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임시회 제8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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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2020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3. 2021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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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8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2월 2일 (수)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3. 2021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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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혜경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0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1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3항 2021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1. 2020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금 계속 코로나19가 2단계로 격상된 상황 속에서 장시간 동안에 칸막이가 있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하시기가 부담스러우시니 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체육국장 김혜경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성준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건강체육국 전체 예산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내역,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체육국 소관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2억 743만 5000원이 증액된 7667억 742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36억 33만 9000원을 증액하여 1조 1880억 39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0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95억 2577만 1000원이 증액된 589억 11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의료원의 기능보강사업 12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84억 1041만 2000원, 의료기관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사업 등 3개 사업에 기금 14억 221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으며 응급의료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기금 3억 6630만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체육진흥과의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62억 308만 4000원이 감액된 524억 375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삼산월드체육관 운영수입 등 16개에 대해 사용료 수입 104억 479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2019년도 인천시설공단, 체육회 위탁사업비에 대한 이자수입 1억 9847만 8000원과 2019년도 체육회사무처 운영 지원 집행잔액 등 26개 사업에 대한 그외수입 35억 6667만 6000원과 서창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기금 3억 9617만 5000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건강증진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1억 999만 1000원이 증액된 336억 69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등 7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9억 4611만 9000원과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등 2개 사업에 기금 4억 8256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1억 446만 1000원과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등 3개 사업에 기금 12억 6054만 9000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위생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억 502만 9000원이 증액된 31억 697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푸드서비스 선진화사업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1억 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주요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1쪽 보건의료정책과입니다.
보건의료정책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22억 5487만 1000원이 증액된 2287억 94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에 33억 9123만 6000원을 증액하여 175억 3323만 6000원과 국가예방접종사업 20억 4810만원을 증액하여 344억 1054만원과 접촉자 격리시설 운영사업에 5억 4696만원을 증액하여 8억 9096만원, 의료급여와 장애인연금 및 수당 수급권자에 대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한시적인 지원사업에 20억 180만원, 2020년도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사업에 30억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훈련 상담치유 지원사업에 8억 7530만원과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 지원사업에 2억 6250만원을 각각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체육진흥과입니다.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 7085만 6000원이 감액된 2711억 94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대회가 취소됨에 따라서 전국체육대회 참가 사업비 등 11억 131만 1000원이 감액된 7억 6314만원과 생활체육 등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비에 대해서 19억 6736만 3000원이 감액된 100억 7896만 2000원과 제20회 인천국제하프마라톤대회 등 6개 대회에 대해서 9억 5548만 2000원이 감액된 2847만 8000원과 체육시설 위탁관리사업에 대해서 35억 7750만 3000원이 감액된 488억 5243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인천유나이티드FC 운영 지원 및 시정홍보사업에 70억원이 증액된 1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액보다 8억 9309만 6000원이 증액된 493억 39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소 한시적인 인력 지원사업에 4억 5200만원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사업에 2억 4200만원,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신축사업에 10억 2960만원,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에 7억 2419만 9000원을 각각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서비스 지원사업에 2억 5013만 4000원이 감액된 19억 4439만 3000원과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2억 1329만 3000원이 감액된 2억 1329만 3000원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사업에 1억 4923만 1000원이 감액된 28억 757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9억 6637만 5000원이 감액된 74억 4637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위생정책과입니다.
위생정책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5350만원이 증액된 48억 859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푸드서비스 선진화사업인 안심식당 운영에 대해 1억 575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61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11%인 6억 6972만 8000원이 증가한 6185억 8627만 2000원입니다.
62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분야의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과 의료급여 군ㆍ구 관리비 집행잔액, 군ㆍ구 부당이득금 회수 반환금으로 6억 5448만 8000원을 증액하여 13억 54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분야의 주요내용으로는 예비비 6억 5334만 8000원을 증액하여 30억 607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2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으로 서구 가좌복합체육관 건립에 기정액 대비 30억이 감액된 90억 509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홍창호입니다.
2020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개요입니다.
세입예산액은 7667억 742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0.68% 증가한 52억 74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조 1880억 394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16% 증가한 136억 3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481억 879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16% 증가한 45억 37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우리 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중 건강체육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세입은 1.66%이고 세출은 6.2%에 해당합니다.
세입의 재원별 구성비율을 보면 자체재원은 기정액 대비 65억 6643만원 감액된 211억 1677만원으로 건강체육국 세입의 14.25%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기정액 대비 110억 5014만원이 증액된 1228억 1372만원을 편성하여 건강체육국 세입의 82.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기타사용료는 공공체육시설 장기휴관에 따라서 인천삼산월드체육관 운영수입 20억 3310만원을 감액하고 문학박태환수영장 운영수입 13억을 감액하는 등 총 104억 479만원을 감액하여 139억 86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ㆍ도비반환금 수입은 군ㆍ구에서 사용하고 남은 시비보조금을 반환받은 금액으로 금번 추경안에 2개 부서 4개 사업에 대한 반환금 9675만원이 증액된 8억 89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외수입은 2019년도 체육회 위탁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금 17억 8477만원, 2019년 인천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9억 6073만원 등 28개 사업에 대한 집행 반납금 등 기정액 대비 35억 397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집행잔액의 반납이 늦어질수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집행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이 종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이후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사업비 확정절차를 거쳐 집행잔액 반납을 통보하고 독려하여 보조금의 철저한 정산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변경 내시 통보로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14억 9900만원, 노인요양시설 확충 10억 2960만원 등 7개 사업에 29억 356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예산액은 1조 1880억 394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16% 증가한 136억 339원이 증액되었으며 제3회 정리추경예산은 미집행 및 사업축소에 따른 집행잔액 정리사항이 대다수이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감염병 예방관리 예산을 긴급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에 2억 4200만원, 노인요양시설 확충 10억 2960만원,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7억 2419만원 등을 신규편성하여 적정한 정책 수혜자에게 효과가 전달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신규사업 내역으로 13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로 독감예방접종 대상에 만 19세에서 61세 의료수급권자,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수급권자를 한시적으로 확대하여 코로나19와 독감의 트윈데믹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서 20억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의료기관 운영중단 우려 등으로 코로나19 유행기간 호흡기 발열환자의 안전한 의료이용체계 확립을 위해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대표적 노인성 질환인 치매환자의 증가로 치매돌봄 관리에 대한 공공의 책임이 요구되어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해 공공인프라를 확충하고 치매걱정 없는 건강도시를 구현하고자 국비 10억 2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및 거주환경을 개선하고자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에 인천제1시립노인요양병원 그린리모델링이 선정되어 7억 24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주요증감사업 내역으로 17페이지입니다.
인천의료원 기능보강사업은 인천의료원 감염병 관련 외래진료 환경개선에 9억 8400만원, 감염병 대응 병동환경개선에 18억 1400만원 등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기정액 대비 29억 9800만원이 증액된 165억 60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으로 단체생활을 하는 어린이와 감염에 취약한 어르신을 한시적으로 확대하여 코로나19와 독감의 트윈데믹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내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20억 481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인천유나이티드FC 운영 지원 및 시정홍보로 인천유나이티드FC구단의 육성기반 마련 및 시정홍보, 프로 및 유소년축구 청소년 운영 등 프로축구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일정이 38경기에서 27경기로 축소됨에 따라 후원사 광고수입 감소 및 무관중 경기실시로 인한 입장권 수입 급감,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주요 후원사의 후원금 지원계획 취소 등으로 기 계약된 선수 및 지도자 인건비 등 고정지출 비용의 자금 확보가 불투명하여 운영비 70억원을 추가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와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세입은 기정액 대비 6179억 1654만원 대비 6억 6972만원을 증액한 6185억 862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액 6331억 5454만원 대비 6억 6972만원을 증액한 6338억 24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더불어서 자료요청도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좀 먼저 하겠습니다.
이병래 위원입니다.
추경 관련해서 먼저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2020년 응급의료기관 지원현황 그 다음에 2020년 마약중독자 치료ㆍ보호비 지원현황 그 다음에 2020년 시행주체별 체육시설 위탁관리 세부내역 그리고 본예산 관련 자료입니다.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계획서 그 다음에 체육회사무처 운영비 증액 세부내역 그 다음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사업계획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청 주실 위원님, 조선희 위원님.
조선희 위원입니다.
각 과별 임시적 세외수입 내역 최근 3년 제출해 주시고요.
2020년 응급개입팀 추진실적 그리고 혁신형 의사과학자 2020년 예산 지원현황 및 추진실적,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종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자료는 예산심사과정에 좀 빨리 참고를 하셔야 되니까 주시고 위원님들 것하고 포함해서 10부씩 준비하셔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페이지 잠깐만 볼게요. 공중보건장학 제도 시범사업 신규라고 나와 있는데요, 세부사업설명서.
이게 사업목적이 공공의료의 사명감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여 양성하고 향후 지역에 근무하게 함으로써 지역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기대하는 것이고 또 국비, 시비 해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장학금을 받은 그 기간 동안에 의료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신규인데 이 사업이 봤을 때 올해 예산은 1020만원이에요. 510, 510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1인당, 원래 기본이 1년 동안 204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 6개월 정도만 하는 거였어요?
이분이 하반기 때 1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 목표가 사실은 3명 정도가 보건복지부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1명이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하반기 때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1020만원 정도가 이번에 추경안에 들어간…….
그러면 원래 1월에 이 사업은 내려왔던 거죠?
네, 저희가 홍보도 많이 했고요.
홍보도 각 의료대학이나 의과에다가 얘기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공문도 보내고 했을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딱 1명이 6개월을 지원하면 그러면 이분은 6개월 동안 받으신 것을…….
6개월 받고 내년에 다시 재신청하시겠죠.
다시 신청해서 그러면 그분이 기간은 뭐 연장이 되면 그것에 맞게끔 하고 다른 분들은 또 내년에도…….
다른 분들은 추가로 저희가 3명 정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추가로 들어오죠.
학교 교수님들한테 장학생 좀 이렇게 선별해 달라고 그러면 금방 되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이제는 그분들이 복무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약간 부담스럽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2400만원어치 3년을 만약에 이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면 그만큼 또 이렇게 공공의료에 사실은 기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그러면 그 공공의료가 혹시 보건의료처럼 군 면제라든지 군의관으로 간다든지 이런 대체 기능은 아닌가요?
그런 대체 기능은 아닙니다.
그런 대체 기능은 아니고 그냥 장학금 주고 ‘너 3년 동안 받았으면 3년 동안 여기 와서 일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나중에 일하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 참…….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강원대 의과대학 한 분이 지원을 했습니다.
강원대 쪽에서 저희한테 받아서 다니는데 아니, 그래서 이게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래도 의과대학 다닐 정도면 그래도 예산, 자기들이 되게 비용도 많이 들고 할 텐데 이게 국가장학금도 있고 시에서 장학금을 주면 나름대로 어쨌든 간에 의료봉사의 개념을 가지고 받은 만큼 그 지역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나라고 하는데 그러면 타시ㆍ도에도 비슷하게, 이것은 전국적인 사업일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 한 3명 정도 신청을 하고…….
그것 말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신청받은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 좀 그러면 주실래요?
그것은 지금 제가 준비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되는 대로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그냥 나중에라도 보려고 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의, 지방의료원 기능강화를 위하여 대학병원에서 의료인력을 파견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순환기내과, 응급의학과, 감염내과에서 세 분이 오셨죠, 인천의료원에?
그래서 예산증감이 1억 2200 이것은 꼭 필요하고 이 사업은 지속적인 사업이죠, 계속 2024년까지?
네, 그동안 지원을 못 해서 사실은 그동안 이 부분을 반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저희가 민간병원인 길병원에서 2명이나 파견을 해 주셨고요. 국제성모병원에서 순환기내과 1명 더 파견해 주셔서 3명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협조가 없다면 이것도 사실은 잘 운영되지 않는데 사실 너무 고마운 일이죠.
그렇죠. 당연한 얘기 고맙고 감사하고 하죠.
그런데 이게 감사한 것보다도 원래는 나름대로 인천의료원에 의사님들이 더 많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파견을 하게 되면 사실은 기간 안에만 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수님들은 교수직분을 가지고 파견하는 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인천의료원이 그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료진을 영입을 하려고 해도 인센티브가, 이분들이 파견을 오시는 이유가 교수직분하에 오시기 때문에 오시는 것이지 사실 인천의료원에 와서 근무를 하라고 그러면 또 상황은 좀 달라집니다. 좀 안타깝죠.
그렇죠. 저희도 그것은 아는데 의료원이 그렇다고 꼭 무슨 수익을 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국장님도 다 아시고 시장님도 그것은 충분히 아실 텐데 일단은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계속해서 지속적인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25페이지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가 국비가 내려와서 시행하는데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예산에서 많이 내려와요?
이 예산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1급 감염병이 계속 발생되고 있고요. 특히 2급 중에서 장티푸스라든가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병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입원치료에 대한 것을 전적으로 국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올해 발생한 인원이 한 154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입원치료비에 대해 보전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갑자기 이 감염병이 돈 거예요? 다른 이유 없이 장티푸스나…….
저희가 지금 올해 A형감염 같은 경우에 147명 정도 발생했고요.
그게 평균치보다 많이 발생한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메르스환자 같은 경우에 1급이잖아요. 계속 사실은 이것은…….
메르스요?
메르스, 메르스 의심환자. 의심환자인 경우에 먼저 격리를 해 놓고 검사를 하잖아요. 그 격리에 대한 치료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메르스나 이런 것은 홍보라든지 보도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그 업무는 계속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7페이지하고 29페이지하고 31페이지 보면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대충은 아실 것 같은데 이 자체는 아예 그냥 삭감이에요.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직접),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이것은 지원, 신종재출혈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훈련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 아닌가요? 생물테러가 지금 현재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그래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은 교육하고 위기에서 우리가 응용을 하고 어떻게 벗어날까 대응방안을 찾기 위한 교육훈련 이런 것 아닌가요?
이게 사실은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는 저희가 이 대응훈련을 굉장히 군ㆍ구마다 대대적으로 했거든요. 그러다 코로나가 발생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코로나 쪽으로 거의 다 지원이 된 상태이고 생물테러초동대응과 관련해서도 또한 군ㆍ구별로 이게 5개 보건소에서 계속 나름대로 이것에 대한 훈련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보건소의 모든 인력이 그쪽으로 집중되고 있어서요. 사실은 이것은 또 저희가 질본 관리청한테도 이미 이것에 대한 것도 사전에 얘기를 하고요. 코로나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삭감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코로나 국면이 터졌으니까 그것 먼저 빨리 막고 이것은 후순위로 보자 이런 뜻으로 해서 이 교육 같은 것은 신청 안 했다는 그런 뜻이죠?
그렇게 따지면 돈 주고 격리하고 치료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것은 좀 인명이 가서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게 이제는 저희가…….
그렇다고 전부 다 코로나에 진짜로 100%가 매진한다고 해서 다른 것까지 하는 것은 좀 그래요.
어느 게 우선순위인지는 알겠지만 나름대로의 그래도 그 인력은 물론 갖고 가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그 교육을 받은 분들이 어차피 타 부서나 어디로 따로 가지 않나요?
위원님, 이게 저희 보건소만 하는 게 아니라 소방서, 군ㆍ구, 경찰, 군부대까지 같이 훈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사실 이게 훈련을 안 했지만 내년에는 비대면으로 하거나 아니면 교육 프로그램을 이 부분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다고 생물테러가 발생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 훈련이 또 지속되어야 하는 것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은 마무리를 지을게요. 이것을 보다 보니까 우리 증감사유라든지 감액사유라든지 증감에 대한 사유가 전혀 없다 보니까 이것을 제가 그러면 하나하나 페이지마다 위원님들이 정해서 제가 20페이지까지 하고 위원님은 40페이지까지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느 것은 있죠. 그런데 물론 책들이 일찍 나왔더라고요. 나온 것도 감사하고 고마운데 그래도 사유는 적어줬어야죠. 그냥 코로나니까 ‘알아서들 생각하고 알아서들 보세요.’ 이렇게 되면 국장님하고 이것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것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다 봐야 돼요. 우리도 이것 계속 봐야, 이 책 보고 하다가, 가뜩이나 이게 큽니까? 눈 나쁜 우리 잘못이라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확실하게 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증감사유가 없으니까 계속 이것 아는 듯 그런 듯하면서도 봐야 되잖아요, 여쭤봐야 되고.
일단은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추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특히 건강체육국 관련한 이 세부사업설명서가 그야말로 세부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이용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증감사유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로 표기를 했을 때 저희 위원님들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서 예산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지원조건들도 빠져있는 게 많아요. 이게 국비인지 시비인지 자체예산인지 기금인지에 대한 표기들을 그것은 우리 과장님들 다, 과에서도 이 자료 올리실 때 그것은 필히 하셔야 합니다.
이런 자료 가지고 우리가 지금 예산심의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좀 답답한 사항입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논의과정에서 증감사유나 이것을 자료요청을 별도로 해야 되나 하는 말씀들도 있으셨는데 지금 감염병 대응에 대해서 가장 전방에서 고생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하겠습니다.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 지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이게 예탁금 형태가 아니고 이것은 그러면 국비가 내려오는 상황에서 우리가 154명이라는 게 예측하기는 힘든 숫자잖아요. 매년 통상적으로 추계를 할 수 있지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연말에 이렇게 예산이 내려오는 겁니까, 정리추경 단계에서?
대부분 이게 후불제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선불제가 아니고 후불제이기 때문에 명수를 해 가지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올리면…….
이것은 병원에다가 지급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환자 본인부담금을 미리 내시거나 아니면 안 내셨을 때 그것을 병원에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환자들에게 지급하는 겁니까?
병원에 지급하는 겁니다.
병원에 지급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고 이게 국비ㆍ시비가 합쳐져서 연말 정도에 예산이 집행되는 거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병원에 무료보호환자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내용 아세요?
어떤 것…….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소득이 없으신 분들이 병원을 이용하면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분을 병원이, 똑같은 거죠, 그렇죠? 병원에다가 지급을 하지 않고 이것을 월별로 분기별로든지 병원으로 예산을 국비가 8이고 아마 시ㆍ도비가 2로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것은 의료수급자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
네, 의료수급자에 대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뭐 중형급 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한 달에 한 5억에서 6억 정도의 예산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병원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입이 급격히 감소되고 있는 것은 아시죠, 그렇죠?
굉장히 병원 자체의 운영들이 대형병원도 그렇고 병원들의 수입이나 운영들이 힘들다는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가 감안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10월달, 11월달 이후부터는 매월 정산을 하다가 이게 예탁금 형태로서 기재부가 예산을 만들어서 시로 내려오면 시가 거기에 대해서 8대2로 예산을 붙여서 병원에다 지출을 해 주는데 이게 연말쯤 되면 예탁금들이 기본적으로 소진이 되면서 다음해로 정산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민원을 받기는 의사들의 급여도 못 주는 사항들이 된 데가 많다고 그럽니다.
그랬을 때 한 달에 5억, 6억 정도 되는 이 비용들이 제때에만 지출이, 물론 안 주는 것은 아니겠죠. 다음해에 주겠죠.
그런데 그 부분을 연말에 좀 빨리 처리가 되면, 매년 그게 똑같은 병원협회에서 계속 내려오는 민원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국장님이 한번 고민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전에는 저희가 국비보조금이 굉장히 늦게 내려와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빨리 순환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병원 재정이 더 어려우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시비는 먼저 지급분에 대해서는 예탁을 해 놨습니다. 저번에 예탁금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나름대로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전체 병원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해 전에 국감에서도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때 언론에서도 많이 나고 해서 한 몇 년 정도는 그게 완화가 됐대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도 조금 이렇게 지체가 되고 있는 현상들이 있나 봅니다.
하여튼 그것은 복지부하고도 협의해서, 물론 우리 시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다들 감염병 정국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있는 지역의 병원들도 상생할 수 있고 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당연히 받아야 될 금액들이고 국가사업을 대행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2월에 지출 예상 금액이 한 300억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예탁금에 840억 정도가 있어서 충분합니다.
아, 그래요?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최근에 저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병원 사정이 굉장히 어려워서 수급과 관련된 보상금도 빨리 내렸으면 한다는 그런 얘기도 받았고요. 이 부분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나 아니면 보험공단에다가 저희도 한번 전화를 드려서 원활하게 수급사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좀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운 위원입니다.
올해 자살예방시설이 지금 설치나 진행사항이 있나요?
위원님,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인천시의 자살예방시설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있지 않나요, 올해?
지금 자살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경인아라뱃길 시천교에 지금 시설 설치하는 중이시잖아요?
네, 대교에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 중요한 내용을 국장님이 모르세요?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소소하게 많은 내용도 있지만 지금 올해 이슈가 되고 또 아라뱃길 교량에 태양광시설 전국 첫 시도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진행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건강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 지역구니까.
