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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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2022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가칭 장애인 예술단」 민간위탁 동의안 3.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민간위탁 보고 4.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민간위탁 보고 5. 인천광역시 장애인 가족 휴식지원사업 민간위탁 보고 6.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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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0월 8일 (금)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가칭장애인예술단」 민간위탁 동의안
3.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민간위탁 보고
4.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민간위탁 보고
5. 인천광역시 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민간위탁 보고
6.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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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민우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일자리사업 발굴, 지원과 취약계층 등 시민의 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노력하고 계시는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완연한 가을에 접어들었습니다. 일교차가 큰 시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부터 제6항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여섯 건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민우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민우입니다.
인천 복지발전에 늘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2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2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사전에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출연금은 23억 2800만원으로 현금출연이며 금년도 21억 2540만 7000원 대비 9.5%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과 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2년도 세입예산은 총 26억 6300만원으로 금년도 29억 4540만 7000원 대비 9.6% 감액되었으며 주요 감액사유로는 대행사업비와 순세계잉여금 감소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부내용으로 대행사업수익이 2억원, 이자수익 1500만원, ’22년도 출연금 23억 28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2000만원입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16억 5665만 8000원, 경비 8억 9650만 1000원, 성과금 1억 665만 9000원, 예비비 318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2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추진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사회복지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2022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입니다.
2022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에 출연하기 위해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반대급부 없이 긍정적으로 행하여지는 출연을 말하는 것으로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은 2018년 4월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천복지재단으로 설립허가를 받았으며 2020년 12월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으로 확대ㆍ개편되면서 명칭 및 조직 등이 변경되어 현재 2본부 1실 4개 팀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속 시설로는 직영시설인 종합재가센터 두 개소를 포함한 총 열네 개의 수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력현황은 원장 한 명을 포함한 정원 5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중ㆍ장기계획 수립, 복지 분야 및 사회서비스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개발, 사회서비스 제공 및 운영기관 등에 대한 서비스 품질관리ㆍ컨설팅 등 기존 인천복지재단에서 수행한 사업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및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지원에 관한 사업 등 사회서비스원 확대ㆍ개편을 통한 사업을 추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쪽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연도별 출연금 규모를 보면 2019년도 19억원, 2020년도 19억 5935만 2000원, 2021년도에는 21억 2540만 7000원을 출연하여 매년 증가하고 있고 사회서비스원의 일반회계 재원 중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87.4%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2022년도에는 23억 28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동의안 5쪽에 있는 2022년도 세출예산안 잠깐 내용 보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정책연구비가 2022년도에 많이 줄어든 것으로, 3억 5900만원 이상이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어요.
물론 복지사업비는 제가 볼 때 아마 특별회계로 넘어가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사서원에 지금 총 일곱 분의 연구원이 있고요. 작년에는 열다섯 건 아, 올해는 15건, 내년에는 아홉 건 정도 연구과제가 현재 진행되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연구비 3억 6000 정도가 감액된 주요이유는 올해는 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이 5억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2억만 편성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3억이 차이가 났고요. 나머지 1억 6000만원 중에서 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또 1억 그리고 장애인 주거전환연구비가 3000만원 별도 편성이 돼서 실제로 연구비는 약 3000만원 정도가 감액된 사항입니다.
지금 일반회계상에 나타난 것들은 이렇게 돼 있지만 제가 받아본 자료에서는 보면 특별회계로 편성된 것을 봐도 그 부분들이 나타나 있지 않아서 그러는데 그러면 그 부분들이 이월되는 건가요?
가장 큰 것은 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올해는 5억 편성됐다가 내년에는 2억만 편성이 된 게 거기에서 차액이 상당히…….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전체 예산을 보면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한 3억 정도 적어졌죠, 그렇죠?
그런데 출연금은 2억 정도가 또 올해보다 내년은 늘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억을 보면 여기에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경상비 정도의 그러니까 자연증가분 인건비하고 그런 내용들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인건비도 작년에 비해서 한 스무 명 정도가 늘어서 또 상당 부분이 인건비…….
