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임시회 제7차 문화복지위원회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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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2020회계연도 문화관광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2. 2021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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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6월 11일 (금)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문화관광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2. 2021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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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박찬훈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0회계연도 문화관광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제2항 2021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문화관광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문화관광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찬훈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찬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문화관광국을 아껴 주시고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상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경아 문화콘텐츠과장입니다.
백민숙 문화유산과장입니다.
김호석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김영신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김범수 마이스산업과장입니다.
나기운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추한석 미추홀도서관장입니다.
유동현 시립박물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 문화관광국 일반회계 세입결산안 총괄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47억 3464만 6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56억 70만 8783원이며 실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7.8%인 348억 1409만 8598원으로써 3799만 855원이 미수납되었으며 미수납 전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결산안부터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쪽 문화예술과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175억 3912만 6000원으로 172억 192만 9442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7쪽 문화콘텐츠과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4433만 3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8억 6298만 3254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9쪽 문화유산과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27억 2204만원으로 30억 5365만 9618원을 징수결정하였고 30억 3876만 7788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 중 환급액은 920만 1019원으로 주요내용은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시설물 사용 취소에 따른 임대료 재산정으로 과오납금을 환급한 사항입니다.
미수납액 1489만 1830원은 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총 3건으로 착오부과 1건은 결손처분하였고 나머지는 2021년도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5쪽 도서관정책과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85억 5163만 8000원으로 85억 4883만 2836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처리하였습니다.
28쪽 관광진흥과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35억 884만원으로 42억 7823만 9036원을 징수결정하였고 35억 2851만 1896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인천광역시관광협회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교부취소액 7억 4861만 9330원으로 법인재산 조회결과 무재산으로 징수가 불가하여 결손처분한 사항입니다.
32쪽 마이스산업과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4828만 5000원으로 11억 4839만 8893원을 징수결정하였고 11억 4400만 9098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438만 9795원은 2019년 마이스업체 청년인턴십 운영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로 2021년도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34쪽 문화예술회관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5109만원으로 4억 3602만 6526원을 징수결정하고 4억 2136만 4326원을 수납하였으며 수납액 중 환급액 1억 5310만 7730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공연장, 전시장 대관 취소에 따라 사용료를 환급한 사항입니다.
37쪽 미추홀도서관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3080만 7000원으로 3157만 8206원을 징수결정하였고 2874만 7696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사)인천광역시 도서관발전진흥원 사무실 계약 해지로 임대료 일부를 환급한 사항이 있습니다.
39쪽 시립박물관 세입 예산현액은 3848만 7000원으로 3906만 972원을 징수결정하고 3895만 2262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박물관 임대시설 공공요금 12월분으로 납부시기 미도래로 2021년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쪽 문화관광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총괄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720억 4742만 4500원으로 그중 1642억 9430만 4230원을 지출하였고 47억 4466만 481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65%인 28억 3711만 937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44쪽 문화예술과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485억 9747만 4000원으로 그중 468억 7341만 8890원을 지출하고 15억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46%인 2억 2405만 511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주요내역은 45쪽 음악창작소 조성사업으로 작년 코로나19로 대상부지인 부평 캠프마켓 출입이 전면 불가됨에 따라 사업기간이 연장되어 시설비 15억원을 전액 명시이월한 바 있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은 56쪽 임시 수장고 운영으로 기증 작품 인도시기가 미도래해서 작품 운반비 등 집행잔액 6000만원, 작품기증포상금 집행잔액 88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문화콘텐츠과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151억 9020만 1000원으로 그중 151억 6193만 73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19%인 2826만 3640원이 되겠습니다.
63쪽 문화유산과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145억 5776만 7000원으로 그중 137억 5525만 999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5억 546만 170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04%인 2억 9704만 531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이월내역은 65쪽 구)시장관사 리모델링 2억 8780만원, 70페이지 옛 신흥동 시장관사 리모델링 2억 1766만 1700원으로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라 명시이월한 바 있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은 67쪽 전통무대 활성화 5600만원, 규방다례 차 행사 지원 7000만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행사가 취소되어 미집행한 사항입니다.
76쪽 도서관정책과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177억 2458만 5000원으로 그중 154억 6928만 5540원을 지출하였고 22억 2048만 951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2%인 3480만 9950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용은 77쪽 작은도서관 자원활동가 실비보상금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작은도서관 휴관에 따라 2003만 37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81쪽 주안도서관 리모델링 22억 2048만 9510원으로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으로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83쪽 관광진흥과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250억 4444만 2500원으로 그중 246억 3564만 34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3746만 297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95%입니다.
주요 불용내용은 86쪽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일수 감소로 교육여비와 활동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4쪽 마이스산업과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60억 5454만 5000원으로 그중 60억 3697만 32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29%인 1757만 1800원이 되겠습니다.
97쪽 문화예술회관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241억 1180만 9000원으로 그중 231억 8065만 2676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2억 4930만 50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83%인 6억 8185만 5824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우수공연 초청, 시립예술단 공동사업인 커피 콘서트 등 공연 취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역은 문화예술회관 노후 승강기 교체공사 건으로 코로나19로 승강기 수입 부품이 외국으로부터 수급 차질로 인해서 공사 지연 등 사고이월한 내역으로 금년 3월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110쪽 미추홀도서관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115억 9571만 1000원으로 그중 104억 1679만 8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2억 6941만 310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84%인 9억 950만 71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역은 124쪽 청라국제도서관 세미나실 등 증축 및 방수공사 건으로 추경예산 확보, 동절기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하였으며 올해 3월 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130쪽 시립박물관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91억 7089만원으로 그중 87억 6434만 2334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43%인 4억 654만 7666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2020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내역으로 159쪽 관광진흥과 세입결산안입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7억 1335만원으로 17억 906만 8816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160쪽 관광진흥과 세출결산안입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7억 1335만원이며 이 중 17억 1285만 89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03%인 49만 1100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2020년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한다고 하였습니다만 일부 불가피하게 불용액과 이월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더욱더 신중히 검토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홍창호입니다.
2020회계연도 문화관광국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예산현액은 347억 3464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56억 7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48억 1409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799만원입니다.
다음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결산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6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과목은 국고보조금으로 일반회계 전체 세입의 8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37억 7695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6154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2억 946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재원별 세입현황 자체재원으로 ’20년도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2억 9496만원이 감액된 6억 8368만원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은 코로나19 피해지원 공유재산 사용 대부료 감경계획에 따라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과 사용료를 감면하여 전년도 2억 2198만원보다 2468만원 감액된 1억 9730만원입니다.
사용료수입은 전년 대비 10억 7885만원이 감액된 2억 3990만원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전 대관 취소에 따라 문화예술회관 입장료, 공연장 사용료수입이 전년 대비 감액된 주요원인입니다.
사업수입은 전년 대비 1억 5251만원이 감액된 9722만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악회관과 미추홀문화회관의 프로그램 축소 운영으로 수강료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으로 (사)인천광역시관광협회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교부취소액 7억 4861만원이 법인재산 조회결과 무재산으로 징수 불가하여 결손처분되었고 문화예술회관의 ’20년도 상반기 대관 사용료는 ’19년 하반기에 수납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대관 사용료를 2020년에 반환한 것이 주요인으로 전년 대비 1억 50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존재원으로 국고보조금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에 26억 2000만원, 시 및 군ㆍ구 6개 공공도서관 조성 지원에 70억 2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증액편성되는 등 2019년 대비 37억 7695만원이 증액된 301억 9502만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의 주요 불용사업 내역으로 2019년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2018년까지 중앙에서 운영하던 사업이 지역으로 이관되어 신규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지역 문화시설의 지원이 저조하여 3차에 걸쳐 공모를 진행하였음에도 지원규모에 미달하여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으며 2019년 게임 콘텐츠산업 육성사업은 사업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대부분의 사업이 4분기에 추진됨에 따라 게임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부분에서 촉박한 일정으로 교육대상자 모집 부족과 일정 조율 등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인천 K-pop 콘서트 사업은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 따라 개최가 취소되어 불용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불납결손액 내역으로 발생사유는 (사)인천광역시관광협회가 2014년 관광안내소 운영 등 5개 보조사업의 목적 외 사용으로 2019년 9월 18일 인천지방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시에서 보조금 반환처분을 통보하였으나 체납처분을 위한 재산이 없어서 징수불가하여 결손처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현액은 1720억 4742만원이고 지출액은 1642억 943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47억 4466만원이며 보조금 반납액 1억 7133만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28억 3711만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세출결산 집행잔액 중 미추홀도서관이 7.84%로 가장 높고 문화콘텐츠과가 0.19%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문화관광국 전체 집행잔액 비율은 28억 3711만원으로 1.65%입니다.
다만 미추홀도서관의 경우에는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예산추계와 관리를 통해 운용 내실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사유별 불용내역으로 세출결산 중 불용액은 30억 845만원으로 불용내역을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반납액이 1억 7133만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5.70%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조금 정산잔액이 1억 7298만원으로 5.75%,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 9303만원이며 낙찰차액은 1억 2283만원이고 지출잔액은 23억 4826만원으로 78.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집행률 저조사업 현황으로 지출잔액이 많은 집행률 저조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취소와 계획 변경의 사유로 대부분 발생하였으며 사업부서에서는 현재 코로나19 사태와 앞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사안에 대비하여 축제나 행사의 사업계획 단계부터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사업의 축소ㆍ취소, 예산의 과다계상, 미집행 사유 등 발생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예산전용사항은 미추홀도서관의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연 2회 지급하는 임대료에 대해 민간위탁사업비를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전용한 것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예산이체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20페이지 명시이월사항은 문화예술과의 음악창작소 조성, 문화유산과의 구)시장관사 및 옛 신흥동 시장관사 리모델링 공사, 도서관정책과의 주안도서관 조성 지원 등 4개 사업에 42억 2595만 121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사고이월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21페이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로 세입결산액 예산현액 17억 1335만원 중 징수결정액은 17억 906만원이며 실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100%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17억 1335만원 중 지출액은 17억 1285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은 4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회계연도 문화관광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질의 말고 자료요청…….
네, 조선희 위원님.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우선 결산서 15페이지에 공공미술 프로젝트 국고보조금 2020년 사업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것 사업 집행결과, 집행률 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조선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던 자료는 바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저희가 현황자료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그 자료가 있어야 질의가 이어질 수 있는 겁니까?
결산 관련해서 위원님들 특별하게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신 겁니까?
(「자료 보고…….」하는 위원 있음)
자료 말고 질의로 바로 이어 가겠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용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대체적으로 많은 예산 잘하시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사항별설명서 55페이지에 문화상 시상이라고 있죠?
우리가 2016년부터 아마 시작한 사업 같은데 간단한 거니까, 예산은 1100만원으로 지출액이 686만원이 지출됐는데 잔액이 414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이게 인천광역시 문화상 시상식이 2020년도니까 작년에는 코로나19로 2.5단계로 격상해서 인천시장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인편으로 전달하고 하였는데 ’19년도에는 예산 자체가 거의 안 남았는데 왜, 이번에는 더 남았다는 것을 봤을 때 그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보면 ‘시상 부분은 공적이 뛰어나거나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공고일에 맞춰서 인천광역시에 3년 이상 거주하는 자 중에서 문화상 수상경력이 없는 분’ 이렇게 돼 있어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미술하고 공연예술ㆍ체육ㆍ언론 분야 이렇게 4개 부분에 대해서 수상자를 선정해서 수상을 했는데요. 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수상식 행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은 행사에 드는 각종 현수막이라든지 실제 행사 추진하기 위한 이런 비용이 안 들어서 재작년보다 감액이 됐고 상장은 저희가 전수를 해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그런데 예산은 ’19년이나 ’20년이나 올해나 동일한 것 아닌가요?
네, 동일한데 잔액이 발생한 게 그 이유입니다, 시상식을 못 했기 때문에.
아, 시상식을 못 해서?
네, 행사를 못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당초 트라이보울 쪽에서 여러 분들 모시고 시상식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시상식 행사 자체를 못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한 몇 분이 발굴되신 거예요, 상을 받으시고?
저희가 매년 수여하는 상으로 1982년부터 204명 정도 수상을 했습니다.
’82년부터 해서 한 200명.
앞으로 우리 올해에는 어떻게 발굴이 좀 더?
올해는 5개 분야에 걸쳐서.
5개 분야, 4개 분야에서 하나 더 분야를?
어떤 분야가 올라갔죠?
작년에는 문학 분야가 수상이 없었는데 올해는 문학 분야를 선정해서 5개 분야로.
문학 분야?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인천에서 거주하시면서 문화나 예술, 체육 같이하시는 분들에게 시상을 하는 거니까 좀 더 면밀하게 잘하셔서 발굴하셔서, 상만 그냥 수여되죠?
부상금은 선거법 때문에 저희가 못 드리고요, 상만.
일단 알겠습니다, 그게 좀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래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잠깐 언급은 됐었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지출잔액, 불용처리되는 부분들이 특히 행정운영경비에서 많이 이루어진 곳이 두 곳이 있는 것 같아요, 미추홀도서관하고 그 다음에 시립박물관.
사실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할 때도 그렇고 결산할 때도 그렇고 이런 행정운영경비 중 특히 인건비 보수 부분은 대부분 예산 지침에 따라서 잘 추계가 되니까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많이 보지 않는데 이번에 보니까 미추홀도서관의 경우는 불용액이 14.2%나 되더라고요. 7억 3800만원 넘는 금액들이 있는데 혹시 미추홀도서관하고 또 시립박물관 같은 경우도 3억 2300만원이 좀 넘는 금액, 한 6.2%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었나요? 추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지?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추계를 잘했어야 되는데요. 예상하지 못한, 갑자기 직원들이 휴직을 한다거나 퇴사를 하는 그런 예상치 못한 일들이 좀 발생해서 이렇게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게 미추홀도서관은 한 14% 정도 되는데 그 정도까지 막 이렇게, 추계가 중도 퇴사나 이렇게 되는 비율이 많았나요?
작년의 자료를 보니까 상반기에만 한 3명 정도 퇴직을 하셨고요.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이라든지 그런 인건비들이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많이,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예산 지침서에 따라서 잘하실 거다라고 대부분 저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많이 짚지 않고 그냥 넘어가기도 하는데 규모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적은 금액은 아니어서 이런 부분들은 추계나 중간에 저희들이 그런 것들이 예상되면 정리추경 때라도 해서 예산을 달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아쉬워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알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이나 올해 추경에 이런 인건비 운영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과에서 인천광역시관광협회 세외수입 체납액 결손처분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협회가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당시 협회의 이사장도 있을 거고 이사진도 있을 거고 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없었나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당시 문제를 일으켰던 회계책임자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통해서 환수조치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법률자문도 세 곳 그 다음에 감사관실이나 법무담당관실 쪽의 자문을 받아 봤습니다. 그리고 유사판례도 봤는데 ‘협회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그런 해석이 우세하고 그 다음에 ‘소송의 어떤 실익이 없다.’고 이렇게 자문을 받아서 민사소송은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원래 어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대표나 이사진들이 이런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아 보니까 공법상 권리인 저희가 보조금 반환 대상이 협회인데 그 채권을 거기에 일하시는 이사라든지 직원들을 통해서 저희가 반납 받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그런 법률자문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산 검사 위원 하면서 물론 저희 소관이니까 될 수 있으면 충분히 저희가 예산 심의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봤었기 때문에 세밀하게 보지 않고 저는 다른 부분들을 봤었는데요. 보니까 몇 가지 우리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들이 있어요.
