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0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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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12월 19일 (금) 14시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의회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의회간행물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6. 인천광역시의회와이탈리아밀라노시의회간우호교류협정체결의건
7. 인천광역시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농·어촌지역난시청해소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
9. 인천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전자납세자인센티브제공에관한조례안
13. 2010년제4회AMCDRR국제회의유치계획안
14. 인천광역시문화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인천광역시문학경기장보존조례안
17. 2014년인천아시아경기대회유치위원회지원조례폐지조례안
18. 인천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9.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하수처리수재이용시설설치·운영조례안
20. 인천광역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21. 인천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2. 인천광역시광역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3.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내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24. 인천광역시감정평가업자선정에관한조례안
25.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26. 인천광역시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및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설치와운영조례안
27.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28. 인천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9. 인천도시관리계획[숭의운동장개발계획]결정[변경]안
30.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변경결정안
31.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안
32.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안
33.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
34. 도시계획시설[주차장저촉]지정해제청원
35. 인천LNG생산기지가스누출사고관련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36. 지엠대우자동차살리기결의안
접기
부의된안건
o 보고사항
1. 인천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강문기의원외15인발의)
2. 인천광역시의회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지정구의원외8인발의)
3.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만용의원외8인발의)
4. 인천광역시의회간행물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병덕의원외11인발의)
5.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최만용·오흥철의원외7인발의)
6. 인천광역시의회와이탈리아밀라노시의회간우호교류협정체결의건(운영위원장제출)
7. 인천광역시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철의원외6인발의)
8. 인천광역시농·어촌지역난시청해소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유천호·이상철의원외11인발의)
9. 인천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인천광역시전자납세자인센티브제공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3. 2010년제4회AMCDRR국제회의유치계획안(시장제출)
14. 인천광역시문화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정종섭의원외10인발의)
15.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용재의원외8인발의)
16. 인천광역시문학경기장보존조례안(강창규·김용근의원외21인발의)
17. 2014년인천아시아경기대회유치위원회지원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8. 인천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창규·최만용의원발의)
19.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하수처리수재이용시설설치·운영조례안(강창규의원외20인발의)
20. 인천광역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신영은·배영민의원외9인발의)
21. 인천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인천광역시광역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내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4. 인천광역시감정평가업자선정에관한조례안(문희출의원외8인발의)
25.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6. 인천광역시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및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설치와운영조례안(시장제출)
27.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8. 인천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9. 인천도시관리계획[숭의운동장개발계획]결정[변경]안(시장제출)
30.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변경결정안(시장제출)
31.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안(시장제출)
32.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안(시장제출)
33.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시장제출)
34. 도시계획시설[주차장저촉]지정해제청원(소개의원:노경수)
35. 인천LNG생산기지가스누출사고관련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인천LNG생산기지가스누출사고관련특별위원장제출)
36. 지엠대우자동차살리기결의안
(14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연수구 연수여자고등학교 이현옥 선생님 인솔하에 정다혜 학생 등 40여명의 학생들이 본회의를 방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회를 방문한 학생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아무쪼록 오늘의 방문이 지방자치의 현장을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o 보고사항

다음은 이광영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 이광영입니다.
이번 제17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이후에 처리한 안건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6건, 계획안 1건, 결정안 5건, 규칙안 1건, 청원 2건 등 모두 35건의 안건을 심사처리하였습니다.
위원회별로 안건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간행물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자치구의 재원조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전자납세자인센티브제공에관한조례안과 2010년제4회AMCDRR국제회의유치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농·어촌지역난시청해소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문화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14인천시아경기대회유치위원회지원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문학경기장보존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충남보령탐동3층석탑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위원회에는 인천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하수처리수재이용시설설치·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광역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내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및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설치와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도시관리계획[숭의운동장개발계획]결정[변경]안,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변경결정안,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안,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안,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주차장저촉]지정해제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감정평가업자선정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6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인천광역시의회와이탈리아밀라노시의회간우호교류협정체결의건, 인천LNG생산기지가스누출사고관련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지엠대우자동차살리기결의안 등의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영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인천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강문기의원외15인발의)

2. 인천광역시의회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지정구의원외8인발의)

3.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만용의원외8인발의)

4. 인천광역시의회간행물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병덕의원외11인발의)

5.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최만용·오흥철의원외7인발의)

