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2021-05-13
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보기

확대 축소 초기화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박찬훈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 연일 매진하시는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가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되어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찬훈 국장님은 자리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문화관광국장 박찬훈입니다.
인천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20년 12월 22일 지역문화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문화협력위원회 설치ㆍ운영 등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목적과 자치단체장에 대한 책무를 명기하였고 제4조부터 제13조까지는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에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 및 예산지원 근거를, 제15조에는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16조에는 지역문화의 고유원형을 보존하기 위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제17조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홍창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안배경으로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인천광역시문화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역문화진흥기반 구축 등 인천광역시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4년 1월 28일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 활용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는 체계화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었으며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건전한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조성을 위해서 지역문화진흥법에 기반을 둔 관련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한 3개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을 기반으로 한 관련 조례의 경우 자치법규의 통합성과 주민의 이해편의를 위해 통합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별 검토사항으로 3페이지 제1조에서는 인천광역시 지역문화진흥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시장의 책무사항이며 다음은 4페이지 안 제4조는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 제13조는 지역문화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의 구성, 임기,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촉, 위원장의 직무, 회의, 수당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제7조제1항”으로, “제9조”로 되어 있는 조문을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페이지입니다.
안 제14조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 지역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지역문화 학술연구 및 교육 등을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지역문화의 기획ㆍ개발ㆍ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양성기관에 대한 경비지원 근거를 규정한 사항입니다.
다음 6페이지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7페이지는 지역문화 고유원형 보존 지원으로 지역문화에 대한 기록, 조사 및 연구활동에 대한 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지역 내 대학과 연구원 등 다양한 기관에서 연구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문화의 고유성을 보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7조는 협력체계의 구축으로 시와 구의 문화정책협의체 구성, 인천문화재단협의회 정기운영을 통해 상호협조가 필요한 정책 영역 발굴 및 협력 추진방안 마련과 인접지역 간 자원교류와 협업 사업 추진 등을 목표로 지역문화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칙으로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된 상위법의 시행일과 맞추어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로 문화지구 관리를 위한 심의ㆍ자문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문화협력위원회가 별도로 신설ㆍ설치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2조제5호는 삭제하고 인천광역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인천광역시문화협력위원회”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시행령에 의해서 인천광역시문화협력위원회 설치 때문에, 이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 제정이 필요한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문화예술진흥 조례라든지 생활문화 진흥 조례라든지 문화지구 관리ㆍ육성에 관한 조례,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이런 조례를 통해서 저희 문화 관련된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는데 작년 말에 지역문화진흥법이 개정돼서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반드시 두도록 명시가 돼 가지고 문화관광체육부에서도 조례를 제정할 것을 요청해서 이번에 저희가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4조에 보면 “설치 및 기능”으로 돼 있는데요. 1항은 “시장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협력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 설치에 대한 것만 돼 있지 기능이라고 했을 때는, “지역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게 기능인 것 같은데요. 이 기능에 대한 설명, 기능에 대한 제시는 되어 있지 않아요.
이 부분이 행정의 입장에서는 법을 보면 되겠지만 실제로 시민들도 이 조례를 같이 보시고 그러실 텐데 이 심의사항, 지역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든가 아니면 “설치 및 기능을 법 제6조2에 따른다.”라고 하든가 조금 개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아마 조례에 위원회의 구체적인 기능은 시행령에 나와서 크게 실익이 없다라고 저희 법무담당관실 판단에 의해서 추가로 규정은 안 해 놨는데요. 조금 문구수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께서 이해하시기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이 조례안 검토를 하면서 지역문화진흥법하고 인천시 문화관광국에 있는 조례들을 전부 다 비교를, 같이 봤는데 이게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역문화진흥 조례가.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협력위원회 설치 의무조항 때문에 이게 발의가 되다 보니까 이전에 이미 와 있던 생활문화 조례, 문화도시 조례, 문화지구 관련 조례 이런 게 각각 세분화돼서 좋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 조례가 어쩌면 조금 앙상한 느낌도 드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개선방안이나 이런 걸 고민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지적과 의견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하반기에 이런 문화예술 관련된 조례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정책연구를 통해서,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존 조례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연구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정비가 되겠네요. 전체적인 인천시 문화진흥 관련 제도들이 정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14조에 보면 지역문화진흥 사업 해서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 제1항에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가 첫 번째로 제시가 돼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로 치면, 여기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는 인천시로 치면 자치구를 표현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중구 쪽이 상대적으로 문화 쪽 이런 게 수준이 높고 상대적으로 남동구라든지 부평 이런 쪽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지만 자치구 간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시책이라든지 정책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지역 간의 문화격차의, 지역이 기초 단위를 의미하는 거냐?”라고 질의를 드렸냐 하면 이게 모법이 지역문화진흥법이잖아요. 그런데 중앙에서는 지역문화진흥법,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라고 했을 때 서울과 인천과 경기와 울산과 부산 이곳이 지역일 것 같아요, 중앙정부에서 봤을 때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을 만들 때는 사실은 동어 반복인 거예요. ‘인천광역시 문화진흥 조례’ 이렇게 가는 게 오히려 맞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중앙에서야 지역문화진흥법을 만들지만 인천시 입장에서는 이것은 인천시 문화진흥 사업인 거잖아요. 인천시 우리가 ‘지역’이라는 표현을 또 쓸 필요가 있을까.
사실 다른 지역도 보니까 전부 다 그렇게 제정을 하긴 했던데 모법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 이 법의 취지를 살리는 지역화된 정책이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인천시를 더 강조하고 여기에서 지역은 기초 단위를 의미한다라는 부분들로 해석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지역이 그냥 오면서, 지역이 똑같이 쓰여지지만 되게 혼재된 표현으로 쓰여지기도 하는 것 같아서 이번에 당장 개정을 할지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조례 정비 관련돼서 정책연구 용역을 할 때나 이럴 때는 우리 스스로를 지역으로 하는 표현은 가급적 조금 자제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를 중심적으로 놓고 볼 수 있는 것으로 조례가, 제도가 마련이 되면 어떨까라는 의견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가법령에 지역문화진흥법에 보면 제2조 정의 부분에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ㆍ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고 정의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타시ㆍ도 광역시의 지역문화진흥 조례 부산 같은 경우에도 이 정의 부분이 있거든요.
