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임시회 제8차 문화복지위원회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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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2020회계연도 복지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2. 2021년도 복지국 소관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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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8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6월 14일 (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복지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2. 2021년도 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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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민우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0회계연도 복지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제2항 2021년도 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복지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복지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민우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충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2020회계연도 복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기금 결산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복지국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총 1조 4380억 3343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조 4380억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2808만원입니다.
주요 미수납사유로는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1693만원과 공유재산 사용료 794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4쪽부터 29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복지국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액 1조 9650억 4300여만원을 편성, 1조 9440억 76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8.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부터 98쪽까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집행잔액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4657억 3609만원을 편성, 4547억 6876만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7.6%입니다.
43쪽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집행잔액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실직ㆍ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1회성으로 지원하는 사항으로 중복혜택 제외, 인정조건 복잡 등으로 신청 접수율이 매우 저조하였습니다.
이에 위기가구의 수혜 측면이 유리한 인천형 긴급복지로 안내하여 집행잔액 109억 5480만원이 과다발생하였습니다.
46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2618억 7522만원을 편성하여 2602억 7209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9.4%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 환경개선공사 특별교부세 14억 7500만원이 9월에 교부됨에 따라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69쪽 노인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조 1399억 6250만원을 편성하여 1조 1315억 9346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9.3%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시립요양원 실시설계가 11월에 착수되어 59억 8309만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고 인천가족공원 3-1단계 조성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21억 5162만원을 이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87쪽 자립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현재 생활보장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예산액 747억 7342만원을 편성하여 747억 7022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률은 99.9%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94쪽 보훈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226억 9571만원을 편성하여 226억 7184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99.9%이며 집행잔액은 사업종료에 따른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3억 2000만원으로 연희동, 당하동 경로당 건립사업에 전액 지출완료하였습니다.
109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액 29억 1891만원을 편성하여 17억 90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61.3%가 되겠습니다.
인천가족공원 3-1단계 조성사업이 2021년 준공예정으로 계속비이월과 봉안당 안치단 설치사업 단가인하로 집행잔액이 다소 과다하게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15쪽 기금결산 보고사항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2020년도 말 기준으로 117억 1249만원을 조성하였고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2020년도 말 기준 10억 7419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각 기금별로 수입ㆍ지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9쪽 사회복지기금 수입결산 내역입니다.
수입액은 15억 5448만원으로 이자수입 993만원과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300만원, 예탁금이자수입 9억 2777만원입니다.
120쪽 지출결산입니다.
사회복지사업과 노인복지사업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3개 계정 사업으로 15억 544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125쪽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기금은 화장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10%를 주된 세입으로 운영하여 세출의 범위는 부평2동, 부평3동, 십정2동, 간석3동 등 4개 동이 되겠습니다.
수입액은 16억 675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861만원과 군ㆍ구사업비반환금 3928만원 그리고 화장시설 사용료 7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지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역협의체에서 협의ㆍ결정한 29개 사업에 5억 3068만원과 예치금 10억 741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복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향후 효율적인 예산관리와 사업진행으로 집행잔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홍창호입니다.
2020회계연도 복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총괄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예산현액은 1조 4352억 6021만원 중 징수결정액은 1조 4380억 3343만원이고 실수납액은 1조 4380억 535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808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전년 대비 10억 183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하단으로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과목은 보조금으로 일반회계 전체 세입의 9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2768억 5527만원으로 증가되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26억 7958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전체의 2.3%를 차지하여 전년 대비 32억 487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재원별 세부사항으로 자체재원은 2020회계연도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9억 8695만원이 증가된 227억 8438만원이며 재산임대수입은 전년 대비 1억 6788만원이 감액된 6억 229만원입니다.
노인정책과의 장사시설인 인천가족공원 승화원 식당, 카페, 화원 및 석재 등 임대료수입 5억 8530만원이 주요원인입니다.
사용료수입은 전년 대비 11억 958만원이 증액된 218억 8259만원이며 노인정책과 소관 인천가족공원 장사시설 사용료수입이 전년 대비 15억 987만원이 증액된 217억 885만원이고 노인문화회관 평생교육, 생활체육 등 프로그램 사용료 등 코로나19로 인한 장기휴관으로 전년도 대비 4억 3055만원이 감소된 6835만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2억 6178만원이 증가된 105억 8612만원이며 기타수입은 전년 대비 16억 7381만원 증액된 99억 8625만원으로 임시적세외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 중 시ㆍ도비반환금수입은 2019년도 이전에 군ㆍ구에 교부된 보조사업 중 시비 부분의 반환금을 2020년도에 수납한 예산입니다.
복지국의 세출예산 대부분은 군ㆍ구를 통해 집행되는 자치단체 보조예산과 민간단체 이전으로 교부되는 것으로 결산서상 집행잔액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며 다음연도 결산을 보면 2019년 영종공감복지센터 운영, 2019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2019년 사물인터넷(IoT) 안심폰사업, 2019년 희망잡(job)아 프로젝트 등 일부 사업은 상당한 규모의 시ㆍ도비반환금 및 그외수입으로 집행잔액이 반납되고 있습니다.
교부된 보조금은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조금 교부 전에 실제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교부 후에는 집행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ㆍ점검하는 등 보조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의존재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중 2020년도 국고보조금 등은 전년 대비 2726억 5527만원이 증액된 1조 4003억 7369원이며 세부사항으로 복지정책과의 맞춤형 개별급여 시행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2881억 300만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673억 6620만원, 장애인복지과의 장애인연금 421억 8055만원, 발달재활서비스 47억 7882만원, 노인정책과의 기초연금 6537억 3137만원, 자립정책과의 자활근로사업 374억 3934만원 등이 주요 증액요인에 해당합니다.
다음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4페이지 2020년도 미수납액현황으로 표를 보시면 장애인복지과의 4건과 노인정책과 3건, 보훈과 1건으로 미수납액은 2808만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은 1조 9650억 4299만원 중 지출액은 1조 9440억 7639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96억 7409만원이며 보조금반납액은 109억 5606만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3억 3642만 7670원으로 불용률은 0.02%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세출예산 중 복지국 집행잔액 비율은 예산현액 1조 9650억 4299만 810원의 0.02%인 3억 3642만원으로 이는 복지국의 예산 특성상 대부분의 예산이 자치단체 등 이전비나 민간자본 이전비로 국ㆍ시비를 매칭하여 군ㆍ구로 배분되며 정산 이후에 정확한 집행잔액을 파악하여 익년도 시ㆍ도비반환금 및 그외수입으로 처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사유별 불용내역을 보면 세출예산 중 불용액은 112억 9249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57%에 해당합니다.
사유별 불용액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반납액이 109억 5606만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97.02%를 차지하고 있으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 9053만원으로 1.69%, 지출잔액이 1억 4218만원이며 보조금 정산잔액은 371만원입니다.
해당연도 보조금 정산이 차년도에 이루어짐에 따라 본예산 수립 시 정산결과를 반영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보조금 사후관리를 위해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편성 및 교부와 법정기한 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제출 및 정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집행률 저조사업 현황으로 불용액 발생 주요사업은 복지정책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등 6개 사업의 불용액이 전체의 98.97%를 차지하고 있으며 불용액 규모는 전년 대비 106억 5761원이 증가하였는데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되고 수혜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의 우선순위 및 시급성을 감안한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건전한 재정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으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20년 9월 9일 기준 실직 및 휴ㆍ폐업 등 소득 감소로 생계비가 곤란한 위기가구에게 1회 지급하여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전액 국고사업입니다.
타 제도와 중복지원 불가조건 및 인천시 자체사업인 인천형 긴급복지 사업이 지원조건 및 수혜자 측면에서 유리하여 인천형 사업으로 안내되어 사업 잔액 109억 5480만원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으로 코로나19 사망자 및 전파방지시설에 유족장례비 및 화장, 운구, 입관 등 비용 300만원의 범위에서 실비 지원하는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예상사망자 대비 실제 사망자 수 감소에 따른 국비 미집행에 1억 8648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예산전용으로, 24페이지입니다.
복지국의 예산전용 내역은 장애인복지과 1건, 노인정책과 2건으로 장애인복지과 사회복지시설인 피해장애인 쉼터의 신규 설치 관련 법적기준 충족을 위해 소방 및 내부공사 등 관련 예산 5900만원을 전용하였고 노인정책과 예산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및 경로식당 무료급식을 대체식으로 지원하고 기간연장 등 부족한 예산확보를 위해 3억 2961만원을 전용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명시이월 사항으로, 26페이지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 환경개선공사로 특별교부세가 2020년 9월에 교부되어 2020년 3회 추경예산으로 편성, 2021년도에 재배정사업으로 추진을 위해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로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사고이월은 시각장애인복지관 증축공사로 지역현안특별교부세 7억과 시비 5억 1620만원의 사업비로 2019년부터 건축설계 등 사업추진을 위해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계속비이월 사업으로 노인정책과 2개 사업 81억 3472만원으로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이월액 96억 7409만원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특별회계로 2020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3억 20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 29억 1891만원 중 17억 9064만원을 집행하였고 7억 7509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기금으로 복지국 총괄 기금은 사회복지기금과 화장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2020년도 말 기금 조성규모는 전년도 조성액 대비 3억 1272만원이 증가한 127억 866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회계연도 복지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사업 중에서 사회정보시스템을 통한 위기발굴사업 중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 있죠?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 더 효율적인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제가 페이지를 안 적어 놨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정보시스템을 통한 위기발굴사업, 그 사업 중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 있어요.
담당 과장님 이 업무에 대해서 아시나요?
