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문주입니다.
인천시 현안문제 해결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현장과 소통 중심의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따뜻한 배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할 수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의 4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총무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용우 질병연구부장입니다.
허명제 식약연구부장입니다.
이충대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하현섭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김경호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조남광 총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지고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총 세입 예산현액은 44억 7321만 9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4억 7025만 7108원이 되겠으며 실제수납액은 다음연도 이월분인 민원검사수수료 카드결제액 554만 2410원을 제외한 44억 6471만 4698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6쪽입니다.
세외수입 중 수수료수입은 5억 1280만 590원으로 시험검사 증지수수료가 되겠으며 이자수입은 543만 3137원으로 카드대금 등 일시적 자금잔고에 따른 결산이자가 되겠습니다.
중간의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204만 6410원으로 계약이행 지체에 따른 지연배상금이며 하단의 기타수입은 7401만 2131원으로 실험장비와 공용차량 등 불용품 매각대금 3085만 4000원과 청사관리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 카드 적립포인트 현금화 등 그외수입으로 4315만 813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방교부세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목적의 대규모 진단에 필요한 예산으로 2020년 12월에 15억이 배정 완료되어 전액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의 국가보조금 등은 22억 9260만 9500원으로 전액 징수결정 수납되었습니다.
표본감시 운영경비 등 16개 사업 국고보조금 15억 3228만 1500원, 하단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5032만원 그리고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 등 13개 사업의 기금 7억 100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097만 9380원은 표본감시 운영경비 사업 등 17개 사업에 대한 2019년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75억 6703만 3000원으로 이 중 252억 617만 6705원을 지출하였고 15억원을 명시이월하여 8억 1533만 7813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률은 2.96%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쪽 중간의 대기관리시스템 운영의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379만 4980원은 대기오염측정소와 환경전광판의 전기ㆍ통신 등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하단의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5895만 8830원은 대기오염측정소 신설 및 교체를 위해 조달청을 통한 외자구매 후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7쪽 중간의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집행잔액 189만 1040원은 사업기간 내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퇴사에 따라 대체 채용인력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0쪽 하단 코로나19 지자체 검사 및 분석장비 지원의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300만원은 코로나19 신속대응을 위한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유전자 추출장비 구매 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1쪽 상단 신종감염병 진단의 시험연구비 15억원은 코로나19 재난상황 극복을 위해 진단목적 시험연구비로 편성된 특별교부세로 명시이월 대상사업입니다.
계속해서 같은 쪽 중간 감염병 진단 및 감시의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89만 9650원은 항온항습실 및 DMS 운영 유지보수를 위한 용역 계약 후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상단의 삼산농산물 안전성 검사의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408만 9150원은 사무실 공공요금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9쪽 상단의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지원(장비)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327만 5500원은 식약처 국비지원사업으로 실험실 검사능력 강화를 위해 유도결합플라즈마 분광광도계 장비 구입 후의 잔액입니다.
다음은 42쪽 하단의 공무원연금제도 운영의 연금지급금 집행잔액 2067만원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사망 시 지급하는 사망 조위금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9쪽 하단 축산물 위생검사기관 검사장비 구입지원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1326만 6330원은 축산물 위생검사장비 10종 12대 구입 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1쪽 상단의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집행잔액 705만 7780원은 야생동물 구조 및 재활관리사 4명의 보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2쪽에서 53쪽의 인건비 보수 등은 6억 5466만 41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중간의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280만 8180원은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사업 실험보조 공무직 직원 1명의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가 해당되며 신종감염병 진단의 시험연구비 이월금액 15억원은 코로나19 재난상황 극복을 위해 진단목적 시험연구비로 편성된 특별교부세이며 최종예산편성 월이 지난해 12월로 시기상 당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 한 해 보건환경연구원은 계획된 사업의 적기 추진과 세출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회계연도 예산 운용에 있어 다소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적극 개선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