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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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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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3월 11일 (목)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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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민우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매진하시는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인동 의원 대표발의)(박인동ㆍ김국환ㆍ노태손ㆍ정창규ㆍ민경서ㆍ유세움ㆍ임동주ㆍ백종빈ㆍ조선희ㆍ박정숙ㆍ김종인ㆍ조광휘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인동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박인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교통약자인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조기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동보조기기 충전기를 확충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참여활동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직무로 공공시설 등에 전동보조기기 충전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원규모, 설치장소 확보, 예산의 지원 등 지원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사업의 지원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홍창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1페이지 내용입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페이지에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 시에 기상상황 등을 고려하여 충전기 시설을 설치 및 지원해 주기를 요청하는 시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무더위, 한파 등으로 인한 불편이나 오르막ㆍ내리막로를 제외하고 눈, 비, 외풍 등을 막아줄 가림막 설치를 통해서 장애인이 충전기에서 충전 시 외부 환경적 요인 등에서 안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제안배경으로 현재 인천광역시의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장애인 인구는 14만 6321명으로,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전체 인구 대비 4.97%에 해당하고 이 중에서 지체장애인 수는 6만 8536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46.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동보장구를 주로 필요로 하는 장애유형인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 수는 8만 1726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55.9%입니다.
한편 보건복지부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사회 및 국가에 대해 가장 요구하는 사항으로 1순위는 소득보장, 의료보장, 고용보장, 장애 건강관리, 주거보장순이며 다음으로 이동권 보장을 꼽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장애인들 중에서 이동이 불편해서 건강검진 및 병ㆍ의원을 가지 못하고 시설접근과 이동의 어려움으로 운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났으며 장애인 보조기기 중에는 장애인들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 및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지급하고 있는 장애인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의 전동보조기기를 지원하고 최근 5년간 인천광역시 전동보조기기 지급현황은 약 2000건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장애인 전동기기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전국의 주요 공공시설에 설치된 충전기 보급을 확대하고자 2019년도에는 보건복지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인천광역시 10개 군ㆍ구에 전동휠체어형 급속충전기 80여 대를 설치한 실적이 있으며 총 15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의견으로 6페이지입니다.
제1조에서는 목적을 규정하였고, 7페이지 하단입니다. 이러한 보조기기 중 본 조례안에서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조기기의 충전기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정의 규정으로 전동보조기기는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고 정의하였으며 전동보조기기는 배터리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면서 변속장치와 제동장치가 있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의미하고 사용자의 잔존 신체능력에 따라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중 선택 이용이 가능합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공공시설 등에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다음은 9페이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촉진,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장애인의 이동편의 등을 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적극적인 정책 집행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 제4조제1항에서 시장은 장애인의 이동편의 및 사회참여활동 증진을 위해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지원규모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장애인 이동편의를 고려한 충전기 설치장소 확보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충전기 설치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충전기 설치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우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민우입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인동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본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취지에 공감하여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뭐 이견은 없으신데 지금 현재 장애인분들이 우리 공공서, 관공서 이런 데 가서 전기충전하는 데는 기존에 있는 시설이 충분하지는 않았나요?
현재 충전소가 155개 정도가 있는데 작년에 한 번 더 필요수량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한 22대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참고로 우리 시에도 지금 세 군데가 있습니다. 본관동에 하나, 의회동에 하나, 민원동에 한 군데,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 이용하시기에는 우리 시는 좀 불편함이, 그렇게 많이 오시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보니까 여기 저희 검토보고서에 보면 연수구하고 계양구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시설 보조기기가.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그런데 남동하고 보조기기가 이렇게, 이게 지급현황이죠? 남동구에 361대가 있고 부평구에 372대가 보급이 됐다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장애인 전동보조기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렇죠.
전동보조기기는 지금 우리 시에 총 한 5557대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지원한 전동보조기기는 1999대고 나머지는 장애인들 본인이 구입한 보조기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전기 설치현황이 연수구하고 계양구가 ‘연수구가 28기, 계양구가 34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장애인 숫자가 좀 더 있어서 그런 건가요, 그 구에?