이 정의 부분을 본다면 지역문화라는 것에 조례적, 법적 용어의 정의가 분명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참조해서 국장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인천광역시 문화진흥 조례로 조례 제호가 가는 것하고 인천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가 유지되어야 되는 이유는 정의 부분이, 우리는 지금 이 조례에 정의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법률적 정의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대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평구 이용선 위원입니다.
제가 위원회 것 이렇게 봤을 때 다른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제14조에 보면 “시장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 4항에 “지역문화 가치 발굴 및 지역문화브랜드 정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평구에 법정 문화도시 지정에 따른 협조사항에 대해서 우리 예산을 서상호 과장님이 올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시장님이 “국비가 내려왔으니 5대5 매칭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예산처에서는 7대3 그래서 구가 7이고 우리 시가 3 이렇게 예산 자체를 얘기하시는데 좀 안 맞지 않냐. 이렇게 위원회 구성해서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를 하고 지역문화가치 발굴해라.” 그래서 법적으로 예산을 받았는데 시 예산처에서 시장님의 말씀도 그리고 각 국장님, 각 과에 그런 말로 “예산이 부족합니다.” 하면서 내려보내면 구에서는 사업을 할 수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제 그렇지 않아도 기조실장 주재로 실ㆍ국 간 예산 국장들하고 협의회를 거쳤는데요. 부평문화도시 관련된 예산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예산실에서는 한정된 재원과 그 다음에 예비도시로 연수구, 서구 이렇게 지정이 돼서 궁극적으로는 각 구마다 문화도시 지정을 추진하는데 그런 재정부담이 다 향후에 계속 과중이 될 거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다만 좀 더 다시 생각, 고려를 해 보겠다라고는 했는데요.
그래서 어제 저희 오전 회의 끝나고 점심 늦게 먹고 제가 한 2시 반부터 기다렸어요. 기조실장 회의가 계속 이루어지길래 가서 한 30분 기다리다가 제가 얼떨결에 하여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회의 중이고 또 얘기에 대해서 시장님은 “5대5 매칭으로 가자.”라고 했는데 왜 예산처에서 이렇게 자르냐. 그렇게 될 경우에 국장님 말씀대로 “각 구가 문화도시, 문화를 지향하자.” 이렇게 해도 결국은 예산처에서 예산이 없다는 말로 “어렵다.” 이러면 엇박자 아니냐 이거죠.
시장님은 문화도시를, 문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자고 이렇게 위원회도 설치를 하는데 예산에서는 “예산이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이러면 어느 구가 이걸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예산처하고 강하게 얘기도 하시고 과장님하고 국장님 나름대로 노력하셨는데 올해 사업에서 이렇게 엇박자 나면 좋지 않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지역문화진흥법에 정의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법의 정의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방분권, 지방자치 이런 부분들이 법적인 것에도 가미가, 그러니까 의미 부여가 되고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아까 지역이라는 것에 대한, 한국사회에서 지역은 상대적 개념으로 많이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에 대한 것이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역 간의, 그러니까 띄어쓰기 자체가 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었고 보다 보니까 제16조에 “지역문화 고유원형 보존 지원” 이런 조항도 있던데 이것에 해당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계속 강화박물관의 어재연 장군기 그 기사가 올라오고 있잖아요.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있는데 이런 차원을 갖고라도 중앙부처에 적극적인 협조나 이런 부분들을 요청하고 이런 것들도 사실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것은 하고 계신가요?
어재연 기는 저희가 기한이 아직 2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2년 후에 강화박물관 측에서 미국 측에 계약연장을 요청하고 문화재청에도 협조요청을 지금 할 계획이라고 들었고요.
저희 인천시에도 문화재청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계약이 연장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협력위원회 의무조항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니만큼 지역에 있는 문화자원을 지키기 위한 곳에 중앙정부 차원의 협조 이런 부분들이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면서 8조 “위원의 해촉” 부분은 조문이 되게 많이 조정되셨나 봐요. 그러면서 놓치신 것 같은데 제8조제3항에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를 “제7조제1항”으로 가는 게 맞는 거죠? 위원의 제척ㆍ회피.
네,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 조정하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자료 5페이지 보면 안 제15조에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내용 중에서 ‘인천문화재단에서 실시한 2020 인천문화지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인천시 공공문화시설의 전문인력 비중이 32.5%로 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인천문화재단에서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결과만 이렇게 던지고서 끝인가 나는 그걸, 인천문화재단의 역할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본인들이 이렇게 되면 노력해서 시의회에다 여기에 대해서 더 잘되기 위해서 어떻게 조례를 바꾸든가 아니면 부서에다가 올렸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이 있나요?
문화 관련 전문인력 현황이 저희가 상대적으로 타 특ㆍ광역시에 비해서 낮은 편인데요. 이게 재단만의 문제가 아니고 학예전문인력 그 다음에 문화예술교육사 수라든지 문화관광해설사 수 이런 분들이 문화 관련 전문인력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것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학예라든가 문화예술교육사라든지 문화관광해설사 이런 부분에 대한 인력양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국장님 주변에서 그런 문화기반시설의 전문인력이라면 관광공사도 있고 여러 또 강화도 어디 주변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이게 부족하다고 근거로 나온 내용에 대해서는 좀 의아해서, 인천문화재단에서 어떤 내용으로 해 가지고 문화지표 조사를 했는지 내용은 더 들여다볼 수 없지만 맞는 내용이겠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역문화진흥법에 대한 내용에서 보면 이 안에 지금 담아져 있는 게 인천문화재단에 대해서도 내용이 담아 있어야 되고 자세하게 있으면 좋겠어요.
