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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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석남 이경성 미술 이론가상 운영 조례안 2.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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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준호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사업 발굴 및 관광사업체 대상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경제적 위기극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 운영 조례안부터 제5항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5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 운영 조례안(김성준 의원 대표발의)(김성준ㆍ손민호ㆍ정창규ㆍ김준식ㆍ이병래ㆍ조선희ㆍ이오상ㆍ남궁형ㆍ민경서ㆍ고존수ㆍ노태손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준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 운영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미술비평의 초석을 다지고 한국 최초의 공립박물관인 인천시립박물관의 초대 관장을 역임한 석남 이경성 선생의 업적을 기리어 미술 문화계의 저변 확대를 위한 인천광역시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의 주체는 인천광역시가 되고 주관은 시 또는 시가 선정하여 위탁하는 문화예술 관련 법인이나 단체가 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는 미술이론가상의 시상 및 시기와 수상의 요건에 관한 규정으로 시상은 본상 부분 한 명과 특별상 부분 한 명, 시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며 시상의 시기는 4월 중으로 하며 수상대상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한국 미술이론의 발전과 미술 문화계의 업적이 현저한 자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미술이론가상을 운영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회의 기능,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1조는 미술이론가상의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위원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여 공정하게 수상자가 선정되도록 하였으며 한 번 수상한 사람은 재시상할 수 없고 수상내역은 대장에 기록하여 보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인천광역시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제안배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내 최고 권위의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 시상식 개최를 통해 초대 인천시립박물관장 이경성 선생이 1981년부터 제정하여 이어온 미술이론가상의 지속적인 명맥 유지 및 전국 규모의 권위 있는 시상식을 인천에서 개최하여 인천이 문화도시로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3쪽 주요내용 검토사항입니다.
동 제정안은 조례 제정의 목적, 주최 및 주관, 시상 및 시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상자의 선정 등 총 12개 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2조 주최 및 주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은 인천광역시가 주최하고 시가 직접 주관하거나 인천광역시장이 선정하여 위탁하는 문화예술 관련 법인ㆍ단체가 주관할 수 있도록 하여 미술이론가상의 탄력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 제3조 시상 및 시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1항의 미술이론가상은 한국 미술이론 발전에 기여하거나 미술 문화계의 업적이 현저한 사람에게 본상 한 명, 특별상 한 명을 시상하며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는 시상금을 수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제112조제2항제4호가목 및 나목에 따르면 직무상의 행위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를 기부행위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으나 단서로 지방자치단체가 표창, 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13조제1항에 따라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단위의 행사를 개최하고 입상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가능함.”이라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으며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상장과 부상(시상금)을 수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가능할 것이나 단서로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에게 시상하는 경우 부상은 제공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3조의 시상금에 대한 규정은 안 제2조의 주최 및 주관으로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은 인천광역시가 주최하고 위탁에 의한 문화예술 관련 법인이나 단체가 주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안 제4조에서 미술이론가상의 수상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현재 전국 단위의 행사로 개최하고 있는 점과 조례로 명문화할 경우 집행과정에서 타시ㆍ도민과의 형평성 등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5쪽 안 제3조제2항과 제4조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안 제5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는 운영위원회의 위원 선임에 대한 사항이고 제3호는 위원회의 임기, 제4호는 위원의 제한규정으로 위원회의 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과 따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4항제3호, 제4호는 각각 제5항, 제6항으로 조문체계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4항제3호는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려는 경우로 “연임할 수 없다.”라고 하거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게 하려면 연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으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6조, 제9조, 제12조 및 그 밖의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호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홍준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 운영 조례안에 대한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나라 미술비평의 초석을 다지고 한국 최초 공립박물관인 저희 시 인천시립박물관의 초대 관장을 역임한 석남 이경성 선생의 업적을 기리는 전국적인 규모의 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시ㆍ도에서 이 부분들을 개최하다가 최근에 저희 인천시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된 제도적 기반이나 재정적 지원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저희 인천미술계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아주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조례안 제3조와 관련된 선거법 관련된 사항은 여러 가지 중앙선관위의 해석의견과 지방선관위의 의견이 약간은 다른 부분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들에 관련돼서는 조례의 문제보다는 저희가 집행에 관련된 부분 사항이 있어서 향후에 조례가 제정되면 이 부분과 관련된 세부적인 운영방안이나 시상방식 등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려서 그런 부분들 마련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조문과 관련돼서는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에 위배되지 않아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마치겠습니다.
홍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타시ㆍ도에도 이와 비슷한 광역이나 기초에서 어떤 상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번 조례의 가장 큰 쟁점은 결국은 아까 말씀 주셨듯이 집행상 우리 인천시민이나 우리 인천시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는 부상을 줄 수 없다라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시ㆍ도의 그런 상의 사례나 또 집행사례 이런 것들을 좀 조사한 적이 있나요?
