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위원회 허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7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터넷과 방청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시민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강창규 의원님 또 정종섭 의원님, 박승희 의원님께서도 인천대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본 의원도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2,407억에 짓겠다던 인천대 송도신캠퍼스 공사비가 2년만에 3,207억원으로 늘었습니다. 금년 6월부터 공사가 중단된 이래 6개월만에 공사비를 800억원 더 지급하겠다는 조정금액이지만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 공사가 재개됐지만 공사비 논란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입니다.
인천대 발전기금 500억원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800억원을 추가공사비로 지급하겠다는 중재안은 사실상 800억원 플러스 발전기금 즉 기회비용 500억원을 더하면 1,300억원을 지급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나마 이 금액도 SK건설 컨소시엄에 의해서 거절되었고 결국 인천대 송도캠퍼스공사는 SK건설 컨소시엄이 맡아 재개하되 계약은 해지하고 공인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그 동안 투입된 공사비를 재산정해 추가비용을 도시개발공사에서 부담하여 공사비를 청산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추가공사비는 1,300억원 플러스 대한상사중재원의 재산정비용의 합계가 되는데 이 금액이 얼마나 될지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SK건설 컨소시엄이 주장하고 있는 총 추가비용 2,500억원이 될지 이보다 조금 적게 될지는 공사가 끝나고 몇 개월이 지나야 되니까 내년 말이나 나오리라 예상됩니다.
요약하면 추가비용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3,000억원까지, 사이에서 결정될 것인데 이 두 금액의 평균치만 계산해도 2,150억원이 나옵니다.
결국 인천대 송도캠퍼스공사 사업 하나 잘못한 결과로 인천시민의 혈세 2,000억원이 손해보게 된 것입니다.
사실 본 사업은 착공 전부터 시 안팎에서 공사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천대, 도시개발공사, SPC인 코로나개발, 자산관리회사인 메트로코로나 등 공사주체 중 어느 누구도 공사비를 확정지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2006년 6월 15일 인천대학교 송도 신캠퍼스 조성 및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협약에 따라 인천시는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과 인천대 송도캠퍼스 조성사업 추진 권한을 도시개발공사에 위임했습니다.
송도캠퍼스 공사비와 준공시기를 맞추는 건 도시개발공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도시개발공사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실패했습니다. 2,407억원을 투입해 2007년 4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송도캠퍼스 공사를 완료한다는 건 사업의 기본 원칙이었으나 이 원칙은 2007년 4월 도급계약을 맺는 시점부터 깨졌습니다.
도개공이 도화구역 복합사업개발자를 공모할 때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을 적용했고 SK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습니다. 도개공과 SK건설 컨소시엄은 사업협약에 따라서 코로나개발이라는 SPC를 세웠고 특수목적법인인 SPC사장은 도개공 당시 사업본부장이었던 이춘복 씨가 선임되었습니다. 실상은 도개공본부장과 SPC사장을 겸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개발은 2007년 4월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설계·시공을 나누어 했습니다. 시공도급액은 2,407억원, 설계는 119억 4,000만원이었습니다.
즉 설계·시공 일괄계약에서 벗어난 계약 이었습니다. 도개공이 도화구역 복합사업개발자를 공모할 때 합의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비는 증액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도급계약체결로 인해 무효화된 것입니다.
갑 즉 코로나개발과 을 SK건설컨소시엄이 체결한 계약서상의 문제점을 보면 첫째, 갑과 을이 각각 새로 도급계약을 산정한 결과 공사비가 2,407억원을 넘게 나오면 공사범위를 조정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또 이들은 공사범위 조정 협의가 안 됐을 때는 공사를 중단하고 인천시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했습니다. 또한 중재기간에는 공사를 중단해도 책임지지 않을 수 있도록 계약을 작성했습니다.
