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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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2. 인천광역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및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2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동의안 6. 여성긴급전화 1366 인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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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0월 14일 (목)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2. 인천광역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및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2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6. 여성긴급전화 1366 인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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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조진숙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0명 이상을 넘어선 지 100일째가 됩니다.
오랜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로 시민들의 피로감이 한계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정부에서 단계적으로 완화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이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부터 제7항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총 일곱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김준식 의원 대표발의)(김준식ㆍ이용선ㆍ전재운ㆍ김성준ㆍ조선희ㆍ유세움ㆍ백종빈ㆍ윤재상 의원 발의)

(10시 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준식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준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의 제안설명드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와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날을 제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청소년의 날을 규정하였고 안 4조와 5조에서는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및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제안배경입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기본법 제2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청소년이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날 제정ㆍ운영에 대한 사항과 기념행사 및 지원사항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김준식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1년 9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7조에는 청소년의 달 행사로 문화ㆍ예술ㆍ수련ㆍ체육에 관한 행사 외에 제2호에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청소년의 달 행사는 대부분 문화ㆍ체육 관련 축제 등으로 한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정부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의 프로그램 역시 대부분 일방향적인 멘토 특강이나 행사성 프로그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시의 청소년의 날을 지정코자 하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단순히 기념일을 지정하는 것 이상의 청소년의 날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정립과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청소년 문제에 대한 논의의 장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소통 등 철저한 준비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 5쪽 주요내용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안 제1조의 목적입니다.
안 제1조는 본 제정안이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청소년의 날을 제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조문 중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이란 일반적으로 청소년 관련 시설 및 정책 등 청소년 친화도시로써 특화하여 제시할 수 있는 시설물, 정책성과 등이 수반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우리 시의 경우 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양한 아동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참여위원회 등을 통해 아동의 의사결정 참여 등을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 및 지역사회에 산재하는 청소년 대상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안전하고 친화적 양육 및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청소년을 위한 지원서비스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기회 및 공간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등 정책적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의 용어 사용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7쪽 안 제3조 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제1항에 5월 마지막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로 지정하고 제2항에 청소년육성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5월 마지막 주 1주간을 청소년 주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제16조에 매년 5월을 청소년의 달로 지정하고 있으며 UN은 매년 8월 12일을 국제 청소년의 날로 지정하여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의 날을 지정ㆍ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 대부분 5월 네 번째 토요일이나 마지막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로 지정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행사가 5월 넷째 주에 진행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청소년 관련 행사는 각 지자체 및 청소년시설ㆍ단체 중심으로 연중 실시되고 있으며 5월에만 약 600여 개의 행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기념일의 지정은 전 국민의 인식과 역사성, 사회적 공감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의 달에 전국적, 지역적 규모의 분위기 조성을 통해 청소년에 관한 인식과 사회적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사항으로 5월 마지막 주를 청소년 주간으로 지정하고 마지막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로 지정하는 사항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8쪽 안 제4조 및 안 제5조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조진숙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국 소관 사항을 두텁게 살펴주시는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16조에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매년 5월을 청소년의 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주역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배려를 통한 다양한 청소년 활동이 필요하므로 금번 조례 제정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선 위원입니다.
일단은 청소년의 날을 조례 하신 우리 김준식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국장님도 별 이견이 없으시다고 하는데 제정이 됐을 경우, 이 제정이 돼서 제5조의 지원에 관해서 잠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여서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설이 그렇게 인천에는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이런 건 있지만. 유스호스텔이 있나요, 우리 인천에는?
네, 있습니다.
어디에 있죠?
강화에 있습니다.
강화에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에는, 제가 찾아보는데.
민간시설로 있기 때문에 저희 직영하는 거죠.
숙박하고 이러는 저기에는 없고…….
숙박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시설로 돼 있다고요?
네, 민간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유스호스텔 이런 경우가 원래 숙박도 하면서 거기에서 지내는 곳이잖아요. 원래 숙식을 제공하기도 하는 그런 1박2일, 2박3일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도 그러면 혹시 우리 감면을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 가능한지?
네, 해당됩니다.
해당이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아,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해당이 안 된다고요?
네, 저희가 감면할 수 있는 그 관련해서는 우리 문화시설 그 다음에 과학관, 체육시설 그 다음에 평생학습관이라든지 그런 쪽에 관련해서만 저희가 감면이…….
그러니까 원래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게 돼 있잖아요, 다 말씀하시고.
그런데 시설이 원래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숙식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가능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굳이, 다른 것도 물론 이용할 수도 있는데 그런 때만큼은 그래도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혹시 “일부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감면을 한다는 게 퍼센티지로는 생각 좀 하셨나요, 반 아니면 30%, 20% 이렇게?
네, 그래서 저희…….
제 생각에는 규정에 의해서 해야지 너무 파격적으로 하는 것은 아무래도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국장님 그건 규정에 의해서 딱 어느 정도 정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게 사료되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아직,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것에 대한 실무적인 판단을 통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ㆍ도를 보면 청소년 주간이라고 해서 그 기간 동안에 감면해 주는 곳도 있고 그런데 저희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은 추후에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날을 보니까 5월의 마지막 주에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찾아보고 하니까 또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나름대로 그것에 맞게 해서 인천도 새로 되는 조례가 되면 청소년들이 조금 더 자유롭고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청소년 대상 있잖아요. 효행 부분, 선행 부분 해서 이렇게 대상을 청소년들에게 주고 있는데 그게 청소년의 달인 5월에 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5월 어떤 시기를 통해서 이 상을 수여하고 그랬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저희 청소년진흥센터에…….
(「어린이날…….」하는 이 있음)
아, 어린이날 기념으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어린이날, 5월 5일 날 했었군요.
