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인천음악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제안배경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인천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음악인들의 자유로운 활동공간을 지원하여 다양하고 실험적인 음악창작 생태계 조성과 지역음악인 참여를 견인할 콘텐츠 개발 및 전문 아카데미 운영 등 음악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인천음악창작소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김준식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1년 9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시설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음악창작소의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에서 음악 관련 시설로 녹음실, 편집실, 공연장, 연습실 등으로, 제2호에서는 부대시설인 세미나실, 다목적홀, 창작실, 사무실 등으로 명시하고 있고 안 제9조제1항의 별표와 별지 제1호 서식에서는 세미나실을 기본시설로 명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5쪽 안 제6조 운영규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4월에 음악창작소가 개소할 예정으로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을 운영규정으로 마련하기 위한 근거를 명시한 것으로 현재 정해지지 않아 조례에 명시하지 않은 휴관일, 운영시간 등은 시설 관리ㆍ운영에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운영규정이 아닌 조례에 직접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운영규정은 향후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 제7조 음악창작소의 사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는 “음악창작소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개인 또는 단체는 사용 개시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사용신청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2020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 의하면 ‘신청서 등의 서식은 유연하고 탄력적인 행정을 위해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바 입법정책을 실현하는 데 어느 쪽이 유리한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6쪽 안 제9조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안 제10조 사용료의 반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는 공공시설을 미리 예약하여 이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납부하고 나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시설을 이용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기 때문에 그동안 사정이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사전에 그 이용을 포기하면 사용료를 전부 또는 일부 반환받을 수 있는 규정을 두는 것은 음악창작소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통해 시민편익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그 밖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체계와 통일성을 위하여 제2조의 “인천시”를 “인천광역시”로, 제10조제3호의 “각 호”를 “각 목”으로, “받은 사용료의 80퍼센트”로 표현한 반환기준을 제9조의 사용료 감면기준과 동일한 표현인 “받은 사용료의 100분의 80” 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음악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