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페이지에서 2페이지 제안배경 및 편성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은 3조 7227억 3331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7.6%인 6553억 769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5조 2048억 5462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94%인 6734억 5231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3조 326억 2578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7.57%인 6553억 769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4조 5069억 585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7.56%인 6734억 5231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0조 1070억 627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871억 765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증액예산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85.55%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시급성과 필요성에 따라 취약계층과 위기가정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과 민생안정, 소비 진작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등을 편성하였고 그 외 다수의 국고보조사업 증감분 반영, 성립전경비 등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핵심사업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코로나19로 그간 누적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 대한 보상 및 피해회복, 소득분배 개선 차원에서 정부 제2회 추경과 연계하여 중산층을 포괄하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국가재난지원금 지급 시에는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한 사항이었으나 금번 추경은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심의하게 된 사항입니다.
지급대상 및 지원금액은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원하되 맞벌이 및 1인가구에 대해서는 선정기준을 보완하여 지원대상자 범위를 하위 약 88%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맞벌이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을 적용하고 1인가구는 노인ㆍ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하여 연소득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수준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상향하는 특례를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국별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복지국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신(신) 양극화 선제대응 및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 대한 민생안정 조치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및 부대비용으로 5940억 3464만원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인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한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88억 400만원 등을 신규편성하는 등 기정액 대비 6564억 340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아동 결식예방을 위해 신규로 발생한 결식아동에게 급식비를 한시로 지원하기 위한 결식아동 급식지원 13억 1976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건강체육국은 인천광역시 제2의료원 설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 5000만원, 감염병 트라우마 심리지원 1억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지역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사업에 기정액 대비 59억 5905만 1000원을 증액하는 등 6개 사업에 132억 5909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종교시설 방역 긴급지원 25억원, 관광업계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특별지원 14억 9700만원, 관광지 방역ㆍ수용태세 개선지원 7억 14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회복 문화예술사업 지원에 8억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3.56%인 68억 27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안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하게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며 신규사업은 과거 집행실적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해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절차 미이행이나 예측 착오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부진하지 않도록 각종 장애요소를 미연에 방지하여 철저한 계획수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8페이지부터 검토보고서의 세부내용은 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복지국ㆍ여성가족국ㆍ건강체육국ㆍ문화관광국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