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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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조례안 2. 인천광역시인천국제공항권역 공공의료기관 설립지원을 위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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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정형섭 건강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 속에서도 연일 백신 접종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권역 공공의료기관 설립 지원을 위한 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김종인 의원 대표발의)(김종인ㆍ김성수ㆍ백종빈ㆍ전재운ㆍ박성민ㆍ김진규ㆍ이용범ㆍ김성준ㆍ고존수ㆍ정창규ㆍ유세움ㆍ조선희ㆍ민경서ㆍ신은호ㆍ서정호ㆍ임지훈ㆍ이병래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김종인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항암치료 과정에서 탈모증세로 인해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자존감 및 치료 의지를 강화하기 위해 가발구입비 지원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 가발구입비의 지원근거를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 지원대상의 요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가발구입비의 지원한도를 명시하여 지원사항에 대해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에서는 지원신청서 제출 등 신청방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인천광역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조례안의 제안배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암관리법을 기반으로 항암치료 과정에서 탈모증세가 심한 암환자에게 자존감과 치료 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발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김종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1년 8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인천지역의 표준화 암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286.3명으로 전국 10위이고 암 사망률은 91.8명으로 전국 9위로 다소 낮은 상태입니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충남 서산시, 경기 과천시, 대구 달서구 등 총 다섯 곳에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광역자치단체 조례는 부재한 상태입니다.
3쪽 주요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2조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3조 사업비의 보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군수ㆍ구청장과 재정 협의를 통해 사업비 일부를 보조”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33조의 단서로 “법령이나 국가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군ㆍ구의 지방보조금의 대상사업 및 기준보조율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별표1 제34호에 “그 밖에 시와 군ㆍ구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별 조례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사업비 보조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쪽 안 제4조 지원대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지원대상의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안 제2호에서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의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따른 성인 암환자 중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각 목은 성인 암환자를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입법체계의 간결성에 따라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 제5조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지원대상자에게 가발구입비의 90%까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원대상자가 10%의 자기부담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조문에 “군ㆍ구 지원액을 합산하여”라는 규정은 군수ㆍ구청장의 재량행위를 제한할 소지가 있어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군ㆍ구별 재정여건과 향후 군ㆍ구 조례에 따라 추가 지급될 경우 기초자치단체별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비용분담 방안 등이 면밀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5쪽 안 제6조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제1항은 “가발구입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2호와 안 제3호는 지원신청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2020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 의하면 “신청서 등의 서식은 유연하고 탄력적인 행정을 위해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바 입법정책을 실현하는 데 어느 쪽이 유리한지 등을 고려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7조, 제8조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9조 권한의 위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는 “시장은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권한을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참고한 것으로 판단되며 단체장의 권한을 위임하는 조례규정의 형식은 통합조례인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또는 개별적인 조례 모두 가능할 것으로 규정의 실익과 입법체계에 맞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6쪽 안 제10조 준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는 본 제정안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암환자에게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와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지침으로 기속력이 발생하는 조례에 지침을 준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입법체계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판단되며 본 제정안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준용방식을 통한 규정보다 안 제11조의 시행규칙에 기술하여 시민의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형섭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안 제4조의 지원대상의 요건에 대해 규정한 부분으로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의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따른 성인 암환자 중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체계의 간결성에 따라서 삭제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는 지원대상자에게 가발구입비 90%까지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지원대상자가 10%의 자기부담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부분은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소아암환자 가발구매비를 국비ㆍ지방비 포함해서 최대 100만원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200만원으로 상한을 정했다가 2009년에 100만원으로 축소했고 성인암환자의 경우도 자기부담금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 조문에 “군ㆍ구 지원액을 합산하여”라는 규정은 1인당 시비 지원액이 최대 70만원이고 군ㆍ구에서 지원액이 추가되는 것으로 잘못 해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시민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서 재원 및 지원액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안 제6조1항은 지원신청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효율적 행정을 위해 기존 조례안에 따르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입니다.
제9조 권한의 위임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5조는 가발구입비 지원내용, 직접적인 가발구입비 직접 지원하는 내용으로서 시장이 지원금액을 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임조항에서 제외하는 것에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 자치단체장에 위임하는 것이 체계적 관리 및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7조 지원제한하고 8조 환수조치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 준용에 대해서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암 종류 등이 매년 변경될 수가 있고 규칙에 기술하는 경우에 변경하는 내용을 즉시 반영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기존 조례안에 따라 준용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식 위원입니다.
우리 암환자 같은 경우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이 함께 따르죠. 그래서 김종인 의원님이 이것 고통을 덜어주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타시ㆍ도에, 기초자치단체 다섯 군데에서 조례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는 어쨌든 간에 만들어 놓으면 이용을 해야 되고 또 실적이, 성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기초단체의 이용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네, 기초단체…….
(건강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각 시ㆍ군에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제정이 된, 작년에 제정이 된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약 다섯 명 2500만원 그리고 경북 예천군 다섯 명 이렇게 작년에 지원이 됐고요.
지원 건수는 지금 예산을 반영해 놓고 산출을 한 인원일 뿐 지원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조례는 꼭 실적이 있어야 되고 조례에서 끝날 사항이 아니거든요.
좋은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조례로서 그냥 끝나는 조례가 있어요. 이렇게 훌륭한 조례는 어떻게든지 홍보를 많이 하든지 이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용자가 “나는 그대로 육체적 고통이 너무 심한데 정신적 고통받을 여력이 없다. 그냥 나는 머리가 이렇게 없어서 없는 대로 살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테고 이것은 파악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어쨌든지 간에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암환자 설문조사라든가 아니면 또 홍보라든가 이걸 해 주셔 가지고 성과를 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이 70만원으로 한정되는데 10%니까 한 80만원 정도 이렇게 보는 거죠?
가발 가격에 따라 가발 종류가 인모로 만든 가발이 비교적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한 20만원에서 120만원 사이에서 선택을 하게 돼 있는데 통상적으로 보니까 20만원에서 50만원 정도에서 구입이 상당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안 쓰려 그래요.
이게 가발 평균가격이 제가 먼저 말씀, 100만원에서 보통 중간이 150만원, 비싼 게 180만원 그러거든요.
요새는 그냥 가발가게에서 막 쓰지를 않아요. 맞춤형 가발이 있어요. 전부 다 맞춤형 가발 쓰려고 그러지 이 시대에, 옛날에는 그랬죠. 옛날에 한 30년 전 이런 때는 그냥 아무거나 썼는데 요새는 그렇게 안 써요.
그래서 부분가발에서부터 인조가발에서부터 여러 가지 가발이 많은데 맞춤형으로 가줘야 되거든요.
기왕 지원해 줄 것 좋은 거라도 맞춤형으로 좋게 해 줘야지 아무거나 쓰고 계셔라? 마음도 아파 죽겠는데.
