조금 난임시술비 지원 15억 1227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90쪽 아동청소년과 세입이 되겠습니다.
2020년 본예산 대비 59억 4652만 1000원이 감액된 1624억 5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아동수당 급여지급 1362억 3100만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4억 9130만원, 91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62억 7486만원, 기금보조금 입양아동가족지원 11억 4533만 5000원,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지원 15억 3326만 8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92쪽 가족다문화과 세입입니다.
2020년 본예산 대비 13억 6241만 1000원이 증액된 264억 30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역으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옹진 가족돌봄문화센터 건립 7억 5000만원, 기금보조금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16억 6726만 7000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199억 636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04쪽 여성복지관 세입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대비 4786만원이 감액된 6억 30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역으로는 기타사용료 여성복지관 여성사회교육수강료 1억 9605만 6000원, 국고보조금 새일센터 지정운영 3억 4563만 8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여성의 광장 세입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대비 1억 6587만 3000원이 감액된 1억 477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역으로는 기타사용료 여성의 광장 교육수강료 1억 269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07쪽 서부여성회관 세입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대비 4억 712만 7000원이 감액된 4억 28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역으로는 기타사용료 교육수강료 8544만 1000원, 체육시설사용료 및 수강료 3억 4251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관 세입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대비 8583만 9000원이 증액된 16억 74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기금보조금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12억 8557만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 지원 1억 5879만 5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4쪽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2020년 본예산 대비 17억 9569만 9000원이 증액된 169억 338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414쪽 인천여성가족재단 운영지원 38억원, 415쪽 양성평등 문화확산 및 여성단체 활성화사업 1억 2000만원, 참여예산사업인 마을과 사람을 잇는 페미니즘 커뮤니티 구축 1억 6400만원, 416쪽 새일센터 운영지원 18억 3082만 8000원, 417쪽 신규사업인 동구 여성회관 건립 1억원, 여성긴급전화 1366인천센터 운영 6억 3198만원, 418쪽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2억 3203만 8000원, 420쪽 폭력피해 여성 주거지원 운영 1억 5447만 8000원, 423쪽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 운영 12억 8925만 8000원, 426쪽 참여예산사업인 인천형 디지털 성범죄 예방 지원센터 설치 운영 4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428쪽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2020년 본예산 대비 132억 5804만원이 감액된 6028억 29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영유아보육료 지원 2505억 8100만 3000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621억 8073만 6000원, 429쪽 보육교직원 인건비(보조) 592억 6347만 8000원, 보조교사 지원 357억 9203만 8000원, 430쪽 누리과정 운영 1092억 1017만 6000원, 431쪽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68억 8035만 6000원, 434쪽 신규사업인 중장기 보육계획 용역 1억원, 436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26억 740만 5000원, 437쪽 참여예산사업인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사업 6억 7297만 9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439쪽 육아지원과 소관입니다.
2020년 본예산 대비 35억 6610만 8000원이 증가된 501억 4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440쪽 신규사업인 인천 아빠육아 천사단 운영 2억 2500만원, 출산육아 지원금 169억원, 441쪽 아이돌봄사업 운영비 129억 5024만 1000원, 신규사업인 아이돌봄서비스 감염병 예방지원 1억 9800만원, 442쪽 아이사랑꿈터 설치ㆍ운영비 16억 4624만원, 신규사업인 찾아가는 아이사랑 플래너 2억원, 444쪽 난임시술비 지원 22억 6840만원, 445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81억 6971만 4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449쪽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2020년 본예산 대비 14억 4222만 7000원이 증액된 2457억 994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16억 3619만 3000원, 452쪽 아동복지시설 운영 189억 4949만 2000원, 454쪽 아동수당 급여지급 1601억 5062만 5000원, 455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69억 4398만 6000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95억 9418만원, 458쪽 신규사업인 학교-지자체 협업모델 인건비 지원 2억 3760만원, 460쪽 신규사업인 계양구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37억 5000만원, 연수구 청소년수련관 건립 12억 9400만원, 461쪽 신규사업인 청소년 활동정보 포털사이트 구축 1억 5000만원, 465쪽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7억 3695만원, 467쪽 청소년안전망 구축지원 6억 6605만 7000원, 470쪽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원 8억 4574만 4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474쪽 가족다문화과 소관입니다.
2020년 본예산 대비 25억 5463만 4000원이 증가된 412억 759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신규사업인 한부모가족 복지증진 및 인식개선사업 1억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249억 5450만원, 475쪽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3억 3020만원, 477쪽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 28억 6047만원, 478쪽 한부모 복지시설 지원 33억 5949만 3000원, 신규사업인 생활SOC가족센터 건립 13억 6300만원, 480쪽 다문화가족 거점센터 운영 2억 1802만 6000원, 481쪽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25억 90만 1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637쪽 여성복지관 소관입니다.
2020년 본예산 대비 1억 953만 5000원이 증액된 32억 486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역으로는 교육과정 강사수당 5억 9526만 5000원, 638쪽 청사청소 2억 7166만 6000원, 639쪽 직업교육훈련 운영 1억 1777만 5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647쪽 여성의 광장 소관입니다.
2020년 본예산 대비 2억 2100만 9000원이 증가된 28억 900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전문교육 강사수당 5억 5517만원, 청사 청소관리 대행 사업비 2억 7680만 2000원, 648쪽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공사 3억 6355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701쪽 서부여성회관 소관입니다.
2020년 본예산 대비 1억 3936만 8000원이 증가된 41억 691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교육과정 강사수당 4억 6783만원, 청사기계설비 및 청소관리 8억 9647만 6000원, 702쪽 체육시설교육 강사수당 2억 5458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707쪽 아동복지관 소관입니다.
2020년 본예산 대비 6억 6651만 1000원이 증가된 55억 359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707쪽 아동ㆍ가족 심리치료사업 1억 5586만 9000원, 710쪽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25억 7114만원 등입니다.
지금까지 여성가족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3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의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한부모가족과 여성의 복지증진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7년에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20년도 말 49억 7561만 6000원이 조성되어 2021년도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 등 8950만 4000원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1년도 사업비로 2억 2000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 대비 1억 3049만 6000원이 감액된 48억 4512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66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53만 8000원,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회수 8억 3435만 6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8696만 6000원 등 총 9억 2386만원입니다.
167쪽 지출계획은 양성평등 공모사업으로 7000만원, 여성친화기업 인센티브 지원 1억 2000만원, 168쪽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지원 100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대책비 지원 2000만원 등을 편성하여 한부모가족의 복지지원사업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수입액 중 사업비를 제외한 7억 386만원은 예치하여 2021년도 사업예산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69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17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여성가족국 예산안은 양성평등사회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반마련, 함께 돌보고 함께 키우는 출산ㆍ양육환경 조성, 아동ㆍ청소년의 꿈 실현을 위한 행복한 성장지원,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인천을 실현해 나가는 데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저를 비롯한 여성가족국 전 직원은 인천시민에게 가족에게 훈훈한 휴먼터치를 기본으로 하여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창호입니다.
2021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2021년 예산편성 여건 및 방향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총괄개요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입예산 총괄규모는 예산액 6776억 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34% 감소한 162억 4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 총괄규모는 예산액 9737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여 전년 대비 0.25% 감소한 24억 6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예산액 6766억 8100만원으로 편성하여 전년 대비 2.39% 감소한 165억 3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재원별 구성 비율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은 전년도예산액 대비 11억 8614만원이 감액된 12억 8118만원으로 여성가족국 세입의 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증감률은 48.07% 감소로 여성가족국 세입예산 중 가장 높은 증감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기정액 대비 116억 5841만원이 감액된 5647억 7348만원을 편성하여 여성가족국 세입의 83.46%를 차지하며 증감률은 2.02%가 감소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36억 9136만원을 감액하여 1106억 263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가족국 세입의 1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과 9페이지 국고보조금 등 그리고 12페이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예산액은 9727억 9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0.28% 감소한 27억 6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여성가족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확대,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돌봄사업 확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방안 마련, 아이 낳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임신ㆍ출산ㆍ육아를 위한 예산 등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 호봉제 임금테이블을 마련하고 종합건강검진비, 상해보험료 등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21년부터 가족수당과 명절휴가비를 신설하는 등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돌봄사업 확대는 2020년 미추홀구 화재사건을 계기로 코로나19 상황에서 돌봄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며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학교와 지자체 간 협업모델로 학교 공간을 활용하고 지자체가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의 신규사업을 편성하는 등 돌봄사업에 대해서도 꾸준히 예산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돌봄사업 대부분이 정부정책에 따른 국비사업으로 기존의 정책을 확대하는 정도이며 특히 초등학생 이상 실제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학교돌봄과 사교육을 통해 해소하고 있어 돌봄의 영역에서 시민들의 어떠한 수요가 있는지 적극적인 실태조사 등을 통해 지역의 특성과 시민들의 수요에 맞는 정책발굴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인천형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센터를 신규로 설치할 예정이며 마지막으로 아이 낳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난임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한의약을 통한 난임치료 지원 등의 사업을 확대 편성하였으며 인천형 산후조리원 지정운영, 인천 아빠육아 천사단 운영 등 출산환경 조성을 위한 사항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주요증감사업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국 3억원 이상 주요증감사업은 32개 사업으로 22개 사업 374억 493만원이 증액되었으나 7개 사업 448억 8058만원이 감소되어 74억 7565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 종사자 등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상승, 돌봄정책 확대 등 사업비가 증가하였으나 수년간 지속된 저출산 문제로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수당 급여지급 등 대상 아동의 감소로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증액사유는 연장보육시간에 전담교사를 배치하도록 보육지원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교사 충원에 필요한 보조교사 인건비, 처우개선비 등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인건비 기준이 낮은 국비시설에 대하여 지원하는 임금보전수당이 91%에서 94%로 상향되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급식 지원단가를 45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여 난임시술비 지원대상자가 증가하고 아이사랑꿈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개소 수 증가 등의 사유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업의 대부분이 국비 보조사업으로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사업비가 편성되지 못하고 추경에 편성되거나 시나 군ㆍ구의 사전 수요조사 없이 중앙부처의 일방적인 사업량 배정으로 수요보다 과다하게 편성돼서 예산이 사장되거나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업별 감액사유는 지원대상의 감소에 따라 영유아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운영, 아동수당 등의 사업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아이사랑꿈터 신규설치 감소에 따른 설치비 지원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의 감소 등의 사유로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주요증감사업 내역에 대한 세부사항과 40페이지 조례 관련 예산편성 현황, 45페이지 주민참여예산, 47페이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성과계획서 17쪽 잠깐 한번 보시겠어요.
