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임시회 제9차 문화복지위원회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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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2020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2. 2021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청소년 부모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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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9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6월 15일 (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2. 2021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청소년부모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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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조진숙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0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부터 제4항 인천광역시 청소년부모 지원 조례안까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진숙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조진숙입니다.
인천시민 복지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고생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을 담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숙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김홍은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윤재석 육아지원과장입니다.
이화영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박정남 가족다문화과장입니다.
이현숙 여성복지관장입니다.
배미경 여성의광장관장입니다.
정문원 서부여성회관장입니다.
표현호 아동복지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결산서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2020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은 예산액 8059억 9478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8063억 857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8059억 3255만원, 미수납액은 3억 7602만원입니다.
주요 미수납 사유를 보고드리면 10쪽 여성정책과 소관 부평여성인력개발센터 국고보조금 미반환액 7274만원과 44쪽 여성의광장 소관 공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 2억 959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6쪽부터 47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액 1조 743억 3977만원을 편성하여 1조 722억 9189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억 1462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집행잔액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2쪽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66억 5090만원을 편성하여 165억 902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61쪽 성폭력피해자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운영지원비로 ’20년 8월에 ‘소소’를 개소하게 되어 인건비와 운영비 집행잔액 482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6쪽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6221억 7477만원을 편성하여 6212억 471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71쪽 보수교육 지원사업으로 당초 보육교직원 교육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교육 중도포기 등으로 집행잔액 172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76쪽 혁신육아복합센터 건립사업은 ’21년 8월 실시설계용역 준공으로 사업 추진일정이 변경되어 8억 9038만원을 다음연도로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78쪽 육아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459억 8773만원 중 459억 748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79쪽 육아코디네이터 사업지원으로 육아코디네이터 활동자 감소로 인하여 집행잔액 1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85쪽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3362억 8015만원 중 3361억 416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96쪽 청소년문화대축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행사를 미개최하게 되어 집행잔액 1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11쪽 가족다문화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398억 4081만원 중 393억 773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17쪽 생활SOC 가족센터 건립사업은 여성가족부 균형특별회계 세수 부족으로 3억 7000만원을 ’21년도로 사고이월하였고 ’21년 4월에 교부완료되어 사업을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118쪽 다문화가족 어울림한마당 사업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행사가 미개최되어 집행잔액 362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23쪽 여성복지관 소관입니다.
예산액 27억 1170만원 중 26억 56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127쪽 인력운영비로 코로나19로 인한 휴관 및 근로자 휴직 등으로 집행잔액 730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30쪽 여성의광장 소관입니다.
예산액 20억 7357만원 중 19억 602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131쪽 청사시설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242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34쪽 서부여성회관 소관입니다.
예산액 34억 9907만원 중 33억 236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137쪽 공공운영비로 코로나19 상황 완화 시 수영장 재개장을 대비한 공공요금 721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39쪽 아동복지관 소관입니다.
예산액 51억 2103만원 중 50억 709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142쪽 아동학대예방사업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아동학대예방 집합교육이 감소하여 집행잔액 153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양성평등기금결산 보고사항입니다.
2020년도 말 기준으로 양성평등기금 조성액은 49억 7564만원이며 전년도 말 조성액 41억 8103만원에서 7억 94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2쪽 기금 수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11억 3320만원으로 주요 수입내역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8억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8964만원, 전년도 이월금 2억 3977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154쪽 기금 지출결산입니다.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6882만원, 공공예금 예탁금 2억원, 공공예금 예치금 8억 3438만원,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대책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2억원으로 계양구 농촌형 청소년문화공간 조성사업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전 직원은 향후 사업 시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와 효율적인 예산관리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홍창호입니다.
2020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으로 예산현액은 8059억 9478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063억 857만원이고 실수납액은 8059억 3255만원이며 미수납액은 3억 7602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실수납액 기준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과목은 국고보조금 등 6741억 3877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세입의 83.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1188억 472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102억 740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공공기관 폐쇄 등의 영향으로 사용료수입이 20억 1266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7억 657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자체재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입은 전년 대비 20억 1266만 9618원이 감액된 4억 6028만 5873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공공시설 폐쇄 및 강의 폐강 등으로 시설 사용료 및 교육수강료 감소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 중 기타수입으로 기타수입은 86억 3977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41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수입의 대부분은 시ㆍ도비반환금수입으로 2019년도에 군ㆍ구에 교부된 보조사업비 중 시비반환금을 2020회계연도에 수납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시ㆍ도비반환금수입 중 불용률이 2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사업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기자재비 등 16개 사업에 해당하며 그외수입은 공공기관 및 시설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교부되었다가 집행잔액을 익년도에 수납하는 경우 기타수입 중 그외수입으로 세입처리되는데 2020회계연도의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으로 수납한 그외수입은 59개 사업으로 7억 2261만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요사업으로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 기능보강 사업은 시ㆍ구비 사업으로 2019년 3150만원 중 2984만 8000원만 집행하고 5.24%에 해당하는 165만 2000원을 불용하였으나 기 집행할 때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이 2020년도 국ㆍ시비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액 반납한 사항으로 2020년 세출예산으로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기금 포함으로 5969만 6000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혁신육아TF 시범사업 운영은 부모 및 부모자녀 교육프로그램 제공과 놀이시설 제공 등을 위해 미추홀구, 남동구, 서구 등 3개소 설치를 목표로 하였으며 2019년 처음 추진한 사업으로 당초 2019년 10월경 개관할 예정이었으나 설치공사 지연 등으로 2019년 12월 개관하여 인건비 등 운영비 집행잔액 277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다함께 돌봄사업 운영은 당초 2019년 연수구에 다함께 돌봄센터 3개소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1개소만 설치하여 2개소에 해당하는 설치비와 인건비, 운영비 등 집행잔액 5139만 2775원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장애아동양육보조금,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은 2019회계연도 결산 시에도 10% 이상 불용액 발생으로 지적된 바 있으며 2020회계연도 결산에서도 불용률이 20% 이상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 1억 5000만원은 행정안전부 주최 ‘2020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로 세입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국고보조금 등은 전년 대비 1188억 4729만원이 증액된 6704억 1387만원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아동청소년과의 아동양육수당 한시지원이 2회에 걸쳐 900억 8113만원이 신규편성되었으며 보육정책과의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87억 9400만원이 증액되는 등 보육정책과 국비보조금 등 163억 1016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육아지원과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 2020년 정부 지원대상 및 서비스 이용료 인상에 따라 28억 7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차원에서 서비스 가격 인상에 따라 7억 8784만원이 증액되어 36억 672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과 보육지원체계 개편 및 돌봄지원서비스로 인한 인건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국고보조금 등 대부분의 사업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2020회계연도 미수납액 현황으로 17페이지입니다.
여성의광장 공유재산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이 지난연도수입으로 이월된 미수납액 2억 4541만 1970원과 2020년 변상금 5053만 3770원을 합산하여 2억 9594만 5740원이며 2020년 2월 24일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ㆍ변경 결정 고시에 따라 2020년 4월 1일 재산관리관이 상수도사업본부로 이관되었습니다.
부평여성인력개발센터 국고보조금 미반환액은 결정금액과 지연배상금을 포함하여 총 5841만 9377원이며 이 중 일부를 2회에 걸쳐 수납하고 4980만 2715원의 미수납액이 남아 있는 상황으로 가산금을 포함한 7274만 885원에 대하여 2020년 7월 30일 자로 재산 압류를 취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재산조회 및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미수납액은 해당 구의 반환금 입금 지연으로 2021년 수납완료된 상황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세출결산 사항으로 예산현액은 1조 743억 3977만원이며 지출액은 1조 722억 9189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2억 6038만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728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1462만원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세출결산 중 집행잔액 비율은 여성의광장이 5.46%로 가장 높고 보육정책과가 0.003%로 가장 낮게 나타나 있으며 여성가족국 전체 집행잔액 비율은 0.07%인 7억 1462만원입니다.
이는 여성가족국의 예산 특성상 대부분의 예산이 자치단체등이전비나 민간자본이전비로 국ㆍ시비를 매칭하여 군ㆍ구로 분배되어 정산 이후에 정확한 집행잔액을 파악하여 익년도 시ㆍ도비반환금 세입으로 처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유별 불용내역은 세출결산 중 불용액은 7억 8554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07%이며 사유별 불용액을 살펴보면 보조금 반납금이 7286만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9.28%를 차지하고 보조금 정산잔액이 4389만원으로 5.59% 또한 계획 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 1154만원이고 지출잔액이 5억 5724만원으로 70.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용의 발생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계획 변경이나 낙찰차액 등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 있으나 과도한 불용액은 재정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불요불급한 예산 확보나 과다편성이 없었는지, 사업계획 등 사전준비가 철저하게 수립되었는지 검토하여 집행과정에서 소요예산의 정확한 추계와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2020년은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사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특히 공공시설 폐쇄 등의 영향으로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설 대관 및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 등은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등의 평년 대비 집행잔액이 일부 높게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 저조사업 현황으로 24페이지입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주요사업은 성폭력피해자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성폭력피해자 등의 보호, 숙식제공 및 심리적 안정과 상담치료 등을 진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2020년 신설하는 사업으로 당초 2020년 5월경에 시설 개소를 목표로 하였으나 위탁기관 선정의 어려움으로 3차 공고까지 진행하며 개소일정이 지연되어 2020년 8월 11일 개소함에 따라 인건비 및 운영비 등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으로 482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지원은 당초 직무교육 700명, 승급교육 1300명을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대상자로 선정된 보육교사 중 교육포기 등으로 직무교육 597명, 승급교육 956명에 그쳐 344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의 청소년문화대축제 및 새벼리청소년 문화축제는 코로나19로 축제성 행사가 취소되어 전액 불용된 사항입니다.
향후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고 추진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예산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의견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8페이지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내역 및 29페이지 기금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0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보다는 요구자료 하나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용선 위원인데요.
청소년인권강사 양성 및 교육에 대한 것 있지 않습니까. 양성과정에 대한 참여자 현황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나 질의를 진행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평구 이용선 위원입니다.
요구자료가 없어서 제가 손 든 김에 질의할게요.
사항별설명서 8쪽 잠깐 볼게요.
무인여성안심택배서비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집에서, 아마 전에 개그프로에도 나왔지만 집에 초인종이 울려서 “택배다.” 그러면 집안 공기가 맑아지고 택배를 누구보다도, 들어오시는 아버님보다도 좋아하는 택배기사님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14.7%에 대해 잔액이 남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예산 자체가 우리 여성분들 무인안심택배서비스에 관련된 건데 집행잔액이 매년 조금씩 남는 것 같아요, 한 1000만원대 이상. ’19년도, ’20년도 한 2000만원 이상 남는데 이유가 뭘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저희가 안심택배서비스를 집행하기 위해서 임차, 그러니까 대행기관에 임차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낙찰잔액도 있고 그 다음에 신규설치에 대한 운영비 집행잔액이 일부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안심택배서비스 제도를 계속 늘려 가고는 있는데 그 부분에 남게 된 낙찰차액입니다.
그러니까 업체를 선별할 때 거기에 대한 차액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신규설치가 저희가 목표 대비 계획이 약간 개소 수가 줄어서 거기에 나온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신규설치에 대한 게 10개를 하기로 했는데 한 7개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이제 군ㆍ구별로 저희가 수요를 파악하는데 수요 파악된 그곳에서 위치 선정이라든지 이런 기타의 이유로 인해서 설치를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 아주 미미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1개소를 설치하는 데 대략 어느 정도의 금액이 들어요?
1개 설치비용은 1개소당 2500만원이 소요됩니다.
2500만원이요?
그렇습니다, 신규설치비가.
그러면 저번 2020년에는 총 몇 개가 된 거예요?
2020년도에 64개소 설치가 되었습니다.
64개소에서 1개만 빠진 거예요, 계산상 따지면?
그런데 이게 신규설치비는 2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1개소당 연간비용은 4800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1개 운영하는 데 4800만원이요?
그렇습니다, 연간.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많이 남을 이유가, 많이 남는 것은 아니긴 한데 이게 매년 이렇게 남잖아요. ’18년도에 1400만원 남고 ’19년도에는 2200만원 남고 작년에도 비슷하게 남았는데 기존에 있는 1개소가 4800만원의 관리비가 든다는 얘기예요?
네, 자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차 운영…….
1개소를 설치하는 데 2500만원이 들고 그걸 운영하는 데 4800만원이 들면 1년에 7000만원이 넘는데 맞아요?
아니, 위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를, 1개소당 250만원이 들고요, 신규로. 그리고 임차해서 1개소당 연간 480만원 이렇게…….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깜짝 놀랐잖아요.
그러면 신규에는 250만원 그리고 연간 사용하는 데 1개당 480만원 이렇게 들어가면 700만원 정도 좀 넘게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군ㆍ구에서 1개나 3개 이런 식으로 조금 사업에서 잘 안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 여성안심택배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더 늘려가도 모자랄 판인데 우리가 군ㆍ구하고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하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그것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게 3년 동안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예산 자체가 불용액이 남는 건 결국은 조금, 이런 건 사실은 100%가 넘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또 내년에도 우리가 예산 자체에서 볼 것 아닙니까, 또 남을 수도 있고.
잘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군ㆍ구하고 협력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인분석이 잘 이루어져서 꼭 100%를 달성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9쪽인데 여성 2019년 성폭력피해자 관련 지원사업 또 해바라기센터 운영지원 사업 있죠, 여기 맨 밑에 하단에. 이게 인건비 신규 및 퇴직으로 인해서 담당자 채용의 지연 때문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담당 인력의 채용이 지연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간호사가 여기 상시 배치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간호사의 충원지원이 좀 어려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퇴사하고 그 다음에 또는 출산휴가 이런 쪽의 부분이 있어서 공백이 생겨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을 다시…….
