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2021-03-12
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회의내용

1.인천광역시 지역사진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인천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인천뮤지엄파크 조성, 지방재정투자사업 반영 촉구 건의안

회의록 보기

확대 축소 초기화
제26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3월 12일 (금)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지역사진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뮤지엄파크 조성, 지방재정투자사업 반영 촉구 건의안
접기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박찬훈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 연일 매진하시는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지역사진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뮤지엄파크 조성, 지방재정투자사업 반영 촉구 건의안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지역사진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종인 의원 대표발의)(김종인ㆍ이오상ㆍ서정호ㆍ조성혜ㆍ백종빈ㆍ전재운ㆍ고존수ㆍ정창규ㆍ민경서ㆍ이용범ㆍ안병배ㆍ이병래ㆍ강원모ㆍ임지훈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지역사진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인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지역사진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디지털카메라와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지역사진관이 존폐의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진관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문화산업으로서 기능을 확대하고 사진문화의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안에서 지역사진관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지역사진관의 육성 및 지원시책 추진 관련 시장의 책무와 중장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에서는 지역 사진문화 진흥사업, 연구용역, 경영 활성화, 교육 프로그램 등 지역사진관 운영 활성화 사업의 지원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홍창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지역사진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안배경은 본 조례안은 디지털카메라 및 스마트폰 보급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진관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문화산업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사진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해 김종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사진 창작 및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서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해 10월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17개 시ㆍ도 중 현재 충청남도와 울산광역시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지역사진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제정되었고 2020년도에 울산에서는 사진 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별 검토사항을 보면 제1조에서는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에서는 ‘지역사진관’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시장의 책무로 안 제3조제1항에서는 시장에게 지역사진관의 문화예술 활동, 지역사진관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시장이 수행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명확히 하여 적극적인 정책 집행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안 제2항에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사진관을 우선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한 것으로 지역사진관은 사진 촬영을 업으로 하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며 법 제3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소상공인을 살리고 사진 산업 활성화 및 관련 일자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조제1항에서는 시장은 지역사진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중장기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4페이지입니다. 관련 법 및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지원 및 업종별 발전방안 등에 대한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있으므로 지역사진관의 지원ㆍ육성은 소상공인의 업종별 발전방안 수립과 연계하여 세부적으로 특화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항에서는 지역사진관의 중장기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입니다.
제5조제1항에서는 지역 사진문화 진흥사업, 지역 사진문화 발전 연구용역, 지역사진관 경영 활성화 지원, 문화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사진관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한 것이며 제6조에서는 제5조의 시장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법인ㆍ단체ㆍ기관 등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중간입니다.
지역사진관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은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성장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맞춤형 경영컨설팅, 기술개발 지원 등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본 조례안의 수혜대상이 ‘지역사진관’에 국한되어 사진창작자나 문화예술단체 및 타 분야 영세 소상공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의견이 일부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7조 사무의 위탁, 지역사진관의 운영 및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위탁규정은 보칙에 해당하여 법령의 말미에 두는 것이 일반적임을 감안해서 안 제5조제2항을 제7조와 병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시장의 포상규정을 규정하였으며 다음은 7페이지 인천광역시 사진 촬영업의 현황으로 ’17년도서부터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20년도에 667개로 일부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으로 사진관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으며 예시로 되는 것은 초상화나 행사 비디오, 여권사진, 학교사진 촬영업을 하는 업(업)을 말하고 예식사진 촬영업 같은 것은 제외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조례의 제2조에서 정의에 ‘지역사진관’을 정의했는데 현재 7페이지에 있는 사진 촬영업의 적용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한 담당부서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역사진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찬훈입니다.
