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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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10월 31일 (금) 11시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화재예방조례안
2. 인천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2009아·태도시정상회의인천개최계획안
6.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인천광역시농어촌기숙형학교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8.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시민프로축구단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인천경제자유구역금융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14. 인천광역시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인천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인천광역시경유자동차저공해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안
17. 인천광역시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8. 인천광역시기업본사이전및기업유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9. 광역상수도원수요금인하촉구결의안
20. 인천광역시여객및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에대한과징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1. 인천광역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2.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결정(변경)안
23.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인천남항주변)결정(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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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안건
o 보고사항
o 도시재정비촉진사업특별위원장(박승희)인사
o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장(이명숙)인사
1. 인천광역시화재예방조례안(시장제출)
2. 인천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09아·태도시정상회의인천개최계획안(시장제출)
6.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7. 인천광역시농어촌기숙형학교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유천호·김용근·박희경의원외23인발의)
8.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창규·이상철의원외15인발의)
9. 인천광역시시민프로축구단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창규·이명숙의원외15인발의)
10. 인천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1.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2. 인천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인천경제자유구역금융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김성숙의원외7인발의)
14. 인천광역시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배영민의원외6인발의)
15. 인천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인천광역시경유자동차저공해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7. 인천광역시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인천광역시기업본사이전및기업유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광역상수도원수요금인하촉구결의안(박희경의원외10인발의)
20. 인천광역시여객및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에대한과징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인천광역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결정(변경)안(시장제출)
23.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인천남항주변)결정(변경)안(시장제출)
(11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천대학교 행정학과 김재영 교수님 인솔 하에 김철우 학생 등 30명과 서구 간재울중학교 박재상 선생님 인솔 하에 양승엽 학생 등 30여명의 간부학생이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회를 방문한 학생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지방자치의 진정한 의미를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o 보고사항

다음은 이광영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 이광영입니다.
이번 제169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9건, 결의안 1건, 기타 4건 등 모두 24건의 안건을 심사처리하였습니다.
위원회별로 안건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2009아·태도시정상회의인천개최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화재예방조례안,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농어촌기숙형학교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시민프로축구단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산업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기업본사이전및기업유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광역상수도원수요금인하촉구결의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경제자유구역금융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경유자동차저공해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여객및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에대한과징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결정(변경)안과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인천남항주변)결정(변경)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의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영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심의에 앞서 지난 10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을 의결했던 인천광역시도시재정비촉진사업특별위원회와 인천광역시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호선 결과를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두 특별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한 결과 도시재정비촉진사업특별위원회는 위원장으로 박승희 의원님을, 간사로 최만용 의원님과 허식 의원님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으로 이명숙 의원님을, 간사로 지정구 의원님과 배영민 의원님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선출되신 위원장님과 간사님께 모든 의원님의 마음을 모아 축하를 드립니다.

o 도시재정비촉진사업특별위원장(박승희)인사

o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장(이명숙)인사

그러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두 분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도시재정비촉진사업특별위원회 박승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도시재정비촉진사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승희 의원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도시재정비촉진사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특위는 인천시가 추진하는 도시재정비 사업과 관련 지역주민, 사업 참여자, 시 집행부 등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보 1호 숭례문 화재사건도 보상문제로 인해서 거기에 앙심을 품은 소행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국보 1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참 보상문제가 아주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갈등을 최대한 반영해서 우리 시의회와 거기에 사는 주민들과 함께 하는 도시재정비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주민의 이익과 공익의 조화 속에서 일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특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과 중지를 모아 도시재정비촉진사업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 이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명숙 의원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그 피해가 환경, 사회, 산업 등 각 분야에 걸쳐 확산되면서 우리 삶에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특위는 지구 온난화를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와 중앙정부의 노력에 동참하고 시민, 환경단체, 기업, 시 집행부 등 이해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인천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합리적 정책대안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과 중지를 모아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가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활동기간 동안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간 협력을 통해 내실 있는 특별위원회 활동과 의회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화재예방조례안(시장제출)

2. 인천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09아·태도시정상회의인천개최계획안(시장제출)

6.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1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화재예방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9아·태도시정상회의인천개최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지정구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지정구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지정구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화재예방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화재예방조례안은 불 피움이나 연막소독을 화재로 오인함으로써 생기는 불필요한 소방출동을 방지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시민에 대한 충분한 홍보기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안 부칙의 시행일을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의한 수수료 삭제 및 자치단체간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의 현실화 등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환경 변화 및 현실에 맞도록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기관명칭을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으로 변경하고 국회 및 중앙 행정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조 체계구축 등을 위해 인천광역시 서울사무소를 설치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안 부칙 중 다른 조례의 개정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83명을 감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2009아·태도시정상회의인천개최계획안은 아시아·태평양 도시간 현안사항 논의 및 공동발전 방안을 모색하여 상호 우호 협력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토지 및 건물취득, 무의아트센터 건립부지 취득, 인천해양과학관·인천항홍보관 건립토지 및 현물출자건으로써 무형문화재의 보다 안정적인 전승공간 확보를 위해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취득건을 제외하고 민간사업자 출자에 따른 사업성 검토 등을 위해 인천해양과학관·인천항홍보관에 대한 현물출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화재예방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009아·태도시정상회의인천개최계획안심사보고서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지정구 간사님과 안건을 심사하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화재예방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아·태도시정상회의인천개최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농어촌기숙형학교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유천호·김용근·박희경의원외23인발의)