그것은 위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효과가 좀 덜할 수 있고 기분 나쁠 수도 있죠. 기왕 맞추는 것 금액을 좀 올려 가지고 적정한 가격을 책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통상 항암에 의해서 탈모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머리가 항암제의 성분이 빠지고 나면 다시 자라는 경우들이 대부분 크고요. 그랬을 때 어떤 일반 탈모의 가발하고 이 항암제에 의한 가발하고는 조금 차이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부분가발이라든지 그런 부분보다는 전체적으로 일시적으로 머리를 가리기 위한 형태이기 때문에 조금 가격대가 일반 탈모가발하고는 좀 싼 것은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항암, 암치료 지원단체나 이쪽에 머리기증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몇 년을 길러서 머리가 보통 30㎝ 이상이 직모가 되었을 때 그것을 많이 쓰는데 실제 효용성은 정말 없습니다, 그것 자체가.
요즘은 중국에서나 아니면 인조가발들의 상태들이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실제 인모를 가지고 쓴다는 것은 힘들고 파마나 아니면 염색을 요즘은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게 가발 재료로서의 가치는 없고 하나의 캠페인 활동 그리고 어쩔 때 탈모를 겪고 있는 암환자, 항암치료자들에게 정신적인 지지와 위안의 개념이지 그것 자체가 실제 쓸 수 있는 기부행위는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자체가 가지는 어떤 의미는 상당히 정서적인 지원에서는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은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봐주실 것은 내용적인 어떤 체계상의 용어라든지 아니면 권한 위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 계속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서 그 조례 내용들을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래 위원입니다.
우리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종인 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제2조의 가발구입비 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고 또 제5조 지원내용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가발구입비 지원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가발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제5조에 있는 지원내용을 구체화하기보다는 뒤에 시행규칙을 두기로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시행규칙으로 그렇게 집행부에서, 아까 가발 가격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또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지만 90%를 지원한다라는 것은 10%는 자부담하라는 의미지 아마 그렇게 저희들도 받아들이고는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지원내용을 명시했던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제가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17개 광역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조례이고 또한 각 시ㆍ도, 경기도라든지 다른 충남에서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기초단체에서는 50만원의 금액을 한정해서 지원하는 조례로 입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광역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제가 아까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님 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GRDP나 모든 여건이 부산을 앞서 가고 있습니다, 인구에서는 좀 모자라지만.
그래서 우리가 복지재정의 예산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저는 이 가발에 대한 부분을 하게 된 계기는 우리 형제나 부모 그리고 이웃의 어떤 사람이 작년에도 보면 거의 한 300여 명이 초기에 암환자로 인해 가지고 탈모나 머리가 많이 빠지는 심리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사이에 제가 살펴보고 있는데 과천시에서 이런 조례를 발의했다는 내용을 보고 우리 시는 찾아봤어요.
그런데 없어서 했는데 그래서 타시ㆍ도하고 약간은 우리가 지원 거리를 두고 광역에서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금액을 상향해서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단편적인 생각으로 제가 금액을 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제2조에 가발구입비 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 그걸 구체화시키기보다는 시행규칙이나 이런 쪽으로 집행부에서 적절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드린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집행부에 위임을 해서 이 금액을 산정한다고 했을 때, 어때요? 제가 거꾸로 우리 집행부에 한번 여쭤 봐도 될까요, 위원님?
그러면 이 부분 금액을 확정해서 하는 것보다 만약에 집행부에서 안을 가지고 기초단체장하고의 어떤 협의를 하신다고 한다고 그러면 그 대략적인 금액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거꾸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국장님?
지금 군ㆍ구하고 협의된 사항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나 70만원을 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동의를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명시를 하는 부분이 좀 그렇다는 것에 있어서…….
그리고 항암가발이란 게 아까도 김준식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최대한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을 넣은 것이라고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우리가 논의를 거쳐서 70만원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굳이 여기다 담지 않아도 되겠다는 답변이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서 금액을 명시 안 하고 한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조례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수많은 시민들 통과가 됐는데 ‘그러면 금액은 도대체 어떻게 정해질 거냐? 얼마나 지원해 줄 거냐?’ 이걸 명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그러면 이 부분을 쉽게 말하면 언제부터 시행을 하실 건가요, 만약에? 그것은 제가 좀 여쭤 봐야 되겠는데.
시행은 내년도 예산에, 지금 예산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가발 신청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항암을 받으시는 분들에 대해서 전체를 드리는 게 아니고 원하는 수요를 파악해서…….
그래서 제가 죄송한 말씀인데 거꾸로 금액을 명시해서 가는 게 좋지 않냐는 생각이, 그분들한테 어쨌든 안이 이렇게 입법이 발의가 됐는데 그 금액이 정해지고 본인들도 그러면 나도 이제 초기에 발견된 우리가 대장암이라든지 위장암, 폐암을 할 때 패드에서 찍으면 곧바로 가게 되면 종양을 제거하고 심할 때는 바로 항암치료 들어가게 되면 이런 부분도 빨리 실행이 돼야 되는데 그냥 아까 우리 말씀하셨듯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사장되는 그런 경우 그리고 또 이게 제대로 잘 제정이 안 돼서 그냥 묻혀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최소한도의 우리가 암환자분들한테 어떤 마음을, 우리 인천에서도 이렇게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그분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어떤 부분도 좀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금액을 명시해서 그분들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다. 제가 우리 이병래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지만 그런 부분을 좀 담아서 그분들한테 어떤 안정감이라든지 심리적인 부담을 좀 덜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추가해서 질문드리면 조례는 명확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가발의 90%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가발 가격을 명시한 거거든요, 77만원 그 정도로다가. 그러니까 이 90%를 없애든지 아니면 금액을 없애든지, 지금 발의자 김종인 의원님 말씀대로면 이 90%를 없애줘야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70만원을 지원한다.” 이렇게 하는 게 명확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90%를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10%가 자부담이라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가발 가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지금 신청서에 보시면…….
가발구입비의 90%라고 그랬잖아요, 90%.
본인부담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120만원짜리를, 선택하기 나름이잖아요.
120만원짜리 구입을 하면 90%면 지원을 더 해 줘야죠.
그런데 70만원은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는 한 20만원 정도가 자비부담이 생기는 거죠.
아, 20%까지?
네, 그것은 70만원을 초과, 상한선을 제한했기 때문에 이것 자비부담에 대해서는…….
그러게요.
우리 발의 의원님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130만원짜리라도 상한선이 70만원이다 이렇게?
아니, 이게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시ㆍ군에서 50대50으로 하면 35만원씩 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70만원에 의한 부분은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본인의 의지로 인해 가지고 인조냐, 쉽게 말하면 다른 가공된 머리를 할 거냐에 따라서 금액이 올라갈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금액이라는 것은 합산해서 70만원이라는 금액은 이것은 정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가지고 가발구입비 90%까지라고 이 조례에 이렇게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 90%라는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만약에 이 부분이 뭐하다고 그러면 그것 삭제를 요청하신다고…….
100만원짜리다?
90만원이지만…….
70만원까지만 해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조례에 이렇게 명확성이 없어 가지고 수혜자분들은 ‘한 100만원짜리면 90%까지 해 주는 구나.’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다른 타시ㆍ도에서도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이 거의 동일하게 가고 금액에 대한 퍼센티지는 똑같이 가는 겁니다.