그러니까 간호사분 성폭력피해자 지원을 하는데 지원사업 어디가, 우리가 여성가족재단에서 디지털도 개소식을 했지만 이런 곳은 기존에 있는 건데 차라리 제가 볼 때는 결원상태가 없이 넉넉히 한 분을 더 충원을 하든가 이렇게 돼야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피해자가 왔는데 담당을 하시는 분이 안 계시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길어지잖아요. 이게 충원 자체가 길어지게 되면 공백기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셔야죠, 우리가.
이게 국ㆍ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진행은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매칭사업 잘못 얘기하면 나중에 또 큰일 나요. 자체사업도 불용액이 많은데 그것 또 어떻게 이따가 해명하시려고.
인원에 대한 부분 저희가 공백 생기지 않게 기관하고 잘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는데 정말 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그것 맞는 팀이. 그렇죠?
그분들이 하소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때는 좀 그랬는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잘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은 잘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관계상.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무인여성안심택배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지금 3년간 우리 이용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처럼 불용액이 한 1000만원 중반대에서 2000만원 초반대로 계속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업계획하고 그 다음에 사업실적하고 3년간 자료들을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예산을 중심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0만원이면 지금 이게 군ㆍ구에서의 어떤 요구사항들은 굉장히 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계속 사용실적은 해마다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간 지속적으로 10%에서 15%의 잔액이 나온다는 것은 사업이 안정되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큰 금액의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1억 5000 정도의 사업인데, 1억 5000, 1억 6000 정도의 사업인데 1500만원, 2200만원의 잔액이 나온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세트를 구입해 가지고 설치하는 데 2500만원 정도면…….
아니, 250만원…….
250만원, 신규설치는 250만원이고…….
그러면 신규설치가 250만원이면 연말이나 아니면 추경에서 불용액을 대비해서 설치 요구가 더 있는데 충분히 더 설치할 수 있잖아요? 보면 아직까지 설치돼 있는 데보다는 안 설치되어 있는 데가 더 많아요, 지역에도 보면. 그렇죠?
이게 지금 100% 시비입니까, 아니면 군ㆍ구비가 포함됩니까?
100% 시비입니다.
100% 시비면 구에서도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설계상으로 이게 유지보수비가 더 유지보수비로만 쓸 수 있도록 돼 있는 건지, 이게 지금 국비 아니고 시비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공약사업일까요?
공약까지는 아닙니다.
공약사업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떤, 그러니까 니즈가 많아서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지역에서도 보면 아주 활성화돼 있는데 그 2200이 ’19년도, ’20년도의 집행잔액이 남았으면 이것은 설치로 돌렸어도 충분히 가능했던 내용들인데 왜 그렇게 안 된 건지, 사업설계를 굉장히 경직되게 한 게 아닌지 그런 원인분석들을 ’18년, ’19년, ’20년 동안에 3년간 10%에서 15%의 집행잔액이 나왔다는 것은 이미 분석이 돼서 이 사업들을 어떻게 더 안정적으로 갈 건가에 대한 결론들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자료로서 좀 보시고 오늘 오후에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같이 분석해 보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민은 해결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국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은 예산집행에 대한 실적 그리고 예산집행에 대한 업무내용 그것도 평가, 점검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업무의 효율성을 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산서 350쪽이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실적이 88% 나와 있어요.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위원님 잠시 제가 자료 좀 찾겠습니다.
지금 질의해 주신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수당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근거는 아동복지법에서 의해서, 시행령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해서 종료 후에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위해서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하고자 이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월 3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종료일로부터 계속 2년간 과거 2년 이상 연속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들이 만 18세 이후에 종료가 됐을 때 이렇게 연장돼서 보호종료 후에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수당입니다.
그래서 자립이거든요, 주제가. 자립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이것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까지는 2년간 지급하다가 2020년부터는 지급기간이 3년으로 늘었어요. 그만큼 자립이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자립수당은 이용자들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해 주고 학업, 취업 등 미래를 위하여 투자하는 사업이며 저축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를 주는 등 이용자 욕구에 부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실제 최소 아동생계급여 수급률을 살펴보면 2018년도에는 보호기준 5년 이내 아동 수급률은 26.2%인데 동년 전체 생계비 수급률은 33.4%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를 통해 보호종료아동이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하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법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38조2항3조에 따르면 이 기간이 짧기 때문에 5년으로 권장을 아니, 권장이 아니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는데 아직까지도 좀 짧다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2020년 말 인천시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은 총 621명으로 돼 있어요. 그 틀에서 안정적인 자립기반과 달리 보호종료아동 다수는 자립 5년 차에도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 의존도가 높은 사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 문제, 청년실업률 증가 등 열악한 경제상황은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에 의해 5년까지 연장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 저희가 부처에다 건의를 강력하게 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늘려보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동 사업이 보호종료아동의 욕구에 한층 더 부합할 수 있는 자립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자립수당 지급기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결산서 350쪽입니다.
우리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이 있죠?
네, 있습니다.
만 18세가 넘으면 지원이 안 되는 이런 사업이에요.
파악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18세가 되도록 미인출 계좌 수에 대한 파악이 좀 됐나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건 별도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산은 집행률이 몇 프로 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내용 면에서 이게 잘 진행이 돼 있고 사후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일터 지정운영을 센터에서 하고 있죠?
그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취업상담이 있고 직업훈련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턴십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인턴십 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새일센터에서 직접 훈련을 통해서 거기서 배출된 인원들이 기업과 연계해서 그 기업의 인턴사원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동 사업이 3년째 개선은 되고 있어요, 수치상으로 보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새일터 사업이 중점 된 사업이 있어요, 법에 의해서도. 어떤 사업이 있냐면 양질의 일자리를 연계하는 사업이에요. 양질의 일자리는 어떤 사업이 있을까요? 임시직이나 단기간 근로자가 아니고 많이 원하는 것은 공공기관 인턴십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 3년 동안 실적은 거의 없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희 노력하고 있는데 인천지역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저희가 연계가 좀 사실상 미흡한 실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11조가 있어요. 여기에서도 이렇게 규정이 돼 있죠. 이 법도 좀 찾아보셔 가지고 법에 부합되게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다음에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희 위원입니다.
세출결산을 보면 집행률이 대부분 다 된 거잖아요. 집행이 대부분 다 된 건데 앞쪽에 세외수입을 보면 비교를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여성가족국 최다 집행잔액 발생사업이 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최다 발생은 저희 아동청소년 쪽하고 그 다음에 육아지원과의 출산 쪽 이렇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국ㆍ시비 같이 진행되는 보육교사 인건비가 사실 최다 액 아닌가요?
저는 그런 것들을 같이 분석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것 계속되는 문제잖아요.
네, 놓쳤습니다.
보육, 어린이집, 육아, 출산 이런 것은 국가가 계획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올려야 이게 개선이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몇 년, 몇 년이 아니라 제가 참여예산을 2010년부터 했었는데 그때부터 이 문제는 계속되고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혹시 개선방안이나 이런 것 생각하신 것 있으세요?
지난번 주요예산사업 때도 저희가 교부액을 집행액으로 100% 교부한 것을 집행률로 그렇게 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던 것과 같이 저희가 이 추계를 통해서 예산을 계속 편성하고 이러고 있는데 미처, 결산을 하다 보면 예산 대비 어떤 여유의 예산을 좀 편성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갭이 연도별로 계속 생겼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개선은 저희가 갭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도 위원님이 파악하신 것처럼 그렇게 완전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이 또 되지 않도록 저희 동료들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보육정책 기본계획 여기 보면 사실 이런 부분들을 다루지를 않더라고요. 국가예산이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데 아니, 저는 이 문제제기인 거예요. ‘보육정책을 위해 이렇게 씁니다.’ 국가가 발표하잖아요. 인천시도 ‘아동이 행복한 보육도시 인천’ 이런 걸 할 때 ‘이 정도 예산은 씁니다.’라고 발표를 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가짜뉴스입니까?
‘이렇게 계획을 잡았지만 이렇게는 못 하고 있다.’라는 것은 아무도 나오지 않잖아요. 아니, 왜냐하면 이것을 할 때 더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것을 못 쓰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국ㆍ시비 매칭이라 어쩔 수 없다, 이게 매칭이기 때문에 우리도 내시해 주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건데 저는 대책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건복지부랑 같이해서 이 부분은.
위원님 지금 저희가 보육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중앙부처하고의 국비 매칭에 대한 예산들 이런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책이 마련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도 그렇고 시ㆍ도비반환 1억원 이상 및 반환율이 10%인 사업들이 꽤 되고요. 이것 통계 한번 쭉 뽑아보셨어요?
네, 통계는 계속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육아지원과 한번 볼게요. 심지어 47%, 48% 반환율이 생긴 사업들도 있습니다. 뭐냐면 21쪽, 22쪽인데요. 2019년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47.2%가 반환이 됐고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48.11%가 반영이 됐고요. 선천성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은 75.2%가 반환이 됐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위원님 우선은 조제분유 관련한 그 부분은 저희가 매년 출생률은 출산된 출생아가 보통 1만 7000명을 예상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었는데 계속 감소가 되는 바람에 지원액도 따라서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난청성 아이들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그 분야에 대해서 지원받을 아이들이 줄어들어서 감소가 되는 바람에 그 부분은 지원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런 부분의 아이들이 사실상 안 나오는 게 좋은 것이기는 한데 보건복지부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처럼 예산이 많이 지원되다 보니까 집행률도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집행잔액률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단가를 잡았던 것보다 정산을 해 보니 단가가 낮게 나오기도 했고 이런 아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는데요. 일을 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같은 경우 보면 기저귀를 선택하든가 조제분유를 선택하든가 이래야 되는 거죠?
제도 개선사항은 없습니까? 기저귀와 조제분유는 둘 다 필요한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둘 다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것 필요한 사람들한테 주는 걸 거잖아요. 그런데 기저귀냐, 조제분유냐를 선택하라고 하다 보니까 여튼 3억이 넘는 돈이 잔액이 남는 건데 저는 이 부분 다시 실제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것 집행기관이 어디예요? 구인가요?
네, 구입니다.
좀 따뜻하게 살펴봐서 혹시 누가 살짝 모르게, ‘기저귀랑 조제분유 다 받는 것 아니야?’ 이런 시선이 아니라 정말 따뜻하게 살펴봐서, 모텔살이 가족 있었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고 지금 아동학대 관련해서도 나오는 대부분의 부모들을 보면 되게 열악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어릴 때 이런 것을 잘해 주는 게 아동성장의 기본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중앙부처에 우리가 발굴을 해서 제안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정책들이 실효성 있게 갈 수 있는 방안들이 뭔가라는 것은 현장에 계신 분들이 사실 가장 잘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따뜻하게만 살펴본다면. 그런 부분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청소년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도 41.3%가 시비반환이 되었습니다. 금액 자체가 크지는 않지만 이건 임신ㆍ출산에 드는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1개월 때부터 출산할 때까지?
그 뒤는 어떻게 돼요? 그 뒤에 키우기 되게 어려울 텐데.
이 정책이 이어져요? 다른 지원 서비스가 이어지나요?
네, 미혼모나 미혼부를 통한 그런 게 여기 육아지원과 내에는 딱히 이렇게 항목은 없지만 한부모 지원 쪽에 그런 형태로 일부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 한번 파악해서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청소년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을 받은 대상자 같은 경우는 분명히 다른 지원들이 필요할 텐데 이가 어떤 코스를 거쳐서 지원을 받고 있는지나 이런 부분들이 한번 정리가 되면 정책의 연계성 이런 부분들도 보여질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살펴봐, 서로 논의해 보셔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모든 부서마다 집행률이 1억원 넘고 반환율이 10% 이상인 사업이 한 일고여덟 개씩 되거든요. 그렇지 않은 부서가 딱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일까요?
여성정책과…….
여성정책과, 이것은 잘했다고 해야 될지 슬프다고 해야 될지 진짜 복잡한 마음입니다. 예산이 과다하게 안 잡힌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아까 이용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무인여성안심택배서비스가 예산 대비 10% 이상 불용된 단 하나의 사례이고요. 1억원 이상 반환된 것은 없어요. 그건 뭐냐면 1억원 이상 남을 정도의 사업규모의 단위사업이 없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여성정책과가 정책 분야를 많이 다루고 사업은 좀 덜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성주류화팀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또 추진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잠깐만, 성주류화팀 나와 가지고 하나만 더 질의해도 될까요?
성인지결산서 혹시 보셨어요?
잠깐만요.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453페이지예요, 452페이지.
아까 결산서 볼 때 얘기했기 때문에 이걸로 한번 얘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이 사업대상자와 사업수혜자 성비는 어떤 근거인가요?
여기는 그 내용에도 있는 것처럼 대상은 기초생활보장과 차상위계층, 한부모 지원 소득대상이 그렇고요.
아니, 이것은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받는 부모들 대상이 이 사업 대상자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들이 전부 다 부, 모가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이것을 짠 거네요, 여성 비율, 남성 비율? 한부모일 수도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지침으로는 이렇게 대상자가 정해져 있고요. 한부모일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상으로는 여기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몇 개 있어요. 대상자랑 수혜자랑 면밀하게 분석해서 했다라기보다는 그냥 50대50 잡은 게 몇 개 있거든요. 이것 혹시 결산 컨설팅, 성인지결산 컨설팅 받으셨어요?
컨설팅은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국장님 성인지결산, 성인지예산과 결산이 세트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결산 컨설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성가족국장님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자면 성인지예산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이렇게 되죠?
