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7133억 1986만원으로 기정액 6766억 8105만원 대비 366억 388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우리 시의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중 여성가족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세입은 7.66%이고 세출은 10.73%에 해당합니다.
세입의 재원별 구성비율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은 기정액 대비 73억 2879만원이 증액된 86억 997만원으로 여성가족국 세입의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세입은 임시적세외수입인 시ㆍ도비보조금반환수입은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 14억 5966만원 등 61억 3659만원이며 자체보조금반환수입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3억 810만원 등 4억 1019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그외수입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억 884만원 등 4억 566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206억 9546만원이 증액된 5854억 6895만원을 편성하여 여성가족국 세입의 82.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세입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3억 7816만원을 감액하는 등 17개 사업에 5억 5800만원을 감액하였으나 새일여성인턴 4억 4224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26억 4700만원,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 10억 3626만원 등 45개 사업 212억 5347만원을 증액하여 합산내역이 206억 954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만 3~5세 누리과정 운영 67억 6224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17억 7388만원 등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85억 3516만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86억 1455만원이 증액된 1192억 40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과 9페이지 국고보조금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조 124억 9745만원으로 기정액 9727억 787만원 대비 397억 895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본방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돌봄강화, 아동돌봄체계 개편 등에 따른 아동학대예방 및 사후관리, 고용안정 등을 위한 예산 등이 편성되었으며 국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분, 성립전경비 및 필수사업비 등이 반영되었고 그 밖에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잔액과 정산이자 반납사항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재원별 예산내역으로 15페이지입니다.
자체재원은 국고보조금 증감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금액 반영과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 36억 3883만원 등 83개 항목 208억 6768만원을 증액하였으나 연수구 청소년수련관 건립 12억 3237만원을 감액하는 등 32개 사업에 18억 7128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4.68%인 190억 941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126억 4700만원 등 50개 사업에 212억 9269만원을 증액하고 교사근무환경개선비 3억 7816만원을 감액하는 등 25개 사업에 5억 9723만원을 감액하여 206억 954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 내역으로 만 3~5세 누리과정 운영비는 2021년 누리과정 보육료가 ’21년 1월 확정 통보되어 보육료 인상분 등을 반영해서 기정액 대비 67억 6224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인천형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은 2016년부터 10개소를 시범운영하여 시작한 인천형어린이집은 2021년 15개소를 신규로 선정하여 총 173개소를 인천형어린이집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시기상 후반기에 지정되는 신규지정 건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미편성하여 20개소에 대한 신규편성이 필요한 상황으로 인천형어린이집 운영지원비는 기정액 대비 1억 4058만원을 증액하여 24억 60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개선비 지원에 대한 사항은 최초 선정 시 1회에 한하여 400만원이 지원되는 사항으로 최근 영유아 수 감소에 따른 어린이집 폐원 및 선정기준 미달에 따라 재선정 대상 130개소 중 일부(4개소)가 탈락하여 총 24개소에 대한 환경개선비를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1억 7600만원을 증액해서 2억 36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으로 2021년 결식아동 급식단가 인상계획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급식단가를 5500원으로 인상하여 이에 따른 인상분 9억 8500만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학기 중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중식제공으로 인한 중식비 지원 16억 3300만원, 급식도우미 인건비 추가소요액이 6억 8700만원, 교육청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수급자ㆍ한부모가족ㆍ중위소득 52% 이하의 긴급돌봄대상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3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은 한부모가족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사항이 2021년도 4월 21일 시행됨에 따라서 대상자 확대 및 신설수당 지급을 위해 증액하는 사항으로 기정액 대비 47억 9500만원을 증액해서 29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은 2020년부터 ’22년까지 3개년간 총 33명을 배치할 계획으로 향후 19명을 추가 배치할 예정입니다.
당초 ’21년 예산편성 시 8명에 대한 인건비만을 편성하였으나 ’20년 12월 보건복지부에 아동보호전담요원 추가 배치 추진으로 6명을 추가 채용해서 2021년 1월부터 배치한 상황이며 2021년 보건복지부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2억 5341만원을 증액해서 5억 22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 변경내시로 인한 증감사업으로 새일여성인턴사업은 여성가족부의 코로나19 여성고용위기 회복대책에 따라 인천새일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새일센터에서는 당초 296명에서 193명으로, 새일여성인턴 인천새일을 제외한 예산이 16억 7760만원으로 하였고 인천새일센터는 58명에서 79명으로 증가해서 1억 3280만원을 증액한 2억 7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연수구 청소년수련관 건립으로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설치하는 청소년수련관은 그동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국비 80%를 지원해 왔으나 2020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확정되어 시비보조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동안 연수구에서는 시비도 국비지원과 동일하게 지원해야만 군ㆍ구의 청소년 시설 확충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입장이었으며 협의과정에서 아동청소년과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최대 30% 지원입장을 함에 따라서 연수구에서도 시비 30% 지원 적용을 받아들여 연수구는 2021년도 본예산 편성액의 30%에 해당하는 6162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정액 대비 12억 3237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내역으로 29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 종사자의 업무부담 누적에 따라 2021년 정부 제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군ㆍ구 우선배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지역아동센터는 15억 5439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다함께 돌봄센터는 1억 2726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장애아 전담 보조교사 지원으로 장애아 어린이집 69개소를 대상으로 장애아 전담 보조교사 101명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보육교사에게는 근로여건 개선을 통한 학대예방을, 학부모에게는 안심하고 아동을 보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사항으로 인건비와 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의 일부 등 3억 233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및 아동용품구입비 지원사업으로 학대아동 분리제도 시행에 따라 0~2세 학대피해아동을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보호가정에 최대 6개월까지 위탁보호하면서 보호비와 아동용품구입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으로 1억 3500만원, 아동용품구입비 지원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설치와 관련한 사항으로 2021년 즉각분리제도의 도입으로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 가내시액을 반영해서 2개소 신규설치에 대한 신규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32페이지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설치에 따른 운영비ㆍ인건비ㆍ사업비 지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2020년 인건비 기준이 낮은 국비시설에 대하여 인건비 테이블을 마련한 사항으로 신규시설에 대한 1억 799만원을 시비로 편성하였고 신규시설 2개소 설치비용 6억 6340만원과 기자재비 1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구 청소년수련관 건립으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청소년수련관은 그동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국비 80%를 지원해 왔으며 2020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확정되어 시비보조사업으로 변경되어 2022년까지 3개년 동안 이양사업 한시보전사업으로 지정하여 여성가족부에서 기 승인사업인 중구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은 준공 시까지 계속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중구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은 사업기간이 2022년 2월까지로 ’18년부터 추진되어 온 사업의 준공시기를 고려할 때 2021년 본예산에 일정 예산을 편성하고 사전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추경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현재 건립 중인 사업으로 15억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전액 삭감사업 내역으로 36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에 따라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를 취소하고 2400만원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1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