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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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2021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 지원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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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5월 12일 (수)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 2021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 지원계획 보고
3. 인천광역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 보고
5. 인천광역시 문학경기장 민간위탁계약 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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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조진숙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이 많이 쌀쌀하면서 따뜻해지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나들이와 모임이 늘어나면서 방역에 어려움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여성과 아이들이 안전한 인천을 위해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2항 2021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 지원계획 보고, 제3항 인천광역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 보고, 제5항 인천광역시 문학경기장 민간위탁계약 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김성준 의원 대표발의)(김성준ㆍ강원모ㆍ유세움ㆍ이병래ㆍ이용선ㆍ정창규ㆍ조광휘ㆍ조선희ㆍ조성혜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준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성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와 권익신장을 위하여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와 권익신장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 상담, 국내생활 적응교육, 고용제도 홍보 등 센터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외국인근로자와 관련된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안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홍창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입법예고 결과는 배부해 드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의 제안배경으로 중간에 2003년 8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2004년도에 시행하여 고용허가제의 도입으로 체계적인 외국인근로자 관리를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유학, 혼인, 일반연수 등 외국인주민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외국인근로자는 2017년까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2017년 이후 외국인근로자의 수가 소폭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외국인근로자 중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지속적인 외국인주민 증가에도 행정안전부 및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 인권침해 등의 사회문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및 고용노동부 통계는 주로 비전문취업 체류자격을 대상으로 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나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하지 않는 일반연수 등과 단기체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과 법률지원 등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일반연수 체류자의 증가율이 7대 특ㆍ광역시 중 가장 높은 상황으로 이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우리 시에서는 외국인주민 상담 및 정착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추홀구에서 (사)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근로자 증가수요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며 법률ㆍ노무업무를 전문적으로 상담해 줄 수 있는 인력은 전무한 상황으로 본 제정안을 통해 전문인력을 갖춘 체계적인 외국인근로자 지원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외국인종합지원센터를 확대ㆍ보강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담당부서의 의견이 있었으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인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업무범위와 지원대상 등에 있어서 중복되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정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근로자 및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고용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교수, 특정활동, 단기취업 및 계절근로 등의 근로자를 포함하고 있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보다 더 큰 범위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제정안의 입법취지가 외국인고용법에서 제외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등을 포괄하여 발생할 수 있는 근로관계에 있어서의 다양한 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상담, 교육 등의 단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관리, 보호 및 벌칙의 대상인 외국인근로자의 범위와는 차이가 있다 할 수 있으며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단기취업 및 계절근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의 필요성을 반영한 취지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는 설치규정이고 안 제4조는 기능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실태조사 및 상담, 교육, 홍보 등의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기능과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 제1호의 실태조사 시행주기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이는 집행부서의 예산상황과 전담인력 확보 등 여건에 맞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규칙에 위임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는 위탁으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업무 수행 등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안 제6조 외국인근로자 단체 등에 대한 지원으로 안 제4조 각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는 외국인고용법 제2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무상의료, 문화행사, 장례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단기체류 외국인근로자 등까지 포괄하여 상담, 교육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정안의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조진숙입니다.
본 제정안의 주요내용인 외국인근로자의 실질적인 인권보호와 권익신장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 국에서 지금 운영 중에 있는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내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 상담, 교육, 법률과 노무업무 지원 등의 기능을 확대하여 고용노동부의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등 업무의 중복이 없이 통합운영함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조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외국인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하면서 발생하는 경제유발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노동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봤어요. 자료를 찾아봤더니 물론 2017년 발표된 자료이긴 한데 2017년에 IOM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 이건 2016년 자료죠, 2017년 발표를 했으니까. ‘당시 경제유발 효과를 생산효과로 54조 6000억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소비지출 효과가 19조 5000억 그래서 2020년 그러니까 작년에는 101조 4000억 정도, 100조원대를 뛰어넘을 거다. 그리고 2026년에는 162조 2000억원에 달할 거다.’라는 통계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우리 외국인근로자들이 증가하고 또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외국인이민자도 굉장히 많은 편이잖아요, 결혼이민도 있고 해서. 이렇게 증가하는 배경은 어떤 배경에서 외국인근로자나 외국인이민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업무는 저희 여성가족국에서 하지는 않고 있지만 외국인주민 전체에 대한 가족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외국인들도 정책이나 그것에 관련된 내용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근로자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다국화돼 있고 또 이민자에 대한 보호나 인권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두 다 아울러서 우리나라 정책에서도 그렇게 가고 있고 우리 인천시에서도 계속 늘어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지원 등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을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국장님께서 “외국인근로자는 우리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의 담당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조금 약간 섭섭하기도 한데 외국인근로자도 크게 보면 외국인 범주에 같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을 주시기도 했었지만 사실 저출산에 의해서 생산인구가 엄청 감소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동안이야 저희가 대부분 인적자원으로 성장한 대표적 국가이기도 하지만 사실 지금은 거꾸로, 지난해에 우리 인천도 당장 실ㆍ국을 2개 줄여야 할 정도로 인구가 거꾸로 줄어든 거잖아요, 294만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이게 저출산에 의한 그런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청년들이 고학력자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D업종은 저희들이 많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기피현상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 적극적으로 산업연수원제도라는 것을, 연수생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외국인근로자들이 적극적으로 국내에 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들었고 우리 인천에도 많은 산단이 있지만 인천 산단의 가장 큰 문제점들이 뭐냐 하면 부가가치가 높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부가가치가 높지 않다 보니 많은 임금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국내에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사실 일자리를 못 갖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최저임금으로 외국인근로자 산업연수생들을 불러다가 우리가 사실 산단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기도 한 거잖아요.
물론 저희가 부가가치를 높이고 해서 좀 더 양질의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어야 될 어떤 책임이 우리 인천에도 있지만 ‘사실 그런 상황에서 산업기술인력이 부족하고 또 노동수급이 불일치했었기 때문에 이것은 발생했던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거죠, 아까 답변도 그런 쪽으로 주셨지만?
저는 사실 이번 조례에 대해서 오늘 아침까지도 지금까지도 문자폭탄이 엄청 쏟아지고 있어요. 쏟아지고 있는데 주된 내용이 뭐냐 하면 “왜 외국인에게 종교ㆍ정치적 의견이나 인종차별 금지를 가르치려고 하냐.” 또 “국가인권위법에 근거해서 외국인을 약자로 둬서 차별금지법을 적용하겠다라는 것은 반대다.” 이런 의견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한편으로 이런 것을 보면서 가까이에 있는 저희 삼촌도 외국에 나가서 중동 가서 일도 하고 이런, 가까이에 있었던 형편에서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너무 안타깝다.
사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굉장히 어려워서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이제는 개발도상국에 거꾸로 원조를 하는 원조 선진국이 된 거잖아요. 또 3050클럽에 진입한 국가 입장에서 사실 우리 시민들이 주시는 염려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안타깝다 이런 마음을 많이 가졌습니다.
수석님 검토보고서에서도 있었지만 ’80년대까지는 우리도 힘들어서 독일이나 베트남이나 중동에 많은 국민들이 또 선배들이 나가서 일을 하셨던 거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그분들이 독일에 가서 또 중동에 가서 또는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얼마나 많은 차별과 그런 것들을 당했을까.
또 우리 인천은 하와이 이민의 아픔을 갖고 있는 도시이기도 하잖아요. 하와이 이민사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가서 사탕수수밭에서 우리 선배들이, 선조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그런 것들을 받았었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우리가 필요해서 와서 일하시는 이분들에 대해서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하겠다라는 이 조례가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다.
또 일부 더 잘 아시겠지만 특히 재일동포들이 일본에서 차별받았었던 것들 국장님 잘 아시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재일동포들도 전후 한 60만명 정도가 귀국하지 못하고 일본에 잔류하면서 또 지금은 한 100만 가까이가 됐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재일동포 2세, 3세들이 이렇게 태어나면서 그분들이 일본에서, 지금도 가끔 뉴스에서 보잖아요. 재일동포 타운에서 일본 극우세력들이 우리 한국인들을 욕하고 때리는 사례 이런 일본의 반인권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와서, 물론 그들도 수익을 창출하고 또 고국에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일들을 하겠지만 거꾸로 우리가 당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그들의 어려움들에 대해서 상담도 해 주고 하겠다는 것들이 왜 이렇게까지 반대할 일인지에 대해서 많은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도 가족 중에 고모님께서 간호사로 파독으로 가셔서 지금도 그곳에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예 독일에 국민으로서 잘 자리 잡고 살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정책에 큰 위험이 와있는 상황에서 우리 외국인에 대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전체 외국인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국민과 똑같은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분들의 인권이나 어떤 안착을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우리 시가 같이 함께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추가로 질문하고 우선 이상 이번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대표발의자이신 김성준 의원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조금 문항에서, 조례문에서 궁금한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요.
4조 기능에 보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상담 및 고충 해결’ 이렇게 보통 표기되어 있는 문항이 많은데 이게 그냥 상담으로 끝내자는 취지는 아니신 거죠? 그 내용, 상담 안에 고충 해결이나 연결 이런 부분들이 녹아져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네, 일단은 지금 한 2만 5000명 정도 추산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실태조사도 인천시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에게 어떤 형태의 사업들을,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욕구들이 조사가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일단은 조례 자체가 러프하게 상담을 중심으로 하고 이 상담 속에서 그분들의 니즈가 뭔지를 파악해서 사업을 이후로 더 확대해 나가는 그런 형태로서 조례를 제정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냥 상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담 안에 포함된 여러 가지 의미 이 부분들은 오늘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나 의회가 같이 공감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었고요.
5조에 보면 위탁에서 위탁기간을 보통은 주로 이전에는 3년으로 했던 것 같은데 5년으로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통상 지금 위탁 조례에 보면 3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별도의 조례에서 위탁기간을 설정했을 때는 그것이 더 우선되는 형태가 되고요.