금액은 아까 50만원이었던 부분이었던 것을 70만원 했던 거고 10%에 의한 부분도 거기도 자기부담을 해야 된다.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부담을 해 줘야 자기도 어쨌든 가발을 구입했을 때 자기도 부담을 했다는, 본인부담을 했다는 것도 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죠.
이것은 우리 토론시간에 다시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동 위원입니다.
암환자에게 자존감과 치료 의지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의 우리 존경하는 김종인 의원님에 대한 어떤 의지와 마음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조례인 것 같은데요.
여러 우리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님이나 김준식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던 사항에 대한 반복적인 질의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발 비용은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런데 가격 대비 100만원에서 고가로 준다면 180만원까지 간다고 그러는데 그 가격에 대한 명시, 지원예산에 대한 명시가 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게 실낱같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한 암환자 혼자만의 고통이 아닙니다. 가족 전체, 친지, 지인까지 또 내 이웃에 대한 어떤 고통지수를 우리 시정부가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노력한다 그러면 저는 이 금액에 대한 수치를 조금 더 확대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주장하고 싶은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고통분담의 지수라는 게 우리 복지수준에 대한 인천의 척도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라면 광역시ㆍ도에서 최초로 시도하고 있는 우리 존경하는 김종인 의원님에 대한 대표성에 대한 조례가 우리 인천의 본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물론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한다고 그러면 가발뿐만 아니라 어느 분야나 다 똑같은 해당 사항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언급을 드렸던 중증 암환자에 대한 차원에서의 배려 차원이라고 그러면 내 이웃입니다, 내 가족이고. 함께해 왔던 따뜻한 손길을 내밀기 위한 시정부의 노력의 흔적들을 고스란히 담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지들을 우리 김종인 의원님과 김성준 위원장님을 포함한 문복위원님들과 논의시간에 충분히 협의와 절충을 거쳐서 우리 국장님과 다시 한번 재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희 위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격, 지원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4조 지원대상에서 수석전문위원님도 얘기를 하셨고 집행부에서도 의견을 내시면서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대한 고시와 관련해서 가, 나 항목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셨는데 우리 김종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면서 입법체계의 간결성이 아니라 가, 나 항목을 특별하게 넣으신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시행령은 공무원들은 알지만 시민들은 찾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서 만드셔서 그런 것인지에 대한 게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물론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계기는 시민들 삶의 우려에 대한 어떤 복지 차원에 대해서 넣었던 부분이고요.
이게 지금 여기 삭제를 필요로 한다고 그러면 이따가 우리 토론시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어떤 뭐를 달지 않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삭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니면 간결하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모두가 한 번의 문구를 보고 찾아갈 수 있다고 그러면 삭제를 하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신청서와 이렇게 준용지침을 따른다 이런 부분들도 11조에 시행규칙을 제시해 놨으니까 시행규칙으로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행규칙.
잠깐만, 지원이 6조를 말씀하셨던 건가요?
네, 6조 “신청서를 받아서 이렇게 제출한다.” 이거랑 그리고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을 따른다.” 이런 부분들은 입법체계의 간결성의 문제가 아니라 정확히…….
저는 신청서는 뭐냐면 우리 인천광역시 관내에 있는 시민들 대상으로 당연히 지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 ‘신청서는 서식을 유연하게 탄력적인 행정을 위해 규칙으로 규정해야 된다고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담당 보건 건강체육과의 팀장님하고도 얘기를 나눴던 부분인데 이것은 이렇게 넣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또 입법 쪽에서 나와서 그렇게 넣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이 간결성을,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암이라고 최초에 발견됐을 때, 그런 딱 느꼈을 때 신청하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그러면, 이것도 불필요한 사항이라고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조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삭제해도 상관없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조에 대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침을 준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입법체계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판단된다.’라는 부분도 있었는데, ‘시행규칙에 기술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의견이.
글쎄요. 이 부분을 저도 입법의 자료를 보고 우리 담당 팀장님이나 건강체육과의, 만났을 때 아무튼 대화를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뭐가 의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검토보고에서 자꾸 이렇게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저도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이따가 토론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종인 의원님께, 지금 9조에 보면 “시장은 제5조부터 제8조까지 권한을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조의 내용은 지원내용입니다, 그렇죠?
금액에 대한 부분의 명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전체 구입비의 90%까지 지원한다는 기준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권한까지도 지금 그러면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그런 전제인 건가요?
지금 이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장이 광역에서 오게 되면 우리 시에서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아무래도 우리 각 군ㆍ구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어떤 사항을 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군수ㆍ구청장이 권한을, 그쪽에도 위임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5조는 빠지고 6조부터 8조까지는 위임이 되는 게 맞는데 5조 부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의…….
그렇죠. 정해 줘야 되는 거죠.
네, 정의를 내려주는 거니까 이것은 조금 수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암환자가 과거에는 굉장히 다가족사회에서는 가족들이 많이 옆에서 서포트를 해 줄 수 있는 체계들이 있지만 지금은 1인가족들도 굉장히 많고 본 위원도 최근에 암은 아니지만 병원에서 유사한 수술을 받아봤고 했을 때 특히 코로나19 때는 보호자도 없습니다.
병원시스템들이 워낙 체계적으로 잘돼 있기 때문에 치료에 대한 어떤 과정들은 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제가 사회복지법인에 근무하면서 암환자들을 지원하는 어떤 업무들을 하면서도 많이 경험했을 때 이 체계들을 참, 지원되는 것을 모릅니다.
이게 오늘 아마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실제 이게 군ㆍ구에 파묻혀져 있는 서류일 수도 있는 거고 실제 생명을 다투는 암환자들에게는 이 가발 문제가 지원된다, 안 된다 이런 것 자체를 보기가 정말 힘들고 실제 이것을 신청하려면 그런 경황이 없습니다, 이것은요.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암환자들은 병원 사회사업실에서 오히려 와서 이런 것을 권고해 주고 지원들이 있는데 굉장히 최소한 간결화시켜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은 정말 해 주면 고마운 거고 안 해 줘도 암환자들에게는 이것 자체가 그렇게 그 당시에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볼 때는 이 체계상 지금 안에서의 신청서도 우리가 양식을 다 만들고 그 다음에 시장에게 이렇게 된다지만 오히려 저는 이 시행규칙을 좀 더 튼튼하게 만들어서 이것은 지자체의 위임사무로 절차의, 기초에게 가고 그 다음에 또 병원 사회사업실을 통해서 병원 사회사업실이 이 부분에 대한 서류나 모든 것을 다 권한들을 많이 위임받아서 이렇게 환자들이나 환자가족들에게 실제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좀 더 구체화시킬 필요는 분명히 있다.
그런데 이게 이 형태로서 조례만 되고 오히려 시행규칙을 이 조례안에서 많이 담아버리면 시행규칙이 조금 더 튼튼해지지 못하면 정말 좋은 조례를 만들어놓고 예산도 만들어놓고 이게 실제 암환자들에게는 많이 안 갈 수도 있는, 암을 경험하고 난 뒤에는 이것을 요구할 수는 있을 건데 실제 이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암 대상자들이거든요. 이분들에게는 이것이 좀 더 접근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겠냐는 그런…….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어쨌든 조례가 사장되지 않기를 저는 바라고 있고 또한 우리 조선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간결성 그리고 삭제해서 쉽게 우리가 병원에서 진짜 그렇게 아프고 고통받고 있는데 수기로 작성하고 누구 담당자가 와서 묻고 할 때의 그 고통이 더 가중된다고 봐요.