8.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창규·이상철의원외15인발의)

9. 인천광역시시민프로축구단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창규·이명숙의원외15인발의)

10. 인천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1.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2. 인천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농어촌기숙형학교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시민프로축구단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교사회위원회 최만용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최만용 안녕하십니까? 문교사회위원회 간사 최만용 의원입니다.
금번 제169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로 제출된 인천광역시농어촌기숙형학교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시민프로축구단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인천광역시장으로 제출된 인천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농어촌기숙형학교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도·농간의 교육격차 해소와 이를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숙형학교의 설립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숙사이용 등에 부담하게 될 비용을 지원코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자구수정과 일부 조항의 불합리한 내용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사무를 위탁함에 있어 수탁기관의 연고프로구단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시민프로축구단지원조례일부개정안은 시민프로축구단이 축구전용경기장 및 부대시설을 인천광역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안정적인 운영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례유효기간 등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학교보건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시·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위원회 설치조례 준칙안이 시달됨에 따라 미비한 내용을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여 해석의 혼란을 방지코자 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부분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농어촌기숙형학교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시민프로축구단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문교사회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하여 주신 최만용간사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농어촌기숙형학교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시민프로축구단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음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인천경제자유구역금융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김성숙의원외7인발의)

14. 인천광역시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배영민의원외6인발의)

15. 인천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인천광역시경유자동차저공해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7. 인천광역시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인천광역시기업본사이전및기업유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광역상수도원수요금인하촉구결의안(박희경의원외10인발의)

(11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경제자유구역금융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경유자동차저공해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기업본사이전및기업유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광역상수도원수요금인하촉구결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위원회 배영민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배영민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간사 배영민 의원입니다.
금번 제16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의중 산업위원회 소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은 경제통상국 소관 조례안 3건,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3건, 경제자유구역청소관 조례안 1건, 광역상수도원수요금인하촉구결의안 1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안 심사와 관련해서 인천광역시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조성을 위한 재원의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수입을 포함함으로써 농어촌진흥기금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개정과 관련하여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재활용 가능자원에 대한 분리 수거의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자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기업본사이전및기업유치에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조례의 기한도래에 따른 부칙의 한시규정 조항을 삭제하여 기업의 본사를 지속적으로 인천에 유치하고 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금융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경유자동차저공해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저공해조치의무대상자동차의 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희경 의원 외 열 분이 발의하신 광역상수도원수요금인하촉구결의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다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획일화된 물이용 체계를 지역적 특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제도로 적극 개선하고 그 동안 부당하게 징수한 원수비용을 인천시민에게 반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원수비용을 공개하고 원가산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 소비자인 자치단체를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50% 이상 참여시켜 심의기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1. 소비자를 무시하는 독단적 용수공급규정을 즉시 개정하고 경영개선 등으로 용수요금을 인상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끝으로 인천광역시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에 대하여는 비친환경농가에 대한 상대적 불이익 등 형평성이 우려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번 제169회 시의회 임 시회 기간중 산업위원회 소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경제자유구역금융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경유자동차저공해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기업본사이전및기업유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광역상수도원수요금인하촉구결의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심사보고서
(산업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배영민 간사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경제자유구역금융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경유자동차저공해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기업본사이전및기업유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광역상수도원수요금인하촉구결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인천광역시여객및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에대한과징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인천광역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결정(변경)안(시장제출)

23.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인천남항주변)결정(변경)안(시장제출)

(11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여객및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에대한과징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결정(변경)안, 의사일정 제23항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인천남항주변)결정(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강문기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강문기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강문기입니다.
제169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중 조례개정 안 2건, 의견청취 4건 총 6건을 심사하여 인천광역시여객및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에대한과징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개정안 2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결정(변경)안 등 2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 2건은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여객및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에대한과징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결정(변경)안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개진할 것을 조건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인천남항주변)결정(변경)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여객및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에대한과징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결정(변경)안심사보고서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인천남항주변)결정(변경)안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강문기 간사님과 안건을 심사하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여객및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에대한과징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원안과 의결을 같이 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인천남항주변)결정(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에도 각종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열띤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점검을 통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 중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거나 예산이 불합리하게 집행되는 사례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고 인천지역 광역상수도 원수부담액의 심각한 불균형 해소와 가격인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각종 사업의 추진에 있어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요즈음 일교차가 심한 계절입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끝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안상수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기획관리실장 윤석윤
자치행정국장 장부연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
도시재생국장 손해근
건설교통국장 홍준호
문화관광체육국장 황의식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환경녹지국장 정연중
항만공항물류국장 백은기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정대유
소방안전본부장 이현영
종합건설본부장 조영하
공무원교육원장 이기천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중호
정책기획관 이일희
(교육청)
교육감 나근형
부교육감 정연한
기획관리국장 이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