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제안배경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을 통해 지역주민에 대한 공동사업, 복지 증진사업 등을 통한 주민복지 성과가 있어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지속적인 복지 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주변지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이용선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1년 9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가족구성과 혼인문화의 변화 등으로 선대 조상의 묘지, 봉안 등을 관리할 수 있는 후손의 부족 및 편리함 추구, 화장 중심의 장례문화, 환경과 자연자원에 대한 의식 변화와 관심 증대로 자연장 중심의 장사시설 수요 및 정책이 변화되고 있고 미래 자연장 수요는 더욱 증가가 예상되며 정부 차원의 자연장 활성화 정책이 지속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화장(화장)은 전체 사망자의 94%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장례문화로 인천광역시 관내 대표 화장시설인 인천가족공원 내 시립승화원은 1936년 미추홀구 주안동에 설립된 시립화장장을 1977년 부평으로 이전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 2005년부터 인천시설공단에서 수탁ㆍ관리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지난 2003년부터 화장시설을 현대식으로 전면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2010년까지 1단계 인천가족공원 친환경 공원화 사업으로 쉼터, 쌈지공원 등 친수공간과 운동시설 등 조성, 2단계 사업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봉안당 신축 및 봉안담 설치 등, 순환도로개설 등 시설확충과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2040년까지 3단계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3-1단계 사업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분묘보상 8000기, 봉안당 3만 9000기, 테마형 자연장지 1만 4000기, 산림복원, 휴게음식점, 산책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인천가족공원 현대화 및 공원화 사업 등을 통한 인식개선과 친환경적인 장사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하지만 화장시설에 대한 극도의 거부감 등은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도 화장시설은 화장ㆍ장례를 위한 차량행렬, 명절ㆍ한식 등 방문차량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극심한 교통체증 및 생활불편, 지역이미지 실추 등을 발생시켜 기피ㆍ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으로 인천가족공원 주변지역 주민들은 장사시설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수십 년간 감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2014년 제정되어 2017년 시행된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매년 화장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10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6쪽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 제2조제2호에서는 “주변지역”에 대한 정의로써 주변지역의 범위를 조례로 한정하지 않고 인천광역시장이 고시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본 조례의 가장 중요한 입법목적이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것임에도 그 핵심인 주변지역을 구체적으로 조례로 정하지 않고 인천광역시장이 고시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인접지역의 범위를 한정하여 명시하려는 것은 2014년 조례 제정 및 2017년 시행 이후 주변환경의 여건 등 인접지역 관련 변화 등을 반영하여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에 시장이 고시한 네 개 지역과 추가하여 두 개 지역을 명시하는 것은 그 범위 선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개정안을 통해 화장시설 주변지역이 총 여섯 개로 확대될 때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쪽 안 제5조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인 “5년으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여 본 개정안을 통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여 5년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8쪽 안 제15조 준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기금의 관리에 있어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2020년 8월 31일에 전부개정된 인천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준용규정은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명시된 규정에 한정하여 준용할 경우에 사용하고 조례의 입법체계상 상위 자치법규에서는 하위 자치법규를 준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으로 본 개정안에서 인천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