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인천광역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조례안의 제안배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암관리법을 기반으로 항암치료 과정에서 탈모증세가 심한 암환자에게 자존감과 치료 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발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김종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1년 8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인천지역의 표준화 암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286.3명으로 전국 10위이고 암 사망률은 91.8명으로 전국 9위로 다소 낮은 상태입니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충남 서산시, 경기 과천시, 대구 달서구 등 총 다섯 곳에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광역자치단체 조례는 부재한 상태입니다.
3쪽 주요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2조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3조 사업비의 보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군수ㆍ구청장과 재정 협의를 통해 사업비 일부를 보조”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33조의 단서로 “법령이나 국가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군ㆍ구의 지방보조금의 대상사업 및 기준보조율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별표1 제34호에 “그 밖에 시와 군ㆍ구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별 조례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사업비 보조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쪽 안 제4조 지원대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지원대상의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안 제2호에서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의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따른 성인 암환자 중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각 목은 성인 암환자를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입법체계의 간결성에 따라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 제5조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지원대상자에게 가발구입비의 90%까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원대상자가 10%의 자기부담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조문에 “군ㆍ구 지원액을 합산하여”라는 규정은 군수ㆍ구청장의 재량행위를 제한할 소지가 있어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군ㆍ구별 재정여건과 향후 군ㆍ구 조례에 따라 추가 지급될 경우 기초자치단체별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비용분담 방안 등이 면밀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5쪽 안 제6조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제1항은 “가발구입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2호와 안 제3호는 지원신청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2020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 의하면 “신청서 등의 서식은 유연하고 탄력적인 행정을 위해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바 입법정책을 실현하는 데 어느 쪽이 유리한지 등을 고려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7조, 제8조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9조 권한의 위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는 “시장은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권한을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참고한 것으로 판단되며 단체장의 권한을 위임하는 조례규정의 형식은 통합조례인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또는 개별적인 조례 모두 가능할 것으로 규정의 실익과 입법체계에 맞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6쪽 안 제10조 준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는 본 제정안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암환자에게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와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지침으로 기속력이 발생하는 조례에 지침을 준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입법체계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판단되며 본 제정안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준용방식을 통한 규정보다 안 제11조의 시행규칙에 기술하여 시민의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