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제안배경입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하여 전문성과 자격을 갖추고 청소년시설ㆍ기관 및 청소년육성 업무 등에 종사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도모코자 조선희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1년 9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 시 청소년 관련 시설은 청소년수련관, 활동진흥센터, 문화센터, 쉼터, 성문화센터, 상담복지센터, 학교밖센터 등 전체 53개 시설 476명의 청소년지도자가 종사하고 있으며 이 중 시에서 관리 및 위탁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여섯 개 시설 189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및 청소년시설ㆍ단체 등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매년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ㆍ운영 지침, 청소년 사업안내 등을 통해 청소년지도사 등에 대한 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대부분의 시설 및 기관 등에서 여성가족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으나 시설에 따라 수당과목 신설과 호봉제 도입 등을 요청하고 있으며 청소년 관련 시설 중 쉼터 및 자립지원관 등의 경우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어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 따른 임금테이블에 따라 인건비 지급이 이루지고 있어 유사ㆍ동종 업무 종사자 대비 보수 수준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업무경력에 따른 숙련도와 전문성의 차이 등을 고려한 호봉제 도입 등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시설에 따른 수당 등의 유무에 따라 청소년지도자의 직무만족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안으로 장기재직 유도, 전문성 강화 및 안정적인 근로기반 구축 등을 위해 적극적인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쪽 주요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정의입니다.
제1호와 제2호에서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제7호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서 청소년단체를 제외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안 제3호의 청소년지원기관은 청소년 관련 법령에 따라 지자체에서 설치하거나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관련 기관을 청소년지원기관으로 일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제3조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안 제4조 적용 범위와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본 제정안의 적용 범위로 인천광역시 내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지원기관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제정안을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 제4조의 내용 중 민간시설 및 기관에 대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가 운영하는 시설 및 기관 등으로 적용 범위에 대하여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부서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안 제6조 처우개선 계획 수립 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 시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정책방향과 목표, 보수 수준 향상을 위한 연차별 개선계획, 신분보장, 근무여건 개선, 사기진작과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 제6조는 처우개선 계획 외의 내용이 없는바 조의 제목에 “등”을 포함하고 있어 계획 이외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어 간결하게 조의 제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 제7조 지원사업 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는 제1항 각호에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지원사업과 제2항에 사업추진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 제1항제1호에서 “보수 수준 및 체계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의 입법취지는 청소년지도자의 보수 수준과 임금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문맥상 청소년지도자의 “보수 수준”과 “체계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해석될 수 있어 조직체계인지 임금체계인지 혼란을 줄 수 있어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0쪽 안 제8조 실태조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는 시장이 처우개선 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해 청소년지도자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 및 보수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각 청소년시설 및 기관 등에 종사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자의 실태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겠으나 조사에 필요한 자료가 보수 및 예산사항 등 자료 파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해당 청소년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과 청소년시설 및 기관 등에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쪽 안 제9조 위원회 설치 등과 안 제10조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는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청소년지도자처우개선위원회를 두어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10조는 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으로 위촉대상과 위원의 임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보수 수준 개편 등 필수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나 안 제3항에 위촉대상 위원으로 관련 공무원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담당 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가 연계된 부서장 등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되어야 할 위원회의 결정권한에 필요한 구속력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당연직 위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