5월이 청소년의 달이기도 하고 이 날이 없었기 때문에 5월 5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년의 날 이 조례가 제정이 됐으니까 5월 마지막 주 토요일, 넷째 주 토요일 때 저희가 그런 식으로 수여를 하게 되겠네요, 5월 5일이 아니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해도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은 조례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안 제1조 청소년의 날 제정목적을 청소년 기본법 제2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와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를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청소년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선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2. 인천광역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조선희 의원 대표발의)(조선희ㆍ서정호ㆍ전재운ㆍ김성준ㆍ이오상ㆍ김병기ㆍ민경서ㆍ김준식ㆍ남궁형ㆍ강원모ㆍ조성혜ㆍ김성수ㆍ이용선ㆍ이병래 의원 발의)

(10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선희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조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육성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의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로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 등 지위 향상을 위한 노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적용 범위로 우리 시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지원기관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로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처우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과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인천광역시청소년지도자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제안배경입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하여 전문성과 자격을 갖추고 청소년시설ㆍ기관 및 청소년육성 업무 등에 종사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도모코자 조선희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1년 9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 시 청소년 관련 시설은 청소년수련관, 활동진흥센터, 문화센터, 쉼터, 성문화센터, 상담복지센터, 학교밖센터 등 전체 53개 시설 476명의 청소년지도자가 종사하고 있으며 이 중 시에서 관리 및 위탁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여섯 개 시설 189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및 청소년시설ㆍ단체 등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매년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ㆍ운영 지침, 청소년 사업안내 등을 통해 청소년지도사 등에 대한 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대부분의 시설 및 기관 등에서 여성가족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으나 시설에 따라 수당과목 신설과 호봉제 도입 등을 요청하고 있으며 청소년 관련 시설 중 쉼터 및 자립지원관 등의 경우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어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 따른 임금테이블에 따라 인건비 지급이 이루지고 있어 유사ㆍ동종 업무 종사자 대비 보수 수준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업무경력에 따른 숙련도와 전문성의 차이 등을 고려한 호봉제 도입 등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시설에 따른 수당 등의 유무에 따라 청소년지도자의 직무만족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안으로 장기재직 유도, 전문성 강화 및 안정적인 근로기반 구축 등을 위해 적극적인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쪽 주요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정의입니다.
제1호와 제2호에서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제7호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서 청소년단체를 제외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안 제3호의 청소년지원기관은 청소년 관련 법령에 따라 지자체에서 설치하거나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관련 기관을 청소년지원기관으로 일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제3조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안 제4조 적용 범위와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본 제정안의 적용 범위로 인천광역시 내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지원기관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제정안을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 제4조의 내용 중 민간시설 및 기관에 대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가 운영하는 시설 및 기관 등으로 적용 범위에 대하여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부서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안 제6조 처우개선 계획 수립 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 시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정책방향과 목표, 보수 수준 향상을 위한 연차별 개선계획, 신분보장, 근무여건 개선, 사기진작과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 제6조는 처우개선 계획 외의 내용이 없는바 조의 제목에 “등”을 포함하고 있어 계획 이외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어 간결하게 조의 제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 제7조 지원사업 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는 제1항 각호에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지원사업과 제2항에 사업추진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 제1항제1호에서 “보수 수준 및 체계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의 입법취지는 청소년지도자의 보수 수준과 임금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문맥상 청소년지도자의 “보수 수준”과 “체계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해석될 수 있어 조직체계인지 임금체계인지 혼란을 줄 수 있어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0쪽 안 제8조 실태조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는 시장이 처우개선 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해 청소년지도자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 및 보수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각 청소년시설 및 기관 등에 종사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자의 실태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겠으나 조사에 필요한 자료가 보수 및 예산사항 등 자료 파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해당 청소년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과 청소년시설 및 기관 등에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쪽 안 제9조 위원회 설치 등과 안 제10조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는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청소년지도자처우개선위원회를 두어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10조는 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으로 위촉대상과 위원의 임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보수 수준 개편 등 필수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나 안 제3항에 위촉대상 위원으로 관련 공무원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담당 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가 연계된 부서장 등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되어야 할 위원회의 결정권한에 필요한 구속력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당연직 위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조진숙입니다.
우리 시에서 여성가족부 청소년 사업안내 지침에 따라서 청소년 관련 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에는 개별 사업지침에 따라서 각각 적용되고 있는 종사자들의 처우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조선희 의원님의 입법취지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저희 아동청소년과에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안 제4조의 적용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인천광역시가 운영하는” 부분으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제10조에 운영위원회 구성과 등으로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구성이 되고 나면 운영에 관한 내용도 이 조례안에 포함될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래 위원입니다.
방금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얘기가 되었고 또 국장님 말씀 계셨는데 제4조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선희 의원님 조율이 되신 건가요?
“인천시가 운영하는”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한편, 예를 들면 쉼터가 지금 인천시가 운영하는 거라고 얘기되어질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직영이나 이런 것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설로, 지금 당장이야 사실은 어떤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거기도 생각하고 있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당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무리하게 뭔가를 요구한다거나 이러지는 않을 텐데 청소년단체협의회나 이런 데하고의 협의 이런 구조화되는 과정들 그런 과정들이 있을 때 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닫아놓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이게 그렇게 해석될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집행부는 이렇게 되면 민간이 오해하지 않을까였는데 저는 이렇게 “인천시가 운영하는”으로 놓고 하면 인천시가 운영하는 것에 되게 많은 질문이 생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의미는 그냥 우리 시에서 관리위탁하고 있는 시설을 의미하신 거다, 그러나 굳이 그것을 넣을 필요는 없겠다라는 말씀인 거죠?
국장님 그리고 지금 비용추계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됐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안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위탁하고 있는 기관 여섯 개 시설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이 된 바가 있나요, 처우 관련해서?
그런 것도 아직은 전혀 없었던…….
네,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추계도 할 수도 없었겠네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질적으로 실태조사나 아니면 처우개선 계획 수립도 중요한데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진행할 수 있는 위원회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은 이 처우개선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데, 국장님 처우개선위원회 여기에서 말하는 관계공무원은 지금 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 관련 구하고 관계되는 부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연직으로 관계국장 그리고 관계과장 그리고, 그렇게 지금 저희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참여하시는 걸로?
네, 그리고 저희가 교육청, 청소년이 대부분 학생의 신분이기 때문에 교육청에 저희 협의회나,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무협의회에 저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쪽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협의회에 다시 논의할 수 있게 그렇게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력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회는 처우개선 관련한 필요한 사항들을 조언하는 기구이지 여기가 결정하는 기구는 아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전체적인 방향을 그러니까 청소년지도자가 협회가 있어서 거기에서의 어떤 민간에서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들을 종합해서 시와 같이 협의하고 하는 그런 구조가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렇죠?
사회복지사의 어떤 처우개선위원회하고는 성격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그런 상황 속에서 열악한 어떤 처우를 받고 있는 거고요.
