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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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2. 인천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3. 인천광역시 청소년분야 단위사업 민간위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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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9월 6일 (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2. 인천권역 난임ㆍ우울증 상담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3. 인천광역시 청소년분야 단위사업 민간위탁 보고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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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임시회 인천광역시의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조진숙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2000명을 넘나드는 등 4차 유행이 한창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시민들이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제2항 인천권역 난임ㆍ우울증 상담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제3항 인천광역시 청소년분야 단위사업 민간위탁 보고, 제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이용선ㆍ전재운ㆍ김준식ㆍ이오상ㆍ김성준ㆍ민경서ㆍ임동주ㆍ임지훈ㆍ이용범ㆍ강원모ㆍ유세움ㆍ노태손ㆍ이병래ㆍ조선희ㆍ박인동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선 의원님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이용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선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보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영유아 등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가정의 보육부담을 경감하고 영유아의 복지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인천광역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제안배경입니다.
지난 2020년 1월 국내에서 첫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가 발생한 이후 현재 1년 7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1년 8월 23일 0시 기준 23만 7782명의 누적환자 중 5.12%에 해당하는 1만 2168명이 9세 이하의 아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관내 어린이집은 휴원과 정상운영을 반복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 돌봄의 영역에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와 이동제한 및 어린이집 휴원 등은 가정 내 양육 증가와 소득감소로 아동양육가구의 경제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으며 어린이집과 같은 돌봄기관에서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하게 되어 적절한 보육기회 제공과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이 저해될 수 있어 영유아 등 아동을 양육하는 육아가구에 최소한의 경제적 보상을 통해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로 판단됩니다.
5쪽 주요내용 검토사항입니다.
동 조례안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원대상, 지원 등 본칙 일곱 개 조문과 부칙 두 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2조의 정의, 제3조 시장의 책무,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안 제5조 지원대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보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지급기준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안 제1호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영유아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호는 같은 법 제32조의2에 따른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통상 가정 내 양육을 하는 경우를 규정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3호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취학의무 유예로 어린이집에 재학 중인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어린이집에 재원하지 않는 가정 내 보육 취학 유예 아동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해당 아동은 아동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계획’에 따라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교육재난지원금 지급대상과 동일하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만 안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의 범위에 외국인 주민, 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등이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 따른 체류지 신고 또는 국내 거소 신고를 한 경우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례에서도 적극적으로 인정되고 있는바 외국인 주민, 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의 경우 역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의 범위에는 포함된다 할 것이나 세부적인 지급기준 등에 대하여는 안 제6조에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정여건, 정책효과 및 형평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쪽 안 제6조 지원 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는 안 제1항에서 보육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항에서 지급시기, 금액,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로 위임 형식을 지정하지 않고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법규명령의 경우와 같이 규칙의 형식을 취할 수도 있고 사무관리규정 제7조제2호 등에 따른 훈령, 예규, 지시 등의 행정규칙의 형식을 취할 수도 있는바 조례의 성격을 고려하여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사무관리규정 제7조에 따른 문서의 종류 중 적합한 것으로 규정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쪽 안 제7조 환수입니다.
안 제7조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보육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예산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안 부칙 제2호 보육재난지원금의 지원 등에 관한 적용례입니다.
안 부칙 제2조는 안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육재난지원금의 지급을 조례 공포 시행 전 코로나19로 인하여 발생한 보육재난 상황에 대하여 보육재난지원금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조례 공포 이전 보육재난 상태가 해소되어도 이전에 코로나19로 인한 보육재난 상황으로 발생한 영유아보육가구의 소득감소와 경제적 위기상황이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본 제정의 입법 취지에 맞도록 이전에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한 보육재난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조진숙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관내 어린이집 휴원명령이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 양육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본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보육재난지원금이 지원될 경우 영유아 가정의 보육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으며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해 주신 이용선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시에 좀 지적한 내용인데요. 지원대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거주하는 사람” 범위에 외국인 주민, 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등 이분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시나요?
네, 그것은 맞는데 저희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외국인 자녀들은 지금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가 마련이 되더라도 가정에 있는 외국인 자녀한테는 지급이 안 되고 저희가 시장님의 권한으로 해서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외국인 자녀들만 지금 한 1500명 예상이 됩니다.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외국인등록을 그러니까 체류지 신고나 국내 거소 신고를 했을 경우일지라도 가정에서 보육되고 있는 외국인 자녀나 또는 외국국적동포, 재외국민 자녀들은 대상이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5조 지원대상에 아예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여러 검토를 했는데 우리 시와 비슷한 울산하고 부산이 보육재난지원금을 이미 지급을 했는데요.
