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임시회 제10차 문화복지위원회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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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 2. 인천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0회계연도 건강체육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4. 2021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1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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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0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6월 16일 (수)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
2. 인천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0회계연도 건강체육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4. 2021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1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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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0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백완근 건강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부터 제5항 2021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까지 총 5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국장 백완근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조례안에 앞서서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8일 날 주요예산사업 보고 시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담아 공공의료인프라 확충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모든 구성원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인천형 스포츠산업의 집중육성을 위한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에는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목적과 용어 정의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를 명기했고 제5조는 실시계획 수립에 대한 근거를, 제6조는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센터 및 프로스포츠단 육성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제11조부터 제13조는 공유재산 사용료에 대한 납부방법, 사용료 면제와 감경 및 사용ㆍ수익의 조건에 대해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인천시 체육정책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공공체육시설 활성화 등에 집중되어 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체육활동의 여러 가지 제약들로 인해 체육정책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해졌습니다.
4차 혁명시대에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미래신성장산업인 스포츠산업을 집중육성하여 시민맞춤형 체육환경 조성과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지역경제 성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홍창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 및 2페이지 제안배경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3페이지 주요내용 검토사항으로 제1조 목적에서 본 제정안은 스포츠산업 진흥법이 2021년 4월 13일 개정되면서 위임한 사항을 그 시행을 위해서 제정하는 조례로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는 취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제정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은 스포츠산업의 진흥과 프로스포츠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4조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안 제5조 실시계획 수립 등으로 안 제5조는 스포츠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창업지원 및 일자리 창출, 프로스포츠의 육성ㆍ지원 등 스포츠산업 진흥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법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강행조항으로 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 소관부서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 제7조 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과 안 제8조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원은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과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시설 설치ㆍ보수 등 필요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 제8조의 경우 법 제11조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프로스포츠단 연고 경기장을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진흥시설 운영자금이나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안정적ㆍ장기적 관점에서의 관리가 가능하여 적자운영의 경영구조를 개선하는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으나 여타 체육시설과의 형평성 등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안 제9조에서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은 업무 수행을 위해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 제10조에서는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통한 경기력 향상 및 선수 저변 확대뿐만 아니라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의 장을 마련하고 이를 통한 내수경기의 활성화 등 여타 산업발전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프로스포츠산업에 대한 육성과 지원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근본적으로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설립되는 대형 프로구단에 대한 지원임을 감안하여 지원기준 마련 등 구체적인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1조 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납부방법, 사용료 면제 및 감경, 제13조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의 조건 등을 규정하였으며 이는 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제4장 제18조부터 제21조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시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프로스포츠단에 출자ㆍ출연 또는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나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관리 위탁하는 경우 표준손익계산서 등 회계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의 단서규정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는 규정을 감안해서 임의조항으로 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스포츠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타 단체 및 기업 등에 포상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스포츠산업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인천 내에 스포츠산업 관련된 종사자분들하고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면 스포츠산업에 대해서 늦었지만 이제서야 조례안이 생기게 된 것에 대해서 다 찬성하고 좋아는 하시는데 회의내용들 보면 이것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우리 문화콘텐츠과에서 행사, 기타 등등을 많이 하는데 거기 관련된 사업의, 행사라는 것은 그날 시작해 가지고 그날 끝나고 이런 식으로 수억을 투자해서 그냥 끝나는데 그전에 거기에 관련된 산업이, 스포츠산업 관련된 사업이 전시체험이라는 것과 연결 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게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이 되면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나요?
네, 앞으로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공공체육시설 유휴공간에다가 스포츠산업 사업자를 유치할 계획도 장기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본 위원도 찬성하고 또 하나는 우리 관내에 인천시 스포츠시설이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그렇게 적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용률은 적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이 발의되면 스포츠산업에 대한 인천시 업체나 기타 등등에 대해서 같이 참여하고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공공체육시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공공체육시설 이용률이 조금 상대적으로 부족한데 앞으로 이런 스포츠산업 육성을 통해서 이용률 제고에 더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송도에 컨벤시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전시체험장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게 스포츠산업에 대해서 전시체험 한 것은 여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있었나요? 조례로 인해서 그런 사업도 전시체험장 활용도 하고 우리 인천 관내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그런 스포츠산업 종사자 관련돼서 전시체험도 열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가 발의되면 거기에도 연관이 되게끔 되는 조례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다 내용이 맞다고 하시는데 차후에 조례안이 위원님들과 같이 발의가 잘되면 거기에 대해서 추후에 다시 한번 관련부서와 같이 꼼꼼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희 위원입니다.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2016년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에 따른 조례인 거죠, 이것은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가 체육 진흥 조례의 일부분으로 포함돼 있었는데 최근에 문체부 표준안을 바탕으로 해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게 된 내용입니다.
타ㆍ시도 조례를 보다 보니까 전부 다 2017년도에 별도로 조례가 제정이 됐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대동소이한데 저희한테 특별하게 있는 게 9조 스포츠센터 문제였습니다. 창업지원센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보니까 “스포츠산업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공립 연구기관이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그리고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이렇게 돼 있던데 여기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센터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이렇게까지는 안 가는 거고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스포츠산업지원센터와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센터 차이가 어떤 건가요?
이건 잠시 설명드리면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센터 해 가지고 현재 유사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인천대학교에 스포츠산업 창업도약센터라고 해서 문체부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활동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인천시 집행부에서는 인천테크노파크의 스포츠산업 기술센터라고 해서 산자부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를 만들고 창업지원센터 규정을 둔 것은 향후에 우리가 문체부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역 내 스포츠산업을 육성하고 기여하고자 하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다른 시ㆍ도 조례에는 없으니까 어디에도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센터가 없는 걸 텐데 인천시가 이렇게 조례에 이 조항을 넣으면서 문체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국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도모해 보시겠다라는 거죠?
네, 그런 의지입니다.
국비 없이 무리하게 시도하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이신 거죠?
웬만하면 센터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금 너무나 많은 조례마다 센터가 들어가고 위원회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도 만들 때 하고는 있으나 자꾸 민간으로만 책임을 떠넘기는 문제도 사실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게 집행부 조례안으로 나온 건데 스포츠산업 기반이 인천시가 전체적으로 자료에 보면 취약하다고 돼 있어요. 특ㆍ광역시로 본다면 한 7위 정도의 규모, 전체 스포츠산업의 4.7% 정도쯤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인천시는 소규모 자영업의 구조들이고 스포츠용품 제조업이나 아니면 서비스업들이 굉장히 규모가 미미한 실정들이고요.
그래서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대한 내용들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나 이 조례를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실익적인 요소는 뭡니까?
이것은 일반시민 개개인한테 실익을 판단해서 접근하는 것보다 사업주, 사업체 또 스포츠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성장과 또 거기에 종사하는 고용창출 같은 것들을 그 예로 들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비용추계라든지 그것들을 검토해 봤을 때 실제 이 조례를 통해서 하는 것은 창업지원센터 만드는 것 하나인 것 같아요. 차 떼고 포 떼고 어떤 미사여구를 다 뺐을 때요.
예산 자체가 지금 비용추계에서 2022년도, 2차년도에 5억 5000만원 이게 설치비용이겠죠, 창업지원센터? 그 다음에는 주로 운영비하고 인건비에 3억 정도 규모죠.
이게 연도별 비용추계표가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예산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예산 없고 내년 1차년도에 5억 5000만원, 3차년도에 3억, 4차년도에 3억 3000만원, 5차년도에 3억 7000만원 이게 아마 인건비 상승분하고 운영비 상승분 정도로 해서 15억 6200만원을 쓰신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100% 시비를 해서 민간위탁을 주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계획서에는 국비가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시비로 표현했는데 저희 체육국에서 또 체육과에서 문체부하고 협의해서 50% 매칭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그러면 비용추계서를 넘어서 저희에게 이 구체적인 창업지원센터의 규모가 어떻게 되며 인력은 어떻게 되며 여기가 어떤 R&D기능을 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기능을 하는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일반 입주기업 5개 정도를 예상해서 이게 인큐베이팅의 사업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창업을 여기에서 원스톱으로 지원해서 창업해서 시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육성 지원해 주는 그런 체계입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과장님 좀 나오십시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창업지원센터하고 현재 인천대학교에서 창업도약센터하고에 대한 구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대학교에서 문체부 기금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 창업도약센터는 애초부터 스포츠산업이 지난번에 말씀 올렸듯이 분야별로 3개 분야 중에서 정말로 스타트업 개념으로 창업 도약하는 시점에서 시작하는 그런 기업체들을 선정해서 인천대학교 도약센터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창업지원센터는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저희가 1차로 한 번 유치, 인천지역에 센터를 설치해 달라고 1차 협의를 했었는데요. 금년도에 1개소가 광명 쪽에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는 저희가 운영하고자 하는 부분은 인천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업도약센터는 정말로 처음에 스타트업 시작하는 기업체, 스포츠산업체들이 입주하면서 하는 부분이고 저희 창업지원센터는 도약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물건을, 시제품을 만들면 저희가 창업지원센터에 옮겨 와서 판로개척이라든가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 그러면 창업지원센터에 들어오는 기업들은 주로 제조업,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용품 제조업이라든지 서비스업이라든지 그런 구분들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스포츠 관련한 모든 산업들을 다 망라한 건가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주로 스포츠용품업 쪽에서 창업도약센터에서 그 사업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작하는 것은 별도의 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개념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지역 인천대학교 도약센터에서 1차적으로 스타트업을 시작해서 어느 정도 자리가 정립이 되면 그분들을 우리 도약센터로 연계해서 저희가 인천대학교하고 연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로라든가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창업지원센터는 전국에 있습니까, 이와 유사한 형태가?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서울 쪽 진흥공단본부 내에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권역별로 광명에 올해 ’21년도에 1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인천시가 올 초에 가져오고자 했었는데 조금 시기가 먼저 경기도 광명에서 시작하는 바람에 저희가 한발 늦었는데요.
저희가 진흥공단하고 계속 연결해서 내년도 정도에 한번 협의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서구주경기장 정도에 공간을 마련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결국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쪽 부분에 문외한이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결국은 이 욕구들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으로 도약센터에서 스포츠용품이나 기본적인 산업들을 육성 지원한다. 그러니까 만들어냈다.’ ‘그러면 스타트업의 어떤 지원을 받았던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를 다시 들어내서 창업지원센터에서 데리고 와서 또 이것을 더 육성 지원한다.’ 그런 것보다 차라리 원스톱으로 이 스타트업 기관에다가 이 사업들을 더 확대해서 만들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냐는 생각이 퍼뜩 들거든요.
처음에 저희가 우리 집행부 쪽에서 조례 제정할 때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도약센터하고 연계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조례상에는 “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시작단계에서 보면 도약센터에서 현재는 한 13개, 10개 업체가 지금 인천대학교 도약센터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정말로 아까 저희 목적대로 몇 개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센터로 넘어오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불확실성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첫 시행단계이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고려해서 당장 설치하는 것보다도 도약센터하고 연계해서 추후 그렇게 논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의원 발의 조례를 진행하려면 입법을 통해서 집행부와 사전에 조율하고 그 다음에 간담회나 토론회까지도 진행하고 입법예고기간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다 누수들이 생길 수도 있고 시민의 의견들을 청취하지 못했다는 그런 평가들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특히 위원장인 저부터도 이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이것이 집행부 발의를 하면서 어떤 간담회를 했다든지 의견들을 청취했다든지 하는 과정들을 못 봤어요. 그냥 지금 이 조례안이 집행부에서 의회로 넘어와 가지고 보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이 맞나 해서 여쭙는 겁니다.
그냥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까? 어떤 간담회나 의견수렴기간들은 충분히 있었습니까?
일련의 과정은 지난번 아까 전재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 조례 제정하는 과정 중에서 인천지역 스포츠, 인천대학교 창업도약센터장인 인천대 교수님하고 그 다음에 스포츠 사람들 간담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중에서…….
이 업체들도 다 모여서 업체들이 진짜 어떤 육성 지원들을 해 주기를 원한다는 요구들이나 그런 것들을 다 한번 수렴하셨어요?
네, 1차 한 번 간담회를 했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요구사항 부분도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이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가 사실은 창업지원센터 한 꼭지만이 아니고요. 시민 실익,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잠깐 부연설명 올려 드리면 주요골자가 스포츠 창업지원센터 설립하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프로스포츠 활성화 지원 그 다음에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지원 그렇게 세 꼭지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실익 하는 부분은 프로스포츠 활성화 지원은 이 감면 조례가 조금 더 강화되면 프로스포츠, 물론 기업구단이지만 감면 조례를 조금 더 지금보다도 하향 조정해 드리면 기업부담, 프로스포츠 구단 입장에서는 팬들이나 더 시민들한테 더 감면에 대한 반대급부로 인프라라든가 서비스 차원에서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지원 조례의 한 꼭지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것을 넘어서 진흥센터로만 국한해서 말씀드렸는데 스포츠산업 육성 관련해서 서구아시아드경기장에서 민간협회라든지 정확하게 제가 지금 스포츠 종목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아주 특수한 스포츠 종목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대부료, 그러니까 야구장이라든지 여기의 대부료 사용의 문제들이 기존의 조례들에 규정들이 없기 때문에 과다하게 책정돼 가지고 민간인들이 참여하기 힘들었던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도 해소할 수 있는 조항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네, 사전에 그래서 현재 우리가 공공체육시설 중에서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지정한 이후에 이 조례에 의해서 감면을 조금 더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크리켓 경기가 야구장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일반임대료의 대상을 받아 가지고 실제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있다는 민원들을 지속적으로 받았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이 조례를 통해서 해소될 수 있는 내용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시죠.
전재운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다시 있으셔도 돼요.
본 위원은 지금 스포츠산업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반용품이나 우리 야구공, 축구공 그런 산업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기본적인 거고 그때 전문가들하고 회의할 때처럼 우리는 e스포츠 관련해서도 이게 산업이 무궁무진해요. 지금 이제서야 시작하지만 우리 인천은 한참 늦었어요, 직할광역시나 여기보다도. 예산을 들여 보다 보면 거기에 대한 산업이 계속 발전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산업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거라고 저는 당연히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산업이에요.
그리고 또한 수영선수도 0.001초 없애려고 본인 체모도 깎고 요즘에 수영수트가 발전돼 가지고, 그 산업이 발전돼 가지고 군사용품까지 가고 우주여행 거기 관련된 곳까지 연결돼 가지고 발전되는 게 산업이에요, 스포츠산업. 지금 이게 조례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은 그렇게 전문화되고 또 전문적으로 가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이신 분들도 그때 어느 정도 말씀을 하신 내용이 아까 국장님한테 결론만 말씀드린 거지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마케팅하고 뭐 이렇게 스포츠용품 그런 것은 원래 있어요, 옛날부터. 스포츠산업은 지금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드론 관련해서도 옛날에 띄우고 놀고 장난치고 뭐 이런 것만 만들었어요.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레이싱도 하고 스포츠게임도 하고 유명해요. 그러기 위해서 드론에 대해서 하나의 그것도 게임이니까 스포츠산업로 봐서 어마어마한 4차 산업이 발전되는데 우리가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 스포츠산업에 대해서 한층 접근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맞나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이상으로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은 안 제2조에 스포츠와 스포츠산업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5조제1항의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수정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선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

2. 인천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위임근거 조항을 맞추고 기타 조례내용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근거, 위임법령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제15의2제9호가 제10호로 변경 개정되어 현행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공공기관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여 군ㆍ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첨부서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띄어쓰기 기준에 맞지 않는 내용을 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입니다.
제안배경은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목적과 제2조 영업장소 규정에서 상위법령의 인용조문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제15조의2 개정에 따라 별표 제15의2제9호를 제10호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제3호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조문 일부를 인용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공공기관의 범위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3조 첨부서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제15조의2제10호에 따라 해당 시설 또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에 그 시설 또는 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은 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첨부서류를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개정안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통일성과 명확성 등을 고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맞게 문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나 여타의 어떤 첨부서류 규정에 대한 조문을 삭제하는 등 단순한 내용의 부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가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0회계연도 건강체육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건강체육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체육국장 백완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선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금 결산이 포함된 2020회계연도 건강체육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미리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괄 및 세부내역,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세출결산안, 식품진흥기금 결산 보고순입니다.
먼저 7쪽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485억 8798만 9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472억 6327만 6329원이며 수납총액은 1440억 5472만 8889원으로 국고보조금 과오납 반환액을 제외하면 실제수납액은 1435억 8271만 2388원입니다.
미수납액 36억 8056만 3941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8쪽 보건의료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89억 1152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88억 8276만 9609원이며 수납총액은 588억 8326만 4769원으로 시ㆍ도비반환금수입 환급액을 제외하면 실제수납액은 588억 8263만 4769원입니다.