위원님 혹시, 죄송합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위기가구 발굴사업 관련 사업인데 제가 페이지 수를 안 적어 가지고 이건 나중에 다시 질의를 할게요. 이건 넘어가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과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사업은 9개소에서 하고 청소년 발달장애 방과후 지원사업은 12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 모두 사업집행률을 보게 되면 개선은 됐지만 아직도 실적이 좀 미비하다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실행률에 대한 원인분석을 하고 개선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 두 가지 사업 중 낮은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지금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작년도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약간 신청자들이 꺼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좀 저조했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주간활동서비스는 현재 제공기관이 9개인데 저희가 금년도에 8개를 더 추가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은 지금 현재 12개가 운영 중인데 8개를 더 추가로 지정해서 20개 정도로 늘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동 사업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방과후활동서비스 이 프로그램이 다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아무쪼록 이 사업은 우리가 꾸준히 지속사업으로 해야 되고 활성화되는 사업 측면에서 참여 확대를 통한, 세 번째는 개별에 대한 서비스 특화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 그래서 참여인원이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방안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홍보도 다각화하고요. 위원님 지적대로 프로그램도 좀 더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질의사항은 우리 자활근로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 집행률은 높지만 업무의 내용 면에서 좀 개선이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자활근로사업이 최대 60개월 동안 할 수 있는 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탈수급한 사람이 다시 참여하는 율이 전체적으로 크지는 않지만 조금씩 늘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늘어나는 이유는 이것을 좀 잘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게 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근무에 참여하여 탈수급한 후에도 다시 자활근로에 참여한다는 것은 자립지원의 효과성이 낮아지는 걸로 판단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탈수급자에 대한 이것도 맞춤형 사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 지적대로 자활근로를 잘 운영해서 탈수급자를 많이 늘리는 게 좋은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도 자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자활참여자한테 30% 지원금 주는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자에 대한 면밀한 파악을 해 가지고 탈수급한 후에도 다시 하는 참여자에 대한 적성, 능력, 여건 이런 것도 개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센터에 연락을 하셔서 다시 한번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동양육시설 공동가정생활 퇴소 이후 수급지원이 2년에서 3년으로 이제 늘어났죠?
위원님 아동은 여성가족국 업무여서 제가 잘 못 챙겼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복지니까 같이 했는데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에 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출결산 관련해서 우선 궁금한 것 몇 가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인데요. 아, 96페이지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 해서 3500으로 잡았는데 44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한 건데요. 그 사유가 뭔가요? 어르신이 돌아가신 건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관련해서 현재 시에서는 생활보조비로 월 30만원씩 그리고 의료비로 월 20만원 범위, 장제비로 1회에 한해서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사실은 저희가 정리추경 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못 한 이유는 어르신들이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서 또 돌아가실 것을 미리 예단해서 예산을 삭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남겨 뒀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원대상이 줄게 된 거죠? 그런 거죠?
지원대상은 준 게 아닙니다.
그대로예요?
네, 6명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몇 분 지원하죠?
6명, 여섯 분이십니다.
6명이요. 잔액이 더 발생하지 않게끔 예산을, 얼마 되지는 않지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추경을 보다 보니까 9만원이 준 예산이, 국비로 해서 9만원의 예산이 감액된 것도 있고 89만원이 감액된 것도 있고 막 그렇던데 저는 중앙부처가 재채기를 하면 현장은 독감에 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방정부 차원에서 현장의 입장 이런 것들을 사실 해 줬으면 해서, 제가 이따가 추경 때도 얘기드릴 건데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걸리고 대일항쟁기 피해자 지원문제는 계속돼 왔던 거니까 예산을 짜실 때 잘 짜셨으면 하고요.
65페이지에 민간건축물 배리어프리(BF) 인증수수료 지원사업은 하나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저희도 상당히 이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분야인데 사실은 공공 분야가 아니라 민간 분야는 저희가 권장하는 정도지 강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민간 부분에서 적극적인 참여가 바람직한데 좀 실적이 안 나와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장애인 이동권 문제와 연결된 문제고 이게 장애인분들이 공공기관만 이용하는 건 아니시잖아요. 훨씬 우리 생활은 민간시설을 더 많이 이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 개선책이나 이런 것은 논의가 되는 게 있나요?
이게 장애인과로 오면 배리어프리일 텐데 나중에 환경기후정책과나 이런 데로 가면 실제로 탄소중립건물 이런 걸로 또 여러 가지로 확대가 될 거거든요, 민간건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그래서 같이 협업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
장애인 인권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들이 실질적으로 느끼게끔 하는 것은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서만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이 주는 것은 수수료 지원사업뿐이라서 사실 별로 메리트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부서 차원에서 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들어와서요. 아까 말씀하시면서, 보고하시면서 집행률이 99.9%고 전부 다 90%가, 거의 99%에 육박하는데 세입 값 맞춰서 보면 사실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장애인복지과 11페이지요. 지난해랑 비교해 봤을 때 지난해는 시ㆍ도비반환금이 12억 3300이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22억까지로 시ㆍ도비반환액이 증가한 사유가 어떤 건가요?
시ㆍ도비반환금액이 증가를 한 이유는 이것도 원래 장애인복지 예산이 좀 규모가 큰 상태에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일부 행사 같은 거라든지 장애인 수혜 이런 게 조금 덜 이루어져서 예년에 비해서 반환금이 좀 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나 방과후활동서비스 이 부분 관련해서 김준식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도 “코로나로 인한 것이다, 이용자들이 신청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게 했기 때문에.”인데 작년에 저희 뉴스를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제주도 발달장애인 부모가 아이와 함께 자살했던 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게 물론 개인적 코로나로 인해서 우려해서 신청을 안 하신 분도 있지만 이것을 닫아라라고 하면서 진짜 생존의 위협을 느꼈던 이런 문제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문제는 이용실적이 저조한 문제가 아니라 설계 자체의 문제, 예를 들면 대부분의 큰 금액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집행잔액,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집행잔액,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집행잔액, 시추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집행잔액,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집행잔액 이 예산들이 거의 억 단위를 넘어가는 예산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복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핀셋지원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조금 설계를 다시, 그러니까 이용자들에게 맞춤형 설계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집행잔액이 남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아까 인프라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는 인프라 확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을 준비하셨듯이 저희 시가 이것은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되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시추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집행잔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되게 의미 있게 계획한 사업일 텐데 이 부분이 잘 집행되기 위한 방안들이, 저는 이게 발달장애인 방과후돌봄서비스나 주간지원서비스가 나중에 제도화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먼저 시행이 되고 있던 거고 그러면서 설계를 잘해야 되는 문제들 이 부분들은 저는 지방정부가 훨씬 더 행정과 밀착돼 있기 때문에 방안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올해도 되게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이 상태로 가다가는.
저도 결산서를 보면서 장애인 분야의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나와서 좀 안타까웠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설계 자체부터 수요자 중심으로 한번 설계를 해서 이런 어려운 우리 이웃들이 좋은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한 3/4분기에는 중간 추진상황을 점검해서 업무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들이 나중에 긴급생계지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은데 101억이 남았던 부분들도 인천형 지원제도가 더 좋았기 때문이라는 그런 거였잖아요. 인천형 제도로 더 안내가 되어져서 인천형이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훨씬 좋기 때문에 101억이라는 집행잔액이 남은 걸로 아까 수석전문위원님 이렇게 검토보고하셨는데 제도의 설계를 하는 게 저는 행정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의 잔액이 이렇게 많이 세외수입으로 잡히게 되면 전년, 본예산을 세울 때 정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세우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국장님 예를 들면 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도 의회가 어떻게 “장애인에 대한 지원금을 삭감하세요.” 이런 말을 하는 건 되게 부담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제도 자체가 설계가 잘못돼 있는 것을 바꾼다면, 그런 부분들이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성인지결산서 혹시 국장님 보셨어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저는 마칠게요.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잘됐던가요?
어려웠습니다.
아니, 제가 이걸 쭉 보다 보니까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 노인비율이 여성비율이 많은가 봐요?
네, 어르신일수록 남성보다 여성분들이 더 많습니다.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비교분석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시간이 충분하지는 못해서 그렇게는 못 했는데 예를 들면 장애인 일자리 분야에 있어서 시간제 일자리는 여성비율이 높고 그냥 일자리 비율은 여성과 남성비율이 차이가 나는 이유들.
사실은 이런 것들을 찾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복지국의 전체적인 총괄 집행결과나 이런 부분들에서 성인지적으로 무엇이 개선됐는지라는 것들이 성과로 다뤄질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단위사업 중심으로만 이렇게 쭉쭉쭉 설계를 하다 보니까 거기, 이건 양식을 중앙부처가 그렇게 관리하는 그런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컨설팅 같은 것을 받아보셨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할 때는 받을 텐데 성인지결산서 작성할 때도 혹시 컨설팅을 받았는지를 확인하셨나요?
결산할 때는 컨설팅을 안 받은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진행이 되려면 결산 컨설팅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은 어차피 제도화됐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건데 기왕에 하는 일 의미를 살릴 수 있게끔 하고 또 이것을 담당하시는 분의 업무에 대한 의미 부여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라도 시청에 성주류화팀도 생겼고 또 여성가족재단에 성인지예산센터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물론 과의 노력이기도 하겠지만 예산실하고도 좀 협의를 하셔서 결산 컨설팅이 진행돼서 제도 자체가 의미 있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것 결산 관련해서 컨설팅은 부서별로 하는 것보다 여성국 것을 주도로 모아서 하는 그런 방법이 조금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그쪽 부서랑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동시에 목소리가 나가야 결산 컨설팅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성과 혼자 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같이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조금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아까 민간시설 BF 인증제도 관련한 것은 수수료에 대한 지원이죠, 300만원이?
네, 그렇습니다.
그게 작년에 아마 업무보고 때도 얘기가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올해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고는 있지만 아직 실적은 없는 상태라서 되게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얼마나 됐죠, 이게?
(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올해 확인해 보고…….
