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0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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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12월 7일 (금) 12시 30분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007년도지방채발행계획제2차변경계획안
4. 2008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
5. 2007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
6. 2008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
7. 2007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8. 2008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 2008년도인천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
10. 2007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1. 2008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2. 인천광역시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인천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인천광역시조례의제정과개폐청구연서주민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인천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8.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9.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 인천광역시국제교류센터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1. 인천광역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2. 인천광역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23. 인천광역시기초노령연금비용부담에관한조례안
24.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25. 인천광역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6.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7. 인천광역시한복착용장려를위한지원등에관한조례안
28. 충장공어재연장군기념사업회지원에관한조례안
29.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0. 인천광역시체육진흥협의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31. 인천광역시복지시설조례전부개정조례안
32.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3. 죽산조봉암선생명예회복촉구결의안
34. 인천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5.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6. 인천광역시도서지역여객선운임등지원조례안
37.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8. 인천광역시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39. 인천광역시외국인근로자서포터즈지원조례안
40. 인천광역시환경시설공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1. 인천광역시여성기업지원에관한조례안
42. 인천광역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43. 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44. 교육용전기요금인하촉구건의안
45. 인천광역시자전거이용활성화및자전거주차장의관리운영등에관한조례안
46. 인천교통공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7. 인천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8. 인천광역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49. 인천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0. 공익사업시행관련이주대책대상자의주택전매허용촉구건의안
51.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대학)결정(폐지)안
52.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
53.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청라지구진입도로)결정(변경)안
54.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소래·논현지구진입도로)결정(변경)안
55.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접기
부의된안건
o 보고사항
1.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용근의원외9인발의)
2.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창규의원외30인발의)
3. 2007년도지방채발행계획제2차변경계획안(시장제출)
4. 2008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시장제출)
5. 2007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교육감제출)
6. 2008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교육감제출)
7. 2007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8. 2008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9. 2008년도인천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 2007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제출)
11. 2008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교육감제출)
12. 인천광역시보조례일부개정조례안(고진섭의원외6인발의)
13. 인천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성숙·박승희의원외10인발의)
14.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인천광역시조례의제정과개폐청구연서주민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인천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인천광역시국제교류센터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고진섭의원외6인발의)
21. 인천광역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인천광역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인천광역시기초노령연금비용부담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4.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25. 인천광역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26.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27. 인천광역시한복착용장려를위한지원등에관한조례안(김용재,오흥철의원외8인발의)
28. 충장공어재연장군기념사업회지원에관한조례안(유천호·박희경의원외13인발의)
29.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오흥철의원외14인발의)
30. 인천광역시체육진흥협의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1. 인천광역시복지시설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2.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33. 죽산조봉암선생명예회복촉구결의안(유천호·정종섭의원외14인발의)
34. 인천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윤지상의원외25인발의)
35.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한도섭의원외13인발의)
36. 인천광역시도서지역여객선운임등지원조례안(배영민의원외9인발의)
37.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8. 인천광역시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시장제출)
39. 인천광역시외국인근로자서포터즈지원조례안(윤지상의원외25인발의)
40. 인천광역시환경시설공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윤지상의원외6인발의)
41. 인천광역시여성기업지원에관한조례안(김성숙의원외15인발의)
42. 인천광역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소림의원외13인발의)
43. 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4. 교육용전기요금인하촉구건의안(김용근의원외22인발의)
45. 인천광역시자전거이용활성화및자전거주차장의관리운영등에관한조례안(허식의원외29인발의)
46. 인천교통공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7. 인천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8. 인천광역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용기의원외11인발의)
49. 인천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0. 공익사업시행관련이주대책대상자의주택전매허용촉구건의안(김용근의원외21인발의)
51.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대학)결정(폐지)안(시장제출)
52.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시장제출)
53.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청라지구진입도로)결정(변경)안(시장제출)
54.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소래·논현지구진입도로)결정(변경)안(시장제출)
55.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12시 3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금일 본회의 개의시간을 당초 오후 2시에서 오후 12시 30분으로 앞당겨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보고사항