특히 주안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월되는 어떤 부분들이 금액이 크다 보니까 저희 위원님들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저도 파악해 보니까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라든지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심의가 지연되면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이렇게까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해를 하는 눈으로 바라봐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안도서관 리모델링 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건축법상의 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공공건축심의위원회라는 제도가 새로 생겨서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심의위원회에서 안전진단이라는 추가 업무를 하게끔 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업체 선정이라든지 그것을 하다 보니까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전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진행이 안 됐었던 거군요. 그래서 예산현액 때문에 96%가 이월되니까 저희 위원님들 눈에는 아마 그 부분들이 의문사항으로 남아서 한번 지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시아드 주경기장 대부료 체납 징수 관련해서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논했기 때문에 저도 내용 설명을 거꾸로 제가 해 드리기도 했으니까 이것은 놔두고요.
그동안 계속 보도에서도 있었고 그래서 물론 저희가 보고도 담당 부서로부터 받기도 했었는데 인천유나이티드FC 보조금 관리 관련해서도 담당 국장님으로서 이것에 대한 설명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그것은 건강체육국장님 소관, 죄송합니다.
그렇구나. 제가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따로 건강체육국 할 때 설명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안도서관 지금 리모델링 관련해서는 예산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하고 올해 사업으로 이월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아쉬운 부분은 안전진단 관련해서도 예측하지 못했던 사안들이 벌어졌고 그런 과정 속에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또 추가적인 어떤 예산들의 요구가 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추경 때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되는 사안들인데 그런데 그게 이번 추경에도 또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해서 조금 더, 모르겠어요. 이 진행과정들이 시기상으로 어떤 단계들이 있어서 그게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행정이 조금 더 살펴본다면 그런 부분에, 이게 굉장히 오래된 건물들이고 또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어렵게 예산이 만들어졌고 이 예산이 다시 예기치 못했던 안전진단의 문제가 나오면서 이월이 됐고 이월이 되면서 다시 추가 예산이 요구가 됐고 그 추가 예산이 요구되는 과정 속에서 또 추경에 반영이 되지 못했고 그러다 보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 또 이월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정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관리들을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의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산서 사항별설명서 56쪽에 나와 있는 임시 수장고 운영 관련해서는 이게 우리가 작품 기증을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포상금이 좀 있죠, 그렇죠?
네,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퍼센티지가 됩니까?
20%, 가치평가해서 한 20% 정도 저희가 보상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2억인데 그전에 한 반 정도 지금 잔액이 발생돼 있어요, 이것도. 그렇죠?
이것은 그냥 대략적으로 2억 정도가 매년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을 만드는 건지 아니면 이런이런 작품이 기증될 걸로 예상하고 금액을 만들고 있는지 그것은 조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수장고가 없어서 그동안 기증 의사를 밝히신 분들의 작품 기증을 못 받아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어서 의회에서 수장고 예산을 세워 주셔서 저희가 작년부터 수장고를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상금은 저희가 당초에 기증 의사를 밝히신 분의 작품을 개략적으로 한 100여 점 정도 기증 의사를 밝히셔서 보상금을 세웠는데요. 저희가 기증을 받기 위한 절차, 가치평가라든지 그런 평가를 하다 보니까 100여 점에서 한 40여 점밖에 기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지출하려던 예산보다 좀 적게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미집행 사유에 보면 ‘작품 인도 시기 미도래’라고 기재돼 있어요, 그렇죠?
사항별설명서 56쪽 하단 부분에, 이게 조금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죠, 어떤 내용인지.
이게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좀 늦게 가치평가라든지 그런 위원 절차들이, 행정절차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제 그분하고 인수하는 계약체결이라든지 지출이 올해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인도는 주는 거잖아요?
인수가 받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작품 인도, 그러니까 우리가 작품을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인도하는 시기가 미도래했다는 거죠?
그것은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인수입니다, 인수.
인수인가요?
네, 저희가 인수를 해 온…….
그래서 작품을 기증받았는데 이걸 다시 또 인도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본 겁니다.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작품을 인수하는 시기가 미도래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는 표현으로 하면 이해는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하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 성과보고서에 정책사업 목표가 13개 중 지표지수가 26개 해서 미달성 부분이 5개가 있죠?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예측은 했습니다마는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거든요. 앞으로는 좀 더 촘촘한 계획을 세워서 원칙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올해 나머지 하반기와 내년에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요?
성과지표상 저희가 달성하지 못한 주요원인이 사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저희가 당초 목표한 해외관광객이라든지 그 다음에 박물관은 관람객 수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백신이 많이 보급되고 그래서 하반기부터 7월 이후에 방역기준이 좀 완화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도 지금 모임이 100인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조금 완화될 것 같아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목표한 지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발 빠른 게 주식시장이거든요. 관련 기업들이 코로나 이전수준으로 전부 다 와 있어요. 그만큼 발 빠르게 대처했는데 우리도 그럴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집단면역이 발생됐을 때는 원래대로 되겠지만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올해는 도약의 기반을 마련해야 되고 2022년에는 창의적인 사업이 확대가 돼야 된다, 기존 사업 말고도 코로나19로 인한 것을 창의적인 사업으로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이 ’18년까지는 중앙에서 운영이 되고 그러다가 그 사업이 지방으로 이관돼서 ’19년부터 사업이 실시됐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상당히 저조한데 2년 동안 사업을 했는데 ’19년 사업은 어땠어요?
’19년도에 당시 저희 지역으로 업무가 넘어오면서 저희가 3차에 걸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되는 문화시설의 지원이 좀 저조해 가지고요. 그때 5개 시설만 지원 선정이 됐고 일부 예산은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조했는데 어떻게 보면 유아들의 새로운 놀이문화 중심이 바뀌는 과정이죠. 그래서 유아의 삶과 문화가 연관이 돼 가지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우리 문화예술교육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런 것들은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도 좀 필요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개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활성화가 좀 덜됐어요. 그렇지만 인천이라도 사업이 잘돼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불용률도 상당히 높았죠? 맞습니까, 그것?
네, 맞습니다.
거기서 좀 지적을 해 주고요.
아까 이병래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불납결손액 관광협회인데 참 이것 답답해요. 불납결손이 되게 되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완전 끝나고 차후 관리는 안 하나요?
이번에 결손처리를 하게 되면 다 끝나게 되고 종결처리가 돼 가지고요.
종결처리되지만 그래도 몇 년간은 법인의 재산조회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 끝내시면 안 돼요. 앞으로 2년 동안 더 관리를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애초에.
네, 그런데 관광협회가 새로 구성이 돼서요.
새로 구성이 됐어요?
네, 새로 올해 초에 구성이 돼서 옛날 구 관광협회는 다 청산되고 해산이 돼서…….
청산됐으면 못 하는 거죠, 협회는?
네, 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 시설물 관리에서 계약업체 납품 지연으로다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것 왜 납품 지연이 됐나요?
승강기 교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사항별설명서 155쪽에 나오는데 승강기 교체사업이네요.
승강기 교체를 하는 건데요. 그 부품이 이탈리아로부터 저희가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그것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원활하게 지원이 되고 작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관계관을 향해)
“이것은 다 올해 끝났죠?”
(「네, 다 끝났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 끝났습니다, 올해 초에.
알았습니다.
우리가 결산에는 예산집행률도 보고 잔액도 보고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집행이 100% 됐더라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됐나 이것도 결산에서 짚어 줘야 되거든요.
우리 통합문화이용권 발급이 매년 증가가 되고 실적 상당히 좋아요, 지원인원도 상당히 계속 증감이 되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장르별로 보게 되면 집중돼 있죠? 이것은 도서, 미술, 체육시설에 집중이 돼 있어요, 이용가맹점 수가 장르별로다가. 그래서 나머지 미진한 부분이 도서, 미술, 숙박, 기타 문화, 체육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집중된 게 약간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도서 구입이 전체 이용률 중 한 66% 정도 차지하는데 아마 주민들께서 제일 쉽게 지출할 수 있는 방법이 도서 구입이 되지 않나 해서 이 부분에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이용 저조한 부분을 면밀히 분석하고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용처도 다양화를 비롯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강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다른 분야도 많이들 이용하실 수 있게 저희가 이러이러한 것들도 있다 이렇게 홍보를 많이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386쪽 문화재 돌봄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집행률이 100% 되고 잘됐다고 판단이 되지만 내면적으로 깊숙이 파고들면 이게 잘된 사업이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재 돌봄사업은 문화재를 보존관리하고 그게 첫 번째 사업이죠. 두 번째는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사업이에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재 보존관리 사업은 어떤 업무를 하죠? 단순업무죠?
이 문화재 돌봄사업은 저희가 사단법인 인천문화재보존사업단이라고 있는데요. 이쪽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상시적으로 문화재에 대한 일상관리를 하고 보수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보존관리 사업은 단순사업인 모니터링 사업, 청소, 경관, 안내판 보수정비 경미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의 의미가 있거든요. 이것 전문가가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게 이런 일자리 사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일자리 산업에 진출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데 특정 분야의 특정한 사람만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2020년도 문화재 돌봄사업 추진 지침에 따르면 18세 이상 70대 미만 성인 남녀로 하되 여성, 사회적 취약계층 참여 확대 조치사항의 하나로 신규채용 시 여성가장 우대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보육원 만기 퇴소자를 중심으로 채용 확대 공고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인원을 보게 되면 총 스물다섯 분인데 22명이 남성이고 여성이 3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취지와 좀 벗어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019년에도 물론이고 2020년에도 이들의 참여 확대 강구를 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취약계층 이런 데는 지자체의 권고사항이 있었으나 한 분도 채용이 안 됐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탁을 맡고 있는 인천문화재보존사업단하고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여성이라든지 취약계층이 더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여 확대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이 딱 두 가지예요, 문화재 보존관리 사업, 지역일자리 창출사업. 일자리 창출사업은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고 지침사항에 나와 있듯이 사회취약계층, 여성 위주로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잘해 주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희 위원입니다.
결산서 사항별설명서 12페이지요. 임시적세외수입에서 대부분 2019년도 집행잔액인데 청년문화창작소와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은 2018년, 2019년 집행잔액이 같이 잡혔더라고요. 이 사유가 뭔가요?
청년문화창작소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저희가 재단에 성희롱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퇴사하고 또 피해직원이 병가를 가는 바람에 그런 인건비 부분이 미집행됐었고요.
또 인테리어 공사도 안전문제라든지 전담 직원이 부재해서 인테리어 공사도 중단됐었습니다. 그런 사유로 집행잔액이 많았고요.
아니, 2018년도 집행잔액은 2019년도에 들어왔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됐는지가, 그게 아닌가요?
12페이지요.
그러니까 청년문화창작소하고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만 2018년, 2019년 집행잔액이 잡혀 가지고요, 다른 것은 전부 다 2019년도 집행잔액인데.
그게 아마 2018년도 잔액이 2019년도로 이월돼 가지고 그렇게…….
아, 이월됐어요?
네, 이월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월사유까지는 사실 파악하기 어려우시겠네요, 지금?
그러니까 2020년도 청년문화창작소 예산은 44페이지에 보니까, 44페이지 보면 4억 8000이죠?
네, 맞습니다.
저희 지출액이 4억 8500 이것은 문화재단으로 아마 지출이 됐을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2020년도 관련해서 집행액은 얼마인지 아세요, 집행액은 어떻게 되는지?
저희 이것 퍼즐 했어요. 이것 보다가, 문화재단에서 이 사업이 얼마큼 쓰여졌나 이것 보면서 아니, 사실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딱히 심의를 별로 할 내용이 없는 게 전부 다 문화재단으로 가고 관광진흥과는 관광공사로 가고 그래서 집행률이 예산현액과 지출액이 거의 다 0, 0이에요. 그래서 집행부서 것은 이렇게 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오히려 세부, 미추홀도서관이나 문화예술회관, 직접사업을 하는 곳 같은 경우는 결산서로 보이는데 집행부 같은 경우는 결산서만으로는 사실 어떻게 집행이 됐었는지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퍼즐을 했어요.
청년문화창작소 작년 2020년에도 4억 8000 정도였는데 1억의 잔액이 남았더라고요, 문화재단 것을 보니까.
이게 개선방안이 뭘까요?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뭘까요?
작년에 저도 거기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보기는 했는데 인테리어 공사가 아마 좀 늦게 준공이 되는 바람에 청년들 운영위원회 구성이라든지 프로그램 이런 사람들이 좀 늦게 마련되어서 집행이 좀 저조한 걸로 저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집행상황은 이렇지 않겠네요, 좀 더 나아지겠네요?
네, 올해는 좀 상황이 나은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준식 위원님께서 문화재 돌봄사업 이야기하셨었는데 성인지결산서 한번 보실게요.
성인지결산서 안 가지고 계세요?
네, 죄송한데 제가 자료를 못 가지고…….
저의 존재감이 이렇게 없군요.
(웃음소리)
제가 결산할 때는 주로 성인지결산서 가지고 하거든요. 아, 결산이 처음인가요?
(관계관을 향해)
“여기 가져다 드려…….”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아까 문화재 돌봄사업 김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었는데 여기 보면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이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선정돼 있어요.
그런데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의 대상자는 어린이들을 향해서 할머니들이 이야기를 들려 주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업의 대상자는 어린이인 게 맞고 이 사업의 수혜자는 할머니들이신 것 같아요. 그런 사업의 취지와 이게 정확히 기록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사업의 수혜자가 남성이 되지는 않잖아요, 이것은 구조적으로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니까. 그렇지 않나요? 이게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사업일 것 같아요.
네, 주로 대상이 저희가 모집할 때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은 한 3년 연속으로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하신 것 같은데 아까 김준식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2021년도 문화재 돌봄 지침에도 그 사항으로 돼 있고 여성 등 취약계층, 이게 되게 슬프죠. 여성이 취약계층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건데 관련해서 문화재 돌봄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성인지 대상사업을 바꾸면 좀 더 이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문화재 돌봄이 저희 지침, 문화관광부 관련된 권고나 이런 것도 서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해서 제안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한번 성인지결산서 펼쳐 보세요. 619페이지요.
청년문화창작소를 보면 청년문화창작소를 이용하는 대상은 여성이 더 많아요. 여성이 63.31%, 남성이 36.69%고요.
향후 개선사항은 수혜자 성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성이 더 많이 참여하고 남성이 적게 참여하기 때문에 성비를 맞추기 위해서 참여자 모집 시에 고려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요.