김종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지역사진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사진관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문화산업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 사진문화 진흥사업의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실태조사 그리고 지역사진관의 문화예술 활동 등 우리 시 사진문화 진흥을 위한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바와 같이 지역사진관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은 업종별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성장지원 사업과 함께 연계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희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자료를 보다 보면 사진작가협회하고, 작가 쪽에는 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진관 쪽에는 지원했던 게 없었던 건가 봐요, 국장님?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해당 사항이 되시는 분들이기도 한 거죠, 이 부분들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의 취지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사진문화산업이라는 영역으로 놓고 봤을 때 작가들도 있지만 사진관 업종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이지만 또 사진문화산업이라는 영역에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핀셋형 정책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고 좀 더 세밀하게 지원대상을 정하기 위한 조례로 받아들이고 계신 건가요?
네, 저도 위원님 말씀과 같이 아마 이게 저희 산업 소상공인과에서 업종별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시책과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업종별로 너무 많은 그게 있어서 사진관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번에 김종인 의원님께서 그 부분들 사각지대를 좀 발굴하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핀셋지원 차원에서 조례를 제의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오래된 직업군이신 건데 그냥 시장에만 맡겨져 있었다라면 지금 시대가 변하면서 어쩌면 오히려 약간의 지원이 필요한 직업군으로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 ‘어떻게 예산을 팍팍팍 해 주자.’ 이게 아니라 ‘관심의 대상’, 공공의 영역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대상이 되신 것에 대한 변화를 집어내셔서 김종인 의원님께서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러면 사진작가협회처럼 여기도 협회나 이런 게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사단법인 한국프로사진협회 인천광역시지회에 한 140명 정도 회원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사진관협회’라고 별도로 조직된 단체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혹시 발의하신 김종인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진협회에 앨범조합은 있습니다. 학교 쪽에 관계자인 사진관 하시는 분들이죠. 대다수는 아니지만 앨범조합이 구성돼서 협회라고 하기보다는 조합으로 이루어져서 지금 전국적인 조직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만남의 대상이 좀 있어야 필요한 부분들을 빠르게 확인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 존경하는 조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 교육위원회 차원으로 몇 번 이번 앨범조합에서 낸, 사진작가협회는 아니고 사진관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앨범조합으로 구성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교육청에 관계된 우리 교육위원회로 오셔서 한번 상담을 나누고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조례가 되면 물론 시장의 책무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 부분을 통해서 시교육청과 교육감하고도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시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아이들 사진이라든지 앨범에 대한 부분적인 것도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지원을 하고 또한 거기를 토대로 해서 지금 학교가 보통 짧은 데는 몇 년밖에 안 됐지만 많은 데는 100년이 넘은 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를 보면 본인이 졸업했던 학교에 들어가 보면 어떠한 역사성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그런 부분을 CD나 그런 쪽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조합에서 같이 공유를 해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는 얘기가 있어서 어쨌든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시교육청이든 시에서도 같이 연계를 해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해서, 다른 타시ㆍ도가 지금 두 군데밖에 없지만 그렇게들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광역시가 이런 부분에서 선도적으로 역할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조례를 만들게 됐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협력체계 구축이나 이런 부분이 없는데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자리를 만드시거나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시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면 사업에 있어서 사진문화 진흥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앞으로 고민을 하실 거죠, 국장님?
네, 구체적인 지원방안이나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할지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김종인 의원님 말씀하시면서 저는 앨범도 사실 바뀌어야지 되는, 저희 시대의 앨범과 지금의 앨범은 조금 다르게 바뀌어야 되고 다만 학교가 그 역사를 같이 인지하기 위한 그런 것은 되게 좋더라고요. 어느 학교를 가봤을 때 초창기부터 지금까지의 이런 학교입구에 전시 같은 걸 해 놨던데 그게 만들어지는 것은 되게 괜찮은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나만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쭉 이어져 온 존재라는 그런 인식을 갖게 할 수도 있던데.
그런데 저희 요즘 세대한테는 이렇게 나온 사진이 되게 낯선 것이기는 하지만 어르신분들한테는 사진이 주는 게 되게 정감 있는 매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장수사진 찍어드리기’ 이런 것도 민간 차원에서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고민되어지면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기왕이면 주민들에게까지도 이것으로 인한 확산효과, 서로 줄 수 있는 시너지효과 이런 부분들이 같이 고민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인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7조의 사무의 위탁과 5조2항의 사무 이 부분이 중복되는 것, 5조2항이요.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7조의 사무위탁 부분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ㆍ관리 조례…….
