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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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2022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동의안 2. 인천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보고 3. 인천광역시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민간위탁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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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0월 12일 (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
2. 인천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보고
3. 「인천광역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민간위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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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국회 국정감사가 예상보다 지체되어 정형섭 건강체육국장님은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양해 바랍니다.
안광찬 보건의료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산적한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극복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중심에 건강체육국이 조금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 제2항 인천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보고, 제3항 「인천광역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민간위탁 보고 등 세 건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광찬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정책과장 안광찬입니다.
의안번호 1293번 2022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연금 총 132억 1000만원이며 출연방식은 현금출연이고 출연기관은 인천광역시의료원입니다.
다음은 2쪽 2022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계획안입니다.
출연대상은 인천시 동구에 소재한 인천광역시의료원과 옹진군 백령면에 소재한 백령병원입니다.
다음은 3쪽 2022년 출연계획입니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인 인천의료원에는 저소득층 무상진료사업, 행려환자 및 중증환자 치료 지원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위해 70억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인천의료원의 부채 대부분인 퇴직급여미충당금 2008억에 대한 연차적 해소를 위해 50억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천의료원 분원인 백령병원에는 의료취약지역 병원 운영에 따른 약제비 및 의료재료비로 11억 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인천의료원의 출연현황과 손익현황입니다.
전년도 백령병원을 포함 인천의료원의 출연금은 본예산 기준 76억 1000만원이며 2020년도 당기순이익은 인천의료원의 경우에는 137억 1200만원 흑자이며 백령병원 또한 1억 3800만원 흑자입니다.
2022년 인천광역시의료원에 대한 출연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2022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입니다.
2022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인천광역시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에 출연하기 위해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2년도 인천의료원 출연금은 132억 1000만원으로 2021년 본예산 82억 1000만원보다 5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로는 2021년 인천광역시의료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공익적 역할수행을 위한 퇴직급여미충당 부채 지원요구에 따른 지원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2022년 출연계획안을 보면 의료급여환자 진료비 차액보전 18억 5000만원, 의료원 운영비 지원 39억 6200만원, 취약계층 의료지원 확대를 위한 저소득층 중심의 공공의료특화사업 10억원 등 공공보건의료사업 지원 70억 5000만원과 인천의료원 퇴직급여미충당금 지원 50억원, 백령병원 운영 지원 11억 6000만원 등 총 132억 1000만원의 운영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래 위원입니다.
이번 인천의료원 출연 동의안은 2021년 본예산 출연금 규모에 비해서 아마 퇴직급여미충당금 지원 50억원이 이렇게 포함된 것 같아요.
현재 과장님, 인천의료원 부채 규모 그리고 퇴직급여충당금 미적립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총 부채는 272억 정도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동부채가 44억 5600만원, 비유동부채에 퇴직급여충당금이 227억 46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보고받을 때 행감 때도 얘기를 말씀드리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 인천의료원 부채 지금도 그렇지만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퇴직급여충당금 미적립금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190억이었는데 1년 지나면서 더 많이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내년에는 50억을 더 출연금으로 주기로 하신 것 같은데 연차별로 좀 계획을 세워서 이것들을 줄여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드렸던 거고 아마 그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인천의료원의 퇴직급여미충당금 해소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료원에서 자기의 자금조달계획 그 다음에 시에서 어떤 지원이 규모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저희가 충분히 상의를 하고 이런 방침을 정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다행히 의료원에서 당기순이익이 137억 정도 전년도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의료원에서 84억 7500 정도를 충당금에 적립을 하고 저희는 올해 예산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 저희가 50억…….
지금 올해 기준으로는…….
저희가 50억 그 다음에 의료원이 10억 그 다음 ’23년도에는 65억, ’24년도에 35억, ’25년에는 47억 이렇게 해서 현재로 보면 미충당금이 한 243억인데요, 연말까지.
또 5년 동안 신규로 발생하는 충당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5년까지, 2022년도 말 되면 아마 323억 5000 정도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에 의해서 시하고 의료원이 자구책을 강구해서 적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지금 의료원하고 상의해서 어떤 식으로 연차별로 할지에 대해서 계획이 선 것 같아요.