페이지 다시 한번만 말씀을…….
성과계획서.
네, 몇 페이지…….
17쪽 여성복지관 성과지표명 중에서 보니까 교육 프로그램 수강생 수료율이라든지 일자리 취업연계 건수라든지 이것은 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청사 개보수 공사 및 교육기자재 구입 건수를 성과지표로 잡은 것 그 다음에 또 여성의 광장의 경우에도 보니까 성과지표에 여성사회교육 수료율과 만족도 향상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청사시설 만족도 향상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과계획서를 이렇게 작성을 하고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그 사업들이 지향하고자 하는 바를 이렇게 좀 나타내 줘야 하는 거잖아요.
물론 많은 예산이 청사 개보수나 교육기자재 구입하는 데 들어가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의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냐 이런 것들을 따지는 의미로 이 지표를 넣었다라고도 한편으로 이해는 가지만 사실 우리 여성복지관이 청사 개보수 공사를 하거나 교육기자재 구입하는 게 복지관 운영의 어떤 목적이나 이런 것에는 부합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은 이것 보시면서 혹시, 이것까지 보실 수는 없었겠지만 지금 보시면 어때요, 이 부분? 지표를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네, 위원님 저희 검토해서 변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광장도 마찬가지죠. 물론 우리 청사시설 관련 예산도 제가 뒤에 살펴보니까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중이 높은 예산을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측면도 좀 지표로 잡혀보자고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여성의 광장이 우리 청사시설 만족도 높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뭔가 다른 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다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 우리 조선희 위원님이 많이 얘기하실 것도 같은데 의회연구모임도 하고 계셔서 그래도 여성가족국 것은 저도 한번 쭉 살펴봤는데 그래도 좀 그나마 다른 실ㆍ국보다는 많이 괜찮다,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은 되는데 한 두 가지만 우리 부서들에서 이것 할 때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십사 의미로 지적을 할까 합니다.
97쪽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인지예산서 96, 97쪽 난임시술비 지원에 대해서 보면 사업대상자를 여성 100% 431명으로 딱 잡았어요.
물론 제가 볼 때는 난임시술을 받는 대상이 여성분들이 대부분이니까 아마 이렇게 잡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그런데 사업수혜자 이것도 똑같이 여성으로만 이 시술에 대한 수혜를 이렇게 받는다라는 측면을 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사실 난임시술이 꼭 지금 여기 보면 체외수정이라든지 인공수정 이렇게 하는 그런 데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라고 그러면 사실 어떻게 수혜자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좀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과장님이 설명…….
네, 과장님이 좀.
조선희 위원님, 제가 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건가요?
(웃음소리)
육아지원과장 윤재석입니다.
난임시술비 지원 건은 국고 보조사업인데요. 전국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 사업은 사업대상이 사실상 혼인상태나 난임부부나 시술비 지원대상자가 여성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네,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쭉 해 오던 매년 사업인데요.
대상자가 여성에 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성인지예산임에도 불구하고 100% 여성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 수혜는 여성, 남성 부부가 다 수혜를 받는 것 아닌가.
이 사업 말고도 그러면 다른 사업도 개발이 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대상자는 제가 이해, 그러니까 만약에 여성들에게 이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수혜대상, 수혜자까지 그렇게 여성에 한정할 수 있는 건가, 과연.
물론 우리, 왜냐하면 성인지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뭐 여성에 대한 어떤 예산을 많이 고려하자 이런 측면은 아닌 거잖아요. 성평등 개념에서의 어떤 그런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또 쓰여지게 할 건가라는 것을 고민해 보자라는 거잖아요, 사실 편성 단계부터.
물론 대부분 보면 사업을 선정을 해 놓고 이게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인가 아닌가 고민을, 대부분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 자체를 할 때 수혜대상이 양성평등 측면에서 이게 그런 사업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한번 따져 보자라는 것 아닐까.
그런 취지에서 보다 보면 사실 이런 사업수혜자나 대상자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할 때 보면 일반적인 판단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아닌 부분들이 보이는데 그중에 하나가 지금 이렇게 눈에 띄긴 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말씀은 이 부분은 대부분 사업대상자나 수혜자를 여성으로만 본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부부에게 다 수혜가 가는 것 아닌가요?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실은 시술은 여성한테 하지만 효과는 부부한테 돌아오는 거니까 5대5라고 했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웃음소리)
모르겠습니다. 조선희 위원님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모임 대표위원님으로서 한번 좀 판가름을, 제가 너무 편협하게 생각한 건지에 대해서 한번 좀…….
저는 그 파트를 안 봤는데요. 저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해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126쪽에 보면 청소년웹진 MOO 운영 관련해서도 여기 보니까 사업대상자 수혜자 이것도 이렇게, 이게 어떤 개념으로 따진 건지 해당 기자들을 가지고 따진 건지 궁금하거든요.
이것도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잠깐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사업대상자를 올해 2020년 것도 보면 11명, 6명 또 그런데 사업수혜자는 11명, 4명으로 잡았어요. 이게 뭘 근거로 해서 이렇게 잡았는지에 대해서 이 사업수혜는 모든 청소년에게 가는 것 아닌가요, 대상은 이렇게 잡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동청소년과장 변중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좀 편협적으로 본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기자를 청소년 기자의 성별 분포를 놓고 이렇게 비율을 정한 건데…….
그러니까 이 부분도 대상자는, 사업대상자는 기자가 될 수 있지만 이것에 대한 수혜는 청소년웹진을 보는 우리 청소년들이 대상이 돼야 하는 것 아닌가, 수혜자는.
그러면 이것을 구독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의 성비를 가지고 표현을 좀 해 주는 게 맞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을 좀 보완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콕 집어서 이것 2개로 했지만 전반적으로 잘, 그래도 우리 여성가족국은 많이 고민을 하신, 다른 실ㆍ국보다는 더 고민을 많이 하셨다.
지금 제가 앞으로 내일 할 것도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사업 잡은 게 영 아니어서 좀 그랬는데 일단은 그 고민을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좀 세밀하게 이 부분들을 너무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나머지 예산 관련해서는 질의할 것들이 있는데 위원장님, 1건만 먼저 하고 해도 되겠습니까?
세부사업설명서 21쪽 여성사회교육기관 운영지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보니까 이 사업은 여성인력개발센터 세 군데, 인천여성인력개발센터와 인천미추홀여성인력개발센터 그 다음에 인천서구여성인력개발센터에 지원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운영비 지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비 관련해서 국장님 좀 고민을 해 보셨나요, 혹시 이 세 곳 관련해서?
잠깐 고민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성정책과장에 있을 때 여기 여성인력개발센터 관련해서 간담회도 했고 그리고 제가 직접 나가서 미추홀인력개발센터의 센터장님하고도 심도 깊게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게 3년 동안 쭉 같은, 동결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올해도 예산담당관실에 사실은 증액을 해서 올렸는데 재정상…….
부서에서는 올렸는데 예산실에서 삭감이 된 거군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로 올렸었나요?
저희가 처음에 2억씩 해서 3개 기관 그렇게 반영을 시켰었는데 1차로 조정된 금액이 또 그것보다 조금 다운이 됐었는데 그것마저도 최종단계에서는 작년 수준으로 동결이 되었습니다.
그랬었군요.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들이 구성되어 있는 15개 시ㆍ도 운영비 지원 현황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물론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2억이 조금 넘지만 별도 지원 사항들이 좀 많이 뒤따라 주는 것 같더라고요. 경기도도 그렇고 경기도는 2억 5000 정도고.
