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임시회 제9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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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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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9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2월 11일 (금)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안
2. 인천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5. 인천광역시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조례안
6. 인천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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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안(전재운 의원 대표발의)(전재운ㆍ김국환ㆍ이용선ㆍ박인동ㆍ이병래ㆍ김준식ㆍ김성준ㆍ조선희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전재운 의원 대표발의)(전재운ㆍ김국환ㆍ이용선ㆍ조선희ㆍ박인동ㆍ이병래ㆍ김준식ㆍ김성준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혁 의원 대표발의)(박종혁ㆍ조성혜ㆍ박인동ㆍ김국환ㆍ손민호ㆍ김준식ㆍ이용선ㆍ조선희ㆍ김성수ㆍ유세움ㆍ박정숙ㆍ임동주ㆍ김희철ㆍ김종인ㆍ민경서ㆍ박성민ㆍ이용범ㆍ이병래ㆍ노태손ㆍ남궁형ㆍ전재운ㆍ고존수ㆍ안병배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박성민ㆍ민경서ㆍ유세움ㆍ이용범ㆍ김성수ㆍ박인동ㆍ이병래ㆍ조선희ㆍ고존수ㆍ박종혁ㆍ김성준ㆍ김준식ㆍ전재운ㆍ임동주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조례안(김종인 의원 대표발의)(김종인ㆍ박인동ㆍ박성민ㆍ강원모ㆍ임지훈ㆍ이오상ㆍ임동주ㆍ김준식ㆍ조선희ㆍ김종득ㆍ김성준ㆍ고존수ㆍ서정호ㆍ전재운ㆍ김성수ㆍ이병래ㆍ민경서ㆍ유세움ㆍ조성혜ㆍ박정숙ㆍ이용범ㆍ정창규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병래 의원 대표발의)(이병래ㆍ김성준ㆍ이용선ㆍ김준식ㆍ조선희ㆍ전재운ㆍ강원모ㆍ박인동ㆍ신은호ㆍ백종빈 의원 발의)
7.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박찬훈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풍요로운 문화생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안부터 제7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7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안(전재운 의원 대표발의)(전재운ㆍ김국환ㆍ이용선ㆍ박인동ㆍ이병래ㆍ김준식ㆍ김성준ㆍ조선희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전재운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재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진흥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 미술작품의 체계적인 심의관리를 통한 미술작품의 수준향상과 시민의 문화향유를 증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와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에 관해 규정하였고 제6조와 제7조에서는 미술작품의 사후관리, 활성화 및 활용촉진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제8조부터 제16조까지 미술작품의 가격, 예술성, 건축물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재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홍창호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제안배경으로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제도의 체계적이고 일관된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의 수준향상과 사후관리 강화 및 활용사업 운영 등을 규정한 것으로 인천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로 현재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14개에서는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건축물 미술작품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 시도 문화예술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시ㆍ도지사에 위임한 건축물 미술작품의 심의와 설치, 사후관리 등을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근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ㆍ경기ㆍ세종에서는 사후관리 및 실태조사 등을 규정한 별도 조례를 제정하여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 시의 경우 건축물 미술작품의 경우 실태가 파악된 작품 수만 1418점에 이르러 사후관리 및 활용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운영을 위해 별도의 조례를 제정ㆍ시행하여 지속가능한 관리대책 수립을 통해 인천시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를 활성화하고 작품의 수준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에 대한 현행 조례는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3개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신규로 제정하여 제4장 제18조로 확대 개편하였고 제정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관련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점검 주기 단축을 통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예산사용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위원회 업무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항정비 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는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와 관리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관련 조항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3조는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18조의2의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등 용어를 정비하여 제정안으로 이관한 것이며 제4조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은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이관한 것으로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명확한 비용산출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안 제5조 미술작품의 설치확인은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등 용어를 정비하여 제정안으로 이관한 것이며 다음은 8페이지 안 제6조입니다.
미술작품의 사후관리는 기존의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조사 및 현장확인 등을 1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해서 점검주기 단축을 통해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의 구성으로 사업 이해도가 높은 위원회 담당 과장을 위원으로 포함하였으며 불공정 작품 선정방지 및 심의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식견 있는 전문가를 위촉하여 실질적인 위원 수를 기존 80명에서 50명으로 조정하고 위원회 위촉기간을 통일하고 임기를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해서 효율적인 위원회 구성을 위한 규정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로 심의사항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제정안으로 이관한 것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심의위원의 해촉과 심의위원의 의무, 심의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의 운영, 12페이지 권한의 위임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에서 부칙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개정사항으로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를 삭제하면서 제40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도 삽입해서 각각 삭제한다.”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고 제2항에서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찬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재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인천시에 설치되는 건축물 미술작품의 공정한 심의와 또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업무에 체계적이고 일관된 운영 및 건축물 미술작품의 수준향상과 이를 통한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며 이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향후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특별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 대단히 어려운 조례를 발의하셨더라고요. 보면서 되게 어려웠어요.
국장님, 지금 심의위원회가 80명에서 50명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전에는 심의위원회가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됐던 거잖아요. 어떻게 운영이 됐던 건가요?
기존에 근거는 인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했었고 인원도 그때는 80명이었는데 1년 동안 심의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이 한 20% 돼서 인원을 50명으로 줄여 가지고 이 심의에 참여하는 기회를 한 번이라도 참여하시는 게 좋겠다 해서 이렇게 인원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80명이 한 번에 모여서 회의를 하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은 풀이고요.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인원을…….
그때는 몇 명이었어요?
한 번 하실 때마다 저희가 열 분 정도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게 제8조에 있는 구성 및 심의위원회는 5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래서 제13조 위원회 운영이라는 게 별도의 조항으로 들어간 거죠? 전체 50명이 다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해서 그런 부분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과위원회인가 이러고 다시 한번 봤었는데 운영의 방식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죠?
