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0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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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5월 16일 (금) 11시
의사일정
1. 제165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8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3.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의건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5. 휴회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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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월여자중학교 유재복 선생님 인솔하에 신원선 학생 등 30여명의 학생들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회를 방문한 학생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지방자치의 진정한 의미를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o 보고사항

다음은 이광영 사무처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 이광영입니다.
이번 제165회 임시회 회기 중에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는 조남휘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각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으로는 예산안 1건, 조례안 8건, 기타 3건 등 모두 12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회부된 안건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안, 인천광역시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안,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김용근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과 2008년도인천광역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문교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영민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수질검사수수료징수조례안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송도테크노파크확대단지조성사업안은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강문기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65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2항으로 2008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과 의사일정 제3항으로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의건, 의사일정 제4항으로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으로 휴회의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영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5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출)

(11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5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65회 인천광역시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안 내용대로 2008년 5월 16일부터 5월 30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ㆍ제165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08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교육감제출)

(11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 정연한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교육 감 정연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서 평소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16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2008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안의 심의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교육과학기술부와 인천시 등으로부터 추가 내시된 보통교부금 및 목적사업비 와 2007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그리고 명예퇴직 교원 증가에 따른 국가 부담 지방교육채 발행분을 추가 계상하여 교육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자 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조 9,777억 3,700만원보다 1,292억 9,500만원이 증가한 2조 1,070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가부담수입 중 보통교부금은 2008년 2월 26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847억원이증액교부됨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금으로 수준별 이동수업 지원을 위하여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비법정전입금 사업으로 원어민보조교사 지원 등 17개 사업에 177억원을 추가로 지원함에 따라 서 이를 세입에 계상하였으며 자체수입으로는 2007회계연도 종료에 따라 발생될 결산 결과 351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폐지학교인 서도초등학교 토지 및 건물의 매각 등으로 2억원의 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부담 수입으로 2006년 6월 15일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와 체결한 도화지구 학교이전·재배치와 관련하여 도시개발공사에서 부담하는 인화여자중학교 등 3개교의 이전비로 지원된 297억원을 반영한 반면 지방교육채로 명예퇴직 교원의 증가로 인하여 시·도교육청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액 부담하는 지방교육채 2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직원 인건비는 명예퇴직 교원의 증가에 따라 부족한 명예퇴직 수당 46억원,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이 당초 기준 금액의 100%에서 130%로 인상됨에 따라 부족한 170억원을 계상하여 총 21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화지구 내 인천체고 등 학교이전 ·재배치와 학생수용 여건 개선을 위해 411억원 계상하였으며 교육과학기술부 및 인천시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사업인 수준별 이동수업 지원과 비법정전입금 사업인 원어민보조교사 지원 등 18개 사업에 10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위학교 재정의 자율성을 신장하고 교육과정 개정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육여건 조성을 위하여 학교기본 운영비에 1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개발지구와 구도심권의 교육여건 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여건개선 사업으로 노후 화장실 개선 38교, 다목적강당 증축 22교,교사 증축 및 보수, 노후 급식학교 지원, 노후 교실 바닥 교체 그리고 장애인 승강기 설치 등 57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고 차세대 지도자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공 및 수련 활동에 대한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학생종합수련원 신축에 8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은 인천광역시교육청감채기금설치및관리·운용에관한조례에 의거하여 2007회계연도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으로 우선 상환함에 따라 당해연도 상환할 원리금 30억원을 감액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타 사업비는 총 161억원으로 지역교육청 청사 신축 및 보수에 59억원, 일선학교 노후 영상기기 교체를 통한 교수학습 여건 개선에 28억원, 전문계고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8억원 그리고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지원 및 기타 교육과정 운영 지원 등으로 6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학생종합수련원 신축 및 교육여건 개선 사업비 등으로 139억원을 반영 함에 따라서 93억원으로 편성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도 본예산보다 1,292억 9,500만원이 증가한 2조 1,070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무엇보다도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구도심권지역의 교육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보다 나은 교육환경 조성을 하기 위한 사업에역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연한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의건(시장제출)

(11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재의요구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윤석윤입니다.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5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체육시설업은 지방공기업에 위탁하여 운영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관계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되어 재의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부록에 실음)
윤석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은 인천광역시장의 재의요구안 자체에 대한 가·부 표결이 아니라 지난 제160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했던 조례안에 대하여 다시 가·부를 묻는 것이며 수정하여 의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전과 같이 다시 의결하고자 하시는 분은 찬성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의사를 표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재의의 건은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되면 조례로써 확정되며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결되어 폐기되는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기립의 방법으로 하겠으며 표결에 앞서 재석의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28분입니다.
그럼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지난 제160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했던 조례안 내용대로 전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25분입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 명 중 찬성 0명, 반대 25명, 기권 3명으로서 본 조례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정종섭 의원님과 김성숙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 5월 17일부터 5월 29일까지 13일간 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계절의 여왕답게 5월의 푸르른 녹음이 더욱 짙어지고 화창한 봄 날씨가 이어지면서 우리의 주변에 더욱 생동감이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조류 인플루엔자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불안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는 물론 지역 현안사업에 더 많은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의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예산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는 한편 각종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의정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시정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업들인 만큼 점검을 철저히 하여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는 한편 시민들이 우려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 준비와 상세한 보고는 물론 현지시찰 활동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 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부의된 안건 등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기립투표 찬반의원 성명】
1.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의건
o 재석의원(28명)
o 찬성의원(0명)
o 반대의원(25명)
김소림 이상철 김용근 배영민
지정구 강문기 허식 문희출
성용기 박희경 한도섭 정종섭
이은석 조남휘 박승희 최병덕
이근학 최만용 강석봉 윤지상
김을태 이병화 강창규 김성숙
이명숙
o 기권의원(3명)
유천호 이재호 박창규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안상수
정무부시장 어윤덕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기획관리실장 윤석윤
자치행정국장 장부연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
경제통상국장 조명조
도시재생국장 손해근
건설교통국장 홍준호
문화관광체육국장 황의식
항만공항물류국장 백은기
상수도사업본부장 가기목
종합건설본부장 조영하
공무원교육원장 이기천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중호
정책기획관 이일희
인천대사무처장 홍만영
경제자유구역청개발1국장 김기형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본부장 민희경
경제자유구역청기획국장 이상익
(교육청)
교육감 나근형
부교육감 정연한
교육국장 이수영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이광영
의사담당관 최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