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인천광역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제안배경입니다.
지난 2020년 1월 국내에서 첫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가 발생한 이후 현재 1년 7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1년 8월 23일 0시 기준 23만 7782명의 누적환자 중 5.12%에 해당하는 1만 2168명이 9세 이하의 아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관내 어린이집은 휴원과 정상운영을 반복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 돌봄의 영역에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와 이동제한 및 어린이집 휴원 등은 가정 내 양육 증가와 소득감소로 아동양육가구의 경제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으며 어린이집과 같은 돌봄기관에서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하게 되어 적절한 보육기회 제공과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이 저해될 수 있어 영유아 등 아동을 양육하는 육아가구에 최소한의 경제적 보상을 통해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로 판단됩니다.
5쪽 주요내용 검토사항입니다.
동 조례안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원대상, 지원 등 본칙 일곱 개 조문과 부칙 두 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2조의 정의, 제3조 시장의 책무,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안 제5조 지원대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보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지급기준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안 제1호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영유아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호는 같은 법 제32조의2에 따른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통상 가정 내 양육을 하는 경우를 규정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3호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취학의무 유예로 어린이집에 재학 중인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어린이집에 재원하지 않는 가정 내 보육 취학 유예 아동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해당 아동은 아동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계획’에 따라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교육재난지원금 지급대상과 동일하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만 안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의 범위에 외국인 주민, 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등이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 따른 체류지 신고 또는 국내 거소 신고를 한 경우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례에서도 적극적으로 인정되고 있는바 외국인 주민, 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의 경우 역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의 범위에는 포함된다 할 것이나 세부적인 지급기준 등에 대하여는 안 제6조에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정여건, 정책효과 및 형평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쪽 안 제6조 지원 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는 안 제1항에서 보육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항에서 지급시기, 금액,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로 위임 형식을 지정하지 않고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법규명령의 경우와 같이 규칙의 형식을 취할 수도 있고 사무관리규정 제7조제2호 등에 따른 훈령, 예규, 지시 등의 행정규칙의 형식을 취할 수도 있는바 조례의 성격을 고려하여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사무관리규정 제7조에 따른 문서의 종류 중 적합한 것으로 규정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쪽 안 제7조 환수입니다.
안 제7조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보육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예산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안 부칙 제2호 보육재난지원금의 지원 등에 관한 적용례입니다.
안 부칙 제2조는 안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육재난지원금의 지급을 조례 공포 시행 전 코로나19로 인하여 발생한 보육재난 상황에 대하여 보육재난지원금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조례 공포 이전 보육재난 상태가 해소되어도 이전에 코로나19로 인한 보육재난 상황으로 발생한 영유아보육가구의 소득감소와 경제적 위기상황이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본 제정의 입법 취지에 맞도록 이전에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한 보육재난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