바로 이어서 있는 인천 예술사 연구 및 아카이빙 시리즈를 보면, 구술사죠. 예술사를 연구하는 건데 사업 수혜자가 여성이 16%, 남성이 83%거든요. 구술채록 대상자로 남성이 다섯 분, 여성이 한 분 설정이 됐는데 이 간극이 뭘까 저는 궁금해졌어요.
청년문화창작소를 이용하는, 이것 지원대상이 되는 것은 여성 청년예술인들이 더 많고 우리의 기록이나 역사나 이런 것으로 되는 대상에는 여성이 훨씬 더 적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청년문화예술인들이 예술활동을 끝까지 이어 가는 데 있어서 어떤 장애요소들이 있어서 이런 차이가 생길까라는 게 저는 궁금해지더라고요.
이 두 가지, 제가 너무 많이 나간 것일 수도 있지만 이 부분들이 궁금해지는데 성인지예산을 하는 이유는 이런 것에 대한 원인들을 찾아보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 그냥 예산서의 빈칸을 채우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으로 될 수 있도록, 제가 청년예술인들을 만나봤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대학원 때까지는 여성이 훨씬 더 많은데 그 뒤로 예술활동을 이어 감에 있어서는 여성이 되게 하기 어려운 조건에 많이 놓이게 된다.” 이런 말을 들었던 터라서 이게 단적으로 그것을 드러내 주는 사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청년예술인들이 인천에서 지속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이어 가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청년문화창작소 예산이 남는 게 사실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문화창작소 말고도 청년예술인들을 더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이런 것들을 고민을, 방안을 찾아 주십사 해서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 왔어요?
이게 결산서에 어디 들어 있어요, 제가 못 찾겠던데?
그것은 아직 정산이 안 됐습니다.
(「이월」하는 이 있음)
이월이요?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이월된 거면 나중에 좀 더, 제가 예전에 예결위 했을 때 이 사업 보면서 사업 이렇게 중앙에서 톱다운 방식으로 내리시면 안 된다고, 물론 국장님께 할 말은 아니었지만, 중앙부처에 대고 할 소리였지만 실제로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되게 궁금한 사항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세외수입에는 있던데 저희 세출에는 빠져 가지고 궁금했던 거였는데 나중에 더 자세하게 상황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청년문화창작소 운영 관련해서 질의가 있으셨는데 이게 예산액이 4억 8580만원이고 지출액이 4억 8566만원이면 잔액이 14만원이죠?
네, 맞습니다.
이게 그러면 인천청년문화창작소는 우리가 직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재단에 위탁을 준 건가요?
네, 저희가 문화재단을 통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년도에 했는데 ’19년도에 한 게 딜레이가 좀 돼 가지고 ’20년도 3월인가부터 시작했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교부액인가요, 아니면 실제 집행액인가요?
4억 8500은 저희가 재단에 교부한 액수고요.
그러면 이게 위탁운영이기 때문에 교부하고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받는 거죠?
교부액이 14만원이 빠진 상태에서 교부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실제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겁니까?
14만원은 저희 문화예술과 직원들이 거기 문화창작소에 출장 가면 지불해야 되는 여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외하고…….
여비 80만원 중에서 그러면 66만원 쓰고 14만원 남은 거고.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정리하나요? 우리가 결산을 이렇게 하면 이게 사업이 어떻게 수행됐는지를 볼 수 있습니까? 아니, 퍼즐이 안 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결산을 보는 자리는 4억 8580만원 예산을 세워서 그중에서 14만원을 빼고 집행했는데 인천청년문화창작소 운영이라는 사업에서 결과치가 과연 인천 청년의 문화창작활동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성과를 냈느냐를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동의하시죠?
그런데 그것을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인 사업도 그렇지만 이게 실제 집행률인지,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문화재단의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청년문화창작소 사업이 있어요. 2020년도에는 1억 400만원으로 돼 있어요. 2021년도에는 1억 3000만원으로 돼 있고, 올해 예산이요. 뭐가 어떻게 표기된 건지, 사업이 다른 건가요?
아닙니다. 청년문화창작소 사업은 같은데요. 이게 예산액이…….
그리고 회의 도중에 우리 담당하는 직원분께서 재단에 확인했는데 재단에서도 정확하게 설명을 못 하고 있고.
재단에서 ’20년에 1억 400만원으로 표기한 게 아마 공동운영단 기획사업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창작물 아카이빙하는 사업 그 예산을 사업비로 표기한 것 같고요. 저희가 가진 자료는 1억 8700만원 정도의 활성화 사업, 그러니까 인천별별학교, 청년문화살롱, 한달레지던스 이 사업비가 있는데 이 사업비가 아마 문화재단에 표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인천청년문화창작소 관련한 운영실적이나 워크숍을 진행했던 것이라든지 인천문화살롱 참여자들의 성과 이게 다 보고돼 있습니까? 자료는 서로, 재단하고 위탁한 사업들에 대한 성과들은 다 공유가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저희가 위탁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이 서로가 어디를 봐야 될지를 모를 만큼 다 다른데.
따로 저희가 별도로 작년에 사업했던 것들 자세하게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단 자료랑 저희 자료랑 조금 다 달라서 저도 혼동이 되는데요. 작년에 집행한 세부사업들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서 어떻게 잡았는지는 정리하면 나오겠죠? 수치는 맞겠죠?
그러면 이게 청년문화창작소가 개관이 늦어졌고 실제 작년에도 3월 이후부터 진행됐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들은 2억을 추진하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니까 정말 청년문화창작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이 어떤 것이 있다고 국장님 입장에서는 판단하십니까?
저도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고 그래서 올해 새로 운영위원회가 구성돼서 청년운영위원회 실제 운영하고 있는 청년들하고 대화하려고 했는데 기회가 아직, 시간이 안 맞아 가지고 대화를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서류상으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만나서 한번 사업효과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파악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아마 이게 홈페이지도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청년세대들에게는 접근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것이 웹이나 앱인데 이런 부분들도 구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네트워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조금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냥 아는 사람들만, 언저리에 계시는 분들만 이용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위탁사업비에 대해서 실제 집행률에 대한 보고는, 이게 교부액을 집행률로 100% 봐도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실제…….
이것은 아직까지 정산해서 안 넘어왔습니까, 지금 6월달인데?
작년도 집행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아직 안 됐습니다.
교부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80만원의 교통비, 우리 부서의 직원들 여비를 빼고는 다 교부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교부를 했는데 우리가 보통 민간위탁을 할 때, 이것은 공기관에 위탁을 한 것이지만 위탁했을 때 정산해 가지고 그 잔액에 대해서는 다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받는 시기가 지금 6월달인데 훨씬 이전에, 보통 2월달, 3월달 정도에는 다 정산해서 이자수입까지 해 가지고 반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아직까지 반납이 안 돼 있죠? 이것도 잔액 남으면 문화재단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쓰는 거예요?
아니, 이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목적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렇죠. 쓸 수가 없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안 받으셨느냐는 거예요.
저희가 아직 올해 기간이 있어서요. 정산해서 정리추경…….
재단이 배짱이 좋은 건지 아니면 우리 부서가 이해심이 많은 건지. 그렇게 행정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시기가 있을 거잖아요.
저희들 위탁기관,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는 큰일 납니다. 여기도 조선희 위원님 다 보조금 받아서 사업해 봤던 경험들이 있으신 분인데 영수증 하나, 전부 아마 연말에 그렇게 풀 붙여 가지고 복사해서 떨어질까 봐 조심조심해서 해 가지고 10원 한 장 안 틀리게끔 해서 하는데 우리 이렇게 쉽게 문화재단하고 되는 건지가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를 하고 있고 부서가 결산을 심사하고 있는 과정에서 재단에 연락을 해 봐도 그렇게 긴장감이 없어요. 그것 좀 잘 챙겨서 거기에 대한 진행사항에 대해서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합니다.
2020회계연도 문화관광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찬훈입니다.
금번 문화관광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연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이자수입 등을 반영한 세입경정과 문화관광 분야 포스트 코로나19 대응사업 발굴, 국가 공모사업 선정 및 확정내시 정리 등 다수의 국고보조사업 증감분 반영, 기타 지역현안을 주요예산으로 추가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내용 위주로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사항입니다.
문화관광국 세입예산은 354억 6270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3.8%인 68억 2422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1763억 8929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3%인 88억 8794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26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5억 6799만 2000원을 증액한 159억 6636만 3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0년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운영지원 등 28개 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4억 7990만 2000원을 신규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문체부 공모 선정에 따른 인천아트플랫폼 e스마트 미술관 구축 1억원, 부평구 문화도시 조성 15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29쪽입니다.
문화콘텐츠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8573만 8000원을 증액한 48억 8873만 8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0년 영상산업 육성사업 등 3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입니다.
문화유산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6억 9598만 3000원을 증액한 46억 7193만 2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0년 시 지정문화재 이정표 정비사업 등 16개 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7억 22만 6000원을 신규편성하였고 문체부 2021년 스마트 박물관 공모사업 선정으로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 지원 국비 5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31쪽 도서관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5590만 3000원을 증액한 62억 1196만 7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0년 도서관 독서동아리 육성사업 등 11개 사업 발생이자 및 집행잔액 4억 8741만 7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33쪽 관광진흥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1490만 5000원을 증액한 18억 2560만 4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2020년 관광안내소 운영사업 등 18개 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3억 8210만 5000원을 신규편성하였고 문체부 공모 선정에 따른 2021년 관광두레 지역협력사업 2억원 등 4개 국고보조사업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35쪽 마이스산업과 세입예산은 이번 추경에 총 8억 4760만 5000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국제회의복합지구 운영 활성화 5억 8000만원 등이 있습니다.
예산안 137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세입예산은 총 9억 580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1%인 7582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0년 인천시설공단 대행사업비 이자수입 및 집행잔액 4582만 8000원, 국고보조금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등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38쪽 미추홀도서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000만원을 증액한 1억 1665만 2000원으로 국고보조금 U-도서관 서비스 구축 지원사업 7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38쪽 시립박물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7.8%인 1026만 6000원을 증액한 2803만 6000원으로 청소관리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분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70쪽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총 445억 476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6%인 23억 6780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 회복 문화예술사업 지원 5억, 문화예술단체 추가사업 지원 2억원,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음악회 5000만원, 부평구 문화도시 선정에 따른 2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문화콘텐츠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9455만 2000원을 감액한 172억 9052만 4000원으로 시립미술관 작품구입비 2억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한편 지난 6월 4일 인천뮤지엄파크가 지방재정투자심사에 통과함에 따라 사업 추진을 위해 시급한 타당성조사와 시립미술관 소장품 수립 연구용역비를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 협조의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문화유산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174억 583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6.2%인 24억 3085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6억 1650만원, 검단신도시 박물관 콘텐츠 개발용역비 5000만원, 전통문화예술제 7000만원, 시립박물관 실감콘텐츠 기반 구축 10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79쪽 도서관정책과 세출예산은 총 137억 7097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1713만 1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 독서대전 1억원, 스마트 K-도서관 지원사업에 1억 2333만원 등을 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은 총 265억 7556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3%인 10억 8450만 8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광안내 표지판 정비에 6억 7100만원을 증액했고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생태계 조성을 위한 관광두레 지역협력사업에 4억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385쪽 마이스산업과 세출예산은 60억 1707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7억 2491만 5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마이스업체 디지털 청년인턴십 운영 4억 500만원, 국제회의복합지구 운영 활성화 11억 6000만원 등을 성립전경비를 포함해서 신규편성했습니다.
예산안 406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세출예산은 총 278억 7342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8%인 2억 3031만 6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문체부 공모사업 방방곡곡 문화공감에 6000만원,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예술단원 명예퇴직수당 2억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예산안 407쪽 미추홀도서관 세출예산은 총 131억 4745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6707만 1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서관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도서정보시스템 운영 기반 고도화 사업으로 6억 125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예산안 409쪽 시립박물관 세출예산은 총 98억 368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7%인 2억 5989만 4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국이민사박물관 냉ㆍ난방기 교체 및 흡수식 냉ㆍ온수기 교체에 2억 9877만원을 편성해서 쾌적한 전시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이어 특별회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58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입예산은 주요 세입내역으로 2020년 인천시티운영 등 3개 사업의 발생이자와 집행잔액 1억 247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에 세입편성 예산을 감액해서 총예산액은 18억 5020만원으로 기정액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1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으로 354억 6270만원으로 기정액 286억 3848만원 대비 68억 2422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의 증감내역은 보조금 정산에 따른 기타수입으로 문화예술과의 2020년 인천펜타포트 음악축제 등 28개 사업 1461만원, 관광진흥과의 2020년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운영사업 등 18개 사업 2913만원, 문화예술회관의 대행사업비 1222만원 등의 이자수입이 신규편성된 것이 증액의 주요원인입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 주요 증감내역으로 시ㆍ도비보조금반환수입은 군ㆍ구에서 사용하고 남은 시비보조금을 반환한 금액으로 금번 추경안에 4개 부서 23개 사업에 대한 반환금 10억 495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자체보조금반환수입은 전년도 집행잔액으로 문화예술과의 인천생활문화축제 집행잔액 6763만원 등 13개 사업, 도서관정책과의 시립도서관 위탁관리비 집행잔액 4억 557만원 등 4개 사업, 관광진흥과의 제11회 INK콘서트 집행잔액 7175만원 등 14개 사업, 8페이지입니다. 마이스산업과의 마이스업체 청년인턴십 운영 시비 집행잔액 59만원을 신규편성한 것입니다.
그외수입의 주요내역으로는 문화예술과의 천개의 생활문화동아리 육성 및 지원사업 집행잔액 1억 686만원, 문화콘텐츠과의 게임 콘텐츠산업 육성사업 집행잔액 1억 2423만원, 도서관정책과의 개관시간 연장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065만원 등 기정액 대비 12억 5788만원이 증액된 13억 98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예산액 1763억 8929만원으로 기정액 1675억 134만원 대비 88억 879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시대에 적합한 스마트 디지털 문화 향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인천아트플랫폼 e스마트 미술관 구축, 시립박물관 실감콘텐츠 기반 구축사업, 스마트 K-도서관 지원사업, U-도서관 구축 장비 구입 등 문체부 공모 선정에 따라 예산을 신규편성하였고 그 외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정리 등 다수의 국고보조사업 증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부평구의 문화도시 선정에 따라 22억 5000만원, 코로나19 회복 문화예술사업 지원 5억원, 관광두레 지역협력사업 4억원, 국제회의복합지구 운영 활성화에 11억 6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성립 후 불가피한 사유로 본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하는 것으로 금번 추경은 코로나19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사업의 비중이 높아졌다고 보여집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내역으로 15페이지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음악회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시민들에게 문화적 향유를 위한 음악회 개최로 정서적 안정감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으로 문화행사 지원사항을 고려하여 5000만원을 신규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코로나19 회복 문화예술사업 지원으로 문화예술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자 예술로 돌봄사업 2억원, 시민문화활동 지원사업 1억 1000만원, 공연예술활성화 사업 1억 4000만원, 예술인창작공간 임대료 지원 확대사업 5000만원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인천문화재단의 출연금으로 5억원을 신규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아트플랫폼 e스마트 미술관 구축사업으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비대면 전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고 디지털 콘텐츠 개발과 기술기반의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하여 언제 어디서든 감상이 가능한 온라인 문화공간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문체부 스마트 박물관ㆍ미술관 구축 지원사업에 따른 국ㆍ시비 매칭에 따라 2억원을 성립전경비를 포함하여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시립박물관 실감콘텐츠 기반 구축사업으로 시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한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문체부 공모에 선정되어 10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 독서대전 사업으로 2023년 전국도서관대회 유치기반을 마련하고 지역별 독서행사와 연계하여 코로나19로 침체된 시민들의 독서문화 활동에 활력을 부여하고자 1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관광두레 지역협력사업으로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문체부 2021년도 공모 선정사업에 선정되어 4억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마이스업체 디지털 청년인턴십 운영사업으로 인천 관내 마이스 관련 업체에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확정내시 및 성립전경비를 반영하여 4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술단원 명예퇴직수당으로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를 2021년 2월에 개정 공포했으며 예술단원 명예퇴직제도 근거조항이 신설됨에 따라서 명예퇴직수당으로 2억원을 신규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도서정보시스템 운영기반 고도화 사업으로 도서관 이용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후장비 교체 및 보안ㆍ검색 솔루션 도입으로 정보보안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의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6억 125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감사업내역으로 21페이지입니다.