미수납액 13만 84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기타이자수입으로 1730만 665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9쪽에서 11쪽 시ㆍ도비반환금수입, 그외수입, 지난연도수입으로 3억 9396만 8554원을 징수결정하여 3억 9383만 3714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3만 4840원은 감액 후 납부처리하였습니다.
11쪽에서 13쪽입니다.
코로나19 긴급대책비 38억 5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545억 5652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4쪽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6058만 195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억 2846만 5862원이며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이자수입, 그외수입 2846만 5862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특별교부세 4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16쪽 체육진흥과입니다.
예산현액은 524억 3757만 7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12억 5256만 515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75억 8057만 6104원입니다.
미수납액 36억 7198만 4411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16쪽에서 19쪽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기타사용료, 기타이자수입으로 138억 9699만 5174원을 징수결정하여 102억 2501만 763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36억 7198만 4411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에 따른 수입 감소로 공유재산임대료 미납 건으로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19쪽에서 21쪽입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 시ㆍ도비반환수입, 그외수입, 지난연도수입으로 48억 1919만 4341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으로 283억 1637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건립사업 차입금 42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건강증진과입니다.
예산현액은 336억 6914만 3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35억 2921만 6726원이며 수납총액은 335억 2232만 6686원으로 시ㆍ도비반환금수입 환급액 등을 제외하면 실제수납액은 335억 2077만 2036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타이자수입으로 752만 5301원을 징수결정하여 723만 7301원을 수납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액 28만 8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25쪽에서 26쪽입니다.
시ㆍ도비반환금수입, 그외수입, 지난연도수입으로 5억 9818만 7545원을 징수결정하였고 5억 9003만 855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815만 669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27쪽에서 28쪽입니다.
국고보조금, 기금으로 329억 1347만 4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002만 988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9쪽 위생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1억 6974만 9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1억 7026만 3617원이며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타이자수입으로 394만 2266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시ㆍ도비반환금수입, 그외수입으로 513만 8481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처리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31억 6112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5만 787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세출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5622억 2783만 7190원이고 지출액은 5400억 6498만 6301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06억 9950만 4680원이고 보조금반납금은 4억 5704만 915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 630만 5294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32쪽에서 54쪽 보건의료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287억 9492만원이고 지출액은 2284억 1949만 4612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7719만 6858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용으로는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 중 드라이브스루 운영비 3144만 4390원, 민간역학조사관ㆍ감염병 전문가 활동비 등 보상금 6369만원과 국고보조금반환금 1억 1663만 3560원,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비 2490만원입니다.
다음은 55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원이고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56쪽에서 68쪽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750억 2852만 1190원이고 지출액은 2607억 8994만 17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33억 6680만 6940원이고 집행잔액은 5억 2141만 206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중단으로 인천스포츠클럽 운영비 6654만 5000원, 생활체육 진흥사업비ㆍ종목지원 육성비 3970만원, 아동ㆍ청소년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2000만원, 전국 규모 생활체육대회 참가비 1000만원, 스포츠 복지 지원사업 1418만 3000원, 문학경기장 육상트랙 교체공사 3억 3015만 6690원입니다.
다음 69쪽에서 83쪽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31억 1846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459억 8090만 3229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8억 9904만 5000원이고 보조금반납액은 4210만 3105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9641만 3666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비 1528만원, 국고보조금반환금 1억 5682만 770원입니다.
다음 77쪽에서 89쪽 위생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8억 8593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48억 7464만 8290원이며 집행잔액은 1128만 271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우수업소 교육 취소에 따른 행사운영비 200만원과 식품사고 미발생으로 인한 검체수거비 예비비 300만원입니다.
90쪽 다음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보건의료정책과 소관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 1050만원을 워크스루 운영에 따른 음압채담부스 설치구입비를 사무관리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시립치매요양병원에 대한 업무가 보건의료정책과에서 건강증진과로 이관되어 사업비 2억 100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에서 93쪽 예산이월 현황입니다.
보건의료정책과 소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접촉자 격리시설 연장 운영으로 3365만 274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선별진료소와 방역사업 연장 운영으로 4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계속비 사업으로 47억 3110만 2000원, 강화군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사업 포기에 따른 사업지 변경으로 14억 4374만 4000원,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시설비 7억 1999만 9000원, 시설부대비 420만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계속비 사업으로 서북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건립 12억 9235만 2500원,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건립 45억 8693만 4000원, 인천광역시선수단숙소 신축 25억 6904만 5250원, 88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개ㆍ보수 20억 8261만원, 동춘 인라인 롤러경기장 개ㆍ보수 24억 8416만 5190원, 문학경기장 개ㆍ보수 3억 5170만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6185억 8627만 2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185억 8627만 4113원이며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에서 99쪽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3876만 6000원, 과징금, 시ㆍ도비반환금수입, 그외수입 10억 1572만 3567원, 국고보조금 4923억 1621만 6000원, 전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18억 3565만 4546원, 시비보조금 1230억 7905만 4000원입니다.
100쪽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6185억 8627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6154억 1898만 5290원이며 집행잔액은 31억 6728만 6710원입니다.
102쪽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예비비 전액 30억 707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05쪽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52억 3800만원이고 지출액은 106억 1100만원입니다.
46억 2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06쪽 세부내역으로 보건의료정책과 소관 친환경 해충퇴치장비 구입비 7300만원, 107쪽 체육진흥과 소관 서북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건립은 계속비 사업으로 46억 2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양3동 실내체육시설 건립에 64억원, 서구 마전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9억 4200만원, 갈현체육공원 조성에 30억 3600만원, 원당 게이트볼장 차광시설 설치공사에 1억 60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수입ㆍ지출 결산사항입니다.
112쪽 기금수입 결산내역입니다.
수입계획 현액은 31억 7900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8억 3279만 4574원으로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113쪽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5억 9410만 2690원,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2억 918만원, 전년도 이월액 18억 5532만 2975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 9416만 9480원입니다.
114쪽 지출결산 사항입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31억 7900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28억 3279만 4574원입니다.
115쪽에서 118쪽 주요 집행내역은 모범업소 위생등급제 표지판 지원 2492만 8000원, 식품제조가공업소 수출상담 지원 2000만원, 음식문화 개선사업 4401만 1980원, 지역음식문화발전 행사보조금 지원 7225만원, 제조업소ㆍ식품위생업소 융자 1억 1000만원, 소비자식품감시원 활동지원 2억 785만원, 군ㆍ구 과징금 귀속분 교부 3억 7096만 9614원, 금융기관 예치금 19억 765만 8480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이 포함된 2020회계연도 건강체육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운용을 통해 살고 싶은 도시 인천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 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건강체육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총괄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예산현액은 1485억 8798만원, 징수결정액은 1472억 6327만원, 실수납액은 1435억 8271만원, 미수납액은 36억 8056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재원별 세입현황으로 재원별 세입에서 자체재원은 160억 9055만원으로 총 세입의 1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존재원은 1274억 2149만원으로 88.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재원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도 231억 2394만원 대비 128억 6894만원이 감소된 102억 5499만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도 185억 4910만원 대비 127억 1355만원이 감소된 58억 3555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재원별 세부내역으로 경상적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17억 7271만원으로 부평 남부체육센터 건립목적으로 부평구에 매각한 공유재산 매각대금이 주요 증가요인입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 중 기타수입은 53억 6762만원으로 시체육회 사무처운영비 보조금 집행잔액 1억 9678만원, 아시아드주경기장ㆍ송림체육관 등을 위탁관리하는 인천시설공단의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9억 6073만원 등이 주요 감소요인입니다.
지난연도수입은 2019년도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내 수익시설 토지 임대료 분담금 1억 7824만원 등 1억 7769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의존재원인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85억 7000만원, 2020년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200억 1200만원으로 2019년 대비 281억 843만원이 증액된 1232억 2149만원입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미수납액 현황으로 9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미수납액 중 공유재산 임대료수입은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내 수익시설 토지 임대료는 미수납액이 2억 5898만원으로 웨딩홀 등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에 따른 수입감소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또한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임대료수입은 미수납액 34억 1299만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 임대료 6억 2893만원을 감면한 바 있으나 상당수 금액이 체납되었으며 현재 대부분은 대부받은 자의 적격 및 대부료 산출 관련 소송절차가 진행 중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징수토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ㆍ도비반환금 및 그외수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2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은 5622억 2783만원, 지출액은 5400억 6498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06억 995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4억 5704만원, 집행잔액은 10억 63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출결산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스포츠복지 실현을 위한 서북권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12억 9235만원,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건립비 45억 8693만원, 인천광역시선수단숙소 신축비 25억 6904만원 등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등의 사유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내역으로 불용률이 높은 주요사업으로 인천스포츠클럽사업은 스포츠를 통한 건전한 여가문화 형성, 시민건강 증진, 가족ㆍ세대 간 소통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인기종목에 대한 체육영재 발굴을 위한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관내 스포츠클럽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불용액 6654만원이 발생하였고 생활체육 종목지원 육성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연말까지 생활체육 실천리그 및 일부 종목별 강습이 불가함에 따라 불용액 227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무리한 예산확보나 과다한 편성이 없었는지 철저한 계획의 수립 등 불용액 발생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집행과정에서도 보조금 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사항으로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증 긴급대책비는 기존의 자동차 이동형 선별검사센터 외에 워크스루를 추가함에 따라 사무관리비 5억 7568만원 중 1050만원을 전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여 음압채담부스를 구입ㆍ설치한 것으로 동일 세부사업 편성 목 간 예산전용 사항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로 명시이월입니다.
건강체육국 소관 명시시월은 3개 사업 25억 6794만원으로 코로나19 감염병 방역지원사업은 코로나19 감염병 장기화로 선별진료 운영 및 방역사업 지속에 따른 것이며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은 강화군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사업 포기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변경한 것이며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2021년 4월 설계 준공을 마치고 집행시기가 미도래함에 따라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로 접촉자 격리시설 운영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접촉자 격리시설 연장 운영으로 336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서북권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전액 국비사업으로 2020년 계속비 10억원과 명시이월 10억원 중 건축기획 용역비 및 설계용역 선급금 지급 등 지출금액 및 집행잔액을 제외한 2억 9235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계속비이월로 체육진흥과 계속비이월은 총 6개 사업 130억 7445만원으로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건립사업은 2019년 명시이월금액 중 지출금액을 제외한 시설부대비를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으며 2020년도 예산 63억 850만원 중 설계용역 기성금 및 공사 선급금 등 지출금액 17억 1187만원을 제외한 잔여금액 45억 8693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으로 예산현액은 6185억 8627만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수납액이 같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185억 8627만원으로 지출액 6154억 1898만원이고 불용액은 31억 6728만원으로 주요 불용액으로는 의료급여자치단체경상보조는 시 소속의 의료급여관리사 1명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의료급여관리사 퇴직에 따른 미채용기간(4월~6월)에 대한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로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52억 3800만원이고 지출액은 106억 1100만원이며 계속비는 46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식품진흥기금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2020회계연도 건강체육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보고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사전에 군ㆍ구별 생활체육 동호인 회원 수 관련해서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것 시간 내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유나이티드 최근 3년 예산지원 및 결산결과, 후원 유치 추진실적 그리고 2021년 수입ㆍ지출 운영계획 제출해 주시고요.
요양보호사 독감 예방접종사업 결과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12시가 다 돼 가고 있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운 위원입니다.
결산서 368페이지하고 사항별설명서 63페이지 보면 서북권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 관련해 가지고 건립 진행상황하고 이월액 발생 및 보조금반납금 발생사유에 대해서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당초 현액이 20억 잡혀 있었고요. 지금 설계가 아직 완료가 안 돼서 계속비로 이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아시아드주경기장 안에 일부 지역에 장애인 전용 체육관, 수영장이 포함돼 있는 체육관을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계 때문에, 지금 이월액 발생, 보조금반납 발생이 설계가 아직 안 돼서…….
설계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설계 준공이 아직 미도래된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준공은 시작할 수 있나요?
착공은 저희가 나름대로 속도를 내서 일정에 맞춰서 정확하게, 잠깐만요.
내용은 대충 저도 알고 있고요. 저는 지역에서 궁금한 쪽이 많아서, 그 지역의 특성이 있고 장애인시설도 포함된 체육센터라서 관심사항이 많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가 ’22년 건물 준공을 목표로…….
내년, ’22년이요?
네,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착공은 올 가을에 할 수 있나요?
올 11월경에 착공해서 내년 하반기에 준공…….
9월에서 이제 또 한 2개월 늦춰졌는데 결론은 어쨌든 간에 내년 안에 완공이 잘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한 내용을 질의드리면 종목별 동호인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시체육회 것만 있어요. 아침에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군ㆍ구, 그러니까 종목별로 이렇게가 아니고요. 자료요구한 내용은 군ㆍ구에서 체육 현황이 회원들 현황 3년 치를, 추이를 보려고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한 거예요, 내용이.
이유는 즉, 뭐냐 하면 생활체육인들이 계속 늘어서 나가고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예산 확보가 되고 있어서 집행을 했는지 그 내용인데 지금 우리 시체육회 종목별로 올라와서 이 내용 가지고 질의를 할 내용은 아니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지금 위원님한테 나누어 드린 자료는 현재 시점에서 ’21년도 예를 들어서 6월 말 기준이나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29개 종목에 동호인 수가 2300명, 회원 수가 8만 2395명이라고 표현을 해 드렸고요. 전년도, 전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비교하실 수 있게끔 자료를 보완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우리 체육 관련해 가지고 동료 위원님들하고 연구단체를 하는 도중에 봄에 체육회 사무실에 가서 회의도 진행했을 때 나름대로 체육회 숙원사업이나 어떤 것에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것도 청취하면서 요구도 한 내용이 있었어요.
지금 6월인데 그 내용 중 하나가 우리 군ㆍ구체육회의 회원분들이 보험 관련해서, 운동하다 보면 다칠 수가 있잖아요. 그냥 상해보험이나 그런 쪽은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서 들어주지 않아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현황 파악이 되어야 예산이 얼마가 되는 건지 좋은 쪽으로 내용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것 때문에 그 내용을 연계시킨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지금 결산 보면서 그 결산내용 중에서 동호회도 어느 정도 있어야지 뭐가 감이 올 텐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이해했고요. 최근 3년 치 생활체육 동호인 현황을 원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험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기초단계에서, 제일 기초적인 단계가 동호인 회원 수예요. 그래야지만 모든 비용이나, 우리가 또 군ㆍ구체육회에다가 행사나 기타 내용에 대해서 지원금을 할 때 제일 기초적인 게 인원수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인원수입니다.
뭐든지 인원수에 따라서 하고 그게 그쪽에 대해서 투명하게 지금 가고 그래야지 서로, 어디는 예산을 많이 주고 어디는 적게 주고 기준이 저도 보면 모호하더라고요.
그것은 시체육회에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서 종목단체한테 조금 차등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 보면 어디 시 종목별로 행사를 하게 되면 참가인원이, 전국대회 얘기하는 거예요. 참가인원이 60명인데 250만원이 있고 또 종목별로 거기 종목에 대해서 얘기, 거론하기는 뭐하고요. 내용 보면 어디는 40명 참가하는데 200만원이 지원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종목별로 그것을 다 보면 서로 안 싸우겠어요?
그래서 기준이 제일 중요한 것은 인원 파악이 돼서 그 정도 예산 책정할 때 그게 어느 정도 책정이 되면 서로 종목별로 다툼이 없잖아요, 우선. 그게 기초자료고요, 뭐든지.
본 위원이 보면 지금 파악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요. 그렇게 해 놓고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디 시 행사에 시장님이나 단체장이 가면 “우리 생활체육 동호인 몇 만명이 있어 가지고 대신해서.” 그러면 이게 다 허구예요, 말씀한 내용이. 어느 정도라도 정확히 맞아야 그런 얘기를 하고서 홍보하고 하는데 자료 제출하라고 하면 허수가 많을 거예요, 아마.
차후에는 지금 내용에 대해서 지원할 게 있을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 시스템으로 지금 대관이나 어디 신청하고 나면 컴퓨터 인터넷으로 다 신청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인 파악을 해 보니까 시스템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마 차후에 그 시스템으로 개발이 돼서 예산이 세워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도 군ㆍ구별로 정확히 들어가 있어서, 생년월일, 개인정보까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험 관련해 가지고 연결될 수도 있고요. 그래야지만, 한 예로 서구에서 수년 전부터 자전거보험을 구민 전체 대상으로 들고 있어요. 그것을 보고서 본 위원이 힌트를 얻은 거예요.
우리 전체 회원 수가 지금 이 자료만 보면 8만여 명 되잖아요, 시.
그런데 서구 구민은 50만여 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전거보험 등록이 전 구민이 자동으로 돼 있어요. 그게 다 주민번호하고 들어가 있어야지만 그렇게 되니까 행정적으로 한 거예요. 금액도 제가 알고 있어요, 보험료가 얼마인지.