그쪽에서는 외국인,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아이들조차도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게 영유아보육법 지원대상에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대상에 제외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인천형으로 저희 인천에서는 좀 과감하게 포함시킬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꼭 울산하고 부산이 안 그랬다고 우리도 그럴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 대상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대상이 많다라고, 많을지라도 저는 좀 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에 같이 있는 일원으로 우리가 본다고 하면 지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요.
그 부분을 여기 제5조에다가 지금 3호까지 있는데 예를 들어서 4호로 규정을 한다든지 하면 지급 저희가 할 수 있는, 조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 아닌가요?
안 되나요?
그렇게 고민해 주시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실제로 지금 외국인을 포함한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아이들이 9만 5000명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가정에 있는 외국인 자녀들은 한 1500명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보육 우리 재난지원금을 그 아이들까지 다 포함했을 때 나중에 또 가정양육수당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지 않은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외국인 자녀는 지금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충돌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평상시가 아니라 이것은 재난지원금이잖아요. 그러니까 특이한 어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하는 재난상황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이니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위원장님 하나만.
이병래 위원님 계속하시죠.
질문이 없으시다고 하니까.
지금 또 하나 안 제6조 지원에서 제2항에 보면 “보육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럴 경우에 통상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별도로 두도록 하지 않나요?
네, 그렇게 할…….
그런데 저희 조항에는 시행규칙을 따로…….
따로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지급하는 데 이상이 없나요?
네, 저희가 계획을…….
명확히 조례에 시행규칙을 따로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가 이것에 대한 종합계획을 하게 되면 그걸 세워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행규칙까지는 지금 만들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 조례가 있잖아요. 인천시 영유아보육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는, 보육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보육재난지원을 넣는 방법이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로 단독 제정하는 방안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까 이병래 위원님께서 가정양육수당, 이병래 위원님 질문에 국장님께서 “가정양육수당 같은 경우는 그 대상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외국인가정에 있는 아이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아동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유아보육 조례가 아니라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로 별도로 제정하는 이유는 재난은 그 누구도 피해가지 않기 때문인 것이 취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대상 발굴해서 기왕에 이런, 어쨌든 보도에는 이렇게 나갈 거잖아요. ‘인천광역시 보육재난지원금 지급’ 이렇게 보도가 나갈 거잖아요, 시민들한테는. 그런데 ‘그러면 나는 시민이 아닌가, 인천시에 살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또 배제되는 아이들이 있는 거고 아까 “영유아보육법에서 제외되어 있다.”라고 표현하셨는데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지 제외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그들은 제외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영유아보육법에 위임해서 저희가 조례로 하는 근거를 마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별도 제정하신, 이용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셨는데 그 취지 또한 사실은 누구에게나 지급되는 방법이셨을 것 같아요. 그 방안으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등”을 표현한 것도 아까 잠깐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시행규칙이, 지급방법을 정하면 되나요?
기준 이것을 어쨌든 조례를 수정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급기준 여기의 대상을 좀 더 확대해서 하면 되는 건지, 어떤 방법이 있는 건가요?
지급기준 대상에 확대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지급기준 대상을 아, 추가질의하시게요?
네.
5조에 지원대상이 명확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원대상에다 넣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각호로, 그러니까 6조에 있는 지원 등에서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논의하는 것들은 대상인 거잖아요, 지원대상을 어떻게 할 거냐.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이나 또는 재외국민이나 이런 자녀에 대한 내용이니까 제가 볼 때는 한다고 그러면 제5조 지원대상에 제4호로 별도로 한다든지 하는 이런 조치가 필요하지 제6조 지급기준이나 방법에다가 넣어서 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맞습니다. 제5조 지원대상에 추가 각호로 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급대상 관련돼서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나왔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2. 인천권역 난임ㆍ우울증 상담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3. 인천광역시 청소년분야 단위사업 민간위탁 보고

(11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권역 난임ㆍ우울증 상담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청소년분야 단위사업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조진숙 국장님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조진숙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문화복지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인천권역 난임ㆍ우울증 상담센터 민간위탁과 인천광역시 청소년분야 단위사업 민간위탁 두 건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권역 난임ㆍ우울증 상담센터 민간위탁 보고안 1쪽 보고이유입니다.