제5장에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등에서 2004년도에 문화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생겨서 이렇게 인천문화재단이 생기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온 게 있는데 전반적으로 조례를 다 바꾸고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도 담아져서 올 수 없는 내용인가요?
재단 관련된 것은 지금 현재 조례에 담기는 조금 그렇고요.
우선은 지금 상의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서 먼저 다뤄지고 그 다음에 재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례에 대해서 개정을 한다든가 신규로 해야 되나요, 절차가?
네, 이게 포괄적인 조례고요. 재단 조례는 좀 특수한 기관의 조례이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랬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지금 올라온 근거를 좀 더 수정해서 관련 조례, 어차피 우리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서 2004년도에 재단이 설립됐으니까 아예 다시 여기서 좀 더 강화해서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연결이 되거나 수정이 가능할까요?
그런데 여기 조례가 포괄적인 조례여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단 관련 내용을 여기 조문에 넣기에는…….
여기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등에 대해서 조례를 지금 여기에서는 담을 수 있잖아요, 개정을 한다든가 보완한다든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 지역문화진흥법에 대해서 다 여기서 다뤘기 때문에, 지금 다시 됐기 때문에 여기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등에 대해서 여기에다 좀 더 담았으면 합니다.
개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시 논의해서 그동안 계속 수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왕 이렇게 지금 나온 것에 대해서 제5장도 한 번 더 심도 있게 다뤄봤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그러니까 지금 나온 것에 대해서는 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도 지금 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지역문화재단 설립이 지역문화진흥법에 있고 또 지역문화재단의 구체적인 것은 별도 재단 관련된 조례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기는 좀 부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역문화진흥법에 대해서 다시 제안을 하기로 해서 검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5장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등에 대해서도 한번 내용에 담았으면 좋겠다고요. 개정이 될 수 있거나 수정될 수 있거나 그것은 지금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것 지역문화진흥법에 대해서 논의하는 중이니까 관련 조례에 대해서,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역문화진흥법 제5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다시 논의 좀 했으면 해서 이 조례는 차후에 내용을 담아서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저희가 협의회 때문에 지금 해 주시고 나중에 개정…….
아니에요. 국장님 지금 이번이 아니라 이렇게 나올 정도면, 물론 상위법에서 나와 가지고 저희도 지금 개정하고 조례를 하는 건 좋은데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차기에 좀 더 보완해서, 지금 인천문화재단의 설립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지역문화진흥법에서 논의가 되는 김에 이것도 다시 한번 보자고요.
위원님 제 생각은 문화재단 조례가 별도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은 있고요.
그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재단의 어떤 개선방안 마련이라든지 그런 것은…….
그것은 저희도 지금 검토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도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그렇고.
지금 현재하고 있는 제5장 지역문화재단의 설립에 관한 내용이 있으면, 그 전반적인 내용이 있으면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한번 논의해서 여기에다가 추가할 수 없는지 해서 개정안을 통과하든 아니면 좀 길어지면 다음 회기 때 담아서 해야 되거나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이 문제를 위원님들과 같이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제안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은 제17조 중 “협력체제”를 “협력체계”로 수정하는 등 조례의 입법체계에 맞게 정비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용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병래 의원 대표발의)(이병래ㆍ신은호ㆍ강원모ㆍ이용선ㆍ백종빈ㆍ김성준ㆍ조선희ㆍ전재운ㆍ박인동ㆍ김준식ㆍ김희철 의원 발의)

(11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래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병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기본원칙과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5조는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5년마다 문화예술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설치ㆍ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계획 수립 시 학계와 문화예술인, 교육관계자 등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시장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과 위탁에 관한 규정을 두어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지정ㆍ운영되는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와 안 제12조는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관한 규정이며 마지막으로 안 제13조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권역별로 균형 있는 문화예술교육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안배경으로 3페이지 상단입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서 “국민은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는 기본원칙을 규정하였고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추진해 오던 문화예술교육 지원업무를 상위법에서 위임규정한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였고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추진체계화 및 기초생태계 조성을 위해 우리 시에 적합하게 독립적인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ㆍ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내용별 검토사항으로 5페이지 정의내용이고 안 제3조 기본원칙으로 6페이지 하단에서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시민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거주지역에 따라 문화예술 향유 기회에 차등이 생기지 않도록 인천시의 더 많은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시장의 책무로 첫 번째는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사회적배려 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 보장을 통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 제5조 문화예술교육계획 수립이며, 8페이지입니다.
안 제6조에서 제8조에서는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의 설치ㆍ구성ㆍ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지역별 계획의 수립, 관계기관과의 협력ㆍ역할분담 및 조정, 지역 내 문화예술 자원의 연계 및 활용 등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를 두도록 한 상위법령의 위임규정으로 현재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에 13명이 ’19년 3월에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 조례 제정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에서 법령에 따른 협의회 운영방식이 부시장과 시교육감이 지명하는 교육청 소속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여 연 2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현실적으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실무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만 제6조(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의 설치 등)부터 제8조(협의회 운영 등)까지 협의회의 설치ㆍ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이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도록 공통된 사항이 각각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의 간결성을 위해서 제6조부터 제8조를 하나의 조문으로 병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로 제9조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사업으로 유관기관ㆍ단체 등과 상호 연계한 협력조직 구축 및 운영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 필요성이 동일하고 문화예술교육의 전문인력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학술연구 및 조사,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사업 등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안 제11조에서는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원 등을 규정하였고 12페이지입니다.
안 제11조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과 제12조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항은, 하단입니다.