그런데 그런 밑바탕이 되기 위해서 그것 정리정돈을 미리, 작년하고 올해하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큰일이 없잖아요. 그 사이에 우리가 일적으로 만들려고 미리 회의한 게 있었는데 어쨌든 추경에 대해서도 다시 논의하고요. 결산내용은 이쯤에서 이 정도 의견에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식 위원입니다.
우리 의료취약지구 섬을 운행하는 병원선이 있죠?
네, 병원선이 있습니다.
병원선은 박남춘 시장 7기의 민선 공약, 건조 공약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장기과제로 밀려났었는데 작년에 병원선 운영에 대한 법률 제정이 개정됐나요?
법률 개정된 상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가 옹진군에서 관리하는 병원선이 하나 ’99년도에 건조한 것을 보유하고 있고 연초에 그것을 신규로 건조하려고 투융자심사를 받았는데 탈락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진행이요?
지금 병원선은 몇 개 면 섬을 운영하죠?
옹진군의 유인도서는 정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옹진군에서 운영하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배를 건조하는 것은 국비사업이 되나요?
네, 국비가 60%, 지방비가 40% 해서 옹진군 20%, 시비 20% 그렇게…….
그래서 지금 현재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예타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1차 심사에서 탈락했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옹진군에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방법으로 재시도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건강체육국에는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정책목표 6개하고 지표지수 14개가 있는데 미달성 부분이 4개가 있죠?
미달성 부분 금연클리닉 상담 국정지표 대비 목표가 저조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연서비스 제공률 목표달성이 저조한데요. 이게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공단에서 전국적으로 여론표본조사를 통해서 지표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년 대비해서 금연율이 조금 저조하게 낮다 보니까 아마 성과달성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책사업 목표는 국에서 설정하고 전부 다 달성실행률도 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사업별로다가 나눴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저조한 실적도 있지만 어차피 국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은 달성에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많이 부족한 부분은 핑계 같지만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금연서비스 대면상담 서비스를 활동할 수 있는 기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부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결산서 359쪽 국가예방접종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 중에 폐렴예방접종이 있죠?
네, 이 예방접종을 그전에는 ’20년도 상반기 전에는 보건소에서 하다가 이제 동네 병ㆍ의원으로 확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병원 가 보면 다 안내문을 써 붙이고 있어요, 맞으시라고. 그래서 접종률이 조금 증가가 된 것은 맞죠?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는 폐렴 말고 우리가 국가예방접종하는 게 한 7종 이상 돼요.
아니오. 폐렴접종만 질의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페이지 수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집행률이 ’20년도에는 접종률이 46% 정도 됐거든요. 2018년도에는 32.8%, ’19년도에는 65%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민간의료기관 접종해 가지고 접종률이 늘어나야 되는데 46%로 접종률이 이렇게 달성되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왜 이렇게 ’20년도에는 저조했는지.
아마 ’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병원을 방문하거나 예방접종하는 게 전체적으로 우리 시뿐만 아니라 병ㆍ의원 방문하는 게 조금 다 꺼려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접종률이 전체적으로 낮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 1차적인 판단이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건이 개선되면 접종률을 제고시키는 데 배가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폐렴구균은 통계청 자료에 보면 국내 사망률 3위예요. 그 정도로 중요도가 있는 사망률이고 폐렴구균은 예방접종이 상당히 꼭 필요하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접종할 수 있는 방법을 또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개선해야겠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접종률 제고를 위한, 안정적 유지를 위한 관리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각종 국가예방접종 특히 지금 말씀하시는 중요 위험률이 높은 접종 폐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전의 홍보 방법에서 더 업그레이드해 가지고 다양하게 보다 많은 시민들이 접종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접종률, 여덟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중에서 인플루엔자 접종률은 84%인데 폐렴구균 접종률이 좀 저조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사업을 ’20년 제3회 추경 세워 가지고, 세웠었죠?
네, 계속 1차ㆍ2차 해서 한시인력을 보강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작년의 추경사업을 보게 되면 전국적으로는 집행률이 82.6%인데 특히 인천에서는 76%로 낮게 나타났어요,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사업 집행률이.
그것은 저희가 복지부나 질병청으로 예산을 받아 가지고 군ㆍ구로 재배정해서 군ㆍ구에서 고용, 채용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군ㆍ구마다 여건은 다르겠지만 한 70% 상회하면,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인건비에 대한 부분 한시인력이다 보니까 안정적이지 못하고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저조하고 낮거나 그러면 현실적으로 고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중에서 중구보건소는 집행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올해 추경에는 다시 세운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 추경에 세운 것은 아마 국비보조사업으로 내시가 돼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3분기에 전 시민 예방접종을 하다 보면 보건소에 한시인력이 추가적으로 더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 국비를 받아서 추가인력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는 성과에 나온 수치에 나온 것 가지고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좀 신경을 써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집행률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선희 위원입니다.
우선은 요양보호사 독감 예방접종 작년에는 보건의료정책과에서 했었고 올해는 노인정책과 예산으로 세워졌는데요. 결과보고를 보니까 6664명이 대상자인데 지금 3485명이 작년에 맞으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52%가 맞으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산서 32페이지에 보면 예산은 지금 1억 2200이 소요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세출결산에 보면 2억 3100만원이 전부 다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집행잔액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게 결산이 이렇게 됐으면 이게 아마 군ㆍ구로 배정되다 보니까 결산을 하면 차년도 세외수입으로 집행잔액은 우리한테 다…….
저희 여기 추경예산에 세입으로 들어와 있을까요?
들어오는 게 정상 로드맵인데 그것은 제가 아직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
추경예산에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는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 군ㆍ구로 예산이 교부된 거고 군ㆍ구에서는 보건소에서 했나요, 아니면 어디서 했나요, 이 사업을?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한 번 있었던 시스템이 올해는 노인정책과로 가면서 또 다른 시스템이 가동되겠네요, 이게. 아니, 올해도 이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대상자 되신, 52%만 접종이 된 건데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어쨌든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작년에 했었으니까 올해 노인정책과도 아마 이 사업을 할 때 자기 시스템을 또 가동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행정이 협업해서 기왕에 세워진 예산 많은 분들이 접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좀 찾으셨으면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요.
해당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누구나 다 독감 예방접종을 더 많이 맞을 수 있도록 홍보에 신경을 더 배가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번 맞으셨기 때문에 이미 소문은 났을 거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지나 이게 대상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궁금할 수도 있을 텐데 그 부분이 또 혼란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작년에 보건소에서 했었고 올해는 또 어떤 시스템일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 국장님께서 한번 챙겨봐 주시면…….
협회 등을 통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25페이지요.
사항별설명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사항별설명서 25페이지요. 군ㆍ구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대부분 2019년 집행잔액인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2019년 집행잔액이 있고 2018년도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 사유는 뭘까요?
이게 ’19년도의 집행잔액이 ’20년 세입으로…….
아니, 전부 다 2019년도인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집행잔액 46만원 정도가 2018년도 게 늦게 들어온 거잖아요. 이렇게 된 사유가, 구가 늦게 보내 준 건가요?
아니, 군ㆍ구에서 기초정신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거기서도 결산을 하면서 2018년도 것 누락분 집행잔액을 특정 구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간간이 있습니다.
어차피 행정은, 이런 것을 가장 잘하시는 곳이 행정이잖아요. 그래서 집행잔액이나 이게 그해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추경을 보다 보니까 여기 올해 추경이 많이 증액되더라고요. 인력 확충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인데요.
네, 접종인력, 보건소 한시인력 추가로 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 국비가 많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해서 주민들의, 인천시민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상담이나 치료 이런 것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국장님 인권보호관과 관련해서 한 기관에서 사건 접수된 것 확인하셨어요? 아세요?
최근에 접수 여부는 정확히 모르는데 6월 초에 장애인 수영 관련한…….
아니, 아니요. 거기 아니고요. 정신건강.
아, 정신건강에서 계양구에 있는…….
저는 일부러 구를 말씀 안 하는데 국장님은 구를 말씀을…….
저도 구를 말씀 안 하는 게 원칙인데요. 하여튼 특정 구에서 그런 걸 한번 접수받은 걸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입니다. 그리고 추경에도 보면 인력 증원도 되고 이런 상태이고 시도 예산을 25%, 국비 50, 시 25, 군ㆍ구 25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곳이니만큼 시민들이 상담을 하시는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정신건강을 해치는 말을 듣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국장님?
일단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런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솔선수범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근원적으로 없어야 되는 게 당연한 말씀입니다.
국장님 이분들도 감정노동을 하시는 분이고 얼마 전에 한겨레에서도 투명노동자라고 해서 자살상담하시는 분들 저희 건강체육국 관련되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상담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한겨레에서 다룬 적이 있어요. 마치 총알받이 같다 그래서 시민들의 코로나 블루나 지금 이 상황을 가장 최전선에서 맡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이 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이분들의 임금이나 이런 것보다도, 임금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어떤 조건에서 일하고 계신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것도 저는 시의 되게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네, 100% 동의하고요. 복지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정신건강 증진에 대해서 많은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최근에 우리는 복지부에서 마음으로 안심버스도 추경에 지금 반영돼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타시ㆍ도보다 선제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또 자랑하고 싶은데 우리 건강증진과 구성원들하고 과장님을 비롯해서 최근에 총리 주재로 자살예방, 치매 그런 것들 특ㆍ광역시 중에서는 가장 잘한다고 해서 한번 브리핑을 했던 적이 있고요.
하여튼 정신건강 관련해서는 선도적으로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주시는 것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작년에 감정노동자 관리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고 올해 아마 감정노동자 관련 실태조사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될 텐데요. 제가 해당 부서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정신건강이나 자살예방센터에 계시는 상담사들 이분들까지도 포함을 해서 실태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국장님께서도 이번에 기초 단위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인권침해 사례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만큼 좀 적극적으로 제기를 하셔서 대상 군을 아마 시에서는 당초 2개 군으로 잡았는데 이 부분까지 확대해 줄 것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같이 챙겨봐 주시기를, 그래서 이분들, 시민의 정신건강을 최전선에서 대응하고 맞이하고 계시는 일하는 분들의 정신건강을 챙겨 줄 수 있는 그런 집행과정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결산이라서, 성인지결산서 국장님 여기 너무 부서가 많다 보니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혹시 보셨어요?
결산서 맨 하단에 있어 가지고 제가 봤습니다, 성인지결산서요. 우리 국이 한 서너 가지가 지금 액수로 나와 있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건강체육국이 총 39개 대상사업입니다. 건강체육국이 총 39개고 그런데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이 상대적으로 적더라고요. 대부분 성별영향평가사업인데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이 건강증진과에 4개, 위생정책과에 2개던데 제가 올해는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이 부서별로 몇 개인가, 어떻게 진행됐나 이것을 성인지결산서를 보면서 주로 봤었는데요. 여하튼 있어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결산서 57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첨부서류 하에 있습니다.
575페이지요?
아니요, 첨부서류 하.
아, 죄송합니다.
사업이 국가 암관리 지자체 지원사업이에요. 이게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대상사업 유형이. 그런데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은 어떤 게 대상이냐면 2019년도 인천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사업이 대상사업인 건데 2019년도 인천시 양성평등정책사업 시행계획에는 이 사업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성정책과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이것을 같이 상의하면서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은 무엇인지 대상을 선정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좀 바뀌어 가지고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은 성평등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결산의 컨설팅,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할 때도 컨설팅을 받는데 성인지결산서를 작성할 때도 컨설팅을 받으셔서, 저는 이것 한 해 정도만 좀 돌아가면 자리는 잡힐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제가 하나만 지금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런 부분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이것은 예산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해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잘 작성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각 국의 성평등 목표가 뭐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얘기가 되어져야 되는 건데 아마 그 논의까지는 워낙에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만들어지기는 어려울 텐데 그런 과정들이 만들어지는 게 성인지예산을 시행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바꿔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위원님 576페이지 보시면 연도별로 나름대로 ’18, ’19, ’20년도 해서 남성, 여성 비율이 조금 개선되고 있는 수치는 보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세요. 열심히는 하고 계시는데 기왕에 유의미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으셨으면 좋겠거든요. 이 성인지예산 말고 탄소인지예산 이런 것도 나올 거고 막 그럴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입력하기 바쁜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의 당초 취지를 좀, 이 제도의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게끔 하는 방안들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한 두 가지 사항 혹시 기억하시나요?
미처 확인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천유나이티드FC 보조금 관리 건하고 그 다음에 아시아드주경기장 대부료 체납 징수계획 관련해서 지적이 있었는데요. 아시아드주경기장 대부료 체납 징수 관련해서는 지난해 저희가 행감 때도 많이 얘기를 나누기는 했어요.
그런데 여기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감액 및 체납처분 예정이다.’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니까 민사소송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 어떠나요? 이게 감액될 수 있다라는 것을 뭔가 암시하고 있는 것 같아서, 향후 추진계획에.
2019년에 19억 6400만원 그 다음에 2020년 14억 4900만원 해서 지금 체납액이 총 34억 1300만원인 거잖아요, 지난 우리가 결산한 결과로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서 감액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소송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최근에 1차 변론이 4차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상대 쪽에서 어떤 준비서면을 새로운 걸 계속 제시를 해 나가고 있어 가지고 하여튼 1차가 연내에 종결될 것으로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임대료를 당초 맨 처음에 측정할 때 임대료 산정기준이 되는 것을 공시지가로 할 것이냐, 무슨 감정평가액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크게 많이 차이가 나고요. 그것이 또 법원에서 쟁점으로 받아들여져서 그렇게 지금 갑론을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쟁점 정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공시지가가 아니라 이 대부료는 당연히 감정평가로 돼야 할 거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판단이 되는데…….
아니,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다툼 여지가 또 있다?
네, 여타 경기장에는 거의 공시지가를 지금 기준가액으로 잡고 있고요.
그래서 이 향후 추진계획에 감액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감액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아니, 사법부에 의해서 결정이 안 났으니까 그렇게 단정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럴 경우도 있다라고, 그런 의미의 표현입니다.
관련해서 우리가 제출했던 준비서면이나 관련 자료 좀 저희 위원님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용선 부위원장, 김성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63쪽…….
네, 63쪽 서북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서 살펴보니 국비가 2020년 지난해까지 20억, 그렇죠?
그 다음에 올해 20억 해서 40억이 확보되는 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수도권특별회계로 해서 46억 2700만원 이게 지금 현재 확보돼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결산서에서 제가 이해가 안 간 부분이 뭐냐면 지출액이 있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액 그 다음에 계속비이월액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보조금반납액이라는 건 뭐죠, 이게?
지금 쭉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중간에 보시면 예산현액이 있고 지출액이 있고 이월액이 있고 보조금반납액이 있어요. 보조금반납이라는 건 이해가 안 가서요. 어떤 내용인지 관련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강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제가 미처, 확인을 늦게 해서 죄송합니다.
확인하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국비를 실제로 반납한 게 아니고 저희가 결산서상에 반납금으로 처리하고 ’21년 추경에 세입으로 다시 잡았습니다, 이 금액.
왜 그렇게 하시죠?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월로 가든지, 어차피 이게 이월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그걸 반납하고 다시 추경에 세운다는 게, 이건 기금, 국고보조금이잖아요? 관련해서 담당 과장님이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내용?
위원님 시간 주시면 제가 정리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따로 다시 말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도 지난해 문화복지위원회에 와서 결산은 지금 처음인데 와서 보니까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분야의 세출예산 대부분이 보니까 사실 우리 건강체육국도 마찬가지던데 자치단체경상보조 그 다음에 민간단체이전 이런 사항이어서 실질적인 결산서상에는 집행잔액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앞서 우리 조선희 위원님도 지적을 했고 저도 자료요구를 통해서 좀 받아본 것들이 있지만 올해 세입으로 시ㆍ도비반납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집행잔액들이 들어오잖아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다.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결산할 당시에는 거의 집행잔액이 없는데 다음 차년도에 시ㆍ도비반환이나 이런 것으로 다시 집행잔액에 1년 더 지나서 파악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제가 다른 국 결산할 때도 지적을 하기는 했는데 우리 건강체육국도 똑같더라고요, 저도 쭉 살펴보다 보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뭐냐면 물론 저희들이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도 받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 각 담당 부서들에서 군ㆍ구나 이런 부분들하고 긴밀하게 예산 관련해서도 추진상황들을 협의하면서 추경이나 이럴 때 반영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반영해서 이런 부분들을 줄여야 하는 것 아니냐.
