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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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음악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인천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구)제물포구락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22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분야 출연동의안 5. 인천음악창작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인천시민애(愛) 집 민간위탁 동의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문화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보고 8. 인천도호부관아 민간위탁 보고 9. 인천광역시 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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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0월 13일 (수)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음악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인천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구)제물포구락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22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5. 인천음악창작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인천시민애(애)집 민간위탁 동의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문화회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보고
8. 인천도호부관아 민간위탁 보고
9. 인천광역시 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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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출석대상인 서상호 문화예술과장은 인천우체국 매입 관련 관외출장 일정으로 불출석하였습니다.
홍준호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피해가 극심했던 문화예술ㆍ관광업계의 조속한 회복을 위한 지원 및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 연일 노력하시는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큰 일교차에 유의하시고 건강한 가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 제1항 인천음악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안부터 제9항 인천광역시 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보고까지 총 아홉 건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 인천음악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안(김준식 의원 대표발의)(김준식ㆍ강원모ㆍ유세움ㆍ김성준ㆍ전재운ㆍ이용범ㆍ안병배ㆍ이병래 의원 발의)

(10시 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음악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준식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준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음악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지역 음악인들의 창작활동 지원과 지역 음악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인천음악창작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인천음악창작소의 위치 및 시설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에서는 인천음악창작소의 업무, 운영ㆍ관리 및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부터 제10조에서는 인천음악창작소의 사용과 사용제한, 사용료와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인천음악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제안배경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인천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음악인들의 자유로운 활동공간을 지원하여 다양하고 실험적인 음악창작 생태계 조성과 지역음악인 참여를 견인할 콘텐츠 개발 및 전문 아카데미 운영 등 음악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인천음악창작소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김준식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1년 9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시설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음악창작소의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에서 음악 관련 시설로 녹음실, 편집실, 공연장, 연습실 등으로, 제2호에서는 부대시설인 세미나실, 다목적홀, 창작실, 사무실 등으로 명시하고 있고 안 제9조제1항의 별표와 별지 제1호 서식에서는 세미나실을 기본시설로 명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5쪽 안 제6조 운영규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4월에 음악창작소가 개소할 예정으로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을 운영규정으로 마련하기 위한 근거를 명시한 것으로 현재 정해지지 않아 조례에 명시하지 않은 휴관일, 운영시간 등은 시설 관리ㆍ운영에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운영규정이 아닌 조례에 직접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운영규정은 향후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 제7조 음악창작소의 사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는 “음악창작소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개인 또는 단체는 사용 개시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사용신청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2020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 의하면 ‘신청서 등의 서식은 유연하고 탄력적인 행정을 위해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바 입법정책을 실현하는 데 어느 쪽이 유리한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6쪽 안 제9조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안 제10조 사용료의 반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는 공공시설을 미리 예약하여 이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납부하고 나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시설을 이용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기 때문에 그동안 사정이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사전에 그 이용을 포기하면 사용료를 전부 또는 일부 반환받을 수 있는 규정을 두는 것은 음악창작소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통해 시민편익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그 밖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체계와 통일성을 위하여 제2조의 “인천시”를 “인천광역시”로, 제10조제3호의 “각 호”를 “각 목”으로, “받은 사용료의 80퍼센트”로 표현한 반환기준을 제9조의 사용료 감면기준과 동일한 표현인 “받은 사용료의 100분의 80” 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음악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홍준호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 홍준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준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음악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의 발의취지에 동감하면서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음악창작소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지역 음악인들의 창작 및 공연활동 지원과 지역 음악산업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업무, 관리 및 운영, 사용료 반환 등 음악창작소의 목적, 위치, 기타 등등에 대한 사항들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관계법령 등에 저촉되지 않아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하신 조례안 제3조 시설의 규정 중 세미나실은 부대시설에 포함되는 것이 맞으며 정확한 용어 명시를 위해 안 제9조제1항의 별표와 별지 제1호 서식은 수정하고 조례안 6조 중 휴관일, 운영시간 등의 운영규정은 시설 관리ㆍ운영의 필수적인 사항이라는 점에서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야 하는바 향후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마치겠습니다.
홍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전체적으로 우리 전문위원실과 그 다음에 집행부서와 또 의회사무처에다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조례의 각호나 아니면 문구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받은 사용료의 80%가 100분의80 등의 이 표현들 이런 것은 굉장히 초보적인 내용들입니다.
의원님께서 초안을 발의하면 담당 부서를 거쳐요, 집행부서를. 그 다음에 입법담당관실을 거치고 우리 또 상임위의 전문위원실에서도 이 내용들을 검토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검토보고서에 실린다는 것은 굉장히 서로가 좀 뭔가의 역할들이 제대로 안 맞아지고 있다는 그런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이유에는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조례 초안들을 다 담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집행부서도 그렇고 특히 우리 의회사무처의 입법담당관실에도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하게 입법담당관실에도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체계를 분명히 잡아서 검토된 조례가 넘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래 위원입니다.
비용 관련해서 잠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4쪽 자료 보면 1년 차 때 5억, 2년 차 때 4억 7000, 4억 8000, 4억 9000, 5억 이런 식으로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프로그램 운영비를 2억으로 쭉 했는데 전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보니까 다 이것 시비보조금으로 추진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타시ㆍ도 음악창작소 같은 데를 보면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은 국비도 확보해서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던데 그런 계획들이 좀 있는지?
지금 제4조 보면 “음악창작소에서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서 1호, 2호, 3호 그 다음에 4호, 6호가 아마 이 프로그램 운영비로 이 사업들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국비 확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것 공모를 해서 선정해서 설치하는 데는 국비를 일부 받아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 부산이나 대구나 이런 데도 음악창작소들이 좀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국비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 운영할 때 아마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평가를 통해서 국비에서 차등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국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해서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선 위원입니다.
사용료에 대해서 우리 이병래 위원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게 지금 장르, 음악창작소에 대한 게 장르가 주로 어떤 장르를, 대중음악 뭐…….
일단은 그렇게 지금 딱히 구체적으로 한 건 아닌데요. 기본적으로 대중음악 쪽도 포함을 해서 저희가 소위 말해서 약간의 음악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예술대학을 졸업하고 나가려 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위한 연습소나 편집실 이런 것들이라서요.
그러니까 이게 장르가 재즈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연습실이 몇 개인지는 아직은 다 모르겠고, 그렇죠?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잖아요. 이제 정할 거고 그러다 보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한정돼 있을 거고.
또한 예술인을 위해서 50% 감면을 하는데 시간당 녹음실 3만원, 5000원, 1만원 개인연습실, 밴드연습실 이렇게 뒤에 나와 있더라고요, 6페이지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전문음악인 이런 분들은, 이게 그런데 전문음악인? 이게 전문음악인이 그러면 어떤 걸 해야 되는, 개인연습실이면 5000원 그러면 여기서 2500원으로 줄고 일반 우리 부평구 캠프마켓 안에 있다고 하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이용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동아리그룹에서 밴드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 친구들이 1만원씩 한 시간에 내 가지고는 연습이 가능하지는 않잖아요. 적어도 한 세 시간, 네 시간 이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은 궁금해서.
장르 자체가 원래 국고로 해서 하다 보면 이게 대중음악도 있지 않은가 해서, 대중음악을 하는 주가 이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이 밴드 관련된 것은 아마 저희 현재 실무진 쪽에서의 생각은 록(Rock) 밴드 쪽을 주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고요.
록 밴드로?
네, 그리고 저희가 앞에 조례에 보면 예술인으로 등록한 음악 분야 예술인 같은 경우는 100분의50 감경하는 조례들이 규정들이 있는 것 보면, 그런데 학생들 같은 경우를 했을 때 연습실이 1만원이 비싼지 부분은 한번 좀, 저도 사실은 이것 보고 어떻게 보면 조금 싼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또 어떤 시각에서는 좀 비싸다는 생각도 드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타시ㆍ도 사례나 이런 것들 저희가 운영 준비하면서 그런 것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한테는 용돈이 요새 얼마인지는 몰라도 이 친구들이 음악을 한다고 해서 부모님들이 “야, 너 해라.” 하고 돈 주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동아리, 공부를 좀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 친구들한테는 조금 부담이 가지 않나 싶어서 여러 명이 모여서 돈을 낸다고 해도 매일매일 연습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면 학생들한테도 우대가 돼야 되지 않나 싶고요.
또 5조를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1항 “음악창작소 관리 및 운영은 인천광역시장이 한다.” 2항은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음악창작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음악창작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그러면 법인도 아직 어떤 그러니까 록이면 그런 단체, 법인ㆍ단체 둘 중의 하나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천에 존재하고 있는 등록한 그 단체가 이것을 맡는 건지 아니면 타시ㆍ도…….
아니요, 저희가 보통 민간위탁 자격요건 할 때 인천시에 주소를 등록을 둔 비영리법인, 단체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 운영하는 것은 ‘인천시에 주소를 둔’ 이렇게 저희가 민간위탁할 때 그렇게 할…….
그러면 이것을 인천 출신의 음악가나 관련된 전문가를 원래 음악창작소니까 소장으로 임명을 해서 그 전문가나 단체가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구도 넣으면 어떨까라고 발의의원님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그것도 괜찮나요?
이게 수정이 되기 때문에 좀…….
우선 집행부 의견을 존중하고요.
첫 번째는 이 조례의 의의는 우리 인천음악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기초가 돼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인천지역 음악인들의 창작활동 이게 첫 번째거든요.
두 번째는 인천지역의 음악산업 활성화가 있기 때문에 특히 넣지 않아도 집행부의 의견대로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국장님 거기다 넣어도 상관은 없는 거죠?
그것 조례사항보다는 저희가 운영규정 쪽이나 혹은 그렇게 돼 있어서요.
