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인천광역시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제안배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내 최고 권위의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 시상식 개최를 통해 초대 인천시립박물관장 이경성 선생이 1981년부터 제정하여 이어온 미술이론가상의 지속적인 명맥 유지 및 전국 규모의 권위 있는 시상식을 인천에서 개최하여 인천이 문화도시로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3쪽 주요내용 검토사항입니다.
동 제정안은 조례 제정의 목적, 주최 및 주관, 시상 및 시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상자의 선정 등 총 12개 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2조 주최 및 주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은 인천광역시가 주최하고 시가 직접 주관하거나 인천광역시장이 선정하여 위탁하는 문화예술 관련 법인ㆍ단체가 주관할 수 있도록 하여 미술이론가상의 탄력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 제3조 시상 및 시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1항의 미술이론가상은 한국 미술이론 발전에 기여하거나 미술 문화계의 업적이 현저한 사람에게 본상 한 명, 특별상 한 명을 시상하며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는 시상금을 수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제112조제2항제4호가목 및 나목에 따르면 직무상의 행위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를 기부행위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으나 단서로 지방자치단체가 표창, 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13조제1항에 따라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단위의 행사를 개최하고 입상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가능함.”이라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으며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상장과 부상(시상금)을 수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가능할 것이나 단서로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에게 시상하는 경우 부상은 제공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3조의 시상금에 대한 규정은 안 제2조의 주최 및 주관으로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은 인천광역시가 주최하고 위탁에 의한 문화예술 관련 법인이나 단체가 주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안 제4조에서 미술이론가상의 수상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현재 전국 단위의 행사로 개최하고 있는 점과 조례로 명문화할 경우 집행과정에서 타시ㆍ도민과의 형평성 등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5쪽 안 제3조제2항과 제4조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안 제5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는 운영위원회의 위원 선임에 대한 사항이고 제3호는 위원회의 임기, 제4호는 위원의 제한규정으로 위원회의 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과 따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4항제3호, 제4호는 각각 제5항, 제6항으로 조문체계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4항제3호는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려는 경우로 “연임할 수 없다.”라고 하거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게 하려면 연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으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6조, 제9조, 제12조 및 그 밖의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