(「2500만원입니다」하는 이 있음)
2500만원입니다.
2019년도가 300만원이었고 올해는 2500만으로 늘렸는데 그러면 실제 지금 집행률은 어느 정도쯤 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 제가 보고를 드렸다시피 아직 실적이 없어서…….
그것 관련한 진행사항이나 예산자료, 2019, ’20년, ’21년 이 3개년도 예산증가율, 변동률하고 그 다음에 집행률 전체 자료는 추경 전에 자료로 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산서 설명서 78쪽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점수 (처우개선)비가 전체 8200에서 7100 집행되고 10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확인되셨습니까?
확인되셨죠, 국장님?
그러면 지금 이 비율로 봤을 때 종합복지관이나 아니면 장애인복지관 기타 여기 지역아동센터는 우리는 포함이 안 되지만 사회복지시설의 복지점수가 이렇게 남나요, 아니면 노인복지시설만 좀 남았어요?
보니까 장애인복지 63쪽에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추경 때 전액 정리추경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게 계획 가능한 겁니다. 추경이라는 제도도 있고, 그렇죠? 그랬는데 어떻게 이게 1000만원 이상 1100만원을 남겼어요, 집행잔액을. 그렇죠?
정리추경 때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한 문제는 아니고 이만큼의 예산들이 경직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은 좀, 왜냐하면 지금 이게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도 예산이 다 집행됐죠, 정리하면서?
올해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작년도?
작년도 지금 결산하고 있으니까요.
네, 작년 것은 끝났습니다.
그런 것은 좀 신경 써서 집행부서에서 독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특히 우리 복지국 결산을 하다 보니까 복지국 예산 특성상 대부분 예산이 우리 기초 군ㆍ구에 이전하거나 아니면 민간자본이전비로 이렇게 국ㆍ시비 매칭해서 군ㆍ구에 배분되다 보니까 사실 정산 이후에 정확한 집행잔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익년도에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지난 2020년도 지금 여기에 나온 것도 보면 보조금반환액이 긴급생계지원비 같은 경우는 거의 109억 가까이 막 발생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보이기도 하는데 지금 사항별설명서 5쪽 잠깐 한번 보시겠어요?
2019년 생계급여 집행잔액하고 그 다음에 2019년 사회복지관 운영 보조금 집행잔액 이게 그나마 2억 넘는 금액이어서 제가 사실 지난 3년 동안 집행잔액들을 좀 달라 그래서 확인을 했는데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저한테 준 것은 그냥 집행률이 98.83 돼서 집행잔액이 별로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여기 보이는 것들이.
혹시 제가 요구했던 자료 보고 계시나요?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님이 지적하신 생계급여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이 예산도 좀 예산 규모가 크다 보니까 연말에 한 2억 3400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또 다르거든요, 그 내용이. 금액 한번 비교해 보시겠어요?
금액 차이가 좀 몇천만원 정도 나는데 이것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국장님 물론 저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때도 지금 제가 지적한 내용들을 약간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방안들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되고 있나요?
혹시 그런 게 준비되고 있는 거면 꼭 저희 인천시만의 문제는 또 아닐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이.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써야 되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 한번 이런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또 하나 같이 받아 봤던 자료가 뭐냐면 최근 3년간 보훈대상자 수당예산 및 집행잔액 현황도 한번 봤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많이 개선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냐면 2018년도에는 한 12억 6200만원 이상 그렇게 집행잔액 남고 ’19년도에는 16억 이상 됐다가 지난 2020년도 정산내역을 보니까 4억 정도로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른 부서들 것들도 추계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이것 같이 줄여 나갈 수 있는 것 아니냐, 금액적으로.
알겠습니다. 잘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특히, 물론 보조금반납금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것들의 한 3년간 추이를 보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아직 자료가 준비 안 됐다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준비 중입니다.
보조금반납액이 굉장히 많았던 거잖아요, 지난해에?
네, 많았습니다.
국고보조금 반납이?
그중에 위원님 가장 큰 게 아까 지적하셨던 2차 재난지원금이 100억 넘는 게 하나 있어서 비중이 좀 높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그 사유를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뭐냐면 우리 인천형 긴급복지사업 했던 것하고 이게 중복되면서, 사실 우리 인천형 긴급복지사업 쪽으로 수요자들이 몰리고 하면서 국비보조금들이 많이 남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인천형 복지제도나 이런 것들을 설계할 때 사실 국가에서 준 내용하고 면밀히 분석해서 뭔가 차별적인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게 바로 인천형 복지정책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설계에 미스가 있었던 것 아닌가요, 지난해에? 그것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저도 자료를 검토하면서 사실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2차랑 4차 지원금액, 물론 근본적인 차이도 있지만 제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부서에서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입장을 드리겠습니다.
군ㆍ구에서 적극적인 발굴이나 지원들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군ㆍ구, 이전에 저희 시에서도 사실 2차 같은 경우하고 4차의 차이점이 4차는 소득이 감소한 경우는 다 줄 수 있지만 2차는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라고, 기준이 조금 더 타이트했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조금 더, 이번에 저희 시 생활보장과에서 했던 것처럼 조금 더 맞춤형으로 타깃을 잡아서 독려하고 그렇게 했으면 45%의 실적에 머무르지 않고 한 70~80% 이상이 받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솔직히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담당 부서장님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성훈입니다.
지금 이병래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3개 급여 집행잔액하고 사회복지관 운영 집행잔액 2019년 같은 경우는 제가 담당 과장이었고 하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전체 예산이 크다 보니까, 200억 돈이 넘다 보니까 집행잔액 플러스 한 1.2% 내지 1.8%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부분은 집행하고 연말까지 자르기에는 너무 금액이 많지 않았던, 그러니까 금액상으로는 여기서 크게 보이지만 전체 예산액이 크다 보니까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보훈수당도 같이 줄었던 것은 보훈수당도 똑같은 의미로 그렇게 하다가 보훈수당 같은 경우에는 작년하고 재작년에 그런 집행잔액이 많이 남다 보니까 그것을 추경에 두 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덜 나갔었고요.
작년에 했던 위기가구 109억 정도가 남았던 이유 중의 하나가 저희가 두 가지 사유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국비로 산정할 때 저희 의견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국가, 국회에서 예산을 통과해 주고 그 통과한 예산을 인구 비례랑 저소득층 비율에 따라서 정해줬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 계산하고 틀리게 일부 많이 내려왔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서 또 내려왔던 게 아까 국장님 말씀드렸지만 소득을 증명해야 됩니다. 비교소득이 25% 이상이 감소돼 있다는 조건이 있었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했던 것은 소득이 25% 구분 없이 감소만 되면 됐었고 증빙서류에도 본인 확인서로 대체됐기 때문에 많아졌었고요.
작년 저희가 인천긴급복지를 보통 15억 정도를 했었는데 올해도 15억 본예산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30억을 증액해서 45억을 하면서 대상자를 많이 확대했습니다.
그러니까 긴급복지를 인천형으로 작년에 탔을 때는 4인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 123만원쯤 타게 되고 그 다음에 위기가구 생계비는 4인가구 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구는 한 번만 탈 수 있었고 긴급복지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정도를 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신청률로 하다 보니까 45% 조정이 돼 있었고요.
인천시처럼 인천형 긴급복지를 하는 데는 여기 수도권 지역뿐이 없고 지방도시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인천형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다른 말씀, 이의가 있다는 게 아니고요.
다만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국비 내려 준 부분들이 먼저 활용이 잘되는 쪽으로 저희가 노력하고 그 다음에 인천형은 국비로 내려오지 않은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을 지원하는 쪽으로 잘 설계가 되었다라고 하면 이런 현상은 없었지 않았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인천형 복지정책들을 설계할 때 국비 부분하고 저희가 잘 분석해서 지금 나왔던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후에 많은, 표현하기가 뭐한데 아무튼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것은 저희가 신중하게 접근해서 분석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이 또 한 가지만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 인천형 긴급복지사업 이것을 저희가 설계한 다음에 추가 지원된 부분들 때문에 더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우리는 이전에 나왔던 정책들을 보완해서 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그 이후에 국가에서 더 확대가 되고 하면서 이게 중복됐다 이런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김준식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그 다음에 조선희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지난번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지난해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방과후활동서비스 이 부분이 많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됐던 이유를, 물론 코로나19 상황이라는 것도 국장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도 더 큰 부분들이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냐 하면 제공기관 자체가 적었다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겠다라는 예산 내려온 것을 소화할 만한 기관 발굴들이 안 되면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장애인 부모님들 특히 발달장애인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이용하고자 했으나 실질적으로 군ㆍ구에서는 그런 기관이 부족함으로써 사실 발생한 부분이다.
그런데 아무튼 올해도 지금 예산규모가 굉장히 확대된 거잖아요,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주요예산사업 보고 때 지적을 했었지만.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 주시기를 “주간활동서비스기관도 거의 배로 늘리겠다, 기존 9곳인데 18개소로 늘리고 방과후활동서비스기관도 8개 더 늘려서 20개로 확충하겠다.” 그런데 이 정도 하면 올해 내려온 예산들을 다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수준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저도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게 일단 제공기관이 가까이에 있어야 되는데 제공기관이 부족했던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고요.
올해 지금 계획대로 제공기관을 작년 대비 한 2배 이상 늘리면 상당 부분은 더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예산이 작년 대비 거의 2배 이상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한 2.5배, 3배는 안 되고 거의 2.5배 가까이 됐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정도 가지고 충분히 소화가 가능할까요?
올해 독려를 많이 해서…….
지난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군ㆍ구와 잘 협의하셔서 제공기관을 확대하는 쪽에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관련 예산들 국비 내려온 것들을 저희가 잔액으로 해서 보조금 반납하고 뭐하고 하는 부분들이 없을 거다.