문화예술교육 사업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학교와 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 이분화되어 추진되고 있으나 지역 내 환경과 수요를 반영한 지역분권 및 자율성을 강화한 문화예술교육 정책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학교ㆍ사회를 연계하여 관계기관과 단체와의 협력적 거버넌스 및 파트너십 체계를 기반으로 통합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 제13조 문화예술교육 인프라 확충으로 인천시의 문화분권을 실현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그리고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찬훈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찬훈입니다.
존경하는 이병래 의원님께서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또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발의취지에 동감을 하며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성 강화와 이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구성 확대 및 실질적 운영 등이 향후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본 조례를 통해 궁극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우리 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 조례안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입니다.
지금 인천시 문화기반시설, 전문위원실 자료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회관, 지방문화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외에도 저희한테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국장님?
이게 문화교육시설이잖아요. 문화예술교육시설 2조 정의에 예를 들면 부평아트센터에 부평생활문화센터, 인천아트플랫폼 이런 곳이 대개 시민들이 찾아가셔서 문화예술교육을 받고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곳들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문화예술교육시설이라고 했을 때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항목까지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 그런 부분들을 어떤 구조나 협력체계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축해 가실 생각이신가요?
지난번에 유세움 의원님께서 본회의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학교문화예술교육은 교육청 주도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교육청에만 맡겨두지 말고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협력을 하고 또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사실 교육협력위원회가 구성이 됐지만, 이게 13명으로 구성이 됐지만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구성에 대한 확대라든지 이것을 좀 실질적으로 운영을 통해서 교육청과 또 지역사회와 협력체계가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지원도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신포동 동인천 쪽에 학생교육문화회관이 있거든요. 여기가 주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기관이고 학생들이 단체로 학급별로도 많이 가서 문화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기도 한 곳인데 협의체나 이런 것을 운영하게 될 때 학생교육문화회관도 같이해서 실질적으로 학교문화예술교육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 만큼 협조체계를 꾸리는 데 있어서의 또 하나의 네트워크 자원으로, 지역 자원으로 연계되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인천시에도 이미 이 조례에 있는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있죠? 이미 운영하고 있죠?
네, 이미 재단…….
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운영이 되는 곳이 있나요? 구별 문화재단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나요?
현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저는 이것 보고 되게 두근거렸어요. “뭐, 뭐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이것 보고 되게 두근거렸는데, ‘나도 이제부터 시작할까?’라는 마음도 들면서 되게 두근거리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가장 큰 목적일 것 같아요.
체계적으로 받아서 내가 공연전문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가 누릴 수 있게끔 하는, 이 조례의 목적이 되는 것만큼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요구가 될 때 너무 자격보다는 갖고 있는 그걸 뭐라고, 자격증 말고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여기 “교원” 이런 너무나 분명한 자격증이 많이 명시가 되어 있던데 예를 들면 문화예술교육이라고 했을 때 꼭 전공자가 아니어도, ‘싱어게인’ 장르가 30호인 이승윤이 괜히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자격증으로 인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만큼 문화 영역이니만큼 조금 더 열린 틀거리들 이런 부분들을 제시해서 이 조례가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협의를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여기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발의의원님께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지금 6조, 7조, 8조가 설치, 구성, 운영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것을 예를 들면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 이렇게 하면서 같은 내용이 계속 “법 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조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통합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방안은 어떨까라는 의견을 대표발의하신 이병래 의원님께 드립니다.
사실 조례의 간결성 때문에 그 다음에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을 때 다시 조례를 또 손봐야 하는 그런 측면들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동의하고 또 아울러서 아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주신 것처럼 같이 묶어서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식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조례에도 많이 담겨져 있죠. 그리고 안 제13조에 문화예술교육 인프라 확충이 중요하거든요. 그중에서도 우리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전용교육시설, 전용교육공간 조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천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도 연구에서도 했었죠,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문화교육을 위해서는 전용시설 확보가 필수적이나 인천시에서는 생애주기에 따른 체계적인 문화예술교육 운영할 수 있는 전용시설이 부족하여 이에 대응이 요구된다.’ 이렇게 연구발표에도 나와 있거든요. 앞으로 전용공간 확충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실 건가요?
김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전용공간 마련을 위해서 인천연구원 통해서 용역을 한 결과도 있었습니다.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앞에 있는 학교를 저희가 활용하는 방안도 구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센터가 어떤 인프라이기 때문에 소요되는 재정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히 저희가 검토를 해서 향후에 계속 확충은 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선 중장기적으로 하셔야겠죠?
그렇게 하실 때 우선 문화예술교육은 접근성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교통 인프라 전부 다 합쳐 가지고.
앞으로는 조례가 활성화되도록 이런 것도 많이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발의하신 이병래 의원님께 본 위원도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시는 과정에서 여러 현장의 간담회들도 진행을 하셨죠, 그렇죠?
