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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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10월 1일 (수) 11시
의사일정
1. 2008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인천광역시재해구호기금설치와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위험물안전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공익신고보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와필리핀마닐라시간의자매결연동의안
6. 인천광역시와캄보디아프놈펜시간의자매결연동의안
7. UN LGA/DRR국제회의개최계획안
8. 인천광역시여성관련시설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주경기장신설에관한촉구건의안
10. 인천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3. 인천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14. 인천광역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5. 금융중심지지정신청에따른개발계획안
16. 151층인천타워포함송도랜드마크시티조성사업안
17. 인천광역시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관리및운영조례제정을위한청원
18.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19. 인천광역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조례안
20. 인천광역시도시개성창조사업운용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21.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
22.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강화어촌정주어항)결정안
접기
부의된안건
가. 김용재의원
나. 최만용의원
1. 2008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인천광역시재해구호기금설치와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인천광역시위험물안전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인천광역시공익신고보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인천광역시와필리핀마닐라시간의자매결연동의안(시장제출)
6. 인천광역시와캄보디아프놈펜시간의자매결연동의안(시장제출)
7. UN LGA/DRR국제회의개최계획안(시장제출)
8. 인천광역시여성관련시설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주경기장신설에관한촉구건의안(김용근의원외19인발의)
10. 인천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인천광역시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3. 인천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인천광역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금융중심지지정신청에따른개발계획안(시장제출)
16. 151층인천타워포함송도랜드마크시티조성사업안(시장제출)
17. 인천광역시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관리및운영조례제정을위한청원(소개의원:강석봉)
18.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창규의원외14인발의)
19. 인천광역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조례안(성용기의원외6인발의)
20. 인천광역시도시개성창조사업운용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시장제출)
22.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강화어촌정주어항]결정안(시장제출)
(11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평구 동암중학교 이홍균 선생님 인솔 하에 한재철 학생 등 30여명의 회장단과 인하대학교 총대위원회 임호철 학생 등 10명의 학생들이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회를 방문한 학생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지방자치의 진정한 의미를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o 보고사항
다음은 이광영 사무처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광영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광영입니다.
이번 제168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1건, 조례안 13건, 청원 1건, 기타 8건 등 모두 23건의 안건을 심사처리하였습니다.
위원회별로 안건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재해구호기금설치와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위험물안전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공익신고보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와필리핀마닐라시간의자매결연동의안, 인천광역시와캄보디아프놈펜시간의자매결연동의안, UN LGA/DRR국제회의개최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주경기장신설에관한촉구건의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여성관련시설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151층인천타워포함송도랜드마크시티조성사업안은 원안가결하였고 금융중심지지정신청에따른개발계획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관리및운영조례제정을위한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도시개성창조사업운용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과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강화어촌정주어항)결정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8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의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영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김용재 의원님, 최만용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실 때에는 주어진 발언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용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김용재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용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이근학 부의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발전하는 인천에 살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어려움을 함께 참고 내일을 위해 같이 나갑시다.
먼저 송도 해상경계선 설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 11월 2일 제3준설토 투기장 9공구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할구역 획정을 인천지방해수청이 인천시에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인천시는 행정자치과에서 올 1월 14일에 공문을 보내서 해수청이 직접 1, 2준설토 투기장 준공 특 토지등록 사례에 따라서 토지등록 완료할 것을 회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는 경제구역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이후에 위 사항에 따라서 경제구역청이 해당 구별로 중구, 남동구, 남구, 연수구에 각각 2개안씩 5·7공구와 9공구의 조정안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을 통합·검토하여 지구별로 경제구역청이 2개안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6월 5일에 인천시는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러한 경제구역청의 안을 무시하고 5·7공구는 남동구로, 9공구는 절반씩 연수구와 중구로 나누는 해상경계선 조정안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여러 가지 혼란한 사항이 많이 겹치고 새로운 근거가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절차상의 문제나 권한사항에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이 제168회 임시회 9월 22일 기획행정위원회 업무보고 시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6월 5일의 결정은 분명히 의미가 없고 결정권한이 없다고 의회에서 답변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바로 다음 날 각 신문사에 6월 5일의 결정에 따라서 10월에 토지등록하겠다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러한 혼란을 자초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한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많은 인천시민들이 동감하는 바는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하나의 독립 구로써 발전하는 방향을 원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에 턱없이 모자라고 그에 대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4개구 안의 분할안을 통과시키고 그것에 대해서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연실색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러한 행정혼란 초래를 방지해야 됩니다. 또한 생긴 행정혼란을 마감 지어야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행정안전부 4월 25일 회신내용대로 매립지에 관해서는 그간의 해양 점·사용 허가뿐만 아니라 어업허가에 관련된 지형도와 행정관행에 따라서 그 구획을 결정해 주십시오.
마찬가지로 본 의원이 이 송도매립지 해상경계 설정안과 관련한 6월 5일 회의록을 2차에 걸쳐서 요구했습니다만 기획관리실에서는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대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아무런 의미가 없는, 권한이 없는 결정에 대해서도 왜 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또한 분명히 9월 22일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업무보고 시 의미가 없고 권한이 없다고 자기 스스로 답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언론에 전화인터뷰에 6월 5일의 결정에 따라서 10월에 토지등록하겠다는 것은 의회를 아주 경시하고 무시하는 행동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근거로 해서 시장님께 바랍니다.
이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 최만용의원