시립미술관 작품 구입으로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사업 계획일정에 따라서 2021년 하반기에 미술관 TF팀 조직 구성과 소장품 수집 연구용역 추진을 통해 세부계획 수립 후 소장품 수집 예정으로 예산 2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사업으로 계양산성 발굴조사에 2억원, 천연기념물인 옹진 백령도 남포리 콩돌해안 오군포항의 준설에 따라 4억 1650만원이 추가되어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6억 1615만원이 증액된 22억 6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사업으로 2020년 관광안내표지판 전수조사 용역결과로 마련한 2020년 표준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맞게 비표준화되어 있는 안내표지판을 재정비하고 핫플레이스 및 주변 관광지 업데이트를 통한 신규콘텐츠 등 최신정보를 반영한 신규지도를 제작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기정액 대비 6억 7100만원을 증액한 8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반환금 내역과 24페이지 특별회계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순서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ㆍ답변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문화예술단체 사업지원 18개 단체 46개 사업현황 정산결과와 사업 수행시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재운 위원님.
서구지역의 오류지구 내 도서관 건립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문화재단 내실운영 관련해서 5억 추가 출연하는 부분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서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세 분의 자료요청 조속한 시간 내에 가능하시겠죠?
네,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더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ㆍ답변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14페이지에 우리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음악회 신규로 하시잖아요.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에 맞춰서 인천시가 이걸 하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타시ㆍ도에서는 200주년 기념해서 하는 행사가 있나요?
타시ㆍ도는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을 해서 행사하는 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천주교 관련해서 문화예술공연 지원사업이 서울시하고 경기도는 별도로 있고요. 저희 인천시는 그동안 없었습니다, 천주교 문화예술 지원사업이.
그래서 이것을 200주년 해서 올해 한 해만 하는 거죠?
네, 일단은 김대건 신부 탄생 명목으로 올해 처음 하는 거고요. 내년에는 별도로 인천 천주교구랑 협의를 해서 필요한 사업을 파악해서 지원을 해 줄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교구하고 같이, 이렇게 인천교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서 이 음악회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네, 이 사업 주체가 천주교 인천교구에서 사업을…….
교구가 먼저 그러면 제안을 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교구가 먼저?
네,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찾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배웠던 가톨릭 박해받고 그랬던 부분인데 아마 상당히 젊은 나이 25세에 순직을 하셨지 않습니까. 참수형이라고 그러나, 그렇게 하셨는데 보니까 강화도인가 그쪽에서 아마 잡혀 가신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연관이 있고 또 워낙에 사제로서는 우리나라 처음이고 또 유네스코의 세계기념인물로도 선정되셨고 그래서 참 좋은 저기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교인 가톨릭 쪽에서는 상당히 더 우리 인천시가 이런 것을 주관한다고 해서 환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러면 예산 자체는 한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다른 종교하고의 이런, 일회성이긴 하지만 200년이라는 무지하게 긴 세월이지만 그 안에 100년 해도 결국은 우리가 일제시대 때일 거고 그러니까 할 저기도 안 되고 그러니까 200년에 걸쳐서 이제 2021년이 됐는데 다른 종교하고의 형평성이라든지 예산 자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진행이 되는 건지?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7200만원 그 다음에 불교 같은 경우에는 연등축제 예산 2억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천주교는 올해 처음이어서 내년도부터 예산 지원을 좀 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 자체는 이 정도면 큰 무리가 없다 볼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궁금했던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 말씀드리는 거고요.
32페이지에 강화 폐교시설 활용 문화재생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폐교를 이용해서 우리 강화군하고 국비 좀 받아서 같이 되는 거죠?
네, 국비사업입니다.
국비하고, 국비 50% 시비ㆍ군비가 25씩 해 가지고 하는데 예산 자체가, 제가 이것 좀 보다 보니까 올해 예산이 24억 들어가는 건가요?
올해 예산이요? 네, 올해 예산 맞습니다.
강후초등학교에 대해서 하는 거죠?
네, 강후초등학교.
그런데 혹시 이 기사는, 65억에 대한 강화군 폐교를 활용한 문화재생사업 여기에 65억이 들어가는 사업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별도로 아마, 강후초등학교에 별도 사업이 아니고요. 이게…….
같은 사업이죠?
네, 계속 같은 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
같은 사업인데 65억 아니,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해서 여기에 우리 들어가는 것 24억 정도 들어가는데 65억이라는 게 또 탁 나왔길래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듯 같은 사업 이렇게 봐야 돼요?
같은 사업인데 세부내역이 좀 달라 가지고 그렇게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더 볼게요, 그것은.
그리고 87쪽에 이것 간단히 아마 여름 되고 하니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ㆍ보수 지원(신규)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이것을 보다 보니까 우리 다 중동, 옹진ㆍ강화에 있습니다, 야영장이 몰려 있는 게.
그런데 시 자체예산은 없고 전부 다 국비에다가 군ㆍ구보조금으로 해서 또 자부담으로 해서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막 생각을 이것저것 했는데 중동 이쪽으로 몰려 있는 게 물론 많은 예산은 아닌데 5700 정도가 군에서 들어가고 거기서 자부담 빼면 2850 그런데 여기에서 산들애농원 캠핑수영장 4588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라이트 야영장 800만원.
다른 저기는, 다른 야영장 있잖아요. 서구에 있을 거고 그리고 남동구에도 있지 않습니까, 캠핑장이?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신청 자체가 없었나요?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등록야영장 지원사업 공모인데요. 남동구에도 제가 알기로는 인천대공원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아마 신청을 안 해서 선정이 안 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안전과 위생의 새로운 시설을 개ㆍ보수하는 사업인데 다른 데는 아마 그것 다 작년에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문화관광부에다가 이분들이 직접 신청을 해서 돼 가지고 국비 받고 군비 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야영장에서 아마 해당 군ㆍ구로 신청을 해서 군ㆍ구에서 저희 시를 통해서 문체부 이렇게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신청절차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어떻게…….
아니, 이것은 제가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어차피 시 예산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국비 들어가고 자부담 들어가는데 자부담에 대한 부담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 큰 틀에서 보면 좀 있지만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계속해서 발생되는데 가끔가다가 야영장에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나오기는 해요.
지금은 그런 게 없기는 없는 것 같은데 야영장에서 좀 불미스러운 것도 있어요. 술 좀 많이 드시거나 이런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여기에서 단속을 하는 거죠, 원래 야영장 자체에서?
네, 야영장 운영자가 그런 것들은 단속하거나 질서유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그러고 부평문화도시 그것에 대해서 어저께 갔다가 국장님도 끝에 뵙고 그래서 반갑고 또 우리 집행부가 같이 노력해서 예산이 매칭으로 동률하게 되게 돼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같이.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난 2020년 11월 30일과 2021년 지난 6월 27일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시 언급한 바 있는 소남 윤동규 선생님 관련 인천의 소중한 문화유산 존치ㆍ보전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중한 문화유산의 가치와 필요성에 관한 사항은 이미 지난 시간 충분히 역설하였다고 보고 계승ㆍ발전시키고 이어 나가야 할 우리 소중한 문화유산이 더 이상 홀대, 방치되어 있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에 숭고한 노력들이 개인이 아닌 남동구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인천시와 국가가 발 벗고 나서야 할 사업임을 재차 천명하는 바이며 조선시대의 청빈한 한 학자의 삶과 학문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연구를 위해서는 인천시는 물론이고 나아가서는 국가에서도 아낌없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난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인천시 전체 예산을 들여다봤을 때 재정담당관실과 여러 가지 논의를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했습니다.
자체예산으로 하시기에는 보조금심의위원회의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걸 놓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매칭예산으로 해서 남동구의 의지를 표명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가 얼마 전에 남동구에서도 매칭예산을 반영하겠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혹시 보고받은 게 있으신가요?
네, 저도 남동구청에서 “이 사업을 위해서 일부 재정 부담을 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힌 걸 들었습니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여튼 우리 박찬훈 국장님과 특히 문화유산과 백민숙 과장님께서 우리 인천의 소중한 문화적 유산의 보전ㆍ계승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에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또 지속적인 관심으로 다각도로 노력하시는 모습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려서 특히 더 감사의 말씀을 표명하는 바이고요.
본 위원이 지난 언급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의 필요성에 대한 것은 충분히 말씀을 드렸었고 이렇게 남동구 매칭예산이 반영되고 인천시 예산이 반영되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말씀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는 남동구청에 저희 시비 분담분을 교부할 예정에 있고요. 사업 주체는 남동문화원에서 윤동규 선생님의 서적들을 직접 번역하고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비단 억지스럽게 소남 윤동규 선생님에 대한 업적이나 치적 그리고 그분의 행적에 대해서 과공하다 싶을 정도로 말씀드렸던 게 아니라 실제로 그분의 상황에 대한 평가나 잣대는 갖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조상의 얼과 선열들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가질 만한 우리 인천의 문화적 재산가치라는 게 판명이 되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충분히 이 계승발전을 위해 비단 우리 소남 윤동규 선생님이 아닌 어떤 분들에 대한 선열도 똑같은 상황에서 발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노파심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앞으로는 후손들에 의해서 이것을 계승발전시킨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두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박물관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소장가치가 있고 여러 가지 판단기준이라든지 잣대가 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의 얼들은 우리가 꼭 잊지 않고 갖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시립박물관에서 윤동규 선생님에 대한 사업을 계속 이어 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늦게나마 저희 인천시에서, 남동문화원에서 이런 사업을 해서 윤동규 선생님의 그런 발자취를 이어 가고 또 계승발전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좋게…….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우리 박찬훈 국장님과 백민숙 과장님께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희 위원입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면서 국비 증액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보고해 주셨었는데 국비가 소액 감액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3600만원 감액됐고 문화예술교육사업 인턴십 지원 100만원 감액됐고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직접사업에 500만원과 지원사업에 180만원이 감액됐고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에 직접이 330만원 그리고 지원사업이 20만원 이렇게 참, 예산서에 담긴 미세한 내용들이 어쨌든 감액됐던데 통합문화이용권 감액은 너무 궁색하지 않아요? 통합문화이용권 9만원 감액됐더라고요, 17페이지요.
그게 일단 국비 가내시 이후에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했고 이후에 정확한 액수를 해당 부처에서 저희한테 통보해 줘서 그게 이번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일부 금액이 미비한데요. 이게 아마 해당 부처에서도 정확하게 국비가 얼마 확정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알려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통 보니까 추경 때 그동안은 증액이 되는 추세였는데 이번에는 워낙에 본예산에, 지난 2020년 추경으로 3억 9000만원이 증액돼서 9억 2000만원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2021년도는 워낙 애초에 본예산에 많이 책정되긴 했던데 그런데 9만원, 280만원, 20만원, 솔직히 이런 것 어쨌든 예산을 올렸을 때 국회에서 예산을 승인했을 텐데 이것 잘라 가지고 뭐하셨나 사실은 이게 막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너무 어쩌면 기가 막힌다. 아니, “기가 막힌다.”라는 표현까지는 좀 과한 것 같기도 하고. 웃픈 현실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어쨌든 반복되는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거고 국장님도 반복되는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그랬죠? 아까 결산에서도 사실 통합문화이용권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렇죠?
행감 때도 늘 비슷한 얘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던데 올해는 본예산에 많이 책정됐으니까, 그러니까 추경 때처럼 대상자가 갑자기 더 늘어난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 어쨌든 본예산 계획대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용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잔액 부분이 줄어들 수 있을까요?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잔액이 적게 남을 수 있도록 군ㆍ구에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조금 목표액보다 대상인원을 많이 잡았습니다. 최대한 하여튼 많이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합문화이용권 같은 경우에는 성과예산에도 들어가는데 성과목표 같은 경우도 사실은 다시 잡아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문제의식을 단절하고 다른 방안, 한 차원 높은 해결방안 이런 것으로 갔으면 해서 제가 어저께 자료를 찾다가 감사연구원에서 ‘문화소외계층 지원정책의 위험분석 및 감사시사점’ 이게 나왔는데 여기에 예술강사랑 통합문화이용권 관련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위협요인이나 단기성과, 중기성과를 구분해서 단기성과는 이용자와 대상자 대비 발급자 비율을 높이는 것일 거고 중기성과는 이 사업이 계속 되게 하기 위한 과정으로 몇 가지가 제시됐더라고요.
그중에 지역별 격차발생이나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문화이용권 이용 후 문화비 추가 지출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파악하는 것들로 제시가 됐고 여기에 보면 위협요인도 제시가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어쨌든 시 문화예술과하고 문화재단이랑 기초랑 같이하면서 반복되는 문제제기와 반복되는 답변 그 이상의 답변을 이후에 행감 때 같이 논의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저도 한번 그것 읽어보겠습니다.
이것 231페이지짜리예요. 많더라고요.
그리고 21페이지에 전통사찰 보수정비 이것도 국비 감액인데요. 사유를 말씀해 주실래요?
저희가 당초에 흥륜사에 대해서 국회 국비 증액사업으로 작년 12월에 통보받았는데요. 그런데 최종 확정내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에 대해서 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적석사 단층공사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1억을 내시했는데 이것은 1억 2500만원으로 확정내시돼서 조금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른 것 아니에요?
지금 남아 있는 것은 국고보조금 비율이 변경된 거고, 조정액이 변경된 거고 흥륜사 같은 경우에는 ‘국회 국비 증액사업’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화관광부가 세웠던 예산이 아니라 국회에서 예산심의하면서 증액하는 작전이었던 건가 보죠?
네, 맞습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세웠던 거고 그게 안 되면서, 이런 경우가 또 있습니까? 증감사유에 ‘국회가 증액해 주기로 했는데 안 해 줘서 삭감합니다.’ 이런 경우가 보통 예산서에 또 있어요?
