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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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2009년 2월 6일(금) 11시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의회와필리핀마닐라시의회간우호교류협정체결의건
2.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5.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관리ㆍ운영조례안
6.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익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
7.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아트플랫폼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1. 인천대학교법인화관련지원계획안
12. 국립대학법인인천대학교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안]작성안
13. 인천광역시지역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
14. BioResearchComplex조성사업안
15. 경인고속도로서인천~용현동구간도로기능변경과관리권이관촉구결의안
16.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및구역,공원]변경결정안
17.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
18. 인천광역시기후변화대응조례안
19. 국제화시대명문대학육성을위한인천대학교와인천전문대학의통합촉구결의안
접기
부의된안건
o 보고사항
1. 인천광역시의회와필리핀마닐라시의회간우호교류협정체결의건(운영위원장제출)
2.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인천광역시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유천호ㆍ오흥철ㆍ정종섭의원외7인발의)
5.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관리ㆍ운영조례안(교육감제출)
6.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익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교육감제출)
7.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8. 인천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인천광역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인천아트플랫폼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1. 인천대학교법인화관련지원계획안(시장제출)
12. 국립대학법인인천대학교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안〕작성안(시장제출)
13. 인천광역시지역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4. BioResearchComplex조성사업안(시장제출)
15. 경인고속도로서인천~용현동구간도로기능변경과관리권이관촉구결의안(문희출ㆍ박승희의원발의)
16.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및구역,공원〕변경결정안(시장제출)
17.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시장제출)
18. 인천광역시기후변화대응조례안(이명숙의원외7인발의)
19. 국제화시대명문대학육성을위한인천대학교와인천전문대학의통합촉구결의안(강창규의원외20인발의)
(11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옹진군 출신 이상철 의원님, 배영민 의원님께서는 오늘 관내 장봉119지역대 개소식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사전에 연락이 있었기에 알려드리며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나근형 교육감님께서는 제주도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를 마치시고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발하였으나 짙은 안개로 항공기가 연착되면서 본회의 출석이 다소 지연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6·25참전유공자회 인천지부 이진원 지부장님을 비롯한 10여 분의 지회장님들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회를 방문한 시민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아무쪼록 오늘의 방문이 지방자치현장을 체험하시고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o 보고사항

그러면 박남규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 박남규입니다.
이번 제171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1건, 결의안 1건 기타 5건 등 모두 17건의 안건을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위원회별로 안건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건강실천협의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관리·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익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 인천아트플랫폼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대학교법인화관련지원계획안과 국립대학법인인천대학교설립·운영관한법률(시안)작성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지역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과 Bio Research Complex조성사업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경인고속도로서인천~용현동구간도로기능변경과관리권이관촉구결의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및구역,공원)변경결정안과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기후변화대응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와필리핀마닐라시의회간우호교류협정체결의건과 국제화시대명문대학육성을위한인천대학교와인천전문대학의통합촉구결의안 그리고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의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규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인천광역시의회와필리핀마닐라시의회간우호교류협정체결의건(운영위원장제출)

(11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와 필리핀마닐라시의회간우호교류협정체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하신 강문기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문기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인천광역시의회와필리핀마닐라시의회간우호교류협정체결의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금번 임시회 기간 중에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본 협정서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를 거쳐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시는 지난 2008년도 10월 7일 인천광역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로써 필리핀의 수도이자 국제도시로써 현재 필리핀 행정금융의 중심지이며 마닐라만에 위치하여 남항과 북항을 보유한 천혜의 항구로 성장한 항구도시로써 도시성장에 필수 인프라인 항만과 국제공항을 갖추고 있는 필리핀의 최대 산업도시이기도 합니다.
지난 2008년 10월 7일 마닐라시장 및 의원들이 의회 방문시 양도시 의회간에도 우호협력을 증진해 나가고자 하는데 공감한 바 있으며 특히 글로벌 경쟁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대외협력기반을 다변화하여 양 도시의 상호 공동발전은 물론 우리 인천이 국제도시로써의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협정서안 및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 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의회와필리핀마닐라시의회간우호교류협정체결의건제안설명서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해 주신 강문기 간사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와필리핀마닐라시의회간우호교류협정체결의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정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겅위원회 김소림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김소림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김소림 의원입니다.
2009년 1월 16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두 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고객만족행정에 관한 업무조정과 시립도서관의 기능 및 위치,명칭 변경 그리고 수산기술 지도보급 업무의 이양에 따라 수산사무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대표도서관의 기능 및 역할과 수산사무소 신설에 따른 소요예산 확보 방안 및 전문성 제고방안 등에 대하여 중점 심사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시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과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례로 정하고 국가사무지방이양 및 소방인력보강 등을 위해 3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능쇠퇴 분야 인력감축 및 재배치 계획과 정원 31명 증원 사유 등을 중점 심사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하신 김소림 간사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유천호ㆍ오흥철ㆍ정종섭의원외7인발의)