그런데 출연금 규모를 산출하는 이 시점 정도 되면 몇 년도 사업계획들이 어느 정도 여기 사회서비스원도 나와 있을 단계이지 않습니까, 러프하게라도?
그런데 결국은 지금 사업계획이 없는 거잖아요, 이것은.
지금 사업계획을 사서원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건비 자연상승분에 대한 경비하고 인건비에 대한 부분만 대략 추산해서 이렇게 늘어나서 2억 정도 내년에 출연금을 더 늘리겠다는 정도의 계획인 거잖아요.
그런데 조금 시기상으로 늦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4쪽에 보면 세입예산 같은 경우에도 이게 ’21년도 예산이에요. 예산 실제 지금 그러면 아직까지 결산은 안 이루어졌지만 현재 순세계잉여금 올해 3억이 예산으로 잡혔는데 실제 금액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지금 추정치로 한 1억 2000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순세계잉여금 예측분이고 올해 이것은 ’21년도 예산일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 집행된 순세계잉여금은 얼마였습니까?
위원장님 행사 같은 게 일부 취소가 되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 생각은 올해도 한 3억 4000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이 3억 4000 정도 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작년, 올해 것을 다 합계를 내서 내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1억 2000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3억 4000 정도 되고요?
예산보다는 그러면 한 삼사천 정도가 좀 더 늘어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다뤄볼 부분인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출연기관들의 어떤 사업들이 물론 주먹구구식이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굉장히 예측되고 계획되는 형태로서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자료를 봤을 때는 내년도 출연금을 얘기하는데 저는 내년도에 사업들이 굉장히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코로나19라는 어떤 이 터널을 지금 지나가고 그 속에서 엄청난 돌봄의 사각지대들은 발생했을 것이고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 인천 300만 시민들 중에 돌봄을 그 다음에 지원을 받아야 되는, 복지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대상들도 많고 그 다음에 이 엄중한 시기를 지났던 과정, 위드코로나가 되었을 때 앞으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나 업무들이 굉장히 더 늘어나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데 예산을 봤을 때는 그냥 그렇게 크게 없는 거예요. 이게 예산요청이 없었겠죠.
이런 형태의 사업들은 그렇게 다이내믹하고 활동적인, 역동성이 안 보이는 예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직까지 좀 보완할 기간들은 있고 예산심의 때도 있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주요보고도 남아 있으니까 조금 더 독려해서 파이팅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요청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2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가칭장애인예술단」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가칭장애인예술단」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가칭장애인예술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음악에 대한 재능과 관심을 지닌 장애인들의 교육, 훈련 및 연주활동 등 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위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장애인예술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가칭장애인예술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 검토사항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가칭장애인예술단」 민간위탁 동의안은 음악에 관심과 재능을 지닌 장애인의 교육, 훈련 및 연주활동 등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신규 설치ㆍ운영에 따라 수탁기관 공모절차를 통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향후 5년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쪽입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2021년 장애인 일자리 확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장애인의 일자리 확대 방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제조 중심의 장애인직업재활시스템 영역의 확대 등 음악에 대한 관심과 재능을 지닌 장애인의 교육, 훈련, 연주를 위한 가칭 장애인예술단의 설치ㆍ운영을 통해 음악적 능력 개발 및 고용 증진 등 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독려하고 기념음악회, 축하공연, 정기연주회는 물론 소외계층을 위한 다채로운 공연활동으로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통한 장애인 인식개선, 나눔문화 확산 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가칭 장애인예술단은 기존에 운영 중인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32번길 37에 위치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증축을 통해 신규 설치 공간을 확보하여 운영할 예정으로 종사자 다섯 명 및 장애인 고용규모는 20명입니다.
5쪽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탁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도 사무의 민간위탁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위탁운영에 관한 법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장애인예술단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제42조 별표5에 따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배치인력 및 자격기준이 법령에 정하고 있는 일정 자격을 갖춘 시설장과 종사자를 배치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운영에 있어서 이용 장애인의 특성에 맞춘 직업상담, 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작업활동 지도 등뿐 아니라 문화예술 관련 전공 및 그에 준하는 실무 경력 등의 역량을 갖춘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현장경험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사무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가칭장애인예술단」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희 위원입니다.