그러면 이광영 사무처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 이광영입니다.
이번 제160회 제2차 정례회에서 처리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 2차 본회의에서는 6건의 안건이 원안가결된 바 있습니다.
이번 휴회기간 중에 각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4건, 조례안 41건, 계획안 5건, 결정안 5건, 기타 3건 등 모두 58건의 안건이 심사되었습니다.
위원회별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8년도인천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과 2007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고 2007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07년도지방채발행계획제2차변경계획안과 2008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 인천광역시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조례의제정과개폐청구연서주민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국제교류센터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은 보류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2007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과 2008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 인천광역시기초노령연금비용부담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죽산조봉암선생명예회복촉구결의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한복착용장려를위한지원등에관한조례안과 충장공어재연장군기념사념회지원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체육진흥협의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복지시설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관광공사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도서지역여객선운임등지원조례안,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외국인근로자서포터즈지원조례안과 인천광역시환경시설공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여성기업지원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교육용전기요금인하촉구건의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자전거이용활성화및자전거주차장의관리운영등에관한조례안과 인천교통공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공익사업시행관련이주대책대상자의주택전매허용촉구건의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대학)결정(폐지)안과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청라지구진입도로)결정(변경)안,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소래·논현지구진입도로)결정(변경)안,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송도해안도로)변경결정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결정안은 보류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영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용근의원외9인발의)

2.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창규의원외30인발의)

(12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운영위원회 이근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학 운영위원회 이근학 위원장입니다.
먼저 김용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이 전부 개정되어 2007년 10월 4일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의 인용, 조문번호를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의 조문번호와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심사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창규 의원 외 30인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즉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의 지급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에 그 지급근거를 두고 있으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지급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동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심사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이근학 운영위원장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지방채발행계획제2차변경계획안(시장제출)

4. 2008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시장제출)

(12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지방채발행계획제2차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승희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박승희 기획행정위원회간사박승희의원입니다.
2007년도지방채발행계획제2차변경계획안과 2008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두 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7년도지방채발행계획제2차변경계획안심사보고서
·2008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박승희 간사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지방채발행계획제2차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 등 두 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7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교육감제출)

6. 2008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교육감제출)

(12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교사회위원회 이은석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이은석 문교사회위원회 이은석 의원입니다.
금번 제16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본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 2008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을 각각 원안승인하였습니다.
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도 교육청의 재원부족으로 명예퇴직을 실시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2007년도 명예퇴직수당 17억 5,461만 8,000원, 2008년도 명예퇴직수당 45억 9,000만원을 발행한 것으로 각각 원안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7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심사보고서
·2008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심사보고서
(문교사회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이은석 간사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 등 두 건에 대해서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7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8. 2008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9. 2008년도인천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 2007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제출)

11. 2008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교육감제출)

(12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까지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교육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철 의원입니다.
먼저 2007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규모 5조 2,258억 5,42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하여 1.1%인 568억 9,835만 8,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심사결과는 일반회계 세출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4,000만원은 삭감한 대로 삭감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근로자문화센터 부지매입비 30억원을 추가 삭감하여 증감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규모를 5조 2,258억 5,428만 6,000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규모 5조 5,115억 1,815만 2,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하여 12.3%인 6,053억 2,718만 2,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 중에서 이혼 숙려기간 및 이혼 전 상담 프로그램 운영비 등 총 22억 9,000만원을 부활하고 여타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였으며 또한 타당성 및 적정성이 결여된 제3경인고속도로 건설 토지매입비 등 총 40억 1,760만 1,000원을 예결위에서 추가 삭감하고 증감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규모를 5조 5,109억 6,516만 9,000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계획안은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07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하여 1.2%인 222억 6,1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 중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는 국제고등학교 자산취득비 5,000만원을 부활하여 세입·세출 예산을 1조 8,747억 311만 7,000원으로 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3.3%가 증액된 규모로써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 중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는 미추홀과학고 토지매입비 76억 5,000만원을 부활하고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등 총 34억 9,600만원을 추가 삭감하여 삭감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여 세입·세출 예산액을 총 규모 1조 9,777억 3,734만 5,000원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7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2008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2008년도인천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
·2007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2008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이상철 위원장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인천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07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인천광역시보조례일부개정조례안(고진섭의원외6인발의)