저희가 음악창작소 비용추계할 때 위탁비를 한 5억 정도로 비용추산을 했는데 거기에 계산을 할 때 공연기획가, 홍보ㆍ마케팅전문가, 음향엔지니어링, 시설엔지니어링, 사무직 이 정도, 한 5명 정도로 저희가 위탁할 때 인력운영을 구성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말씀하신 음악계 전문 인천 출신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나중에 민간위탁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런 쪽에서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게 뭐냐면 타, 우리가 많은 것을 하지만 건설위도 그렇지만 “지역업체를 써라, 써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퍼센티지 몇 프로에 맞춰지지도 않고 우리가 “장애인분들 고용해라.” 그러지만 않지만 조례에 있는 것도 잘 안 하지만 이렇게 음악창작소가 저희 부평캠프마켓에 생겨나고 또 발의하신 김준식 의원님한테도 감사드리면서도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인천 출신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에게, 이런 분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를 줘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위원회가 성립이 돼서 된다면,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발의의원님하고 조금 더 얘기를 이따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희 위원입니다.
음악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관련해서 아까 3조 시설과 6조 운영규정에 대해서는 국장님 입장 말씀하셨는데 음악창작소의 사용에 있어서 이게 조례가 아니라 입법컨설팅 사례집이나 이런 것 보면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권고한다.’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셔 가지고요.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요?
7조요, 7조 사용신청서 이 부분을 조례에 넣는 것이 실현하는 데 유리한지 아니면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 있다라는 안을 제출해 드렸는데요.
아까 사실은 김성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알기 쉬운 법률용어 이런 부분도 사전에 체크를 못 한 부분, 지금 말씀하시는 법률 사례집 관련된 부분들이 저희가 그렇게 많이 보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그런데 대부분은 사용신청서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시립박물관도 그렇고 이 서식들로 많이 해 있는 걸로 제가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법률 관련된 부분들에서 이게 규칙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부분들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일의적으로 “이게 맞다, 틀리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아 가지고요.
맞다, 틀리다의 문제는 아니고, ‘권고’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상당수는 이렇게 신청서를 대부분 조례에다 넣고 서식을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봐왔거든요.
이게 2020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이었으니까…….
(문화관광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한번 그건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조에 있는 업무는 집행적인 측면이잖아요. 창작활동이나 공연활동 지원하고 음악산업의 육성 및 지원 이 부분은 음악창작소가 민간위탁이 됐을 때 거기 직원들이 하시는 일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운영, 집행과 운영은 좀 다를 것 같은데 이 운영에 대한 심의ㆍ의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추진을 하실 건가요?
왜냐하면 대구의 조례를 보니까 운영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이런 조항이 있던데 집행은 집행대로 되겠지만 운영에 대한 예를 들면 창작활동이나 공연활동 연습실을 쓰는 것도 뭐 그리고 산업 추진사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집행라인에서 전부 다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닐 텐데.
지금 대구가 저희처럼 민간위탁…….
(관계관을 향해)
“민간위탁하고 있어요?”
(「재단 쪽…….」하는 이 있음)
그게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저희는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대부분 운영과 관련된 것은 민간위탁이라는 취지가 사실은 시민들의 참여 활성화 이런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해당 전문가의 어쨌든 전문적인 운영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시에서 운영위원회를 해서 그 운영을 가타부타 하는 것은 사실은 민간위탁의 취지에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오히려 이렇게 해서 업무를 해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고 잘 아시겠지만 민간위탁은 또 평가를 하잖아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그래서 그 평가를 통해서 운영 부분들을 저희가 관리해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음악창작소 내에서 운영위원회를 꾸리거나 이런 방법인 거고 시 조례에 이런 것까지는 담을 필요가 없다라는…….
음악창작소 내에서 운영위원회를 할지 저희가 공연기획가나 엔지니어링들 이런 부분들을 인력 구성을 했는데 그쪽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의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 관련된 것은 어차피 저희가 민간위탁하면서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의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전문가라는 기준이 사실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음악 참여하시는 분들, 음악을 만들고자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창작소 운영에 대한 마이크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 건가 사실은 궁금해서 핵심적으로 질문을 드렸었고요.
그것은 아마 저희도 사실은 민간위탁하면서 제일 걱정하는 부분 중에 위원님 말씀하신 게 운영하면서 저희는 지역음악인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창작활동도 하시고 편집도 하고 향후에는 어쨌든 작은 앨범이나 이런 것들도 작업도 해 주시고 하면 좋은데, 이게 이분들한테 저희가 민간위탁을 맡겨서 그런 게 활성화되면 참 좋은데 그것을 어쨌든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늘 고민인 거고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고 나면 이걸 받은 단체나 법인들과 소통해 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조정해 나가고요.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의회에다도 보고하고 평가결과 보고하듯이 그런 평가에 따른 그걸로 저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왕에 음악창작소 다른 시ㆍ도에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사례나 이런 부분들을 참조하셔서 인천의 음악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음악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입니다.
인천음악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안 제8조제1호의 “선량한 풍속”을 삭제하고 별표의 “부대시설 사용료”를 “음악장비 사용료”로 수정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음악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용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음악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음악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인천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병래 의원 대표발의)(이병래ㆍ이용선ㆍ강원모ㆍ김성준ㆍ전재운ㆍ조선희ㆍ김준식ㆍ박인동ㆍ신은호ㆍ백종빈 의원 발의)

(10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래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병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인과 한국수어 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인천광역시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사항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및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한국수화언어발전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과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대상과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및 한국수어 보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한국수어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군ㆍ구, 교육청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제안배경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령인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이병래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1년 10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1년 7월 기준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총 14만 7536명으로 이 중 17.52%인 2만 5863명이 청각ㆍ언어 장애인입니다.
농인들은 한국어를 대신하여 한국수화언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고 있으나 한국수어 의사소통 환경은 매우 미비한 상황에서 농인들이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교육, 취업 등 삶의 여러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사회적 소외계층으로 머물게 되는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4쪽입니다.
상위법령은 한국수어를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로 선언하고 농인의 모든 생활영역의 기반이 되는 언어 관련 법률로 제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항으로 관리하여 사회 전반에서 농인들의 권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동 조례 제정은 농인과 한국수어 사용자의 근본적인 언어권 보장 차원에서 인천시의 실정에 맞게 한국수어 사용실태, 시민인식 등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한국수어의 사용촉진과 보급을 위한 실효성 있는 다양한 정책 발굴ㆍ추진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 안 제6조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를 준용하여 인천광역시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한국수어를 언어로서 국어와 동등한 지위를 공표한 2016년 8월 법 시행 이후 지역 실정을 반영한 한국수어에 대한 분석이나 연구가 부족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본 조례가 선언적 조례로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차원의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쪽 안 제7조 활성화 사업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2항은 법 제18조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에 따라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다양한 지원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에 따른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여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인천시에서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를 위해 2015년 12월에 인천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는 등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인 수어통역센터를 통해 수어통역 지원, 상담 서비스, 수어교육 등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장애인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8조, 제10조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홍준호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홍준호입니다.
존경하는 이병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발의취지에 동감하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농인 및 한국수어 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활성화 사업 등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인천시 실정에 맞는 수화언어 활성화 정책수립과 농인, 수어 사용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한 점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본 조례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담당 부서는 어디 부서입니까?
제가 사실 지금 현재 이 조례와 관련돼서는 문화콘텐츠과에서 조례와 관련된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봤을 때 한국수어라는 것이 하나의 어떤 언어고 이 부분에 대한 콘텐츠의 영역으로서 바라봤을 때는 이 부서가 맞는데 실익적인 부분에서의 한국수어를 실제 농인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타의 역할들을 하는 것은 수화통역센터가 대부분의 그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수화통역센터도 아마 이 조례가 좀 개정돼야 되는데 그것도 수어통역센터로 조례 일부 내용들을 용어라든지 이 부분들이 조례 개정안이 아직까지 좀 진행이 못 되고 있는 부분인데 부서가 달라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적인 기획과 실태조사와 실행계획들을 준비하는 부서와 그 다음에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역들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분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조례를 진행하시면서, 특별하게 국장님께서 이 조례를 집행하고 검토하시면서 부서 간에 협력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은 좀 안 생기시던가요?
제가 이 조례안 검토보고를 받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들 아직까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마 실무진 잘 아시겠지만 조직 인원, 정원 이런 게 연결이 돼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는 장애인복지과에서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고 그것 관련된 실적들도 말씀하신 대로 인천수화통역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약간의 인식개선 홍보사업들 이런 것들을 실적을 내고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 콘텐츠과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언어콘텐츠라는 큰 틀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장애인복지과와 이것을 어떻게 협력을 하고 어떤 식의 업무분장을 갖고 갈 거냐 하는 것은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그 부분들은 좀 협력해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은, 물론 잘하시리라고 믿어 의심치는 않지만 애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 실행부서인 장애인정책과하고 충분히 사전에 협력관계를 잘 구축해서 이 계획들을 수립해 나가고 준비해 나가는 것이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의 어떤 의도를 충분히 만들어, 이렇게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유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당장의 법을 보니까 매년 12월 말 전에 다음연도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된 부분도 당장의 현안이 돼 있어서 바로 협력해서 역할분담도 정하고 잘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16년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됨으로 해서 기본계획이 세워졌고 그에 따라서 수어발전시행계획을 인천시에서는 장애인복지과가 담당을 해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게 그러면 실태조사에 근거한 시행계획이었나요 아니면 기본계획을 인천시에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거였나요? 혹시 아세요?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는데 법률 체계를 보면 기본계획은 아마 문체부에서 큰 틀에서 만들면 그에 따라 시행계획을 각 시ㆍ도의 나름대로 특수시책들을 넣어서 계획을 잡는데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특별한 계획 실태조사나 이런 것보다는 일종의 인식개선, 홍보사업 그 다음에 한국수어통역센터를 통한 여러 가지 서비스, 통역 서비스 이런 것들이 좀 계획에 들어갔지 어떤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로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어쩌면 실질적인 집행 이런 부분들이 실태조사가 들어간 사유가 그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사자나 시민인식에 기반해서 시행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세워질 수 있는 구체적인 부분들이 나와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조례를 검토하다가 이게 저도 사실 고정관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조차도 수화언어라고 했을 때 장애인복지과라는 고정관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에서 중앙부처도 담당을 하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보편적 언어가 된다라는 건, 한국수어가 보편적 언어가 된다라는 것은 저는 지금까지 해 왔던 것하고는 전혀, 조금은 달라지는 방식들이 있어야지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서 대표발의하신 이병래 의원님이나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도 원활한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방금 집행부 내 협력ㆍ협업을 강조를 하셨다면 제9조에 협력체계 구축이 있습니다. 사실 쉽지는 않은 부분들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렵겠지만 꼭 해야지 되는 부분들일 텐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구상해 놓으신 게 있으세요?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9조.