그래서 전국 평균 보니까 2억 3600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넘는 것 같아요.
전남의 경우는 3억이 되기도 하고 전북 3억 1000 이런 일반 도 단위에서도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사실 물론 우리가 지금 새일센터도 7개 있는 거죠, 그렇죠?
광역까지 8개.
광역센터까지 하면 8개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적어도 평균 시ㆍ도, 평균 정도는 우리 인천에서도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도 동의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요청했던 여성친화기업과 가족친화인증기업의 비교표 이렇게 한눈에 오니까 이해가 좀 빨라요.
어쨌든 가족친화기업은 여가부가 하는 것이고 여성친화기업은 인천시가 하는 것이다. 이것 외에도 규모, 대상이나 목적, 심사항목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렇게 자료가 오니까 ‘이것 동어반복 아니야?’ 사실 가족친화기업이 여성친화기업이 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런 차이점에 대한 이해들,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히 좀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산은 크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구나.’라는 구분점은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한눈으로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짜 고민인데요.
제가 저출산사회연대회의 이것도 이제 국비…….
네, 국비사업입니다.
여기서 하는 저출산극복 인식개선 프로그램이 어떤 거예요?
일단 홍보라든지 교육 관련한 내용을 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니까 이게 2009년도부터 무슨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그게 초석이 돼서 계속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름이 바뀌어서 지금 저출산극복 사회연대회의라고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구보건복지협회로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로 지원이 돼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빠육아 천사단…….
그것은 별도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 아빠육아 천사단 같은 경우는…….
그것도 여기에 일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 자조모임이라든지 교육 이런 것들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에 보면 저출산극복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이게 캠페인이나 교육일 것 같은데 저출산극복 환경 조성 그 앞 페이지에 있는 것에도 보면 또 출산인구 플러스 아카데미 개최 해 가지고 또 교육이 있는 거예요.
이게 초ㆍ중ㆍ고 인구교육, 아니, 저출산 교육을 왜 초ㆍ중ㆍ고 학생들한테 찾아가서 저출산 교육을 합니까. 걔들은 이미 태어났고, 진짜로, 진짜로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개선해서 인구보건복지협회하고 좀 다시 프로그램을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체 사업비로도 나가고 저출산극복 사회연대회의 비용으로도 나가고 이런 것은 어쩌면 중복사업 아닌가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다만 저는 인천아빠육아 천사단 운영 이것은 되게 기대가 돼요.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될지 기대가 되는데…….
워낙 지금 저출산으로 올해도 합계 출산율이, 분기별 출산율이 지금 0.84로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중복되는 바는 있지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라고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이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는 것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알지 않나요?
네, 그렇지만 인식개선 사실은 뭐 아이들한테도 저희들이 중요하다…….
이미 학교의 아이들은 대단히 많은 교육이 들어가요. 인구교육도 들어가지만 여기서 보다 보면 학교폭력교육도 들어가고 성폭력교육도 들어가고 상당히 많은 교육이 들어가요. 아이들은 이미 과도한 교육 과잉시대를 살고 있어요.
놀게 해 줘야지 시마저 자꾸 아이들한테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잡는 것은 너무 아이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얘네들이 이 교육 받고 집에 와서 ‘엄마, 동생 낳아주세요.’ 이러라고 교육시키는 것 아닐 거잖아요, 사실은.
그것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웃음소리)
여튼 저는 이게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정부정책에 변화가 생기는 것도 그동안에 저출산으로 수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전환을 만들어내지 못한 요인들은 전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용어를 계속 쓰는 것이 좋은 것인지조차도 사실은 모르겠는 그런 혼돈의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진짜로 아빠육아 천사나 예를 들면 공동육아나눔터나 돌봄시설들, 이런 것들을 잘 구축하는 것이 사실은 친출산 환경을 만드는 것이지 교육으로 저는 저출산 극복은 절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달아서 공동육아나눔터 아까, 우리 공동육아나눔터가 23개소예요?
네, 이것은 여가부에서 진행하는 공동육아나눔터 국비로 지원되는 시설은 23개입니다.
그런데 여기 186페이지에 37개소는 그러면 어떤 기준인 거죠?
아이사랑꿈터 스물…….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와 아이사랑꿈터를 포함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라는 거죠?
네, 법으로 공동육아나눔터에 아이사랑꿈터도 같이 공동육아나눔터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공동육아나눔터도 더 확대를 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이것은 이 상태에서 스톱하고 아이사랑꿈터 확대 중심으로 간다?
네, 인천형으로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아니, 공동육아나눔터랑 아이돌보미가 전부 다 건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던데 이미 민간에서도 사실 이런 부분들 할 수가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촘촘하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사랑꿈터도 상당히 어찌 보면 규모가 있고 공동육아나눔터도 어떤지는 다 일일이 확인해 본 것은 아닌데 민간에서도 품앗이나 공동육아나 이런 부분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조성하는 것이 사실은 촘촘한 돌봄체계를 꾸리는 데 있어서 방안이지 않을까 싶어서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다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성폭력이나 성매매피해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의 준비들 이런 부분들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인천의 폭력피해여성 자립지원이 몇 군데 있죠? 공동생활가정, 성폭력피해자자립지원 자립홈이 있고 이주여성…….
그러니까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 자립홈이 있고 생활보호시설도 있고 이주여성도 있고 그래서 도합 저희가 26개의 권익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보호시설은 다섯 군데이고 나머지는 상담소 그리고 자립홈…….
자립홈이 몇 개예요?
자립홈은…….
2개죠, 2개?
네, 자립홈, 이름이 갑자기…….
이름은 생각 안 나셔도, 이름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자립홈 2개입니다.
24시간 운영이죠, 여기?
네, 그렇습니다.
근무자가 몇 명입니까, 종사자가?
근무자가 지금 현재 3명입니다.
이게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죠?
네, 안 합니다.
24시간 근무인데 3명이 일해요. 이것은 가능한 시스템이 아니죠.
그런데 좀 변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것 정말 어렵게 저희 또 인천만의 특색으로 해서 여가부에 가서 건의드려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희희낙락’이라는 성매매 시설에 있는 직원이 주간에 일하는 그 직원을 주간에 하고 나머지 한 분이 야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뽑아서 저희가 기간제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3명으로는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여가부의 책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가부의 책임도 있는데 보니까 일주일에 최소 62시간에서 73시간 근무를 하게 되는 구조더라고요.
더구나 센터장님들도 숙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이고 그래서 여가부가 구조적으로는 5명 정도는 일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예산에서 그런 논의들이 되고 있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가 저는 선제적으로라도 이주여성이나 자립홈 같은 경우는 다른 시ㆍ도도 있지만 인천시가 먼저 시작한 그런 사례가 있기도 하고 그런 경험도 있고 하니까 인력보강을 해서 이 기관들이, 어저께 시장님, 교육감님, 경찰청장님이 폭력피해여성 보호캠페인 하셨더라고요. 가서 봤는데 폭력피해여성이 자립을 할 수 있고 또 그 여성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는 자립홈에 대한 인력지원이 저는 꼭 필요할 것 같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 담당 팀장도 여가부하고 기재부까지 출장을 두 번씩 가서 건의도 드렸고 그래서 지금 예결위에 그것을 편성해 주는 것까지 일부 그렇게 확답을 받았는데 아직 확정된 것까지는 지금 진행 중이라서 저희가 답변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로부터 저희가 지원을 받으려는 노력들은 지속적으로 계속해 왔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가 먼저 예산을, 인력증원을 하고 나중에 중앙부처가 오면 추경에서 조정을 해도 되는 문제라서 저는 당장 내년 1월부터는 다른 조건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네, 위원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분 하신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식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82쪽이요.
연수구의 함박마을에는 1만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 6000여 명이 다문화가정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회적 관심도 있고 이러는데 우리 시에서 예산안을 보면 전년 대비해서 증가가 안 되고 감액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에도 그것 관련해서 고려인주민 지원 조례도 만들어지고 이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게 정책이 뒷걸음질 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우선 장기적으로는 뉴딜사업과 관련해서 많이 발전이 되겠지만 그 기간에 많은 주민들이 공동체 생활에 많이 소외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왜 감액편성을 했습니까?
왜 감액이 됐냐고…….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만…….
482쪽 외국인주민 생활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감액편성이 됐거든요. 이게 고려인도 함박마을 거기도 속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외국인주민 생활지원 예산이 전년보다 75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감액된 3000만원은 격년제로 제작되는 외국인에 대한 생활가이드북 예산 이런 게 있어서 3000만원은 그 부문의 홍보비인 거고요. 이게 격년제로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려인주민 실태조사하고 올해 저희가 인천가족재단에 인천광역시 고려인주민 실태조사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방안 이런 것들을 용역 하면서 비용이 들어가 있던 것들이 삭감됐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선 함박마을 거기가 연수1동이거든요. 연수1동의 영유아 실태 현황을 보면 영유아가 전부 다 977명인데 거기에서 외국인이 429명이에요. 거의 절반의 영유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책은 미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례 있죠?
