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장 이광영입니다.
이번 제169회 임시회 회기 중에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6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는 김용재 의원님 외 11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조례안 18건, 기타 4건 등 모두 22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9아·태도시정상회의인천개최계획안과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박창규·이상철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박창규·이명숙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시민프로축구단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박창규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충남보령탑동3층석탑이전청원의건은 문교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최병덕·박희경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 김성숙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경제자유구역금융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배영민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경유자동차저공해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기업본사이전및기업유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천호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여객및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에대한과징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인천남항주변)결정(변경)안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69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2항으로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으로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4항으로 인천광역시도시재정비촉진사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으로 인천광역시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6항으로 인천광역시도시재정비촉진사업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사일정 제7항으로 인천광역시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8항으로 휴회의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