그런데 저희 이 사업뿐만 아니라 대부분 시 현안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부처에서 예산반영이 안 되면 지역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국회에서 예산을 세우는데 그런 경우들이 간혹, 거의 확실시되었는데 예상치 않은 일로 국회 예결위에서, 소위에서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게 이렇게 명시되는 것을 처음 봐 가지고요. 제가 의회 경험이 짧다 보니까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되게 놀라웠습니다, 이 사유를 보고.
행정에서는 구두가 아니고 공문이 가장 중요하고 약속이 아니라 예산 입력 이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정일 텐데 예산심의서에 이런 게 올라오는 것 자체가 사실 잘 납득이 안 됐어요.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서로 안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선 질의를 드릴게요.
75페이지 ‘대한독립 만세’는 들어봤지만 ‘인천독립 만세’는 들어보지 않았는데 인천 독립 40주년 기념 인천자료 보급 이 사업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실래요?
이 사업은 저희가 7월 1일에 직할시가 된 지 한 40년 되는데요. 이것을 기념해서 그동안 인천에 대한 역사 이야기를 단편적으로, 부분적으로 편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 통합본으로 해 가지고 200여 권 정도 통합본으로 만들어서 주로 인천의 도서관이라든지 학교 이런 곳에 배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인천의 역사, 인물, 문학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하나의 ‘인천이야기’라는 책자로 발간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전에 나왔던 ‘인천으로 통(통)하였느냐’ 이런 류의 책들을 통합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 보면 보급대상자료 선정 8월달부터 2개월 동안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건가요?
이 자료는 사실 저희 인천시에서 발간하는 책자들은 아니고요. 언론사 쪽에서 그동안 제작ㆍ발간한 책들을 통합해서 새로 편집해 가지고 내는 도서 보급사업입니다.
새롭게 뭔가를 조사하거나 이러기보다는 기왕에 나와 있는 출판물들을 재구성한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200권이요?
200여 권 정도 됩니다.
유관기관 배포도 12월로 잡았습니다. 학교나 이런 데로 잡았는데 학교 애들 이때 방학이거든요.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를 사실 잘 모르겠어 가지고요.
일단은 이게 제작기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올 연말까지 다 배포하고…….
배포하는 게 목적입니까, 이걸 학생들, 예를 들면 이게 도서관이나 이런 곳에 가서 사람들이 보게 하는 게 목적입니까? 그러려면 진작에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년에 보게 되는 거잖아요, 인천 독립 41주년에.
네, 저희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아니, 저는 이 사업 사실 납득이 잘 안 돼요. 이게 왜 추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솔직히 납득이 잘 안 돼요, 인천 독립 40주년도 잘 모르겠고. 시민들이 이것에 얼마만큼 공감하고 계신지도 잘 모르겠는데 이것을 가지고 도서관, 학교, 애들이 무슨 죄예요. 왜 자꾸 학교에다만 이런 책을 주세요! 납득이 잘 안 되는 사업입니다.
저는 추후에 더 하겠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인천자료라는 책자, 도서구입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일회성으로 한 번 보고 말 차원의 문제로서 접근하는 그런 보급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료를 학생들이 계속 보고 인천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기회로 삼을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책이에요. 이 자료는 인천의 근대역사부터, 인천의 태동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역사를 담은, 굉장히 인천의 이야기를 제대로 담아 놓은 책자는 분명한 거고 이것을 유관기관이나 아니면 인천의 학교, 학생들에게 자긍심을 주기 위해서 인천역사들을 바로 알리기 위한 작업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소신껏 말씀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존경하는 조선희 위원님께서도 주셨던 부분에서 ‘인천 독립 40주년’이라는 표현 자체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인천 독립 40주년이 되었고 그러면 인천이 그전까지는, 독립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주성을 띠는 겁니다. 예속돼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40년 전에는 인천이 어디에 갇혀 있었냐, 하와이에 있었냐, 미국에 있었냐 이런 개념은 아닐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사업목적에 저희가 ‘인천 독립 40주년’이라고 한 것은 사실 계기, 명분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거고요. 이 사업이 인천의 문화라든지 역사ㆍ인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라나는 학생들이나 시민분들이 더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지 이게 꼭 40주년을 그렇게 계기로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은 이번에 우리가 7월 1일 날 행사하는 것 시민의 날과 그 다음에 시장관사나 아니면 여타의 공관들을 오픈하는 행사의 전체적인 타이틀이 인천 독립 40주년이지 않습니까. 아마 맥을 같이하는 부분에서 쓰레기로부터 독립하는, ‘독립’이라는 용어가 주제를 가지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 자료 보급사업과 관계없이 왜 인천 독립 40주년이라는 타이틀을 집행부에서는 명명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물론 이게 국장님이 설정하신 것은 아니고 참여는 하셨겠죠, 그렇죠?
네, 주관부서는 정책기획관실에서 총괄해서 행사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민자문위원회 통해서 정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딱히 이게 왜 독립 40주년이라고 명명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점…….
국장님이 모르시면 인천시에서 누가 알겠어요? 국장님이 아셔야 되고 시장님도 아셔야 되고 정책담당관실에서만 이것을 주도한 것은 아닐 거고 아마 여러 주무부서 중에서도 문화관광국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문화관광국의 업무가 제일 많이 들어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행사 중에 저희가 제물포구락부에서…….
잘못됐다는 부분이 아니고 이유가 있어서 충분히 고민을 하셨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명쾌한 설명들을 우리 인천시 공직자라면 정말 하위직부터 시장님까지 누르면 튀어나올 정도로 자긍심 있게 이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그런데 아직까지 인천 독립 40주년에 대해서 의회의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는 어떤 보고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언론을 통해서 경향신문이나 몇 군데에서 비판적인 기사들은 접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나, 물론 이 부분은 대변인실도 포함될 수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금 국장님의 업무를 탓하거나 이런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오해를 하지 마시고 이해를 같이 나누는 기회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께서 시민자문단이나 아니면 국ㆍ실장 회의를 가시거나 저희가 공식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의견을 분명히 개진할 건데 인천 독립 40주년이라는 타이틀에 대한 의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시민 홍보 차원에서도 의회에도 충분한 의미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국장님께서도 알아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해가 안 되면 시민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사실은 ’81년도에 경기도로부터 직할시로…….
직할시로 분리가 됐다는…….
분리가 됐는데 그것을 부각시켜서 인천시가 어떤, 물론 대한민국이라는 독립국가가 있지만 경기나 서울 이런 수도권에 의지하지 않고 저희 자체적으로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때 이후부터 도모했던 시기가 아닌가.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쓰레기 독립도 같이 연관이 돼서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40년 전에 경기도로 독립할 때 인천시민들이 머리띠를 두르고 경기도에서부터 인천시가 직할시로 떨어져 나오기 위해서 엄청나게 가열찬 투쟁을 하셨던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독립이라는 용어가 그것보다도 좀 더 다른 더 큰 의미들을 분명히 내포할 거고 그건 의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들을 충분히, 절대 잘못됐다는 얘기를 전제로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의미들을 충분히 그냥 직할시로 분리됐다는 것을, 경기도로부터 분리됐다는 것을, 우리가 경기도에서 떨어져 나와서 인천이 같은 광역시로서, 광역 지방자치로서 그 정도가 독립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자존심 상해요. 저도 인천시의원으로서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데 그것보다도 더 큰 의미를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위직 우리 국장님께서 더 큰 의미들을 부여시켜 나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과도한 요구일 수는 있는데 국장님이시니까 그런 부분들 같이 고민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집행부의 회의에는 참여 안 하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아까 제가 자료요청했던 코로나19 회복 문화예술지원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예산분배를 보니까 예술로 돌봄사업에 2억, 시민문화활동 지원사업에 1억 1000만원 그 다음에 공연예술활성화 사업에 1억 4000만원, 예술인창작공간 임대료 지원사업에 5000만원 이렇게 분배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 사실 예술로 돌봄사업이 과연 어떤 사업일까라는 게 궁금했었는데 보니까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서 우리 예술인들이 하는 예술교육사업입니까,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그렇죠. 우리 지역아동들한테 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니까 3개 권역별로 해서 각 권역별 6개소 그러다 보니까 구별 1개, 2개 정도 지역아동센터를 선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각 지역아동센터에 총 10회에 걸쳐서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인지, 그게 맞나요?
네, 센터 18개소에 대해서 총 10회 정도 주 1회, 회당 한 2시간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선정이나 이것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들이 있었다라는 내용은 보고받으셨나요?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니고요. 일단 예산이 그동안 해 오지 않았던 사업,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한번 할 생각으로 이번에 예산요청을 한 거고요. 그래서 예산이 반영되면 구체적인 센터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추후 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민문화활동 지원사업이나 공연예술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 보니까 이것은 단체에 지원하는 거네요? 맞습니까?
네, 시민문화활동 지원사업 경우에는 공모를 통해서 단체에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요. 공연예술활성화 사업도 공모를 통해서 극단을 선정해서 단체당 한 2000만원 정도 지원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은 우리 일반 문화예술인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는 어떤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민들께서는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렇다 할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요.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백신도 보급이 되고 그러면 이런 예술활동이 활발히 돼서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27쪽에 보면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신규로, 물론 보니까 지난 2019년 12월에 제2차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이 되고 그 다음에 올 초에 부평이 문화도시로 지정되면서 이번에 이렇게 예산이 배정돼서 추경에 올라온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 지금 올해, 이번 달은 저희가 추경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7월부터 아마 사업비가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머지 6개월 동안 이 22억 5000만원이라는 사업비를 다 소화할 만큼의 사업 준비는 철저히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모를 할 때 이미 연차별 세부사업계획에 대해서 부평구에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 사업도 향후 본격적으로 추진, 세부적으로…….
올해는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사업들이 준비돼 있죠?
제가 올해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물론 5년 동안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물론 아직 5년 이후까지 우리가 걱정할 형편은 아니지만 세부적인 사업계획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국비 부분에 대해서는 15억 중에서 11억이 이미 교부가 돼서 국비는 상반기에 집행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시비와 구비 매칭하는 나머지 금액만 이번 추경에 하는 거고…….
네, 하반기에.
이해했습니다.
다시 한번 세부적인 사업계획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7쪽 국제회의복합지구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게 2018년에 송도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고시가 되고 나서 2019년, 2020년 해서 국비 공모사업에 쭉 선정돼서 저희가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것 지정되고 나서 매해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다시 공모를 하고 또 이렇게 늦게 공모사업이 돼서 실질적인 사업들은 미리 준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추경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 사업이?
이게 사업 구도가 문체부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된 지자체에 사업비를 주기 때문에 매년 연초에 문체부에서, 그러니까 문체부에서는 전체 예산을 전년도에 확보해 놓고 지역은 안 정하고 지역 선정은 그 다음 해에 2월이나 3월 정도에 공모해서 선정해서 지역이 한 5월 정도에 선정되면 그때 지역에 통보해서 그때 국비도 확정해 주고 거기에 따른 매칭 시비로…….
이것은 문체부에다가 개선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가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사업들을 저희가 하는 데 있어서 미리 장기적으로 이렇게 연차별로 계획을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고시를 해 놓고 또 계속 공모해서 공모에 선정됐을 때 예산을 주겠다.’ 이 방식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우리가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적절치 않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정고시된 지역에 한해서는 연차적으로 뭔가 계획을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것들을 해 나갈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맞지 이런 식으로 매해마다 또 공모하고 되면 주고 이런 형식은 아닌 것 같아서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이게 이렇게 단편적으로 매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도 늦게 내려와서 매년 이월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어차피 국제복합지구로 지정된 데가 5군데인가 6군데로 알고 있는데 매번 공모할 때 조금, 조금씩은 다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비사업 형태로 뭔가 굵직한 사업 위주로 계속 지원해 주는 게 옳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문체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식 위원입니다.
관광은 그동안 소외되었던 생활관광 있죠. 여기가 지역적으로 많이 활성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김영철의 동네한바퀴’가 있어요. 동네 구석구석 다니면서 주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지역 관광명소를 많이 찾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세부사업설명서 79쪽 이 사업이 문화체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하는 사업이죠?
관광두레 사업, 맞습니다. 문체부 공모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광공사에다가 위탁을 주고 관광공사에서는 관광지원기업센터 거기에다 또 이렇게 주는 거죠?
관광기업지원센터가 현재 인천관광공사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같은…….
그렇죠, 산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은 설명과 같이 지역관광 활성화 그리고 또 지역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관광 발전 생태환경 조성인 거죠, 큰 사업목적이?
이렇게 관광기업지원센터에다 줬을 때 기업 위주의 사업이 아니고 기업 위주의 생활관광이 활성화돼야 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는 이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고 잘 관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게 3년간 연례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은 관심을 갖고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게 지역주민들의 소득 창출이라든지 지역주민 주도로 그런 관광사업체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기업보다는 하여튼 지역주민들이 직접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협의체, 조합 이런 쪽에 많이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이 가지고 있는 특성, 섬을 중심으로, 강화도를 중심으로 이런 관광사업이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발굴하지 못했어요. 그것은 주민과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민 위주의 이런 생활관광이 활성화됐을 때에는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걸 즐기고 먹고 주민과 함께 소통해 보고 지역에서는 특산물도 팔고 일자리 창출 등 많이 연관이 되거든요. 이 사업이 저는 괜찮고 앞으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서 반복되는 질의일 수도 있지만 신규사업이 그래도 많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부사업설명서 13쪽이요. 인천 아시아 아트쇼가 신규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제목은 참 너무 거창해요. ‘한국의 미술문화와 콘텐츠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인천을 아시아권 미술시장의 메카로 조성한다.’ 이렇게 거창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제목과 거창하게 표현한 것과 달리 국ㆍ시비 매칭사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좀 바뀌었죠. 국고보조금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민간한테 직접 교부될 것으로 해 가지고 시비가 반으로 줄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제목과 맞게 거창한 사업이 이 금액으로 진행될 수 있나요?
네, 다만 예상한 국고보조금 1억원이 저희 시를 통해서 단체에 지원이 되는 건 아니고요. 직접 단체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원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게 지원이 되면 저희도 매칭해서 1억원 지원할 예정에 있고요.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시사업 위주라는데 이것도 잘해 주시고요.
아까 질의를 해서 답변도 해 주셨지만 천주교 관련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음악회가 신규로 편성됐는데 앞으로 연례사업으로 노력을 하신다고 그랬죠?
네, 그것은 인천교구랑 계속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형평성을 고려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물포구락부도 가 보고 그랬는데 위탁을 현재 주고 있죠?
네, 위탁…….
주고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 38쪽을 보면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배경 좀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물포구락부 위탁관리비가 이번에 90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 제물포구락부가 올해 12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기획전을 개최할 예정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옛 송학동 시장님 관사하고 또 이음1977 그 다음에 옛날 소금창고 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 의미를 담은 산책길에 시민들이 답보할 수 있도록 시민 도슨트 양성과정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한 1000만원 정도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증액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특별기획전이죠?
