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2021-03-15
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회의내용

○ 인천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보기

확대 축소 초기화
(10시 1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조진숙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들의 피로도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특히 아이들의 돌봄 공백에 대한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2021년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응 시행계획 보고, 제4항 인천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세움 의원 대표발의)(유세움ㆍ조선희ㆍ안병배ㆍ남궁형ㆍ김성준ㆍ손민호ㆍ임동주ㆍ김종득ㆍ고존수ㆍ임지훈ㆍ이병래ㆍ이용선ㆍ조광휘ㆍ노태손ㆍ김성수ㆍ박종혁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세움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유세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청소년활동 관련 개별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인천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청소년대상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어 이를 통합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지원사항들을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통합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장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2장제4조에서는 인천광역시 청소년정책의 시행계획 수립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장제1절제5조부터 제13조까지는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3장제2절제14조부터 제19조까지는 각 분야의 모범청소년에게 수여하는 청소년대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장제3절제20조부터 제26조까지는 청소년단체협의회의 설치 및 사업과 지원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3장제4절제27조부터 제30조까지는 청소년의 잠재역량 개발과 다양한 활동지원을 위한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와 지원ㆍ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장제5절제31조부터 제42조까지는 청소년활동시설의 설치 및 사용ㆍ운영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장제1절제43조부터 제53조까지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절차에 청소년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회의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장제2절제54조부터 제57조까지는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선도를 위한 시민명예감시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세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홍창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제안배경으로 그동안 우리 시에 제정된 청소년 관련 조례는 각기 개별 법령에 따라서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등 12개에 달하고 있으며 청소년과 관련한 주요 정책 및 규율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민이 개별 조례에 접근하는 데 일부 혼란과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청소년 관련 조례 중에 청소년활동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4개의 조례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규율하여 정책적으로는 청소년 관련 정책에 통일성을 기하고 시민들이 쉽게 관련 조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세움 의원의 대표발의,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본 제정안은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인천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등 4개의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여 새로운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등 3개의 법률을 개별 조례의 상위법으로 두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최근 경제ㆍ사회적 양극화로 청소년을 둘러싼 가족의 급격한 사회적 변화나 빈곤, 부모의 이혼 등 가족구조의 해체, 불안과 우울로 인한 자살 증가, 성매매, 약물 오남용, 폭력 등 비행과 강력범죄 증가로 다양한 청소년 관련 정책의 제도화 과정에서 사회적 요구, 정책적 판단 등을 반영하여 다양한 청소년 조례가 제정되고 있어 일부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례를 통합하여 규정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통합조례의 제정이 시민의 입장에서 하나의 통합조례를 통해서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통합조례를 통한 혼선을 줄이고 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제정취지와 또한 본 제정안에 통합되는 위임 조례인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규율하고 있는 사항이 자치단체사무로 판단할 내용이 담겨 있으므로 자치입법권의 범위 내에서 통합조례로 제정함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개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는 일반적이나 통상적으로 1개의 법령에 따라 1개의 독립적인 조례로 정하여 자치법규의 적용이나 주민들의 이해, 상위법령과의 관계 등에서의 측면을 고려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 체계상 상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항상 그 반영을 위해서 조례안을 수시로 개정하여야 하는 일부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검토사항으로 본 제정안이 본칙 58개 조문과 부칙 2개로 되어 있는데 현행 4개 조례에서는 67개 조문에서 58개로 9개의 조문이 줄어든 효과는 있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입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 및 기존 조례와의 관계 그리고 상위법령인 관계법령 등에 대한 표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안 제명으로 자치법규의 제명은 그 자치법규의 규율내용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함축적인 내용으로 간결하게 내용 전체에 대한 대표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정함이 바람직하며 그러나 자치법규의 내용에 관한 것인가에 대하여 바로 파악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거나 법령에 관련하여 제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과 관련되어 제정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따라서 본 제정안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이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등 3개로 청소년의 보호ㆍ육성과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항을 모두 열거해서 “인천광역시 청소년 보호, 육성 및 활동 진흥에 관한 조례”로 검토할 수도 있고 금번 제정 조례안과 같이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등’을 부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안 제1조 목적에서 목적규정에는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그 시행을 위하여 제정하는 자치법규의 경우에는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를 명확히 표현하여서 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2조에서 뒤의 내용 16페이지까지 검토한 내용에는 현재 실익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일부 개선할 문제를 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4개의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는 것이 시민의 편의성이나 상위법률과의 관계, 자치법규를 제정함이 가장 바람직한지 아니면 현재의 4개 조례를 현재의 4개 조례대로 유지함이 바람직한지에 대하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들의 편의성 측면과 소관부서의 의견도 사용자로서의 소관부서의 객관적인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조진숙입니다.
오랜 시간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신 김성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청소년들의 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시민이나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유세움 의원님의 입법취지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여성가족부와 우리 시 입법 검토부서의 의견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사항이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조례를 통합함으로써 시민들이 법령 검색과 여러 조례 검색을 통해서 대부분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사항으로 여러 조례보다는 한 조례에서 검색하는 게 빠르고 합리적이고 편리하다고 봅니다.
청소년문화센터 및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학자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관리가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 이러한 부분도 전체적으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단히 어려운 작업을 하셨습니다.
찾다 보니까 광주와 대전이 ‘청소년 기본 조례’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인천 같은 경우는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로 준비를 하셨는데 청소년 기본 조례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종합해서 제정을 하실 거면 ‘청소년의 참여와 권리 보장’ 이런 부분들이 더 담겨질 수도 있었을 텐데 ‘기본 조례’나 ‘참여와 권리’ 이런 부분들이 다 못 담아진 이유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세움 의원님한테 질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세움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질의해 주신 조선희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사실 전 상임위였던 문복위에서부터 이 조례에 대한 작업을 했었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집행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익이나 아니면 앞서 말했던 기타 부분들을 어떻게 담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고민을 했지만 이 조례안 자체도 조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 조례로서의 기능을 하고자 했었으나 지금 담기지 못한 청소년에 관한 조례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더 깊은 논의를 한 후에 가능한 것, 그러니까 이게 상위법령이라든가 기타 법령들을 따르기 때문에 집행부와 여러 소통을 해야 되고 소통하는 과정 안에서 지금의 조례가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 기본 조례로서의 기능을 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한 목표는 있습니다, 목표는 있고 목적이 있고.
지금 상황에서는 현 집행부라든가 우리 안에서는 이것이 지금 아직까지는 최선이라고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저 역시도 모든 조례를 담아서 기본 조례로서의 역할을 하고 싶었지만 지금은 하지 못한 한계가 좀 있었고 추후에 가능하다고 하면 시간을 조금 더 들이고 공을 들여 가지고,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조례를 굉장히 되게 많이 내셨거든요, 청소년에 관한 조례들을. 그러니까 그런 합의를 이끌어내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안의 주된 목적은 편의성 도모에 가장 큰 것들이 있고 여타 말씀하신 광주광역시라든가 다른 시ㆍ도에서 하는 조례들도 그런 부분을 목적해 가지고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예전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했을 당시에도 그러한 부분들을 가장 크게 목적하고 했었으나 또 한계점에 계속 부딪히는 것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야 될 역할들도 있고 저 역시도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최종 목적하는 것은 이것이 계속 제명, 제호가 아니고 청소년 기본활동에 관한 청소년 기본 조례로서의 역할을 하고 싶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면 ‘청소년의 참여와 권리 보장’ 이런 부분들이 저는 핵심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시민의 편의성이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 아동청소년과하고 그러면 ‘청소년들의 참여와 권리 보장’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들어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타시ㆍ도 조례 보니까 목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항으로도 들어가 있거든요. ‘참여와 권리 보장’ 이렇게도 들어가 있던데 그런 부분까지 못 나가셨던 요인은 어떤 것들일까요?
그 부분은 추후에 논의를 같이 하시면서 가능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더 협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도 하잖아요. 저희가 여태까지 인권 조례라든가 청소년 인권 조례나 기타 등등의 조례들 안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해 보고, 이 시간에 논의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환영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긴밀하게 협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조례 2조 정의에 ‘청소년활동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활동시설은 이러하다,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에 근거한 시설은 뭐, 뭐가 있는 거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쉼터라든지 또 청소년수련관 그리고 진흥센터에서 하고 있는 다락, 많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걸 다 여기에서 ‘시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쉼터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쉼터 안 들어가죠?
네, 쉼터는 다른…….
그것은 제가 좀 부연설명…….
아니, 그것은 가출청소년 보호 뭐 이런 걸로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청소년활동시설’이라고 했을 때 ‘청소년 기본 조례다.’라고 하면 애초에 인천시 청소년시설 관련 조례가 사실은 잘못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서울이나 부천 이런 경우를 다 보면 문화의 집부터 쭉쭉쭉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청소년시설’이라고 했을 때.