본 조례안이 존경하는 김성준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나서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 타시ㆍ도에는 어떻게 됐는지 사례조사를 했는데 아마 타시ㆍ도에도 이런 그 지역의 유명 출신 미술가들을 기리는 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부산 같은 경우는 구청장상을 주는 경우가 좀 있었고요, 시상금을 주면서. 그리고 타시ㆍ도에서는 대부분은 운영위원회 명의로 시상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부산의 우하 박문하 문학상 또 서울 은평구의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광주의 문화예술상, 창원의 문신미술상 그런 데 보면, 물론 시장 또는 운영위원장, 주관 단체장이 상을 주는 것으로 돼 있고 또 부상을 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를 하신 적 있나요?
저희가 사례조사할 때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부산의 동래구청에서 구청장 명의로 상과 시상을 준 사례가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광주나 이런 부분들은 운영위원회의 명의로 해서 상을 준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면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방법들은 충분히 강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저희가 실무진과 같이 논의하던 와중에 사실은 선거법 관련된 부분은 지금 타시ㆍ도 사례를 그대로 준용해서 저희도 그걸 가지고 그대로 하기보다는 저희 나름대로도 이게 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의 소지를 없애면서 저희가 이 조례안의 취지와 시상을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서 우리 위원님과 상의하고 여기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위원회를 통해서도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준식 위원입니다.
우리 김성준 의원님이 인천미술계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조례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세부적인, 이게 전국 단위로 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부적인 시행규칙 규정을 마련해 가지고서 활성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리 연임 부분 있죠, 위원회?
이 연임 부분은 김성준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연임 부분은 전문성 때문에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뒀나요?
그렇구나.
우리 전문위원님은 이렇게 두게 되면 이걸 다시 해서 규정을 없애든지 아니면 2년, 1년으로 제한하든지 그래서 연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검토하고 그러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 조례를 제정하고 그 이후에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 속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 조례,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나와 있는 표준안 그 내용이 좀 더 합당한 표현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용할 의지들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석남 이경성 선생이 태어나신 곳, 출생은 인천이고 지금 묘소는 성남의 분당 본가에 있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확인해 보면.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인천시립박물관 개관 75주년을 맞이해서 올 4월에 이경성 선생 것을 했는데 타시ㆍ도가 그동안 했잖아요?
그때 그분, 그 도시하고의 관계를 얘기해서 우리가 하게 된 거예요, 협의하에?
그러니까 저희가 아마 7회, 8회를 저희 시에서 시상식을 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그전에 아마 남양주시에서 하던 것들을 하고 해서 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개최 장소를 저희가 변경을 한 거고 그전에는 아마 관련된 재단이 뭐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모란박물관 그쪽에서 재정이 좀 어려워서?
거기에도 우리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님 말씀하신 시상에 따른 금액 같은 게 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우리가 선거법 부상의 시상금 이런 게 책정이 얼마 정도까지는 선거법에, 그러니까 얼마까지를 떠나서 하여튼 시상금 자체가 지금 선거법에 걸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별도 시상금 주는 부분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아마 그 재단에서 이 부분들이 시상금이나 이런 재정 때문에 뭐 어려웠다 이런 것은 정확한 확인은 제가 못 했고요.
다만 운영위원회를, 그러니까 재단조직을 운영하는 게 조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남양주를 갔다가 저희 쪽으로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인 건가요?
그러니까 조례 자체에는 중앙선관위에서의 의견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전국 단위의 시상식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일반적인 답변이 있기 때문에요.
다만 지방선관위에서의 단서와 관련된 ‘다만’ 이후의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집행상의 선거법 위반의 소지를 없앨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집행상에서 저희가 좀 잘 선관위 관련된 질의도 해 가면서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 더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취지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해 주시고 그리고 일부 기부행위에 대한 염려에 대한 부분들도 오늘 국장님께서 그것을 집행과정 속에서 규정이나 규칙으로서 충분히 해소할 수는 있는 내용이라고 정리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조례를 만드는 어떤 목적과 본질은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것과 그 다음에 시상금에 대한 부분의 기부행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염려들이지만 사실 이게 공직선거법에 나와 있는 기부행위라는 것은 지역구 내에서 지역구의 선거 구민들에게 어떤 상과 그 다음에 상금을 남발함으로써 선거에 이익되는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이 부분이 좀 확대해석된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우리 입법과정 속에서의 각각의 의견들이 조금 무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고요.
이게 미필적 고의라고 하죠,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나 아니면 의도된 목적으로서 선거구민들에게 선거에 유리하게 하는 어떤 그 의도가 아니라면 이 순수한 상에 대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과연 그렇게 크게 확대해서 이해될 부분인가.
그리고 이 조례 자체가 그 부분의 쟁점이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좀, 그러면 정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우리 집행부서나 아니면 행정의 결과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 국장님께서도 의견을 주신 것처럼 규칙이나 아니면 규정 그런 부분으로써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통 큰 행정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 석남 이경성 상을 인천에서 모셔오지 못했고 그리고 시립박물관에서 최근에 이 부분들을 인천으로 유치해내고 이런 소중한 역사들에 대한 고민들이 우리는 좀 더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례 발의를 한 의원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들을 꼭 한번 회의록에도 남기고 싶은 마음으로서 그 주장을 드리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발의하신 의원님 취지는 다들 공감하시죠?