올 11월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인천권역 난임ㆍ우울증 상담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역량 있는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 후 위탁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인천권역 난임ㆍ우울증 상담센터는 난임환자 및 정신건강 위험군 임산부 대상의 정서적ㆍ심리적 문제를 완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위탁예산은 국비 포함 2억 3800만원이며 난임환자 또는 임산부의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난임시설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등 관련된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한 고위험군의 조기발견 및 의료체계 구축, 정보제공 및 인식개선, 환경조성을 위한 인천권역 난임ㆍ우울증 상담센터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오는 9월 중순 위탁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하고 10월에는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최하여 위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기관과 함께 어려운 상황에 처한 대상자들의 문제해결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청소년분야 단위사업 민간위탁 보고안입니다.
보고안 1쪽 보고이유입니다.
2021년도 위탁계약 만료 예정인 청소년분야 두 개 단위사업의 능률과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하여 공모를 통해 관련 업무의 축적된 경험과 능력을 갖춘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대상 두 개 사업 중 첫 번째 사업인 인천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의료지원 등 위기청소년에게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이 선정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3년간 센터를 운영할 사업자를 공모를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예방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청소년이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학교 주변 순찰활동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법무부 법사랑위원 인천지역협의회가 선정되어 사업 운영을 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3년간 사업을 운영할 사업자를 공모를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10월 위탁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거쳐 11월에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최하여 위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민간위탁 보고를 모두 마치며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권역 난임ㆍ우울증 상담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청소년분야 단위사업 민간위탁 보고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래 위원입니다.
먼저 인천권역 난임ㆍ우울증 상담센터 민간위탁 보고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에 보면 운영현황이 있고 주요성과 및 실적이 있어요. 그런데 주요실적을 한번 쭉 살펴보니까 대부분 상담실적이 지난 3년 동안 1만 5189건, 선별 및 심리검사가 2942건 해서 일반상담해서 선별 및 심리검사로 넘어간 게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심리검사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여기서 ‘선별’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고위험군에 속하는 그런 어떤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통해서 선별해서 저희가 지문…….
그러니까 일반상담으로 끝나는 분들이 있을 거고 뭔가 관리하고…….
심층적으로 관리…….
또 고위험군으로 파악되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심리검사까지로 이어가는 부분들을 같이 그냥 얘기해서 선별 및 심리검사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저는 그래서 뭐 선별이라는 게 또 따로 그런 게 있는가 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따로 있지는 않고요.
이해 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아마 대부분 비대면 상담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비대면 상담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우선은 화상…….
전화나 이런 건가요?
네, 전화하고 화상을 통한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전화상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뭔가 고위험군으로 선별이 될 경우는 별도 우리가 심리검사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그런 쪽으로 넘겨서 비대면일지라도 심리검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관리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건가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문항지가 있는데요. 그 문항지를 통해서 선별 관리할 수 있는 그 인원들을 추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분야 단위사업 민간위탁 보고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에 보면 각 연도별 추진성과가 또 있어요. 쭉 있는데 인력 부분을 보니까 2019년에는 26명, 2020년에는 24명, 2021년 지금 6월 말 기준 33명이에요.
인력이 많이 늘었어요.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는 건가요, 이렇게 인력이 늘어난 배경이나 이런 게 있는 건지?
위원님 잠시…….
관련해서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화영입니다.
주로 인력이 늘어난 건 저희가 청소년동반자 상담이 있는데 그 숫자가 늘어서 좀 늘어나게 됐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요? 지금 제가 잘 못 들어서…….
동반자프로그램, 그러니까 1대1로 매칭해서 동반자상담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좀 늘어나 가지고 인력을 충원하게 되었습니다.
1대1 상담을 위해서 더 많은 팀원들이 필요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인력은 이렇게 늘었잖아요. 또 1대1 상담의 필요성에 의해서 늘었든 아무튼 제대로 된 상담을 해내기 위해서 사실 인력을 늘린 걸 텐데 여기 보면 국비지원은 점점 감소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2억씩 2019년에 그 다음에 2020년에는 좀 늘긴 했는데 다시 2021년에는 인력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줄었거든요, 전체적인 예산도 그렇고.