김용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만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근학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 나근형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특별히 방청석에 참석하여 주신 시민,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평구 제4선거구 최만용 의원입니다.
부평구 천마터널을 원적산터널로 명칭 변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천시에서 원활한 교통흐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 2004년도 7월에 부평구 산곡동에서 서구 석남동으로 연결되는 천마터널을 완공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천마터널로 인한 교통개선이나 주민편의 등의 시책사업 목적이나 결과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지역정서와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터널 명칭에 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되기에 집행부에 의견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인천시 관내에 개통된 문학터널과 만월산터널 명칭에서 보면 문학산과 만월산 이름을 따서 명칭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천마터널은 지역정서와 지명에 아무런 관계도 없는 명칭으로 명명되고 있는데 이는 누가 보아도 잘못 지정된 명칭이며 부평지역 주민의 뜻에 반하는 행정인 것 같습니다.
천마터털 공사의 시행사인 천마개발의 업체명을 인용한 것인지 천마터널이 통과하는 산의 이름이 현재 원적산으로 변경되기 전에 불려졌던 철마산 명칭에서 유례된 것인지 당시 터널공사 시 계획을 입안했던 시 집행부와 시공사측의 타당한 내용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해당지역 시민들은 엄청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명칭은 해당지역 시민들의 반감과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며 시급하게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 사례로 지난 2006년 1월에 천마터널이 통과되는 산의 명칭을 철마산에서 원래 지명인 원적산으로 변경하였으며 원적산에 조성된 백마공원도 원적산공원으로 바르게 변경되어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역의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7일 제1회 원적산축제도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마치기도 했습니다.
최근 보도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어느 동의 명칭을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 변경하였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는 아마 전국적인 현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보고 그만큼 시민들이 지명과 향토애의 의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필요성과 중요성이 나타나는 결과라고 봅니다.
아울러 그 동안 많은 시민들이 본 의원에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대로 지정된 명칭으로 사랑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가 수차 있었으며 본 발언 이후에는 전 주민의 동의를 받을 추진위원회까지 현 지역에서는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또한 천마터널 이용 차량수의 예측 잘못으로 해마다 막대한 시 예산이 지원되는 사실은 모든 분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의 소신은 터널 명칭을 그 지역정서에 맞고 시민의 뜻에 합당한 명칭으로 변경이 된다면 시민들의 자긍심과 애향심이 높아져 이용객들이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 이러한 부분까지 개선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준다면 신뢰받고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인천시 행정이 되리라 확신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 지역정서와 시민들의 간절한 소원을 저버리지 않는 적극적인 시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며 천마터널 명칭의 당위성에 공감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자유발언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만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에 관심을 갖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건의 및 개선사항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08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승희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박승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승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근학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교육청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2008년 9월 1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9월 29일과 9월 30일 양일간에 걸쳐 본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추경예산액의 총 규모는 2조 2,488억 3,231만 9,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6.7%인 1,417억 9,961만 6,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중점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 1·3공구 내 학교 신설비에 대한 지원근거 및 적정성 여부와 도서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 지원대책, 금번 추경에 신규로 편성된 연구용역비의 편성사유 및 타당성 여부, 강화고등기숙형학교의 기숙사 시설비의 시의성 및 적정성 여부 그리고 특수학교 지원예산의 삭감사유 및 새터민 지원예산의 적정성 여부 등 교육재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의 타당성 및 적정성, 과다 계상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금년도의 마무리 시기에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여 공기차질이 우려되고 예산이 경직되게 운용될 우려가 있는 송도 1·3공구의 학교 신설비와 강화고를 비롯한 기숙형 고교의 시설비 등의 사업성 예산에 대해서는 불용액 및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의 운용과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액 2조 2,488억 3,231만 9,000원을 요구한 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청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8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박승희 간사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재해구호기금설치와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인천광역시위험물안전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인천광역시공익신고보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인천광역시와필리핀마닐라시간의자매결연동의안(시장제출)