네, 있습니다.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정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제4호에 보면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교육사업이 있어요. 이 조례에 의해서, 똑같은 조례죠. 부천시하고 안산시가 영유아보육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조사나 실태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해 일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그게 2억을 요청했었는데 1억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책들과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함박마을복지관이 있어요. 거기서도 지역공동체를 위해서 통합과 화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고민이 있고 시민단체나 사회단체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연수구 지자체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맞게 현재 일어나는 이 실태를 어떻게 파악하고 지원해 줄 것인가가 내년에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연수구청 지자체하고 많이 소통 좀 해 보시고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 실태파악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천이나 안산시처럼 우리 외국인들이 편견과 차별 없이 지역공동체로 살 수 있게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많이 협업 좀 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양성평등 조례 있죠. 그 조례에 의해서 기금이 설립되고 그래서 기금을 가지고 조례에 맞게 사업을 하는데 기금의 목적은 참 거창하죠? 모든 영역에 양성평등 실현의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성가족국이 하는 모든 업무가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목적에 전부 다 부합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금을 만들어서 사업하는 것을 보면 너무 참 조그마한 사업을 하고 있다. 물론 조례에 의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만 나는 이 기금을 갖다가 진짜 필요성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기금 가지고 사업하는 게 작년에는 두 가지 사업, 올해는 세 가지 사업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일반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더 많이 활성화시키는 양성평등 실현을 할 수 있는데 구태여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 기금 조성은 저희가 1997년부터 최초로 기금을 운용하는 것을 만들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목표액이 50억이었는데 지금 아직도 50억에 도달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례에 명시된 대로 두 가지 사업, 공모사업과 그리고 한부모지원사업 이 두 가지로 있다가 올해 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을 통해서 저희가 1억 2000만원 여성친화도시에 인센티브 주는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얼마 전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그렇게 상정해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것 외에도 기금에서는 세 가지의 사업을 진행하지만 저희 여성가족국 내에서 양성평등과 관련한 모든 사업들이 개별적으로 일반예산에 편성되어서 1조 가까이 되는 예산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저희가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의해서 중장기발전계획도 세우고 그것에 따른 1년 단위의 시행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는 우리 시청 내에 있는 전 부서에 양성평등과 관련된 시행계획을 받아서 각 부서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설정했을 때 진짜 선정된 사업이 성평등 실현을 위한 목적에 부합하게끔 적극적인 사업을 실시해야 하거든요.
매일 형식적인 두 가지 사업하다가 어쩔 수 없이 기금을 지출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사업 하나를 또 추가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사업도 큰 대단한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번 사업이 하나 들어갔죠?
네, 여성친화기업 육성에 관한 사업…….
그래서 여성들이 일하기 편한 그런 기업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화장실 개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환경개선사업 1000만원씩 지원하는 것과 그 기업에서 3개월 정도 근무를 한 직원들한테 자립할 수 있는 1인당 100만 그래서 2인까지 200만원 기업에, 그래서 10개 기업을 우선 올해 지금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또 10개 그렇게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모선정이 됐나요?
네, 공모를 해서 저희가 18개 기업이 신청이 돼서 어제 아마 심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10개 기업으로 선정이 되고 거기에 물론 여러 가지 규칙에 의해서 정관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겠지만 제외대상 기업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제외대상 기업은 아니고 저희가 규모를, 좀 전에 조선희 위원님께서 주셨던 비교했던 자료에도 보시면 영세기업 주로 5인 이상 50인 미만…….
그렇죠, 50인 미만.
그 기업에만 우선 적용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표나 평가기준을 저희가 공개하고 신청을 받아서 그 업체들이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위원들을 구성해서 그렇게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삼사십대 결혼 후 여성들이 많이 취업을 하는 데가 일반음식점, 제조업, 가내수공업 이런 데 했거든요.
지금은 경력단절여성들이 가장 많이 하는 연령대가 50에서 60대예요. 그분들이 취업하는 데가 일반음식점, 음식 제조하는 데 음식점 이런 데 많이 취업하는데 거기는 또 제외가 됐더라고요. 그런 데를 선정해 가지고 우수한 여성인력을 많이 하는 그런 업체도 지원할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 많이 와서 접근이 필요한 그런 업체는 열외를 시키고 다른 업체를 했거든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보완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양성평등기금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할까, 이것 행정감사는 아니지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개선시켜 가지고 양성평등기금이 그 목적에 맞게 사업도 거대한 목적에 맞게 크게 좀 틀을 갖고서 해야겠다. 진짜 여성들이 필요한 그런 체감을 느낄 수 있는 변화되는 정책과 사업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또 다른 사업들은 새로일하기센터나 아까 말씀하신 인력개발센터 이런 데에서 교육훈련을 통해서 기업하고 연계해서 일자리를 구인ㆍ구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지금 말씀하신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는 데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므로 나머지 짧은 두 가지는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쉬었다 하시죠.
좀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4시까지 정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운 위원입니다.
우리 인천어린이집 관련해서 우선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인천에 열한 군데 있나요, 아홉 군데 있나요?
열한 군데 있습니다.
설립연도를 보니까 ’90년대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기능보강사업 예산을 그쪽으로 지원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해마다 연도별로 지정된 돌아가면서 기능보강…….
너무 약한 것 같아 가지고 내용이 나왔나 본데요.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논의해 볼게요. 일단 지원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오래된 건물이라서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세사업, 상세내역, 세부사업설명서 85페이지 보면 여성안심 무인택배서비스가 있어요. 이게 지금 6개소를 신규설치하려고 예산을 올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업목적이 택배기사를 사칭한 성폭력 및 강도사건 등으로 인해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2016년도인가 시작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그때 기억으로는 사건ㆍ사고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시작은 잘하셨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도 보시면 택배가 비대면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택배를 신청할 때 보면 예전에는 주인이 없을 경우에는 다시 돌고 다시 직접 전달해 주는 것으로 목적이 돼 있어 가지고 이런 사건ㆍ사고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문 밖에다 놓고 가요.
그렇게 다 문자나 연락이 오고 또 신청할 때 ‘부재 시 문 앞’ 이렇게 신청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바꿔져야 돼요, 사업이 좀 이제. 예전에는 그렇다고 인정했는데 지금은 여기에 대해서 계속 늘릴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무인택배함이 거의 동 주민센터에 설치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공공기관이나 그런 쪽에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거기에 평상시에도 엄청나게 민원 때문에 주민들 많이 다니는 곳이에요.
이제 나름대로의 운영방식을 바꿔야 되지 않나. 요즘에는 더 많은 다른 쪽으로 해서 방법이 많이 있어서 무인택배시스템은 이제 점점 더 설치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으로 계속 유지해 나가다가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 부분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1인 여성가구들이 늘어나면서 이 제도가 실시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70개소 목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이제 진행하면서 내년도에는 다른 어떤 정말 필요로 하는 게 어떤 건지로 전환할 수 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벌써 나름대로 좀 정리를 서서히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또 단점이 있어요. 이게 또 집에 배달이 안 되는 물건들이, 가족 중에서 배달을 집에다 오면 안 되는 것들을 여기다가 시켜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 몰래…….
(웃음소리)
하여간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는. 맞아요, 안 맞아요?
거기까지는 생각 못 했습니다.
내가 가족이 누구라고 지칭은 안 할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제는 이렇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네,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 보면 여성폭력예방 홍보예산이 있는데 이것도 뿐만 아니라 이것은 다른 데도 지금 유사하게 나름대로 홍보비용이 여러 군데가 홍보비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또 별도로 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네, 참여예산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비슷한 사업들에 대해서 그쪽에서 언제든지 홍보할 수 있고 같이할 수 있는데 겹치는 예산이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서 이것도 한번,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이니까 부서에서 올라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그것은 모르시겠는데 일단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게 예산이 겹치는 경향이, 중복된 경향이 있습니다.
네, 내용을 다르게 해서 홍보 관련된 사업을 할 경우에 저희가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청년예술가들한테 디자인을 의뢰한다든지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작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의미가 또 담겨 있습니다.
이쪽은 문화예술과나 인천문화재단이나 이런 쪽에서 올라오는 게 더, 그런 내용이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거기에서는 왜 꼭 우리 여성폭력에 대해서 문화예술 쪽에서는 다루면 안 되나요?
아니, 가능은 한데…….
가능해요.
여기 청년예술가라는 부분이 일반적인 예술가는 아니고요. 활동하는 여성, 여성을 위한 어떤 활동가들의 예술가들이 주로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검토하고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래 위원입니다.
오전에 추경 때 잠깐 말씀드렸던 다함께돌봄센터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후에 과장님께서 관련 공문들 주셔서 이해를 다 잘 했습니다. 보니까 연말에, 연말이 아니라 처음 9월에는 30개소 하자고 왔다가 또 연말에 다시 2개소로 예산 확보가 안 됐다라고 왔다가 이제 마지막 저희가 10개 하겠다고 하니까 10개 예산을 줬던 부분이네요, 저희는 30개로 잡았었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제가 염려했던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지금 10개 목표도 수정해서 했지만 9개밖에, 하나는 나중에 이렇게…….
반납했습니다.
