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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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장애극복상 조례 폐지조례안 3. 인천광역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제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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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9월 1일 (수)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장애극복상 조례 폐지조례안
3. 인천광역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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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민우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 속에서도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시민들에게 적게나마 위안이 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준비 등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장애극복상 조례 폐지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래 의원 대표발의)(이병래ㆍ김준식ㆍ이용선ㆍ전재운ㆍ김성수ㆍ김성준ㆍ조선희ㆍ박종혁ㆍ박정숙ㆍ손민호ㆍ강원모ㆍ박인동ㆍ신은호ㆍ백종빈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래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이병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면서 본 조례안의 상위법률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로 명확히 하고 사전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련 업무 추진에 혼란이 없도록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을 인천광역시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의 목적과 제2조의 정의규정을 상위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의규정의 기준용어를 준용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7조, 제8조에서는 사전검사를 법에서 규정하는 기준용어인 적합성 확인, 적합성 여부, 적합성 확인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적합성 확인 검사요원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검사결과보고서를 법에서 규정하는 기준용어인 적합성 확인서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의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주요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체계와 신ㆍ구 조례 비교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6쪽 조례안 체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안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용어로 변경하고 목적, 정의, 편의시설에 대한 적합성 확인, 적합성 확인대상, 적합성 확인의 시기 및 방법, 검사요원의 업무범위, 적합성 확인 보고 및 확인서의 반영, 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등 종전 조례 대비 제명 및 총 11개의 조문을 개정하여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제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안은 인천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상위법률인 장애인등편의법에서 규정하는 명확한 용어 사용과 법 개정에 따른 제반사항을 반영하여 개정취지와 목적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쪽 안 제1조 목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조는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소관 교통약자법을 제외하고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등편의법을 상위법률로 일원화하여 법에서 목적을 규정한 사항을,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자치법규의 목적규정은 그 조례나 규칙의 입법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하여 주민이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약칭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목적규정 다음에 표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2조, 5조, 6조부터 9조, 제11조부터 제14조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부칙 조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부칙 제2조에서는 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인용되는 조례나 규칙의 제명이 변경되는 경우 조의 제목은 해당 조례의 제명을 조례뿐만 아니라 규칙 등 하위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전체를 포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종전 조례에 따른 전반적인 행위를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행위로 간주하여 신ㆍ구 조례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9쪽 그 밖의 사항으로 안 제2조제2호 및 제5호의 자구수정 등 그 밖에 일부조항의 경우 알기 쉬운 법령의 입안기준에 맞춰 규정의 실익과 표현의 명료성, 정확성을 위해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우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민우입니다.
존경하는 이병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본 조례는 조례의 상위법 적용 근거를 명료화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취지에 공감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는 상위법률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이렇게 개정조례를 냈거든요.
그런데 업무내용을 봤을 때 사전 결과보고가 있었잖아요. 사전에 가서 장애인시설을 미리 점검을 했는데 적합성 확인 보고가 돼 있어요, 규정이.
그러면 업무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위원님, 차이는 없고요.
전에 사전검사라는 용어 자체가 적합성 검사로 명칭을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 내용은 동일합니다.
업무는 그대로 똑같고?
여기에서 업무가 늘어난 게 전문성을 요하는 검사요원이 추가된 거죠?
검사요원 추가되는 게 아니라 이 조례의 가장 개정취지는 현재 장애인 편의업무가 지금 시를 기준으로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저희 복지국에서는 장애인등편의법에 의해서 공원이나 공공건물, 공중시설 정도의 편의시설 업무를 관장하고 교통국에서는 교통약자법에 따라서 보도, 인도 그 밖의 교통수단 이렇게 두 개가 혼재돼 있던 것을 상위법의 근거조항을 명료화해서 조례에다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사전검사를 우리 일반 공직자가 했나요?
사전검사를 예를 들면 관련 부서에서 건물을 지을 때 저희 시 장애인과로 요청이 오면 저희 장애인과에서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에 의뢰를 하면…….