지금 2019년도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또 치매안심돌봄타워 이런 사업들도 보면 상당한 규모의 시ㆍ도비반환금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외수입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반납되고 있는데 이게 아마 거의 매년 연례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나 봐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보면 대부분 인건비성 어떤 운영비라든지 이런 집행잔액이 대부분이어서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공직자들도 그냥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들이 보면 예산 세울 때도 한 1, 2억 갖고도 굉장히 쟁점이 많잖아요, 세우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렇게 집행잔액들을 제가 볼 때 좀 조정해서 정말 필요한 곳들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했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차년도에 돌아와서 결국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지나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각 담당 부서 공직자께서는 철저하게 협의해 가고 아마 군ㆍ구와 또 협의하면서 조정들을, 그래서 추경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들은 그냥 이런 부분들은 교부해 주고 그러면 어차피 여기 우리 결산서상에는 집행잔액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오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셔야 하지 않냐. 그래야 정말 필요한 곳에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싶어도 못 세운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사항 잘 알겠고요.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물리적으로 안 되는 부분도 국비 같은 것 국비가 내시돼서 내려올 때 중순 이후에 온다든가 좀 시기적으로 우리 예산 성립시기하고 물리적으로 일치할 수 없는 그런 국비가 내려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아무튼 또 우리가 예산 수립 시에 추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되어서 이런 일들이 발생 안 되도록 좀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선 위원입니다.
우리가 예산 결산하는 시간인데 제가 조금 양해를 구하고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린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장애인체육회 관련돼서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어제 뉴스를 하나 받아본 게 있는데 거기에서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선수들 폭행 여부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국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따져 보고 하니 여기 5월달, 5월 12일 날 장애인 수영 국가대표 코치 면접 최종불가 통보를 받은 A씨 지도자가 이의를 제기했는데 ‘이것이 잘못됐다. 장애인체육회가 왜 지도자를, 그것도 국가대표 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지금 하는 일본 올림픽 패럴에 나갈 수도 있는 자격을 왜 막고 있냐?’라고 하는데 장애인체육회에서 합당하게 이것을 조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마 체육진흥과에서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담당자들한테도 얘기를 했을 거고 여기에 보면 인천시 체육진흥과 관계자 뭐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기자님이 거짓말 쓰지는 않잖아요. 지도자의 민원을 검토한 결과 지도자로서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인천장애인체육회에 경고한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맞나요?
이 담당자는 누구죠, 관계자는? 이렇게 말하신 분 계시죠?
그것은 정확히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체육진흥과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해서 ‘결격사유가 없다.’라고 권고를 했는데 문제는 지금 이 A 지도자라는 분이 어제 나온 거기의 관련자예요, 코치. A라는 코치가 장애인선수들을 때려 가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학생 인권 조례 만들면서 학생의 인권에 대해서 말했고 영유아 아이들 폭행사고 났을 때 누누이 말했고 사람과 사람이 하는 행동인데 그게 폭력으로 해서 어떤 이익이 오느냐. 그 선수들이 잘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국가대표 코치 되는 자격증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선수들 기록 잘 나오고 하면.
네, 그렇습니다.
그 선수들은 맞아 가면서 운동한 거고 부와 명예는 이 코치가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한쪽의 말만 믿고 이렇게 얘기한다고도 할 수 있지만 일단은 증거사진을 제가 봤어요. 멍들어 있고 피멍 돼 있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 코치라는 분들이 ‘미안하다.’ 문자도 하고 치료비도 보내드리고 했던 게 있는데 말이 막혀, 말이. 진짜 막 부들부들 떨려요, 사실은.
그 운동하는 친구들, 특히 일반 학생도 아니고 장애인 학생들을 그것 해서 걔네들한테, 그 친구들한테 무슨 부와 명예가 생깁니까?
그 친구들 발달장애 있고 행동장애 있고 해서 그것 수영 좋아해서, 물에 들어가는 것 좋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친구들보다,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나으니까 수영선수 코치가 보고서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뭘 때려 가면서 그렇게 가르치고, 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6분 동영상 상영개시)
영상을 보시면 학생 선수들이 얘기를 해요. “무슨 샘, 무슨 샘 나빠요. 입도 맞았어요. 오리발로 등짝 맞았어요. 창고에 끌려가서 맞았어요.”
우리 심석희 선수도 그렇고 최숙현 선수도 그렇고 다들 보면 운동하다가 맞았어요. 운동하다가 맞고 또 끝나고 맞고 합니다.
지금 소리가 잘 안 들리긴 한데 수영선수예요.
이게 한 6분 정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하고 하는데 저걸 지금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나중에 국장님한테 보내드리든가 할게요. 그런데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풀로 트시죠.
틀어요?
(15시 03분 동영상 상영종료)
우리가 영상을 봤지만 저기에 나오는 친구들은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정도 돼요. 그런데 다 초등학교에 시작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많게는 스무 살, 스물한 살이라고 하는데 저 아이들도 그렇지만 부모님들도 마음이 아플 거예요, 말은 못 하고.
제가 전에 수영연맹 오셨을 때 말씀드렸어요, “왜 이사들을 학부모로 세웠냐?” 그 연맹회장께서 “하실 분들이 없으셔서 그분들로 세웠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면 연맹회장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저런 일이 벌어지니까 “내 아들 안 맞고 내 아이들 안 맞으면, 저 사실 알고는 있었어요, 조금은. 왜? 아이들 등에도 멍이 있었고 다리에도 멍이 있었고 한데 혹시 내 자식이 불이익 당할까 봐.” 그렇죠? 여러분들도 다 자식들이 계시고 저도 있습니다. 불이익 당할까 봐 말을 못 해요, 특히 운동선수들은.
그런데 저기는 특히 장애인이에요. 내 아이가 좋아서 시작한 수영인데 저 트라우마로 인해서 글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심리치료도 받아야 되고 해야겠죠, 그렇죠?
진정서가 있어요. 진정서가 쫙 있습니다. 믿었어요, 선생님들.
코치들을 감독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감독이죠?
그렇습니다.
그 감독 선생님도 같이 했어요. 그 감독 선생님도 장애인 자식이 있었대요. 그러고 수영도 했대요. 더 믿었어요. 그런데 더 믿음에 너무 많은 배신감이 있는 거예요.
이걸로만 따졌을 때는 그런데 6월 10일 날 체육진흥과하고 면담을 신청했답니다, 학부모님들이. 그래서 면담했어요. 진정서도 냈을 거예요, 이것 다.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꼭 그런 게 하나 있어요. 본인들만 알고 싶어 해. 본인들만 가지고 가려고 그래. 물론 사태 파악을 하려고 하겠죠. 원인 파악을 해야겠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하지만 뭔가 보고를 해 줘야죠.
이렇게 꼭 언론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을 찾아요. 그러면 이런 게 와요.
아니, 왜 그분들보다 늦어요? 물론 절차를 밟아서 하려고 하니 늦겠죠.
감독과 코치가 3명이서 아이들을 그렇게 했고 그래서 너무 배신감을 느꼈는데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는 어떤 해결책이 있었어요? 생각은 삼사 일, 토요일, 일요일 빼고 어쨌든 이삼 일은 했을 것 아닙니까? 오늘 수요일이니까. 당일 날 얘기 들었고 목, 금, 월, 화.
저희 시에서 장애인체육회를 지난 화요일 날 방문해 가지고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해서 문체부 산하의 스포츠윤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치를 할 수 있게끔 요구를 했고요.
또 시 자체적으로 인권보장 조례에 따라서 구제절차도 진행하고 또 지금 불편한 학생들이니까…….
뭔가를 안내하셨죠.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5항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선수를 대상으로 상해와 폭행을 저지른 지도자 등은 지도자 결격사유로 지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그분들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났는지 여러 가지 다 보면서 혹시 선수들에 대한 이런 것, 왜 장애인체육회가 그렇게 막고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따져 봐야죠. 결격사유가 없으니까 “그것 왜 안 해 주냐.”, 이것 인천장애인회에서 안 해도 돼요. 그분 코치들 다른 데 장애인협회 가서 떼어 가지고 올리기만 해도 본인들 국가대표 코치 할 수 있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조치를 저희가 신속하게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본 것도 정말 안타까운데 장애인체육을 총괄하는 부서책임자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후속조치 속도감 있게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나는 이 기사 보면 작년 9월 20일 인천시가 체육인 인권보호 특별대책 추진한다고 그래서 시장님하고 같이 특별대책위원 나오기로 했었잖아요, 인권침해 가혹행위 방지.
네, 그렇습니다.
조성혜 의원님이 대표발의해 가지고 이것 다 나온 거예요, 우리가 통과된 거고. 그런데 이렇게 하면 뭐해요. 하나하나를 다 구석구석을 보고 계셔야 되잖아요. 어디에서 뭔가가 얘기가 들어오면 같이 가야죠.
지금 장애인체육회뿐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유나이티드 산하에 중학생 선수들도 합숙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합숙하면서 기절놀이하면서, 또 있죠? 또 있어요.
최근에 집단 합숙생활 학교 체육현장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한 거예요. 제가 이것 뭐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것 터질 때마다. 언론에 나고 뭐하고 그래야지 우리는 뭘 하겠다고 하고 더 살펴보겠다라고 하고.
그전에 좀 살펴봐 주시고 그전에 하세요.
예산 진짜 중요하지만 이들도 인천시민인데 예산 잘 쓰고 안 쓰고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중요한 거예요, 진짜 최고로 중요한 게.
네,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장애와 비장애의 체육을 넘어서 체육이라는 것은 사실 궁극적으로는 건강하고 행복하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엘리트체육도 물론 중요하고 기조를 그렇게 해 왔지만 그러다 보면 승자가 우선 되고 능력을 더 키워야 되고 그리고 각종 대회에 나가서 수상을 해서 인천이 몇 위다, 몇 등이다 이런 쪽에 우리는 더 목을 메야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장애인체육회 소속의 수영연맹에서 사실 아이들, 청년들도 있지만 청소년들을 이렇게, 결국은 코치, 감독 선생님, 지도자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때리고 정말 이 아이들의 증언들이 생생하게 나왔지만 절대 거짓말은 아닐 겁니다.
이런 행위들이 나오는 것이 결국은 금메달 몇 개 더 따게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대회에 나가려고 하고, 그런데 물론 아이들도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좋죠.
하지만 아이들이 행복해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 아이들이 건강해지지 않지 않습니까.
남는 것은 등짝에 물 묻은 오리발로 맞았던 자욱을 화면에 나온 사진들도 보고 아침에 우리 위원님들 되게 먹먹하고 굉장히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부모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근본적인 인식의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말 이대로 둔다면 우리가 시민들의 표현처럼 세상이 미쳐 가는 겁니다. 목적도 없고 본래의 가치도 없고 본래의 공공성도 없고 본래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찾아 주는 것도 없고 그냥 다 아이들을 때려 가면서 저렇게 아이들의 증언대로라 한다면 장애인 수영연맹이 저렇게 유지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특단의 대책의 문제를 넘어서 다 수사 의뢰해야 됩니다. 지금 진행 다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이 증언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사실일 수도 있는 정황들이 분명히 의심이 갑니다.
이것은 충분히 수사 의뢰하고 그 다음에 모든 법적인 처벌이나 아니면 법적인 검토를 다 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시간이 조금 지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님.
이용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39페이지.
사항별설명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사항별설명서 보면 예산액 6억 8600만원에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 DT 있죠, 드라이브스루. 현재도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안 하고 있나요?
현재는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많이 확산세가 줄어 가지고 굳이 드라이브로 할 필요는…….
집단감염이나 그런 사례가 발생이 안 돼 가지고 현재는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것에 대한 것은 혹시 재확산에 대비해서 미리 방역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비축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하는 마스크 같은 것 또 장갑, 임시 선별진료소 운영요원들이 입는 착용복장 같은 것은 비축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 돼 있고요?
예산 조금 남았어요, 3100만원.
어떻게 보면 6억 8600만원에서 3000만원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어쨌든 이것은 국비로 해 가지고 예산 자체 내려와서 긴급으로 들어왔던 건가?
집행잔액 3144만 4390원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해소, 우리가 아직 반납은 안 하고요. 제가 기억하기로 이월해서 같이 처리, 계속 진행 중인 사업으로…….
계속 갖고 있는 것?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당해연도 2020년도 결산했을 때 이만큼의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표현이고요. 올해도 사용 가능합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방역물품이라든지 이런 게 굳이 3000만원 이상 남겨 가면서 그게 가용 가능하게, 조금 구입을 더 넉넉히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7페이지 제가 혹시 이게 똑같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아까 제가 보면서 그렇다면 얘기를 해 주시고.
우리 보건정책행정도우미라고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예산이 800만원? 지출액이 0원이 맞죠?
네, 그렇습니다.
잔액이 똑같이 807만 8000원.
그런데 왜 이것은 집행이 아예 안 됐어요, 보건정책행정도우미면 사회복무요원을 말씀하는 거죠, 같이?
그 이유가 뭐죠? 사회복무요원들이면 군대 갔다가 오는 친구들도 있고 훈련받고 오는 친구들도 있고 거의 그 친구들이죠, 다? 아니에요?
이것은 저희가 코로나19 방역대응을 위해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인천시청에 사회복무요원으로 군대를 대신 가는 요원들이 행정기관에서 근무를 함으로써 군대 경력으로 군복무를 대체하는 건데 저희가 당초 계획에는 우리가 배치를 받아서 우리 행정도우미 역할을 하게끔 했었는데 작년에 코로나19를 하다 보니까 한시인력도 고용하고 나름대로 전문가집단이 더 필요해서 저희가 사회공익요원을 요구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100% 불용이…….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친구들은 결국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를 받아야지만…….
복무를 대체하는 겁니다.
복무요원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복무요원 되고 그 자격이 되잖아요. 그런데 행정도우미라는 건 내가 행정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대학에서 전공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와서 도와줄 수 있는데 여기에서 안 뽑아 버린 거죠, 이 얘기는 결국은.
여기서 지원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못 온 거잖아. 그러면 그 친구들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행정인데 엉뚱한 데 가 가지고 산에 올라가거나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 그런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멀쩡하게 어디가 남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파서 복무요원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거기 가서 말도 못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위원님 말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왜 시가 빼앗아요.
사회복무요원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부서별로 요구를 해서 채용을 하는데요. 자치행정과에서 아마 사회복무요원 총괄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신체적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그런 것을 판단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신체결함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나름대로 선발을 우리가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적격자가 아닐 경우에는 또 고용할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하고요. 그래서 이 건은…….
국장님 선발해서 물론 보기에 튼튼하니까 심한, 험하게 하는 것도 있고, 힘든 일 자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군대에 가 있지 뭐하러 여기에 나오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행정도우미라는 건 그 친구들에게 경험도 쌓게 해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빼앗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하여튼 변명 같지만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필요성보다 그런 것도 많이 부족해서 국가에서 인력도 지원해 주고.
국장님 그게 있잖아요. 답변이 그게 잘못됐어.
사회복무요원은 계속해서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썼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게 원래 있던 건데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는 게 아니라, 그건 잘못됐다는 거지.
하여튼 차년도부터 사회복무요원 고용 관련해서는 더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해서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에 대한 답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북권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보조금 반납한 상황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게 국비를 저희가 2019년도에도 10억, 2020년도에도 1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 진행하는 중에 2020년도에 받은 10억은 계속비로 이월했는데요. 2019년도에 받은 돈은 계속비이월을 못 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행정 미스를 해서 못 했습니다.
그런 상황하에서 설계용역이 들어가고 기성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10억원 중에 일부 4억 5000만원 정도를 설계비로 반영해서 선급금으로 기 지급하고, 예를 들어서 10억에서 4억 5000만원 정도를 기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 5억 5000만원 정도 중에 일부는 지금 표시돼 있는 금액처럼 사고이월로 일부 이월하고요.
나머지는 결산처리상 3억 5000만원 그 금액을 국고보조금 반납으로 명기했지만 2021년도에 세입으로 우리가 다시 편성해서 상쇄처리를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볼 때 이렇게 처리할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1차적으로 ’19년도에 계속비이월로 10억원을 반영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조금 미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 거잖아요.
실질적인 돈은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회계상으로만 반납처리했다가 다시 반환받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지난해 결산과정에서…….
’19년도 계속비이월을 못 한 것이 저희 집행부 불찰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관련 사업이 지금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인 거잖아요?
원래 계획했던 대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2년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2년 12월 말까지는 지금 계획돼 있는 거잖아요?
12월 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추경할 때 하려다가 지금 결산서를 보고 있을 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가지고요. 유나이티드 예산지원 및 결산현황 관련해서 2019년 결산만 같이 한번 보실게요.
20페이지에 보면 2019년도 인천연고 프로구단 인천유나이티드 지원사업 집행잔액 이것은 아까 따로 제출받은 자료에 보면 유나이티드FC 예산지원 및 결산현황에 인천연고 프로구단 홍보비 지원 이게 이것의 집행잔액인가요?