저도 잠깐 참여했던 경험이 있는데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인천시의 문화예술교육 경험들의 통계자료를 보면 사실 참 마음이 아파요. 전체적인 문화예술교육에 경험이 있다가 6.3%, 경험이 없다가 93.7%가 나오고 원도심으로 갈수록 동구,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거의 100%가 경험이 없다는, 또 연세가 많으실수록 더 그런 문화예술 경험들이 없다는 건데 사실 이것은 굉장히 아픈 통계치로 이 통계가 어떻게 이렇게 나왔을까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검토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문화예술교육이라는 것은 문화향유권이나 아니면 행복한 삶을 위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는 너무나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현장간담회를 진행하시고 하는 과정 속에서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실제 이룰 수 있는 어떤 변화 그리고 실익적인 차원들이 과연 어떤 것이 있을 건지에 대한 큰 틀의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번 조례 제정을 위해서 저희가 했던 간담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많이 주신 의견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뭐였냐면 문화예술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 마련 그러니까 인프라 확충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늘 많이 말씀 주셨는데 사실 그런 공간을 시 차원에서 만들어내기에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검토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쉽게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물론 신도시에 있는 학교들은 아직 학교 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지만 사실 원도심에 있는 학교들은 접근성이 좋으면서 유휴교실들도 많은 형편이어서 교육청과 잘 협의를 하고 또 현재 기초 단위에서의 어떤 조례 제정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는데 아마 중앙에서는 표준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표준조례안들이 우리 광역뿐만이 아니라 기초 군ㆍ구에도 가게 되면 아마 군ㆍ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거고 해서 기초자치단체와 그 다음에 또 교육청 협력을 통해서 이런 문화예술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 거점공간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면, 그래서 시에서는 기초나 아니면 교육청에서 내놓는 그런 공간들을 리모델링하고 문화예술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로 만들 수 있는 리모델링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해 나간다고 하면 지금 많이 부족해서 문화예술인들이 또 우리 인천시민들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런 문화예술교육 인프라가 확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군ㆍ구와 또 교육청과 잘 협력을 해 나가서 그런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문화예술교육이라는 것은 결국은 사람이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는 거고 표현이 여기 법령에 의하면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는 문화예술교육사라는 직책이,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주로 문화예술교육에 종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사라든지 아니면 교사라든지 전달자라든지 이 역할, 기획자도 있고 이분들의 처우에 대한 부분들이나 아니면 활동에 대한 지원들은 조금, 물론 종합계획 속에서 그것들이 나오겠죠.
나오겠지만 저는 사실 현장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다들 배고프잖아요. 특히 이번에도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앙 속에서도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이 문화예술교육자들이고 전달자들이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활동이 안 되면 더군다나 시민들의 문화향유권이 더욱더 쇠퇴할 수밖에 없는 이 그림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더 향후 이 조례를 통해서 강화해서, 우리 집행 담당부서에서는 조금 더 강화해서 그분들이 지속가능하게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터전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의 간결성을 위하여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조문을 병합하는 등 수정한 부분을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선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민우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어려움 속에서도 철저한 방역 추진과 함께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3. 인천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병래 의원 대표발의)(이병래ㆍ김성준ㆍ이용선ㆍ조선희ㆍ전재운ㆍ박인동ㆍ김준식ㆍ강원모ㆍ백종빈ㆍ신은호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병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배경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민간부문의 사회공헌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고 민간부문의 사회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로 시민의 자율적인 사회공헌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활동여건을 조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사회공헌 진흥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과 추진 사업의 지원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사회공헌 실적이 우수한 사회공헌자에게 포상과 사회공헌인증 및 예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사회공헌위원회의 운영과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포상과 사회공헌인증의 취소 및 환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홍창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안배경으로 인천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민간부문의 사회공헌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공헌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하단의 통계청의 2019년도 사회조사 결과(사회참여부문)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기부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중은 25.6%이고 향후 기부의사가 있는 사람의 비중은 39.9%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으며 지난 1년 동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의 비중은 16.1%로 2013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 사회ㆍ경제적으로 위축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양극화, 저출산 및 고령화, 실업률 상승으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의 발생과 다양한 사회적 요구가 많아짐에 따라 공공영역과 함께 민간부문의 책임의식 확대, 사회공헌활동의 참여와 역할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안을 통해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및 민간기관의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장려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의견으로 4페이지 제1조에서는 목적을 규정하였고 목적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제5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증진활동이 활성화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사업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증진활동이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100대 핵심국정과제에서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강조하고 있고 사회보장 정책의 시행에 있어서도 민간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 등 민ㆍ관의 협력 및 연계되는 사회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때 본 제정안의 목적을 민간부문으로 한정하지 않는 것이 일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조에서는 정의규정으로 “사회공헌”, “사회공헌자”, “사회공헌인증”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한 사항이며 제3조는 시장의 책무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조는 사회공헌시책 등, 안 제5조에서는 사회공헌 실적이 우수한 사회공헌자를 포상할 수 있도록 하고 포상 대상자 추천 및 선정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인증 및 예우 사항으로 안 제6조제1항에서는 시장이 사회공헌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회공헌자에게 사회공헌인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주관으로 지역사회의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꾸준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펼친 기업과 공공기관을 발굴하여 그 공로를 지역사회가 인정해 주는 제도인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공헌인증은 개인이 아닌 주로 법인이나 단체에게 수여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안 제6조제1항의 사회공헌인증 대상으로 개인을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일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 제7조로 사회공헌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은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에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게 할 경우에는 부칙으로 다른 조례의 개정을 통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우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민우입니다.
존경하는 이병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인천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사회 사회공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제6조 인증 및 예우에서 사회공헌자를 법인 및 단체로 개정하여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외 다른 사항은 의원님의 입법취지에 적극 동감하며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민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평구 이용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병래 의원님께서, 사회공헌자들이 요새 좀 많이 줄어들고 또 코로나가 있어서 아마 ’19년도의 통계에 비해서 ’20년, ’21년도에 현저히 줄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 봉사를 할 수 없고 봉사단체에서도 모일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금전적으로, 물질적으로 하는 게 어려워서 이런 조례를 내시면서 저도 같이 조금 동참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제5조에 포상을 보면 우리가 어떠한 포상이냐 할 때 제2항에 포상 대상자 추천할 수 있는데 “사회복지법인의 대표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사회공헌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시장 및 군수ㆍ구청장” 이렇게 하시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포상을 받으시면 사실은 인증서라든지 상패라든지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외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 이분들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건데 간혹 조금 혹시 다른 게 있었는지?
위원님 포상이랑 그 다음에 인증으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는데 포상 같은 경우는 사실 요즘 부상은 지급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상은 못 드리고 혹시 시의 주요 행사 같은 데 초청 대상자로 포함을 시킨다거나 그런 사기진작책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인증 방법은 인증패를 제작해서 기업이나 단체에다가 부착을 해서 어떤 동기부여도 유발하고 또 신용보증기금 예를 들면 그런 것 대출 받을 때 약간의 세제지원 혜택도 줄 수 있습니다.