그러니까 준 예산도 우리가 활용을 제대로 못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관련 기관 발굴을 위해서 군ㆍ구와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이 109억 548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 발생 부분에 대해서 봤을 때 이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중복지원 불가에 따른 기준에 따라서 대상이 없어서 반납된 겁니까, 아니면 신청이 없어서 반납이 된 겁니까?
신청 자체가 적었던 겁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신청이 없었지만 대상은 있었다는 거죠?
대상은 저희가 못 찾은 경우도 있었겠죠.
저는 그 부분에서 맹점들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대상자는 그대로 분류하고 그 다음에 인천형 긴급복지사업, 물론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인천형 긴급복지사업이 훨씬 더 유리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유리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몰릴 수 있는 설계를 했다는 건데 그러면 그 설계 안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대상자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그쪽 대상으로 분류를 우리 행정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109억을 안 남기고도 먼저 그 대상자들은 그쪽으로 소진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대상자들은 훨씬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인천형으로 대상을 분류하면 되는데 그게 기간이 서로 신청받는 기관이 달라서 그런 겁니까? 왜 그런 거죠?
우선 이 건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크게 원인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선 신청조건이 까다로워서 많은 분들이 신청을 안 했다. 두 번째는 지금 위원장님 지적대로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우선 국비 내려온 것 먼저 국비를 써서 지원하고 인천형으로 이렇게 좀 그 다음에 유도를 하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인데 그런 의지가 부족해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신청을 많이 못 받아서 이번에 4차 지원금 때는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기본수당이나 이런 논의들이 결국 신청주의를 봤을 때 폐단이 이런 것에서 나타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스스로가 끊임없이 증명해야 되고 사실은 시민들은 그렇게 힘들지만, 힘든데 ‘조금 더 서류 만들어 와 가지고, 찾아와 가지고 자기가 대상인지 아닌지 그것 고민하고 해야지 그것도 안 하면 별로 배가 안 고픈가 봐.’ 행정은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정말 아픈 분들, 힘든 분들, 이것도 신청 못 할 정도로 패닉이 돼 있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행정이 찾아가야 되는 부분인데, 물론 참 쉬운 얘기는 아니죠.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한 적극성들 그러니까 우리가 인천형 복지라고 얘기를 한다면 국가가 설계하고 국가가 지급하는 형태의 사업들보다도 더 면밀하고 적극적인 고민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사회서비스원이나 복지재단하고도 같이 한번 방법론에 대한 고민들을 해 보셨습니까, 국장님 진행하시면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할 때는 사실 사서원과 사전에 협의는 없었고요.
위원님 지적대로 저도 전적으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비를 100억 이상 반납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그만큼의 재원들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못 만들었다고 보는 거고 또 시장님께서 추구하는 인천형 복지라는 것은 훨씬 더 철학적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타시ㆍ도도 이만큼 반납했다고 해서 우리도 면제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더 적극적인 복지철학적인 요소들까지도 감안하는 행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후에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짧게라도 설계할 때 좀 더 다양한 방법론적인 부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간담회라든지, 그냥 행정의 논리로서만 가시지 말고 방법론들의 복지철학과 이념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담아낼 수 있도록 그런 고민들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면밀하게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에 대한 부분들이 물론 이게 결산하면서 다 다루어졌던 부분들이 있고 충분한 사유들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특히 복지사업에 대한 불용액이 생겼다는 것은 그만큼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 못 했다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코로나19에 의해서 복지관들이 사업을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어들었다.’ 굉장히 단순한 논리지만 그러면 문을 닫고 있으면 복지관이 복지관으로서의 역할을 못 한다는 것은 한번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있어도 네트워크 사업이라든지 여타의 부분들로 주민조직화사업이라든지 다른 방식들의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예산들을 필요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문 닫고 있으니까 예산이 남는다더라.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일 안 했다고밖에 얘기 안 되는 거고 그 일 안 한 만큼 시민들은 복지서비스를 못 받는 거고 시민들은 힘든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단위사업들의 10% 이상의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굉장히 심각하게 토의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고민들도 추후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들 하시리라고 생각하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십니까?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회복지관 운영예산 집행잔액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것 보니까 6억 6366만 2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던 것 같아요, 올해 것이.
제 자료집 보시면 됩니다, 자료요구했던 것. 3년간 사회복지관 운영예산하고 집행잔액 현황 제가 요구했던 자료에 있는 내용인데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에 코로나 상황에서 사회복지관들 예산이나 프로그램 사업들이 많이 아무튼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적극적으로 사업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해 줬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위원님 여기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이유 중의 하나는 사실은 운영비 중에서 인건비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습니다. 종사자들이 이직을 한다거나 아니면 출산휴가를 들어간다거나 그래서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지원 이런 쪽의 예산이 아니라 인건비 쪽에서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비율로 그랬나요, 20개 사회복지관들이?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이렇게 시기적으로 많이 출산휴가를 들어가는 복지관도 있고 그래서 편차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또 제대로, 물론 우리 담당 부서에서 사회복지관들에서 기존에 예산 책정된 부분들을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면서 자율성을 많이 줬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생긴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라고 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은 인건비 관련해서 많은 부분들이 남았다라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결산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복지국에 보건부 주관 평가 우수사례가 있죠?
장애인복지과에서는 2020년도 장애가족 양육지원사업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장관표창을 수상하셨고 노인정책과에서는 2020년도 지역복지사업 평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생활보장과에서는 2020년도 자활사업 우수지자체 대통령표창에 선정됐죠?
네, 그렇습니다.
관련 부서와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신병철입니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의 규모는 1600만원, 적지만 장애인분들에게는 희망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사업의 중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원사업 불용액 42.2%도 매년 발생되죠?
대상자들이 있기 때문에 수술이 불가피한 분도 계시고 또 재활치료비를 일정 부분 저희가 정액으로 해서 지원해 드리는데 호전되셔서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도 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조례에는 없고 장애인복지법 제18조에 의해서 되는 사업이죠?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지적했냐면 우리 전국 광역시의 사업이 전부 다 각각 다르게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일 잘하는 데가 부산시가 잘하고 있어요. 우리는 연령제한이 만 19세 미만으로 돼 있는데 거기는 연령제한을 없앴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올해 ’21년부터 연령을 19세에서 39세로 확대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그리고 다른 면으로 대상자가 확대되고 사업이 활성화되려면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도 있고 또 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지원 중 재활치료비용 지원이 있죠?
그게 2년 동안 지원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2년 동안 지원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보다 많게 수술을 하면 재활비를 어떻게 할까 이것도 고민이 많으니까 기간이나 금액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올해 ’21년도부터는 연령제한도 저희가 20세 이상 확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재활치료비도 금액을 저희가 150%, 200% 증액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청각장애인분들이 희망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좋은 사업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2020회계연도 복지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민우입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중심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복지국 총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470억 8926만원이 늘어난 1조 4874억 7672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전년도 시비보조금반환수입 71억 825만 1000원과 기타이자수입 1억 7543만 2000원이며 국고보조사업으로 한시생계지원 및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 등 391억 415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세출입니다.
복지국 총 세출은 기정액보다 557억 4395만원이 증액된 2조 976억 985만 6000원으로 인천광역시 세출예산의 15.7%입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 복지정책과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을 위해 17억 7400만원과 긴급틈새돌봄 지원 시범사업에 1억 3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 총 66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19억 4000여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93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국고보조금 증가분을 반영한 60억 4000만원과 인천장애인복지관 장애인거주시설 및 직업재활시설의 기능보강사업비 7억 9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장애인 긴급특별돌봄 10억여 원과 장애인예술단 설치ㆍ운영을 위한 설계비 4000여만원 등 기정액보다 83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Technical Aid센터 설치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센터 장비보강과 지역보조기기 운영 및 사례관리 노후장비 교체사업비로 1억 3800만원을 대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99쪽 노인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3-1단계 산림청 토지보상비 49억 5000만원과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10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3-2단계 설계용역비 3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가분과 효드림복지카드 사업에 6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산결과에 따라 등급자 대상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5억 90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81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03쪽 생활보장과 소관사항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한시생계지원 177억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코로나19 감액에 따른 입원ㆍ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13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생계급여수급자 증가에 따른 생계급여와 해산ㆍ장제급여 15억 1500만원과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기준완화에 따른 인천형 긴급복지 17억원을 증액하였으며 희망키움통장 등 3개 사업은 전년도 집행실적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8억 50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373억 5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08쪽 보훈과 소관사항입니다.
맥아더장군 동상 뒷면 인천상륙작전부조 교체비용 5000만원과 무공수훈자회 노후물품 교체비용 800만원을 증액하여 총 5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1년도 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 예산액은 1조 4874억 7672만원으로 기정액 1조 4403억 8745만원 대비 470억 892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우리 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중 복지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세입은 15.96%이고 세출은 22.51%에 해당합니다.
세입의 재원별 구성비율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은 기정액 대비 79억 4805만원이 증액된 263억 8860만원으로 복지국 세입 전체의 1.77%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기정액 대비 391억 4121만원이 증액된 1조 4610억 8811만원을 편성하여 복지국 세입의 98.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세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인 2020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발생이자 등 104개 사업의 기타이자수입 1억 7543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인 시ㆍ도비반환금 118개 사업과 그외수입 36개 사업은 증감액 등을 반영하여 77억 726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ㆍ도비반환금은 2020년 사회복지관 운영 집행잔액 7억 3990만원 등 71억 825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코로나19 관련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 17억 7400만원, 장애인 긴급특별돌봄 8억 3000만원, 한시생계지원 177억 1052만원 등을 신규편성하였고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10억 5024만원, 코로나19 관련 격리자 등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81억 3400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과 8페이지 국고보조금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11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예산액은 2조 971억 5429만원으로 기정액 2조 414억 1034만원 대비 557억 439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방향은 긴급틈새돌봄지원 시범사업, 한시생계지원,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 장애인 긴급특별돌봄사업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실물경기 위축과 실업률 증가 등으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안전망 확보를 위한 사업들이 긴급지원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국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분, 성립전경비 및 필수 사업비 등이 반영되었고 그 밖에 다수의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과 정산이자 반납사항이 편성되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경안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사업 등이 적정한 정책 수혜자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 본예산에 비해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하여 검토가 미흡할 수 있어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요인의 발생이나 예측 착오 등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합니다.