거기에 올해 지금 잘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보강사업이나 기타 등등을 다니다 보니까 공사를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질의한 의도는 뭐냐 하면 일단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예산을 절약한 게 있고 또 하나는 소중한 생명을 예방하는 시설을 했다는 두 가지에 대해서 올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고요.
시천교는 기존에 난관이 1.2m로 사람이 충분히 넘을 수 있는 높이이고 실제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총 158건의 투신사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나름대로 부서에서 노력을 잘 하셨고 아라뱃길은 일부 구간만 빼고는 조금, 약간의 인천으로 이관된 구간 빼고는 거의 다가 수자원공사 소관이에요. 저희가 자살을 예방할 수 있게끔 하는 시설을 하려면 많은 돈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열심히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시 예산이 절감됐고 또 자살예방시설은 우리가 또 계속 방지차원에서 예방차원에서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은 맞죠?
어찌됐든 그렇게 좋은 장점에 대해서 두 가지 장점에 대해서 열심히 부서에서 하셨는데 부서에 대한 포상이나 이런 것은 없을까요?
우리가 연말 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든가 자살 관련해 가지고 저희 시가 나름대로 2019년도, 그동안 전국 단위에서 굉장히 많이 밑돌다가 광역 단위에는 한 5위까지가 됐고 전국 단위 한 10위 정도가 나름대로 자살예방에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말에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든가 시장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국장님. 적극적으로 잘한 것은 잘한 것에 대해서 칭찬이 있고 포상이 있어야 되고 못 한 것은 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잘 찾아내셔 가지고 질의도 하고 질타도 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잘 확인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소식이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동 위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예산과 무관한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지역체육인들에 대한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한번 들어보시고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인지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에서 킥복싱, 격투기, 무에타이, 합기도, 태권도 종합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여러 분 계시죠. 그분들이 모이셔 가지고 이구동성으로 목소리를 대변해 주십사라고 찾아오셨는데요.
투기 종목은 다 똑같은데 왜 킥복싱만 집합금지명령이 내리는지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고 재고를 요구하는 사항의 목소리를 냈지만 ‘다른 것은 해도 된다, 종합격투기니 킥복싱만 하지 말라.’는 답변만 하더라네요.
그런데 이유가 어찌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킥복싱에 대한 수요가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말 그대로 킥복싱을 가르치지 않고 다른 형식의 종목의 격투기를 가르친다라고 치고 눈 가리고 아웅이잖아요. 그러니까 킥복싱을 가르치지만 않으면 된다라고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투기 종목 그분들이 내는 목소리를 제가 담아봤는데 주먹과 킥을 사용하는 운동은 스타일이 모두 같답니다. 무에타이나 격투기, 킥복싱, MMA 등 타격운동은 수련방법이 다 똑같대요.
왜 정부에서는 킥복싱이라고 어느 한 종목만 꼭 집어서 이번 정부지침이나 행정명령이 내려갔는지 이해가 도저히 되지 않고 그에 대한 건의를 여러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은 내놓지 않고 ‘킥복싱만 빼고 하시라, 종합격투기니까.’라는 답변만 내려온다는 게 너무 무성의한 답변만 오고 있는 거죠.
왜 킥복싱만 집합금지명령이 내려갔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중앙정부에서도 어떤 지침상의 킥복싱이 빠져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을 못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개개인이 그에 대한 목소리를 대변하기에는 너무 한계가 있어서 시의회를 통해서 건강체육국을 통해서 강력히 권고를 해 주십사라는 취지에서 주셨는데요.
오히려 예를 들어서 주짓수와 같은 운동은 그래필링을 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부둥켜안고 기술훈련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집합금지명령을 안 내렸고 무에타이는 뺨 훈련에서 상대의 목을 잡고 하는 수련이 있는데 정말 왜 행정명령이 그렇게 가지 않고 킥복싱에만 국한된 것인지에 대한 게 의문이 계속 증폭되고 있다는 거죠.
해당 중앙정부 담당 부서에 문의를 했더니 킥복싱만 안 가르치면 된다는 겁니다, 무에타이나 다른 운동은 해도 된다.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고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영업자들이 모두 힘든 시기에 더 힘 빠지는 대처에 ‘어이가 없다, 정말 슬프다, 정말 죽고 싶다.’라는 목소리를 내시더라고요. 이왕이면 정확히 알고 정부지침에 행정명령도 저 같은 자영업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으면 하는 아쉬움과 정부에 대한 불신이 계속 증폭되고 있는 시점에서 인천시에서 그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한다는 차원인 겁니다.
실제로 중앙정부의 해당 부서에 관할 아무리 문의를 해도 똑같은 답변만 하더래요. ‘종합격투기면 킥복싱만 빼고 다른 것만 하세요.’ 킥복싱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 그대로 킥복싱은 떨어져서 하는 경기일 수도 있는 건데 주짓수나 다른 경기는 부딪혀서 직접 몸이 접촉해서 하는 경기일 수도 있는데 왜 그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해서 궁극적으로 잘못됐다라는 울분의 목소리를 주신 거거든요. 국장님 들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좀 이해가 되기는 되네요.
이해가 된다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떨어져서 하는 타격훈련인데 다른 것은 몸으로 붙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허용이 되고 킥복싱은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서 지금 죽고 싶대요, 매번 단계가 상향될수록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그런데 아무리 그에 대한 목소리를 내봐야 답변을 주지 않고 ‘문 닫아라. 또 종합격투기니 다른 것을 하라.’ 하지만 수요는 킥복싱이 더 많대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요가 많고 많이 배우고 이 GX류 정도의 실내체육시설이 거의 다 집합금지 내린 이유가 아마 거친 숨 가쁜 운동을 하다 보니까 마스크를 끼지 않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국장님,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숨 가쁜 어떤 그런 체력적으로 소비가 되어지는 운동은 어느 경기나 수요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똑같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원초적인 차단을 한다는 차원에서의 정부지침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행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혹시나 국장님 이해가 되셨다면 건강체육국 차원에서의 강력한 변화를 시도하는 모습에 대한 권고를 해 주십사라고 그렇게 목소리를 내주시라는 겁니다.
아마 세부적으로 제가 들여다보지 못했지만 그쪽에서 확진환자가 나왔는지의 여부도 한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아셔야 될 게 격투기만, 킥복싱만 따로 하지 않아요. 킥복싱, 주짓수, 무에타이 보통 종합격투기 다 같이 합니다, 한 도장에서.
태권도같이 우리 국기다 보니 많이 홍보나 그런 매체가 수요가 많은 종목들은 단일 종목으로 하는데 이 종합격투기의 특성상 한 종목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경기를 그 안에서 할 수 있다라는 차원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만 하지 마라는 게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게 거짓으로 ‘킥복싱 안 했다, 주짓수 했다, 무에타이 했다.’ 하면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해도 왜 킥복싱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지 않고 다른 것을 하시라고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좀 이번에 숙지하셔서 백완근 체육과장님과 논의하고 여러 전문 체육인들과 논의하셔 가지고 그것은 정말 납득이 갈 만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목소리를 내주십사라는 차원이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는 제가 우리 인천체고 출신의 유명우 전 세계챔피언 아시죠?
그분이 야심차게 인천복싱, 낙후된 소외된 그리고 비인기 종목에 대한 비애가 있는 권투를 위해서 후배 양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나 봅니다.
그런데 제가 준비된 자료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천 함박마을에 거주하는 고려인은 약 6000명으로 추정됩니다. 함박마을 전체 주민의 절반에 이를 정도랍니다.
불행하게도 이들은 중국의 조선족과는 달리 우리말을 거의 하지 못해 주로 중소 규모의 공장에서 저임금 노동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려인이 몰려 있는 지역은 대개 공장지역 인근이라고 합니다.
수도권 내 고려인 최대 밀집지역은 땟골이라고 불리는 경기 안산시 선부동 그리고 전라도 광주가 있고 인천 연수구의 연수동 함박마을이 있습니다.
함박마을에 고려인이 몰려들기 시작한 것은 대략 2017년 정도쯤이라고 보는데요. 고려인 아이들을 위한 교육은 고려인문화원 측이 맡고 있고 고려인 아이들을 대상으로 방과후수업을 진행하면서 한글을 익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복싱무대에서 중앙아시아 출신들이 세계무대를 노크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고려인3세인 게나디 골로프킨을 필두로 여러 체급에서 이들은 수준 높은 복싱을 보여 주고 있으며 아이들과 청년, 주부들을 대상으로 고려인문화원 측과 협력해서 한글로 설명하는 복싱교실도 기획하고 동시에 이들이 건전한 스포츠문화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프로복싱대회도 개최하여 이들이 인천 함박마을에서 더욱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여하고 싶은 생각이랍니다.
전 세계챔피언 유명우 선수는 챔피언은 인천체고 출신으로 인천이 배출한 세계 최고의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대한민국의 대표 복싱선수로 함박마을뿐만 아닌 인천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지도와 학생 스포츠를 통한 한국의 대표복싱 선수들을 발굴하고 침체된 한국복싱의 세계를 향한 전초기지로서 인천을 복싱의 메카로 성장시키기 위한 각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 학생들과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만들어주는 데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분주하게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기 위해 이번 남동어울림체육관, 남동경기장이 되겠죠. 열리는 동양유스타이틀챔피언 그러니까 동양타이틀 매치를 하게 되는가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세계랭커로서 동양유스챔피언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는 강종선 선수의 챔피언 타이틀전을 개최하게 됐답니다.
처음으로 인천에서 열리는 타이틀전이고 세계타이틀을 향해 목표를 가지고 매진하는 중요한 대회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열리는 타이틀전의 중요성을 지자체를 통해 많은 홍보와 관심, 격려가 필요한 타이틀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힘든 시기에 많은 시민들에게 힘과 격려와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코로나19 시기에 표본이 되는 훌륭한 대회로 만들어나가겠답니다.
인천시 복싱스포츠 발전에 최선을 다해 임하겠으며 꼭 목표대로 세계챔피언을 배출하여 대한민국 복싱 인천을 통해 세계복싱 인천으로 발전시키겠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소외되고 침체된 복싱스포츠지만 소외된 다문화가정의 가족들이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회의 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어떤 논의를 통해서 건강체육국 체육진흥과를 통해서 진즉부터 논의를 하고 이런 과정을 했으면 당연히 우리 시에서도 무탈하게 받아주실 것이라 생각되어지는데 급하게 추진하는 과정상 코로나19에 대한 국제경기에 대한 제한적인 요소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진즉부터 진행됐던 사항이 이렇게 촉박하게 진행이 됐는가 봅니다.
그에 대한 차원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노력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심의하는 시간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했던 상황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좀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는 따로 필요 없으신가 봅니다, 박인동 위원님.
그에 대한 답변하라는 말씀을 안 드려서 답변을 못 하시는가 봅니다.
(웃음소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조선희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6페이지, 아, 56페이지네요. 9.15기념 초ㆍ중ㆍ고교 역전경주대회 이번에도 전액 삭감하셨는데 이 규모가 1000명이에요. 세부사업설명서 56페이지요.
제가 궁금한 것은 당초의 규모가 1000명인데 옆 페이지에 57페이지에 있는 초ㆍ중교 육상경기대회도 규모가 1000명인데 2800인데 이 초ㆍ중ㆍ고교 역전경주대회 같은 경우는 규모가 1000명인데 왜 432만원 이것으로 대회가 가능해요? 대회가 취소한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애초에 이걸로 대회가 가능한지가 궁금해서…….
가능하다고 그쪽에서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한 겁니다.
이게 몸통 띠 하나 제작해 주는 거예요? 어떤 것인지 상상이 안 돼요.
대부분 대회 운영비인데 시상비만 들어간 비용입니다.
아, 시상비요? 그러면 대회는 어떤 돈으로 준비…….
대회는 자체에서 또 중ㆍ고교에서 나름대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시상비만 해 달라고 그래서 시상비하고 사무용품 이런 것만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초ㆍ중ㆍ교 육상경기대회 이것은 중학생까지만 하는 거죠, 옆에 페이지 것은?
7월에 한 번 육상경기를 하고 9월에도 또 육상경기를 하는데 그것은 자체로 하면서 저희 시가 지원해 주는 것은 시상비 정도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 다음에 심판이라든가 이런 비용을 저희가 사실은 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9.15’가 뭐예요?
이게 ‘9.15’가 인천상륙작전을 기념하는 그런…….
이게 올림픽 정신하고 맞나 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올림픽이 ‘전쟁을 기념해서 달린다.’ 이게 인천이 또 평화도시로도 가고 있고 이런데 대회 자체, 참여하는 친구들이 그러면 이것에 대한 인지를 하고 달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9.15 인천상륙작전을 기념해서 달리는 거야.’ 이것을 인지하고 달리는 거예요?
인천이라는 게 사실은 9.15 때 인천상륙작전을 했기 때문에 어떤 역사적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아마 39회 정도 이렇게 내려온 그런 행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전쟁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기념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변해가고 있는 조건이니까 이 대회를 어떻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좀 변화의, 시대적 변화 이런 부분들이 사실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이게 아마 인천만 쓰고 있는 9.15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취지는 감안이 되나 시대는 변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월미도는 위령탑도 세워지는 곳입니다. 그 시절에 그 시기에 민간인 학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올림픽 정신을 살려서 하는 대회, 체육 정신을 살려서, 스포츠의 힘이 저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검토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기 생활체육대회와 종목 회장기 생활체육대회가 감액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이미 쓰여진 예산은 이미 마친 행사들이라서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미 다 끝난 행사들이에요?
네, 다 끝난 행사입니다.
치러지지 않은 행사들에 대해서 감액을 하신다는 거죠?
합기도대회는 아직 미정이라는데요?
네, 합기도대회는 하반기 때 미루고 있다가 지금 날짜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어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아직 저희가 12월달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12월달까지 시간은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할 수가 없는 행사 아니에요?
미리, 그런데도 미련을 가지고 자꾸만 나름대로…….
더구나 안에서 실내에서, 이 합기도는 밖에서도 못 하잖아요.
그때는 11월달에는 상황이 좀 이렇게 좋았잖아요. 그때 아마 예산 삭감할 때 이게 고려가 좀 서로 옥신각신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종목 회장기도 보니까 또 합기도대회가 아직 미정으로 나와 있고 바둑대회도 미정이고 그렇던데요.
이 부분이…….
코로나가 지금 어떤 것도 못 하게 하는 그런 시기인데 사실은 이게 왜냐하면 아까 임시적 세외수입, 내년에 다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잔액이 잡힐 거잖아요.
2019년도도 체육회 집행잔액이 1억 960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올해는 이렇게 지금 정리추경을 하는 상태에서 사실은 임시적 세외수입을 가장 적게 잡아야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게끔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코로나라서 아까 박인동 위원님이 킥복싱하시는 분도 이야기하셨고 이랬는데 대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나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계속될 것 같은데 이 코로나 시기가, 똑같은 사업을 반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기에 생활체육이나 체육계 종사자들이 체육인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가라는 부분들을 좀 찾아 가지고 사실 2021년도 본예산에 세워져서 코로나 시기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좀 고민되어질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관리 검토를 하셔서 세우셔야, 모든 대회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생활체육이 대회는, 저는 대회는 못 하더라도 이분들이 체육활동은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방안들이 적극적으로 고민되어졌어야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으로 보여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사실은 취소를 해야 되지 않나,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는 없는데 이게 아마 입력하는 시점이랑 그때 저희가 최근에 2단계 올라간 게 11월 말 정도서부터 됐고 그동안은 사실은 조금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해진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78페이지 ‘국민체력 100’ 이게 지금 내려오면 어떻게 예산을 쓸 수가 있어요?
이것은 체육인증기관 지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그래서 새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성립전 경비로 저희가 이미 썼기 때문에 내려온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여기 이것 가지고는 모르겠어 가지고 찾아봤는데 송림체육관이 ‘국민체력 100’ 이게 있고 가천대학교 체육관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인천미추홀이 12월 14일 예정이던데 거기로 가는 예산인 거예요?
이것은 지금 송림체육관에만…….
송림체육관으로 가는 거예요?
네, 받는 예산입니다.
인천미추홀 12월 14일 예정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홈페이지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것은 차후에 받을 예산입니다.
아, 그러면 본예산에 있는 부분들인 건가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의 그린뉴딜을 제가 문복위 예산심의하면서 처음으로 봤습니다. 각 국을 다 봤는데 유일하게 건강체육국에 그린리모델링사업이 있더라고요.
국비 지금 내려온 거죠?
시비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셨고?
이게 에너지 제로빌딩까지 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에너지랑 관련돼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쪽의 창문이라든가 창호라든가 이런 것을 바꿔서 에너지 효율을 좀 높게 하면서 외곽을 좋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내 공기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보완해서 내려온 증액입니다.
여기 범위를 봤을 때는 어쨌든 중앙부처의 사업을 같이하는 거라서 에너지 제로빌딩까지는 갈 수가 없을 텐데 사업내용이 그렇게까지는 만들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 인천시도 2050년 넷제로를 선언을 했고 이러면 공공기관에서부터 그린리모델링을 시작을 한다라는 것은 이게 그냥 소리 소문 없이 하다가는 기존의 환경개선하고 별로 다른 의미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이 시작이 되는 것이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다른 기획들과 더불어서 가능하시다면 에너지 제로빌딩을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우리도 이제 그렇게 가야지만이 앞에 앉아계신 분들이나 저희나 지속가능하게 지구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국토부에서 LH가 실시설계를 하고 그러기는 할 텐데 그런 데 있어서 관계공무원들이 에너지 제로빌딩에 대한 관점 이것을 가지고 하면 좀 더 나은 그린리모델링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인천시가 준비된 공무원들이 많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끔 해 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예산추경 관련해서 입력시기가 빨랐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 전에라도 해당 과장님이나 해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좀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저희가 찾아내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은 좀 안 맞다고 봐요.
죄송합니다.
더군다나 또 하나는 코로나19 방역에 있어서 가장 모든 다양한 정보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분이 저는 인천시에서 국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종합적인 상황들을 다 고려하셔야 하는 것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측 가능한 부분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판단을 그때그때 결단을 내리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랬을 때 아직까지 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 필요 없이 현장에 기대를 주는 것도 불안한 것이고 그 다음에 기대가 큰 만큼 또 좌절되면 그게 불신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충분히 현장과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고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합기도대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은 다 아쉽죠. 그런데 그 아쉬움들을 다 우리 국민들이, 인천 300만 시민들이 지금 다 감내하고 있잖아요.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의회하고 미리미리 소통을 안 해 주셨습니까.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식 위원님.
김준식 위원입니다.
저는 식품기금운용 성과보고서 여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31쪽이거든요. 우리가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 지원이거든요. 찾으셨나요?
잠깐, 131쪽 말씀하셨나요?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거든요. 별도에 있어요.
네, 기금.
아니면 하나 갖다드리죠. 그전까지 위원님들이 기금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한 모양이에요. 보고서 있나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자료를 주시고 국장님이 자료를 받으시고.
국장님, 거기 설치목적이 있죠?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사업실적 및 계획을 보면 매년 사업목표 금액이 줄어들어요. 2017년도에는 2억, 2018년도에는 1억 9800, 2019년도에는 1억 5900 이렇게 매년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원은 과징금 수입이 되겠죠?
그래서 과징금이 줄어든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분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해당부서에서 식품에 관한 예방 및 홍보사업을 열심히 해 가지고 위생준수를 잘 해서 단속이 좀 덜 됐다, 아니, 잘 됐다 이렇게 보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식품이 다양화되는데도 단속이 좀 덜 돼서 과징금 수입이 줄었다 이 두 가지 측면을 보거든요.
그런데 저는 전자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부서에서 여태까지 이런 기금 목적사업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과징금 수입이 줄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도 줄었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목적을 설명했듯이 이 목적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해서 기금의 목적이 있어요, 기금을 많이 설치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음식문화는 어떻게 되느냐면 계속 발달되고 확대되기 때문에 이 사업 또한 확대되고 발전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려면 전체적인 우리 주 재원은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지금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매년 사업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품이 다양화, 사회가 다양화ㆍ복잡화되듯이 음식문화도 다양화ㆍ복잡화되기 때문에 따라서 국민영양 수준향상과 식품위생을 위해서는 이 사업이 좀 확대돼야 된다, 좀 더 발전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재원 발굴을 좀 노력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도 있겠지만 정 방법이 없으면 일반회계에 전입까지 검토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저희가 매년 과징금 수입으로 해서 올해도 ’21년도에 10억 정도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현재 10월 말 4억 9900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원이 앞으로는 고갈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일반예산을 갖다가 여기에 넣는다는 것도 참, 그동안 저희가 100억대 정도가 되다가 이렇게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 재원 발굴은 저희 나름대로 한번 모색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먹거리에 대한 우리 국민적, 시민적 관심이 많이 높아지거든요. 정책도 여기 좀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업 절대 축소하지 마시고 재원 발굴 많이 노력해 주시고 별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립전 예산으로 호흡기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이 있었죠?