대체적으로 지금 사회복지기관들은 전체 인천 권역 자체가 5년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이 이유는 위탁을 준비, 위탁을 받아서 한 1년간은 새로운 사업계획들을 준비하는 세팅의 기간이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1년은 다음 위탁을 준비해서 새롭게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봤을 때 3년이라고 하면 실제 사업의 성과를 내고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은 1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5년 이상은 위탁기간을 두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결과를 내기 때문에 현장 중심의 고민 속에서 5년이라고 기간을 잡았던 겁니다.
안정적 운영,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서 5년 이내, 3년으로는 사실 앞뒤 잘라먹으면 안정적 운영을 하기가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에 5년 이내로 하셨다라는 말에는 동의가 됐습니다.
작년에 포천 이주여성노동자 사건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아마 다 같이 미안해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병래 위원님 질의 속에서 나오셨던 우리 선조들의 하와이 이주노동부터 여러 가지가 겹쳐서 포천 이주여성노동자에 대한 추모가 사실은 우리를 조금 돌아보게 할 수 있었던 그런 것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뒤로 이제 농촌지역에서는 외국인 계절노동자 지원 조례가 많이 발의가 됐더라고요.
그 지역상황에 맞게끔, 똑같은 형태가 아니라 그 지역상황에 맞게끔 사실은 조례들이 제정되고 있는 거고 저희 시도 외국인근로자가 계속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이런 조례가 준비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준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답변하시면서 외국인종합지원센터에서 업무들을 확대운영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말씀하셨는데 관련돼서 노무사나 이런 분들이 지금 고용이 안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아직 체계는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하게 된다면, 확대해서 보강하게 된다면 그런 인력들도 충원이 돼야 되고 관계되는 전문성을 가진 분들도 같이 영입해서, 그리고 아까 이병래 위원님께서 약간 섭섭하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업무상태가 저희는 경제 쪽 일자리경제본부에서 외국인을 포함한 노동정책이 이루어지고 있고 일에 대한, 업무에 대한 경제에 관련된 그런 부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것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자리경제본부하고 같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부분을 함께 논의하고 체계화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저희는 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종합지원센터 운영시간이 어떻게 돼요?
지금 거기에는 일반직 1명과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1명 이렇게 2명이 근무하고 있고 자원봉사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저희 일반직 직원은 공무원에 준하는 시간으로 하고 있고 기간제근로자도 기준으로 해서 1일 똑같이 8시간.
토ㆍ일요일에 문을 여나요?
열지 않습니다.
사실은 외국인종합지원센터나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이분들 중에서는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지원센터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한다, 물론 그런 방향성을 갖고 이 센터를 운영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운영시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고민이 되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이 조례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저희 시가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종합지원센터가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인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있고 사단법인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세 곳이 지금 인천에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다 어느 어느 권역이에요?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는 미추홀구에 있는 거고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와 인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남동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둘 다 남동구에 있어요?
남동구나 미추홀구에 있는 이유가, 이쪽에 외국인노동자들이 많이 거주를 하나요?
네, 통계상으로도…….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그럴 것 같아요, 공단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저는 만약에 우리가 외국인종합지원센터 이것을 확대운영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 이 근처에 있죠, 시 근처에?
네, 요 앞에…….
시청 근처에 있을 텐데 이곳은 주말이나 이분들이 이용하기가 되게 좋지 않은 조건인 것 같아요. 접근성이 좋은 곳 그리고 기왕에 협업을 나중에 진행한다라고 치면 권역별로 조금 이용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시행되도록 준비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기왕에 관련된 조례를 심의하면서 질의를 드리는 게 사업을 나중에 구상하실 때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는 방안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에서는 계속 외국인근로자는 경제, 노동정책과 이런 부분들일 텐데 이미 저희 가족다문화과 안에도 있잖아요, 통번역사들이나.
이분들 외국인, 다문화가족도 외국인이라는 더 넓은 범위로 치면 사실은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바깥의 업무가 우리한테 오는 거야.’라는 생각보다는 ‘우리 안에 있던 것들이, 우리가 좀 더 확대되는 거야.’ 이런 차원으로 조례가 여성가족국 안에서 논의가 되는 만큼 좀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위원님.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으로 체계적으로 가려고 지금 저희 동료들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종합지원센터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그 센터의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50평 규모에 저희가 한국어 교육도 하고 있고 상담실도 마련이 되어 있지만 너무 협소한 공간이어서 이것 더 숙고해서 근로자 지원센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접근성이나 권역별 안배나 그리고 꼭 필요한 곳에 설치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이병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진정서도 받고 팩스나 이메일로 온 의견서도 받고 문자도 받고 있는데 “왜 자꾸 외국인들만 지원하는, 특혜를 주는 조례를 만드냐.”라는 문제제기도 많이 받으시는데 국장님 저희 혹시 여성가족국 조례가 몇 개인지 아세요? 안 세어보셨죠?
네, 세어보지 않았습니다.
저도 전체적으로는 지금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여성가족국 전체 조례 중에서 사실 외국인 관련 조례는 1%도 채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서 논의되어지는 조례가 어저께 본회의에서 얘기된 게 42개가 이번 회기에서 심의가 되어지는데 그중에 외국인 관련 조례는 하나죠. 이것 하나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한 게 아니라 어쩌면 최저 기본권, 저는 기본권이라고 표현하기도 사실은 아직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최저 기본권을 하기 위한, 우리의 이웃으로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관련해서도 많은 분들도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특혜가 아닌 최저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조례로 시민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지막 바람으로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식 위원입니다.
저는 큰 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골에 가면 군 단위가 5만이거든요, 그리고 시가 10만이고. 우리 그 많은 공직자들이 5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예산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외국인노동자라든가 다문화가정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인천에도 거의 10만 가까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근무하시는 공직자분들이 따르지를 못한다. 그 얘기는 이렇게 많이 와서 우리 산업계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분들이 큰 축을 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 행정, 정치가 뒤따르지를 못한다, 정책도 뒤따르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따르지 못하다 보니까 조그맣게 병설, 외국인근로종합센터 또 노동자지원센터도 있고 또 송도에 IFEZ 글로벌센터도 있고 많이 있죠. 또 어디입니까, 외국인근로자상담소도 있죠. 이렇게 우후죽순 많이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시 예산이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든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토론회나 우리 다문화연구회에서도 이렇게 했을 때 보면 인천시에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생겨서, 전체적으로 지방도시 5만 군 단위 이상 가는 외국인노동자가 많은 역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역할이 우후죽순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법과 제도가 못 따라주는 건 사실이고 우리 김성준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이 조례는 지금 잘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조례들을 묶어, 묶어, 묶어서 좀 효율성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또 부서도 필요하다 그리고 또 관련 공직자 인원 증가, 전문가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관련 부서하고 나중에 조직 얘기했을 때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하셔 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저희 인천에 외국인이 지금 13만 중에 외국인근로자가 2만 5000명 정도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아까 조선희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의 기본권 그 이상의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도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적극행정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안산시에는 안산외국인주민센터라고 있죠? 외국인주민센터가 있어요. 아시죠?
제가 문자 중에 자꾸 이해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그분들을 우리가 설득할 필요를 느낄 수도 있지만 그분들도 시민이니까 좀 이해를 시키고 싶은 게 뭐냐, 조금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꾸 외국인이 세금을 안 내는 그런 말씀으로 “왜 내국인의 세금으로 자꾸 그런 센터를 지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는데 그분들도 세금 내잖아요, 따지면.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게 있습니다. 두 분의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처음에 일제시대 때 하와이로 가고 그리고 멕시코로도 가고 또 우리가 중동에도 많이 가고 했는데 그런 문화에서 어려운 핍박과 물론 어디서 온 민족인지도 모르고 그냥 누렇게 생긴 그런 친구들이 와서 일을 하니 상당히 어려웠지만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오면 조금,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시장통에서 많이 일들을 하셨어요. 라면 같은 것 드시면서 그 어려운 것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우리들도 많이 좋아졌고 나라의 부강도 일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가야 되죠. 전 세계적으로 함께 가야 되는데 보면 임금체불도 많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런데 그분들이 또 와서 범죄도 저지르고 하니까 무섭고, 말도 안 통하는 분들이.
그런데 이러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가 생기면 교육도 해 가면서 우리나라의 문화도 가르쳐줄 수 있고 또 그들에게 더 나은 일자리도 제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국인에 대한 일자리도 제공해 달라.”라고 하지요. 그런데 외국인을 받아들인 이유 중에 하나가 3D업종을 마다했으니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고 그래서 이루어진 건데 그들하고 같이 가려면 사실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들에게 교육을 해야 ‘우리나라와 너네가, 그쪽 나라의 문화가 틀리니 이런 문화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도 교육이 필요한 거잖아요, 또 지원도 해야 되고.
국장님께서는 큰 저기가 없다고 하셨고 다만 아까 말씀하실 때 통계라든지…….
실태조사, 업무 지원이라든지 확대 이게 또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까 좀 생소하시잖아요. 원래 이 업무가 우리 업무가 아니었다가 외국인으로 왔으니 국장님께서 좀 난감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공동으로 같이 살아가는 지구 안의 대한민국에서 외국인들이 왔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잘해 주면 우리가 그 나라에 갔을 때 엄청난 혜택을 또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저런 원론적인 건 다 알고 하니 이제 정책적으로 우리가 잘해야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 많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다 생각을 하시니까 국장님도 그렇게 또 생각하신다고 해서 저도 몇 말씀드렸습니다.
또 질의를 하실, 우리 이병래 위원님.
이병래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문자가 많이 왔지만 사실은 우리 의회사무처에도 이메일로도 그 다음에 입법예고 게시판에도 그 다음에 팩스로 또 유선으로 또 방문까지 이렇게 하면서 많은 우리 시민들의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크게 유의미하게 저희가 살펴야 한다고 생각해서 제가 좀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에서 보낸 의견서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유와인권연구소에서 보낸 의견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단 두 의견서의 차이는 뭐냐면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에서 보낸 의견서에는 차별금지에 대한 어떤 문제를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상담을 하다 보면 ‘종교의 차별을 금지하라고 요구할 텐데 어떡할 거냐, 또 마오이즘 같은 공산적 사상을 차별하지 말라고 요구하면 어떡할 거냐.’ 이런 염려들도 있었고 또 사실 자유와인권연구소에서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하는 위헌적 조례다.’ 그래서 어떤 조례의 법적인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혹시 국장님은 이 내용까지 보지는 못하신 거죠? 보셨나요?