지금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돼도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단계인 건가요?
아니, 이 연습공간 이런 공간 문제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현재 1층에 방음이 돼 있는 사무실 성격의 공간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서 우선 연습을 하고 증축하는 부분은 공사를 내년 9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내년 9월까지 공사 마무리가 되면 이 장애인예술단 운영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사는 9월이고, 예술단은?
실제 운영 시기는 저희가 판단하기에 한 11월 말이나 올해 12월 초에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러면 연습하세요?
현재 1층에.
1층에서요?
1층에 그런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하고 2층에 증축이 되면 2층으로 올라가서.
사무실, 아닙니다.
증축을 해서 현재 있는 사무실을 2층 공간으로 올리고 1층을 그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층이 그분들의 연습공간으로…….
장애인분이시기 때문에 1층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종사자 그러니까 장애인예술단원분들과 운영을 하기 위해서 시설장과 종사자 이런 분들을 두셨던데 운전원이 계세요.
차량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량도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추경, 죄송합니다.
이병래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추경 때 물품비들은 저희가 확보를 해서 예산확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차량비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아, 차량비로 포함이 돼 있어요?
운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인건비하고 관리운영비로만 출연을 하는 거고 나머지 물품비나 나중에 필요한 거나 이런 건 또다시 사업비나 이런 걸로도 더 증액이 가능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출연비로만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은 가능, 그런 건가요?
예술단원들이 연습을 거쳐서 공연을 하고 그러면 공연수입이 발생을 하면 일부 같이 그 예산도 활용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병래 위원님이 계속 장애인예술단 운영에 대한 것 아마 몇 차례나 본회의장에서도 발언을 하시고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최초로 운영이 되는 것인 만큼 최대한 그러니까 새로운 영역이 사실 보여지는 것들이라서 그런 것들이 내실 있게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위탁기간을 5년으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5년 한 이유는 여러 가지 공사도 아직 덜되고 또 장애인분의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배려해야 할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5년으로 한 거죠?
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21조에 “사회복지시설은 5년으로 한다.”라는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이병래 위원이 훌륭한 여러 가지 제안을 해서 장애인예술단이 출범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우선 장애인시설 관련해 가지고 세 가지 시설이 모두가 진입이 편리해야 되거든요.
현재 지금 서구 북항로 원창동에 있는 여기 진입은 괜찮나요?
네, 접근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부지도 넓고 그래서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아주 좋은 여건입니다, 오히려 시내에 있으면 더 번잡할 텐데 외곽에 있어서.
그리고 현재 1층에 있는 작업장 그대로 쓰고 2층 사무실 증축분에 대해서 몇 분이 근무하시나요, 사무실에서는?
사무실 운영인력은 저희가 다섯 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분 중에서 장애인이 있죠?
네, 장애인…….
그러면 아무래도 2층에도 시설이 좀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을 갖추어야 되고 또 승강기는 설치가 안 되고 우선은 계단으로 하겠죠?
(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승강기가 설치됩니다.
설치가 돼요?
그래서 모든 시설이 장애인에 맞게 시설기준에 맞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선 위원입니다.
주로 음악회를 공연으로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증장애인분들도 있지만 장애가 갑자기 생기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장애인시설에서 사실은 인천에서만큼은 신문에 좋은 쪽으로만, 뉴스에서도 좋은 쪽으로 이게 인식의 개선을 위해서 장애인 자립시설도 있고 또한 예술인 이것도 새로 시작을 하는데 지도하시는 분들이 너무 앞서가다 보면 힘든 장애인들한테 무리한 요구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좀 장애인들을 케어하고 장애인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했으면 좋은데 너무 이렇게 성적 위주라고 생각하고 장애인체육회에 있었던 일도 있듯이 그런 것을 잘 관리ㆍ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장님께서 계시는 동안은 더, 다음 국장님이 계실 수도 있겠구나.