6. 인천광역시와캄보디아프놈펜시간의자매결연동의안(시장제출)

7. UN LGA/DRR국제회의개최계획안(시장제출)

(11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재해구호기금설치와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위험물안전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공익신고보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와필리핀마닐라시간의자매결연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와캄보디아프놈펜시간의자매결연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UN LGA/DRR국제회의개최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소림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김소림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김소림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재해구호기금설치와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재해구호기금설치와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재해구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위험물안전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 및 위험물 임시저장, 취급기준을 완화하여 위험물 안전관리의 현실적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공익신고보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공직비리에 대한 시민 및 내부 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와필리핀마닐라시간의자매결연동의안 및 인천광역시와캄보디아프놈펜시간의자매결연동의안은 양도시간 생산적인 교류협력 및 상호 발전을 도모하여 친인천 네트워크 확대로 우리 시 국제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UN재난위험경감세계지방정부연합국제회의개최계획안은 UNISDR 산하 동북아지역사무소 및 도시방재교육훈련센터가 인천에 설립되는 것을 계기로 공식 출범하는 국제회의를 인천에서 처음 개최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재해구호기금설치와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위험물안전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공익신고보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와필리핀마닐라시간의자매결연동의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와캄보디아프놈펜시간의자매결연동의안심사보고서
·UNLGA/DRR국제회의개최계획안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김소림 간사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재해구호기금설치와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위험물안전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공익신고보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와필리핀마닐라시간의자매결연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와캄보디아프놈펜시간의자매결연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UN LGA/DRR국제회의개최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여성관련시설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주경기장신설에관한촉구건의안(김용근의원외19인발의)

(11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여성관련시설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주경기장신설에관한촉구건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교사회위원회 이명숙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이명숙 안녕하십니까? 문교사회위원회 이명숙 의원입니다.
금번 제16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여성관련시설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원발의로 제출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주경기장신설에관한촉구건의안을 각각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여성관련시설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에 따른 해당조문 정비와 정부의 조직 및 기능개편 추진과 관련하여 여성의광장 위탁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위탁근거 마련을 위한 일부 조항의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으며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주경기장신설에관한촉구건의안은 아시아경기대회를 훌륭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OCA와 약속한 적정규모와 시스템을 갖춘 주경기장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나 현재까지 주경기장 신설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성공적인 대회개최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주경기장 신설이 인천시의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속히 승인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여성관련시설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주경기장신설에관한촉구건의안심사보고서
(문교사회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이명숙 간사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문교사회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여성관련시설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주경기장신설에관한촉구건의안에 대해서는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인천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인천광역시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3. 인천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인천광역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금융중심지지정신청에따른개발계획안(시장제출)

