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임시회 제7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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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2020년도 복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3. 2021년도 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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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2월 1일 (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복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3. 2021년도 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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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용원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로 취약계층 등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이 우려됩니다.
철저한 방역활동과 함께 올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0년도 복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1년도 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3항 2021년도 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1. 2020년도 복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복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최근 코로나19가 2단계로 격상된 상황 속에서 2단계 기간 동안에 제안설명을 진행하셔야 되는데 발언석에서 장시간 진행하시는 것은 조금 무리가 되시기 때문에 국장님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장님 외에 과장님이나 담당 직원이 답변하실 경우에는 마이크 준비 때문에 발언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성용원입니다.
인천의 복지발전에 늘 깊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복지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성훈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신병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유용수 노인정책과장입니다.
조명노 자립정책과장입니다.
김관철 보훈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2020년도 복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국 총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39여 억원이 늘어난 1조 4344억 608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군ㆍ구에서 사용하고 남은 전년도 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기타수입 24억 1574만 2000원,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 환경개선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5억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국고보조금 등 207억 307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국 총 세출은 기정액보다 167여 억원이 늘어난 1조 9599억 788만 6000원으로 인천광역시 세출예산의 1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에서 1조 9595억 8788만 6000원과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3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서 편제에 따라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과별 건제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71쪽이 되겠습니다.
271쪽 복지정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액보다 51억 8000여 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에 177억 7300만원을 신규편성을 하고 긴급복지 61억 6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생계급여 및 해산장제급여와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 보급사업 그리고 사회복지관 운영비에 190억 9600여 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75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액보다 3억 6190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항으로는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활동보조 가산급여 지급인원 및 지원시간 증가로 인해서 국비가 추가 내시되어 예산을 증액하였고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 환경개선사업에 특별교부세 15억원을 반영하였고 장애인복지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비에 48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발달장애인의 시(시)추가 주간활동서비스와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에 불용예정액 6억 1400여 만원을 감액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부평구 예림원 개축사업 포기로 인해서 12억 573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6쪽이 되겠습니다.
286쪽 노인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액보다 127억 6524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기초연금은 수급자 증가로 국비가 내시되어서 154억 8000여 만원을 증액하였고 남동구 도림동에 건립하는 시립요양원은 국비 단가인상분을 반영해서 3억 256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노인복지시설의 장기휴관 등으로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과 노인문화센터 운영 지원 그리고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에 11억 4200여 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수급자 감소 등으로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8억 4200여 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91쪽 자립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액보다 4억 4244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자활근로사업과 자활장려금 지원인원 증가로 10억 3800여 만원 그리고 노숙자 재활요양시설의 운영비는 공모사업 선정 등으로 1억 4700여 만원을 증액하였고 희망키움통장 등 5개 사업과 희망잡아 프로젝트사업의 지원인원 감소로 인해서 7억 8000여 만원과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사업 중단으로 찾아가는 세탁서비스 지원사업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94쪽 보훈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액보다 12억 2722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보훈행사 등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규모를 축소함에 따라서 6700만원을 감액하였고 지원인원 감소에 따라서 보훈가족 격려와 보훈대상자 수당 지원에 9억 77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보훈단체 지원 역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 축소되거나 취소됨에 따라서 2억 4100여 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복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홍창호입니다.
2020년도 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개요입니다.
예산은 1조 4358억 90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7% 증가한 239억 875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액은 1조 9613억 370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0.86% 증가한 167억 994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1조 4344억 608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7% 증가한 239억 875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은 5제이지입니다.
우리 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중 복지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세입은 16.06%이고 세출은 21.94%에 해당합니다.
세입의 재원별 구성비율을 보면 자체재원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인천가족공원, 인천노인문화회관 등의 공유재산임대료 3억 9000만원과 기타사용료 3억 5470만원이 감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인 시ㆍ도비반환금 61개 사업과 그외수입 55개 사업은 증감액을 반영하여 24억 157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기정액 대비 222억 3072만원이 증액된 1조 4020억 6761만원을 편성하여 복지국 세입의 97.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는 코로나19로 인한 장기휴관으로 노인문화회관과 인천가족공원 공유재산임대료 감경 및 임대상가 운영 포기 등 기정액 대비 3억 90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기타사용료는 인천가족공원과 인천노인문화회관 시설사용료 수입이 감소되어 3억 547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주요 증감내역으로 시ㆍ도비반환금 수입은 군ㆍ구에서 사용하고 남은 시비보조금을 반환받은 금액으로 금번 추경안에서 4개 부서 61개 사업에 대한 반환금 15억 4526만원이 증액된 73억 95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그외수입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액 적립금 7억 7640만원, 장애인거주시설 폐지에 따른 복권기금 반납액 2억 3160만원 등 55개 사업에 대해 기정액 대비 8억 704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방교부세인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 환경개선사업은 ’94년 준공된 노후시설로 내진설계가 미적용된 복지관으로 내진보강을 실시하여 지진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15억원이 지방교부세로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10페이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지원으로 복지정책과는 긴급복지 보조인력 채용사업비 1억 9300만원, 실직, 휴ㆍ폐업 등 소득감소로 생계 곤란한 위기가구에 대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177억 73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사회보장 특별지원 구역사업 선정으로 1억 2000만원을 신규편성한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수당 88억 2400만원 등 12개 사업에 대한 증감사항을 편성하였으며 노인정책과는 기초연금지급 6537억 3137만원 등 4개 사업에 대한 증감사항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3억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자립정책과는 노숙인시설 운영비 17억 1314만원 등 5개 사업에 대해 증감사항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조 9595억 878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0.86% 증가한 167억 994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미집행 및 행사 등 사업축소에 따른 집행잔액 정리사항이 대부분이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실물경기 위축, 실업률 증가 등으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안전망 확보를 위한 사업들을 긴급지원예산으로 편성하여 적정한 정책 수혜자에게 신속히 효과가 전달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으로 복지정책과는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 보급사업, 사회복지관 운영 등 7개 사업을 감액하였고 코로나19 관련 위기가구의 증가로 인한 국고보조사업 긴급복지 226억 9912만원, 사회보장 특별지원 구역 운영 2억 7000만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177억 7300만원을 신규편성하여 51억 8089만원을 증액한 4657억 36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장애인복지관 운영,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등 38개 사업이 증감되었고 장애인복지 통합플랫폼 구축,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 환경개선사업, 2020년 전국 희망나눔 챌린지사업 등 2607억 93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정책과는 기초연금, 노인종합문화회관 운영,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 노인여가 및 생활시설 운영 등 15개 사업이 증감되었고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 등이, 14페이지입니다.
신규로 편성돼서 기정액 대비 1.14% 증액된 1조 1355억 89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립정책과는 자활근로사업,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등 7개 사업을 증감하여 기정액 대비 0.6% 증액한 747억 73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과는 보훈가족 격려, 보훈단체 지원 등의 사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각종 행사가 취소되는 등 감액되었고 국가보훈대상자 등 전ㆍ출입 및 사망으로 인한 감소로 7개 사업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5.13% 감액한 226억 95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내역으로 15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 보조인력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사유 긴급지원사업 신청이 증가하여 군ㆍ구에 긴급복지 보조인력 25명 채용을 통해 신속한 지원을 추진한 사업으로 성립전 예산 2억 1712만 5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사망자 발생 시 감염병 확산방지 조치 등으로 유족, 장례식장 등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고보조금 3억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전액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주요 증감사업 내역으로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 보급사업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등 취약계층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구입단가가 1000원에서 800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확정 내시된 사항을 반영하여 16억 2965만원을 감액한 38억 89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보훈단체 지원으로 보훈의식 고취 사업추진 및 보훈단체 지원사업으로 상이군경회 전적지 순례 및 안보의식 고취사업, 인천학도의용대 합동위령제, 재향군인회, 청소년 등 전후 세대 안보현장 및 전적지 견학 등 14개 사업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유지 등으로 인하여 사업 및 규모가 축소되어 2억 4120만원을 감액한 6억 52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주요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23페이지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 환경개선사업으로 ’94년에 준공되어 내진설계가 미적용된 복지관으로 내진보강 및 노후시설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지진 안전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선정 및 교부된 15억원을 이번 추경에서 신규편성함에 따라 설계용역, 공사비, 감리비 등을 명시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계속비 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복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자료요청…….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사회보장 특별지원 구역사업 사업계획하고 추진실적 제출해 주시고요. 중증장애인 권익옹호 지원사업 추진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운 위원님.
전재운 위원입니다.
올해 해외선진지 견학이나 다녀온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내년 계획 또 부서별로 자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 선진지는 어디 말씀하시는지, 복지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외에 전체적인 거요.
고맙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선희 위원님, 전재운 위원님 이게 지금 추경 관련한 자료인가요, 아니면 오후까지 최대한 빨리 필요한 자료인가요?
그것은 자료 금방 나올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료를 충분히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위원님들까지 포함해서 10부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간단간단하게 그냥 여쭤볼게요. 세부사업설명서 39페이지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관련된 건데 이게 감액된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 건데요.
수술지원을 400만원에서 5명이고 재활치료를 150만원에 25명인데 예산은 1100 정도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수술로 치면 한 2.0, 2명 정도 그리고 재활치료로 하면 몇 명이 되지, 이게 어디가 남아서 감액이 된 거죠?
지금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게 40명을 대상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수술이 8명, 재활이 32명 해서 40명으로 봤었는데 신청하시는 분이 10명이 줄어서 30명에 대해서만 지원을 했기 때문에 수술 5명, 재활 25명 해서 예산이 좀 감액됐습니다.
그러면 열 분은 인공달팽이관 안 하셔도 돼요?
그게 수술하고 재활이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장애인의 상태에 따라서 차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에 따라서 그래도 본인들이 인공달팽이관을 달아야지만 좋을 것 같은데 잘 들리고 또 그렇지 않겠습니까. 소통해야 하는데 그런데 신청률 저조로 인하였다고 하길래 여쭤보는 것이고 원래 우리가 40명을 잡았으면 그 해에 마흔 분이 다 치료도 받고 수술 8명이었는데 다섯, 세 분도 어떻게 해서 잘할 수 있고 물론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하겠지만 그런 것은 좀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1페이지 언어발달지원 여기서도 보면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18명에서 13명, 5명분이 감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다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이것은 바우처사업으로서 제공기관에 본인들이 가서 서비스를 받는 제공받는 그런 사항인데요. 이것도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인원이 금년에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마는 바우처사업들이 이용자들이 제공기관에 가서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위축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본인들이 절제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원도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적어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공기간은 딱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제공기관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는 이것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아니요, 기간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아니고 본인들이 갈 수 있는…….
본인들이 가는 것을 좀 꺼려하는 그런 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꺼려하는.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에서 보면 예산은 조금 올랐는데 그렇다고 많이 오른 것은 아니에요. 700만원 정도 올랐고 그런데 그 뒤에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도 올라야 되는데 그것은 또 2200 감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은 동일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부모상담의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가족의 휴식지원도 같이 가야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상담지원은 늘렸고 휴식지원은 감액이 된 것에 대해서 왜, 이것도 그냥 제가 판단하기에는 혹시나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건가.
네, 코로나의 여파가 있었던 것은 가족휴식지원사업이 되겠고요. 가족휴식지원사업도 이제 장애인부모회나 장애인부모연대 인천지부에서 수행을 하는 사항이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당초에는 한 560명 정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00여 명이, 한 109명 정도 줄어든 상태가 되고 그것은 가족들도 단체로 이동이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꺼려한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코로나의 영향이 좀 있다고 보는 거고요.
부모상담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이 사업하고 사실은 좀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가족휴식지원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담 받은 부모들은 조금 늘어난 경향이 되겠죠. 그러니까 12명에서 6명이 늘어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9페이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에서 사업량 감소가 거의 50%가 줄어든 이유가 이 친구들이 학교졸업 후 복지서비스 단절로 복지절벽상태의 성인발달장애인에게 낮시간에 의미 있는 주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확 줄어든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이 주간할 동서비스도 저희가 계획했던 인원이 160명으로 사업량을 봤는데 85명 정도로 줄어든 사항이 되는데요. 이 부분도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활동지원사하고의 접촉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할 수는 없고 해서 제가 몇 가지를, 장애인 쪽을 보다 보니까 이게 사업의 축소라든지 예산의 절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이것 예산절감을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국장님, 우리가 어쨌든 간에 장애인들에게도 발달장애인이 됐든 어떤 장애가 됐든 장애인들에게 복지라는 것은 그래도 이렇게 차별이나 선별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부연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라든지 케어 부분의 이런 사업들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우처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사실 다른 사업영역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 사업을 축소하려고 했다든지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은 전혀 아니고요.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이해의 말씀을 좀 저희가 구합니다.
그런 게 아니고 어쨌든 좀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냐라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열심히 하시고 또 그 과에 맞게끔 우리 신병철 과장님도 열심히 하시고 하는데 조금 더…….