5.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관리ㆍ운영조례안(교육감제출)

6.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익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교육감제출)

7.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8. 인천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인천광역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인천아트플랫폼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1. 인천대학교법인화관련지원계획안(시장제출)

12. 국립대학법인인천대학교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안〕작성안(시장제출)

(11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관리ㆍ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익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아트플랫폼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대학교법인화관련지원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국립대학법인인천대학교교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안]작성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교사회위원회 최만용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최만용 문교사회위원회 간사 최만용 의원입니다.
금번 제171회 임시회 기간 중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7건, 계획안 1건, 법률[시안]작성안 1건 등 모두 9건에 대한 심사를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안 등 3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대학교법인화관련지원계획안 등 2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고 인천광역시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등 4건에 대해서는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6·25참전명예수당을 지원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관리운ㆍ영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평생학습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내용 중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익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부조리 근절과 청렴한 공직사회를 이루고자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도 신설 개교되는 학교의 설치근거 명시, 기존학교의 지번변경 등으로 주소를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시 조직개편에 맞게 조문 등을 정비 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아트플랫폼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문화예술 창작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예술창작공간으로 인천아트플랫폼을 설치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대학교법인화관련지원계획안은 인천지역의 고등교육기회 확대와 개선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와 교육과학기술부간 체결된 인천대학교 국립대학특수법인 양해각서 등에 근거하여 시립인천대학교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른 지원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국립대학법인인천대학교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안]작성안은 시립대학 체제인 인천대학교를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고 일부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부분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관리ㆍ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공익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아트플랫폼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대학교법인화관련지원계획안심사보고서
ㆍ국립대학법인인천대학교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안]작성안심사보고서
(문교사회위원회)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최만용 간사님 그리고 문교사회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관리ㆍ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익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아트플랫폼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대학교법인화관련지원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국립대학법인인천대학교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안]작성안에 대해서는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인천광역시지역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4. BioResearchComplex조성사업안(시장제출)

(11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지역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Bio Research Complex 조성사업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위원회 박희경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박희경 산업위원회 간사 박희경 의원입니다.
금번 제17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은 경제통상국 소관 조례안 1건,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사업안 1건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지역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은 지역산업육성지구 지정 중 준산업단지와 공장입지 유도지구의 경우 관련법에서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시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등 일부 불합리한 내용에 대해 군수·구청장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 수정가결하였고 Bio Research Complex 조성사업안은 경제자유구역청의 수정사업안 제출 내용과 같이 주식회사BRC 설립에 따른 구성비율을 변경하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BRC조성사업의 자본 투입의 투명성과 지위 등 글로벌기업의 참여 확대와 제출된 분양수입 및 임대수입을 초과한 수입금은 인천광역시의회의 승인하에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회계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별도 관리기구를 만들어 관리·감독하며 경제자유구역청, 인천도시개발공사, 가천길재단은 본 사업 추진에 대한 확고한 책임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성사업안을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번 제171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지역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ㆍBioResearchComplex조성사업안심사보고서
(산업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박희경 간사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지역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Bio Research Complex조성사업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경인고속도로서인천~용현동구간도로기능변경과관리권이관촉구결의안(문희출ㆍ박승희의원발의)

16.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및구역,공원〕변경결정안(시장제출)

17.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시장제출)