둘째, 지체상금 한도액도 도급금액의 3% 즉 72억원 정도로 낮췄습니다. 이런 계약 조건은 통상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통상적으로 관급공사 계약 시는 지체상금의 한도를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공업체가 예정공기에서 1년이 지연해도 한 달치 배상금만 지불해도 되는 계약이 맺어진 것이므로 계약에 명기된 공기를 맞추려는 노력이 부족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이들은 공사비 증액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일종의 면죄부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당시 도시개발공사 이춘복 본부장은 도급계약에서 도급인 자격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코로나개발의 업무를 위탁한 자산관리회사인 메트로코로나에 파견 나가 있던 도시개발공사 직원 즉 처장급을 포함한 직원 5명 가운데 누구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메트로코로나 사장은 시 공무원과 도개공 고위공직자 출신입니다만 그 역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문성이 부족해 이의제기를 하지 못했거나 알고도 모른체 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들은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같은 도급계약서의 문제도 있지만 CM [Construction Management] 즉 공정, 품질, 안전관리 등을 총괄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CM 감독권을 인천대가 행사한 이유도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보통 공사발주업체 즉 SPC나 도개공이 갖는데도 이를 인천대에 준 사유를 2006년 7월 도개공은 CM을 감독하는 임시조직 신설 및 인원 충원 어려움, 신속한 의사결정 등의 이유로 인천대가 가져갈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SK측은 CM이 감독권자인 인천대에 휘둘려서 제 역할을 못한다는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것입니다.
이에 따라 도개공은 설계변경과정을 제대로 조정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따라서 전임 도개공사장, 사업본부장, 내부 및 파견 임직원 등은 본 사태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2007년 10월의 행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2007년 11월까지 정확한 공사비의 산출을 요구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으나 1년이 지난 금년 11월에야 행정감사에서 겨우 자체 도개공 자체 산출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작년 동 행정감사 시 건교위는 빨리 판단해서 계약해지하고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하라는 권고까지 하였으나 지켜지지 않았고 1년이 지나서야 계약해지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시의회를 무시한 행위였습니다.
2008년 2월에는 도개공 사장과 담당 사업본부장이 교체되었습니다. 김동기 사장과 송기태 본부장이 새로 맡았고 수습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결국 공사중단이라는 파국을 맞은 것입니다. 김동기 도시개발공사사장은 2007년 2월 행정부시장 재임 당시 첫 공사비 조정회의를 주관한 장본인입니다.
공사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입니다. 그러나 2008년 2월 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어떤 조정능력을 보이지 못하는 무능력을 보였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이후에도 출판기념회를 열어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가게 하고 책을 사게 하는 이벤트를 벌였습니다.
금년 건교위 행감에서는 판공비를 충청도 소재 지방 TV방송 관계자에게 판공비에서 현금 50만원을 지급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한마디로 전직 고위공직자 출신 도개공 사장으로서 책임감 있게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기대했던 인천시민들과 임명권자인 시장을 실망시킨 것입니다.
현재의 직위를 이용해 다음 정치권에의 행보만을 염두에 두고 있으니 이를 일컬어 제사보다는 젯밥에 정신팔려 있다는 속담이 딱 들어 맞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도개공 임직원들에게 단일사업인데도 2,000억원의 시민 혈세가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특수목적법인 SPC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시, 군·구 이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인천광역시도 하나의 법인으로써 경영이 부실하면 일반회사처럼 파산도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요사이 인천시 특히 도시개발공사의 재정이나 사업 내용을 보면 정말 겁납니다. 납입자본금 1조 1,979억원이지만 기 공사채 발행실적은 금년 10월 말 현재 1조 5,785억원으로 납입자본금을 초과한 것은 물론 2009년도 발행예정만으로도 3조 905억원이 발행예정으로 있습니다.