그렇고 인천 독서대전, 세부사업설명서 69쪽이요. 이 사업은 연례사업인데 추경에 편성됐거든요. 그것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연례사업은 아니고요. 이번에, 저희가 계속 예산담당관실에 이 관련된 예산을 요청했는데 반영이 안 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저희가 특별히 예산실하고 설득을 통해서, 이 사업이 2015년 저희가 개최한 대한민국 독서대전 이후에 한 번 더 대표적인 책 축제가 전무하고 저희가 책의 도시 이후에 그렇다 할 만한 이런 독서 관련된 행사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23년에 전국도서관대회가 개최되는데 이것을 우리 시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런 독서대전을 사전에 한번 행사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 가지고 특별히 저희가 예산실에 협조를 얻어서 이번에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정기 예산에 신청을 했지만 거기서 반영이 안 됐다 이 말씀이죠?
작은도서관 연계사업도 같이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운 위원입니다.
세부내역서 23페이지에 보면 문화재단 내실운영 해서 5억의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아까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님이 질의해 주셔서 답변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코로나19 회복을 위해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지원이면서 동시에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예술…….
국장님 그것은 맞는데요. 증감사유가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시민문화활동, 예술인 창작지원 내용은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활동을 하는지 세부적인 것도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그래서 예술로 돌봄사업에 한 2억원, 아까 지역아동센터랑 연계해서 아동들이 예술체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한 2억원 그 다음에 시민문화활동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예술인과 시민이 함께 프로젝트를 기획해서 하는 게…….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내용인데 무슨…….
이게 이런 사업을 통해서 문화예술인들이 소득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하는…….
본 위원은 요즘에 백신 1차 접종, 2차 접종 막 증가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백신 촉진을 위해서 맞으신 분들에 한해서 지금은, 작년은 계속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연결해 왔고, 6월달 오늘까지요. 오히려 그런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미리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정부에서도 백신 인센티브 차원에서, 유도하는 차원에서 백신접종자에 대해서 공연 참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하는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국도 우리 인천시만으로, 정부에서 하는 것 똑같이 말고요. 인천시만의 백신접종에 대해서 접종하신 분들에 의해서 문화예술 향유 이런 쪽으로 미리 준비하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증감사유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이것은 작년이고 올해고 계속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별 내용이 없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에 보면 전통문화예술 대축제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주체가 무형문화재협회에서 주체를 받아서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닌가요?
저희가 보조금사업으로 무형문화재연합회를 통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은 그 무형문화재협회의 관계자분하고 조금 더 봤는데 그쪽의 협회하고 그렇게 소통이 안 된 것 같은 얘기를 들어서 그러는데요. 혹시 모르세요?
아닙니다. 소통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기 회장님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추진할지…….
거기 회장님이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죠? 아세요?
차부회 회장님이요, 무형문화재총연합회.
3년 전부터 1억을 세웠어요. 전통문화예술 대축제를 하기 위해서 장소는 월미도라고 그리고 며칠 동안 하는 걸로 사업을 3년 전부터 봤거든요.
그런데 3년 전에는 돼지열병 때문에 못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연도에 또 세웠더니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 그리고 이번에 또 1억을 세우려고 했더니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확신이 안 드니까 한 번 더 쉬고 그냥 차후에 올해 10월달 이상이면 이상이 없으니까 그냥 거의 좀 양해를 구하고 본 위원도 “내년에 세워서 다시 하는 게 어떨까요?” 하면서 그런 소통도 막 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도 실은 여쭤봤어요. 그런데 아니라고 서로, 본인들하고 관계없다고 얘기를 들어서요. 서로 논의를 했나 봐요. 어디서 제안이 왔었고 그리고 그 협회하고 같이 협의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는 무형문화재협회하고 같이 일하고 있죠, 당연히 우리 시는?
그런데 그게 아닌 걸로 들어서 서로 어떤 내용이 있었나 그래서 한번 확인차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바로 확인이 돼야지 아니면 지금 계수조정할 때 정리할 거예요, 이것.
왜냐하면 계속 루트를 밟아 가지고 열심히 협회에서 했는데 안 되고 양해 구하고 이렇게 진행됐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나와서 저도 여쭤봤죠, 전화로. 혹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니까 처음에 무슨 얘기를 하시다가 같이 협의도 하시고 뭔 얘기 듣다가 또 뭐가 아닌 것 같아서 최종적으로 오늘 한번 여쭤본 거고요. 내용 좀 시간 나시면 파악해 두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지금 전혀 다른 얘기가 있어서, 전혀 다른 쪽의 무형문화재 인천도 아니고 불쑥 다른 지역에서 제안이 왔거나 이런 얘기를 들어서, 중요한 거잖아요, 이것은.
(문화관광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가 그것 한번 정회시간에 다시 회장님하고 협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근이나 직전에 전화통화를 했어요. 여기가 협회에서 했나 안 했나 그걸 떠나서 저는 절차를 잠깐 본 거예요. 3년 전부터 이렇게 하자고, 하자고 협회에서 그리고 판을 깔아드리려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설명하고 서로 했던 내용인데 그런데 그게 아니고 뭐가 나와서 했다는 것은 옳지 않잖아요. 그것은 한번 확인 좀 해 보시고요.
83페이지에 관광안내체계 구축 전환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6억 7000여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한번 이 내용 확인 좀, 내용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관광안내체계 구축은 관광안내판을 대대적으로 저희가 정비하는 사업이고요. 올해 본예산에 일부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완화되고 본격적으로 관광이 다시 재개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한 게 한 206개 정도 표지판 정비가 필요한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가지고는 저희가 이 정비사업을 하기가 어려워서 관광사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전에 그런 표지판을 정비해 놓자 또 시장님께서도 특별히 그렇게 하자고 그러셔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내용은 괜찮은데요. 지금 인천시 내 보면 도로안내 문화나 아니면 관광안내판이 너무 이제는 틀려져 있어. 그러니까 현실하고 틀린 것들이 많은 걸 봤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정비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노후 관광안내판, 예를 들어서 강화 전등사 가는 길 하면 옛날 오래된 그런 쪽 계통을 교체하는 건지.
도로표지판 이런 것은 아니고요. 주로 관광단지라든지 이런 관광객들 많이 오시는 데에 종합안내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섬에 도착하면 섬 크게 어디 마을, 어디 마을 이렇게 들어 있는 그런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합안내표지판?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
알겠습니다.
112페이지 보면 마전도서관 자료실 운영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것 1600여만원 내용에 보니까 주간자료실 운영보조 1명 채용에 관해서 6개월분의 급여인 것 같아요, 6개월인가. 급여성인가요, 이게?
네,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라고 해 가지고 우리 정식 직원을 보조해서 자료실을 정리하고 이런 인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문화관광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직원이 질병휴직에 따라서 그 직원을 대체하는 기간제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6개월 동안에 1600만원 정도면 대략 250여만원 정도 급여가 되네요?
네, 그렇죠, 200여만원 정도.
지금 마전도서관 운영률이 좋나요?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도서관 운영비율이 좋나요?
도서관은 작년에는 많이 코로나로 인해서 폐쇄가 됐는데요. 올해는 폐쇄는 안 하고 일부 열람실이라든지 이런 걸 운영제한하면서 계속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을 하는데 지금 예전 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인원도 굳이 막 이렇게 뽑고 대체인력을 뽑고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 본 위원은 그걸 질의드립니다.
작년에도 관련해서 자료는 많이 도서관별로 다 뽑아서 확인 좀 했거든요.
자료대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고, 전년에는 많이 줄었는데요. 평상시보다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고 열람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0%까지 인원을 받아서 계속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운영을 하기 위한 인력은 계속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률이 낮으면 그 업무가 또 낮은 분에 속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그쪽으로 대체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되나요, 효율적으로?
그것은 도서관마다 그 도서관의 현지사정에 따라서 분관장들이 적절하게 운용의 묘를 살려서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이 내용은 좀 그렇고요.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작년하고 올해까지 다 근무들 열심히 하시고 하는데 내용이 조금 특이한 내용이 있어 가지고 우리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관련해서 전 근무하시는 분들 초과근무수당 자료를 좀 펼쳐 봤어요.
그래서 1차로 어느 정도 보고 또 업무에 대해서도 좀 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료를 받아서 지금 어느 정도 필터링을 좀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지금 우리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은 시민들의 문화예술의 향유 그런 목적이 있고 문화예술인들도 같이 열심히 담아 두루두루 하는 게 활동하는 것도 있고 그런 목적이 있는 거죠, 거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원분들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 내용이 그런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 근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술인들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많이 힘들어지고 다른 업도 그렇지만 거의 큰 타격받은 게 문화예술 쪽이고 그 관련 사업체들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초과수당 금액을 600 이상 넘게 받으신 분들 한번 자료를 좀 보니까 공무원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일반 단원분도 계시고 이래요.
그런데 공무원분들 자료 보니까 다른 지역, 다른 부서에서 오셔 가지고 연계된 것도 있으시고 또 어느 분은 근무하시다 가신 분도 있고 지금 소공연장, 대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공연을 하게 되면 저녁 때 하는 공연이 많다 보니까 거기 관련되신 분은 당연히 늦게 잔업이 아니, 초과근무수당이 발생되죠.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900여만원을 초과수당에서 타셨는데 근무내역을 보니까 ‘공연안내원 운영현황 업무, 공연안내원 일정업무 처리, 대ㆍ소 야외공연장 대관공연 및 자체공연 시 공연지원, 공연장 코로나 방역 사전준비 등’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혹시 공연안내원이, 이것 자세한 내용은 국장님, 위원장님, 예술회관 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소소한 것까지는? 어떻게 괜찮을까요, 국장님?
문화예술회관장 나기운입니다.
공연안내원이 지금 몇 분 근무하시나요? 한 50명 정도 되시나요, 공연안내원이?
네, 한 40명 정도 됩니다.
안내원, 그러니까…….
공연안내원이요?
네, 보조인력 말씀하시는 거죠?
네, 거기 공연장 밖에서 보조인력.
한 40여 명 됩니다. 그게 꼭 정원이 있는 게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이 10명 안짝 아니에요? 공연안내원…….
안내보조자 말씀하시는 거죠?
네, 거기 보면 밖에서 공연 시작하면 같이 동행해서 내려가시는 분, 올라오시는 분들…….
네, 표 검사하시고 하시는 분들.
풀로 해서 한 40여 명을 채용해 놓고 필요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을 다 운영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공연 규모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보면 통상 10명 안쪽으로 지금 근무를 하시는데 그것을 계속 이분들이 근무하는 게 아니라 일단 결론은 한 공연당 한 9명 정도…….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 하시는 것 보니까 9명 정도의, 본 위원도 다 기업체 다녀봤지만 그것 관리하고 하는 데 시간외수당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안 가서. 이렇게 나오나요, 그 정도 해 가지고 나오면?
그리고 관장님 그러면 지금 근무를, 근무시간에는 다른 업무를 또 뭘 하시는지 저도 지금 궁금한데요.
본인 현재 초과근무 많이 나온 사람 중에서 업무별로 좀 다를 수 있고 또 중간에 업무를 옮긴 사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기 공연과 관련되는 사람들은 주말에 근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야간에 많이 하기 때문에 초과근무가 많이 발생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좀 공연이 줄어들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공연이 거의 없지 않았어요?
한 40% 정도 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공연 잔업시간을 보니까 40시간에 거의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매월 보면 40, 40, 40이 있고 37, 38, 39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일이 많으면 40시간도 넘어가도 되는 것 아닌가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40시간 안쪽에 이렇게 있는 게? 규정인가요, 이게?
규정 부분은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초과근무가 사실은 어디나 마찬가지이지만 지문에 의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까지는 깊게 파악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그 수순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게 아니니까 이 정도만 질의드리는데요. 잔업, 그러니까 초과근무수당은 각 과마다, 부서마다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 않나요?
네, 예산은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이분이 한꺼번에 다 해 버리면 다른 분은 못 하고 그렇다고 업무가 밀렸는데 나갈 수도 없고 그런 경우도 있지 않나요?
대부분 부서별로 그런 한도가 있기는 한데 또 많이 하시는 분도 있고 좀 적게 하시는 분도 있어서 아마 그 범위 안에서는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감사 때 세밀하게 다시 한번 같이 보시죠. 우선 지금 그런 쪽이 아니니까 그렇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콘텐츠과에서 국비 관련해 가지고 좋은 소식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 내용 좀 잠깐 알려 주시면 안 될까요?
뮤지엄파크 관련된…….
문화복지위원님들께서도 건의문도 해 주시고 그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에 조건부로 통과를 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국비가 어느 정도 반영되는 내용이었죠?
국비는 사실 미술관 업무는 지자체 이관업무여서 국비지원은 안 되고요. 다만 박물관 부분에서 약 한 200억 정도 국비지원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인천의 숙원사업을 어느 정도 한 발짝 나아가게 해 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부서에 대해서 참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희 위원입니다.
10페이지요. 세부사업설명서 10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사업지원 작년에는 18개 단체 46개 사업이 들어왔었고 올해는 몇 개가 들어와 있나요, 지금?
올해도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했는데요. 19개 단체…….
(문화관광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접수는 저희가 한 32개 단체한테 제안을 받았고요. 그중에서 19개 단체 48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더 추가하시려고 하는 취지가 어떤 거죠, 이유, 사유가?
보통 이렇게 공모사업을 추경으로 했던 적이 있어요?
저희가 특별히 코로나19의 문제 계기로 해서 작년에도 2억원 정도…….
아, 추경 했어요?
네, 했고요. 올해도 문화예술단체가 사실은 저희가 등록된 단체가 한 49개 됩니다.
그리고 이게 매년 늘어나고 사업 신청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한정되고 정체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술인단체에서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해소 차원에서 이번에 증액하게 됐습니다.
정산결과를 잠깐 봤는데 여기 자부담 비율이 0인 곳도 있고 자부담 비율이 20몇 프로인 곳도 있는데 그 차이들은 뭔가요?
저희가 자부담은 의무로 하고 있고요. 만약에 자부담 집행률이 저조할 경우에 저희가 보조금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게 0인 데가 너무 많아요. 애초에 그렇게 제시되지 않았더라면 자부담이 0일 이유가 없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전에는 보조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부담을 의무로 부과했는데 작년부터 자부담 의무를 없앴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국만 없앤 거예요, 아니면 전부 다?
저희가 문화예술단체 이 사업에 대해서.
문화예술단체 사업은 자부담이 없이 할 수 있게끔?
귀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다른 데 소문내야 되겠어요.
단체들이 하반기에 공모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 다른 단체들이 주로 들어오는, 다른 단체들이 선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보니까 한 단체가 여러 개를 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던데 골고루 갈 수 있게끔 되려면.
단체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단체로 집중되지 않게 저희가 공모 선정할 때 그렇게 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
예를 들면 오래된 단체들하고 신생, 아직 단체 등록이 안 돼 있을 수도 있고요. 고유번호증만 있는 곳일 수도 있을 텐데 이런 데들도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너무 단체 중심으로만 가면 새롭게, 신진그룹들은 문턱이 높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왕에 문턱을 없애신 것 같으니까, 자부담 비율을 없앴다는 것은 문턱을 없애고자 하는 취지가 있으셨던 것 같으니까.