그 부분은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이용선 위원님께서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이나 방과후서비스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서비스가 줄어든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조금 변형해서라도 사실은 가족휴식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단체로 가셨을 텐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소규모라도 정말 숨 쉬게는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았나, 예산감액이 아니라 그렇게 소규모라도 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장님.
내년에도 사실 이 상태가 계속될 테고 내년 예산에도 주간보호서비스나 방과후서비스 대상자들이 늘어난 것 같은데 좀 다른 식의 지원방안을 고민해 보신 게 있으세요? 이게 예산이라 업무보고 시간은 아닌데 좀 기획이 돼야 될 것 같아 가지고요.
금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단체가 같이 움직이고 활동하는 이런 부분에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그래서 금년 10월부터는 그동안 고민을 계속, 저희도 이 단계가 계속 지속적으로 왔던 게 아니고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고민하다가 10월부터는 개별가족여행도 4명 이내로 제한을 해서 지침을 변경해서 그렇게 좀 시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저희도 상당히 큰 과제입니다. 내년에도 이런 사업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코로나가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소규모, 조선희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많은 인원은 못 가도 줄여서 가는 방법, 방역을 여행과정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5페이지 시 추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이 부분은 감액사유가 사망, 장기입원으로 미사용분 발생인 건데 이것은 코로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네, 이 부분은…….
(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가 당초에 사업을 840명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서비스 평균 진행시간이 한 8.2시간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줄어들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사망자라든지 타 시ㆍ도 전출자 또 장기입원자 이런 분들이 미사용한 그런 부분도 좀 일부 있고요. 그래서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장기입원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산이 감액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대상자를 연결해 주는 방법이든 뭐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셔야 활동지원사들의 안정적인 활동이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사실은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에서 되게 좋은 것을 시행하셨더라고요. 장애인활동지원사 종합건강검진비 이것 참여예산도 아니고 시가 자체적으로 세우셨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박수쳐드리고 싶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목표치에 못 갔을까요?
당초에 저희가 2000명 대상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신청자가 좀 저조해 가지고 1379명 정도 이렇게 된 사항인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금년에도 건강검진을 많이 꺼려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도 아까 사업들하고 좀 마찬가지지만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부득이, 저희 뜻하지 않게 수혜자들께서 조금 조심하고 꺼려하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제도들은 더 적극적으로 알려서 활동지원사의 활동도 지원해 주는 인천시라는 것을 훨씬 더 체감할 수 있게끔 만드는 부분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더 좋았을 그런 부분들일 텐데 감액이 돼서 질의드렸고요.
9페이지 생계급여에서 2020년 본예산 당초 계획을 보니까 지금 2020년 10월 현재에는 6만 1836가구인데 작년 기준으로는 5만 6875가구더라고요. 작년 예산서를 제가 봤는데 그리고 대상자도 2020년 현재 8만 3312명인데 작년 예산서에, 2020년 당초 예산서에는 7만 7635명으로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5700명이 더 늘어난 거예요, 작년 한 해 동안에.
이게 일반적인 건가, 코로나로 인해서 더 늘어난 건가.
아무래도 여파가, 그러니까 생계급여 지금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이게 과거에 있었던 일들도 있었고 최근의 일도 있는데요. 저희가 분석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2015년도 7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맞춤형으로 그러니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로 개편이 되면서 과거의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잡았다가 중위소득 개념으로 와 보니까 우리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늘어나는 그런 추세가 됐었고요.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연도별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점점 완화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으로 보고요.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인한 실직이라든지 또 자영업자의 폐업, 소득 감소 가구 이런 게 증가하다 보니까 더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계속 늘어나고는 있지만 특ㆍ광역시를 보면 4위 정도, 그러니까 부산이나 대구나 이런 데가 저희보다 좀 앞서 있고요. 저희가 네 번째 저도 되는 그런 통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액사유에 보면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 반영’ 이게 너무 서류상 용어인 것 같아 가지고요. 여기도 다 사정이 있을 텐데 이렇게 인원이 증가, 기초생활보장 생계수급자가 증가하고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우리 시 상황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이 변경 내시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 가지 포괄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예산서에도 추경예산서에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이 좀 포함이 돼 있는데 이게 참 말씀드리기 외람되기는 하지만 복지부에서 내시를 해 줄 때 어떤 부분은 상당히 나름대로 정확한 카운트에 의해서 통계와 데이터에 의해서 해 주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저희도 조금 의아할 정도로 내시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상당히 좀 차이가 많이 있는 그런 내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본의 아니게 내시액이 많이 증액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2021년 예산서를 보니까 이것도 9만으로 또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계속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로 인한, 아니, 복지국을 보다 보니까 전부 다 국비 매칭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보니까 이렇게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드릴게요. 121페이지 고령사회대응센터인데요.
이쪽도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못 했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저는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돌봄종사자 권익향상 및 교육사업이다.’ 이것을 얼마 되지는 않지만 감액을 하시는 건데.
그것은 저희가 내년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이 팀이 돌봄종사자 권익향상 교육사업을 했던 팀이 장기요양지원센터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업무가 이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추경에 정확하게 다시 해서 진행을 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속 기관이 바뀌는 것이지 여가재단에서 사회서비스원으로 바뀌는 것이지 그분들이 그대로 가시거나 이런 고용승계가 되실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오히려 예를 들면 요즘에 TV에 요양보호사 광고 나와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되게 놀랐어요. 요양보호사를 아줌마라고 부르면 ‘국가전문직이에요.’라고 하면서 광고가 나오는데 요양보호사 존중캠페인이 됐든 뭐가 됐든 저는 특히나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필수노동자에 대한 관심과 이런 것들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감액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관 특성에 맞게끔 어떤 것들을 더 개발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거예요, 국장님.
구체적으로 한 가지 말씀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큰 틀에서 아까 설명을 드렸고 일단 행정운영경비가 있는데요. 거기에 사무직 결원 하나하고 휴직자가 1명이 있어서 그 인건비가 감액이 되다 보니까 사업이 지금 내려온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좀 아닙니다, 그 사항은요. 그래서 행정운영경비가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000 정도.
알겠습니다.
그것도 봤는데 하여튼…….
800 정도요.
이 프로그램비 조절이나 이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사실 질의드렸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식 위원입니다.
올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원, 돌봄 이런 각종 사업이 많이 힘들었다고 저도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내년부터 앞으로 또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지만 보편적 복지전달체계와 돌봄사업 이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대비와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과 현안 정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80쪽에 있죠.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이 올해 사업이 부진했죠?
네, 저희 예림원이, 금년에 12억 정도가 줄었는데요, 이 예산서에는요. 그것은 예림원이 개보수를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본인들이 그 부분을 취소하면서 감액된 내용이고요. 기능보강사업을 저희가 따로 다른 부분에 있는 것 삭감된 부분은 아닙니다.
이것 한 곳인가요?
네, 한 곳입니다.
그러면 왜 취소를 했나요?
장애인거주시설에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다른 쪽으로 이전을 해서 보호하면서 개축공사를 할 계획이었는데 이전장소가 물색이 안 되는 바람에 기능보강사업을 못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이라도 이 부분은 기능보강이 우선적이기 때문에 이전장소가 마련이 되면 진행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 그 예산편성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나요, 이런 것을 예산추계를 잘하셔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받는 건데요. 당연히 필요성을 저희가 또 느꼈고요. 꼭 해야 될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했는데 이전할 곳이 없어서 물색을 하다가 타임을 놓친 사항인데 내년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애인거주시설 업무파악이 전부 다 안 되거든요.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인천 장애인거주시설이 총 몇 군데가 있죠?
저희가 열아홉 군데 있습니다.
열아홉 군데요. 거기에는 영유아시설이 한 곳이 있는 거죠?
네,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명심원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인원 대충 파악한 것으로는 한 800명 정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주시설이 거기에는 장기로 있는 분도 있고 단기로 있는 분도 있고 또 경증, 중증 다 분리가 되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종사하시는 인력, 종사자분들이 여러 가지 고충도 많고 여러 가지 인권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고 또 충원에 대한 어려움도 많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사항들은 어떤가요?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은 장애인복지과장이 답변하면 안 될까요?
네, 답변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병철입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거주시설은 저희가 19개소가 있고요. 국비 지원받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종사자 처우개선도 내년에는 시비 지원 시설과 보조를 맞춰서 일정 부분 94%까지 인건비 처우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내년도에는 주 52시간과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교대인력들을 저희가 111명 정도를 추가로 내년도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장애인거주시설은 계속 그 시설에 있을 수 없고 어떻게 보면 탈시설 해 가지고 자립과 이런 정책이 필요한데 탈시설에 대한 욕구 조사는 매년 하는 거죠?
저희가 탈시설 자립지원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계속 지금 민관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이번 주에도 실무협의체 회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원할 때는 자립체험홈부터 자립주택으로 단계별로 장애인들이 탈시설을 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와 함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탈시설 관련해 가지고 복지재단의 역할은 어떤 게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2021년도에 먼저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신 것처럼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를 내년부터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자립이 필요한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서비스원과 함께 같이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료 좀 하나 그러면 보내주세요. 5개년 계획 있죠? 세부추진계획과 현재 진행상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탈소한 장애인 중에서, 어느 국회의원분이 감사 때 말씀하신 건데 대부분 100명 중에서 한 4명 정도만, 4% 정도만 지원금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원금도 각 지자체별로다가 전부 다 다른데 인천시에서는 지원금을 얼마 정도 주나요?
죄송한데 다시, 어떤 지원금을…….
탈장애인.
저희는 탈시설 장애인을 하게 되면 나갈 때 800만원을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월 한 46만원 정도를 2년 동안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퇴소한 장애인들 전부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심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탈시설 해서 나가는 장애인들이기 때문에요.
전부 다 주나요?
네, 전부 다 줍니다.
그렇구나. 아무쪼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변화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1쪽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감액사유가 종사자 입ㆍ퇴사에 따른 사업비 감액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시설보다는 감액비율이 좀 높은 편인 것 같더라고요. 24시간 보호하는 시설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특별한 어떤 사유들이 좀 있나요, 관련해서?
이게 지금 단기거주시설 운영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지원되는 데는 4개소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 25명에 대한 건데 이게 특별한 차이보다는 종사자가 입사나 퇴사에 따른 어떤 호봉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호봉이 높은 사람이 퇴사를 하고 적은 사람이 입사를 했을 경우에 나는 호봉차이 그런 것으로…….
그런 것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입ㆍ퇴사지 특별히 시설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열악한 근무환경이라든지 또 낮은 임금 이런 사유는 아니다?
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본인이 좀 더 나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데보다 좀 더 나은 그런 시설의 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요.
사실 여기 단기거주시설뿐만 아니라 제가 쭉 추경자료들을 보니까 직업재활시설이라든지 공동생활가정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가 다 감액사유가 종사자 입ㆍ퇴사에 따른 감액으로 다 사유가 나왔어요.
그 얘기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장애인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사실 일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보다는 제가 볼 때는 책임감도 더 높고 소명의식도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저도 이렇게 접하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입ㆍ퇴사가 좀 많다, 이직이 많다라는 것은 부서에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원인도 파악하고 또 개선해 주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들을 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 지금 보니까 시비 전액으로 해서 우리가 종사자 복지점수도 제공하고 종합검진비도 이렇게 대주기도 하고 이런 나름대로의 노력들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우개선을 위해서.
그런데 좀 더 장애인시설들에 대한, 종사자에 대한 어떤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면밀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병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금년에 저희 복지국에서 가장 신경 썼던 부분 중에 하나가, 시책 중에 하나가 일단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직의 그러니까 같은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서울ㆍ경기보다 저희 인천이 좀 나름대로 굉장히 여러 가지 처우개선 부분에서 좀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도시 내지는 또는 서울이라든지 다른 지역으로의 이직률이 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이 사회복지사, 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서 진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내년에 투입되는 예산만 117억 50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다른 시설보다도 장애인시설은 더더욱 또 어려움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처우개선을 계속해 나가면서 장애인시설 쪽이나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더 세밀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장애인시설들, 종사자들에 대한 그런 관심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민간건축물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인증수수료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이게 우리 민선7기 공약사업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지난해에는 8개소를 우리가, 아, 그러니까 올해죠. 지난해가 아니라 올해는 8개소 계획을 했다가 결국 50% 지원이 아니라 전액 지원을 하는 조건으로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1개소밖에 우리가 하지 못한 것 같아요.
내년에도 보니까 6개소 정도를 목표로 잡은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한 우리 부서의 어떤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요?
저희가 지적해 주신 대로 그래도 공약사항에도 돼 있고 야심차게 또 예산도 큰 예산은 아니지만 세워서 진행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민간건축물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건축주가 배리어프리라는 이런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비가 더 소요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아무래도 사쪽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이렇게 유도를 하고 또 수수료를 10월부터는…….
(관계관을 향해)
“9월부터였죠?”