(11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인고속도로서인천~용현동구간도로기능변경과관리권이관촉구결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경찰종합학교일원-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및구역,공원]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17항 강화선두리골프장-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강문기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강문기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강문기 의원입니다.
제17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중 결의안 1건, 의견청취 2건 총 3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경인고속도로서인천~용현동구간도로기능변경과관리권이관촉구결의안은 현재 서인천IC와 청라지구를 연결하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공사가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1997년 6월 30일 국토해양부에서 인천도시기본계획상 서인천IC와 용현동 구간을 간선화 구간으로 변경 승인한 이후 현재까지 고속국도 폐지 등의 후속절차 이행이 되지 않아서 루원시티 도시재생사업 등의 각종 지역 현안사업들이 표류하고 있어 그간의 진행과정과 사안의 중대성을 기술하고 조속한 도로기능의 변경과 관리권 이관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경찰종합학교일원[용도지역및구역,공원]변경결정안은 재활용센터의 부지 입지 여부를 검토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강화선두리골프장용도지역변경결정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절차상 위배의 논란이 없도록 행정절차에 유의 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ㆍ경인고속도로서인천~용현동구간도로기능변경과관리권이관촉구결의안심사보고서
ㆍ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및구역,공원]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
ㆍ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강문기 간사님과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경인고속도로서인천~용현동구간도로기능변경과관리권이관촉구결의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찰종합학교일원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및구역,공원]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화선두리골프장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인천광역시기후변화대응조례안(이명숙의원외7인발의)