네, 어제 저희 집행부 쪽에도 다녀가셨습니다, 그분들께서. 제가 외부에 행사 때문에 나가 있었는데 저를 면담을 요청하고 계셔서 기다리시면 제가 뵙겠다고 했는데 중간에 가시고 저희 가족다문화과장님하고 관계자들하고의 면담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유와인권연구소에서 준 법률적 어떤 문제점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우리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성준 의원님께서 좀 답변 주시겠습니까?
참 많은 의견들 주셨고 저도 어제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인천지회 대표님도 면담을 했고 또 자유와인권연구소에서, 여기는 서울단체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전국 단체인데 여기서 팩스로 온 내용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주 내용들이 크게 보면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법령 범위 안에서 제정된 조례가 아니다, 그 다음에 법률유보에 대한 원칙 그러니까 지방사무로 위임돼 있는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상의 자치사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인천의 어떤 재정건전성의 원칙을 봤을 때 이 비용을 들여서는 안 된다.’ 이런 어떤 논리들로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법이나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근로기준법에 준거한다면 상위법에 결코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입법정책연구…….
네, 그것은 우리 입법에서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와 권익신장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이 사무에 대해서도 “시장은 비정규직, 저임금근로자, 외국인근로자, 근로청소년 등 취약근로자를 비롯한 일반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서 시행하여야 한다.”는 그 사무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도 전혀 위촉되거나 저촉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고 오히려 특별한 어떤 법적 문제가 없는 내용들을 조금 과다하게 해석해서 바라보시는 시각이었지 않냐 하고 조심스럽게 그렇게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개인적인 문자내용과 이 2개 기관에서 보내주신 내용이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이 된 것은 같은데 다만 저도 아까 앞서 국장님께 질문할 때도 좀 안타까운 말씀드렸지만 특히 차별금지 관련해서는 저도 사실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래서 모태신앙을 가진 신앙인으로서도 사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보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셨던 거잖아요. 그 당시에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세리라든지 또는 우물 파는 창녀라든지 이런 분들과 함께하고 또 같이, 사실은 일회성으로 잠깐 예수님이 그분들을 보듬어준 게 아니라 공생의 기간에 보면 그래도 같이 먹기도 하고 음식을 나누기도 하면서 또 같이 멸시받고 차별받는 이런 분들을 보듬어주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인정도 하고 이러고 있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안타까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김성준 의원님께 또 하나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조선희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고 또 국장님께서도 답변 주셨지만 지금 우리 인천에는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가 있는 거고 이것은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추홀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가 있는데 사실 미추홀구에서 선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외국인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어떤 센터를 만들었다라는 것도 대단한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것은 구에서 할 일이 아니다, 시에서 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우리 김성준 위원장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한 대표발의자로서 미추홀구에 있는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를 우리가 확대운영하는 방안 이런 부분들을 혹시나 검토하신 바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우리 수석님 검토보고서에서도 표기가 저는 조금 오기가 있다고 보는데 사단법인 외국인노동자센터에서 미추홀구의 조례에 의해서 미추홀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추홀구에 있는 것이 사단법인 형태의 기관이 아니고 그 사단법인이 미추홀구의 조례를 바탕으로 하는 미추홀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바로잡아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라고 명기를 했지만 이것이 미추홀구에 있든 인천시에 있든 실제 지금 미추홀구에서도 미추홀구에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을 한 30% 정도밖에, 20%, 30%밖에 담당하지 않고 나머지 60% 이상은 전부 인천권역을 확대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 기관은 인천 전역에 있는 외국인근로자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조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기되어 있듯이 이 부분을 지원하는 방법들도 하나의 검토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금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발언의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일단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성준 의원님 추가로 하십시오.
옛날에 지금 국민의 힘 당대표를 하셨던 황교안 대표가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 외국인들에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해서 그 당시에 굉장히 논란이 됐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2017년도 국세청 자료에 보면 근로소득세하고 종합소득세를 외국인근로자들이 내는 것이 1조 2000억입니다. 이분들도 한국에서, 우리 세금이나 국세청이 그렇게 만만한 기관은 아닙니다. 반드시 노동의 대가에 대한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철저히 물고 있고 외국인근로자들도 한국에 들어와서 사업장에 있으면 전부 국민의료보험을 다 내고 거기에 대해서 수혜를 받고 있는 거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금을 내서 그분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심지어 사업장이 제대로 형성 안 돼 있는 농어촌에 대해서도 이제는 입국하면 자동으로 거기에 대한 의료보험비를 내게 하고 거기에 대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외국인들을 먹여살린다, 지원한다라는 논리들은, 저는 왜 그 논리를 만드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외국인들을 바라보는, 외국인근로자들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왜곡돼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한국에 안 하는 일자리를 메꿔주러 오는 굉장히 소중한 우리의 또 하나의 가족들입니다, 우리가 그랬듯이.
그 다음에 국장님 아까 말씀 주신 데에서 제가 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는 이 조례가 원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일자리경제본부의 노동정책과에서 한번 다루어졌던 내용이고 부결이 됐던 조례입니다. 그것을 다시 수정해서 이번에 여성가족국의 가족다문화과와 같이 조례를 검토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것이 작년 9월달, 10월달입니다. 그때 본 의원이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본부장께 시정질의 때도 이 내용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때 대안으로서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6개월, 7개월이 지났어요. 제가 그 과정에서 우리 가족다문화과장님한테 그 부서와 지금 가족다문화과가 어떻게 협의를 하셨냐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많은 논의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지만 실제 어떤 논의도 없었어요.
행정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행정은 계획과 예산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 37명의 의원님들이 계시는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 그건 행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떠한 외국인종합지원센터도, 지금 우리 국장님도 그 말씀하셨어요. “이 기능을 더 보강하는 방법을 고민하겠다.” 7개월이 되도록 어떤 단 한 자의 고민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얘기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안 하실 거잖아요.
위원장님 아닙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아니, 어떤 과정들을 그러면 고민을 하셨어요?
저희 내부에서 문서로 주고받은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만 관계되는 업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했고 일자리경제본부장님하고도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함께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 조례가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결정을 내려주실지는 모르는 상황이지만 지금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가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외국인종합지원센터가 일반직 1명, 기간제근로자 1명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노동에 대한, 어떤 근로자에 대한 지원들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에 기능성들을 보강하실 거예요?
네, 저희…….
이 보강하시는 과정 속에서 6개월이 지나고 7개월이 지나가는 동안에 그 조례가 될 때까지, 이 부서는 가족다문화과 아닙니까. 이것은 노동정책과가 아니에요. 그러면 가족다문화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지금까지, 6개월, 7개월 동안에 본 의원이 타 상임위에서 그 조례를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부결이 되는 과정 속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는 외국인종합지원센터의 사무들을 어떻게 강화시켰냐는 것을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과정 고민은 하셨겠죠. 충분히 고민을 하셨겠죠. 하지만 그런 결과물들을 낼 수 있는 계획과 예산들에 대한 고민들이 없으셨잖아요.
저희 내부적인 고민들은 굉장히 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인 조직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도 사전논의는 계속 거쳤습니다. 그런데 그게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요.
위원장님 저희가 이 부분은 기간이 많이 흘렀지만 지금부터라도 잘 챙겨서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7개월 전에 했던 검토보고가 어떻게 7개월이 지나도록 또다시 그 검토보고에 그렇게 입장을 내시는지, 제가 좀 되게 섭섭하고요.
서울에는 이 기관이 이미 6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외국인근로자들은 그냥 복을 타고 나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인천의 외국인근로자들은 박복해서 그런 건가요? 그렇게 행정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타시ㆍ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고민하고 인천시에서도 저는 하루가, 한시가 급해져야 된다는 마음으로서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참 미안해해야 된다고, 이분들 세금 내고 있고 이분들 한국에 와서 정말 같이 고민하고 같이 고생하는데 이분들이 그냥 어떤 적대적인 대상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서명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반대의견들을 받아가면서 이분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자고 하는 이 조례에 대해서도 저는 국장님 그렇게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굉장히 갭이 크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되게 섭섭한 거예요.
진짜 이후에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풀어나갈 수 있도록 전향적인 고민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성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것도 있어요. 위원님들도 다 그런데 전혀 그 과가 진행해야 될 일을 다른 과가 진행을 해서 결재를 받고 신문에 나고 우리는 시민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 날 발표가 나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솔직히 불과 한 달 전에. 그런데 그런 게 간혹가다가 지치기는 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제가 아마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 중에 “벤치마킹을 하러 가지 마시고 다른 구가 벤치마킹하러 오게 해서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정 안 되면 벤치마킹이라도 하러 가셔서 보고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국장님, 우리가 국장님 믿는 것 아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로만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우리가 진전, 한 발 한 발 나가는 것을 좀 보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 2021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 지원계획 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 지원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진숙 국장님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조진숙입니다.
저희 2021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 지원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지역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종합 지원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의 보고는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합 지원계획을 상임위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학교 밖 청소년 현황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5개 사업에 총 20여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쪽 우리 시 학교 밖 청소년은 약 1만 5658여 명으로 추정되며 2020년 학업중단 청소년은 인천시 전체 재학생 31만여 명 중 2690명, 0.86%로 전국 평균 1%보다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학교별ㆍ유형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20년 성과평가를 보시면 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장기간 휴관으로 비대면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어 검정고시 합격, 자격증 취득 등 전반적인 지원실적이 다소 미흡하였으나 처음으로 작년에 학교 밖 청소년 대상으로 급식 지원사업을 실시하였고 여성가족부 공모사업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사업에 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선정되어 학업 및 진로탐색, 직업교육을 위한 전용공간을 조성하였으며 우수 학교 밖 청소년을 선정하여 시장표창을 수여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사기를 진작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접수받아서 1653명에게 10만원씩 지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학교 밖 청소년 정책의 비전 및 추진방향입니다.