결산내역 중간쯤에 써 있는 2만 8500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게 다 안 맞아서요. 여기는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2만 8500원인 것 같고 그 다음에 2019년도 인천FC 운영지원 및 시정홍보 집행잔액 여기 따로 제출받은 자료에 보면 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 놀랐어요. 50원이 남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1000원 단위니까 이렇게 한 거라고 치고 그 다음에 FC서포터즈 활동운영 지원사업 집행잔액을 보면 2만 7493원인데요. 서포터즈 여기는 따로 제출받은 것에 보면 19만 7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서로 대입을 잘못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이 2개의 서류가 다른 건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내용만 보면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다만 그것 지금 결산서상에 있는 내용 ’19년도 프로구단 2만 8500원 밑에 서포터즈 운영 활동비 지원 집행잔액 2만 7493원 밑에 밑에 밑에 FC 운영지원 및 시정홍보 집행잔액 50원은…….
(자료를 가리키며)
이게 다 끝난 거라서 여기랑 여기랑은 맞는 게 당연할 것 같은데.
이것은 다시 한번…….
착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거기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야 맞는 겁니다, 위원님.
네,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아까 이용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회복무요원 관련해서는 이게 정리추경 때 왜 정리를 안 하셨죠?
아까 47쪽 사항별설명서에 보건정책행정도우미 사회복무요원 물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부서가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사회복무요원을 두느냐, 안 두느냐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판단이나 그 다음에 시 총무부처에서 파견을 안 해 줄 수도 있어요. 그것 정책적인 결정들은 부서가 하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800만원 정도인데 이런 부분들 정리추경 때 정리했으면 이런 논란들이 안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2개 사업이에요. 크게 부서에서 지역재난현장 출동의료팀 운영지원에 교육비 500만원 됐는데 이게 또 교육을 못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정리추경 때 다 털어 놨으면 지금 결산 때 이 논란들이 안 생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500만원, 800만원이라고 해서 작게 보는 사업이 아니고 사업의 완결성들은 연내에 끝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이라고 이렇게 깊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100% 공감하고요.
앞으로 예산 운용하는 과정에서 당초예산을 세워 놨다 하더라도 어떤 추경이나 정리추경 상황에서 소모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비효율성은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건강체육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1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15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2021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체육국장 백완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성준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21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건강체육국 전체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식품진흥기금 수입ㆍ지출 예산내역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체육국 소관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26억 1085만 7000원이 증액된 8240억 461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22억 9886만 3000원이 증액된 1조 2064억 694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4쪽입니다.
보건의료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56억 6530만 5000원을 증액하여 160억 8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0년 사업비 정산에 따른 기타이자수입, 보조금반환수입, 그외수입으로 5억 4730만 2000원,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기정예산액 대비 51억 1450만 3000원을 증액한 154억 5805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44억 3466만 2000원을 증액하여 316억 66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0년 사업비 정산에 따른 기타이자수입, 보조금반환수입, 그외수입으로 3450만 9000원,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비 성립전예산 16억원, 국고보조금 등 확정내시에 따라 기정예산액 대비 28억 15만 3000원을 증액한 300억 321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7억 1578만 2000원을 증액하여 464억 12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0년 사업비 정산에 따른 기타이자수입, 보조금반환수입, 그외수입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억 2804만 6000원을 증액한 250억 5249만 8000원, 국고보조금 등 확정내시에 따른 기정예산액 대비 14억 8682만 7000원을 증액한 213억 592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63억 2325만 6000원을 증액하여 381억 650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0년 사업비 정산에 따른 기타이자수입, 보조금반환수입, 그외수입으로 4억 2467만 7000원, 국고보조금 등 확정내시에 따른 기정예산액 대비 58억 8438만 7000원을 증액한 377억 26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5쪽입니다.
위생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억 8666만 5000원을 증액한 35억 35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0년 사업비 정산에 따른 기타이자수입, 보조금반환수입, 그외수입으로 2052만원, 국고보조금 등 확정내시에 따라 기정예산액 대비 2억 6600만원을 증액한 35억 14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7쪽에서 347쪽 보건의료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63억 1056만 6000원을 증액한 1691억 301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40억 9300만원, 취약지 헬기 착륙장 건설 5억 1600만원, 응급의료기관 지원 2억 3100만원, 지역 특화의료기술 및 유치기반 강화사업 2억 8500만원을 각각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인천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기정예산액 대비 4억 457만 4000원을 증액한 6억원, 의료관광 활성화 기반 구축사업 기정예산액 대비 3억 5000만원을 증액한 12억 2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에서 354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54억 6863만 9000원을 증액한 451억 84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 방역 지원사업 등 17억 1089만 8000원, 예방접종센터에서 사용되는 초저온 냉장고 희석제ㆍ디지털 온도계 구입비 4억 2951만 7000원, 백신 예방접종센터 운영 및 인건비 18억 6166만 7000원을 각각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기정예산액 대비 16억 2946만 6000원을 증액한 18억 37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5쪽에서 358쪽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35억 2671만 9000원을 증액한 2383억 29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유나이티드FC 운영지원 및 시정홍보에 20억원, ’21년 가상현실 스포츠실 지원사업에 2억 1000만원, 국민체력 100사업에 3억 3000만원, 문학야구장 명칭사용권 연구용역에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에서 367쪽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89억 1860만 4000원을 증액한 579억 268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신축사업 26억 8113만 6000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비 24억 7070만원, 공립요양병원 치매기능 보강사업 17억 3579만 3000원,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비 4억 7600만원, 마음 안심버스 구입비 4억원을 각각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에 기정예산액 대비 1억 590만원을 증액한 4억 7670만 6000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에 기정예산액 대비 1억 3614만원을 증액한 27억 5146만 8000원, 치매치료ㆍ관리비 지원에 기정예산액 대비 1억 6650만원을 증액한 12억 1200만원, 인천제1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기정예산액 대비 4억 7759만 5000원을 증액한 7억 8796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에서 369쪽 위생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3억 9914만 8000원을 증액한 52억 41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심식당 지정ㆍ운영에 따른 사업비 1억 575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비에 대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억 6650만원을 증액한 44억 4525만원,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 시범운영비에 대해서 기정예산액 대비 7500만원을 증액한 1억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업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600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31억 8518만 7000원을 증액한 6882억 573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수입, 그외수입 기정예산액 대비 6억 5714만 3000원을 증액한 12억 714만 3000원, 순세계잉여금 기정예산액 대비 25억 3124만 9000원을 증액한 31억 6728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2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31억 8518만 7000원을 증액한 6882억 573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비비로 기정예산액 대비 31억 874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617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8억 9000만원을 증액한 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당 게이트볼장 건립사업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은 54쪽 수입, 55쪽 지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치금 회수 증가액 4억 7799만 8000원을 증액하여 수입 19억 765만 9000원, 지출 14억 4525만 1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업비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변경사항 위주로 편성됨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1년도 건강체육국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357억 8880만원, 기정액은 1163억 6313만원으로 194억 256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의 재원별 내역으로 자체재원은 기정액 대비 22억 5505만원이 증액된 260억 7950만원으로 세입의 19.2%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기정액 대비 171억 5187만원이 증액된 1096억 9055만원을 편성하여 세입의 80.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6페이지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의 기타이자수입은 2016년 남동구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사업 발생이자 1억 314만원 등 총 68개 사업에 1억 73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수입은 군ㆍ구에서 사용하고 남은 시ㆍ도비보조금을 반환받는 금액으로 5개 부서 26개 사업에 대한 환급금 6억 294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자체보조금반환수입은 전년도 집행잔액으로 2020년 의료관광클러스터 사업 시비 6606만원, 장애인 생활체육활동 지원 8895만원 등 총 24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10억 561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주요 증감내역으로 국고보조금의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보건의료정책과는 지역거점 지방의료원에 순환기내과, 응급의학과, 감염내과 등 우수인력 전문의 3명 파견 인건비로 기정액 대비 2억 228만원이 증액된 3억원을 편성하였고 2021년도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의 국비 내시변경으로 지자체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방비 30%를 반영해서 기정액 대비 국비 5억 2200만원이 감소된 14억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2021년 의료관광클러스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권역외상센터 운영을 강화하기 위한 성립전예산으로 40억 93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염병관리과는 코로나19 격리치료대상 입원치료비로 기정액 대비 8억 1473만원이 증액된 9억 1851만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상황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백신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예방접종센터 운영지원 13억 6166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서창국민체육센터 건립비로 기정액 대비 5억원이 증액된 15억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2021년 가상현실 스포츠실 지원비로 1억 4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기능보강사업으로 차량 및 치료장비를 동구ㆍ서구의 노인요양시설에 지원하고자 27억 1113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보건복지부의 2021년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확정내시 통보로 15억 9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로 감염병관리과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밀접접촉자가 증가함에 따라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비 등 국비 신규 확보로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예산액은 5158억 1211만원이며 기정액은 4911억 8843만원으로 246억 236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방향은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백신 접종,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선제적 진단검사 지원, 입원ㆍ격리대상 치료비 및 생활비의 안정적 지원, 지역의료 공공성 강화 등 방역 및 지역의료 보강에 예산 등을 편성하였으며 국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분, 성립전경비 및 필수 사업비 등을 반영하였고 그 밖에 다수의 국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과 정산이자 반납사항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1페이지 신규사업으로 12페이지입니다.
취약지 헬기 착륙장 건설지원은 도서지역에 발생하는 응급환자를 치료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하기 위해 헬기 착륙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5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사업으로 중증외상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고 효과적인 외상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권역외상센터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국비 40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비로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종료 시까지 임시선별검사소의 지속 운영과 코로나19 고위험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그리고 코로나19 감염병 방역물품 지원 등 16억 10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상현실(VR) 스포츠실 지원사업으로 가상현실 스포츠실 지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1년도 가상현실 스포츠실 초등학교 보급사업으로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국ㆍ시비 매칭으로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21억 2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요 증감사업 내역으로 16페이지입니다.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인천의료원의 우수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관내 대학병원(길병원, 인하대병원, 국제성모병원)에서 의사인력 파견 시 인건비 지원을 통해서 의료경쟁력을 강화하고 환자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여 의료기관 간 연계체계를 강화코자 하는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4억 457만원을 증액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순환기내과, 응급의학과, 감염내과에서 총 3명의 인력이 파견돼 인천의료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으로 감염병 확진환자 및 의심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확진환자 증가에 따라 기정액 대비 16억 2946만원을 증액한 18억 37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인천연고 구단활동 지원으로 인천유나이티드FC 구단의 육성기반 마련 및 시정홍보, 프로 및 유소년 축구선수단 운영 등 프로축구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현재 프로축구단 내실화를 위해서 2020년 41명에서 ’21년 35명으로 선수단 규모를 감축하여 운영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노력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입장료수입 감소 및 그에 따른 후원사의 감소 등으로 기정액 대비 20억원을 증액하여 21억 1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 ITTF 월드투어 코리아오픈 국제탁구대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21년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가 취소됨에 따라서 동시에 2021 ITTF 월드투어 코리아오픈 국제탁구대회 사업비 1억 2000만원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문화체육진흥시설 지원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년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제로에너지 시설 조성’사업에 남동구 서창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이 선정됨에 따라 국비 5억원을 반영하여 24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특별회계로 2021년도 제2회 건강체육국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기금특별회계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로 세입은 기정액 대비 31억 8518만원이 증액된 6882억 5732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기정액 대비 50억 7518만원이 증액된 6906억 57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기금특별회계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2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식품진흥기금은 현재 27억 6015만원을 조성ㆍ운용하고 있으며 2021년도 제1차 변경계획안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에서 증액의 폭이 커 기정액 대비 17.31%가 증액된 32억 381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제1차 변경계획안에 2021년 식품진흥기금의 수입이 증액된 것은 예치금 회수가 기정액 대비 33.43%인 4779만원이 증액하였으며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은 기정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좀.
자료요구도 같이 진행해 주십시오.
전재운 위원님.
전재운 위원입니다.
혹시 체육회 생활체육 관련해서 연 예산이 따로 나올 수 있나요? 생활체육만 관련해서 예산만 따로 3년 치가 나올 수 있나요?
네, 생활체육 관련 예산만 별도로 뽑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하고 지금 수고 많으신 분들 중에서 체육회 회장님하고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님 급여나 업무추진비 올해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청입니까, 질의입니까?
질의요.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7쪽 보시면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비 지원이 있어요, 예산서 344페이지인데. 이것은 질의하면서도 현재 혹시 치료받고 있거나 재활 중인 마약중독자 현황 알 수 있어요?
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요구자료로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까 우리 결산했을 때 마약치료보호 지원 6000만원이 기정액에서 국비ㆍ시비 해서 매칭 50인데 올랐잖아요, 1억 4000만원. 그러면 마약중독자가 많이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수요를…….
중독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표현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지리적으로 공항과 항만이 있어서 단속을 하면 조금 많이 검찰청에서 적발되고 통보 오는 경우가 타시ㆍ도보다 상대적으로 많다고 그렇게…….
그러면 우리가 공항이 어제오늘 있는 것도 아니고 세계에서 지리 좋은 공항으로 알려져 있고 6년인가 7년을 1등 공항으로 돼 있고 인구도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비행기가 다 서 있는데 갑자기 예산이, 그렇게 국장님 말씀대로 따지면 “공항이 있어서 경찰에서 연락이 온다.” 말이 안 맞지 않나요?
작년에 우리 예산 결산할 때 많이 안 들어갔는데 그것보다 더 올린 것 아닌가 해서, 6000만원이.
(건강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회의를 해 보니까 마약류중독자 치료하면서 저희가 당초예산 규모가 적게 잡혀 있어 가지고 치료하는 기간에 의료비를 줘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인천의료원하고 인천참사랑병원. 그런데 청구비 지급을 못 하다 보니까 우리가 국비를 추가로 요청해서 반영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증감사유가 치료보호의료기관에 청구비 미지급 그것으로 인해서 보건복지부 예산증액해서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치료내용은 뭘 해요? 약을 주나요, 아니면 금단, 아예 끊어 저기 하나요? 제가 마약중독자들을 몇 명 본 적이 있는데.
치료도 하고요. 일단 일정 기간 보호관찰, 그러니까 가두는 거죠.
보호관찰만 하죠. 가둬 놓고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나름대로 의료원에서 전문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들이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정도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양반이, 이 사람들이 마약에 손을 대지 않겠구나.’ 했을 때 나가는데 이 현실은 마약에 손을 댈 수 있는 현실이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쫓아다닐 수는 없겠지만 그게 짧은 교육 갖고는 사실은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헛것도 보이고 헛소리도 많이 하지만 그냥 지나가는 차가 다 자기 쫓아다니는 거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계속 저 차가 자기만 쫓아다닌대. 그런 것도 있고 환각작용도 있고 금단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런 분들 밖에 다니면 되게 무섭거든요, 피해 볼 수 있는 분들이 시민이고.
그런데 이게 예산 자체를 6000만원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미지급된 것 발생하려고 하는 거지만 그전보다는 예산을 조금 더 잡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마약환자가 인천시에 정확히 데이터가 몇 명 정도 거주하는지, 생활하는지 또 최근에 5년 동안 분포 등등을 분석해서 거기에 걸맞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5페이지 보면 국비가 아예 100%인데 기정액 30억 해서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사업이에요. 지금 우리 이것 3억을 깎았어요. 감액을 한 이유가 대개, 이게 지금 당초 30개소?
개소당 1억원 지급하기로 했던 건데 갑자기 설치 지원사업의 취소를 신청한 거예요, 3개 사업소가? 아니면 미신청?
저희가 미신청했습니다.
이유가, 딱 정한 건 30개인데 그 30개가 하기로 한 건 아니지만 목표액이 30개면…….
목표가 30개입니다.
목표가 30개인데, 호흡기전담클리닉이 30개인데 국비인데 왜 안 할까요?
그게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하려면 기존 병원에서 출입구, 동선도 달리해야 되고 내부동선이라든가 어떤 하드웨어적인 규격이 어느 정도 적당히 병ㆍ의원에서 확보해야 돼요, 공간을.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 못 미치는 데가 다수 있고…….
1억 받으면 그걸로 확보되는 것 아닌가요?
1억 받는 것은…….
아, 공간 확보해야 되고 하니까.
이것은 세부장비 같은 것에 대한 지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설치 운영 지원사업이니까? 확실해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신속하게 나오시려고 그러다가 국장님이 그냥 딱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들어가시길래.
그런데 어떻게 보면 30개소가 적은 거면 적은 거거든요. 그런데도 여기에서 꼭…….
현재 이게 연도별, 연차별 사업이라 ’20년도에 25개소가 기 있었고요. ’21년도에 27개소가 추가돼서 현재는 전체적으로 한 52개소가…….
내년에는?