그 계획서는 한번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서면으로, 따로 뭐 보고 안 하시더라도 서면으로라도 보고 좀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코로나19 지역사회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최일선에서 인천의료원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인천의료원하고 우리 건강체육국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시면서 인천의료원에 재정적 지원이 잘 뒷받침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퇴직급여충당금은 지금 현재는 적립을 하고 있습니까, 매년?
지금까지는 의료원에서 적립은 하지 않고요.
근로자퇴직급여법에 보면 퇴직급여의 충당은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퇴직금을 지급하는…….
그러니까 DC…….
DC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기여금 형태로 연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까지 충당해야 될 금액이 한 243억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243억을 일거에 저희가 지원을 해 주면 충당 부채가 해결이 됩니다만 재정형편상 그것은 힘들고 그래서 5년간 지금까지 누적된 금액 플러스 새로 신규 발생해서 5년 후에 충당액이 한 323억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50억을 지원하고 올해 84억 7500을 의료원에 적립을 하게 되면…….
이제 그것은 알겠는데…….
내년에 적립을, 연금…….
이게 퇴직충당금을 적립 못 하고 지금까지 계속 부채로서 남아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해 그해 인건비로 지급을 했던 것…….
그러면 지금 현재 인건비 안에는 퇴직충당금이 이제는 적립이, 지금 현재는 정상적으로 적립이 되고 있는 겁니까?
금년부터는 의료원에서 84억 5000을 적립하게 될 겁니다.
매년 퇴직충당금 예상액이 얼마쯤 되는 거예요, 그게?
대략 연말에 퇴직자 수에 따라 다릅니다만 작년에는 14억 정도 지급을 했고요.
한 14억에서 20억 정도 주면 되는 것…….
네, 재작년에는 15억, 올해는 한 7억 정도 예상을 한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2020년도 의료수입하고 지출, 2020년도면 이것도 코로나19에 대한 예산 지원이나 이게 다 반영이 돼 있는 손익현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지금 수입 부분에 의료수입이 244억 8300만원이고 의료외수입이 400억이거든요, 408억 6700만원.
그런데 비용지출에서는 의료비용이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의료수입이 240억인데 의료비용에서는 440억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국비로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어떤 비용까지도 다 포함돼서 잡혀 있는 예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 아마 병상 소산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136억 국비로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죠.
이 구조를 본다면 의료외수입으로 의료비용을 충당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응되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도 마찬가지죠? 올해 지금 아직…….
전년도보다 올해 수입은 더 감소해서 한 40% 정도.
더 감소한 사항이고.
그러면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크게 적자가 예상됩니까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보전분들은 충분히 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까?
전년도에는 아마 출연금을 100억 지원해 주셨고 그 다음에 39억의 재난지원금 나갔고 그 다음에 손실보전금은 진료를 못 한 것의 손실보상금 지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올해도 적자는 아닐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공공의료원의 수익과 손익이라는 자체는 의미는 없는 거죠.
물론 수익이 남으면 더 좋겠지만 착한 적자는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들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2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

2. 인천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보고

3. 「인천광역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민간위탁 보고

(16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광찬 과장님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의거 의회에 보고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2개 종목 14팀 96명으로 구성된 인천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를 민간위탁하는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민간위탁 대상 사무는 선수육성, 각종 대회출전 등 운동경기부 운영 및 부대시설 관리 등 재산의 유지ㆍ관리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민간위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민간위탁 계약 만료일이 도래되어 장애인 구강진료 중심 거점역할을 통한 장애인 구강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코자 의회에 보고드립니다.
페이지 4쪽 인천광역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현재 위탁기관은 길의료재단 길병원으로서 센터장 1명과 전담 치과의사 1명, 치과위생사 2명으로 구성돼 있고 2016년부터 현재까지 위탁 공모에 의해 지정ㆍ운영해 오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운영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5쪽 위탁운영계획입니다.