이걸 지역구를 상정해서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는 거고 또 예술 평론을 하는 분들에게 시상을 하는 건데 그게 과연 선거법이냐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저번에 했던 조례 발의 폐지할 때 보면 장애극복상 같은 경우에 500만원 주기로 했는데 2002년에 발의하고 2005년에 선거법이 바뀌면서 ‘이건 안 된다.’ 그런데 그걸 오늘에, 저번에 폐기를 했어요, ’21년도에.
그동안 무얼 했고, 시가.
하지만 그런 걸 따지는 것보다는 이런 것은 어쨌든 간에 시상하는 것에 대해서 전국적으로는 하는 거니까, 인천시에서만 한다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지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하니까 그것은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 운영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 운영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식 한자어 및 용어약칭,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선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 운영 조례안
(이용선 부위원장, 김성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2.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인동 의원 대표발의)(박인동ㆍ서정호ㆍ이오상ㆍ정창규ㆍ민경서ㆍ임지훈ㆍ이용범ㆍ김병기ㆍ이병래 의원 발의)

(10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인동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인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 관광협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행정적 지원과 사무권한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고 나아가 우리 시의 건전한 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2조는 우리 시 관광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법에 근거하여 인천광역시 관광협회 설립 및 허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는 우리 시 관광사업자 육성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4조는 관광협회로 하여금 관광 편의시설업 중 관광식당업, 관광사진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장 제22조, 제23조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안 제24조 권한 및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24조제1항은 상위법령인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1호 조문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시장이 관광식당업ㆍ관광사진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권한을 관광협회에 위탁하는 규정을 명시한 것입니다.
다만 동 조례에서 시행령에 대한 약칭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문의 “시행령”을 “관광진흥법 시행령”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2항, 제3항은 사무위탁과 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동 조례 제6장 관광업무 위탁의 제20조와 제21조에서 시장은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관광업무의 일부, 시설 또는 직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사무의 위탁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내용이 중복되므로 규정의 실익과 입법체계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그 밖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7장 인천광역시 관광협회 설립 및 지원 제22조부터 제24조의 규정을 신설하여 종전에 제7장 인천광역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을 제8장으로 하며 조항도 제25조부터 제27조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호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홍준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인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관광사업자의 상생협력과 지역관광 발전을 위한 단체활동을 지원하고 민관 관광 협력강화 및 민간의 관광사업 참여 유도를 통해 건전한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조례 개정취지에 동의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바와 같이 제24조제1항의 “시행령”을 “관광진흥법 시행령”으로 수정의견 주신 사항은 동 조례에서 “시행령”이라는 약칭을 사용한 예가 없으므로 “관광진흥법 시행령”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24조제2항과 제3항의 사무위탁과 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이 제20조, 제21조와 중복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제20조와 제21조에서 이미 관광업무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수정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희 위원입니다.
다른 시ㆍ도를 보니까 관광협의회에 대한 것은 다 조문이 있던데 관광협회에 대한 것은 어느 시ㆍ도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법에는 관광협회나 협의회가 같이 있기 때문에 협회를 이제라도 넣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광협회가 없었다가 설립일이 2021년 1월 22일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넣는 것인지 어떤 것인가요, 국장님?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은 타시ㆍ도에는 없는 사항은 맞고요.
다만 올해 관광협회가 그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다시 설립이 됐고요. 저희 시와 같이 협의회와 협회 이렇게 두 개가 있는 시ㆍ도는 저희 시ㆍ도가 유일한 사안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협회가 새로 설립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좀 있고요.
그리고 저희 관광진흥법과 시행령상 지금 관광편의시설이나 식당업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인허가 부분이 좀 위탁하는 부분들이 돼 있는데 이것 관련돼서 사실은 필요경비를 여태까지 주지 않은 것들이 그동안에 있어서 이참에 협회에 대한 지원도 필요한 부분들 좀 있어서 그 근거를 마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행령에 있던 업무를 누가 했었어요?
그동안에는 아마 저희가 협회가 없어서 관광협회중앙회한테 협조를 얻어서 그쪽에서 대응을 해 왔던 사안입니다.
알겠습니다.
협회가 다시 신설이 된 거고, 설립을 한 거고 그것에 맞춰서 법에 있는 조직이고 그렇다 보니까 조례의 설립 및 지원, 협력 이 부분을 추가하는 게 이번 조례의 핵심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제가 관광 관련된 조례를 보다 보니까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인데 아니, 상관이 없는 게 아니죠. 예를 들면 관광진흥위원회 구성 조례가 또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관광진흥 조례라고 하면 그 안에 관광진흥위원회가 이것을 하기 위한 위원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좀 더 정비가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던데요.