이랬을 때 국장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장은 누구이신 줄 아셔요?
이배영…….
국장님 거기 위원이시잖아요?
네, 저 위원입니다.
행정부시장님이셔요.
죄송합니다.
이배영 사회복지사 협회장은 부위원장이시고요.
그렇게 조례를 만들었던 이유가 어느 정도의 권위와 집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위원회의 구성을 봤을 때 저는 이 조례를 만든 것은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조선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셔서 만든 거지만 이것은 시 집행부가 먼저 선결적으로 했어야 되는 부분들을 지금 조선희 의원님께서 이렇게 대표발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너무 고맙고 굉장히 협조를 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오히려 국장님이 여기 위원장을 맡으시는 걸로 아예 명문화시키는 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그렇게 추진…….
그렇게 했을 때는 문제없겠죠? 훨씬 더 권위를 인정받고 그 다음에 집행들을 해 나가기가 좋겠죠, 그렇죠?
그것은 좀 논의를 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만요.
질의가 아니고 우리 대표발의하신 조선희 의원님 마지막으로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발의 이후에, 사실 조례를 급하게 빨리 발의했던 것은 무엇보다 제정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빨리 제정되는 과정에서 기관들하고도 소통하고 이런 과정은 있었는데 저는 인천시청소년단체협의회가 있다라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이 조례 발의 후에.
그래서 현장에서 좀 요구가 있었고 청소년단체 정의나 이런 부분들에 청소년 기본법에도 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적시되는, 명시되는 것이 요구가 되어져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시 논의하는 시간, 좀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 과정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청소년의 날 기본 조례도 제정이 됐고 했는데 청소년지도자들에 대해 원 없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같이 애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잠깐, 우리 국장님 유스호스텔이 생활치료센터로 된 게 몇 개나 됩니까, 인천에?
강화에 한 군데로 알고 있…….
거기가 생활치료센터로 되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청소년지도자들은 어떻게 돼요?
거기까지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바로 끝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떤 선결된 처우개선에, 처우개선이 아니고 동료에 대한 이해가 활동가들에 대한 이해입니다.
거기 과장님은 좀 파악해 보셨습니까?
저도 못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 바로 살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답변이 없으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청소년지도자의 범위에 청소년단체의 종사자를 포함하고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 당연직 위원과 위원의 임기, 운영사항 등을 신설하는 등 일부 조문은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용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및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안(조선희 의원 대표발의)(조선희ㆍ박인동ㆍ이용선ㆍ전재운ㆍ김성준ㆍ민경서ㆍ유세움ㆍ남궁형ㆍ이용범ㆍ조성혜ㆍ서정호ㆍ이오상ㆍ강원모ㆍ안병배ㆍ김종인ㆍ이병래 의원 발의)

(11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및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선희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조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및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1인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과 복지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나아가 지역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권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실태조사 실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1인가구 및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및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제안배경입니다.
본 조례안은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전통적 가족구성 형식의 변화에 따라 1인가구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구축과 복지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조선희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1년 9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의 제명은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및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안으로 규정하였는데 제명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이란 일반적으로 자치단체의 장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사회적 가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과 함께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일정 수준의 정책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특화된 도시의 성과물이 드러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사회적 가족의 개념이 구체화되지 않아 사회적 가족도시의 의미전달에 어려움이 있으며 1인가구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곧 사회적 가족도시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연결되는 것인지 여부 등에 모호한 부분이 있어 해당 용어 사용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7쪽 안 제1조 목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안 제2조 정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제1호에서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2의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인가구”의 정의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며 안 제2호와 제3호에서는 “사회적 가족”과 “사회적 가족도시”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안에서는 “사회적 가족”을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의규정은 헌법이나 민법ㆍ형법 등 기본법이나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표현을 존중하여 같은 용어는 가능한 한 정의가 같도록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는 법령 상호 간의 용어를 통일시킴으로써 법규정 내용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더 쉽게 할 수 있고 법령의 집행과정에서도 더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정안에서 규정하려는 사회적 가족의 정의는 1인가구 각각의 독립된 생활을 유지하면서 거실, 주방 등 일정 공간을 함께 이용하는 공동체를 말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조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것의 범위 정도, 혈연이나 혼인관계를 배제한 동거 커플 등의 포함여부 등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및 민법ㆍ형법 등 상위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족’이라는 용어와의 혼란 등 해당 용어 사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호에서는 “공유주택”을 “시장이 선정한 2인 이상의 1인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공동 거주하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시장이 선정한 1인가구 2가구 이상이 모여 공동 거주하는 시설”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주택이 시에서 1인가구 지원을 위해 구매하여 제공하는 주택인지 자생적으로 1인가구가 모여 공동으로 생활하고 있는 주택인지 등에 대하여 명확하지 않으며 양자의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경우 시행규칙에 공유주택의 종류와 지원사항 등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인 이상의 1인가구들이 모여 공동 거주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데 1인가구가 모일 경우 최소한의 기본 단위가 2인으로 2인 이상이라는 하한선을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호에서는 “공유부엌”을 “1인가구들이 모여 취사와 식사를 함께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1인가구가 느끼는 사회적 고립감, 우울감 등을 해소하고 기본적인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감, 우울감이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유부엌이 시장이 선정한 1인가구들로 제한하여 명시한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와 공유부엌이 일정한 공간확보와 시설물 설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으로 한두 개소의 설치로 공유부엌을 설치코자 하는 목적에 부합할 수 없는바 공유부엌 수요파악 및 비용추계, 운영방안, 사업효과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0쪽 안 제3조, 제4조, 제5조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안 제6조 시행계획입니다.
안 제6조는 안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안 제3항에서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여 1인가구 정책 추진에 있어 사업의 적정성과 기본계획과의 연계성 등 안 제1항에 따른 결과 평가 외에 의회보고를 통한 정책 추진의 책임감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2항에서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시 기본계획 및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기본계획과 별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없으며 본 제정안이 1인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조례임을 감안할 때 잉여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7조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안 제8조 지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는 1인가구 지원 및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각호에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지원사업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는데 안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거복지사업의 경우 주거기본법에 따른 인천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제5조를 근거로 1인가구를 포함한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유사ㆍ중복 사업의 추진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관련 부서에서 제출한 바 있으며 본 제정안 제4조에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정안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인천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및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조진숙입니다.