100%로 이제 50%에서 100% 수수료 인상을 해 주는, 지원해 주는 이런 계획까지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구조적인 부분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저희도 상당히 많이 마음이 안 좋습니다.
새해에는 이런 부분들을 완전한 어떤 민간 쪽에 홍보를 많이 하면서 준공공 쪽이나 건축물 위주로라도 좀 해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적극적인 또 소통을 통해서 조금 더 접근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민간건축물들에 대해서는 참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공공건축물의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수용을 하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민간건축물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민간건축물 건축자들, 건축주 또 시공사들에게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되고 있나요? 사실 어떻게 보면 설계단계부터 이게 돼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금년에는 단순 홍보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서 좀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는 것을 시인을 하고요.
내년에는 건축사나 건축사협회나 건축협회 이런 쪽으로 해서, 건설협회 이런 쪽으로 연계를 해서 저희가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어떤 그런 마케팅을 해야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을.
아무튼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설계가 건축물이 지어지기 전 단계부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사항들을 알고 좀 이렇게 설계 시부터 반영이 되어서 민간건축물 배리어프리 인증사업이 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무튼 목표치가 내년에는 줄었잖아요.
네, 조금…….
올해 8건 했다가 내년에는 보니까 6건으로 줄었지만 그래도 목표한 정도는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병래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배리어프리인증 이게 수수료 지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건당 300만원 정도?
네, 300만원입니다.
이게 사실 민선7기 공약내용인데 이 공약 자체가 수수료 지원은 아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BF의 어떤 건축물들을 더 확대하고 장애친화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만들어나가기 위한 작업인데 사실 이게 BF 인증이 되려면 엄청난 또 추가의 비용들이 들어갈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300만원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설계 자체가 굉장히 어불성설이라는 표현이지만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좋은 것이고 인식개선에서 좋은 건데 오히려 저는 수수료 지원사업도 한 축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들이라든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 복지국에서 또 장애인과에서 이 사업에 베네핏(Benefit)을 주려면 너무나 큰 비용들이 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회적 합의들이 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수수료 지원사업도 한 축으로 가지만 오히려 캠페인에, 공익적인 캠페인에 비용들이 더 지출되는 것이 효율성이 좋지 않을까.
사회가 그렇게 팍팍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몰라서 안 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을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고민들을 좀 더 다각적으로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추경 세부사업설명서 161쪽에 보훈수당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구체적인 작년도 예산심의의 회의록을 다시 찾아보고 있는데요. 그것은 오후에 내년도 예산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은 이게 한 8억 정도, 물론 단위가 큰 사업이어서 추경에서 8억 정도를 감액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작년 2019년도에도 본예산 대비해서 잔액이 한 16억 8000만원, 17억 정도가 아마 잔액이 남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추계가 좀 힘들 수도 있는데 그 대상자들이 2만 5800명에서 2만 5100명으로 이렇게 줄었던 겁니다. 그래서 8억인데 그런데 또 지원대상의 위에 보면 지원대상이 2만 5410명이에요.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사업내용에 보면 위의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 보훈대상자로서 우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한 2만 5410명이고 감액사유에는 대상인원 감소에 따라서 사업비가 감액이 되었는데 2만 5808명에서 2만 5109명으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이 대상이 다른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같은 사항이고요. 보훈대상자 수치 예산액을 가지고 상당히 오해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훈대상 되시는 분들이 지금 고령자가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한 해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돌아가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시고요. 그 다음에 한 팔구십프로까지 돌아가시는 분들의 인원수가 많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10% 정도는 주민등록을 타 도시로 가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건데요.
저희가 1만 5000, 아, 2만 5808명을 수혜자로, 보훈대상자로 잡았다가 699분이 이런 사항이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위의 지원대상에 2만 5410명의 표기는 뭐죠? 그 페이지 그 줄에, 하나, 둘…….
그러니까 2만 5410명하고 밑에 감액사유에 2만 5808명하고 좀 그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설계를 하는데 좀 더 정확한 추계의 근거가 되지 못하게끔 하시지 않았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물론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을 세우고 추경이 또 언제 될지 모르고 하니까 낭패를 보실 수 있으니까 보수적으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이해되지만 이게 전체 사업비에 비했을 때 4% 이상이 된다는 것은 너무 안정적으로 잡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게 내년도 예산까지 같이 봐서 한번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내년도 예산도 보면 올해 추경예산으로 잡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식들이 그렇게 효과적인, 정직한 예산방식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좀 한번 체크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과장님 좀 해명이 필요하신가요, 아니면…….
아, 발언하러 오신 것 아니시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더 좀 체크할게요. 17쪽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 보급사업이 거진 한 30% 정도의 감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좀 있나요?
이것은 단가가 조정이 좀 됐습니다.
이게 처음에 당초에는 사업규모 이런 부분들은 다 똑같은 사항이고요. 처음에 내시될 때 그 단가가 1000원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비쌌죠.
네, 그러다 800원으로 단가가 200원 내려오면서 그 부분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 개수를 좀 더 늘려주면 되는 것 아니었나요? 그것은 또 그렇게 할 수는 없나요?
이 부분이 국비가 50% 들어오고 시비하고 군ㆍ구비가 25%씩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 부분은 국비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조정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마스크가 좀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보면 마스크를 그때그때 교체하기가 힘드신 분들도 있어요.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 보면 마스크가 때가 이렇게 꾀죄죄하고도 이렇게 쓰고 다니시는 어르신들, 물론 마스크를 써야 된다는 그것은 있으시지만 그리고 이용시설이나 이게 개방이 됐을 때는 또 거기에서 지원도 받으시고 하시는데 그러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있어도 아까워서 못 쓰시는 경우들도 어르신들이 있으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가가 낮추어졌다 뭐 지금 많이 낮아져서 한 반값 정도로 돼 있죠, 그렇죠? 이게 뭐 AD마스크 같은 경우는 더 싸게도 지원되고 있고 그래서 한번 이것은 좀 고민을 해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다면 개수를 좀 더 늘려드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좀 검토를…….
내년에도 그렇고 저희가 저소득층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 소득이 없으신 어르신들, 저소득층 이런 분들에 대해서 마스크는 저희가 최대한도로 많이 지원해 주는 것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좀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47페이지에요.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이것도 국비사업이긴 한데 사업량 변경이, 저는 그런 게 궁금한 거예요. 감액이 됐는데 사업량이 변경된 사유, 되게 포부 있게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하겠다 이런 정책으로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사업명 자체도 좀 마음에 안 드네요.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이 사람들이 근로능력이 있는데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수급자가 일을 안 한다, 능력이 있음에도 일을 안 한다.’ 이게 담겨져 있는 표현인 것 같아서 사실은 별로 마음에는 들지 않는데.
그러니까 자활일자리에 참여하시던 분들이 스스로 일반 시장경제 쪽에 나와서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창업을 하시는 경우에 저희가 금액을 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아무래도 금년에도 상당히 그런 분들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축소가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통장이 상당히 당초보다 많이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종류가 다섯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청년저축계좌라고 해서 새로 또 이게 신설이 됨으로 인해서 그런 분들이 빠진 부분이 좀 그렇게 있습니다.
가짓수가 많아지니까.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가짓수에 대한 이해를 각각각각 또 하셔야 되니까. 아니, 되게 좋은 시도인 것 같은데…….
좋은 시도고 이런데 사업량을 저희가 줄인 게 아니고요. 그런 원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2021년도 예산 보니까 또 줄었더라고요, 사업 목표량이.
그것은 국고 내시가 또 줄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국비, 아니, 국비가 시 자체사업의 발목을 상당히 많이 잡고 있고 또 하나는 복지국 보니까 ‘우리가 입으로 얘기하는 보편적 복지는 사실 아직 멀었구나.’ 이게 복지국 추경을 보면서의 총평이라면 총평이랄까 되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산서를 보고 있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많이 좀 삭감되고 한 부분들은 대부분이 변경, 내시가 당초에 워낙 많이 돼 있다 보니까 나중에 정리하는 개념이라 그 개념을 줄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고요.
저희가 복지국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축소했거나 이런 부분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행사 뭐 이런 부분이고요. 대부분 다 국고 내시가 기존에 너무 많이 되어있는 부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국장님, 박인동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좀 하겠는데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직원 연차별 급여내역을 좀 주시고요. 인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안 그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래 걸릴 사항은 아니시죠?
네, 드리겠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152쪽에 찾아가는 세탁서비스 관련해서도 사실 이게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또 사업은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매년 예산, 2018년부터 공감복지사업으로 처음에 시행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데 예산이 3억에서 결산은 2억 2000, 2019년도도 3억에서 한 2억 8000, 올해도 한 4000 정도가 또 감액이 되고 있어요.
사실 이 사업은 되게 좋은 사업인데 좀 더 이게 단위사업으로 볼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세탁만 어떤 중증장애인분들이나 아니면 생계급여대상자라든지 또 쪽방이라든지 이런 게 좀 뭔가 토털서비스의 한 부분으로서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설계돼 있고 내용도 참 좋은데 사업성과들이 자꾸 예산 대비해서, 좋은 사업은 사업비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볼 때 이게 설계는 좋은 사업인데 지원의 형태들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면밀히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년도도 아마 또 분명히 3억 예산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관계관을 향해)
“내년에 이게 얼마 들어갔죠, 우리? 3억 그대로죠?”
예상이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웃음소리)
이게 4000만원이 삭감된 것은 금년에 수행기관이 두 군데가 있어요. 중구 지역자활센터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이후’하고 ‘미추’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서 코로나로 인해서 수행기관들이 160일 정도를 좀 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그 기간 동안 하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지출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만 잘 조율된다면 이 사업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더 확대해 나가야 될 사업이지 더 축소해야 될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3년 이상 지나면서도 예산 대비 항상 결산이 숫자가 줄어든다는 것은 뭔가 홍보가 덜 됐든지 아니면 접근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차라리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뭐 코인세탁방이라든지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고민해 본다든지 아니면 쪽방촌 옆에다가 우리가 아예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세탁공간을 만들어드린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다각적으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탁물이 워낙에 이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것들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께서 아무래도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집 안에까지 세탁까지 수거를 해서 세탁해서 배송까지 하는…….
그렇죠. 설계 자체가 그거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서비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지금 말씀 주신 대로도 한번 검토해 보겠지만 이 사업 자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보겠습니다.
동인천역에 우리 노숙인들 보면 정말 옷을 빨아 입으시면 될 경우인데 또 노숙인들의 특성 성향이나 그런 부분에서 옷을 입으시다가 버리시고 또 새것을 입으시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노숙인 자활의 하나의 측면에서도 본다면 그분들이 스스로 옷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접근성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도 고민해 볼 수 있고 저는 여기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해 보면 되게 많은 어떤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단위사업으로서 작게만 할 것이 아니고 좀 더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복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입니다.
2020년도 복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ㆍ세출 2020년 전국희망나눔 챌린지사업에 대하여 세입 60만원을 감액하고 세출 60만원을 감액편성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복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선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0년도 복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수정하겠습니다.

2. 2021년도 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3. 2021년도 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제3항 2021년도 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성용원 국장님 일괄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성용원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복지국 총 세입은 전년 대비 1175억 1273만 9000원이 늘어난 1조 4399억 194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복지국 전체 세입 중 98.7%로 1조 4214억 7890만 2000원이고 인천가족공원 장사시설 등 사용료수입은 168억 3805만 4000원이며 인천가족공원 등의 재산임대수입은 9억 250만원, 기타수입은 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세출사항입니다.
복지국 총 세출은 전년도 대비 9.67%가 증가한 2조 409억 3090만 6000원으로 인천광역시 세출예산의 17.09%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전년보다 1798억 4367만 5000원이 늘어난 2조 404억 7534만 5000원이고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는 전년보다 1억 3556만 1000원이 증가한 4억 555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사업보고는 예산서 편제에 따라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과별 건제순으로 보고드리고 세출예산서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5쪽 복지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55쪽입니다.
전년 대비 6.51% 증가한 4108억 543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은 3665억 209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계급여의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205억 4000여 만원을 증액하였고 긴급복지 지원인원 증가로 인해서 14억 4000여 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올해 재해구조기금으로 편성한 코로나19 입원 격리자의 생활지원비 사업은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63억 3000여 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일반 복지서비스 지원은 9억 8492만원이 늘어난 288억 76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사자 인건비 인상 등으로 사회복지관과 사회복지회관 운영비에 9억 2000여 만원을 증액하였고 인천시 사회서비스원 운영으로 출연금 1억 8000여 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의사상자 수당은 1356만원을 내년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8쪽 민간복지 협력은 7억 2165만 1000원이 증가한 35억 236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푸드뱅크ㆍ마켓사업 지원에 종사자 인건비 인상과 노후냉동탑차 2대 구입, 참여예산으로 띵동푸드마켓 운영 등 5억 7000여 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입니다.