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분이 계속 심의를 하게 되면 공정성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풀로 구성을 해 놓고 그때그때마다 임의로 위원님들 선정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2장제2조제2항을 보니까 우리는 “영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미술작품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착공 후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의”, 90일 이내로 되어 있던데 그러니까 경기도나 세종 같은 경우에도 이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는 180일, 세종은 120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법도 보니까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인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에서 이 부분을 세분화, 전문화시키는 것일 텐데 거기에 90일 이내로 되어 있어서 그냥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이해하면 되죠?
네, 맞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저희가 지금 파악되고 있는 건축물 미술작품 수가 1418점 정도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안 제5조에서 제7조를 보면 조사, 점검주기 자체가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서 제대로 조사를 하자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을 때의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것은 없을까요?
네, 크게 어려움은 없고요.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또 저희가 별도 예산을 책정해서 이것을 조사하고 또 도록도 만들 그런 예산을 지금 확보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작품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점검계획이 나오고 그것에 의해서 매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건축물 미술작품이 우리가 인천 같은 경우는 보면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회화작품이 굉장히 많아요. 비율적으로 봤을 때 경기도가 전체 수량에서 비율이 한 0.11% 정도쯤이 회화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0.16%인데 우리는 한 0.27% 정도가, 거의 27% 정도가 회화작품이에요, 그렇죠?
이게 특별한 어떤 인천에 회화를 중심으로 하는 작가들이 훨씬 더 많아서 그런 비율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인천이 타시ㆍ도보다 아마 이쪽 회화 쪽에 계신 미술인들이 좀 더 많이 계셔서…….
그러면 이 회화는 다 실내 설치물로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실내도 있고 실외도 아마 밖에…….
(「대부분 실내」하는 이 있음)
대부분 실내죠, 그렇죠?
네, 대부분 실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각 같은 경우에는 실내도 일부 로비나 있을 수도 있고 입구 쪽이나 조형물들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좀 일반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작품성에 대한 부분들, 외부에 사실 참 난해한 작품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제가 예술에 대해서 무지해서 그럴 수도 있지마는 그런 부분에서 사후관리나 아니면 또 설치돼 놓고 그것이 방치돼 있고 또 녹이 나 있고 그 다음에 깨져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보완돼 있는 조례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의 관리에 대해서.
네, 사후관리 부분이 좀 보강이 됐습니다.
결국은 조례가 입법되고 담당 부서에서 이것을 얼마나, 물론 3개월 이내에 다 완료해서 시장께 보고하게끔, 시에 보고하게끔 돼 있는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서 그야말로 이런 미술작품 설치들이 건축물의 시민의 어떤 문화향유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역할로서 최대한 이 조례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ㆍ사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부칙에 따른 조례의 개정사항 등을 명확히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용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안

2. 인천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전재운 의원 대표발의)(전재운ㆍ김국환ㆍ이용선ㆍ조선희ㆍ박인동ㆍ이병래ㆍ김준식ㆍ김성준 의원 발의)

(10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재운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재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방문화원진흥법 및 시행령의 개정 시행 예정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ㆍ발전시키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는 지방문화원을 지원 육성하기 위한 시장의 시책추진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지방문화원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도록 시설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에서는 지방문화원과 연합회 지회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재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제안배경으로 동 조례안은 지난 2월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지방일괄이양법이 제정됨에 따라 당초 지방문화원의 설립 및 시설기준을 대통령령이 아닌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지방문화원진흥법 개정안이 2021년 1월 1일 시행 예정으로 지방문화원 운영의 혼란을 막고 신설법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발의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자체의 혼선 및 입법 공백을 방지하고자 17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표준조례안을 기초로 마련된 것이며 지난 6월 9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전국의 지방문화원은 231개가 있고 현재 인천문화원은 10개로 각 군ㆍ구별로 1개의 문화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문화원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은 개정된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에 따라 필수적으로 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내용별 검토사항으로 제1조에서는 지방문화원의 설립 및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조 정의에서 지방문화원은 인천광역시에 설립된 법인을 말하며 연합회 지회는 인천문화원진흥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한국문화원 연합회의 인천광역시 지회를 뜻합니다.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4조 설립인가 신청 및 제6조 시설제공 및 사용료의 승인에서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 신청 및 시설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시ㆍ도 조례로 제정하도록 개정되어 기존의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조례로 적용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방문화원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에 대한 사항으로 기존의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을 조례로 적용한 사항이며 제8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사항으로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한 사항입니다.
제1항에서는 지방문화원과 연합회 지회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고 제2항에서는 지방문화원과 연합회 지회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게 규정하였습니다.
제3항과 제4항은 지방문화원과 연합회 지회가 시장으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해당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칙에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으나 법령 개정이 6월 9일 개정되면서 시행일이 ’21년도 1월 1일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동 조례안에서도 ’21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찬훈입니다.
존경하는 전재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시ㆍ도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 공백을 방지하고 지방문화원 및 문화원 연합회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번 법안의 제정을 통해 지방문화원과 문화원 연합회가 지역문화의 전통과 가치를 보존하고 또 시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한층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조례 제정의 취지에 맞게 향후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또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위원님.
국장님, 그동안 군ㆍ구 문화원들에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었나요?
네, 저희 시에서는 일단 연합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사업…….
지원 조례가 없었어도 우리가 연합회에 대해서는 지원을 했었다, 보조금 지원을?
아닙니다. 그전에는 이 법에 의해서, 조례가 아니고요. 법에 의해서 저희가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그냥 법에 의해서 시에서 해 왔다.
그 다음에 뒤에 비용추계를 좀 봤어요. 비용추계를 봤더니 조금 조금씩 이렇게 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5년도 추계가.
그게 어떤 내용이죠? 어떤 산출근거로 비용이 산출됐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매년 이제 연합회하고 군ㆍ구에 있는 지방문화원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런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매년 조금씩,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이렇게 상향돼 가지고…….
해마다 조금씩 인상되고 했던 부분들을 반영해서 이렇게 산출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운 의원입니다.