존경하는 조선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및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인가구를 우리 사회의 또 다른 가족구성으로 인정하고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꾸릴 권리보장과 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1인가구 지원사업이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우리 여성가족국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김준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나라의 가족형태는 혈연 중심의 가족이 됐었죠.
그러나 도시화, 핵가족화가 돼 가지고 가족형태 단위가 가족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가족은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혈연관계의 가족 그리고 주거와 생계를 같이 공유하는 이런 다양한 가족형태 또 1인가구 형태를 얘기하거든요.
1인가구가 이렇게 급속히 증가하고 그래서 조선희 의원님이 이것 대표발의하셨는데 문제가 되는 2조의 “사회적 가족” 있죠?
이것은 1인가구만 뜻하는 단위가 아니죠. 포괄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너무 1인가구 위주로 해석이 된 것 같아 가지고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했듯이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고민을 좀 해야 되거든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가족 단위를 생각하시고 사회적 가족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요?
저희가 법적인 용어로는 아직 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법제도 마련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이나 혈연관계인 기존의 저희 법으로 용어로 되어 있는 가족은 아니지만 생계와 주거를 같이함으로써 1인가구 내에 포함될 수 있는 사회적 가족이라는 그 범위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최초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가족도시는 1인가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가족형태의 사회적 가족도시가 형성이 되거든요.
조례에서 1인가구만을 위한 사회적 가족도시를 기반한 것 같아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 문구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발의하신 조선희 의원님 심사숙고하게 1인가구를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회적 가족도시가 1인가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또 가족이 혈연이나 혼인관계만이 아닌 더 넓어져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인 건데 아직 정책의 개념어로 사회적 가족, 사회적 가족도시 이런 말이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잖아요. 공적으로 법이나 이런 게 나와져 있지 않은 상태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가족을 존중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회적 가족이라는 표현은 1인가구 지원이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이퀄은 아니지만 시작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사회적 가족이라는 것을 집어넣었다, 명시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사회적 가족은 생계를 함께 유지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얼마 전에 부평구 공무원 보건소 직원 되게 안타까운 죽음을 겪었잖아요.
사실 그분에게도 또 다른 관계 그게 사회적 가족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텐데 이것과 예를 들면 가정폭력을 당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혈연에 의한 가족이 아니라 진짜 새로운 사회적 가족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1인가구 조례를 시작으로 해서 그 개념이 우리 정책에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넣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우리 사회적 가족도시를 위해서는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 이 다양한 가족도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다 그랬는데 새로운 조례가 되겠죠? 그 조례를 제정을 하셔 가지고 조선희 의원님의 함께하는 사회적 가족도시가 우리 새로운 가족도시의 형태로서 같이 함께 사는 도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대표발의해 주신 조선희 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보니까 제명부터가 좀 우리하고 다른 것 같아요.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그러니까 이 취지는 1인가구를 지원을 하는데 1인가구들이 혈연이나 이런 관계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같이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형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서울에서 만들어진 조례하고 그 다음에 우리 조선희 의원님이 만드신, 이번에 대표발의하신 조례의 차이점이 서울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해서 1인가구를 지원하자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가 하면 지금 우리 조선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는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과 그 다음에 또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을 같이 이렇게 병렬로 놓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으신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해서는 1인가구 지원이 필요한데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이 더 넓은, 더 상위의 개념이기는 하지만 1인가구 지원이 바로 또 모든 것이 포함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1인가구 지원은 집합이 교집합이 있고 더 넓은, 어떤 것은 들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회적 가족도시라는 것, 왜냐하면 1인가구 주거나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 포함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라서 가족으로 다 묶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을 이런 개념, 포함되는 게 더 많지…….
별도고 겹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다 그러니까 차집합 부분도 존재한다 이런 의미에서…….
그래서 이렇게 배치한…….
그래서 병렬로 조례명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론 우리가 아동친화도시, 장애인친화도시 그런 것들을 할 때는 보통 ‘조성’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하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사회적 가족도시다라는 것 자체는 조성보다는 ‘구현’이라는 의미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동의합니다.
동의하시는 건가요?
네,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우리 통계를 보면 1인가족 비율이 지금 1990년도부터 ’20년도까지는 두 배 이상, 세 배 정도까지도 이렇게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천이 전국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수치가 높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다음으로 우리가 광역시ㆍ도 중에서는 낮은 단계인데 이것을 봤을 때 인천이 이렇게 서울보다, 부산이나 대구보다도 1인가구 비율이 낮은 이유가 뭔지에 대한 분석은 한번 해 보신 게 있으십니까?
아직까지 못 했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가족이라는 구성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서도 그렇고 저는 이 통계치만 보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고민들이 주어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봤을 때 왜 인천이 낮을까, 1인가구가 많다 적다가 이제는 좋은 도시, 나쁜 도시의 개념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다양한 삶의 형태들이 놓여져 있는데 1인가구에 대한 욕구가 그러면 인천은 없냐?
1인가구에 대한 욕구, 저희 가족끼리만 보더라도 저희 딸은 아직 어리지만 굉장히 1인가구를 만들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많아요.
그게 지금의 새로운 어떤 현대사회의 유형이라고 저는, 간섭받기 싫어하고, 간섭받기 싫어하기보다는 혼자서 어떤 방해받지 않고 독립적인 공간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삶의 형태들이 다양한데 저는 이렇게 봤을 때 이 수치가 낮은 것은 그러면 그 욕구에 반해서 경제적인 여건이 독립할 수 있는 1인가구를 만들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나 사회적 지원들이 약한 것이 아닌가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천이.
그러니까 그런 어떤 다양한 부분들 물론 그것을 도와준다, 안 도와준다가 아니고 시민의 삶에 있어서 그 욕구를 어떻게 충족해 나가느냐, 충족하지 못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의 고민들이 우리는 행정이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이 1인가구 지원 조례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좀 더 다양한 고민들 그리고 시민들의 어떤 행복한 삶의 질, 삶의 만족도를 위해서 그 부분들을 청년주택이라든지 1인가구의 어떤, 그 다음에 이 1인가구의 성별구조도 아직까지 분석 안 돼 있죠?