원래 원칙적으로 장애인분들 본인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충전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격이 한 10만원 정도로 하고요. 거기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충전기는 한 250만원 정도로 써서 혹시 집에서 충전을 못 하고 밖에 나온 분들이 급하게 충전할 때, 그럴 때 쓰는 충전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기기가 다른 구보다 연수구에 많이 있는 이유가 그분들이 거기에 있는 공공건물을 많이 이용하거나 자주 찾아가시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편중되어서 설치가 되어 있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래 위원입니다.
우리 이용선 위원님께서 질문드린 것에 대한 추가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아무래도 전동보조기기가 많은 곳에 충전기도 많아야 하지 않냐.’ 아마 그런 취지로 그 질문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남동구하고 부평구가 전동보조기기는 제일 많은 거잖아요, 361대, 372대. 계양구는 222대 이런데 거꾸로 계양구가 지금 충전기는 더 많고 연수구하고 남동구가 상대적으로 좀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뭔가 아까 국장님 답변 주신 것이 그렇게 만족스러운 답변은 아니었던 것 같아서, 그러니까 추후에 더 충전기기를 설치해야 할 곳을 추가로 검토하신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보조기기들이 많은 곳에 충전기도 많아야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동보조기기 휠체어나 스쿠터나 다 똑같이 충전이 가능한 거죠?
네,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잭이 다르거나 그런 건 아닌 거죠?
다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일부 제가 아는 바로는 우리 일반 시민들, 우리 장애인 보조기기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휴대전화도 급속충전할 수 있는 잭이나 이런 것도 같이 만들어지나요, 이 충전기기에?
지금 거기에 그게 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휴대폰을 얹어놓으면 같이 충전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가능합니다.
급히 휴대전화 배터리가 많이 떨어졌는데 거기 가서 이용하면 충전도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기능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구별 충전소 설치 건은 연수구 같은 경우는 28대인데 남동구는 26대밖에 없어서 상대적으로 인구수에 비해서 조금 적은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가 군ㆍ구를 통해서 수요조사할 때 좀 더 면밀하게 업무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연수구는 130대인데 충전기는 28대 그 다음에 우리 남동구는 361대인데 충전기는 25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비례해서 있어야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충전기 이 조례를 통해서 설치를 하게 될 때는 그 부분까지도 면밀하게 고려를 해서 설치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조례 대표발의해 주신 박인동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제가 어저께 시의회에 어디에 있나 가봤거든요, 그래서 어떤 모형인지도 보고. 보다 보니까 핸드폰도 충전할 수 있고 충전하는 두 가지 구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휠체어바퀴 바람충전’ 이렇게도 되어 있던데 이게 저희 입법예고 기간에 들어온 것에 보면 저희는 이 장애인 보조기기 급속충전기가 실내에 있는데 보통 실외에 있는 것도 있나요?
네, 실외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이 입법예고 기간에 나왔던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후속조치는 취해질 수가 있나요? ‘기상상황 등을 고려해서 조금 다른 지원도 더, 가림막이 됐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들어왔는데.
어떤 시민께서도 그 의견을 주셨는데 “실외에 설치할 때 예를 들면 가림막 같은 것을 설치해서 부식도 방지하고 충전하는 동안에 또 그늘에 있어야 되니까.” 그런 말씀이시라서, 그런데 이것은 관련 법률에 아예 “실외에 설치할 때는 캐노피 같은 걸 설치해서 보호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분이 의견을 내신 것은 바로 그냥 받아들여, 그러니까 이미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미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2019년도에 설치한 것은 대부분 공공시설인 거죠? 국고보조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급속충전기 80대를 설치했다고 하는 건데 2019년도에는 공공이용시설에만 설치를 한 거죠?
거의 설치장소가 예를 들면 공공관서, 역, 터미널 이렇게 다수 시민들이 많이 밀집하는 그런 장소 위주로 되어 있고요. 또 간혹가다가 원적산공원 같은 그런 공원에도 몇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 조례의 3조에 보면 “공공시설 등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등’에 대한 적극적 해석을 어느 정도까지로 하고 계신지가 핵심적인 궁금증이에요.