못 하겠다고 반납을 하는 바람에 결국은 9개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총 그래서 14개, 앞으로 내년에 다시 좀 하겠다라고 한 게 27개예요. 그러면 27개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제대로 받으셨나요, 27개에 대한 부분들을?
네,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아무튼 쉽지 않다. 사실 쉽지가 않을 텐데 제가 볼 때 시에서는 그래도 지금 14개 설립된 센터 권역이나 이런 것도 좀 보시면서 균형적으로 체계적으로 연말까지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부탁 당부를 드리고요.
또 세부사업설명서 299쪽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까.
학교-지자체 협업모델 인건비 지원하고 운영비 지원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온종일돌봄체계 구축 운영 실행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초등돌봄 전담사인가요. 그분들이 지금 아마 데모도 하고 굉장히 잘못하면 학교의 돌봄공백이 생길 것이다라는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이렇게 촉발된 게 국회에서 온종일돌봄체계 운영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면서 촉발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아마 그것과 관련된 예산으로 제가 보여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것 준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학교와 지자체 협업모델 어떤 식으로 끌고 갈지에 대해서 뭔가 로드맵이 서 있는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로드맵까지는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직도 보건복지부, 교육부 그 다음에 저희 지자체 특히 또 군ㆍ구비가 여기 일부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군ㆍ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아, 군ㆍ구에서?
네, 그래서 이 부분이 45개 교실에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사실은 일방적인 통보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교육청과는 어떻게 좀 얘기가 잘 되고 있나요?
아직 얘기 못 해 봤습니다.
교육청하고도 전혀 지금 안 되어 있고 그냥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내용인가요, 이렇게 하라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학교돌봄이 있는 것이고 교육청 초등돌봄교실처럼 학교돌봄이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 다함께돌봄센터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마을돌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통합을 하겠다 이런 부분 아닌가요, 이 부분이? 그래서 지금 학교에 있는 유휴교실들을 활용해서 온종일돌봄체계를 구축하자 이런 것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까?
네, 의도는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지금 예산은 이렇게 세워지고 그랬지만 다함께돌봄센터처럼 진행이나 이런 것들이 어수선하게 될 부분 아닌가요?
그럴 우려가 좀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볼 때는 교육청과도 굉장히 큰 협업이 필요하다. 물론 군ㆍ구에서도 예산을 매칭해야 하니까 군ㆍ구의 동의도 필요한 거지만 사실 이것은 학교 교실들 활용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그래서 학교가 개방이 되고 해야 하는 부분이 이 사업이 추진되려면 그런 부분이잖아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광역 단위의 어떤 돌봄협의체 구성 이런 것들이 시급해 보이거든요, 이 사업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관련해서 이렇게 다 가려고 그러면.
아무튼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에게 온종일돌봄체계 구축 운영 실행계획 있잖아요. 그것 좀 위원님들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 관련해서 따로 좀 한번 보고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409쪽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한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예산 하나가 뭐가 잘못됐을 것 같다. 지금 뭐냐 하면 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 시비 100% 지원되는 게 지금 예산서 보니까 3176만 7000원이 계획이 섰더라고요.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년이면 우리 고1까지 다 무상교육이 되는 거잖아요. 작년에 우리 고3들 무상교육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올해 고2 됐고 내년이면 고1까지도 다 무상교육 돼서 이 부분 관련 안 되는, 전혀 예산 세울 필요가 없는 예산 아니었나요?
우리 지금 한부모가족들 고등학생들 입학금하고 수업료 지원하겠다는 내용 아니에요? 이게 지금 예산서에 보면 3176만 7000원이 섰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안 세워도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관련해서 담당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세우지 않아도 될 예산인 것 같은데 세워진 것 같아서요.
가족다문화과장 정인숙입니다.
이병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맞는 사항인데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은 특수목적고나 자율형사립고를…….
특수목적고등학교나 자율형사립고에 다니는 학생이라든지 무상지원이 안 되는 그런 대상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대상인원이 1123명 정도나 돼요? 대상인원이 보니까 1123명으로 된 것 같은데 특목고나 자율학교 다니는 한부모가정 학생들이 이렇게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은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세부사업설명서 409쪽 보면 한부모가족 지원에서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이 1123명에게 하겠다. 그리고 그 예산금액을 예산서 보면 3176만 7000원이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목고나 자율학교 다니는 한부모 학생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천의 특목고 학생들 수가 이렇게 되지 않을 텐데.
저희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21년 요구사항에는 총 32명을 저희가 계상을 했거든요.
32명에 대한 게 3176만 7000원인가요, 지원이?
네, 그렇습니다.
고등학생 입학금 7명하고요. 수업료가 25명 해 가지고 총 3176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세부산출내역서를 좀 저희 위원님들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에서 보면 사업규모를 결정할 때 고교생 입학금비, 수업료 지원 1123명이 돼 있고 그 지원내역에 제가 예산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서 관련해서 질문드렸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조금 더 정확하게 한번 정리를 해 보죠.
지금 오전에 추경을 했던 부분에서 감액을 했죠. 한부모가족 지원에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이 지금 이 사업규모가 과장님, 올해 추경자료하고 내년 예산자료하고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이 8994명, 2020년도도 8994명이고 ’21년도도 8994명인데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예상이? 그리고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도 1123명, 1123명이 똑같고 세대수 똑같고.
그런데 올해 추경이, 추계를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게 추계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을 못 썼던 이유가 고교 2학년 학생이 무상교육 확대로 지원감소가 돼 가지고 추경에서 감액을 했잖아요.
여러 가지가 그것뿐만 아니고 포함돼서 3억 48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이게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지금 사립형 고등학교하고 특목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그러면 대상자를, 숫자를 파악한 건가요, 아니면 올해 숫자로 대략적으로 내년도를 맞추신 건가요?
지금 자녀교육비가 있고요.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가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셨던 자녀교육비는…….
아니, 일단은 먼저 제가 질의를 드린 것 중에서 추계에 있어서 사업대상자 숫자가 2020년도하고 2021년도가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나요? 애들이 여기에서 학생들이 졸업하는 아이들은 없나요? 졸업하고 새로 입학한 아이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대상들이.
네, 있습니다.
그러면 딱 졸업하는 숫자만큼 딱 입학을 하나요?
저희가 이것은 시스템적으로 추출을 하는데 공교롭게 같다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산출내역을 다시 산출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이 1년 동안에 아무리 변동 없이 1만 389세대가 딱 그렇게 맞춰지나요?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대상이, 그러니까 저는 사업규모를 정리, 아니, 뭐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나오는 게 연도의 차이가 변동이 없나요?
우리가 보통 가정양육이나 아니면 아동이나 육아나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있어서 보면 매년 변동추이들은, 인구변동들은 분명히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가족 환경의 어떤 변화들도 있을 수 있고 올해 한부모가족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또 여기서 다시 결혼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여러 가지 변동들이 인천의 300만 인구 중에서는 다양한 변화들이 생길 건데 그냥 이게 자료를 전년도 자료를 그대로 컨트롤 브이(ctrl+v)하고 하시는, 그렇게 작업하신 것은 아니시죠?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것 확인 좀 해 주시고 이것은 나중에,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심사한다는 것은 의회가 예산을 편성하기는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고 저희가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필요 없는 예산에 대해서 감액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더 필요한 부분에서는 증액을 하는 역할들이 지금 예산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는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한 예산이나 사회적약자에 대한 아니면 우리가 당연히 행정에서 배려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들은 가능하면 저희가 손대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랬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려면 서로가 행정과,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신뢰하고 믿는 관계들이 돼야 되고 거기에는 정확한 데이터들이, 통계치들이 작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뢰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식 위원입니다.
458쪽 이병래 위원님이 질의했던 학교-지자체 협업모델 그 사업이 두 가지 사업이 있어요. 인건비 지원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죠?
그 사업의 주체는 그러면 어디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내려와서 아동청소년과에서, 주체요? 이것을 진행, 사업을 할 주체를 말씀하시는…….
아직 그런 것이…….
그런 것은 세부적으로 안 내려와 있고요?
네, 로드맵이 아직 나오지 않아서 그 부분을 의회 끝난 다음에 저희가 다시…….
그래서 아까 설명한 게 좀 답답하게 설명을 했거든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학교는 복합화시설이 맞아요. 이 복합화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분담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또 학교는 학교대로 우리 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렇게 협업모델을 해 가지고 그래야지만 성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나라 돌봄사업이 발달과정이 있었죠. 옛날에는 어르신들을 어디다 보냈어요? 어디다 보냈지, 고려장인가? 거기로 보내다가 또 변천이 돼서 어르신을 양로원에 보내고 애들은 고아원에 보내는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것 지금은 어떻게 변합니까?