네,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이게 노인세대가 많은지 청년세대가 많은지 연령별로 지금 안 돼 있는 것은 저는 가족다문화과에서도 그런 통계들을 충분히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 끊임없이 그 도표를 보고 그 통계를 보고 행정을 고민을 하고 다양한 어떤 경우의 수들을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무엇을 지원해야 되는가를 고민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 조례로서는 굉장히 훌륭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께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가족이라는 말, 사회적 가족이라는 말이 우리가 소셜이라는 단어, 앞에 사회적이라는 말을 넣음으로써 굉장히 다양한 변화들을 만드는데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요즘은 굉장히 사회적 가치들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이 가족이라는 말은 분명하게 혈연을 중심으로 하는, 거기에도 지금 명사로서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게 ‘부부를 중심으로 하여 그로부터 태어난 아들, 딸, 손자, 손녀 등으로 구성된 집단’을 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다가 소셜을 붙인 거예요, 사회적이라는.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같지 않으면서도 그 옷을 입혀 놓은 겁니다.
그랬을 때 굳이 가족이라는 단어 앞에 사회적이라는 말을 넣는 것이 더 합당한 건지.
이게 아직까지 신조어고 공식적으로 정리된 용어는 아닙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단어 가족이라는 부분들을 좀 더 앞으로는 확대해서, 가족이라는 말과 식구라는 말은 유사한 말이지 않습니까.
식구는 혈연의 중심이 아니고 입을, 같이 밥을 먹는 공동의 어떤 구성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성원이라는 것을 굳이 가족이라는 말을 가지고 와서 앞에다가 사회적이라는 표현을 넣는 게 맞는 건지 내지는 대표발의하신 조선희 의원님께서 의도하시는 다양한 가족들에 대한 부분들을, 다양성들을 인정하자는 부분의 그 취지라면 조금 더 다른 방법들 아니면 가족이라는 것을 새롭게 재해석하는 조례나 아니면 법령 이 부분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통상적으로 우리가 가족이라는 부분들을 지금은 법령이나 법률로 정해져 있는 부분들은 가족관계등록부 내에 있는 친족을 얘기하는 것이 우리 현행의 법률입니다. 그러면 이 법률에 의해서 사회적이라고 이해했을 때는 행정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저는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에 대한 조례와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이나 구현을 위한 조례가 분리됐을 때 더 실익적인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요.
그런데 이게 합쳐져 버리니까 양쪽의 실익적인 부분들이 좀 감해지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한번 우리가 정회시간에 논의해 볼 수 있는 고민들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좀 주시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가족’이라는 말은 어쩌면 ‘평등 명절’이라는 것과 같은 불일치를 담고 있는 용어라는 생각을 해요.
요즘에 전부 다 “평등 명절 보내세요.”라고 명절에 인사를 하잖아요. 하지만 명절 앞에 ‘평등’이라는 단어는 사실 붙을 수가 없거든요, 명절 자체가 그렇지 못한 문화구조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라 했을 때 심리적 정서가 있잖아요, 법적 정서 말고. 하지만 이 가족이라는 심리적 기능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가족도 되게 많잖아요, 가정폭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이것이 1인가구 지원 조례로 물론 더 분명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1인가구라는, 건강가정기본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개정됨으로 해서 1인가구에 대한 인정 이런 부분들이 나오듯이 1인가구에 대한 인정이 사회적 가족도시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구현하는 데 있어서 시작점이 될 수 있겠다는 차원의 의미로서 담은 부분인 거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 조례는 사실 별도로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이병래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답변드렸다시피 구현, 방향성이라면 조성을 위한 별도의 조례는 또 필요하다라는 의견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듣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라는 부분은 법률적 용어에 기반하는 어떤 선택들이 좀 더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저는 ‘가족’이라는 부분을 하나의 법률적인 용어로서 접근하는 부분이 맞지 않냐.
우리 마케팅을 위해서 모 기업에서 ‘또 하나의 가족, 삼○’이라고 이렇게 거기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쪽의 어떤 추상적인 가족의 개념은 충분히 마케팅에서 쓸 수는 있는 용어지만 우리가 법률적인 용어로 가져왔을 때는 또 다른 논쟁들이 생기지 않을까에 대한 의견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및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그 필요성에 대해 많은 의견을 나누고 공유한 것 같습니다.
다만 조례를 규정하려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여러 위원님들과 뜻을 모아서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추후 계속심사토록 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및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선희 의원 대표발의)(조선희ㆍ김성수ㆍ남궁형ㆍ서정호ㆍ김성준ㆍ이오상ㆍ전재운ㆍ김병기ㆍ민경서ㆍ김준식ㆍ이용선ㆍ조성혜ㆍ강원모ㆍ노태손ㆍ이병래 의원 발의)

(11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선희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조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보육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지급대상에서 외국인주민 자녀 중 가정 내 양육아동이 제외되어 동일한 보육재난 상황에 처한 외국인주민 자녀에 대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배제하고 가정의 보육부담 경감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지원의 범위에서 외국인주민 자녀의 보육재난지원금 지원을 추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제안배경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7조 지원의 범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제1항은 기존 조례에서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제12호로 “외국인주민 자녀(가정양육아동)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기 제정한 인천광역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의 경우 보육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으로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영유아, 같은 법 제34조의2에 따른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 초ㆍ중등교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유예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으로 한정하고 있어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 아동 중 외국인주민 자녀의 경우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경우는 보육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나 가정보육을 하고 있는 영유아는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조진숙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 내 양육이 증가되고 소득 감소로 인한 보육재난이 발생함에 따라 인천광역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를 통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까지 보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게 되었으나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들 중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불합리한 차별로 소외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외국인주민 자녀가 소외되지 아니하고 조금이나마 지원을 해 주고자 노력하시는 조선희 의원님의 입법취지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래 위원입니다.
혹시 국장님 이 조례에 관련해서 많은 민원들이 있지 않았었나요?
우리 담당 부서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거나,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저희한테도 문자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네,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조선희 의원님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관계, 외국인과 재외동포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또 이외의 장을 마련했었고요.
그리고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민원도 있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제외되어서 그것에 대한 민원도 있지만 “왜 외국인들에게 이런 보육재난지원금을 줘야 하느냐?” 이런, 저희들한테만 오는 거군요, 그러면.