위탁운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당초 선정은 보건복지부가 공모 선정한 기관으로서 3년마다 시ㆍ도에서 민간위탁 재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위탁운영 중인 길의료재단 길병원에 인천광역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민간위탁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 위탁업무로는 장애인 구강진료 및 치과 응급치료 체계에 대한 응급거점으로서의 역할수행과 치과대학병원과 같은 수준 높은 의료진이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등 1차 의료기관에서 의뢰된 2차 치과진료와 전신마취 등 고난도 치과진료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인접지역 장애인 및 취약계층에 대한 치과진료 서비스 충족 및 협력관계 유지, 장애인 진료전문인 양성을 위한 상위체계 역할 담당 등이며 국비보조사업으로 연간 1억 96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민간위탁 보고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답변은 보고 건에 관련해서 해당 과장님께서 자리에서 이동 마이크를 쓰시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데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보고인데 이제 체육회로 민간위탁 가는 거죠, 김학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운동경기부 현황에서 보면 감독 선생님들은 계시지만 코치를 겸임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검도는 코치가 계셨다가 이번에 감독 되셨고 그런데 이게 코치분들은 딱히 필요가 없을까요?
제가 누누이 느끼는 건데 물론 감독 선생님들이 다 선수 출신에다가 그러면서 이제 다 지나가셨는데 그러면서 코치분들도 있으면 이게 조금 더 경기력 향상에 낫지 않나.
왜냐하면 감독 선생님들은 거의 옛날 방식을 하면서 본인들도 새로 공부를 하고 하지만 결국은 체력도 있고 힘든 부분도 있고 또 대한체육회라든지 선수 등록하러 가야 되고 시합하러 갈 때 보면 전부 다 거기를 직접 가잖아요.
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 오후면 오후 운동 같은 경우에도 선수들이 알아서 주장이 가르치든지 같이 하기는 하겠지만, 이분들은.
그래서 예산의 범위도 있겠지만 조금 코치분들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학범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시청 운동경기부 열두 종목 중에서 감독하고 코치가 같이, 감독만 계시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특히 또 하나가 핸드볼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감독도 없고 지도자도 없는…….
아예 없어요, 거기는.
핸드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장 및 플레잉코치가 같이 겸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름 운동경기부의 틀대로 보면 플레잉코치가 오셔서 한 1년, 2년 정도 생활을 하시다가 자체 승진하는 개념으로 해서 플레잉코치가 코치로 올라가시는 경우가 좀, 그렇게 틀로 운영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종목별로 감독분이 혼자 지도해도 되시고 또 감독ㆍ코치가 필요하신 그런 종목들 좀 차이가 있는데 지금 체육회하고 우리 시 운동경기부하고 체육회 소속 감독ㆍ코치가 같이 계신 분들, 따로 계신 분들은 저희가 체육회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코치의 필요성을 같이 검토하면서 몇 가지 종목에서는 코치라든가 내년도에 충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린 게 있는데 격투기라든지 투기하시는 분들은 조금 코치가 필요하다고, 감독선 지도자도 필요하지만.
우리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하고 며칠 전에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복싱하는 친구가 실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연습경기 때 하다 보니까 한쪽 눈이 실명을 했는데 우리 시청 소속이었더라고요.
그런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맞고, 중ㆍ고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맞고 하고 이렇게 데미지가 쌓이다 쌓이다 보면 글러브에 눈을 찔릴 수도 있고 맞았는데 ‘괜찮아.’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나중에 병원에 가거나 이랬을 때 눈 쪽으로는 별로 안 좋은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혼자 가르치기에는 무리가 아닐까, 그런 종목 같은 경우는 두 분이 봐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목별 차이점이 있는데 체육회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논의를 통해서 내년도에 필요한 종목에 대한 의견수렴을 충분히 통해서 반영할 수 있는 종목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여기에서 한 가지만 여쭈어보고 싶은데 이게 지금 전신마취를 요하는 것도 있죠?
건강증진과장 정혜림입니다.
네, 전신마취를 요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뇌병변 중경증하고 지체 중증, 뇌전증 중증 이런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마취…….
그런 분들은 전신마취를 해야 이게 치료받을 때도 좀 안전한가요, 작은 것 하나 할 때도, 스케일링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의료비 지원이라는 게 383명이 그런 쪽에 가까운 건가요?
의료비 지원기준은 비급여 본인부담금 총액의 50%, 30%, 10%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 영역의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지금 지원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길병원에서 이걸 하는 거였어요, 길의료재단에서. 그렇죠?