13. 인천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성숙·박승희의원외10인발의)

14.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인천광역시조례의제정과개폐청구연서주민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인천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인천광역시국제교류센터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고진섭의원외6인발의)

21. 인천광역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인천광역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보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까지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조남휘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조남휘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조남휘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12건 중 인천광역시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조례의제정과개폐청구연서주민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국제교류센터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은 보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심사된안건: 11건)
·인천광역시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조례의제정과개폐청구연서주민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국제교류센터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심사보류등:1건)
·인천광역시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조남휘 간사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조례의제정과개폐청구연서주민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공유재산관리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국제교류센터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인천광역시기초노령연금비용부담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4.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25. 인천광역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26.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27. 인천광역시한복착용장려를위한지원등에관한조례안(김용재,오흥철의원외8인발의)

28. 충장공어재연장군기념사업회지원에관한조례안(유천호·박희경의원외13인발의)

29.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오흥철의원외14인발의)

30. 인천광역시체육진흥협의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1. 인천광역시복지시설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2.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33. 죽산조봉암선생명예회복촉구결의안(유천호·정종섭의원외14인발의)

(13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기초노령연금비용부담에관한조례안부터 의사일정제 33항 죽산조봉암선생명예회복촉구결의안까지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교사회위원회 이은석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이은석 문교사회위원회 이은석 의원입니다.
금번 제16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로 제출된 인천광역시한복착용장려를위한지원등에관한조례안, 충장공어재연장군기념사업회지원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죽산조봉암선생명예회복촉구결의안 등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결의안,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체육진흥협의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복지시설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기초노령연금비용부담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관광공사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각각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기초노령연금비용부담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죽산조봉암선생명예회복촉구결의안 등 4건의 조례안과 결의안 1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한복착용장려를위한지원등에관한조례안, 충장공어재연장군기념사업회지원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체육진흥협의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복지시설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한편 인천광역시관광공사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심사된 안건: 11건)
·인천광역시기초노령연금비용부담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한복착용장려를위한지원등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충장공어재연장군기념사업회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체육진흥협의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복지시설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심사보류등 :1건)
·인천광역시관광공사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문교사회위원회)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이은석 의원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기초노령연금비용부담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비활동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해서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한복착용장려를위한지원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충장공어재연장군기념사업회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30항 인천광역시체육진흥협의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인천광역시복지시설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해서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죽산조봉암선생명예회복촉구결의안에 대해서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인천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윤지상의원외25인발의)

35.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한도섭의원외13인발의)

36. 인천광역시도서지역여객선운임등지원조례안(배영민의원외9인발의)

37.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8. 인천광역시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시장제출)

39. 인천광역시외국인근로자서포터즈지원조례안(윤지상의원외25인발의)

40. 인천광역시환경시설공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윤지상의원외6인발의)

41. 인천광역시여성기업지원에관한조례안(김성숙의원외15인발의)

42. 인천광역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소림의원외13인발의)

43. 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4. 교육용전기요금인하촉구건의안(김용근의원외22인발의)

(13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인천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4항 교육용전기요금인하촉구결의안까지 11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산업위원회 윤지상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윤지상 산업위원회 간사 윤지상 의원입니다.
금번 제16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은 제정조례안 5건, 개정조례안 6건, 건의안 1건 등 총 12건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도서지역여객선운임등지원조례안, 인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등 5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외국인근로자서포터즈지원조례안, 인천광역시환경시설공단설치조례일부개 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여성기업지원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용전기요금인하촉구건의안은 건의기관에 국회를 추가하여 수정의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번 제16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심사된안건:11건)
·인천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도서지역여객선운임등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외국인근로자서포터즈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환경시설공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여성기업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교육용전기요금인하촉구건의안심사보고서
(심사보류등:1건)
·인천광역시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산업위원회)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하여 주신 윤지상 간사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 인천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인천광역시도서지역여객선운임등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인천광역시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등 5건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인천광역시외국인근로자서포터즈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인천광역시환경시설공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인천광역시여성기업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인천광역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교육용전기요금인하촉구건의안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5. 인천광역시자전거이용활성화및자전거주차장의관리운영등에관한조례안(허식의원외29인발의)