큰 범주에서는 설치를 많이 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평균적으로 위원님 한 군데 설치를 했을 때 평균 하루에 한 분, 두 분 정도밖에 이용을 안 한다는 통계조사가 있었고요. 이게 또 늘 전기를 꽂아놔야 하기 때문에 전기료 사용도 있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을 잘 절충해서 일단 시민편의 위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어저께 내려가 봤을 때 ‘여기 들어오셔서 충전을 할까?’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사실 실외 같은 경우는 이게 바퀴도 그걸 뭐라 그러죠, 자전거바퀴 바람 넣는 것 이런 방식으로 바퀴도 사용할 수가 있던데 예를 들면 아니, 이것은 장애인 전용은 아닌 거죠? 그러면…….
장애인을 위해서 설치를 한 거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비장애인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니까.
네, 핸드폰 같은 것 충전도 할 수 있으니까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구축해 놓은 것이니까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사실은 사용할 수 있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기왕에 예산을 투입해서 한 건데 조금 더 이용률을 높이는 이런 방안들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건물안내도나 이런 것에 이게 있다라는 표식이 다 되어 있나요? 만약에 설치를 했으면.
건물안내도에…….
그러니까 공간안내도, 어느 부서가 몇 층에 있고 이런 것 있잖아요, 1층에 들어올 때. 약간 그런 게 좀 세심함인 것 같거든요.
거기에 넣기 어려우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 건물은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급속충전소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어서 기왕이면 이용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시의회에 처음 들어왔는데 그게 어디에 있는지는 모를 수 있잖아요. 저도 일단 내려가서 계단 밖에부터 이렇게 봤었는데 생각을 해 보니까 ‘휠체어를 타고 안까지 들어오시니까 안에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던데 기왕이면 이용하시는 분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만든 것이니만큼 이용편의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혹시 제가 확인을 해 보고 없으면 이런 것 설치, 위치까지 표시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연수구에 보면 임대아파트가 많아 가지고 장애인 숫자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설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게 “시민편의 위주 또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조례는 “공공시설 등”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분들이 가장 필요한 곳은 주거아파트 내의 거기를 많이 설치하는 게 가장 시민편의 위주의 설치장소거든요.
아파트 내에 몇 대가 설치됐는지 파악이 아직 안 되어 있죠?
네, 아파트 입구에 설치한 내역까지는 제가 세부적으로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위주의 필요한 곳에 설치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전에는 이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진행이 됐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의 책무는 “공공시설에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해서 4조의 지원계획 수립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항이 옛날 국책사업이었는데 “예산규모에 관한 사항” 이것도 지원을 해 줄 수 있고 “그 밖에 필요한 설치를 위한,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사업도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전, 조례를 만들기 전과 후에 우리 시에 달라지는 업무가 어떤 게 있나요?
원래 지금까지 설치된 충전소는 거의 다 국가예산으로 국가에서 90% 정도를 댔고 자부담은 보조기기 경우에 10%를 댔습니다.
충전소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비 위주로, 국비 100%로 다 했는데 이제 조례가 만들어져서 필요에 따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저희가 파악된 수량이 스물두 군데 정도 더 요청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것 작년에 조사를 한 숫자니까 올해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저희 시비 또는 구비 매칭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비신청을 안 하고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국비가 와서 국비를 쓰면 좋은데 국비 주는 시기를 좀 봐서, 너무 또 뭐 한 5년 있다가 준다든지 이러면 시급하니까 먼저 시비를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장애인들은 하루하루 이렇게 사시는 것도 참 너무 고마운 일이고 또 빨리 설치해야 되겠다 필요성을 좀 느끼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래 위원입니다.
저희가 전동보조기기를 국비 90% 그 다음에 자부담 10% 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구입을 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충전기도 다 같이 구입되는 거죠, 그게 충전기까지, 그러니까 개인별로 그것 소유하는 것들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공공시설 밖에 나오셨다가 충전을 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곳에 저희가 충전기를 설치하겠다라는 것인 거죠?
네, 개인용 충전기는요, 위원님. 한 번 충전하는 데 한 7시간, 8시간 정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요. 지금 여기 있는…….
‘급속’ 이것은 급속충전기라는 거잖아요.