그런데 사실 인천시는 너무나 딱 시가 직영하고 있는 그곳에만 협소하게 시설을 규정한 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나요, 국장님?
네, 제가 아까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쪽 조례에서 ‘청소년활동시설’이라고 한 것은 2개 시설이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청소년수련관하고 청소년문화센터 2개만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저희가 쉼터라든지 자립지원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시설이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조례에 담아야 되는 게 맞다고 사료됩니다.
저는 청소년성문화센터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나 이런 부분이 이미 들어가 있었는데 인천시는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이런 것들을 사실 해 오고 있지만 약간의 부족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지금 이렇게 당장 넣자. 당장 넣어야 될 필요성 이것은 별표나 이런 걸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청소년보호 및 육성 조례 관련해서 보다 보니까 타시ㆍ도는 청소년육성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는 청소년육성기금이 아예 없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 조례에도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 못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즉답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세움 의원님이 되게 좋은 시도를 하셨는데 사실은 4개 있던 조례 어쩌면 앞으로 나가고자 이걸 했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나간 게 별로 없는 답답함이 있을 것 같아요, 의원님한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지금 존경하는 조선희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요.
저도 사실은 100% 나아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갑갑함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조례 제정을 한다든가 재개정을 했을 때 막히는 벽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쉼터 같은 경우에는 위기청소년 활동에 관한 진흥 조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존경하는 이용범 의원님께서 전에 발의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같이 통합을 하고 넣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바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시교육청과 시 집행부가 청소년에 관한 조례 자체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을 통합하는 것들이나 아니면 같이 운영하는 것에 한계점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조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 이걸 조성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도 너무나 동의하고 있습니다. 동의하고 있고 하지만 또 이게 어찌 보면 저희가 여태 재단 설립을 해야 되는 부분들 예전에 기금 조성이나 이런 부분들 안에서도 한계점이 명확했던 것 같고 집행부에서도 이 조성에 대해서는 또 다른 안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굉장히 담고 싶었던 내용들이 많죠, 장애청소년도 있을 거고 위기청소년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들이 솔직한 마음으로는 지금에서는 이것이 가장 최선인 것 같고 사실 안타까운 점은 통합조례이기는 하지만 반쪽짜리 조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은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완성이 됐을 때는 시기적으로 언제일까는 사실 저도 굉장히 갑갑한 마음을 이 자리를 빌려서 토로하고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지금 제가 질의드렸던 조례가 대부분 2009년도에, 청소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2009년도에 개정됐던 조례입니다. 2009년도에 개정된 이후에 다른 조례들이 그게, 사실 집행부가 조금 더 적극적인 청소년사업 태세를 갖춰야 된다라는 말을 핵심적으로 하고 싶은 거고요.
관련해서 청소년대상 조례도 있습니다. 2009년도에 제정됐는데요. 수상항목 너무 불편한 것들이 많아요. 2009년도 정서의 수상항목입니다. 2021년 수상항목으로 이것이 과연 맞는가. 여기 장애극복부문 또 있어요.
효행상 같은…….
효행상, 2009년 정서의 대상항목 아닌가요, 이것? 지금 2021년입니다.
2009년도에도 그런 것 안 됐어요.
2009년도에도 그런 것 안 됐죠?
(웃음소리)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조례가 만약에 조례 개정의 취지도 담지 못하고, 이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조절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청소년대상 조례도 유일하게 있더라고요. 다른 시ㆍ도 같은 경우는 각종 포상 조례라든가 청소년 육성 조례에 애초에 반영해서 담아 있던데 어느 조례도, 어느 시ㆍ도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수상의 내용이나 이런 걸 어느 시ㆍ도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다라는 문제점과 더불어서 마지막 질문인데요. 할 것 되게 많은데 일단 다른 분들.
유세움 의원님한테도 동의를 좀 구하고 싶은 게 의원님도 아마 미처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여기 ‘건전한’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노인 관련 조례를 만들 때 ‘건전한 노인’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건전한 시민’도 별로 표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청소년한테만 붙는 꼬리표, ‘건전한’.
목적에 보면 유세움 의원님께서는 ‘건강한 성장’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그 표현이 훨씬 더 맞는 표현 아닌가라고 해서 ‘건전한’이라는 부분들 제가 세다가 지쳤어요.
그 부분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동의하고요. ‘건강한’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도 마찬가지고 다른 성인들도 마찬가지고 ‘건강한’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차별되지 않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은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없어도 될 표현인 것 같아요, ‘건강한’이든, ‘건전한’이든.
맞아요, 없어도 될 부분의 표현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과정에서 제가 유세움 의원님께 질의를 좀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유세움 의원님 ‘통합조례’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통합조례를, 조례를 통합하는 목적의 가장 큰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으십니까?
사실은 여러 청소년들 간담회 하고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조례안을 굉장히 많이 가져오거든요. “이런 조례는 이게 있고요, 이게 있고요.” 하는데 이것들에 대한 어떤 혼선, 혼란 그리고 각 조례 간에 상충하는 부분들 때문에 ‘이 조례는 가능하지만.’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사실은 뭐라 그럴까, 표현이 생각나지를 않는데 이 조례들을 하나로 묶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예전에 시에서 예산과 관련한 조례를 한번 통합했던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도 사실 비슷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이 조례들, 그러니까 이 청소년 관련한 조례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조례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었죠, 당시에 두껍게 나오고.
그런데 그 이후에 있었던 것들은 업무의 통일성이라든가 아니면 집행부서의 어떤 업무 뭐라 그럴까, 효율성을 위해서는 굉장히 긍정적 평가를 받았던 것도 있고 일단은 저희가 조례를 검색하고 관련한 조례들을 시민들 위주에서 아니면 청소년들이, 이 조례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통폐합해 가지고 구문, 구문 하나를 찾아내는 것보다는 우리가 조1ㆍ2ㆍ3장을 계속 뒤지다 보면 마지막에 조례의 목적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로 이걸 통폐합하면서 검색이 용이하고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나중에 추후에 분명히 이 조례에 관련해 재개정을 하실 건데 이걸 갖다가 제정하고 개정하는 게 아니고 계속 삽입할 수 있도록 재개정하는 데 있어서 조례의 어떤 기능으로서의 편리함을 도모하고자 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재개정을 하면서 오늘 다양한 논의들이 와 가지고 저도 감사드리는 입장인데,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들인데 이 부분들을 저는 정확하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발의하는 것들에 대해서 ‘1차’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계속 재개정을 하시고 삽입하시는 데 있어서 이 조례가 나중에 추후에는 완성형 조례로서의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오늘 이 ‘통합조례안’이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반쪽짜리 통합이죠. 해당하는 한 4개가량의 조례는 통합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아쉬움을 좀 드리고요.
앞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분들께서 이 역할을 같이 좀, 저도 역시 문화복지위원회에 이 조례 개정안으로 아마 두세 번 정도 더 방문하지 않을까라는, 여러분들과 간담회와 토론회를 분명히 또 진행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유는 그렇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례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실익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조례라고 저는 생각해요. 실익이 우선된다는 것은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그 조례가 복무하느냐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조례는 저는 항상 표현할 때 ‘시민의 언어다.’라는 그런 시민의 말로서 시민의 이야기를 담은 것이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효율성과 간결성, 입법체계에 대한 부분의 완결성을 고민한다면 사실은 방대한 헌법이 있으면 돼요. 헌법에서 모든 것을 다 다루면 되지만 사실은 기본 헌법은 우리가 입법체계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근간의 기본 정신인 것이고 그것이 각 법령으로 나오는 것이고 지방자치에 의해서, 분권에 의해서 조례가 나오는 것이고 저는 조례가 법령에 의해서 굉장히 다양한 언어로서, 다양한 측면으로서 나오는 것이 또 되게 좋은 효과들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이번에 이렇게 통합해서 유세움 의원님이 조례를 내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잡자는 것은 절대 아닌데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통합조례라는 것이 간결성이나 효율성으로만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조례가 더 다양하게, 더 시민의 언어로서 나와야 되는 부분들을 조금 저해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한 기준들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잠깐 자리에 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개, 마이크 켜시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화영입니다.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다 업무파악도 많이 하시고 또 중간에 여러 가지 대처해야 되는 어떤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국장님께서 과장님과 해당 부서와 상의하시고 이번 조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를 이루어주셨고 실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집행부서의 조례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신 조례지만 이 조례를 집행하는 것은 부서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저는 정확한 의견들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효율성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더 간결하고 좋은 의미로서만 의견을 주셨는데 저는 조금 더 깊은, 심도 있는 고민들을 하셨는가에 대한 의문점을 좀 가지고 있어요.