도개공이 참여한 SPC는 8개 사업에 대해서 9개의 SPC가 설립되어 있으며 앞으로 인천타이거항공, 용유·무의 관광사업 1단계를 비롯하여 4개가 설립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마디로 SPC가 너무 남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공이라는 이유로 도시개발공사에 과다한 사업을 위임하고 도개공은 엄청난 채무 부담 증가를 안고 있습니다. 도개공에서는 자본이 없어 일부 지분 참여를 통한 SPC개발 방식을 상례화하면서 사업 실패 시 SPC회사만 청산하면 되고 도개공은 지분만큼만 손해 본다는 안이한 인식이 깔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SPC사업 실패 시 회사 청산은 당연하나 인천시의 무한책임은 실존하고 사업은 난항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시가 이러한 실패를 반복하면 시는 재정 부실로 파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인천시민들은 빚더미에 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요사이 본 의원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님들이 밤잠이 잘 안 오고 있습니다.
어디 한곳에서라도 삐꺽하면 인천시는 미국발이 아니라 도개공발 재정파탄이 나리라는 걱정이 앞서는 것입니다.
우리 인천시 뿐 아니라 자치단체별로 사업성이 낮은 SPC사업이 남발되고 문제가 커질 경우 국가 금융위기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우려입니다.
내년 미국, 일본 유럽의 선진경제권이 동시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한국경제 태풍의 핵이라는 부동산 가격하락과 이에 따른 금융기관 부실증가는 조만간 가시권에 들어오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경기도 산하의 경기도시공사의 문어발식사업도 제동이 걸렸다는 신문보도가 있습니다.
경기도시공사의 재무건전성 확보와 금융위기를 타개하지 못하면 회생도 장담하지 못한 것이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에 경영평가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대형사업 참여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사업포기와 지분축소 등 사업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금조달계획 및 운영 등을 결정하는 공사 내 인력도 외부 전문감사기관의 평가를 거쳐 정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충남, 충북의 민자사업이 줄줄이 공사 중단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악의 경우를 염두에 두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되 시민생활과 직결된 사업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일몰조항도 적용해야 합니다. 시한을 두고 해보다 안 되면 빨리 손을 떼는 것도 방법입니다.
본 의원은 인천시민의 대의권자로서 책임행정 구현을 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인천대 송도캠퍼스 사태에 대한 관련공무원들에 대해 안상수 시장께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전 도시개발공사 사장이면서 현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 SPC사장인 박인규 사장, 전 인천시 행정부시장이면서 현 도개공사장인 김동기 사장, 전 코로나개발 SPC 사장이면서 현 도개공 이춘복 본부장, 현 코로나개발 SPC사장이면서 현 도개공 송기태 본부장 등 최고책임자 전원을 해임시키고 기타 전·현임 관련 도개공 직원들을, 직원들의 책임의 경중을 따져서 전원 징계 및 처분 조치할 것. 인천시 행정부시장, 기획행정실장, 도시재생국장과 인천대의 CM 관련자도 관리 책임을 물어 징계 조치할 것.
둘째, PF사업이란 자체의 위험 부담하에 계약된 사업을 추진하고 완성해야 하는 방식의 입찰임에도 불구하고 SK컨소시엄은 분양가 상한제, 금리비용 증가 등의 이유로 결국 인천대 송도캠퍼스 공사는 물론 도화구역도시개발사업을 파기한 바 이는 한마디로 기업의 도덕적 책임을 져버리는 행위임은 물론 인천시민을 무시하고 능멸하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SK컨소시엄, 메트로코로나와 관련된 민간기업들에 대해 인천지역의 공사 참여를 금지하는 제재 조치를 할 것.
셋째, 도개공의 대형사업이나 SPC 참여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사업포기와 지분축소 등 사업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하고 또한 자금조달계획 및 운영 등을 결정하는 공사 내 인력도 외부 전문감사기관의 평가를 거쳐 정비하며 특히 전직공무원 출신 중심의 인력풀을 외부 전문경영인 및 공채 출신으로 구조조정 등의 필요조치를 시급히 시행할 것.
본 시정질문과 관련 본 의원은 국민감사청구를 통해 감사원감사를 요청하고 주민손해배상 소송을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밝혀둡니다.