이 단체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인천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돼야 되는데요. 단체로 지정받기 위해서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심사위원회도 별도로 있고요. 그래서 그 단체에 한해서 공모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소그룹이나 이런 데가 할 수 있는 방안들은…….
그게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이 지원을 받으려면요?
청년들한테는 문턱이 엄청 높겠네요, 청년문화예술인들한테는.
청년문화예술인들이나 다른 예술인분들에게는 저희가 별도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인천형예술인 지원사업이라든지.
저도 NGO활동을 해 왔었지만, 아직도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단체로 등록되기까지의 과정이 되게 힘들고 새롭게, 왜 이제 마을만들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씨앗 단계, 무슨 단계 이렇게 구분하듯이 문화예술 인천이 문화도시, 음악도시, 문학도시가 되게 하려면 저변에 이런 자원들이 상당히 많아야 되고 이들의 네트워킹이 강화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단체는 사실 어쩌면 이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오랫동안 활동을 해 오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방안들도 자부담 비율을 없앤 혁신적인 안을 제출하신 곳이 문화관광국이니만큼 청년문화예술단체, 우리는 서류상 등록이 안 돼 있으면 단체가 아니지만 그들은 실질적으로 단체활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곳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도 찾아 주셨으면 해서 질의드렸었고요.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본예산 때 왜 이것을 눈여겨보지 못했을까. 본예산이 워낙에 사업 단위가 많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또 이해할 수 없는 사업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한국 최초 인천 최고 문화유산 활용, 55페이지예요, 국장님.
이게 인천역사문화 탐방 행사를 지원하는 것에 예산을 삭감하신 거죠?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취지인 거죠?
네, 코로나19 감염 확산 때문에, 학생, 청소년들을 집단으로 이게 숙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울 것 같아서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또 다른 사업이 있는 거죠? 지금 2000만원을 감액하는 거고 6000만원은 남아 있는 거잖아요. 6000만원 사업은 어떤 건가요?
총사업비 6000만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제가 본예산 좀 잠깐 보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청소년 종주 탐방 지원 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6000만원이 지금 계상돼 있습니다, 본예산에.
그러면 시가 계획했던 인천역사문화 탐방 행사는 취소하는 거고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제안됐던 종주…….
탐방 지원은…….
사실 똑같을 것 같은데, 청소년들 숙식은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유일 것 같은데 주민참여예산사업은 민간경상보조니까 그냥 가고 시 행사 운영은 감액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삭감하기가 어려운 입장이어서요.
주민참여예산이 시정협치형이었어요, 아니면 참여형이었어요?
참여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종주가 왜 청소년과가 아니고 문화유산과로 왔을까요? 청소년 종주가 더 핵심 아니에요, 역사문화 탐방이니까, 역사 탐방이니까?
아마 역사문화 탐방 주제가 그것이기 때문에…….
이것 딱 보고 이 사업을 문화유산과? 오히려 청소년과가 하면서 청소년활동센터나 이런 데랑 더 연계되어져서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는 방안들을 찾았으면 싶었는데 이게 왜 문화유산과 사업일까라는 부분들이 사실 좀 더 잘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였고요. 아니면 교육청이랑 같이할 수 있는 방안을 찾든가 이런 것들이 됐을 때도 오히려 청소년과가 더 적당할 수도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었고.
‘한국 최초 인천 최고’는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 이것 딱 보고 무슨 공모사업 제목인가? 왜 이렇게 나왔지라는…….
한국 최초 인천 최고는 저희 개항장 위주로, 근대역사 문화유산들이 한국 최초이면서 또 인천에서 제일 오래된 그런 문화유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런 유산들을 활용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제목을 이렇게 따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인천 독립도 마찬가지고 인천 근대문화유산도 마찬가지고 청소년들 입장, 청소년들에게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저는 스토리텔링 같은 것들이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인천에서 3대가 살아야 인천사람이라면서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청소년들은 실제로 어찌 보면 인천사람인 거예요. 인천에서 태어나서 인천에서 자랐고 이런 이들이 인천에 대한 애향심을 갖는다, 인천에 대한 자긍심을 갖는다 이것은 조금 윗세대가 그저 내리먹인다고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들과 같이하면서 만나는 방식들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것은 청소년 당사자들과 호흡했을 때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청소년 대상사업들을 할 때는 청소년이 저는 멘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의 가장 큰 멘토는 청소년이었던 저희 아이와 친구들이기도 했거든요.
그들의 시각에서 세상을 본다는 것은 되게 다른 부분들이기 때문에 인천 독립이 어른들 입장에서 인천 독립 40주년과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실 때 있어서 또 다른 입장에서 보는 방안들을 가져주셨으면 해서 두 가지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한국 최초 인천 최고 문화유산 활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백하게 우리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사실 집행부가 계획했던 사업도 아니고 예산 자체가 의회에서 요청이 있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작년부터 시작한 거죠?
재작년에 예산이 서 가지고 작년부터 아마 사업이 시작됐던 거고 금방 우리 조선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얘기가 나왔지만 교육청이나 아니면 아동청소년과나 이 사업에 대한 어떤 그게 없고 단지 다니는 공간이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됐기 때문에 이게 사업이 뚝 하고 떨어졌던 게 제가 문복위에 있으면서 기억이 나는데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조선희 위원님께서 어젠다를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니까 교육청하고 그 다음에 행사주체 종주단하고 같이 모여서 정확하게 이 사업을 다시 한번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이렇게 정리하는 부분은 정리하는데 그 이후에 한번 전체를 모아서 이것을 어떻게 더 제대로 활성화할 건가 또 정확하게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부서가 어떻게 되는가도 한번 정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한번 집행부 차원에서 예산부서랑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보고받으시면서?
아니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전재운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인천뮤지엄파크 건립에 대해서는 정말 다들 애 많이 쓰셨고 시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뜻을 모아서 인천의 숙원사업들을 하나하나씩 시작할 수 있는 단초를 열었지 않습니까?
잘 마무리해 주시고 진행들이 클 겁니다.
우리가 이런 용어 선택에 대한 부분에서, 다시 한번 과장님, 국장님 다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우리 직원분들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뮤지엄파크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애매모호한 용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면 이 부분에 대한, 뮤지엄이라는 게 미술관도 포함되고 박물관도 포함되니까 길게 나열하기가 힘드니까 뮤지엄이라고 얘기했고 거기에 공원도 들어가니까 파크고 파크를 하나의 에어리어(area)로 보고 이러는데 이것은 굉장히 행정에서의 애매모호한 부분들에 대한 영어식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경기도, 서울 어디에도 우리가 현대미술관, 국립미술관, 시립미술관이란 표현을 쓰지 뮤지엄파크라고 애매하게는 안 할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업을 진행하는 단계의 설명인 거죠?
네, 맞습니다. 정식명칭은 아마 시민 공모라든지 통해서…….
설계가 되면 그런데 공모라는 부분들이 참 좋은 의미가 있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의미도 있지만 행정이 주도적으로 그것을 만들면 되는데, 팩트 있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인천시청 하면 인천시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천시청이라고 이름을 지어야 될지 시티홀이라고 해야 될지 애매모호할 때 공모를 하면 시민들은 굉장히 풍부한 감성을 부여시켜 버리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잘하셨지만 결론적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시장관사, 옛 시장관사를 시민들께 드렸습니다. 그러면 시민애(애)집인가 그렇게 시민들이 요즘 애(애)자 많이 사용하는데 그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렇게 시민들이 결정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마 이 역사가 몇 년 지나고 나면 거기가 시장관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없을 겁니다. 소중한 역사에서 시장관사를 다시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줬다면 저는 옛 시장관사라는 이름으로서 그냥 존재하고 별칭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주객이 전도되는 행정의 애매모호성은 별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고 시민분들의 의견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받아야 될 때와 안 받아야 될 때에 대한 정확한 선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자꾸 무슨 평가를 하는 것 같아서.
도선트(docent)라는 표현도 저는, 이것도 아마 문화해설사, 역사해설사 뭐 여러 가지 해설가 ‘자’라고 해야 할지, ‘가’라고 해야 할지 해설‘인’으로 해야 할지 애매하니까 그냥 도선트라고 하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행정이 정확하게 역사 탐방길을 가기 위해서 간다면 ‘해설사’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양성과정의 표현들이 이러다 보면 우리나라의 모든 용어들이 다 영어로 바뀌어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애매모호성에 대한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의 책임성을 져 주시는 그 고민들도 분명히 행정가들은 하셔야 된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추경에 관련한 얘기들 속에서 이게 너무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 표현들을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그런 부분에서 단순히 예산을 집행하고 계획하는 것을 넘어서 좀 더 주도적으로 잘 틀어져 주시기를 부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얘기가 진행되는데 이제 더 이상 질의는 없으신 걸로 하고 계수조정을 하면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입니다.
2021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예산 중 예술단원 명예퇴직수당 등 7개 사업 총 29억 1146만 8000원을 증액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용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1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래 의원 대표발의)(이병래ㆍ백종빈ㆍ김준식ㆍ전재운ㆍ이용선ㆍ김성준ㆍ박인동ㆍ조선희ㆍ신은호ㆍ강원모 의원 발의)

(16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래 의원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병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중 외부환경 변화에 따라 현실성이 취약해진 규정 재정비를 통해 기본재산과 기금의 운영효과를 제고하여 인천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지원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문화재단의 대상사업 중 현 실정에 맞도록 일부 삭제하였으며 제8호 역사ㆍ문화 자원의 조사ㆍ연구 및 보급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인천문화재단육성기금을 삭제하고 문화재단의 기본재산의 재원으로 제1호 시의 출연금 및 재산, 제2호 시 이외의 자의 기부금, 제3호 사업 수익금, 제4호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당초 기금 조성을 기본재산의 관리로 개정하면서 기본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존 조례 제9조 기금의 조성 및 제10조 기금의 용도에 관한 규정은 인천문화재단육성기금 폐지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입니다.
의견이 총 9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기금 조성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해명과 사과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적립기금을 기본재산으로 통합ㆍ운영하더라도 문화재단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상징적 의미로 기금의 목표액과 조성 기한의 명시를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금 사용 시 이를 협의할 기구와 절차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재산의 취득ㆍ처분 시 일정금액 이상의 범위를 정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여 재단의 자율성을 보장해 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제안배경으로 인천문화재단 설립 당시 2004년도 기금 1000억원으로 연간 50억원의 운용수입을 기대하고 기금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사업비와 운영비를 충당하여 재정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기금 조성목표를 수립하였으나 지난해까지 10년간 적립기금액 583억원을 조성해서 기금 목표금액 1000억원을 채우지 못하였으며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지속 하락하여 재단의 운용위탁을 통한 기금운용수익률은 2% 중반에 불과하여 외부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효율적인 재정운용 방안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 4월 8일 열린 인천문화재단 적립기금 운영 방향 토론회에서 적립기금의 공익목적 사용과 적립기금을 기본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물 출연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과 기금 적립기간 연장여부 등에 대하여 시와 의회 그리고 전문가, 지역예술인들이 모여서 기금 운영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내용별 검토사항으로 안 제4조제4호 대상사업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금조성 및 운용은 적립기금을 기본재산으로 조성ㆍ관리하는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호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 제4조제9호 및 제10호는 2017년 강화고려역사재단이 인천문화재단에 통합되면서 고려사 중심 강화지역 역사연구와 세계유산 등재 추진 지원업무를 인천문화재단의 대상사업으로 신설한 것으로 인천역사문화센터가 통합 당시에 재단 내 강화역사문화센터로 설치되었으나 같은 해에 활동범위를 강화도에 국한하지 않고 인천 전역으로 넓히는 방향으로 명칭을 변경한 사항을 반영해서 제9호와 제10호를 삭제하고 제8호에 역사ㆍ문화 자원의 조사ㆍ연구 및 보급을 신설하여 현 시점에 맞게 대상사업을 재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7조 기본재산은 기금 조성을 출연금이 현금과 재산으로 기본재산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7조는 현행 조례 제7조제1항에 인천문화재단육성기금 설치 조항과 관련 조문인 제9조 기금의 조성 그리고 제10조 기금의 용도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현재 적립돼 있는 기금을 공익목적으로 필요 시 사용 가능한 기본재산으로 통합 관리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다만 현행 조례 제9조제2항에서 “적립기금은 2020년까지 1000억원을 조성하되 시장은 1000억원이 조성될 때까지 일반회계에서 출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적립기금을 기본재산으로 통합ㆍ운영하더라도 재단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상징적 의미로서 기금의 목표액과 조성 기한을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일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안 제8조 기본재산의 관리ㆍ공익 목적 사용 및 의회 사전보고 사항입니다.
제8조제1항은 현재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재단 기금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관리하고 기본재산은 공익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단 운영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현행 조례에 따르면 500억원이 넘는 적립기금은 적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현재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재난상황 등 특수한 경우 지역문화예술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도 기금을 전혀 활용할 수 없었던 문제점을 해결하고 기본재산을 공익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안 제8조제2항은 기본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 사전에 인천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인천문화재단은 민법의 적용을 받는 자율성이 요구되는 민간재단법인이나 공익법인법 제11조제3항에 따르면 기본재산 처분 시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인천시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재단이고 그 기본재산도 대부분 인천시가 출연한 출연금이므로 의회가 기본재산의 중대한 변경에 대하여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에 사전보고 의무를 규정한 것은 당연히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입법예고 기간 중에 기본재산의 취득ㆍ처분 시 일정금액 이상의 범위를 정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여 재단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병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외부환경 변화에 따라 현실성이 취약해진 규정을 재정비해서 인천문화재단의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바와 같이 현재 2% 중반대의 낮은 기금운용수익률과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도 적립기금이 지역문화예술인들에게 쓰이지 못하는 현실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적립기금을 기본재산으로 통합 관리하고 공익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하는 본 조례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적극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간 예술인 간담회하고 시민토론회 그리고 의견수렴 기간에 제출된 의견과 같이 기금 운영 방향 논의과정에서 조금 제시된 의견을 존중해서 1000억원에 대한 기본재산 목표액만이라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본 조례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재단 규정으로 정해서 시민들의 우려가 없도록 향후 철저하게 관리하겠으며 본 조례 개정취지에 맞게 인천문화재단이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에 앞서서 오늘 대표발의를 하신 우리 이병래 의원님께 잠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 속에서 이병래 의원님께서는 어느 정도 문화계와 소통을 하셨고 그리고 의견수렴의 절차를 진행하신 것이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어떻게 의견들을 수렴하셨다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재단과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 그리고 저희 의회가 전문가 간담회를 공식적으로 두 차례 하였고요.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한 차례 했으니까 전문가 간담회는 세 차례를 거쳤고 그 다음에 내부회의 그리고 문화재단 자체에서 아마 예술인 간담회를 별도로 또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 4월 8일 트라이보울에서 토론회를 가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공식, 비공식 간담회 3회 그리고 자체 예술인 간담회 그리고 4월 8일 토론회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고 그렇게…….