돌봄사업하고 많은 부서에서 기관에서 별도로 다 돌봄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변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맞춤형 돌봄사업이 중요하다. 현재는 대부분 돌봄사업들이 정부정책에 따른 국비사업으로 지자체가 약간 확대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돌봄사업은 시민들이 어떤 수요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지역별 특성에 맞게, 다 다르잖아요. 강남하고 시골동네하고 다르듯이 우리 연수구에 맞는 아니면 우리 인천에 맞는, 지역특성에 맞는 그런 맞춤형 돌봄정책의 발굴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부정책을 무조건 수용하면 어떻게 보면 정부정책에 맞는 그런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맞춤형 돌봄정책을 인천시에서도 좀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명심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혁신육아복합센터가 용역이 진행되고 ’21년 8월달에 착공 예정이죠?
네, 착공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하던 공공산후조리원, 육아종합센터 이런 다양한 시설, 다기능혁신센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떻게 되는 사업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시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혁신육아복합센터 내에 공공산후조리원이 1개소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이들이 마음 편안하게 안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장애아동을 포함한 놀이공간 그 다음에 풀들 이런 시설들이 복합적으로 센터 안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육아종합센터는 지원센터의 역할을 해 주고, 별도로?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용역이 들어가고 내년에 시설비와 감리비가 이게 설정이 된 거죠?
네, 설계비에 대한,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래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학교-지자체 협업모델 이게 지금 전혀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분들 인건비가 초등돌봄 전담사들하고 같습니까? 혹시 조사해 보셨어요?
조사 못 했습니다.
이것 되게 민감한 문제일 거거든요. 지자체가 하는 사업은 인건비가 얼마고 그리고 지자체가 고용하는 분인데 이분들이 학교로 들어가실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인천시 교육청에서 소속된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말이 쉽지 상당히 어려운 사업을 지금 하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광역 단위의 온종일돌봄체계가 구축이 됐었어야죠.
그래서 어느 학교에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예를 들면 유휴교실이 있는 학교는 상대적으로 학생 수가 적은 학교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돌봄수요도 높지 않아요. 유휴교실이 없는 학교가 돌봄수요가 높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교실은 만들 수 없잖아요.
사실 이런 것들을 준비, 2019년도에 공문이 보건복지부에서 왔을 때 구축해서 준비하면서 군ㆍ구 단위에서도 교육지원청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학교들의 수요를 파악하고 이런 과정이 있을 때 이 사업은 가능한 것이지 우리는 그 과정이 지금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저는 이것을 하는 것은 나중에 다시 삭감이 되든가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중앙부처에 저는 항의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냥 내리면 우기기식으로 계속하는 것을 그냥 계속 받을 건가 이것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물론 필요해요. 학교-지자체 협업모델은 필요하나 이게 시범사업 형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 국비 내려왔다고 이것을 시비 매칭해서 이렇게 가는 게 맞나라는 근본적 고민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그리고 여튼 돌봄은 되게 다양한 요구들이 만나고 있는 지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행정이 톱다운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상당히 무리한 시도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이실 것 같아요. 저하고 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국장님도.
저희가 심의 끝나고 좀 알아보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과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질문인데요. 임신ㆍ출산 건강관리지원 보면 친출산 환경 조성에 임산부 및 영유아를 사업규모에서 1만 7000명으로 잡으셨고요. 그리고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을 보면 임산부 및 영유아를 1만 6000명으로 잡으셨어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육아수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보통 1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을 평균 1만 7000으로 그렇게 저희가 추계를 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계속 감소를 하고 있어서 수첩에 대한 부분은 조금 낮춰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희망하는 출산인구는 1만 7000명인데 이것은 희망 숫자인 거죠, 희망 숫자.
작년에는 몇 명이었어요?
작년이요?
(「1만 8000명」하는 이 있음)
1만 8000명이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만 모자보건수첩은 그것보다 적어서 우리가 희망하는 숫자는 1만 7000명이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참여예산 얘기하셨는데 보다 보니까 청소년진로적성 프로그램 미적분(미래적성분석) 이렇게 해서 나왔던 것은 상당히 오래전에 청소년 참여예산에서 청소년들이 제안했던 거였는데 이게 예산사업으로 쭉 들어가 있더라고요. 안정적으로 이제, 똑같은 것을 청소년들이 제안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저는 이런 게 참여예산의 효과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청소년들은 굳이 똑같은 걸 제안하지 않고 청소년기관들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이 사업이 청소년활동진흥센터로만 간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청소년기관들에서 같이했었기 때문에 골고루 또 혜택을 볼 수 있었던 그런 사업이라서 되게 좋은, 참여예산의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의약 난임치료 같은 경우도 작년에 참여예산사업이었는데 올해 그냥 본예산으로 세우셨죠?
네, 맞습니다.
저는 참여예산의 효과성은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마다 시민들한테 똑같은 걸 제안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본예산으로 부서에서 책정을 할 수 있는 사업들 이런 것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당사자들이 현장에서 요구함으로써 한 해 실시를 하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해에는 이 사업이 지속적 의미가 있으면 계속 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게 행정이 같이 협업하는 것의 최고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참여예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올해 보다 보니 작년 게 사실 똑같이 올라오기도 했고 이 안타까움은 참여예산, 예산은 늘렸는데 그러다 보니 집행부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넣지 못하면서, 공무원도 주민이죠. 공무원도 시민이고 그런 광의적 의미의 참여예산으로 해석할 수는 있으나 되게 안타까운 부분, ‘안타깝다.’ 이 표현이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중에 하나가 아동친화도시 사업이에요. 이게 왜 아동친화도시 조례도 만들어졌고 이러면 당연히 집행부에서 세워서 팍팍팍 가야 되는 사업들을 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힘이라면 힘일까, 이것을 빌려야 될까. 일반참여형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맞죠? 아동친화도시 사업.
네, 참여예산사업으로.
그러니까 참여예산의 일반참여형으로 올라온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말씀에 제가 좀 힘을 받습니다. 참여예산으로 했던 사업들이 일반예산으로 이렇게 진행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 체계가 상당히 좋은 모델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동친화도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위원회가 참여예산으로 올라왔을 때 분야별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조금은 미흡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계기를 통해서 저희 아동친화도시의 아동들이 정말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저희가 살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잘하시겠죠. 다만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참여예산이라는 게 뭔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갖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고 아동친화도시 기왕에 참여예산사업으로 해서 일반참여형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이게 청소년복지시설만 해당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쉼터하고 자립지원관, 똑같은 청소년기관인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이런 데는 안 되는 거죠?
이것 참 애를 쓰셨는데 다 쓰지는 못하셨다고 해야 될까요.
체계적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도 그렇게 반영해야 된다는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
저는 상대적으로 청소년 쉼터가 가장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높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4시간의 가장 힘든, ‘가장 힘들다.’ 이것은 제 판단일 수도 있는데 그런 기관에 일하시는 분들한테 더 많은 것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어린이집 교사의 인건비가 높아야 되는 것처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청소년기관들에 대한 인건비나 이 부분들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저희가 좀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행감 때 또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저희가 어떤 체계로 나가야 될지를 검토하고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도 위원님 도와주시면 저희가 힘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임금 가이드라인도 다르던데 상담복지센터나 활동진흥센터나 이 부분들이, 이분들이 사회복지 종사자가 아니라서 지금 그런 거잖아요.
시설이 아니라서, 네, 맞습니다.
저는 그러면 여가부가 이분들 보건복지부로 이 기관들 넘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처우도 개선해 주지 못할 거면서 왜 갖고 있어요, 왜.
진짜로 이것은 답답해서 하는 소리예요, 답답해서. 제가 오죽 답답하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시에서도 방법을 좀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일하는 분들, 공무원들이 일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있듯이 이분들 또한 사실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우선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지원단 3년째 똑같아요. 지금 이번에도 똑같이 올라왔어요.
위원님, 그 부분도 저희 쪽에 한계가 좀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신 것을 알아요, 그분들이. 그런데 이번에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지역아동센터지원단이 2014년도에 민생복지예산이 삭감됐을 때 그때 지역아동센터지원단으로 갔던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보다 높아요. 민생복지예산 삭감됐을 때도 1억 8545만 8000원이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보다도 못 한 조건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민생복지예산 삭감돼 가지고 인천복지계가 전부 다 일어났을 때 그때보다도 못 한 것이고 이분들 또한 사회복지 종사자가 아니라서 받고 있는 부당한 처우가, 사회복지 종사자가 아니라고 정의했기에 받고 있는 부당한 처우들이 있는 거죠.
네, 노력하겠다는 말씀밖에는 이 자리에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도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이따가 위원님들하고도 다시 얘기는 해 보겠지만 정말 답답해요. 그러니까 오죽, 저는 제가 언젠가는 누군가를 고소장을 쓸 수도 있어요, 정말 지금 이 상태로 가다가는.
열악한 조건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 일의 효율성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인들을 돌보고 아동들을 돌보고 이 돌봄체계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돌봄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 일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이 여성들인데 성인지예산 이 사업에도 보니까 써 있어요. 보육교사 전부 다 여성이죠. 왜? 다 알잖아요, 이유에 대해서.
이 구조적 악순환 이 부분들을 예전에는 그냥, 이 숫자로 보니까 더 확확 느낌이 오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 너무 예산서를 볼 때마다 감정조절이 안 되고 있고 그런 상태인데 진짜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위원님과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선 위원입니다.