잘못된 행정행위에 따른 시민들의 손해는 끝까지 추적하고 밝혀내서 그에 상응하는 물질적 손해배상을 받아냄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책임행정을 구현시키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안상수 시장께서 본 의원의 요구에 미온적 태도로 또 다시 필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안 시장님은 시민들과 후손들에게 석고대죄를 할 날이 오고 시장직위도 잃을 것이라는 점 명백히 인식하시어 철저한 책임소재를 밝히고 이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시정질문입니다.
요사이 도시계획국의 무소불위의 행위가 극에 달했습니다. 도개공과 더불어 인천시 행정 중 가장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도시계획국의 행정을 보면 한마디로 이중잣대 적용으로 원칙과 형평성을 벗어나는 것은 물론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불법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동양제철화학 부지가 포함된 용현학익지구 79만평과 소래논현지구 72만평은 대기업에서 자체 개발하도록 승인하고 여타 30여개소의 도시개발지구도 모두 민간개발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유독 삼산4지구는 각종 무리한 조건을 달아 공영개발로 추진하다가 약 2년 5개월을 경과한 시점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됨으로써 여타지구와 형평성 문제 및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해졌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연수구 동춘동 화물터미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물터미널 설치를 반대하는 약 5,000여 주민들이 유통업무설비 폐지와 화물주차장을 특별계획구역으로 관리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제안서를 제출하자 소유자 동의 비율 80%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접수와 동시에 반려했습니다.
주민들이 힘겹게 변경제안서를 제출한 것은 당일로 반려하고 대기업이 제출한 것은 용도변경과 도시계획시설 승인을 동시에 해주면서 일사천리로 진행하려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시정질문에서 한화와 대우전자의 상업지구에 주상복합건물에 질 수 있도록 조건 변경을 하는 것은 특혜라고 한 바 있고 개발이익의 환수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스템은 만들어 놓지도 않으면서 우선 조건변경으로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이번 행정감사 업무보고 시 떡 하니 올라왔습니다.
동양제철화학의 폐석회 처리 방안을 내놓으라고 하는데도 역시 업무보고 시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송도 대우자판부지 도시개발도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신청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정말 자존심 상하고 지칩니다. 차라리 소하고 얘기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경제청은 송도지구 1-2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 승인이 2005년 11월에 할 때 NSIC 개발계획안에 대해서 사업성분석 결과 별도 개발사업 등에서 추가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사업추진 과정에서 재경부, 인천시, NSIC 합동 사업성검토단을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성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1차로 NSIC에 자체 회계법인 검토, 2차 경제청 자체 공인회계사 검토, 3차 경제청 전문기관 검증 의뢰, 4차 합동사업성검토단 경제청과 지식경제부, NSIC 검토, 5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 그리고 6차로는 국세청 법인세 등 신고시에 손익 계산을 검토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갖고서 철저한 개발이익 환수 조치 및 재투자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도 대기업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이 같은 시스템을 참조로 하여 조속히 개발이익환수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전제로 실시계획승인을 해 주어야 특혜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번 도시계획국에서 올라오는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 산206-1번지 일원에 조성코자 하는 18홀의 골프장의 경우는 도시계획국이 대기업에 약하고 그들을 위해서라면 불법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인하는 것 같아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부지면적 약 33만평 가운데 보전산지가 27만평, 준보전산지 4만 7,000평 이중에 교육청 소유는 13만 7,000평입니다.
이 땅의 용도 지역은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으로써 농림지역은 28만평, 관리지역이 5만평입니다. 이를 골프장으로 지을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 총 33만평 그대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안건은 세 가지 면에서 불법입니다.
첫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6조에 의하면 민간은 용도지역 변경 제안이 불가능함에도 이번 골프장 제안자는 버젓이 민간인 즉 그린나래란 회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춘동 화물터미널의 경우는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용도변경 신청을 했음에도 당일로 반환시킨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둘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0조2호에 의하면 농림지역은 체육시설 즉 골프장 설치가 불가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셋째, 2020인천시도시기본계획상에도 골프장의 계획은 없습니다.