저희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이 몇 개인지 혹시 아세요?
79개더라고요. 결산서를 보니까 79개인데요. 여성가족국이 제일 많습니다. 36개로 제일 많고 그나마 문복위 소관은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분야가 많은데 다른 소관 다른 분야는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재생건설국, 도시계획국, 시민안전본부, 안전은 사실 여성과 아동들에게는 다른 각도에서 봐져야 되는 문제도 있는데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세우시면서 거기에서 선정된 사업들은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을 해서 성인지예산에서 이것을 분석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놓고 봤을 때 이게 잘 세워진 건가라는 질문이 제가 생겨서 지금 성주류화팀도 생겼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잘 잡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산서, 결산서, 이게 실질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해석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심도 적기도 하고 업무량은 많을 텐데 기왕에 하시는 것 정책의 변화를 1㎝씩이라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성인지예산서, 결산서 국장님께서 여성가족국장님이시니까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선희 위원님께서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계속 강조해 주시고 당부해 주신 결과로 저희 성주류화팀도 생기고 나서는 컨설팅 문의가 저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성별영향평가 아까 도시재생 그리고 시민안전본부 이런 쪽에서도 저희가 계속 컨설팅 요청을 드리고 있고 또 관심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항별설명서 22쪽 잠깐 보시겠어요?
여기 시ㆍ도비반환금수입 중에서 특히 결산내역 보면 I-MOM 출산 축하 지원사업이 12억 2000만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우리 시 자체사업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시 사업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 시ㆍ도비반환금도 16억 7000만원 그 다음에 이번 추경에 시ㆍ도비반환금으로 9억 4000만원 이렇게 지속적으로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원인이 있나요?
일단 지금 출생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18년에 비해서 ’19년도에는 1443명 정도가 감소되었고요.
그러면 저희가 예산 수입할 때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냥 희망사항으로 우리가 출산률이 더 좋아질 거다 막 이렇게 예측해서 잡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사실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희망을 갖고 전년도 대비해서 그 인원으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셨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꼭 쓰여야 할 곳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쓰이지 못하는 예산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추계하고, 물론 이번에는 보니까 추경에 잡아서 정리도 하시는 것 같은데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대부분 우리 자체사업뿐만 아니라 국비보조사업들 앞서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셨듯이 집행잔액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2020년도 이 결산서를 보면 거의 다 교부한 거라서 대부분 국비보조사업이나 시비보조사업도 군ㆍ구 통해서 집행되고 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현상들이 계속 있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 지방회계법에 따른 결산 흐름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월 말로 출납해서 해 놓고 결국 저희가 3월 20일까지는 결산 다 해야 되는데 군ㆍ구로부터 내용 받고 뭐하고 하는 것들은 결국 그 이후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반복해서 발생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볼 때는 뭐냐 하면 추경이나 특히 정리추경 때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군ㆍ구하고 업무협의를 긴밀하게 해 나간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많이 줄여서 정말 쓰여야 할 곳에 예산들이 쓰일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특히 제가 문화복지위원회 와서 보니까 대부분 국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성가족국뿐만 아니라 문화관광국도 그렇고 다들 사실 어떻게 보면 대부분 이렇게 군ㆍ구를 통해서 집행이 되고 민간보조예산들이 대부분이어서 우리 결산서상에서는 전액 대부분 다 집행된 거잖아요, 이상 없이.
하지만 시ㆍ도비반환금으로 나중에 잡혀서 뒤에서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것은 근본적인 그때그때, 물론 의회 책임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희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도 받고 하면서 계속 체크하고 뭐해야 하긴 할 텐데 그런데 저희가 사실 다 못 하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결국에는 각 담당 부서에서 군ㆍ구하고 긴밀히 협의해 가면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 주셔야만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지당한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그동안 긴밀하게 하지 못했던 부분 더 열심히 챙겨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부터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결산할 때는 개선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식 위원입니다.
결산 관련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의 성과도 중요하고 작은 단위사업의 성과도 중요하다.
그리고 결산 관련해서 여태까지 사업이 있었지만 미래지향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그래서 변화되는 사업발굴도 중요하고 새로운 사업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많이 쓰던 단어 중 요새 많이 안 쓰는 단어가 있어요. ‘국산품 애용’, ‘단일민족’ 이게 옛날에 많이 썼지만 안 쓰잖아요. 이게 변화되지 못하면 미래지향적인 사업발굴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가족국에서는 많이 변화되고 있죠. 옛날에 농경시대에는 대가족으로 됐다가 산업ㆍ도시화가 되면서 핵가족이 됐어요. 현재는 어떻게 됩니까?
1인가족 시대로…….
1인가족이 됐죠. 왜냐하면 양극화와 갈등이 같이 겹치기 때문에 1인가구가 된 거예요. 도피생활할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1인가구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1인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것은 가족이 아니라 1인가구예요. 이렇게 변했어요. 1인가구가 전체 인구의 30%가 넘어가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이 사업도 빨리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인가구 증가에 따른 문제점은 저출산 그리고 자살률 증가 또 이혼율 증가 또 고령독신자 문제 이런 문제가 자꾸 대두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책과 행정이 빨리 증가하는 것에 비해서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체적으로 스터디도 하고 있고 이 부분 해소에 대한 지원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할 거고요. 그리고 또 조선희 위원님께서도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계셔서 저희가 긴밀하게 협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정책사업 목표 중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업이 있어요. 국장님이 생각하는, 여성가족국이 생각하는 가족의 정의는 어떻게 내릴까요?
가족은 혼인이나 입양 이런 형태의 정식적인, 공식적인 이런 것에 의한 가족이 있고 그 다음에 요즘은 사실혼 관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가족으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다 포함한 전체 부분을 저는 가족이라고 그렇게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업은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에 의한 혼인ㆍ혈연ㆍ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 기본단위 위주의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대 사회는 많이 변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여성가족부 제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도 법령 개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의 정의를 혼인ㆍ혈연ㆍ입양 외에 다양한 가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확대, 가족 형태에 따른 이런 법을 지금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다양한 가정이 어떤 것이 있느냐. 우선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행정과 정책이 미치지 못하고 많은 사회 취약계층이 살고 있는 형태들도 많이 있고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가족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에 예외된 사회적 관계에 의한 가족, 도움이 필요한 헌신적인 가족 형태도 많이 있죠?
독거노인을 같이 보호한다든가 장애인을 같이 보호한다든가 이것도 가족 형태거든요. 가족 형태는 생계를 같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족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족 형태도 많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또 하나는 ‘개인 간의 친목, 생계 위주를 위한 여러 가지 가족 형태도 유지되고 있다.’ 이런 신문기사에서도 많이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전체적인 것은 사회적 합의도 중요하겠지만 여성가족국이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건가 큰 틀에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준비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실태 파악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법제도가 개선되면 빨리 움직여야 되지만 인천시에서는 선제적으로 이것을 파악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저희가 가족의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정책들, 사업들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먼저 선제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요청한 자료는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나요?
네, 빨리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인권강사 양성 관련해서 이용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이어 가시려면 그 자료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아동청소년과 자료는 지금 준비가 되었다고 하는데 배포해 드릴까요?
먼저 가지고 오라고 하겠습니다.
가지고 오기 전에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잠깐요.
아까 국장님 답변하시는 과정 속에서 I-MOM 출산 축하 지원 같은 경우에도 저는 우리가 행정이 접근하는 부분에서 출산율 증가에 대한 희망을 갖고 추계를 했다는 게 굉장히 좋은 표현일 수는 있습니다. 좋은 표현일 수는 있는데 달리 해석하면 그것은 어떤 안정적인 예산을 위해서 추계를 한 거죠. 가장 보수적인 행정의 모습입니다.
보수적 예산에 대해서는 정부부터 시작해서 지금 시대에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예산이 되어야 되고 예측 가능한 예산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보수적 예산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 희망을 가지고 언제까지 정치를 할 겁니까? 행정을 할 겁니까?
위원장님…….
제가 지금 문복위에 3년 차 있으면서 매년 예산 심사하고 결산할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뒤에 윤재석 과장님 계시지만 I-MOM 출산 축하 지원에 대해서 예산 많이 삭감했습니다. 잡아 왔던 예산보다도 굉장히 많은 감액을 했어요. 그래도 남지 않습니까. 이 사항들이 분명히 예측되고 위원들이 문복위에서 간단하게 추계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남을 거다.” 하고 얘기했는데 이만큼 금액이 시민들을 위해서 미리 집행이 못 된 겁니다. 이것은 통탄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더 나아가서 시비에 대한 부분을 넘어서 지금 결산하는 부분에서도 결산은 반성입니다. 1억 이상의 시ㆍ도비반환금, 국비 매칭, 국비가 도깨비방망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누차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복지부나 여가부에서는 이 통계 자체를 2년 전, 3년 전 통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인천시는 언제까지 그냥 이렇게 매칭해서 사업을 진행할 거냐에 대한 부분에 어떤 결의를 보이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잘하겠습니다.” 하고 답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잘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매년 변화시켰느냐에 대한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답변 저도 3년 동안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귀에 딱지가 닿도록.
지금 국장님 앞에 이현애 국장님, 정연용 국장님 국장님이 세 분이 바뀌시면서 그 얘기를 늘 하고 가신 겁니다. 국장님이 그 인수인계받으셨어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그런 변화들 매년 연례 반복적 사업이 아니고 연례 반복적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아마 시민들도 지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과학적으로 판단해서 이런 과오가 다시 또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6쪽에 나와 있는 2019년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기자재비는 이해가 되는데 2018년도 것이 왜 지금 나오죠?
이게 점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군ㆍ구에 국공립어린이집이 확충되는 경우가 이삼 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다 보니 그런 상황에서 군ㆍ구에서 사업완료가 됐을 때 사업비가 반납이 되는 것을 정산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정산 이후에 군ㆍ구의 자체 점검이나 시 점검을 통해서 오지급이 됐다든지 또는 환수조치의 이유가 있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는데 그것에 따른 세입처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은 회계연도 기준 아닙니까, 모든 결산은요?
그렇긴 한데…….
그런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환수나 오지급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당연히 반납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어서 회계연도를 달리…….
이게 1억 7700만원이 어디 구에 해당되는 거죠? 세부내용이 있습니까?
세부내용도 일부 있습니다.
부평구에 설치돼 있던 미완료된 물량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 그리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어느 특정 구는 나타나 있지 않은데…….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다시 확인됐습니다.
부평구에 장기임차 1건이 있었고 서구에 리모델링 1건 사업이 중단돼 있고 그 다음에 기타확충 사업으로 집행이 안 된 곳 이런 식으로 해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보조교사 지원비가 시비ㆍ국비 반납액을 넘어서 시비가 거의 10억 정도가 반환됐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년에도 이렇게 될 거죠, 올해도? 지금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반환율이, 이게 저희가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중앙부처에서 사실 과다하게 교부가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한데 중앙부처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우리 시민과 의회는 중앙부처와 인천시가 거대한 행정을 하는데 이 정도의 금액 정도는 충분히 감안하고 묵과하고 넘어가야 되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매년 반복되지 않습니까? 또 예측하지 않습니까?
저도 예측해요, 이제는. 이 10억 정도는 가뿐하게 집행잔액으로 남아도 이제는 아마 제가 문제제기를 못 할 것 같아요, 저도 무뎌져서. 좋은 말로 학습효과가 뛰어나서 그런 거겠죠, 그렇죠?
이런 형태를 저희가 보고 넘어가야 되고 결산을 해야 되는 의회면 참 힘이 빠집니다.
국장님 어떤 노력을 같이해야 될까요?
정말 과학적으로 어떤 형태든 줄여야 되는 예산액에 대해서 저희 시 자체도 노력하고 그 부분하고 국비하고 매칭이 되는 부분, 중앙부처하고도 강력하게 건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육과장님.
(○보육정책과장 김홍은 좌석에서 - 네.)
보육과장님께서도 이것 보셨을 때 되게 답답하시죠?
과장님 잠깐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보육정책과장 김홍은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사실은 ’19년도 전체 저희 시비가 1310억이었거든요. 그중에서 저희가 31억 반납 받았는데요. 사실 집행률이 97.6%입니다. 직원들이 굉장히 노력은 했다고 저희들은 보여지는데요. 단, 보조교사 인건비 부분이 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철저히 동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고 싶은 마음 늘 그것은 간절합니다.
그런데 결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얘기보다는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을 보기 위해서 지금 국장님하고 같이 고민하고 있는데 이 예산 정도면 신규사업이나 아니면 별도의 시 사업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네, 죄송스럽지만…….
우리가 없어서 못 하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특히 보육 쪽이나 육아 쪽의 예산들은 단위가 큽니다. 이 큰 단위의 사업들을 볼 때 보수적인 추경에 의해서 그게 정부가 됐든 시가 됐든 묶여 있는 예산들을 보고 그 다음에 1년, 2년, 3년 뒤에 이렇게 반환되는 예산들을 봤을 때 너무 힘 빠지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면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들 5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만 더 줘도, 특히 처우개선에 대한 예산들은 그 정도만 더 줘도 현장은 굉장히 기뻐하고 힘을 낼 수 있는 건데 그것 다 못 하는 사업들 예산들이 여기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저희보다도 예산을 더 잘 보시지 않습니까. 더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들을 어떻게 만들어 주실 건가에 대해서 결산을 하는 과정 중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겠죠. 그것 안 하고 싶어서 안 하신 분들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꾸어 나가는 정책과 결단과 결정들을 가질 수 있는 권한들이 여기 계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19년도 보조교사 집행률이 83%였는데요. 작년에는 96.9%로 이 부분은 많이 개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애쓰셨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것 다 알아요.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자리하십시오.