저도 감기 걸리고 그러면 의원 가기가 어떨 때는 겁나요. 또 가서도 의사분이 치료를 꺼려하고 또 열이 나게 되면 보건소나 이런 데 가서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하기 때문에 안 가는 일이 많은데 이것은 지원을 잘 받고 사업이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도 이어지는 사업이 되겠나요?
네, 저희가 한 30억 정도 해서 지금 현재 설치된 곳은 한 스무 군데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지금 운영은 못 하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저희가 12월 중순 정도가 되면 종합병원에 한 10개소 정도가 설치돼서 별도로 코로나와 관련된 사항이랑 또 개별 된 데서 진료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개는 군ㆍ구 보건소마다 개방형으로 해 가지고 호흡기클리닉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은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코로나와 관련돼서 내년까지 간다라고 하면 저희 부수적인 그 부분은 예산이 또 수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가장 불안한 것은 호흡기감염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많이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진짜 부담 없이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정책, 예방정책도 중요하고 치료사업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도 내년에 추경에라도 많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가 안 왔어요?
자료는 빨리 준비하겠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선 위원입니다.
43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여쭤볼게요.
이게 보니까 신규로 돼 있는데 우리 코로나19 전담병원의 의료인력에 대한 지원으로 피로도 및 스트레스 경감을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보니까 3개 병원이 돼 있네요. 인하대, 인천의료원, 가천길병원 그 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있는 병원이 있는데 거기서는 참여가 아예 없었나요?
이게 전담병원과 관련된 코로나 전담병원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병원에 대한 거니까.
네, 그래서 인천의료원하고 인하대하고 길병원이 전담병원을 하면서 그 의료진들이 굉장히 10개월 동안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상금 차원에서 돈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치유의 그런 지원금입니다.
그러면 치유를 어떻게 해요, 그냥 병원 자체에서 알아서?
병원에서 어떻게 하냐면 수당 개념으로 좀 나가고요. 그래서 의료진에 대한 수당 개념이 좀 나가서 많이 타신 분들은 한 400만원씩 타시고요.
그 다음에 의료진이 또 이게 각각 다르게 좀 주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따른 이분들의 치유,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 트라우마 이런 치료방안으로 일부가 나가고요. 또 그분들의 그런 치유로 인해서 포럼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최할 수 있는 그런 돈으로 일부가 나갔습니다.
국비가 내려와서…….
네, 국비가 거의 100%입니다.
뒷장 44페이지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 지원도 신규인데 이게 지금 중구보건소를 기점으로 가는 건가요, 기점으로?
선별진료소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장비라든가 더, 그동안 상반기 때는 거의 컨테이너로 해 가지고 선별진료소가 별도로 설치가 다 됐습니다, 10개 군ㆍ구에.
그런데 추가로 저희가 선별진료소 구축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필요가 뭐 있냐 이러고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받은 게 지금 중구보건소만 선별진료소를 간이 더 하나 해 달라, 영종지역에. 그래서 이게 중구보건소에만 해당이 되는 컨테이너가 설치된 금액입니다.
컨테이너로 보건소 내에 설치해도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코로나 때문에 밖에다가 겨울철 대비해서 그동안 저희가 텐트 개념으로 설치를 해 왔어요. 그런데 겨울이 되다 보니까 난방이라든가 이런 설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하나가 설치된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2억 6200?
네,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 공기질이라든가 음압텐트라든가 이런 게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돈이 좀 상당히…….
아, 들어가는 부수적인 게 엄청 고가의 장비가?
네, 같이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컨테이너 이것 계속 거기다 그냥 설치하는 건가요, 놔두는 건가요?
나중에는 저희가 호흡기질환 결핵이라든가 또 상시로 지금 우리가 1군 감염병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중구 같은 경우에는 공항과 가까운 거리에 설치된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보건소 내에는 아니고?
네, 밖에 설치되는.
밖에, 그러면 컨테이너를 보건소 주차장에다 넣는다는 거예요?
이게 별동으로, 그러니까 별도로 주차장 내라든가 별도로 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거기다가 짓는…….
그러면 주차장법에 위배되지 않고 가건물 이런 것 법적으로 다 통과하고, 지금은 임시적으로 할 수 있는데 혹시 나중에 이것 가지고 뭐 문제가 되지 않냐 그것을 한번 말씀드린 건데 이것에 대한 설치를 했을 때 큰 문제가 없는 건지 주차장법에 위배되지 않고 가건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여기는 이 금액을 보면 별동으로 별도로 설치가 됐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까지 감안해서 설치된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 가지고 전에 컨테이너를 하나 보건소 주차장에다 독거노인분들 식사를 제공하려고 했더니 법적으로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것은 제가 이해는 하는데 혹시 그런 게 다 법으로도 나중에 문제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혹시 이런 것도 다 잘해 놓고 했어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몰랐어요, 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하다 보면 민원도 제기될 수 있고 이래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 잘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71페이지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대한 활동 지원인데 지도자 60명에서 66명으로 됐는데 6명이 증가가 돼요, 사업내용에 보니까.
그런데 15억 3000만원에서 500만원이 증감이 되거든요. 6명이 증감이 되면 이것 120만원씩 준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준다는 건가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서.
이게 아마 월로 따지다 보니까 월수로 따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월로 따지는데 6명이 증가된 거예요, 분명히. 6명이 기존에 받았던 월급을 조금 더 받는다 이게 아니라 여섯 분이 증가가 되면 이분들도 따져보면 계약을 했을 것이고 하는데 이번연도에 월로 그냥 1개월 남아서 500을 책정을 한 건가요?
이게 저희가 금액은 급여 부분인 것 같은데 500만원에 관한 것은 인센티브 지원금입니다. 인센티브 월 30만원 가는 그런 인센티브에 대한 금액이지 급여의 부분은 아닙니다.
인센티브?
그러면 여기다 인센티브 증액사유 이렇게 하면 딱 좋았는데.
죄송합니다.
이것 그렇게 6명을 가지고 5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건지 내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혼동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니, 국장님. 국장님이 아니지. 이것 담당 과장님, 팀, 과 잘하세요, 잘.
이게 뭡니까? 6명 5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건지 우리가 이것 오늘 밤새도록 계속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99페이지에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사업에서 이게 아예 그냥 50% 반을 딱 삭감을 했는데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저소득층 흡연자에 대하여 금연치료비 지원으로 금연실천 유도 및 흡연율 감소를 도모하겠다고 했는데 사업의 목적은 좋은데 이것도 혹시 지원자가 많이 없거나 신청하는 분이 없거나 이렇게 된 거죠?
네, 위원님 이게 굉장히 실적이 저조하게 들었습니다.
실적이 왜 저조할까요, 과연?
이게 코로나 때문에 대면을 하면서 사실은 저소득층에 대한 금연사업을 하기 때문에 또 보건복지부에서 보조금 50% 일괄 감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국가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 50%를 감액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105페이지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가 있어요. 초등학교에 가면 우리 어린이들 치과 가고 막 하지 않습니까. 치과 가고 하는데 또 대상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돼 있고 그래요.
이게 당초에 수요는 한 8440명 정도가 되는데 아동 치과주치의는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가 지금 거의 알다시피 10개월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올해까지예요?
아니죠. 이게 공약사업이라서 저희가, 이게 아마 내후년도까지입니다. 2022년도까지입니다.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에는 ’22년까지든 뭘 해 줘야 되는데 딱 ’20년으로 마감을 해 가지고 추진경위가 ’18년부터 쭉 했던 건데 TBN경인교통방송 라디오 송출하고…….
내년에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내년에 열심히는 뭐 올해도 있고 작년에도 있었고 다 그렇게 하셨는데, 하여튼 국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과분들, 과에서 일하시는 주무관부터 해서 팀장님들, 과장님들 노력 많이 해 주세요. 이것 보고서를 잘 좀 해서 갖고 오십시오. 다른 국은 그래도 열심히 증감사유는 진짜 계속 같은 얘기 반복하기는 싫은데.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좀 아직까지 준비 안 되셨나요, 국장님?
제가 질의 하나만 드리고 정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6쪽에 지금 17회 세계검도선수권대회가 2018년도에 시행된 거죠?
이게 정산이 어떻게, 올해 이렇게 그것도 추경에 이루어지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산확정 통보를 늦게 해서 그런 겁니까?
네, 늦게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해요?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백완근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도 있지만 국비 정산이 금년 6월 18일 날 완료가 됐습니다.
우리가 정산에 관련한 자료를 늦게 줘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진즉에 다 줬는데 이렇게 관례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 주체가 대한민국검도협회하고 검도 관계자가 민간영역에서 하다 보니까 정산하는 데 기일이 물리적으로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설명이 좀, 모르고 계셨던 거잖아요. 어느 날 공문이 오니까 이렇게 그냥 예산 만들어서 지금 추경에다 넣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제가 이 대회를 치렀던 대한검도협회하고 계속 통수부를 하는 과정에서 민간영역에서 세금계산서 끊고 정산하는 과정이 조금 늦은 것은 사실이지만 하여튼 민간영역은 행정기관보다 조금 늦습니다.
민간기관이 대한검도회 정도면 그 정도의 이런 회계처리를 못 할 정도면 같이 일을 하기가 힘들 정도죠.
대한검도회가 민간영역, 민간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민간도 행정능력 좋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나 이런 부분에 예산 내려가면 정말 칼같이 밤을 새워서 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네, 더 서두르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4억, 4억 그 다음에 자부담 3억 2000인데 그러면 이 비율이 있을 건데 왜 보조금은 다 가져가죠?
잔액에 대해서는 2847만 7696원을 전액을 이자수입하고, 이자수입이야 국고로 들어가는 것도 이해는 되는데 이게 민간의 자부담도 있고 시비가 4억이 있고 기금이 4억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균등분할해서 집행잔액을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오히려 우리가 수입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다 잡혀 있습니다.
저희가 시비로 잡혀 있는 반환금 규모가 2700 정도 있고요. 그렇게 다 잡혀, 8억에 대해서 국비 4억, 시비 4억에 대해서 집행잔액은 다 반납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국비만 명시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20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단돈 100원이든 거기에 대한 기준들은 명확하게 적용해서 된 거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해가 안 돼서 만약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렇게 정산확정을 늦게 해서 이게 2년 뒤에, 저희가 의회 시작할 때 이것 행사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반절이 지나 가지고 끝나가는 시점에 정산한다는 게 이해가 될까요? 그렇죠?
저희도 서두른다고 서둘렀는데 문체부에서 정산확정 통보 내려온 것이 6월 18일이고 저희가 그전에 자료준비를 속도감 있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선수권대회를 유치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고생하셨고 그 다음에 좋은 대회를 잘 치르셔서 인천의 체육인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하셨던 것은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정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뜬금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리하십시오.
위원 여러분 지금 자료가 와야 자료를 보시고 질의를 주실 것 같고요. 또 장시간에 지금 회의가 진행되니 정회를 해서 점심식사시간까지 포함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추가 자료요구 있습니다.
이용선 위원님이 아까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 질의하셨는데 추가 자료요청드릴게요.
2019년 5월 참여의료기관 선정된 것과 2020년 8월 참여의료기관 선정된 것 그리고 2020년 11월 참여의료기관 현장모니터링 실시한 부분에 대한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조선희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도 준비되는 대로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해도 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위원님.
이병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8쪽 응급의료기관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한 16.9%가 감액이 됐잖아요.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C등급인 병원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도 보니까 B등급이 둘, C등급이 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등급평가받은 이 등급에 따라서 교부액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같은 C등급인데 어느 병원은 3000만원이 지원되기도 했고 또 어떤 병원은 미지원된 병원도 있고 그래요. 이것은 어떤 차이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평가항목이 8개 영역에 45개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8개 영역에.
네, 8개 영역에 45개 지표가 있어요. 그것을 일일이 다 검사를 해서 차등으로…….
같은 C등급이더라도 지표가 어느 정도 충족됐는지 이런 것을 봐서 지원되기도 하고 지원이 안 되기도 한다는 거죠?
네, 금액이 달라집니다.
사실 저희, 물론 복지부하고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평가할 때 이런 8개 영역과 45개 지표로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 C등급까지는 충족한 거잖아요. 그렇죠, 충족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지정 취소된 응급의료기관이 올해 2곳이 있더라고요. 이 사유는 어떤 사유 때문에 지정 취소가 됐죠?
여기가 사실은 충족하지 못해서,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충족되지 못하면 의사인력이 충족되지 못하면 지정 취소가 됩니다.
그런데 평가결과에는 충족, 충족이라고 다 나왔어요.
이게 시점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시점, 이게 날짜가 위원님 있잖아요.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도 1월 31일까지 7개월간의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낸 거죠. 지정 취소된 것은 ’20년 7월에 취소가 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 시점 때문에 아마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건강체육국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의료기관들이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서 남아 있어야 인천시민에게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건강체육국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평상시에 관리해 주고 하는 게 있나요? 물론 복지부하고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이렇게 평가는 하고 있지만 시 차원에서 집행부 차원에서 어떤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가 지정을 하고 있고요.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에는 광역시 단위에서 시가 지정을 하고 있고요. 지역응급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보건소에서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보건소에서?
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그리고 이런 평가를 해서 영역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차등적인 운영 지원비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는 거겠고 지정 자체가 우리 시에서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는 군ㆍ구 보건소에서 책임지고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지만 저희가 이것을 등한시한다는 게 아니라 면밀히 살펴보고 요건 충족이 되면 바로 또 지정이 됩니다.
아마 근로복지공단 같은 경우에는 재정상 어려워서 이 부분을 인원이라든가 충족 못 해서 지정 취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천백병원도 요구조건이 충족되지 못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바로 또 지정 올리면 바로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미리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지금 보면 적십자병원 같은 경우도 물론 자구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면밀히 이런 병원들에 대한 관리라고 그러면 관리 또는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추가로 이것은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45쪽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기정액 대비 70%가 넘게 증액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전년도 대비했을 때 우리가 한 10명 정도가 더 치료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증액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최근 우리 인천지역에 마약류 중독자 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자료가 있나요?
지금 마약중독자인 경우에는 우리 인천이 최근에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것 잠깐만 제가 일일이 기억을 못 해서, 여기 보면 저희가 인천하고 경기에 마약중독자가 한 3372명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300…….
3372명인데 이것은 부산하고, 아니, 그러니까 인천하고 경기가 따로 한 게 아니라 인천 부분은 대마가 한 223명이랑 마약 같은 경우에 26명이고요. 그 다음에 향정 같은 경우에 758명에 1007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전체의 9% 정도가, 지금 전국의 한 1만 1200명 정도가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9%…….
거의 10% 가까운…….
그렇죠. 저희 인천지역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편입니다.
많은 편이네요. 혹시 그러면 이렇게 마약류 사범들도 관련 통계들이 있나요? 우리 인천지역에 마약류 사범들 범죄자들 이런 것들도 그러면 관련해서 많을 수 있겠다고 보이는데 관련 자료는 있나요?
제가 말씀드린 이 명수는 마약 단속한 현황입니다.
아, 이것 자체가.
네, 그리고 치료를…….
치료를 받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라 마약류 사범이 이렇게 늘었다는 거죠?
네, 거기에 수반되는 치료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아무튼 제가 볼 때는 마약과 또 약물중독 문제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과 또 우리 사회의 모두를 힘들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염려가 돼서, 그러니까 갑자기 70% 넘게 증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위원님 말씀 저희가 동감하고 있고요.
문제가 우리나라가 사실은 마약에 법정주의 원칙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약을 했다고 그러면 사실은 중독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령에 의해서 입원치료를 하는 것이지 자의적으로 와서 입원치료하는 그런 게 막혀 있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앞으로 좀 많이 노력을 해서 내가 마약을 하더라도 요즘에는 향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중독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잘 되어 있지만 입원하고 이런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료 지원사업도 하고 있지만 진짜 국비로 내려오는 금액이 턱도 없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마약은 사실은 보건복지부도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법무부 쪽에도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식품의약품안전처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처가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입원과 마약치료에 대한 것은 보건복지부가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약물남용이라든가 약에 대한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약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런 어떤 법적인 것은 또 검찰 쪽에서 마약사범을 단속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마약류에 대한 것은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계속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도 보니까 관련 조례가 있기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관련 조례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뭐가 있나요?
우리 마퇴본부에 마약교육 프로그램을 저희가 한 9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마약과 관련된 상담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마약에 노출돼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것, 약사협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요.
저도 지금 살펴보니까 예방교육 그 다음에 홍보사업도 있고 또 마약류 유통에 관한 관리사업도 저희 시에서 하게끔 되어 있고 사회복귀 지원사업도 하게 돼 있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우리 조례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하는 것들을 시장의 책무로 담고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봤을 때는 물론 교육ㆍ홍보사업이나 이런 정도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머지 부분들은 좀 미약한 것 아닌가요?
중독자 치료에 대한 것을 앞으로 좀 면밀히 살펴보고 예산이 굉장히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금액 가지고는 병원의 입원치료비도 사실은 많이 밀려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걸로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는 정도를 가지고는 사실 치료 지원도 제대로 다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군요?
네, 그래서 국비를 계속 요청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에서도 녹록지 않은 형편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물론 여기 보니까 우리 시비도 50% 들어가고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관련 조례에 있는 사업도 어떻게 좀 되고 있는지 사실 한번 별도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51쪽 체육회 사무처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받아 보니까 사실 왜 이게 증액이 됐을까라고 했더니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더라고요. 제가 여태까지 우리 산하기관들까지 잘 장애인 고용률에 대해서 꾸준히 잘 챙겨왔는데 체육회는 제가 놓쳤던 것 같아요. 우리 체육회도 보니까 부족인원이 7명이어서 지난해에 대한 납부금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5명을 충원해서…….
이게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가산금까지 물어 가면서 이번에 내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장애인 고용 관련 부분들이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체육회에서 그러니까 내년에는 절대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못해서 고용부담금을 우리 시민의 혈세로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물론 이제 우리 체육회에 상시근로자가 389명인데 운동경기부 인원이 185명이 있다. 사실 이제 물론 운동경기부에는 장애인체육회가 아닌 이상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한데 그 전체 인원을 가지고 따져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나름대로 변명을 해 주시긴 했는데 사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변명이라고 보고요.
나머지 부분에서도 충분히, 이게 지금 3%인 거죠?
네, 3%여서 12명 정도가 됩니다.
우리 공공기관은 3.4%이고 그 정도도 우리가 충족을 못 시키고 있다는 것은 사실 그래도 공기관인데 우리 체육회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가 올해에는 한 5명까지, 7명 부족분에 대해서 5명까지 사실은 고용이 되고요. 내년도 예산에 2명 정도 더 추가로 충원할 예정입니다. 이 점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상이 없도록, 올해죠.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의 것을 가지고 사실 내년에 고용부담금을 또 내야 하는 거잖아요, 안 되면.
아무튼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91쪽 체육시설 위탁관리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행감 때도 제가 운영수지율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기도 막 그랬었잖아요. 물론 우리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 수지율을 따지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지난번 우리가 조례, 우리 백종빈 부의장님 조례였지만 이용료 경감에 대한 조례도 만들어지고 하는 상황에서 좀 어떻게 보면 상반된 주장일 수는 있지만 분명히 그래도 우리 건강체육국에서는 이 부분들을 좀 챙겨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래도 보니까 올해는 추경에 한 7% 가까이가 감액이…….
네, 7.5% 정도가 됩니다.
7.5%요. 그러면 이것 감액이 된 거예요?
네, 21억 7500만원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공기관에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주잖아요. 이것에 대한 정산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정산은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정산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이병래 위원 연말 기준으로 해서?
네, 연말 기준으로요.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정산을 꼭 받아서 이 부분에 다음연도에 삭감을 할 건지 또 나름대로의 정상적인 지침에 의해서 지출이 됐는지의 여부 이런 것을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행주체, 그러니까 위탁을 해 준 그 기관들에 대한 어떤 평가나 이런 것들은 좀 이루어지나요?
이 체육시설을 우리가 공기관이지만 여기다가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위탁관리에 대한 어떤 우리 시 차원에서의 평가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나요?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위원님한테 감히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것까지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나름대로 경기장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5년에 한 번씩 종합평가에 의해서 이런 부분도 같이…….
5년에 한 번이요?
그렇죠. 평가를 하고 있고 매년 이 전체에 대한 어떤 위탁금이라든가 수지율이라든가 경기장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자체를 1년에 한 번씩 정산하면서 평가를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에 그런 경기장 운영과 어떻게 효율적으로 갈 것이냐.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굴삭기라든가 어떤 대형 무슨 기계를 산다든가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놓고 평가를 좀 하고 또 나름대로 저희가 자체에서 공무원이 평가하는 것보다 머지않아서는 경영수지까지 같이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각 체육시설별 세입ㆍ세출자료를 좀 봤어요.