사실 이 조례 제호에 대해서, 제목에 대해서 지금 동의를 하십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법령이 몇 개가 통합되는 거죠?
3개의 법령이…….
네, 3개의 법령이 되는 거고 4개의 조례가 하나로서 이루어지는데 지금 발의하신 조례는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담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 활동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육성, 보호.
네, 육성, 보호.
이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야 되는데 제호에서 정확한 의미들을 다 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제호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의견들이 그냥 동의하는 정도로서만 그쳤어요?
해당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입장을 가지시는지 한번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제가 깊이 논의는 안 해 봤지만 내용을 보면서 제목이 모든 조례를 품고 있다라고 생각은 안 들지만 그래도 또 내용을 하나하나 다 나열하다 보면 이해하는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도 동의는 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는 사실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아니, 해당 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실제 이 조례가 통합이 되면 그것을 집행해야 되고 이 조례를 바탕으로 사업들을 추진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이 조례의 간결성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의 내용성들을 어떻게 담보해내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제호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정도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절대 민주적인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저는 조금 더 다양한 의견들을 집행부에서 내셔야 되지 않았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사실은 전문위원실하고 위원님들하고 굉장히 많은 논의들을 우리는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도 위원님들 나오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각자 전부 자료 검토하시고 하셨지만 사실은 ‘집행부의 의견이 뭘까?’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을 때는 그냥 뭐 특별한 의견은 없으신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 거고 많은 고민을 하셨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8대 의회가 왔고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가 지금 전반기, 후반기를 거치면서 우리는 다양한 의견들을 열어놓고 합의점들을 찾아내자는, 민주적인 토의의 장을 만들자는 의견들을 항상 드렸던 거고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검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들은 굉장히 너무 간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거고 해당 부서장님으로서 또 국장님은 포괄해서 전체를 얘기하실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오히려 팀장님이 오셔서 저는 말을 듣고 싶었는데 과장님으로서 지금 제호에 대한 부분을 넘어서라도 원래는 법령에 의해서 자치법규는 위임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하나의 조례로서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3개의 법령을 통합해 가지고 했을 때 4개의 조례 내지는 12개의 조례를 다 앞으로 통합할 의지까지 가진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 건지.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의견들은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권고라든지 아니면 관행들에 비추었을 때 굉장히 파격적인 어떤 의미들을 가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어떤 고민들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견을 좀 충분히 다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과장님.
저희가 아까 4개의 조례를 통합했는데 유세움 의원님께서 앞으로 향후에 더 많은 조례를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4개의 조례는 어느 정도 적정하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복잡하고 다단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이 4개 조례를 잘 통합해서 하면 나름대로의 편리성과 간결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론에 대한 부분까지 들어가면 훨씬 더 디테일해요, 그렇죠?
활동시설별로 사용시간에 대한 부분에서의 구체적인 제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손봐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집행하는 부서는, 기관은 지금 아동청소년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의견들을 주셨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자리하십시오.
부연설명 조금 더 드려도 될까요?
일단은 위원님들 먼저 의견 주시고 또 충분히 의원님 말씀 주실 수 있는 시간드릴게요.
또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래 위원입니다.
아까 사실 저희가 티타임 가지면서 많은 얘기들을 나눴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 제명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본 조례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전체적인 관련 조례들이 다 묶여서 ‘기본 조례’라고 표현이 되면 사실 청소년들 입장이나 또는 일반시민들 입장 또 집행부 입장에서는 ‘기본 조례를 보면 청소년 관련된 모든 내용들이 들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서 상관은 없겠지만 지금은 일차적으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못 가고 4개 조례만 묶여 있는데 이 4개 조례 자체도 사실 관련 법령이 3개나 엮여져 있는 거잖아요.
또 그래서 관련 법령의 어떤 특징이나 법의 특징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표현된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라는 것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다 그래서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할 거냐, 아니면 핵심적인 법률명들을 같이 표현을 어느 정도 뭉뚱그려서라도 넣을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고민들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서도 사실 세부내용에서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육성 및 활동 진흥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뭔가 제명 속에서 조례가 담고 있는 내용들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제명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세움 의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거랑 저희랑 집행부랑 얘기 나눈 것은 좀 괴리가 있어 가지고 미리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은 그전에 있었던 변중인 과장과 함께 논의가 됐었던 조례이기도 합니다, 이게 사실은.
그러면서 말씀하신 제호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기본적으로 냈던 안은 ‘인천광역시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였습니다, 조례안 자체는. 그러니까 보호, 육성, 활동지원 모든 것들을 포괄할 수 있는 단위의 지원이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사실은 집행부와 여러 논의 끝에서 ‘지원’이라고 함은 다른 조례와의 어떤 뭐라 그럴까, 오해의 소지가 좀 있으니 지금의 조례는 그냥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이렇게 나왔던 것들인데 저도 크게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집행부와 아마 굉장히 다양한 논의들이 오갔습니다.
처음에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반발이 조금 있었고 그 반발이 있는 것에 대해 설득하는 과정 안에서 이런이런 부분들과 삽입하는 과정들 안에서 많은 논의들이 있었다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고 싶고요.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해당 팀장님과도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있었는데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랑 집행부와의 논의와 지금 상임위와 논의하는 것들 안에서 훨씬 더 다양한 생각들과 다양한 논의들을 담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기대감도 조금 있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러한 아쉬움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안이 단순히 아마 이런 것들이 의원이 발의해서 조례가 입법되고 하는 것들이 아니고 이 조례가 올라오기까지는 굉장히 다난한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조례 자체가 저 역시도 마지막에, 처음에 집행부의 의견은 ‘실효가 있겠냐, 실익이 있겠냐.’ 그러면 저도 그것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런데 마지막에 담지 못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사실 여기에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담자면 교육청 관계자분들과의 또 다른 논의들의 테이블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원래 지지난 회기에 담았어야 될 조례들인데 그것들을 논의하다 보니까 지금에서야 조례안이 왔는데 이 부분도 사실 많이 아쉬움이 있다라는 것들 많이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세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히 오랫동안 준비하셨고 그 다음에 많은 고민을 하셨다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의하고 하는 부분, 그 부분은 같이 동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요.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우선 유세움 의원님 젊은 의원답게 좋은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례에 담은 내용이 너무 취약하지 않나, 우선 실행부서에서는 의지와 여러 가지도 중요하지만 약간 좁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태까지 청소년에 대한 법은 보호 위주로 갔어요. 그래서 연령도 짧고 정책도, 개발도 보호 위주로 갔는데 청소년 기본법은 약간 폭넓게 하자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폭넓게 하는 측면에는 유세움 의원이 발의한 것은 그렇습니다. 집행부의 의지도, 실행부서의 의지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좋은 조례 만들었지만 집행부에서 이 조례에 맞지 않게, 조례의 한도 내에서만 하게 되면 조례의 효과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조례 이외의 얘기이지만 우리나라 한류 열풍이 학교 내의 교육보다는 학교 밖의 교육 때문에 음악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이런 게 연관이 되어 가지고 한류 열풍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학교 내의 조례는 교육청에서 하지만 학교 밖 조례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진로에 있어서 활동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례에 담지 않은 내용이지만 음악산업에 대한 활동이라든가 게임산업에 대한 활동이라든가 청소년이 많이 즐겨 찾는 그런 활동을 갖다가 이 시설에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구체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발의의원과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것도 의견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 조례가 12개가 있지만 12개 중에서 활동에 대한 조례 또 지원에 관한 조례, 육성에 관한 조례, 보호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앞으로는 규제보다는 활동에 많이 치우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많이 감안해 주셔서 조례를 효과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 잘 담아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중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위원님들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 전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속개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발의의원이신 유세움 의원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장시간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논의해 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논의한 결과 저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 관계된 전문위원님들 말씀과 이런저런 여타의 부분들을 종합해 봤을 때 아까 질의응답을 했었고 지금 제 입으로도 반쪽짜리 조례안이라고 제가 아까 표현을 했었고 사실은 오늘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하는 것들보다는 면밀한 논의를 해서 보다 완성도 높은 조례안으로서 제 스스로 오늘 문화복지위원회에 와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반영해서 앞으로 계속 심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세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시간 내에 여러 위원님들과 또 조례를 발의하신 유세움 의원님과 충분한 논의도 했고 또다시 공식적으로 의견도 주셨고 그러므로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나누고 공유한 것 같습니다.