어쨌든 우리 직원분들께서 그런 관리ㆍ지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이번에 장애인예술단 운영인력 중에는 훈련교사가 두 명 현재 배치가 됩니다.
잘 지도를 해서 위원님 말씀 취지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래 위원입니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아무튼 감사하다는 표현을 드리고 싶어서요. 우리 국장님이나 또 우리 신병철 과장님 어떻게 보면 음악적 재능이 있는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사실 저희가 직업재활 어떤 이런 영역을 예술 분야로까지 확대해 준 게 아마 광역 17개 시ㆍ도에서는 최초의 사례가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잘 준비하셔서 진행을 하시겠지만 앞으로 향후 일정 그러니까 적어도 내년 1월부터는 제대로 된 우리 예술단이 출범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장애인예술단을 준비하고 그리고 예술단이 창단되고 연습을 하는 과정 자체도 하나의 어떤 치유가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연주라든지 공연 자체에서도 시민들이 참여하고 가족들이 참여하고 또 당사자들이 참여하면서 그 자체도 또 치유가 돼야 되는 거고 굉장히 큰 어떤 인식개선이나 아니면 이 자체, 사업 자체가 아주 훌륭한 하나의 치유프로그램이고 또 굉장히 생산성까지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준비해 주신 분들 또 특히 우리 이병래 위원님 여기에 대한 열정 많이 보여주셨고요. 또 우리 국장님, 신병철 과장님 이렇게 과정까지 오신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본 위원장도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가칭장애인예술단」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가칭장애인예술단」 민간위탁 동의안

3.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민간위탁 보고

4.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민간위탁 보고

5. 인천광역시 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민간위탁 보고

(10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민간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민간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국장님 일괄하여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민간위탁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2항에 의거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은 안마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나 미취업 상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각장애인안마사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 참여 기회와 소득 보장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민간위탁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2월 31일 자로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역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2항에 의거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에게 개별 여행비를 제공하여 가족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30%, 시비 30%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발달장애인 및 가족 186명에게 휴식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에 사업추진의 효과성,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민간위탁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2월 31일 자로 인천광역시 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2항에 의거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은 장애인들에게 개별 여행비와 여행차량 무상대여를 통해 장애인의 가족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전액 시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 등 6개 복지관을 지정하여 총 768명에게 가족휴식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에 사업의 효과성, 지속성을 고려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민간위탁 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민간위탁 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민간위탁 보고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위탁 보고 건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영방법에 대해서 지금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 인천지부 등 3개소가 위탁 운영하고 있었는데 처음에 우리 위탁을 하게 된 게 언제부터 시작했죠?
위원님 최초 위탁시기는 2019년부터입니다.
위탁을 시작한 게 2019년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 안마사협회에서 주변에 보면 경로당이나 기타 등등이나 이렇게 오신 걸 봤는데 거기서 오신 분들인가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오신 분들이었나 지금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분들이 활동하는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오래전부터 있지 않았었나요?
위원님 그래서 저희 안마사, 안마자격증이 있는 시각장애인들 중에서 현재 세 개의 기관으로 나누었습니다. 위탁을 세 군데에 줘서 그것을 예를 들면 대한안마사 시지부는 연수구ㆍ남동구ㆍ부평구 그리고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지부는 중구ㆍ동구ㆍ서구, 인천시각장애인 시지부는 미추홀구ㆍ계양구 이렇게 나누어서 경로당 같은 데 가서 안마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나눈, 그러니까 차근차근히 좀, 이 사업을 한 지가 그전부터 많이…….
아, 최초 시행은 2013년부터입니다.
그렇죠? 2013년부터 쭉 진행했는데 운영방법은 지금 바뀐 게 있나요, 아니면 계속 여기에서 위탁을 맡아서 하고 있었나요?
저희 시 관내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안마사 자격을 갖춘 시각장애인들이 세 개 지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군데에 몰아주면 편중성 이런 게 우려가 돼서 이걸 좀 나누어서 지역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분들의 고용창출이나 이런 차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더 늘렸으면 하는 입장인데요.