이것은 운영상의 어떤 어려움은 없나요? 이렇게 인력이 늘었으면 당연히 제가 볼 때는 관련 예산도 늘었을 것 같은데 관련 예산은 더 줄었단 말이에요, 9명 인력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는 대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시간제로 상담을 하는 인력이 충원돼서, 그러니까 전일제보다는 시간제 충원인력이 많아 가지고 운영비는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아니, 오히려 좀 줄어들어…….
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탄력적 시간제 운영으로 바뀌고 하면서, 그렇게 했어도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기본적인 인력이 늘어난 건데 그걸 이해하더라도 스물네 명에서 서른세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스물네 명이 기본적인 인원이었다라고 한다라고 하고 나머지 1대1 상담을 위해서 그런 시간제로 충원을 했다 할지라도 그럴 것 같은데 이해가 안 가서요.
왜, 국비가 이렇게 감소되는 원인은 뭡니까? 그러면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국비지원을 점차 줄여간, 축소해 간,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래도 뭔가 더 어려워진 상황이 된 거잖아요, 아이들도 그렇고. 그래서 상담도 더 많아지고 했을 것 같은데 거꾸로 국비지원이 감소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는지?
관련 과장님 아니면 관련 팀장님이나 오셔서…….
여성가족국장이 대답드리겠습니다.
이게 여성가족부의 재원 마련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 처음에는 사업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지자체로 내려주는 상황에 있어서 매해 재정지원을 좀 어렵게 확보하는 바람에 이렇게 계속 들쭉날쭉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지난번에도 우리 조선희 부위원장님께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시설의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실시할 때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문제가 가장 크게 거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로도 확보해서 보전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그러면 사업비까지 해서 어떤 변동이 있는지 3년간 관련 자료 좀 별도 보고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학교폭력 예방사업 4페이지 그 밑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등교를 잘 안 하다가 이제 올해 등교를 시작했고 그런데 학교폭력 자체가 어느 설문조사에 보니까 ‘초등학생들이 저학년일수록 학교폭력이 늘어났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것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연도별 추진성과에 보면 ’19년도, ’20년, ’21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산은 1억 4800이고 ’19년도에 하셨잖아요. 그리고 167회에 관해서 5만 9000명 이상을 예방교육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1억 1100 정도 쓰셔서 코로나가 있으니까 한 반 정도 하셨고 올해는 현재까지 6월 말 기준으로 83회 그래서 아마 2019년도에도 이 정도, 반을 했으니까 조금 더 한 150회 이상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예산은 그런데 이게 1억 4800을 다 쓴 것은 아니죠?
네, 예산액은 지금 정확하게 잔액이, 이게 12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을 보건대 이 건수만큼의 집행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12월…….
네, 12월 말까지.
12월 말까지인데, 그러니까 이 1억 4800이 12월 말까지 다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다른 어떤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더 많은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어서 반납이 됐고요.
올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의 상담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방교육은 주로 그러면 어떻게, 줌으로?
네, 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학교의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거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청소년 아이들 범죄예방 순찰활동 같은 경우에 우범지역이라고 그러면 뭐하지만 어쨌든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데를 주로 가는 거죠? PC방도 가고 뭐 그러나요?
네, 취약지역에 관련돼서 청소년들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식 위원입니다.
우리 인천광역 난임ㆍ우울증 상담센터가 3년 전 2018년부터 시행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저출산 시대에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고요.
이 사업은 난임환자와 또 난임환자가 임신이 돼서 임산부, 낳아 가지고 또 양 부모에 대한 심리상담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난임환자 우리 실태파악은 좀 돼 있나요?
저희가 이 사업도 하면서 양방난임과 또 한방난임을 지금 겸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물론 저희가 통계는 갖고 있고요. 그렇지만 신청을 통해서 저희가 대상자를 신청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인원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수치를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저출산 시대에 어떻게든지 시험관이나 이런 쪽으로도 많이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난임환자 파악도 해야 되고 우리나라 출생아, 신생아 10명 중에서 한 명이 난임으로 태어난 신생아로 되고 엄청 높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공적인 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계속 대두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가서 난자보관은행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가 많아서 국회에도 약간 보류된 상태거든요. 건강하지 못해 가지고 내가 건강할 때 아기 낳으려고 난자를 보관하는데 이것도 지금 되지 못하는 게 갑을 양 각이 엄청 시끄러워요. 그래서 하지 못하거든요. 그렇지만 점차 이런 쪽을 확대해서 생각해 주고 실태파악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만족도조사가 92.4%로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그 정도로 이용을 하려 그러고 여기에 많이 위안을 받고 또 자료, 정보도 제공받고 이런 사업이다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현황, 실태파악, 앞으로 계획 또 추가돼 가지고서 난임치료까지 생각하는 이런 저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희 위원입니다.