그런데 이 세입은 그러면 주로 체육시설에 들어가 있는 수익시설에 있을 것이고 또 사용료ㆍ이용료 이게 전부인가요, 세입은?
지금 세입 같은 경우에는 뭐 입장료라든가 프로그램 수입이라든가 대관수입 그 다음에 임대수입 그 다음에 기타수입 그 다음에 뭐 아직까지는 저희가 광고수입까지는, 머지않아 이제 광고수입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경기장이 또 유명해지면 그런 부분까지 합해서 관리 위탁 금액이 정해집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정말 나름대로의 어떤 경영수지라든가 아니면 돈을 나름대로의 어떤 예산의 적정성이 요구되고 있는 부분과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보고 저희가 위탁금까지 같이 ’21년도 예산을 이렇게 짜게 되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종합해 볼 때는 일단 그래도 각 우리 관리 주체에 대한 평가는 매년 그래도 있다. 나름대로 있고 그 다음에 5년 주기로 종합평가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나요?
그러면 추가로 좀 자료를 최근 3년간 매년 평가했던 그 평가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 하셨어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나,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입니다.
2020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은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등 3개 사업 1억 5900만원을 감액하고 동양유스타이틀전사업 3000만원을 신규편성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조선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0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3. 2021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제3항 2021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혜경 국장님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건강체육국 총 세입예산 규모는 2020년 예산 대비 8.7%인 641억 4019만 7000원이 증액된 8014억 3527만 8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재원 79.8%는 국고보조금 등 6395억 2576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의 19.96%를 차지하는 전입금은 1367억 4701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금액입니다.
2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020년도 예산 대비 2.67%인 305억 5777만원이 증가한 1조 1758억 2557만 6000원이며 우리 시 전체 세출예산의 9.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재원구성은 국비 54.5%, 시비 45.6%로 국비보조금에 대한 시비 매칭 금액을 감안하면 상당 부분이 법정 또는 의무적 성격의 경직성 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49%가 감소한 4902억 4343만 6000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과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8.5%가 증가한 6855억 8214만원입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보건의료정책과 세입은 2020년도 예산 대비 18억 7750만원이 증가한 375억 755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에 따른 시설개선비 지원 및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 등 19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62억 329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강생활지원센터 시설장비 확충사업,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지원하는 등 24개 사업에 정부기금 313억 286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입은 2020년도 예산 대비 93억 1928만 9000원이 감소한 436억 96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내의 수익시설 토지임대료 11억 5500만원의 임대수입과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 223억 617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유나이티드FC축구센터 건립, 체육시설 건립 개보수 등 16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98억 7244만 6000원을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19개 사업에 정부기금 101억 83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은 2020년도 예산 대비 30억 5997만 8000원이 증가한 318억 417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비 및 진료비 지원 등 8개 사업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51억 4712만 1000원을 편성하고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28개 사업에 정부기금 266억 94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위생정책과 세입은 2020년도 예산 대비 1억 8560만원 증가한 32억 48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 등 8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30억 428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업무 수행경비 지원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억 6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4쪽 보건의료정책과 세출예산은 2020년도 예산 대비 125억 1767만 6000원이 증액된 2024억 753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신규사업으로 인천의료원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에 1억 9642만 6000원과 권역책임의료기관 및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원사업에 9억원,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원사업에 3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업으로는 인천의료원의 출연금으로 인한 전년도 대비 6억원을 증액한 82억 1000만원이며 건강생활지원센터 시설장비 확충비 전년 대비 20억 4575만 1000원이 증액한 27억 3462만 6000원이며 재난응급의료 무선통신망 운영비 전년도 대비 1억 165만 7000원 증액한 1억 7062만 7000원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11억 3283만 9000원을 증액한 307억 217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인 경우에 전년도 대비 1억 3809만 7000원 증액한 11억 355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소 등 결핵환자관리 지원사업은 2억 3696만 9000원 증액한 15억 337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은 136억 6142만 3000원 증액한 1367억 4701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비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 6억 8866만 5000원 감액된 6억 2734만 3000원이며 인천의료원 기능보강사업에 87억 347만원이 감액된 17억 1653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맞춤형 방역 지원사업은 전년도 대비 1억 300만원이 감액된 1억이며 의사과학자 양성 및 의료기술 개발 지원사업은 전년도 대비 2억 2500만원이 감액된 4억 50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507쪽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2020년도 예산 대비 407억 8411만 9000원 감액된 2339억 180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신규사업으로는 생활체육 개최비 2억 8000만원, 2021년도 월드투어 코리아오픈 국제탁구대회 1억 2000만원, 농협은행 인천코리아컵 국제소프트테니스대회 5000만원, 인천대공원 론볼경기장 개보수, 기존 인천시 선수단 숙소 철거공사비 등 6개 사업에 31억 5000만원과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으로 서구가좌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8개 사업에 총 45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천유나이티드FC축구센터 건립사업 차입금 원금상환 42억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업으로는 전국체육대회 등 참가 및 체육진흥사업 운영에 전년도 대비 4억 2064만 7000원 증액한 98억 4844만 6000원, 체육회 사무처 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3억 8460만 9000원 증액한 34억 64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위탁운영비 전년도 대비 15억 1289만 5000원 증액한 98억 620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은 전년도 대비 3억 9875만 2000원 증액한 24억 567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체육 육성 지원사업은 전년도 대비 3억 2831만 9000원 증액한 40억 169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전년도 대비 1억 168만 8000원 증액한 16억 3699만 2000원입니다.
서북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등 시설 건립 및 개보수 등 5개 사업은 전년도 대비 113억 4300만원 증액한 172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위탁관리에 전년 대비는 14억 5357만 9000원 증액한 539억 5351만 9000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업으로는 인천연고 구단활동 지원사업에 전년도 대비 70억 감액된 1억 137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문학레포츠공원 게이트볼장 보수공사 등 10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233억 6650만원 감액된 82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천삼산월드체육관 예수금 원리금 상환비 전년도 대비 24억 1311만 1000원이 감액된 3억 8988만 9000원입니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에 따른 지방채 원금상환비 전년도 대비 114억 3500만원이 감액된 969억 6500만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525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2020년도 예산 대비 51억 2703만 1000원이 증액된 490억 81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신규사업으로 보건소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비 4억 576만 8000원과 암생존자통합지원센터 사업비 2억원과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사업비 3억 708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살유족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은 5억 6720만원과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1억 89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공립요양병원 치매 기능보강사업 4억 240만 7000원입니다.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은 3억 103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치매돌봄기법인 휴머니튜드사업 1억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업으로는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에 전년도 대비 1억 4580만원 증액한 2억 5785만원과 6대 암 검진 지자체 보조비 전년도 대비 4억 5720만 6000원을 증액한 38억 1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지원사업은 전년도 대비 14억 818만 8000원이 증액한 33억 9160만원이며 정신요양시설의 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3억 4178만 5000원을 증액한 33억 1642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환자치료비 지원은 전년도 대비 1억 9200만원을 증액한 3억 8400만원입니다.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운영 지원은 전년도 대비 2억 8500만원을 증액한 4억 7500만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업은 치매안심돌봄터 운영 지원사업에 전년도 대비 9억 9950만원을 감액한 4억 6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전년도 대비 2억 4975만원을 감액한 84억 1275만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543쪽이 되겠습니다.
위생정책과 세출예산은 2020년도 예산 대비 8877만 4000원 증액된 48억 41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신규사업으로는 음식점 생활방역 지원사업에 2000만원과 식품위생우수업소 육성 및 지원사업에 500만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업으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전년도 대비 2억 8125만원 증액된 45억 7875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업으로는 특화거리 정비 지원사업 종료에 따라 전년도 대비 7500만원과 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 운영기간 만료에 따라 전년도 대비 1억 3500만원을 각각 미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9쪽이 되겠습니다. 1260쪽도 해당이 됩니다.
세입ㆍ세출예산 규모는 2020년도 예산 대비 11.08%인 683억 3640만 8000원이 증가한 6850억 7214만원입니다.
126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분야의 주요내용은 의료수급권자 및 월평균 진료비 증가에 따라 국고보조금 전년도 대비 546억 4469만 7000원 증액하여 5469억 870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전년도 대비 136억 6142만 3000원 증액하여 1367억 4701만 9000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126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분야의 주요내용은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 및 심사수수료, 건강생활유지비 및 임산ㆍ출산 진료비에 전년도 대비 676억 1611만 3000원을 증액하여 6767억 2900만원과 의료급여 군ㆍ구관리비 전년도 대비 7억 208만 3000원을 증액하여 59억 561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1284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검암근린공원의 국궁장 증축공사, 불로게이트볼장 차광시설 설치공사에 대한 사업비 5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체육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근거로 해서 1989년도에 설치되었으며 식품위생교육 및 홍보사업, 음식문화개선 및 시설융자사업 등 추진하고 있으며 식품위생의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운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175쪽 식품진흥기금 조성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59억 1392만 3000원이며 2021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4억 6240만 8000원이 감소된 54억 5151만 5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76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총 조성 규모는 2021년도 말 조성액 54억 5151만 5000원과 융자금 미회수채권 4억 3584만원을 포함한 총 58억 873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77쪽 식품진흥기금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78쪽과 179쪽 수입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총 수입액은 27억 6015만 1000원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된 식품진흥기금의 공공예금 및 시설개선 지원 민간융자금 이자수입 4480만원과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수입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은 1억 9152만원이며 전년도 이월 금액인 예치금 회수수입은 14억 2966만 1000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예탁금 이자수입은 941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지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 내실 지원을 위해서는 2492만 8000원과 인천식품산업진흥 등 유관단체 지원으로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코로나19 생활방역 지원 및 음식문화개선을 위해서 6600만원과 식품위생업소의 노후시설개선 지원에 대한 민간융자금 3억원과 식중독 예방 사업비 31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183쪽입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으로 2억 2775만원이며 과징금 수입액의 군ㆍ구 과징금 귀속금은 6억원이 되겠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9억 6725만 3000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할 예정이며 행정심판 및 재결 등에 따른 과징금 과오납 반환준비금은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쪽 연도별 기금 조성현황과 18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혜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1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의 2021년 예산편성 여건 및 방향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총괄개요입니다.
건강체육국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예산액 8047억 542만원으로 전년 대비 6.49% 증가한 490억 757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 총괄 규모는 예산액은 1조 1785억 8572만원으로 전년 대비 2.63% 증가한 302억 213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1163억 6313만원으로 전년 대비 3.48% 감소한 41억 9621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재원별 구성비율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은 전년 대비 17억 2153만원이 감액된 238억 2445만원으로 건강체육국 세입의 2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전년 대비 24억 7467만원이 감액된 925억 3868만원을 편성하여 건강체육국 세입의 7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내 수익시설 토지임대료 수입 11억 5500만원, 기타사용료는 공공체육시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제한적 시설 운영에 따른 생활체육 프로그램 수입과 대관수입 감소분 등을 반영해서 20억 2919만원을 감액하여 223억 61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44억 3600만원 등 6개 사업 46억 155만원을 감액하였고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2억 3924만원 등 9개 사업에 6억 41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신규편성 내역은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 30억 등 8개 사업에 42억 2928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억 6957만원이 증액된 144억 22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전년도 예산 5132억 9407만원 대비 4.49% 감소한 230억 5063만원이 감액되어 4902억 434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재원별 세출예산으로 자체재원은 전년 대비 205억 7596만원이 감액된 3979억 466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의존재원은 전년 대비 24억 7467만원이 감액된 923억 387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내역으로 보건의료정책과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에 2억 755만원,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에 9억원,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사업 30억 등 신규사업과 건강생활지원센터 시설ㆍ장비 확충에 27억 3462만원, 국가예방접종실시 307억 2176만원 등 국비보조금 및 매칭 시비의 증액으로 전년 대비 6.47% 증가한 2024억 753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체육진흥과는 국민체력 100, 기존 인천시 선수단 숙소 철거공사, 삼산월드체육관 노후시설 개보수 등의 신규사업과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생활체육시설 건립사업 등을 증액편성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일회성 스포츠행사와 체육진흥시설 지원대상이 2020년도 24개소에서 ’21년도에는 10개소로 축소됨에 따라 전년 대비 14.85% 감소한 2339억 18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건강증진과는 폐암 항목 추가로 인한 6대 암 검진 보조금의 확대로 암환자 진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 정신건강 국가 지원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비 등 전년 예산 대비 11.68% 증가한 490억 81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위생정책과는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 국비 매칭사업의 증가 및 식중독 예방 홍보사업 등으로 전년 대비 1.86% 증액된 48억 418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신규사업 내역으로 의료기반 조성, 스포츠복지사회 실현, 건강 및 위생관리 분야 등 27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4억 586만원이 감액된 146억 109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한 계획이 미흡하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예산이 편성될 경우 예산편성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저하될 수 있는 만큼 예산편성의 타당성 제고를 위해 철저한 사업계획의 수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아울러 공공체육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 등 사업추진 시 외부환경에 대한 예측 실패와 각종 공사에 필요한 행정절차의 미이행, 군ㆍ구비 미확보 등의 사유로 사업지연이 발생하거나 집행이 부진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신규사업 내역으로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 장기화 및 동절기 호흡기 감염 동시유행을 대비하여 호흡기ㆍ발열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의료인ㆍ의료기관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총 30개소에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체육진흥시설 생활형 SOC사업으로 생활스포츠 참여인구 증가에 따른 주민안전사고 예방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영종국제도시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4억원, 남동구 서창 국민센터 건립 지원 19억 7500만원 등 29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주요증액사업으로 보건의료정책과 국가예방접종실시,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 건강증진과 건강생활지원센터 시설ㆍ장비 확충 등 국비 매칭에 따른 시비 증가로 증액편성하였으며 체육 관련 시설 신축 및 개보수 등 지원사업에 109억 648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체육시설 건립은 향후 시설관리 및 운영 등 재정이 지속적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인력과 운영비 등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외부환경에 대한 예측 실패와 각종 공사에 필요한 행정절차 미이행 등의 사유로 사업지연이 발생하거나 집행이 부진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건강생활지원센터 시설ㆍ장비 확충으로 남동구 및 서구의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사업 16억 9088만원과 생활복합사업 10억 4375만원으로 시설ㆍ장비 확충비 27억 34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유ㆍ청소년을 대상으로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대상자가 3783명에서 4516명으로 733명이 증가하여 예산을 24억 56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하위 50% 이하 대상자 중 암환자 4705명을 대상으로 6대 암과 소아암 진료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4억 818만원 증액하여 33억 9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주요감액사업으로 각종 국내외 체육대회 보조금 규모가 잦은 축소ㆍ변경은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보조사업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며 또한 당초 사업계획 대비 사업이 지연되거나 실적이나 효과가 부진하여 감액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통해 실 집행률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인천광역시 전체 주민참여예산사업 중 건강체육국 소관 사업은 학교 통학길 금연거리 조성사업 1건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조례 관련 예산편성 현황, 44페이지부터 45페이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기금특별회계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세입은 전년 대비 683억 364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전년 예산의 6319억 7373만원 대비 536억 840만원이 증액된 6855억 82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페이지서부터 51페이지까지의 특별회계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식품진흥기금은 2020년도 말 현재 31억 6959만원을 조성ㆍ운용하고 있으며 2021년도 수입계획은 전년 대비 12.91%가 감액된 27억 60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식품진흥기금의 수입이 증액된 것은 예치금 회수가 전년 대비 24.65% 감소한 것이 주요인이며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은 각 31.69%와 8.4%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고민을 하다 이 얘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뭔가를 오전부터 하나를 빼먹으시고 오후에도 하나를 빼드시는 것 같아서, 이 예산서를 좀 설명해 주실 때 과만 얘기하지 마시고 페이지도 같이 얘기를 해야지 위원님들이 그것을 보다가 다음 것을 찾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나리오를 좀 잘해 달라고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를 좀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위원님.
이병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의 성과계획서 잠깐, 그동안 기금이나 성인지예산서나 이런 것을 많이 잘 안 보셨을 것 같은데요. 예산의 성과계획서 2쪽 잠깐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또 과장님이나 모두 다 잘 아시리라고 보고요.
우리 건강체육국에서는 보니까 1개의 전략목표에 정책사업목표가 5개 그 다음에 지표 수가 13개, 단위사업 수가 17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단위사업, 그러니까 거꾸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단위사업을 보고 그것에 따라서 성과지표를 세우고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것을 할 때는 원래는 전략목표가 나오고 거기에 따른 정책사업목표가 나오고 또 성과지표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사실은 그 성과를 이뤄내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건데 사실 거의 이게 형식적으로 작성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렇기는 한데 건강체육국 규모에 비해서 성과지표 수가 좀 적은 편이다라는 느낌을 가졌어요.
물론 일부러 우리가 성과지표를 만들어내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각 과의 팀들이 있잖아요. 그 팀이 존재하는 어떤 나름대로 성과를 내야 하는 어떤 부분들이 고유로 갖고 있잖아요. 1개 팀이 2개도 가지고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건강체육국 팀이 지금 21개인가요? 팀 수가, 제가 메모를 해 놨다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적인 지표는 그래도 만약에 팀당 지표를 하나만 갖는다 하더라도 한 21개 정도가 나올 수도 있을 텐데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표도 한번 쭉, 2쪽에서 보면 대부분 큰 문제가 없기는 한데 체육진흥과 지표 중에서 보면 우수선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엘리트대회 개최 건수를 지표로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수선수 발굴 육성에 대한 어떤 지표로 엘리트대회 개최 건수를 잡는다라는 것은 조금 뭔가 더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할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도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의미로 이것 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성인지예산서 관련해서는 우리 조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고요. 바로 질의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21년도 예산 세운 것 보니까 사업비가 권역책임의료기관 인건비ㆍ운영비 등 5억 3000 그 다음에 지역책임의료기관 인건비ㆍ운영비 등 3억 7000 정도 이렇게 국ㆍ시비 50%씩 해서 잡으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자료 받은 것에 보면 권역책임의료기관도 선정을 하시겠다라는 계획을 가졌어요. 사실 권역책임의료기관이 기존에는 국립대 병원들을 우선 선정했던 거잖아요. 저희 인천은 들어가지 않고 12개 아마 이렇게 권역에서만 지정이 된 것 같은, 선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국립대 병원이 없잖아요.
그러면 국립대 병원이 없을 경우에는 인근 국립대 병원을 같이 포함하거나 아니면 사립대 병원을 활용해도 된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인천의 경우 지역책임의료기관의 경우는 현재 지방의료원인 인천의료원만 지정이 돼 있는 거죠, 선정이 돼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상으로 보면 권역별로 하게 되면 인천에 4개가 들어가는 거죠, 권역별로?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보면 그냥 인천의료원에 대한 예산만 또 포함이 돼 있어요. 관련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게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방안은 사실은 전달체계가 제대로 안 돼서 의료적인 부분의 경쟁에서 실패한 시장실패의 영역 중에서 특히 응급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심뇌혈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산모라든가 신생아 의료재활 그 다음에 또 만성질환이라든가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건강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전달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요. 2018년도 공공보건의료 발전종합대책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달체계를 어떻게 하냐면 권역책임의료기관의 1개와 저희 같은 경우에 시는 4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인천 서부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천 동부권, 중부권, 남부권 이렇게 나눠 가지고 4개의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건이 사실은 인천의료원은 요건이 맞아서 1개가 지정이 됐는데 만약에 다른 의료기관도 지정요건이 맞으면 예산편성도 같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에는 사실 저희가 법적인 게 잘 맞지가 않아서 민간의료기관에다 열어놓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 2020년도 9월 정도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꼭 국립과 관련한 그런 공공의료기관만이 아닌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지역책임의료기관이라든가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인천 같은 경우도 사실 이렇게 4개 권역에 이런 공공의료기관이 다 존재하는 것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간병원이더라도 어떤 공공성을 강화해서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된 것이고 그렇다라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제가 볼 때는 지금 인천 중부 것만 돼 있는 거잖아요. 인천의료원을 놓고 보면요, 인천의료원이 동구에 위치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나머지 서부권, 동부권, 남부권에도 민간병원까지 열어놓아진 상황이니 지역책임의료기관 선정을 좀 하기 위한 우리 시의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 다음에 저는, 지금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그러면 염두에 두고 있는 병원이 있나요?
그것은 지금 저희가 올해 11월달에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달에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상급병원만이 할 수 있어서 저희가 길병원과 인하대하고 인천성모하고 세 군데를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그것에 대한 지정을 내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해 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천시의 의견도 많이 들어가고 가장 권역책임의료기관이 할 수 있는 것은 필수의료 범위를 얼마나 많이 그동안 공공의료에 기여를 해 왔나 이런 부분을 살피게 됩니다.
저희 지금 권역별책임의료기관에 될 수 있는 병원이 사실은 우리 인천은 한정된 거잖아요.