네, 저희 쪽에는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저희한테도 계속 민원 주시고 전화 주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떤 오해냐면 외국인들은 세금도 안 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똑같이 외국인들도 국내에 들어와서 일하시면서 세금도 내고 4대보험도 똑같이 내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마 JTBC에서 팩트체크한 것도 준비해서 같이 한번 보자고 말씀을 주시기도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외국인들에게 지난번 국가에서 준 상생지원금 같은 경우는 다 준 게 아니잖아요.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한 17%에게만 줬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내국인들은 88%를 받았지만.
그런 상황인데 다른 외국의 사례들을 봐도 미국이나 이런 데들은, 미국은 세금 내는 사람들한테는 국적 상관없이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다 재난지원금을 주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주민대장, 일본에는 우리 주민등록 그런 것처럼 외국인등록증 우리는 그렇게 외국인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주민대장에 등록된 경우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에게만 줬던 것 같아요. 그랬고 그런데 그것도 외국인, 내국인 상관없이 자영업을 하는 내외국인 모두에게 준 걸로 돼 있고 영국 같은 경우도 코로나로 인해서 일을 못 한 근로자들에게 지원금을 줬는데 여기도 국적하고 상관없이 다 줬다고 해요. 그 다음에 캐나다 같은 경우도 역시 거주하는 사람이면 국적하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지원금을 줬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머나먼 타국에서 우리 동포들도, 지금 제가 열거한 그런 나라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우리 동포들도 그 나라에서 외국인이지만 그런 혜택을 받고 위기를 이겨내고 계시다, 그러니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일자리를 위해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혼인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있고 한데 이런 분들에게도 동일한, 차별 없이 지원이 돼야 하는 게 사실 우리 지금 선진국으로 진입한 대한민국이 펴야 할 정책이지 않겠냐 아마 그런 취지에서 우리 조선희 의원님도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시면서 이렇게 조례를 보완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들을 이렇게 받아들여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소 그렇게 많이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세금도 안 내는 외국인들에게 왜 퍼주냐.’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 다행히 시 집행부에는 그런 민원이 없었군요, 저희들은 오늘 아침에도 엄청나게 민원을 받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선희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셨던 이유가 보육재난지원금을 집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 그 다음에 선거법 관련한 어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어떻게 보면 시 집행부의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해 주기 위해서 우리 조선희 의원님 지금 대표발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문자를 정말 많이 받고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카카오톡을 통해서 저희에게, 어떻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의견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일부 시민분들께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에 또 여러 걱정을,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요.
하지만 그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다소 오해의 소지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세금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한국인들이 열심히 일해서, 표현은 “뼈 빠지게 일해서 세금을 냈는데 그 돈으로 인천시에서는 외국인들에게 퍼주느냐.” 이런 표현들이 많으신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왜곡돼 있는 것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동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고 또 인터넷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1시 59분 동영상 상영개시)
(12시 01분 동영상 상영종료)
문화복지위원회에 음향시스템이 잘 갖추어지지 않아 가지고 소리가 잘 안 들렸는데 내용들은 좀 파악하시겠죠?
외국인근로자 그리고 우리 국민과 가족관계로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결혼이민자 그리고 한국인과 똑같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납부대상자 이분들만 대상으로 해서 전체 외국인이 우리 국내에 거주하시는 외국인이 156만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17% 정도 되는 26만 5000명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의 대상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달리 말해서 130만명의 외국인들은, 나머지 83%의 외국인들은 이 재난지원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그런 통계를 얘기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팩트체크를 했던 부분들은 그러면 이분들이 세금을 안 내고 있느냐? 외국인들 세금 내고 있습니다. 똑같이 세금 내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외국인은 근로를 하면 4대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 국민연금 다 내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세금목록에 보면 국세는 소득세, 183일 이상 거주하면 소득세를 반드시 내게 돼 있어요.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그 다음에 증권거래세, 개별소득세, 주세, 인지세, 관세, 종부세까지도 다, 종합부동산세까지도 다 외국인들은 납세대상입니다.
그리고 지방세 같은 경우도 자동차세 그 다음에 재산세, 취득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그 다음에 지방소비세, 등록면허세 모든 세금을 국내인들하고 똑같이 적용을 해서 내고 있습니다.
물론 체납을 하시는 경우도 있겠죠. 오산이나 성남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데는 이 체납자에 대해서 특별조치를 하면서 세금을 끝까지 추징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라는 것 그것은 굉장히 좀, 오히려 상처가 되는 얘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고민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고통은 차별 없이 받고 있어요, 외국인들도. 하지만 이 외국인들이 혜택에 대해서는 차별받는 것이 과연 복지국가의 그리고 상식적인 대한민국의 모습이 되겠느냐에 대해서는 반문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에 이렇게 많은 관심 속에서 문자를 주시고 계시고 의견을 주시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 의견도 굉장히 존중하지만 좀 더 우리 사회가 따뜻하고 그리고 사랑이 넘치고 그 다음에 우리 필요에 의해서 외국인노동자들을 받고 있어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다양성을 인정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왜곡된 판단보다는 좀 더 긍정적인 신호로서 이 조례를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 특별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문자를 하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발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하겠습니다.
아까 김성준 위원장님이 세금도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또 간접세인 부가세도 내고 있죠. 세금은 평등하게 다 같이 내는데 혜택은 없다.
그래서 옛날에는 잘살고 못사는 걸 엥겔지수로 했지만 요새는 지니지수로 하고 있거든요. 불평등, 저 사람 많이 버는데 나는 적게 벌어. 또 이 불평등지수가 우리나라 행복을 가장 좌우하는 요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외국인이 매년 점점 증가하고 있죠, 인천도 그렇고. 이 증가하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물론 상위층에서 학자나 대학교수나 영어강사나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3D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힘든 부분의 일을 하시고 또 가장 어려운 시기인 코로나 시기에 함께했는데 혜택은 없다 이것은 대통령이 얘기하는 포용국가 실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가 외국인이나 다문화를 생각했을 때 법과 제도, 행정이 항상 뒤처져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글로벌 시대에 한 일원이 되려면 법과 행정, 제도 좀 발 빠르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발전되려면,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포용국가 실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조선희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다문화가정, 외국인에 대한 좀 더 섬세한 배려와 법과 제도, 행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2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12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조진숙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인천시 문화복지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여성ㆍ가족정책의 연구개발로 인천시민의 수요를 반영하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양성평등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의안 2쪽입니다.