제가 아직 진흥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서요.
말씀하신 바를 다시 한번 보고요. 면밀히 보고 아마 대부분의 조례가 별도로 있는 이유는 개별 법령에 근거한 것들이 좀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한번 살펴보고 말씀하신 대로 같은 취지라면 그 관련된 위원회가 해당 조례에 있는 게 맞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고 별도로 보겠습니다.
그것 검토하시면서 다른 시ㆍ도 조례를 보면 예를, 문화관광해설사 조항이라든가 들어가 있어요.
물론 우리 시도 그 사업들을 하고 있을 텐데 관광협회와 관광협의회만이 아니라 인천시의 관광을 위해서 같이 애쓰고 있는 존재들 그분들은 사실 조례안에 명시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관광진흥위원회나 문화관광해설사 또 다른 관광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까지도 조례안에 드러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안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준비를 해 나갔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전국 최초로 우리 광역 단위에서 관광협회와 협의회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장 쟁점이 되는 게 제가 볼 때는 관광안내소 운영 관련 부분일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우리 시정부에서?
지금 관광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문화관광국장 오면서 고민을 하는 부분, 지금도 계속 고민은 하고 있는데 모든 행정이 비슷하겠지만 민간의 참여와 민간이 같이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민간단체가 두 개가 있는 게 저희한테 도움이 될지 아니면 하나가 있는 게 도움이 될지는 누구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미 벌써 두 개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이런 단체들을 더욱 활성화하는 부분, 물론 조금 아까 조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단체 외에 다른 단체들도 좀 있어서 저희 기본방향은 민간과 같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를 활성화하고 지원하고 이들이 역할을 하고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기본틀이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관광안내사를 포함해서 저희가 다양한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협회가 됐든 협의회가 됐든 그런 것들 민간위탁을 통해서 이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위탁사업들을 발굴하고 그것을 저희가 협회다, 협의회다 딱 지정해서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공모를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발굴한 이런 민간위탁사업들을 공모를 통해서 협회나 협의회가 좀 받고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경쟁력과 활성화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 주신 것은 관광협회나 협의회가 잘 공존해 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역할을 하겠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다만 관광안내소 운영은 관광진흥법상 보면 관광협회를 주게끔 돼 있는 거잖아요.
관광진흥법 41조인가요? 아, 43조에 보면 “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하고 7호에 관광안내소 운영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기존에 관광협회가 문제가 돼서 관광협의회에 위탁을 했었던 부분이 있기는 있으나 이제 다시 협회가 설립된 상태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갈등 없이 잘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돼야 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지금 그 사안과 관련돼서는 아마 말씀하시는 관광진흥법상 관광안내소, 협회가 담당하는 관광안내소는 저희가 해당 부처랑 여러 가지 협의하고 뭐 하는 과정에 보면 그 부분은 협회가 운영하는 관광안내소를 지칭하는 것으로 저희가 해석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하는 관광안내소는 저희 시가 하는 관광안내소이기 때문에 아마 관광진흥법상 말씀하신 규정의 관광안내소의 운영과는 조금은 다르다라는 게 저희 입장인 거고요.
그래서 많은 타시ㆍ도가 지금 관광안내소를 저희 시와는 조금 다르게 관광협회들이 대부분 있어 협회가 그것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게 대부분 시ㆍ도의 상황이기는 한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협의회도 좀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민간위탁을 협회가 그 해당 법령에 근거해서 이걸 해야 된다라고 일의적으로 해석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러면 타 광역시에서는 관광협회 자체에서, 그런 시ㆍ도에서 운영하는 안내소가 아닌 관광협회에서 운영하는 관광안내소가 따로 있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고요.
타시ㆍ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시ㆍ도가 운영을 하는데 그것을 관광협회에다가 위탁을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해석은 관광진흥법 제43조에 있는 사항은 관광협회에서 운영하는 그냥 그걸로 보셨는데 저는 해석을 관광협회에, 어차피 관광협회 각 시ㆍ도에서 관광안내소를 위탁을 주게 되잖아요.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달리 해석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정리가 되면 저희가 위탁사업이 아니고 보조사업 개념으로 가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사안이 다를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인천시 관광안내소 위탁사업이 언제 진행이 된 거죠? 지금 현재 위탁기간이.
올해 저기가 되고요.
(관계관을 향해)
“내년도까지인가? 올해 맞지?”
올해 하고 저희가 이 민간위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발굴해서 이번 예산할 때 시의회께 저희가 동의를 얻을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게 위탁기간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작년 초부터 했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2020년…….
(「1월부터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1월부터죠?
(「네」하는 이 있음)
국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 관광협회가 내부적인 문제 그 다음에 어떤 법적인 문제 때문에, 금융사고하고 이것 때문에 협회가 다시 새롭게 구성이 됐잖아요.
올해 1월에…….
올해 1월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광안내소는 협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그러니까 협회가 없을 때 위탁이 됐던 거잖아요, 작년이니까. 그렇죠, 시청에?