인천시 사회서비스원 운영비 등으로 7억 5371만 3000원이 증가한 23억 757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보장 특별지원 구역 사업비로 3억원과 취약계층 반지하 거주세대 환풍기 지원 설치사업에 4억 4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전년 대비 10.5%가 증가한 2835억 671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생활안정은 699억 75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 지원인원 증가와 기초급여액 인상 등으로 31억 5000여 만원이 주요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66쪽 장애인재활 지원은 311억 51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9억 600여 만원을 그리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에 50억 4000여 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매년 청년 발달장애인 200명을 선정해서 월 15만원을 맞춤 지원하는 청년 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1억 2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73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은 699억 26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거주시설 등의 종사자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였고 시 추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과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사업은 지원단가와 대상인원 확대로 해서 9억 1000여 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주 52시간제 전면시행으로 인해서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증원을 위한 18억 3000여 만원을 내년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79쪽 장애인거주 및 재활시설 기능보강은 33억 31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원 사업선정 결과에 따라서 장애인거주시설과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비 33억 2000여 만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인복지관 노후차량 교체비 3억원과 장애인커뮤니티센터 확충공사 5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80쪽 장애인 사회참여 촉진은 1091억 53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단가 인상과 지원인원 증가에 따라서 115억 6000여 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 주거전환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5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88쪽 노인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전년 대비 11.5% 증가한 1조 2462억 280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생활안정은 8880억 422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의 수급대상이 증가하여 955억 8000여 만원을 증액하였고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코로나19로 급식단가를 상향 조정해서 22억 2000여 만원을 편성하였고 경로식당 및 재가노인 무료배달급식소 영양사 또 조리사 지원사업은 1억 2000여 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90쪽 노인문화정착은 83억 13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종합문화회관 운영비가 인건비 인상 등을 반영하였고 금액은 3억 2000여 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또 양곡비 지원비에 1억 7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2쪽 고령사회 대응 및 노인일자리 창출은 1204억 91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로 설치되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에 2억원을 신규편성하였고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고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 66억 9000여 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4쪽 노인복지시설 운영은 1906억 82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과 복지관, 문화센터 등 노인여가시설 운영에 종사자 인건비 인상 등을 반영해서 1억 9000여 만원을 증액하였고 재가노인복지시설과 노인요양시설은 수급자 증가와 수가인상률 반영으로 245억 7000여 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98쪽 노인복지시설 확충은 72억 813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에 23억 1000여 만원을 증액하였고 장사문화 개선은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사업에 8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인천가족공원 운영비는 인건비 인상분과 금년에 최초로 시행한 온라인 성묘 고도화사업 등에 11억 4000여 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03쪽 자립정책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립정책과는 전년 대비 1.52% 감소한 759억 43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은 549억 257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자활근로사업의 사업량 감소로 인해서 7억 5000여 만원을 감액하였고 기초수급자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등 다섯 가지의 통장사업도 보건복지부의 내시액을 감안해서 4억 3000여 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6쪽 저소득층 사회복귀 지원은 38억 64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숙인시설과 쪽방상담소 운영비에 3억 2000여 만원을 증액하였고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5155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7쪽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지원은 168억 37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에 5억 8000여 만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 보훈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훈과 예산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238억 82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행사 등 지원비에 7000여 만원, 보훈의 날 격려금 29억 6000여 만원, 보훈대상자 수당 지원에 185억 4000여 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유공자 묘역조성사업 공사비 7억원, 13개 보훈단체 운영비로 9억 2000여 만원, 보훈시설 운영비에 2억 3000여 만원과 국민통합과 진실화해 구현을 위한 5개 사업에 1억 3000여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83쪽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의 사업 3건으로 검단권역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확충 등 4억 555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노란 책자가 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기초생활보장사업 3개 계정으로 운용되는 사회복지기금과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 말 기금 조성예정액은 올해 말보다 2547만 2000원이 증가한 116억 653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38쪽 수입계획은 자활근로사업단 정산잔액 2억 9000만원 그리고 전년도 예치금 회수수입 6억 4423만 3000원 그리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30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2억 3030만 2000원 등을 포함해서 12억 951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각 계정별로 지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사업 계정 지출계획은 복지시책 개발 및 운영에 3000만원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사업에 5000만원, 예치금으로 1억 60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사업 계정 지출계획은 대한노인회 육성을 위해서 2개 민간보조사업 5000여 만원과 예치금 65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42쪽 기초생활보장사업 계정 지출계획은 창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보증금 1억원, 자활한마당 등 5개 민간보조사업에 3억 6000여 만원 그리고 예치금 4억 70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47쪽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2017년에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대상지역은 남동구 간석3동, 부평구 부평2동, 부평3동, 십정2동 이렇게 4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리절차는 주민지원협의체가 선정한 사업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고 있으며 내년 말 기금 조성 예정액은 9억 502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52쪽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화장시설 사용료의 10%인 4억 3493만 6000원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수입과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금액을 포함해서 모두 15억 281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53쪽 지출계획입니다.
동절기 취약가구 김장김치 지원사업 등 전체 25개 사업에 5억 7790만원과 예치금 9억 502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홍창호입니다
2021년도 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의 2021년 예산편성 여건 및 방향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총괄개요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조 3254억 489만원 대비 8.85% 증가한 1173억 3786만원이 증액되어 1조 4427억 42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조 8639억 4984만원 대비 9.65% 증가한 1798억 436만원이 증액되어 2조 437억 542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8.8% 증가한 1175억 1273만원이 증액되어 1조 4399억 194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우리 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중 복지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세입은 16.77%, 세출은 23.77%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세입의 재원별 구성비율을 보면 자체재원은 전년 대비 30억 9723만원 감액된 184억 4055만원으로 복지국 세입의 1.28%이고 의존재원은 전년도 대비 1206억 997만원이 증액된 1조 4214억 7890만원을 편성하여 복지국 세입 중 가장 높은 98.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9페이지 국고보조금은 생계급여 190억 4000만원, 긴급복지 12억 8100만원, 장애인연금 25억 9725만원 등을 증액하였고 주민생활현장 공공서비스 연계강화 1억원, 자활장려금 23억 4396만원을 감액하여 전년 대비 1209억 569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서비스대상자 감소 등으로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에 3억 3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억 6356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9.67% 증가한 1798억 4367만원이 증액되어 2조 404억 753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출예산안은 생계급여 등 복지대상자 확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확대, 취약계층 고독사 관리 및 노인ㆍ장애인 등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 확대, 사회복지시설 등 인프라 구축 및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 등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국 소관 정책 개편ㆍ확대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ㆍ한부모가족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는 등 연도별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2022년도까지 전면 폐지됨에 따라 대상자의 증가가 예상되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인건비 수준이 열악한 종사자에 대한 임금격차를 해소ㆍ완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설치ㆍ운영 및 인건비 기준이 없는 각 분야별 국비시설 등의 호봉제 임금 테이블을 마련하고 종합건강검진비, 상해보험료 등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21년부터 종합건강검진 기관 확대 및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확대 등 지속적으로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노인ㆍ장애인 등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사업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인천형 복지기준선 설정을 통한 5개 영역별 예산 반영과 적극적인 사업추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기존 인천복지재단이 인천시 사회서비스원으로 확대ㆍ개편됨에 따라 공공인프라 구축과 서비스 질적 향상,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 등 공공복지서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돌봄사업 대부분이 정부정책에 따른 국비사업으로 기존의 정책을 확대하는 정도이므로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해 철저한 방역을 통한 취약계층 등 특성에 맞는 맞춤형 비대면 서비스 강화와 실태조사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적극적인 정책발굴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노인ㆍ장애인 등 양질의 일자리 제공 및 사회활동 지원을 통해 고용안정, 소득보장과 사회참여 확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일자리 및 노인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세출예산의 시비총액 중 국고보조사업으로 매칭되는 시비가 45%를 차지하며 국고보조금 등에 따른 시비 매칭 복지 분야 의무지출사업 예산의 증가는 예산의 경직성으로 재량지출을 축소시켜 재정건전성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또한 복지 분야 의무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국고보조 사업규모 및 매칭 시비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예산 계상 시 정확한 사업량 추계를 통해서 예산의 경직성이 큰 국고보조사업의 확대에 대한 대응 및 보조금이 과다ㆍ과소 편성되지 않도록 추계의 정확성 제고 등 불용액 발생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뿐 아니라 집행과정에서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주요 증감사업 내역으로 21페이지입니다.
복지국 3억원 이상 또는 30% 이상 주요 증감사업은 59개 사업으로 사회복지 종사자 등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상승, 돌봄정책 확대, 일자리 등 사업비가 증가하였으나 장애인거주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등 기능보강사업, 화장로 개보수사업 등은 전년도 완료되거나 연도별 순차적 진행 등으로 일부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사업별 증액사유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기초생활수급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생계급여 등 현금성 복지지출이 증액되었으며 호봉인상 등 인건비 증액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확대, 인구고령자에 따른 수급자 증가 및 재가노인복지시설과 노인요양시설 지원사업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사업별 감액사유는 지원대상자 수 감소에 따라 언어발달 지원, 자활근로사업,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보훈대상자 수당 등의 사업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장애인거주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 등은 전년도 보강완료 및 사업량 감소 등의 사유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인구고령화와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및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등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위기가구 증가에 따라 노인, 장애인, 아동, 청년세대 등 전체 생애주기별 어려움에 봉착된 상황이 지속되는 등 복지대상자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2020년 인건비 기준이 낮은 국비시설에 대하여 인건비 테이블을 마련하였으며 ’21년에는 시비시설 인건비 91% 수준에서 94% 수준으로 임금보전수당을 인상하고 종합건강검진비 등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인 노인ㆍ장애인 등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 및 사회활동을 통해 고용안정, 소득보장과 사회참여 확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일자리사업 82억 1556만원을 편성하였고 베이비부머세대 등의 노인일자리사업을 1163억 13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고령사회대응센터의 50+인생재설계 지원 및 경력개발사업 등을 통해 고령사회와 노인복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주요 신규사업으로, 34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은 이전 회계연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다가 해당 연도에 새로 편성되어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일부사업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여 실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에 대한 계획이 미흡하거나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예산이 편성될 경우는 예산편성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저하될 수 있는 만큼 예산편성의 타당성 제고를 위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현충탑 보수공사로 미추홀구 수봉공원 소재 현충탑이 노후되어 주탑 하단 원형 조형부 천정 침식작용 등 상하부 부식발생으로 원형보존이 시급하여 보수공사를 위해 1287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보훈회관 노후시설 교체공사로 1988년 5월 준공 후 28년이 경과되어 노후된 보훈회관에 대한 시설물 안전기능 보강 차원에서 승강기 고장에 따른 수리비용보다 교체비용이 효율적이며 회원들의 안전을 위해 시급한 교체가 필요하여 5186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복지국 소관 사업은 16개 사업으로 45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일회성이거나 행사성으로 형식적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실현가능성, 타당성, 효과성 등을 평가하여 주민참여예산의 취지에 맞도록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의 의원 발의 조례 관련 예산편성 사항과 44페이지 특별회계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2020년도 말 116억 3988만원을 조성ㆍ운용하고 있으며 ’21년도 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 1억 58만원, 예치금 회수 6억 4423만원, 이자수입 2억 303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화장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화장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인천광역시 화장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17년도에 설치되었으며 ’20년 말 현재 10억 7974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화장시설 사용료 수입에 따른 기금전입금은 ’21년 6월 화성화장장 신설 예정에 따른 관외 화장수입 감소 등 4억 3493만원으로 전년 대비 44.28%인 3억 4559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별도의 자료요청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가겠습니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의 성과계획서 17쪽 잠깐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성과계획서요?
네, 거의 안 들여다보는 건데…….
17쪽이요?
네, 17쪽.
우리 복지국 정책사업목표하고 성과지표수, 단위 사업수를 한번 살펴봤어요.
사실 우리 복지국은 그래도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제일 큰 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내년에도 세출예산 총괄규모가 약 2조 400억 이상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 대비했을 때 성과지표수나 이런 게 좀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국장님이 보실 때는 좀 어떠세요?
저희 예산규모가 사실 내년에도 202조 422억 정도 되거든요. 금년 대비해서 9.6% 정도 상향이 되는데 성과지표가 사업목표 대비해서 단위사업을 이제 총괄하는 개념으로 보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이렇게 가짓수가 적은 걸로 돼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뭐…….
충분히 이 지표 가지고 성과관리가 된다고 국장님께서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저도 이렇게 자세히 이 부분까지는 뭐 이렇게 세밀하게 보지는 못했지만요. 단위사업에 비해서는 성과지표가 조금 적은 것 같은 그런 인식도 좀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아시는 것처럼 성과와 예산을 연계해서 우리 사업예산 성과관리를 제대로 하자라는 취지인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거나 또 성인지예산서나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성과계획서에 의해서 사실 단위사업들이 통제가 되고 해야 하는 거잖아요.
