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제안배경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재가노인과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대한 정의규정입니다.
안 제1호에서 재가노인에 대한 정의는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을 말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통상 노인을 규정하는 기준 나이는 만 65세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한 1964년에 도입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고 UN과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노인의 경우 65세 이상의 사람을 적용하고 있는 점 등 자치법규 해석상의 논란을 예방하고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정의규정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규정할 필요성은 있으나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지침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수혜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 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60세 이상의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재가노인을 정의함에 있어서 연령기준 범위를 한정하지 않은 취지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쪽 안 제3조 시장의 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은 시장이 수행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입법목적을 좀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2항에서 “예산편성 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안 제7조에서 비용 지원을 규정하고 있어 일부 조문이 중첩되는바 입법취지에 맞도록 조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7쪽 안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제1항에서는 재가노인의 권리보장과 자립, 독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재가노인지원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며 계획수립 시 안 제2항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취지로 판단됩니다.
안 제3항에서는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제6조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인천광역시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본 제정안 제4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우 제1항의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광의적 측면에서 인천광역시의 노인복지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수립ㆍ시행한다는 점에서 인천광역시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연도별 시행계획에 인천광역시 재가노인 기본계획을 포함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8쪽 안 제5조와 제6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이용대상과 서비스 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등 및 2020년도에 개정된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을 그대로 적용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를 규정하여 복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유사 사업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보완서비스로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며 기존부터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오던 전달체계인 재가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제공기관 간 유기적 연계협력 등 동 조례를 근거로 수혜자들의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의 질적 향상 및 복지서비스 만족도 증대를 위한 전달체계 구축방안 마련 등이 요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끝으로 10쪽 안 제7조와 제8조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