네,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결과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논란의 소지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관광협회가 관광진흥법 안의 주요업무에는 관광안내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 업무라는 것이 지금 시가 위탁을 하고 있는 관광안내소인 건지 아니면 협회 자체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안내소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은 아직까지는 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거고요.
하지만 이번에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것은 작년 초부터 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 관광안내소이기 때문에 그때는 협회가 이것을 위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협의회가 이것을 위탁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그동안에, 그전에는 협회가 하다가 협의회가 한 것은 맞고요.
이게 기존에도 어쨌든 위탁이었기 때문에 진흥법상의 관광협회가 관광안내소를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것은 협회가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돈을 줄 때는 저희가 협회 보조사업이나 지원비로 주는 거지 위탁으로 주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탁이라는 것은 우리 시가 운영한다는 개념인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시가 운영하는 것 대신에 민간이 자율성과 전문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위탁을 통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협회가 이것을 운영했다고 해서 당연히 그냥 협회한테 또 저기 하는 건 아니고요.
잘 아시겠지만 민간위탁이라는 결과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하게 돼 있거든요.
국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위탁을 줄 때 인천시가 운영하는 이 사업의, 관광안내소의 사업을 위탁을 줄 때 협의회와 협회가 따로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논란의 소지가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의회가 위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당시의 어떤 물리적인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언론에도 나와 있듯이 왜 협의회에 전에 안 줬느냐의 논란의 소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좀 명쾌히 하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운 위원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예산심의나 기타 다음 회기 때 또 나눌 요지가 있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이제 협회든 협의회든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가 관광에 대해서 한참 발전하고 막 열심히 또 관광에 대해서 논의 나오고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관광에 대해서 있을 때 그때는 대기업이 없었어요. 지금은 모두투어나 하나투어나 대기업이 다 장악해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예전에, 그때는 진짜 관광사업하시는 분들이 똘똘 뭉치고 본인들 사업도 하고 그럼으로써 우리 인천에 많은 분이 오고 국민이 오고 홍보도 되고 자연스럽게 가는 것 그게 맞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다 새롭게 해서 협회든 협의회든 아니면 문화해설사나 시가 위탁 주고 있는 곳이나 뭐든지 다시 한번 해야지.
그리고 각 구ㆍ군마다 문화해설사든 또 뭐든 더 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자랐고 거기에서 전문이고 하기 때문에, 또 구ㆍ군마다 지금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는 분들도 있어요. 강화군에서 따로 본인들도 군에서 해설사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게 왜 필요한지는 저는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다시 논의하고 싶습니다.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와서 보니까 협회든 협의회든 가장 기본이 대부분 많은 구성원이 여행업하시는 분들로 많이 구성돼 있는데…….
그렇죠. 당연하죠.
말씀하신 대로 여행업이 모두투어다, 하나투어다 대기업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굉장히 영세하고 이런 부분들은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 주체나 참여들을 좀 더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행업뿐이 아니고 호텔이든 컨벤시아든 요즘은 또 관광이 스마트관광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더욱더 새로 하는 젊은 층들도 참여시켜야 돼서 뭔가 좀 변화를 줘야 되는 부분들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것 한번 언제 같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좀 다른 것도 생각하고 의료관광도 그걸 뚫고 나가야 돼요, 새롭게. 그런 쪽으로 나아가도 우리는 공항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위치적 요건이 좋은데 왜 계속 거기에서만, 지금 세월이, 환경이 변하는데 그걸 못 쫓아가는지 조금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해서 올바르게 예산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한번 또 협의드리겠습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24조의 제목을 “권한의 위탁”으로, 제1항 중 인용법령의 약칭 사용 및 띄어쓰기를 수정하고 제2항과 제3항의 사무위탁 규정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용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선희 의원 대표발의)(조선희ㆍ김준식ㆍ이용선ㆍ김성준ㆍ전재운ㆍ정창규ㆍ민경서ㆍ김성수ㆍ이병래ㆍ노태손ㆍ안병배 의원 발의)

(11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선희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으로 “전수교육조교”의 명칭을 “전승교육사”로 변경하고 권한을 강화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예고 전에 위원회 예비심의 규정을 신설하며 무형문화재 조사위원 선정 시 위원회 검토규정을 두는 등 무형문화재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4항은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을 위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한 이후 위원회 예비심의를 실시하도록 이번에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전승교육사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안 제16조 및 안 제17조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전수교육조교”의 명칭을 “전승교육사”로 변경하고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것에서 “실시”하는 주체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0조의2는 무형문화재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사항을 신설함으로써 무형문화재 선정에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31조는 무형문화재 지정 등을 위한 조사위원 선정 시 무형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객관성 및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무형문화재법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전수교육조교”의 명칭을 “전승교육사”로, 전승교육사를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사람이 아닌 전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주체로 하며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 제8조제4항 보유자 등의 인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 기준 및 절차에서 조사보고에 따른 검토내용을 예고하기 전에 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치도록 규정을 신설한 사항으로 전문가 조사 후에 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다음 인정예고를 하도록 사전 검증절차를 신설하여 보유자 인정 기준 및 절차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됩니다.