다만 조례에 규정하려는 내용에 대하여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추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세움 의원님 수고하셨고 이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선희 의원 대표발의)(조선희ㆍ강원모ㆍ김준식ㆍ이오상ㆍ박인동ㆍ김국환ㆍ백종빈ㆍ임지훈ㆍ남궁형ㆍ신은호ㆍ조성혜ㆍ손민호ㆍ유세움ㆍ이병래ㆍ전재운 의원 발의)

(11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래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이병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조선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이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하여 외국인주민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행정적 지원방안”을 “지원방안”으로 개정하여 ‘행정적’이라는 국한된 규정을 포괄적 지원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자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정착을 돕는 교육, 의료, 처우 개선 등의 지원사업들을 확대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홍창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이메일로 접수된 3건이 외국인 아이들 교육비 세금지원 반대, 외국인 보건의료 지원 반대 등으로 접수되었고 입법예고 게시판에 ‘국가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중복행정, 예산 낭비’로 반대한다는 의견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인천이 되길 바란다.’는 찬성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안배경으로 하단에 2006년 발간된 출입국관리국의 외국인 정책 관련 환경변화 미래예측변화 보고서에 의하면 2005년 전체 인구 대비 외국인의 비율이 ’10년도 2.8%, ’30년에는 6%, ’50년도에는 9.2%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실제 2019년에 외국인주민은 221만 6612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우리 시의 경우 인구수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은 4.41%로 전국 평균 4.28%를 상회하고 네 번째로 많은 외국인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2018년 대비 ’19년 증가율은 12.59%로 세종, 대구 다음으로 높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의 지속적인 증가는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내포하고 있는데 국내실업자의 증가와 고용 불균형, 외국인의 지역사회에 대한 부적응 및 사회적 차별과 편견 등과 종교와 문화적 갈등 등에서, 문화적 다양성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점 등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외국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사회적 적응과 통합에 대한 정책 설정이 더욱 중요한 문제로 의제될 수뿐이 없으며 국가적으로도 사회통합이 체류외국인 관리에 중요한 사항임을 인지하여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 등 재한외국인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처우와 지원에 대한 사항을, 5페이지 마련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03년 제정ㆍ시행되고 있으며 최근 외국인근로자의 처우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로 외국인근로자 처우에 대한 사항을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 중입니다.
한편 체류외국인에 대한 관리는 지방자치법 제11조 및 제2호에 대한 국가사무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 및 체류 등의 사항을 관리하고 있었으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에서 재한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 영위를 위한 제도와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16년 12월 30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본 개정안에서는 최근 글로벌캠퍼스 조성 및 GCF 및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의 증가 등 다양한 여건의 변화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역사회의 조기 정착방안 등 적극적인 사회통합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내용을 보면 제1호 목적에서 “행정적 지원방안”을 “지원방안”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는 현행 조례 제3조에서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시의 각종 재정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7조제3항에서는 지원 범위에 대한 필요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여 행정적 지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를 확대하여 개정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제2조 정의 규정에서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정의사항으로 현행 조례에 “90일을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서 “90일을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를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외국인주민의 수가 2015년 8만 9515명에서 ’19년도 13만 292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유학생이 ’15년도 2423명에서 ’19년도 6068명으로 최근 4년 동안 2.5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유학생의 경우에는 단기 6개월, 1년에서 장기 수년 이상을 거주함에도 생계에 종사하고 있는 규정으로 인하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로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외국인 출입법 제10조의2제1항에서는 장기체류자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별표1에 장기체류자격의 종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에 문화예술, 일반연수, 종교, 구직, 방문동거 등의 특정한 생계활동에 종사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들에 대하여도 체류자격자일 경우에 새롭게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확대 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 제4조 시장의 책무로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환경 조성과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임의규정에서 반드시 추진하여야 하는 강행규정으로 시장의 책무를 강화하는 규정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외국인주민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조기 정착의 방향에서 이제 정착한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 제7조 지원의 범위에서 제7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는 외국인주민이 안정적으로 우리 시에 정착하여 생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항을 추가로 신설하는 규정입니다.
다만 안 제1항에 신설되는 각 호의 내용이 행정서비스, 상담, 가정폭력 예방 및 응급구호, 보건의료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5호는 전문 외국인력의 처우 개선에 필요한 사항으로 전문 외국인력에 대한 대상이나 범위 등에 정의 개념이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처우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처우 개선에 필요한 제도적, 행정적 지원 외에 재정적 지원까지 포함하여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이는 외국 전문인력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기업, 의료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의 민간의 영역에서 필요시 채용하고 있는 전문 외국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 등을, 9페이지입니다. 요구할 수 있게 되므로 개정안의 취지에 비하여 광범위한 재정지출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서울시 외국인주민ㆍ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7조에서 유사한 내용으로서 외국 전문인력의 법적지위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제도와 시책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사항을 따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8조 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규정으로 제8조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의 설치와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조례 제3항제5호에서는 협의회 위원 대상으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대상에 ‘외국인주민’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제4호에서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만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사회활동과 정책개발 관련 경력의 범위가 모호하여 명확하게 위원 대상의 범위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으로 확대하여 규정함도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고 외국인주민 범위와 그들을 위한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이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함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조선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에 대해 동의하지만 제7조제1항제11호 외국인노동자의 권익 및 인권보호를 위한 상담 및 지원조항은 “외국인노동자”로만 한정되는 것보다는 포괄적 개념인 “외국인주민”으로 개정함이 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모쪼록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의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는데 전문 외국인력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다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 범위를 정하는 데에 지침으로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지금 지원 이 부분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조례에도 들어가 있고 대상은 명확한 것 같아요. ‘전문 외국인력’ 하면 알파벳 E 비자를 가진 분들을, E1 비자, 그러니까 대학교수부터 E7이면 특정활동이라고 해서 숙련기능인력까지도 포함이 되는데 E1에서 E7 비자까지를 가진 사람들을 ‘전문 외국인력’이라고 대상을 아마 법무부에서 출입국관리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해 대부분 이분들이 민간영역에서 근무하는 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민간영역에서 이 지원 요구를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고민이라는 내용인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서울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식의 지원이 되고 있는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파악하셔서 우리 시에서도 시책을 정할 때 담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인천광역시에 외국인주민이 총 몇 명이죠, 전체 비율하고?
13만명이 조금 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요?
그러면 이 13만명 중에 결혼이민이나 유학이나 아니면 근로를, 노동을 위해서 오신 분들의 비율이 통계치로 잡혀 있는 게 있나요?
그렇게 세분화돼서 명확하게 있는 것은, 사실 그렇게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부서에서도 없나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퍼센티지는 안 나오고 숫자로 내용이 2019년 1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외국인근로자가 2만 5209명, 결혼이민자가 1만 1545명, 외국인유학생이 6068명, 기타외국인이 3만 8410명 그리고 외국국적동포가 1만 8942명 그리고 국적취득한 분이 1만 4666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셨던 통계는 심의 전에 자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누가 가셔서 받으셔서 카피를 해서 위원님들께 주시고.
지금 제가 왜 그 질의를 드렸냐면 우리 외국인주민들의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외국인노동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가족다문화과의 업무나, 또 하나의 소중한 가족으로서 우리가 가족다문화과에 외국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여성가족국 안에 이 부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족다문화과의 업무분장을 보면 최근에, 지금 제가 검색하고 있는 부분에 외국인노동자, 저는 ‘근로자’라는 표현은 쓰지 않으려고 하는데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지원업무가 지난 담당업무게시판에는 포함이 돼 있었는데 이게 빠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가족다문화과의 주요업무 중에서 외국인노동자의 지원업무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이제는?
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요. 이게 일자리경제본부가 외국인노동자 분야를 그쪽에서 담당해서 추진하면서 저희는 협업하면서 외국인에 대한 포괄적인, 포함시켜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업을 좀 진행하셨나요, 부서 간에 논의를?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본부의 자료를 제가 다시 찾아보고 질의를 드릴 건데 지난번에 조례 심사를 위해서 일자리경제본부의 노동정책과하고도 협의를 해 봤지만 어떤 형태의 현황파악이라든지 실태조사가 전무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일자리경제본부장께서 상임위에서 얘기할 때도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자의 근무실태라든지 임금체불 현황들이 인천시에 어떻게 파악되고 있느냐?”고 질의를 했을 때 “언론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일부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다.”는 정도의 답변을 들었어요.
본 위원이 시정질의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본부장에게 충분히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답변도 그렇게 들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실은 저는 표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저는 가족다문화과가 이 업무를 가져오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노동의 정책으로서 바라볼 부분에서 외국인과 내국인의 노동정책에 대한 부분들 그것은 노동에 대한 정책의 별도 부분으로서 가는 거지만 우리 인천에 와 있는 외국인주민들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보듬고 안아주는 역할들은 기본적으로 가족다문화과의 역할들이 필요하지 않냐. 이것은 인원을 늘려서 또 조직을 개편해서라도 필요한 부분들은 찾아내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가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국장님 그러면 그 부분은 일자리경제본부하고 충분히 협의를 국장님께서 직접 진행하셨나요?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고요. 과 내에서 과와 과끼리 그 업무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진행하셨던, 일자리경제본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답변은 그 자리에서 하시면 됩니다. 진행하셨던 회의내용이나 공문으로 주고받았던 부분들이 있거나 진행하셨던 내용의 일체 자료들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다문화과장 박정남 좌석에서 - 알겠습니다.)