내년에도 국비 상황을 봐야 알겠지만 우리가 보건복지부의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일선 병ㆍ의원에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그 정도의 숫자로 예산을 요구하죠, 그런 식으로.
조사를 25개 했어요. 그러면 ‘30개 해도 되겠구나.’ 해서 한 거예요,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그런데 3개가 빠졌다 그러면 내년에도 몇 개 빠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앞으로 추후 새로 신설하는 병원이 호흡기전담클리닉을 “나는 하겠다.”라고 하지 않는 한 기존에 있는 병원은 여기에서 지금 딱 이게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3개가 빠졌으면 그 다음연도에 누가 한다는 보장 없잖아요.
물론 이게 호흡기전담클리닉을 하겠다 뭐 이런 병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내년에는 원장님이나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 내년에 한번 해 볼까?’ 해서 증축을 한다든지 이런다면 모르지만 ‘굳이 내가 지금까지 그냥 해도 되는 것 같은데 뭘.’ 이렇게 되면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좀 더…….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해서…….
그렇죠. 가능한 병원이나 의료기구를 택해서 여기에다가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같이 가야 되는데 인천에 병원이 몇백 개밖에 없는 것 아니잖아요. 개인병원부터 해서 웬만하면 중의료병원들도 많은데.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해서 운영을…….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 말이 다 정답은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마약류중독자 치료비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우리가 기정액이 6000만원인데 추경이 2억으로 1억 4000만원을 증액시킨 겁니다, 그렇죠?
네, 국비가 7000만원 내시되는 바람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치료보호비 지원예산이 부족해서 청구비 미지급액이 발생함에 따라서 국비증액을 요구했고 거기에 따라서 국비가 됐기 때문에 시비를 더 증액한다는 내용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우리가 인천광역시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조례가 있어요, 그렇죠?
그 조례에 보면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이 있습니다. 지금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금년에 아직까지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2017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조례인데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이루어졌습니까? 부서에서 답변 좀 주시죠.
보건의료정책과장 안광찬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마약류 폐해 예방 조례에 의한 포괄적인 예방계획은 아직 수립해서 시행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마약중독자 치료비 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인천시에는 치료보호기관이 두 군데 있습니다. 인천의료원하고 인천참사랑병원인데…….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조례에 의한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에 대한 내용을 실시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아직까지 못 했습니다.
그것은 왜 안 하셨죠?
여기 담당자가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에 담당이 있으시고 그러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이게 조례가 만들어지고 벌써 4년이 지난 사항인데 사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1년 안에 6000만원에서 1억 4000만원을 증액시키는, 이것도 얼마가 아니고 2배 이상을 증액시키는 정도의 사업이라면 굉장히 허점이 많은 사업으로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례에 의해서 시행계획이 있고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그 다음에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폐해 예방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들이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전체적인 어떤 조사와 그 다음에 지원계획들을 만들어 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안정적으로 필요한 거고 얼마 정도 필요하고 집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전체 마약류 폐해의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중독자라든지 관리대상자들에 대한 인원 파악은 돼 있습니까?
우리 협회가 있죠?
네, 지금 마약류에 관한 건 저희 시의 책무는 마약류에 대한 유통과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업무와 폐기업무를 하고 있고 지원업무는 마약치료보호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에 대해서 중독자 또는 중독자 가족 그 다음에 검찰에서 처벌 대신에 치료감호처분을 신청한 분들이 저희 관내에 있는 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산은 6000만원 정도로 운영했는데 그게 사실 부족했습니다. 복지부에서 포괄 예산으로 해서 분배하다 보니까 저희는 수차 이것을 줘서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분들 한 분이 1년까지 프로그램을 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인원도 수용을 못 하고 그 부분에 충분한 기간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부족했고 부족하던 그런 와중에서 미지급분이 발생했고 그래서 다행히 복지부에서 추가 확보한 전액을 저희가 배정받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많은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으로 수요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조례에 의한 체계적인 사업들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담당자는 있습니까?
과장님 자리하시고요.
국장님 조금 이 부분은 심각한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챙기셔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루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용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도 조금 놀랄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지 예산이 없어서 예산 더 달라고 해서 예산 만들고 예산 집행하고 이렇게 사업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쪽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기존에 현재 길병원이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돼 있고 복지부에서 직접 사업하다가 이번에 지역책임성 강화로 우리 시에 교부해서 사업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사업예산 40억 9300만원 중에서 전문의 인건비와 당직비 16명에 대한 예산이 26억 4000만원 그 다음에 중환자실 전담간호사와 코디네이터 9명에 대한 인건비가 7억 9000만원 그 다음에 운영비가 1억 6300만원 여기까지는 제가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기타로 5억원이 편성돼 있는데 인센티브라는 표현을 해 놨어요. 그게 어떤 내용이죠? 다른 부분들, 지금 전문의 인건비라든지 또 우리 전담간호사나 코디네이터 인건비, 운영비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기타, 지금 혹시 국장님 제가 요구했던 자료 갖고 계시나요? 그 밑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이해가 안 가서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평가보조금에서 인센티브라고 5억 세워져 있는, 4억 9300만원의 구성요소 중에 하나라는 걸 제가 확인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데 의례적으로 그냥 성과 인센티브를 주는 건가요?
아니, 이게…….
예전에는 어떻게 해 왔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권역외상센터가 인천 길병원만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17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요.
복지부에서 권역외상의료기관마다 평가해서 AㆍBㆍC로 나눴을 때 인센티브를 준다 그런 표현으로…….
예를 들어서 지난 2020년에 대한 운영평가를 토대로 한 인센티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 그동안에는 보건복지부 직접사업이어서, 우리 시로 사업이 온 거잖아요.
평가에 대한 것은 우리 시에서 하게 되나요, 아니면 이것도 역시 그냥 예산 관리만 저희가 하는 건가요?
경험수칙에 보면 인천에 있는 권역의료센터는 타시ㆍ도에 있는 공무원이든 복지부든 그런 식으로 교차평가를 해서…….
교차평가를 한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객관성을 확보해 나갈 겁니다.
타시ㆍ도 쪽에서 우리 권역외상센터를 평가하는 거고 우리도 다른 시ㆍ도 권역외상센터를 평가하게 된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성과에 따라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주는 인센티브가 바로 이 기타 경비로 잡힌 거다 이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보건복지부 직접사업이 아니라 시에 지역책임성 강화가 부여된 만큼 관심 갖고 챙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1쪽 의료관광클러스터 조성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예산도 살펴보니까 8억 8300만원 정도 이렇게 해마다 예산이 있었는데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선정돼서 3억 5000만원이 아마 더 확보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공모를 할 때는 그래도 어떤 사업들을 더 하겠다라는 근거를 토대로 해서 공모를 했을 것 같은데 추가되는 그런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기존에 해 왔던 사업과 그 다음에 3억 5000만원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보한 예산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물론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 76개소와 에이전시 46개소를 지원하는 내용인 것은 저도 보고받아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예산 3억 5000만원이 더 추가 확보됨으로써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게 있지만 제가 예산 관련해서 공부하면서 느낀 게 우리가 구월동하고 송도에 뷰티클러스터를 조성해서 국내외적으로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3억 5000만원 대한 것은 뷰티클러스터 구축과 브랜딩 그리고 의료기관 기반조성 지원하는 데 주로 쓰일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또 추가적으로 하나를 말씀드리면 지금은 코로나환경 때문에 비대면으로 해외환자하고는 접촉하기가 현실적으로 많이 장애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외국환자하고 원격으로 만나는 시스템을 지금 몽골 울란바토르인가 그쪽하고도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국장님과 담당 부서장님, 담당 팀장님, 담당 주무관님들 애써서 공모해서 이렇게 선정돼서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바로 다음 페이지인데요.
이것도 역시 아마 지역 특화의료기술 및 유치기반 강화사업인데 이것은 원래 전혀 올해 본예산에 잡혀 있지 않다가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선정결과로 국비 2500만원 확보하고 그래서 아마 시비도 같이 편성한 것 같아요. 이것 관련해서도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저희가 복지부 예산 공모사업의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1억 2500만원을 지원받은 겁니다. 그런 것이고 사실 매번 의료관광 해외환자 유치 또는 의료관광 관련해서는 17개 시ㆍ도에서 저희가 최상위권에 있고요. 조금 아까 3억 5000만원도 포상으로 받은 것이고 1억 2500만원도 받은 건데 이런 사업들은 조금 아까 중복돼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하여튼 비대면 마케팅하고 원격상담 활성화 그런 데 집중해서…….
앞에 제가 질의했던 의료관광클러스터 조성사업 관련해서는 사실 내용이 다른 것 아닌가요?
여기는 주로 외국인환자 유치를 하는 의료기관들 76개소 그 다음에 에이전시 46개소를 지원하는 거고 이것은 의료기관이 몇 개가 있는 것 같던데 여기에 보면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7개소에 대한 집중지원이 되는 것 아닌가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심뇌혈관질환은 어느 병원, 관절은 어느 병원 이런 식으로 해서 7개 의료기관을 선정해서 거기에 대한 특화 의료기술을 발굴하는 데 지원도 한다라는 내용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민간영역에서도 자부담을 일부 해 가지고 총사업비가 우리 자체재원뿐만 아니라 국비도 받고 민간영역도 참여해서…….
각 병원에서도…….
참여를 합니다.
부담하고 해서 하겠다라는 말씀이죠?
아무튼 국장님 아까 말씀 주셨듯이 그래도 우리 인천이 의료관광 이 분야에서는 17개 시ㆍ도 중에서 선도적인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다른 국 할 때 보면 추경자료에 증감사유라든지 그 다음에 신규로 돼 있을 경우에는 신규로 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주면 저희들이 추경자료를 보는 데 도움이 되는데 사실 우리 다른 국들은 다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건강체육국은 없어서 사업내용을 더 살펴보고 이게, 그래서 아까 질문드린 것도 저도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3억 5000만원 국비사업을 저희가 가져왔다 그러면 그 공모로 가지고 온 그 예산으로 추가적인 어떤 사업들을 하겠다라든지 이런 사유가 표현되면 좋겠는데 그 표현이 안 돼 있어요.
대부분 보면 다른 국 같은 경우는 사업내용 밑에다가 ‘증감사유’ 이렇게 해서 왜 증액이 됐고 왜 감액이 됐는지에 대한 것 또는 왜 신규로 이게 들어왔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훨씬 사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사실 건강체육국은 그게 안 돼 있어서 아쉬웠거든요.
다음에 하실 때는 그 내용도 같이 포함해서 해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사업도 이해하고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당부드립니다.
다음부터 보완해서 위원님들 궁금한 점 없게끔 사전에 충분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조금 더 있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금 정회를 했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43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동 위원입니다.
2014년 2월 1일 날 준공이 된 선학하키장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국장님 선학하키장이 어떤 용도나 목적으로 해서 건립됐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좀 알고 계실까요?
네, 2014년 아시안게임이 인천에서 개최됐습니다. 그 당시 특정 종목, 하키 종목의 전용경기장으로서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하키경기장 전용경기장으로 신축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이나 선학하키경기장 같은 경우에 그 이후, 건립된 이후의 어떤 활용 정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던데 그 이후의 하키경기장에 대한 쓰임이나 용도가 어떻게 전환이 된다든지 나오는 부분에 변화가 있는 적이 있는가요?
아시안게임 개최 관련해서 경기장마다 특성이 있는데 하키장의 경우는 현재 하키경기 이외의 타 용도로 쓰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키장으로만 그 고유기능을 현재까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엘리트 하키선수들의 운동장을 이유로 하고 또 일반 시민께도 오픈이 돼서 공개를 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엘리트 선수들 운동기간 이외의 시간대에서는 오픈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엘리트 체육선수 하키선수 외에도 우리 일반 인천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한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코로나 정국에 입각해서 현재 국제경기나 국내경기 경기장 공인규격의 변경으로 인해서 큰 대회를 치를 수 없는 현 상황이 된 건 충분히 인정하고 공감하는 상황이기는 한데 경기장 공인규격이 변경된 시점이 2018년 1월 25일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언급을 드렸던 아시안게임경기장 활용 이후의 용도를 어떻게 활용하고 적어도 어떤 경기장의 용도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면 오픈, 공개를 해서 일반 시민들도 이용하시게끔 하는 차원에서의 공공의 목적이 개입됐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상황에서 민원에 의해서 제가 하키경기장을 방문했던 상황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드리고자 질의를 하게 되었고요.
(관계관을 향해)
“자료 좀 띄워 주십시오.”
시설현황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드려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이 문화 및 집회시설 관람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사항이면 일반 시민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결격사유는 없다는 걸로 판단이 되실 거고요.
그렇습니다.
경기장 공인규격 변경의 건은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것과 같이 2018년 1월경에 변경된 상황인데 지금 코로나 정국을 맞이하기 전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경기, 국제경기를 치를 수 없는 이 현실의 상황이란 게 막대한 예산이 반영될 거란 걸 감안해서 여러 가지 예산 반영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겠습니다만 이후에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고민의 흔적들이 아마 있으셨을 겁니다.
다만 본 위원이 문제를 삼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시기에도 불구하고 다른 경기장과 비교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된다는 거죠.
경기장에 대한 서울경기장과 다른 공인경기장과의 비교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정작 큰 문제점에 대한 사진을 현장에 가서 제가 보고 왔고 지금 게재를 해 놓은 상태인데요. 이 분진에 대한 정도가 굉장히 심각한 정도입니다. 우리 인천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해서 이 민원이 제기된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차원에서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싶다는 본 위원의 의지이기도 하고요.
우리 건강체육국에서는 이 민원에 관련된 부분의 보고나 향후 대책에 대해서 혹시 강구하기 위한 노력들의 흔적들이 좀 있으실까요, 국장님?
사실 선학경기장은 저희가 체육회에 위탁관리하는 행정재산입니다. 체육회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를 받은, 가장 빨리 왔는데 아직까지 제가 그 상황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현장사진을 저렇게 찍은 걸 보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평상시도 마찬가지고 비 온 뒤에 이렇게 공기에 가득 찰 정도로 분진가루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곳을 이용하시는 엘리트 체육선수들이나 일반 시민들의 폐로 고스란히 흡입이 되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예산 반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본예산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에 대한 것은 사실은 과장님께 충분히 설명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민의 건강을 담보로 해서 예산시기를 늦춰야 된다는 이 상황은 충분히 개선이 되고 논의를 해 봐야 될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전체적으로 선학경기장뿐만 아니라 2014년도에 지어진 경기장은 지금 어떤 개ㆍ보수라든가 기능보강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사태 활용도의 심각성은 우선순위로 해서 개선하는 쪽으로, 기능을 보강하는 쪽으로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국장님 답변 주신 대로 경기장 공인규격에 관련된 차원에서의 국내경기나 국제경기를 치르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것은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가 됩니다. 코로나 정국에 입각해서 시국을 다투는 어떤 예산 반영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에 논할 사항이 아니라는 부분까지도 본 위원도 인정하는 바인데요.
(자료 화면을 보며)
문제는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이 분진입니다. 이곳을 이용하시는 우리 엘리트 체육선수들도 우리 인천시민의 소중한 자산이기도 하고 또 일반 시민도 이용하신다는 차원의 건은 이것을 알고도 묵인한다는 것은 우리는 중대한 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국장님도 같은 의견이실 것 같거든요.
그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께서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과장님이 내용을 잘 아실 테니까요.
국장님께서 답변을…….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선학하키경기장의 분말 발생하는 것 엘리트선수뿐만 아니라 거기를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한테도 건강상 빨리 우선적으로 수선을 하고 개선을 해야 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에 반영해야 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20억에 가까운 돈이거든요. 20억에 가까운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해야 된다는 것도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예산 배분상 이해는 되는 바입니다만 조금 전에도 언급드렸다시피 인천시민의 건강을 담보로 해서 시기를 늦출 수 없는 시급함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 상황인데 그 역시도 국장님 공감해 주시겠습니까?
네, 동의하고요.
하여튼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고 체육회에서도 문제제기가 있어서 어떤 국비를 좀 받아서 같이하려고 하는 의지도 있었고 행정절차도 밟았는데 아쉽게도 국가균특에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행정절차상.
그럼으로 인해서 국가균특 예산에 반영시키지 못했던, 획득하지 못했던 상황 때문에 이게 지연돼서는 안 될 사항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에 대하여는 우리 계수조정 시간 때 국장님 모시고 과장님 모시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희 위원입니다.
아까 결산에 이어서 유나이티드 관련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인데요. 인천연고 구단활동 지원 1759%가 증액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계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선은 이것 세부사업 좀 분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시민축구단 지원과 예를 들면 인천연고 프로구단 지원이나 다문화야구단 지원 이것이 되게 묻히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프로구단 여기 인천연고 지원이나 프로다문화야구단 지원 이런 부분들이 좀 묻히는 느낌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유나이티드에 되게 많은 것을 투여하면서 이게 그냥 묻히는 느낌이라서 사실 구분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부사업을 분리하는 거요.