요즘은 모든 행정을 할 때 협력체계가 없으면 행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큰 틀이, 그러니까 저도 고민하다가 사실은 김성준 위원장님께서 거의 해답을 주신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저희 쪽은 말씀하신 대로 수화언어라는 보편적인 틀 이런 큰 틀에서 저희가 접근해서 협력체계를 갖춘다면 장애인복지과는 어떻게 보면 수화언어의 직접적인 수혜나 혹은 이것에 필요한 정책, 고객들 중심으로 이런 것들이 아마 갈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런 큰 틀에서 언어 쪽 부분과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과에서 접근할 수 있는 직접적인 정책수혜나 뭐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협력체계 이런 게 크게 한 두 가지 틀로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얼핏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어가 꼭 장애인들만을 위한 언어가 아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렵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경찰서나 교육청, 법원 이런 데는 되게 다른 용도의 수화언어 이 부분의 사용성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기왕에 예를 들면 그런 게 조사가 돼야 되겠죠. 법원을 갔을 때 겪었던 어려움들은 뭔지 이런 부분들도 장애인복지과일지 어디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같이 돼서 저는 행정기관별로도 차이가 있을 것 같고 민간의 어떤 공간을 이용할 때도 그런 여러 가지 것들 차이들이 좀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기왕에 조례가 제정되니만큼 일반론과 특색이 같이 반영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많은 고민을 하고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병래 의원님 10조 포상 관련해서요. 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명시를 하자는 의견을 냈었고요.
명시할 때 근거 내용을 좀 더 담아서 수정을 할 거냐 말 거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뭐 저는 그대로 원안대로 가도 좋고 또 수정해도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염려하시고 또 우리 조선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또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 주셨는데요.
다만 장애인복지과와 우리 문화콘텐츠과에서 할 업무영역 자체는 조례에서 명확히 담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시행계획 수립이라든지 그런 내용의 문화콘텐츠과에서 해야 할 업무 이런 부분들 또 실태조사 이런 부분들을 좀 구분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수어통역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또 우리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과하고 적극적인 협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질문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이병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식 위원입니다.
우리 조례 제정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필수 언어 수화를,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 확산과 사용에 대한 필요성 확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활성화 사업을 보게 되면 다섯 가지 사업이 쭉 이렇게 나열이 돼 있는데 이 사업을 시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나 위탁을 주는 사업이 아니고 관련 단체나 법인에게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조례에.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지원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위탁을 줄 수도 있고.
위탁보다는 관련 단체 사업비에다가 해당, 예를 들어서 장애인단체가 이런 유사사업을 하면 그 단체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고 이런 지원근거를 좀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 장애인단체 중 수어에 대한 그런 단체들이 인천에도 많이 있죠? 농아인협회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많이 있죠?
제가 그 단체까지는 정확히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연수구에 농아인협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끔가다 가보는데 우리 조례 제정을 위해서 수화언어가 활성화됐으면 하는 큰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제10조 포상규정을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조문을 수정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선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구)제물포구락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제물포구락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준호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홍준호입니다.
구)제물포구락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는 55년 동안 관의 공간이었던 구)제물포구락부 인근에 송학동 옛 시장관사가 지난 7월 1일 시민들에게 개방됨에 따라 현재 구)제물포구락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송학동 옛 시장관사를 포함하여 구)제물포구락부 및 송학동 옛 시장관사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제물포구락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구)제물포구락부 및 송학동 옛 시장관사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구)제물포구락부와 송학동 옛 시장관사의 정의조항, 관람의 제한규정, 사용제한 및 취소규정, 관람자ㆍ사용자의 행위제한 규정, 관람료ㆍ사용료 및 반환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구)제물포구락부와 송학동 옛 시장관사의 휴관일 및 관람시간 관련 조문, 사용 및 신청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해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구)제물포구락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제안배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인천개항장의 문화유산시설인 구)제물포구락부와 송학동 옛 시장관사 인천시민애(애)집을 활용한 문화유산의 가치 제고 및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기존 구)제물포구락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전부개정으로 구)제물포구락부 및 송학동 옛 시장관사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쪽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역사ㆍ문화적 자원을 활용하여 인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돕고 문화ㆍ관광자원의 확충을 위해 구)제물포구락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총 1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부개정안은 구)제물포구락부와 송학동 옛 시장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규정으로 기존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수탁기관 관련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사항으로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어 삭제하였으며 시설의 사용, 관람료 및 사용료, 사용료 반환 등 시설 관람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총 14개의 조문으로 그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 제명 안 제2조, 제4조, 제5조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안 제6조 관람의 제한, 안 제9조 사용의 제한, 안 제11조 행위의 제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안 제9조, 안 제11조는 본 시설이 설치 목적에 맞게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하고 시민들이 불편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한 규정이라 판단되나 안 제11조는 안 제6조와 내용이 중복되므로 조문의 간결성을 위하여 병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사용규정, 제12조, 제13조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구)제물포구락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7조 시설의 사용에서 “일반인의 관람 및 일반인ㆍ단체ㆍ법인의 사용”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인”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국장님?
일반인이 아닌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가 궁금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 또 일반이 나오네요,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인지가.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이 일반적이다라는 의미보다는 단체와 법인에 대비한 일반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해석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표현인 것 같아서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 건지를 한번 확인을 드렸었고요.
저는 그냥 ‘시민’이라는 것으로 사실은 이걸 봤었거든요.
단체나 법인이랑 구분되는 시민 이렇게 이해를 했어야 되는 건가요?
그게 인천시민이냐 아니냐 이 차원의 시민이 아니라 그냥 보통 말할 때 시민, 이게 이렇게 일반인 뭐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 되게 고민이 되는 지점들이 있어서 사실 질문을 드렸던 거였고요.
그것과 연관돼서 제9조 사용의 제한에서 두 번째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이것은 사실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이렇게만 해도 되지 않을까요?
미풍양속도 대단히 많은 차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공공질서라 했을 때는 어떤 공공적인 개념 이거라면 미풍양속이라 했을 때는 문화적이고 개인사적인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가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사용의 제한 이 취지에 맞지 않을까요?
넓게 보면 사실은 미풍양속이나 하여튼 그 안에 공공질서 부분들을 포함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풍양속 아까도 “선량한 풍속” 이런 조문들이 좀 있었는데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은 저는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대부분은 이 미풍양속이라는 규정이 많이 들어가 있는, 법령에는 그렇게 흔하지 않은 용어기는 한데요. 아마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문화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특수하게 들어가 있는 개념이기는 한데요.
말씀하신 대로 공공질서에 포함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관시간을 제물포구락부나 인천시민애(애)집 개관시간을 보면 연장했던 경우나 이런 게, 그러니까 제물포구락부 같은 경우 연장했던 경우나 이게 있나요, 관람시간을?
(문화관광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야간개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야간개장을.
아니, 이곳이 사실은 문화적인 공간이고 많은 시민들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그곳을 가봤을 때는 오후 시간, 저녁시간대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 관람시간 문제가 늘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포동 근처에서 산책하고 가다가도 갈 수 있는 곳인 건데 그 시간대는 늘 문이 잠겨있거나 이런 방식인 건데 관람시간, 야간개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안전과 여러 가지 문제를 봐야지 되겠지만 이게 관람시간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만큼 기왕에 운영하는 것 시민들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 이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더불어서 5쪽에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이라는 말이 여기도 글자가 오자가 있네요, 그렇죠? 미풍약속이죠.
이것 오자 수정하면서 그냥 빼버리면 될 것 같아요.
아름답고 좋은 풍속을 얘기하는데 굉장히 모호한 부분들이죠. 조례의 간결성이나 아니면 내용들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들인 거고요.
4쪽에 제6조 “감염성 질병이 있는 자”라는 표현도 질병이 있는 자는 굉장히 행정적인 용어인 것 같고 오히려 행정적인 용어를 한다면 ‘감염병관리법에 의해서 입장 및 관람이 제한될 수 있는 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느냐.
감염성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앞에서 어떻게 구분해낼지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PCR 검사를 해 가지고 24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도 좀 명쾌하지 못하니까 조금 수정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입니다.
우리 조선희 위원님에 대해서 비슷한 맥락이고 감염성 질병 이런 것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일단 위원장님이 하셨고 저는 제4조에 본 시설의 휴관일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1월 1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이렇게 되고 “매주 월요일”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것을 어제도 생각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우리가 대체휴일이라는 게 2013년에 법으로 돼서 그 후부터 계속해서 대체휴일이 정착되어 가고 있는데 그것을 좀 고민했어요. 이분들도 대체휴일은 필요하지 않나, 물론 일하시는 분들도.
하지만 대체휴일이 1년에 많아 봐야 한 서너 번, 어느 해에는 적게는 그렇기도 하지만 대체휴일이 한 둘 정도 되면 그 대체휴일이 있을 때는 그래도 열어야 되지 않을까.