2022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금 규모는 41억 711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동의안 3쪽 여성가족재단의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운영계획은 51억 5380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교육 및 생활체육 수강료, 수영장 운영, 시설대관 사용료 7억 1923만 3000원, 시 출연금 41억 7116만 4000원이며 동의안 4쪽 주요 세출내역은 인력운영비 등 재단운영비 37억 7415만 8000원,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사업비 7억 2219만 4000원, 지역맞춤형 여성ㆍ가족정책 연구개발 등 정책연구비 4억 7959만 7000원입니다.
5쪽과 6쪽 주요 세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이 여성ㆍ가족정책 연구, 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 등 성평등사회를 실현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2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입니다.
2022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에 출연하기 위해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여성가족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시 출연을 받아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출연기관으로 2012년 11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조직 및 인력 구성은 1실 2부 1센터 5개의 수탁기관으로 정원 62명에 현원 5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주요사업으로는 지역맞춤형 여성ㆍ가족ㆍ보육ㆍ저출산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정책 연구개발, 성인지력 정책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교육, 지역전문여성 네트워크 구축 및 여성문화 역량강화 사업 등이 있으며 양성평등센터, 디지털성범죄예방센터, 아이사랑꿈터 운영지원단,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부평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5개 수탁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여성가족재단의 연도별 출연 규모를 보면 2020년도에 32억 7400만 3000원을 출연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세입이 크게 줄어 38억원을 출연하여 인천여성가족재단 전체 예산의 79.75%를 차지하였고 2022년도 역시 코로나19 장기화 등의 사유로 출연금 41억 7116만 4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여성가족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별 이의는 없는데 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라든지 아이사랑꿈터가 새로 됐잖아요. 요새 그것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그런데 아이사랑꿈터는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군ㆍ구의 재정 상태에 따라서 계획에 하겠다고 했던 곳이 일부 조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부단체장님들 만나서 협조를 계속 구하고 있고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나요, 아이사랑꿈터가?
아니, 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몇 군데가 되고 있어요?
스물세 군데.
아니, 우리 부평구.
네, 그것 지금 좀 전에 얘기하신 게 그건가, 우리 부평구?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는 어때요? 거기는 좀 많이, 어떻게 지금…….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이게 실적이 좋아서 사실 좋은 현상은 아닌데 저희가 유포되어 있는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그런 자료들을 계속 삭제 지원하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고 그것을 경찰청에 넘겨서…….
요청하고.
네, 요청해서 삭제 지원하는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지역에 있는 곳은 경기하고 인천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인력 보강이라든지 또 그것의 적절한 시스템 보강 그리고 교육, 홍보 이런 것들을 아울러서 계속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인력풀이 괜찮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전에도 우리가 보고받을 때 보면 인력이 좀 모자란 것 아닌가 그리고 또 기간이 단위가 1년, 2년 이렇게 끊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걸로 봐야 되지 않나.
이게 사실은 되게 많은 거예요. 엄청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되게 그게 많더라고.
그런 것을 어쨌든 간에 잘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계속?
수영장, 그렇지는…….
그렇지는 않아요?
네, 지금 4단계에서 휴원상태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체육시설은 지금 그 지침에 의해서 휴원 되고 있는데 이제 일상회복의 사회적 단계가 조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다시 재개하는 그런 형태로 갈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 않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내년도 재단 총사업비 중에서 출연금 비율이 8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타시ㆍ도 여성가족재단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좀 어느 정도 비율을 갖고 있죠? 이 출연금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타시ㆍ도 사례 두 군데를 비교해 보면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서울시는 지금 총사업비의 77.5%를 출연금으로…….
77.5%나?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56.3%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경기도는 굉장히 그러면 자체 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수입이 많다라는 얘기네요?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서울은 77%면 그런데 아무튼 서울ㆍ경기에 비해서 우리가 출연금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기는 하네요.
그래서 아마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장기적으로는 자체 세입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나요, 여성가족재단에서?
네, 그런데 사실 여성가족재단이 연구기능과 교육사업 위주의 재단 형태입니다.
그래서 수익구조가 크게 나거나 이러기는 조금 어려운데 코로나 상황으로 계속 교육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서 수강료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출연금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황이 좋아지면 출연금을 이렇게 잡았지만, 예상을 했지만 좁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새롭게 4대 우리 재단의 대표님이 오셨기 때문에 저희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를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내년에 여성가족재단 처우개선계획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보니까 13개 시ㆍ도 여성가족재단이라는 기관 평균의 한 87% 수준밖에 안 된다, 그래서 비교했을 때 저희 인천이 13개 시ㆍ도 중에서 아홉 번째다 이런 보고도 제가 받은 바가 있기는 있는데 아무튼 이런 여성가족재단의 처우개선과 함께 또 자체 세입들을 늘리기 위한 방안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시고요.
특히 경기도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길래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50%대 출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도 한번 그 사례를 조사하셔서 공유를 좀 해 주시면 그래서 같이 고민을, 의회도 고민하고 또 여성가족재단이나 우리 여성가족국에서도 함께 고민을 해 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타 지자체의 분석을 통해서 한번 별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희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에 일자리개발팀 연구위원이 공석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코로나 시기에 여성 일자리 문제가 되게 심각했을 텐데 어쩌면 되게 중요한 시기를 놓치게 된 결과가 이 공석이라는 결과로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이병래 위원님 질문하시면서 처우개선, 이게 처우개선 문제랑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서울과 경기도가 워낙에 좋은 조건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의 여성정책의 질적 발전을 위한 부분에 있어서 처우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거고 아까 이병래 위원님 질문하시면서 출연금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을 잘 모르겠지만 서울여성가족재단은 대방동 여성프라자 그리고 살림을 같이 운영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나올 수 있는 자체 수입원이 되게 많아요.
이런 구조들에 대한 분석이 같이 들어가야 출연금 비율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여성가족재단의 일자리개발팀 빨리 연구위원이 충원될 수 있도록 같이 애써주시고요.
출연금 사안은 아닐 텐데 작년에 참여예산사업으로 소모임 지원사업을 여성가족재단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올해.
그래서 아마 참여하셨던 소모임 대표자들은 갑자기 고유번호증과,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까먹었는데 여하튼 그렇게 해서 등록된 소모임이 됐어요.
그래서 이 소모임의 지속적 활동 그리고 더 확대될 수 있는 방안들이 출연금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미리 고민을 하셔야지 될 것 같아서.