난임ㆍ우울증 상담센터 올해 11월 11일에 위탁기간이 마감되는 거고 지금 위탁은 3년 후 12월 31일까지로 운영하는 기관을 모집하는 거죠?
아닙니다. 11월까지, 그 위탁기간까지만 진행이 되고 저희가 이 보고 후에 공고를 통해서 그 기간…….
위탁기간이 2021년 11월 12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그렇게 기관을 모집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렇게 잘라서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산수적 계산이었지 사실 기관, 이 사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정비를 하시는 건 잘하시는 것 같고요.
난임ㆍ우울증 상담에서 심리검사나 상담을 하게 되면 이게 난임ㆍ우울증 치료나 이런 것까지로 연계되어질 수 있는 시스템도 저희, 물론 이 사업하고는 연계되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일 것 같은데 그런 시스템도 갖춰져 있나요?
그렇습니다. 제가 제안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관련되는 기관과 그 다음에 정신건강센터라든지 보건소 이런 쪽 그 다음에 의료기관하고도 연계해서…….
의료기관은 어떤 기관들하고 연계돼 있어요?
지금은 특별하게 지정을 해서 운영은 하고 있지 않지만 저희가 지역 내의 종합병원 그런 쪽으로 연계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혹시 3년 2019년, 2020년, 2021년 사업을 진행한 건데 내년 예산은 2억 3800으로 지금 잡고 계신 거잖아요. 그동안은 예산이 어땠어요, 2019년, 2020년, 2021년?
계속 동일해서, 이게 국비지원사업 매칭이기 때문에 계속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저출산 예산에 얼마만큼의 예산을 투입했다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저출산 예산이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매년 동결되는, 임금도 아니고 진짜로.
그래서 저희가 시비로 지원하는 한방난임 그런 것들을 추가로 해서 조금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 보건복지부에 계속 건의해서 예산이라든지 더 촘촘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출생 문제나 그런 거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직접사업 예산들 이런 것들이 많이 편성되어질 수 있게 적극적으로 제기해 주시면 합니다.
이 청소년분야 단위사업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하는 것과 또 하나는 학교폭력 예방 관련하는 건데 예방사업, 교육사업이나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거죠?
네, 예방 중에 가장 큰 부분이 교육입니다.
저희 시가 이것 관련해서 예를 들어 확인하거나 이런 것은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위탁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 기관에서 활동이나 교육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텐데 저희 시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이 사업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파악을 하나요?
우선은 실적에 대한 보고를 통해서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도점검도 1회 이상 나가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중앙정부에서 내려준 사업들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실적보고는 매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사업도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늘 소통을 하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지도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당 학교와 학교폭력 예방 교육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어야 될 텐데.
사실 해당 교실에서의 폭력이 학교폭력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원래 학교라는 장소에서 벌어지는 게 학교폭력인데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내용 전환이나 사업의 전환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학교폭력 예방사업을 공모하거나 그럴, 지금 민간위탁 재공모를 하실 텐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더 강조가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학교폭력법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도 있겠지만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우리 지역상황에 맞게끔 하는 청소년폭력 예방이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 주고 이들한테 폭력의 양상과 이게 되게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감안되어지는 위탁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공고 낼 때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추가로 공고문에 넣을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민간위탁사무에 관련해서 지금 청소년분야 이 사업은 우리가 3년으로 이게 된 게 조례에 근거한 거죠,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게 사무에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3년으로 두나요? 보통 우리가 복지업무라든지 기관들은 5년 이내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3년이라는 기준이 다 이렇게 공히 적용이 되고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 관련한 그쪽에 5년도 있지만 지금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따로 고민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3년이라면, 위탁 안 받아보셨죠, 국장님은?