현재 보유자 선정을 위한 절차는 전문가 조사결과에 따라 기준점수만 초과하면 바로 인정예고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무형문화재 인정 심의기구인 무형문화재위원회의 검증 없이 시민들에게 공고되어 대상자가 확정되었다는 오해와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인정예고 전 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검증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쪽 안 제9조에서는 전승교육사의 경우에도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무형문화재법 제18조제2항에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안 제9조제2항, 제5항은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전승교육사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0조, 안 제16조, 안 제17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전승교육사를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사람이 아닌 전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주체로 변경하고 안 제16조, 제17조는 전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대상으로 기존 보유자, 보유단체 외에 전승교육사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안 제12조, 제30조의2, 제31조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홍준호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홍준호입니다.
존경하는 조선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전수교육조교의 권한과 명예를 강화하고 무형문화재의 전승ㆍ보전을 위한 무형문화재 지정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하는 내용입니다.
전반적으로 개정조례안 전체 내용이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에 위배됨 없이 무형문화재 전승ㆍ보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인천시 무형문화재가 예능, 기능 해서 총 몇 개 정도 되죠?
저희 무형문화재가 전체적으로 종목상으로는 서른다섯 개 종목이 돼 있고요. 그중에 여섯 개는 국가무형문화재로 돼 있고 각 종목별로 보유자가 시 같은 경우는 스물네 명 그 다음에 국가 같은 경우에는 다섯 명 그리고 오늘 개정조례의 대상이 되는 전수교육조교 같은 경우는 시 경우에는 스물두 명, 국가의 경우에는 열 명 그 다음에 이수자는 시 같은 경우에는 197명 그 다음에 국가는 115명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저도 전문위원실에서 준 참고자료를 보다 보니까, 사실 물론 그래서 이번에 국가에서도 법을 개정하고 또 우리 시도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전승교육사 바뀐 걸로 봤을 때 우리 보유자들이 아직 생존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전승교육사가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보니까 예능 분야가 스물한 개 분야 중에서 전승교육사가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거의 뭐 50% 정도밖에 되지 않고 또 기능 분야는 딱 한 분야, 자수장 분야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역시 이수자들도 굉장히 적다.
그 얘기는 그만큼 우리 인천시에서 이런 무형문화재가 제대로 전수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좀 게으른 건 아니었냐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관련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말씀하신 대로 무형문화재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또 보유자를 한 종목당 보통 한 명 정도를 하고 나서 그에 따르는 이수교육을 하거나 그 이수교육을 5년 정도 해서 또 전수교육자로 좀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절차는 있는데요.
그것 관련돼서 저희가 다양하게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공연지원도 해 주고 또 교육사업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기는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각 분야별로 조금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집중해서 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가 다시 한번 발굴해 봐 가지고 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교육사들이 많이 양성돼야 그만큼 또 이수자도 더 많이 양성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받아봤던 자료에 따르면 많이 부족한 것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 좀 물론 이번에 조례도 개정된 만큼 많은 관심 부탁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식 위원입니다.
연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유자는 있는데 전승교육사가 없는 그런 무형문화재 관련해서 우선 전수교육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이게 없는 경우에는 시에서 추가적으로 DB 구축이라든가 이런 활동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DB 구축이라고 함은 관련…….
기능보유자 뭐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수자나 이런 명단들은 저희가 다 갖고 있고요.
아마 전수교육조교, 이번에 개정된 전승교육사 같은 경우는 이수하고 나서 5년이라는 자격조건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수교육조교가 지금 현재 없는 것은 그런 자격조건이 부족한 부분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수교육을 많이 받고 거기에 또 이렇게 해서 키워나가야 되는 필요성이 저희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유자는 있는데 전수교육자도 없고 이수자도 없는 그런 무형문화재도 많이 있죠? 몇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있습니다. 몇 군데 주로 이병래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법 개정으로 명예보유자가 인정되는 그런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런 명예보유자가 됐을 때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잖아요. 심사를 했을 때 우선 전승교육사가 신청하는 경우는 괜찮은데 1번 항에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상태에도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서 명예보유자로 됐는데 본인의 의지와 판단이나 이런 건 고려되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약간 명예롭게 명예보유자가 돼야 되는데 본인은 하고 싶은데 위원회에서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명예보유자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본인도 약간 기분이 좀 안 좋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명예보유자로 하는 경우는요?
그것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그 부분은 생각을 못 해 봤거든요.
명예롭게 명예보유자로 돼야 되는데 그런데 위원회에서 “아이, 안 됩니다.”