그렇다면 뭐냐면 간결성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지금 암환자가 우리가 1기, 2기, 4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초기에 발견돼서 완치율도 대중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에 걸려서 항암치료를 했을 때 머리가 탈모 와 빠짐으로써 자기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쉽게 말하면 상대방하고의 거리가 멀어진다든지 그것을 우리는 초기에 이런 부분을 그분들한테 보호를 하고 그분들이 안정적인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 가발을 하는 거지 사후에 내가 가발을 쓴다?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조금 동의하기 쉽지 않고요.
어쨌든 저는 초기에 암에 걸려서 항암치료받았을 때 그분들의 탈모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좀 해서 지원책을 마련하자는 뜻으로 한 거였거든요.
아니, 저도 그 부분에 대한 동의를 하는데 그분들에게 그 시기에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이것을 알려드리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주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시행규칙에 좀 더 풍부하게 담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보면 제가 파악을 해 봤는데 많은 암 형태가 있지만 물론 우리가 말하는 이 안에 췌장암 같은 경우는 불과 3개월 내에 발견되면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밖의 질병들은 보통 완치율도 있고 보통 5년, 최소 한 10년 정도의 삶을 영위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제가 금액적인 부분을 명시했던 부분은 어쨌든 최초에 발견했을 때 이런 비용만큼은 우리 시가 좀 부담해서, 군ㆍ구가 부담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게 진행이 되면서 그분들이 물론 관리체계에서 또 항암이 자기의 병과 맞지 않아 가지고 일찍 타개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최초에 대한, 최초라는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의원님하고 저하고 논조가 지금 좀 다르게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드린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닌데…….
아니, 아까 제 말씀은 뭐냐면 “이게 암이 걸렸는데 내가 내일이라도 당장 죽는데 가발이 무슨 필요 있겠냐, 이것 신청을 하겠냐.” 그런 말씀이 나오신 것 같아 가지고.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분들의…….
암환자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어떤 부분 이것을 우리가 최대한도로 마음을 쓰다듬어 줄 수 있는 어떤 여유를 시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마련하자는 뜻으로 이 조례를 만든 거지 제가 그분들 어떤, 내가 내일모레 죽고 뭐 하는데 이것 가발이 뭔 필요할 게 있냐 하는데도 그걸 예산낭비를 갖다가 굳이 할 필요가 있겠어요?
아니, 의원님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런 발언을 절대 한 게 아닙니다. 그런 발언을 하면 굉장히 위험한 내용이고요.
저는 초기의 암환자들에게 항암을 했을 때 가발을 지원하는 것은 지극히 필요한 거고 그렇지만 그 대상자들이 암을 치료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것을 신청하기가 굉장히 복잡하거나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에…….
그 간결성에 대한 부분에 아까 조선희 위원님께 전달드렸어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의 접근성들을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해서 그것을 병원 사회사업실이나 아니면 더 편하게 이분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풍부하게 하자는 그 의견을 드린 겁니다.
초기에 이분들에게, 치료를 하는 분에게 가발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표현은 단 일도, 저는 하나도 하지 않았고요.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속기록에도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선 위원입니다.
우리가 김종인 의원님께서 암환자들 가발 지원 조례를 하셔서 감사하다는 얘기도 드리고요.
또한 국장님한테 지급방식, 저번에 우리 직원들이 오셔서 지급의 방식, “그런데 어떻게 지급할 거냐? 70만원이다 치고 90% 이런 것 다 빼고 그런데 70만원 금액이 정해졌을 때 어떻게 지급하는 것이냐?” 그랬는데 “구입한 영수증을 첨부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마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글쎄요, 우리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초기에 암환자들이 암이 왔을 때는 상당히 충격이 오고 멘붕도 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암 머리, 가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몸 치료가 먼저다 보니 그것에 대한 지급이 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니 그것에 대해서 조금 시가 여기에 대해서 넣어서 그것을 정갈하게 만들어놓으면 되지 않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통과가 되고 그러면 지급은 전국 어디서나 구입해서 갖다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급영수증, 그렇죠? 인천에 국한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개 보면 병원에 찾아오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목발이라든지 허리 같은 경우에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 업체가 찾아와서 “이러이러한 제품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도 해 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가발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가발도 만약에 되면 병원에서도 물론 안내도 할 것 같고 치료가 어느 정도 됐을 때 모발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가발이 필요하신 경우 “아마 인천시에서 조례로 해서 얼마 얼마가 나간다. 그 선에서 이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업체들도 오시지 않을까라고 싶은데 하여튼 이 정도 하는데 지급의 기간, 그 기간 영수증 냈다고 바로 주는 것 아니잖아요. 이런 것도 조금 신속,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그래서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냥 얘기드린 겁니다, 일단 두서가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이것 우리가 조금 더 문구수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도록 하고 일단은 이상입니다, 이 정도.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3조와 안 제4조제2호의 각 목을 삭제하는 등 조례안의 입법 취지 및 명확성을 고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선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2.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권역 공공의료기관 설립 지원을 위한 조례안(조광휘 의원 대표발의)(조광휘ㆍ강원모ㆍ정창규ㆍ박성민ㆍ신은호ㆍ손민호ㆍ남궁형ㆍ조성혜 의원 발의)

(11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권역 공공의료기관 설립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광휘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광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권역 공공의료기관 설립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해외입국 관련 감염병 등의 초기대응, 대형 항공기 재난사고 대응 등 인천국제공항권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공의료기관 설립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 인천국제공항권역에 공공의료기관의 설립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 공공의료기관 설립 관련 전담부서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부터 제17조까지 인천국제공항권역 공공의료기관 설립추진위원회의 설치ㆍ기능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권역 공공의료기관 설립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부터 2쪽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제안배경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주요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제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의 제명은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함축적인 내용으로 간결하게 표현해야 하며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거나 법령과 관련하여 제정되는 경우에는 법령과 관련되어 제정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제정안의 제명은 인천국제공항권역 공공의료기관 설립 지원을 위한 것으로 함축적인 내용으로 간결하게 표현된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2조제2호의 정의에서 “공공의료기관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법령과 관련하여 제정되는 경우로 제명과 정의규정의 연계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4쪽 안 제1조 목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조는 인천국제공항권역에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하기 위한 인천광역시장의 책무와 인천국제공항권역 공공의료기관 설립추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목적규정을 입안할 때에는 입법의 취지와 목적을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표현하여야 하며 개별 조문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경우 구체적인 의미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입법적 해석의 기능을 한다는 취지와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안 제1조 목적규정의 “인천광역시장의 책무와”를 표현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 제3조 시장의 책무입니다.