과장님 진행하셨죠?
(○가족다문화과장 박정남 좌석에서 -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오신 지는 얼마 안 돼서 내용을…….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가족다문화과장 박정남입니다.
전임 정인숙 과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인수인계받으신 게 있으십니까?
인수인계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됐던 내용들은 어떻게 파악을 하셨습니까?
아니요, 국장님 질문 답변하십시오.
저희가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자리경제본부 내에서 그것을 노동자의 전반적인, 포괄적인 차원에서 외국인도 거기에 포함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관련되는 법규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일자리경제본부에서 이렇게 갈래를 타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 지원정책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인천시에서 어느 부서에서도 담당하지 않아요. 일자리경제본부에서는 가족다문화과에서 그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가족다문화과에서는 지난번에 검토의견을 해서 노동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의견을 주셨고 그리고 하물며 인천시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것은 아시죠?
외국인센터에서는 일반적인 근로자들 상담이나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지원센터는 인천시에서 하는데 6급 공무원 한 분 나가계시고 기간제근로자 한 분 계시죠, 그렇죠?
거기는 생활지원시설입니다. 한국에, 인천에 처음으로 왔을 때 언어적인 장벽이라든지 아니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콜센터 정도의 안내를 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네, 안내와 상담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아니에요, 그렇죠?
노동부 산하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것은 인천시가 어떤 형태든 개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어요. 국가기관의 하나의 센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천 전체의 통계나 아니면 지원들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미추홀구에서 운영하는, 기초단체에서 운영하는 센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인천시 전역의 60%, 70% 이상을 담당하고 있고 미추홀구에 있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노동자에 대한 지원들을 30%, 20% 정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운영상의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가 보듬어 안아서 그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자고 했는데 부서 간에 서로 핑퐁을 하면서 안 했던 겁니다.
본 위원의 조례가 오늘 부결이 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가족다문화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저는 오늘 좀 깜짝 놀란 게 지금 가족다문화과의 부서업무를 봤을 때 외국인노동자 지원업무에 대해서 담당자가 옛날에는 명목상으로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표기상으로도 외국인노동자들은 지원할 수 있는 대상들이 없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노동정책과가 조직개편되면서 그 조항이 삭제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건 별도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에요. 가족다문화과의 담당 업무분장을 제가 지금 보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그리고 요즘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지고 계속 남양주라든지 이런 데에서 외국인근로자들 문제가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 가족다문화과에서 관할을 하지 않고요. 일자리경제본부 노동정책과에서 지금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부분을 총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양주시에서도 어저께 언론상에 보도가 된 것도 있는데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날 외국인노동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하기 위해서 집단으로 몰리다 보니까, 만몇천 명이 동시에 임시검사소에 몰리다 보니까 아수라장이 돼 있습니다.
오히려 코로나19가 검사를 받으러 가서 거기서 더 확산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져 있고 이것은 정책적으로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19에 이분들 세금 다 내고 있지만 사실은 재난지원금의 대상에서도 빠져 있고 그리고 사실은 외국인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의 차별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현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지원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도 물론 시민의 다양한 의견들이 필요한 부분들이고 그것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의 의견들이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중복예산이다. 그 다음에 지원을 반대한다, 보건의료 지원을 반대한다.” 하지만 이분들은 이미 우리 한국에서 굉장히 소중한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의 논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차별 아닌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극복하고 인식개선을 해 주고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해 줘야 되는 부서가 가족다문화과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조선희 의원님께서 우리 이병래 의원님하고 김준식 의원님하고 공동발의를 해서 오늘 조례를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이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반성하고 검토할 부분들은 검토해야 되는 전향적인 자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도 오늘 질의드리고 국장님께도 질의드리고 하는데 우리 가족다문화과가 외국인노동자 지원정책에 대해서 어떤 고민도 이제는 일자리경제본부로 그리고 노동정책과로 다 이양했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힘이 빠지는 겁니다.
과장님 자리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너무 의견을 많이 내서.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제1조 중에 “행정적 지원방안”을 “지원방안”으로 하고 제2조제1호 중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것을 그냥 “거주하는”으로 한다.’ 이렇게 되시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신다는 건가요, 아까 말씀이?
우리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노동자들이 오시면 세금을, 취업을 해서 일자리를 얻고 하시면 세금을 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조금 마음이 아픈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반대하시는 분들이. 190건에 대한 게 ‘우리 세금으로 그들에게 교육의 권리를 주지 않고, 그렇게 주면 안 된다.’ 이런 뜻 같아요. 그런데 그들도 세금을 내잖아요.
이렇게 건의하시는 분들이 외국인 그분들이 세금 안 낸다고 생각해서 그러시는 건가요, 아니면 불법체류자를 생각해서 그러시는 건가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셨나요, 이게 오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 쪽에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고 우리 입법예고 중에 거기에 의견을 낸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그쪽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면 이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뭔가 공고를 낸다든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의료비 같은 경우에도 이분들도 다 내잖아요. 4대보험을 내고 생활을 하시고 하는데 이런 것 볼 때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 부분은 저희가…….
우리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들도 그전의 뭔가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 하나하나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그들도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고 우리나라에 세금 내고 남은 것은 본국에다가 송금도, 송금비도 내지 않습니까.
제가 국장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노동정책이라는 게 저희가 노동정책과가 있음으로써 전체 부분, 우리 국민들 전체 부분도 마찬가지고 인천시민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또는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이런 것을 구분해서 꼭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도 노동의 정책으로서의 같은 구성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노동정책과에 모든 노동자에 관한 그런 정책업무를 일원화하는 그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다시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 가족다문화과에서, 우리 국에서 할 수 있는 외국인들을 포괄해서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전체 외국인에 대한 부분은 더욱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이 우리 다문화과에서 지원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이분들도 세금 내고 정당하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권리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잘 전달할 수 있게,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홈피에라든지 이런 것도 좀 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제가 노동정책과 홈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노동정책과에 담당부서가 노동행정담당팀이 있고 노사협력담당이 있는데 여기 어디에도 외국인노동자 지원업무에 대해서 부서 표기가 안 돼 있어요.
사실 물론 어디 담당자 한 분에 주무관 한 분이 그것을 맡을 수는 있겠지만 표기가 안 됐다는 것은 외국인노동자들이 노사문제에 대해서 아니면 노동침해에 대해서 인천시의 어느 부서로 들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담당부서를 표기해서 볼 수도 없는 이 홈페이지를 놓고 봤을 때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될까요?
협의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협의를 했는데 기존에는 가족다문화과에 ‘외국인노동자 지원업무’라고 표기가 돼 있던 것이 없어졌는데 지금은 노동정책과에 그 표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왜 없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장님 지금 노동정책과와 가족다문화과 간에 외국인노동자 지원업무에 대해서 부서 간에 어떻게 협업을 하고 어떻게 업무를 분장했는지에 대해서 논의하셨던 회의록이나 회의자료 그 다음에 조직개편안 모든 일체 자료들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내로 제출해 주십시오. 별도 보고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저 한 마디만, 딱 한 마디만.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 외국인근로자도 있고 외국인거주인도 있지만 그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 자녀들도 사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가는데 아무런 도움 같은 걸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에 그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그게 없어서 한번 확인 좀 하느라고 보니까 부서의견에서는 “그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번 조례에서는 그게 아마 조율하는 과정에서 빠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예산이 물론 동반돼서 힘들기는 하지만 그들도 같은 사람이고 하니 우리나라에 와서 교육의, 버는 분들, 전문가의 입장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병래 의원님처럼 비자 E2라든지 E7 받은 분들은 어느 정도의 전문인력이기 때문에 급여가 높을 수 있지만 그 외의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한해서가 아니라도 어쨌든 다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 더 그걸 고민을 많이 좀 해 주십시오.
계속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상의 많은 부분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 더 많이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법령에 맞게 안 제7조제5호를 수정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용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1년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응 시행계획 보고

(11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응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진숙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조진숙입니다.
’21년도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응 시행계획 보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6조, 제7조 및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제1차 저출산 대응 중장기 기본계획에 따른 2021년 저출산 대응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저출산 대응 중장기 기본계획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인천시 임신ㆍ출산ㆍ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인천’의 비전을 달성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본 계획에서는 4차 연도인 2021년도의 시행계획이 되겠습니다.