세제지원 혜택 이런 걸로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지요.
혹시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호텔이라든지 여름이라든지 이런 이용권에 대한 할인율이라든지 시에서 추진하는 그런 것 있잖아요. 만에 하나 바캉스를 간다든지 이랬을 때 조금 할인율이 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좋은 취지라서 한번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사실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문구에서 저도 좀 고민했지만 그래도 사회공헌도가 있는 분들을 더욱더 많이 증진시키려고 하면 인증서라든지 초청해서 ‘이분이 하셨다.’ 이런 것은 그 단체에 할 수 있을 때만 좀 필요하지만 그 외에 이런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면 인천시에서 직원들한테 혜택을 준다든지 무슨 문화상품권이라든지 아니면 지역화폐를 나눠줘서 그 시장이 활성화를 할 수 있게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취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발판이 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께서 또 좋은 생각으로 받아들여 주셔서 저도 조금 더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발의의원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하셨나요?
네, 아마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들은 잘 챙기리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좋은 조례 발의하신 이병래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변천 과정을 보게 되면 노동력이 풍부한 노동집약적 그런 사회에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와중에 대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양성되고 배출되고 세계적 기업이 많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현재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센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에도 민간부문의 참여, 법인ㆍ단체로 이렇게 개인까지 말했는데 부산을 보게 되면 이 조례에다가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사회공헌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더 적극적인 조례를 담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이 일회성 공헌이 아니고 형식적 공헌이 아니고 우선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서 이런 활동을 접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회적 역할을 다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파급효과가 될 수 있도록 기업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부산과 같이 이런 센터를 운영하면 어떨까.
현재는 말고 나중에 그것은 참고해 주셔 가지고 담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센터까지는 추후에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현재 같은 맥락에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그러한 공헌자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지금 구축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 조례를 발의하신 이병래 의원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7조에 보면 사회공헌위원회 등에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회공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제2항에 보면 기존에 있는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대체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넣으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이 부분이 아마, 집행부하고 협의는 하셨던 내용이신 건가요?
네, 사회복지협의회와 사실 조례 제정하는 과정 속에서 많이 협의를 했었고요.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말고 목적에 제가 민간부문이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기는 했는데, 사회복지협의회와 얘기할 때는 민간부문의 어떤 사회공헌활동을 촉진하자라는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이것을 강조하기는 했는데 사실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을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 굳이 목적에도 민간부문으로 이것을 제한하지 않고 공공부문까지 열 수 있도록 민간부문이라는 것들을 빼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이나 우리 이민우 국장님께서도 지적하셨던 부분이 또 있었는데 그 부분도 다 본 의원은 수용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사회공헌위원회와 사회보장위원회의 성격이, 이름이 굉장히 비슷하지만 굉장히 다른 단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보장위원회는 지역사회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 기초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단위들을 계획하고 지원하는, 협의하는 그런 위원회이고 이 사회공헌위원회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리고 전문적인 요소들, 물론 사회보장위원회가 전문적이지 아니하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특화돼 있는 별도의 어떤 위원회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싶어요. 이건 제 의견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회공헌도 굉장히 역사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용어 자체도 우리가 개인의 사회공헌도 있지만 주로 사회공헌의 핵심적인 것은 기업이에요. 그러면 기업의 사회공헌들을 우리는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대기업이나 아니면 요즘은 중소기업들도 CSR실들을 별도로 가지고 있고요.
요즘은 CSV(Creating Shared Value)라고 하지요.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시장경제가 발달되면서 양극화의 분리들이 이루어지고 결국은 자본이 자본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어떤 활동들이 CSR이고 CSV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의 사회공헌이나 아니면 이 사회공헌이라는 것은 이 사회의 최저를 유지하기 위한 것, 생산자가 끊임없이 소비자에게 보다 힘이 강하고 앞서다 보니까 소비자도 적정하게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위한 사회적인 어떤 합의들이지 않습니까. 특히 CSV라는 것은 더더욱 그렇고요.
그러면 저는 인천광역시에 사회공헌위원회가 있어서 정말 각 기업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상위계층이라든지 중산층 이상이라든지 모든 시민들에게 이 사회, 적정하게 인천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서로 나누고 협력하고 함께한다는 사회적 가치, 시장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끊임없는 노력들과 교육과 캠페인들을 해야 되는 그런 공간인데, 그런 위원회인데 이 위원회가 ‘사회보장위원회를 대체한다.’ 저는 이 위원회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심도 깊게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내지는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은 대신 안 할 수도 있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아마 조례에서 대신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99.9%가 대신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조금 더 의지가 있으시면 같이 한번 고민을,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위원장님 이 부분은 그러면 저도 사실 각종 위원회 조례가 굉장히 많이, 특히 8대 들어서 우리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결과로 조례가 굉장히 많이 제정이 되고 함으로써 또 위원회도 엄청 많이 생긴 상황이어서 될 수 있으면 기능이 비슷한 위원회로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또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 주셨고 또 집행부에서 동의해서 이렇게 안을 만들었는데요.
이제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원회의 어떤 성격상 더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또 우리 집행부에서 동의하시면 저도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데요.
다만 우리 집행부의 의지를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면 국장님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의 취지에 공감을 하고요.
비근한 예 중에 하나가 지금 적십자사에서 ‘씀바기 인증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씀바기가 ‘씀씀이가 바른 기업’ 그래서 사회활동도 많이 하고 공헌도 많이 한 기업한테 씀바기 마크를 붙여줘서 독려도 하고 그런 것이 있어서 이 건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 전문화되려면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조금 더 위원님하고…….
열어놓고 고민할 수 있도록…….