그런데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묻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다른 데는 보면 위탁사업소는 한 군데가 지정이 되잖아요. 거의 한 군데 위탁하는 걸로, 다른 내용들도 보면 위탁사업소가 한 군데인데 여기는 세 군데에 위탁을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위원님 그런데 한 군데 주는 것하고 다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은 있어요. 아까 구별로 나누어 가지고 하는 것은, 저는 지금 궁금한 게 왜 하나로 안 되죠?
같이 같은 지부가, 연합회가 있는데 지금 인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있고 인천시각장애인연합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각기 단체별로 소속 회원들도 틀리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 단체를 다 통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원이 수백 명 되는 게 아니고 열여덟 분하고 열두 명인데 저는 이게 조금, 왜냐하면 저는 이것에 대해서 당연히 지금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지역에 가면 저희가 예전에 경로당 방문하면 프로그램이나 경로당뿐만 아니라 다른 쪽도 많이 이용을 하고 또 오시기도 하고 하는 거여서 참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재공모를, 재위탁을 하면 다른 데도 다 신청을, 위탁 이것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하는 데도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 세 개 지부도 똑같이 신청하는 것 아닌가요? 심의를 어떻게 하셨죠?
공모절차를 통해서 선정을 하는데 연합회나 이런 쪽을 통해서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을 하면 거기서 저희 관내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시각장애인분들이 1만 3700명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안마사자격증을 가진 분들은 약 569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안마 수입이 있는 분을 빼고 저희 이 시책에 참여하는 안마사는 61명 정도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본 위원은 참여인원이 더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많은데 지금 또 물론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업무를 많이 못 보셨을 것인데.
그런데 위원님 좋으신 취지이기는 한데 예산 한정도 있고 이 사업이 국비로만 되는 게 아니라 아, 시비로만 되는 게 아니라 국비가 있어서…….
국비 8대2, 시비 8대2인데 저희 시비에 비해서는 국비가 많이 내려오는데 그러면 국비가 만약에 한정돼 있으면 시비를 더 늘릴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네, 그런데 사실 이 효과도 좋은데…….
아니, 그것을 떠나서 저는 참여인원이 지금 시각장애인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다른, 안마 체육시설이나 기타 등등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단은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좀 안정적이지 않나 싶어서.
맞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더 채용하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산을 또 확보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운영방법이 계속 이렇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공모를 예를 들어서 공모입찰을 띄우면 ‘세 업체만 하겠습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다른 데에서도 만약에 이게 자격증을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느 사단법인이나 기타 등등에서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저는 지금.
거의 다 시각장애인들이 이 세 개의 단체에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다 커버가 됩니다, 위원님.
그런데 그게 나중에 깨질 수 있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요즘에 하도 시작장애인분들도 많고 그분들이 다른 단체를 또 만들 수도 있고 뭐 기타 등등이 많이 있는데 어느 정도 불협화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왕이면 협회 지부도 합쳐서 일원화된 걸로 해서 또 공모를 신청하면 보기 좋을 수도 있을 텐데 어떤 내부적인 것은 지금 뭐 행정감사도 아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건 아닌데 그게 지금 위탁을 재위탁을 다른 쪽 공모를, 공모라는 것은 지금 다른 쪽도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위원님 이것은 사실 수혜자도 아주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라서 위원님 말씀 취지에 공감을 하고요.
올해 사업이 끝나면 한번 성과분석을 통해서 내년도에 공모할 때 어떤 개선대책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서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최초 사업이?
발달장애인 최초 시기가 잠깐만요, 2016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사업은 민간위탁에다 하지 않고 직접 했나요?
민간에서도 했고…….
민간위탁?
민간위탁을 했어요?
공모절차를 통해서 한 게 2016년부터고요.
그것은 지원사업이 지금 위탁기간이 끝난 건가요?
네, 위탁기간이 올해 연말로 끝나서 내년부터 또 3년 치를 지금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발달장애인이 인천에 몇 분 계시나요?
1만 6000명 정도…….
(「1만 2000명…….」하는 이 있음)
1만 200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는데 사업대상 인원은 연 1회 550명으로 했죠?