또 최근에 입법예고 기간에 민예총에서 간부들이 방문해서 같이 별도 간담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그것도 포함해서 있고 충분히 소통을 하고 계셨다는 내용들을 말씀 주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희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하시면서 나왔던 머릿속에 확 온 표현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답변하시면서도 ‘동의’와 ‘공감’ 이 단어를 하실 때 되게 신중하게 고민하시는 게 전해졌습니다.
의견서를 제가 본 건 아닌데 수석전문위원님 하실 때 해명과 사과 그리고 재정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해명과 사과는 지금 사실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하신다고 될 수 있는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다만 재정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이게 의견서에 주된 내용들이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시나요, 집행부에서는?
당초 1000억 기금을 통해서 그 이자로 재단의 독립성,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시작이 됐지만 사실 상황이 바뀌어서 지금 이자율로는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사실 이 1000억이라는 부분의 기금을 조성한다 하더라도 시에서 계속 재단에 대한 사업비와 출연금을 지원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의견을 낸 것은 어떤 상징적 의미로 봐야지 현실적으로는 좀 맞지 않는 그런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문화재단 설립 당시에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그런 부분들을 요청했던 거고, 워낙에 열악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이런 부분들을 요청하셨던 것 같고 아마 그 문화재단의 역사성, “문화재단이 어떻게 생긴 건데.”라는 역사성을 알기 때문에 또 이런 말씀들을, “2004년과 달라진 게 없어, 왜냐하면 기금도 채워지지 않았고.” 이런 문제의식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시하고도 계속 소통을 할 수 있었을 거고 지금 이병래 의원님도 계속해서 간담회나 이런 부분들을 해 오셨는데 어쨌든 문화복지위원회보다는 시는 계속 그분들하고도 소통을 해 오셨을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런 현실성,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현실 이런 것들에 대한 상황, 시대인식 이런 게 공감이 안 됐나요? 현장에서부터 저는 대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사실 토론회라든지 저희가 계속해서 “기금 조성은 못 했지만 출연금이나 사업비 통해서 충분히 1000억 이상 지원을 해 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다른 사업지원하고 비교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계속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금에서 1000억이 사라진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좀 뭐랄까, 상실감 이런 감성적인 면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까지 저희가 공감을 얻어내기가 사실은 좀 어려웠던 부분은 있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좀 첨언을 해도 될까요?
사실 2004년 문화재단을 설립할 당시에 1000억을 조성하고자 했던 인천발전연구원의 연구자료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000억을 조성하게 되면 당시 금리 수준으로 봤을 때 5.5% 금리 수준으로 운용수익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1000억이니까 55억이거든요. 그 55억을 통해서 20%는 경상운영비로 문화재단 사용하고 나머지 75%는 사업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5%는 다시 재적립을 해 나가겠다.’라는 어떤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1000억이 그런 55억을 가지고 문화재단이 충분히 경상운영비도 쓰고 사업비도 쓰면서 운영이 되었다라고 그러면 말씀대로 문화재단이 재정적으로 독립해서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으나 앞서 박찬훈 국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이제 환경이 변하면서 사실 1000억이 조성되었다 하더라도 지난해 운용수익률로 해서 계산을 해 보면 19억 2000만원 정도 운용수익이 생기는데 그 19억 2000만원은 문화재단의 현재 인건비인 23억 내지 25억에 미치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도 수차례 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해서 사실 1000억 조성의 무의미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재정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이라는 소망적 사고, 기대감과 현실의 간극 이 부분들을 좁혀 나가기 위한 과정들이 앞으로도 더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과정에 물론 상징성 이런 부분을 표현하시고 문화재단 설립 당시의 애정 그리고 문화재단을 지금까지 지켜보시면서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실 텐데 또 한 측면으로는 아까도 제가 국 주요예산 보면서 예를 들면 청년세대, 청소년들 이들은 상징조차도 없거든요.
우리 사회는 점점 다양해지는 그런 조건들 속에서 자율성 보장과 독립성 이런 부분을 현실에서 어떻게 맞춰 갈 수 있을지라는 부분들, 저는 자율성 보장과 독립성은 어쩌면 행정에 대한 신뢰하지 않음, 행정 중심의 문화를 보는 이런 부분들로 인한 것일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 저는 이번에 되게 많은 논의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되게 긍정적인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이 조례 제정과정에서 이병래 의원님, 저희 동료 의원님들이 봤을 때도 조례 하나를 제정하실 때 정말 많은 토론회를 하시면서 소통하면서 조례를 만드시고 계시거든요. 그냥 다른 시ㆍ도랑 비교해서 뭐 빠져 있고 이런 식으로 만드시지 않기 때문에 되게 많이 고심을 하셨고 논의를 했었는데 저는 의정활동은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되게 많이 애를 쓰셨던 소통의 과정이 어쩌면 지금 되돌려지는 과정으로도 온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한데 저는 집행부에서도 어떻게 그동안 소통을 해 오셨는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의 책임성을 갖는 소통, 소통의 창구가 어쩌면 의회였던 게 저는 집행부의 책임방기였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역할을 해 주시기를 국장님께 당부를 드리고요.
이병래 의원님,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시면서 공감하셨지만 동의는, 그러니까 토론회 때하고는 또 달라진 상황이실 것 같은데 우리 이병래 의원님은 토론회 이후에 또다시 간담회나 이런 부분들을 해 오셨는데 그 뒤에 더 들어온 적극적 의견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이 9건 정도니까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전화로 한 시간 가까이씩 저녁에 통화도 하고 많은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번 입법예고 기간에 들어온 내용 또 민예총 간부들과 같이 간담회를 하면서 들어왔던 의견들을 요약해 본다고 하면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1000억원 조성목표를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 그대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또 두 번째는 ‘1000억 조성목표 시한을 2020년에 끝났지만 다시 10년 연장을 했으면 좋겠다, 2030년까지.’ 그리고 세 번째는 ‘기본재산의 사용과 처분에 있어서 시의회에 사전보고를 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 금액 이상일 때만 사전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꾸준히 강조해 왔듯이 사실 1000억원이 조성되더라도 운용수익은 우리 문화재단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정도이기 때문에 1000억을 조성하고자 했던 취지인 문화재단의 재정적 독립과 자율성 확보 이런 부분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다라는 의견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사실 시에서는 지금 기금운용수익률보다 높은 금리로 지방채를 계속 발행하고 있잖아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4232억 8696만원 지방채를 발행했고 올해도 이번 추경까지 포함하면 아마 5184억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 문화예술인들도 인천시민으로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상황에서 기금에다가 돈을 묶어둔다는 것 자체는 혈세낭비다라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고민 속에서 이번 조례 개정안에 1000억 조성과 그 다음에 조성 시한을 기존에 두었던 부분을 삭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예술인들께서 1000억 조성에 대한 열망이나 상징적 의미를 강조하시니 또 박찬훈 국장님께서도 시 집행부 의견에 1000억 조성 목표액은 그대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신 부분이 있으니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과 다시 이따 정회해서 수정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 그때 같이 심도 있게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본재산을 사용하거나 처분할 때 우리 시민들의 혈세로 조성된 기금이고 기본재산이니만큼 의회에 사전보고를 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일정 금액, 그러니까 적은 금액을 사용하자고 했을 때도 의회에 일일이 보고하는 그런 부분들이 문화재단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좀 말이 길어졌는데 조금만 더 말씀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사실 그리고 이번 입법예고 기간 중에 주신 의견 중에서 좀 오해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금 조성이 불가능해졌다.’라고 이렇게 해 주신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적립기금을 현재 기본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운영하도록 했지만 이번에 수정안 제7조 기본재산 조성 이것을 통해서도 사실 계속 조성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기반이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잘못된 지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번 조례 개정안이 문화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나치게 훼손한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사실 조성기금을 사용할 수, 기존에는 운용수익만 사용하고 조성기금 자체는 사용할 수 없도록 묶어놨었던 거잖아요. 그러나 이 부분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에 보고하고 필요시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였기 때문에 이 지적도 사실은 바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그 다음에 ‘운용기금을 조례에 있던 부분들을 삭제했다. 이래서 이 부분도 문제다.’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굳이 우리가 조례에 규정하지 않고 문화재단의 운영규정인 정관을 통해서, 사실 정관에 재산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누고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재산에 대해서는 그것을 사용하거나 처분했을 때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여야 하지만 그러나 보통재산의 경우에는 재단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관을 통해서 규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보다 더 문화재단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또 독립성을 부여한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설명 감사드리고요.
2004년 재정적 독립과 자율성 확보가 인천지역 문화예술인들의 바람이었다면 지금은 2021년인 거고 그리고 아까 금리나 이런 부분들도 말씀하셨고 다만 제가 이병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해 주셨고 국장님과 재단하고도 상호 간에 수많은 토론회나 이런 자리들이 있었을 텐데 저는 이번 조례가 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렇게 상대의 어떤 2004년 초반기에 대상들이 지금은 협력적 거버넌스의 관계로서 인천의 문화예술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문화예술의 공공성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재단도 역할을 강하게 좀 하면서 국장님과 의회 이번에 만들어졌던 사이클들 이런 부분들을 잘 운영하셔서 이걸 잘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그 다음에 대표발의하신 이병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체적으로 본 위원장도 조례 개정에 대한 어떤 의견서들, 특히 반대의견서들을 쭉 한번 봤는데 물론 염려와 또 재단에 대한 애정 그리고 인천시 문화예술에 대한 사랑으로 그 모든 고민들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단의 독립성이 상실되고 상징적인 의미가 상실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면 시의 하부조직으로 전락할 것이다. 시에 종속된다. 시의 하부조직이다. 어떠한 협의나 의견수렴 과정 없이 문화예술의 독립성과 자생성을 가로막는 것이다.’ 이런 의견들을 주셨었어요.
그런데 좀 과도한 측면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고 과도한 염려가 있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의 어떤 조항 속에서 “기본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인천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이 조항을 그렇게 해석하시는 건데 보고와 동의와 심의와 승인은 다른 겁니다. 보고는 보고일 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의회라는 기능이 어떤 권력기관이 아니고 시민을 대표해서 감시와 견제를 하라는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는 보고를 받아야 되는 최소화의 어떤 개념이 보고입니다. 저희가 승인권을 갖자는 것도 아니고 기본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데 있어서 동의를 저희한테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하부조직이라는 표현이나 아니면 재단의 독립성이 상실된다는 것은 좀 과도한 표현일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승인은 시에서 하는 거죠? 승인권은 시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본재산 처분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국장님 재단은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독립성이라는 것은, 자율성이라는 부분과 독립성이라는 것은 다르죠. 독립하면 안 돼요.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건데 그것은 먹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저는 여기에 대부분 의견을 개진해 주신 분들이 어떤 문화예술단체입니다, 예총이 있고 민예총이 있으면. 그렇죠?
그 다음에 문화재단의 이사님들이 많이 내셨었어요, 의견들을, 의견서를 내신 분들이.
그러면 이것은 재단에서 충분히 사전에 설명들이나 논의들을 그렇게 토론회를 많이 하고 간담회를 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들은 좀 해소해 주는 역할들을 서로가 하셨어야 되는데 이렇게 오해가 되도록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개정에 찬반을 떠나서 굉장히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합니다.
왜 이렇게 의회나 그 다음에 시의 행정들이 그리고 문화재단과 지역의 문화계가 서로 질시와 반목으로서 모든 것을 바라보느냐, 그것은 굉장히 왜곡된 부분들을 서로가 방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좀 그렇게 생산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서로가 자제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 마침 우리 시 본청 집행부의 조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조례 심사하는 과정에 우리 최병국 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서 같이 이례적으로 참석을 해 주셨기 때문에 대표이사님이 잠깐 자리에 나오셔서 본 조례에 대해서 대표이사님으로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과도하게 오해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조금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 최병국입니다.
이병래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논의와 토론, 그분들과의 장을 많이 만들어서 충분히 이야기들 해 왔습니다.
하지만 문화라고 하는 것이 각자들 자기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의견이 종합됐을 때는 그렇게 많이 다양하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게도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성실하게 많은 예술가들과 소통을 하고 의견들을 모으는 과정을 했지만 각자들의 의견들에 대해서는 하나로 통합할 수 없었다는 것에 저의 부족함을 직감하고 또 느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리하시고요. 오늘은 조례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의견을 말씀 주신 거고 저희가 대표이사님께 오늘 질의를 하거나 이런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의견 잘 받고 또 참석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주십사 하고 드렸던 겁니다. 자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재단의 의견은 의견서에 첨부해서 올렸습니다.
지금 의견서가 들어와 있습니까, 재단 게? 집행부에는 재단의 의견서가 따로 들어와 있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아직 보고받은 적이 없어 가지고요.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실무적으로 그런 공문을 받았는지.
아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거랑 똑같습니다.
과장님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을 향해)
“가셔서 좀 받아오십시오.”
(문화관광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대표이사께서 의견을 주셨네요.
(「제출했다고 합니다, 문복위에」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회의중지)
(17시 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오늘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이병래 의원님 말씀하실 내용 있으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의원입니다.
사실 이번 조례 개정과정에서 충분히 우리 문화예술인들과 그리고 문화재단, 시 집행부와 소통하며 같이해 왔다라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 기간에 벌어졌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조례를 대표발의했던 의원으로서 상당히 문화재단에 유감을 표시합니다.
문화예술인과 의회를 갈라치기하고 또 충분히 중간에서 소통창구 역할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문화재단의 무능함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정리를 하자면 제1항 기본재산의 1000억 도달의 내용들을 요청하시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달성연도를 언제까지 넣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을 요청하신 경우도 있었는데 저희가 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실제 조례라는 것은 시민들에게 실익적 측면이 무엇인가, 실제 이익이 되는 부분이 뭔가에 대한 고민들을 저희들은 가장 많이 했습니다.
이 1000억이라는 달성목표가 실익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대부분의 의견들은 상징성과 명분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상징성과 명분이라는 것이 과연 문화예술을 통해서 문화향유권을 즐겨야 되는 시민들에게 실익적인 부분이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했습니다.
이미 1000억이라는 부분의 금리라든지 여타의 부분에서 그것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분명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달성연한에 대한 부분에 ‘언제까지’를 넣는다는 것은 더더욱 실익적인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 고민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많은 논의를 통해서 기금의 원래 1000억을 기본재산이 1000억으로 도달하도록 현물 또는 현금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같이 고민해서 그것은 삽입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는 그런 정도의 의견들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또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이 수용하셨고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많은 숙의의 과정들을 거쳤던 거고 의견들을 충분히 잘 수렴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과정 속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민을 내려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한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7조제2항에 기본재산의 목표액을 명시하여 “현금 또는 현물을 출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이용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박찬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6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복지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홍창호
○ 출석공무원
(문화관광국)
국장 박찬훈
문화예술과장 서상호
문화콘텐츠과장 김경아
문화유산과장 백민숙
도서관정책과장 김호석
관광진흥과장 김영신
마이스산업과장 김범수
문화예술회관장 나기운
미추홀도서관장 추한석
시립박물관장 유동현
○ 속기공무원
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