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안배경으로 3페이지 상단입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서 “국민은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는 기본원칙을 규정하였고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추진해 오던 문화예술교육 지원업무를 상위법에서 위임규정한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였고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추진체계화 및 기초생태계 조성을 위해 우리 시에 적합하게 독립적인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ㆍ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내용별 검토사항으로 5페이지 정의내용이고 안 제3조 기본원칙으로 6페이지 하단에서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시민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거주지역에 따라 문화예술 향유 기회에 차등이 생기지 않도록 인천시의 더 많은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시장의 책무로 첫 번째는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사회적배려 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 보장을 통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 제5조 문화예술교육계획 수립이며, 8페이지입니다.
안 제6조에서 제8조에서는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의 설치ㆍ구성ㆍ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지역별 계획의 수립, 관계기관과의 협력ㆍ역할분담 및 조정, 지역 내 문화예술 자원의 연계 및 활용 등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를 두도록 한 상위법령의 위임규정으로 현재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에 13명이 ’19년 3월에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 조례 제정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에서 법령에 따른 협의회 운영방식이 부시장과 시교육감이 지명하는 교육청 소속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여 연 2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현실적으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실무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만 제6조(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의 설치 등)부터 제8조(협의회 운영 등)까지 협의회의 설치ㆍ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이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도록 공통된 사항이 각각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의 간결성을 위해서 제6조부터 제8조를 하나의 조문으로 병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로 제9조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사업으로 유관기관ㆍ단체 등과 상호 연계한 협력조직 구축 및 운영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 필요성이 동일하고 문화예술교육의 전문인력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학술연구 및 조사,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사업 등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안 제11조에서는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원 등을 규정하였고 12페이지입니다.
안 제11조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과 제12조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항은, 하단입니다.
문화예술교육 사업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학교와 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 이분화되어 추진되고 있으나 지역 내 환경과 수요를 반영한 지역분권 및 자율성을 강화한 문화예술교육 정책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학교ㆍ사회를 연계하여 관계기관과 단체와의 협력적 거버넌스 및 파트너십 체계를 기반으로 통합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 제13조 문화예술교육 인프라 확충으로 인천시의 문화분권을 실현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그리고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