46. 인천교통공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7. 인천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8. 인천광역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용기의원외11인발의)

49. 인천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0. 공익사업시행관련이주대책대상자의주택전매허용촉구건의안(김용근의원외21인발의)

51.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대학)결정(폐지)안(시장제출)

52.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시장제출)

53.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청라지구진입도로)결정(변경)안(시장제출)

54.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소래·논현지구진입도로)결정(변경)안(시장제출)

(13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인천광역시자전거이용활성화및자전거주차장의관리운영등에관한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4항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소래·논현지구진입도로)결정(변경)안까지 10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성용기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성용기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성용기 의원입니다.
제160회 제2차 회기중 인천광역시자전거이용활성화및자전거주차장의관리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인천교통공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견청취에 있어서는 공익사업시행관련이주대책대상자의주택전매허용촉구건의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대학)결정(폐지)안,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청라지구진입도로)결정(변경)안,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소래·논현지구진입도로)결정(변경)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였으며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결정안은 보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심사된안건:10건)
·인천광역시자전거이용활성화및자전거주차장의관리운영등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교통공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공익사업시행관련이주대책대상자의주택전매허용촉구건의안심사보고서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대학)결정(폐지)안심사보고서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청라지구진입도로)결정(변경)안심사보고서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소래·논현지구진입도로)결정(변경)안심사보고서
(심사보류등:1건)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결정안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11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성용기 의원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5항 인천광역시자전거이용활성화및자전거주차장의관리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인천교통공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7항 인천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인천광역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9항 인천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공익사업시행관련이주대책대상자의주택전매허용촉구건의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대학)결정(폐지)안, 의사일정 제52항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53항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청라지구진입도로)결정(변경)안, 의사일정 제54항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소래·논현지구진입도로)결정(변경)안 등 4건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5.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12시 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이근학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학 운영위원회 이근학 위원장입니다.
2007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2일 의회사무처의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하여 의정행정을 효율적이고 발전적으로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감사내용으로 안건사전 검토기능 및 입법보좌기능 강화방안, 적극적인 제도개선으로 의정활동 보좌, 공청회 등의 적극적인 행정지원, 의회청사 재배치계획의 적정성 여부, 입법법률고문인원의 적정성 여부 등입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으로 의원의 입법활동지원 및 안건의 사전검토 기능 강화대책 등 2건의 처리요구 및 2건을 건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보고해 주신 이근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최병덕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덕 기획행정위원장최병덕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2007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관리실 등 10개 부서 및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요구사항 19건, 처리요구사항 26건, 건의사항 28건 등 총 73건의 의견을 제시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보고해 주신 최병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교사회위원회 이은석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이은석 문교사회위원회 이은석 의원입니다.
문교사회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문교사회에서는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12일까지 11일간에 걸쳐서 감사대상기관인 문화관광체육국 및 10개 부서 및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으로 청소년스포츠클럽운영실태를 정확히 점검하여 내실 있는 운영계획 등을 마련할 것 등 12건, 처리요구사항은 기초생활보장 부정 수급자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 등을 포함한 58건, 건의사항은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단속강화와 계도를 통한 탈선방안 등을 마련할 것 등을 포함한 38건입니다.
이상과 같이 여성복지보건, 문화관광체육, 교육 등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문교사회위원회)
(부록에 실음)
보고해 주신 이은석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원회 윤지상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윤지상 산업위원회 간사 윤지상 의원입니다.