우리 시는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전목표 아래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상담, 교육, 자립, 취업지원 및 직업체험 추진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4대 정책목표와 12개 추진과제를 지속적으로 확대ㆍ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금년도 학교 밖 청소년 종합 지원계획에 대하여 정책목표 단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교육청, 학교, 청소년안전망, 1388 청소년지원단 등을 통해 연계하고 지원체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없는 군ㆍ구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학교 밖 청소년 발굴ㆍ연계체계 강화에 대한 상황으로 시와 교육청 협력을 통한 학교 밖 청소년 발굴체계를 강화하고 거리배회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쉼터 연계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중ㆍ고위험군 청소년에 대한 방문상담과 청소년안전망 강화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유형별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보고서 11쪽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부족하기 쉬운 여가, 문화, 체육 및 건강증진 연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센터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미추홀구ㆍ남동구 학교 밖 센터의 전용공간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 청소년에게 급식을 지원하여 성장기청소년의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4쪽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알림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관심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시장표창을 수여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으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지원에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부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현황과 센터별 프로그램 현황, 관계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도 학교 밖 청소년 종합 지원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1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 지원계획 보고서
조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둔 학생이 발생되면 그것에 대한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서로 파악이 되고 그러게끔 돼 있나요?
네, 연계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러면…….
바로까지는, 시차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차가 있지만…….
있지만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지원센터로 연계가 되고 해서 협업이 잘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그러면?
네, 협업이 잘되도록 계속 저희가 관심 갖고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청과 그 다음에 우리 시, 자치구 간의 어떤 협력체계가 잘 갖추어져야만 제대로 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1만 5658명인데 아무튼 1만 5658명에 대한 것들은 우리 시 청소년 지원센터에 모든 정보들이 다 있고, 그러면 어떤 상황이죠? 지금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려고 그러면 시 센터에서는 전체적인 학생들에 대한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학교에 적을 두고 있으면 교육청에는 다 내용들이 있는 거잖아요. 아이들의 생활기록부부터 해서 모든 게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그러면 학교를 그만뒀을 때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위원님 학교에 재학 중이다가 학교를 중단한, 학업을 중단하게 된다든지 했을 때, 유학을 간다든지 이런 이유로 해서 빠져나가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그런 것들은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드린 것에 약 1만 5658명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작년에 교육재난지원금을 받았을 때 저희가 통계적으로 전체 연령별로 따져서 전체 인원 빼기 학교를 다니지 않는 인원을 빼니까 저희가 파악한 인원이 1만 565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많은 인원들한테 혜택을 주고 싶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재난지원금을…….
작년에 재난지원금은 몇 명에게 나갔죠?
1653명에게 지급이 됐습니다, 신청자.
신청자만?
그러면 결국에는 10% 조금 넘는 수치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넘어오는 인원은 2000명이 조금 넘는 인원이 학교 밖 청소년으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인원으로 파악이 돼서 넘어왔지만 저희가 인구 통계로 봐서 추계한 인원이 1만 5000명이 넘는 거예요.
저희가 추계는 그렇게 했지만 지난해에 재난지원금으로 주겠다고 그래서…….
기금으로 받은…….
신청을 받아서 준 상황인데 그 인원은 이 인원의 한 10% 좀 넘는 인원이었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대상 학생들에게는 다 연락이 갔었나요?
네, 연락을 계속했고…….
연락이 갔는데도 신청자는 그렇게 적었다?
공고를 통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연락도 취했고 학교 밖 지원센터로부터도 계속 홍보를 하도록 저희가 계속 권고를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일단 학교를 그만두게 되면 그 아이들이 학교 밖 청소년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 대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현황을 파악하고 또 그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거잖아요.
사실 지금 학교는 올해는 저희가 고등학교까지도 무상교육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런 학생들은, 학교를 그만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사실 그런 무상교육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안학교를 갔다 그러면 대안학교 같은 경우도 전혀 무상교육이 아닌 거잖아요. 자비 부담인 거잖아요.
일단은 저는 뭐냐 하면 대상 학생들에 대한 현황 파악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시 청소년 지원센터에서는 제대로 되어야 한다 제 생각은 그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도 개정이 돼서 의무교육 단계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청소년 개인정보는 자동적으로 청소년 지원센터로 연계가 되도록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아직 아닌가요? 시행이 안 된 건가요?
네, 시행은 안 돼 있고요.
아, 시행이 9월 24일. 올해 9월 24일 시행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이게 되면 이것 제대로 된 관리는 이제 될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나요?
네, 위원님 그렇고요.
저희가 1만 5000명에 대한 인원은 추계로 했고 그런데 그들이 개인정보 동의를 해야지만 저희가 센터에서 인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현재는 그렇게 돼 있어서 그것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여러 번 공고하고 홍보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권에 있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무상교육의 혜택이나 진로ㆍ진학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받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도 지원을 하지만 수혜 대상 학생은 실제 대상 학생의 극히 일부 아니냐. 아까 말씀 주셨지만 재난안전기금 그것도 주겠다고 했을 때도 신청자가 그렇게 적었다라는 거잖아요. 그 구조적인 문제점은 제가 볼 때는 교육청과 우리 시 그리고 군ㆍ구의 체계적인 연계를 통해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보니까 자치구 조례도 지난해 기존에는 7개 자치구에서 제도가 만들어진 거고 나머지 3개 군ㆍ구는 그러면 안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안 돼 있는데…….
안 돼 있는 구가 어디어디예요?
강화, 옹진, 중구인데요. 강화, 옹진은 학교 밖 지원센터가 없습니다.
센터가 없고 대상 학생이 적을 거고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중구는 9월 이후에 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하반기에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강화, 옹진만 빼고 나머지 자치구들은 다 제도가 마련이 될 거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거다?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강화, 옹진은 적겠지만 거기에서 발생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 지원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지금은 저희가 따로 뭔가 지원해 주고 있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시 학교 밖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강화하고 옹진까지도 아울러서 파악하고 있고 관련된 지원에 대한 것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사각지대와 공백이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네, 촘촘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더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업중단을 하는 학생들과 학교 밖 지원센터하고의 연결이 사실 개인정보 동의의 문제 그것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저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현황을 보면 시 센터가 5명이고 구 같은 경우에는 2명, 3명이에요. 사실 이 인력이 더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법이 시행되게 되면 그래서 정보가 그냥 넘어오게 됐을 경우에는 대상자가 되게 많아질 텐데 이 많은 대상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원시스템은 결국은 인력일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도 지금 되고 있나요?
네,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인천가족재단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구한 바도 있고 그 부분에서도 그런 인력과 조직 그 다음에 처우개선, 다양한 의견들이 총체적으로 나와 있어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것을 정책화하려고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부분이 반드시 연계가 되어져야,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있는 곳이라면 그들을 지원할 충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사실은 행정의 몫이고 여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도 돼 있는데 또한 행정의 몫은 학교 밖 지원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도 되게 주요한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더 확대되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전용공간’ 이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저희가 국비와 시비, 군비 매칭을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가부에서 이 내용을 지원해 주라는, 시ㆍ도별로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동구가 시행이 돼서 거의 리모델링, 인테리어, 집기 구입 이런 사업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는 작년 말에 전용공간이 마련돼 있고 그리고 올해 미추홀하고 남동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개 센터당 1억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공간 조성으로요?
공간 조성하고 집기, 노후된 전용공간에 대한 리모델링.
이게 직영센터에만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닌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 지원센터별 프로그램 현황 보시면 이것이랑, ‘이게 예산이 얼마지?’ 어저께 계산기를 다 두들겨봤어요. 그런데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다른 데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사업량이 엄청나더라고요. 개수가, 프로그램이 훨씬 더 많고 구비사업이라고 해서 구에서 별도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비를 편성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사실 아까 이병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 군ㆍ구가 어떻게 같이 협력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가장 밀착돼 있는 곳이 기초이기 때문에 그런 곳들에 대한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국장님 한번 센터 방문이나 이런 것 상반기에 하셨어요? 지금 코로나라서 막 적극적인 방문은 어려우실 텐데.
솔직히 센터는 못 가봤고요. 동구에 개소가 돼 있다고 해서 이달 안에 저희가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도 적극적으로 한번씩 돌아서 애로사항 청취라든지 저희가 지원해야 될 내용들을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ㆍ감독도 중요하지만 좋은 협력자, 좋은 동반자의 위치에서 살펴보실 때 학교 밖 청소년 당사자들도 안정되고 일하시는 종사자분들도 존중받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센터에 대한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그런데 전체적인 성과평가는 하죠?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성과가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센터별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의 중요한 평가는 어떻게 내릴지 몰라도 제가 생각하는 평가는 어떻게 일대일 상담을 통해 가지고 학업에 다시 복귀하는 것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교육기관, 학원과 연계해 가지고 검정고시 합격률을 높이는 것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머지 급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후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는데 여기서 중점을 두고서 한 프로그램이 센터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이런 식으로 맞춰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를 해 주세요.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연수구에는 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특별히 연수구비 사업으로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가톨릭 청소년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잘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다 좋고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하고 좋은 시스템, 프로그램 다 좋고 이병래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 안에만 있으면 일단 다 공부하고 대학 갈 친구, 취업할 친구 이렇게 나눠지면서도 하는데 직업 체험 해 가지고 취업지원 보면 체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반 있잖아요. 바리스타는 보면 누구나 다, 노인일자리 창출에도 바리스타, 장애인도 바리스타, 일자리는 한정돼 있는데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냥 다 따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아직 미성년자인 친구들한테 굳이 바리스타까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게 체험의 형식이면 뭐 자격증 취득반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경쟁을 계속 시키는 것 부추기고 그런 게 아닐까.
이런 것 외에 우리가 사실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가 싫어서 밖에 나갔지만 어쨌든 학교 안으로 다시 번복, 복귀를 하고 그게 정 안되면 검정고시라도 쳐서 대학을 가든 어느 일정 안의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하든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우리가 노인일자리 창출에도 바리스타가 있고 장애인 친구들한테도 바리스타를 했는데 조금 이게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하고.