저번에 저희가 10월에 시행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에 관해서 조례를 통과시키고 했는데 팀장님 얘기는 군ㆍ구의 협의를 봐야 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현재 지금 저희가 국민행복카드라는 것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나와서 저소득층 아이들.
그런데 저희들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모든 보편적 학생, 여학생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지금 현재 아무것도 안 잡혀 있고 해서 예산이 아니면 얘기할 저기가 아니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조례를 낸 시ㆍ도가 몇 개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에다가 사실은 조례를 낸 시ㆍ도에는 거기에 쓸 수 있는 e음카드가 있잖아요, 인천의 e음카드가. 현금으로 줘서 시가 e음카드로 지원을 해 주고 뭘 사든 그 친구들이 배고프면 뭘 먹든 그 친구들이 필요로 하는 것, 그것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재원을 부탁하는 것도 한 방편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저희가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1월 9일 날 군ㆍ구에 의향을 물어보는 공문을 보냈고요. 그래서 답이 네 군데에서 왔는데 미추홀구, 제가 기억하는 것은 미추홀구인데 그쪽에서는 같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셨고 나머지 3개 구에서는 “재정상의 이유로 못 하겠다.”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6개 군ㆍ구에서 올라오는 상황도 좀 보고 또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검토한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먼저 필요한 부분부터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단계적으로 아직 어렵지만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점차 점차 점차 늘려가는 것이고 또 시가 ‘우리가 어느 정도 낼 테니 당신들이 좀 더 내라.’ 구하고도 같이 협의를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자고 했으니까 그 안에서만 좀 잘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좀 더 생각을 많이 해 주세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그냥 딱 ‘저소득층 아이들’ 이렇게 족쇄를 채우는 거예요, 국민행복카드라는 것은. 그것을 모르는 친구가 어디 있어요. 그 친구들은 다 알아. 그런데 우리 어른들의 눈높이에서만 보니까 자꾸 ‘모른다, 괜찮다.’ 이러는 건데 하여튼 그러지 마시고 그 친구들의 눈높이에 맞춰주세요.
딱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건데 이것을 갖다가 보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가, 증액이 되고 했는데 저희가 위원님들도 물론 보육시설이나 이런 데 가서 1년에 한 두 번 이렇게 찾아가서 작으나마 성금도 이렇게 드리고 하는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한 질병이 창궐이 되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밖에를 못 나가잖아요.
밖에를 못 나가는데 결국은 그 안에서 뭐 하겠어요. 안에서 그냥 시설이 좋은 데는 옥상도 가고 뛰어놀고 하겠지만 그 친구들이 사실은, 우리가 그 친구들을 잘 케어하고 공부도 잘 시키고 해서 부모가 없고 또한 질병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부모가 케어할 수 없으니까 그런 보육시설에 들어가는 것인데 간식이라도 좀 넉넉히 주고 그러면 좋은데 그런 게 없다고 몇 번이나 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증액된 것을 자세히 보면 다 인건비성이나 시설관리비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조금 챙겨서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운영비가 사실은 어디를 보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우리는 너네들에게 이렇게 관심이 있다.’ 이런 것으로 해서 무슨 선물의 박스라든지 이런 게 가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냥 ‘이것 줄 테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시가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는 좀, 겨우 9개소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친구들이 몇 명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간에 종합선물과자라도 뭐 이렇게 가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시설은 9개지만 거기에서 지금 보호되고 있는 아이들 수는 또 상당히 많고요.
시설이 9개인데 상당히 많죠. 당연히 없지는 않겠죠.
그 다음에 지금 국장님.
위원님, 지금 저희 팀장이 쪽지를 줬는데요. 9월부터 코로나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돼서 시설별로 6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60만원이 그러면 뭐예요?
주가 급여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는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비,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시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이들한테 제공되는 그런 것보다는 공공요금이라든지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아니, 그러니까 잠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0만원이든 600만원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것은 다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에 들어가는 거고요. 아이들에게 그래도 좀, 아니, 뭐 먹어야지 될 것 아닙니까? 밥만 주고 너네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제 얘기는 코로나로 인해서 밖에 못 나가는데 그 아이들이 공부만 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지 않냐 이거예요. 제가 여기 쭉 보니까 늘어난 것은 몇 억이 되고 이러는데 다 이게 시설비나 운영비나 급여예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충분히 저희…….
보호아동이 486명 정도 돼요. 그런데 486명한테 일주일에 과자 한두 봉지씩 주는 게 어렵지는 않지 않습니까, 시가.
시설의 정서함양 프로그램 운영하는 비용에서 약간의 간식비를 제공할 수는 있는 범위 정도는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서함양 프로그램에서 그것을 떼면 또 그게 저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줘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만큼을 줬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에 또 어떤 질병이 터질지 모르잖아요. 또 어떻게 갇혀 있을지도 모르고 그랬을 때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냐 이거죠.
네,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관심을 갖고 ‘우리는 니들을 버리지 않는다.’ 그 아이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고 부모님의 잘못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받는 고통을 우리는 물론 보육시설을 갖고 가지만 그래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거예요.
물론 보육교사들이 인건비가 낮고 그러면 안 되지만 그것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늘어난 거니까 그것보다도 우리가 간식비라든지 이런 게 좀 더 있으면 서로가 좋지 않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어쨌든 제가, 국장님, 질의하는데 갑자기 “네” 그러면…….
(웃음소리)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 어느 정도 질의가 마무리된 것 같아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
국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12쪽 인천청소년복합문화센터 조성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인천연구원에서 도림고 이전부지 활용방안 연구결과 복합문화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나왔고 또 아마 우리 국장님이나 아동청소년과의 변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청소년복합문화센터로 조성하기로 했다가 용역비가 세워졌는데 이게 인천연구원에서 정책연구로 그냥 또 기존에 연구했던 게 있으니까 인천청소년복합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인가요?
인천연구원에 가서 예산 소요되는 게 아니죠, 이것은?
네, 그렇습니다.
그것 확인…….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우리 조선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추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지금 여성가족부 운영지침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 관련해서 사실 저도 종사자 채용기준을 보고 있는데 여기가 상담복지센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상담복지 분야의 전공자들을 뽑는 거예요. 센터장은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경력이 청소년,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급여가 월 280만원대예요, 그것도 10호봉이 됐을 때.
그 다음에 팀장이 박사학위 취득하거나 박사과정을 이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석사학위로 경력 2년 이상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업무, 팀장이 5호봉이 되면 급여가 220만원 받아요.
팀원이 상담복지 분야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고 경력도 필요해요.
팀장이 3호봉이면 급여가 200만원입니다. 참 그 전공자들을 오라는 건지 아니면 열정페이를 요구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분야의 어떤 일을 하시고 우리가 청소년 상담복지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사실 열악한 사회복지시설의 기준을 보더라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사회복지시설이 굉장히 여기에 비하면 신의 직장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보면요.
우리가 이게 물론 하향평준화하자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좀 되게 마음이 아파야 될 것 같아요, 정말 행정에서 볼 때.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상담해서 고민해서 풀겠다, 뭐 관심 가지겠다가 아니고 착수가 성공입니다, 착수가 성공. 그렇게 좀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린이집들이 많이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어린이집들이 많이 힘들고 그 다음에 지금 반별 운영비 지원에 대한 요구들도 굉장히 많은 것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많이 얘기 들으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반별 교사 대 아동 비율로 인해 가지고 인건비 지출이 굉장히 어려운 현상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최소로 기준을 잡아도 이것은 금액이 워낙 크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집들이 1680개소를 맞추다 보면…….
1954개소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고민들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어린이집 대체조리사 이게 2018년도에는 5명이 채용이 됐었는데 2020년도에는 오히려 1명이 감소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15일 연차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면 최소한 8명 정도는 추가가 돼야 되는데 이것 솔직히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니고 대체조리사를 지원해 주는 것은 사실 원장님들이 조리실에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그런 한계 속에서 저는 이게 조금만, 이것은 8명 추가채용해 버리면 전체 어린이집의 숨통을 트여주는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예산이 좀 반영이 안 되는지.
위원장님, 저희가 그 부분 편성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조정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예산실이나 여기에서는 당연히 모든 것을 예산의 효율성으로만 무조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더 적극적인 설득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결론적으로는 안 됐잖아요. 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보육교사, 보육교육직들 교직원들 결국은 아이들을 케어하고 계시는 분들이고 가장 이분들이 건강해야지 아이들을 건강하게 케어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어떤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개별적으로 하라고 하고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하라고 하면 되게 쉽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육교직원 1만 7000명 정도의 대상으로 봤을 때 이것도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위원장님, 그게 어떤 아이돌보미가 저희가 1418명 거의 1500명에 가까운 인원도 있고 그런 어떤 종사하는 분들하고의 형평성이나 이런 것도 있고요.