6. 인천광역시의회와이탈리아밀라노시의회간우호교류협정체결의건(운영위원장제출)

(14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간행물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의회와이탈리아밀라노시의회간우호교류협정체결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고 제안하신 운영위원회 강문기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강문기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와 인천광역시의회와이탈리아밀라노시의회간우호교류협정체결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의회와이탈리아밀라노시의회간우호교류협정체결의건은 위원회 안으로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회 수당지급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맞게 개정하고 조례의 본문규정 중 약칭용어 자구 등을 입법의 규정원칙 및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결과 동 개정조례안 중에서 결산검사위원회 전문성과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수당을 일부 인상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의회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에 의거 전자이미지 공인의 관리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개정취지에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원격지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기 중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심사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의회간행물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간행물심의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의회에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조례의 본문 규정 중 약칭용어 등을 입법의 규정 원칙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동 개정조례안 중에서 위원회의 기능 중 내용이 중복되는 일부 자구를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요약 회의록 등 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심사결과 개정취지에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의회와이탈리아밀라노시의회간우호교류협정체결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지난 12월 12일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협정서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를 거쳐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지난 2008년 11월 13일 전 세계의 섬유, 패션, 디자인산업을 주도하고 특히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피에라밀라노전시장, 에어로페어디자인스쿨, 베르디국립음악원, 레오나르도다빈치국립과학원 등이 있으며 2015년에는 밀라노세계엑스포를 개최하는 등 문화산업들이 발전한 디자인 메카도시인 이탈리아 밀라노시와 밀라노디자인시티를 협약 체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양 도시간의 협약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천광역시의회와 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 양 도시뿐만이 아니라 밀라노시의회 의장도 공감을 함께 하면서 양 도시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및 환경보호, 에너지효율과 에너지다양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세계기후균형대책의 전략적 협력, 양 도시의 관광산업 증진과 육성 , 2009년도 인천세계도시축전 성공을 위한 밀라노시의회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성공개최를 위한 협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인천광역시의회와 밀라노시의회간의 우호교류협정을 지난 2008년 11월 16일에 체결하고 양 도시의 시민을 대표하여 양 도시의 번영과 긴밀한 관계를 목표로 협력과 교류를 통하여 우의와 상호이해를 심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우리 시의회와 밀라노시의회간 상호교류 협력은 양 도시의 상호 공동 발전은 물론 우리 인천이 국제도시로써의 위상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제안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의회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의회간행물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의회와이탈리아밀라노시의회간우호교류협정체결의건제안설명서
(운영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해 주신 강문기 간사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간행물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의회와이탈리아밀라노시의회간우호교류협정체결의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철의원외6인발의)

8. 인천광역시농·어촌지역난시청해소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유천호·이상철의원외11인발의)

9. 인천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인천광역시전자납세자인센티브제공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3. 2010년제4회AMCDRR국제회의유치계획안(시장제출)

(14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농·어촌지역난시청해소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전자납세자인센티브제공에 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10년제4회AMCDRR국제회의유치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소림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김소림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김소림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농·어촌지역난시청해소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출장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여비 등을 현실에 맞게 지급하고 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농·어촌지역난시청해소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은 난시청 해소사업을 지원하여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방송접근권을 보장하고 주민의 문화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본문 중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있어 특정항목 및 특정단위를 변화된 행정환경에부합하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종교편향행위금지 등 공정의무근거규정을 보완한 지방공무원복무조례표준안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과 일부 불일치하는 인용조항에 대해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전자납세자인센티브제공에관한 조례안은 성실 전자납세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전자고지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2010년제4회AMCDRR국제회의유치계획안은 재난대비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아시아장관급 국제회의를 유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농·어촌지역난시청해소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전자납세자인센티브제공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2010년제4회AMCDRR국제회의유치계획안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김소림 간사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농·어촌지역난시청해소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자치구의 재원조정에관한조례일부개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세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 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전자납세자인센티브제공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0년제4회AMCDRR국제회의유치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인천광역시문화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정종섭의원외10인발의)

15.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용재의원외8인발의)

16. 인천광역시문학경기장보존조례안(강창규·김용근의원외21인발의)