세부사업은 현재 예산서 355쪽을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사업이라고 해서 단일항목으로 편성 목으로 해서 인천유나이티드FC 운영지원 및 시정홍보 목으로 딱 그렇게 돼 있고요. 다른 여타 프로구단 홍보비 지원, 다문화야구단 지원 그런 부분은 목이 달리 구분돼 있습니다, 현재.
아까 보건의료정책과를 보면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별도로 사업이 분리가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그렇게 하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리는 거였고요.
아까 오전에 제출받은 자료 제가 그 자료를 오전에 요청하다 보니까 급하게 준비하시면서 예산지원 및 결산현황 같은 경우는 잘못 입력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급하게 준비를 하셨던 거니까 그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1년도 유나이티드 수입ㆍ지출 운영계획을 보면 2020년 결산에 유소년선수단 운영 세출이 얼마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 이 자료 없으세요?
유소년 관련해서는 아, 죄송합니다. ’21년 유소년 관련해서는 12억 7000만원입니다.
2020년 결산은 얼마예요?
결산은 1억 300만원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날 리가 없지 않아요? 이것도 기록이 잘못된 거죠?
이게 지금 10배 정도가 예산이 증액되는 건데 그 정도로 규모가 달라지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것도 급하게 하느라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유나이티드FC에서 유소년선수단 운영하는 것이 시비재원이 아니고 공항공사에서 일정 금액 후원받는 금액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가는 금액은 프로선수 구단 운영하는 데 집중돼 있고 여타 재능기부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은 외부에서 사회공헌사업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의 큰, 10배 이상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확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잘못 오기가 된 것 같아요. 이건 그렇지 않았을까 싶은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저희가 보조금 150억을 2020년에 지급했죠, 추경으로?
이런 시스템도 문제인 것 같아요. 추경으로 하다 보니, 지난번에 급해서 사실 추경으로 했던 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시 추경으로 들어오게 되는 시스템이 사실은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게 맞다. 기본적으로 이건 동의를 하실 것 같아요.
네, 동의하고요.
그런 부분에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 주체단체지원금과 자체수입, 광고입장권 여기 후원을 받잖아요. 그것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후원은 자체수입으로 들어갑니다, 후원은요.
자체수입이요?
그러면 2020년에 9억 8000의 후원을 받았다는 거죠? 여기에 아니, 입장권과 이게 같이 들어갈 텐데? 2021년도 자체수입에 홍보비가, 후원비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잡히나요?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FC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한테 제공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기업구단의, 주식회사의 세입ㆍ세출에 대해서는 숫자에 대한 게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해서 신속하게 제출을 했지만 내용적인 분석은 조금 확인하고 답변드리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앞장에 있는 후원사 유치현황을 보면 2020년에 25억이 넘는 후원을 유치했어요.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2020년 결산에는 이 25억이. 세입으로 드러나야지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주체단체지원금과 자체수입을 더해도 25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다른,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요, 위원님. 3쪽, 3페이지에 있는 것 중에 자체수입(광고입장권수입, 기타) 있는데 거기에 98억 6800만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이게 잠깐만, 98억 6800?
아, 그렇군요. 98억 6800 여기에 포함이 되는, 25억이?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포함이 된다. 입장권수입이나 이런 부분 구분이 안 돼 있으니까 확인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2019년에 비하면 2020년에 후원금액이 되게 많이 증가를 했더라고요. 애를 쓰신 것 같은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2019년에 비하면 후원금을 되게 많이 모집하셨는데 왜 추경에 20억이라는 예산을 써야 될까요, 세워야 되는 걸까요?
저희가 인천유나이티드FC 지원하는 게 과거에 보면, 과거 한 3년 평균을 보면 80억에서 90억 범위입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3회 추경 때 60억을 지원한 게 결과적으로 ’21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것인데 추경으로 반영해서 ’21년도에 집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가 지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팔구십 억 지원을 해야 되는데 60억만 지원하다 보니 구단 운영에 재정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추경 때 20억 정도를 더 추가 지원하는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저는 구조를 좀 세웠으면 좋겠거든요. 본예산에 제대로 저기 하는 걸로 좀…….
위원님 과거부터 딱 내력을 보면 직전년도 작년에만 추경예산에 세웠지 매해 본예산에 다…….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150억을 추경으로 세우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랬던 거였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인천유나이티드FC 후원사 유치현황에 여기 여러 기업과 기관들이 있는데요. 홈페이지상에 2021년도 스폰서 여기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가요? 홈페이지상에도 홍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곳들이 후원을 하는 곳들일 것 같은데.
뭐 특별하게 어떤 특정 기업이 다르다, 아니면 지금 유나이티드 홈페이지상의 후원사의 명칭하고는 좀 다르다 그런 부분은 특별히 없을 것 같고요.
아니, 달라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다 비교, 여기 동그라미 친 것에는 여기에 있는 거고요. 홈페이지에 있는 거고 여기 따로 쓴 것은 홈페이지에는 없는데 여기 후원사 명단에는 없는 거거든요, 2021년.
아마 그것은 후원하는 사람이, 후원하는 법인이나 후원하는 단체가 의사표명을 그렇게 해서 또 다양하게 후원을 하다 보면 재정부담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후원하는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우리가 홈피에 올려놓거나 그렇지 않거나 그렇게 선택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셀트리온하고 협약하신 것 같던데, 그렇죠? 후원받았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했습니다.
얼마인지는 밝히면 안 되나요?
최대 금액입니다, 여기.
그러면 여기 셀트리온 이름이 없거든요, 2021년도 저기에. 그러면 이 후원금으로도 사실은 하고 본예산에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렸던 거였어요.
그런데 위원님 그 프로구단이 기업 후원하는 것은 우리 행정기관하고 달리 시기는 불특정합니다. 그러니까 잘 빅딜을 해서 계속 유치 영입을 하고 그런 마케팅을 통해서 결과물을 낳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는 연초에 딱 세워서 하자 그렇게는 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조금 다른 질문드려 볼게요.
유소년축구단 폭력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나이티드.
유소년축구단 제가 알기로는 무슨 K중학교 우리 유스클럽 거기에서 어떤 폭력사건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소속이죠?
네, 저희 소속입니다.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유나이티드에서요? 혹시 아십니까?
그것은 현재 일단 FC 유나이티드에서 조치를 하기 이전에 그런 상황보고를 받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현시점에서는 지금 중학교이기 때문에 남부교육청에서 6월 중에 무슨 징계위원회, 학폭위원회…….
논의를 아마 하실 거예요. 논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FC에서 후속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아니, 저는 이 학생들은 학생이기 때문에 소속 학교에서도 어떤 조치가 학교폭력, 이건 학교폭력이기도 해요, 학생들 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따지고 보면 합숙소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왜 학교폭력이라고 해야 되는가. 저는 유나이티드가 1차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학교폭력법상 학교폭력으로 다뤄져야 되는 이런 조건은 있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나이티드의 조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교의 조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조직 내에서 있었던 일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유나이티드에서 할 수 있는 범위, 예를 들어서 지금 남부교육청 학폭위에서 어떤 징계결과에 따라서 FC 유나이티드 축구단에서, 유스에서 퇴단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학폭위의 징계 수위에 따라 수용할 건 수용하고 퇴단시킬 건 퇴단시키고 그런 후속조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소년축구단의 자체 이것과 관련된 규정이나 이런 게 없는 게 문제라는 거죠. 언제 어디서나 폭력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 조치들을 갖고 있는 않은 게 사실 문제인 거라는 이야기를 저는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이번 기회를 삼아서 유나이티드FC에서 할 수 있는 강제조치 그런 것도 좀 마련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가고 그리고 중학교에서 다시 고등학교까지 내내 12년의 과정 그리고 직업 프로축구단으로 가게 되는 이 자기경로를 갖고 있는 학생들인 거잖아요, 청소년들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안전하게 운동을 이어 갈 수 있게끔 하는 방안들은 제도적 장치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학교 학생이라고 해서 단위학교로 이 문제를 전가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구단입니다. 시민구단이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규정들, 운영들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도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이런 것들에 대한 재단의 후속조치 규정이 좀 부족했던 건 인정합니다.
앞으로 교육기관하고 학교하고 FC하고도 어떤 협업과 소통을 통해서 개선안을, 개선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예전에도 한번 기사화가 됐었는데 외국인선수 채용 그걸 입단이라고 그러나요, 그것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기사를 보니까 특별점검한다라고 되어 있던데 특별점검은 진행을 하신 건가요?
아니, 그것 내부적으로 특별점검을 통해서 담당자는 퇴사조치, 중징계로 퇴직을 하고 거기 운영했던 관리책임자는 3개월 정직을 하고 그 사건은 현재 경찰서의 수사로 해서 진행 중인데 외사사건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게 현재 상황이고요. 그 관계된 직원, 관리자는 다 응분의 조치를 했습니다.
이런 게 구단과 인천시민축구라는 명예를 실추시키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소년축구단 문제나 2억 사기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가 전체를 감당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시민구단이기 때문에 지도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돼야 될 것 같고 시도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본예산에서 이런 부분들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이것은 사실 조직형식은 다르지만 방식은 비슷하잖아요. 문화재단이나 여성가족재단에 주는 것처럼 주는 방식,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상하던데 조직의 형태는 다르지만 사실 출자ㆍ출연기관이나 공사ㆍ공단처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공사ㆍ공단이나 출자ㆍ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인권경영 이런 부분들을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런 게 다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어젯밤에 궁금하여 다른 시ㆍ도 축구단 홈페이지도 다 들어가 봤는데 그렇게는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을 계기 삼아서 인권운영, 시민축구단이라는 취지나 이런 것들에 맞게끔 그런 방식의 변화를, 그런 운영의 변화, 저희 지금 스포츠인권 실태조사도 올해 시에서 진행을 할 거잖아요. 그런 것과 맞물려서 그런 제도가 안착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될 수 있게 방안들을 모색해 주시고요.
오전에 잠깐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야기도 했었고 유소년축구단도 질의를 했었고 아까 정말 너무 마음 아팠지만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도 봤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실력은 있을지 모르겠으나 자격의 문제를 한번, 스포츠 지도자들이나 엘리트선수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자세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저는 시 스포츠 체육정책, 체육진흥정책을 펼치는 곳에 있어서 양도 중요하지만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여기 조선희 위원님께 제출하셨던 유나이티드 관련한 현황자료에 보면 지금 연차별로 ’18년, ’19년에 한 80억씩, 85억씩 이렇게 나갔죠, 그렇죠?
2020년도가 이게 지금 추경에 2021년도를 미리 당겨서 조기집행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150억이라는 게 우리가 150억이 ’21년도 추경 아니, 작년 추경 마지막 추경 때 했던 금액이 얼마죠? 150억이 아니고 80억 플러스 70억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때 얼마를 했죠?
80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80억.
80억을 했어요?
아니, 맨 처음에, 그것도 추경에 증액한 부분인데요.
과장님 기억 안 드셔요?
(「70억으로…….」하는 이 있음)
70억을 하셨죠. 그러면 2020년도 예산은 80억입니다, 그렇죠?
80억이고 그 다음에 2021년도 예산은 70억입니다, 엄격히 구분하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표에 나와 있는 자료의 3번에 2021년도 인천유나이티드 수입ㆍ지출 운영계획에 2020년도 결산은 150억이 아니죠.
150억이 아니고…….
이것은 80억이고, 시 보조금이. 그렇죠?
그 다음에 2021년도는 60억이 아니고 70억이 돼야 되죠.
이것 누가 작성하신 거예요? 이것 시에서 작성한 거예요, 유나이티드에서 작성해서 준 거예요?
이걸 놓고 우리가 추경에서 지금 예산을 검토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집행할지 말지를 판단하라는 근거를 이렇게 주셔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러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하시죠.
바로 수정해서…….
2020년도 결산에서 시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다시 80억으로 잡으면 되죠, 이 150억이 아니고. 그렇죠?
(건강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병래 위원님 이 부분 해석…….
이병래 위원입니다.
결산은 저희가 지난해에 이미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줬던 거니까 이렇게 잡히고…….
이병래 위원님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40분 회의중지)
(18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재운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1페이지 보면 의료관광클러스터 조성 있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추가 질의를 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인천시 예산이, 여기에 대한 클러스터 예산이 다른 시ㆍ도보다 괜찮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아서. 확인해 보시면 그건 아니고요. 대구나 이런 데 비하면 택도 없이 약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국비 따온 것에 대해서는 타시ㆍ도에 견줄 만하다. 기본적으로 시비예산은 대구보다는 조금 부족합니다.
맞습니다. 국비 따오신 것은 정말 축하드리고 애쓰셨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관광협회나 관계되신 분들하고 미팅을 잘해서 그분들 애로사항을 잘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까이는 부천시도 이쪽 내용에 대해서 미리 시작해서, 저희는 지금 보니까 조금 늦은 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 어떻게 증가시키고 그런 뜻은 아니고요. 차후에 정례회 끝나면 9월달에 예산부서에서 정리할 때 아마 증액으로 해 가지고 논의를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과에 안심콜 출입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계세요, 보면.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심콜은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을 예산으로 약 1200만원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서구 관내 음식점에 대한 출입관리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호응이 좋아서 지금 남동구 쪽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고요.
하여튼 이 부분도 기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비예산을 추후에 받아서 코로나19와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보니까 호응이 아주 좋더라고요. 더더군다나 우리 예산 가지고, 예산에 대해서 같이 태워서 하려고 했었는데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셔 가지고 더욱더 잘하셨다고 보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쭉 예산 소진 시까지만으로 돼 있는데 추경에서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연말까지 가기 위해서 더 태우려고, 증액시키려고 했었는데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부서에서 정말 수고 많으셨고 지금 소상공인분들한테 저희가 어렵다고 그래 가지고 대출해 주고, 해 봐야 그것은 빚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편리함, 이용하시는 시민들도 편리하고 좋다 그러고 만족하고 소상공인 또 우리 음식업 하시는 분들도 참 간단해서 좋다고 주민들 반응이 아주 좋아서 위생과에서 참 좋은 사업을 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치매 관련해 가지고 휴머니튜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휴머니튜드 사업은 지금 저희가 MOU협약을 맺으려고 준비단계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비대면으로 협약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올초에 그렇게 부서에서 보고는 받았는데 지금 6월이고 정례회 끝나면 하반기로 들어가는데 예산 이후의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설명은 휴머니튜드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시간을 갖고 설명을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옆에 담당 팀장님도 계시는데 한번, 팀장님한테 단상에 불러도 될까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어느 정도 진척을 못 해서 또 거의 코로나 관련해서 방역이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다시 하반기에서 원래 계획대로 해야 될 성싶어서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위원님이 원하시면 담당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릴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치매관리팀장 조명희입니다.
항상 저희 휴머니튜드에 관심 가져주신 전재운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휴머니튜드가 ’19년 처음으로 국제치매케어워크숍 개최를 하였고요. 그리고 ’20년도에 실질적으로 프랑스의 IGM사하고 저희가 많은 논의를 거쳐 가지고 간담회를 하고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조금 많은 협의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추진은 못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지금 올해에 저희가 계획서를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올해 저희가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게 우선 상반기에는 IGM하고 저희가 MOU를 체결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트레이너를 양성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전개하자고 지금 그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프랑스 IGM에 계속 접촉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프랑스가 지금 아직까지 코로나에서 그렇게 자유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은 저희하고 회신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실은 제약이 있어서 우리가 메일로 보내면 회신이 바로바로 피드백이 와야 되는데 그게 오지 않고 있고 그래서 국제전화하고 그 다음에 화상회의 그 다음에 메일 이렇게 해서 계속 교신하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MOU 체결하기 전에 양해각서하고 계약서를 수립했습니다. 계약서하고 양해각서를 수립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검토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전검토 과정이 필요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프랑스에다가 양해각서하고 계약서를 보낸 상태고요. 지금 프랑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가지고 저희한테 6월 내로 회신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6월 내로 저희한테 회신이 들어오면 저희는 화상으로다가 지금 광치(광역치매센터)하고 우리 시하고 프랑스하고 MOU를 체결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그때 본 위원도 예전처럼 같이 불러 주세요. 그러면 가서 화상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같이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1년이 넘고 이렇게 지나왔는데 그동안 계속 교육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분들이나 현 병원에 계신, 치매1센터, 2센터 있죠? 시설 시 치매…….
아니요. 지금 서구 연희동에 하나가 있고 계양구에 하나 있고요.
제1ㆍ2시립요양병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거기에 계시는 분들 지난번에 교육받으신 분들이 계속 같이 해 나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이 시점부터 다시 가동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럴 의지를 가지고 추진 중에 있고요. 맞습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꼭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계속 이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아직, 아까 체육회장님하고 사무처장 급여나 업무추진비하고 그것은 금방 나오지 않나요? 컴퓨터에 다 있을 텐데, 자료는.