우리 친구들이 학교 밖 청소년들은 건강검진 이런 것 받기가 솔직히 어렵지 않습니까, 받으려면 이게 비용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우리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은 아르바이트 조금 해서 하루 한 끼 먹고 이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검진 잘 못하는데 그것에 대한 홍보도 더 강하게 해 주시고.
단체 건강검진 수검 및 검진 참여 독려하시는데 단체 건강검진을 그 친구들이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단체라는 게 그런 것도 좀 있고. 물론 그냥 문구만 봤을 때 수십 명이 가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느 어느 단체 뭐 이렇게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 것에 대해서도 조금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아니면 보완할 수 있지 않아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조진숙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백완근 건강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백신접종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3. 인천광역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이오상ㆍ서정호ㆍ이병래ㆍ민경서ㆍ고존수ㆍ조성혜ㆍ신은호ㆍ강원모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범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인천광역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규정에 문화조성 사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에서 웰다잉 문화조성 및 확산 사업, 관련 교육 및 교육 지도자 육성 등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사업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체계적으로 문화조성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홍창호입니다.
인천광역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안배경으로 인천광역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죽음을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고 평안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재정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건복지부 제1차 호스피스ㆍ연명의료 종합계획에 따르면 안락한 임종환경, 임종돌봄, 생애말기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에 대한 지원체계가 부재하고 생애말기 돌봄을 환자와 가족 부담으로 해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2017년도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이용한 환자 수는 1494명으로 전체 암 사망자 수의 38.1%로 전국 16개 시ㆍ도에서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으나 2019년 기준 호스피스 병상 수는 67개로 전국 8위, 특ㆍ광역시 중 5위로 호스피스 서비스시설 확대 보급이 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급격한 노령화에 따라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독거노인 고독사 등에 대한 사회문제와 암 사망자 수 대비 호스피스 이용률이 매년 증가하는 것을 고려할 때 미래 호스피스ㆍ완화의료서비스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보건복지부에서도 지자체별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노인인구 증가와 평균수명 증가로 인하여 웰다잉에 대한 사회적인 높은 관심을 고려해 볼 때 동 조항 각호 신설을 통해서 시민 스스로의 삶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주체적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건전한 생명윤리가 정립될 수 있는 지역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지원방안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제2항에서 당초에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로 포괄적으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호로 하여서 여러 사업을 수행하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전문기관 및 단체에 대해 재정지원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호스피스와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 등에 관한 재정지원 사업을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적극적으로 관련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면 수가수준이 너무 낮아서 정부 지원금이나 민간 후원금이 없을 경우 적정한 호스피스ㆍ완화의료기관의 운영이 사실상 힘든 상황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호스피스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관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범 의원님께서 개정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각호에 그 대상을 표현한 부분입니다.
전적으로 동의드리고 이번 개정을 통해서 인천시민이 보다 존엄하고 주체적으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웰다잉 문화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항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되기 전에도 저희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진행됐던 사업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사업이 무엇이 있었나요?
저희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관련해서 권역별 호스피스센터를 지정했습니다. 그게 인천의 경우는 인천성모병원이 되겠고요.
그래서 ’19년 1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해서 매년 인건비 상당으로 약 1억 50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대한 부분들은 사업이 진행됐던 거고 2항은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인 건데 실제로 구체화됐으니만큼, 더구나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까지 이렇게 열어둔 것으로 제시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비용추계서에 보면 비용추계의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아직 준비과정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을 해야 하나요?
사실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이, 조례를 발의하는 과정이 어쩌면 준비과정이었을 것 같기도 한데 비용추계에 비용이 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이번에는 비용추계는 반영을 못 했는데요. 사실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해서는 우리 시 노인정책과에서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라는 곳에서 그런 교육, 웰다잉 온라인교육 같은 것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시비로 교육비를 연 한 5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웰다잉의 문제가, 호스피스ㆍ완화의료가 아까 수석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는데 고령사회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세대들도 겪게 되는 문제인 거잖아요. 이들에게는 또 다른, 호스피스ㆍ완화의료가 아니라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과정이 곧 노인층 대상과 청년층 중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암이나 이런 부분은 꼭 고령에만 걸리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한 정책들이 준비가 되어져서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지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대부분 국민건강보험공단 위주로 출장소나 아니면 지사로 돼 있고 동구 같은 경우는 의료원이 있기 때문에 의료원에서 진행을 하는데 미추홀구나 부평 그 다음에 서구ㆍ중구에도, 인하대병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중증환자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의료진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을 때 오히려 효율성을 위해서는 병원에서 직접 수행하는 인천사랑병원하고 부평세림병원은 하는데 왜 길병원, 국제성모병원하고 인하대병원하고 이런 데에서는, 지금 권역별로 요양기관인 이런 병원에서는 그걸 안 하죠?
위원님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는 등록이 돼 있지 않지만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서, 요양기관으로서 지금 말씀하신 인천성모병원, 길병원, 국제성모병원, 인하대병원 또 봄날요양병원 해 가지고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복지부에 지정된 건 인천성모병원이 대표이고 나머지 4개소는 요양병원으로서 호스피스 기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는 게 뭔지는 아시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이 부분에 대한 동의를 이루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예를 들어서 인하대병원 응급실에 지금 부모님을 모시고 계셔요. 그런데 굉장히 위독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후에 어떤 응급조치들을 얼마만큼 더 해 나갈 것이냐, 그러니까 연명치료를 어떻게까지 더 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순간에는 정말 민감한 부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서 담당의사분들이나 의료진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어느 정도의 것을 할 거냐, 심폐소생술을 할 것이냐 아니면 관 삽입까지 더 갈 것이냐 이런 논의들은 굉장히 가족들에게는 긴박한 사항인데 인하대병원에서 지금 의료 그러니까 응급실에 계시는 부모님을 모셔놓고 건강보험공단 인천중부지사에 가서 이것을 등록한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면 인하대에서 그것을 대행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마 인하대에서도 대행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사항들이, 지금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붙임자료의 이 현황들이 제대로 된 건지 좀 의심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등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복지부에서 지정을 받아야만 그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은 지금 17개소로 돼 있고 위원장님이 말씀하는 관내 대형병원에서도 그 기능할 수 있는지 여부는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서 시민들 입장에서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대형병원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것 자료가 정확한 건지도 한번 보시고 추후에 안 됐으면 이것은 적극행정을 통해서라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식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작년에 제정이 됐죠?
그러고서 아직까지는 큰 사업역할이, 이제 초기단계인데 의료보험 역할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의료보험조합하고는?
여기는 의료보험하고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고요.
아니, 여기 우선 호스피스ㆍ완화 병동에서도 의료보험에서도 혜택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병원 진료했을 때의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혜택 보듯이 똑같게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이 암하고 후천성 면역결핍증 또 폐질환, 만성간경화,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질환으로 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던, 우리 몇 개 기관이 있었죠? 길병원하고…….
길병원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일반요양기관은 5개고요. 대표적으로 권역별로 지정된 센터는 인천성모병원 1개소입니다.
그러면 그전 여기 조례가 돼 있기 전에는 이런 사업을 안 하고 의료보험조합에서 어느 정도 해 줬을 것 아니에요, 하기 전에는?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도 이게 새로운 우리 고령화시대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해야 되겠지만 아무쪼록 저도 많이 관심을 갖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훌륭한 개정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용범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사전에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4.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 보고

5. 인천광역시 문학경기장 민간위탁계약 상황보고

(11시 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 보고 및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문학경기장 민간위탁계약 상황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백완근 국장님 자리에서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체육국장 백완근입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1년도 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거해서 시ㆍ도지사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시의회에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쪽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입니다.
‘시민이 더 가까이서 함께 누리는 건강특별도시 인천’이라는 비전 아래 3대 전략과제와 9개 추진과제를 설정, 연도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3차년도 시행과제 목록은 3대 전략과제, 9개 추진과제, 43개의 세부 실천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추진과제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리적 인프라 확충을 통한 의료접근성 강화입니다.
필요성과 사업목적은 자료로 갈음을 하고 8쪽 주요내용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거점 공공병원인 인천의료원의 공공의료기능을 강화하고 옹진군,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병원선 운영과 도서지역 민관 협력 진료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4개소를 설치 확대 등 공공보건의료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공공심야약국 현재 5개소를 10개소로 확대운영하고자 합니다.
13쪽입니다.
재난ㆍ응급 등 필수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방안입니다.
14쪽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증외상센터 닥터카를 24시간 운영하고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 거버너스 운영과 재난ㆍ취약지 등 응급의료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 응급의료기관 19개소에 코로나19 격리진료구역 설치비용을 지원하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망률을 감소시키겠습니다.
17쪽입니다.
감염병 선제적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18쪽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ㆍ구 보건소,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모의훈련 등 신종ㆍ해외유입 감염병 역량강화를 실시하고 법정감염병 11종 (의심)환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완성하여 지역사회에 확산을 방지하며 어린이, 어르신에 대한 예방접종을 철저히 하고 결핵 조기발견 등 예방적 결핵관리로 결핵발생률을 감소시켜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예방 중심의 건강환경 조성을 통한 건강관리입니다.
주요내용은 흡연자 맞춤형 금연지원과 금연구역 관리를 강화하고 관내 초등돌봄교실 등 아동 1ㆍ2학년을 대상으로 아동비만 예방사업을 운영하고 모바일 걷기 플랫폼 구축ㆍ운영과 고위험음주율 개선을 위한 절주를 실시하여 건강지표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비감염성 질환관리를 통한 예방관리체계 구축입니다.