17. 2014년인천아시아경기대회유치위원회지원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4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문화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문학경기장보존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유치위원회지원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교사회위원회 이명숙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이명숙 문교사회위원회 간사 이명숙 의원입니다.
금번 제170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로 제출된 인천광역시문화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문학경기장보존조례안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유치위원회지원조례폐지조례안을 각각 심사하였으며 충남보령탑동3층석탑이전청원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문화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시민에게 수여하는 인천광역시 문화상의 시상을 확대함으로써 각 분야별 문화예술인의 사기진작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인천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다음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 경기단체에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를 추가하여 사용료의 감면혜택과 장애인의 체육시설 이용의 차별을 배제하며 장애등급에 따른 동반 보호자의 이용료를 감면해 주는 개정조례안으로 일부 불필요한 사항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문학경기장보존조례안은 문학경기장이 2014년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무관하게 시대적 흐름이나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은 채 영원히 유지, 보존함으로써 역사적이고 아름다운 경기장을 시민들은 물론 후세에 물려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기념비적이고 상징적인 건축물로 보존되도록 보존계획을 시장으로 하여금 수립 시행하게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보존 대상을 주경기장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으며 다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유치위원회지원조례폐지조례안은 2007년 4월 17일 쿠웨이트에서 열린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총회에서 인천이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 개최지로 결정되었기에 기능을 다한 아시아경기대회유치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박창규 의원님이 소개하여 심사한 충남보령탑동3층석탑이전청원은 청원인들의 주장 및 근거가 불확실하며 고증이 부족하고 문화재 반환에 대한 유사사례 등이 없는 점과 인천광역시에서 지금까지 석탑의 보존 및 관리에 대한 선의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성이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금번 제170회 정례회 기간 중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문화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문학경기장보존조례안심사보고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유치위원회지원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충남보령탑동3층석탑이전청원심사보고서
(문교사회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 해 주신 이명숙 간사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문교사회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문화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문학경기장보존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유치위원회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인천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창규·최만용의원발의)

19.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하수처리수재이용시설설치·운영조례안(강창규의원외20인발의)

20. 인천광역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신영은·배영민의원외9인발의)

21. 인천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인천광역시광역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내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4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하수처리수재이용시설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광역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내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위원회 박희경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박희경 산업위원회 제1간사 박희경 의원입니다.
금번 제17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은 경제통상국 소관 조례안 2건,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2건,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조례안 2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안심사와 관련해서 인천광역시녹지보존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개발사업 및 재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수목 및 시민이 기증하는 수목에 대하여 나무은행을 통해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원안가결 하였고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하수처리수재이용시설설치운영조례안은 수자원의 고갈을 사전에 예방하고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전부개정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의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에너지사업기금으로 확대 운영하고자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각계 대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청취를 위하여 지역주민대표를 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위촉 운영하고자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광역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용어를 수정 또는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내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은 본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을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번 제170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하수처리수재이용시설설치·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광역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내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산업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박희경 간사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녹지보존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하수처리수재이용시설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광역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내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인천광역시감정평가업자선정에관한조례안(문희출의원외8인발의)

25.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6. 인천광역시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및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설치와운영조례안(시장제출)

27.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8. 인천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9. 인천도시관리계획[숭의운동장개발계획]결정[변경]안(시장제출)

30.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변경결정안(시장제출)

31.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안(시장제출)

32.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안(시장제출)

33.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시장제출)

34. 도시계획시설[주차장저촉]지정해제청원(소개의원:노경수)

(14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감정평가업자선정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및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설치와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인천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인천도시관리계획[숭의운동장개발계획]결정[변경]안, 의사일정 제30항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31항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32항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안, 의사일정 제33항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34항 도시계획시설[주차장저촉]지정해제청원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허식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허식 건설교통위원회 제2간사 허식 의원입니다.
제17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중 조례 6건, 의견청취 6건, 청원 1건 등 총 13건을 심사하였으며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및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설치와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감정평가업자선정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견청취 사항으로 인천도시관리계획[숭의운동장개발계획]결정[변경]안, 인천도시관리계획부평미군부대일원용도지역지구변경결정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남동구고잔동734-4번지일원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안은 남동구청의 주차장 확보요구에 대해 검토할 것을 의견제시하였으며 인천도시관리계획강화군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안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를 문란케 한 사안에 대하여 원인분석과 대책을 마련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으며 인천도시관리계획강화인화골프장용도지역변경결정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절차상 위배함이 없도록 행정절차에 유의할 것으로 의견대로 제시하는 등 조건을 제시하면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간석동617-5일원용도지역변경결정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주차장저촉지정해제를위한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으며 인천광역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의회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감정평가업자선정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및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설치와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도시관리계획[숭의운동장개발계획]결정[변경]안심사보고서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안심사보고서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
·도시계획시설[주차장저촉]지정해제청원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하여 주신 허식 간사님과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감정평가업자선정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및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설치와운영조례안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인천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인천도시관리계획[숭의운동장개발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해서 는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안에 대해서는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도시계획시설[주차장저촉]지정해제청원에 대해서는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인천LNG생산기지가스누출사고관련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인천LNG생산기지가스누출사고관련특별위원장제출)