최근 발표한 제4차 저출산ㆍ고령화사회의 기본계획에 따라 정부의 저출산 정책 범위가 출산 장려에서 전 생애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 대응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정부정책의 기본방향을 중심으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임신ㆍ출산ㆍ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인천’을 만들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청년일자리 지원정책과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대책, 일ㆍ생활 균형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 남성 육아활동 지원사업 등을 중점 보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통계청의 잠정 통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 시의 합계 출산율은 0.83으로 특ㆍ광역시 평균 0.74보다 높고 세종, 울산 다음으로 높은 편입니다.
출생아 수가 2010년 2만 5752명에서 2020년 1만 6050명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1쪽부터 19쪽까지는 2020년 주요 추진실적으로서 5대 분야 13개 정책과제 141개 세부사업에 1조 6374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0년도 주요 실적으로는 인천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인천 청년정책의 기본전략 및 비전을 설정하고 취ㆍ창업 재직청년 월세 지원사업, 중소ㆍ중견기업 청년 취업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등 청년들의 요구에 따른 청년정책을 다변화하여 청년 삶 전반으로 정책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출산육아 지원 분야에서는 공보육시설을 508개에서 567개소로 확대하였고 공보육 인프라를 강화하였습니다.
공동육아ㆍ공동돌봄시설 아이사랑꿈터를 기존 3개소에서 21개소로 확충하여 돌봄의 공공성을 확대하였습니다.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을 통해 난임치료법 선택권을 보장하여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출산육아지원금을 1인당 100만원씩 1만 6054명에게 지급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급작스러운 환경 변화에도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통해 중단 없는 가정방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일ㆍ생활 균형문화 확산을 위하여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142개소로, 여성친화도시를 2개에서 4개 구로 확대하였고 부부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한 인천아빠 육아천사단을 운영하는 등 공동돌봄과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돌봄 환경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20쪽 2021년도 저출산 대응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교육청과 시 본청의 7개 실ㆍ국 17개 부서의 저출산 대응정책 추진계획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2021년도 총 규모는 5대 분야 13개 정책과제 147개 세부사업에 예산 1조 9873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계획 수립단계에서 각 부서업무 담당자회의를 열어 본 시행계획의 취지 설명과 함께 업무협조를 구하였으며 저출산 대책의 핵심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청년정책과, 건축계획과와 업무 협의를 거쳐 도출된 청년일자리 정책과 청년ㆍ신혼부부의 주거지원 정책을 시행계획에 담는 등 조금 더 촘촘한 저출산 대응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임신ㆍ출산ㆍ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목표로 5대 분야 13개 정책과제에 147개 사업을 추진하고 총사업비는 1조 9873억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 대비 사업은 141개에서 147개로 증가하였고 사업비는 18.8%인 315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5대 분야별로 사업에 대해 42쪽 과제별 계획부터 48쪽 예산현황을 요약한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는 42쪽 청년일자리 주거대책 강화 분야입니다.
청년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신혼부부 등 맞춤형 주거지원 등 28개 사업에 4137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전년 대비 예산 42억원을 더 투입하고 청년ㆍ신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작년 380호에서 올해 1764호로 확대하였습니다.
둘째는 43쪽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입니다.
임신ㆍ출산 사회책임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이해와 지원, 아동 중심의 양육지원 및 안심보육을 통하여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50개 사업에 1029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한방 난임치료 지원을 확대하여 시민들의 건강한 임신ㆍ출산을 지원하고 돌봄협의체 구축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였습니다.
셋째, 44쪽에 맞춤형 돌봄 확대 및 교육계획입니다.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돌봄 기능 보완 및 성장단계별 맞춤형 보육지원 등 지역 특색을 반영한 인천형 육아정책 추진에 중점을 두고 49개 사업 1조 4585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공보육시설을 567개소에서 660개소로 늘려 공보육 이용률을 높이고 인천형 공동육아시설인 아이사랑꿈터를 현재 21개소에서 36개소로 확대하여 공공이 책임지는 좋은 돌봄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46쪽 일ㆍ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모성을 보호하고 여성고용을 촉진하여 남녀 고용평등 실현과 동시에 일ㆍ생활 균형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6개 사업에 46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인천아빠 육아천사단의 규모를 확대하여 공동돌봄문화 확산과 남성 육아활동을 지원하고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통해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47쪽 저출산 대응 기반 강화입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인구 감소문제에 대한 시민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출산 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12개 사업 73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전국 최초 공공보육친화다기능혁신센터인 혁신육아복합센터 건립과 인천형 산후조리원 지정ㆍ운영으로 저출산 대응 기반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부터 431쪽까지는 분야별 세부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제1차 저출산 대응 중장기 기본계획,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1년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응 시행계획 보고서
조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 담당 윤재석 과장님이랑 관련 부서들하고 협업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 모습들 저도 지켜봤었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립니다.
다만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이것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혹시 기억하세요?
네, 기억합니다.
어떤 주문이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네, 기억하고 여기 세부계획에 넣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TF도 저희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네,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미 지난 2019년에…….
시장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우리 인천시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정책에 관련해서 TF가 구성이 됐지만 아마 지난해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냥 인천연구원에서 자체적인 자료 수집 정도로 하고 실질적으로 같이 만나서 논의하거나 이런 과정들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많이 아쉬운데 혹시 우리 여성가족국에도 관련해서 인천연구원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적이 있었나요?
저희가 추가로 자료를 인천연구원에 보내서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만 드린 거지 실질적으로 관련 내용들을 서로 의견을 주고받거나 그러지는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굉장히 아쉽다. 제가 우리 정책기획관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했었는데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제한된 여건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했지만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안타깝고 아쉬웠다.
왜냐하면 물론 자료를 통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자료 취합 정도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각 실ㆍ국에서 어떤 정책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냥 취합해 놓은 것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관련해서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다른 내용들이 더 많이 나올 수, 발전적인 내용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미 자료는 다 만들어지고 또 방대한 자료가 만들어지고 했었지만 사후에라도 그런 자리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 여성가족국만 국한되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광범위한 거잖아요. 시 모든 부서에, 실ㆍ국에 관련된 어떤 부분이어서 염려는 되지만 우리 여성가족국에서는 사실 주무부서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저출산 문제라는 것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이런 시책을 계속, 시행계획을 매년, 저도 처음 들어와서 자료를 달라 그랬을 때 이 자료 받아보면서 ‘대단하다. 다만 그냥 우리 시에 있는 각종 관련 정책이나 예산들을 다 모아놓은 거구나.’ 이런 느낌을 확 받았었거든요. 그렇게 비하해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주문하기는 “‘그러면 우리 여성가족국 차원에서 이 시책들 중에서 중점적으로 뭔가 추진을 해야겠다, 올해는.’ 이런 게 있어야 한다. 그 방향성이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사실 여태까지 이렇게 해 왔지만 지금 보고해 주신 것처럼 우리 인천시의 저출산 문제가 아무튼 전국 12위라 그러셨나요, 통계상으로 나타난 것 보면?
그런 거잖아요. 노력은 하셨어도 결과는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그러면 뭔가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는 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어떤 선택과 집중 그러면 어떤 정책을 우리 여성가족국에서는 해야겠냐.
물론 사실 일자리경제본부도 막 뛰어다니시고 여러 뭐를 하면서 많은 협업들을 하기는 하셨는데 우리 여성가족국 차원에서 어떤 것을 올해는 중점적으로 하겠냐 이런 게 좀 정해졌나요?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청년의 일자리와 그리고 신혼부부나 청년들에 대한 주거의 안정성 이런 부분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에…….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그쪽을 중점으로 올해는 하겠다?
네, 그 부분은 타 부서, 타 국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여성가족국 내에서는 남성 육아에 관련돼서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남성, 그러니까 아빠 육아천사단 이쪽을 활용해서 아빠들의 육아에 대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산후조리원에 대한 부분, 아이를 낳고 산모와 아이를 위한 그런 건강한 것을 위해서 인천형 산후조리원을 처음으로 전국 최초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육아지원과장님께서 워낙 보육과 육아의 전문가이시기도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과 조율을 통해서 우리 인천 여성가족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지난주에 저희 여가부에서 여가부 차관님께서 인천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아이사랑꿈터, 우리만의 공동육아시설인 아이사랑꿈터를 돌아보시고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셨고요. “인천이 정말 최고의 기관이다.” 이런 표현까지도 해 주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저희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 또 고민하고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성 육아휴직 확대를 통해서 우리가 출산율 높이자. 그러니까 물론 ‘육아문제가 여성에게만 짐 지워지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같이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 인천시에서는 특히 ‘천사단’ 해서 뭔가 그냥 단순하게 육아휴직을 권장하고 지원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활동을 하고 있어서 저도 그것은 높이 평가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다만 “현실적으로는 남성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출산이 더 저해되고 있다.” 이런 얘기는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세요?
아니, 그런 얘기는 아직 저는…….