네, 좀 조절하는 게 어떨까라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서 중복된다고 하시면 본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고 저도 우리 김종인 의원님께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조선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직은 지역사진관들이 아까 앨범협회, 앨범조합 이런 것들은 있을지 모르지만 지역사진관들의 권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단체나 이런 것들은 미미한 것 같아요, 여기 작가협회나 뭐 이런 정도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저도 저희 남동구지역의 한 사진관에서 이번에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사업, 문화 창작 지원사업인가요, 그런 것에 지원도 하려고 노력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스튜디오를 좀 활용해서, 거기는 공간이 좀 넓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스튜디오를 활용해서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주민들을 모아서 교육도 하고 사진교육하고 그 다음에 그걸 교육했던 어떤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분들이 직접 사진도 촬영하고 풍경이 됐든 인물이 됐든 그것들을 해서 또 전시도 하고 이런 노력들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이 조례 때문에도 한번 살펴보니까 지역사진관들의 권익을 위해서 또 발전방안에 대해서 같이 모여서 고민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단지 앨범조합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조금 더 발전된, 그냥 단순히 교육청의 앨범사업을 위한 그런 차원을 넘어서 여기 조례에서도 아까 우리 지역 사진문화 진흥사업, 사업항목에 들어가 있잖아요, 제1호에. 그런 것들을 위한 뭔가를 해서, 그 단체에서 그런 노력들을 해서 정말 지역 사진문화가 진흥이 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우리 시에 제안도 하고 또 교육청에만 앨범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제가 볼 때는 이왕 이 조례를 제정, 발의를 하신 입장이니까 그런 노력까지도 해 주시면 참 고맙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앨범조합 얘기를 했던 부분은 뭐냐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프로사진협회가 사실은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진관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학교 측 앨범 쪽으로 치중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프로사진협회가 앨범조합과 같은, 연계된 거고 또한 전국적인 어떤 단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 드신, 쉽게 말하면 어르신들 우리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영상 촬영도 해 드리기도 하고 도서벽지에 가서 어떤 사진을 지역주민들하고 함께 봉사하는 것도 저도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게 국회에 지금 발의가 돼 있는데 아직 통과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각 시ㆍ도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지자체와 연계해서 조례 제정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지역사진관에서 우리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교육이라든지 전시회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저도 그쪽에 있는 대표성 있는 분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지금 염려하셨던 부분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우리 인천시 내에 사진관 수가 몇 개나 되나요?
한 667개, 작년 기준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이게 좀 줄고 있는 그런 숫자인가요?
자료에 따르면 ’17년에 576개 대비 4년간 15.7% 해 가지고 증가는 하는 상태…….
증가하는 그런 추세죠?
그러면 사진관을 처음에 개업하고자 할 때는 문화관광국에서 허가를 내주는 건가요, 신고를 하는 건가요?
저희한테 별도의 신고나 그런 것은 없고요. 아마 구청에서 그런 행정…….
절차는 있나요?
네, 절차가 있을 겁니다, 아마.
5번에 “그 밖에 사진관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도 지원에 지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진관 협회가 없어서 그러는데 어느 정도 시장에서도 구조조정 및 자구책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영역 이것도 좀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이 5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좀 궁금하거든요.
위원님 구청에서 별도의 어떤 행정신고나 그런 건 없고요. 사진관을 하시려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시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그러면 그렇게 많이 내면 우리가 지원을 해 줘도 경쟁력 강화는 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업의 영역이 확대되거나 이런 영역이 있으면 또 성장을 위한 지원도 되는데.