물론 단위사업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책사업목표를 정하고 거꾸로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전략적으로 우리 복지국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들이 설정이 되고 거기에 따른 사업들이 이게 적합한 사업들인지도 검토가 되고 해야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좀 고민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22쪽 한번 좀 보시겠어요.
22쪽 보면 사회서비스원 운영실적 달성률 성과지표가 있는데 이 측정산식 같은 것들이 굉장히 짜임새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구과제 수행률을 한 50%로 보는 것 같고 또 우리 민간기관 지원율 한 25%로 보고 그 다음에 종합재가센터이용자 확보율도 25% 보고 해서 전체적인 어떤 우리 사회서비스원의 운영실적을 이렇게 지표화한 대표적인 어떤 그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실 이제 저희 복지국에서 많은 시설들이 운영이 되고 또 관리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설들이 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사업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비추어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보지 않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염두에 두고 성과계획서에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를 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앞으로 일하면서 그 부분 좀 세심하게 서로 먼저 목표를 잡고 할 수 있는, 사업하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237쪽 지난번 행감 때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다 동의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페이지 수를 제가 좀 못 들었거든요.
237쪽, 239쪽일 것 같아요. 237쪽부터 한번 보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행감 때 국장님께서도 동의를 좀 해 주셨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 부서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노력들을 해 주셨던 거잖아요.
이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법정복지시설은 아니지만 우리 국비와 시비 보조를 받고 있는 시설이기도 하고 또 이제 우리 민선7기에 들어와서 우리가 많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종사자들의 경우는 그 대상에서 빠졌었던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난 예산부서에서 삭감됐던 어떤 그런 부분들 충분히 다시 증액하는 것에 대한 것은 국장님, 동의하시죠?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동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동의하신다는 말로, 답변으로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종사자 처우개선을 오전에도 제가 3회 추경 질의ㆍ응답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처우개선이 사실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전부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 건데 첫째는 사회복지법인이 아니라는 그런 분류에서 빠져있는 일부시설, 특히 이제 가장 또 어려움이 고충이 더 배가 되는, 다른 시설보다도 더 상대적으로 배가 되는 장애인 관련된 시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그분들도 좀, 종사자분들한테 저희가 좀 미치지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사실 담당 국장으로서 상당히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형평성의 문제죠.
그런데 추가적으로 또 생각해 본다면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는 충분히, 제가 뭐 질의ㆍ응답이라는 걸 떠나서 제 마음 속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예산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 곤란한 점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제가 잠깐 정리추경 관련해서 질의드렸지만 장애인주간보호시설뿐만 아니라 장애인시설들에서의 어떤 종사자들이 많이 이직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 주셔서 잘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공감하시는 만큼 결국은 예산으로서 답해 주셔야 됩니다.
(웃음소리)
예산 확보를 위해서 또…….
사실 저희 재정부서에서는 상당히 많이 부담스러운 것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참 고민스러운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더 좀 지원해 드리는 걸 복지 쪽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시 재정이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늘 저희는 모든 사업이 그런 것 같습니다, 복지국에서.
그런데 그 속에서 국장님이 복지국의 모든 업무들이 시민의 삶의 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시면서 열심히 좀 설득하고 그 역할을 해 주실 거라고 믿는 답변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안 보셨을 예산서 가지고 먼저 질의드릴게요.
성인지예산서 안 보셨죠?
표지는 봤습니다.
네?
(웃음소리)
표지는 봤습니다.
일단은 5페이지 보면 이게 내내 이렇던데 사실 복지국의 성인지예산사업의 목표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크게는 그것 자체가 지금 잡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가도 계속 그냥 실무적으로 작년에 했던 일을 그냥 똑같이 하는 이런 양식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올해 연구용역을 줬던 과제가 있어서 그 결과물 한번 드릴게요. 나중에 이 부분들이 조금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38페이지 보면, 제가 그 와중에도 비교적 조금 괜찮은 것을 찾아보고…….
고맙습니다.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 관련해서는 대상자랑 수혜자 이 표를 작성하시는 걸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대상자도 대상자가 분명하고 또 그 대상자를 발달장애인 가구로 하고 그리고 나서 사업참여 수로 했던 이 부분은 잘 하신 것 같고요.
다만 성과목표의 부분에 있어서 사업대상자와 사업수혜자가 이제 30, 사업대상자를 보시면 여성이 36.5%고 남성이 63.5%잖아요, 39페이지에.
네, 36.1%, 63.9%요.
네, 그런데 사업수혜자는 또 50대50인데 오히려 이 성과목표를 여성의 참여율을 이것을 맞추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어쩌면 성과목표를 좀 성인지예산에 맞게끔 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요.
사업수혜자는 50대50인 거면 드러나는 모습은 되게 성별 균등하게 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나 실제로 대상자가 남성이 더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성과목표가 지금 돌봄 부담경감 이것 같은 경우는 성과예산서에 들어갈 목표이지 성인지예산서에 들어갈 목표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7페이지에, 그냥 예를 들어서 하는 건데 장애인일자리 지원에 있어서 성별격차 원인분석을 해 주셨어요.
27페이지 보면 ‘환경도우미, 주차단속보조 등은 남성이 많이 참여하는 유형으로 여성 참여비율이 낮다.’ 이렇게 성별격차 원인분석을 하셨으면 성과목표에는 여성 참여비율이 높을 종목을 확대하는 것 이런 형태로 가야 성인지예산서의 목표에 맞는 그런 예산서가 될 것 같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성별수혜분석 그냥 딱 객관적으로 드러내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취약계층이 여성이 더 많은 게 우리 사회의 현실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표가 그대로 드러나도 이건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사회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지점들이라서, 보다 보니까 정말 여성이 더 많더라고요.
우리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여성이 더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예산서였는데 이게 조금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내기 위해서라도 일하시는 분들이 그냥 정말 머리를 쓰셔 가지고 여기 단어 하나 고르느라 되게 애쓰셨을 텐데 기왕에 하시는 일 좀 더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었으면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것 원래 성과예산서랑 성인지예산서는 보통 이병래 위원님이 하셨는데 안 하셔 가지고.
하시라고요.
(웃음소리)
지금 말씀 주신 것 저희가 효율적으로 사업대상하고 수혜자하고 또는 거기 참여하는 직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저도 제가 전문적인 컨설턴트는 아니나 초보적 수준에서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많은 도움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이병래 위원님이 IL센터 관련해서는 공감을 확 끌어내셨습니다.
제가 그런데 장애인복지과 예산서 보면서 사실 되게 감동받았어요. 인건비 상승률 0.9% 반영해서 전부 다 증액하시고 또 감동받았던 것은 ‘주 52시간에 따른 종사자 확충’ 이것은 진짜로 많이 노력하셨고 애쓰셨다. 당연한 거지만 박수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게 시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 상당히 많은 고민 속에 그런 부족한 부분들 이끌어낸 것 같습니다.
복지국을 먼저 했더라면 여성가족국 했을 때 이 부분으로 딱 걸어가지고 정말 인력 충원 많이 했을 텐데 여성권익시설과 청소년쉼터나 이런 데 같은 경우 정말 또 어렵게 일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이 사실 일반화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 52시간에 따른 대체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반화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아까도 장애인활동지원사 종합검진비 부분들 같은 경우도 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내년에 장기요양센터 시작하시죠?
네, 그것 좀 말씀드릴까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저희가 고령사회대응센터 안에 있는 돌봄팀을 업무 이관을 해서 우리 사회서비스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러려면 아무래도 조례라든지 법령 근거규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이달에 법제심사를 좀 마친 다음에 내년 새해 1월에 조례규칙심의 거치고 내년 일이월, 한 2월경에는 의회에 안건으로 상정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주된 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장기요양요원의 권익향상, 상담 그리고 역량강화에 대한 지원 이런 것으로 좀 계획을 하고 잇습니다.
일단 예산은 내년에 2억으로 종사자 3명을 고용을 해서 진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센터이기도 할 텐데요. 인천시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에 있어서 전국적 모범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장애인 관련해서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52시간이라든가 종합검진비 관련해서도 대단히 모범적으로 수행을 하신 것 같아요.
내년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새롭게 만드시는데 작년에 요양보호사, 아, 올해 2020년도에 요양보호사 독감예방접종사업 실시했었어요. 그게 노인정책과 사안은 아니었지만 실제로 했었는데 지금 이게 다시 없어질 상황이거든요. 작년까지 ‘왜 서울은 해 주는데 인천은 안 해 주냐.’ 이렇게 많은 문제제기를 받다가 올해 ‘드디어 올해 합니다.’라고 했는데 ‘다시 없어졌어요.’ 해야 되는 판국이에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시작하면서 이 사업 분명히 복지기준선에도 돌봄종사자를 돌보는 이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꼭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공감하시죠?
(웃음소리)
당초에 저희가 요양 관련된 시설이라든지 지원은 저희 노인정책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방역에 관련돼서 무료접종이 62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큰 틀에서 건강체육과에서 진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겹치는 말씀이지만 저는 실무국장으로서 당연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인천시가 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에 준하는 것을 저희가 같이 국가에 강력하게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지역에서는 지역특화형 사회복지사업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해 줘야지 너무나 많은 것이 경직성 경비로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지역분권, 지방자치 이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되게 무색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복지사업을 보면.
그래서 제가 아까 여성권익시설이랑 청소년상담시설 이것 가지고는 여가부하고 어떻게든 해 볼 거거든요. 우리 위원님도 다 마찬가지이실 것 같은데 지역에 맞는 지역특화형 복지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할 수 있게끔 인건비나 이 부분은 정말 중앙부처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도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방안들도 같이 찾아주시고요.
요양보호사 독감예방접종이 될지 아니면 시가 먼저 시작했던 장애인활동지원사들처럼 건강검진비가 될지 이 부분은 이어가는 것이 복지기준선을 만든 인천시의 격에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좀 더.
저는 이어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복지기관에 마스크 지원이나 손소독제 지원은 자체사업으로 다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국비로 나온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복지기관에 지원하는 것 그것도 방역의 관점에서 본다면 보건정책과나 건강증진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대부분이 저희가 국비로 내려오는 방역하고 이전에, 금년이 아니고 지난해부터 저소득층 미세먼지방지용으로 해서 마스크 지원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국ㆍ시비하고 군ㆍ구 매칭으로 지원이 됐던 거고요.
금년에는 그 부분이…….
아니, 노인복지관이나 여기에도 뭐 손소독제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복지관 입구에 방역기계가 들어가는 것도 다 방역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의 폭들을, 왜 그러냐면 부서별로 이 사업은 반드시 건강증진과 아니면 건강국에서 해야 된다는 이 관점들이 지난번에 요양보호사협회에서도 또 노조에서도 오셔 가지고 그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참 이게 핑퐁이 되는 것을 보면서 현장에 계시는 요양보호사 노조에게도 되게 좀 죄송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종사자들 건강검진 예산 지원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그게 복지적인 관점이거든요. 노동의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어주는 것이고 우리 부서가 가지고 있는 기관의 종사자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것도 따지고 보면 건강검진은 보건정책과나 아니면 건강증진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방역의 개념을 복지와 돌봄의 개념으로서 좀 더 포괄적으로 보는 것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부서별로 뭐 체육과면 체육과, 체육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체육과에서 또 고민하고 이게 어떤 경쟁적인 체제로 부서 간에 가는 것이 결국은 시민의 안전이나 아니면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체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들끼리 좀 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세울 테니까 집행은 이쪽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고 예를 들어서 백신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확보해 달라. 우리가 예산은 만들어볼게.’ 이런 어떤 논의들이 좀 잘 이뤄져서 이게 돼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조선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설립이 되는데 사실은 이게 이전에 고령사회대응센터에서 이 사업들을 기본적으로 수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의 예산하고 지금 중복되는 예산으로서 내년에 좀 편성돼 있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예산이 2억이에요. 이게 운영을 위했더라면 그냥 제가 자료요청을 좀 드릴까 했는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세부예산서가 있으면 좀, 이 2억에 대한 계획이 된 게 있으면 하셔서 그것 내용하고 고령사회대응센터의 돌봄종사자 권익향상 및 교육사업 이게 6100만원이 지금 예산이 잡혀 있어요, 전체 예산안에.
그러면 이 사업이 넘어갈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2억 안에 이중으로 잡혀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조정이 돼 계시는 건지.
지금 제가 파악하기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2억은 국비하고 시비 1억씩 돼 있는 거고요. 거기에 종사자 세 분에 대한 인건비가 1억 2000이고요.
1억 1000.
1억 2000이요.
1억 2000.
2억에서 1억 2000은 인건비고 그 다음에 운영비가 5000이고요. 사업비가 3000이거든요. 그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돌봄요양팀에 있는 역량강화 관련된 이런 시책들 그런 것은…….
(관계관을 향해)
“별개죠? 따로 나눠져 있는 거죠?”
