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홍창호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제안배경으로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제도의 체계적이고 일관된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의 수준향상과 사후관리 강화 및 활용사업 운영 등을 규정한 것으로 인천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로 현재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14개에서는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건축물 미술작품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 시도 문화예술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시ㆍ도지사에 위임한 건축물 미술작품의 심의와 설치, 사후관리 등을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근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ㆍ경기ㆍ세종에서는 사후관리 및 실태조사 등을 규정한 별도 조례를 제정하여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 시의 경우 건축물 미술작품의 경우 실태가 파악된 작품 수만 1418점에 이르러 사후관리 및 활용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운영을 위해 별도의 조례를 제정ㆍ시행하여 지속가능한 관리대책 수립을 통해 인천시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를 활성화하고 작품의 수준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에 대한 현행 조례는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3개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신규로 제정하여 제4장 제18조로 확대 개편하였고 제정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관련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점검 주기 단축을 통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예산사용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위원회 업무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항정비 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는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와 관리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관련 조항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3조는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18조의2의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등 용어를 정비하여 제정안으로 이관한 것이며 제4조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은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이관한 것으로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명확한 비용산출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안 제5조 미술작품의 설치확인은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등 용어를 정비하여 제정안으로 이관한 것이며 다음은 8페이지 안 제6조입니다.
미술작품의 사후관리는 기존의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조사 및 현장확인 등을 1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해서 점검주기 단축을 통해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의 구성으로 사업 이해도가 높은 위원회 담당 과장을 위원으로 포함하였으며 불공정 작품 선정방지 및 심의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식견 있는 전문가를 위촉하여 실질적인 위원 수를 기존 80명에서 50명으로 조정하고 위원회 위촉기간을 통일하고 임기를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해서 효율적인 위원회 구성을 위한 규정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로 심의사항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제정안으로 이관한 것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심의위원의 해촉과 심의위원의 의무, 심의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의 운영, 12페이지 권한의 위임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에서 부칙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개정사항으로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를 삭제하면서 제40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도 삽입해서 각각 삭제한다.”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고 제2항에서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