아, 의뢰를 해 가지고요?
네, 의뢰 후 센터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희 위원입니다.
방금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요? 편익…….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가 정식 명칭입니다.
거기는 어디로 지정이 된 거죠?
위원님, 센터는 현재 운영주체가 지체장애인협회이고요. 센터 수가 시에 하나, 군ㆍ구에 일곱 개 해서 총 여덟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설되고 있는 검사요원에 대한 저희 시 내의 인적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나요?
그러니까 공무원만 나가는 게 아니라 검사요원이 같이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검사요원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ㆍ도 조례를 보다 보니까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조항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같이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이미 있는 거잖아요, 인천시 같은 경우도.
네, 있습니다.
그런 거랑 법에 의한 실태조사나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여기랑 같이 진행을 하는 건가요?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위원님 저희가 마침 8월 2일부터 2주 동안 공공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표본으로 26개소에 대해서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에서 위탁을 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여부라든지 추가시설 설치 가능여부 이런 조사를 지지난주까지 실시를 했는데 표본 26개소 중에서 한 24% 정도가 시설이 노후화해서 좀 보강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후속은 어떻게 돼요, 보강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결과가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예를 들면 시설 보강하거나 그런 것까지 조사를 했거든요. 이것 결과 분석을 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한번 반영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만이 장애인 편의시설이 돼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니까 사실은 모든 시설에 이게 갖추어져야지 되던데 민간시설에 대한 실태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기 조례에 포함된 그 시설들에 대한 것.
민간시설도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는 게 중요한데 사실 민간시설은 워낙 규모도 많고 또 이게 법상 의무가 아니라 권유하는 수준이라서 이게 좀 강제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관련해서 BF인증은 저희가 2011년부터 지금까지 총 195개소의 인증을 받았고요. 그중에 민간은 열세 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사전검사보다 용어의 변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인천시 내에 거주하고 이동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적합한 기준이 좀 상식이 될 수 있게끔 조례가 개정되는 만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발의하신 이병래 의원님 특별히 어떤 의견 주실 것 있으면…….
국장님께서 답변을 너무 잘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조례 개정취지나 이런 것들은 얘기가 된 것 같아서 별도로 드릴 말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1조 중 “기준적합성(이하 “적합성”이라 한다)”를 “기준 적합성”으로 하고 안 제2조제1호 중 “적합성 확인”을 “기준 적합성(이하 “적합성”이라 한다) 확인”으로 하는 등 조례안의 입법취지 및 명확성 등을 고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용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장애극복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시 24분)
다음은 제2항 인천광역시 장애극복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민우 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장애극복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를 극복하며 모범시민으로 살아가는 모범장애인을 발굴, 시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2년 제정되었으나 현재 모범장애인, 장애인복지 유공자 등에게는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하고 있으므로 조례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장애극복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장애극복상 조례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해 활동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부단한 노력으로 장애를 극복하며 모범시민으로 살아가는 장애인을 발굴, 시상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2002년 3월 25일 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민 등 유공자 포상에 관련한 타 근거규정이 존재하고 부상으로 주어지는 상금 500만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기부행위에 해당되는 등 조례로서의 존속 필요성이 없어져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하여 2021년 8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인천시민의 포상과 관련해서는 인천광역시 시민상 조례 및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가 있으며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 시 관내에 소재하는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시민 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 등에게 포상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 실무부서에서도 장애인 단체별 각종 기념식 및 행사 시 장애인단체장 등의 추천으로 모범장애인 및 장애인복지 유공자에 대한 시장표창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조례 제4조에 따라 부상으로 주어지는 상금 500만원은 2002년 3월 25일 조례의 제정 당시에는 1994년 3월 16일 제정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따른 기부행위에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2005년 8월 4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가목에 직무상의 행위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를 기부행위의 예외규정으로 하고 있으나 단서로 지방자치단체가 표창ㆍ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하도록 개정되어 동 조례에 규정된 부상은 기부행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장애극복상 조례 폐지조례안은 장애인 등 유공자 포상에 관련한 명백한 타 근거규정이 존재하고 부상으로 주어지는 상금 500만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기부행위에 해당되는 등 조례로서의 기능 상실과 법령 위배의 소지가 있어 더 이상 존속의 실익이 없어 폐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 장애극복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진행되고 있는 게 없는 거죠, 국장님?