16. 151층인천타워포함송도랜드마크시티조성사업안(시장제출)

17. 인천광역시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관리및운영조례제정을위한청원(소개의원:강석봉)

(11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금융중심지지정신청에따른개발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제151층인천타워포함송도랜드마크시티조성사업안,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관리및운영조례제정을위한청원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위원회 박희경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박희경 산업위원회 제1간사 박희경 의원입니다.
금번 제16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은 경제통상국 소관 조례안 2건, 항만공항물류국 소관 조례안 1건,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2건,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조례안 1건과 사업안 2건,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관련 청원 1건으로써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안 심사와 관련해서 인천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구성에 소비자나 시민대표를 포함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소매상인 등의 입장을 고려하여 도매청과 부류의 영업시간을 당초 16시까지에서 15시까지로 수정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경로우대 차원에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수수료 감면조항에 65세 이상인 자를 포함하도록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녹지보존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일부조례안은 나무은행 운영에 따른 이식비용의 부담주체가 불명확한 사유 등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안 심사와 관련해서 금융중심지지정신청에따른개발계획안은 금융중심지의 명칭 및 위치와 면적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 방법 등 사업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으며 151층인천타워포함송도랜드마크시티조성사업안은 사업기간, 개발사업시행자, 토지공급계획, 매각금액 등 사업계획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강석봉 의원님의 소개하여 심사한 인천광역시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관리및운영조례제정을위한청원은 의회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기보다는 시장이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행여부에 대한 정책결정을 하고 조례제정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촉구하면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번 제168회 임시회 기간중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금융중심지지정신청에따른개발계획안심사보고서
·제151층인천타워포함송도랜드마크시티조성사업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관리및운영조례제정을위한청원심사보고서
(산업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박희경간사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금융중심지지정신청에따른개발계획안에 대해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151층인천타워포함송도랜드마크시티조성사업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관리및운영조례제정을위한청원에 대해서는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창규의원외14인발의)

19. 인천광역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조례안(성용기의원외6인발의)

20. 인천광역시도시개성창조사업운용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시장제출)

22.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강화어촌정주어항]결정안(시장제출)

(11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도시개성창조사업운용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 의사일정 제22항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강화어촌정주어항]결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강문기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강문기 건설교통위원회 강문기 의원입니다.
제168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중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2건, 수정가결 1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1건을 의결하였으며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 등 의견청취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2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 3건은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도시개성창조사업운용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조례안은 조례안 제8조제2항제1호의 내용 중 70% 이상을 60%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강화어촌정주어항]결정안에 대한 종합적인 심의결과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으며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자유구역의 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연계하여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도시개성창조사업운용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심사보고서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강화어촌정주어항]결정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강문기간사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도시개성창조사업운영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강화어촌정주어항]결정안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의견을 하기 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업무보고와 함께 조례안 등 각종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열띤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각 실·국 및 관계기관에 대한 내실 있는 업무보고를 통해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 및 시책들의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우려 섞인 질타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일부 기관의 경우 자료를 부실하게 준비하는가 하면 일부 안건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의회에 제출된 것이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께 지적되기도 하였습니다.
시정의 여러 분야에서 시행되는 시책들과 각종 조례들은 모두가 우리 시민들의 생활은 물론 지역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들로써 결코 허술하게 다루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이 점 각별히 유념하여 각종 시책을 시행하거나 조례 등을 제·개정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명확한 판단이 이루어 지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철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임시회 회기 동안 열띤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과 의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또한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안상수
정무부시장 홍종일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기획관리실장 윤석윤
자치행정국장 장부연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
경제통상국장 조명조
도시재생국장 손해근
건설교통국장 홍준호
문화관광체육국장 황의식
항만공항물류국장 백은기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정대유
소방안전본부장 이현영
상수도사업본부장 가기목
종합건설본부장 조영하
공무원교육원장 이기천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중호
(교육청)
교육감 나근형
부교육감 정연한
기획관리국장 이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