그렇죠. 상급병원에만 하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세 군데 정도 될 것이고 결국 그 세 군데 중에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얼마큼 공공성을 가지고 운영되어 왔는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복지부에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도 하고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년에 지금 계획대로 내년 상반기에는 선정이 될 수 있나요?
네, 내년에는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한 1월이나 2월 정도에는 지정이 내려와서 3월에는 나름대로…….
3월 정도면 선정이 되고.
참가해서 전달체계가 이루어질 수…….
또 저희가 지원도 해 주고 할 수 있게끔 되겠다.
그러면 나머지 인천의료원을 뺀 3개 권역의 지역책임의료기관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또 저희가 다시 한번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민간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으면 그 부분도 절차를 밟겠습니다.
이것 또한 권역별로 뻔히 드러날 것 같거든요. 그동안 그래도 이제 민간병원이지만 어느 정도 공공성을 가지고 왔던 병원이라 그러면 그 권역에서 뻔히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내년에 이 부분도 노력을 해서 권역별로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정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 이 말씀인 거죠?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 인천의료원 얼마 전 보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심뇌혈관센터 관련해서 국장님 그 보도내용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도내용에서는 심뇌혈관센터 조성이 늦어지면서 잘못하면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우리 인천의료원이 취소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막 이런 우려를 했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 내용은 아닌 거죠?
네, 저희가 사실은 심뇌혈관센터를 국비로 한 33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는데 저희가 기존에 본관 2층에다가 시설 개보수를 해서 하려고 보니까 인천 안에 내부에서 너무 장소가 비좁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이것을 차라리 연구동을 만들어서 심뇌혈관이랑 같이…….
뒤에다가 짓는 걸로 지금 계획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한 96억을 올리다 보니까 거기에 좀 제동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기능강화 차원에서 같이 올려서 한 96억을 확보할 수 있다면 심뇌혈관센터가 저기 된 건 아니고요. 지금이라도 그것은 쓸 수가 있는 돈입니다.
아무튼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2차 심의가, 1차 심의에는 우리가 통과를 못 했지만 2차 심의에는 이 설계용역비가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
네, 그것은 지금…….
꼭 좀 그것은 노력하셔서 이런 우려가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사실 헌혈 활동 증진을 위한 헌혈자 지원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10월에, 그러니까 9월이었죠, 9월. 9월에 조례 개정을 해서 전부개정해서 이제 그게 결국 10월 7일 날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혀 예산에 반영이 못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장님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인천이 전국 헌혈자 비율을 따져보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국은 한 5.4%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는 데 반해서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3.5% 정도만 인구 대비 이렇게 따졌을 때 헌혈에 참여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헌혈에 참여하는 비율이 이렇게 낮음으로써 또 혈액수급에 좀 문제가 있고 사실 이제 지금 12월달 현재는 보니까 해병대에서 또 군부대에서 열심히 헌혈도 해 주셔서 조금 확보가 제대로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 10월달에 인천혈액원 원장님하고 티타임 할 기회가 있어서 그 당시에는 거의 2.3일분 정도 사실 4일분이 데드라인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2.3일분 정도까지 떨어져 있을 시점이었거든요. 그때 많이 염려하는 것들을 듣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우리 인천 같은 경우도 뭐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특히 우리 헌혈자들이 적음으로써 이 혈액수급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도 이렇게 헌혈 참여를 좀 확대시키자.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이 조례에, 그동안에 이제 조례 자체가 그냥 아예 선언적 의미밖에 없었는데 다회 헌혈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조그마한 것이라도 저희가 지원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그때 예산 1억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게 전혀 시점이 예산수립 시점하고 안 맞아서 못 담았잖아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담는 것에 대한 동의를 좀 하시나요?
저희야 이것 담아주시면 너무 감사드리죠.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것 담으려고 그랬는데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추경 때도 되게 노력을 했는데도 잘 되지 않았는데요. 이걸 담아주시면 저희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 가지만 더 하고 또 더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하셔야 하니까 그렇게 좀 하나만 더 질의하고 다음 위원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2쪽 잠깐 한번 보시겠어요.
국장님, 장애인 생활체육대회에 대한 예산이 전년 대비 무려 55% 정도가 이렇게 감액이 됐더라고요. 특별히 이렇게 감액 편성하신 이유가 있나요?
162쪽이요.
이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아마 이분들이 움직이시는 데 올해도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내년도에도 이게 계속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삭감을 저희가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관련해서는 전혀 감액이 안 됐어요. 그런데 유독 장애인 생활체육대회에서만 국비는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비를 감액편성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장애인들이 볼 때는 차별적인 어떤 그런 걸로 보여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위원님, 이것은 지금 보니까 저희는 동일하게 요구를 했는데 코로나19로 전국적으로 국제대회 추진이 좀 어려워서 국제대회 규모만 축소를 한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했던 것 중에서 국제대회 부문들은 그냥 다 감액하는 걸로 국제대회는 하지 말자.
네, 그래서…….
그러면 비장애인들은 국제대회나 이런 것들은 어땠습니까?
거기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많이 좀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그런데 전혀 저희가 볼 때는 비장애인들의 생활체육대회 관련해서는 사업비들이 이렇게 감액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장애인 생활체육대회는 사실은 국제대회랑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삭감되고요. 다른 비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국제대회라든가 이런 게 별도로 편성이 된 부분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담당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네, 과장이 와서…….
지금 국장님이 답변 주시기는 했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이용선 부위원장, 김성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체육진흥과장 백완근입니다.
비장애인 생활체육대회하고 장애인 생활체육대회하고 비교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당초에는 나름대로 장애인 생활체육대회도 본격적으로 편성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만 증가폭이 좀 있다 보니까 예산협의 과정에서 조금 조정이 됐던 부분으로…….
그러니까 50% 이상인 거잖아요.
44%로 알고 있는데, 50%, 55%.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감액 없이 원래 예산부서에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이게 삭감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감액이 된 거라는 건가요?
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이 코로나19이기 때문에 장애인 국제대회 개최는 현실적으로 여건상 어렵다라는 고민 끝에 이렇게 축소하게 됐습니다.
그것 관련해서는 그러면 우리 장애인체육회라든지 이런 데와 좀 상의가 됐나요?
네, 동의했습니다.
동의 부분 받기도 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이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과장님, 잠깐만 자리에 다시 좀 발언대로 나오시죠.
지금 이병래 위원님께서 장애인 생활체육 관련해서 예산 감액에 대한 부분의 핵심적인 내용이 국제대회에 대한 부분인데 장애인ㆍ비장애인의, 코로나19는 장애인에게만 가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이것은 굉장히 조심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국제자전거대회가 동일하게 2억원이 내년도에 잡혀 있고 인천국제하프마라톤대회가 2억원이 그대로 잡혀 있고 국제오픈볼링대회가 8000만원이 잡혀 있고 인천국제여자테니스투어대회가 1억이 잡혀 있고 아시아럭비세븐스시리즈가 1억이 잡혀 있고 코리아오픈국제탁구대회가 올해는 없었는데 내년에 1억 2000이 잡혀 있고 국제소프트테니스대회가 올해는 없었는데 내년에 5000만원이 잡혀 있고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것은 공모사업에 선정된 겁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이라는 게, 공모사업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은 전혀 없는 겁니까?
저희가 체육 관련해서 국제대회 공모에 참여해서 사실은 이 부분은…….
그리고 한일친선주니어축구대회는 100% 시비로 잡혀 있는데요, 이것도?
이것은…….
그러니까 그 기준이 ‘코로나 관련해서’라는 표현은 제가 볼 때는 좀 모호한 것 같고 우리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님 와 계시는가요?
오늘은 안 오셨는데요.
오늘은 참석 안 하셨나요?
예산심의하는데 뭐 저기 집행부 그쪽 방에도 안 계시는가요?
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 관계자분 그러면, 과장님 잠깐 들어가시고 체육회 관계자분 잠깐 나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인천시 장애인체육회 기획총무팀장 이용석이라고 합니다.
팀장님 갑자기 오시게 해서…….
지금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 있어서 핵심적인 감액사유가 어떤 거죠?
생활체육대회 말씀이십니까?
우선은 지금 해당 팀에서 조율을 했을 때는 국제대회라는 게 이제 국제 인원들이 많이 모여서 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생활체육대회 개념으로 해서 초청을 해서 일부 인원들이 와서 대회의 한 종목에 참여하는 그런 수준이었거든요.
그게 어떤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것이 감액돼도 전혀 문제가 없을 만큼의 그런 내부적인 어떤 충분한 토의들은 이루어졌습니까?
원래 저희가 예산이 올해 편성된 게 1억 3000이었습니다. 본 대회 국비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7200만원이 감액된 사항이라 대회를 치르기에는 규모가 많이 축소될 것 같습니다.
그 의견 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자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한번 좀 충분히 논의하셨고 과나 아니면 국장님도 논의하셨지만 그게 조금 더 명쾌하게 우리 위원님들께 답변이 좀 다시 추가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를 좀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이 국제대회를 미리 예단해서 장애인ㆍ비장애인 구분 없이 하지 말라는 얘기는 결코 아닌데 형평성의 기준이 코로나19이기 때문에 장애인 생활체육대회나 아니면 국제대회들이 취소가 돼야 된다는 것은 조금 막연한 기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이 0.5초 빠르셨습니다.
조선희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 새로운 책을 꺼내서 질의를 드립니다.
국장님 성인지예산서 혹시 보셨어요?
어떤 국장님은 표지만 보셨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34페이지, 우선 여기는 성인지예산의 개요를 1페이지에 쓰셨기 때문에 바로 그냥 구체적인 걸로 들어가서 제가 쭉 보면서 괜찮은 사례, 비교적 잘 쓴 사례 잘 작성된 것을 찾았어요.
맨날 ‘왜 이렇게 하세요?’ 이것보다는 이런 방법이 훨씬 좋을 것 같아서 ‘이런 게 되게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라고 해서 찾았는데 체육시설 위탁관리 보면 원인분석을 해 놓으셨어요. ‘프로그램 내용에 따른 남녀 이용객 차이, 시설물(화장실 등)에 따른 이용객 불편’ 이래서 성과지표로 ‘성교육 실시’ 그리고 성과지표로 ‘경기장 수유시설 설치, 개수’ 이렇게 컨설팅을 받으신 건지 되게 성과지표나 이런 부분들을 잘 잡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목표치가 그대로인 것은 문제인 거죠.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여전히 이 목표치인 거겠죠?
네, 맞습니다.
14개가 안 돼 있으니까 계속 이 상태의 목표로 가는 거겠죠?
그래서 다만 여기서는 사업대상자와 수혜자 같은 경우도 좀 비교를 해 보면 엘리트선수 육성에 들어있는 사업대상자와 사업수혜자, 사업대상자 숫자랑 2018년도 인천시 인구통계가 다르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이제 큰 틀에서는 대상자, 수혜자를 좀 명확하게 정리해서 그냥 쫙 같은 라인으로 내려가도 괜찮을 것, 그렇게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담당하시는 분은 말을 만들어 내시느라고 되게 애를 쓰셨을 텐데 기왕에 하는, 이것은 피해갈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기왕에 하는 일 좀 의미 있게 할 수 있었으면 하고요.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그것도 성별격차 원인분석을 잘해 놓으셨어요. ‘생활체육대회 종목 중 여성장애인이 참여 가능한 종목을 확대하여 수혜비율이 낮은 여성장애인들의 생활체육대회 참여기회 확대가 필요’ 그렇게 성별격차 원인분석을 해 놓으셨으면 성과지표를 ‘여성 참여가능 종목 수’ 이렇게 성과지표를 잡으면 실제로 성인지예산의 취지에 잘 맞게끔 갈 수 있는데 성별격차 원인분석은 잘해 놓으시고 성과지표는 성과예산서에 해당되는 것 같은 성과지표를 만들어 놓으시니까…….
네, 실적으로 넣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잘해 놓으셨으면 지표를 좀 바꿔주시는 작업들 이런 것들만 하셔도 조금 개선 취지를…….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성지도자 육성도 사실은 창피한 얘기지만 저는 이 정도인지 몰랐습니다. 참고를 좀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들여다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종목도 표시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짜임새 있게 저희도 이런 것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하시는 부서가 그나마, 잘한 사례를 찾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본 질의 들어갈게요, 성인지예산 말고.
오전에 아동 치과주치의 관련해서 이용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세부사업설명서 254페이지에요.
제가 별도로 아까 오전에 요청했던 자료를 보면 이게 이제 보건소랑 지역의 치과 의료기관이랑 시 그리고 교육청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거죠?
학생들이 참여, 초등학교 5학년이 치과에 가서 검진을 받고 이런 거니까 그렇죠, 국장님?
2019년에 100개소, 2020년에 245개소를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모니터링도 진행을 하셨고 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
네, 5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50%만 해요?
저희가 잡아놓은 목표가 지금 이게 연차적으로 3년간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목표를 50%로 잡고 다음에 또 인원수를 더 늘려 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그러니까 아동 치과주치의면 사실은 모든, 이 제목상으로는 모든 아동이 해당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초등학교 5학년이라는 누구나가 거쳐 갈 수 있는, 사실 ‘누구나가 거쳐 간다.’ 이 표현도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 5학년을 잡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치과주치의들을 통해서 이 시기에 치아관리나 이런 게 되면 계속 성인이 돼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잡으신 것 같은데 기왕이면 초등학교 5학년 전체가 좀 갈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찾으셔서 모니터링 보니까 치과, 같이 참여하셨던 의료기관들 같은 경우도 되게 좋은 반응들을 보이세요.
이게 저희가 시민건강 기본 조례도 제정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은 저는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는 금액 대비가 돼서요. 지금 저희가 올해는 한 1만 2700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다음에는 1만 8800명 그 다음에 2020년에는 2만 4000명까지 좀 늘려 가지고 하는데 최근에 알다시피 위원님, 제가 계속 핑계대서 너무 죄송한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많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알다시피 초기 때는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서 치과 가는 것도 두려워하고 엄마들이 아예 보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은 감안이 되는데요. 정작 방문진료나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예산율을 보면 꽤 많이 저기하기도 했던데 여튼 핵심은 그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이면 어디서나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를 제대로 살리는 것이고 시장님의 공약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약속도 좀 지켜갈 수 있게끔 하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치카푸카 대작전’ 뭐 이런 것을 민간에서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이들하고 학교 찾아가서 축제 같은 것 하는 거였거든요. 치카푸카 불소 도포도 하고 막 이런 과정에서 하는 거였는데 그런 민간행사나, 지금은 코로나라서 올해는 그 행사도 못 했는데 그런 거랑 결합되어져서 꼭 부모가 같이 못 오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여기 보면 부모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도 하는 거던데 지역에 있는 아동돌봄기관이나 이런 데하고도 적극적으로 좀 하셔 가지고 그 나이 초등학교 5학년이 아니라 12살이죠?
12살이면 누구나가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정책으로서의 과정들을 만들어 주십사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9페이지에 지방의료원 공공보건의료 지원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게 아니라…….
이게 보호자 없는 병동 없어져서 그런 건가요? 9페이지요.
(건강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게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 인건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저희가 올해는 3명이 파견이 됐고요.
아니, 그것 아니에요.
국장님 9페이지인데요?
네.
(「뒷장하고 연결돼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 네. 죄송합니다.
의료 지원은 저희가 백령도 옹진군에 파견 나가는 의료행사성 경비인데 그동안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내년도도 이게 상급병원이 가는 겁니다. 길병원, 인하대가 거기 관련해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무상으로 진료를 하는데 의료인들이 굉장히 지금 상황이 과부하가 걸려서 작년에도 굉장히 실적이 저조해서…….
국장님, 지금 몇 페이지 보고 말씀하시는 거세요?
실적이 작년에 저조하니까, 아, 올해 저조하니까 내년도에도 예산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보호자 없는 병동 때문에 삭감된 내용입니다.
국장님 얘기하시는 거랑 제가 얘기하는 거랑 좀 달랐던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것은 보호자 없는 병동이 6억인가 5억인가 있었던 게 삭감, 이것은 아까 이용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랑 같아요. 그냥 이렇게 ‘감액’ 이것만이 아니라 사유가 적혀 있었으면 보호자 없는 병동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의회에서도 보고받으면서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굳이 질문하지 않아도 되는 질문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작년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건 보호자 없는 병동이더라고요. 그래서 찾았던 거였는데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드렸던 거였고요.
죄송합니다.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사업 119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공모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랑 보건복지부가 공고한 의사, 과학자를 길러내는 공동연구사업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총사업비가 52억 5000만원 정도 되고요. 연차별로 4년간 진행이 됩니다.
국장님,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사업 지원의 사업개요에서 세 번째 줄에 있는 총사업비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업개요 세 번째 줄의 총사업비 75억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동그라미 여섯 번째 지원조건에 총사업비 52억 5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52억 5000…….
네, 52억 5000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그리고 여기 2억 2500이 그냥 감액되는 게 아니라 원래 계획에 의거해서 시비가 4억 5000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내년에도 그렇게 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연구재단이나 국비는 저희 통하지 않고 바로 연구기관으로 가는 건가요?
그런 시스템인 거죠. 알겠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논문도 많이 쓰셨고 제가 이 논문내용까지 파악할 수는 없지만 연구사업 기술이전 실적도 있으시고 또 사업화까지도 하셨던 그런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시가 예산 지원을 어쨌든 같이하고 이런 거니까 연구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공유가 되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간단한 건데요. 5페이지에 도서지역 보건의료사업 이것 병원선이죠?
이것을 제가 이번에 여성가족국, 복지국 쭉 거쳐서 오다 보니까 드림스타트도 옹진군에는 가지 못하고 발달장애인들 관련된 프로그램도 옹진군은 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병원선이 갈 때 작업치료사, 정신건강센터 이런 분들이 같이 갈 수 있어서 지금 현재는 내과, 치과, 한방과 뿐인 건데 도서지역에 계신 분들 중에도 장애인이 계시고 이럴 텐데 그분들을 위한 진료, 치료 이런 게 같이 갈 수 있도록 병원선사업에 있어서 향상방안 이런 부분들을 찾아주셨으면 해서 이 부분은 질의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아까 위원님한테 말할 때 착각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도서지역의 보건의료사업을 별도로 상급병원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지원 못 하는 재활이라든가 그 다음에 통증의학과라든가 이 사항을 좀 보고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가 해서 지금 상급병원이 팀을 꾸려서…….
섬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네, 섬으로 들어가서 이 부분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활 쪽, 우리 장애인 쪽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지금 몇 명이나 계신지 또 그분들이 원하는 진료가 뭔지 저희가 면밀히 살펴보고요. 이 부분을 맞춤형으로 해서 의료진이 나갈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장애인정책과나 아동청소년과나 이런 데와 협의하셔 가지고 좋은 의료서비스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김준식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8쪽이요.
군ㆍ구별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사업이 동일 금액으로 쭉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지원은 인원수에 맞게 지원해야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2020년도도 똑같고 2021년도 똑같이 지원이 되거든요.
선수라는 게 저희가 선수를 길러낼 때 어떤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분들이 갖고 있는 성과를 가지고 뽑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분들한테 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평가해서 선수가 기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못되든가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선수를 대폭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분들이 또 성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저희가 전국체전에서 전국 5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력 종목에 대해서는 관심 분야이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감독이라든가 운동선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연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면서 선수를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 면에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카누 같은 경우에는 5명인데 이렇게 동일 금액으로 지원이 되고 또 제일 많은 데는 사격 그런 데가 되거든요.
성과평가는 어디에서 하나요?
성과평가는 거기 지도선수라든가 지금 현재 체육회라든가 이런 여러 지도자들이 그분이 1년간 평가하는 경우 있고 그 다음에 건강상태도 보지 않습니까. 건강도 좋아야 되고 또 그분이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이런 게 다 합리적으로 이뤄져야지 또 1년에 한 번씩 체전이 꼭 있지 않습니까.
그것 전에 선수가 기량을 가지고도 평가를 하기 때문에 나가서 등수에 들지 못하면 인천시가 추구하는 전국체전을 위해서 길러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당연히 또 소소하게 본인들이 개인기를 발휘하게 해서 각종 경기대회에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세심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전부 다 사기와 관련이 돼 있는 거거든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겠다 생각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9쪽이요. 우리 인천환경공단 여자레슬링에 대한 것은 작년에 사무감사에도 지적이 됐는데 올해는 어떻게 잘 돌아갑니까, 내부갈등 없이?
지금 현재로는 별 이상이 없이 잘 운영하고 있고요.
레슬링선수는 환경공단에 총 10명이 있습니다. 지도자 2명과 선수 8명이 있는데 인원이 사실은 부족해서 1명을 더 충원할 예정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은 나름대로 훈련에 굉장히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선수 1명을 더 추가할 모양이죠?
여자선수를 지금 1명…….
2명이잖아요. 그것을 3명으로다가?
그러면 예산에도 이게 반영이 된 건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3100만원 정도.