이런 얘기를 제가 직접 여기서, 회의장에서 거론하기는 좀 그렇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육아를 같이 하다 보니 정말 너무 힘들다. 그래서 아예 우리 그냥 하나만 낳고 말자.’ 이런 그게 실질적인 어떤, 제가 자세히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관련 보고서, 그러니까 자료를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전에도 잠깐 제가 언급은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내용 접하지는 않았었나요?
네, 저는 접하지는 못했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인식개선이나 또는 더 심도 있는 교육을 통해서 절대 그분들이 그걸로 인해서 출산에 방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빠천사단 저희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높이 평가한다라는 게 뭐냐 하면 사실 육아라는 게 힘들지만 또 굉장히 그게 어떻게 보면 적절한 표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부분일 수 있다.
그냥 단순히 ‘육아를 체험하면서 힘들기 때문에 더 이상 아이를 갖지 않겠다.’라는 그런 인식을 주기보다는 아이를 통해서 또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을 통해서 가족끼리 유대감, 행복감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저도 그래서 그 부분을 높게 평가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일반 기초지자체나 이런 데에서도 단순히 그냥 우리 공무원들도 육아휴직을 권장하고 또 기업들에서도 권장하고 이런 수준을 뛰어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노력들을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자랑으로 내세우시니까.
사실은 그게 우리가 그렇게 잘해 나갔을 때는 긍정적 효과이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히 남성 육아휴직을 권장하고 지원을 하는 그런 차원 가지고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공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아빠천사단도 운영한 지 얼마 안 됐고 작년 말에 1004명을 다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활동하시는 분들은 첫째만 있다가 둘째 아이도 출산하는 율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부분의 정책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논의하고 연구해서 정말 우리 저출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돼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젓번에 감사 때 지적했던 발 빠른 대응과 또 이렇게 중장기 계획 2022년까지죠?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출산대책에서 질의와 답변을 하려면 몇 날 며칠 가져도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쪽에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성 제고’ 해 가지고 11개 사업이 있죠. 여기는 다 좋은 사업인데 우리가 여성분들이 출산할 수 있는 연령을 보통 몇 살까지로 보나요?
개인차는 있지만 40대 중반, 중후반까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0세가 넘게 되면 노산으로 봐서 특별 관리를 해 주거든요.
여러 가지 개인차도 있지만 결혼연령이 점점 늦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일시적인 사업이 아니고 중장기 계획이 있어 꾸준히 해야지만 출산율을 높일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덧붙여서는 사회적 배려도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장애인 가정은 결혼연령도 일반 건강한 사람보다 늦어져요. 그래서 출산연령은 상당히 짧은데 장애인 가정에 대한 이것도 좀 배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 대한 조례도 준비하고 있지만 또 부서도 여러 가지가 많은 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작업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그리고 또 담당부서와 협업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요인이 없도록 적극 신경 쓰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선 위원입니다.
43페이지 잠깐 제가 이것 보다 보니까 7번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이라고 있는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이 조금 몇 명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도 많이 올라가고.
난청검사는,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은 임산부 대상이에요? 아니면…….
그냥 일반…….
일반 어르신들?
아니, 시민 대상으로요.
시민 대상?
주로 여성인가요? 어떤 대상을…….
여성 아니고 전체 시민입니다.
위원님 보건위생품은 지금 여기에 표시된 것들은 기존에 했던 취약계층의 여성, 청소년 대상의 사업이고요. 지금 조례로 개정돼서 동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속도 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44페이지 잠깐 보니까 2-3의 11을 보니까 ‘학교폭력 예방 및 위기학생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숫자가 늘어서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폭력을 제외한 위기학생이 늘어난다는 얘기, 그렇잖아요, 폭력은 갑자기 생길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위기도 물론 그렇기는 한데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은 오히려 줄어가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잡는다는 것은 조금 그래요, 생각하기에는.
아동학대 예방사업에서도 엄청나게 지금 올렸어요. 이런 것은 도대체 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지 그게 좀 의문이다 하는 생각에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은 학교폭력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는 부분이라는 말씀드리고요.
아동학대에 대한 그것은 저희가 3월 31일부터 즉각분리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기존의 건수보다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목표를 세웠습니다.
즉각분리 제도가 시행되면 바로바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강제조치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져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육청하고도 잘 협의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줄어야 되는 숫자가 늘어나면 안 되니까 최대한 많이 줄여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4페이지 보니까 아동학대 예방사업,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여건 조성’이요.
이게 19, 20번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추가된 거죠, 아동학대 예방사업이나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이런 부분들이?
이전 계획에는 그 항목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 기존에 예를 들면 쉼터 같은 경우에도 두 군데만 있었는데 이제 즉각분리 제도나 이런 제도가 확대되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로부터 2개는 확정이 됐고 하나 추가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포함해서 여기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즉각분리해서 아동들이 가 있을 이런 곳도 필요한 거지만 실제로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여건 조성’이라 했을 때는 예를 들면 이번 이런 식, 아동학대가 이삼십 대 부모,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문제가 많은 사건들은 대부분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여건 조성’ 이 안으로 들어가야,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예를 들면 부모 교육이라든가 뭐.
19번에 아동학대 예방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마을 아동지킴이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고요.
저희가 인식 교육 그 다음에 사전 부모가 되기 이전에 부모로서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 가족다문화센터 그쪽에서도 하고 있고 관련되는 센터에서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찾아서 저희가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일ㆍ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에 있어서 여기 보니까 공무원 중심의 사업들, 근무지 배려나 남성공무원 육아휴직 활성화 이런 것들이 일ㆍ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이전 계획에는 잡혀 있었는데 새로 잡힌 계획에는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는 건 이게 일ㆍ생활 균형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공무원이라는 조건이 상대적으로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안정적인 거였는데 여기만 기준으로 삼으면 어떡하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나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건가요?
꼭 문제제기라기보다는 보편적인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용어들을 뺐습니다.
용어 이게 지금 안 바뀌나요, ‘일ㆍ생활 균형’으로는? 4가 계속 ‘일ㆍ가정 양립’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이것은 5개년 국가계획의 정책분야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길게 했는데 한 가지 보완 좀, 제가 다시 찾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지난 2019년에 스페인에서 이루어졌던 연구결과였어요. ‘육아휴직이 아이 낳는 데 더 소극적인 결과를 가져오더라.’ 이런 내용인데 관련 내용 한번 저희 육아지원과에서 살펴보시고 그에 대해 대응되는 남성 육아휴직에 따른 제도적 보완 이런 것들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공공경제학 저널이라는 데에 2019년에 등재됐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 좀 살펴보시고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는 아빠천사단이라든지 그런 관련 정책들을 더 보완하고 또 보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 참고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대책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맞춤형 돌봄 확대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은 돌봄사회가 구축이 되어야지만 출생, ‘저출산’이라는 표현도 사실 맞지 않은 표현인데 여전히 안 바뀌고 있는데, 이건 물론 우리 시만의 노력으로 되는 부분들은 아니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돌봄 공백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렇잖아요, 독박돌봄이나 이런 부분들도 겪어야 했던.
비단 전업여성만의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벌이부부를 하는 아빠들 같은 경우도 사실 그것에 대한 문제, 피로도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거고 아이들에 대한 돌봄 공백 이런 부분들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반영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번에 돌봄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 정책과제에 있어서?
우선은 돌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코로나로 인한 상황에서 우리 아이돌보미사업이 가장 어떤 역할을 했다고 저희가 통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라든지 또는 역할에 대한 교육인식 그리고 연령대가 지금 조금 높은 편에 있는 아이돌보미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반복적으로 또는 필요한 교육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도 건의를 좀 드렸지만 그분들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아이들을 접하는 돌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백신에 대한 부분을 빨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 정확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형태의 정말 필요한, 실질적인 그런 대책들 마련에 저희가 더 신경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동네 아동돌봄지도 사실 그런 것들이 좀 고민이 되어져서.