부서별 예산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15페이지 신규사업 내용으로 긴급틈새돌봄 지원 시범사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사유 긴급돌봄이 필요한 아동이나 노인 등에게 사회서비스원에 긴급돌봄지원단 구성 및 운영을 통해서 가정돌봄, 사회복지시설 인력지원, 의료기관 돌봄인력 모집지원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1억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사업으로 최일선에서 취약계층 돌봄업무를 수행하는 돌봄인력 등에게 코로나19 감염위험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7억 74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전액 국비 신규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증축설계비로 서구 소재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증축을 통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시립장애인예술단 설치 및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증축설계비 4025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 환경개선사업은 연수구 소재 인천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은 ’94년 준공되어 26년이 경과한 노후시설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내진설계가 미적용된 복지관으로 내진보강 및 노후시설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지진 안전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2020년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사업 선정 및 기 교부되어 명시이월된 15억원과 금번 추경에서 4억 9700만원을 추가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장애인 긴급특별돌봄사업으로 활동보조수급자인 초ㆍ중ㆍ고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에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온라인 학습보조 지원을 위해 바우처 방식의 특별급여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0억 785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설계비로 봉안당 2만기 및 자연장지 1만기, 산림복원 등 인천가족공원 3-2단계 조성사업으로 당초 2022년으로 계획된 설계용역비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지질조사 및 측량, 인증비용 등을 포함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관련 3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한시생계지원은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했으나 다른 코로나19 관련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한시생계보조인력 및 지원금 예산 177억 1052만원을 전액 국비로 신규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맥아더장군 동상 뒷벽 인천상륙작전부조 교체공사로 인천 중구 자유공원 소재 맥아더장군 동상 뒷벽에 부착된 인천상륙작전부조의 배경이 필리핀 레이더만 상륙작전으로 추정됨에 따라 역사적 고찰 및 유관기관 등 전문가 의견수렴을 토대로 제작ㆍ교체하고자 신규로 5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증감사업 내역으로 20페이지 하단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4개소에 이용장애인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고 직업생활 및 직업훈련에 필요한 인프라 지원비용으로 개ㆍ보수, 장비보강 등 보건복지부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16억 4455만원 대비 2억 82만원을 증액한 18억 45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장애인예술단의 효율적인 직업훈련과 운영에 필요한 피아노, 승합차량 등 장비구입비 등의 추가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으로 만 6세 이상인 등록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ㆍ도별 배분조정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기정액 1026억 8516만원 대비 60억 4319만원을 증액한 1087억 283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196개가 증가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해서 1168억 5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으로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청년저축계좌 등 자립을 촉진하여 탈수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실집행을 고려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고자 8억 4744만원을 감액한 78억 5173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서 업무보고와 추경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 위원님.
전재운 위원입니다.
인천가족공원 관련해서 올해 방역 관련된 예산이나 현황 있으면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맥아더 동상 관련해서 부조 교체비용이 지금 추경에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추진 예산까지 포함해서 세부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ㆍ답변에 앞서서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및 답변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사업에 보면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사업들이 있고요. 그런데 불용액이 있었지만 또 금회 추경에는 증액편성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내용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연례 반복적으로 이렇게 관습적인 형태의 사업이 되지 않나 하는 염려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몇 가지를 조금 질문드리겠는데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지원사업 같은 경우가 올해 지금 이 보수액이 대부분 다 온라인수업으로 진행이 되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이게 1인당 교육비가 얼마 정도쯤 됐습니까?
1인당 교육비가 온라인하고 집합교육으로 나누어서 온라인교육은 4만원 그리고 집합교육은 5만 6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게 1400만원의 증액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사유는 어떤 거죠?
위원장님 작년 것부터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는 3600명을 목표로 잡았다가 4100명을 교육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도 코로나가 성행을 해서 집합교육으로 세웠던 예산을 사이버로 돌려서 잉여자원을 가지고 4100명까지 시켰던 거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세워 놨는데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 단가를 다 통일시켜라.’ 이런 집합교육하고 사이버교육 단가를 똑같이 5만 6000원으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전에 사이버는 4만원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막 그렇다고 다 똑같이 5만 6000원으로 인상을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사항으로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9년도가 불용률이 12.4%고요. 그 다음에 2020년도가 14.36%예요,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이 불용액의 퍼센티지가 금액으로 환산하면 2019년도에는 1500만원, 2020년도에는 한 19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또 이런 불용액이 생길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불용액을 대비해서 이번에 그 예산안을 잡은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위원장님 이번에는 불용액이 생길 것 같지 않은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에는 사이버랑 집합교육의 교육단가가 틀려서 불용액이 좀 나왔지만 올해는 똑같이 5만 6000원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예년처럼 많은 불용액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온라인교육하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 집합교육하고 단가가 그렇게 같아야 되는 이유는 뭐죠? 분명히 집합교육보다는 온라인교육의 비용이 적게 들어갈 건데.
그런데 또 온라인교육을 시키다 보면 어떤 저작권 문제도 있고 교육비가 싸서 교육의 질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똑같이 5만 6000원으로 올해부터 통일된…….
그러니까 온라인교육의 진행방식이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온라인교육 자체를 진행하는 데 강사의 질을 보장 못 했다든지 그런 원인들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수강생들이 아니라 교육콘텐츠의 질을 높이는 측면에서 5만 6000원 정도로 책정됐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금 더 질 높은 강사진 섭외를 하고 교육콘텐츠도 좀 더 퀄리티 있게 제작을 하자 그런 측면에서 5만 6000원으로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코로나19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온라인교육의 교육비가 굉장히 하향으로 책정이 돼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네, 사이버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이 너무 적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올해는 불용액 없이 이 금액이 다 집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되고 추경에 지금 더 증액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상임위에서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준비가 덜되셨으면 제가 계속할까요? 아니면,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애인 이동기기하고 자세유지기구 국고보조사업이 좀 실적계획하고 다르게 지역보조기기센터 쪽으로 다 사업을 물려서 하는 건가요? 이 내용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지역보조기기센터랑 그 다음에 Technical Aid센터 2개의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저희 시가 주도를 해서 Technical Aid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국책사업으로 지역보조기기센터 선정공모에 저희가 당첨이 돼서 이게 1개가 더 생긴 겁니다. 그래서 2개의 지역보조기기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자세유지기구센터는 그러면 기존의 지역보조기기센터 쪽으로 통합 운영된다는 건가요?
통합 운영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한, 쉽게 설명을 드려서 국가 주도 지역보조기기센터가 있고 시에서 주도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것은 예산서 22쪽, 23쪽을 보시면 전에는 지역보조기기에이드센터 ‘설치’로 돼 있었는데 그것을 ‘운영’으로 지금 사업 목이 명칭이 맞지를 않아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지역보조기기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
통합 차원은 아니고요. 2개가 지금 별도로 있어서 저도 이것 실무과장이랑 한번 업무 연찬을 하면서 같은 장소에 2개의 센터가 있는 것보다는 하나는 계산동에 있잖아요. 거기다 두고 다른 센터 하나는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도심의 역 근처로 옮기는 게 장기적으로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이게 노틀담센터에 있는 것 다 그쪽에서 수용하는 걸로 된 것 아닌가요?
네, 두 군데가 다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노틀담복지관에 센터가 2개가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원래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증축설계해서 그곳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우리가 가칭 시립장애인예술단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시설비나 이런 부분들은 국비 좀 확보해서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되었고 현재는 설계비만 4025만원 이번에 신규편성이 되었는데 사실 이것은 장애인예술단, 장애인예술인의 부모님들이나 당사자들이 굉장히 기다렸던 부분이잖아요. 또 시장님께서 연초에 기자회견 때 언급을 하셔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선 운영비하고 장비구입비도 같이 이번 추경에 반영했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위원님 저도 그래서 서구 원창동에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생산품판매시설에 한번 나갔다 왔거든요. 나갔다 와 보니까 시설 아주 좋더라고요. 거기에 장애인들 예술단을 세우면 정말로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지방 예산이 다 반영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예산을 좀 더 세워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국장님이나 또 신병철 과장님께서 아마 계속 많은 노력들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렇게 결정이 되었지만 지금 우리 4분기 관리운영비, 인건비 좀 반영하고 그 다음에 일부 필요한 장비들 구입해서 한다고 하면 그게 10월부터는 시작을 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하자라는 거니까 아무튼 국장님께서도 그것은 동의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만 허락해 주시면 하시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죠?
네, 되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하셔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희 위원입니다.
중앙부처가 재채기를 하면 현장은 독감에 걸린다는 것 몇 개만 짚어 볼게요.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대체인력지원센터 관리운영 89만 1000원이 감액됐는데요. 보건복지부 확정내시 반영 사실 금액은 크지 않은데 이것 관련해서 센터 쪽에는 미리 고지, 상의를 좀 하셨나요?
위원님 사실 이 예산 자체가 크지는 않아서 미리 협의는 못 했다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물론 고지는, 고지가 아니라 서로 협의하는 시스템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사실 질의를 드리는 건데 혹시 이 대체인력이 만약에 남동구에서 거주하시는 분이 대체인력지원센터를 이용하는데 이분이 강화도에 가서 일을 하시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구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보니까 사회복지사 8명에 조리원 1명이면 구에 머무는 것이 아닌 막 넘나드실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교통비나 이런 건 지원이 되나요?