30쪽 주요내용을 보면 5개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추진과 지역사회 전체 주민 대상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및 6대 암에 대한 국가 암진단 프로그램 실시와 암 환자 등 의료비 지원 및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를 운영하여 만성질환 발병위험 감소와 앞으로 암으로 인한 사망자 감소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
정신건강 통합관리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신질환자 자립기반 복지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정신질환 예방을 위한 고위험군을 발굴하여 교육, 상담, 회복지원하여 추정 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 등을 강화하고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여 생명 존중 문화조성으로 자살률을 감소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치매어르신 대상 건강안전망 구축방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치매 발견을 위한 검진사업과 치매환자 및 가족을 상담ㆍ등록관리하고 치매치료비를 지원하며 치매안심돌봄센터 운영과 치매환자돌봄기반시설을 강화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취약계층 대상 건강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틀니 지원 및 초등학교 5학년 대상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를 실시하고 장애인 건강권ㆍ의료접근성 보장을 강화하여 총 100명의 방문 전담 간호사를 배치하여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임신부 등록관리와 출산건강관리를 실시하여 기준 주민소득 80% 이하 만 6세 미만 영유아, 임산부, 출산ㆍ수유부를 대상으로 영양플러스 사업을 실시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 건강안전망 구축입니다.
주요내용은 위기가정에 생계비ㆍ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인천형 긴급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원과 만 65세 미만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에 대한 가사간병 방문을 지원하고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및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과 인천 손은 약손사업을 실시하며 저소득층에 대한 시민건강 복지수준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3차년도 시행계획의 주요 성과지표 및 설정이율을 기술해 놓았습니다.
끝으로 68쪽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활동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구성현황 및 명단입니다.
지역보건의료 수립단의 주요 활동내역은 끝에 기술해 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문학경기장 민간위탁계약 상황보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문학경기장은 2019년 1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SK와이번스가 재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위탁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21년 1월 26일 야구단 매각과 관련하여 모기업인 SK텔레콤과 이마트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그 후 2월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인천 연고 프로야구구단인 SK와이번스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신세계야구단에게 포괄승계함에 따라 문학경기장 관리위탁에 대한 권리와 의무도 신세계야구단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문학경기장 관리위탁계약서에 명시된 수탁자의 명칭을 SK와이번스에서 신세계야구단으로 변경하였으며 지난 2019년 정부합동감사에서도 지적받은 사항을 일부 반영하여 수입과 지출 관련된 정산주기를 기존 3년, 2년 단위에서 매년 정산하는 것으로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 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문학경기장 민간위탁계약 상황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먼저 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68쪽 보면 저희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단 조직이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TF 명단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실무반도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번 3기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활동하신 것을 보니까 지역보건의료계획 세부사업 담당자 열네 분이 2월달에 한 번 모여서 회의하셨고 그 다음에 지난 4월 12일에서 16일 동안 공공의료보건지원단으로부터 기술지원을 받으셨고 또 4월 27일까지 2차 기술지원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세부 담당자라고 그러면 실무반에 있는 분들만 참여를 하신 건가요, 우리 왼쪽에 있는 총괄반에 들어가 계신 부서장님이나 이런 분들까지 같이 포함해서 하셨던 건가요? 2월달에 하셨던 담당자 회의.
2월달에는 실무자 중심으로 했던 것이었고요.
실무자, 실무반에 들어가 있는 분들 중심으로 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기술지원 받을 때는 어떤 분들이, 이것도 역시 실무반들 대상으로 해서 기술지원을 받는 건가요?
네, 모든 회의는 다 실무자 중심으로 이루어졌고요.
하여튼 어떤 결과물이 나온 것 같고 기술자문을 받을 수 있을 때는 우리가 출장이라든가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는 수순으로 해서…….
7기 전체적인 계획 수립이 아니라 3차년도 수립이니까 아마 실무반 중심으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랬습니다.
아마 새롭게 8기 들어갈 때라든지 이럴 때는 전체적인 그런…….
그렇습니다.
총괄반, TF팀이 같이 가동되어서 움직일 거고.
그러면 3쪽 잠깐 보시겠습니까?
이게 아마 3쪽에 있는 것은 7기 내내 하시겠다라는 어떤 추진체계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추진과제가 ‘물리적 인프라 확충을 통한 의료접근성 강화’, 사실 의료접근성 강화라는 게 어떤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있지만 여기서 첫 번째로 잡았던 것은 그래도 어떤 물리적 인프라 확충을 하겠다라고 잡으셨던 것 같고 올해가 3년 차인 거잖아요. 내년이면 7기가 끝나는 거죠, 그렇죠?
7기 3년 차가 내년에 끝나는 거죠?
’19년부터 ’22년까지, 저희가 지금 올해가 3년 차.
3년 차고 내년까지가 7기는 끝나는 거고 다음에 8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7기가 끝나가는데 여기 추진과제 보면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 강화와 제2의료원 건립하겠다, 그 다음에 도서지역 주민의 안전망 강화하겠다 그래서 물론 지금 쭉 저도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지역거점 공공병원,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것은 인천의료원 기능보강 쪽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제2의료원 건립문제도 7기에서 뭔가 다룰 계획이 있었던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뤄진 내용들이 있었는지, 내년이 4차년도가 끝나는 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총괄반이나 이런 데서 구체적으로 진행된 내용들이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2의료원 건립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척된 부분이 많이 부족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큰 틀에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 국회의원님들하고 좀 더 보강해야 될 부분이 뭔지를 위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금년 5월 24일 날 토론회도 개최해서 복지부라든가 또 교육부라든가 질병청이라든가 전문가집단이 공공의료 관련해서 하여튼 국립대병원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인천의료원을, 적십자병원을 용역했던 전문가 그분도 같이 초청해서 인천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 우선순위가 뭔지 이런 것도 좀 청취하고 하여튼 미래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물이 쉽지 않게 나와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 폐회중 임시회를 통해서 나왔던 내용들 또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계획 이런 것들을 수립해서 보고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국회 토론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하셔서 저희들한테 보고하겠다 이런 내용인가요?
1차적으로 지난번 비회기 때 회의석상에서 요구했던 자료는 기 제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거기 회의 중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서 골자가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공공의료 확충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타시ㆍ도 비교해서 조금 열악하니, 조금이 아니라 많이 열악하니 그 기능을 확충하자는 게 기본 목표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국비가 많이 필요하고 지방비도 필요하지만 어떤 분위기를 좀, 전문가집단하고 시민사회가 다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1차적으로 지역 내 의원님들하고 토론회도 개최하고 그런 낮은 단계에서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들을 하시는 것들을 응원하고요.
다만 사실 이미 답은 나와 있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내년에는 꼭 해야겠다라는 것 제가 볼 때는 그건 당면한 큰 과제라고 보고요, 당장 우리가 지금 노력하고 하셔야 할 부분인 거고.
또 이제 적십자병원에 대한 용역결과도 나왔지만 용역결과에서도 네 가지 방안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미 답은 나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계속, 물론 더 공감대를 확산해서 나름대로 정리해서 하시겠다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응원하는 바지만 이미 답은 나와 있는 부분이 아니냐. 그런데 사실 우리 건강체육국의 의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문제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7기 계획을 수립할 때도 보면 제2인천의료원 건립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졌었는데 사실 그러지 못하고 그냥 3차년도까지 가고 이런 상황이어서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나서 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지금 저희 공공의료기관이 8개 기관이지만 요양병원 3개를 빼면 나머지 5개에서 현재 우리 인천의료원 그 다음에 백령도 분원 병원까지 빼면 나머지가 여기 산재병원인 중앙병원 그 다음에 보훈병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산재병원이나 보훈병원에서는, 물론 특수 보훈대상자라든지 산재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일반환자도 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론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공공의료가 굉장히 열악한 우리 인천의 입장에서는 그나마 있는 그런 공공의료기관들을 어떻게 레벨업시키고 또 인천시민들이 공공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물론 지금 당장 여러 가지 현안들로 많이 힘드시겠지만 사실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포함돼서 부족한 우리 공공의료인프라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도 문화복지위원회 와서 이 계획은 처음 본 거였으니까 쭉 살펴보고 했는데 사실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이 되면 여기에서 말씀하신 첫 번째 추진과제 ‘물리적 인프라 확충’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의료인프라 확대 현실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차선으로 중장기 재원이 투입되는 부분 목적 달성을 위해서 사전에 준비해야 될 부분이 조금 부담이 되는 게 시정부의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지금 현재 의료원에 있는 기능을 보다 좀 더 레벨업시키기 위해서 국비도 많이 따고 역할을 해서 심뇌혈관센터를 확충한다든가 그래서 최근에 한 300억 정도 이상의 규모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꾸 제가 그냥 여기에서 끝내려고 그랬는데 또 그 말씀을 하시니까 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재 인천의료원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현재 인천의료원 문제점이 뭐죠?
하여튼 최근에 코로나19 대응해서 문제점이라기보다도 인천의료원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좋은 기회가 됐고 지금도 구성원 전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현재 인천의료원이 가지는 문제점이 뭐냐 저는 그 질문이거든요. 왜 인천의료원이 자꾸 문제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냐고요. 왜 확충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냐고요.
문제점을 여러 가지로 찾을 수 있는데 사업성에 대해서 접근하면 태생적 한계, 자리ㆍ위치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공공의료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대한민국에 있는 의료원 모두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아닌가 하고 고급의 의사들이 올 수 없는 여건…….
국장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현재 인천의료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접근성이 취약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동구에 위치하고 있는데 사실 그쪽 지역은 인구 감소나 의료 수요가 많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인천의료원이 갈수록 우리가 이렇게 많은 기능보강을 해 주고 함에도 불구하고 경영도 어려운 거고 그런 거잖아요.