그리고 지원하는 근거가 운동경기부 지침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저희 체육 관련해 가지고 체육회라든가 이런 선수는 뽑는 경우가 그분이 갖고 있는 어떤 경력이라든가…….
아니요,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환경공단에 보조금을 주잖아요. 이 보조금은 어떻게 해서 주는 거죠?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좀 나오셔서 설명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보조금 지원해 주는 근거가 뭐예요?
법적 근거는 공사ㆍ공단의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서 운동경기부를 둘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는 공사ㆍ공단의 운동경기부 설치에 따라서 운영경비를 보조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조례에 나와 있나요? 조례에 보면, 저 조례가 있거든요. 인천광역시청 운동경기부 운영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총 정원이 150명으로 되고 종목도 다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조례는 아니죠?
네, 그것은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침입니다.
지침 조례이고 이 환경공단의 보조금, 여자레슬링이 생기게 된 과정은 조례에 의해서 생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사ㆍ공단에 지침이나 그런 게 있나요?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인천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침에 준해서 운영되지 않았나…….
거기 지침에는 여자레슬링은 없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인천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조례에 의해서도 되고 국민체육진흥 조례에서 설치가 될 수 있는데 조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인천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종목 활성화에 대한 초점도 맞춰야 될 필요가 있지만 비인기 종목에 대한 활성화 차원도 있거든요. 그래서 각 자치단체별로 비인기 종목을 많이 활성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연수구청에서도 레슬링이 운동경기 종목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많은 비용과 투자를 해 가지고 전국대회도 나가고 그러는데 같은 인천시에서 비인기 종목이 2개 있으면 아무래도 우리 시민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연수구는 레슬링이 아니라 씨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거기 씨름인가요?
그렇구나. 그것은 제가 착각했고요. 그러면 환경공단에 대한 설립 근거 지침, 지원에 대한 지침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환경관리공단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세히 몰라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한번 찾아보고요. 만약에 없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조례를 면밀히 보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정확한 지침이 있고 의회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0쪽이요.
관광클러스터 조성사업이 공모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비도 4억원을 확보했는데 4억원 국비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죠?
네, 여기에 오늘 편성한 것은 국비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모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국비 4억원을 포함한 예산이 된 건가요?
아닙니다. 국비가 안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러면 나오게 되면 여기 사업 감액해도 이상이 없는 건가요? 이것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죄송합니다.
관광클러스터 조성사업이요, 60쪽.
지금 일부 사업은 아직 이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아닙니까?
지금 공모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나오지 않고요?
네, 나오지 않아서…….
공모결과, 여기는 예산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공모사업 평가결과 전국 1위로.
그것은 ’20년도의 거고요. 이것은 ’21년도 사업이라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 ’21년도. 그러면 ’21년도는 국비사업이 아니고 순수한 시비사업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여기 금액은 8억 8300만원에 관한 것은 순수한 시비고요. 공모가 돼 가지고 내려오면 그것을 가지고 또 저희가 매칭을 할 것인지 여기에 귀속돼 가지고 같이 갈 것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모사업은 2020년도에 해 가지고 2020년도에 확보된 게 아니잖아요. 확보가 되고 지출을 했나요?
2020년도에는 지출이 다 됐죠.
아, 다 됐어요?
네, 이것은 2021년도 사업입니다. 5억 정도 국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는 이것도 국비를 받을 수가 있나요?
지금 현재 한 3억원은 확보가 된 편입니다. 연도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저희가 연례사업으로 해 가지고 3억 정도는,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는데요. 그 부분은 확보가 됐습니다.
확보가 됐으면 11억 사업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래서 저는 국비 확보가 되면 이것 뭐 내년까지 사업을 하려면 우선 삭감을 하고 받아 가지고서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관광공사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관광공사 사업이랑 같이하고 있습니다.
아, 같이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더블이 됐구나. 그래서 나는…….
그게 관광공사에 저희가 위탁비를 줘서요. 거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모르고 2개를 다 공부를 하느라, 그래서 예산편성 규칙에 의하면 유사 사업성은 통폐합하는 게 맞다고 되어 있거든요.
유사사업이 아니라 이 사업입니다, 그게.
저희가 작년에 국비가 한 4억 정도 해서 5억 4000만원 정도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런 것은 설명서에 좀 적어주시지.
그래서 15억 7500만원 사업이 2020년도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은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몰랐네요, 이것을.
사업을 보게 되면 작년에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스리랑카 이런 외국인환자가 큰 폭으로 증가됐죠?
네, 저희가 사실은 2019년도에는 2만 4000명 정도 외국인환자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수입을 따져 보니까 한 497억 정도를 벌어들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올해도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저희가 유일하게 부산을 앞지르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올해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7000명으로 머무르고 있지만 최근에는 자가격리까지 하면서 중증암환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속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길병원이나 인하대에서 자가격리 14일을 하고 들어와서 암 수술을 하고 나가시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이 지역상 특수성이 공항을 가지고 있거든요.
공항이 인천에 있으니까 이런 의료관광클러스터는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K-방역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해 줬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것은 관광뿐만 아니라 많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반사업에 지금 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기반사업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음에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동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남동구민축구단 실업팀 지원요청이 우리 인천시 체육진흥과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5000만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다가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저는 남동구 출신 시의원이다 보니까 그 구민에 대한 목소리도 대변을 해야 되는지라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당초 예상한 광고 후원 및 입장권 수입이 무관중 경기 때문에 입장권 수입이 있을 수가 없죠. 1억 5000 정도의 수입 감소로 인해서 실제로 사무국 인력을 5명에서 4명까지 감축하고 운영비 절감에도 불구하고 재원 부족으로 선수단 규모를 축소하고 그에 따른 경기력 저하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우리 인천 유일의 시민축구단입니다. 남동구일뿐더러 인천 유일의 시민축구단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지원방안을 좀 더 모색해 주십사라는 차원에서 먼저 질의를 드리고요.
추후 계수조정 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파크골프를 포함한 스포츠 복지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복지정책이란 정부가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아동 및 여성 등 사회적 약자계층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이죠?
우리 인천 또한 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다양한 복지정책이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노고에 먼저 감사함을 전합니다.
아이뉴스24 2020년 10월 5일 기사를 보면 인천시 일자리, 복지, 여가 3박자 노인복지정책에 1조 2000억원이 투입됐다고 나오고 있고 노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홍보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건대 우리 인천광역시의 특색 있는 복지정책으로 조금은 미흡한 점이, 가미되어야 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다는 부분의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현 시점인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시대가 도래하였고 앞으로는 비대면 시대에 적합한 복지정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한 다양한 복지정책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내보다는 실외에서 할 수 있는 스포츠를 통하여 장애인, 노인 등이 자연을 접하고 육체와 정신의 건강을 회복하는 스포츠 복지활동에 지금보다 좀 더 많은 예산이 책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스포츠 복지라는 것은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통하여 육체적 건강도 찾고 더불어 정신건강도 치유하므로 병원도 멀리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복지정책으로 코로나 확산 이후 비대면 사회로 전환하는 현 시점에 적극적으로 우리 인천시에서 적용하여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0세 시대에 걸맞게 스포츠를 통한 복지정책이 좀 더 많이 검토돼야 하며 최근 모든 가족이 함께 인근 공원에서 할 수 있는 스포츠로 파크골프 그리고 그라운드골프가 뜨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를 배우고자 하는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지원하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데 우리 시는 파크골프 지원예산에 대해 어느 정도 책정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어느 한 종목만을 물어보기에는 무리수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대략적으로라도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생활체육으로 인해서 파크골프교실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고요. 파크골프장에 대해서는 이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몇 개가 있는지를.
그러니까 그 필요성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자료를 통해서 언급을 했고요. 지원예산이 현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차원에서의 질의라고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이 주로 복지를 담당하는 비영리단체들에게도 지원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해도 지원예산이 부족하여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도 파악하여 확실하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시가 광역시로서 시민을 위한 시민복지정책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라는 인식을 주실 수 있게끔 더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밝히는 바입니다.
이 역시도 계수조정 시간에 다시 논의를 드릴 텐데요.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천공공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심을 해 봤는데요. 코로나19가 시민의 일상은 물론 국가정책까지 바꾸고 있는 실정이고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뉴스는 시시각각 코로나 감염수치를 나열하며 외출자제에 심신은 점점 피곤해지고 우리 정신도 함께 나약해져 감을 느낍니다.
시민들은 이런 피로감을 느낄 때 잠깐이나마 야외 스포츠를 통하여 심신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역시 시민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실내외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크골프는 할아버지, 아버지, 손주 이렇게 3대가 즐기는 스포츠로 대중화를 이끌고 있는 핫한 운동이고 또한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는 좋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최근에는 강습도 붐을 이룰 정도로 50명 모집에 이틀 만에 100명 이상 접수될 정도로 인기가 많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수용할 골프장이 부족하여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개방시간 또한 시설공단의 운영시간인 10시 이후 신청할 수 있으며 5시를 넘기면 신청할 수가 없어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시민의 불편이,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은 다수의 시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지금같이 코로나 시국에는 더욱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나 아직 우리 체육시설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듯합니다.
남양주시의 경우 공공체육시설을 관리형, 수익형이죠. 단체위임형, 개방형 등 3개 방식으로 구분 관리를 통하여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등 각 지자체에서는 국민의 혈세가 체육시설 운영비로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인천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을 새로 건설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기존의 체육시설이라도 새벽시간과 퇴근 후 저녁시간을 활용하여 개방하고 신규로 건설되는 체육시설은 민간위탁을 통하여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누구나 함께 운동할 수 있도록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한 새로운 운영시스템을 도입할 때가 됐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인천은 이제 그 실질적 대안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인천의 체육시설도 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시설 그리고 전문가그룹이 운영하는 위탁시설 등 세분화를 통한 주민 니즈를 수용함으로써 포스트코로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영리 전문단체의 경우 운영시간 또한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며 주민이 원하는 시간대인 새벽과 퇴근 후 저녁 이후를 선택할 수 있어 시설 운영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주민의 만족도로 이어져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체육시설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반드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파크골프장을 12월 1일부터 문을 닫는다고 하는데 무조건 모든 체육시설의 문을 닫을 것이 아니라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돌아가면서 한 달씩 로테이션으로 문을 연다든지 적정인원의 제한을 두어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창의적 운영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인천시는 반드시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스스로 묻고 답하여 주민이 원하는 시설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탁 운영도 적극적으로 검토 시행해야 할 단계가 아닌가 생각을 해 보는데요.
이런 민원들이 숱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운영 주체상 실제로 공직 개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운영을 하시다 보니 인건비에 대한 사항이나 그분들에 대한 출퇴근시간을 감안해서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인력을 창출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또 본 위원이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도래해서 운영을 자제해야 할 시기이다 보니 이 사실에 대한 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우리가 코로나19를 이겨내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는 시기가 아닐 거라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린 거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한번 검토해 볼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원하는 시간이 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은 충분히 그 시간대에 가능하죠. 하지만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생계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이른 아침시간대 그리고 퇴근 이후 시간대에 누릴 수 있는 사실은 한계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들어보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 돈을 들여서 직접 좋은 시설에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분들은 있는 분들만의 가진 자만의 특권이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일반시민들이 공유하고 느끼고 감수할 수 있는 정도의 비용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 주십사라는 의제인 거죠.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공공체육시설인 선학파크골프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간이라든가…….
비단 꼭 선학파크골프장을 의도하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 중에 하나이고 지금 체육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시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너무 경직된 운영방식이라든가 이런 것 나름대로…….
누군가에게 기회를 준다면 또 그 관리주체를 맡고 있는 어떤 단체에서는 아무래도 직원들에게 힘듦을 강요할 수밖에 없는 구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걸 민간위탁도 강구해 보고 고민해 보십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현 시점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걸 당장 바꾸라는 취지가 아니라 한 번쯤 고민해 보실 만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위원님이 말씀한 것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와 관련된 것은 사실은 이 부분이 지금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단계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체육시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기폭제 역할을 해서는 안 되죠.
기폭제가 되고 위치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더 지탄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많은 인원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 파크골프장인 경우에는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한 면역이라든가 이게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사안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저희가 고려를 하고 합리적인 운영방안도 장기적인 과제로 찾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스포츠복지 예산에 대한 어떤 증액에 관련된 얘기를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활용방안을 이렇게 폭넓게 여러 가지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계수조정 시간에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또 다른 위원님 하시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의료관광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코로나 때문에 데이터 말고요. 2019년 관련해서 일단은 지금 열심히 하셔 가지고 국비도 그 데이터로 해서 올해 예산도 또 이렇게 국비도 따오시고 해 가지고 수고하셨는데 이게 의료관광클러스터입니다, 의료관광 말 그대로.
그러면 대형병원에서 지금 관광객을 유치를 해서 우리가 또 지원하고 해 가지고 그 내용,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잘하신 것이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왔을 경우에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나요, 우선 그것 좀 한번 여쭤 볼까요?
저희가 지금 의료관광클러스터는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관광클러스터사업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서 4억을 사실은 공모사업에 했고 거기에 한 12억 75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뭐냐 하면 웰니스랑 같이 어떤 가벼운 건강진단이라든가 그 다음에 피부미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최근에는 저희가 화장품이라든가 그 다음에 뷰티라든가 이런 연계를 지어서 오시는 분에 한해서 한국을 찾는 분에 한해서 아니면 외국의 바이어들이라든가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일부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웰니스관광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고요.
또 한 부분은 보건복지부는 중증도 위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사업이. 그래서 지역특화 의료기술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 1억 4000에 시비 저희가 한 3억 정도 거기에 시비 매칭을 해서 3억을 가지고 특화 의료기관을 지정해서 안과라든가 그 다음에 관절이라든가 암이라든가 내과라든가 그래서 정말 그 부분을 좀 그분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 그 다음에 여성 산부인과까지 해서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하고 해외 마케팅을 통해서 중증으로 들어오시는 그런 분들에 한해서 정말 의료적인 게 필요하신 분에 한해서 이렇게 두 가지 관점으로 의료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클러스터사업.
그래서 공항에 내렸을 때 저희가 컨시어지사업 해서 일부 저희한테 병원마다 콜이 들어오면 차량이 대기를 했다가 이분들을 사실은 서비스를 하고 거기에 코디네이터가 붙어서 중국어라든가 러시아어라든가 뭐 카자흐스탄어라든가 영어라든가 이 컨시어지서비스까지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분들이 돌아가셔서 의료적인 부분에 어떤 불만사항이라든가 의료과실이라든가 있을 경우에는 서비스까지 보험형식으로 해서 이분들이 안전하게 진료를 할 수 있는 보험까지 저희가 인증을 하면서 우리 K-방역이랑 더불어서 알리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그 방향에서는 잘하시는 것 같고요.
아까 코디네이터가 저희가 지금 육성하는 것도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사업 중에 있어요. 육성사업이 있는데 지금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관련해서 국가기술자격증이 있는데 그분들을 쓰시는 건가요?
네, 그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이분들의…….
그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또 국가기술시험도 합격도 되게끔 지원해 주고 그 사업을 본 것 같은데 그 시험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성이 있고요. 보니까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전에 예산이 따로 있었는데 그분들을 육성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까지인 것 같고 지금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를 거기에 연계돼서 그분들을 양성시켜서 그분들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들이 와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셰어하고 충분히 언어를 다국적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여러 시험이 있고요.
그것은 뭐 지금 그것 때문에 질의드린 건 아니고요. 코디네이터사업은 많이 있어요. 그건 차후에 제가 부서랑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국장님, 그것은 지금 외국인을 유치해서 병원에 수술하고 건강하면 그냥 가는 사업일 뿐이에요. 지금 그걸로만 하려고 하는 생각은, 그 사업은 아닌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우리 인천지역 관광까지 플러스알파가 돼야 되는데 그 얘기는 전에부터 지금 없어서…….
위원님, 그리고 그분들이 같이 오시는 가족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상품을 개발을 했습니다. 원데이투어라고 해서 인천을 알려주고요. 이분들에게 맛집이라든가 그 다음에 쾌적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관광 프로그램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잠깐 확인해 본 결과는요. 우리 국내외 외국인분들을 많이 어느 정도 유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의 포커스가 뭐냐 하면요, 이건 의료 지금 우리 이 내용 자체는 이 예산이 왜 됐냐면 아까 말씀대로 외국에 있는 동남아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돈이 있으신 외국인 관광객도 환자 관광객을 유치해서 거의 15일이나 20일을 거주하게끔 저는 그걸로 지금 계속 이해하고 있고 관광공사에도 그렇게 확인하고 있는데 관광공사는 지금 보면 항상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만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예전에 그런 사업의 이 주체는 그게 아니라고 본인은 알고 있어요. 그게 바로 진정한 지금 우리 의료관광클러스터 조성이지 그게 안 되니까, 보니까 지금 이 예산이 혜택도 많이 줘요. 인센티브도 있고 뭐 의료관광에 대해서 외국이나 기타에 지점을 두고 하면 예산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이상하게 변형이 돼서 국내외 외국인들 이걸로만 데이터가 있고 본 취지에 수년전부터 이게 취지가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모셔서 여기에서, 대형병원 말고요. 대형병원은 거기에만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대형병원 수술해 가지고 당연히 잘 고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대형병원만 지금 이익이 된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하는 사업이?
대형병원이 아니라 거기는 바쁘고 잘 의료서비스가, 수술하는 곳이에요. 거기는.
그것 말고 중간에 있는 병원들이 지금 인천에 많은데 거기랑 협의가 돼 가지고 같이 의료관광, 아까 여기 코디네이터나 기타 등등 관광공사나 우리 부서나 연결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외의 의료 환자들을 모셔 와서 이게 진정한 여기에서 수술하기 전에 지역의 여행도 하고 먹고 자고 그리고 수술하고 이제 쉴 때 또 서울이든 인천이든 이렇게 돌아가야지만 경제가 창출되거든요.
그걸로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목표달성 때문에 이게 본질이 흐려진 것 같아서 지난번부터 계속 질의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위원님, 그게 지금 현재 저희가 등록된 의료기관이 한 90여 개가 있는데요. 그 안에 의원급도 있고요. 종합병원도 있고 중소병원이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2011년도부터 의료관광사업을 해 왔는데요. 그때는 상급병원 위주로 했는데 최근에는 중소병원 위주로 가고 있고요. 지금은 의원급들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전체적으로 파악은 잘 못 했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인천에 길병원, 인하대병원 이쪽에서 많은 것을 지금 치료나 관계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예요.
세부적으로 지금 그 아래 단계의 종합병원들이 그렇게 연계해 가지고 관광업 하시는 분들이나 의료관광하시는 분들하고 연계가 된 것을 이게 많이 지금 본질이 흘려져서 본 위원이 질의 계속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뭐 일단은 좀 더 들여다보셔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그게 감액은 좀 하고,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꾸 본질이 이상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은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이 내용은 뭐…….
위원님, 이게 있잖아요. K-방역으로 해 가지고 내년에 사실 우리 예산이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위원님. 이렇게…….
K-방역이 아니라 지금 우리 의료관광클러스터예요.
위원님, 이게 예산이 이 정도면 굉장히 적은 예산입니다. 대구나 이런 부산 같은 데는 예산을 엄청…….
지금 그건 관광공사에 따로 또 있습니다, 이게.
관광공사 예산이 이 예산입니다. 같은 예산이에요. 거기에 의료관광은 별도 예산이 없습니다. 저희 예산을 두고 개인…….
자, 그러면 지금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면 병원들은 어떻게 투자해요, 지금?
병원들은 얼마 투자를 대응하나요, 지금?
거기도 본인들이 자비부담을 하고 있죠.
그 자비부담에 대해서 별로 지금 못 봤어요, 자료를. 어떻게…….
자비부담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자비부담을 하기 때문에 지원해 주고요.
지금 관광공사는 우리 이 사업을 가지고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행사업에 문체부 사업만 하고 있고요. 그나마 보건복지부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우리가 직접 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어느 정도 지금, 차후에 자료 좀 주세요.
이 대응이 우리가 10억이면 각 병원마다 어느 정도를 대응하고 있는지 2년 전에, 3년 전에 본 위원이 그 자료를 좀 본 게 있었는데 지금 이것은 병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병원들이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본인들도 병원 보면 마케팅부가 있고 무슨 국제부가 있을 정도로 그런 큰 병원들은 우리가 이것을 굳이 해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본 위원은 없다고 봐요.
이것은 따로 아예 관광공사…….
저희가 직접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이런 기반사업과…….
그래요? 있는데요?
MTIS라든가 어떤 정보시스템 운영하는 비용이나 이런 것…….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픽업해 주는 것도 코디네이터들도 우리 비용으로 양성시키고 픽업도 해 주는 것 그것 다 우리 비용으로 가는 것 아닌가요?