그래서 그런 면도 현재는 안 되고 있지만 앞으로 그런 것도 많이 생각을 해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발의의원인 우리 의원님도 그것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이 ‘사진관’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접할 때 특히 앞에 ‘지역사진관’이라는 조례의 제목을 봤을 때 우리가 영화나 아니면 연극에서의 사진관이라는 모티브를 하는 그런 영화들과 연극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을에서의 사진관의 장소라는 것은 굉장히 추억적인 단어고 또 공간적인 의미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이 조례를 접하면서 사진관이라는 것은 하나의 추억의 공간이고 또한 마을의 기록의 공간이고 그 다음에 사진관을 간다는 것은 또 새로운 출발의 공간입니다. 입학이라든지 진학이라든지 아니면 지금은 여권을 만들 때도 사진관을 가고 그 다음에 또 사진관이라는 것은 가족이 모이는 공간인 거고 이별을 준비하는 공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고 그 다음에 이 사진관이 주는 향수라는 것은 우리 한국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차원에서 이 조례의 의미들을 좀 더 한번, 특히 이게 소상공인협회라든지 아니면 산업진흥과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조례를 낸 게 아니고 우리 문화관광국의 문화예술과에 이 조례가 나왔던 이유는 저는 그 콘텐츠에 대한 접근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금 의아한 것은 이번 검토보고서를 보면서 2017년보다도 2020년도에 사진관이 굉장히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늘어났다는 것도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고 여기에 대한 원인분석이나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집행부가 지금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실제 지원적인 측면들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접근의 조례의 의미보다도 실태조사라든지 아니면 사진관이 우리 인천시에서 시민들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에 더 집중적인 어떤 조사ㆍ연구들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시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조례가 어떤 형태로든 결정이 났을 때 집행부가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그리고 대한민국의 한국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이 사진관이라는 것 특히 마을사진관이라는 존재가 어떤 추억으로서, 어떤 역할로서 자리 잡을 건가에 대한 문화적인, 문화예술적인 관점에서의 지원들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지역사진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지역사진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사무의 위탁규정을 명시한 안 제5조와 제7조를 조례의 규정형식에 맞게 정비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지역사진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선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지역사진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역사진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래 의원 대표발의)(이병래ㆍ백종빈ㆍ김준식ㆍ김병기ㆍ신은호ㆍ김성준ㆍ이용선ㆍ조선희ㆍ박인동ㆍ전재운ㆍ강원모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래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병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예술인 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취약예술계층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을 통해 인천 예술인들의 지속적인 창작지원과 생활안정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에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과 취약예술계층 지원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홍창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배경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예술인들의 열악한 창작여건 속에서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감염병 등 재해ㆍ재난 발생 시 긴급복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예술인 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취약예술계층 지원근거를 규정하는 등 인천 예술인들의 지속적인 창작지원 및 생활안정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병래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하단에 예술인 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서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재개정하여 예술인의 복지증진과 재난 발생 시 필요한 긴급복지 지원 및 취약예술계층 지원사업을 규정하는 등 예술인들의 안정적 창작활동을 위한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안 제5조 본 개정안은 제5조제4호, 제5호에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으로 예술인의 긴급복지 지원 및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취약예술계층 지원사업을 신설한 사항으로 전단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코로나 사태 등 재난상황을 겪으면서 생계가 어려워진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안정적 창작활동을 보장해 주기 위해 지원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나 현재 근거규정이 미흡하여 조례에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려는 취지이며 후단에 취약예술계층 지원사업은 예술인 복지법 제4조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4페이지입니다. 제2조의2에 취약예술계층에 대한 지원과 세부기준이 마련되는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후속으로 우리 시 조례에도 해당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취약예술계층에 대한 지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취약예술계층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2021년도에 지원대상의 구체적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코로나19 인천형 민생경제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인천 예술인인 긴급생계 지원사업을 통해서 예술활동 증명이 유효한 인천 거주 예술인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을 긴급생계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다만, 5페이지입니다. 문체부의 취약예술계층 지원사업인 창작지원금 지원사업을 통해서 취약예술계층을 대상으로 창작준비를 위한 지원금 300만원을 격년제로 지원하는 등 예술인들의 안정적 창작활동을 위한 사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 개정조례안은 감염병 등 재난ㆍ재해 발생 시 생계가 어려워진 예술인과 취약예술계층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예술인들이 생활고로 인한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여 안정적인 창작활동 보장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인천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찬훈입니다.