네, 맞습니다.
큰 문제되는 건 없었죠?
지금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13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선정이 됐고요. ’1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위탁을 하고 있는데 커다란 문제점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과장님 민간위탁 현황에 보면 4페이지에 우리 존경하는 이용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사실 여러 운동경기가 있지만 복싱이나 이런 격투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도 발생할 수 있고요, 자칫 연습 자체가 다 스파링이고 격하게 운동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특히 상처를 받았을 때는 운동선수의 한 인생에서 운동 자체를 자제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평생 장애를 안고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되는 과정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현상을 봤을 때 아까 말씀도 잠깐 주셨지만 민원인의 자제분인 선수를 보더라도 너무 안타까운 현상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특별하게 복싱이나 이런 데는 지도자들이 조금 있으면서 안전에 대한 점검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과감한 고민들과 투자들도 필요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한번 저희들도 자료를 찾아보겠지만 다른 광역시 운동경기부에 어떤 유사한 종목들이 있을 때 거기의 감독과 코치, 지도자의 비율도 한번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검토해 볼 수 있는 자료는 저희한테 한번 좀, 인천시 내에 있는 공사ㆍ공단의, 출자ㆍ출연기관의 직장운동부라든지 아니면 광역시하고 비교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으면 그것은 한번 같이 연구를 해 볼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카누 같은 경우는 계가 6인데 감독이 한 명 있고 선수가 여섯 명이에요. 이것도 겸직을 얘기하는 건가요?
여기에 더하면 7이 되어야 되는데 6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 핸드볼 같은 경우는 주장이 코치를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코치를 해서 아마 14인 선수하고 감독ㆍ코치는 없는데도 15인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카누도 그런 상황인가요?
지금 현황에 보시면 지도자 한 명, 카누 같은 경우가 지도자 한 명, 선수 여섯 명 합계가 일곱 명으로 되어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런데 2021년도 8월 현재 기준으로는 합계가 6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저희가…….
오타인가요?
네, 오타로 직원이…….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의 문제라고 보지만 여기에서 나타나는 어떤 결과가 좀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면 그건 예산의 문제로만 우리가 고민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기준들을 좀 과에서도 부담스러우시겠지만 그건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하는 어떤, 안전이 제일이라는 것은 제일, 그리고 한 사람의 삶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선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입니다.
핸드볼 팀은 플레잉코치를 겸하고 있다고는 하셨는데 그 사건 이후로 감독 유치계획이 없었던 건가요? 애초에 방향성이 그냥 플레잉코치로 이렇게 하는 거였었나요?
항상 경기 종목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성상 선수들이 감독이나 선수 수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승마 선수가 두 명이고 요트가 여섯 명인데요. 종목별로 선수들이 주장 겸 플레잉코치만 가지고 감독ㆍ지도자 없이, 그렇게 또 원하는 종목들도 좀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볼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플레잉코치를 우수선수 주장 겸 영입하면서 감독ㆍ코치 없이 주장 겸 코치로 오셔서 또 성적도 좋아서 선수들끼리 다 만족하는 상태에서 성적을 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마 체육회하고 저희가 상의해서 이분을 코치로 자체 승진하는 그런 식의 틀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보니까 SK핸드볼 코리아리그 거기에서 5위를 하셨더라고요. 감독ㆍ코치 없는 조건에서도 그렇게 하신 건데 어쨌든 2020년도에 어려움을 겪었던 선수들이니만큼 선수들하고도 소통을 잘하시겠지만 최대한의 지도자 역량과 팀워크를 만들어갈 수 있게끔 해 주는 그런 방안들을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9년도 조리사, 조리보조원의 숫자와 2021년도는 조리사, 조리보조원이 없으시고 찬모가 더 증원하는 걸로 됐더라고요. 이게 사유가 어떤 거죠?
선수촌 운영 관련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촌 보조인력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제가 정확히 그 내용을 들은 부분이 없어 가지고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여기 조리사, 조리보조원으로 계시던 분들이 찬모로 고용이 되신 건지 이런 부분들이 물론 선수들의 경기실적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어쨌든 영양관리나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이분들에 대한 고용승계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 좀 살펴주시고.