급속은 한 1시간, 2시간 정도 급속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3조 시장의 책무에 보면 “인천광역시장은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공공시설 등에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여기서 ‘등’은 충전기 말고 또 우리가 이 전동보조기기를 위해서 설치해야 할 것들이 뭐가 있나요? 왜, 여기서 ‘등’을 집어넣었다라는 것은 뭐가 있어서 집어넣은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지금 아까 조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충전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병행해서 핸드폰 충전할 수도 있고 자동차 같은 것, 자전거바퀴 바람도 넣을 수 있고 그래서 ‘등’ 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공기주입기도 같이 설치되고 하는 거니까…….
아, 공기주입기로.
그래서 ‘등’이라고 한 거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들이 좀 제출된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 내용들은 조례에 반영될 부분들은 아니지만 충분히 이후에 어떤 설치나 사업을 진행하면서 반영할 의지들은 충분히 다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네,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사전에 충분한 어떤 논의가 있었고 거기에 따른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은호 의원 대표발의)(신은호ㆍ강원모ㆍ백종빈ㆍ조광휘ㆍ임동주ㆍ정창규ㆍ이병래ㆍ김성준ㆍ손민호 의원 발의)

(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래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병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신은호 의장님께서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 2021년 1월 5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가 공법단체로 규정된 것을 계기로 5.18민주화운동에 민주ㆍ인권ㆍ평화 실현의 이념을 기리고 정의와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합당한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과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지급받을 권리의 발생과 소멸, 환수조치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단체의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창호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안배경으로, 중간입니다. 5.18민주화운동은 권위주의 통치에 대한 민주적 저항의 구심력으로 작용하고 국민 모두가 계승ㆍ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위대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광주라는 지역적 범위에 한정된 측면이 있었으나 2011년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3페이지입니다. 등재됨으로써 더 이상 광주만의 역사가 아닌 전국화 및 세계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21년 1월 5일 개정되면서 제55조 및 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를 공법단체로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5.18민주화운동의 민주ㆍ정의 실현의 이념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5.18민주화운동 관련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4페이지입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지원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국가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천시에서는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과 별도로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대상 및 단체지원 사업 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본 제정안은 거주기간(3개월 계속 거주) 등이 제한된 보훈예우수당 지원대상을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지원대상자’로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등 국가발전에 기여한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및 예우를 확대ㆍ강화하고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에 관한 보조금 지원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회원들의 복지증진과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의견으로 5페이지입니다.
제1조는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에서는 정의 규정으로 제1호에서는 5.18민주유공자를 정의하였고 제2호에서는 유가족의 범위를 정의하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5.18민주유공자는 총 4405명으로 그중에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5.18민주유공자는 유공자 본인 79명과 유족 14명 등 총 9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2조제3호에서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다음 각 목에 따른 관련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안 제4조 보훈예우수당으로 보훈예우수당은 위문금으로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전 지급하는 10만원을 지급하고 수당으로는 월 3만원씩 65세 이상 5.18민주유공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 제4조는 인천광역시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보훈예우수당으로 현재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3개월 이상 시에 계속 거주하는 자에게 지원해 왔으나 금번 신설 제정조례안에서 제4조에서 지급기준일을 3개월이라는 일정기간 거주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인천광역시로 전입 시 지급하는 것으로 제정하는 취지는 보훈예우수당의 일시중단을 방지하고 연속적인 지원을 통해서 5.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들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관련 다른 조례에서 인천시 거주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과의 중복성 여부 및 일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본 조례안의 조문을 통하여 구현되어야 하는 선언적 의미로서의 가치판단 등의 중요성에 비추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는 지급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하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환수조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단체지원 등으로 그동안 5.18민주유공자단체는 민법 및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허가된 비영리사단법인ㆍ단체여서 다른 국가유공자단체와 달리 공법단체로서의 위상을 부여받지 못하여 5.18민주화운동의 계승을 위한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에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1년 1월 5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제55조 및 제6장에 단체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를 공법단체로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안 제7조에서도 단체지원 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8조는 협력체계 구축과 제9조는 권한의 위임을 하였으며 다음은 11페이지 부칙으로 이 조례를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상위법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면서 시행일이 4월 6일임에 따라 법 시행일을 고려한 취지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은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본 조례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선양하고 원활한 단체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취지에 공감하며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민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뭐 특별히…….