(14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인천LNG생산기지가스누출사고관련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인천LNG생산기지가스누출사고관련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위원장직을 수행해 오셨던 이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출신 이재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인천LNG생산기지가스누출사고관련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에 앞서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본 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하여 의욕적 활동을 펼쳐주신 배영민 의원님 그리고 지정구 의원님, 이병화 의원님, 정종섭 의원님, 김소림 의원님, 김용재 의원님, 김용근 의원님 그리고 박승희 의원님 이상 특위참여 여덟 분의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LNG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위활동에 대한 보고서는 총 3장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1장에서는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LNG누출사고 발생경위와 관련된 특위개요를 정리하였습니다.
제2장에서는 LNG특위의 활동사항과 관련한 간담회 및 회의개최에 대한 사항을 중심으로 각 회의의 질의 및 답변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제3장에서는 활동평가 및 향후대책 순으로 정리하였고 부록으로 한국가스공사의 지중탱크 보수 진행경과를 첨부하였으며 끝으로 LNG특별위원회의 회의록을 첨부하였습니다.
인천LNG생산기지가스누출사고관련특별위원회는 2007년 2월 15일 한국가스공사 인천 LNG생산기지 내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의 메탄가스 누출사고와 관련 총체적인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사고 원인을 분석하여 영구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그동안 국책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정부의 접근이 원천 차단되었던 부분에 대한 조사특위인 관계로 우리 특위는 많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총 21개월에 걸친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을 해 봅니다.
먼저 인천지역사회에 LNG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의식을 공론화하여 안전의식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LNG 하역초기 탱크내부로 인입되는 LNG의 Flash Gas가 상부로 비산하여 현수천정의 보냉재 층을 뚫고 철재지붕에 초저온의 LNG가 접촉되어 저온취성에 의한 철재지붕 균열로 인한 가스가 누출되었다는 누출원인도 규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안전대책으로 기술적인 개선과 함께 제도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누출탱크와 동일한 방식으로 건설되어 가스누출의 개연성이 있는 13호기와 18호기에 대해 향후 저장탱크를 개방하여 하자보수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가스공사의 안전대책 추진계획과 인천생산기지 안전확보를 위한 상설감시단의 구성과 운영, 안전대책협약체결 및 협의체 구성·운영 등 상호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이끌어 냈습니다.
다만 누출원인은 규명되었지만 누출원인이 운영상의 문제인지 설계 또는 시공상의 문제인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책임소재의 규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만 근본적인 재발방지를 담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인천광역시에서는 한국가스공사에 대해 우리 특위가 도출시킨 제도적 안전장치를 조속히 마무리지어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신뢰감을 확보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인천광역시 275만 시민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적, 공간적 많은 제약 속에 인천시민의 안전을 확실히 보장하기에는 아직도 상당히 많은 부분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마는 그러나 모두에 말씀드린 특위를 끝을 내야 할 시간적 제한이 못내 아쉽습니다. 이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우리 특위 출범 초 시민 여러분이 가져주신 관심과 사랑 그리고 격려, 열의를 끝까지 이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관심과 격려 그리하여 하나로 뭉쳐진 집약된 위대한 우리 인천시민이 하나된 힘이 존재한다면 우리의 안전, 우리의 생명, 지금 어려운 경제 이 모두 잠시의 여정일 뿐 우리가 꿈을 이룸에 있어 결코 방해가 되지 못할 잠시의 장애물일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 조심 하시고 새해 소원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새로운 꿈을 꾸는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기축년 한 해가 되시길 소원하면서 이상으로 인천LNG생산기지가스누출사고관련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LNG생산기지가스누출사고관련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인천LNG생산기지가스누출사고관련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보고해 주신 이재호 의원님과 특별위원회 활동에 전념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5항 인천LNG생산기지가스누출사고관련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에 대해서는 인천LNG생산기지가스누출사고관련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지엠대우자동차살리기결의안