일자별 집행내역까지 총액을…….
아니, 올해 것만.
올해 것 총액을 원하시는 건…….
총액도 그렇고 어차피 12개월로 나누면 되니까 월별로 해도 되는데요. 그것은 보면 되고 우리 생활체육 동호인 관련해서 자료가 아까 오고 예산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에 대해서 3년 치를 확인하고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회원 수나 이런 것을 보고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선 질의의 취지를 지금 말씀드릴게요.
생활체육 동호인이나 생활체육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전체 예산이 3년 전이나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에 생활체육의 중요성으로 인해서 예산이 더 확보가 되고 증액이 되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어필하려고 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생활체육의 중요성이라고 하면 국민의 체육활동에 대한 인식이 85.4%가 긍정적인 효과로 나와 있고요. 그 순서로는 신체적 건강유지, 정신적 건강유지, 일상생활에 미치는 정도 그 다음 차수로 의료비 절감효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18년도 스포츠정책과학원에서 나온 자료고요.
본 위원은 여기 체육활동의 의료비 절감효과에 대해서 연구단체에서 연구하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국민의료비 지출에 대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통계이기 때문에 시가 아니라 국민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통계 나온 것을 보겠습니다.
2019년 통계청으로 보면 전체 진료비의 그러니까 어르신 65세 이상의 진료인원이 23%고 진료비는 52.1%로 돼 있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전체 진료비가 86조 1100억원이 돼 있는데 노인분들께서 진료비가 44조 8700억,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것도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체육활동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나온 데이터가 있는데요. 해외사례에서 잠깐 찾아볼게요. 1999년, 벌써 20년 전 데이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하고 비교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유네스코 제3회 체육스포츠담당회의에서 체육활동에 투자한 미화 1달러가 3.2달러의 의료비 절감효과가 있다.’고 발표가 돼 있습니다. 2006년도 서울연구원에서 이 자료를 발표했는데, 2006년도 서울연구원이지만 15년 전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미화 1달러가 현 데이터로는 아마 3.2달러 이상의 더 많은 절감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체육활동에 대한 복지적 접근에 대해서 보면 체육활동은 예방차원에서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적극적 복지에 해당한다고 표현할 수 있고요.
의료보험으로 따지면 의료보험은 질병 발생 후 사후적으로 신체적 건강 회복을 지원하는 데 그치는 소극적 복지체계라고 판단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잘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올해 3월달에 저한테 주신 자료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활동은 체육복지나 삶의 질을 떠나서 우리 사회 경제적 비용에 대해서 큰 절감효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례를 지금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결론을 보면 차후에는 우리 생활체육에 대해서 더 회원 증가를 시켜야 되고 발전이나 목적에 대해서 지금 자료 주신 것 보면 체육회 설립 근거 및 목적 이 내용에 대해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을 주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차후에는 생활체육에 대해서 우리 시가 계속 발전을 시키고 예산 투입을 많이 함으로써 경제적 효과와 우리 인천시민이 건강하면 병원을 덜 가게 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계속 연구했습니다. 체육활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길게 말씀을 드렸고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금년 초에 시민건강플러스 생활체육활성화 방안이라고 해서 체육진흥과에서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고 그렇게 확대하면 사회적 비용이 의료비 부담, 체육활동 1달러 투자가 병원 지원의 3달러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표현하듯이 그래서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례회가 끝나면 차후에 내년 예산을 준비하실 건데 심도 있게 내용을 이제는 과학적 근거에 대해서 놓고서 얘기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잠깐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할 게 많은데 위원님들이 계속 계셔서 저도 하나씩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세부사업설명서 180쪽 보면 체육시설 위탁관리가 있어요. 추경예산안 증액이 1억 4500만원 됐는데 그중에 문학야구장 명칭사용권 연구용역이라고 돼 있습니다, 2000만원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학경기장이라고 해서 과거에는 SK가 하고 했는데 지금은 SSG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SG가 쓰는데.
저희가 그것을 3년 주기로 용역해서 그 명칭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가가치가 얼마냐, 금액적으로 환산하기 위한 사전용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SK가 사용할 때도 했었고 그전에 현대가 했을 때도 했었을 거고.
그렇게 3년에 한 번씩 부가가치에 대한 것 용역을 2000만원을 들여서 해요?
그래서 그 재원으로 산출된 금액을 저희가 나중에 SSG한테 청구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청구한다고, 2000만원을?
아니, 3000만원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명칭사용권이 수십억이 되고 그런 부분이 도출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금액을 나중에 저희가 사용료로 청구를 하게…….
그러니까 문학야구장이라는 그 이름을 사용하는 데 SSG가 현재 쓰니 그것에 대해서 이익 창출이라는 게 있을 거고 또 그것에 대한 부가가치가 있을 거다, 그것을 용역을 해서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러면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선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9페이지에 보면 보건의료관련위원회 운영의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보니까 시민건강위원회와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신설돼서 위원회 운영 참석수당 이런 것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4월에 문화복지위원회 공공의료 관련해서 임시회 했을 때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한다라는 게 권역 및 책임의료기관 운영계획 이 부분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여기 계획에는 5월달에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위촉한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보건의료관련위원회 운영에 이 부분이 포함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사항별설명서 사업규모에 명시돼 있는 것에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등 수당개념으로 주는 거니까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더라도 운영할 때 재수당이라든가 그런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이 됐어요?
네, 구성이 됐습니다.
(건강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죄송합니다. 9월 중에 시행 예정인데 지금 인선 작업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구성안에 보면 부자치단체장과 공적자금이 들어가는 여러 가지 위탁한 사업들, 거기 센터장님들과 이렇게 구성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을 보면 중앙 차원의 위원회는 공공보건의료 수요를 대표하는 사람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시민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 계획에는 시민을 대표하는 분은 들어가는 것으로 제출돼 있지 않았는데 구성하실 때 그 부분까지 해서 보건의료 시민단체를 하나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분이 들어가고 한편으로는 센터장님들만이 아니라 일하시는 분들도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다층적인 공공보건의료를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운영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보건의료의 수요자도 참여를 하고요. 광의로 위원회를 구성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 관련 조례 제정도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공공의료지원단 관련된 조례만 있지 공공보건의료 관련 조례는 제정돼 있지 않더라고요. 같이 한번 준비했으면 합니다.
네, 타시ㆍ도 것도 선행된 좋은 조례안이 있으면 저희가 포함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이것은 특별한 게 아니라 사업 분리가 돼서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 저희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곳이 어디인지 아시죠? 자랑스럽게 저희 인천입니다.
인천이라고 지금 바로 들었습니다.
자랑스럽게 저희 인천인데요. 2014년도에 최초로 만들어졌고 제가 2014년도에는 몇 명에 어떻게 예산이 시작됐었는지는 아직 안 찾아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9명에 국비 3억에 시비 3억 27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국 타시ㆍ도를 비교해 봤거든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설치가, 만들어졌는데 10명에 국비 3억에 시비 6억 4500만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 만들어졌고 12명인데 국비 3억에 8억 2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서울은 공공의료지원단을 2017년 6월에 만들었다가 바로 2017년 7월에 공공의료재단으로 해서 47명에 시 자체로 53억 2700만원의 예산으로 해서 공공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 작년에 코로나 대비했을 때 보건소와 연구자료 같은 것들이 되게 긴박하게 시의적절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지금 공공의료지원단장님이 바뀌셨죠?
네,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만나보시면서 공공의료를 강화할 수 있는 지원단,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원단의 강화방안 이런 부분들도 같이 논의하셔서 향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100% 동의하고요.
단장님도 최근에도 한 번 소통했고요. 하여튼 유능하신 인하대 예방의학과 교수님으로 위촉해서 아마 인천 공공보건의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단장님 만나 뵈면서 어떻게 준비를 해 가야 되는지나 강화할 수 있는 부분들 같이 찾아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되게 감사의 말씀,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광역치매센터에서 영화 상영회를 했더라고요.
네, ‘가치함께 시네마’라고 해서 미림극장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아빠의 아빠가 됐다’라는 책이 치매에 대해서 새롭게 볼 수 있게 해 주는 책인데, 50대 아빠를 20대 청년이 돌보는 책인데 이 책이 다큐로 제작됐는데 그 영화 상영을 했더라고요. 그 작가님하고 감독님 GV까지까지 진행하셨던데 치매가 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문제이고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저희 관계되시는 분들도 같이 인식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청년이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대견하다, 착하다.” 이런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아빠를 돌본다가 아니라 시민이 시민을 돌보는 거다 이런 개념으로 책을 기술하셨던 거였는데 시 사회서비스원, 복지국에서 지역사회통합돌봄 준비를 하는데 저희 건강증진과나 보건의료정책과나 이렇게 해서 같이해야 될 부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하면서 이음돌봄조정관 이것을 거창하게 제기도 했었는데 협조ㆍ협력을 잘하셔서 모두를 함께 돌볼 수 있는 그런 도시, 건강도 돌볼 수 있는, 사람도 돌볼 수 있는 그런 도시를, 인천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길 바랍니다.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세부사업설명서 91페이지에 보면 국민체력 100이라고 있어요. 현재 이게 우리 시민들, 국민들을 위해서 체력이 얼마큼 향상될 수 있고 이런 것을 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데가 동구, 미추홀, 연수 이렇게 3개소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3억 3000만원 국ㆍ시비 나눠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이용하나요? 코로나가 있고 이래 가지고 잘 찾아가시지 않을 것 같긴 해도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분들이 많이 아나요, 이것 하는 센터가 있다?
동구의 예를 들면 동구 송림체육관 안에 약 30평에서 40평 규모로 나름대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관계자분들은 많이들 알고 있고요.
그리고 구에서도 예산도 국비로 많이 지원되고 그래서 활성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작년, 올해 조금 이용빈도는 많이 줄었지만 과거에는 운영이 활성화됐다고 판단됩니다, 그 정도.
동구에 있는 것은 저도 거기 배드민턴이라든지, 배드민턴 때문에 가 봤어요. 가서 봤거든요, 나름대로 있는 것.
그런데 연수구라든지 다른 데 있는 것 뭐 이런 데에 대해서 사실은 이것 체육을 전공했던 친구라든지 체육학과를 다니는 친구라든지 체육에 관련된 사람들은 알 수 있지만 일반 시민들은 쉽게 말하면 헬스장 가서 측정해 주는 것 이런 것 외에는 별로 없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가 필요한 부분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단일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일정 규모의 국비가 보강되는,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것을 새롭게 인식해서 저변이 확대돼서 이용률을 많이 높이고 시민이 측정할 수 있도록 더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인천시가 3개밖에 없으니까 2개 정도는 더 늘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동의합니다.
북부권이라든지 이런 데 더 확충되어야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또 질의하실 우리 위원님, 안 계시면 그러면 제가.
세부사업설명서 79페이지 볼게요.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비 해 가지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 나오죠. 특교 100% 해서 신규 추경예산안 1억 이게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코로나 진단검사 시행의 필요에 따라서 산업단지라든지 많이 거주하는 이런 데에다가 좀 놔서 그분들이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건데 그 수치를 봤을 때 어디가 가장 많은지 아시죠?
아무래도 남동…….
지금 설치돼 있는 데는 연수구하고 남동구하고 서구에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남동구라고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려고 그랬는데 부평구가 제일 많더라고요, 보니까. 군ㆍ구별 외국인 주민현황 이렇게 보면 주민등록인구통계 거기를 보면 일단은 부평구가 2만 8564명으로 돼 있고 남동구가 2만 2736명인데 부평구에 보면 아니, 물론 제가 부평구라고 그래서 그렇기는 한데 또 부평역에 가면 막 거기에 상당히 많아요. 각 구역마다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다 나눠져 있기는 한데 남동구하고 연수구에 있는 것은 좀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남동공단도 있지만 남동구하고 연수구와 가까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인구수로 따져 보면 부평구가 많은데.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부평구에도 설치가 돼서 있으면 좋은데 일단 직장 근처에 지근거리에다가 설치를 하다 보니까 공단하고 연수구에 설치했고 서구 같은 경우에는 검단산단 같은 데 아무래도 근로자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각 구의 수요를 좀 파악해서 그렇게 설치했고요. 추가적으로…….
그런데 국장님 그렇게 따지면 이해하죠. 하지만 일하다가 검사받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 대체공휴일 4일이 늘었는데 대체공휴일 4일이 늘어서 누가 가장 좋아해요? 노동자가 좋아야 되는데 어느 노동자들이 좋아합니까? 대기업이라든지 여기 계신 분들이라든지.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는 놀 수 없어요. 나가서 일하는 사람도 많아요. 누구나 다 대체휴무를 즐겨야 대체휴무일이고 공휴일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못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외국인노동자가 코로나 받으러 쉽게 나갈 수 있을까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런데 어쨌든 사는 곳이 편하고 그렇게 모이는 데가 많다면 거기서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하는데 저희가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PCR검사, 사전검사를 독려하기 위해서 행정명령 같은 것을 내리면 외국인 개개인한테 행정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주 그런 식으로 행정명령을 내리면 일단…….
단체로 와서 막 받아요?
네,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과거에 있는 유도가 그게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왜냐? 사실은 그들도 쉬는 데도 있고 뭐 일할 때 누가 받으러 가라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진짜 심하게 기침을 하거나 열이 많이 나거나 이러지 않는 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전에 우리 김성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남인가 어디서 수백 명을 모아 놓고 수천 명을 이렇게 코로나 검사받듯이 그런 게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9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오전에도 얘기했고 또 우리 존경하는 조선희 위원님도 말씀드리고 했지만 학부모님들이 제일 겁나하는 게 뭔지 아시죠?
네, 자기 자식이 무슨 투서나 그런 걸로 인해서 피해 보는 걸 제일 두려워하겠죠.
그리고 또 그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2014년도에도 영구제명하자고 진짜 단호하게 칼을 굳게 해서 빼들고 했지만 결국은 정직 2년, 3년 뭐 이런 것밖에 없었어요. 영구제명은 10건 중에 2건이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들이 돌아온다는 건 내가 관둬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하는 선수도 결국은 그 사람이 돌아오면 관둬야 돼요.
대구 협회에서 옛날에 아주 유명한 선수가 또 유명한 선수를 많이 때려 가지고 감독직에서 물러난 적이 있죠, 그분도 실업팀 감독이. 그런 단호한 결정이 바뀌는 거고 변화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팔이 안으로 굽는다, 내 식구다. 아유, 그래도 쟤 뭐 먹고 사냐.’ 이게 아니에요. 먹고 살려면 정말로 인간다운 행동을 해야 하는 거고 그들을 정말 자기 자신과 같이 생각해 줘야죠. 때린다고 잘하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입장을 잘 생각하셔서 장애인 부모님들하고 다시 간담회 하세요.
네, 그쪽에…….
이 부분 얘기 들어야 되잖아요.
1차적으로 한 번 미팅을 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 미팅하고 그 다음에 또 미팅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분들의 불안한 마음을 누가 씻어줘야 돼요? 담당 국에서, 과에서 해 주셔야죠.
네,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후속조치해 주시고요. 결과도 빨리빨리 좀 보고해 주시고요.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더 있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더 없으세요?
제가 할게요.
있어요?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 저 계수조정 때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작년에 본 위원이 아시아드경기장 활성화 차원에서 주경기장 옆에 보조경기장 인조잔디 건으로 7억이 있었는데 4억으로 조정이 돼서 올해 진행이 됐습니다. 3억에 대해서는 국비나 뭐 이런 쪽으로 노력하신다 그랬는데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올라온 것이 없는 것 보니까.
국비 반영을 하려고 균특이라든가 다각적으로 노력을 했는데 하여튼 우선순위에서 조금 후순위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왜 7억으로 예산 세워서 천연에서 인조잔디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드렸고 저도 자료가 이렇게 있는데 일단 계수조정에서 다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마약사범 아니, 마약환자들 성함이 저한테 왔나요, 이것 현황 있는 것?
담당 부서님, 담당 부서 아직 안 왔죠?
(「네」하는 이 있음)
아니, 다른 분들 건 다 있는 것 같은데 제 게 아직 없어서, 알았고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3분 회의중지)
(19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입니다.
2021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등 2개 사업에 22억 3119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고 세출은 인천아시아드 보조경기장 인조잔디 설치공사 3억원 등 4개 사업에 총 26억 2119만 1000원을 신규 및 증액편성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용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1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백완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7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홍창호
○ 출석공무원
(건강체육국)
국장 백완근
보건의료정책과장 안광찬
감염병관리과장 김문수
체육진흥과장 김학범
건강증진과장 정혜림
치매관리담당 조명희
위생정책과장 최창남
○ 속기공무원
김남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