제가 할게요.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워낙에 다 동의가 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사실 아무 질의도 안 하신 것 같은데 광주민주항쟁이 광주만의 일이 아니라 전국적 민주주의를 만들어낸 민주주의의 확산, 지금의 민주주의의 기반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하는 상징적 의미는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인천에도 희생자분들이 계시고 이런 상태에서는 그런데 아까 조례 검토하면서도 얘기하셨는데 국가보훈대상자 이것에 의해서도 받고 계시기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하게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국장님?
기존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금 혜택을 받고 계시는데 특별히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공법단체로 규정이 돼서 단체활동을 할 수 있고 거기에 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조례가 충돌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국가보훈대상자 및’ 이 조례에는 계속 3개월 이상인 거고 이 조례에는 그게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집행은 이 조례에 의해서 구체적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경인일보에 의장님 기고문에도 나와 있다시피 기간을 3개월 주는 문제가 3개월 동안 인천시민으로서의 기간제한을 두면 3개월 동안 이사를 했을 때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기간을 해제하는 게, 제한을 푸는 게 더 바람직한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전에도 관련해서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곳에 대한 지원, 민간에 대한 지원들 이런 부분들을 해 오셨던데 저도 어느 때인가부터는 해마다 광주를 안 가고 있더라고요, 5.18에. 이 조례를 보면서 반성을 했는데, 해마다 가던 광주를 안 가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반성이 되기도 했었는데 조례가 제정된 만큼 이것이 더 기억되는 역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업들도 계획을 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주유공자와 유족들에 대한 지원만이 아니라 이것을 인천시민들이 어떻게 함께 기억하며 갈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담당부서에서 많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래 의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또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그 다음에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아까 우리 조선희 위원님께서도 조금 질문하셨지만 인천시 거주요건을 계속 3개월 이상으로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독립운동 기념사업과 그 다음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하고 이번 제정이 되는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만 거주요건을 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거주요건을 3개월 이상으로 두었던 이유가 있나요?
전부터 계속 거주, 그러니까 주소를 옮길 때 예를 들면 이런 수당이 나갈 때 시에서도 지원이 나가지만 또 군ㆍ구에서도 같이 지원이 나가는데 여태 안 주는 구도 있었습니다.
저희 시는 아니지만 수당을 안 주는 구도 있어서 이사를 온 사람은 한 3개월 동안 안 주다가 3개월 정도 여기서 살면 주는 그런 관례였는데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고 그리고 또 3개월 공백이 생기니까 앞으로 조례를 입법할 때는 거의 다 거주기간 제한은 이렇게 제한을 해제하는 쪽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과거에는 저희가 주민등록 이전하고 했을 때 전산이 아니었던 시대에는 이 말이 맞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3개월’ 이 기간이 좀 필요하고 정리되고 뭐 하고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주민등록 등록함과 동시에 그냥 전국 어디서나 이전된 것들을 다 파악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체제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타시ㆍ도하고도 다 이게 공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다른 조례에서도 인천시 거주요건을 3개월 이상으로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점이 저희는 지금 거주제한을 푸는 게 독립유공자하고 5.18유공자 2개가 풀리는 거고요. 나머지 3개는 그냥 거주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나머지 3개 조례도 거주제한을 다 푸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다른 문제점은 저희 시만 푸는 것보다 군ㆍ구까지 독려를 해서, 권고를 해서 같이 풀어야 좀 더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 인천 관내의 10개 군ㆍ구에도 같이 공유하시고 해서 이걸 좀 풀어주시는 게, 지금은 바로바로, 전산 그날 등록하자마자 바로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식 위원입니다.
우리 인천광역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우선 조례는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예우를 확대ㆍ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우리 민주화운동이 40년 지났어요. 그래서 조례에 보면 거주요건은 질의를 많이 해서 이해가 갔고 연령제한도 이렇게 했거든요, 65세 이상으로다가. 이 65세 이상은 상위법에 근거한 건 아니죠?
네, 위원님 사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기는 한데 연령제한을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독립유공자를 빼고 나머지 유공자들은 다 65세 이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풀 경우에, 65세 나이제한을 풀 경우에는 예산이 추산하기로 1년에 한 50억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50억 정도.