국장님, 전에부터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우리 인천지방문화원 현황에 보면 연수문화원이나 서구문화원을 비교해 보면 설립연도가 비슷해요.
그런데 회원 수가 2만명 이상부터 지금 서구문화원은 100명 이하인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회원가입을 간단하게 자필사인해서 받는 것인지 아니면 무슨 활동을 해서 회원으로 인정해 주는 건지 전체적으로 회원 수를 파악함으로써 나름대로의 지원이나 이런 쪽으로 같이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끔 파악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회원현황이라든지 가입할 수 있는 조건 뭐 이런 것들 다시 검토해서 지방문화원하고 더 많이 회원분들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러니까 회원 수가 많다 그래서 이제 보여주기식 그런 게 아니라 일단 회원가입에 대해서 절차가 그냥 단순한 건지 아니면 어떤 특이사항이 있어야지 하는 건지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조례하고는 좀 별개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서 왜 100명 밑인지 어디는 2만명 이상인지 현저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또 불합리하게 좀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이 현황을 보면.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파악해서 서로 발맞춰서 같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인을 한번 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전재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김준식 위원입니다.
그전에는 지방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이제 보조금이 지급됐었죠?
네, 맞습니다.
그때도 이 사업실적이나 평가를 계속했었나요?
저희가 지방문화원에 대한 일부 이제 사업활동비를 지원해 드리는데요. 그 사업에 대해서…….
(관계관을 향해)
“매년 평가하나요?”
저희 시에서 사업보고서를 받아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계속했었어요?
그래도 조례에 담아 가지고 더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무상대여장비도 계속하던 사업인가요?
“여러 가지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해 줄 수 있다.” 조례에 이렇게 담아져 있잖아요.
그것은 각 지방문화원에서 아마 그런 장비라든지 악기라든지 이런 걸 대여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례에 이렇게 담아지는 만큼 앞으로 사업실적,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해 가지고 좀 더 면밀히 검토하여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래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참고자료를 저도 이제 무심코 넘겼는데 우리 전재운 의원님이 회원 수 가지고 얘기를 하시길래 좀 봤는데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자료 중에서 참고자료에 보면 쭉 연합회와 또 각 군ㆍ구 문화원 회원 수가 있어요.
그 회원 수에는 2만 9736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는데 참고2 자료에 보면 여기 회원 수는 이제 5670명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혹시 각 군ㆍ구 문화원들이 갖고 있는 회원 수가 실제 회원 수인 건지 아니면 그냥 이용 참여자 수인 건지 이게 좀 다르더라고요.
참고1 자료에는 2만 9736명으로 돼 있고 참고2 자료에는 회원 수가 5670명으로 돼 있어서 이게 어떤 내용인 건지.
이게 아마 참고1은 저희가 각 문화원을 통해서 이렇게 파악을 한 것 같고요. 참고2는 자료가 2019년 문체부에서나 문화기반시설총람이라는 이 출처 기준에 의해서 아마 회원 수가 파악이 됐는데 이게…….
너무 차이가 커요.
네, 문체부 것이 잘못이 된 건지 아니면 저희가 현황파악이 좀 잘못된 것인지 이것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아까 전재운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좀 한번 제대로 실태파악을, 어차피 또 우리 조례로 이렇게 만든 상황이니까 다시 한번 파악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실제 우리가 지금 문화원에 집행하는 예산이 2021년도 내년도가 5억 9600만원 정도쯤 되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5억 9670…….
그러면 연합회뿐만 아니고 군ㆍ구에 있는 지회들까지 하면 실제 집행되는 게 한 5000만원 정도쯤 되겠네요. 그렇죠?
네, 각 지방문화원에 인건비, 사업비가 2200만원 정도 되고요. 거기에 사무국장 인건비 정도 합하면 한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사무국장 인건비만 별도로 나가고 나머지 직원분들은 자체재원으로 하고 이게 구에서도 또 별도로 지원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렇죠?
네, 아마 군ㆍ구마다 다른데 군ㆍ구에서 저희 시보다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구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재원으로 운영이 된다기보다는 대부분이 시나 구의 보조금 형태로서 운영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보면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고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위탁사업들도 하고 있어요.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영화공간주안이 또 위탁이 돼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위탁 주체가 보조금으로써 있고 그 다음에 또 시설을 위탁해서 관리하고 뭐 여기가 법인전출금이나 전입금이 들어가지도 않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전체의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법령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문제는 없는데 그게 효율적으로 잘되고 있는지는 좀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으신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각 문화원별로 아마 자체사업 교육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사업도 하고 있는 것은 파악이 되는데요. 그것은 각 문화원마다의 차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추후에 저희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전재운 의원님께서 이번에 발의를 하셔서 이 조례안이 만들어진 만큼 군ㆍ구에 있는 우리 문화원들이 실제 군ㆍ구에서 위탁받고 있는 사업들 내지는 시설들에 대해서 한번 전체 파악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그 내용들은 좀 자료를 한번 가까운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제 시설위탁뿐만 아니고 사업위탁들도 어떤 현황들이 있는지 그걸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문화향유권들을 전달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좀 가까운 시일 내에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충분히 좀 논의가 되었고요. 사전에도 좀 검토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정발의를 정회 없이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사전ㆍ사후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부칙의 시행일을 명확히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용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혁 의원 대표발의)(박종혁ㆍ조성혜ㆍ박인동ㆍ김국환ㆍ손민호ㆍ김준식ㆍ이용선ㆍ조선희ㆍ김성수ㆍ유세움ㆍ박정숙ㆍ임동주ㆍ김희철ㆍ김종인ㆍ민경서ㆍ박성민ㆍ이용범ㆍ이병래ㆍ노태손ㆍ남궁형ㆍ전재운ㆍ고존수ㆍ안병배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혁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종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노인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노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노인 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 노인 체육 진흥사업의 추진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홍창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배경으로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하단에 두 번째 줄,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2 노인 체육 진흥사항이 2020년 6월 9일 신설되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노인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시장의 책무규정을 신설하고 노인 맞춤형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박종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항입니다.