(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것 자료 하나 정리해서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령사회대응센터의 기존의 사업들이 장기요양지원센터로 넘어갔을 때 중복되는 예산으로 잡혀 있지 않은지에 대한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좀 정리해서 주시고 나중에 중복되는 거라면 계수조정 시간 내에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동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또 국장님의 동의까지 이끌어내시는 화기애애한 모습을 지켜보면서 훈훈하게 제가 추가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언급하셨던 것같이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사회복지법인이 아니어서라는 기준점을 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자립센터에서 그분들에 대한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차원에서의 우리 같은 조건의 인천의료원이나 기타 등등의 모처에 우리 문화복지위원들께서 이구동성으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분들이 종사하시는 그분들에 대한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정말 환한 미소로 해서 행복의 에너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상황이어야 그분들을 케어하고 함께할 수 있는 공동체가 형성되지 않겠냐라는 차원이거든요.
국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사회복지법인이 아니라는 기준점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의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십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행복 말씀, 중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행복의 에너지를 전수하려면 막연하게 잘해서 지어내서 만들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차별화된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불이익을, 자긍심 자체를 잃어버리는 그런 형태는 반복되어서는 않겠다라는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동의해 주시는 차원에서의 또 강하게 준비했던 상황에서 지금 어색하긴 합니다만 그렇게 환영하는 바이고요.
참고로 본 위원이 장애인활동보조사 대중교통실비에 관련돼서 예전에 예산을 세운 적이 있거든요, 장애인활동보조사 대중교통실비에 관련돼서.
네, 활동보조사.
우리가 지금 적용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모순이나 애로사항이 발생이 돼서 다른 형식으로 전환을 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좀 전환이 되고 있죠? 검진으로 그때 얘기를 들었던 것 같던데 과장님이 답변 주시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답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시기 전이실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과장 신병철입니다.
지금 저희가 활동보조사들한테 지급되는 시간당 단가는 1만 3500원입니다. 1만 3500원이고요. 그 다음에 활동보조사들한테 나가는 교통비는 1일 2회 1250원씩 그러니까 하루에 2500원이 추가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모순점이나 갈등의 요소들이 존재를 해서 다른 형식으로 전환을 하셨다고 그때 말씀 주시지 않았나요?
지금 교통비는 문제가 시ㆍ도, 기초단체를 이렇게 너무나…….
기초단체와 소통을 통해서 교통비 실비 지급보다는 다른 형식으로 검진 같은 것으로 전환을 했다고 그때 말씀 들었던 것 같은데.
아니요, 교통비는 나가고요. 검진비는 별도로 격년제로 저희가 검진비는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들한테 할 때, 활동보조비에 추가로 1000원씩 또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언급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통해 가지고 보훈단체 차량 지원현황과 승강기 설치유무, 교체시기에 대한 예산 지원현황을 제가 받아봤는데 자료요청을 한 저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것도 먼저 동의를 해 주실 것이라 생각하고 제가 짧게 할까요, 아니면…….
(웃음소리)
일단 사전에 정회시간에 국장님과 아름다운 소통을 통해 가지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우리 300만 인천시민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항상 감동을 받고 있는 중이고요.
일단 자료요청했던 사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방안을 모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제가 질의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37쪽 사회서비스원이 업무가 확대가 됐죠?
37쪽이요, 사업설명서 37쪽이죠?
네, 사업설명서.
인천형 복지정책연구 싱크탱크 역할을 할 부서가 사회서비스원인데 조직도 확대되고 업무도 확대되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전년 대비 얼마 증가가 안 됐는데 이게 충분하겠습니까?
저희가 예산이…….
(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우선 사회서비스 운영면에서는 21억 정도가 나와 있거든요.
저희가 사회서비스원이 복지정책본부하고 사회서비스본부로 이달에 개원이 되면 그렇게 나눠지는 조직이고요.
그렇죠.
지난해에는 19억 정도 가지고 복지정책본부만 진행을 했고요. 내년에는 21억 되는 돈으로 출연금 포함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금년하고 그런 출연금이 추가되는 사항이 좀 바뀌게 되겠습니다. 시비 예산뿐만 아니라 출연금까지 포함이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직은 많이 확대되고 여러 가지 센터라든가 시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수탁도 많이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결국 한 9억 2000 정도 좀 추가로 금년보다는 내년에는 추가로 예산이 증액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대체인력지원센터라든가 고령화대응센터는 우리 사회서비스원에서 위탁을 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추홀 푸르메 이것도 위탁을 주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위탁받습니다.
위탁 주는 사업이 좀 있더라고요.
대체인력지원센터는 사회복지사협회에서 그동안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러면 모든 게 다 위탁을 주고 이렇게 되는 거군요.
이제 사회서비스원으로 가져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안1동의 푸르메는 거기는 지금 새로 다 정비가 끝나서 내년부터 저희가 위탁하게 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공무원은 몇 분이나 파견 나가 있나요?
지금 현재는 세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팀장이고요. 행정5급이고 두 사람이 행정6급, 사회복지 6급인데요. 그게 저희가 인사파트에서 통보받기는 팀장까지는 존치를 하는데요. 내년부터는 파견자를 좀 복귀해야 하는 그런 시점으로 돼 있어서 인사부서와 저희가 좀 협의를 통해서 이제 아무래도 복지재단이 확대개편해서 사회서비스원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업무영역과 또 난이도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계약 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많아서 행정보조원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협의를 좀 하는, 할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 공무원 파견업무도 일이 많아지니까 좀 증대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사업이 많이 시행되고 그러니까 예산부서랑 많이 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발달장애인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149쪽 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됐는데 이것을 하게 된 사항이 어떻게 돼서 하게 됐죠?
잘 안 들렸습니다, 위원님.
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자산형성사업은 저희가 지적자폐 발달장애인 200명을 좀 선정을 해서요. 이 사람들한테 매월 본인부담금 15만원 그리고 우리 시비로 월 7만원에 서로 매칭을 해서 3년간 보전을 해 주는 그런 자산형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고 선정해야 되는데 선정방법이…….
대상이 만 16세 이상 39세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인 그런 자폐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신청은 못 하고 선정을 하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죠?
일단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이분들 200명을 사업대상으로 했는데 이분들이 저희한테, 혹시라도 뭐 200명 사업규모를 잡기는 했지만 더 추가적으로 오실 분들 좀 예상을 해서 저희가 심사해서 대상들을 선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요.
이를 테면 중복장애 여부라든지 또는 연령하고 가구소득 또 거주기간 이런 특성 등을 좀 고려해서 저희가 그런 심사를 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처음에 할 때는 형평성도 좀 고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발달장애인이 있지만 또 장애인도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장애인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확대할 계획이 있나 이것을 질의를 드리려고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처음 시행하는,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황을 보면서 좋은 효과가 있으면 더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확대를 해야 되죠. 그래 가지고 매달 15만원씩 3년간 저축하고 이렇게 받는 거죠?
하도 많은데 중간중간 빼놓고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우리 연수구에 있는 영주귀국 사할린 시설 운영 복지관 있죠? 사할린복지관. 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 328쪽이요.
이것은 저희가 사할린 한인들은 전국 단위 똑같은 동일한 사항인데요. 적십자병원에서 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인가요?
네, 이것은 국비로, 시비랑 군ㆍ구비는 들어가지 않고요. 국비로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제가 한번 방문했더니만 운영비는 지원해 주지만 여러 가지 시설이 노후화돼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자꾸 저한테 질의를 해 가지고 했더니만 그 부서가 좀 기관이 다르군요, 이게.
이것도 연례사업으로 계속하는 거죠?
계속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알았습니다.
내년에도 어려운 여건이지만 기업의 최종적인 목적은 이윤에 있고 이윤은 사회적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그 추구에 있지만 우리 복지행정은 모두가 함께 잘사는 행복 추구에 있거든요. 그래서 행복 추구는 단기간에 성과가 안 나요.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봉사정신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고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운 위원입니다.
상세사업서 보면 저기 281페이지 안심폰 지원사업이 거기 있는데요. 노인정책과의 안심폰 지원사업이 있는데 추진경위 보니까, 전에도 보니까 기기교체가 계속 들어갔어요.
이번에 예산이 1억 7800이 증감이 됐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르신들이 가지고 계신 폰이 있고요. 이것을 관리하는 생활지원사가 가지고 있는 폰이 있는데요. 어르신 폰 중에서 1010대가 2018년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하고는 기능이 좀 다른 거거든요. 주로 받는 위주이기 때문에 이게 오래돼서 교체를 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수혜를 받으시는, 케어를 받으시는 신규 이용자분들이 한 205명이 좀 추가가 돼서 어르신 폰 교체하고 그 다음에 신규 이용자에 대한 폰 구입 그게 한 1억 2000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통신비가 어르신이 월 한 5500원 그 다음에 생활지원사가 가지고 있는 폰이 월 3만 5000원가량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1억 7800 정도 저희가 추가예산을 좀 실어놨습니다.
이 질의의 내용은 뭐냐 하면 2019년, 이게 내용이 2019년 IoT 기반 안심폰 기기교체 어르신이 7000여 대, 생활관리사 폰 86대 되는데 작년에 기기교체 하셨죠? 어떤 내용이세요?
네, 매년 교체 시기가 되면 그 기기는 교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매년 교체해요? 지금 우리 일반 휴대폰도 이렇게 교체주기가 작은데 어르신 폰은 복잡하나요, 저희 일반 휴대폰처럼?
일반 휴대폰하고 조금 기능은 다르고요. 다만 이게 3년 차가 되면 계속 3년 차 된 것은 계속 교체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일반 핸드폰처럼 기능이 상당히 고도화되어 있거나…….
어디 업체가, 이게 업체가 대행해서 하죠?
네, 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 만든 업체가 있는데요.
어디 업체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르신 폰을 교체하려면 교체하는 것도 번거롭고 그리고 지금 대상인원이 한 팔천육백여 분이에요.
그런데 자꾸 교체하게 하면 비용이 발생되고 3년, 5년에 한번 교체하는 것으로 그쪽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보면 지금 계속 교체하고 있는데.
지금 3년 단위로 교체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지금 ’18년, ’19년, ’20년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안심폰의 추가구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심폰이 본인이 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요. 안심폰을 세팅해서 거치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치대에 전화통화도 가능하고 이 거치대에 센서가 있어서 어르신들이 방에서 움직일 경우에는 센서가 움직이는 거고요. 안 움직이시면 센서가 안 움직여서 그것으로 감지를 통해서 생활지원사가 확인도 하고 현장방문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거치대를 작년에는 구입을 해 준 게 있고요. 내년에는 어르신 폰을 교체하는, 이게 3년 정도로 해서 기능이 조금씩 노후화되는 것도 있고 업그레이드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안심폰에 대해서는 독거노인분들에 대해서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단순하게 이것 기계를 해서 거기에는 충분한 조건을 만들면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도 기술이 좋아서.
혹시 다른 시ㆍ도에서도 같은 쪽으로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시나요?
이것은 보건복지부 하고 연계돼서 하는 그런…….
이게 시ㆍ구비로 돼 있는 건데 그동안 여기 했던 업체현황이 매년 바뀌었는지 아니면 어쨌든 간에 관련된 대행업체 자료 좀 주세요.
네, 업체 그것은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거기까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국장님 당연히 그러실 거라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말하는 취지는 계속 이제 이렇게 뭐 거치대가 바뀌든 기능이 바뀌든 이게 일반 휴대폰에 대기업이 하는 작태예요, 이게. 우리가 왜 이것도 연결돼서 하는지 나는 답답해 죽겠어요.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일반 휴대폰 우리 다 가지고 계시지만 뻑하면 또 대기업의 횡포가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것은 대기업 제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도 그렇게 되는데 왜 여기에서도 또 어르신의 좋은 복지사업을 하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이런 자꾸 교체가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위원님, 제가 그것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 좀 정리한 다음에.
하여튼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질의하는 것은 아실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것을 그러면 비교증감을 이제 감액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필요성이 얼마나 필요한지 왜 교체해야 되는지 이것은 기능이 옛날에 3, 4년 막 이상 돼 가지고 기능이 떨어졌다고 교체하는 걸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좀 이상하게 돌아가서 본 위원도 지금 의구심이 드니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우리 노인정책과에 보면 어르신일자리 관련해서,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사업이 지금 공공형하고 사회서비스형하고 민간형 이렇게 3개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아요, 크게 분류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세 사업에 대해서 지금 한 1000억, 그러니까 물론 뭐 다른 것도 운영비 보조도 있고 하지만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에 대해서 전체 예산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금년에는 노인일자리사업이…….
금년 것은 아마 데이터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고요.
작년 걸로 뭐 봐주셔도 되고 올해 또 간헐적으로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네, 올해가 ’20년이 4만 109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익활동형이 3만 3700명으로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형 2700명, 시장형 3990명, 취업알선형 700명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2080명을 증원을 해서 확대를 해 가지고 4만 3170명을 저희가…….