2007년도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일부터 12일까지 11일간에 걸쳐 산업위원회 소관 경제통상국 등 3개 국 및 관련사업소와 경제자유구역청, 상수도사업본부, 환경시설공단 그리고 재단법인송도테크노파크 등 4개 재단법인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시정 31건, 처리 36건, 건의 26건 등 총 93건을 지적하여 시정 등 조치를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산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보고해 주신 윤지상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이재호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이재호 건설교통위원회 이재호 의원입니다.
2007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9개 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시정요구 6건, 처리요구 27건, 건의 9건 등 총 4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7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부록에 실음)
보고해 주신 이재호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55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채택하였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시정 여러 분야에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시정요구사항과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매년 반복되어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노력하여 다시는 지적이 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심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37일간 장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270만 시민 여러분!
금년 한 해에도 우리 의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제5대 출범하면서 연간 회의일수를 140일 이내로 늘려 입법 및 연구활동 강화는 물론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결과 의원발의를 통해 제출된 안건은 지금까지 조례안이 76건, 결의안, 건의안이 18건이며 시정질문건수도 554건에 이르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연구하고 노력하면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되돌아볼 때 지난 1년은 우리 인천에게 있어 새로운 도약과 함께 미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여러 비전이 제시된 의미 있는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세계일류 명품도시 선포와 함께 전 국민의 관심 속에 우리 인천이 세계적 도시로 비상하고 있으며 교육분야에서도 영재교육과 영어마을, 방과후교육 등을 통한 교육의 선진화와 참교육실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의 업무 추진력을 바탕으로 민·관이 하나되는 공감대를 형성하였기에 가능했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인천을 지난 4월 17일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지로 확정시킨 쾌거는 지금도 벅찬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혼연 일체 된 우리 시민들의 승리이자 스포츠 외교활동의 승리였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전국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 지지결의안을 이끌어 내는가 하면 의원 전원이 국내유치 활동은 물론 장장 75일 동안 인도, 태국 등 25개 현지를 방문하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유치활동에 전념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인천이 명실상부 아시아의 대표도시로 우뚝 섰음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국가적으로 남북화해 무드와 관계개선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우리 인천도 다각적인 접촉을 통해 대북 교류를 활성화시켰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인천이 대내외적으로 투자와 개발에 블루칩이자 해주와 인천, 개성을 잇는 삼각벨트의 물류거점으로 성장할 것을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는 도시의 모습과 비전을 볼 때 우리에겐 무한한 발전가능이 잠재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 지속적인 고유가 흐름과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 심각한 실업문제 등으로 기업경제는 물론 서민들의 삶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서민경제와 관련한 시책과 복리증진을 위해 더 많은 열정을 쏟아 붓겠습니다.
우선 올 연말을 맞아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해 오던 의정결산간담회를 취소하고 그 비용 전액을 불우이웃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하였으며 금년 12월부터 모든 의원님들이 매달 의정비 중 일부를 부담하여 연 2,000만원의 장학금으로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중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하는 이웃사랑 나눔운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우리 의회와 의원 모두는 다가오는 2008년 새해에도 명품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각종 시책의 적극적인 지원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역할과 의정활동에 충실한 의회가 되도록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시민여러분께서도 우리 의회에 더 많은 관심과 격려와 함께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각종 사업에 차질 없는 추진은 물론 2009년 세계도시엑스포와 인천방문의 해 및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우리 인천의 위상을 높이고 명품도시로 도약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한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바라며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 마지막으로 270만 시민들과 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모두가 더욱 나은 발전을 바라는 마음에서 서로의 힘찬 박수로써 올 한해 동안 노고를 격려하십시다.
(박수소리)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0분 산회)
접기
○ 청가의원(1인)
문희출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안상수
정무부시장 어윤덕
행정부시장 이창구
기획관리실장 윤석윤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오태석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
도시균형건설국장 손해근
문화관광체육국장 변천수
도시계획국장 송영달
환경녹지국장 최현길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박남규
소방방재본부장 서정식
상수도사업본부장 가기목
종합건설본부장 김진영
공무원교육원장 최건수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중호
정책기획관 이정호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본부장 민희경
경제자유구역청기획국장 방종설
경제자유구역청개발1국장 김기형
경제자유구역청개발2국장 신문식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이규진
○ 기타참석자
인천대학교총장 박호군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이광영
의사담당관 최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