주요검토의견은 제17조2에서 노인 체육의 진흥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2 조문이 2020년 6월 9일 신설되어 지방자치단체에 노인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부여한 책무 및 지원근거를 구체화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 입법방식을 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혜경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체육국장 김혜경입니다.
존경하는 박종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노인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한 정책추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박종혁 전 위원장님께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체육활동을 육성ㆍ지원하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 취지에 적극 공감하면서요.
국장님, 혹시 그동안 우리 인천에 어르신 체육 관련 단체나 동호회가 파악된 자료들이 좀 있나요?
지금 어르신 생활체육교실 운영이라든가 저희가 작년에 한 15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10개 군ㆍ구 60세 이상의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종목 단체별로 사실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혹시 우리 어르신 체육 관련 단체가 따로 있냐는 거거든요.
그 단체는 소규모로, 지금 공식화된 단체보다는 소규모로 모여서 태권도단체라든가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버태권도라든지 뭐 이런 정도…….
네, 실버태권도단 모임이라든가 운영협의회가 되어 있는 시범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이지 별도의 어떤 정식단체나 또 우리 시에서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는 동호회 이런 것은 없다라는 거죠?
결국 제가 볼 때는 박종혁 전 위원장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한 가장 큰 목적이 어르신 체육 관련 단체나 동호회 조직 육성ㆍ지원 여기에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발굴하시고 또 이런 어르신 관련 체육 단체들 육성하는 데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가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이제 진입하는 시점에서 좋은 조례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제17조의2가 신설돼 가지고 이렇게 조례를 다시 만드는 거죠?
그러면 ‘노인 단체와 동호회 조직의 육성 및 지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파악이 좀 덜 되고 파악이 된다고 그래도 여기에 세부적인 시행규칙이 좀 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행규칙을 세부적으로 좀 만들어야겠죠?
그것은 아직, 이것 만든 다음에 추진할 계획이시죠?
네, 그리고 지금 일부는 추진하고 있고요. 우리 존경하는 박종혁 의원님이 이게 법적인 조례로 이렇게 삽입해서 만약에 일률적으로 그동안 단순히 저희가 노인 체육교실이라든가 어떤 인력배치에 의해서 단순하게 노인에 대한 그런 체육을 해 왔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조례에 삽입이 된다면 저희가 이것에 맞는 예산지원이라든가 아까 우리 이병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종목이라든가 노인들을 위한 어떤 단체 형성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적극적인 시행이 중요하거든요.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해 주셔 가지고 좀 더 활성화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오늘 새벽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조정이 되었고 우리가 상임위에서도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에 태권도시범단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이 조례하고도 관련성이 있죠?
네,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임위에서 더 필요한 부분으로서 증액이나 아니면 심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논의되기 이전에 이 조례가 개정안이 나오면 해당 부서에서는 더 좀 적극적으로 체육회와 여타의 어떤 체육단체와 협의를 좀 해서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 이런 부분들을 조속하게 좀 부서에서는 만들어 내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좀 계획을 해서 다음 업무보고가 있으실 때까지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고 이 사업들이 물론 위임 조례의 형태로서 만들어지는 내용이지만 좀 더 시가 적극적으로 진즉에 했어야 되는 부분을 우리 존경하는 박종혁 의원님께서 조례를 개정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발의하신 박종혁 의원님 따로 말씀 주실 것 있으면 한 말씀 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김성준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우리 건강체육국에 또 하나의 일거리를 좀 드리는구나, 이런 바쁜 와중에.’ 그렇지만 우리 사회가 노령화 시대로 접어드는 만큼 어르신들의 건강체육에 관해서 구체화되고 체계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다시 한번 김성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건강체육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박성민ㆍ민경서ㆍ유세움ㆍ이용범ㆍ김성수ㆍ박인동ㆍ이병래ㆍ조선희ㆍ고존수ㆍ박종혁ㆍ김성준ㆍ김준식ㆍ전재운ㆍ임동주 의원 발의)

(11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성민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성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불안, 우울 등 정신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일깨우고 일상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상담 및 치료 등의 도움을 제공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제4조에서는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시장의 책무와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시장이 광역 단위의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수행하고 군ㆍ구 사업 등을 총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에서는 정신건강 증진사업의 제공 및 연계사업의 전문적인 수행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8조에서는 정신건강 증진사업의 기술지원, 평가 등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자문ㆍ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제안배경으로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사회ㆍ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불안, 우울 등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고 정신건강은 육체건강에 비해 외부로 쉽게 노출되지 않는 점, 치료 및 지원효과 등이 가시적이지 않은 점 등 어려움이 있고 정신건강을 소홀히 할 경우 전혀 예상치 못한 사회적 문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로 정서적인 불안요소의 증대와 정신적으로 나약해지는 현대사회를 감안할 때 정신건강 증진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조례의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별 검토사항으로 먼저 제명으로 인천광역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는 조례 제정의 목적에서 상위법령의 목적과 인천광역시의 사업성격을 반영한 자치조례적인 성격을 가지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명을 인용하여 “인천광역시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한 사항으로 다만 안 제3조제2항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연계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는 사항으로 안 제5조제2항의 정신건강 증진사업과 추진이 일부 중복되어 병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안 제4조로 정신건강복지법 제7조 국가계획과의 연결성과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계획과의 연결성을 규정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다만 간결성에 따라 법조문을 인용하여 조문의 체계를 정리하고 정신건강복지법 제7조제5항에서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는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도 연계되도록 규정한 사항이 반영되어야 하고 같은 조의 제목을 정신건강복지법 제7조제2항의 약칭을 적용하여 ‘계획의 수립’을 ‘지역계획의 수립 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6조는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으로 같은 조 제2항을 입법체계에 맞춘 조문을 수정하고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운영위원회에 대한 사항으로 같은 조 제5항과 제6항은 정례회 개최와 임시회 개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5항으로 단일화하여 병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8조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에 대해서는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둔다.”로 하고 조의 제목을 조문의 주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설치ㆍ운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9조 수당 등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및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에 따라 개최되는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또는 위촉단원에 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을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으로 근거를 명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성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정신건강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정신질환 평생 유병률은 25.4%로 국민 4명 중 1명이 평생 동안 한 번은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는 사회ㆍ경제적 여러 요인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고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어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인천광역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제정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과 예방활동 전개 및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혜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조문 제10조에 보면 부담의 경감이 있어요. 부담의 경감에서 보면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진단과 치료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 조항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이 조례에서 핵심 중의 한 부분일 수도 있다. 또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가 다른 조항이 아니라 시ㆍ도지사나 기초자치단체장이 이렇게 강제 입원시키는 어떤 그런 관련 조항인 거잖아요.