실효성 없음이 국장님도 말씀하고 수석전문위원님도 검토하면서 말씀을 하신 건데.
네, 2002년도 제정한 때에 한 번 시행을 했고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타시ㆍ도 같은 경우에는 모범장애인상, 으뜸 장애인상, 장애인 대상 이런 식으로 관련된, 이것과 비슷한 조례가 있던데 이미 그것과 관련해서 인천시민 포상 조례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타시ㆍ도 조례도 장애극복상 이런 용어는 없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 며칠 전에 있었던 장애극복상 조례 때문에 진행됐던 연구가 있잖아요, 장애인 차별적 사용실태 자치법규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경남과 서울 같은 경우에도 장애 차별적 용어를 일괄개정하는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연구보고를 들었는데 경남이나 서울보다도 훨씬 더 광범위한 부분들을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혹시 보고받으셨어요?
네, 받았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신 사항이라서 저희가 3월부터 8월까지 권익옹호기관에 의뢰해서 장애인 차별적 용어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저희 시에 한 937개 정도의 자치법규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집계한 바로는 약 90여 개 조례에서 장애 차별적 그런 용어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본 법제를 막 그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 제대로 점검되지 않은 시스템도 있고 국가인권위나 이런 데가 권고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장애극복상 폐지와 더불어서 후속작업들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또한 문복위에서도 일괄정비 조례나 이런 부분들은 같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장애극복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장애극복상 조례 폐지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
잠시만요.
장애인 관련해 가지고 잠깐, 조례가 아니라 잠깐 부서에다 추가질의할 게 좀 있는데 괜찮을까요?
우리 의사일정 제2항에 관련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은 지금 다 끝났고요. 그것 외에 장애인 관련한 게 지금…….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은 아니고 별도 의견으로서?
발언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장애인 관련해 가지고 연수구에 장애인 사망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내용과 진행사항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관내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연수구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라고 연수구청에서 구립으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거기에서 지난 8월 6일 날 지적 청각장애인 스물두 살 먹은 청년이 안타깝게 사망을 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관내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관련 기관 26일 날 회의를 개최해서 대책을 논의했고요.
어제 8월 31일 자로 수탁을 받은 기관에서 자진 반납을 받은 것을, 반납의사를 밝혀서 공문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시에서 아마 공문이나 이런 걸 하나 만들어서 우리 관내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을 시킬 거고요.
혹시 이런 장애인 학대 사례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하면 약간 페널티를 줄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기능 보강비 이런 것에서 제외하는 방안 이런 것 추가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페널티도 그것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 외 나름대로 지금 보면 사후대책이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사전대책이 여러 대책이 있을 거예요. 한번 인천시 전체적으로 과하게 점검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번 체크를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도 추가질문 한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네, 김준식 위원님.
조례심사 때 이렇게 얘기해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우선 제 지역구거든요.
발달장애인 죽음에 대한 애도를 우선 표하고요.