(웃음소리)
위탁을 받으시면 사업계획하는 게 1년이 걸려요. 그 다음에 사업진행하면서 평가하고 안정적으로 하다 보면 1년이 후딱 지나가요. 나머지 1년은 다음 위탁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3년이란 시간이 굉장히 비효율적인, 물론 문제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5년이라는 동안에 아주 잘 운영하지 못하는 기관이 위탁을 받았을 때는 3년 단위가 더 효율적인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것은 다른 행정적인 제재나 아니면 관리ㆍ감독으로 풀어야 될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정을 잘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은 한번 고민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에 대한 부분들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던 내용 중에서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게 ’19년, ’20년, ’21년 올해 6월 말 기준까지만 하더라도 봤을 때 국비는 늘지 않고 인원은 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업량이라는 것 이것은 정량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질적인 상담이나 아니면 동반자프로그램들이 다 질적으로 운영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한데 만약에 이게 팀원이 작년에 열아홉 명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스물여덟 명으로 돼서 단기로 계약직 인원들이 더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정도의 지속적인 사업들이나 아니면 이 프로그램들 특히 청소년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안정적이지 못한 계약 관계의 주종사자들이 들어와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에 대한 부분들 그것도 한번 평가를 해 보셨는지.
그러니까 정량적인 어떤 사업실적에 대한 부분을 볼 때는 투자 대비 지금 인원은 더 늘어났는데 사업량은 더 줄고 있는 거예요.
이 평가로서 평가받기에는 굉장히 억울한 요소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현장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형태로서 가는 것이 합당한 건지 아니면 이 인력구조들을 어떻게 우리가 더 컨트롤해 줄 수 있는 것이 더 정성적인 평가들을 잘 낼 수 있을 건지에 대한 고민들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수치만 보더라도.
그래서 국장님도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깊은 고민들과 토의들 같이 한번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 토의에는 반드시 현장분들 목소리를, 저도 이번 주에 뵙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저도 잘 들어보고 전달해 드릴 테니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자리에 저희 실무진에서도 참석할 수 있으면 같이 논의해도 될까요?
아니요. 또 깊은 얘기를 들으려면 그냥 따로 좀 만나고 오겠습니다.
(웃음소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 농담이고요.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가는 같이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과장님한테도 별도로 연락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들을 잘 담아내는 게 단순히 숫자가 찰 때 모든 것을 이야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 숫자로서 본다면 굉장히 우리가 잘못 효율성들을 떨어뜨리는 사업들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원인들이 뭔지도 좀 더 우리 행정에서는 잘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조진숙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용선 부위원장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선 위원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거나 정책 건의, 의견 제시 등을 통해 시민의 복지수준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2021년도 예산안 심의와 각종 의안 심사 등 의회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과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견제와 감시역할을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실시될 행정사무감사의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과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그리고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1년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 11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감사일정 및 장소는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페이지에서부터 8페이지까지 주요 감사사항과 감사방법은 계획서의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소관 실ㆍ국장 등 관계공무원 및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의 관계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회에서 계획서가 의결되고 본회의의 의결을 받게 되면 향후 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님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준식 위원입니다.
출석요구 대상 부서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장애인체육회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죠. 장애인체육인 폭행 관련 사건도 있었고 또 소통 부재로 인한 장애인학부모님들 300명이 찬성을 해서 징계요구청원서를 저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장애인체육회 부서 출석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체육회의 그 대상을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회장님이 인천시장님이시고, 그렇죠?
아니,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하고 관련 부서 팀장.
사무처장, 팀장?
이렇게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증인이나 아니면 출석요구 그리고 관련 제출 요구사항들, 자료제출 요구사항들에 대한 의견이 더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과정에 제가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 문화복지위원회의 소관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에 해당 기간 내 그러니까 우리 감사기간 내 단기근로자, 우리가 말하는 아르바이트죠. 단기근로자 이름, 명단하고 그 다음에 업무내용 그 다음에 기간 그 다음에 보수 금액까지 포함한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를, 포함해 주시기를 요구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시 국을 제외한 공사ㆍ공단, 관광공사, 문화재단, 인천의료원 특히 인천의료원입니다. 사회서비스원, 여성가족재단, 시설공단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할까요?
정회를 잠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의견을 주실 위원님 계시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십니다.
증인ㆍ참고인 출석요구뿐만 아니고 자료제출 요구사항에서는 우리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여러 번 지적했던 조금 부실한 자료들 이런 부분들 각 집행부와 출자ㆍ출연기관에도 우리 상임위에서 엄격하게 이번에는 요청을 하시면서 자료 자체가 부실하다는 평가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9월 8일 오전 10시부터 건강체육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김정은
○ 출석공무원
(여성가족국)
국장 조진숙
보육정책과장 김홍은
육아지원과장 배철환
아동청소년과장 이화영
○ 속기공무원
유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