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면서 인천국제공항권역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약칭으로 “공공의료기관”을 사용하였는데 안 제2조제2호의 “공공의료기관”의 정의와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혼란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설명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 제5조부터 안 제17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17조는 인천국제공항권역 공공의료기관 설립추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권역 공공의료기관 설립추진위원회는 공공의료기관 설립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심의ㆍ자문기관으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의거 기 설립된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기능과 유사 및 중복된다는 부서의견이 있는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제2항은 “해당 지자체에 설치된 다른 위원회와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의 목적과 기능,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운영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6조제3항은 위원회 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단서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과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 설치 조례 제7조제4항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고 안 제14조는 위촉직 위원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에 관한 규정에서 수당 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나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치입법의 간결성에 따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5쪽 그 밖의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입안기준에 맞춰 표현의 명료성, 정확성을 위해 안 제6조제3항제1호의 “시의회”를 “인천광역시의회”로, 제3호의 “시민단체 대표자”를 “시민단체 대표”로, 안 제7조제2항의 모두를 삭제하고 안 제10조제5항의 “개의”를 “개회”로, 안 제15조제2항의 “시의회”를 “인천광역시의회”로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권역 공공의료기관 설립 지원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형섭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권역 공공의료기관 설립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장의 책무 제3조에서 3조2항은 “시장은 공공의료기관의 설립에 소요되는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1항에 포함이 돼 있는 것으로 하고 이게 재정사업으로만 간다는 그런 것이 명시가 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의료기관 설립추진위원회 심의하고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인천시가 7월 15일 날 구성한 공공보건의료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사항이 이 조례 각 목의 취지하고 기능이 조금, 유사성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복성에 대해서도 조금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 제명이 공공의료기관의 설립 지원을 위한 조례이고 12조2항에 보면 “유치업무 담당 부서의 장”, “유치업무” 이런 게 들어갔고 13조에 위원회 해산에 있어서 “설립 또는 유치가 확정되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큰 틀에서 설립에 유치를 포함하는 것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를 보니까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권역 공공의료기관 설립 지원을 위한 조례안인데 우리 공공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에서도 수차례 많은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혹시 인천국제공항권역에 설치를 해야 되는 조례안에 대해서 설치는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 전체 각 구ㆍ군마다 여러 군데 원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혹시 가능할까요?
국장님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는 상임위에서 이것 말고 다른 쪽으로 토론회도 하고 많이 있었는데 딱 어느 지역을 지정해 놓은 얘기는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한 것은 있었어도.
이것 조례는 통과되면 확정해지는 거라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발의하신 의원님도 있지만 국장님께 의견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 특정 지역 내의 권역 지금 공공의료, 보건의료 지난번에 노조에서 합의된 사항에 보면 크게 네 개 권역으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70개 중권역 중에서.
그런데 인천국제공항이라는 어떤 권역별 특수성에 비춰볼 때 거기가 현재 조금 형평성과 보편성을 갖지 않는다고 비춰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원거리이고 그래서 인천국제공항권역 내에 어떤 특수한 기능을 담당하거나 하는 감염병이라든가 취약한, 아까 조광휘 의원님의 조례 발의취지가 그런 목적이라면 크게 거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드릴까요?
네, 우리 조광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존경하는 전재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 관련 법률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편적인 그런 의료이용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보장을 하고 있고 또 균형 있게 해야 된다는 부분이 맞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우리 인천시에 10개 군ㆍ구가 있고 전국에 17개 시ㆍ도가 있지만 공공의료 부분에 대해서는 필수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의한 취지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제가 지속적으로 해 왔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이의가 없다, 필요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두로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사전에 우리 문화복지위원장님 김성준 위원장님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렸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런 균형이 깨질까 봐 혹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실 수 있는데 제가 발의한 취지 자체는 실제로 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우리 인천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 특수성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고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우리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정책은 인천시가 조례가 있든 없든 우리 국민들의 보건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보건을 위해서는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 이런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부가 앞장서서 특히나 이게 메르스나 사스 이야기할 때 관심을 갖지 않고 있었지만 코로나19로 해외 감염병이 유입되는 곳이 공항과 항만인데 가장 접근해 있는 사람들이 상주직원이 육칠 만명 되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영종도에 상주하고 있는 지역주민입니다.
그런데 가장 일선에서 이런 감염병에 노출이 돼서 하고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한 실질적인 방역에 대한 응급이 지금 굉장히 절실하고 필요한 상황이고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남춘 시장님도 인지를 하시고 또 제가 보는 취지는 이렇습니다.
이 부분이 전반적인 나머지 군ㆍ구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는 적극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앞장서 주기를 바라는 부분이고 이 위원회에서 구성원 자체가 일반적인 지금 우리가 구성원이 아닌 관계기관에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서 대정부를 상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보건과 안전,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장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 근간이 필요하다 그런 취지로 발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희 위원입니다.
지금 발의하신 조광휘 의원님도 발언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방의료원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조례를 발의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지방의료원이라는 인천시 지방정부의 책임이 아닌 국가사무이기 때문이라는 취지 그런 것을 강력하게 더 말씀을 하신 거죠? 공공보건의료 체계라고 했을 때.
사실 이게 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도 존재하고 실질적으로 국민의 보건이라든가 안전과 생명권 보장은 국가나 광역ㆍ기초단체가 막론하고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당연한데요. 지방의료원은 지방정부가 훨씬 더 책임감이 큰 거고 국립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한계가 또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였었고요.
지방의료원법이 아니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가져오시면서 그것에 근거해서 공공보건의료기관 이런 부분들을 정의하신 것은 그런 취지였다라고 저는 읽혀져요.
국가사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취지였다라고 읽혀지는데 조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설립 지원’이라고 했을 때 오히려 이런 부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정의가 되든가 이게 명확해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다라는 하나의 생각과 또 하나는 국가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방법이 저희 시 차원에서 의회와 이렇게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일까 아니면 이것 관련해서 관문도시이고 영종에 그런 공공의료가 지금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 감염병 전문병원 건의안을 냈듯이 오히려 국회나 보건복지부나 교육부에 그런 건의안이 전달되어지면서 시도 이것에 동의를 한다라면 광범위하게 추진, 그러니까 유치추진위원회 이런 것들을 꾸리는 게 오히려 이것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지방사무에 준하는 조례로 이것을 발의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에 예타면제를 위해서 대전의료원 설립을 위한 위원회 조례가 생겼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이 어떤 전체적인 틀에서 얘기했을 때는 정부 차원에서는 특정 지역으로 보고 있지는 않은 거죠.
우리가 평생교육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 밑에는, 평생교육원 밑에 청소년ㆍ어르신ㆍ장애인ㆍ여성 이런 부분의 위원회가 있듯이 이 조례도 사실은 관련 법률에서 특정한 사항이고 이것에 대해서 관심들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기적인 논의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례 없이도 추진위원회나 이런 것은 구성할 수가 있잖아요.
국장님 저희 제2의료원 설립추진위원회도 조례 없이 추진이 되는 거죠?
시의 강력한 의지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건의문을 통해서 아니,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조례를 만들고 이래도 보건복지부나 교육부는 모를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제도를 만들었어. 그런데 그쪽에다가 “이런 것들이 있어.”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니에요, 효과적인 방법?