발달장애인 죽음은 단순히 안타까움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어떤 처지에 있고 그것을 아느냐 이것도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고 우리 사회가 어떤 시각으로 발달장애를 바라보느냐 이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과 정책이 발달장애인에 너무 소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우리 행정과 정책이 더 많은 지원이 되고 예산 증액이라든가 아니면 시설과 종사자 지원이 좀 더 있어야겠다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관내에 발달장애인 수가 약 1만 2000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1만 2000명 중에서 발달장애인 돌봄시스템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우선 성인을 대상으로 한 주간활동서비스 그리고 청소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방과후돌봄서비스 그리고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재활서비스가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님이 두 개 기관이 너무 적어서 수혜를 받는 사람이 너무 적다 이런 지적이 있으셔서 올해 기관을 더 늘릴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며칠 전에 언론보도가 하나, ‘아동발달장애인 수혜자가 너무 적어서 대기자가 한 600명에 이른다.’ 이런 보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을 해 봤더니 아동 대상자에 맥시멈으로 예산을 준 게 아니라 한 70% 정도 국비가 반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대상자 신청을 해 놓고 사실은 서비스 수혜를 받지 않는 그런 대상자가 있어서 그 갭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4/4분기에는 군ㆍ구에다가 수혜대상자의 폭을 더 오픈시켜서 많은 아동발달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복지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도록 많이 반영해 달라는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발달장애인은 표현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촘촘한 행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재운 위원님, 김준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고 지적하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추가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조례 심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별도의 의견들을 상임위에서 내지는 않으려고 했는데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있어서도 안 되는 문제고. 학대를 넘어서 학대 사망사건입니다.
또 국장님께서 표현하실 때 ‘페널티’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조금, 그 부분은 적절치 않는 용어고요. 페널티라는 것은 어떤 운동경기에서의 규칙위반에 대한 벌칙입니다.
이 차원이 단순히 우리가 규칙위반에 대한 문제로서 치부할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굉장히 심각한 범죄행위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들이 지금 이 시설에 대해서 폐쇄가 이루어졌을 때 그 이후의 조치계획이나 이런 부분들도 국장님 조속히, 그러니까 그 조치계획이 단순히 이용자들에 대해 이후에 어떻게 이용할 건가, 주변 다른 시설로 갈 건가를 넘어서 이런 학대사건들이 벌어졌을 때 사법부나 아니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치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행정에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끔에 대한 어떤 단호한 조치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좀 표명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조속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주시고 그것도 대시민 공표까지 해 주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네,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선희 의원 대표발의)(조선희ㆍ김성준ㆍ조성혜ㆍ김준식ㆍ민경서ㆍ김병기ㆍ손민호ㆍ김성수ㆍ이용선ㆍ고존수ㆍ노태손ㆍ이병래 의원 발의)

(10시 3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선희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조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사회안전망 구축과 예방적 복지실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노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제공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로 재가노인의 복지증진 및 복지 사각지대 발생의 예방 및 방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재가노인의 권리보장과 독립생활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서비스의 이용대상과 서비스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시설에 운영비 지원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시설 평가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제안배경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재가노인과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대한 정의규정입니다.
안 제1호에서 재가노인에 대한 정의는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을 말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통상 노인을 규정하는 기준 나이는 만 65세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한 1964년에 도입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고 UN과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노인의 경우 65세 이상의 사람을 적용하고 있는 점 등 자치법규 해석상의 논란을 예방하고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정의규정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규정할 필요성은 있으나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지침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수혜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 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60세 이상의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재가노인을 정의함에 있어서 연령기준 범위를 한정하지 않은 취지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쪽 안 제3조 시장의 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은 시장이 수행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입법목적을 좀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2항에서 “예산편성 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안 제7조에서 비용 지원을 규정하고 있어 일부 조문이 중첩되는바 입법취지에 맞도록 조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7쪽 안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제1항에서는 재가노인의 권리보장과 자립, 독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재가노인지원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며 계획수립 시 안 제2항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취지로 판단됩니다.