(11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기후변화대응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 지정구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지정구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 간사 지정구 의원입니다.
금번 제17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명숙 의원 외 7인 의원 발의로 제출되어 본회의 의결을 얻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기후변화대응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기후변화대응조례안은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지구 온난화와 관련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적극 대응하고 산업 및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의지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저감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와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 제11조 4항의 내용 중에서 기후변화대책위원회의 간사를 환경정책과장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부분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기후변화대응조례안심사보고서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지정구 간사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기후변화대응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용재 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김용재 의원 의석에서 - 네.)
네,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죠.
기획행정위원회 김용재 의원입니다.
금번 인천광역시기후변화대응특위조례안은 꼭 필요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이 조례안이 서울시에서 만든 기후변화 관련된 협약조례안과 그런 취지를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에서도 기후변화기본법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이 조례안이 지금 폐지될 상황에 있고 이 또한 우리 모법인 녹색성장기본법이 지금 제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접근이 신중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중에 위원의 숫자 등과 같은 부분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인천시에 혹여나 이 기후변화특위에서 기후변화 관련된 조례가 심사위원회 등으로 인해서 본인의 취지에, 본 취지에 합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전개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신중한 논의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천시에서는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기 위하여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한 같은 맥락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유예를 해서 보류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강석봉 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남동구 출신의 강석봉 의원입니다.
지금 방금 김용재 의원님 이의발언에 대한 동의 추가발언이 되겠습니다.
이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이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한 바 없고 목적을 읽어봤는데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 또 검토하신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그 노고에도 제가 감사는 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특별위원회에서 이것을 이제 검토했다고 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몇몇 위원님들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산업위원회에서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에서 검토했다는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특위에서도 분명히 조례를 제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 내지 폐지까지 하기에는 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한시적 기구입니다. 더군다나 이 조례가 예산이라든가 지원금 내지는 지원금 반환까지 이러한 급예산적 측면까지 다루고 있는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에서 한시적 기구에서 이 부분을 검토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서 해당 위원회에서 어떤 힘겨루기나 뭐 밥그릇싸움 이런 내용의 성격은 전혀 아니고 또 각 위원님들도 해당 위원회에 2년씩 있는 것이니 만큼 현존하는 4개 위원회를 존중하고 특위에서 이러한 것을 자꾸 조례를 제정하고 이러한 것은 굉장히 옳지 않다. 저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러한 법률적 행위가,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 잘못됐으면 저희가 한번 되짚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김용재 의원의 뒤를 이어서 제가 이의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의 한 분의, 재고를 한번 더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용재 의원님과 강석봉 의원께서 발언을 통해서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보류하고자 하는 동의가 되겠죠. 그러시죠?
(강석봉 의원 의석에서 -네.)
이에 동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명숙 의원 의석에서 - 잠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기후대응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이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 영국 런던에 폭설이 내렸다는, 아주 눈폭탄이라고 뉴스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영국 런던에 오는 폭설이고 또 다시 며칠 안에 폭설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모든 학교가 문을 닫았고 제설을 위한 소금이 없어서 대영제국의 런던에서 지금 소금수급 비상이 걸렸다고도 합니다.
브라질에서는 홍수가 있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혹한으로 저소득 노인들이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후변화는 우리 지구환경을 파괴하고 지금은 삶을 위협하며 식량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든 기본조례입니다. 우리 강석봉 의원님께서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위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서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이 논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구성결의안 때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구성할 때 저희들이 지금 4개 우리 상임위원회에 있는 위원들께서 다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가지고 하려면 소관 부서가 많기 때문에 문교사회위원회에도 산업위원회에도 건설위원회에도 가서 조례심사를 받아야 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 특위에서 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수를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일을 앞장서서 책임지고 실천해야 할 당연직 위원이 8명이고 또 산하기관에서 또 들어오면 반수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후나 환경, 에너지 관련 연구소들과 단체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함께 노력해야 할 기업이나 시민의 대표들에게 문을 열어놓은 상태로 30명 이내로 했습니다. 꼭 30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30명 이내로써 위원회 구성 시 필요한 숫자를 구성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용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서울시 그 조례가 폐기위기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녹색성장기본법이 지금 입법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논란이 될 수 있는 조례입니다. 성장을 포함시켜서 굉장히 다양한 많은 양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기후변화대응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조례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내용을 보시고 그리고 이 일에 같이 의견을 나눠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김용재 의원님과 강석봉 의원님이 보류동의에 찬성을 하셨거든요.
우리 이명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은 우리가 이 안건에 대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 또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회의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동의가 의결되면 다음 회기에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반대로 부결되면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건심사보류동의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류동의에 대한 표결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보류하자는 동의는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기립에 의한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근학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표결하는 방법을 기립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근학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그것을 먼저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기립에 의한 표결을 제안을 드렸습니다.
어떠시겠습니까? 표결방법에 대해서.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은석 의원 의석에서 - 표결 전에 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표결 전에, 들어가기 전이니까 상관은 없겠죠.
그러면 이은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죠.
기후변화특위 소속 이은석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의회가 활발하게 논의를 할 수 있고 또 건전하게 토론을 할 수 있는 문화가 있다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한 오늘 회의입니다.