그런 방법은 오히려 건의문이나 이런 것일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한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조광휘 의원님의 의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 건의하건 이게 공공기관, 공공 부문 의료 법률 시행령에 보면 종류가 많습니다. 국립대병원, 중앙의료원, 건강보험공단 해서 이런 게 정부에 전달이 되고 하려면 촉구 결의안 같은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이게 실제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보편적인 이런 걸 해서 위원회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2의료원도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구성하고 그리고 제2의료원에 대해서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 부분도 역시 추진위원회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으신 거고 저희가 이 조례를 발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해서 인천이 그것에 대한 역으로 큰 어떤 피해를 보거나 그런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구성원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위원회의 성격과 틀리게 구성원을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면 여기에 관련되는 경제청에서는 일단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약간 딜레이가 됐었는데 경제자유구역청과 우리 보건당국이 사실은 서로 우리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미루고 있어서 정책기획관을 불러서 이걸 확정을 해 달라, 어느 부서인지.
이것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우리가 보건에도 문제가 있지만 재난안전책임기관으로서 영종소방서도 거기 파견이 돼 있는 거고 공항을 이용하는 대한민국의 관문인 이 인천공항에 인천시민이 존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특수성을 감안해서 그것을 우리가 보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맞지 않다.
일반적으로 해외 감염병자가 거기에서부터 유입이 다 되는 상황이고 거기에 관계기관이라고 하면 공항운영당국도 있고 검역당국도 있고 항공관계자도 있고 또 방역도 있고 그리고 우리 정부도 있고 경제청도 있고 LH도 마찬가지로 유관기관이고.
그런데 일반적인 우리 보건을 다루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사실상은 구성원에 들어오지 않아요.
제가 조례 발의한 것은 그런 구성원들을 이 속의 장에 들어와서 논의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조례가 없음으로 해서 그때그때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물론 조례에 있는 것도 거부할 수도 있겠지만 그 장을 만들어서 기초적인 어떤 논리와 앞으로 추진방향을 정하자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조례 발의취지 자체가.
그래서 일반적인 보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위원회가 있어서 논의하고 있는 것이고 이건 그 특수성에 대해서 유관기관이 거기 들어오지 않으니 이것에 해당 유관기관들이 같이 포함돼서 이걸 논의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례가 더 명확한 성격인 건가요?
꼭 거기다가 존경하는 조선희 위원님께서 그런 변으로 보는 부분도 아주 논리가 없는 말씀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광의적으로 포괄적으로 우리 인천시는 당연히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것에 대한 추진방향을 해야 되고 인천광역시 박남춘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도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VIP까지 이렇게 이야기한 상황에서 이런 추진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자는 것이거든요.
정부에서는 사실 이것 그냥 놔두면 관계당국이 서로, 보건당국과 건설교통부, 공항운영당국이 사실 관심 가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의 위원회보다는 좀 더 넓은 방식의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것이…….
포괄적으로 광의적으로 유관기관이 한 자리에 나와서 진짜 국민의 안전과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그것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런 사고가 벌어졌을 때 국가위상이 실추되니까 그리고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전 세계인이나 우리 전 국민이 이용하지만 가깝게는 거기 상주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우리 인천시민이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의 발언말씀에는 내용적으로 동의가 되는데 실제로 이게 인천시 보건정책과가 할 수 있는 일인가라는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였어요.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이게 보건당국으로 혼자 이걸 계속 치고 나가기에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유관기관과 공조와 협력을 통해서 이 부분을 헤쳐 나가자는 뜻입니다, 저는.
그럼에도 효과적인 방법은 오히려 건의문이나 이런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여전히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보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토론시간에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래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영종국제도시의 인구 대비 병상수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종합병원 또는 상급병원 유치가 꼭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이 조례의 실효성을 봤을 때는 조선희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저희가 결의안이나 또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중앙정부 또 관계당국에 이렇게 저희가 촉구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결국 물론 지금 조례 내용을 보면 위원회 구성해서 공론화하고 뭐 하시겠다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조광휘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영종국제도시에 공공의료기관 유치를 하시겠다고 가시게 된 배경 속에는 제가 볼 때 사실 종합병원이나 상급병원이 들어섰을 때 제대로 운영 수익구조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사실 지금 청라의료복합단지가 조성이 될 거고 또 제3연륙교가 이제 개통이 된다고 하면 청라의료복합단지의 접근성 이게 굉장히 가까워지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차원으로 봤을 때 공공의료기관이 아니면 사실 일반 민간의료기관이 들어오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판단하에 아마 공공의료기관이 유치됐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거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의 공공의료기관을, 대표발의하시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형태의 공공의료기관을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또 현실에 맞는 그러한 부분을 적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첫 번째는 이것이 지리적으로 인근에 종합병원이 생긴다 하더라도 공항에서 이머전시(Emergency)가 발생이 되면 5분 이내에 조치가 돼야 되고 응급환자 같은 경우에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공항비상계획에 의하면 서구 성모국제병원까지 나오는 데 50분이에요. 그러면 상급종합병원까지 가려면 1시간을 잡아놨습니다, 공식적인 데이터가. 거기다 근간을 두고 말씀을 드리고.
보편적인 그런 공항이용객뿐만 아니라 우리 영종국제도시 영종ㆍ용유ㆍ무의 또 북도면 이쪽까지 공항이용객과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하게 종합병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공항이용객에 대해서는 공항이용료를 받고 있는데 공항당국은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경영성과라든가 수익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공항당국이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례까지 발의하게 된 것은 시의회에서 추진위원회 성격의 6자협의체도 제가 산업경제위원회에 있을 때 발의해서 우리 경제청, 보건당국 또 LH, 중구청 다 해서 나왔는데 실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운영이 적극적인 추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이 조례 발의를 통해서, 의회에서 우리 추진위원회를 이렇게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조례 발의를 통해서 대전광역시의 사례도 있지만 우리 300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인천시 차원에서 우리 시민의 안전과 생명권 이걸 위해서 인천국제공항에 대정부가 나서야 된다, 유관기관이 나서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 조례에서 근거를 입법조례 함으로 해서 이걸 정례화시키고 또 이걸 전담부서를 또 전담기관을 둬서 우리 보건당국이 이것에 치중할 수 있지는 않고요. 우리 보건 건강체육국장님 나오시고 간부님들 나와 계시지만 이것 한 건을 전담해서 하기는 저는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10개 군ㆍ구 300만 시민한테 하기 위한 전담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유관기관과 함께 나와서 이 부분을 대정부를 상대로 우리의 논리와 주장의 당위성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민간병원에 대해서는 경제청에서 누누이 3년이 지나도록 이야기해 온 것이 수익성 구조 문제 때문에 들어오기가 힘들다.
그리고 또 용역을 통해서도 결과가 나온 것이 공적병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고.