계속 위원님들 질의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결산검사 위원들 의견 들어온 것 중에 여성가족국은 딱 1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 내부 시의원 결산검사 위원이 아니라 외부위원님들이 사실 지적을 해 주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3년 주기로 이렇게 실시하는 지역아동센터 평가에 있어서 보조금 지급과 연계돼야 실효성 있을 것 아니냐, 그 다음에 부모님들에게 그 내용들이 그래도 알려지는 게 부모들의 알 권리가 보장되는 것 아니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다른 것은 D등급 또는 패스를 못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페널티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A등급하고 C등급은, A등급을 받으나 B등급을 받으나 C등급을 받으나 전혀 어떤 차이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C등급 받으면 더 차별을 두고 이렇게 하자는 건 아니고, 물론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도 정부에 건의는 해 보겠다라고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담당 부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이런 실효성에 대한 부분은 계속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보조금 축소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그러니까 높은 등급을 확정했을 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부여방안에 대해서 복지부에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이런 부분을 개선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등급 받은 시설에게는 인센티브를 더 부여하는 쪽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알 권리 차원에서 이렇게 공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인가요? 부정적인 건가요, 이것은?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님들과 이런 부분들 논의하고 그 지역에 아이를 맡긴 부모님들하고도 간담회를 통해서 그렇게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이 평가가 실효성 있도록 이 제도가 개선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님, 이병래 위원님 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가 예산 자체를 평가하면서 안타깝고 하던 게 저는 1200만원 때문에 예결위에 들어가서 좀 낭패를 본 적도 있어요. 우리 국 말고 타 국 무슨 다른 것 때문에 북한하고의 뭐 거래를 해야 되는데 민간 저기 때문에 1200만원이 없어서 못 간다 그런 것 때문에도 저는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해서 보조교사 지원에 관해서 예산이 이렇게 9억 6300 정도가 남지 않습니까, 시비에서 남는 것. 그러면 왜 남느냐를 우리가 매년 생각을 해야죠. 우리가 똑같은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 서로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9억 6000이면 사실은 엄청난 거예요. 100억, 200억을 쓰는 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 여기서 이 돈이 남았을 때 과연 왜 자꾸 남을까 이런 것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고 저 또한 그래요. 그러면 남는 이유 중에 도대체 뭘까, 보조교사를 더 충원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보조교사의 기준을 좀 완화해서 더 들어오게끔 한다든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죠, ‘조금 그냥 남으니까 여기까지.’ 이게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의 까다로운 어떤 기준이 사실상 있기는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완화 조치나 그리고 보조교사의 추가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은 하지만 실행을 해야죠, 실행을. 이걸 아시면서 계속 안 했다는 건 그건 내년에도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같이 부서가 이런 건 좀 완화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 예산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어떤 것이든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자료에서 청소년인권강사 양성현황 이런 것을 좀 봤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고민합니다. 과연 청소년에 대한 인권은 누가 가장 잘 알 것이냐? 물론 청소년이 잘 알겠죠. 본인들이 학교에서 부당한 선생님들의 대우라든지 신체적ㆍ물리적 가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하는데 타 지역에서 살펴보면 대개 어른들이나 이런 분들이 청소년인권교육을 받고 강사로 활동을 합니다.
보고자료를 보니까 사업수행은 인천여성의 부설 평생교육센터에서 아마 맡은 것 같아요. 사업목적은 ‘청소년인권에 대한 교육효과 증대 및 청소년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세~19세 청소년 당사자를 청소년인권강사로 양성해서 14회 교육을 하는 건데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한쪽으로 많이 편중돼 있어요. 보니까 여기 어느 고등학교가 거의 다 차지하는데 이게 도대체, 우리 인천의 청소년이 인천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 교육을 실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편중돼 있을까요, 한쪽으로만?
이게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신청을 받았는데 이것을 그러면 인천여성의 평생교육센터에서 신청받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알아서 신청을 받고 그들이 홍보도 하고 이렇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센터에서는 한 학교에다만 집중적으로 공문을 보냈나?
그렇지는 않을 텐데요.
위원님 이게 앞으로 편중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 수행하는 기관하고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파악하고 골고루 양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것 언제부터 한 거죠?
이게 작년, 2020년…….
우리 인천은 작년부터 한 거예요?
타 도시 서울이나 이런 데는 ’14년에도 하고, 물론 어른을 상대로도 합니다.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쪽으로 편중되면, 이 친구들이 14회 교육 다 받았나요?
네, 교육은 다 받았고요. 위원님…….
이게 자격증이 부여되고 이런 건 아니죠?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다른 학교에 가서 강연 뭐 이렇게 하나요, 여성인권에 대해서, 청소년인권에 대해서?
네, 시민이나 학생,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하고 있어요?
어디 어디 있어요?
‘찾아가는 청소년인권교육’이라고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뒤쪽에 보시면 양성교육은 14회를 했고…….
14회 교육을 다 마쳐서 다 됐는데 이 친구들이 그러면 각 학교의 청소년들을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강의도 하고?
효과는 더 좋아요? 들어봤어요?
아직 그 효과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직 그 효과에 대한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문제집을 푸는 것도 아니고…….
잠깐만, 지금 이용선 위원님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좀 주시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용선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 이화영 과장님.
과장님.
네, 아동청소년과장 이화영입니다.
우리 이화영 과장님 여기 한번 가 보셨어요?
아니요, 저도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한 번도 안 가 봤어요?
담당자는 갔는데 저는 가지를 못했습니다.
담당자는 가 보셨어요? 그러면 갔다 와서 얘기 들으셨어요?
현장의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현장의 분위기, 그러니까 어른이 하는 강의와 같은 또래의 강의가 틀려요. 더 편안해질 수도 있고 더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파악해 봤냐 이거죠.
이것 우리가 청소년인권을 강조하고 인권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많은 답이 나왔을 거예요, 분명히 그 안에서. 그런 것을 갖다가 한번 체크를 해 봤냐 이거지, 모니터링을 해 봐야 되지 않냐 이거죠.
과장님이 한번 그건 진짜 나가 봐야 되지 않아요?
죄송한데 이게 양성은 되어, 교육은 받았는데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직접 가서 강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온라인으로 강의했어요?
아니, 실적이 없습니다, 현재.
아니, 그러면 도대체 과장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국장님은 한다 그러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위원님 제가…….
진작에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야, 진작에!
아니, 왜 나오기 전에는 가만있다가 나와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물어볼 때는 맞다고 그러고 나와서는 딴소리하면 뭐.
위원님 제가 잘못 답변을 드린 부분입니다.
아니, 아까도 2500, 4500 그래, 그럴 수 있어요. 안 보여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빨리빨리 캐치해 주고 빨리빨리 얘기를 해 줘야지!
코로나 때문에 강의가 안 되는데 어떻게 강의가 됩니까? 국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도 대면수업하고 그런 것 하지 않잖아요, 지금 다 온라인수업하는데.
그런데 국장님 생각을 좀 더 강하게 좀 해 주세요, 강하게.
네,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진짜 솔직하게 그냥 기분 좋게 진짜 우리 여성가족국한테 너무 내가 좀 그런가 보다 해서 나도 반성해서 좀 잘하려고 해요. 부드럽게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 들어가세요.
그리고 과장님 잠깐 들어가시기 전에 담당자가 갔다 왔다는 얘기는…….
교육하는 것을 갔다 왔다는 얘기지 실제로 강의하는 것을 갔다 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좀 화내서 죄송하고 어쨌든 청소년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너무 한쪽으로 편중돼 있고 하니까 앞으로는, 이것 계속할 거죠?
네, 잘 검토해서…….
이 사업할 거고 하면 우리 청소년들한테 초반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청소년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잘 좀 해 주시고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편중되지 않게.
네, 위원님 제가 잘못 보고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제가 좀 화내서 죄송하고.
제가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사항별설명서 29쪽에 2015년에서 ’18년까지 어린이날 행사 보조금 회수가 21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위원장님 제가 자료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천히 보셔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사단법인 문화예술발전협의회로 저희가 지원을 했던 내용인데 보조금 사업 중에서 횡령 사실이 통보가 된 4개 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2100만원이 회수된 그런 사항입니다.
횡령인가요?
네, 횡령 사실로 통보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밝혀진 건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어린이날 행사 보조금이 한꺼번에 회수됐어요, 그렇죠?
큰 금액입니다, 2100만원이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횡령이 될 동안에 우리가 이걸 파악을 못 했던 건가요, 아니면 외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서 통보를 받은 건가요?
이것은 사업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정산을 받거나 하잖아요, 그렇죠?
위원님 제보가 들어와서 감사가 된 사항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셨습니까?
사전에 보고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언제 회수를 했죠, 이것은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장님 ’19년도에 회수가 됐다고 합니다.
’19년도면 저도 이 상임위에 있을 때인데 제가 오늘 처음 봐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 사전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저도 놓쳤습니다.
관련한 사항 자료로 정리해서 위원님들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겠습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결산 관련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용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청소년인권강사 양성 및 교육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진행하겠습니다.
이용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의 핵심은 보통 청소년 당사자 인권강사는 인천시에서 처음 하는 거잖아요, 전국적으로도 놓고 봤을 때. 그래서 다양한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핵심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이해하시죠?
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진하게 됐던 과정을 혹시 아시나요? 이렇게 참여하게 됐던 과정.
이게 주민참여예산제도로 해서 진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사업자 선정은 인천여성의 부설 평생교육센터가 지정이 된 거고 그렇게 해서 강사모집을 저희가 각 중학교ㆍ고등학교에 공문을 다 시달해서 신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7월에 모집이 됐고 그런데 신청이 전체적으로 코로나 상황이고 뭐 이런 상황 때문에 27명 전체 인원이 신청됐고 그중의 18명이 인성여고 출신의 학생들이었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인성여고 자체에는 청소년인권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의 열의와 그 동아리 담임선생님의 열의 때문에 적극적으로 공모를 했던 거고 그래서 그중의 11명의 인성여고 학생들이 선정됐다고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저도 파악을 해 보니까 이 사업 자체를 제안했던 게 인성여고 동아리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학생들이 배제됐던 것이 아니라 참여자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이게 활성화된 사업이 아니다 보니 많이 알려지지도 않고 그랬던 사업이다 보니 다양한 참여가 되는 조건이, 첫 번째 해라서 사실은 어려웠던 이런 부분들은 있었던 것 같고요.
보면 양성은 했지만 실제로 찾아가는 교육은 못 한 거잖아요. 코로나 시기, 이 사업이 7월부터 시행되다 보니까 강사 양성과정이 하반기 내내 진행됐던 거였고 이게 좀 일찍 시작이 됐더라면 10월, 11월달부터는 소그룹이라도 강의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할 수가 있었을 텐데 이게 코로나랑 무관하지는 않은 문제인 것 같고.
아까 이용선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했던 두 번째 문제제기는 이렇게 청소년 당사자 인권강사라는 어쩌면 인천시만의 특색사업, 청소년들이 직접 제안했던 특색사업에 대한 책임부서의 국장님과 과장님과 집행부 간에 이 사업에 대한 관심도 이걸 파악하고 있지 못한 부분들에 있어서 또 하나의 문제제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도 이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찾아가는 청소년인권교육하고 인권 홍보자료나 제작 및 홍보 이런 게 되어 있던데 이 사업은 연계가 되는 건가요, 작년에 있었던 청년인권강사 사업하고?