말씀대로 9시부터 6시까지면 조금 걷다가 끝날 수도 있는데 부모님들이 출장을 가거나 어디를 갔다 왔을 때 약속이 월요일밖에 없거나 이럴 때는 그 아이도 학교를 안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족들이 같이 동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자면 이런 것도 바꿔주면 어떻겠나, 그런 것에 대해서 그날만큼은, 대체휴일만큼은 모든 게, 여기만 아니고 인천시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물론 또 일하시는 분들도 아이들 있으니까 그 월요일 날은 또 생각을 하지만 그런 것을 그냥 접어두면 우리가 어쨌든 많은 시민이 가족과 함께 볼 수 있는, 아이들도 볼 수 있는 그런 걸로 생각한다면 대체휴일이 이 해에 몇 개 없다면 이것도 한번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께서는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시립박물관 관련된 조례 개정할 때도 그렇고요.
(문화관광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시립박물관할 때도 그렇고 저희가 지금 각 문화시설들이 공연장도 있고 그런데 휴관일들이 다 정해져 있는데 다들 조금씩 달라요. 어떤 것은 추석 예를 들어 설날, 추석 그리고 어떤 것은 추석, 설날 당일만 이렇게 돼 있는 데도 있고 어떤 것은 지금 이것처럼 추석 전후로 해서 연휴기간으로 하는 것 있고 말씀하신 월요일 같은 경우도 이게 매주 월요일로 돼 있는 게 대부분 많이 있기는 한데 어떤 경우는 옆에다 괄호 열거나 하고 단서조항을 달아서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 이렇게 해서 공휴일은 휴관 안 하고 개관하게끔 그렇게 돼 있는 곳도 있어서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두 가지 측면입니다. 운영의 측면과 시민들이 바라보는 측면 그리고 예측가능성 측면도 있어서 제가 전반적으로 휴관일을 나중에 한번 별도로 볼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이용선 위원님 말씀하신 그 옆에 공휴일인 경우에는 매주 월요일 이렇게 돼 있지만 그때는 개관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은 저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문제는 이게 다른 문화시설과 다 연계돼 있어서 가면 이것만 달랑 열어 있는 이런 상황들이 조금 벌어져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장님 이것만은 아니고 인천시 자체가 좀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이것만 딱 하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인천시 자체에서 그런 게 있다면 대체휴일이 많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니 그것에 대해서 조금은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 보자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한번 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식 위원입니다.
우리 11조에 행위의 제한 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도덕성이라든가 문화수준이 낮은 일부의 시민은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음주도 하고 흡연도 하고 기물파괴나 파손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법 위반사항이거든요. 당연히 이런 행위를 하면 과태료도 매길 수 있고 경찰서에 고발을 할 수 있고 흡연을 하면 보건소에 과태료 매기는 제도도 있고 그러는데 꼭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당연히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하면 법 위반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조례에 꼭 담아 가지고 이렇게 우리 개발도상국처럼, 아주 후진국 조례처럼 이걸 딱 해 놓은 건 약간,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저희가 경찰 관련된 법, 여러 가지로 행위를 할 수 있기는 한데요.
그런데 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상한 행위는 하는데 또 이분들이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너네들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 근거가 뭐야?” 이런 것들 많이 따지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행위제한들의 조례규정이 있으면 아마 운영하는 데 그런 게 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어느 경우는 또 내부 운영규정으로 돼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럴 경우 또 법적으로 권리ㆍ의무제한인데 이게 법령에 근거 없이 너네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냐? 보통 조례 같은 경우 권리제한이나 재산권, 재산에 부담이 있을 때 조례에다, 조례에 근거를 두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더 이 운영 부분을 하고 혹은 큰 측면에서 시설 운영을 참 더 많은 시민들이 쾌적하게 하려면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셔도 괜찮고 우선 조례는 강제규정보다는 활성화가 이 조례의 측면에 많이 담겨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것 참조만 해 주시고요. 알았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제물포구락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입니다.
구)제물포구락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6조제1호를 감염병관리법에 따라 입장을 제한하는 등 조문을 수정하고 안 제9조의 일부 조문을 삭제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제물포구락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용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제물포구락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구)제물포구락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2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2022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관광국 소관의 2022년도 본예산 편성대상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아직 예산심사가 진행 중임에 따라 최종 예산안에 반영되는 출연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의 출연금은 총 규모 274억 640만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천문화재단 운영사업비 103억 5640만원, 인천문화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50억원, 인천문화유산센터 사업비 7억원 등 인천문화재단에 출연하는 160억 5640만원과 인천콘텐츠코리아랩 운영, 실감형 콘텐츠체험관 운영 등 열두 개 사업에 대해 인천테크노파크에 출연하는 113억 5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2022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도에 인천문화재단과 인천테크노파크에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출연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인천문화재단 출연금은 인천문화재단 운영사업비 103억 5640만원과 기본재산 출연금 50억원, 인천문화유산센터 사업비 7억원 등 총 160억 5640만원을 출연하여 인천의 문화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중 기본재산 출연금은 종전의 인천문화재단 적립기금을 기본재산으로 통합하여 조성ㆍ관리하도록 2021년 7월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인천문화재단이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재정 독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50억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천테크노파크 출연금은 인천콘텐츠코리아랩 운영 8억 5000만원, 인천형 핵심성장 콘텐츠 제작 지원 10억원, XR 콘텐츠산업 육성 15억원, 스마트미디어 콘텐츠산업 육성 12억원과 신규사업인 XR 메타버스 인천이음 프로젝트 활용 확산 지원 10억원, 문화콘텐츠 맞춤형 사업화 지원 10억원, 인천형 콘텐츠 유망기업 발굴 집중 육성 15억원 등 총 113억 50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천문화재단의 연도별 출연규모를 보면 2020년도에 79억 3100만원, 2021년도는 73억 5564만원을 출연하였고 2022년도에는 160억 5640만원으로 전년 대비 87억을 증액하여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천테크노파크의 출연규모는 2020년도에 59억 4500만원, 2021년도에는 57억 3000만원을 출연하였고 2022년도에는 113억 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6억을 증액하여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금은 사업 종료 후 정산절차를 거치는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와 합리적인 지도ㆍ감독 등을 통해 사업의 성과가 극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 9월 9일 날 이 자리에서 인천시 문화예술 분야 예산 관련 토론회가 있었는데 국장님도 함께하셨었죠?
네, 그랬습니다.
저도 시작부터 끝까지 자리를 함께했었는데요.
사실 우리 인천의 2021년 일반회계 기준해서 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재 등 문화 재정은 상대적으로 체육 분야 예산이 높아서인지 모르겠지만 7개 특별ㆍ광역시 평균 4.39%보다 조금 높은 4.45%더라고요.
그런데 문화예술 분야 예산만 봤을 때는 2.06%가 7개 특별ㆍ광역시의 평균인데 이것보다 많이 부족한 저희는 1.24%, 물론 서울은 파이가 커서 그런지 서울보다는 저희가 조금 높은, 서울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지난 2017년까지 1% 그러니까 일반회계 대비했을 때 1%에 미치지 못했던 예산이 민선7기 들어오면서 1.2%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렇지만 아무튼 우리 인천의 전업예술인들이 54.4%고 그 나머지는 대부분이 프리랜서라든지 비정규직이라는 그런 현실, 이런 현실을 비추어 봤을 때 “최소한 일반회계 대비 2% 정도의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라는 문화예술인들의 요청이 있었고요.
또 그 당시에 나왔던 내용이 뭐였냐면 “지역문화 창단정책을 전문문화예술영역 정책하고 또 시민문화예술영역으로 나눠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들도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런 요청 들었던?
아무튼 저도 우리 문화예술인들의 어떤 현장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었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인천시 내의 문화예술예산 중에서 대부분의 예산이 문화 기반 시설 관련 예산이에요, 그게 49.7%.
결국 “시설 운영 외의 어떤 적극적인 문화정책을 우리가 펼치거나 또 다양한 문화예술사업을 기획ㆍ운영하기 위한 사업비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런 지적들도 나왔었고요.
사실 그래서 저도 문화복지위원회에 와서 이제 1년 조금 넘은 시간이었지만 나름대로 우리 인천의 문화예술 분야 예산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문화재단 출연금이 올 2021년 73억 3564만원 대비 거의 두 배 이상인 87억 76만원이 증액돼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도 보니까 올해는 저희가 57억 30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내년도 출연금 예상액이 113억 5000만원이에요. 이것도 역시 거의 두 배 가까이 예산이 증액됐어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로 문화콘텐츠산업에 관련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졌고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해서 토론회도 이끌었던 시의원의 입장에서 충분히 지금 올라온 동의안에 대해서 저 역시 공감하고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는 예산안 특히 문화재단 관련해서는 기존에 우리가 민선7기 들어와서 없었던 기본재산 조례가 바뀌어서 기금을 기본재산으로 바꿨지만 기본재산을 우리가 출연하게 되기도 하고 나머지 출연금도 사실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우리 의회와 어떤 소통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화콘텐츠산업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문화관광국장 오고 나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쭉 하다가 아마, 의회 쪽과의 소통 부분들은 많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지금 출연 동의안과 관련돼서도 개별 사업들에 대해서 저 자신이 사실은 그렇게 크게 중요치 않게 생각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위원님들께 출연 동의안 개별 사업들과 관련돼서 소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미처 못 하고 그래서 소통을 많이 못 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저는 “신규사업이나 어떤 변화가 있거나 혹은 각 지역구에서 뭔가 발생되는 것들이 있으면 위원님들과 소통을 많이 하십시다.”라고 제가 담당 부서 과장님들과 팀장들께는 주문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예산실무 쪽에만 많은 집중을 하고 의회 쪽은 이게 지나고 나면 예산사업과 이런 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든 이번 출연 동의안에 이병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관련된 것들에 대한 위원님들과의 소통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지만 사실 적어도 예산 성립 전에 먼저 이 출연 동의안을 저희 의회에 제출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회에는 어떻게 보면 예산 수립에 앞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동의도 구하고 또 이해를 시켜야만 되는 부분이 아니냐, 그런데 그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았냐라는 부분 다시 한번 지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정기적인 간담회 자리를 갖든 개별적인 소통을 하든 소통에 대한 보완 부분들은 다시 한번 가서 고민도 하고요. 많은 소통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운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콘텐츠과에 질의가 좀 있는데요.