형평성에 대한 부분은요. 저는 조금 그렇게 우리 시민들이 그리고 현장의 돌봄종사자들이 그렇게 남에 대해서 배 아파하시거나 그러시지는 않으세요. 순차적으로 기다리는 부분들도 있고 굉장히 민주적인 수용성들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좀 우선해서 걱정을 하시는 부분들이, 그리고 필요하면 해야지 여기를 해 주면 여기도 안 된다, 여기가 또 요구할까 봐 안 된다 그 요구가 정당하다면 당연히 들어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굉장히 편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마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과도한 것에는 저희들도 같이 열심히 설득하고 열심히 저희들도 방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꼭 좀 긴급하게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가 좀 긴데 우리 방과후 전담 어린이집 있죠, 인천에?
네, 있습니다.
몇 군데가 있습니까? 한 군데가 있죠?
네, 한 군데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나요?
네,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지원되고 있죠?
제가 자료 좀 잠깐, 90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보면 월 운영비를, 이게 좀 확산되지는 못했던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존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대상의 아동들도 있고. 그러면 이게 다함께돌봄이나 지역아동센터나 초등돌봄 어떤 이 사업과 달리 방과후 전담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는데 굉장히 운영난에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내용을 들었을 때.
그러면 이 사업이 존재하는 한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대상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본적으로 거기에 종사자들이 근무는 할 수 있게끔 지원할 수 있는 방법, 큰 요구들도 아니더라고요.
저희도 여러 번 검토는 했고 그리고 저희 팀장님께서 원장님도 뵀고요. 그래서 검토를 좀 해 보도록 하고 그리고 여기 어린이집이 재개발지역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어서 어떤 다른 다함께돌봄이든 그런 형태로도 고민은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고…….
어떻게 전환이 되든지 아니면 바뀌기 전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행정에서 저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을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130쪽에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전년도, 올해 추경을 해서 지금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추경으로 본다면 67억 3000입니다.
그런데 당해연도 내년도 예산에 67억 32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전년도 사업 같은 경우도 보면 코로나19라는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 감소할 거잖아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너무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잡아놓으신 것 아니신가요?
네,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예산을 잡을 때 이게 지금 다 시비사업이죠?
시비하고 구비사업입니다.
아, 시비하고 구비사업이죠. 지방사업인데 이것은 좀 한번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그리고 178쪽 출산육아 지원금에도 이게 지금…….
1만 6900명을 규모로 잡아서…….
네, 그랬는데 지금 전년도 예산이 결국은 추경돼서 이게 170억인가요?
전년도 예산은 190억.
190억인데 이번에 추경으로 170억으로.
170억 정도, 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169억으로 1억 감액하셨네요, 그렇죠?
이것도 더 조금, 이것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으신 것 아닐까요?
출산율이 감소하는 것을 근간으로 해서 산출기초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219쪽 한방난임은 지금 우리가 난임치료 지원 조례도 이루어졌고 했는데 올해 한방난임이 참여예산으로 집행이 됐죠?
그렇습니다.
실적률은 어느 정도쯤 됩니까?
150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150명이 지원을 받았는데 원래 사업량은 어느 정도쯤 됐죠? 150명에 150명이면 사업량이 굉장히 좋았고 더군다나 코로나19 과정 속에서는 한방난임치료가 사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가 힘든 사항이에요. 이게 감염병 정국이 아니었다면 더 확산될 수 있고 더 많은 참여들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비교증감에 겨우 400만원 올려놨더라고요. 이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네, 400만원이…….
그 다음에 221쪽에 인천형 산후조리원 지정운영 그렇게 언론에 많이 내고 정말 의욕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겨우 5개소에 9000만원에서 2000만원도 못 하게 지원을 하는 사업이 어떻게 보면 참 언론에 시민들에게 부끄러운 사업인 것 같아요, 산모들에게도 굉장히 부끄러운 사업이고.
왜 이렇게 예산을 못 잡으셨어요?
저희 노력했습니다. 위원장님도 도와주셔서 이렇게 됐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증액을 시켜서 그렇게 도와주시면…….
상임위를 믿지 마십시오.
상임위가, 같이 협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81쪽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은 올해가 4억 2400만원이었는데 이 지역아동센터는 가면 갈수록 더 열악해지는데 어떻게 감액을 2억 5100만원이나 더 하셨어요?
올해 사업량 보면 4억 2400만원에 집행률도 4억 2400만원이 다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는 내년에 그냥 반만 지원해 가지고 환경개선사업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인원수도 없는 종사자도 없는 데서 프러포즈를 해 가지고 기업에서 후원받으라는 그런 의미인가요?
이게 여가부, 국비로 내려오는 부분에 있어서 17개소로 저희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게 순회해서 지역아동센터에 노후화된 그런 곳부터 지정돼서 환경개선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엄청난 실망이나 아니면 좌절감이 오지 않을까요? 여기에서 조금씩 주방도 바꾸고 아이들 공부 프로그램실도 바꾸고 하는 그 희망을 가지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그 열악한 공간에 그리고 더군다나 이 돌봄이 더 강조되고 있는 지금 사회에서…….
위원장님, 그리고 올해 알리미 설치비가 7642만원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또 빠지다 보니까 이게 더 감액된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알리미라는 게 어떤 거죠? 이게 지금 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게 장판, 도배, 화장실 개보수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내부 리모델링하는 건데 알리미 예산도 여기에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요, 이 계획 2억 5100만원에는 이게 순수하게 저기만 있는 게 아니고 나머지 다른 세항도 합쳐져서 표시가 2억 5100만원으로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도 지역아동센터를 갈 때마다 듣는 얘기가 “도배 좀 해 주십시오.” 정말 열악하거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가 저는 집보다 좋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아이들이 가요.
그런데 이사 가면서 주는 식탁, 모서리 찍혀 있는 식탁, 이사 가면서 주고 간 신발장 그것을 다 놓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아이들이 과연 정말 당당하게 가고 싶은 공간이 될까요? 저는 그 지역에서 제일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는 데가 지역아동센터라고 생각합니다. 경로당도 마찬가지고요.
복지시설은 집보다 좋아야 돼요. 그래야 더 가고 싶은 마음이 들고 보호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환경개선은 우리가 인천형 지역아동센터라는, 인천의 지역아동센터라고 했을 때는 정말 인천형 지역아동센터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표준모델들을 만들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검토드릴 사항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참여예산으로 올라왔다고 그래서 똑같은 네트워크 운영으로 돼 있어서 세부내역을 보려고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군ㆍ구랑 같이해서 네트워크를 운영하겠다라는 것과 군ㆍ구 차원의 네트워크 공간을 조성하겠다 이게 사업의 핵심 내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광역협의체는 사실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는 광역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되지 않냐라고 제안을 많이 하기도 했었고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여성친화도시 광역협의체의 상은 이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군ㆍ구와 군ㆍ구의 담당자와 군ㆍ구의 시민들이 같이 모여서 뭔가를 논의할 수 있는 이런 구조, 같이 만들고 같이 기획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광역협의체 보니까 전부 다 전문가와 이런 사람들로 되어 있어서 이 전문가들은 구에서 여성친화도시를 지정받으려고 할 때 컨설팅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구의 사업과 시가 할 수 있는 일은 좀 구분했으면 좋겠다. 업무보고 시간 아니지만 어차피 추진을 하셔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여성폭력 관련해서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제안이 됐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디지털 성폭력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냥 움직이지 않는 웹자보 이런 형태가 아니라 저는 영상물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적극적인 홍보 그리고 너무 흉악하지 않게 그렸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이용선 위원님이 아동학대 관련해서 홍보 어떻게 하냐라고 왔을 때도 이 아동학대 이미지가 너무 흉악한 사람들만 그려져 있는 거예요. 사실 방임이나 이게 더 심리적으로는 심각한 범죄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홍보에 있어서 영상과 미디어가 같이 들어가는 형태로 가능한 것인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을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해요. 이동하는 상담이 가능할 수 있게끔, 아마 전국의 청소년성문화센터 중에서 보니까 다 버스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용선 위원님이 발의하신 생리용품 보편지급 이것을 실행하려고 해도 월경 교육이나 여성건강권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어야 될 텐데 이게 학교로 찾아가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동하는 그런 성교육 버스라든가 이동하는 청소년 상담버스라든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가 아웃리치를 했을 때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 그래서 친구들은 움직이는데 우리는 정주해서 ‘이곳으로 오세요.’라고 하는 방식은 벗어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맞는 방식으로의 사업의 전환을 하기 위한 과정이 저는 움직이는 버스라고 생각하거든요. 두 곳 정도에서는 이게 저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청소년성문화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당장 뭐 하자라는 게 아니라 차분히 고민을 하셔서 실행될 수 있게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주신 부분 저희가 참작해서 사업추진하는 데 꼭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회의중지)
(19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입니다.
2021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어린이집 지원사업 9700만원 등 9개 사업에 7억 2925만원을 증액하고 출산육아 지원금 5억원 등 6개 사업 7억 2925만원을 감액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용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1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조진숙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등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0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홍창호
○ 출석공무원
(여성가족국)
국장 조진숙
여성정책과장 박명숙
보육정책과장 고은화
육아지원과장 윤재석
아동청소년과장 변중인
가족다문화과장 정인숙
여성복지관장 이현숙
여성의광장관장 김영미
서부여성회관장 정문원
아동복지관장 백종학
○ 속기공무원
이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