네, 연관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올해도 8000만원의 예산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업자 선정은 다시 공모를 해서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1차부터 3차까지 공모를 했는데 3차까지 다 유찰이 돼서 마지막으로는 수의계약 조건으로 해서 청소년활동진흥센터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다 보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지, 그러니까 사업 선정이 된 그 기관이 여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승낙이 돼야지만 가능한 부분이어서 이게 6월 안에, 6월 28일 날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14명의 학생들이 강사로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과 전문강사분들하고 같이해서 보조강사 형태로 해서 가능한 한 학교 청소년 아이들한테 인권에 대한 교육 부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쪽의 또래상담처럼 또래인권강사 이런 부분으로 청소년활동진흥센터나 당초에 이 사업을 했던, 작년에 들어왔던 학생들하고 올해 강사 하는 학생들하고 얼마만큼 대상이 겹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공모사업 과정에서 한 곳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당초에 청소년참여예산학교를 진행했던 팀들하고도 같이 연계가 되어져서 이 사업이 조금 더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는 방안들 그게 당초 질의의 취지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작년에 청소년인권계획 정책연구가 됐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결합되어져서 청소년 쪽의 복지, 활동, 인권 이 세 가지가 같이 어우러지는 청소년 지원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해도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2020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4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조진숙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이 7128억 914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6762억 5265만 1000원 대비 5.4%인 366억 3881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조 124억 974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9727억 787만 4000원 대비 4%인 397억 8957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시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전체 규모 9조 3182억 7661만 7000원 중 여성가족국 추경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이 7128억 9146만 2000원, 세출예산이 1조 124억 9745만 2000원으로 인천시 예산 대비 세입은 7.6%, 세출은 10.8%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장, 이용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1쪽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9억 2115만원이 증가된 70억 765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104쪽 새일여성인턴 지원 4억 4224만원이 증가한 13억 4208만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4169만원이 증가한 3억 894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04쪽 보육정책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229억 2787만 7000원이 증액된 4797억 2274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106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 126억 4700만원 증가한 2157억 6100만원, 보육교직원 보조교사 처우개선비 5억 4700만 9000원 증가한 249억 4290만 9000원, 보육교직원 대체교사 처우개선비 3억 5070만원 증가한 25억 68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106쪽 보육교직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3억 7816만 7000원 감액한 161억 209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07쪽 육아지원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21억 5866만 2000원이 증액된 241억 72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109쪽 아이돌봄지원 사업비 4억 8422만 2000원 증가한 111억 3924만 4000원, 난임시술비 지원 7874만 9000원 증가한 15억 910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60억 9688만 3000원이 증액된 1701억 7684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111쪽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 10억 3626만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설치 지원 2억 6536만원 등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가족다문화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42억 9510만 7000원이 증가된 307억 252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114쪽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38억 3640만원 증가한 238억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1억 9584만원 증가한 4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7쪽 여성복지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국고보조금 등 1억 838만 1000원이 증가된 7억 387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의광장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3070만원이 증가된 2억 7843만원을 편성하였고 인천산단새일센터 신규지정에 따라 국고보조금 1억 307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09쪽 여성정책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9억 9022만 6000원이 증액된 180억 67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새일센터 지정운영 7억 51만 7000원 증가한 43억 246만 3000원, 312쪽 해바라기센터 기능보강 24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14쪽 보육정책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242억 9225만 8000원이 증액된 6272억 4524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314쪽 만 0~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 156억 256만원이 증가한 2661억 8356만 3000원, 보육교직원 보조교사 지원 8억 240만 6000원이 증가한 365억 9444만 4000원, 315쪽 보육교직원 대체교사 지원 7억 140만원 증가한 51억 3724만 8000원, 만 3~5세 누리과정 운영 및 방과후 보육료 67억 6237만 2000원 증가한 1261억 582만 3000원이며 장애아 전담 보조교사 지원 3억 2330만 1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육아지원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10억 7948만원이 증액된 508억 20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317쪽 아이돌봄사업 운영비 5억 7877만 4000원 증가한 135억 2901만 5000원, 318쪽 난임시술비 지원 1억 1812만 3000원 증가한 23억 8652만 8000원, 319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3억 7057만 4000원 증가한 13억 705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321쪽 아동청소년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76억 452만 5000원이 증액된 2574억 57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323쪽 아동보호전담요원 2억 5341만원이 증가한 5억 2239만 2000원, 325쪽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으로 신규편성한 15억 5439만원, 327쪽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설치 6억 6340만원, 329쪽 중구 청소년수련관 건립 15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가족다문화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50억 2126만원 증액된 462억 922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332쪽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47억 9550만원 증가한 297억 5000만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2억 4480만원 증가한 5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98쪽 여성복지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3311만 4000원 증액된 33억 821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새일센터 지정운영 1억 2309만 8000원 증가한 4억 3342만 3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3쪽 여성의광장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9418만 2000원이 증액된 33억 84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인천산단 새일센터 신규지정에 따라 새일센터 운영 2억 614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서부여성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9770만 9000원이 증액된 42억 66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인건비로 9770만 9000원이 증액된 15억 26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 아동복지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7682만 4000원이 증액된 15억 80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인건비로 8738만 2000원이 증액된 11억 8895만 7000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기간 코로나19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이용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1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7133억 1986만원으로 기정액 6766억 8105만원 대비 366억 388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우리 시의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중 여성가족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세입은 7.66%이고 세출은 10.73%에 해당합니다.
세입의 재원별 구성비율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은 기정액 대비 73억 2879만원이 증액된 86억 997만원으로 여성가족국 세입의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세입은 임시적세외수입인 시ㆍ도비보조금반환수입은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 14억 5966만원 등 61억 3659만원이며 자체보조금반환수입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3억 810만원 등 4억 1019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그외수입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억 884만원 등 4억 566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206억 9546만원이 증액된 5854억 6895만원을 편성하여 여성가족국 세입의 82.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세입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3억 7816만원을 감액하는 등 17개 사업에 5억 5800만원을 감액하였으나 새일여성인턴 4억 4224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26억 4700만원,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 10억 3626만원 등 45개 사업 212억 5347만원을 증액하여 합산내역이 206억 954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만 3~5세 누리과정 운영 67억 6224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17억 7388만원 등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85억 3516만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86억 1455만원이 증액된 1192억 40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과 9페이지 국고보조금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조 124억 9745만원으로 기정액 9727억 787만원 대비 397억 895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본방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돌봄강화, 아동돌봄체계 개편 등에 따른 아동학대예방 및 사후관리, 고용안정 등을 위한 예산 등이 편성되었으며 국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분, 성립전경비 및 필수사업비 등이 반영되었고 그 밖에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잔액과 정산이자 반납사항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재원별 예산내역으로 15페이지입니다.
자체재원은 국고보조금 증감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금액 반영과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 36억 3883만원 등 83개 항목 208억 6768만원을 증액하였으나 연수구 청소년수련관 건립 12억 3237만원을 감액하는 등 32개 사업에 18억 7128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4.68%인 190억 941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126억 4700만원 등 50개 사업에 212억 9269만원을 증액하고 교사근무환경개선비 3억 7816만원을 감액하는 등 25개 사업에 5억 9723만원을 감액하여 206억 954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 내역으로 만 3~5세 누리과정 운영비는 2021년 누리과정 보육료가 ’21년 1월 확정 통보되어 보육료 인상분 등을 반영해서 기정액 대비 67억 6224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인천형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은 2016년부터 10개소를 시범운영하여 시작한 인천형어린이집은 2021년 15개소를 신규로 선정하여 총 173개소를 인천형어린이집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시기상 후반기에 지정되는 신규지정 건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미편성하여 20개소에 대한 신규편성이 필요한 상황으로 인천형어린이집 운영지원비는 기정액 대비 1억 4058만원을 증액하여 24억 60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개선비 지원에 대한 사항은 최초 선정 시 1회에 한하여 400만원이 지원되는 사항으로 최근 영유아 수 감소에 따른 어린이집 폐원 및 선정기준 미달에 따라 재선정 대상 130개소 중 일부(4개소)가 탈락하여 총 24개소에 대한 환경개선비를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1억 7600만원을 증액해서 2억 36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으로 2021년 결식아동 급식단가 인상계획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급식단가를 5500원으로 인상하여 이에 따른 인상분 9억 8500만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학기 중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중식제공으로 인한 중식비 지원 16억 3300만원, 급식도우미 인건비 추가소요액이 6억 8700만원, 교육청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수급자ㆍ한부모가족ㆍ중위소득 52% 이하의 긴급돌봄대상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3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은 한부모가족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사항이 2021년도 4월 21일 시행됨에 따라서 대상자 확대 및 신설수당 지급을 위해 증액하는 사항으로 기정액 대비 47억 9500만원을 증액해서 29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은 2020년부터 ’22년까지 3개년간 총 33명을 배치할 계획으로 향후 19명을 추가 배치할 예정입니다.
당초 ’21년 예산편성 시 8명에 대한 인건비만을 편성하였으나 ’20년 12월 보건복지부에 아동보호전담요원 추가 배치 추진으로 6명을 추가 채용해서 2021년 1월부터 배치한 상황이며 2021년 보건복지부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2억 5341만원을 증액해서 5억 22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 변경내시로 인한 증감사업으로 새일여성인턴사업은 여성가족부의 코로나19 여성고용위기 회복대책에 따라 인천새일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새일센터에서는 당초 296명에서 193명으로, 새일여성인턴 인천새일을 제외한 예산이 16억 7760만원으로 하였고 인천새일센터는 58명에서 79명으로 증가해서 1억 3280만원을 증액한 2억 7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연수구 청소년수련관 건립으로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설치하는 청소년수련관은 그동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국비 80%를 지원해 왔으나 2020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확정되어 시비보조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동안 연수구에서는 시비도 국비지원과 동일하게 지원해야만 군ㆍ구의 청소년 시설 확충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입장이었으며 협의과정에서 아동청소년과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최대 30% 지원입장을 함에 따라서 연수구에서도 시비 30% 지원 적용을 받아들여 연수구는 2021년도 본예산 편성액의 30%에 해당하는 6162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정액 대비 12억 3237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내역으로 29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 종사자의 업무부담 누적에 따라 2021년 정부 제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군ㆍ구 우선배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지역아동센터는 15억 5439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다함께 돌봄센터는 1억 2726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장애아 전담 보조교사 지원으로 장애아 어린이집 69개소를 대상으로 장애아 전담 보조교사 101명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보육교사에게는 근로여건 개선을 통한 학대예방을, 학부모에게는 안심하고 아동을 보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사항으로 인건비와 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의 일부 등 3억 233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및 아동용품구입비 지원사업으로 학대아동 분리제도 시행에 따라 0~2세 학대피해아동을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보호가정에 최대 6개월까지 위탁보호하면서 보호비와 아동용품구입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으로 1억 3500만원, 아동용품구입비 지원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설치와 관련한 사항으로 2021년 즉각분리제도의 도입으로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 가내시액을 반영해서 2개소 신규설치에 대한 신규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32페이지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설치에 따른 운영비ㆍ인건비ㆍ사업비 지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2020년 인건비 기준이 낮은 국비시설에 대하여 인건비 테이블을 마련한 사항으로 신규시설에 대한 1억 799만원을 시비로 편성하였고 신규시설 2개소 설치비용 6억 6340만원과 기자재비 1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구 청소년수련관 건립으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청소년수련관은 그동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국비 80%를 지원해 왔으며 2020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확정되어 시비보조사업으로 변경되어 2022년까지 3개년 동안 이양사업 한시보전사업으로 지정하여 여성가족부에서 기 승인사업인 중구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은 준공 시까지 계속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중구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은 사업기간이 2022년 2월까지로 ’18년부터 추진되어 온 사업의 준공시기를 고려할 때 2021년 본예산에 일정 예산을 편성하고 사전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추경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현재 건립 중인 사업으로 15억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전액 삭감사업 내역으로 36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에 따라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를 취소하고 2400만원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1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자료요청 좀.
자료요구, 조선희 위원님.
학교 지자체 협업모델 지원사업 계획서랑 추진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경계성지능아동 자립지원 사업 관련해서 2020년도에도 진행됐던데 사업결과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박인동 위원님.
박인동 위원입니다.
일시 단기를 포함한 청소년쉼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자료요구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국장님 조선희 위원님, 박인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각각 10부씩 하셔서 신속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료가 빨리 필요하시다고 하니까 빨리 좀 부탁드릴게요.
빨리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야 빨리 끝나죠.
우리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준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329쪽이요.
연수구 청소년수련관 건립문제인데 그동안 이 국비지원사업이 균특, 균형발전특별회계로 80%를 지원했었는데 이게 법이 바뀌어 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알고 진행하다가 이제 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연수구와 많은 논란도 있고 회의도 갖고 있고 미팅도 가졌는데 그 결과 올해부터 사업이 실시되는데 내년 사업이 또 문제거든요. 내년에도 9억 8000만원이 지원되어야지만 사업이 쭉 이어지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렵게 합의된 것만큼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내년 사업에도 특별히 관심 가져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그러면 제가.
국장님 지금 코로나로 뭐 장기적인 것이지만, 어디나 똑같지만 우리 인천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폐원하거나 휴원하는 그런 데가 많이 있나요?
네, 많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폐원돼서 현재가 1840…….
아니요, 1821개 해서…….
그러니까 한 1820여 개 되고.
네, 그래서 지금 폐쇄가 ’20년에는 111개였는데 ’21년 지금 현재 143개가 폐원됐습니다, 작년 대비.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에서 혹시 우리 과나 시에다가 좀 더 도움을 많이 요청하지 않아요?
요청하고 계셔서 일시지원금, 민생경제지원금이라고 그래서 정부미지원하고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금도 일부 배부해 드렸고요.
그리고 반별 지원금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요청들이 있으신데 그것을 검토해서 내년도에 편성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경기도 쪽에서는 일단 정부지원에 대한 어린이집은 지원하지 않고 있지만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대한 반별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이집을 어떻게 보면 1년이 넘다 보니 운영난에도 걸리고 아까 말씀대로 폐원도 100군데가 하고 그러다 보니까 도움의 손길을 바랐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영리시설, 비영리시설이다 보니 지원해 줄 수 있는, 국가재난이라든지 이런 것, 누구는 재난지원금이라도 받고 하지만 이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보육시설의 기반마저 무너질 수도 있고, 다들 생계도 걸리다 보니까.
다른 도는 제가 들은 얘기가 우리 아이들에 대해 인원수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다른 데는 반으로 무슨 반, 무슨 반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안 나와도 일단은 기존적으로 있는 반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런데 “인천은 그러면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제가 들은 게 있어서 혹시 그렇게 하게 되면 물론 예산 자체가 많이 들어갈 수 있겠죠, 반으로 딱 편성돼 있으면 없어도 무조건 한 달에 지원은 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손 놓고 있기에는 너무 그들이 재정적으로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역구에서도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이 언젠가 모르게 바뀌었더라고요. 힘들어서 바뀌었다고 할 수도 있는데 시에서도 나름대로 그런 것을 많이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서, 백신이 아무리 나오고 해도 이게 언제 끝날지 정말 모르다 보니까 피해는 어린이들한테 가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국공립ㆍ공공형ㆍ인천형 이쪽에는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지원되고 있어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는 다소…….
그러니까 우리가 인천형어린이집이나 공공형어린이집을 얘기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숫자는 미미하잖아요. 인천형어린이집 되는 것도 사실은 점수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이 지금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천어린이집연합회 회장님들하고 임원진하고도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과연 어떻게 해소해 드릴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또 필요하면 위원님하고 위원장님하고도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어떻게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때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도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천형어린이집은 어쨌든 질 좋은 교육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이들의 숫자가 좀 줄면서 선생님이 같이 가는 거고 공공형어린이집은 일단은 3명 정도 이렇게 가는 것으로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혜택을 보지 못하는 어린이집도 같이 가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으로 드리는 거고요.