먼저 문화콘텐츠과에서 지금 진행하는 e-스포츠나 게임 육성, 대중문화 육성 이런 기타 등등이 있지만 전부터 본 위원이 몇 번 얘기한 내용이에요.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이것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테크노파크에다가 지금 사업을 위탁하고 이쪽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테크노파크의 고유기능이 있으니까 저희 부서랑 연결이 돼 가지고 그쪽에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자체 내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테크노파크에 저희가 출연할 때의 목적에 소프트웨어나 콘텐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립목적도 있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문화콘텐츠와 관련돼서는 산업 육성과 기업 지원 부분들이 있어서 테크노파크는 잘 아시다시피 기업과 관련된 네트워크나 기업 지원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여기 지금 국비 부분도 있기는 한데 그런 콘텐츠산업 육성 이런 것 관련된 중앙부처의 사업들이 테크노파크와 연계된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 위탁을 하게 됐고요.
꼭 반드시 테크노파크에 모든 것을 다 위탁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그쪽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사업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효율적이겠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출연 동의안에 사업을 넣게 된 겁니다.
그동안 사업한 내용을 보면 우리 산업 관련된 기업 육성에 대해서 보면 인천에 대해서 육성이 된 게 일단 우리 상임위의 문화콘텐츠과에서 하는 내용만 말씀드리면 그다지 없어요.
그동안 했던 사업들을 보면 대행사업이나 공공사업이나, 공공사업은 아니고 대행사업이 몇 건이 있어요. 게임 관련 사업이나 어디 무슨 사업이나 기타 등등 보면 거의 외주입찰인데 입찰에 대해서 한 내용이 어쨌든 우리 문화행사에 보면 한 10억 행사에 대해서 공공입찰의 대행사를 뽑듯이 이렇게만 흘러갔지 그렇다 해 가지고 거기 입찰 받으신 저기, 인천에 대해서 게임이나 산업에 대해서 발전된 것은 본 위원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냥 단순히 위탁하고 그러면 테크노파크에서 위탁 수주를 받고 거기서 실행을 하고 그런 절차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우리 시하고 큰 관계는 없고 그냥 사업에 대해서 실행하는 그런 것밖에 계속 안 됐던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행사나 이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사안들이 타당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행사와 관련돼서도 단순하게 이게 어느 회사에다가 혹은 이벤트사에다가 입찰해서 붙이고 그것 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행사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모집하고 그 기업들이 그 행사를 통해서 어떤 실적을 내고 그 이후에 이 기업들에 대한 관리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게 행사에서는 더 중요한데 그런 게 아마 테크노파크 때로는 관광공사 이런 쪽이 그런 부분들에서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차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지금 국장님 그 말씀이에요. 우리 관광진흥과는 위탁이 관광공사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 상임위에서 잘했건 못했건 또 시민의 민원이 있건 하면 소통이 돼요, 이렇게. 그런데 테크노파크에는 소통이 되나요?
지금 저도 억지로 회의를 요청하고 해도 그냥 우리 문화콘텐츠과에서 같이 회의만 해도 그것까지는 그게 끝이 안 된다니까요, 이 깊숙한 사업에 대해서.
그 부분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이게 출연을 한다고 그래서 물론 위탁 대행사업처럼 개별 사업들로 나중에 정산하고 이런 절차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해당 부서, 출연한 부서에서 해당 사업이 진행이 잘되는지, 사업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체크하고 위원님들과도 또 상의, 소통드려야 되고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부족했다면 앞으로는 그렇게 꼭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삼 년 전부터 이 내용을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사업에 대해서 저는 처음에는 이렇게 접근했어요, 관내 기업, 관내 기업. 그러다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여의치 않으니까 지금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문화콘텐츠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이 많은, 예전에는 예산이 줄고 해 가지고 저는 계속 나름대로 증액에 대해서, 왜? 지금 중요한 사업이고 코로나 때문에 더 발전한 사업이 미디어 관련해 가지고 이 사업이 발전이 계속되리라고 믿고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대응을 못 하고 있었어요. 계속 저희 부서가 대응을 못 하고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내용에 대해서 부서만 어차피 회의를 하니까 내용을 보면 테크노파크든 어느 분을 모시고 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보면 그게 다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테크노파크에다가 중요하게 거기, 여기 내용 보면 국비도 조금씩 연결되고 한 내용이 있어요. 좋습니다. 거기에서 연관되는 것은 거기다가 위탁하고 하는 것은 좋을지 몰라도 나머지 이 사업은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공부하고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위탁을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관광공사에 하듯이 그런 것을 좀 해서, 어차피 내용이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입찰하고 한 내용 업체에서 실행을 하는 사업이라 그걸 테크노파크를 건너뛰어서 우리 부서에서 직접 수행해도 될 것 같다고 저는 그렇게 논의하고 했었거든요.
이게 미리 소통을 드렸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기는 한데 개별 사업들이 지금 문화콘텐츠 관련되어서 출연 동의를 하고자 하는 세부 사업들을 보면 이게 어느 입찰을 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대부분 기업 지원과 관련된 부분들이어서 조금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기존에 게임 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게임 행사나 이런 건 조금 다른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저희 해당 부서에 하게 되면 또 계약직을 채용해야 되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생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지금 그것도 원해요.
전부터 부서에서 전문 여기에 대한, 산업에 대한 나름대로 이 내용에 대해서 전문 계약직을 뽑든 어디 측을 뽑든 해서 추가로 해서 자체적으로 좀 이렇게 할 수 없나.
저는 테크노파크에 위탁하는 것을 좀 부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론은.
그런 부분들도 보완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들은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개별적으로 또 설명드리고 해야 되겠지만 이게 테크노파크에서 갖고 있는 네트워크나 기업지원시스템 툴이 저희가 기업 지원을 하다보면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마케팅을 지원한다 그러면 홍보비나 마케팅 지원에서 이 기업이 성과를 내는 게 아니고 그 관련된 기업 지원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출부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을 같이 연계되는 것들이 오히려 시너지 효과도 내고 효과가 크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와 관련된 기업 지원사업들은 그 연장선상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신규사업 보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메타버스하고 생소한 얘기일지는 몰라도 미디어 관련해 가지고 중요하게 저희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나가도 지금 늦지 않은 내용이라고 저는 판단하는데요.
지금 테크노파크 조직을 보니까 디자인문화본부라는 조직에 보면 환경디자인센터가 디자인이고 문화는 저희랑 연관된 문화산업지원센터하고 콘텐츠지원센터라고 지금 이렇게 내용이 있어서 보면 지금 모르겠어요.
저는 좀 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 위원은 테크노파크의 위탁은 솔직히 좀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우리 문화콘텐츠과에서 더 역량 있게 전문직을 다시 인원 충원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가 이걸 차라리 가지고 가서 저희 자체적으로 사업을 했으면 하는 내용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문화관광국 오기 전에 산업정책관에 있을 때 일자리경제본부의 상당수 사업들이 테크노파크에다가 출연하거나 위탁을 주고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 자체가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 지식을 쌓거나 혹은 경험을 쌓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인천시 공무원 자체도 어떤 문화콘텐츠산업을 육성하거나 기업 지원을 하는 것들에 대한 노하우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쌓아야 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저희가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은 좀 있고요.
그런데 출연을 하면서 저희 테크노파크가 갖고 있는 기관의 성격은 사실은 민간기업이 아니고 공기관이기 때문에 거기도 우리 인천시나 마찬가지거든요.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행위들이 ‘아, 저건 인천시가 아닌가 보다.’라고 보지 않고 거기서 하는 것들이 결국 저희 인천시 민원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 시 하나의 자원이라고 생각하면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나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여전히 이런 필요성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 내용은 잘 정리하신 것 같고요. 지금 제일 골자는 이겁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예를 들어서 테크노파크의 어느 한 조직이 우리 상임위에 올 수는 없잖아요. 있으면…….
아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당연히 와야 하고요.
그러면 다 어느 정도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해소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상임위도 가지고 올 수 있으면 그게 회계나 결산이나 우리 예산에 대해서 서로 궁금한 것에 대해서 다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위탁 이런 쪽으로 서로 문제가 없을 수도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는 있는데 소소하게 지금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에서 온다는 게 제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이 출연기관에 관련된 소관 부서와 소관 상임위가 있어서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최소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해당 테크노파크 본부장이나 혹은 예를 들어 저기 하게 되면 테크노파크 대표도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면 그것 관련된 것들을 와서 설명하고 논의하는 그런 것들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당연한데 아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여기 예를 들어서 디자인문화본부를 거기에서 문화산업하고 문화콘텐츠가 우리 대응을 지금 100% 하고 있잖아요?
그 부서가 우리 상임위 쪽으로 예를 들어서 문화콘텐츠과로 올 수 있고 아니면 문화콘텐츠과에 다시 조직을 만들어서 전문성 있게끔 할 수 있나 그렇게 되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한번 테크노파크 아마 조직 개편이나 이런 것 차원으로 할 건데요.
그것도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산업정책관에 있을 때 용역을 좀 했었습니다. 디자인 본부를 별도로 빼는 걸 용역을 했었는데요. 그건 한번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렇게 지금 공모직위에 보면 행정직, 기술직 이렇게 있지만 우리 부서에는 여기에 대한 전문을 갖추신 분들이 이제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부서에 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갑자기 예술회관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예술회관도 문화예술적으로 관여가 있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자격, 예전에 경험이 있다든가 아는 그런 분들이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조차 지금 내용이 좀 아닌 것 같아서 다른 얘기까지 나왔지만 나름대로 전문성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야지만 우리 것이 되고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해서 실행을 시키고 그래야지 되지 무조건 회의하면 그쪽 부르고 해당되는 기관 불러서 하면 그 부서의 담당자는 그게 일하는 내용이 본인의 일이 뭐예요, 그러면. 그게 좀…….
네, 맞습니다.
전문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인천테크노파크 전체 예산이 한 2800억 정도 좀 되죠, 예산 규모가?
대략 저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꽤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어요.