(15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지엠대우자동차살리기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최만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제4선거구 그리고 문교사회위원회 최만용 의원입니다.
지엠대우자동차살리기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동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계 금융위기로 실물경기가 위축됨에 따라 지엠대우자동차 최대 판매시장인 동유럽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약 5만대의 수출주문이 취소되는 등 판매량이 급감하고 내수판매 또한 불황으로 제2공장은 12월 1일부터 2009년 1월 3일까지 조업을 일시 중단하였고 제1공장은 12월 22일부터 휴업에 들어갈 예정이며 현재 약 3,200명의 근로자들이 3개월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고 있고 138개의 지엠대우자동차 협력업체의 도산 등이 우려되는 등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경제난 극복을 위해 지난 12월 9일 지엠대우차 특별지원대책을 인천광역시에서 발표하였고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이 지엠대우살리기운동을 전개하는 등 지엠대우의 조업정상화를 위해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 결의안을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제가 간단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의회는 275만 인천시민을 대표하여 인천의 향토기업이며 지역경제의 큰 축인 지엠대우자동차가 조속히 위기를 극복하고 정상조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세계금융 위기로 실물경기가 위축되어 동유럽 및 러시아 등의 수출주문이 취소되고 내수판매도 감소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인천지역 경제의 큰 축인 지엠대우자동차의 조업 중단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의회 33명 의원 모두는 지역구 내의 각종 유관기관, 기업체는 물론 국민 모두가 지엠대우자동차를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기업 홍보에 적극 동참한다.
하나, 인천광역시의회는 경영안정자금 특별지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및 금융애로해소를 위한 희망단기자금 지원 등 인천광역시의 지엠대우자동차특별지원대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지원한다.
하나, 중앙정부는 자동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인천광역시가 요구한 유류세 인하, 할부금융 확대,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자동차 환경 및 안전기준의 국제화, 자동차 제조공정중 생산차량에 직접 주입된 유류의 교통에너지 환경세 공제, 장기저리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자금지원 등 기업애로 및 규제개선과 예산지원 등이 조속히 이뤄지며 지원할 것을 우리 인천광역시의회는 강력히 촉구 결의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결의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결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지엠대우자동차살리기결의안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해 주신 최만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6항 지엠대우자동차살리기결의안에 대해서는 최만용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를 끝으로 어느덧 금년 한 해의 모든 의정활동도 마무리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지난 39일간의 긴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그리고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 등 열띤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275만 시민 여러분!
금년 한해에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지난 1년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정발전과 선진교육 창달을 위해 애쓰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금년 한해 동안 어느 때와 다름없이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쉴 틈 없이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의원 스스로가 조례안 등 49건의 안건을 발의하고 14건의 결의안과 건의안을 채택하는가 하면 282건의 시정질문을 통해 지역과 시민을 위하고 잘못된 시정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각 분야별 1차에 걸쳐 중요 현안과 정책에 관한 토론회를 직접 주관하여 시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등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고 왠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의 시름과 고통이 커져 가는 지금의 안타까운 현실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지금의 시련에 주저앉아서는 안되겠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면서 슬기롭게 이 난국을 극복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와 의원들도 시민들의 고충이 최소화되도록 서민경제와 관련한 시책과 복리증진을 위해 더 많은 열정을 쏟아 붓겠으며 다가오는 2009년도 새해에도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과 의정활동에 충실한 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의회에 더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각종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시정운영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년에 개최되는 인천세계도시축전을 성공적으로 이루고 인천대교의 개통과 더불어 우리 인천의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면서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리며 새해에도 희망찬 소식과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대하면서 우리 모두 힘찬 박수로 서로를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박수)
이상으로 제17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안상수
행정부시장 이창구
기획관리실장 윤석윤
자치행정국장 장부연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
경제통상국장 조명조
도시재생국장 손해근
문화관광체육국장 황의식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환경녹지국장 정연중
항만공항물류국장 백은기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박남규
소방안전본부장 이현영
종합건설본부장 조영하
공무원교육원장 이기천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중호
정책기획관 이일희
(교육청)
교육감 나근형
부교육감 정연한
기획관리국장 이규진
교육국장 이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