그 비용은 상급병원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중소병원이 의료기관으로써 유치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지금 이 사업이 10여 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게 내년 예산 얘기니까 이것은 그런 뜻으로만 해서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좀 다시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무슨 오해가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계속 전에부터 확인해 보니까 이 본질이 좀 이상하게 되는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아쉽다고 느껴서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 좀 잠깐, 자료가 좀 있어 가지고 한번 설명 좀 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자료가 어떤 내용이냐면요. 우리 인천아시아드경기장에 보조경기장이 있는데 기능전환을 좀 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저기 보시면 지금 아시아드경기장 옆에가 보조경기장이 천연잔디로 지금 현 현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것 보면 지금 아시아드경기장 좌측편이 천연잔디이고 삼산월드체육관은 인조잔디입니다. 왜 삼산월드체육관 인조잔디를 비교를 했냐면 지금 삼산월드체육관의 근처가 아파트로 해서 인구밀집지역이고 또 아시아드경기장 보조경기장도 근처에 연희동이나 청라국제도시나 옆에 가정루원시티가 다 들어와 있고요. 검암경서동이라 인구가 그쪽으로 밀집이 돼 있어서 비교를 한 거고요.
보니까 이용건수가 52건하고 829건으로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이용인원은 뭐 보나마나 뻔히 이렇게 차이가 날 것이고 대관수입, 본 위원도 이제 대관수입이나 기타 등등 수입 쪽으로 좀 데이터를 읽고 싶습니다.
대관수입이 이렇게 차이가 한 1400여 만원에서 9600여 만원의 대관수입이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천연잔디이기 때문에 또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잠깐.
아시아드경기장의 이용대관 천연잔디는 삼산월드체육관의 인조잔디하고의 지금 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평일이면 20, 약간만 내려주세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용대관료가 배가 되고요. 그것은 뭐 지금 자료상으로는 정확히 나와 있는 것이고, 조금만 더 내려주세요. 아니면 다음 장으로.
그리고 천연잔디 유지보수 비용이 아시다시피 똑같은 면적에 보면 1억 2000여 만원이 지금 천연잔디는 비용이 들고 인조잔디는 6000여 만원이 들고 있습니다. 현재 2020년은 비교할 수 없고 2019년 데이터로 잠깐 보더라도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좀.
보조경기장을 천연잔디에서 인조잔디로 전환할 경우에 대해서 지금 예상현황을 좀 보면 전환 전이 52건이고 전환 후가 404건으로 아마 증감이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예상인원은 2000여 명에서 1만 4000여 명으로 증감이 될 것이고 예상수입을 보면 천연잔디로 있기 때문에 대관비도 비싸고 또 나름대로 수입이 1400여 만원으로, 천연잔디일 경우에 1400여 만원으로 데이터가 돼 있고 전환이 되면 1억 3000여 만원이 그쪽으로 증감이 돼서 1억 2000여 만원의 수입이 지금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천연잔디에서 인조잔디로 바뀔 때 경우에는 한 7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고요. 7억원의 예산이 추가가 되면 지금 현재 대관수입이나 아니면 천연잔디 유지관리 비용을 또 비교하면 한 삼사 년이면 7억원에 대한 예산이 상계처리가 될 수 있는 내용이라서 잠시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이해 좀 혹시 되시나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천연잔디로, 이게 축구장이요, 천연잔디로 있을 때하고…….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와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나오셔 갖고 얘기 좀 해 주세요.”
과장님, 그 자료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제 잘 받아 가지고 정리를 좀 약간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천연잔디에서 인조잔디로 바꿀 경우에 이렇게 수입 대비하고 또 우리는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이 이용하는 데이터하고 지금 비교를 좀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이해가시나요? 아니면 궁금한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충분히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시설관리공단하고도 소통을 했고 회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만 종합경기장 기능을 지금 아시아드주경기장은 상실했지만 종합경기장은 주경기장, 보조경기장이 동일하게 천연잔디로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인조잔디 역시 6년, 7년이면 또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면 지금 정상적으로 잘 갖춰져 있는 천연잔디를 수입 증대만의 이유로 뜯어서 고치는 것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저기 다른 곳은 수입 증대 얘기도 없어요. 거기는 뭐 그냥 활용하기 때문에 천연잔디에서 인조잔디로 바꾸면서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천연잔디일 경우에 매년 1억 좀 이상이 계속 유지관리가 들어가고 있어요.
유지관리비 1억 들어가는 것도 조금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이 약간 한 줄이 있었는데 그것 내용은 잔디 유지보수하고 인건비하고 이렇게 드는 걸로 지금 그렇게만 파악됐거든요.
그렇게 하고 지역에서 나름대로 지금 왜 저기를 이용을 할 수가 없는 건지에 대해서 다 물론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하지만 당연히 천연잔디에서, 만약에 거기에서 또 행사를 하다가 뭐가 파이거나 그러면 다 변상을 해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용을 못 합니다. 이용료도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드경기장 본경기장의 천연잔디도 많이 지금 활성화가 안 돼 있고 이용률이 아주 저조하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축구장으로 지금 돼 있는 정식구장이 돼 있는데 그 옆에 인조잔디로 하게 되면 아까 표와 같이 이용률도 넘치고 그 다음에 대관수입도 좋고 지역에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할 수 있고 하는 것을 원활하게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제안드렸는데요.
답변드려야 됩니까?
저는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하여튼 기존에 천연잔디로써 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이용률 활성화 그런 면에서 새롭게 교체한다는 것은 조금 수년은 더 보고 천연잔디가 정말 훼손돼서 사용할 수 없을 기능이라면 위원님 말씀대로 인조잔디로 교체하는 걸 검토해 보겠지만…….
지금 천연잔디를 계속 예를 들어서 관리 안 하고 쓰다 보면 맨땅이 되면 그때 가서 인조잔디로 바꾸는 것보다 지금 아예 7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개선을 해서 시민들이 주민들이 많이 쓰고 자유롭게 쓰면서 또 대관도 수입이 좀 있으면서 이용률을 높이고 하는 데 거기 유지관리 비용도 또 몇백만원 되지도 않을 정도로 그 정도 된다면 이것도 괜찮지 않는가요? 수지타산 따지면 괜찮지 않나요, 이게?
저희 체육부서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기, 과장님?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조금 이것은 논란의 여러 의견들도 있고 우리 존경하는 전재운 위원님의 제안도 굉장히 중요한 제안이고 한데 이것은 지금 예산심의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기에는 그렇고요.
그 내용들은 별도의 보고로써 좀 대체하는 게, 전재운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좀 부탁을…….
네, 지금 시간도 좀 그러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것은 또 차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도 좀 다시 잘해 볼 것이고요.
우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체되므로 장시간의 지금 우리 집행부 직원분들도 있고 하니까 잠시 좀 쉬었다가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7시 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162쪽 볼게요. 세부사업설명서 이것 아까 질의 받으셨나?
이병래 위원님한테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 중에 이게 국제교류에 대해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된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국제교류하는 장애인분들은 많지가 않고 원래 국내의 장애인분들의 숫자를 늘렸다가 그분들이 하려고 하다가 예산 자체에서 숫자를 좀 반으로 줄여라. 그래서 아마 숫자가 줄어서 이 예산이 많이 깎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제교류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다 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도 이게 해결돼서 말씀드립니다.
165페이지 발달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에서 전년도 예산보다는 또 1000만원, 20% 삭감된 이유가 뭐죠?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체육활동 걷기대회를 통해 비장애인과 화합의 장 이렇게 해서 하는데 작년에 이 사업은,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사업은 어려웠었죠, 또?
그래서 혹시 내년도 사업은 4000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한 건가요?
코로나로 인해서 대회 규모를 축소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부터 했었죠, 우리가?
이게 사실은 ’19년도부터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그때는 좀 몰랐나. 코로나가 또 어떻게 될지 잘 모르니까 일단 예산이 조금씩 조금씩 낮춰지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이게 화합의 장이기 때문에 굳이 예산을 이렇게 1000만원, 20%나 삭감을 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그런 것을 저희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거죠, 장애인분들에게 꿈과 희망인데.
이게 2019년도에는 9월 20일 날 한 4000명 정도 모이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미개최되다 보니까 아마 좀 일률적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걷기대회라든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가 사실은 다른 데도 조금씩 다 일부…….
그렇죠. 저희가 뭐 그렇다고 만약에, 그렇지 않아요? 진행이 됐어. 그리고 예산부족이 됐어. 그러면 그 다음연도에 또 추경으로 올릴 수도 있는 것이고 다음연도에는 좀 더 올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것을 생각하면 굳이 20%까지 빼야 되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이것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20페이지에 보면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예산서 486페이지를 보면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할 것이고 전년도에도 했던 사업 아닌가 싶어서.
이게 사실은 2020년도에 들어간 사업이고요. ’21년도에 의료원에다가 전문가 외부 민간의료기관 의사 파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추경…….
지금 ’20년도에는 추경에 들어갔던 사업이고요. 여기는 2020년도 본예산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동시에 지금 추경이랑 진행을 했기 때문에 ’20년도 본예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예산은 ’20년도에, 그러니까 오늘 이번에 추경에 같이 들어간 예산입니다. 지금 두 분 파견되어 있습니다. 감염내과 의사랑…….
그러니까 아까 추경예산에서 세 분이 파견이 됐잖아요. 그 파견이 돼서 이 사업 자체는 계속하는 사업이잖아요.
계속하는 사업이고 ’19년도에는 의사를 구할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그래서 ’20년도에서 ’24년까지의 계속사업으로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다시 ’21년도 본예산에서는 전년도 예산은 없이 1억 9500 그러니까 1명만 파견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신 건지.
이게 본예산 대비 그게 사실은 저희가 추경에도 같은 금액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추경에도 같은 금액으로 들어가 있죠, 있기는. 그래서 추가가 됐기 때문에 1억 2200이 늘은 거고요, 그렇죠?
네, 사실 여기는 세 사람으로 되어 있지만 이 예산에는 두 사람밖에 채용할 수밖에 없는 인건비고요. 나머지 부족분은 인천의료원에서 보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인천의료원에서 한 분 것은 대고 두 분 것은 시가? 국비랑?
그렇죠.
(건강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국비랑 시비인데 인천의료원에서는 한 분 것은 댄다고요?
지금 이 부분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인천의료원에서 이 돈 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또 일부가 더 보완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두 사람분이 아니라 한 사람분이 지금 책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두 분이 더 파견이 나오면 추경을 또 하나요, 여기서도? 본예산 자체에서?
파견은 저희가 인천에 줄 수 있는, 국비로 줄 수 있는 것은 두 사람분밖에는 주지 않습니다. 다른, 그러니까…….
인천, 인천에만? 아니면 다른 데도…….
다른 의료원도 저희가 승인을 받는 내용입니다, 국비로.
아, 국비로 받는 게 두 분이니까 한 분은 의료원에서 예산을 주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1억 9600이 두 분에 대한 예산이에요?
아니, 추경에 더, 앞으로 한 사람분이 더 올라오게 됩니다. 저희가 또 산정을 해서요.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이 부분만 편성을 한 겁니다.
아직 국비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는 계속 내려올 거잖아요.
내려올 거죠. 지금은 한 사람분만 내려와 있는 거죠.
아니, 1년을, 제가 좀 이렇게 따진다는 것보다도…….
예산을 국비가 지원해 주는 것에 따라 매칭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잘 이 부분을 좀, 저희도 답답합니다.
그러면 생활체육대회 개최 166페이지에 이 대회가 종목이 시장기대회, 체육회장기대회, 협회장기대회, 생활체육대회 개최 이래서 종목표기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장님 들어가는 기, 체육회장기 들어가는 대회, 협회장기대회 들어가는 것 다 하는 건가요?
여기는 시장기, 이게 시장기대회랑 그 다음에 체육회랑 협회랑 종목이 다 들어가는 생활체육대회입니다.
그러면 전 종목에 대해서.
네, 전 종목에 대해서 생활체육과 관련된 종목에…….
2억 8000을 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올해 하기로 했던 전국생활체육대전인가 그것 개최가 안 됐던 것도 있죠?
네, 맞습니다.
그것도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아직 할지 안 할지는 몰라도?
아, 안 들어가요?
다 같이 들어간 겁니다, 그 종목까지 다. 생활체육에 관한 것은 전부 다 여기에…….
국장님, 죄송한데 뒤에 과장님은 안 들어갔다고 하는 것 같은데 맞는지 모르겠네. 과장님, 확실해요?
(○체육진흥과장 백완근 좌석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하십시오.
이게 세 가지 종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시장기 생활체육대회가 1억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종목회장기 생활체육대회가 1억 5000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국 규모 생활체육대회가 3000만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합해 가지고 2억 8000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다 들어갔다는 게 그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전국 생활체육대회가 3000만원이라는 얘기죠?
네, 전국 규모 생활체육대회가 3000만원입니다.
이게 원래 전국생활체육대회가 인천 개최하기로 했던 게 9000만원에 하기로 했던 건데 9000만원에 원래 이게 잡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번에 안 돼 가지고 8000 다 삭감해 가지고 1000만원만 일단은 추경에서 우리가 뺐던 건데 3000으로 그러면 돼요?
잠깐 말씀드릴까요? 전국생활체육대회 중에 전국 규모로 하는 것 중에 몇 가지 종목만 인천에서 한다는 의미에서 3000만원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면 올해 하려고 했던 것은 종목이 더 많은 거예요?
올해 하려고 했던 것은 딱…….
2개 종목.
작년에 2개 종목이고요. 올해는 1개 종목입니다. 4인제 배구 생활체육배구대회 해 가지고.
제가 이것 추경 67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여기는 2개 종목 해 가지고 각 3000명이라고 나와 있어서 9000만원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랑 지금 생활체육대회 이거랑 같은 것인지를 여쭤보는 거죠.
그것 위원님 정확히 말씀하셨는데요. 그 건 중에 한 꼭지가 올해 추경에 유도대회를 한다고 해서 플러스된 금액일 겁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 빼면 여기 3000이고 해서 유치가 되면 2억 8000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다 이거죠?
네, 전체 생활체육 규모가 2억 8000입니다.
건강증진과 쪽으로 가서 223페이지를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은 들어가셔요.
학교 통학길 금연거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혹시 제목, 목이 바뀌었나요, 아니면 교육청?
223페이지 건강증진과인데요. 이것을 제가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세워진 예산입니다, 별도로.
그래서 이게 관내 고등학교 30개교에 사실은 여기에 선정을 해서 금연표지판이라든가 금연거리 지정관리를 하기 위한 것이고 완료된 학교는 이미 지금 계속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제물포고등학교라든가 영화관광고라든가 인제고인데 여기에 더 추가돼서 30개교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표지판을 지정표지판을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금연을 사실은, 금연거리로 조성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가면서 금연거리를 통과하려면 일반인들이나 그런 분들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 그런 거리라는 거죠?
그렇죠. 정해놔서 이런 것을 보이게 해서 ‘그곳에는 담배를 피우는 거리가 아니다.’ 어른도 보고 학생들도 볼 수 있게끔 금연거리 지정을 하는 거죠.
몇 미터를 한다는 거죠?
이것은 사실은 금연구역이 몇 미터라는 것은 아니고 아이들이…….
주변 50m 이렇게 나와 있네?
통행량 많은 등굣길에 금연거리 조성 지원, 주민참여예산제는 그러면 뭐 예산에 자체는 없어요? 그냥…….
참여예산 중에 저희 공모해 가지고 나온 예산을 여기다가 3000만원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됐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표기를 해 달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제인지 뭐 어디 사람 예산제인지 어느 직원의 아이디어인지 뭐 그런 저기도 없고.
국장님이 잘못하신 것보다는 과장님이 잘 좀 하세요. 제가 국장님, 저희랑 한 번 더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잘 보이려고 저도 노력하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것 보면 위원님들이 열불 나고 화나고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잘 좀 부탁드릴게요, 뒤에 있는 분들.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국장님 때문에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진짜. 좀 같이 노력해 주세요. 예산인데 이것을 우리가 그전처럼 계속 오래하고 그러고 싶지는 않거든요, 저도.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광역자살예방센터 269페이지인데요. 현재 여기 몇 분이 계시죠? 269페이지.
지금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 위탁금으로 해서 종사자 복지점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에 의해서 종합건강검진비, 복지점수 이것은 몇 명분이 세워진 거예요?
지금 여기에 열다섯 분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복지점수 해서 14명 정도가 세워졌습니다.
아, 센터장님 빼고요?
그러면 271페이지에 신규로 되는 분 있잖아요. 이분은 아직 보충된 게 아니죠, 충원된 게 아니죠?
네, 아직 충원된 것은…….
이분 들어오시면 복지점수랑 종합, 아, 호봉이 복지점수, 이게 이분도 해당사항이 되는 건가요, 이분이 들어오시면?
그러면 뒷장에 자살예방실무자 정신건강증진 이분도…….
이분은 1명의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 가지고 나가는 3200만원입니다, 정신건강증진을 위해서.
한 사람 고용하는 인건비 성격입니다.
기금보조금이기는 한데 이분은 그대로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호봉에 따라서 임금이 올라가든 처우개선비가 되든 하는데 이분은 그냥 계속 그대로인 거예요. 작년하고 똑같은 임금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또 다른 비용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처우개선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한 분이시니까 사업 프로그램비나 인건비를 조정하거나 뭐 프로그램을 조정하거나 인건비를 조정하거나 그래야지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여기 다 비슷해서 그래요. 자살예방센터랑 정신건강복지센터랑, 광역치매센터는 왜 사회복지 관련된 것에 대한 근거, 광역치매센터에는 사회복지사들이 없어요? 왜 거기는 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에 관한 부분들이 빠져 있는지.
이것을 지금 다 답을 듣자라는 것은 아니고 제가 이것을 보다가 가졌던 문제의식은 시가 지원을 해 주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이나 종합검진비를 받을 수 있고 기금으로 고용된 분들은 그걸 못 받고 한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을 텐데 누구는 이것을 받고 누구는 이것을 못 받고 이런 상황인 건가라는 게 핵심적인 문제의식이에요.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그것을 살펴보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보다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이런 데가 직원이 50명이었는데 30명이 계약직인 거예요. 국가가 그렇게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는 거죠, 노동 존중하겠다고 하면서.
사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이게 확 울컥하기도 하고 버럭하기도 한 복잡한 심정인데 여기도 혹시 그런 건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차이인 듯 보이지만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좀 살펴보시라고…….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다 살펴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하시라고 질의를 드린 것이고 아까 스포츠강좌이용권 오전에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여기를 보니까 태권도가 많아요.
아마 동네에 태권도 도장이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많은 것 같은데 이 자료를 요청드렸던 이유는 보니까 미추홀배 소년클럽 축구대회가 있고 인천형 스포츠인재 육성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축구더라고요.
그리고 한일친선주니어축구대회. 축구만 이렇게 자꾸 무슨 행사나 이런 것을 하지 마시고 여기 보면 태권도도 있고 뭐 야구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럴 텐데 인천형 스포츠인재 육성은 다종한 종목을 해야지 사실은 맞는 것 같거든요. 아니면 축구인재 육성이라고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을 하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것도 좀 검토해 보시라고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9페이지요.
지금 증감률이 8.9%예요, 예산증감률이. 세부내역을 보다 보니까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가 2억 4300 해서 21.5%가 인상이 됐습니다. 앞쪽을 보다 보니까 체육회사무처는 75명인데 3억 8400이 증액이 됐어요. 11.73% 증액이 된 건데 장애인체육회는 22명인데 2억 4300 증액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좀…….
이것은 저기, 과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160페이지예요. 장애인체육회 21.5%, 체육회사무처 12.73%, 체육회가 75명이고 장애인체육회는 22명인데 왜 가격 차이는 별로, 안 나는 것은 아니지만 3억 8400, 2억 4300 왜 차이가 기준이 다른 것 같거든요. 인건비 인상기준이 다른 건지.
장애인체육회 행정운영경비에서…….
과장님, 마이크 켜 주세요.
2억 4300 중에서 21.4% 증가된 것은 금년 5월 1일 날 사무처 조직개편을 통해서 22명으로, 종전의 20명에서 22명으로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좀 상승한 부분이 있고요.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나 똑같이 임금인상분 0.9%가 반영된 금액입니다.
0.9%가 똑같은 것이고 2명 증액이라서 이렇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볼 때는 사무처장님 승진 문제가 있더라고요.
네, 그 인건비도 일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무처장님 직급이 공무원 4급 수준인데요. 추후에 3급으로 조정될 계획입니다.
왜 그래야 되는데요?
내부적으로 타시ㆍ도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직급 수준을 비교해 봤고 또 타시ㆍ도보다 낮을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 같아서 동일 수준으로 맞춰놓은 겁니다.
여성가족국만 빼고는 전부 다 타시ㆍ도와 맞추려고 되게 애쓰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제가 이것 봤을 때 민간단체 운영비 보조 이 부분에 대한 증액률이 상당히 높은데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장애인 생활체육대회랑 발달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이 부분은 삭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차라리 인건비 증액보다 더 먼저 지켰어야 되는 게 장애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이런 대회, 경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2명이 증원됐다는 부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았던 거였는데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였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저희 행감 때 나왔던 것 중에 근무실태조사 그리고 체육인 채용 관련 조사 이 부분이 작년에 제대로 진행이 안 됐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 회기 때 체육인 인권 관련 조례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제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예산서를 작성하기 전에, 작성한 후에 그 조례가 제정이 된 거죠?