아, 안 되는 경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무형문화재 심사할 때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무형문화재는 한번 종목 해 가지고 보유자로 지정받는데 한두 차례 떨어지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상당히 민원이 많은 분야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해 조례 개정돼 있는 전문위원을 또 새로 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런 것은 저희가 객관적으로 운영을 잘해서 그런 민원이 없게끔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죠.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세심한 배려와 명예롭게 명예보유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대체적으로 우리 무형문화재 전승자분들이 우리 무형문화재를 보전하기 위해서 다들 노력하시고 또 열심히 하시는데 최근에 언론보도나 아니면 일부 보유자들 중에서 법적 다툼이 있으셨던 분들 있으시죠, 그렇죠?
제가 보고받기로는 아마 이미 보유자분이 약간의 좀 안 좋은 행위를 하신 것 들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녹청자와 관련된 종목보유자를 지금 인정예고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거기서 떨어지신 분이 지금 민원 제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무혐의 받으셨던 그런 분도 계셨고, 그렇죠?
그것은 아마 교육 돈, 금품과 관련된 부분이기는 한데요. 그것은 지금 다시 또 재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보유자분들 중에 굉장히 지속하게 민원을 넣고 계시는 분도 계셔요. 의회에 또 저도 지금 민원을 계속 같은 민원에 대한 반복이나 아니면 정확한 민원의 취지 없이 이렇게, 사실 뭐 그것을 또 여기서 공식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사실은 보유자분들이나 전수, 이번에 명칭이 바뀌는 전승교육사나 아니면 이수자 이분들은 되게 명예로운 자리이고 또 굉장히 모범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 자체가 어떤 문화재 전승자로서의 역할과 품위, 품격 이 부분에 대한 자긍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화되고 강조돼야 될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지정을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시민의 모범으로서 관리되고 역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도 좀 강조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것 자체가 명예고 그 다음에 특권을 누리는 그런 형태로서는 절대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분명히 있고요.
그런 부분들도 다양하게 국에서 또 과에서도 한번 검토해야 되는 부분들은 검토하고 그것이 어떤 법과 조례로서 반드시 명칭 되지 않더라도, 규정되지 않더라도 그런 교육 내지는 자긍심은 지킬 수 있는 품격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강조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이 관심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홍준호 국장님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홍준호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원 및 간사, 서기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여 지명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지명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위원회의 간사를 시 소속 공무원 중 위원장이 위촉하고 서기는 지명위원회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정하여 지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는 박물관 휴관규정을 정비하고 관람료 및 유물이용료 반환규정을 신설하는 등 박물관 운영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히 대관시설 사용료의 반환 시 공제율을 경감하고 관람료, 유물이용료 등의 반환규정을 신설하는 등 시민의 이용편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휴관규정인 “관공서의 공휴일 다음날”을 시민의 이용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주 월요일”로 변경하고 박물관 관람료 및 유물이용료의 반환규정을 항목별로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대관시설 사용 취소 시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공제율을 기존 20%에서 10%로 낮추었으며 유물수집실무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외부전문가 위촉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인천의 역사와 문화가 깃든 유물을 보전하고 박물관의 전시관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휴게공간으로서 시민에게 한걸음 다가가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이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되어 현행 조례의 상위법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관한 조문을 추가하고 간사와 서기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및 띄어쓰기를 수정하는 등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쪽 하단부터 조문에 대한 검토의견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 제안배경입니다.
인천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등 시민편익 법령정비 시책기조에 따른 사항으로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에 따라 보훈법령에 근거하여 규정을 추가하고 박물관 운영의 안정성 확보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휴관일 정비 및 관람료 반환범위 규정을 신설하며 상위법령 및 관련 법령상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시민의 박물관 이용편익 향상을 위해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하여 2021년 8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안 제6조 자체기획전 무료관람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제5호부터 제13호까지의 개정은 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처의 ‘자치법규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을 반영한 것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여덟 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조문을 추가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14조의 면제대상자의 경우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르면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본인 외에 가족까지 확대하여 인천광역시에서 운영 또는 위탁하는 시설의 이용료ㆍ주차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도록 2019년 12월 20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4쪽 안 제17조, 5쪽 안 제29조 및 그 밖의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도 일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 위원입니다.
시립박물관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리는데요.
자체기획전 무료관람을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안에 무료관람 다 있는데 더 뭐 할인제도를 넓히려고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관람료는 하는데요. 기존에 이 관람료 환불규정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좀 저기 돼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추가하고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관람료는 저희가 ’14년인가 ’15년 이후에는 계속 무료로 해 왔습니다.
본 위원은 전체적으로 무료관람이 결코 좋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 때문에 본 위원도 지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기획전이나 저희가 대관 같은 경우에는 또 유료로 좀 하고 있고요. 일부 그런 유료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자체기획전은 무료관람, 자체기획도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는데 지금 자체기획전 무료관람에 대한 내용에서 환급이나 기타 정리가 안 된 것에 대해서 지금 조례에 넣으려고 하는 것뿐이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찬성하고요. 우리가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시립박물관이나 기타 등등에 대해서 여기 박물관이 몇 개 있습니다.