사실 특위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들을 보게 되면 각 상임위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거나 각 상임위가 겹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안들이 통합되고 컨벌트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특위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서 저희도 처음 이 조례를 산업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특위에서 다루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활동범위라는 것이 있는데 의회가 서로를 존중하고 또 원만하게 처리돼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후변화특위라고 하는 것이 이슈 자체가 어떤 한 상임위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상임위를 넘나들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기후변화특위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에서 저희 여러 위원들이 함께 논의를 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물론 두 사람의 지혜보다 열 사람의 지혜가 더 좋은 지혜이겠죠. 또 일곱 사람의 지혜보다 우리 서른세 분의 지혜가 더 좋은 지혜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처리하게 된 배경들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우리 기후변화특위위원들의 의견들을 충정으로 받아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봉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요. 추가 발언하겠습니다.)
이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발언 강석봉 의원님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우리가 보류에 동의하시는 찬성발언을 하신 강석봉 의원님이 아까 발언을 하셨는데 이은석 의원은 특위위원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강석봉 의원님 한분만 더 하시고 표결방법을 통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다시 발언대에 나와서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이명숙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기후변화조례에 대해서 목적, 취지 그동안 고생하신 것 저 부정하지 않거든요. 동의합니다. 또 이 기구의 출범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 과정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은석 의원님, 이것은 각 부서가 다 관계가 되어 있다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면 경제자유구역사업도 모든 부서가 다 관계가 됩니다. 우리가 해당하는 인천시의 모든 정책들이 각 위원회에 연결 안 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집중적으로 한 위원회에 해당을 해서 거기에서 예산서부터 모든 부분을 이렇게 심의하고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4개 위원회가 연결됐다고 그래서 특위한다고 그러면 특위에서 결정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산이라든가 조례개정 같은 것은 어느 위원회에 배당할 겁니까? 그때서 또 특위를 만들 겁니까? 예산도 특위에서 검토할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위원회인가 예산이 관계되었으면 어느 위원회에인가 배속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을 하든 폐지를 하든 좀 더 발전적인 검토를 하든 이렇게 하는 것이 상임위원회 아니겠습니까? 문사위에서 다루는 모든 문제도 건설이나 기획행정위에 연결 안 되는 것 없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해서 항상 특위가 무언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여러 각 부서에 각 위원회에 의원님들이 모여서 특위를 만들어 고민하고 정책을 만들어 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검토하고 최종조례로 확정짓거나 그것을 바꾸거나 예산을 배분하거나 하는 것은 상임위원회에 귀속이 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서 조례제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특위에서 이러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물론 여기서 저는 사실 표결까지 가는 것은 원하지는 않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취지에 동감한다고 했고, 그러나 그 과정에 대해서는 의회 집행부에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향후 자꾸 특위에서 조례가 만들어져지는 이런 것이 선례화되면 안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이 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이명숙 의원님 또 이은석 의원님 그렇게 양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해서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병덕 의원 의석에서 - 네.)
네, 최병덕 의원님 그냥 서서 하시죠. 표결방법에 대해서.
(○최병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간의 사례를 보면 앞으로도 그렇고 의회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무기명보다는 아니, 거수가 있고 기립표결방법이 있는데 보통 의원들 상호간의 이해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건 무기명으로 하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우리 최병덕 의원으로부터 무기명 비밀투표방법을 제의하셨습니다.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우리 최병덕 의원께서 발언하신 대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앞서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약 20분 동안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기후변화대응조례안 보류동의에 대해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투·개표상황점검 등을 위해 감표위원 두 분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성명순서에 따라 김용재 의원님과 이명숙 의원님을 지명하오니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났어」하는 의원 있음)
(○박희경 의원 의석에서 - 하필이면 외나무다리에서 만났구만.)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고 투표용지 뒷면의 감표위원란에 각각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투표방법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원님들은 호명에 따라 투표를 실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서동일입니다.
잠깐 잠깐. 저기 확인하고.
(「의장, 보류에 동의안입니까, 보류동의안입니까?」하는 의원 있음)
보류, 보류.
(「찬성하는….」하는 의원 있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이거 찬반표결 비밀투표는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지금 조례 만드는 것을 보류할 거냐, 보류하는데 찬성할 것이냐. 보류입니다, 보류. 분명히 보류의 찬반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찬성을 하는 사람은 동그라미이고 반대하는 사람은 엑스하면 되지. 그걸 얘기를 해야지.)
(웃음소리)
찬성 쓰지 말고 가부로 결정하세요, 가부.
(「찬성, 반대 헷갈리는데」하는 의원 있음)
(○김소림 의원 의석에서 - 찬성, 반대는요?)
(○이근학 의원 의석에서 - 찬성, 반대동의….)
(○한도섭 의원 의석에서 - 찬성, 반대로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를 하려고 하는 의례를 갖추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보류하자는 동의가 지금 나온 것 아닙니까? 김용재 의원님하고 강석봉 의원님이, 그러니까 이것은 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찬성이냐, 두 분 얘기가.
그러니까 강석봉 의원이나 김용재 의원님이 얘기하는데 찬성을 하면 가를 써 주시고 또 그게 아니다 그러면 부를 쓰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류에 대한 가부를 묻는 거니까.
(○이근학 의원 의석에서 - 가부로?)
응.
(○지정구 의원 의석에서 - 찬성, 반대면 무효입니까?)
(○강창규 의원 의석에서 - 엑스냐, 이것을 표기…)
가부로 해, 가부로. 찬성, 반대 이것은 어울리지 않는 거고 가부로 하시죠, 여기서 가부로. 그렇게 준비했죠? 그렇게 하기로.
(○이재호 의원 의석에서 - 동의안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신영은 의원 의석에서 - 기초단체 선거할 때에는 가가 중요하던데.)
찬성이면 가니까.
(○이재호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동의안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그러니까 그것만 쓰면 돼.
자,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원님들은 호명에 따라 투표를 실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신 후에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서동일입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맨 앞줄 우측부터 호명하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좌측의 직원석에서 직원으로부터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단상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의 가부란에 인천광역시기후변화대응조례안 보류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한글로 가자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고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한글로 부자를 명확하게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천호 의원 의석에서 - 다시 한번 설명해요.)
가 또는 부 이외의 다른 표시를 하거나 가와 부를 모두 표기한 투표용지는 무효처리 하게 되며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한 투표용지는 기권 처리하게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에 표시를 하신 후에는 발언대 좌측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장님은 사무처 직원이 명패와 투표용지를 수령하여 전달한 후 투표를 하시고 직원에게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하여 각각 명패함과 투표함에 넣으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의원님들이 투표를 마친 다음 맨 마지막에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27분 투표개시)
(의사담당관 : 의원성명 호명)
조남휘 의원님, 오흥철 의원님, 정종섭 의원님, 박희경 의원님, 배영민 의원님, 성용기 의원님, 이은석 의원님, 지정구 의원님, 김소림 의원님, 최만용 의원님, 최병덕 의원님, 강석봉 의원님, 강창규 의원님, 허식 의원님, 이재호 의원님, 윤지상 의원님, 이상철 의원님, 김용근 의원님, 한도섭 의원님, 김을태 의원님, 문희출 의원님, 강문기 의원님, 이근학 의원님, 유천호 의원님, 박창규 의원님, 이병화 의원님, 신영은 의원님, 김성숙 의원님, 노경수 의원님, 박승희 의원님, 고진섭 의장님.
안 하신 의원님 다시 호명하겠습니다.
배영민 의원님, 이은석 의원님, 허식 의원님, 윤지상 의원님, 이상철 의원님, 박창규 의원님, 이병화 의원님, 노경수 의원님,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김용재 의원님, 이명숙 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26매임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결과 26매로써 명패수와 같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 표)
감표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의원 26명 중 찬성 18명, 반대 6명, 무효 2명으로서 본 건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국제화시대명문대학육성을위한인천대학교와인천전문대학의통합촉구결의안(강창규의원외20인발의)