그래서 관련해서 본예산에 들어갈 수는 없었을 텐데 체육인 인권 조례 관련해서 2021년도에 구상하고 계신 사업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선순위로 인식의 전환이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저희가 인권침해 예방교육으로 해서 전문가 초빙강의도 하고요. 그 다음에 체험 프로그램 진행도 하고 체험 프로그램 진행은 역할극을 대신해서 이분들이 몸소 자기가 했던 행동을 되돌아보는 그런 체험시간도 보내고요. 그 다음에 설문조사도 해서 저희가 2021년도에는 신규로 5700까지도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세워지지 않아서 추경 때 꼭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먼저 인식의 전환이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 본예산에 이런 부분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의회의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게 체육인 인권, 우리가 행감에서 이전에도 계속 얘기돼 왔던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서 스포츠윤리센터 이쪽이랑 같이해서 저는 체육인 인권실태조사 이런 부분들이 쫙 한번 진행이 돼야 전반적인 인권에 대한 것이 동시에 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인권 조례가 제정이 된 거면 저희 시가 빨리 제정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은 빨리 되고 있다는 것들을 체육인들이 체감하면서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 참고인으로 나오신 분들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도 진짜 실태조사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꼭 예산서상에 담길 수 있게끔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따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할 때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체육 육성안에 이 비용이 인권침해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5700만원 정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원 육성에요?
네, 지원 육성에. 죄송합니다.
인권실태조사는 저는 인천에 있는 인천시인권위원회랑 스포츠윤리센터랑 같이하는 인권실태조사 같은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이런 조사가 다 전체적으로 진행이 돼야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지금 당장 물어보면 말 못 해요, 조직의 문화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62쪽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년 6월 23일 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선정이 인하대병원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센터의 기능이 어떤 기능들을 담당하게 되죠?
이 센터의 기능은 장애인에 대한 필요한 그런 영역이라든가 지역사회에 연계를 해 줘서 지역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전달체계를 구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구체적으로 보니까 장애인 건강관리사업과 재활의료사업 이것도 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또 우리 장애인들의 건강검진이라든지 진료, 재활 등 의료서비스 제공도 여기에서 하고 또 이제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또 보건의료인력과 장애인들 그리고 장애인 가족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 지난 추경 자료에 보면 올해 선정이 되면서 운영비가 2억 4200이 지급이 됐고 또 시설비로 6000만원이 지급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인하대병원에 이 센터가 들어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인하대병원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이 센터는 위치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임대 비용으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시설비라는 것은 지난 추경에 6000 세워줬던 것은 리모델링비 어떤 집기류 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임대료도 그러면, 임대료는 운영비로 따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임대료도 포함이 되고 운영비도 같이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운영비에 임대료와 인건비가 포함이 되는 건가요?
인건비는 별도입니다.
이번에 세워진 신규에 5억 2600만원 안에 인건비가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인건비만 들어가 있는 게 5억 2656만 8000원…….
네, 5억 2600만원 해 가지고 14명에 대한 인건비가 5억 2656만 8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지원은 6명이고 나머지 인하대병원…….
사업비로 들어가는 거죠.
비상임으로 이렇게 있는 교수님들, 진료 교수님들 얘기한 것 아닌가요, 여덟 분은?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따로 우리가 지원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분들의 인건비는 안 들어가 있고요. 행정요원 1명과 그 다음에 간호사, 사회복지사 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다섯 분과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섯 분의 인건비가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운영계획팀에 일반행정직이 한 분이 계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건강보건팀에 보건의료인력이 두 분 들어간 것이고 그 다음에 의료지원팀에 세 분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라는 게 그것에 대한 인건비 예산만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별도 지금 센터를 운영하는 임대료까지 들어간 것인지.
사업비까지 같이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같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것 포함된 지원액이다?
보니까 5년 동안 총사업비가 지금 25억 2000만원이 잡혔더라고요. 그러면 평균 한 해에 한 5억 정도씩, 충분히 그 인건비와 임대료라든지 이런 운영비는 이 예산으로 다 된다라는 건가요?
그런데 지금 제가 또 하나 궁금했던 게 뭐냐 하면 인하대병원에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다른 곳에 있잖아요. 물론 여기 이 센터에서는 지원 기능들이 많이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보니까 업무하는 게 응급의료를 연계한다든지 또 진료 관련한 서비스 제공도 하고 있잖아요, 의료서비스 제공이니까.
그렇다라고 그러면 사실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는 효과적인 센터 기능을 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이게 센터의 기능이 장애인에 속한 이런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아니면 복지시설과의 그런 것까지 해서…….
그러니까 그것도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료지원팀의 역할, 6명 중에 세 분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의료지원팀은 주로 하는 일이 진료에 대한 의료 연계라든지 이런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나와 있었을 때 제대로 역할들을 해낼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거든요.
이분들은 이런 시너지가 의료원에 있는 심뇌혈관이라든가 어떤 의사의 직분들을 이용해서 장애인에 대한 보건의료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케어보다는 지역사회에 연계해 주고 이분들의 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인 면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료라든가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실제로 이분들이 그것을 케어하고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 그런 게 아니고 보건소라든가 어떤 10개 보건소와 연계, 복지와 연계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시스템화 만들어주는 센터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받아봤던 자료, 오전에 요청해서 받아봤던 자료 내용들을 보면 응급의료 연계라든지 그런 진료서비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에 대한 사업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드린 말씀이었고요. 아무튼 그것은 다시 한번 제가 담당 부서장님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0쪽에 보면 똑같은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사업인데요. 보건소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인건비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보니까 예산이 4억 576만 8000원 이렇게 지금 이번에 잡혔어요.
이분들이 대부분 보니까 아마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물리치료사 이런 분들인 것 같은데 이분들의 역할이 어떤 역할들인가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의 어떤 연계고리들을 이분들이 담당하는 것인지.
지역에 있는 장애인을 재활대상자가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6657명을 각 군ㆍ구마다 관리하면서 이 인력과 관련해서 16명이 보건소마다 크게는 한 두세 명씩 있는 데가 있습니다. 부평구는 한 세 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것에 대한 재활대상자를 등록관리를 하면서 연계해 주고 나름대로 교육이라든가 인식개선하고 그런 재활훈련서부터 이런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인하대 근처에 마련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연계를 해 주는 거죠.
연계를 좀 해 주시는 역할도 이분들이 담당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의 역할, 센터의 역할은 뭐냐 하면 지역사회 장애인에 대한 어떻게 장애인의 문제가 되는지, 어떤 것에 가장 부족한 면이 있는지 그 다음에 장애인의 정책적인 것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런 것을 나름대로 연구 개념의 센터 역할을 하고요.
보건소에서는 각자의 재활서비스라든가 또 구강이라든가 이런 부분, 부족한 부분 그 다음에 복지와 보건과 연계를 해 주는 그런 작동을 하는 거죠. 그동안 장애는 노인이라든가 별도로 움직였는데 이 보건 분야의 장애인센터는 전체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정작 필요한 부분이 뭔가를 만들어가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올해 하반기에 처음 잡힌 사업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관심 있게 살펴봤던 것이고 사실 이 추진 근거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 센터가 설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 장애인들의 건강권뿐만 아니라 의료접근성 보장을 해 주자라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하는데 사실 우리 인천광역시의 센터 이것 하나 가지고는 힘든 거잖아요. 실제 직접 현장에서 우리 군ㆍ구 지역의 장애인들을 직접 많이 대면하고 관리하고 있는 이분들, 군ㆍ구 보건소에 있는 이분들과 이게 잘 연계가 되고 또 협업이 잘 이루어져야만 이 센터가 만들어진 취지를 충족시킬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우리 시에서는 이 센터가 그런 군ㆍ구 보건소하고 잘 연계해서 우리 장애인들의 건강권 또 의료접근성 이런 부분들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최근 건강수준 인지율 조사가 있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건강상태가 ‘좋다’ 또는 ‘매우 좋다’라는 비율이 장애인들의 경우는 좀 많이 낮은 편이에요. 실질적으로 또 사실 만성질환들을 장애인분들이 많이 갖고 계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전체 인구는 ‘좋다’라는 비율이 29.5%인 반면에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15.8%로 결국 장애인들이 한 13.7% 정도가 더 비장애인들보다는 낮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장애인들의 건강권을 위해서도 이 센터가 할 역할들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무쪼록 이번에 이렇게 센터가 만들어진 만큼 우리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건강증진과 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센터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부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인천시에 장애인이 상당수가 한 14만 3000명 정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그동안 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있음으로써 사실은 재활의료기관이라든가 이것을 더 발굴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장애인 주치의 제도라든가 그 다음에 권역재활병원이라든가 그동안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복지 분야에서 장애인 쪽에 많이 투자를 했는데 이제 의료 분야에 어떤 장애인들이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을 사실은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면서 지역사회와 연계를 하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이런 제도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된 일이죠. 그리고 위원님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동 위원입니다.
장시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회의석상에서 언급하지는 않았고요. 백완근 과장님께 체육회 운동경기부 인건비 예산 삭감에 대한 어떤 의견이 있어서 실제로 그런지에 대한 확인 좀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아직 확인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을 백완근 과장님께 들어도 되겠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 폭이 각 부서별로 소폭으로 삭감이 된다는 사항은 알고 있는데 최소한 인건비는 건들지 말아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체육진흥과장 백완근입니다.
위원님, 예산서 507쪽에 보면 체육진흥사업이라고 약 79억 499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 안에 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인건비가 반영이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체육회는 호봉, 인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는 연봉 그런 수준의 갭은 있지만 특별하게 줄어들거나 인건비가 축소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 가지 잣대가 틀리다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과장님.
이것을 나무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체육진흥과에서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으나 예산 삭감의 잣대를 대고 보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인건비에 대해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체육회에서의 입장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헤아리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것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상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드릴게요.
국장님, L3C라고 레이아웃3쿠션이라는 경기 종목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들어본 적 있으세요? 국장님 들어오시기 전인데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인천 출신이고 인천에 살고 계시는 분이 전 세계적으로 세계당구연맹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지키셔서 소유권을 넘겨드리면 막대한 예산에 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환경과 또 세계당구연맹의 견제 속에서 인천의 명맥을 유지해 나가는 역할을 하신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레이아웃3쿠션이라는 대한민국이 정주국이 되고 인천이 정주도시가 되는 콘셉트에서의 일들을 진행하기 위한 차원에서 작년 예산에 우리 1억에 대한 인천시장배 전국대회를 추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1억에 대한 예산을 했는데 이게 예측 가능하지 않게 코로나19에 대해서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 반납을 했어요. 이것은 불용처리될 수밖에 없는 입장인지라 그것에 대한 의미를 담아서 다시 한번 그 예산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에 대한 필요성이나 그런 것은 본 위원만큼 간절하게 의견을 피력했던 사람이 없었던지라 계수조정 시간에 국장님과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의견피력은 계수조정 시간에 충분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것 전에 굉장히 어렵게 세웠는데 저희도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멋지게 당구대회를 했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측 가능했던 상황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이런 국가적인 재앙이 이렇게 도래해서 그 사업들이 추진되지 못했던 환경이나 배경이 설정될지는 누구도 예측 못 했을 겁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L3C에 대한 경기를 막론하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그리고 선학구장에 하키장이 있죠. 이게 아마 국장님이 얘기를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조잔디가 있는데 국제규격에 맞지 않대요. 그래서 국제규격에 맞는 인조잔디로 교체를 희망하는, 지금 내구연한 사항도 거기도 교체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에 대한 계속적인 요구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전에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위원이랍시고 어떤 질의를 통해서 모든 것을 득할 수 있는 생각은 아닙니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모든 예산이 삭감되고 긴축재정으로 들어가는 시기에 무리를 둬서 반영되지 않았던 예산을 올리고자 하는 그런 상황은, 생각은 없거든요.
위원님 충분히 알고요.
저희도 여러 방면이 검토되어야 할 것 같고 환경적인 측면이라든가 시민들이 갖고 있는 게 어떤 생각인지 그리고 지금 저희가 경기장이 불과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예산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5년 이상이 되면 그 경기장에 대한 평가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투자됐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의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고려를, 충분히 위원님의 뜻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종합적인 것은 우리 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하시면 어떨까요?
아니요, 제가 어떤 답을 듣기 위한 차원에서의 질의를 드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올해 그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만 전달을 하고 얘기를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길게 할까요?
아닙니다. 길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본 위원이 들었던 바로는 국제대회를 유치하고 계획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규격에 맞지 않는 차원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내구연한이라든지 말씀하신 영향평가의 잣대로 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말 그대로 전국 규모나 아니면 국제대회를 위치하기 위한 차원에서 규격에 맞지 않는 노후화된 시설이라고 그러면 한 번쯤은 더 다른 각도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 상황에 대한 것도 충분히 검토하시고 말 그대로 이게 인천시만의 어떤 허울적인 모습들이 아니라 국제대회를 지향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하키 불모지였던 그 사항에 대한 것을 갖다가 넓게 퍼트리고 싶은 욕망들이 그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충분히 공감했던 사항인지라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충분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영향평가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해 보신다고 하니 긍정적인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때 제가 질의를 했던 사항이기는 한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UCC공모전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러면 계수조정 때 얘기하겠습니다.
길게 하지 않기 위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진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국장님, 129쪽 체육육성사업 지원에 그 옆에 있는 군ㆍ구 엘리트선수 지원하고 대비해 봤을 때 지금 체육육성사업이 총 14개 종목에 105명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렇죠?
아까 잠깐 나왔지만 환경공단 같은 경우가 여자 레슬링선수가 3명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몇 명으로 되고 있죠?
환경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세 군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니요, 3명인데 지금 선수가 2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1명을 더 증원하는 것으로 해서 3100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1명이 더 증가돼서 선수단 3명으로, 2명에서 3명으로 충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자진 퇴사를 해서 2명으로 감원됐는데 이게 그동안 어떻게 충원이 안 됐는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과장이…….
아니, 사실 이 환경공단의 레슬링 특히 여자 종목에 대해서는 행감 때도, 지지난 행감 때도 그렇게 다루고 했으면 국장님이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시고 답변준비를 하셨어야죠.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되짚어보십시오.
(○체육진흥과장 백완근 좌석에서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212쪽에 체육시설 위탁관리가 있습니다. 이게 14억 5300만원을 이번에 증액을 했어요. 국장님 보셨어요?
이게 증액사유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게 위탁관리 사업비가 코로나로 인해서 삭감을 조금 했습니다.
삭감을 하다 보니까…….
추경에서 삭감을?
네, 추경에서 삭감이 됐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정상 운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그 다음에 인건비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 인건비의 그런 사항으로…….
알겠습니다. 좀 구체적인 설명들이 없었어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231쪽에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지원도 지금 이게 예산액이 2배 정도가, 2배 이상이 올랐어요, 130% 증액을 했는데.
이 사업은 코로나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원격으로 해 가지고 모바일 헬스케어가 사실은 이 부분이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25%, 군비 25%로 지금 현재 일부 보건소에서 하다가 모델사업으로 하다가 옹진군이 2020년도에 추가돼서 동구로 추가돼 가지고, 아, 옹진군이 ’20년도에 추가되고 ’21년도에는 내년도에는 보건소가 더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242쪽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사업에 특히 이 중에서 소아암과 백혈병 이게 그러니까 만 18세 이하면 지원이면 23세까지는 지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5년 경과 완치기간까지 합치면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암치료비가 백혈병 같은 경우에 사실은 혈액암이 골수이식이나 이 부분도 지원이 되나요? 이식비…….
본인 부담금액이 이식비까지 해서 3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3000만원인데 실제 이식비까지도, 그러면 치료보조비 같은 경우는요?
치료보조제 같은 경우도…….
보조제는 해당이 안 되고요. 수술에 관한…….
안 되고, 그런데 실제 요즘은 건강보험이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골수이식까지도 포함해서 이게 아마 수가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치료보조제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수가적용이 안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소아암 환아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지금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 말씀은 드렸는데 인천지역에 있는 소아암 환자 발생비율하고 그 다음에 경과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들하고 완치자의 비율들 이런 게 통계가 잡혀 있나요?
그것까지는 아직 안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길병원하고 인하대병원 같은 경우가 소아암 병동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죄송한데 저희가 지원하는 비용은 거의 저소득층과 하위 50% 이하만 지원해 주고 있고요. 전체 암환자를 관리하는 측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상이 그렇지 않을 걸요, 소아암 같은 경우는? 이것 지급기준에…….
소아암 같은 경우에는 의료급여수급자라든가 건강보험 전체…….
(건강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게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 소득이라든가 재산 조사를 해서 하위 50%에 해당되는 그 부분만 해당되는 겁니다.
대부분 소아암이라면 부모들이 아직까지 젊으시기 때문에 경제적인 소득들은 구조가, 소득들은 낮기 때문에 대부분이 대상은 돼요.
대부분 의료보험의 실 보험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실제 실익적인 부분이 과연 있는 정책이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보조제라든가…….
그래서 저는 좀 더 인천시가 물론 인천에 있는 소아암 환아들이 인천의 길병원이나 꼭 인하대병원을 가지 않고 서울대병원이나 아니면 소아암병원, 큰 병원을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통계라든지 그것은 다 우리가 건강보험공단하고만 협의해도 그 통계치들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환자들이 1년에 몇 명이 발생되며 그 다음에 사실은 소아암 환자들은 완치율이 굉장히 좋잖아요. 백혈병 같은 경우는 95%에서 100% 이상이 완치가 되니까 이 아이들이 겪게 되는 완치 이후에 어떤 경과치료를 받는 과정 속에서 지원해야 되는 정책들이 무엇이며 이 아이들이 학교를 몇 년 동안 못 다니고 몇 개월 동안 못 다녔을 때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원격 지원들은 어떤 정책이 있으며 시가 내놓아야 될 정책들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제대로 된 조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은 드리는데 항상 묵묵부답이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저희가 데이터가 있는지 길병원에 암센터가 있으니까요. 인천만의 데이터가 있는지를, 제가 미처 그 부분은 준비를 못 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알아보고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생활방역 지원들이 이게 아주 적은 금액이에요. 2000만원 가지고 뭐가 될까요?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림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가림막 자체도 한 4만 5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2021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게 본인부담이랑 같이해서 어느 정도 좀…….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대대적으로 금액을 늘려서라도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2000만원 이것은 조족지혈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금 각종 학원들, 태권도협회도 있고 학원들이 그동안 굉장히 문 닫고 있고 다 힘들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참아라, 참아라 하고 있었지만 여기에 대한 방역 지원들도 우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뭐 어떤 거기에서 소득별로 나타나는데 사실 학원연합회에서도 오셨고 태권도협회에서도 오셨고 굉장히 저희들은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다 그 부분에 대한 민원들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들어보면 또 다 딱한 사정들입니다. 재난지원금이라든지 대상도 안 되고 여타의 부분에서 그런데 우리 시가 지금 정말 방역을 잘 하고 있지마는 좀 더 그런 어떤, 뭐죠. 발열체크기라든지 소독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조금만 우리가 더 신경을 써 줘도 그게 크게 인천시에서 지원하고 있고 그것은 뭐 선심성도 아니잖아요, 시민의 어떤 안전을 지키는 방역의 물품들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들이 너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하셨겠지만 예산에 못 담았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마스크라든가 발열체크라든가 이것은 재난기금에서 저희가 비축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취약계층에 대한 것은 저희 쪽에는 의료 분야는 사실은 재난기금으로 비축되어 있고 또 거기서 지금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까…….
그러면 재난지원금으로도 예를 들어서 태권도학원연합회나 이런 데에 어떤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들은 충분히 되는가요?
거기는 저희가 취약 분야만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야는 한번 저희가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잠깐 하나만.
이용선 위원님.
이용선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체육진흥시설 지원에 184페이지 보면 여러 가지 사업하시잖아요.
미추홀구 문화레포츠공원 등등 부평 남부체육센터 건립 이것 지금 부평구랑 같이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이제 올라갔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좀 언제 시공하실 수 있는지 저한테 주실래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백완근 좌석에서 네. )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4분 회의중지)
(20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입니다.
2021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은 올림픽기념관 위탁사업비 등 3개 사업 2억원을 감액하고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비 지원 등 11개 사업 9억 97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용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1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혜경 건강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1일 오전 10시부터 인천광역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1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홍창호
○ 출석공무원
(건강체육국)
국장 김혜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안광찬
체육진흥과장 백완근
건강증진과장 이각균
위생정책과장 김문수
○ 기타참석자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
기획총무팀장 이용석
○ 속기공무원
이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