공항이용료에서 사실 일부만 부담해도 이 병원에 대해서 300병상 규모의, 지금 생활격리시설을 인근 공항에서 입국한 사람들을 영종국제도시 내에다 막 호텔을 빌려서 입국하지를 않나. 이것도 반발에 부딪히니까 빌라를 통으로 빌립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다 대형버스 다섯 대가 와서 주택가에다 격리시설을 두고 운영을 해요. 그런데 법으로 또 제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또 우리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했던 것은 그러면 어떤 형태의 공공기관이 들어왔으면 좋겠냐?
그것은 제가 제안한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공항당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일정 부분 해야 되고요, 국가가 부담을 해야 되고.
지금 근래에 모 인천 거점 대학교에서 대학병원을 만든다고 하는데 우리 인천에 있는 대학의 일부 복합적인 부분과 그리고 일부는 그런 수익 문제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료관광, 성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하여 유치를 같이 병행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부담할 일이 아니라 국가가 부담을 하고 민간수익을 병행하면, 그런 모델형으로 하면 인력수급도 가능하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방법은 있는데 적극적으로 누가 나서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죠.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봤을 때는 결국 국가나 아니면 우리 공항공사나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 또 비용부담도 우리 시뿐만 아니라 공항공사에서도 좀 부담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착안사항이고 정부가 당연히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부담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 우리 조례의 한계성은 위원회 구성에서도 보면 나타나지만 저희 시 기획조정실장이라든지 또 건강체육국장,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사업본부장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광휘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공항공사라든지 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뭔가 이걸 해결을, 특히 국제공항, 국제도시에 있는 공공의료기관을 유치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 위원회 구성은 좀 한계가 있지 않겠냐 그런 의미에서 자꾸 저희는 대정부 또 공항공사 이런 데다가 결의안이나 건의안 같은 것들을 내는 쪽이 더 맞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자꾸 했던 거거든요.
네, 이해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해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 조례에 나와 있는 위원회 설치ㆍ기능을 보면 이 조례에 나와 있는 위원회는 심의ㆍ자문의 기관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공공의료기관 설립에 대한 정책 개발 및 추진계획 여기에서 정의에 대한 부분에서 공공의료기관이라는 것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오히려 조례 나중에 수정사항으로 갔을 때 공공보건의료기관이라는 것이 정확한 명칭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맞습니다.
이건 축소해서 했는데 그건 뭐…….
제가 질의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이 위원회 설치에 대한 위원회의 성격이 유관기관과 단체와의 협의ㆍ조정 그 다음에 뭐 이런 내용을 봤을 때는 정말 설립추진위원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 집행부에서 의견을 낸 것 중의 하나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시책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위원회가 있죠, 그렇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어떤 중복에 대한 부분이 검토의견에서도 나왔는데 전체적인 스케일 이것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시행하게 되는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성격은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의료취약지 거점 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그랬을 때 인천시책 전체의 공공의료에 관련한 굉장히 포괄적인 어떤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는 기구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단지, 이것은 하나의 검토사항입니다. 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그러니까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주요 어젠다로 인천국제공항권역에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립하는 어젠다를 담아서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일지 아니면 별도의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지 그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입장을 한번 먼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공의료설립추진위원회하고 이게 심의가 어차피 영종에 공공병원이 들어온다는 것하고 계획 수립부터 해 가지고 이게 다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에 포함돼서 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서 다뤄져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여기다도 보고가 돼야 되고 심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조례가 통과돼서 시행하게 됐을 때 여기 설립추진위원회의 주요 안건들이 설정되면 이 안건들이 결국은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해야 되는 그런 안건이라는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의견 주셨고 그러면…….
이것도 9월 24일 날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또 만들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이 있었죠. 그 질문을 그대로 한번 다시 우리 발의 의원님인 조광휘 의원님께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가 설립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랬을 때 이 설립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종합병원급의 공공병원인데 국립대학병원을 유치하든지 공공의료원을 유치하든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랬을 때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한번 그것은 의원님 의견을 주시기…….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는 명확하고요. 그런데 과정에 대해서 혹시 혼란이 있을까 하는 이런 우려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에 그런 조례를 만들었던 사례가 있고요.
제가 조례 발의취지에 보면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종합적으로는 사실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시장님의 판단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상위를 본다면 보건정책위원회가 상위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위원회의 설치ㆍ기능에도 보면 “공공의료기관의 설립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인천공항권역 설립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임의규정으로 “둘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큰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시 건강체육국 보건정책과에서 이런 위원회를 열어서 개최해야 될 것이고 이런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그걸 전담할 수 없으니 그걸 전담해서 추진위에서 하면서 향후에 그것을 다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위원회에서 다루면 되지 않냐 이런 구조과정을 보고요.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리로 가든 저리로 가든 그 목적에 대해서는 그 속에 과정만 혼란스럽지 않게 하면 되는 거지 이 목적에 대해서는 지역특수성이나 지리적인 위치라든가 모든 것을 봤을 때 이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선 큰 타당성이, 명분이 명확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 내용의 핵심적인 사항은 이 위원회를 두는 거라고 저희들은 보입니다.
그랬을 때 이 위원회와 공공보건의료위원회가 역할적인 부분에서 조금 유사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을 충분히 포괄적으로 담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조례는 안 만들었죠, 이것은?
설치 시행일이 9월 24일이기 때문에, 일단은 공공보건의료위원회는 7월 15일 날 구성이 돼 있습니다.
구성이 돼 있고 여기에 관련한 조례는 따로 없죠?
네, 따로 만들어야 하는…….
만드실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을 같이 협의하셔서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겠습니까?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게 저희가 이걸 급히 이런 시행을 해서 시행일자는 합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건 시장에 위임이 돼 있는 부분이라서 내부적인 그런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다면 그 조례와 제정 또 제정을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식 위원입니다.
우선 조광휘 의원님과 여러 위원님들 말씀 공감하고요. 조광휘 의원님 노력에 강력한 그게 보이고 또 시정질의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저도 한참 내용을 읽어보고 고민하고 정말 큰 프로젝트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광휘 의원님이 하는 것은 지방의료원법에 의한 지방의료원이 아니고 공공의료법, 그렇죠? 공공보건의료법에 의한 공공의료기관을 하는 조례라고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되는 게 우선 잘되고 그러면 좋은데 집행부하고 위원회의 기능이 있죠. 기능이 우리 지방사무에서 할 수 있는 영역도 있고 할 수 없는 영역도 있겠죠. 왜냐하면 사업 주체가 종합대학병원이 될 수 있고 또 일반 종합병원재단이 될 수도 있고.
우선 사업 주체가 와서 함께 참여해서 하게 되면 이게 추진단이 쉽게 풀릴 수가 있는데 사업 주체는 다른 데 있고 우리 지방 조례에 의해서 하기에 약간 버겁지 않나 이런 걱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무슨 보완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유관기관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이것을 진짜 교육부랑 지금 서울대학교랑 진행은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실제로 정보는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형태는 제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특수목적에 관련된 항공 관련 종합병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민간이 지금 실질적으로 접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조례를 통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공개적인 창구를 개방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민간이, 그러면 공적인 부분은 얼마를 투자하고 민간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도 있고 실제 제가 발로 뛰어다니면서 기업들도 찾아다니면서 민간도 유치하려고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궁극적으로 우리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어떤 이게 공론화가 되고 근거를 마련함으로 해서 그 창구를 통해서 여러 형태의 공공보건에 관련된 그런 종합병원을 공적 병원이 됐든 민간병원까지도 열어놓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열어놓고서 이렇게 확대하고 그래서 위원회의 그 기능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5조의 2항 보면 재정확보 방안 및 설립 규모ㆍ운영 사업방향도 넣었거든요, 위원회가.