교통비가 따로 지원되는지 그 사항은…….
그러니까 부평에서 부평으로 이동할 때랑 사실 부평에서 강화로 갈 때나 이럴 때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따로 별도로 교통비 지원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파악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결산할 때 100억이 넘는 긴급복지예산을 국비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더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저는 핀셋이라고 보거든요. ‘꼭 새로운 것을 해야 돼.’라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서 더 촘촘하게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대체인력지원센터나 이런 데에 있는 기관들이 이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랑 협의를 하다 보면 다른 더 세심한 안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한편으로는 이게 지금 위탁기관이 바뀌었잖아요. 수탁기관이 바뀌었죠?
그러면서 새롭게 사회서비스원이 이것을 맡게 되면서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대체인력으로 나가시는 분이나 그 기관을 받으시는 분들하고도 워낙에 무슨 협회에서도 잘하셨겠지만 공적 기관이 맡았기 때문에 변화되고자 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 계획을 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상식적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그런데 인천에서는 오히려 자체로라도 이런 부분들을 더 잘할 수 있게 시가 자체 재원으로라도 같이 채워 주든가 이런 방안들이 세워져야 되지 않나라는 고민이 좀 들어서 사실 이 부분은 질의를 드렸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공공영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저희 공공기관에서 수범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잘 메모했다가 사서원이랑 협의해서 한번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 이것은 그냥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것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아니, 작년 이맘때 정말 마스크 필요하다고 사방팔방에서 얘기했었는데 그때 마스크 한 4000원, 5000원 할 때 이때는 정말 귀중한, 이걸 줬더라면 정말 취약계층 돌봄인력들이 너무나 감사해 했을 텐데 이제 미세먼지용 마스크가 되겠네요. 이것 어떻게 배분하실 거예요?
저희가 다 수요를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복지국에서 저희한테 내려온 예산 범위 안에서 저희는 돌봄인력 맥시멈 한 5만 500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5만 5000명한테 1인당 80매씩 그리고 계약단가가 많이 다운이 됐습니다. 한 286원 정도 하다 보니까 한 12억 8000만원 정도, 예산이.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예산은 17억인데?
그래서 나머지 4억 9000만원 정도 남는 예산 가지고 2차로 더 필요한 데가 있나 파악해서 할 텐데 제 생각은 2차로 할 때는 가능하면 장애인기업에서도 저희 시 관내에서 마스크를 만들고 있으니까 장애인기업 생산품을 사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단 하나 문제점이 입찰할 때보다 장애인기업 생산품이 단가가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그 갭을 잘 줄여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는 조사하실 때 어떤 반응들이었어요? 그냥 국비 내려왔으니까 신청하는 건가요, 질문도 못 해 보고?
썩 반가워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국가에서 준다니까.
국가에서 필요한 것을 줘야죠. 이게 뭐예요. 진짜로 속상해서 그래요. 마스크가 안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뒤늦은 대응이고 그렇다고 충분하지도 않다, 예를 들면 이 부분들이. 이렇게 현장과 참 멀구나라는 생각이 오히려 더 많이 들어 가지고.
저도 이 예산서 보다가 제가 몇몇 분의 요양보호사분들한테 일요일 날 전화를 드렸거든요, “인천시에 이런 예산이 있던데.” 안타까운 마음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렇게 돌봄인력들에 대해서 마스크를 지원해 주는 이게 국비로 313억인데 인천에 17억이 내려온 거더라고요. 국비 전체적으로는 313억이더라고요, 봤더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스크는 잘 주면서 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63페이지. 아무리 감액사유가 서울ㆍ인천ㆍ강원이 지원을 했다가 경기도가 추가 지원을 해서 전체 사업비를 증액하지 않고 시ㆍ도에 돈을 감액한 거죠?
네, 운영비에서 감액을, 세 군데 건을 네 군데로 나눠서 감액한 사항입니다.
법이 개정돼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전부 만들어야 되는 것으로 바뀐 거고 인천시도 그래서 장기요양요원 지원 조례를 제정하신 거죠?
그러면서 본예산에 2억으로 해서 준비를 했던 거고요?
그러면 기관이 지금 있죠?
있습니다.
여기에는 2억에 맞춰서 아마 사업의 구상을 해 놨겠죠?
아까 89만 1000원하고는 되게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요, 이 5000만원은. 이것은 어떻게 하죠, 국장님?
저도 이 사안 내려온 것 보고 ‘뭐 이런 운영비를 다 깎나?’라고 의아해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 이게 5000만원이 깎이면 다른 것도 아니고 운영비라서 기관 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사서원에 고령사회대응센터가 있거든요. 거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약간 운영비를 같이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활용해서 쓸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고령사회대응센터도 인천여성가족재단에 있다가 지금 사회서비스원으로 옮겨 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쩌면 자기 둥지를 잘 찾은 이런 상황인 거고 고령사회대응센터 같은 경우에도 저는 올해 새롭게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작년 규모처럼 예산이 왔을 거고 그러면 뭔가를 새롭게 시도하기 되게, 이 예산이 어떤 일을 하기에 자유로운 추진계획 이런 부분들을 막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집행잔액이나 이런 부분들도 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기관 운영 주체가 바뀌었어요. 그런 상태에서는 새롭게 기획할 수 있는 부분들, 더구나 복지 쪽하고 계속 연계돼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는 사업의 대상자들하고도 네트워킹이 훨씬 잘돼 있는 기관들이라서 저는 여성가족재단이 할 때랑 사회서비스원이 할 때랑 분명히 다른 결과물들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시가 미리 예산으로 조금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고령사회대응센터도 사실 그렇게 예산 충분하지 않을 거고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이게 남의 집살이 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자기 사업으로 있는 것이지.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일하는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그렇지 않을까요, 국장님?
위원님 지적대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내년에는 그 점 꼭 착안해서 할 거고요.
지금 다행인 것은 하나 저희가 이번에 장기요양요원센터를 만들면서 센터장을 별도로 채용 안 하고 고령사회대응센터장이 겸임하도록 그렇게 편제해 놔서 그 예산이 조금 세이브돼서 이런 예산에 활용할 수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제가 직접 현장하고는 통화를 안 해 봤는데 관련해서 상의를 하신 거예요? 고령사회대응센터나 이렇게 상의를 하신 거예요?
네, 이 사항은 미리 협의가 끝난 사항입니다.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과도 상의해서, 저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인천에서 어쨌든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본예산서에 처음으로 2억이 올라갔는데 추경에서 5000만원이 삭감된 이런 정치적 호가도 사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정의당으로서 박남춘 시정부를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만 막상 장기요양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 문제는 되게 민감한 문제로 다가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재인 정부한테도 책임이 갈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1개 시ㆍ도가 늘었다고 이 예산을 조절합니까. 마스크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것을 그냥 냅두셨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저도 동감입니다, 위원님.
저는 나중에 또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동의하시기에는 애매하지만 그 부분에서 행정의 역할과 의회의 역할에서 우리 조선희 위원님께서 지금 제기하셨던 이 문제는 의회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판단하고 결정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조선희 위원님께서도 답답함을 얘기하시는 거나 저도 똑같이 공감하는 이유는 그 내용이 장기요양요원의 인권보호하고 역량강화입니다. 굉장히 멋진 표현이에요.
인천의 그 대상을 3만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지급 지원대상이 소위 말하는 힘 있는 대상이었다면, 의사나 변호사나 공무원이었다면 이렇게 25%의 예산을 줄였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는 오히려 장기요양요원들이 굉장히 힘없는 직업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정부에서 판단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인천형 복지라고 얘기한다면 인천 집행부에서도 고민하시고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결단하고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드렸던 것 중에 배리어프리 건물 확충은 이게 결국은 수수료 지원하는 것이라고 정리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저희가 한 300만원에서…….
이게 매년 예산이 2500만원 잡혔다가 추경에서 300만원으로 줄였다가 집행률은 제로였고 2020년에도 2500만원 예산 잡혔다가 결산에서는 300만원으로 줄였다가 집행률은 제로가 됐습니다. 올해도 조금 더 줄이셨네요, 그렇죠?
네, 2000만원.
2000만원으로 했는데 지금 이것도, 그냥 과감하게 터시죠. 이것 배 아프게 가지고 계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나 또 올까 봐요?
그래도 한 군데라도 하면…….
그래도 한 군데로 갈 문제가 아니고 저는 그래도 한 군데 정도는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이 발굴해야 되는데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장애인과장님 이런 것 발굴 정말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냥 되면 좋고 안 되면 안 되고 혹시 모르니까 한 300만원 남겨 놓고 이렇게 사업하실 필요 없잖아요. 그냥 이것 안 하면 큰일 나는 것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이것은 배려가 아니죠. 저는 오히려 더 아플 것 같아요. 2500만원 잡았는데 추경에 300만원으로 줄여 놨는데 하나도 안 됐다. 이게 지금 3년이 연례 반복적으로 된다면 오히려 안 하는 것보다 못 하고 다른 방법의 어떤 지원들을, 사업들을 고민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죠. 같이 고민해서 내년에 더 확대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왔을 때는 고민하는 거고 그냥 그렇지 않다면, 똑같은 얘기들이 계속 반복되는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생산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또 본 위원이 자료요청했던 부분에 맥아더동상 부조 관련해서 이게 필리핀 레이테만 상륙작전인 것은 이미 국방부나 아니면 모든 검증기관에서 다 검증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조를 떼어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은 없는 건가요, 어디에도?
책임소재, 설치 주체가 시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것은 한번 관련 부처의 의견을 조회해 봤거든요. 일단 국방부의 공식의견은 거기에 있는 부조는 인천 것이 아니라 필리핀 것이다는 얘기였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건립이 1957년에 된 건데 ’57년 당시에 이 부조가 설립된 건가요? 그것도 고증이 지금…….