서구 경서3지구의 경우 인천시는 물류기본계획에 부합되지 않았다면서 보류 조치한 바 있습니다.
기본계획에도 없는 사업을 법을 어기면서 민간이 제안한 것을 묵인하고 이를 용도 변경시키면서 동시에 체육시설로 승인해 주려는 인천시 도시계획국의 행정은 인천시가 대기업에 한없이 약하고 시민들에게 한없이 강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입증해 보이고 있습니다. 명백한 불법이고 특혜고 이중잣대를 가진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을 무시하면서 대기업엔 바짝 엎드리는 인천시 도시계획국의 삐뚤어진 행정의 예를 한 가지 더 들어보겠습니다.
다남동 대중골프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추진, 통칭 계양산골프장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도 몇 가지 납득할 수 없는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18홀 골프장과 제2의 롯데월드 등 테마파크를 동시에 추진해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추진하겠다고 홍보했으나 결국 테마파크는 무산되고 조그마한 유료의 근린공원만 남았으며 그나마 이 근린공원도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에 없는 시설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구 세수증대를 꿈꾸며 찬성했던 주민들에게조차도 기만한 한 것입니다.
둘째, 인천시 S자 녹지축의 중심인 계양산의 난개발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인천시가 징맹이고개 복원사업 추진할 때 남사면 토지주인 대양건설은 시에 소송을 벌였습니다. 사유재산이 침해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결국 인천시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북사면 롯데 땅이 개발되면 남사면 대양건설 땅도 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따라서 안상수 시장님이 걱정하시는 사유지고 모든 행정절차가 진행중인데 안 하면 행정소송에 걸릴 수 있다는,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발언은 기우에 불과하고 설사 소송이 걸리더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시민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셋째, 사유지라서 어쩔 수 없다지만 인천시가 공익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 내에 일반시민의 사유지는 대부분 수용해 놓으면서 힘있는 대기업 땅은 수용 못 한다는 것은 역시 이중잣대인 것입니다.
전에도 롯데의 사업계획서는 행정기관에 의해서 반려된 적이 있는데 반려사유는 해당 부지에 대한 구의 계획과 상충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즉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충분히 롯데의 계획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 본 의원도 도시계획위원이었습니다만 롯데는 심의 때 허위자료를 행정기관에 제출한 적이 있어 행정기관도 속이고 도시계획위원들도 속인 적이 있습니다.
즉 훼손지를 해당부지가 아닌데 다른 곳의 사진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 같은 사실을 당시 담당과장이 시인한 바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던 환경검토서도 부실하고 허위로 제출해 국회 국감에서 논란된 적도 있습니다.
계양산 땅이 롯데의 소유가 된 내력을 보면 당초 신격호 회장 땅은 이화여대로부터 구입하였으며 이화여대는 50, 60년대 이승만 대통령의 기독교계에 대한 대대적인 불하 정책에 따라 해당 땅을 획득하였고 이 땅을 롯데가 산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기부 받은 땅에 해당되기 때문에 개발을 하더라도 공공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품에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대공원과 같이 자연생태공원으로 가꾸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안상수 시장님의 제2의 6.29 선언을 기대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재구성문제와 동양제철화학의 문제는 질문요지서에 나와 있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장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인천시와 산하 공단, 공사, 사업체의 노사단체협약서를 외부의 전문가와 논의하고 분석한 결과 불법적이거나 불합리한 조항들을 많이 발견하였고 이를 별첨과 같이 분석하였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첫째, 인사·경영권의 침해 두 번째, 법정기준을 과다하게 상회하는 근로조건, 복리후생 세 번째, 과도한 조합활동보장 등의 조항이 있습니다.
각 기관의 분석 내용은 별첨과 같이 참조하시기 바라며 시간 관계상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되 다음번 시정질문까지 협상을 통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인천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허식의원)
(부록에 실음)
(○성용기 의원 의석에서 - 남의 지역구 자꾸 얘기하지 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