이병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을 통해 인천 예술인들의 지속적인 창작지원과 생활안정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바와 같이 감염병 등 재해ㆍ재난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예술인과 취약예술계층에 대한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우리 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며 본 조례 개정취지에 맞게 정책을 향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가 없으면 그 상황을 못 견디겠어요, 침묵의 시간을.
아니, 지금 전반적으로는 물론 다 동의가 되는 건데요. 다만 말씀하시면서 감염병과 이것이 연결되기도 하지만 감염병과 상관이 없는 것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감염병으로 인해서 예술인 복지증진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 그런데 코로나 피해로 인해서 더 극심해지기는 했지만 그전부터 사실은 진행이 됐어야 되는 거고 저희 시에서도 설명할 때도 코로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예술인들의 긴급생활 지원은 저희 방송매체를 통해서도 되게 많이 봤잖아요. 작가로 등단을 했으나 정말 어려운 조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분도, 그런 분들이 이미 코로나 이전 시기에도 있었던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의 의미나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되어질 때 조금은 그런 차원으로 이게 먼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어렵게 예술활동을 지켜온 예술인들에 대한 공감과 연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를 보다 보니 우리 검토보고서 ‘연령별 지역 예술인 현황’ 이 부분 정리를 해 주셨던데 궁금한 게 생겼어요. 제가 지난번에 청년 예술인들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 대학원까지는 여성들도 많고 이런데 예술활동을 이어가는 데에 있어서 여성들이 더 열악하다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청년 예술인들이.
그래서 여기 보면 연령별이나 성별 이런 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연령은 연령대별로 되어 있는데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것을 보면 성별은 그냥 다 합쳐져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연령대별로 한번 분석을 해 보면 예술인 복지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쩌면 성별에 따른 차이들 이런 부분들이 또 발견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안 발견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까지도 기왕에 예술인 복지증진이라는 긴급복지나 취약예술계층 이런 부분들이 집행이 되는 만큼 조금 더 면밀한 실태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청년 예술인들은 인천의 문화계 컨트롤타워분들하고 만나고 싶은 욕구가 되게 강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만나지기는 좀 어려운 구조인 듯해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미 예술활동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이들에 대한 부분들도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자리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좀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특별히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뮤지엄파크 조성, 지방재정투자사업 반영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10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뮤지엄파크 조성, 지방재정투자사업 반영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선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선 위원입니다.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천뮤지엄파크 조성, 지방재정투자사업 반영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전국 6개 광역시 중 유일하게 시립미술관이 없어 300만 인천시민과 지역 예술인들은 기본문화생활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인천시립박물관은 시설의 노후화와 전시공간의 부족,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성의 한계로 이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인천광역시는 2016년 11월에 도시개발사업 기부채납 부지 내에 전국 최초로 미술관, 박물관, 예술공원으로 구성되는 복합문화예술공간인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사업을 계획하여 추진 중입니다.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사업은 경제성만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숙원사업인 측면을 고려하여 국가 정책적 사업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러한 뜻을 모아 300만 인천시민과 지역 예술인의 기본문화생활권 확보를 위해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사업이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반드시 반영되어 지체 없이 추진되기를 촉구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의안은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 위한 것으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특별한 의견이나 질문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뮤지엄파크 조성, 지방재정투자사업 반영 촉구 건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뮤지엄파크 조성, 지방재정투자사업 반영 촉구 건의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3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여성가족국, 건강체육국 소관 조례안 등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김종인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홍창호
○ 출석공무원
(문화관광국)
국장 박찬훈
문화예술과장 서상호
문화콘텐츠과장 김경아
○ 속기공무원
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