그러면 가족에 대한 충분한 케어는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발달장애인은 경증하고 중증이 있죠?
네, 모든 장애인들이 있는데 발달은 다 거의 중증으로…….
중증, 거기서도 아주 심한 중증이 있는데 이 심한 중증 장애인 부모들은 어떻게 보면 하루도 뛰어놀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2박3일까지 했는데 제가 연수구에 가면 발달장애인 부모들을 거기서 많이 만나요. 이 중증, 아주 심한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진짜 한 시간을 정말 뛸 수 없는, 그런데 이 사업이 제대로 중증 가족휴식사업이 될 수 있나, 만족도가 어떻게 되나 이게 궁금하거든요.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취지도 좋고 사실 만족도조사를 해 보면 ‘만족한다.’가 한 95%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케어를 받는 가족은 좋지만 케어를 할 수 없는 그런 가족들에 대한 우리 돌봄서비스를 어떻게 할 건가, 그 사업이 약간 미흡하다 이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발달장애인 케어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또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발달장애인 케어시스템에 있는데 지난번 의회 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그런 것을 수행하는 기관이 사실 저희 관내에 한 10개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소요하는 그런 기관을 더 늘리기 위해서 지금 군ㆍ구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 기억으로는 6개인가가 더 들어왔고요. 올 연말까지 조금 더 독려를 해서 수혜대상자를 조금 더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발달장애인 수도 많지만 거기에 딸린 부모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는데 모두가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에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족도는 굉장히 잘 나오고 있죠, 이 사업자체는. 그렇죠?
복지관이나 경로당 이쪽에서도 신청을 받아 가지고 또 그 대상 어르신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데 현재 현장 한 번 못 보셨죠, 이 안마를 실제 하고 있는?
네, 본 적은 없습니다.
복지관 같은 경우는 물리치료실이 좀 갖추어져 있는 시설이나 이런 데에서는 베드(Bed)에서 어르신들을 안마하고 또 시각장애인안마사분이 오셔서 이렇게 안마를 하는데 대부분 경로당이나 복지관들이 물리치료실이 없는 데도 있고 이런 데는 강당 바닥이라든지 이런 데 매트리스를 깔고 뭐 매트리스도 제대로 안 갖추어진 데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사실 어르신들은 서비스를 받는 것을 좋아하시니까 하시는데 이 안마사분들의 근골격 관련한 어떤 질환들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 사업을 조금 하는 데 있어서 보니까 전체 예산에서 61분이 참여하면 1인당, 이게 단순히 인건비 중심으로만 설계되어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주 5일…….
그러면 이 사업 동안에 연 한 16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예요.
그런데 여기에 저는 인천형이라는 어떤 특수성을 가지는 것의 하나의 방안을 인건비는 국비로 지원이 되는데 안마용 베드 정도는 최소한 일단은 신청하는 데가 그것을 준비하는 게 1차 원칙인 것 같고요. 그런데 또 그렇게 못 하는 열악한 경우들도 있으니까…….
(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게 예산이 있나요?
제가 지금, 위원장님 참 좋은 지적이었고요. 지금 일부는 안마사들이 안마 전용 시트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하는 데도 있는데 위원장님 참 좋은 지적이라서 한번 현황파악을 해 봐서…….
제가 현장에 있을 때도 복지관에도 이 사업을 했는데 예산 자체가 없으니까 또 이게 정형화돼 있는 침구를 갖추려면 안마용 침구가 굉장히 비싸요. 굉장히 비싼데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안마사분들은 파견을 왔기 때문에 그 여건에 무조건 맞추셔요. 그러다 보면 정말 골방에서 허리가 굽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시고 그 베드를 들고 다닌다? 당신 몸도 흰 지팡이에 의지해서 오셔야 되는 분이고 또 대부분 배우자들이 손을 잡고 같이 와주셔요. 이런 어떤 건데 그것을 들고 다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좀 과도한 요구인 것 같고 내지는 그 정도의 예산들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현황파악을 해 봐서 좋으신 지적이니까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해도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고요.