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자체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1조 중 “민간부문의 사회공헌”을 “사회공헌”으로 하고 안 제7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은 민간부문의”를 “시장은”으로 하는 등 조례안의 입법취지 및 명확성 등을 고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용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준식 의원 대표발의)(김준식ㆍ임동주ㆍ민경서ㆍ정창규ㆍ임지훈ㆍ고존수ㆍ안병배ㆍ이병래 의원 발의)

(11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준식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준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가정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와 제7조에서는 장애인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대해서 인천광역시의 계획수립과 실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장애인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사업 및 위탁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안배경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정부에서는 세 차례에 걸쳐 저출산 고령사회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해 왔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초저출산 현상 및 급격한 고령화는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로 ‘위기’로 표현되는 낮은 출생률과 인구절벽에 대한 염려 속에서 비장애인의 임신과 출산은 대부분 사회의 지지와 축복을 받는 반면에 2019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장애인 모ㆍ부성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장애인 10명 중 7명은 직접 양육이 어려운 장애인 부부의 임신ㆍ출산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따른 국가 차원의 장애인 모ㆍ부성권에 대한 인식개선교육 실시와 장애인가정에 대한 공동체 사회적 인식개선 등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실시한 희귀 유전성질환 장애인 모ㆍ부성권 권리를 위한 토론회의 실사례에 근거하여 장애인은 아이를 잘 키울 수 없을 것이라는 사회적 편견과 부족한 지원 정책 속에서 장애인의 자녀 계획은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사회ㆍ경제적 비용 등의 사유로 쉽게 좌절되기도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7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 여성은 자녀의 양육을 상당 부분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며 겪는 어려움은 비장애인 부모들이 겪는 어려움과 비슷한 종류의 것으로 자녀가 17세 이하인 장애인 여성들의 애로사항에는 양육비와 교육비 등의 경제적 부담이 18.7%이고 보육인력 또는 시설의 부족이 16.2% 등이 있었고 동시에 자녀와의 의사소통 어려움이나 주변 편견의 시선 등을 양육의 어려움으로 꼽았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장애인 모ㆍ부성권과 관련하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100만원과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ㆍ배우자의 출산에 월 40시간의 특별 추가지원 및 산후조리도우미를 지원해 오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통해서 보다 적극적인 사회공동체적 관점에서 장애인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가정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에 이바지하고자 동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보면, 6페이지입니다.
제1조(목적)에서는 임신ㆍ출산ㆍ양육의 책임을 모 위주에서 부모로 확대하고 있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해서 여성장애인만이 아닌 부모의 장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양육 등 공백을 지원함으로써 신체적ㆍ사회적 여건 등에 따라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장애인가정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을 목적으로 한 취지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안 제2조(정의)에서는 “장애인가정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가정을 말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장애인가정이란 일반적으로 가족 구성원 중 1명 이상이 장애인인 경우를 의미하며 제정안에서는 현대사회의 주된 가족의 형태인 핵가족 체계에서 부 또는 모가 등록 장애인일 경우인 1세대 가족만을 한정하지 않고 구성원 당사자를 주체로 한 본인 또는 배우자가 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 구성된 가정으로 정의하여 수혜자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다음은 8페이지 차별금지 조항이고 제5조에서는 “시장은 장애인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복지 정책, 보건의료 정책, 출산 및 양육ㆍ보육 정책 등 관련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실태조사에 대한 규정으로 “5년마다 실태조사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정한 사항으로 장애인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가족 관련 정책의 계획ㆍ집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의 효과를 파악하여 장애인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7조에서는 “시장은 장애인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과 관련하여 각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민우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준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가정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취지에 적극 동감하며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민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은 엉뚱한 질의일 수도 있는데요.
임신ㆍ출산ㆍ양육이 중심이면 육아지원과나 이런 데에서 사실 이 조례를 맡아도 될 텐데 이 조례가 장애인정책과로 오게 된, 이 조례 제정과정에서 혹시 이런 논의들이 있었나요, 국장님? 이런 질문들이 좀 진행됐었나요?
위원님 말씀대로 보편적인 육아ㆍ출산은 여성가족국 업무인데 지금 의원님이 발의하신 취지는 아마 장애인 여성에 특화를, 포커스를 맞추어서 조례를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혹시 조례를 준비하시면서 이런 질문들이 좀 오고 갔었는지가…….
네,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출산했을 때 여성 위주였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여성이 아니라 부모가 같이 함께 케어하고 가족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장애인가족과가 맞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조례의 취지는 임신ㆍ출산뿐만 아니라 양육까지 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또 집행부에서 일의 성과도 내야 되고 효과도 봐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그런 부서로 선택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질문들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임신ㆍ출산ㆍ양육, 태어난 아이를 중심으로 놓고 본다라면, 출생을 초점으로 놓고 본다라면 육아지원과가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장애인가정을 중심으로 놓고 본다라면 장애인정책과가 맞을 수도 있을 텐데 장애인가정이면 또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찌 됐든 논의되는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장애인정책과로 온 것 같은데 사회적 논의가 사실은 좀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들어서, 이렇게 되면 여성 관련 사안은 전부 다 여성정책과로 가야 되고 장애인 관련 사안은 전부 다 장애인정책과로 가야 되는데 우리 삶이 이렇게 분절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중심으로 놓고 볼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좀 고민이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 조례를 보면서 취지는 많이 공감, 당연히 취지는 다들 공감을 하실 텐데 어떤 게 더 나아지는 것일까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이 돼서 그냥 큰 틀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였고요.
조례를 보다 보니까 지원에 있어서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가정의 복지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부분이 어디만큼 더 확대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일 텐데 광주 같은 경우는 “친화병원 지정”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친화병원, 그러니까 장애인이 출산하기에 친화적인 이런 게 들어가 있고 제주 같은 경우는 “가사도우미 파견” 이런 부분들이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조례에는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출산 지원 사업”, “양육 지원 사업”, “임신ㆍ출산ㆍ양육에 관한 정보제공 사업” 이런 부분들이 명시되어 있는데 복지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있어서 타시ㆍ도의 사례들이나 이런 부분들 보면서 5번이 되게 열려진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구조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참고하셔서 조례가 제정되면 적극행정 펼쳐주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타시ㆍ도의 조례를.