여기에 그것도 모르시죠? 예를 들면 양궁, 역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궁 같은 경우는, 유도가 남ㆍ여 팀이 있는데 이 유도 남ㆍ여 팀에 다 찬모분이 계신 건지? 이렇게 유도라고만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부분 잘 모르시죠, 과장님?
네, 그 부분…….
이게 혹시 유도에 남성 팀에는 찬모가 있는데 여성 팀에는 찬모가 안 계시지는 않겠지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질문드렸던 건데 이 부분들이 파악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료에 보면 양궁은 선수촌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존재하고 계신지 이런 부분도 궁금해서 이것 관련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자료 요청, 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래 위원입니다.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민간위탁 보고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 최근 3년간 위탁 운영실적을 보면 2019년에 치과진료가 1793명 그중에서 의료비 지원은 446명 됐다고 했고 또 2020년, 2021년 쭉 보면 아무튼 치과진료 인원, 의료비 지원 인원만 운영실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르면 사실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업무 범위가 이런 진료업무만이 아닌 거잖아요.
뭐냐 하면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의 어떤 정보 공유와 협력이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5쪽에 위탁업무를 보면 첫 번째, 진료뿐만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보면 인접 지역사회 공공기관과의 협력ㆍ연계를 통해서 유기적인 장애인 구강진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 밑에 보면 지역구강보건센터와 보건소 등의 연계한 장애인 구강보건사업을 지원하고 또 지역보건소 등과 연계해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한 치과의료 인력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해야 한다, 그 다음에 장애인 구강보건 연구와 개발 등 장애인 진료전문인 양성을 위한 상위체계 역할도 담당해야 한다 이게 명확히 위탁의 범위로 들어가 있어요, 업무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운영실적을 보면 그냥 진료한 운영실적만 나와 있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먼저 우리 과장님 말씀 주시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 위탁업무 중에 권역별 장애인 구강진료하고 응급의료 체계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치과진료 서비스하고 고난도의 치과진료에 대한 게 위탁이 그러니까 2차 의료기관으로 보내지는 것에 대해서는 진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장이 한 분 계시다가 지금 전문의 치과 선생님을 채용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강화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2020년하고 2021년에 코로나19 상황이 전개가 되어서 건강증진과의 구강업무뿐만 아니라 모든 보건소의 업무들이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치과진료 인력에 대한 대면교육 같은 것은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교육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장에 나가거나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센터장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20년하고 올해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집합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2019년에도 실적이 올라와 있지 않잖아요. 제 말씀은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3년 동안 잘못하는 것을 제가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이제 새롭게 위탁을 주게끔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 이 부분은 이런 구강진료ㆍ치료에만 권역센터가 업무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위탁을 주실 때 명확히 하고 그 외의 업무에 대해서도 제대로 위탁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실 어떻게 보면 권역센터라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주는 부분은 지역센터가 아니라. 그러면 권역센터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단순하게 고난도의 어떤 치과진료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저는 상기시키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번에 민간위탁하실 때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안내 그리고 또 이런 업무들이 제대로 권역센터로서의 역할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위탁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조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학범 과장님 아까 좀 전에 핸드볼에 대해서 지도자 그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체육회하고 상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체육회하고 상의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체육회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 문제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치 채용, 추가 충원하시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아까 조선희 위원님께서 열네 명인데 코치가 그전 사건 때문에, 그 얘기까지는 하기 싫고 구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말씀은 그냥 플레잉코치가 와서 하다 보니까 분위기도 좋고 해서 잘됐지만 그것에 대해서 상의를 하겠다, 체육회랑 상의를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체육회랑 상의할 문제인 건지?
우선 저희가 물론 시청 운동경기부지만 직접적으로 선수단을 운영하는 부분이 체육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선수들의 의견과 또 체육회의 감독ㆍ코치들의 필요성 부분을 저희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결정한다는 그런 말씀을…….