네, 알았습니다.
’57년도에 된 건가요?
그러면 ’57년도 당시 이것을 조성하셨던 분이 그냥 적당히 하신 거였죠, 그렇죠? 안에 내용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던데.
그때는 그게 인천상륙작전기념 사진인 줄 알았겠죠, 그 당시에는.
아니죠. 여기 내용 검토의견에 보니까 필리핀 상륙작전 내용이었고 그것을 작가의 상상을 보태서 그렇게 작업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물론 굉장히 잘못된 역사기록물을 우리는 붙여 놓고 있었는데 이게 시립박물관에 보존을 해야 할 만큼의 그런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걸까요? 그냥 오래됐다고 역사가 다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위원장님 사실은 이번 주 목요일 날 시 간부회의에 이 안건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ㆍ국장들이 모여서 세 가지 안을 가지고 1안은 전면 교체하는 방법, 2안은 옛날 것 그 다음에 인천 것 같이 2개를 병행해서 부착하는 방법, 세 번째는 아예 그냥 부조 자체를 철거해서 없애는 방법을 가지고 한번 의논해서 최종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의견은 그냥 간부회의에서만 결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민사회는 어떻게 참여하죠?
시민사회…….
의회의 의견은 청취하셨습니까?
그게 나중에 제가 한번 시의 의견을 듣고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집행부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방식의 부분에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게 의회는 뭡니까? 그냥 뚝 하고 생긴 기관이 아닙니다. 각 지역에서 선출돼 있는 시민을 대표해서 온, 최소한 10만명 이상의 시민이 존재하는 선거구에서 1명씩 대표로 해서 들어와 있는 의원들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이런 의견들을 수렴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민을 대의하는 의견들을 수렴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자료요청을 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결정들은 간부회의에서 결정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간부회의에서 의견들을 총합하는 거고 최종적인 결정은 시민사회와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간담회도 진행하고 이런 것이 증폭되는 논란이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우리 시민들은 속고 있었던 겁니다, 그 부조물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체적인 이념을 달리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 동상에 대한 문제도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아직까지 조합이 안 돼 있는 역사적인 과정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하나를 굉장히 세심하고 면밀하게 살펴보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보는 부분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은 전두환 글씨하고는 또 다른 부분입니다. 전두환 글씨는 그것 또한 치욕의 역사이기 때문에 떼서 옆에다가 보관을 하든지 그렇게 두는 관계를 하고 전두환의 헌시는 제외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방식하고는 또 다른 방식일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의회에도 다양한 의견들을 반드시 물어야 되고, 그게 법적인 절차가 아니라도요.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저는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는 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울한 부분들도 있어요.
위원장님 시 의견을 모아서 의회에 꼭 보고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집행이 올해 안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건가요?
꼭 그럴 당위성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5쪽 효드림통합복지카드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 민선7기 공약사업이고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조례가 개정되고 작년 사업하고 올해 사업인데 작년에 불용률이 10.94%가 됐는데 올해는 불용된 것만큼 예산을 세웠다가 다시 추경에 예산을 또 세웠죠, 1억 정도?
네, 그렇습니다.
원인을 알아보니까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어요, 그렇죠?
확대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신청을 해야지만 복지카드가 나오는 거죠, 바우처카드가?
네, 그렇습니다.
신청을 못 하신 분들도 있나요, 작년에?
작년 같은 경우에 신청을 한 게 93% 정도밖에 안 되고요. 7% 정도는 신청을 안 하셨습니다.
신청을 못 해서 못 드리고.
그리고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돼 있어요. 중위소득 몇 프로냐는 우리가 인천시 행정의 복지행정에서 복지기준선을 정하는 아주 중요한 행정인데 사업마다 복지기준선이 전부 다 틀리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또 엄청 중요하고.
중위소득 몇 프로 복지기준선은 조례에 나와 있는 건가요?
복지기준선은 복지부에서 통일적으로 전국에…….
몇 프로 몇 프로 이렇게 하라고, 그렇죠?
네, 똑같이.
그래서 독거노인 중 부양의무자가 폐지됐지만 다른 사업에 부양돌봄의무는 있는데 부양의무자가 돌봄의무를 하지 않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생활계층인데도 불구하고 의무를 안 했을 때 우리가 그런 것을 잘 찾아 가지고서 복지 실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편적 복지가 이런 기준선이 예외된 이런 것을 많이 찾아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작년에 본인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부양의무자가 재산이 많아서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독거노인이 많이 있죠?
네,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하죠?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 자기가 굉장히 여건이 어려운데 부양의무자가 있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분이 많아서 올해 1월 1일부터 노인하고 한부모가정에 의해서 한부모가정 기준으로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독거노인하고?
독거노인이 아니라 그냥 노인, 65세 이상 노인하고 그 다음에 한부모가족 2개 부류는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했는데 단, 다 풀어 주면 안 되니까 재산이 9억 이하 그리고 연소득이 1억 이하인 분들은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돼서 올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보편적 복지가 점차 실현되고 이런 문제들이 사회적 문제로 최소화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23페이지 장애인 Technical 지원센터 이것 신규사업인데 이게 전액 삭감되고 감액사유가 장애인 이동기기ㆍ자세유지기구센터 국고보조사업이 지역보조기기센터, 노후장비 교체사업으로 변경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궁금했던 건 노틀담복지관 내 지역보조기기센터로 그냥 다 이관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시작할 때 보고드렸는데 노틀담복지관에 2개의 센터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시에서 주도하는 TA센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에서 주도하는 지역보조기기센터 2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예산 자체에서 4억 5600만원 자체가 아예 다 노틀담으로…….
통합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위원님 이것은 사업명칭이 전에는 Technical Aid센터 설치였습니다. ‘설치’를 지금 ‘운영’으로 목을 바꾸는 겁니다.
목을 바꾸면서 예산 4억 5600만원은…….
그대로 옮겨 가는 겁니다.
그대로 어디로 가요?
그 센터로요.
센터에 가면 사례관리로 가요, 아니면 지역보조기기센터 운영으로 가죠?
네, 운영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 예산이 어떻게 되어야 돼요?
예산은 국비랑 시비랑 매칭으로…….
그것은 국ㆍ시비로 50%씩 가는데 그러면 그 예산 4억 5600만원이 이리로 가면 여기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예산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대로 갔는데.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센터가 2개라서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저도 헷갈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센터가 2개인데 그 센터로 4억 5600만원이 가면 나눠져서 딱 나와야 되잖아요, 4억 5600만원이. 그런데 제가 그게 안 나온 것 같아서 혹시.
그러니까 4억 5600만원에서 2억 5600만원 주고 2억이 이쪽으로 가고 해서 이게 딱 맞아야 되잖아요, 예산 자체는.
위원님 두 군데로 가는 게 아니라 한 군데로 가는…….
한 군데로 가면 4억 5600만원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예산이 2억 5000만원 돼 있잖아요, 당해연도 예산이. 지역보조기기센터 운영이 당해연도 2억 5000만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이 부분이. 여기에 있는데 예산 자체는 간다면서요. 4억 5600만원 삭감을 해서, 감액해서 기기로 가는 거잖아요, 지역보조기기센터 운영으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센터를 만들어서 4억 5600만원을 만들기로 했던 것을 기존에 있는 장애인 노틀담 그쪽으로 가야 되면 거기가 기존에 있으니까 4억 5600만원이 가야 하면 여기가 2억이면 6억 얼마가 되어야 하지 않냐 그 말씀을 혹시 드리는 거죠.
위원님 센터를 처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건데 예산 목이 전에는 ‘설치’로 난해하게 돼 있어서 그것을 ‘운영’, 이렇게 바꾸는 거지 처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센터입니다.
만들어져 있는 센터로 가는데 그러니까 예산 자체는 여기가 그러면 더 많아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여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2억 5000만원이 당해연도 예산이에요, 지역보조기기센터. 그리고 장애인 하기로 했던 것 설치(신규)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23페이지에? 여기에 있는 4억 5600만원 지금 삭감을 했으니까 이 예산이 국장님 말씀대로 그리로 간다면 여기 예산은 좀 더 업이 돼야 되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위원님 이 사항은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보고 설명을 해도 괜찮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병철입니다.
이 TA센터를 사실 저희가 노틀담복지관에서 빼내서 별도의 독립된 공간으로 확보해서 운영하고자 국비를 요구했습니다, 21억을. 그런데 그날 아시겠지만 작년에 국회 과정에서 이 돈 21억이 거의 다 확보돼 있었는데 마지막 통과가 되면서 21억이 편성이 안 되고 국비가 2억 2800만원만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지금 노틀담복지관은 TA센터가 있고 지역보조기기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드는 품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2억 2800만원이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삭감된 예산을 보시면 국비로만 보면 2억 2800만원입니다. 그래서 2억 2800만원 중에 21쪽, 1억 2500만원하고 그 다음에 20쪽에 있는 증가되는 1억 3000만원을 합치면 2억 28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금액이 또 이상하게 안 맞습니다. 보통 원래 5500만원 정도가 안 맞는데 원래 주기로 되어 있던 돈에다가 복지부가 이 돈을 엎어서 전부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변경내시해 주면 우리가 그렇게 받아서 예산서상에는 4억 5600만원은 늘어난 겁니다, 양쪽으로. 그런데 이게 구분하기가 어렵게 표시돼 있습니다.