우리 인천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좀 있었나요? 이렇게 이런 법에 따라서 입원시키고 그에 따른 어떤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 지원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입원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원해서 입원하는 경우가 있고요.
강제로 이렇게…….
강제로 입원하는 경우는 거의 지원유형별로 살펴보면 어떤 타의에 의해서 입원하는 경우에는 그분이 응급이라든가 이렇게 입원할 경우에는 타의에 의해서 아니면 보호자에 의해서 입원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지 강제적인 입원현상은 전에는 그런 사례는 있었지만 최근에는 법적인 어떤 게 다듬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사례는 아무튼 없다, 우리 시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울증이라든지 정신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스스로 드러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대부분 이제 본인은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가족들이, 본인도 물론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이겠지만 주변의 가족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로 인해서 이런 사례들이 가끔 보도도 되기도 하고 그래서 혹시 우리 인천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했던 거고요.
아무튼 지금 저희가 파악된 내용으로는 그런 사례는 없다 이런 말씀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정신과 관련해서는 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초에도 있고 광역 단위에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응급의료팀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응급의료팀이 개입해서 정말…….
아, 의료진의 개입으로?
그렇죠. 개입을 해서…….
의료진들이 파악을, 그러니까 이 환자는 강제 입원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조치를 내린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어떤 타의의 강제적으로 입원하는 사례는 지금 거의 없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준식 위원입니다.
박성민 의원님 좋은 조례 잘 만들었습니다.
질의는 우리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인천정신건강복지센터가 민간위탁해서 지금 길병원에서 시행 중에 있는 거죠?
몇 년 됐죠, 거기가?
지금 그게 거의 10년 동안을 운영해 오시다가 이번에 저희가 다시 재공모해서 길병원만 사실은 공모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일주일 됐는데요. 거기가 지금 현재 선정이 됐습니다.
아, 다시 여기 선정이 되고?
여기서 하는 사업이 정신건강 증진사업은 상당히 많죠? 교육ㆍ상담ㆍ예방에서 치료ㆍ재활까지 많은 사업이 있는데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사업은 교육ㆍ상담ㆍ예방사업이죠?
그 나머지 치료ㆍ재활 여러 가지 이런 건강 증진사업은 이 사업 안에서 하나요, 또?
네, 사업 안에서 하고 이제는 지역사회의 연계 그 다음에 기초 정신복지센터가 군ㆍ구마다도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건강상태라든가 지역사회 연계 복지서비스 이런 관점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현재 광역센터에서 가장 큰 역할은 전화상담을 거의 24시간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에 노출됐을 때 위험요소가 있다고 그럴 때는 응급의료팀도 즉각 대응을 해서 이게 자살에 의한 건지 아니면 정신적인 소양에 의해서 이분들이 어떤 응급을 SOS 하는지 이런 부분까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신건강복지사업단도 새로 추진되는 거죠?
네, 지원단도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많은 업무를 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용이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비용추계가 좀 안 돼 있어요.
비용추계가 이렇게 안 나온 이유가 국가사업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작년에는 한 105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정신 이런 운영을 해 오고요.
최근에 ’21년도에는 115억 정도가 됩니다. 국가정책으로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추계가 우리 시비로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계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이게 단순한 사업이 아니고 엄청난 복잡하고 현대사회가 복잡ㆍ다양해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비용은 더 증가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맞게 계획 잘 세워서 조례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희 위원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이미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국장님?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도 이미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 제8조 같은 경우는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 이렇게 가도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그리고 아까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하신 연계 협력체계 이 부분도 사실 병합하는 게 조례의 운영상…….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국장님, 중장년은 어떤 연령대죠, 중장년?
중장년은 50대, 40대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 증진사업이 지역계획의 수립에 들어가야지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자꾸 청년을 놓치는 것 같아서 그래요, 청년.
지금 청년…….
사실 이삼십 대 청년층 엄청나게 지금 힘든 시기인데.
저희가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해서.
아니, 그러니까 호명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영유아, 아동, 청소년 그리고 바로 중장년으로 넘어가요.
청년세대가 지워지는 게 사실 문제라서 호명되어지는 것, 물론 청소년법에 의하면 24세까지인데, 그렇죠? 24세까지 포함되는 게 있고 중년은 또 사오십 대잖아요. 그러면 또 그 세대는 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청년이 좀 들어가는 게 ‘모든 연령대의 시민의 생애주기에 맞는 걸 챙깁니다.’라는 취지를…….
그래서 위원님, 저희는 청년 안에 그러면 나이를 15세에서 35세로 해서 이렇게 관리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ㆍ도의 조례를 보더라도 청년을 호명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자활증진과로 해서 진행되어지는 청년정신건강서비스 관련된 사업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 것과 연계해서 놓고 봤을 때도 어차피 우리가 법에 의해서 해 왔던 것에 대해서 지금 시에 근거를 만드는 거라면 생애주기에 맞는, 연령대에 맞는 당사자들을 직접 호명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청년 조기중재사업으로 해서 15세에서 35세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청년이 호명되었으면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조례에 삽입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올해 10월 10일에 정신건강의 날 행사하셨죠?