본 위원은 지금 전체적으로 얼마나 많이 이렇게 일자리 창출을 하고 열심히 하게끔 하는 걸 질의한 게 아니라 좀 조정하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예산비율을?
아, 예산비율을요?
네, 계속 끊임없이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을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올해는. 아, 내년의 사업에는.
점점 넓히자고 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회서비스형이나 공공형을 떠나서 민간형 연구원들도 같이 연구도 하고 본 위원도 그렇게 한 내용에서 지금 잠깐 결론만 말씀드린 거예요.
그 내용은 나중에 부서에다가 갖다 드릴게요, 본 위원이 연구한 내용에 대해서. ○복지국장 성용원 네.
그걸 지금 한번 논의해 보려고 하니까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1458억이었거든요, 전체 예산이. 그게 국ㆍ시비, 군ㆍ구비 포함한 내용인데 내년에는 1544억으로 좀 늘어납니다.
그래서 국장님, 지금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으로 돼 있는데 대충 비율이라도 6대3대1인가 뭐 이런 거라도 잠깐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공익활동형이 9.9%고요.
아,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걸로 하면 이것은 증감이고요. 공익활동형이 내년에는 85.8%고요.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형이 6.7%고요. 시장형이 5.6%고요. 취업알선형이 1.9%입니다.
이것은 이제 내년에 저희가 사업계획이 4만 3170명에 대한 퍼센티지가 되겠습니다, 4개 유형별로요.
그런데 이것은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내년에는 공익활동형하고 사회서비스형의 유사사업을 이쪽 시장형에 있는 사업을 여기로 좀 이관을 해서 진행하는 걸로 보건복지부 지침이 이미 내려와서 인원수에 대한 것은 국ㆍ시비 매칭이지만 저희가 보건복지부의 양해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구성된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작년 말인가 연초인가 보건복지부에 관계된 노인복지연구원하고 우리 시하고 저하고 연구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형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다 그렇게 괜찮고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것을 내용을 알아서요.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내용이 그렇게 수행되는지 결론은 어땠는지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지금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민간형으로 지금 5.6%가 아니라 한 10% 이상을 내년 예산에는 들어갔으면 하는 것을 좀 바라고 있고요. 공공형을 좀 줄이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해 나가는 예산 정리정돈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지난번에 이제…….
본 위원은 지난번에도 국장님께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것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내년 예산 때 말씀을 다시 한번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책으로 인쇄가 되어 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됐는데 수정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 들었습니다. 금년 중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우리 상임위 때도 그랬고 공익활동형 이런 부분보다는 시장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어르신 인원을 좀 늘려야 된다는 얘기에 충분히 제가 공감을 했던 사항이고요. 지금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 시ㆍ도에서 운영되는 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 이렇게 시장형에 있는 일자리 인원수를 공익활동형하고 사회서비스형으로 이관돼서 하는 그런 지침을 세우는 바람에 이렇게 됐거든요. 저희 시의 의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게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전국에 2만 4000여 명이 시장형에서 공익활동형이나 사회서비스형으로 가버리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현재 이 사항은 보건복지부하고 국비하고 시ㆍ군ㆍ구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건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조정해서 하는 방법은 있을 텐데 그러면 매칭 부분에 좀 문제가 돼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매칭에서 보면 지금 현재 공공형이 85.8%로 제일 많아요. 거기서 이제 지금 갑자기 확 하자는 것은 제도가, 서로 업무사업이 혼선이 있으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차근차근히 밑으로 내려 보내자는 건데요. 그렇게도 가능하지 않아요?
뭐 그게 얼마나 큰, 이것 공공형은 매칭에 5대5, 6대4 이렇게 딱 잘라서 나오지 않았을 텐데 어떤 이유가, 왜 그렇게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아실 건데요.
(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니까 이게 노인일자리사업의 인원수라고 하는 게 형별로 4개 유형의 인원수라고 하는 게 국비사업으로 일단 진행이 되면서 국비보조가 많이 되다 보니까 복지부에서 저희한테 지침을, 우리 17개 시ㆍ도 똑같이 공히 지침을 주면서 진행하는 사항이 돼서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침을 뭐 다 100% 하지는 못하잖아요. 지침을 어떻게 딱 맞춰서 하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아웃라인을 한번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그러면 저도 거기에 우리 시의 연구단체하고 같이 그것을 조금이라도 지금 사회서비스형하고 민간형으로 그쪽으로 그게 더, 그러니까 일자리를 이왕이면 알차게 하려면 지금 잘하자는 뜻입니다.
계속…….
조금 약간 좀, 그래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자는 얘기에 공감합니다.
지속적이기도 하고 진짜 어르신들한테 뭐 다른 것은 바라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민원은 없어야 되거든요, 민원. 지역에서 보는 것하고 달라졌어요.
그걸 계속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도 뭐 시간 남아 갖고 같이 연구하러 다니나요, 제가?
그 자료 제가 좀 정리해서 바로 정리되니까요. 제가 드리면서 그것 다시 한번 위원님하고 논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이렇게 한번 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지금 이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체크를 좀 같이 국장님과 부서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선 위원입니다.
제가 잠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전재운 위원님께서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잘 몰라요, 끝에 들어서. 그런데 저도 노인일자리 때문에 저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논했던 부평2동의 남부권역 노인문화센터 신축사업 건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예산은 23억이 돼 있는데, 예산서 398쪽에 보시면 예산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애당초가 142억에서 증가한 게 158억이기 때문에 31억 2500만원이 필요한데 23억만 일단 올렸어요. 그런데 혹시 국장님, 이것 추경에 내년에 필요한 8억 2500만원에 대한 추경을 혹시 생각하셔서 하신 건가요?
지금 저희가 부족분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신청한 상태에 있고요.
특교 신청하셨어요?
네, 특교 신청한 게 이게 이제 12월 초에…….
그런데 언제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모르잖아요.
(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특별교부세 전체 세항목 중에서 시 전체 1순위로 올렸다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올렸는데 혹시 그게 저희 예결위 끝나고 나서 나올 수도 있고 또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만약에 안 나올 경우에는 그것 믿고 있다가, 구에서도 매칭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것을 먼저 좀 올려주셨다가 내려오면 반납이 되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건데.
이게 이제 저희가 전체 예산 재정부서에 먼저 실어놓고 진행을 했었는데요. 재정부서에서 특교세 분류를 좀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한 사항이고요, 이 부분이. 구 단위 노인문화센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아마 제가 봐서는 1순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는 된다고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최악의 상태에 만약에 혹시라도 안 됐다 하는 경우에는 저희는 내년 추경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경을?
네, 이게 지금 예산이…….
그래서 저도 추경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추경을 생각하고 있고 특교세를 올렸다는 것도 들었고 해서 그런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안 나오면 불안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
특교세를 저희가 1순위로 올렸기 때문에요. 특교세 각 시ㆍ도별로 내려주는 그런 배분액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긍정적으로 지금 현재 보고 있다는, 그냥 뭐 막연하게 그런 게 아니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판단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일단 공감을 할게요, 그쪽으로.
그리고 또 저희 저번에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확충에 대해서 행정복지센터가 있었잖아요, 2동에?
그게 내년 초에 새로 신축이 돼서 가기 때문에 노인일자리 확충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연계해서 보수공사 리모델링 좀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담당들은 그게 리모델링건물에 대한 걸로만 인식을 자꾸 해서 그것은 좀 안 된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렸던 것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예산서 393쪽 우리 전재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의 다양한 예산이 많은데 저희들도 구가 얘기하는 것은 총 80여 명에 대한 노인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동작업장 운영하고 맞춤공방 운영하고 뭐 이런 건데 자꾸 이것을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리모델링비를 왜 시에다 자꾸 내느냐라고 인식의 전환 없이 그렇게만 보면 어떤 것을 해야 될지가 좀 그렇거든요?
구에서는 당연히…….
(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거나 구의 예산이 부족한 부평이나 이런 데서는 사실은 뭐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뭐를 하겠다고 손을 내밀었는데 그것을 ‘야, 니들이 그것은 해야 될 부분이지 않니?’ 이렇게 해 버리면 구에서 어떤 사업을 해요?
어렵고 힘드니까 이걸 도와달라는 건데 그것을 노인일자리로 봐달라는 사업으로 봐야지 그것을 왜 건물 리모델링으로만 자꾸 보려고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은 인식의 전환을 좀 필요로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좀 설명을 간략히 드리면요.
2억 5000이잖아요. 공사비 5억인데 2억 5000 정도 시비 또 군ㆍ구에서도 반은 내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구에서는 이렇게 안 하면 뭐 대충 그냥 창문 하나만 막고 뭐 이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좀 격하게 따져보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 시 예산 우리 담당관실에서 부평구에 재정조정교부금으로 신청을 좀 하라고 요구를 했었는데요. 구에서 그 신청을 안 한 상태에 있고 안 했고 그리고 구 자체적으로 예산으로 세워서 하겠다 하는 그런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구가 신청을 안 했다고요?
네,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조정교부금으로 특교세 행안부에서 받듯이 저희도 재원조정금을 구에 주는데 거기에 포함해서 주겠다라고 했는데 구에서 신청을 안 한 거죠, 그것은.
그런 사안이 돼서 이렇게 됐는데 이용선 위원님이…….
이게 뭐 어쨌든 구에서는 신청을 안 한 게 자꾸 와서 찾아오고 이걸 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지원 예산처에서는 안 된다라고 해 버리니까 뭐 지원해 봐야 예산 신청해 봐야 안 될 게 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안 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이런 것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님이 공감을 받으셔서 딱 끝났는데 저는 구가 신청을 안 했다니까 할 말이 없네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해 버리시니까, 저는 뭔가 아름다운 공감을 이루어내서 이것을 더 이상 질의를 안 해야 되지 않냐 했는데 신청을 안 했다니까 저는 뭐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예산실에서 직접 부평구에 얘기를 좀 해 준 사항입니다. 조정교부금을 올리라고 했는데 조정교부금도 특교세처럼 똑같이 실링형식으로 돼 있어서 그 안에 이 사업을 포함시켜서 하라는 얘기인데 부평구에서는 그러다 보면 재원이 본인들한테는 부평구 입장에서는 좀 불리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이고요.
그렇죠. 뭐 그렇게 따지면 저도 어느 정도는 조금 이해 가는 부분도 있어요. 이것 괜히 고집했다가 나중에 다른 것도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도 다른 위원님들이랑 똑같이 이용선 위원님도 상당히 제가 신경 많이 쓰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구하고의 어떤 그런 소통이라든지 또는 재원이라든지 어떤 분담 부분 또는 이해의 어떤 다른 점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돼서 좀 안타깝습니다.
비슷한 말을 반복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갖고 노인일자리를 할 거면 하나만 보지 말고 좀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종합해서 봤을 때 ‘아, 이게 맞는 거구나.’라고 하면 가야 되지 않냐라는 거죠, 재정이 어려운 데서 하겠다는 것을.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중에 별도로 다시 논의를 하면서 좀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는 이용선 위원님께 좀 개별적으로 보고를 정리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우리 장애인생활지원센터 관련해서 공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난 행감 때 저희 위원회에서 좀 많이 문제제기됐던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운영비 보조금이 지난 2015년부터 계속 동결되어 왔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도 지적됐었지만 7개 특별광역시 중에서 운영비 비교했을 때 저희가 제일 낮은 수준 4500만원 이렇게 해서 좀 문제가 됐었는데 보니까 이것도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또 면적별로 운영비 차등 지원을 또 이렇게 끌어내기도 했고 종사자 인원수에 따른 사업비 지원, 지금 보면 우리 복지관들이 우리가 시에서 보조해 주는 비율이 운영비의 한 33% 그 다음에 사업비의 경우는 겨우 8.4% 정도 되는 걸로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나름대로 부서에서 면적별로 운영비도 차등 지원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끌어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예산증액이 좀 필요한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의견도 부탁 좀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같은 경우에 안타깝게도 이제 2015년부터 금년까지 운영비하고 기본 사업비가 동결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액을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난 6년간 또 물가 상승분이라든지 다른 복지시설하고의 운영비 형평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좀 고민하고 있는데요. 개소당 현재 운영비하고 사업비 뭐 다 해야 5000만원 정도 선이거든요.
그래서 증액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복지국 예산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필요한 곳에는 좀 증액을 해 주고 또 추계나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넉넉하게 돼 있는 부분들 통해서 감액도 해 보려고 많은 것들을 살펴봤는데 실제 증액할 것들은 많은데 감액할 것들이 거의 사업들이 보이지 않아서 사실 많은 고민이 되기도 하는데 또 한 가지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잦은 이직 자체가 저도 이 부분 좀 살펴보니까 사실 동일한 일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직급이 제때 오르지 못해서 임금 격차도 많이 나고 그래서 이직이 좀 심한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중간관리자에 대한 처우개선도 좀 필요한 것 같거든요. 관련해서도 좀 내용 국장님께서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시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그래서 그동안 매년 수년간 저희 복지국 예산이 진행이 되는 과정을 보면 국비 매칭사업에 좀 의존을 했던 부분이 많이 큽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시에서 독자적으로 타 시ㆍ도하고 형평성에서 문제되고 균형을 잃는 그런 사업들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아까도 제가 강조해서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 계획이라는 게 금년에 우리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이 같이 처우개선위원회 활동해 주셨지만 이런 사항에 금년에 117억 5000을 계상을 좀 했거든요.