국장님 혹시 저희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던 ‘모텔 살이’ 이것을 기사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되게 불편해 가지고, 몇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기사에 이렇게 표현되는 게 되게 불편하긴 하던데 이게 그냥 아동학대로 이렇게 딱 규정할 수 없는 복잡한 이야기는 들으셨죠, 국장님?
엄마가 장애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진짜 한번 같이 공유를 해 봤으면 하는 차원인데 그분들의, 그 가족의 가장 가까이에 있던 모텔 주인분들이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단지 ‘이것을 아동학대, 이건 사기’ 이렇게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인터뷰나 이런 부분들을 하셨던데 이 조례 보면서 이 가족이 저는 떠올랐었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조례가 만들어지니만큼, 대개 사연들도 많고 가정마다 되게 많은 차이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집행부가 장애인정책과에서 이 조례를 최종적으로 맡게 되면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아마 이 조례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잘 살펴서 조례 제정되는 만큼 취지를 살려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그 기사 보면서 엄청 마음이 아팠는데 그래서 위원님도 지금 관심이 많으신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체제가 엄청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챙겨서 한번 케어를 해 볼 거고요.
또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타시ㆍ도 사례 적극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점 저희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래 위원입니다.
아무튼 우리 존경하는 김준식 의원님께서 우리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이렇게 대표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비용추계 내용을 보다 보니까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하는 건만 이렇게 하셨어요. 물론 이제 이 조례가 시행되면 실태조사라든지 각종 사업 지원들이 아마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 말고 여성장애인들의 임신과 출산 시 사실 일반 비장애인들보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장애 유형에 따라서.
물론 그래서 뒤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관련 조항에서 보니까 제4호에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시 장애 유형에 맞는 전문의료서비스 제공” 이 부분들도 같이 포함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현재 이것은 그냥 이 법령에 의해서 지금 저희도 다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조례가 아니더라도?
네, 현재 여성장애인만 특별히 저희가 지금 지원해 주는 것 말씀을 물으신 건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20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1항제4호에 보면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시 장애 유형에 맞는 전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 관련해서 기존에, 지금 현재도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장애인 여성이 임신ㆍ출산 시에 좀 도와주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는 인하대학교랑 지금 협약을 맺어서 거기서 그런 업무를 같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죠?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이용선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김준식 의원님에게 발의하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것 검토보고서를 읽으면서 우리 수석전문위원님한테도 말씀은 드렸지만 이것은 4페이지하고 5페이지에 보니까 하단 부분에 원래 장애인을 떠나서 어쨌든 장애인차별금지법에도 나와 있고 하지만 일반인들도 출산을 할 경우에는 시에서 100만원씩 지원하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1인당 1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나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월 40시간 특별 추가지원하는데 추가로 인천광역시에서는 2020년도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남성장애인의 비장애인 배우자에게 출산지원금 또 100만원을 주는데 이것을 왜 굳이 남성장애인과 비장애인 여성으로 구분을 했는지,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에 얘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다 보니 이게 3건 정도로 해서 3명 정도로 수혜대상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 후에 2021년도 예산에서 반영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고 나와 있는데 차라리 그냥 100만원을 더 추가로 주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리고 남성장애인과 비장애인 여성을 왜 구분 지었는지 그게 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다 보니 장애인분들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해야 되는데 조금 더 다른 명목으로 해서 혜택을 더 주거나 이렇게 됐을 때 예산에도 좀 들어가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이 물론 그때는 계시지 않았으니 관련된 과장님이, 그때도 우리 신병철 과장님이 계셨나?
아, 그때 그랬었죠. 그러면 왜 그랬죠, 이게? 제 생각에는 좀 그런데 또 다른 생각이 있으셨는지?
위원장님, 우리 신병철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신병철입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3명이 아니라 최종 네 가정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제적으로 보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고요. 여성장애인이 아닌 남성장애인이 비장애인인 여성하고 애를 낳았을 때 저희가 지원했던 주민참여예산에서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해 줬는데 실제적으로 작년도에 우리가 18명 정도를 계획했다가 실제 집행은 4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도 임신이나 이런 것들을 금방 예측할 수 없지만 이게 해 보면 대부분이 여성장애인들과 좀 중복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측을 할 수는 없었지만 우리가 장애인이 한 13만명 되고 그중에 출산할 수 있는 장애인이 한 9000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결혼하실 수 있는 분들 다 통계를 또 따져보고 그분들이 임신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인지는 몰라도 우리가 예산은 세워놔야, 어쨌든 1명이든 2명이든 혜택은 주기로 했던 건데 그렇지 않고 예산 자체에서 삭감이 되면 그것 어디서 예산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 편하게 차라리 어떻게 보면 장애인가정으로 통일을 했으면 혜택이 더 가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주민참여예산에서 그렇게 나왔으면 그 당시에 이것을 좀 바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좀 안타깝긴 합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고요.
우리가 정책을 세울 때 어쨌든 간에 다 좋은, 시민이 안전하고 시민의 질이 향상돼야 되는 그런 정책을 세우는데 특히 우리가 볼 때는, 우리 문화복지에서는 장애인분들을 더 걱정을 많이 하고 장애인들을 더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예산을 세우고 그럴 때는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5월 14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현장방문 일정으로 노틀담복지관에서 사회복지현장 정책간담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홍창호
○ 출석공무원
(문화관광국)
국장 박찬훈
문화예술과장 서상호
(복지국)
국장 이 민우
복지정책과장 우성훈
장애인복지과장 신병철
○ 속기공무원
김남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