그래서 여기에는 국가나 공항공사, 일정 부분 종합대학이나 일정 부분 위원회에 참여를 해 가지고 같이하는 게 좋지 않나 이것도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좀 하셨나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5조요?
5조2항에 재원확보 방안 및 설립 규모ㆍ운영 사업방향 마련을 위해서는…….
아, 네.
5조2항에?
네,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그 설립 규모나 운영 사업방향에 대해서는 용역결과에 이미 나왔고요.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적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용역이 100% 맞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거기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정부가 재정을 부담해서 이걸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정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편적인 그런 의료서비스를 필수의료서비스 격차해소를 위해서 정부에서 각 시ㆍ도별로 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10개 군ㆍ구가 균등하게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성을 가지고 거기에 재정확보를 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공항이용료에 대해서도 접근이 필요하고요.
정부당국에서도 방역책임을 지고 있는 보건당국과 공항운영당국이 서울지방청과 건설교통부가 긴밀한 논의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항이용료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확보를 위해서.
그렇죠.
아무튼 잘 알았고요. 이 큰 조례 이렇게 만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권역 공공의료기관 설립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권역 공공의료기관 설립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명은 상위법령의 용어를 인용하고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규정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권역 공공의료기관 설립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선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권역 공공의료기관 설립 지원을 위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권역 공공의료기관 설립 지원을 위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재운 의원 대표발의)(전재운ㆍ김성준ㆍ민경서ㆍ이용선ㆍ김준식ㆍ손민호ㆍ이병래ㆍ백종빈 의원 발의)

(12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재운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재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선 부위원장님,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공공스포츠클럽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시립체육시설 이용에 있어 우선순위를 부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 공공스포츠클럽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고 제4조에서 시립체육시설 사용허가에 있어 공공스포츠클럽의 우선순위를 규정하였으며 별표2에서 체육시설 사용료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부 시설의 전용사용료를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재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3쪽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제안배경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주요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1항제4호는 공공스포츠클럽의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를 각급 학교 행사와 동일시하여 시립체육시설 이용편의를 통한 공공스포츠클럽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19년 10월 21일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사항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에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시립체육시설 사용순위를 개인과 단체가 공평하게 사용하도록 개정한 바 있어 공공스포츠클럽이 우선순위를 이용하여 일정기간 독점 및 장기간 사용할 경우 민원 발생 및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 안 제2조제23호에서 공공스포츠클럽의 정의로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스포츠클럽 중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공공스포츠클럽 공모사업을 통하여 공익적 목적에 따라 선정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하는 것으로 직장 및 일반동호인 등이 참여하는 체육행사와는 다른 점이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5쪽 안 별표2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별표2에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중 서구 인천아시아드경기장에 위치한 연희크리켓경기장을 기존에는 문학야구장 사용료에 준해서 적용되어 왔으나 개정안에는 송도LNG야구장 사용료 수준으로 인하하여 경기장 사용료 부담을 줄여 이용률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서의견과 같이 문학야구장 및 연희크리켓경기장은 천연잔디구장으로 마사토구장인 송도LNG야구장 수준으로 전용사용료를 인하할 경우 천연잔디구장의 조성비ㆍ관리비 및 타 경기장과의 형평성 등 경기장 특성을 고려한 전용사용료 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섭 건강체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대한 개정 부분에 대해서 원안동의합니다.
그리고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개정안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제7호에 “공공스포츠클럽” 삽입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별표2의 체육시설 전용사용료는 별표2 표에 따로 삽입하여 송도LNG야구장 사용료 적용이 비고란에 있는 것을 별표에 삽입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을 보다 보니까 지금 제일 우려하는 게 공공스포츠클럽들이 장시간 예약해서 사용하고 하다 보면 혹시 일반시민들이나 이런 예약 관련해서 불만이 나온다거나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염려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순위에 따라서 충분히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될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공공스포츠클럽이 내년에 법이 또 제정돼서 시행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두는데 저희가 사용허가 순위를 그래도 전문 체육선수하고 경기연습, 체육활동하고 각 군ㆍ구에서 체육회 사용보다 우선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발의해 주신 의원님한테 계속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는 그러면 우리 공공스포츠클럽이 어느 순위에 들어가나요? 일반동호인들이 참여하는 순위에 들어가나요, 6호?
지금 제4조에 4호로 올리는 거잖아요. 일반 우리 학교하고 같은 수준으로…….
그래서 저희가 건의드리는 것은 4조1호…….
그러니까 현재.
현재는 지금 순위가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따로 없는데 이럴 때 어디에 준용해서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발의하신 전재운 의원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 사전에 우리 부서하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했었고요.
제가 지금 부탁드리면 다른 게 아니라 이 내용에 대해서 대관 심의순서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의견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수정이 조금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또 나머지 안도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지금 위원님들하고 수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현재 사후에 공공스포츠클럽을 집어넣는데 그 부분은 조금 조율이 가능하다?
네, 지금 그것도 내용이 정리가 돼서 나름대로 위원님들과도 같이…….
그러면 정회 때 그 부분…….
그 부분 정회 때 논의하시면 아마 어느 정도 잘 이상 없이 될 것 같습니다, 조례가.
그래요. 한 가지만 더요.
지금 공공스포츠클럽의 유형이 세 가지 유형으로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는 지금 네 개 클럽 정도가 있다라고 한 것 같은데 그 네 개 유형이 어느 정도 유형인가요?
그러니까 클럽 규모를 좀 알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대도시형ㆍ중소도시형ㆍ학교연계형이 있는 거잖아요, 공공스포츠클럽 유형이. 그러면 네 개 지금 있다라고 했는데 그 네 개 유형이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는지?
저희는 대도시형이고요.
지금 계양스포츠클럽하고 같은 스포츠클럽…….
대도시형이요?
그러면 규모가 굉장히 크다는 거네요?
다섯 개 종목 이상을.
다섯 개요? 네 개가 아니라?
현재 다섯 개 클럽이 있고 다 대도시형으로 규모가 굉장히 큰 스포츠클럽들이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대도시형 아주 대형 클럽일 경우에는 진짜 잘못 순위를 정하다 보면 일반시민들이 거꾸로 불만요소가 좀 많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회」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더 없이 그냥 정회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회의중지)
(13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4조제1항제7호에 공공스포츠클럽 사용허가 우선순위를 신설하고 별표2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중 연희크리켓경기장 사용료를 신설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준식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5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김종인 조광휘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김정은
○ 출석공무원
(건강체육국)
국장 정형섭
보건의료정책과장 안광찬
체육진흥과장 김학범
건강증진과장 정혜림
○ 속기공무원
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