네, 아까 말씀하셨죠.
그 안에 내용을 보면 그래서 다른 예산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내년에는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장기근속 종사자에 대해서 당연승진제를 도입을 하는데 이것은 시비시설에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기준이 낮은 그 국비시설에 대해서 시비시설하고의 차이에 있어서 임금보전을 해 주는 게 한 53억 정도 추가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를 테면 소규모 시비시설의 시설장 뭐 급여를 2급에서 1급으로 상향조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국비시설에 해당되는 시설의 임금보전 또 처우개선에 관한 그런 핵심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보니까 부서에서 많은 조사도 하고 또 실태파악도 하면서 노력들을 해 왔지만 사실 예산부서에서는 그만큼 또 많은 예산들이 소요되다 보니까 제대로 이렇게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증액될 부분들은 좀 많이 보이는데 감액해야 할 어떤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아서 저희 위원님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국장님 공감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내년도에 증감하는 예산이 금년에 비해서 1798억입니다, ’21년도에요.
그러니까 이게 증감액이 물론 9.6% 정도 되는데 기존에 있던 시 전체 예산의 16% 정도에 육박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더 이렇게 10% 정도까지 금년보다 내년에 더 느니까 그런 쪽에, 물론 이게 이제 뭐 매칭 부분이라든지 등등 이런 부분들도 다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제대로 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많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또 저희가 야심차게 지금 계획했던 이런 처우개선이라든지 등등 이런 사업들이 또 복지기준선에 들어가는 사업들도 저희 복지국 것만은 아니지만 128억 정도 내년에 추가 투입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좀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부서장님들 또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굉장히 애써서 노력을 하신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보이는데 다만 이제 이런 예산의, 그러니까 재정의 한계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되지 못해서 또 여러 가지 현장에 있는 분들의 어려움, 호소 뭐 이런 것들이 저희들한테 전달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역시 공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복지 예산 자체가 대다수 국비가 매칭되거나 아니면 복지부나 중앙정부에서 지정된 사업들에 동반되는 예산들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 비율들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대략 몇 프로 정도로 보십니까? 그게 한 90% 이상…….
그게 90에서 91%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자체적으로 우리가, 물론 그 90%의 예산들도 결국은 시민의 삶을 지원하는 어떤 형태들이지만 인천형이라고 보통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은 거기에 더 부가해서 인천의 자체적인 어떤 사업들 그리고 인천시민에 맞는 복지기준선이 설정되고 그 속에서 여타의 더 지원해야 되는 부분들의 역할들이 결국은 지방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비율들을 또 물론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자치복지권을 강조하면서 지방비 이전들을 더 많이 하겠다는 약속들이 분명히 있고 그런데 그게 가시적인 성과들이 좀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관계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보는 데 있어서 2020년도 추경, 오전에 진행했던 추경 대비해서 2021년도 예산 자체에 보수적으로 설정됐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은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공직사회의 기본적인 통론이라고는 얘기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들이 저희들의 역할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나중에 계수조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같이 머리를 맞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 이게 우리가 7대 특ㆍ광역시 중에서 운영비 지원형태가 인천이 제일 낮아요. 그것은 아시고 계시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가장 높다는 울산 같은 경우가 1억 2200만원 정도 개소당 지원되고 있으면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4500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은 참 안타까움보다도 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변화들은 민선7기에서는 분명히 바로잡아야겠다는 건데 이게 또 예산반영이 안 됐죠, 그렇죠?
반영이 안 돼서 저희가 증액을 좀 별도로 요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천이 유일하게 노인복지관이 군ㆍ구별로 1개소 이상은 있고 또 노인문화센터가 전국에서 이것은 참 선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형태인데 노인문화센터가 노인복지관의 기능들을 보완하고 있고 별도의 어떤 또 다른 형태의 보편적 복지의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게 노후화되다 보니까 기능보강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해마다 예산들 조금씩 작년에도 세우고 했던데 올해는 예산이 또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돼야 할 것 같고요.
특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복지국의 예산이라는 것은 참 감액하기 힘든 부분들의 요소들이 많고 또 상대적으로 장애인, 노인돌봄에 대해서는 예산이 늘어나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것이 또 당연한 예산의 설계들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되게 저희들도 어려운 마음입니다. 어려운 마음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좀 공감하고 같이 머리를 맞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선희 위원님.
예산이 조금 많이 퍼센티지가 증액된 것에 대해서 사유 좀 여쭙겠습니다.
31페이지요.
예산서인가요, 아니면 사업설명서인가요?
세부사업설명서요.
31페이지요.
사회복지회관 운영비가 22.27%가 증액이 됐거든요. 다른 것에 비해서 좀 높게 증액이 됐는데 그 사유가 어떤 걸까요?
사회복지회관이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시설공단이죠. 시설공단에 운영을 위탁해서 맡기고 있는데요. 예산이 조금 많이 들어간 것이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가장 큰 게 인력이 좀, 인력에 대한 부분인데요. 인건비 전년도보다 임금 상승분이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보면 안에 시설장비보강 또 수선유지비 교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특별히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게 아니고요. 주된 게 임금 상승비 그 다음에 시설수선유지 교체비, 옥상방수공사라든지 건축물 정밀안전점검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평소, 작년까지 해서 안 하던 것들이 특별하게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건비 상승분하고…….
그 세부내역 주시고요.
왜냐하면 추경 때 5800만원의 집행잔액이 있었거든요. 세부내역 주시고요.
그리고 46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금 사회서비스원으로 업무가 이전되는 거잖아요, 대체인력지원센터.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를, 이게 증액사유는 어떤 걸까요? 관리 운영에 있어서 증액이 됐는데 그 사유요.
이것은 금년 내년부터 국비시설에 유급병가가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40명 기준으로 해서 1억 3000 정도 들었는데요. 내년에는 한 2억200 정도 증가하는 그런 내용이 주된 겁니다.
이게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다가 사회서비스원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령사회대응센터 같은 경우는 그대로 되면서 고용승계나 이런 부분들이 됐었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도…….
새롭게 사회서비스원의 사람을 뽑는 건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이것도 그냥 고용승계로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승계, 사회복지협의회에 있던 분들이 그대로…….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운영하던 분들이 그대로 연계되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회복지협의회가 했던 거죠?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운영했던 겁니다.
사협회가 했던 거예요?
사협회가 누구지?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협의회가 아니고요. 사회복지사협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우려가 돼서요. 103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자세유지기구 보급이 있어요. 제작 보급규모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2020년에는 406명이었는데 이번에는 730명으로 잡으셨어요, 2021년도에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제작 전문인력 그대로고 이런데 똑같은 사람이 거의 두 배의 일, 두 배까지는 아니고 작업량이 되게 많이 늘어날 것 같아 가지고 이 목표를 낮추든가 하셔야 되지 않나.
제작 보급규모가 730명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730명에 해당하는 자세유지기구를 만들어서 보급하겠다라는 이런 것 아닌가요?
1년에 찾는, 우리 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의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요.
(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게 노틀담복지관에 있는 자세유지기구센터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3D라든지 이런 고도화장비를 통해서 상당히 속도가 빨라졌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노동강도가 세진다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네, 그것은.
제가 노동강도 가서 척도 체크해 봐야겠어요.
아니, 사람은 그대로인데 양이 많아져 가지고, 그러면 기술이 그동안에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자세유지기구 관련된 이런 과학적으로 많이 좀 고도화된 거죠, 사항이.
1년 만에 많이 발달했네요.
그리고 오전에 자료요청했던 사회보장 특별지원 구역사업 이것 시가 신청해서 된 거예요, 그것 서창동 된 거던데.
아니요, 특별하게 질문드릴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직접 한 것은 아니고요. 이런 공모사업을 남동구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가 지원만 해 줬고요. 남동구에서 직접적으로 공모 받아서 선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핀셋정책이니만큼 사실 저는 복지가 그동안에 어떤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이런 것으로 많이 시행이 됐다라면 관계 중심 복지 이런 것으로 좀 형성이 돼 가야 될 필요성들이 있기 때문에 되게 시범사업으로 중앙부처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 거지만 관계 중심 복지 시범사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시에서도 많은 관심과 확장방안을 찾아볼 수 있었으면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가 보훈단체 지원에 관련해서 사실은 정치적인 이념이나 역사적인 평가나 이런 부분들을 차제하더라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같이 고생하셨고 큰 희생을 하셨던 분들이시잖아요.
특히 6.25참전용사 유공자회의 소속 다 어르신들이죠. 다 90이 넘어가시고 한 해에 또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이 ’17년도, ’18년도, ’20년도 한 500명 이상씩 계속 계셔요.
우리가 이게 지금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참전명예수당을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형평성에 대한 부분의 고민들은 했겠지만 그 속에서 6.25참전용사 같은 경우에는 평균 연령이 90세 이상으로 인천시의 생존인원들이 한 4600명 정도쯤 되시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이 또 고령이신데다가 이 연세가 되면 독거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이 예산이 매년 또 보면 조금씩 추경 때도 감액을 했고 이런 과정에서 다만 얼마씩이라도 좀 인상해 주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지금 저희 보훈대상자 수당이 우리 국가유공자분들이 유형별로 많이 계시잖아요.
저희가 참전명예수당을 8만원서부터 보훈예우수당 3만원까지 나머지 분은 5만원 이렇게 해서 드리고 있는데 이게 저희 시뿐만 아니라 각 10개 군ㆍ구에서도 개별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과제이고 숙제인데 동구나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보다도 금액이 조금 적습니다.
다른 데는 일률적으로 강화ㆍ옹진 빼놓고는 거의 동일한 그런 과정인데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정말 이런 소액으로 가지고 단지 보상은 안 되겠지만 저희 입장에서 이게 통일적인 그런 지원지급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새해에는 저희 시에서 주는 금액과 각 군ㆍ구에서 어느 구에 인천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든 간에 동일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구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진행할까 합니다.
그런데 금년 중에는 그런 논의를 구체적으로 못 했던 게 사실이고요. 저희 하나의 과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제로 되기에는 이분들의 연세들이 너무 고령이시고 또 다 세상을 다 등지시기 전에 우리 사회가 따뜻하게 예우를 해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큰 금액도 아니고 또 참전용사유공자회에서는 사실 의회에 우리 상임위에 또 요청들이 있으셨어요. 그런 부분에서 금액이 한 2만원 정도라도 인상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것은 한번 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지금 현충시설 관련해서 이게 현충시설은 소유들이 다 인천광역시나 아니면 6.25참전 인천지구 전적비 같은 경우에는 교통부 소유더라고요.
그게 소유자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관리자는 우리 인천광역시가 관리하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미추홀 관내에 보면 도화동의 현충탑 이것은…….
수봉공원에 있는 거요?
네, 수봉공원에 있는 우리가 행사 때마다 가는 곳은 인천광역시가 관리자로 돼 있는데 또 다른 데는 다 기초단체에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을 또 집행하기에는 기초단체가 별도의 예산항목이 없으니까 시나 아니면 국비신청들을 진행해서 해야 되니까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것을 일률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례를 통해서든 아니면 예산을 통해서든 이게 이제 다들 오래됐잖아요. 어떤 것은 ’72년, ’79년 다 ’80년대에 만들어졌던 것들이고 동판이 부식돼 가지고 녹이 슬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초단체들이 관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땅이 그쪽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한 사안, 한 사안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만들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예산들을 만들어서 그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국장님.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충시설에 대한 시설유지나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훼손되거나 노후가 됐을 때 관련되신 어떤 분들의 명예라든지 위상이 상당히 치명적이라는 부분을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 모든 시설이 다 마찬가지지만 더더욱 현충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뭔가 좀 정해져 있는 사안에서 지원도 되고 관리되고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희가 지금 각종 아무래도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소유자로 인해서 조금씩 서로 미온적인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총괄적으로 한번 시에서 현충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 또 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규정을 하나 만든다든지 해서 해당 소재지에 있는 군ㆍ구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보수하고 유지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입니다.
2021년도 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회복지종사자 선진지 우수시설 견학 등 11개 사업 10억 7400만원을 감액하고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등 16개 사업 19억 87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용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1년도 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성용원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8차 문화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강체육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홍창호
○ 출석공무원
(복지국)
국장 성용원
복지정책과장 우성훈
장애인복지과장 신병철
노인정책과장 유용수
자립정책과장 조명노
보훈과장 김 관철
○ 속기공무원
이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