그 금액도 지금 저렴하다고 봅니다. 당연히 우리 시에서 관리하면서 그것은 좋은 의견도 있는데 전체를 무료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금 저희가 아마 무료로 하는 부분은 저희 시 예산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차원이기는 한데 말씀하신 대로 무료로 하는 게 반드시 꼭 좋은 부분이 아닐 수 있는 것은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가 각각의 전시나 특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 다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참고로 복지혜택에서 여러 가지 기능에서 나가는 수요에서, 복지와 관련해서 나가는 게 카드도 있고 나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많이 오게끔 해서 같이 그러면 연결시키는 것도 좋고요.
전체적으로 너무 금액도 입장료가 낮은데 전체적으로 무료로 하는 것에 대해서 넓히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현재 올라온 조례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질문드릴 텐데요.
지금 보면 2조 위원회 구성에서 위촉이 “임명 또는 위촉”으로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명이라는 것은 신설되는 지명업무 관련 공무원 때문에 “임명”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행정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은 당연직인 거고 별도 관련 공무원들을 임명해서 추가하는 어떤 그런 차원인 건가요?
맞나요?
그러니까 추가 임명은 아니고요.
기존에 아마 위촉이라는 규정만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저희 담당 공무원들은 보통 임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위에 상위법령에도 그 근거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위원회는 우리 담당 공무원은 들어와 있지 않고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들어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더 추가되는, 담당 공무원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네, 추가되는 것은 아니고 당연직인 행정부시장과 저에 대한 규정을 “임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시면…….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다른 우리 담당 부서장이나 팀장이나 이런 분들이 더 들어가는 건가 이렇게 하는 줄…….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단지 기존 우리 당연직으로 들어와 있던 분들에 대한 어떤 표현 때문에 그런 거다?
네, 조문 표현을 좀 저기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명업무 관련 공무원이라고 1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당연직으로 들어가셨던 부시장님이나, 행정부시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을 지칭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게 아니라 별도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당연직 말고도 부서장이나 이런 분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석을 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부서장 같은 경우에는 간사로 지금 들어가는 경우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 지명위원회가 최근에 열린 사례가 있나요?
올해는 없는 것 같고요. 작년에 한 2회 정도로 해서 서면으로 또 1회 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한 두 번 정도 열렸었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희 위원입니다.
유물수집실무위원회에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이런 어려움이 혹시 있었나요, 박물관에서는?
제가 구체적인 어려운 사례는 보고는 받지 못했고요.
다만 이 조례 개정 발의하면서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평가대상 유물 중에 내부위원들로만은 평가하기 어려운 사항들이 좀 있던 부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전문가 위촉이 필요하다는 차원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시면서 전시회 관련해서 “무료만이 아니라…….” 조금 그런 말씀하셨는데 박물관이 예전과 현재를 이어줄 수 있는 공간이 되게끔 하는 방안들이 유물수집실무위원회 전문가를 위촉하는 게 하나의 계기점이 되겠지만 박물관 조례를 개정하면서 박물관에 대한 인천시의 비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 조례하고는 무관하지만 계기가 돼서 많은 논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국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조례하고는 무관한 얘기인데 고등학생들이 수능 끝나고 나면 제일 많이 가보는 곳이 인천시립박물관이거든요. 학교에서 단체로 많이 가더라고요.
인천에 사실은 어쩌면, 저희 애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인가 세 번을 간 것 같아요, 수능 끝나고 나서. 인천에 그만큼의 인프라나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 부족하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런 만큼 또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성들을 잘 살려서 형식, 오늘은 조례 개정이지만 저희 업무보고 때나 이럴 때도 보면 다른 부서 업무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박물관에 대해서는 사실 이야기할 기회들이 별로 없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살펴지고 유물수집이나 이런 것도 조금 더 진공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 아는 사항을 다시 한번 질의드리려 그래요.
그전에 박물관 이용하는 우리 인천시민이 주로 공휴일 날 많이 이용을 하죠?
대부분 그렇게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도 열어놓고 많이 관람을 유도하고 여기 조례는 계속 월요일 날 쉬다가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문을 연다는 그 뜻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시간 같은 것은 하절기나 동절기에 상관없이 똑같이 이렇게 계속하시려고 그런 거고요?
네, 9시부터 6시까지.
그러면 월요일 날 쉬었을 때는 직원들에 대한 계속 열었을 때 피로도나 그런 것은 잘 좀 하셔야겠네요.
그것도 저희도 좀 염려되기는 하는데 아마 저희 시립박물관장이 자체적으로 운용의 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6조제14호를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라 기존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본인 외에 예우대상자 가족까지 관람료 면제대상자로 확대하는 규정으로 정비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용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9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여성가족국 소관 조례안 심사 및 보고 건을 청취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김정은
○ 출석공무원
(문화관광국)
국장 홍준호
문화유산과장 백민숙
관광진흥과장 김영신
시립박물관장 유동현
○ 속기공무원
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