체육회가 하기는 하는데 체육회는 그걸 그냥 운동경기부에 대한 관리ㆍ감독 그런 정도 아닐까요? 위탁업무 제외 사무에 대해서는 창설이고 임명ㆍ해임 건, 입ㆍ퇴단, 입단하고 퇴단하는 것은 체육회가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저희가 선수들이라든가 채용보고를 저희 체육, 시청에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영상 의견 등을 수렴해서 그분들 충원할 때 참고하는 그런 사항으로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체육회가 물론 저희가 위임을 해서 하지만 그건 선수들하고에 더 중요하지 않나. 선수단하고 같이 의논해서 정말로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지도자 필요하잖아요, 지도자는 필요한데 플레잉코치가 만능은 아니잖아요. 뛰어야 되고 나와야 되고 그것도 작전도 짜 줘야 되는, 뒤에서 보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걸로 따졌을 때는 선수단하고의 관계 이걸 좀 더 논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여기 위탁 제외 사무에서는 다 체육회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밖에 없잖아요, 모든 게. 선수들하고 얘기가 되어야 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식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공공의료에 대한 역할은 사회적 요구가 더 많이 확대된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병래 위원님이 여러 가지 위탁업무에 대해서, 사업 영역에 대해서 질의를 해 가지고 미비한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얻어야지만 사업이 시작되는 거죠, 과장님?
처음에 2013년에 선정이 되어서 2016년 2월부터 하고 있고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계속 재위탁이 되는 상황입니다.
한 번 승인으로다가?
그래서 3년째, 3차년도째 하는 거죠? 3년, 3년, 3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센터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이게 센터가 없어도 어려운 치료비, 중증 치료하기 힘든 치료비는 지원이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진료에 대해서 의료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렇죠, 센터가 없어도 진료비는 지원이 되거든요.
센터의 역할이 있어요. 센터의 역할은, 진료비는 병원에서 의사들이 서류로다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거든요. 센터의 영역은 아까 이병래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센터장이 있고 몇 명 인원이 좀 적극적으로, 광역 거점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하라는 위탁업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현재 나오는 금액 2억이 안 되는데 이 2억의 금액은 센터장이 책정한 게 아니고 의사분들이 진료하면서 책정된 금액 같아요, 이게. 그렇죠?
지금 복지부에서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어디요?
국비 50%, 시비 50%.
그렇죠. 그래서 센터를 하게 되면 일정 금액으로 이렇게 해 주게 되면 업무 영역, 사업 영역에 따라서 이렇게 착착 해야 되는데 이것은 치료비 중심의 위탁업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현재는. 그렇죠?
지금 현재 운영되는 상황은 그렇습니다. 2020년…….
그러니까요. 위탁업무가 너무 답답하다. 그래서 추가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센터가 없어도 이 금액은 나올 수 있고 뽑을 수 있는 사업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지금 시설이 중증장애인이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담 의사 선생님도 전문의가 계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권역장애인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역장애인센터답게 금액도 좀 높여야 되고, 금액도 너무 협소하더라고요. 2억 갖고서 거점 센터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고급인력이라든가 거점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실히 해야겠다, 수행을 해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셨죠?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운 위원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에 보면 숙소 관련해 가지고 숙소에 보면 선수들이 단체로 종목마다 묵고 있지만 위생관리나 위생상태나 이런 쪽 관리에 대해서 나름대로 규정이나 이런 것 좀 같이 있나요?
선수단 관련해서 위생 관련된 부분은 체육회에서 그냥 내부적으로 사무장 겸 트레이너가 있는 것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현실…….
있겠죠?
네, 나름 체육회 관련된 내부 규정으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시키는, 위탁하는 체육회에다가 다시 한번 선수들의 위생관리나 또 숙소에 관련돼서 숙소에 대한 혹시라도, 관리규정도 당연히 있겠지만 혹시, 이게 숙소 주소를 보니까 대부분이 아파트나 빌라예요. 그래서 층간 소음이나 또 이웃 주민들한테 우리 선수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나름대로 규정이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 잘못됐을 경우에 퇴소라든가 이런 규정도 같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체육회에 다시 한번 당부하셔 가지고 이웃 주민분들한테 우리 시 종목별로 선수들이 피해가 가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하고 또 위생관리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시키는 것에 대해서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안광찬 보건의료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0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김정은
○ 출석공무원
(건강체육국)
보건의료정책과장 안광찬
체육진흥과장 김학범
건강증진과장 정혜림
○ 속기공무원
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