우리 준비하신 이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기 세부사업설명서 19쪽 폭력피해 이주여성보호시설 운영지원 관련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련 예산 작년 것도 한번 제가 봤어요. 물론 저희가 1회 추경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또 변경내시에 의해서 대부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대부분 그런 것 같은데, 이 건도 그런데 지난해에는 처음 기금보조금이 1억 4246만 3000원 했다가 1회 추경 때 1억 5245만 3000원 이렇게 한 1000만원 정도 올려줬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 1000만원 정도를 감액했어요. 전체적으로 우리 시 매칭이 30%니까 한 1500만원 정도가 줄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 밑에 증감사유를 해 놨는데 ‘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감액이 필요하다.’ 이 말이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이 표현이 잘못된 거죠, 이것?
네, 그렇습니다.
표현이 잘못됐을뿐더러 제가 볼 때는 거꾸로, 모르겠어요. 우리 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예산을 다 전년도 대비해서 인건비도 오를 수도 있고 증액을 하거나 이런 게 대부분인데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왜 감액해서 거꾸로, 지난해는 올려줬다가 올해는 또 거꾸로 감액을 해서 내려왔는지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게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감액을 했다.’ 아무튼 관련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표현이 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시비로 작년에 지원을 다 했다가 저희가 여가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게 국비로 지원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저희가 지원받아서 시비에서 감액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현재…….
2명을 5000만원씩 해서 퇴소자 자립지원금에 대한 부분을 국비로 저희가 올해부터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육시설 운영지원비 이것은 이렇게 1000만원 정도 감액했지만 다른 부분으로 국비를 확보했다.’ 그건 어디에 나타나 있나요? 지금 여기서 안전보강에도 보면 적지만 감액했었거든요. 여기에는 그 부분이 안 나타나 있어서요. 앞에 있는 것도 보면 상담소 운영지원도 감액, 다 감액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위원님 15쪽에 보시면 여성폭력보호시설 지원 및 예방사업 이쪽에 지금 또…….
기금보조금 1000만원 증액된 것?
이게 아, 여기에 우리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국고보조금이 여기서 확정내시되면서 거꾸로 이 부분에서 감액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표현은 아니잖아요. ‘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부분 확정내시가 돼서 변경한 거잖아요, 이것은. 여기에 들어 있었구나, 이 금액에.
위원님 이런 표현방법을 좀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대부분 이 증감사유를 아주 상세히 보거든요. ‘이게 왜 사업비가 이렇게 변경됐지?’라고 했을 때로 보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우리 조선희 위원님 하십시오.
41페이지요. 신규사업 중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하시는 거고 되게 의미 있는 사업을 시작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장애아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 이 비율 낮추기 위해서 전담 보조교사 지원하는 것.
그렇습니다.
이것 언제부터 그러면 시작이 되는 거죠?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올해 처음 했습니다, 신규로.
올해 시작되는 건데 올해 몇 월부터, 지금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는지?
이게 사업기간이 7월부터 진행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요.
그러면 현장하고는 다 교감이 되신 거예요?
현장의 어느 정도 파악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어야, 되게 의미 있게 진행되는 사업인데 또다시 집행잔액이 남을까 봐서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현장하고 파악해서 여기 인원수를 편성한 겁니다.
예를 들면 언어치료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이런 분들도 계신가요?
이 부분은 전담교사가 아니라 보조교사라서 확정이 되면 선정을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업내용은 3~5세 장애아 3명당 보조교사 1명을 지원하는 거고 아래 보면 지원조건에 장애아 어린이집은 차량운영비, 치료사 인건비, 수당(치료사)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어서, 이건 또 다른 건가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이것은 특수보육 전체에 대한 설명이어서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저희가 장애아를 하는 특수보육 중의 보육서비스의 장애인 보조교사에 대한 내용만 여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어린이집에 대한 관심도는 되게 높고 목소리도 되게 큰데 실제로 특수교사나 이런 특수보육시설 같은 경우에 저도 사실 안 겪어 봐서, 특수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들 안 겪어 봐서, 그러니까 작업치료사나 물리치료사 같은 경우는 되게 어렸을 때 접하면 장애아들한테는 되게 좋은 치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되게 의미 있게 시작한 사업이니만큼 더 촘촘하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73페이지에 요보호아동 그룹홈?
네, 요보호아동 그룹홈 있습니다.
7월부터 계양구가 개소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4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는 건데 몇 분이 일을 하세요?
현재 전체 인원이요?
아니요, 아니요. 이 계양구 한 시설에 일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신지, 3명이실 것 같은데?
네, 3명 맞습니다, 3명.
이분들 인건비 기준이 어떻게 되세요?
잠시만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3명인데 여기 24시간 내내 일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4500이면…….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게 인건비로는 2892만 8000원이라는 정액제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종사자 처우개선의 예산을 통해서 보조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 기본급이 얼마예요, 그러면? 2800을 3명이면, 계산이 잘 안 되네.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저희가 사회복지 종사자 기준에 맞춰서 지금 진행은 하고 있는 부분인데 많이 열악한 부분은 맞습니다.
아니, 요보호아동을 돌보는데 참, 요보호어른이 가서 돌보시나 봐요.
아니, 이게 물론 우리 시만의 기준은 아닐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이럴 것 같은데 기금사업이 보면 정말 짜요. 사람에게 투여하는 게 너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짜서 세상에 이천팔백 얼마인데 이게 3명의 인건비라는 게 도대체 우리가 지금 어떤 나라에서, OECD 가입한 나라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건가.
1인당 금액이 그렇지만 아주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우개선 쪽의 시비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계속…….
이것 복지시설로 구분이 돼서 저기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니, 아동ㆍ청소년 쪽이 어쨌든 되게 열악한 조건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인천시가 가장 모범적으로 시행했던 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인 건데 여기서 또 제외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들이 아까 저희가 결산보고하면서도 이미 끝난 일이기는 하지만 동어 반복처럼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은, 저는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그것은 서비스 대상자들을 위한 것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명심하고 저희가…….
그런 부분 아니, 저는 되게 놀라워서 한번 이 상황을 같이 인식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였고요.
결식아동 관련해서는 이게 몇 페이지지, 결식아동이.
작년 2020년에도 14억 5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추경에 증액을 하는 건데 엄청나게 달라진 조건이 있나요, 14억 5900을 상쇄시키면서?
특별한 조건은 사실 없는데 코로나…….
과장님이 뭐 붙들고 계세요.
코로나 상황에서 아이들이 학교를 많이 못 가고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쪽에 많이 등원을 하면서 거기에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한 것이고요.
급식비가 우선은 작년에 5000원이었던 것을 5500원으로 500원 인상하면서 거기의 인상분이 또 이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는 단체는 4500만원이었고 개인이 5000원 그런데 이번에는 단체가 5000원, 5500원 해서 전체적으로는 1000원 정도씩 인상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예산에서 단가 조정됐던 것 아니에요? 지금 추경에 단가 조정하는 거예요?
네, 이게 본예산에 안 되어 있었습니다.
추경에서 아니, 그 사유가, 저희 자료 되게 꼼꼼하게 봐요. 그런 사유들이 적혀 있으면 이해하기가 빠를 텐데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갔으면 하고요.
작년에 남았던, 해마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작년에 한번 짧은 기간이지만 학교에서는 학교 와서 먹으라고 하고 학교는 못 가겠고, 비등교 학생이니까 밥 먹으러 학교 가는 게 참 자괴감이 들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작년에 잠깐 며칠 사이에 되게 크게 시끌시끌했었잖아요,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급식비, 급식문제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라는 말은 사실 저는 안 나오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집행잔액을 보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이 말부터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건의 좀 해 보세요. ‘결식’이라는 표현을 뭘로 바꿀 수 있을지를 좀, 너무 아파 가지고, 결식 이 단어만 들으면 너무 아파서 언어까지 바꾸는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181페이지에 시설ㆍ저소득아동 복지지원 이것도 1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그 사유를 모르겠어요.
위원님 자료 잠깐 좀 찾아보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가 올해 1월 11일 자로 아동복지관에 있던 일부 업무가 아동청소년과로 이관이 되면서 그 이관되는 비용만큼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아, 사무관리비 뭐 이런 걸로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그냥 기술해 주시면 서로서로 저기 할 수 있을 것…….
죄송합니다.
기술해 주시고요.
자료가 아직 오지는 않았는데 지금 국장님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학교 지자체 협업모델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저는 이것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 사업인데 본예산 할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저희가 빨리 결정해서 중앙부처로 올리세요.
다른 시ㆍ도 파악된 데 있대요, 하겠다고 한 데?
아니요, 아직 없습니다.
어디도 나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아직 아무 시ㆍ도도 이것을 하겠다는 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 자체의 기획 자체가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건의는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변동된 내역은 없습니다.
이것 나중에 결산서에 ‘전액 반납’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아마. 그렇지 않나요? 이건 만들 수 없는 사례라니까요. 현장은 다 알고 있는데, 교육부랑 알지 않을까요, 거기도?
안 되는 이유가 뭐래요, 건의가 안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아이들의 돌봄 사각을 없애기 위해서 이것들이 필요하다, 취지는 유휴교실을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다.’ 교육부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 사항은 좀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각 시ㆍ도에 아, 지금 5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서울ㆍ경기ㆍ부산 쪽에는 다소 조금은 신청이 된 데가 있습니다.
반응이 있대요?
그런데 저희는 아직 이것에 대한 협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 교육부도 되게 반대에 부딪힐 거예요. 거기 초등돌봄 산하 학교 비정규직들에게는 사실 일자리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게 되게 복잡한 문제인데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정리추경 전, 그러니까 이것 계속 이렇게 가져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신중하게 검토하고 서로 협력해서 방안을 좀 만들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계성지능아동 관련해서는 어떤 사업이 있는지를 좀 알았으면 해서 자료 오면 더 추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직 자료가 안 와 가지고 지금 그러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그러면 아까 우리 조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아 전담 보조교사 지원사업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어린이집에 있는 특수장애인 뭐 이렇게 나눠지는 건가요? 3세부터 5세잖아요. 그러면 만으로 따지면 한 5살부터 시작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그전에 우리 아이들 물론 부모님들이 봤을 때는 조금 장애, 우리 아이가 장애라고 생각하지 않고 “조금 느려요, 행동이 느려요, 말이 좀 트지 않아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검사를 받았을 경우에 나오는 장애아이들의 보조교사는 없어요?
네,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그것 왜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조기교육을 시키려고 미국도 보내고 영어 가르치려고 필리핀도 막 가듯이 따져 보면 그 아이가 발달장애가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행동장애가 있든 이런 것에 대해서 왜 자꾸 나이를 두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아직까지 저희가 지원하는 아이들은 주로 영아반만 지금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영아반에서 나오는데 혹시 우리가 생각할 그게 있잖아요. 우리가 요새 보면 3살 정도는 많이 활동하고 뛰어다녀요. 옛날 같지 않잖아요. 옛날에는 백일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의료 기술이 떨어지고 많은 질병이 있고 환경이 안 좋아서, 환경이 그때가 더 좋았을 것 같지만 어쨌든 그래서 키우는 환경이죠. 키우는 환경인데 아이들이 일찍 죽고 그래서 백일 하고 돌잔치도 하지만 요새 백일은 안 하잖아요.
그런 것 같이 따져 보면 기술이, 의료의 발달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좀 일찍 발견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달라는 거지. 굳이 왜 우리가 꼭, 2세까지는 내가 저기 하지 않지만 3세부터면 어쨌든 만으로 따졌을 때 계산법으로 따지는 거잖아요, 지금.
그랬을 때는 우리 현실에서는 지금 만 3세면 5세인데 그런 게 좀 아쉽다는 겁니다, 제 말씀은.
위원님…….
아니,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아요?
네, 제가 생각은 같은데 아직 제도권 내에서 지원 못 하는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제도권 안에서 그것을 좀 더, 제도권에서 정말로 시민들이 ‘제도권이 안전하고 이런 것으로 가야지만 제도권이 정말로 튼튼하고 가야 돼.’ 그렇게 믿고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간이 조금 돼서 어떻게, 질의를 하시겠어요? 아니면…….
그러면 위원님 질의자료 왔으니까 우리 박인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인동 위원입니다.
국장님 청소년쉼터의 역할과 기능은 자료를 받아서 제가 기존에 관심 있는바 알고 있는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쉼터의 기능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말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면상담이라든지 이걸 국에서 해야 될 상황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걸 인터넷이나 그리고 전화상담으로 이루어진다든지 그런 변화가 혹시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는 약간의 변화를 해서 비대면으로 상담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쉼터의 역할과 기능에서 지금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어떤 대비책은 갖고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밖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쉼터의 기능을 살리지 못한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타파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님 타파의 개념까지는, 아직 거기까지는 계획은 못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런 쉼터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아이한테, 그러니까 거기 쉼터에 오는 보호되는 사람들이 코로나에 정말 검사라든지 또는 자가격리를 필요로 하는 그런 공간을 지금 마련은 하고 있어서 거기에 격리를 시켜서 일정기간 보호됐다가 다시 같이 쉼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만 지금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상황과 좀 상황이 다르기는 한데요. 저는 뭐냐면 실제로 청소년쉼터에 대한 기능과 역할 중에, 여러 가지의 기능과 역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중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접 온라인이나 재활상담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어떤 모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범죄율이 증가되는 추세에서 그걸 차단하고 극복하기 위한 우리 시의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까지는 아직 계획은 못 하고 있는데 이 쉼터는…….