거기에서 가장 큰 것은 여기에서 말씀하신 1단계 하겠다는, 지금 여기 3차년도 시행계획에 나와 있는 것에서도 공공의료 접근성이 나쁘다라는 거예요. 위치적으로, 지리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 좀 더 접근성이 좋은 곳에 인천의료원이 건립되고 그래서 공공의료의 혜택을 우리 시민들이 골고루 다 받을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가장 큰 핵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그렇게 짚으신 거 같아요. ‘물리적 인프라 확충하겠다, 그래서 의료 접근성 강화하겠다.’ 이게 지금 가장 첫 번째 전략이고 첫 번째 추진과제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 그동안 부족했었기 때문에 자꾸 저희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거론하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점은 제대로 짚고 계시면서 실제로 실천이 안 됐다는 그런 부분이 답답한 부분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고 공감대 확산하시겠다고 하니까 저희도 기다리기는 하는데 여기 추진전략 첫 번째 전략, 첫 번째 과제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인천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공공의료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인천시가 정확한 입장을 견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항에 따라서, 사항을 보고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의료정책 단위의 최고의 정점은 국장님이세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정책 단위의 최고의 정점에 계시는 위치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 정책들에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맞춰야 되는 거고요, 의회도. 그런데 지금 그것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국회에서 토론회를 하는데 국회 토론회를 하기 전에 먼저 시의회에서 토론회 하고 그 결정들을 가지고 거기에서 정확한 입장들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한다면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도 24일 날 국회 토론회에 토론 패널로 들어갈 건데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거기에 가서는 인천시의 입장을 대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 개인의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우리 권역책임의료기관 지금 몇 개소입니까? 하나잖아요. 길병원으로 지정돼 있죠, 그렇죠?
그러면 지역책임의료기관이 4개가 되어야 되죠?
그중에서 지정돼 있는 게 몇 개죠?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의료원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인천의료원 하나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개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책임의료기관을 갈 거냐 아니면 효율성을 중심으로 봤을 때 민간병원에다가 지정할 거냐 이 결심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인천시 공공의료정책에 엄청난 변화가 오는 겁니다. 그 판단은 시장님과 논의하셔서 국장님이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은 스태프들과 가지고. 이미 거기에 대한 결론은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민간종합병원을 유치해서 공공성을 부여하겠다고 한다면 공공의료원들 제2의료원이나 만들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의료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원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다.
물론 갈 길 멀죠, 돈도 수천억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하지만 국장님이 그 정책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모든 입장들이나 국장님의 정책을 맞추기 위해서, 시장님의 정책을 맞추기 위해서 국회의원님들이나 우리 시의원님들이 그 입장을 같이 뛰어줄 겁니다. 이 결정을 하자는 거예요. 이 입장을 보여 달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도 그 얘기를 하시는데,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계획 보고를 주시는데 그 입장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들을 봤을 때는 그냥 굉장히 요식적인 자료가 아닐까 해서 걱정이 되는 겁니다.
국장님 보셔서 아시잖아요. 미추홀구 지금 75세 이상의 어르신들 백신접종률이 몇 프로입니까?
10% 정도, 낮습니다.
그렇죠, 10%죠.
연수구 1ㆍ2차 60~75세 이상 어르신들 백신접종률 몇 프로입니까?
한 40% 상회하고…….
70%가 넘었습니다. 이 갭으로 봤을 때는 어르신들은 화들짝 놀라시는 거예요. 항의가 엄청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복지관 다니면서, 오후 3시만 되면 노인복지관에 어르신들 일자리교육 다닐 때마다 제가 지금 가서 다 해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5월 23일, 5월 27일부터는 1ㆍ2차 접종분 충분히 인천시가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동요하시지 말고 그리고 1차분은 연수구가 미리 주사를 맞다 보니까 3주 내에 2차분 접종을 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에서 먼저 가져가고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억울하지만 그것은 충분히 우리가 양보했다고 이해합시다.” 하고 제가 설득하고 다녀요. 제가 시 대변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공공의료 부분에서 인천시의 미추홀구나 여타의 부분에 이런 공공성들을 강화시킬 수 있거나 아니면 화이자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시설들이 미리 있었다면 이런 문제없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 동의하시죠?
위원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질병청의 백신 수급도 조금 문제가 있었고요. 시행, 처음 대국민 접종을 하다 보니까 접종 백신에 대한 특수성 뭐 초저온 냉장고를 비치해야 한다는 둥 그런 것들 때문에 시행하면서 일부 접종센터를 시기별로 개소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는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시행착오에 대한 이해는 구했습니까? 그 욕은 누가 다 먹는 줄 알아요? 저희한테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요청드리기 전에 자료 한번 정리해서 주신 적 있습니까?
백신접종과 관련해서 소통이 부족했던 것 인정합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제가 백신 얘기를 하자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의료공공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만큼 섬세하게 다뤄져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데 국장님께서 그것에 방어기제를 보이시니까 제가 또 당황스러운데 그 논쟁하다 보면 오늘 정말 밤새웁니다. 그렇게 안 하고 저는 시장님보다도 국장님과 특히 주무과장님하고 감염병관리과장님과 정확한 스태프가 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정책들을 빨리 정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정책이 세 분이서 정리하시기 힘드시면 의회와 같이 토론하고 전문가그룹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국회 토론회에서 정리해서 내려오실 겁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그전에 문복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갈망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폐회중에도 상임위를 열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많은 해소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갭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의 폭들을 좁혀나갈 수 있도록 하고 단일한 공공의료정책들에 대해서 우리가 뜻을 모아야 될 시점은 이미 지나지 않았나. 그래서 빨리 그것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희 위원입니다.
디테일한 것을 질의하고 싶었는데 되게 거대담론 이야기가 되고 있고 시간관계상 시간도 그렇고 해서 저도 그냥 크게 크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3차년도 시행계획을 보다가 ‘그러면 2차년도는 어떻게 됐었지?’가 궁금해서, 결과보고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작년 것을 보니까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이렇게 같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시행결과 평가 없이 계획, 원래 의회에는 이렇게 계획만 보고하시나요? 그리고 나중에 시행결과에 대한 것은 별도로 만드시나요?
조선희 위원님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이게 시행결과하고 성과하고 계획을 같이 보고하게끔 돼 있는데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복지부 자체에서 시행결과, 성과는 면제하게끔 공문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 직전년도 ’20년도만 성과물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건복지부까지 올려야 되는데 이것은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이게 나중에 나오게 된다면 저희 의회 보고하고 나서도 시민들에게 보여질 수 있는 계획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왜 빠졌는지에 대한 설명 같은 것은 사실 들어가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요.
알겠습니다.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감염병관리지원단과 공공의료지원단, 인천시 보건의료정책에 되게 주요한 기구들이죠?
그렇습니다.
인천시가 보건의료정책을 펼치는 데 되게 중요한 기구들일 텐데 그런 말을 들었어요. 예전에 인천이 첫 번째 코로나 환자를 치료한 병원이기 때문에, 지역이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많이 취재가 왔었을 텐데 역학조사관들이 있었던 곳, 인천시 역학조사관들이 어디에서 있으셨죠?
지금 역학조사관 운영은 우리 시 본청에서, 정확한 인원수는…….
본관 4층 어디 회의실이라고 저희가 알았는데 그곳 아마 국장님도 되게 깜짝 놀라지 않으실까 싶어요. 그곳은 환기가 안 되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사실 역학조사관분들이 계셨던 곳들이.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심도 있게 살펴봐져야, 물론 제가 감염병지원단 사무실도 가봤는데 되게 놀랐거든요. 거기도 공기가 다르더라고요. 여기 공기와 감염병관리지원단 공기, 온도가 다르더라고요. 옥상, 가건물은 아닌 것 같고.
우리 시의 감염병관리와 공공의료지원단 같은 경우는 시에 있는 것은 아니니까 좋은 환경들 이것을 만들어 주는 것도 사실은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분들이 작년, 올해 되게 고생하셨을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분들도 물론 애쓰셨지만 계속 인천시의 감염병관리와 공공의료 강화, 지원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분들, 기술지원도 공공의료지원단이 많이 하셨던데, 거의 다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정신예방이나 자살예방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고 계획들이 세워져 있던데 얼마 전에 한겨레에서 계속 기획으로 취재를 하고 있는 게 투명노동자 중에 자살 관련 상담하시는 분들 기사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사실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세울 때 그런 현장에 있는 분들과의 간담회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추진이 된다면 훨씬 더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살려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세우실 때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의견 취합이나 간담회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울 수도 있었겠지만 보건의료 관련 노조라든가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곳과도 소통을 하시면서 인천시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해서 시민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파악이 돼서 시행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우기 전에라도, 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또 다시 세우셔야 되는 과정들이 있는 거잖아요.
보건복지부가 하라는 프로세스 말고도 인천시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저희 지금 8대 의회가 요구하는 것이 거의 적극적인 공공의료정책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8대 의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방향성에 관련해서만 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코로나 시기니까 인도에서 온 교민들 때문에 격리시설 문제가 있더라고요. 당연히 격리시설은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만, 저희 감염병 전문병원이 사실은 정말 이래서 필요한 건데 선정할 때는 안 해 주고 교민들 들어오니까 당연히 인천에서도 해야 되는 몫은 있겠지만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오늘 아침 중대본회의에서도 우리 부시장님이 건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인도에서 교민들이 부정기편으로 5월 4일부터 1차로 들어왔나, 170명. 5월 7일 날 220명, 최근에 120명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입국을 하게 되면 1차로 검역단계에서 한 번 걸러지는데 바로 자가격리를 들어갑니다. 자가격리를 들어가는 장소가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한 13개소를 운영하는데, 국가 임시보호시설로 운영하는데 인도 입국자들은 특별히 변이 쪽이 의심스러우니까 영종지역의 호텔 세 군데를 지정해서 국가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종총연합회, 구읍뱃터, 상인회 등에서 조금 반발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그런 상황이고 1주 강제격리가 끝나고 나머지 1주일은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데 인도교민들의 경우 인천 이외에 연고가 없으면, 타 지역에 연고가 없으면 그냥 영종지역의 호텔이나 스스로 자가격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중구 쪽에서는 굉장한 민원입니다.
하여튼 연고지로 다시 갈 수 있게끔 저희가 건의도 하고 유도도 하고 있고 설득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교민들이 귀국하게 됐을 경우에 대책을 물론 중앙정부가 주로 세우겠지만 인천시에 협조체계나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있었어야지 되는 부분들일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부시장님도 건의를 하셨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필요할 때는 막 이렇게 하면서 정작 우리한테 “감염병 전문병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시민사회단체까지 나서고 시민들까지 나서서 얘기할 때는 그냥 저기 해 버리는 이 모습이 사실 되게 화가 나기도 하고 이런 건데.