6.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이용선ㆍ김강래ㆍ김성준ㆍ조선희ㆍ김준식ㆍ전재운ㆍ노태손ㆍ유세움ㆍ이병래ㆍ박인동 의원 발의)

(10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용선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이용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지속적인 운용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 주변지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2호의 인접지역을 남동구 간석3동과 만수3동으로, 부평구 부평2동과 부평3동, 부평6동, 십정2동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기금의 존속기한 “5년으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존속기한의 연장과 주변지역의 명확한 규정으로 주변지역 주민의 사회적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제안배경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을 통해 지역주민에 대한 공동사업, 복지 증진사업 등을 통한 주민복지 성과가 있어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지속적인 복지 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주변지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이용선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1년 9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가족구성과 혼인문화의 변화 등으로 선대 조상의 묘지, 봉안 등을 관리할 수 있는 후손의 부족 및 편리함 추구, 화장 중심의 장례문화, 환경과 자연자원에 대한 의식 변화와 관심 증대로 자연장 중심의 장사시설 수요 및 정책이 변화되고 있고 미래 자연장 수요는 더욱 증가가 예상되며 정부 차원의 자연장 활성화 정책이 지속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화장(화장)은 전체 사망자의 94%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장례문화로 인천광역시 관내 대표 화장시설인 인천가족공원 내 시립승화원은 1936년 미추홀구 주안동에 설립된 시립화장장을 1977년 부평으로 이전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 2005년부터 인천시설공단에서 수탁ㆍ관리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지난 2003년부터 화장시설을 현대식으로 전면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2010년까지 1단계 인천가족공원 친환경 공원화 사업으로 쉼터, 쌈지공원 등 친수공간과 운동시설 등 조성, 2단계 사업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봉안당 신축 및 봉안담 설치 등, 순환도로개설 등 시설확충과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2040년까지 3단계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3-1단계 사업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분묘보상 8000기, 봉안당 3만 9000기, 테마형 자연장지 1만 4000기, 산림복원, 휴게음식점, 산책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인천가족공원 현대화 및 공원화 사업 등을 통한 인식개선과 친환경적인 장사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하지만 화장시설에 대한 극도의 거부감 등은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도 화장시설은 화장ㆍ장례를 위한 차량행렬, 명절ㆍ한식 등 방문차량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극심한 교통체증 및 생활불편, 지역이미지 실추 등을 발생시켜 기피ㆍ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으로 인천가족공원 주변지역 주민들은 장사시설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수십 년간 감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2014년 제정되어 2017년 시행된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매년 화장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10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6쪽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 제2조제2호에서는 “주변지역”에 대한 정의로써 주변지역의 범위를 조례로 한정하지 않고 인천광역시장이 고시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본 조례의 가장 중요한 입법목적이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것임에도 그 핵심인 주변지역을 구체적으로 조례로 정하지 않고 인천광역시장이 고시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인접지역의 범위를 한정하여 명시하려는 것은 2014년 조례 제정 및 2017년 시행 이후 주변환경의 여건 등 인접지역 관련 변화 등을 반영하여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에 시장이 고시한 네 개 지역과 추가하여 두 개 지역을 명시하는 것은 그 범위 선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개정안을 통해 화장시설 주변지역이 총 여섯 개로 확대될 때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쪽 안 제5조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인 “5년으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여 본 개정안을 통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여 5년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8쪽 안 제15조 준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기금의 관리에 있어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2020년 8월 31일에 전부개정된 인천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준용규정은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명시된 규정에 한정하여 준용할 경우에 사용하고 조례의 입법체계상 상위 자치법규에서는 하위 자치법규를 준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으로 본 개정안에서 인천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민우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본 조례는 인천가족공원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금의 존속기간 연장 및 대상지역 확대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두 개 동이 추가되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이런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주변지역의 정의에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원래 인천연구원에서는 당초에 주변지역을 반경 2㎞ 안으로 했을 경우에는 열두 개의 동이 나왔고요.