안 제3항에서는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제6조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인천광역시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본 제정안 제4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우 제1항의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광의적 측면에서 인천광역시의 노인복지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수립ㆍ시행한다는 점에서 인천광역시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연도별 시행계획에 인천광역시 재가노인 기본계획을 포함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8쪽 안 제5조와 제6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이용대상과 서비스 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등 및 2020년도에 개정된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을 그대로 적용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를 규정하여 복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유사 사업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보완서비스로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며 기존부터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오던 전달체계인 재가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제공기관 간 유기적 연계협력 등 동 조례를 근거로 수혜자들의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의 질적 향상 및 복지서비스 만족도 증대를 위한 전달체계 구축방안 마련 등이 요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끝으로 10쪽 안 제7조와 제8조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민우 복지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본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제공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취지에 공감하며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래 위원입니다.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지침에 우리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수혜자가 세 개 항목으로 규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 3항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60세 이상의 자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어떤 분들에게 우리가 제공하는 재가서비스들이 지원서비스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노인돌봄시스템을 크게 세 축으로 나눠서 저희 재가돌봄 그러니까 가정에 방문해서 돌봄하는 시스템이 있고요. 단순히 안부로 하는 돌봄이 있고 시설에 입소하는 돌봄시스템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재가돌봄, 가정에서 방문하는 돌봄시스템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일명 ‘맞돌’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오늘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두 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저도 생각할 때 그냥 가정에 있는 어르신들을 얘기하는 건 줄 알았는데 가정이 아니라 여기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면 이용시설, 시설에 있는 어르신들의 경우는 특히 또 나이를 60세로 이렇게 낮춰서 수혜대상자로 봤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시나 이런 데서 이런 시설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가 저는 좀 궁금했던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시설 이용에 적용되는 나이 기준은 60세입니다. 예를 들면 양로원 그리고 요양원 그 다음에 재가복지센터에는 60세로 돼 있고요. 오늘 논의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65세로 지금 돼 있는데 65세로 저희가 한정을 한 이유는 노인장기요양법상 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을 말한다라는 조항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그냥 재가노인에 대한 정의를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일부 경기도나 이런 데들처럼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해도 저희가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그 부분은?
65세로 이렇게 좀 더 한정해도 큰 문제는 없지만 지금 통념적으로 노인의 정의는 65세 이상이라서 그냥 둬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제한하지 않더라도 이미 ‘노인’ 했을 때 아까 앞서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있는 것처럼 ’64년에 도입해서 우리가 쭉 했던 게 65세로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것 관련해서 우리 조선희 의원님 더 의견 주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예산, 비용 부분에 있어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하셨던 중첩되는 부분이나 이 부분들은 조금 저희가 위원회 사전 논의하셨던 대로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상식으로는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60세 이상의 자”로 규정하였던 3항을 근거로 놓고 봤을 때 연령의 기준을 좀 덜, 제시하지 않는 것이 조금 더 좋겠다는 생각에서 연령은 저기 하지 않은 거였고요.
조례는 그렇고 관련해서 집행부에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 중의 하나는 ‘노인돌봄’이라고 했을 때 보통 부모돌봄, 부모님들에 대한 돌봄 이것을 많이 연상하게 되는데 노인이 아니어도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65세 이상이 되지 않아도.
예를 들면 ‘영 케어러(Young Carer)’라고 하는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부모를 돌봐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을 위한 서비스나 이것은 사실 또 마땅히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그들 같은 경우는 정보를 얻기도 되게 어려운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미리 준비가, 이게 이미 그런 분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돌봄자, 청소년돌봄자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인천시가 늘 ‘두텁게’, ‘핀셋’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그 영역의 돌봄까지 또 돌봄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파악을 하시는, 재가노인 그분들도 주로 집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시거나 그렇게 되는데 조금 이 조례에 명시할 수는 없었지만 그런 부분들까지도 살펴봐 주실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의 중요성이 엄청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각계각층을 고루 케어할 수 있는 통합돌봄 구축체계를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항에 관련한 일부 수정내용 문구에 대한 부분들은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해서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3조제2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안의 입법취지 및 명확성 등을 고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인동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9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김정은
○ 출석공무원
(복지국)
국장 이민우
장애인복지과장 신병철
노인정책과장 유용수
○ 속기공무원
유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