그것도 법에 의해서 이렇게 어쨌든 이 날이 있으니까 진행이 되는 걸 텐데 법에 의해서 해 왔던 것에 대해서 시가 근거를 만드는 것만큼 정신건강의 날 10월 10일 이것에 대한 것도 들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다른 시ㆍ도 보니까 이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정신건강의 날 관련해서.
알겠습니다. 삽입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기왕에 국가사무의 연계선상에서 해 왔던 것을 인천시 자체의 조례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내용들이 좀 더 강화가 된다든가 보완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입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은 질의라 비슷한 것 같은데 정신건강전문요원들은 해마다 ’15년부터 ’19년까지 검토보고서의 통계에 보면 좀 늘어나고 있는데 비전문요원들도 늘어나요.
그런데 기관 수도 늘어나는데 병상 수 같은 경우에는 줄어드는 이유가 뭐죠?
이게 여러 가지 이제는 복합적으로 병원시스템이랑 같이 맞물려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강제 조항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신병동과 관련해서는 여기 별도로 어떤 법적인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별개의 그런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신보건 안에 정신병원을 얼마 동안 어떻게 법적으로 두어야 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의료법에 의해서 준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장기적인 과제로 저희가 준수하는 조건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등록장애인 수는 조금씩 더 늘어나죠?
네, 점점 늘어나고 있죠.
해마다 점점 늘어나고 하는데 사실은 그분들을 가족이 치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고 어쨌든 간에 병원의 수가 늘어나면서 병상의 수가 늘어나줘야 그분들도 입원을 해서 치료를 하고 또한 사회적인 안전의 요건도 갖출 수 있지 않냐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게 법적인 제재는 가할 수 없다고 하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병원하고 경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도 물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다고 하면 같이 논의를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실 것은 정신재활시설 이런 문제에 좀 관심 가져주시고 이 재활시설은 또 민간인들이 많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는 법적인 게 많이 예산지원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병원에 있다가 바로 입원ㆍ퇴원해서 가정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재활시설에서 직업연계라든가 훈련이라든가 이게 중간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활시설이 많을수록 이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앞으로, 이것 재활시설에 대해서 시비지원 마련이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할 테니까 국장님도 저희들하고 관심을 가져서 그것을 얘기를 하시면 저희도 할게요.
어쨌든 경미하신 분들은 재활을 많이 할수록 그분들의 증세가 완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성민 의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든 항상 아라뱃길 교각에 자살방지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또 해 오셨고 더불어서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까지도 이렇게 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시ㆍ도를 좀 보니까 다른 시ㆍ도는 2012년부터 이 조례가 제정되고 진행이 됐는데 특별하게 국장님, 이렇게 인천시가 집행부에서 먼저 좀 빨리빨리 진행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정신건강과 관련해서는 국가적인 사업 틀 안에서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박성민 의원님이 이렇게 제안을 해 주셔서 이제는 국가가 못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정신 쪽에 관여를 해서 행정을 펼친다라면 보다 더 나은 정신질환, 누구나 지금 국민이 4명 중에 1명은 정신질환의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국가적인 어떤 정책만 관여할 게 아니고 저희가 앞으로 이런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는 시스템을 열어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 시가 관여를 해서 이 문제를 보다 좀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지금 엊그제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들이 국회에서도 통과됐고 사실은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은 국가사무를 뛰어넘어서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더 하는 사업들 그리고 더 촘촘한 사업들을 얼마나 잘 이끌어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즉에 좀 이 조례가 됐으면 좋은데 우리 의원님께서 이렇게 발의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요.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도 하나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이 예산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구체적인 명시보다는 오히려 “조례를 근거로 한다.”고 표현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인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표기를 하면 조금 조례가 더 간결하고 그리고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해 주실 수는 있는 거죠?
네, 전체적인 제안의 목적, 조례를 발의하게 된 제안의 목적과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은 제명을 상위법령의 목적과 인천광역시의 사업 성격을 반영하여 상위법명을 인용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용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김혜경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혜경 국장님 이 자리를 통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소감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86년 5월 1일 자로 인천광역시에 들어와서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나누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그동안 저희한테 너무 많은 성원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그동안 제가 보건 쪽에 펼치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셨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함께한 것은 제 일생에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코로나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나가게 된 것에 대해서 그것 하나 조금 종식되는 것을 못 보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고 그것뿐이지 그동안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열과 성의를 다해서 보건 분야에 제가 시에 한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뒤를 돌아다보니 참 부족했던 점도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제가 항상 시민들의 그런 응급체계 구축하는 것 이런 부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위원님들, 응급의료체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민의 어떤 생활과 생명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저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그 부분이 항상 제가 마음이 좀 걸리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저희가 닥터카도 만들고 예산체계도 구축하고 이렇게 했지만 아직도 갈 길은 굉장히 멉니다. 아까 정신도 사실은 응급체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 분절된 응급체계와 연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점이 제 마음의 한구석에 항상 이런 부분을 완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분야였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노력해 주셔서 팀까지 만들어주셨는데 심뇌혈관이라든가 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연계, 정신연계, 자살연계 이렇게 됐을 때 사망률은 2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긴 과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해 주실 거라고 제가 믿고요.