개인적으로 문의해 온 질병청 국장 실명을 밝히기는 그렇지만 감염병 전문국장입니다. 담당국장이 저녁 늦게 전화 와서 그런 얘기를, “임시 생활시설 영종에다 호텔로 해야 되겠다.” 그런 문제제기를 할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아마 많이 인천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있고요. “공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불가피하다, 이해를 구한다.” 그쪽에서는 그렇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저는 많은 분들이 이해는 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공항에 가깝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해가 되는 거면, 이 상황이 이해가 되는 거면 감염병 전문병원도 인천에 있어야 되는 게 똑같은 맥락인데 왜 그런 게 똑같은 맥락으로 집행되지 않는지. 아마 그 공감은 할 거예요. 중앙부처에서도 공감은 할 텐데 공감만 하니까 문제인 거죠, 정책은 집행이 되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 관련해서 앞서서 공공의료 관련해서 제2의료원 문제에 있어서도 위원님들의 말씀에 공감은 하실 텐데 이것에 대한 행정은 실행하는 단위이기 때문에 실행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 보여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저는 이상입니다.
네, 성과 내겠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용선 위원입니다.
우리 문학경기장 건에 대해서 그냥 잠깐 여쭤볼게요.
6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변경 전과 변경 후를 보고하려고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10조(회계운영 및 이익금 조치) ‘문학경기장 운영에 대한 수입 지출 정산은 최초 3년에서 차후 2년 단위로 정산하고 정산 후 이익 발생 시’ 이것을 ‘매년’으로 바꿨잖아요. 그러면 장단점이 뭐예요? 신세계하고는 매년 하고 SK하고 할 때는 3년, 2년 이렇게 나누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19년도인가 정부 종합감사, 합동감사를 받았어요.
행안부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회계연도에 따라서 정산을 하는 게 맞다라는 감사관의 의견에 따라 접근해서 ‘3년, 2년’을 ‘매년’ 정산하는 것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수탁자가 매년 정산해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혹시 위탁자의 실수거나 위탁자로 인해서 재산상의 피해를 보거나 그러면 변상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게 매년 적자가 난 해에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적자에 대한 보전은 없고요. 이 계약은 수익에 대한 세입조치로 우리 시가 받는 돈입니다. 적자에 대한 보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받는 돈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매년 받는 돈으로 돼 있어요. 5억원 미만 시는 20%, 5억에서 10억 미만일 경우는 25% 그리고 이상일 경우, 10억 이상일 경우에는 30%에 대한 수익을 받는데 이제 SK하고의 관계는 끝났고 지금 신세계 랜더스가 다 총괄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끝났을 때 SK하고는 정산이 다 된 거예요?
네, 다 됐습니다, 정산.
시설물이나 이런 것도 다?
다 정산…….
그것 합동으로 다 했어요, 같이?
시설물에 대한 보전, 변상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도 합동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 같이.
그 부분은 어떤…….
그냥 SK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 넘겼으니까 그냥 인수해 주세요.” 해서 인수받은 거잖아요, 따지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합동조사할 필요 없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현재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포괄승계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계약서를 보면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막 보다 보니까 ‘시설물의 기간경과에 따른 노후는 원상회복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수탁자는 계약의 종료 및 해지 또는 기타사유로 인하여 운영권 및 위탁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동으로 시설물의 이상유무 점검을 해서 원상복구를 할 건지 말 건지도 따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세계한테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신세계는 “우리 때 이게 아닌데, 이것 그냥 그대로 있었던 거다.”라고 하면 전에 우리 문학경기장 트랙 했을 때 수탁자가 사실은 잘못된 거잖아요. 제3자한테 공영관리를 줬던 건데 그 수탁자들이 공영관리를 제대로 못 해서 위탁자에게 손해를 입힌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25억 정도 들어가서 했잖아요. 정확하게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한 24억 정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도 우리 위탁자인 인천시가 그것에 대해서 또 대금을 지출해야 되는데 그런 관리를 다 하셨냐 이거지. 그걸 여쭤 보는 겁니다.
여기 지금 19조 재산의 반환 및 원상회복에 대한 그 문구에 근거해서 말씀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23년 12월 31일까지 그 중간에…….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SK가 포기하고 SSG한테 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도 중간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확인을 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해지 및 기타사유로 인하여, 그러니까 기타사유라는 건 그 사람들이 완결을 하지 않은 거잖아요, ’25년까지. 그리고 중간에 했을 때 그래도 그것을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 문구에…….
아니, 국장님 고개 갸웃거리네. 이게 중요한 게, 해야 되는 거죠, 원래는 서로가. 왜냐하면 물품교환하듯이 우리가 그냥 그게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부대장비라든지 시설 이런 것을 봐야죠. 봤을 때 그전처럼 우리가 아시안게임 끝나고 2014년 끝나고 2016년, ’17년부터 문제가 됐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아무런 말 안 한 거잖아요, 따지면 인천시가.
그런데 또 그런 일이 어디인가에서는 벌어졌는데 그것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 모르고 그냥 신세계한테 넘기면 신세계가 ‘이것은 우리 것 아니었고 이것은 우리가 잘못한 것 아니었고.’ 이렇게 다 근거자료도 있을 것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이해했고요.
다만 그 부분은 SK가 계약기간 중에 관리위탁자 변경내용이니까 흠결이 있는 그런 부분에서 이전이 된 상황이면 신세계가 다 포괄승계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신세계가 계약을 마쳤으면 그때 1개월 전에 서로 상의해서 현장확인을 해서 접근해야 될 문제로 보여집니다.
제가 보고사항에서 보면서 나중에 행정감사를 하든 뭘 할 때 좀 더 짚어보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같이 가야 돼요.
제가 그때는 뭐 들어와서 그게 찢어지고 고장 났고 이러니까 이런 것 생각 없이 일단은 보수공사가 중요하고 공사를 해야 되고 하니 일단은 이것에 대해서는 해 달라고 했던 건데 나중에 보면 사실은 우리 인천시가 돈 낼 이유도 없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때 계신 분들이 정확하게 이런 것을 보거나 하면, 계약상에 보면 우리 인천시가 굳이 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원상복구나 이런 것 보면 인천시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부분적으로. 하지만 그것은 피해를 수탁자가 제3자에게 줬을 때 SK가 관리ㆍ감독이 허술했던 건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지적을 안 하고 그것에 대해 따지지 않았다는 게 조금 의문스럽지만 어쨌든 지금도 신세계하고의 관계를 좋게만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따질 건 따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명심하겠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래 위원입니다.
문학경기장 민간위탁계약 관련해서 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익금 운영수지는 보니까 매해 그래도 한 30억 이상씩은 다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30% 이렇게 저희가 세입을 잡았던 것 같은데 물론 지난해에는 보니까 코로나 상황으로 운영수지가 좀 낮춰진 것 같고 30억이 안 됐던 것 같고 일반적으로 한 30억 정도 평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운영수지가 30억 정도 된다, 문학경기장 운영했을 때의 수지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것은 그 야구단의 성적과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플레이오프 진출하고 코리안 시리즈 올라가면 입장권 수입이 조금 늘어납니다. ’17, ’18년도 보시면…….
아, 그 부분하고 영향이 있다라는 거구나.
네, 입장권 수입이…….
그 다음 또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뭐냐면 광고 건에 대해서 왜 실수입으로 산정을 안 하고 감정평가를 서로 해서 이걸 산정하게끔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지금 위탁자ㆍ수탁자가 전문 평가기관을 선정해서 산술평균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그 근거가 지금 위ㆍ수탁계약서에 명시가 돼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국장님 왜 실광고수입을 가지고 산정을 하지 않고 광고 건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우리 시에서 한 것과 또 전에 SK와이번스였겠죠. 이제는 신세계야구단에서 감평한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금액을 확정하고 수입으로 잡냐 이거죠, 실제 광고수입을 가지고 잡으면 되는 건데.
물론 여기 계약서상에도 보면 감정평가 금액이 실제 광고수입보다 높게 산정될 경우는 실제 광고수입으로 하기로 했어요. 사실 우리 위탁자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계약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정평가가 실수입보다 낮으면 그냥 감정평가액으로 하고 실수입이 더 낮으면 또 실수입으로 하고 계약이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냐 이거죠. 원래 그냥 실광고 건 수입에 대해서 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의견이거든요. 이렇게 됐던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배경이 궁금하다라는 거죠, 국장님.
또 이게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시하고 그쪽 구단하고 감평한 게 최고 차이는 1.5배까지도 차이가 났었더라고요. 물론 최근에 와서는 서로 감정평가액이 큰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기는 한데 이것을 산술평균으로 확정금액을 또 확정한다라는 것도 참 웃긴 것 같고 왜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한 건지, 이렇게 계약을 하시게 된 배경이 있었을 것 같아서요.
사실 이게 어떤 야구단이 전국적으로 몇 개 다 이렇게 행정청하고 프로구단하고 운영하는 구단 계약 그런 기본모델로 해서 저희가 위ㆍ수탁계약서를 만들 때는 그런 걸 벤치마킹해서 만듭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광고수입이 실제 수입보다 높을 때는 감정평가액으로, 높은 금액으로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실제 광고수입대로 하면, 굳이 감정평가보다 실제수입이 높으면 감정평가액으로 하고 또 낮으면 그냥 감정평가액으로 하고 그러면 우리 위탁자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계약이 된 것이잖아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실제 광고수입이 있었던 걸로 확정금액을 정하면 될 일이지 굳이 이런 절차를 했는지에 대해서 아무튼 이것은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한 사유는…….
왜 그렇게 했었는지 아마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 우선 그 배경을 나중에라도 보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게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자료와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이나 아니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여러 의견들을 잘 숙지하셔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은 5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국, 복지국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3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이용범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홍창호
○ 출석공무원
(여성가족국)
국장 조진숙
가족다문화과장 박정남
(건강체육국)
국장 백완근
보건의료정책과장 안광찬
감염병관리과장 김문수
체육진흥과장 김학범
건강증진과장 정혜림
○ 속기공무원
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