2814억인데 우리가 지금 출연하는 금액이 올해가 규모가 커져서 113억 5000입니다, 그렇죠?
아주 작은 분야예요.
테크노파크에서, TP에서 하는 사업에 우리가 문화콘텐츠과에서 출연금을 해서 집행하는 예산인 거죠.
그러니까 본 사업은 아니라는 것이죠, 테크노파크의. 주력 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 효율성에 대한 부분들 물론 많은 성과들도 내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공유가 참 안 된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렇죠?
공유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랬는데 테크노파크가 이 출연금을 받아서 어떻게 사업을 집행했고 거기에 대한 어떤 공유가 안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연금을 주는 주체인 우리 국에서도 사실은 문화복지위원회와 공유가 안 되는 부분들이 가장 심각한 부분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늘어나야 하는지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 진짜 의회를 규정할 때 저는 항상 시민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보편적인 시민들이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설득이 안 된다면 시민들에게는 설득이 더더욱 안 되는 겁니다.
의원은 시민을 대표해서 와 있는 겁니다. 저희는 행정기관도 아니고 그냥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시민의 언어로써 시민에게 설득하듯이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한 번 얘기해야 될 것을 두 번을 하고 두 번 할 것을 세 번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이해도 시키고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다시 지역구로 내려가서 현장으로 가서 시민들한테 이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대의 기관인 의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의회마저도 제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고 정말 두 장짜리 세 장짜리 동의안을 가지고 출연 동의안을 지금 심사를 해야 되는 이 시점인 겁니다.
이 절차가 과연 맞냐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굉장히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선뜻 동의한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내용들을 봤을 때도 하나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여기가 테크노파크에도 결국은 사업을 줄 때 그러면 대행사업비가 있습니까?
테크노파크에 대행사업비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행사업비가 보통 여기 시설 유지ㆍ관리 및 전담 인력 인건비로 처리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별도의…….
아니면 이건 별도의 사업비고 또 다른 대행사업비가 있습니까?
대행사업비는 따로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예산을 주는데 대행사업비는 따로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여기는 현재 다 출연사업만 되어 있고 대행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전체가 직원이 280여 명인데 TP가 218명이에요, 정원이.
현원이 193명이고, 17쪽에 보면요.
그 다음에 계약직이 126명인데 그러면 여기에 사업을 하는 인건비, 전담 인력 인건비는 우리가 사업비를 주는 데서 다 인건비를 집행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 인건비 보조인가요?
지금 현재 저희 출연금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10억 되면 2억이 인건비더라고요.
운영비예요. 그러면 거진 20%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비율이 높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설명되어 있는 부분에서 올해 신규로 45억 내년도에 증액된 부분에, 14쪽입니다.
8번 사업에 XR 메타버스 이음 프로젝트 활용 확산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인데 여기가 시비 10억이에요. 그러면 사업운영경비는 국비 지원이 된다는데 이 규모는 얼마 정도 되죠?
이 국비 지원사업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신규사업과는 물론 간접적으로는 연결이 되는데요.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고요.
당시 국비 공모된 건 네이버와 이런 것들 해서 소위 말해서 플랫폼 관련된 것들이 국비가 지원이 되어 있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이번에 신규로 하려는 사업은 이 플랫폼에 저희 인천시 기업들이 참여하게끔 하는 사업화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운영비하고 전담 인력 인건비는 국비로 지원된다는 건데 그냥 막연하게 추측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거는 저희 쪽 게 아니고 데이터담당관실의 사업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 구조가, 우리 과장님 잠깐 자리로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문화콘텐츠과장 김경아입니다.
이 사업 전체 사업비는 138억이고요. 국비가 80억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그 국비의 일부가 사업운영경비로 테크노파크에 지원이 되는 거고요.
저희가 세우는 10억에 대한 것은 전체 기업 과제지원사업으로 책정한 겁니다.
이 설명서가 과장님 쓰시면서도 이해가 되세요?
이게 많이 복잡한 사업인데요.
이게 전체 3년 사업이고 2년의 성과가 우수하다면 3년 차가 지원이 되는 거고 여기에 한 10개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맺어 가지고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 좀 복잡한 사업이기는 합니다.
왜 그걸 복잡한 사업을 과장님만 알고 계셔야 되죠? 왜 의회는 이 몇 자 되지도 않는 텍스트를 보면서 그걸 숨은그림을 찾아야 되는 겁니까.
9번의 사업도 과장님은 이게 제대로 이해된다고 생각하세요?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과장님 왜 사전에 이렇게 저희하고 소통이 안 되시죠?
저희가 너무 바빠서 그렇습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게 사실 예산이 심의를 받지 않습니까, 11월달에?
그래서 그때 되면 자세히 좀 더 설명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 출연 동의안에서는 저희가 너무 생각을 미처 못 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출연 동의안은 의례적인 절차인가요, 그냥?
출연 동의안은 전체적인 금액으로 좀 생각했던 거고요. 사실은 이제 여기서 출연 동의안에 대한 금액이 실제 예산부서에서 또 어떻게 반영될지는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미처 생각 못 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좀.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충분히 의회와 소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사과를 하시니까 저도 드릴 말씀이 없다고 아까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사실 이 출연 동의안은 물론 의회의 어떤 승인, 이 출연금액에 대한 어떤 확정은 아니라는 것은 저희들도 알아요.
예산 때 예산부서에서 예산 편성해서 왔을 때 저희가 또 충분히 그걸 논의할 수 있다는 건 알지만 적어도 이 출연 동의, 이 사업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충분한 이해를 한 상황에서 저희가 동의안을 승인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음 예산 심의 때 훨씬 수월하신 거 아니에요, 거꾸로?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좀 답답하다는 거예요.
위원장님한테 우리 위원님들 한 번 모아 달라고 하면 위원장님께서 안 모아주십니까?
적어도 이런 큰 금액 또 중요한 어떤 출연 동의안을 하기 위해서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이 그 정도 안 돼요?
그렇게 하셔서 모아서 한 번 설명하시면 서로가 좋은 거잖아요.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도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한 상태에서 동의를 하고 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심의 때 그만큼 수월하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무조건 예산 심의 때 할 거니까 의회에서 출연 동의안은 그냥 승인해 달라 지금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말씀대로 저희가 출연금액이 확정이 되고 한 상태는 아니잖아요. 예산 심의 때 또다시 해야 할 것이고 예산부서에서 지금 어떻게 할지도 확정이 안 된 상황이고 그걸 저희가 모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하도 답답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동의안 심사 전에 위원님들과 다시 좀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은 추가로 검토할 사항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10월 18일 월요일 오전 9시 20분에 심사토록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회의규칙 제7조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음악창작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음악창작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음악창작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음악창작소는 인천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음악인들에게 자유로운 창작활동 공간을 지원하고 지역 음악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성하는 시설로써 음반 제작, 공연활동 지원, 음악 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의 업무를 추진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음악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시설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며 이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위탁기관은 사업 운영의 연속성을 위하여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음악 창작ㆍ공연 활동 지원, 음악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의 관리ㆍ운영 전반의 업무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수탁기관은 인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음악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한 후에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계획대로 위탁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음악창작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지역 음악인들의 자유로운 창작활동 지원과 지역 음악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성하는 음악창작소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인천음악창작소 조성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2020년 지역 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25억원을 투입하여 인천 부평구 산곡동 449번지 캠프마켓 1단계 B구역에 2020년 4월부터 기존 건물 두 개 동을 리모델링 공사 시행 중으로 2022년 4월에 개소 예정입니다.
민간위탁 주요내용으로 위탁기간을 “체결기간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에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적용한 것이며 위탁업무는 지역음악인 창작ㆍ공연 활동 지원, 음악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대관 등 인천음악창작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음악창작소 운영은 대관 업무 외에 다양한 음악산업에 대한 이해와 네트워크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에서 문화예술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음악창작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음악창작소 운영 민간위탁 관련 추진계획 관련해서요.
국장님 저희 오전에 심의한 인천음악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가 지금 음악창작소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였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됐나요?
지금 안건에 같이 올라가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에서는 심의가 끝났지만 본회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제정됐다고는 말할 수 없는 거죠. 본회의가 끝나야지 사실은 제정이 되는 거잖아요.
엄격히 말하면 본회의 끝나고 나서 공포하고 나서 시행입니다.
그러면 서로 이게 충돌이 되지 않나요?
논의 과정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조례가 먼저 통과되고 나서 동의안이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민간위탁 동의안도 지금 의회에서의 동의를 받으면 바로 시행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저희가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례가 시행되고 나서 민간위탁도 실제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법적인 효과나 혹은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크게 충돌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의회 논의과정에서의 논리적인 순서로 보면 조례가 통과되고 그러고 나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동의안을 논의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상에서는 이를 추진하는 데 충돌되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나 여기는 이제 의회라는 공간이잖아요. 의회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가 통과가 돼서 이 사업이 시행이 되었을 때 그게 되었을 때 사실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오는 것이, 민간위탁 동의안이잖아요. 의회가 동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의회 절차상의 무리가 있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의회 입장에서는.
그렇죠, 국장님?
국장님께 동의를 구하는 건 아니에요. 위원들의 동의는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다음 보고안으로 올라온 민간위탁 관련 보고가 또 보면 추진 근거가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만이 아니라 각 해당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구조를 갖춰가는 것들이 사실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드리는 질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이건 또다시 지금 논란의 소지가 분명히 존재하는 동의안입니다.