코로나도 아마 시장님이 어떤 과잉대응, 우리 시가 다른 시와 다른 게 ‘과잉대응이 시민의 안전이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한다면 저희 시는 이런 위기에서 극복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미진하나마 제가 이것에 일조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영광스럽고 사회에 나가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보다 많은 우리 건강체육국 직원분들이 계시는 자리에서 또 이렇게 소회를 주셨으면 더 좋았는데 그 기회가 마련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의 34년 공직생활 동안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특히 공공의료 확대와 그 다음에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특히 코로나19의 방역을 위해서 그 중심에서 최선을 다해 주셨고 그런 결과들이 인천시가 타시ㆍ도보다도 모범적으로 우리 시민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렇게 방역의 주체가 되어 가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성과와 실천에 대해서 경의를 드립니다. 이제 그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우리 김혜경 국장님의 앞날에 정말 좋은 일들만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전 위원님들의 마음을 모아서 기원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힘들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지켜주고 계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인천광역시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조례안(김종인 의원 대표발의)(김종인ㆍ박인동ㆍ박성민ㆍ강원모ㆍ임지훈ㆍ이오상ㆍ임동주ㆍ김준식ㆍ조선희ㆍ김종득ㆍ김성준ㆍ고존수ㆍ서정호ㆍ전재운ㆍ김성수ㆍ이병래ㆍ민경서ㆍ유세움ㆍ조성혜ㆍ박정숙ㆍ이용범ㆍ정창규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은 격리생활 후 사회적응을 위한 정보획득이 어렵고 극히 적은 금전만을 가지고 출소하게 되어 생계기반이 취약하며 원조를 받는 친족이나 친지가 없을 경우 당장의 의식주 해결이 힘들어 재범의 위험성이 큰 상황입니다.
이에 출소자의 사회정착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은 물론 범죄로 인해 소비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시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한 시책의 개발과 보급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대상자 등이 가정과 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민의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상담 및 심리치료사업, 직업훈련 및 교육 등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안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사업의 실효성 및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 및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관계기관에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홍창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제안배경으로 인천광역시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조례안은 격리생활 후에 사회적응을 위한 정보획득과 생계기반이 취약하며 당장의 의식주 해결이 힘들어 재범 위험성이 높을 우려가 있는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항을 조례로 규정해서 매년 범죄로 인해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범죄예방을 통한 지역사회의 안정과 통합을 기여하고자 김종인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검토의견으로 제2조 정의에서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은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안 제2조 정의 규정에서와 같이 대상자 등의 범위를 한정한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인 갱생보호 대상자는 일정한 기준 이하의 충족으로 최저생활보장과 기타 부가급여서비스 등 법적 보호를 받고 있는 반면에 기준이 초과되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보호대상이 되지 못하는 갱생보호 대상자들에게 사회정착 지원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의미로 판단되며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자로 규정하여 조례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제3조는 시장의 책무이고 제4조 시민의 의무로 안 제4조는 시민은 대상자 등이 가정 및 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시민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국민의 협력 등에 따라 시민의 협력을 규정한 것으로 보여지며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건전한 사회복귀는 특정한 법인ㆍ단체나 기관과 국가만의 책임이 아니고 시민 등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공동과제임을 인식하고 협력하여야한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위법을 적용해서 조 제목의 ‘의무’와 제목 외의 조문인 ‘노력’을 ‘협력’으로 수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사업으로 안 제5조제1항은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를 위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보호관찰법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갱생보호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일부 해석될 여지가 있어 일부 수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안 제6조로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와 공단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6조에 의해 법무부장관에게 갱생보호사업자로 허가받은 사업자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대한 사업비 보조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되며 등록된 법인을 통해 지원토록 한 것은 통일적 기준하에 체계적인 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취지로 판단됩니다.
다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의 관할지역이 광범위하여 사업비 보조 시 인천광역시 주소지 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한 행ㆍ재정적 지원이 집행되어야 하며 법무부 산하의 특수법인인 공단과 갱생보호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보조 시 동일 사업목적에 대한 국가와 인천시의 중복지급 등 비용정산 문제, 매칭펀드 방식 등 면밀한 검토와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7조 협력체계 구축과 13페이지 제9조 비밀준수 의무는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성용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인천광역시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조례안은 저소득 출소자의 사회복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안정과 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상위법인 보호관찰법 제65조에 따르면 갱생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고 이와 관련된 세부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소관이 아닌 사무에 대하여 이를테면 제5조제2항에서 사업의 위탁을 규정하는 것은 재검토나 규정 삭제 등 이런 필요사항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외에 특별한 이견은 없으며 김종인 의원님의 조례안 발의 취지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용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종인 의원님께서 참 좋은 조례를 발의를 해 주셨다. 왜냐하면 통계자료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3년 이내의 재복역률이 무려 26.6%나 되더라고요.
그런데 법무보호복지 서비스를 받은 출소자들의 경우는 재복역률이 0.1%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통계를 볼 때 저희 인천시에서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들을 좀 이렇게 사회정착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부분들은 꼭 필요한 부분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5조 관련해서 검토보고에서도 있었고 국장님께서도 제5조제2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근거로 사이에 두고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시행령에 따른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런 조문만 그렇게 첨가하면 이 조문은 이상 없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제6조에서 “시장은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게 핵심 내용이 되겠고요.
그 바로 앞쪽에 있는 좀 전에 언급하셨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부분은 조금 조정이 돼도…….
이것 관련 법령에 따른 법인ㆍ기관이다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문구상의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정이 돼도 큰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완하면 문제없지 않을까 싶어서요.
다름이 아니라 지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94조에 보니까 거기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공단이나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조항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면 이 조례가 없더라도 지금 보니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였던 것 같아요. 그 지부에 우리 시에서 좀 지원하거나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지원한 실적들이 좀 있나요, 기존에?
지금 저희가 직접 그동안 했던 것은 없고요. 좀 전에 말씀 주신 인천지부에서 전액 국비로 해서 법무부에서…….
그냥 국비로?
지원비 받아서…….
따로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었다?
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조례가 생겼으니까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사실 뭐 조례가 없어도 법에도 보니까 있었는데 이제 조례가 생긴 만큼 우리 인천지부나 또는 다른 사업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생기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규정이 새로 마련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그냥 여쭤볼게요.
제9조에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서 관련된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는데 혹시 이게 어떠한 누설이라든지 그 사람의 개인정보를 발설하거나 이랬을 때 제재를 가하거나 법적으로 가능한 게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신상에 대한 그런 문제 관련된 법의 적용을 받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 적용이 된다는 건가요?