(12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국제화시대명문대학육성을위한인천대학교와인천전문대학의통합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창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스물세 분의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안건으로 당초 문교사회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를 거칠 계획이었으나 동 위원회에서 본회의에서 직접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해 옴에 따라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처리하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발의하신 강창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 강창규 의원입니다.
국제화시대명문대학육성을위한인천대학교와인천전문대학의통합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고진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 교육개방·지식기반 사회에서 지식의 창출과 전달을 맡고 있는 대학의 역할은 중차대하며 미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양성과 활용, 지속적인 재교육 등 총체적 인적자원 관리와 육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국제 교육환경에 맞게 인천대학교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인천지역의 거점 중심대학 위상에 걸맞는 학생·교직원의 규모를 확대하고 대학발전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정확보 등을 위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새로운 학과를 신·증설하여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사회에 인력을 공급함으로써 산학협동 증대와 지역산업체의 고급인력 수요를 충족시킴은 물론 인천 시민들에게 명문 4년제 대학에서 질 높은 국제수준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의 통합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를 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국제화시대명문대학육성을위한인천대학교와인천전문대학의통합촉구결의안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해 주신 강창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9항 국제화시대명문대학육성을위한인천대학교와인천전문대학의통합촉구결의안에 대해서는 강창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년 첫 임시회 회기 동안 안건심사와 업무보고 등 열띤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각 실·국, 기관별 2009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각종 시책과 사업들의 문제점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다양한 의견과 개선방안 등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느끼고 계시겠지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막연한 생각과 내용만을 가지고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지역사회의 여론수렴과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는 등 공부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충분한 사전 검토와 확인을 거친 후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개선사항들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대책을 세워 금년 한 해에 추진하는 각종 시책과 사업들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 없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첫 임시회에서 시민들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금년 한 해 늘 변함 없는 소신과 책임감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안상수
행정부시장 이창구
정무부시장 홍종일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기획관리실장 정병일
자치행정국장 장부연
여성복지보건국장 이부현
도시재생국장 손해근
건설교통국장 홍준호
문화관광체육국장 황의식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환경녹지국장 정연중
항만공항물류국장 백은기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정호
소방안전본부장 이현영
종합건설본부장 정연걸
인재개발원장 양의모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중호
정책기획관 김충일
(교육청)
교육감 나근형
부교육감 정연한
기획관리국장 최종설
교육국장 이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