저도 계산을 하다 보니까 뭐가 좀 안 맞아요. 이쪽의 계산을 해 보고 이쪽도 계산을 해 봤는데 안 맞아서 혹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20쪽에 1억 300만원하고 21쪽에 1억 2500만원을 합치면 2억 2800만원이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10페이지를 잠깐 여쭤보려고 그런 건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교육을 8시간 이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500명이 늘어났어요, 3600명에서 4100명으로. 그런데 이게 2만 8000원 500을 하면 이 돈이 나오는데 이것은 강사비를, 아니면 온라인시스템 프로그램비를 주는 건가요?
교육생 1인당 단가가 전에 집합교육하고 사이버교육을 나눠서 집합교육은 5만 6000원 그 다음에 사이버교육은 4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사이버교육도 집합교육에 준하는 5만 6000원으로 책정되도록 전국적으로 지침이 시달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집합교육하는 거나 사이버교육하는 거나 예산은 똑같네요, 줄어든 건 아니고?
네, 올해부터 똑같습니다.
저는 이게 혹시 사이버교육을 하거나 이러면 예산이 줄어드나 해서 그래서 여쭤보고요.
나머지는 제가 하다 보니까 풀린 것도 있고 해서 이것은 급한 건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동 위원입니다.
장시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한 가지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보훈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보조금 지급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예산상에서는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상이군경의 업무보조비와 차량유지비 관리비와 관련돼 있는 것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것에 대해 말씀 주시겠습니까?
해마다 보훈단체에서 시비 요청하는 사항이 많이 있어서 지금 올해 그쪽에서 요청을 해 오셨는데 내년 본예산에 우리 예산 실무심사에서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전에, 국장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차량에 대한 지원을 본 위원이 발의를 해 가지고 지원됐던 것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금 차량 지원돼 있는 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상이군경에요? 차량지원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량지원은 이루어졌는데 관리라든지 유류비라든지 그런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유지비는 총 기름 값 이런 것을 별도로 주지는 않고요. 위원님 그것은 그 단체운영비 안에서…….
그러니까 운영비 안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에 대한 반영이 됐다 그러는데 그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보조금 심의…….
국장님 말씀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과장님이 답변 주실 수 있나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그것부터 말씀 주시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됐나요?
보훈과장 김관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인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이군경의 차량 관련한 유류비나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일단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날 저희들이 반영을 하려고 차량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반영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랑 유류비 이런 것은 업무운영비에서 사용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않은 사항입니까?
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그 시비 전액에 대한 예산은 반영되지 않는 게 통설인데 실제로 그런지에 대한 말씀만 주시겠습니까?
일단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반영이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는 재정담당관실이나 예산담당관실에서 그걸 반영해서 올리는 부분의 걸 올리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예산담당관실에서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만 된다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희 위원입니다.
세출 부분은 아닌데요. 96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와 종합검진비 이런 부분이 좀 집행잔액이 발생을 한 것 같아요. 96페이지요.
위원님 결산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추경.
세입이요?
네, 추경 세입.
아니, 이 추가경정예산안 전체적으로, 작년에, 결산자료는 아닌데요. 결산서를 보고하는 건 아닌 건데 어쨌든 추가경정예산안 안에 노인정책과에 보면…….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하늘색 책자인데요.
아, 이게 별도로 없으시군요. 저희한테만 있군요.
확인 좀 하려고요.
네, 위원님.
사할린동포 입소시설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 이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유 혹시 국장님 파악하고 계세요, 처우개선비 관련해서?
위원님 거의 다 그런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항은…….
아까 결산 때도 말씀은 하셨는데 일반적인 사항?
거의 다 인건비 사항입니다, 인건비.
인건비? 그만두거나 교체가 되거나 그 사이의 시간이라는 거죠?
네, 휴직을 하거나 출산휴가를 가거나.
사이의 시간에 생기는 문제인데 혹시 이런 경우는 없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 서비스를 지정하는 기관은 기초자치단체죠? 아니, 우리가 하는 거죠?
잠깐만, 이게 국비 매칭사업이죠?
사할린은 전체가 다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이고요.
혹시 지금 노인여가시설이나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들이 되게 많은데요. 노인복지시설의 종류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의 종류가 많은데 이 기관들 중에서 혹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사회복지시설이 아니어서 그 기관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들이 처우개선비나 검진비를 못 받고 있는 사례는 없는지?
그것은 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직 파악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 부분을 파악하셔서,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아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들로 제도를 유연하게 하는 방법들, 그러니까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되지 않는 경우는 없는지를 좀 살펴봐 달라는 그런 요청사항입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사각지대가 없도록 한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입니다.
2021년도 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예산 중 장애인예술단 직업재활시설 설치 등 4개 사업 총 1억 8881만 2000원을 증액하고 맥아더장군 동상 뒷벽 인천상륙작전부조 교체공사 5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선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1년도 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준 의원 대표발의)(김성준ㆍ김준식ㆍ임동주ㆍ김국환ㆍ이오상ㆍ박종혁ㆍ민경서ㆍ조선희ㆍ남궁형ㆍ손민호ㆍ이병래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준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성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국가를 위해 희생ㆍ헌신한 85세 이상 고령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2항에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 월 “8만원”을 “85세 이상부터는 월 10만원”으로 개정하여 고령으로 수당 수령자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감안해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안배경으로 현재 정부에서는 국가유공자 중 참전유공자에 대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34만원과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우리 시에서는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과 별도로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각 군ㆍ구별 조례에 따라 6.25 참전유공자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시비 월 8만원, 군ㆍ구비 월 4~12만원, 사망위로금 10~20만원을 추가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현재 인천광역시 6.25 참전유공자는 총 4987명 중 4426명이 85세 이상의 고령자로 전체의 88.8%를 차지하고 있고 월남전 참전유공자는 총 9817명 중 85세 이상의 고령자는 145명으로 1.5%로 나타났으며 2017년 12월부터 ’20년까지 3개년 평균 900여 명이 고령으로 인한 사망 등의 사유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인바 더 늦기 전에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합당하게 이루어져야 할 정책의 시급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 검토의견으로 안 제5조제2항에서 “수당지급액은 월 8만원으로 하고, 85세 이상부터는 월 10만원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대상자인 8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을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2만원 증액할 경우 고령인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로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그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수반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는바 시 예산부서에서는 제출한 비용추계 검토의견으로 최근 인상시기, 정부와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별도로 수당이 중복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금액 인상의 시급성 및 필요성은 낮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시 소관부서에서는 수당 지급대상(참전유공자)은 고령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로 수당 인상요인과 지급대상 감소에 따른 예산 감액요인을 반영해서 2022년에는 약 4억 6000만원 정도 증가가 예상되나 향후 5년간은 지속적으로 감소가 예상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전국 시ㆍ도별 참전명예수당 지급현황을 참고하여 특ㆍ광역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전유공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비교해 보면 대부분 10~14만원 정도로 우리 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이 비교적 일부 낮게 책정된 실정인바 다른 특ㆍ광역시 지방자치단체 거주 참전유공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도 고령 유공자의 지급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안 부칙으로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예산확보 및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른 제반사항을 고려한 취지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우 복지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ㆍ공헌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참전유공자 예우와 더불어 생활비 지원이라는 실질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수당이 적은 기타 보훈대상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우려되는 점은 있지만 보훈복지 실현의 큰 틀에서 조례 개정취지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다른 보훈대상자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까지 만약에 85세 이상일 경우에 이렇게 본 수당을 바꾼다고 했을 때 소요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나, 추계가 따로 잡히고 있나요?
위원님 저희 시 보훈대상자는 약 3만 6000명이고요. 중복을 제외하면 2만 팔천 분 정도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오늘 논의하고 있는 참전유공자가 1만 4000명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나머지 기타 보훈대상자거든요.
한번 정확한 숫자가 있으면 정확한 숫자를 말씀해 주시면…….
그래서 지금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면 2만원 정도밖에 차액이 발생하지 않지만 기타 보훈대상자 같은 경우는 현재 3만원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10만원으로 올릴 경우에는 상당한 시비가 지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러면 2만원 정도, 85세 이상들은 저희가 2만원 상향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다른 보훈대상자들도 2만원 정도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이 예산의 배 정도 들 거다?
네, 배 정도 드는 문제가 있고 또 다른 문제점 하나는 현재 참전유공자 본인한테만 지급이 되고 예를 들면 다른 보훈대상자들, 유족한테까지 되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시비가 많이 늘어서 그것은 시비 재정부담이 큰 사항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 참고로 더 말씀하실 것 있으실까요?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어떤 대상으로서 국한되어 있는 이번 조례의 내용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서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이 고령의 참전유공자분들이시고 그런 속에서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예우의,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예우의 최소한이 뭘까에 대한 어떤 고민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 의원도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지만 워낙 또 지금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또 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의 숫자가 매년 굉장히 줄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아픔의 민족 동란의 전쟁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월남 참전용사들은 아직까지 대상이 백사십몇 분밖에 안 되지만 그분들에 대해 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어떤 보훈의 역할을 위해서 본 조례안이 잘 검토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통해서 또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우리 인천시가 그분들의 명예와 예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라에 전란이 일어나고 나라를 위해서 고귀한 희생으로서 목숨들도 바치셨고 또한 시대가, 시간도 많이 지났고 70년 이상이 지났지 않습니까, 전쟁 발발 후. 끝나고 나도 또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건데 한 4000명 정도가 계시다고 하니 어쨌든 저희들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구하고 했던 분들이 전쟁에 참여했던 분들이니 많지는 않아도 우리 발의하신 김성준 의원님 말씀대로 인천시가 그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조금이나마 이 금액에 대해서 많지는 않아도 어쨌든 간에 좀 해야 된다는 게 합당하지 않나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더 이상은 질의가 없는 걸로 알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이민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6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홍창호
○ 출석공무원
(복지국)
국장 이 민우
복지정책과장 우성훈
장애인복지과장 신병철
노인정책과장 유용수
생활보장과장 신순호
보훈과장 김 관철
○ 속기공무원
김남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