오전에 우리가 음악창작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지금 예비 심사를 한 거고요, 그렇죠? 상임위 심사를 해서 통과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오후에 음악창작소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금 또 같이 상정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닭하고 계란이 같이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라는 논의도 아니고 같이 동시에 두 개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 거기에 대응하는 어떤 논리가 우리가 조례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강제 규정의 형태는 아니고 시민의 언어로써 가장 보편ㆍ타당하면서 상위법령과 그러니까 법과 규칙과 행정명령에 따른 어떤 절차상으로 보면 하위절차에서 나타나는 어떤 규정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음악창작소가 반드시 조례에 의해서 설립되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들을 국장님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민간위탁 동의안의 내용이 물론 당연히 그 시설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례가 통과가 되고 그 다음에 조례가 공포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라면 최상의 방법이지만 이미 음악창작소는 예산이나 여타의 부분들을 가지고 진행되는 절차고 그것을 더 간결하게, 간결한 게 아니고 더 규정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준식 의원님께서 이 관련 안 조례를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조례에 대한 효용성과 효율성도 반드시 갖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그 부분에서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나오게 된 것과 그 다음에 이 음악창작소가 지금 설치되고 있는 과정, 물론 조례가 먼저 되고 난 다음에 설치되는 과정들이 진행됐다면 제일 최상의 조건이지만 그것이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인가 아닌가는 검토하셨을 때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고 진행하는 과정은 법령에 위배됐다고, 아직은 제가 면밀히 검토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사실은 저희처럼 이렇게 민간위탁을 포함한 조례안과 그 다음에 해당 조례에 근거를 삼고 민간위탁을 하게 되는 민간위탁 동의안이 동시에 진행된 사례들이 그동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법령이나 이런 것들에 위배됐다고는 저희가 들은 적이 없어서 이게 법령에 위반이나 이런 것으로는 아직까지 제가 판단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상임위에서 심사를 해야 되는 과정이 음악창작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하고 인천시민애(애)집 민간위탁 동의안 두 개가 지금 같이 맞물려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 절차상에서 어떤 과정상 문제인가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절차상에서 진행되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인정하면서 충분히 그것을 해소하고 논의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문제로서 오늘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것 자체가 상위법령에 의해서 만들 수 있는 근거들은 이미 완성돼 있고 이것이 반드시 조례를 근거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확신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대응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렇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려면 개별 조례에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가는 게,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개별 조례가 오늘 안건으로 올라갔던 음악창작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인 거고요.
그 근거해서 민간위탁 동의를, 저희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는데 저희가 민간위탁을 협약하고 추진하는 것은 어차피 내년도 예산에 근거해서 가기 때문에 지금 그 조례가 공포 시행되고 이후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법령상에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렇게 급하게, 사실은 의회 논의과정에는 조례안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되고 그 근거해서 다시 위탁 동의안이 논의되는 게 맞는데 이게 한꺼번에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좀 상의를 드렸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것만 말씀 좀 드릴게요.
그래서 문화예술진흥법이나 아니면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문화예술공간 설치 및 권장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이 음악창작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분명히 가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서도 그 부분에 대한 설치근거를 가지고 있고 예술인 복지법에 의해서도 그것 설치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조례를 위탁하는, 이 사업을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위탁할 수 있는 근거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으로 법적근거를 가지는 건지 국장님이 판단하실 때, 아니면 우리 이 조례가 있어 가지고 이 조례를 토대로 해야 될 것인지, 기본적으로 조례를 토대로 하는 것이 가장 원칙이죠.
그런데 그 원칙과 제가 말씀드렸던 앞에 부분에 대한 판단들은 분명히 하실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까지 말씀드리고.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사실 만약에 그런 논리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논리로 우리가 해석한다 그러면 추진근거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거고 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라고만 한다고 하면 그러면 사실 앞서 우리가 조례를 심사할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적어도 민간위탁에 대한 어떤 근거나 이런 부분들도 앞서 오전에 했던 음악창작소 운영 조례를 우리가 토대로 해서 이걸 하겠다라는 근거를 만든 건데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 조례를 만들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조선희 위원님이 아까 문제제기한 그 부분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뭐 제가 다른 말씀, 논란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조선희 위원님이 앞서 지적했던 문제의식에 같이 동의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은 저는 100% 같이 공감하는 부분에서 이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 속에, 동의안을 심사하는 과정 속에서 그 근거를 어떻게 가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당 국장님으로서 입장을 취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더 기본적으로 유감하는 부분들은, 유감을 표명하는 부분들은 조례와 동의안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문제점들은 의회를, 굉장히 사전에 충분히 의회와 고민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의회의 절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무시를 했다는 것에 대한 것은 충분히 유감으로서 표명하는 부분은 저는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의회를 존중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은 철저한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그랬을 때 아마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수 있는 근거들을 정확하게 입장을 좀 정리를 해 달라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앞서 제안설명드린 민간위탁 조례 관련된 6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민간위탁을 할 때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으라는 조항인 거고요.
저희가 음악창작소를 민간위탁을 시행하게 되는 그 근거는 오늘 오전에 했던 민간위탁 조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법령상의 충돌의 문제는 없다라고 말씀드린 게 저희가 지금 이 사안이 민간위탁 일반 조례의 사전동의를 받는 상황인 거고요.
저희가 민간위탁을 이제 시행을 할 때에 대한 동의의 근거는 오늘 앞서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줬던 그 음악창작소 조례인 겁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이제 본회의가 통과되고 공포가 되고 나면 시행을 하는데 그게 어차피 올해 안에 시행이 될 거고요.
저희는 음악창작소 이것 동의를 받으면 음악창작소를 민간위탁을 협약해서 시행하는 것도 내년 4월이기 때문에 법령상의 문제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의회 논의과정으로 보면 전후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급한 사안이다 보니 이렇게 한꺼번에 올라간 것에 대해 사전에 소통하고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해말씀을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안이유하고 그 내용을 쭉 한번 다시 봤을 때 음악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근거로 한다는 것을 빼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동의안을 봤을 때는 이 조례안을 바탕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는, 써놓은 겁니다, 우리가 동의하는 이 자체의 내용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합당한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게 의도적으로 이 조례가 아직까지 통과 안 됐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이것을 뺀 건지, 이걸 빼고서도 이 동의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심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저는 또 가지고 싶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부분들 의도적으로 음악창작소 민간위탁 동의안이 이 운영 조례안을, 오전에 심사했던 이 조례안을 의도적으로, 의도적이 아니고 통과 안 됐기 때문에 쓸 수가 없었던 거겠죠.
그러면 그 바탕으로 했을 때 이것을 어떤 정무적인 판단으로 했을 때 이것이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서 문제가 있는 건지를 한번 판단해 보는 것이 좀 더 객관적인 판단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의견을 주실 위원님 계시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위원장님의 핵심적인 질의는 인천음악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없었어도, 지금 이 민간위탁 동의안 여기에 의하면 근거로 나온 것이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돼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말씀, 그런 질의하시는 거죠?
이 조례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이었는가라는 질의를 하신 거죠?
그런데 아마 국장님 답변하시면서는 이것은 민간위탁 일반인 거고 음악창작소는 오늘 있었던 조례가 여기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있으니까 사실 두 개가 안 맞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신 거죠, 위원장님?
네, 그러니까 저는 기준을 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이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만들었다면 이것은 오늘 다룰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과는 별개로 서로가 법적근거에 의해서 이 조례안 통과와 이 동의안 통과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정리를 하셨다면 그것은 별다르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 조례안을 바탕으로 한다면 이것은 오늘 상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정확하게 하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어떻게, 국장님 조금 정리하실 시간을 드릴까요? 아니면…….
제가 대략은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러고 말씀 좀 드릴게요.
그러면 질의ㆍ답변은 계속하면서, 위원님?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종료하지 않고 잠시 정회를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음악창작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음악창작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인천시민애(애)집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시민애(애)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민애(애)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 개관한 인천시민애(애)집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에 관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공개경쟁 방식으로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고 향후 인접 제물포구락부의 2022년 위탁계약 종료 후 2023년부터는 두 시설을 통합 위탁운영할 예정입니다.
위탁사업비는 약 3억 5000만원으로 시설관리와 전시ㆍ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 추진을 통해 제물포구락부와 함께 시민이 찾고 즐길 수 있는 역사 산책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시민애(애)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개관 이후 임시 직영으로 운영된 인천시민애(애)집을 민간위탁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송학동 옛 시장관사는 35년간 인천시장 관사로 2020년까지 인천역사자료관으로 쓰였으나 현재 시민 누구나 오갈 수 있는 복합역사문화공간인 인천시민애(애)집으로 재단장하여 시에서 직접 관리ㆍ운영 중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민간위탁 주요내용으로 위탁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인천시민애(애)집과 구)제물포구락부의 지리적 여건 및 문화재 활용사업 연계 추진, 사업비 절감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2023년부터 구)제물포구락부와 통합 위탁운영하기 위해 1년간 인천시민애(애)집을 별도로 민간위탁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21년 7월 인천시민애(애)집 개관 이후 시설관리 및 전시ㆍ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직영으로 운영 중이나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적 인력 부족, 휴일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해 민간위탁 사업 방식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시민애(애)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 건도 앞서 논의되었던 음악창작소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하고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조례가, 물론 앞서서 저희가 정회 시간에 충분히 논의는 했었지만 그래도 조례가 먼저 통과되고 절차적으로 그 이후에 이게 민간위탁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볼 때 이런 민간위탁 동의를 받기에 앞서서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절차를 지켜주실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저도 사실은 위원님들 질의ㆍ답변 과정에 조금 잘못 알고 있어서 위원님들께 많은 혼란을 드리고 시간을 소비하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아울러서 엄격히 얘기하면 어쨌든 운영 조례와 관련된 것들이 먼저 선행되고 그와 관련된 위탁 관련된 것들이, 운영 관련된 위탁이 잘 진행되었으면 사실은 제일 맞는 과정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하여튼 이렇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고요. 그리고 혹시 이것처럼 좀 급하게 되는 사항 앞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시민애(애)집도 7월달에 개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음악창작소도 캠프마켓 관련된 사용승인 때문에 국방부와 협의가 너무 오래 걸려서 하반기에 다 되다 보니까 조례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뭉쳐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전에 양해도 구하고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도 잘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원칙에 맞게끔 앞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절차를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일을 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시민애(애)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하기 전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유감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구입니다.
의회는 시민을 대표하여서 보고받고 심의하고 정책적 제안을 하는 기관입니다.