위기청소년들은 그대로 존재를 하고, 그러니까 대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담이라든지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될 역할들을 하지 못했을 때 그 아이들을 케어하고 상담해 주는 역할을 하는 창구가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한 부재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이나 고민의 흔적들이 없으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 이 쉼터하고 시설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검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들어와서 보호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 그래서 별도의 추진 계획이라든지 코로나 상황에서의 이런 것들은 사실상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그 상황이 아니라 일시나 단기 그리고 중장기에 관련된 차원에서의…….
네,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존재가 인정이 됐고 그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역할, 기능들은 누누이 알고 있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적인 상담의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대비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긴밀히 저희가 검토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즉각으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대신에 아동청소년과장님 답변 주시겠는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화영입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쉼터나 자립관 이런 것은 기존의 시설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리상담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좀 더 관리를 해야 되지 않냐, 아니면 비대면으로 하고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물론 상담은 하지만 구 상담복지센터나 이런 쪽하고 연계해서도 비대면으로 전화상담이나 이런 쪽으로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범죄율이라든지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우리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존재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동형 쉼터에 관련된 부분은 과장님과 팀장님은 여러 차례 본 위원과 아마 논의를 하신 바가 있을 겁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대면을 왜 할 수 있냐, 대면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여러 가지 진행되는 상황은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대응체계라고 보고 그러기 위해서도 불구하고 위기에 놓여 있는 청소년 고위험군들에 대한 어떤 배려나 안배 그리고 그들을 찾아내서 발굴하고 상담하는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기능 중의 한 가지가 이동형 쉼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기능에 대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 보기 위한 질의인 겁니다. 그것 이해를 하셨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속적인 차원에서 요구를 했던 거잖아요. 그들이 영리목적으로 이동형 버스를 운영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선도하기 위한 역할이 주이지 영리목적인 어떤 취업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의 일이 결코 아닐 거라는 생각은 과장님께서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그동안 법인들이 지원해 줬던 여러 가지 매체들이 지원을 중단하는 어떤 상황들이 있었다 보니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 60만원 정도의 보험료가 전부라고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능 자체를 멈춰야 되는 상황에 직면해서 우리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관심과 배려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시정부의 고민들의 흔적들이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우려 속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 각도로 예산문제나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의 흔적들은 담아 있습니다만 재산담당관실과 예산담당관실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도 우선순위에 대한 어떤 배분으로 인해서 반영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도 하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그걸 필요로 해서, 꼭 그건 본 위원만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 각도로 접근해서 정말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선도의 방식이라고 그러면 주저 없이 우리가 시범사업이라도 추진해서 그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남길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과장님 말씀 주실 게 있으실까요?
저번에 박인동 위원님께서도 한번 저랑 같이 얘기하신 적 있으시잖아요. “이동형으로 하는 것 저희도 그런 사업에 대해서 타시ㆍ도나 이런 쪽에 한번 알아보고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다방면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나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나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 본예산에 정말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비회기 중에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담당 과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관심사에 대한 그리고 우려 속에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던 사항이었거든요. 그 일련의 과정들이 헛되지 않게 지금 타시ㆍ도의 사례라든지 조례를 벤치마킹해서 실제로 우리 인천형으로 담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좀 파악해 주십사라고 요청을 했던 사항인데 지금도 진행형인 거잖아요? 알아보고 있는 과정, 그 기간이 한 달여 기간이 지났다는 것은 혹시 과장님이 알고 계신가요?
네, 한 달 정도…….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많은 일들을 한꺼번에 담아야 되는 업무에 치중하시다 보니 시간적 여유나 여러 가지 배분사항 어려울 여건일 거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본 위원이 이렇게 피드백을 받고 이러이런 일련의 과정들에 대한 어떤 순차적인 진행과정이 있었다고 하면 이렇게 개인적으로 자료요청을 하고 질의하는 과정이 아닌, 회의석상이 아닌 개인적인 소통의 시간들을 가졌을 겁니다.
그 이후에 소통을 하기 위한 피드백에 대한 자료라든지 상담이나 우리 소통하기 위한 과정들이 부재했던 건 사실이잖아요.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이래서 경종을 울리기 위한 차원에서의 질의가 아니라 그 예산을 담아내기 위한 어떤 흔적들이 여실히 드러나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에 대한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혹시 과장님 부정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러시겠죠?
저도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타시ㆍ도에 대한 어떤 사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시범적으로, 선제적으로 인천시에서 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동료 위원님들과 상의를 통해서 선제적인 예산반영에 관련된 부분의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 뒤에 과장님, 국장님과 다시 한번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계수조정시간 동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79페이지 경계성지능아동 자립지원인데요. 감액사유가 사업량 감소 예상으로 돼 있어요, 27명에서 20명으로. 그런데 7명이 퇴소한 건가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심사해서 저희한테 결정돼서 내려오는데 거기에 7명이 감해져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2020년 지원아동이 25명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 5명은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 아닌가요?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한데 10명은 이미 종료돼서…….
종료라는 게 1년 서비스, 지원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받아야지 되는 것 아니에요?
3년인데…….
3년인데.
종료가 된 아이들이 있어서.
지금 필요한 아이들은 몇 명입니까?
위원님 이게 신청을 해야지만 가능한 부분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여기 대상인원이 27명에서 20명으로 지금 감이 된 상황입니다.
이게 아동권리보장원에서 “27명 하세요, 27명에서 줄여서 20명으로 하세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네, 아닙니다.
신청해서 사업을 받고 있어서 이 인원이 신청된 인원으로…….
그러면 시설아동 중에서 필요한 친구들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네. “25명이었는데 이 친구가 사례관리 대상이 아니다, 3년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 말도 사실 납득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한테 필요한 서비스면 계속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그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한 다음에 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아동은 그렇고요. 혹시 확대계획은 없습니까?
위원님 아직은 없습니다.
경계성지능인이 전체 인구의 13.5%라고 합니다. 교육청 쪽에서도 느린 학습자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여기는 기초학력 보장이 먼저인 거예요, 성적향상이.
그런데 경계성지능인, 이 표현도 사실 불편한데 어쩔 수 없죠, 여기 공식용어이니까. 기초학력 보장만이 아니라 사회성 향상 이런 부분들이 같이 돌아가야 되는 거고.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늘 우리 곁에 있었지만 늘 관심 밖에 있었던 아이들.”이라고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도 하시던데 13.5%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느린 학습자 아이들이 사례관리나 이런 것을 받고 있는 거고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지역아동센터지원단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랑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 대상자도 많지는 않은데 하여튼 우리 시에 이런 아동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다 보면 점점 파악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적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찾아 주셨으면 합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다고 이따가 계수조정할 때 당장 넣겠다 이 얘기는 아니고요. 정말 찾아서 본예산이나 이런 것을 수립할 때 아이들이 행복한, 아이들이 인천에 대한 애착 이걸 가질 수 있게 하는 방안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가 같이, 이게 추경이 돌봄공백을, 돌봄을 더 강화하기 위한 그런 방안의 2차 추경이다라면 앞으로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텐데 저는 되게 주요한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계성지능아동들이 되게 주요한 대상이고 제가 지원방안과 타시ㆍ도에서는 지금 조례도 제정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나 이런 부분들 같이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리면 아동보호전담요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은 드렸었는데 지금 당장 보고하시라는 것은 아닌데요.
이분들이 되게 막중한 책임감을 짊어져야 될 거고 업무량 자체보다는 업무의 중압감이 상당히 클 거라서 저는 계속 이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이것도 사실 걱정이 돼요. 이직률이 높을 수도 있겠다 이런 것도 예상이 되는데 아동보호전담요원 배치와 아동학대쉼터는 상당히 단기대응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급하게, 긴박하게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응을 했다라면 중장기적인 대응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있어서 돌봄사회 강화라는 차원에서 계속 고민이, 논의가 충분하게 되면서 정책의 방안들이 나와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더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입니다.
2021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에 2000만원을 신규로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선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1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오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여성복지관 이현숙 관장님과 서부여성회관 정문원 관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분 관장님 이 자리를 통해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소감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여성복지관 이현숙 관장님 잠시 자리에 나오셔서 인사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관장 이현숙입니다.
인사에 앞서 저에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저는 좀 오래했습니다만 한 40년 했습니다. 어느새 이제 마무리할 시점에 왔습니다.
공직 마무리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아쉬운 점도 많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인생도약이라는 그런 설렘도 있습니다.
그간 공직생활하면서 보람 있고 좋은 기억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어려울 때 제 주변에서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선배님들, 동료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랑 함께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제2의 인생은 그동안 공직에서 배워 온 경험과 열정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또 자기계발을 해서 조직생활에서 배운 그런 경험들을 사회에 환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제 생을 열심히 가꾸고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큰 박수 한번 보내드립시다.
(일동 박수)
다음은 우리 정문원 관장님, 너무 의무적으로 이렇게 인사하시게끔 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웃음소리)
서부여성회관장 정문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업무에 관심을 갖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돌이켜보건대 보람된 일도 있었고 또 아쉬운 점도 남습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더욱더 발전하는 여성가족국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그렇습니다. 제 기억으로, 저도 한 3년 의회생활을 하면서 항상 묵묵하게 뒤에서 그리고 늘 밝은 표정 잊지 않으시고 지켜 오시는 모습으로 저한테는 기억되고 계시는 우리 이현숙 관장님, 또 사회복지직으로 현장을 지키시고 여러 가지 정책을 담당해 오시면서 출발 당시에는 정말 몇 안 되는 분들끼리 출발하셨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사회복지직의 큰 조직들을 선배로서 이렇게 잘 만들어 주셨던 우리 정문원 관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 세월을 지키는 것만큼, 정말 그것도 수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또 열심히 해 오셨기 때문에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을 떠나신 이후에도 시민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두 분의 청춘이 인생 2막을 설계하시는 데 튼튼한 밑거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선희 의원 대표발의)(조선희ㆍ김국환ㆍ서정호ㆍ박정숙ㆍ김성준ㆍ조성혜ㆍ이병래ㆍ이오상ㆍ임지훈ㆍ이용선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조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사업과 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규정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통한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한부모가족의 가족 기능 유지 및 자립, 생활안정 등을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로 개정하여 포괄적 지원으로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한부모가족의 지원계획 수립 시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지원사업으로 한부모가족의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사업과 미혼모ㆍ미혼부 가족의 자립정착과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 등 지원사업을 확대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한부모가족 지원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미혼모ㆍ미혼부 가족의 복지서비스 등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민간단체 등의 지원을 규정하여 관련단체의 비용보조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배경으로 3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의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고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2012년 10월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사업으로 자녀양육ㆍ교육비, 질병치료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비, 생활안정자금(난방연료비), 복지시설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한부모가족 중에서도 미혼모 또는 부에 대한 자립정책 및 생활안정을 위한 정책사업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 20일 한부모가족지원법이 2021년 4월 21일 개정ㆍ시행되어 복지급여를 병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아이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에 아동양육비 등의 지원항목이 신설되는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사항이 확대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이에 한부모가족에 대해 시대의 변화에 맞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의 근거를 마련하여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을 강화하여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주요내용 검토사항으로 안 제1조 목적에서 기존 제1조에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이라고 규정한 조문을 “생활안정”을 제외한 조문내용 전체를 삭제하여 새로운 조례의 목적으로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조에서도 기존 조례와 동일하게 기술하고 있는 사항이나 현시대의 변화와 함께 가족에 대한 가치관도 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사회적 편견을 함축하고 있는 표현으로 인식될 수 있어 기본적인 조례의 본연의 목적사항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은 제4조제3항에서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한 정책의 특성상 민간의 영역에서 더욱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추진되어 온 상황으로 관 중심의 자료요구 행태를 그에 따른 방식을 탈피하여 상호 소통과 교류를 통해 발전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3항은 의견수렴의 대상으로 관계기관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통상 ‘기관’이란 표현이 광범위하게 쓰이나 공공기관이나 부속된 조직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의 의견 등을 포함하여 수렴하기 위한 규정으로 판단되는바 ‘기관ㆍ단체’ 등으로 표현하려는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8조 지원사업은 제8호에서 한부모가족의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한부모가족에 대한 적극적인 여가 및 문화활동의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안 제9호에서는 미혼모 또는 미혼부 한부모가족의 자립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원사업의 대부분이 안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나열한 것으로 선언적 규정이라 판단되며 향후 미혼모 또는 미혼부 한부모가족을 위한 정책도출을 요구하는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안 제9조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은 안 제9조는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기능으로 미혼모 또는 미혼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서비스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대한 사항을 안 제5호와 제6호로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이나 미혼모 또는 미혼부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을 더욱 강조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은 현재 상담ㆍ교육 및 지원연계 사업 위주로 추진되는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과 보급의 역할을 추가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한부모가족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7호에서 기존 조례 제5호에서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으로 규정하여 코로나19 등과 같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센터의 판단에 의해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임에 비해 안 제7호에서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일부 정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안 제11조 민간단체의 지원사항이며 이 내용에는 동의하고 다만 실무부서의 의견으로 민간단체의 지원사항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의 내용을 삽입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국장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조진숙입니다.
인천시 한부모가족과 한부모 복지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조선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개정조례안에 따라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관계기관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한부모가족 관련단체 지원근거 신설, 미혼모ㆍ부 지원사항 추가 등 사업내용이 세분화됨으로써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저희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님.
이용선 위원입니다.
