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홍창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지역사진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안배경은 본 조례안은 디지털카메라 및 스마트폰 보급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진관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문화산업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사진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해 김종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사진 창작 및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서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해 10월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17개 시ㆍ도 중 현재 충청남도와 울산광역시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지역사진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제정되었고 2020년도에 울산에서는 사진 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별 검토사항을 보면 제1조에서는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에서는 ‘지역사진관’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시장의 책무로 안 제3조제1항에서는 시장에게 지역사진관의 문화예술 활동, 지역사진관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시장이 수행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명확히 하여 적극적인 정책 집행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안 제2항에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사진관을 우선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한 것으로 지역사진관은 사진 촬영을 업으로 하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며 법 제3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소상공인을 살리고 사진 산업 활성화 및 관련 일자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조제1항에서는 시장은 지역사진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중장기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4페이지입니다. 관련 법 및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지원 및 업종별 발전방안 등에 대한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있으므로 지역사진관의 지원ㆍ육성은 소상공인의 업종별 발전방안 수립과 연계하여 세부적으로 특화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항에서는 지역사진관의 중장기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입니다.
제5조제1항에서는 지역 사진문화 진흥사업, 지역 사진문화 발전 연구용역, 지역사진관 경영 활성화 지원, 문화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사진관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한 것이며 제6조에서는 제5조의 시장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법인ㆍ단체ㆍ기관 등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중간입니다.
지역사진관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은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성장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맞춤형 경영컨설팅, 기술개발 지원 등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본 조례안의 수혜대상이 ‘지역사진관’에 국한되어 사진창작자나 문화예술단체 및 타 분야 영세 소상공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의견이 일부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7조 사무의 위탁, 지역사진관의 운영 및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위탁규정은 보칙에 해당하여 법령의 말미에 두는 것이 일반적임을 감안해서 안 제5조제2항을 제7조와 병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시장의 포상규정을 규정하였으며 다음은 7페이지 인천광역시 사진 촬영업의 현황으로 ’17년도서부터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20년도에 667개로 일부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으로 사진관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으며 예시로 되는 것은 초상화나 행사 비디오, 여권사진, 학교사진 촬영업을 하는 업(업)을 말하고 예식사진 촬영업 같은 것은 제외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조례의 제2조에서 정의에 ‘지역사진관’을 정의했는데 현재 7페이지에 있는 사진 촬영업의 적용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한 담당부서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역사진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