한 사업을 두고 조례안 심사와 민간위탁 동의안을 동시에 심사하는 사안은 매우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회 시간에도 그렇고 문화복지위원님들 간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부동의, 부결의 의견도 다수였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 간에 논의하면서 결국 피해는 시민들이 보시기에 이 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이런 절차적 하자가 재발되지 않기를 강력히 요구하며 유감을 표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시민애(애)집 민간위탁 동의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문화회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보고

8. 인천도호부관아 민간위탁 보고

9. 인천광역시 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보고

(16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미추홀문화회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8항 인천도호부관아 민간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국장님 일괄하여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시설 민간위탁 보고 세 건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미추홀문화회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보고입니다.
2001년 2월에 개관한 시립문화예술시설로써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시설관리와 시민이용 활성화 및 전문화된 문화예술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해 왔으며 2021년 12월 31일 자로 3년간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재위탁 계약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사업비는 4억으로 공개경쟁을 통해 경쟁력 있고 전문성 있는 수탁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인천도호부관아 민간위탁 보고입니다.
조선시대 행정기관의 하나인 인천도호부관아를 재연한 시설물로 2021년 12월 31일 자로 3년간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재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공개경쟁 방식으로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사업비는 약 3억 4000만원으로 도호부관아 시설물 유지ㆍ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보고입니다.
인천에 방문하는 내ㆍ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맞춤형 관광정보와 편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이 가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경쟁을 통해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부터 2023년 2년이며 위탁사업비는 약 14억 7000만원으로 지역관광 홍보 및 관광객 편의증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미추홀문화회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보고서
ㆍ인천도호부관아 민간위탁 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보고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운 위원입니다.
관광안내소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을 위탁하기 전에 현재 운영하는 인원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지금 열한 개소에 안내사는 스물일곱 명이고요. 미화원이 한 명 이렇게 있습니다.
각, 다 지역마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곳만 하시는 분의 역할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안내소별로 중국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본어 하시는, 다국어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찾아오시는 분들을 위한 안내도 해 드리고요. 그리고 홍보물도 나눠드리기도 하고요.
대략 이 정도가 큰일입니다.
제 지역구를 예를 들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다른 데는 제가 다 어디 있는지 위치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정서진에서 두 분이 계시는데 그 역할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내용 좀 듣고 싶은데요.
정서진 장소에서 두 분이서 어떤, 하루일과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이분들의 근무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일단 영어 하시는 분 한 분, 중국어 하시는 분 한 분 이렇게 배정이 돼 있고요.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 일단 운영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기본적인 업무 저기만 돼 있고 제가 현장 가서 그분들이 하는 거라든지 보지를 못해서…….
위탁하시는 곳에다가 위탁을 맡기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한 것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가보면 없을 수도 있고 물론, 그리고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정서진…….
지금 코로나도 있고요.
코로나를 떠나서 거기에는 자전거로, 아라뱃길과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의 명소기 때문에 자전거 타시는 분이나 기타 등으로 오시는 분은 많이 있고요. 거기는 전망대도 있고 해 가지고 주로 거의 지금은 현재 자전거 타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관광에 대해서 물어볼 필요, 뭐 궁금해서 이렇게 문의가 있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본 위원은.
굳이 거기 정서진에 두 분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저는 뭔가 활성화되고 주민들, 시민들이 많으면 이렇게 홍보도 하고 위탁내용처럼 할 수는 있는데.
제가 최근에, 그전에는 아마 관광안내소 쪽에 나름대로 방문객들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죽어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안내소가 현재 열한 개소가 있는데 저도 와서 한번 방문은, 지금 제가 현장을 잘 못 가봤는데 가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없으면 과감하게 저희도 정리도 하고요.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최근에 스마트관광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어차피 목적은 인천시를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관광정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편의성 제고, 안내, 홍보 그 다음에 어떤 관광객들의 서비스 만족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본인 지역구이기도 하고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이 정서진이라는 곳을 잘 알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분들이 이동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있어서, 어느 정도 업무에 대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효율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해서 다른 데 바쁜 데, 바쁜 곳에 더 투입하고 인천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더 하는 게 낫지 여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수시로 체크할 필요가 그러니까 위ㆍ수탁 받는 곳에 수시로 체크하게끔 체크리스트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그런 관리ㆍ감독에 대해서는 좀 필요합니다.
위치도 장소도 조정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재위탁 가기 전에 저도 한번 현장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위치나 이런 부분도 한번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관광 트렌드나 이런 것들이 변동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변화에 맞춰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2년 동안 2020년, ’21년 주요 위ㆍ수탁하는 곳에서 내역이 있습니다.
총 금액이 있고 거기 주요내역에서 사업내역에서 지출 세부내역을 행정감사 전에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수탁기관 선정하는데 참여한 곳이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지금 현재 인천관광협의회?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했을 때도 여기밖에 참여를 안 했고 혹시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구성을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하잖아요.
여기에는 다른 비영리법인이나 영리단체가 많아요. 많은데 여기에는 참여를 해도 여기밖에 안 돼, 예를 들어서요.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 가지고 한 군데밖에 들어오지 않는 건가요?
그런 오해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저희가 협회라는 데가 없었고요.
그래서 아마 실제로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가 사실상 협의회 하나인 거고요.
올해는 아시겠지만 ’20년도에 협회가 다시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하게 되면 그 두 군데가 경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본 위원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고 공고를 많이 하게, 홍보를 많이 하게 해서 그것은 많은 데에서 참여를 하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내용에서 보면 지금 관광안내부터 홍보, 기타 등등 해서 관광안내소 시설 설비 이런 쪽의 위탁내용이 있는데 추가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IT나 스마트 관련해서 그것도 넣어서, 지금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지금 관광안내소 안에서 주민들, 시민들이 찾아오게끔 기다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얼마든지 오신 분들한테 이런 것도 활용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위탁내용도 지금 추가로 넣을 수 있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저희가 위탁을 아직 공고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 상태 그대로 이게 나가면 저희 시민이나 타 지역에서 오는 분들한테 눈높이에 맞출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한번 현장 보고요. 그런 부분…….
주요 추진실적에 보면 관광안내 서비스 제공이 8만 4000여 명 2020년이고 올해는 5만 3000여 명 8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건으로 이 명이 나왔는지, 이게 신빙성이 있는 데이터인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저희가 한국관광공사에 관광정보안내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아마 거기에 입력되어 있는 정보를 기준으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안내소 안에 안내원들하고 이렇게 안내를 받았을 경우 그것이 체크가 되는 건지 아니면 인근 지역에 다니시는 분, 인근 지역에 있는 데이터 가지고 올렸는지 그걸 모르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이 관광안내소 어딘지 알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잘 모르는데, 인천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모르는데 다른 지역에서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요.
저는 가니까 안내소 찾게 되기는 하던데요.
(웃음소리)
하여튼 현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님.
모르겠어요. 본 위원도 우리 상임위가 우리 관광 그리고 또 다 같이 상임위가 있기 때문에 다니면, 공항이나 아니면 기타 다니거나 하면 좀 봅니다. 눈여겨보는데 솔직히 이것 관광안내소 계속해야 돼요?
지난번에도 저 계속 이 논의를 드린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얼마든지 다른 것 통해서 홍보하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요즘에 다 스마트폰이나 기타 등등으로…….
그러니까요, 요즘 관광 트렌드가…….
모든 방법을 좀 바꿔야지, 이것.
지금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서 비대면 부분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새롭게 비대면으로 이렇게 상황이 됐고 이제 내년부터는, 올해 지금 벌써 위드 코로나나 일상적으로 이런 쪽으로 많이 활성화가 되고 바꿔가고 관광도 활성화가 되기를 원하고 인천시에서 활성화가 되는 것을 당연히 업체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지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부터는 당연히 예산이나 뭐 해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 역점을 둬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 부분도 한번 현장 점검하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개항장 쪽에 관광 ‘e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어쨌든 비대면이나 코로나 이후의 관광 트렌드에 맞게끔 그것 아마 접촉하시면 설명부터 자기만의 어떤 여행일정부터 이런 것 쭉 짜게 되어 있고 결제도 가능하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플랫폼은 마련되어 있는데 안에 콘텐츠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쪽에서 좀 하면 이것도 나중에 보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저희도 지방에 가면 다 휴대폰이나 그쪽으로 많이 보고 내비도 차에 내비게이션 말고 휴대폰으로 다 하고 있고 지금 많이 휴대폰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굳이 몰라 가지고 관광안내소를 찾아 가지고 가 가지고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 어떻게 가고 관광이 어떻게 되나요?” 그게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본 위원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실적 입력된 게 그러면 어떻게 입력된 건지 이런 것들도 차분히 좀 보고요. 한번 재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 재점검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민간위탁을 선정할 때도 다양한 사업체에서 오게끔 경쟁을 시켜야 됩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다양하게 알릴 수 있는 방법들로 고민해서 선정 공고할 때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홍준호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지난번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유감 표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출연금 동의안이나 민간위탁 동의안들에 대해서 시기 등을 고려하지 않고 행정 편의적인 어떤 사고로서 이것은 의회 절차를 무시한 것에 대한 유감 표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와 위원회의 위원님들과 시민들께 의견 표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쨌든 저희가 상임위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것은 대시민들께 보고하는 마음을 가져서 여러 가지 저희가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예를 들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원리와 원칙과 그리고 소통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지켜 가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일 관련된 여러 가지 오해와 그리고 이런 소통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불편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의견과 의지도 중요하고 특히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또 도서관을 비롯한 문화재단이나 여타의 우리 문화국 소속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같은 마음으로써 위원회와 잘 소통하고 자주 그 내용들을 서로가 전달하고 의견들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형성하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권유드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0월 14일 목요일 10시부터 여성가족국 소관 조례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김정은
○ 출석공무원
(문화관광국)
국장 홍준호
문화콘텐츠과장 김경아
문화유산과장 백민숙
관광진흥과장 김영신
○ 속기공무원
유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