그것 외에는 그냥…….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방금 존경하는 이용선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 관련해서 저도 이 부분 검토보고서 내용도 있고 해서 관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제37조에 보면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조사에서 1항, 2항은 이 조사를 담당하게 되는 분들 그 다음에 또 이런 법인이나 단체들하고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1항, 2항을 좀 얘기를 해 놓고 3항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1항과 제2항의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고 보호관찰 대상자 및 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하고 비밀준수 의무가 관련된 조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잠깐만요.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잖아요, 관련 조문에.
그러니까 이 구조도 전혀 관련법에,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문제없는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정의에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은 사회복귀의 촉진이죠. 그리고 법무보호복지 대상자는 많은 사람 광의의 표현인데 이 조례는 저소득 법무보호대상자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의에 보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신보호 대상자 중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말이 좀 자꾸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보장을 받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된다는 건가요?
네, 보장을 받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출소한 사람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이나 그거나 똑같나, “기초생활보장법상에 보호받지 못한 자”가 이 두 가지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쉽게 표현해서 후자를 갖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더 명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라는 의미가…….
어떤 사람인가요, 그런 사람들이?
법무보호복지 대상자하고 같은 개념인데요. 출소한 분들 중에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나 차상위 계층 대상자까지 국한하는 거거든요.
포함된 것을 말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4조의 제목 “시민의 의무”를 “시민의 협력”으로 하고 제목 외의 부분 중 “노력하여야 한다.”를 “협력하여야 한다.”로 하는 등 조례안의 입법취지 및 명확성 등을 고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용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조례안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인천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병래 의원 대표발의)(이병래ㆍ김성준ㆍ이용선ㆍ김준식ㆍ조선희ㆍ전재운ㆍ강원모ㆍ박인동ㆍ신은호ㆍ백종빈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래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병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천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청소년의 상담ㆍ복지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여 청소년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기준과 기능 및 사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센터의 조직 및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센터의 운영과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센터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과 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홍창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배경으로 1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줄, 1993년 청소년기본법 시행으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모태가 되는 청소년상담실이 설치되어 지역사회 내에서 청소년상담 분야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로 2012년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제정되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법 및 시행령에 따라서 청소년 및 청소년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보호지원, 청소년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로 위기청소년과 취약청소년이 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로 우리 시에서는 1개의 광역센터와 9개의 기초자치단체센터가 법 및 시행령의 근거로 운영 중에 있으며 지역사회의 청소년안전망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이후 이용인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이용건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역할은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로 2016년 청소년위기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 시는 광주광역시 다음으로 높은 7.9%를 차지하고 있어 위기ㆍ취약청소년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본 제정안을 통해서 지역청소년의 원활한 상담복지체계 구축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요검토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인천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현 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주요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센터의 조직구성 및 채용에 대한 방법, 직원의 보수ㆍ복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상위법과 관련 지침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2항에서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령체계에 맞도록 일부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6조 운영 및 위탁, 제7조 위탁의 취소 및 운영중단, 제9조 청소년의 이용자 보호 및 제10조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조진숙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긴급구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희 위원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병래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이것도 원래 있었던 부분들을 시의 근거를 갖고자 하는 그런 취지인 거잖아요, 기존 원래 진행되고 있던 것에 대해서?
그런데 입법예고 기간에 들어왔던 의견도 있었는데 청소년 자립과 의료지원 목적에 있는 부분이요. 이 부분들은 제4조 기능에 있어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에 준하는 거죠?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위기청소년 지원사업이나 위기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사업 이런 것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 지금 상담복지센터가 가톨릭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45명 정도의 직원분들이 그런 일들을 상담과 그 다음에 의료, 법률상담지원 등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반자의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이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이런 사업들이 이미 이 항목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도 큰 틀 안에서 바운더리 안에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죠?
네, 위원님.
그리고 상위법인 청소년복지 지원법이라든지 시행령에서 이미 정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조례가 제정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3조 센터의 설치에 있어서 “청소년의 올바르고 조화로운 성장 및 복지증진” 이 “올바르고”를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올바르고, 그러니까 인격적인 면에서 반듯함,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게 해석에 따라서 어떻게, 되게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 이 해석을 논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다른 시ㆍ도도 대부분 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다만 이게 청소년들의 자유로움 이 부분들을 저기하지 않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 이미 그렇게 해 오시겠지만 용어들이 대개 법들이 옛날에 만들어지고 어른들이 만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있을 것 같은데 해석에 있어서의 청소년 입장에서의 해석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서에서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주시면 좋겠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발의한 의원으로서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아, ‘존경하는’이라는 말을 빼라고 조선희 위원님이 싫어하시는데 아무튼 우리 조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고 저도 너무 우리가 그 틀에 갇히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다 싶어서 저도 이 조문 중에서 문구는 그냥 ‘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이나 아니면 ‘자유롭고 조화로운 성장’으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본 의원도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해도 무방하시죠?
네, 괜찮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신 조선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병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충분히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하였고 또 많은 서로의 토의들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2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사전ㆍ사후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의 입법취지에 맞게 제3조와 제5조의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등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용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2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결과를 이용선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용선 위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9일부터 11월 19일까지 감사대상기관인 복지국을 비롯한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업무 전반에 있어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함으로써 향후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 4건과 처리요구사항 62건, 건의사항 64건 등 총 130건을 지적하고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참여해 주신 결과 내실 있고 생산적인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 9일부터 19일까지 실시했던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물로 결과보고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감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그러면 보고서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올해 상임위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시민 모두 지쳐있지만 빠른 종식을 기원하며 건강에 유의하시고 연말 차분히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김종인 박성민 박종혁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홍창호
○ 출석공무원
(문화관광국)
국장 박찬훈
문화예술과장 서상호
문화콘텐츠과장 박유진
(건강체육국)
국장 김혜경
체육진흥과장 백완근
건강증진과장 이각균
(복지국)
국장 성용원
복지정책과장 우성훈
(여성가족국)
국장 조진숙
아동청소년과장 변중인
○ 속기공무원
이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