저는 행정에서 진행되는 아이돌보미사업이 이 집에 가서 방문해서 아이를 돌보고 이런 것도 이건 그냥 수직적 방식의 돌봄서비스라면 수평적 네트워크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저출생에 있어서의 위험부담을 되게 감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의 바깥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담겨져 있을 필요성, 이건 시행계획인데 기본계획을 앞으로 잡을 때 그런 것들이 좀 방향성이 잡혔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난주에 ‘아동친화도시의 민낯’ 그래서 쓰레기놀이터 관련된 토론회를 잠깐 건교위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아이사랑꿈터나 이게 아파트단지에 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도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상당히 취약한 거예요. 아동돌보미나 돌봄에 또다시 취약한 자원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도 감안해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정리되어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세부 단위, 세부 구나 이런 차원에서의 돌봄망 구축, 돌봄지원체계 강화는 사실은 다른 과제들이 좀 도출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사업 시행하시면서 개선방안들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가족재단하고 연구하는 그런 부분에 또 포함해서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시행계획의 준비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 주셨고 또 우리 담당부서 육아과에서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실은 이 시행계획이 완성되어서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는 부서 간에 협업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들을 망라해서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게 지금 여성국에서 또 육아과에서 담당할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고 또 그중에서 핵심적인 어젠다들은 난임치료라든지 또 특히 한방 난임치료도 이번에 포함돼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께서도 언급하셨던 돌봄지원체계 강화를 위해서 공동육아나눔터라든지 아니면 아이사랑꿈터 인천만의 어떤 형태 그 다음에 인천형 산후조리원의 문제나 여타의 부분들이 선도적으로 굉장히 잘해 나가는 사업들도 있지만 이것을 결국은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또 각 부서 간에 업무를 넘나들어서 이것이 조율될 수 있는 부분들이 과장님으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면 국장님, 국장님으로서의 한계가 있다면 인천시 전체가 움직여서 같이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아이사랑꿈터도 확대되어 나가고 있지만 이것을 총괄해서 담당할 수 있는 기관들을 만드는 것도 최근에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협업의 문제 또 의회와도 같이 공동으로 논의하고 진행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이게 법령 자체는 아동복지법 4조, 22조, 26조에 있어서 결국은 예방사업에 대한 부분들, 예방사업이라는 것은 단순히 홍보로서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가 얘기하지만 돌봄의 사각지대 그리고 그것이 학대로 이어지는 부분들의 핵심은 발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대응에 대한 문제였다고 우리는 진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서 사실은 2020년도의 추진실적이나 2021년도의 추진계획들이 숫자 나열로 돼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결국은 물론 통반장님들, 이장님들이 적극 참여해 주시는 것은 굉장히 효율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교육이나 아니면 홍보, SNS, 캠페인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우리 사회는 이미 그것은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어요, 이 시행계획에서. 그렇죠?
예방사업에 있어서 결국은 그것을 시민들에게 내맡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대응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현장에 권한에 대한 어떤 부여라든지 아니면 즉각분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예방을 만들어내는 데 더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임상적으로 아이들을 하늘나라로 보내면서 그런 결과들로써 우리는 충분히 도출해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 이상 희생으로써 이것의 결과를 도출해서는 안 되는 시점이 이제는 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한 부분들이 더 강화돼 있고 ‘그것이 안 됐을 때 우리는 어떤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표현까지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시민들을 교육하고 홍보하고 하는 형태들로서만 지금 정리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뼈아픈 자기반성들이 이 시행계획에 조금 더 묻어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잘 고민하고 계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지금 저희가 정말 어떤 것이 문제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속하게 만들어질 내용들은 사실상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전문가와 같이 그리고 관련 기관과 함께 노력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종합대책 지금 말씀하신 부분까지,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까지도 포함해서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협업에 대한 부분들 정말 필요하고요. 그 협업에 대한 부분들을 이끌어내실 역할이 국장님의 역할이고 또 우리 과장님들의 역할이라는 것 그 다음에 결국은 전문가들을 키워내야 되는 겁니다. 누가 전문가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사회복지직이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행정 속에서 전문가들 집단들이 아동의 학대 예방이나 돌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론적인 바탕들이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결코 될 수 없는 거고 그것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이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는 문제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굉장히 면밀하게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대안들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언제든지 돌봄의 영역들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 이상 인천에서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이 나오지 않는 사회가 되어야 저출산 대응의 핵심적인 ‘아이 키우기 좋은 인천’이 된다는 것 그것을 꼭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저출산의 문제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가장 근본적으로 대비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인천시의 여건을 잘 고려해서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하는 것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도 있게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조진숙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회의중지)
(12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강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민의 공공보건의료 증진을 위해 연일 매진하시는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4. 인천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인동 의원 대표발의)(박인동ㆍ김국환ㆍ정창규ㆍ민경서ㆍ유세움ㆍ노태손ㆍ조광휘ㆍ박정숙ㆍ김종인ㆍ임동주ㆍ백종빈ㆍ조선희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인동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인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문화적 가치가 있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무예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 및 발전시키고 나아가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는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전통무예진흥법에 근거하여 전통무예 진흥사업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안배경으로 최근 해외에 한류 열풍이 거세게 불면서 태권도, 택견, 씨름, 국궁 등 전통무예 역시 큰 관심을 끌고 있으나 그간 전통무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전통무예진흥법이 2020년 6월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전통무예단체에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별 검토를 보면 제1조에서는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에 ‘전통무예’란, 밑의 하단에 각주입니다.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무)적 공법ㆍ기법ㆍ격투체계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규정으로 인정하는 전통무예진흥법의 규정을 준용하였습니다.
안 제3조 시장의 책무입니다.
시장의 전통무예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을 위한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각종 시책의 수립을 시행하고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인력ㆍ조직ㆍ예산 확보 등의 노력의 정책추진 의무가 있음을 명시한 사항으로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시장의 종합계획 수립, 사업추진, 단체에 대한 경비지원 등 지방자치단체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제정하여 시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실질적 사업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으로 실효성 있는 세부 사업계획 마련에 철저한 준비를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안 제4조로 시장이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제1항에서는 전통무예 전시체험관 건립, 교육 및 지도자 양성, 조사ㆍ연구ㆍ학술 교류, 전통무예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국내외 대회 개최 등으로 구체화하고 제2항에서는 이 사업들을 추진하는 전통무예단체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전통무예진흥법에 근거하여 인천광역시의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 전통무예진흥법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타시ㆍ도의 경우 한 7개 시ㆍ도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전통무예라는 무예종목이 우리 시민사회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완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정의에 ‘전통무예단체’가 되어 있는데요. 인천시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는 어떤 게 있나요?
‘전통무예’라고 해서 관련 법에 정의가 있습니다. 전통무예는 국가무형문화재로서 인천시의 경우에 무예종목에는 국가에서 정한 종목이 딱 세 가지 택견, 씨름 활쏘기로 관련 규정에 정하고 있고 이것 관련해서 우리가 인천시에서 별도로 관리하거나 그런 종목은 없는데 다만 씨름의 경우는 매년 정기적으로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앙조직이 있더라도 지역조직이 있을 거잖아요, 대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현황파악이 되어야지만이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게 제정된 의미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렸던 거였어요.
알겠습니다.
있다는 거죠? 아직 다 찾지는 못, 인천시에 있는 거죠?
네, 인천시에 있는 것은 택견이 있고요. 지금 정부에서 ‘활쏘기’라고 명칭을 고유명사를 써서 등록돼 있는데 활쏘기가 국궁도 될 수 있고 궁도도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살펴보셔서 조례가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래 위원입니다.
제4조 사업추진 및 지원에 보니까 1항제1호에 보면 전통무예전시체험관 건립도 있더라고요. 지금 타시ㆍ도 7개 시ㆍ도에서 조례가 이미 제정이 되었던 것 같은데 타시ㆍ도에서도 이런 전통무예전시체험관이 건립된 사례가 있나요?
타시ㆍ도의 경우까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전시체험관에 대해서는.
다만 인천시의 경우는 미추홀구에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이라는 형태로 실체가, 교육관이 지금 존재하고 있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네, 그걸로 병행해 활용하면 됩니다.
전통무예도 거기서 체험할 수 있게끔 하면 된다. 우리 시의 경우는 별도로 건립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겠다는…….
네,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별도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조금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건 사전에 논의가 된 부분인가요, 국장님 조금 전에 주셨던 말씀은?
전통무예와 전통문화는 굉장히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공간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정적인 부분들과 그 다음에 무예는 조금 더 액티브한 부분들이고 공간도 조금 더 수련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한데 여기는 주로 강의실하고 강당 그 다음에 개인 어떤 활동공간들이 주축인데 조금 그것은 또 논란을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검토가, 사전에 협의가 된 부분들은 아니죠?
네, 사전에 협의는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사전에 긴밀히 협의를 하고 예를 들어서 택견 같은 경우는 택견사설학원에 위탁해서 할 수 있는 방법,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보고 활쏘기의 경우라면 양궁장에 위탁하여서 활동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항상 집행부가 기존에 있는 시설을 검토해서 활용하겠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또 조례가 만들어지고 어떤 법적근거가 생겼을 때는 조금 더 적극적인 대안들을 고민하는 부분들 두 부분에서 차이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사전에 이 조례에 관련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유세움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홍창호
○ 출석공무원
(여성가족국)
국장 조진숙
육아지원과장 윤재석
아동청소년과장 이화영
가족다문화과장 박정남
(건강체육국)
국장 백완근
체육진흥과장 김학범
○ 속기공무원
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