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홍창호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안배경으로, 중간입니다. 5.18민주화운동은 권위주의 통치에 대한 민주적 저항의 구심력으로 작용하고 국민 모두가 계승ㆍ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위대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광주라는 지역적 범위에 한정된 측면이 있었으나 2011년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3페이지입니다. 등재됨으로써 더 이상 광주만의 역사가 아닌 전국화 및 세계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21년 1월 5일 개정되면서 제55조 및 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를 공법단체로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5.18민주화운동의 민주ㆍ정의 실현의 이념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5.18민주화운동 관련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4페이지입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지원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국가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천시에서는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과 별도로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대상 및 단체지원 사업 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본 제정안은 거주기간(3개월 계속 거주) 등이 제한된 보훈예우수당 지원대상을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지원대상자’로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등 국가발전에 기여한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및 예우를 확대ㆍ강화하고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에 관한 보조금 지원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회원들의 복지증진과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의견으로 5페이지입니다.
제1조는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에서는 정의 규정으로 제1호에서는 5.18민주유공자를 정의하였고 제2호에서는 유가족의 범위를 정의하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5.18민주유공자는 총 4405명으로 그중에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5.18민주유공자는 유공자 본인 79명과 유족 14명 등 총 9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2조제3호에서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다음 각 목에 따른 관련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안 제4조 보훈예우수당으로 보훈예우수당은 위문금으로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전 지급하는 10만원을 지급하고 수당으로는 월 3만원씩 65세 이상 5.18민주유공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 제4조는 인천광역시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보훈예우수당으로 현재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3개월 이상 시에 계속 거주하는 자에게 지원해 왔으나 금번 신설 제정조례안에서 제4조에서 지급기준일을 3개월이라는 일정기간 거주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인천광역시로 전입 시 지급하는 것으로 제정하는 취지는 보훈예우수당의 일시중단을 방지하고 연속적인 지원을 통해서 5.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들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관련 다른 조례에서 인천시 거주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과의 중복성 여부 및 일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본 조례안의 조문을 통하여 구현되어야 하는 선언적 의미로서의 가치판단 등의 중요성에 비추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는 지급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하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환수조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단체지원 등으로 그동안 5.18민주유공자단체는 민법 및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허가된 비영리사단법인ㆍ단체여서 다른 국가유공자단체와 달리 공법단체로서의 위상을 부여받지 못하여 5.18민주화운동의 계승을 위한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에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1년 1월 5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제55조 및 제6장에 단체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를 공법단체로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안 제7조에서도 단체지원 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8조는 협력체계 구축과 제9조는 권한의 위임을 하였으며 다음은 11페이지 부칙으로 이 조례를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상위법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면서 시행일이 4월 6일임에 따라 법 시행일을 고려한 취지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