열두 개 동 중에서 현재는 출입구, 주 출입구를 기준으로 인접 접경지역 네 개 동이 대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되는 만수3동, 부평6동도 사실 가족공원을 놓고 봤을 때 접경지역에 속하는 지역이라서 우선 지리적으로도 포함시키는 게 맞고 또 만수3동과 부평6동은 만월산 터널이 지나는 입구와 출구 부분이라서 연휴 때라든지 명절 때 또 극심한 교통체증 이런 것도 고려해서 두 개를 추가하면 인천가족과 경계 닿고 있는 여섯 개 동이 다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가족공원이 많은 변화가 있고 해서 혐오시설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가족공원 주변지역은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교통혼잡이라든지 또 그 시설에 인접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인접해 있으면서도 그동안 빠졌던 만수3동과 부평1동이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무엇보다 이게 화장시설 관련 조례인데 주 출입구가 아니라 화장시설을 기준으로 했을 때 1㎞ 반경을 잡으면 사실 부평6동과 만수3동이 들어가서 우리 가족공원 화장시설에 가장 인접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꼭 좀 포함이 됐어야 하는데 그동안 빠져서 지역주민들도 많이 아쉬워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두 개 동이 추가됨으로써 기존에 네 개 동에서 주민협의체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은 그동안 기금을 사용했던 그런 파이가 줄어드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염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하실지에 대한 답변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인천가족공원 연간 화장시설 사용료 수입은 평균 한 60억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서 조례에 의해서 주변지역에 쓸 수 있는 10%를 쳤으면 6억 정도가 해마다 지원기금으로 나가는데 그동안에는 6억 배분을 한 네 개 동에서 1억 안팎 정도씩 배정을 받았고요.
나머지 2억 정도는 가족공원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인천가족공원에 꽃 화단을 만든다거나 그런 데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19년은 그 2억을 가지고 그렇게 행사를 했었는데 작년하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런 행사 자체가 안 돼서 2억을 불용처분시켰거든요.
또 실무국장의 입장은 인천가족공원이 고인들을 모시고 그런 봉안시설인데 거기에서 축제를 연다 이것은 좀 글쎄, 관점에 따라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도 들어서 우선 가족공원에 배정했던 2억을 두 개 동에다 배분을 하면 기존 네 개 동에도 어떤 파이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아무튼 기존에 네 개 동이 그동안 기금을 활용해서 지역을 위해서 썼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큰 피해를 주지 않고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답변으로 저는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 가족공원에서 소풍나들이 행사라든지 들어갔던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새로 들어온 만수3동과 부평6동에 할애를 하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가족공원 자체예산이나 이런 것으로 해도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죠, 국장님?
지금 위원님 가족공원 수입 전체 중에서 쓴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기존 화장료 수입 10% 범위 안에서, 범위 안에서…….
네, 그러니까 그 범위 안에서 기존에 소풍나들이 행사에 쓰였다든지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만수3동과 부평6동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조례를 발의하신 이용선 의원님 더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일단은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돼서 또한 도와주신 여러 의원님들이 계시고 위원님들 중에서는 아까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님이 살짝 말씀하신 화장시설의 기금에 관해서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종합적으로 어느 위원님들께서는 “전체적인 수입을 가지고 배분을 했으면 어떻겠냐.”라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례에는 화장시설 주변의, 화장시설에 대한 걸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0억이 넘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물론 주민들한테 각 동에 돌아가는 이익이라든지 할 수 있는 게 많았지만 화장시설로 인한 걸로만 해서 일단 60억의 10% 그걸로 하는 걸로 했고요.
화장시설 주변지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통해 주민의 혼란을 막고 해당지역 지원사업의 연속성을 좀 드리기 위한 부분도 있었고요.
또한 타시ㆍ도에 보니 타시ㆍ도에도 명확히 규제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이걸 좀 명확히 규제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15조를 삭제하는 등 조례안의 입법취지 및 명확성 등을 고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선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민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0월 12일 화요일 오후 16시부터 건강체육국 소관 동의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김정은
○ 출석공무원
(복지국)
국장 이민우
복지정책과장 우성훈
장애인복지과장 신병철
노인정책과장 유용수
○ 속기공무원
유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