안 제8조 지원사업에 한부모가족의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사업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물론 한부모가정이 양부모가정보다 많이 문화적인 혜택이나 생활 이런 것은 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분이 계속해서 아이를 키워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 조금 일이라든지 야근이라든지 이렇게 치이게 되고 그러면 아이들하고 주말에도 못 놀아 주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만약에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 들어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여가로 해서 그냥 코로나가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극장도 가고 놀이동산도 가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왜 시가 해 주냐, 한부모인데.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하지만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가 어떤 생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향, 무슨 바우처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건 문화활동을 더 지원해 줘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운영하는 예술회관이라든지 시가 많이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신지, 조례를 봤을 때.
위원님 저희가 그런 부분의 연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올해 2021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우리가 시정협치형에 1억여 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증진과 인식개선사업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공모를 거쳐서 심사결과가 나와 있고요. 총 9개 기관의 8개 기관에서 9450만원이 선정돼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관련되는 것들은 인식개선사업 그리고 멘토ㆍ멘티를 연계해서 사회적 지지체계를 형성하는 것 그리고 문화예술이나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가족관계개선 자조모임 이런 분야에 공모가 돼 있어서 이것들을 잘 추진할 것이고 또 필요한 부분의 분석을 잘해서 내년도에도 계속 이어서 사업을 이어 갈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식의 개선이 필요한 게 미혼모라든지 미혼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가끔가다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친구들 보면 짝 없이 홀로 키우는 친구들도 나오고 스포츠 스타들도 혼자 결혼 안 하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물론 삶의 방식이 다 틀리긴 한데 이런 친구들도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종교적인 입장에서 키울 수밖에 없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사실은 어떠한 지원이 되어야지만 하나의 생명을 잉태해서 낳고 키울 수 있는 그런 기반적인 요건이 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이런 것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선사업이 된다면 참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식 위원입니다.
우리 건강한 가정에서 건강한 부모가 아이를 기르고 성장시키려면 많은 에너지 소비와 어려움이 따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것은 너무 힘든 과정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사회적 돌봄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우리 조선희 의원님이 개정조례를 잘 발의하고 발의된 내용에는 신설 조문도 있고 민간에 대한 위탁도 이렇게 해 놓고서 잘 넣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소극적 행정에서 한부모를 위한 적극적 행정으로 많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조례에도 많이 담고.
우리 여태까지는 직접적 사업이 소극적으로 있었지만, 여태까지 민간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원하고 있는 민간단체는 많이 있었나요?
많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을 하는 거고요.
그 대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한부모가족은 거의 취약계층에 대해서만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 조례도 개정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부모 전반에 지원에 대한 것들 그리고 민간단체와 협력해서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필요한 부분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가 조금 설명, 질의가 아니고.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이 그런 한부모, 미혼모인데 미혼부가 됐을 때 어떻게 보면 그건 용서가 돼요, 사실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호나우드라든지 이런 친구들도 아이를 이렇게. 그런데 거기에 보면 몇백억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요, 아이를 갖기 위해서. 그런데 그래도 다 용서를 받아, 그건요.
그런데 일반 제가 말씀드리는 미혼모라든지 미혼부라든지 어쩔 수 없이 그런 분들은 사실은 그래도 우리가 잘 케어해야 되지 않냐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뭐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이 그랬다고 해서 따라한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신 우리 조선희 의원님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조례 개정의 취지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조례 조문을 좀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취지는 살렸는데 조문의 이해가 해석에 따라서 좀 다르게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수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필요할 것 같고요,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나왔던 내용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면서 “인식개선이나 이 부분들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당사자분들하고 조례 개정 관련해서 소통하면서 되게 크게 당부를 들었던 말 중의 하나가 “교사, 공무원, 법조인 등 경찰 이런 사람, 이런 계층에 계신 분들, 이런 직업군들이 한부모가족 이해 교육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사항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식개선, 그분들이 직접 한부모가족을 대하게 될 경우들이 생길 경우에 있어서의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민간단체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작년에 한부모가족 청소년들에게 용돈지원 사업을 한 곳이 있는데 인터넷상에서도 보면 되는데 용돈이 주는 힘이 되게 막강하더라고요. 크지는 않지만 5만원이건 10만원이건 그 돈이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는 것 속에 사고 싶은 책을 사 볼 수 있고 불안감 해소가 되게 크게 작동되는 것을 체감했었고 청소년들이 용돈기입장을 적으면서 실제로 자기 경제관리나 이런 부분들 해내는 부분들 민간에서 시작된 거였고 또 등록되지 않은 미혼모들, 예를 들면 내가 이 아이를 계속 키울 거야, 말 거야 이 고민의 시기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지원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미혼부도 존재한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꼭 문서 기록에 남겼으면 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고 취지에 동감해 주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여성가족국에도 감사를 드리며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안의 입법취지에 맞게 안 제4조제3항의 표현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제3항제7호를 현행 제5호와 같게 수정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용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4. 인천광역시 청소년부모 지원 조례안(김준식 의원 대표발의)(김준식ㆍ김국환ㆍ박인동ㆍ김성준ㆍ이용선ㆍ전재운ㆍ이병래ㆍ조선희ㆍ이용범 의원 발의)

(16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청소년부모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준식 의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준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청소년부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청소년부모의 학업과 양육 병행 및 자립을 위한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부터 제9조에서는 지원대상 선정, 지원계획, 실태조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 제13조에는 협력체계 구축 및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부모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이 2021년 3월 23일 개정법안이 마련되었으나 개정안의 시행은 ’21년 9월 24일로 본 제정안은 정책을 현장에서 시행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적극적인 제도 마련을 통해서 청소년부모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의 검토사항으로는 본 조례안의 구성체제는 본칙 15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2조는 정의규정으로 안 제2조제1호에서 ‘청소년’에 대해서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단서규정 없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연령은 일반적으로 청소년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령을 따르고 있으나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는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용어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연령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안 제2호에서는 ‘청소년부모’를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정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6호를 다시 기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치법규에서는 상위법령에서 정의한 용어의 정의를 따를 경우 적용하려는 상위법령의 조문을 표기하여 추후에 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자치법규를 다시 개정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있으나 본 제정안은 적용하려는 법령이 2021년 9월 24일 시행으로 조문이 아직 시행 전으로 법체계적 혼란을 방지하고자 개정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6호의 조문내용을 직접 기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지원대상으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부모가 법적으로 부부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만 해당하는 것인지 사실혼의 관계까지 포함할 것인지 등 청소년부모의 범위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며 사실혼을 제외할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도 제외하고 있어 또다시 정책의 실효성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통해 청소년부모가 무사히 자녀를 키워낼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본 제정안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사실혼을 포함한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실혼 여부에 대한 판단이나 증명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의 애로사항 등에 따른 실무부서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 제6조 지원대상자 선정 등으로 제6조제1항에서 지원대상자에 대한 기준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규칙을 통한 대상자 기준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2항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중복지원의 경우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법령 개정사항 등을 고려할 때 경제적ㆍ사회적 어려움에 처한 사회적약자의 경우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 복지급여 등의 병급을 허용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3항은 “이 조례 시행 후 국가가 정책적으로 동일한 지원을 할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국가의 지원수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향후 법령에 따른 지원기준이 정해지면 법령체계에 맞게 조정하여야 할 사항이며 지원의 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3항 조문을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원계획을 기술하였고 제8조는 실태조사에 대한 규정이며 안 제9조에서는 청소년부모가 가장 힘들어하는 사항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서는 청소년부모 지원 위원회로 안 제10조는 청소년부모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의 심의를 위해 청소년부모 지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 제1항에서 청소년부모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청소년부모 지원 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2항에서 위원회의 역할을 지원계획과 지원범위 및 방법 등의 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1항의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를 심의사항으로 변경함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은 안 제11조 위원회 구성 등에서 단서조항으로 다만 안 제2항제2호에서 “관계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관계공무원의 범위가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아 “교육감이 추천하는 교사 및 교육공무원” 등으로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3조에서는 민간단체 등의 지원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시행규칙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청소년부모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조진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준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청소년부모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난 3월 23일 청소년부모 지원에 관한 내용이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신설되어 지원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학습, 양육, 주거, 교육 등이 소외됨이 없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청소년부모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조선희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바로 시행되는 거잖아요.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는 건데 청소년부모 지원 위원회 이 대상자들에 대한 파악이나 이런 게 좀 되셨나요, 위원회? 청소년 복지 및 가족지원.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조례 제정이 되고 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로 됐기 때문에 위반이기 때문에 구성을 하게 될 텐데 국장님 동감 아시죠, 동감?
알고 있습니다.
그쪽이 대부분 어쩌면 청소년부모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런 기관ㆍ단체들하고 좀 협조하셔서 현장경험이 풍부하시니까, 청소년부모에 대한,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미혼모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단체이니만큼 풍부한 경험들과 실전이 있으시니까 같이 구성하셔도 좋을 것 같아서,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그런 부분이 만나지면 좋을 것 같고요.
지원에 있어서 아까 예산 심의할 때도 임신ㆍ출산에 대한 지원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어떤 것들을 시가 추진하고 있냐?”라는 것을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혹시 이 조례에 근거해 볼 때 좀 파악된 사업들이 있습니까, 이미 시에서 하고 있는 거나 이런 것들?
일단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을 위해서 우리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에 대해서 아동양육비나 자립촉진수당 그 다음에 검정고시 학습비, 고교생 교육비 이런 것들은 지원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임신했을 경우에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산모의 경우에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지원해서 임신 1회당 120만원 이런 것들을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저희가 미처 아직 고민하지 못한 부분들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식 의원님께 질의 아니, 청소년부모 이게 꼭 부모가 다 있어야 청소년부모인 것은 아니죠?
네, 아닙니다.
다만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성인이냐, 아니냐를 가리기 위한 정의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6조에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면서도 말씀하셨는데 지원대상자 선정 3항 “조례 시행 후 국가가 정책적으로 동일한 지원을 할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국가의 지원수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를 마지막에 보면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15조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으로 하는 게 조례의 완벽성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발의하신 김준식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저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하면서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서 거기 “예산의 범위에서” 이 말이 빠져 가지고 저희 조문 수정했는데 여기도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그 말은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준식 의원님 엊그저께 나왔던 아동학대 사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청소년부모 대상자였더라고요, 지금의 연령과 아이의 나이를 따져 보니까. 그래서 이미 시행이 되고도 있었지만 많은, 전부 다 혜택의 범위 안에 있지는 않고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되느니만큼 적극적으로 대상자들하고 연계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애써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정상가족의 범위를 벗어난 가족들을 위한 날인 것 같네요. 저희 조례 두 가지가 그런 조례가 논의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 부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지금 혼인이 가능한 연령이 몇 세부터입니까?
부모 동의를 하는 나이와…….
혼인이 부모의 동의가 있을 때 가능한 나이와 그 다음에 부모의 동의 없이 스스로가 혼인할 수 있는 나이가 다를 겁니다. 그렇죠?
네, 다릅니다.
그게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만 18세…….
만 16세 아닌가요? 16세 이상이면 본인이 가능하지 않나요?
그것 누가 검색을 좀 해 보실까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면 부모의 동의 없이 스스로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그것도 지금 파악이 안 되시는가요? 19세인가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선택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에 대한 부분과 또 본 조례에서의 어떤 지원의 형태나 그것은 청소년이라는 연령적인 대상에 대한 부분으로서만 이 조례에서 정의를 내리는 부분이죠?
이 정의가 청소년이라는 9세부터 24세 이하인 사람이고 이 나이에 포함되는, 물론 9세는 혼례가, 결혼이 불가능하잖아요, 우리나라 법률상으로는. 그렇죠?
그게 아까 다시 보면 16세?
(「16세라고 나오는 것도 있고 18세라고 나오는 것도 있고요」하는 이 있음)
(「만 18세…….」하는 이 있음)
만 18세? 만 18세, 만 16세 두 가지가 있죠? 어떻게 돼 있습니까?
(「만 18세로 통일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세로? 만 18세 이상이 그러면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면 여기서 청소년부모라 그러면 18세 이상부터 24세 이하가 되는 거죠, 법률적인 부분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부모 모두가 이 나이의 대상에 포함됐을 때 청소년부모라고 표현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 없는 연령층의 결혼을 한 사람은 어떤 충분히 자율성을 보장받는 형태로서 결혼을 하는 거고 이 자율성이라는 것은 또한 어떤 책임과 역할들을 다 법적인 나이로서 인정해 준다는 그런 개념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본 조례는 그 부분 속에서 18세 이하의 청소년이기 때문에 어떤 사회ㆍ경제적으로나 모든 것이 지원의 형태로서, 지원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으로서 내용을 담고 있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한 정의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대표발의하신 김준식 의원님 특별히 또 이 말씀은 꼭 하셔야 되겠다고 하시는 내용이 있으십니까?
우선 청소년부모도 인식개선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옛날에 부모세대는 보통 20세 전후로 결혼했는데 그때는 당연히 됐지만 요새는 인식개선이 필요하고 색안경을 끼고 보면 안 되겠다, 청소년부모는 미래를 위한 우리 소중한 가정이다, 그래서 사회가 적극적으로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해서 돕고 이해하고 보살펴야 하는 영역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도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부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부모 지원 조례안은 조례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안 제5조 지원대상인 청소년부모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청소년부모를 포함하고 조례의 체계, 규정의 명확성ㆍ강제성 등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부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용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청소년부모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청소년부모 지원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조진숙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은 6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건강체육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홍창호
○ 출석공무원
(여성가족국)
국장 조진숙
여성정책과장 박명숙
보육정책과장 김홍은
육아지원과장 윤재석
아동청소년과장 이화영
가족다문화과장 박정남
여성복지관장 이현숙
여성의광장관장 배미경
서부여성회관장 정문원
아동복지관장 표현호
○ 속기공무원
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