제가 생각하는 것은 조례는 현실에 좀 맞아야 된다. 그래서 40년 전에 광주 민주화운동을 실현시킨 그분들은 광주시민과 대학생을 중심으로 했거든요. 그분들이 20살이라면 현재 40년 이후면 60세가 되는 것이죠, 중추적으로 했던, 희생했던 그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65세 이상으로 하는 것은 우리 광주 민주화운동을 숭고하게 이끌고 돌아가시고 이렇게 실현시킨 분들 전부 다 혜택을 주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의 예우를 강화하고 확대해 나가는 조례가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도 안타까운 게 광주 5.18민주화운동 관련해서 저희 시가 대상자가 총 구십삼 분이 확정됐는데 그중에서 65세 이상은 약 삼십육 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삼십육 분한테 거기만 놓고 보면 사실 예산 큰 증액이 없지만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포괄적으로 해당되는 분이 약 7000명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도 “왜 5.18만 나이 풀어주고 우리는 안 풀어주냐?” 이렇게 분명히 문제제기를 하실 것 같아서 어쩔 수 없다는 사항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여지는 좀 남아 있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추가 질문 좀.
잠깐만요.
실제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하신 분들 대상하고 나머지 보훈 대상들은 훨씬 더 역사가 길기 때문에 실제 65세 이상에 대부분이 다 해당되지 않나요?
65세, 예를 들면 독립유공자 같은 분은 지금 남아 있는 분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요.
다들 자손만 있는데요, 위원장님. 독립유공자 같은 경우는 승계가 손ㆍ자녀까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유족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네, 본인만 되면 문제가 아닌데…….
실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금액적인 산출을 구체적으로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립유공자는 그렇지만 6.25참전용사라든지 다른 분들은 대상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참전…….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것을 확대해석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산출을 정확하게 추계를 한번 해서 그 금액이 어느 정도쯤 차이 나느냐, 이것은 사실은 돈의 문제가 아니고 예우에 대한 문제잖아요. 예우에 대한 문제인데 구십세 분 중에서 실제 대상자가 삼십몇 분밖에 안 되고 나머지 육십몇 분들은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치적으로 안타까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해 볼 부분들은 여지를 남겨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산출을 한번 해서 다음 보고 때 그것은 충분히 저희 위원님들께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식 위원님께서 되게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김성준 위원장님도 이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역사 자체가 다르잖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5.18 마지막에 도청을 사수했던 건 대부분 학생들이었는데 그 학생들은 대상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65세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제 주변에도 그런 분이 계신데 이분 60세가 안 되셨거든요. 그러면 5.18 현장에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떤 예우나, 그분이 예우나 지원을 바라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국가가 이것을 법적으로 인정했을 때는 그런 빈틈이 없도록 해야 되는 촘촘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은 다른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 세워야 되지 않나라는 첨언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65세 이상을 저희는 좀 고민했는데 일단은 국가유공자가 되는 다른 예우에 대해서 받고 하니까 인천시에서는 65세 이상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7000명을 3만원씩 곱하면 월 2억 1000인데,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50억은 어디서 나온 계산이 되는 거예요, 25억 2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위원님, 지금 여기 5.18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 그러니까 지금 국가보훈대상자 등…….
그게 다 7000명이라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네, 7000명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7000명 그분들한테 들어가는 금액은 다 따로따로 계산을 산정해 따로 드려요?
거의 다 3만원씩입니다.
3만원씩이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 3만원씩 계산을 해 보면 25억 2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갑자기 1년에 5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셔서 계산을 해 보니까 좀 많지 않냐.
그것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수당을 인상하는 경우, 수당을 저희가 거기 3만원씩 주고 있잖아요. 그것을 한 5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데는 한 20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대상을 넓히는 데는 잠정적으로 한 50억 정도 들어간다고 저희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수당을 올리게 되면 예산은 올라가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3만원씩 지급을 하니까 그렇게 따졌을 때 7000명으로 그냥 따져보면 그렇게는 안 들어가지 않느냐. 그런데 예산을 자꾸 확 올리시니까, 그렇게 들어가지 않는데.
수당 예상금액이…….
일단 알겠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비용 산출을 하셔서 그것을 놓고 다음에 저희 업무보고 때나 아니면 그 중간에라도 과장님이 좀 정리를 해서 한번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3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홍창호
○ 출석공무원
(복지국)
국장 이 민우
장애인복지과장 신병철
보훈과장 김 관철
○ 속기공무원
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