언뜻 들으니까 젠더 거버넌스나 여기로 하시겠다 이런 계획이 있던데 젠더 거버넌스는 제가 알기로는 되게 예산이 적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같이 논의가 되어져야 이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그리고 행정과 연구기관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같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방안을 잘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밀히 검토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2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6. 여성긴급전화 1366 인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성긴급전화 1366 인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진숙 국장님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인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긴급전화 1366 인천센터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에 의해 설치ㆍ운영하는 긴급전화센터로서 현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의 전문성을 갖춘 적격 법인단체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서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66 센터의 주요내용은 폭력 피해자 신고접수, 상담,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연계, 피해자에 대한 긴급한 구조 지원 등 센터 운영 및 사업 일체입니다.
이 이후 추진되는 사항으로는 10월에 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거쳐서 12월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탁기관 선정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인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6쪽 검토의견입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인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긴급전화센터로 재위탁기간을 포함하여 위탁기간 6년이 올해 말에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계약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인천센터는 여성인권 향상을 위해 연중 24시간 운영되는 여성긴급전화로써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데이트폭력 등 위기상황에 처한 여성들에게 긴급전화상담, 전화통화에 의한 초기상담, 긴급보호를 실시하며 전문상담기관, 보호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기관, 검ㆍ경찰, 행정기관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즉각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여성가족부가 1997년 위기여성상담 특수번호 1366을 지정하고 1998년부터 운영하여 현재 중앙센터와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총 1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천센터의 종사자는 센터장 한 명, 상담원 열네 명, 현장상담원 두 명 등 총 열일곱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365일 24시간 긴급상담, 안내ㆍ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여덟 시간 3교대 근무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센터의 사업비는 6억 3198만원으로 인건비와 센터운영비, 야간근무수당 등을 국ㆍ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의 민간위탁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4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법률구조법인, 비영리법인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는 센터 종사자를 사회복지사 자격증 또는 상담원 자격증 등 전문자격증 취득자로 관련 분야에 일정 기간 경력이 있는 자를 채용하도록 하고 있는 등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무로 판단되며 긴급구조 등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험이 축적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서 위탁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여성긴급전화 1366 인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쨌든 6년 기간이 다 돼서 올해 끝나서 재위탁 공고를 하신다고 돼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보니까.
그러면 인천센터가 다시 아니면 또 다른…….
공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 상황은 이제 공모를 하는 법인이나 관계기관에 따라서 유지가, 그러니까 다시 그 기관에서, 법인에서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데서 될 수도 있습니다.
심사에 의해서 엄격하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되나요?
네, 심사를 거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이나 이런 게 전문 아, 상담이나 이런 것은 전문적인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또 해 왔고. 그런 분들이 다시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낫지 않나.
아까 성범죄디지털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개념인데 인력충원은 여기도 24시간 돌아가면서 3교대 열네 분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전체 총 인원은 센터장 포함해서 열일곱 명이고…….
센터장님은 전화 안 받으실 것 아니에요? 어쨌든 열네 분이 일을 하실 것 아니에요?
센터장님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을 하실 거고 열네 분이 교대로 해 가지고 나눠서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네, 상담원 열네 분이 3교대로…….
여덟 시간씩 돌아가면서 하시는…….
네, 여덟 시간 근무로 해서 3교대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명의 현장상담원이 또 있습니다.
그분들은 현장에 출동을 해서 상담을 지원하고 법률 지원이나 의료서비스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 빼면 열여섯 분이 지금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날로 날로 신고 건수가 늘어나면서 계속해서 늘어났잖아요.
물론 줄어들어야 되는 사항인 거는 맞아요. 원래 이게 없어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가정이 진짜 화목하게 돼야 되고 폭력이라든지 데이트폭력 이런 것, 여성에 대한 그런 것 며칠 전에도 신문에 잠깐 났지만 여성을 앱으로, 게임앱인가에서 만나 가지고 선물 준다고 했다가 살해하려는 의도로 남자 세 명이 이런 것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게 조금은 줄어들어야 되지만 줄지 않고 이렇게 증가된다는 것 그리고 상담을 계속해서 해 줘야 된다는 것에서는 인력풀이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3교대로 하게 되면 또 쉬는 휴무도 있을 것 아니에요.
현재는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해 보고 현장의 소리를 들어서 사업 범위 내에서, 사업금액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범위 안에서 하게 되면 조금 변함은 없을 것 같고 이게 국비ㆍ시비로 나눠서 하지만 어쨌든 간에 증가가 된다는 건 결국은 일의 업무가 가중되니까 그만큼 일이 많아지는 거니 국비를 좀 더 받든 시비를 좀 더 세우든 해서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시ㆍ도별로 이 1366 긴급피난처가,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가 정해지는 종사자는 여성 인구수에 따라서 인력 차등해서 이렇게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요.
지금 저희가 그래서 열입곱 명으로 돼 있는데…….
국가지침에 의해서 여성 인구수에 비례해서 상담원은 몇 명 이렇게 된다?
네,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러면 타시ㆍ도는 상담원이 몇 명이나 될까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ㆍ부산…….
네, 20명.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크다 보니까 서울과 경기는 1개소씩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요, 거기 서울ㆍ경기 1개소 추가해서.
네, 부산이 열일곱 명으로 돼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 한 개소 추가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도 하나 추가되는 것 아닌가요?
아직은 그렇게까지는 하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요.
어려운 이유는 뭐예요?
이게 지침에 이렇게 좀 지정이 돼 있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침에 의해서 인구수에 비례해서, 여성에 비례해서 한다면 서울ㆍ경기는 두 개소가 됐고 광역자치단체는 한 개소 늘릴 수 있으면.
아니, 서울하고 경기만 지금 한 개소가…….
경기만?
네, 추가가 돼 있는 거고 나머지는 다 한 개로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아, 한 개소만.
네, 1개소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규칙, 이런 법이 왔지만 어쨌든 간에 인원이 증가되고 이런 인력이 고정돼 있고 업무가 가중되면 당연히 인력은 늘려야 되지 않겠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분석도 해 보고 또 필요하면 중앙부처에도 협조를 구하고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종사자들의 인건비나 처우개선 이런 부분들은 저희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에 맞춰서 지금 진행은 하고 있는데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 그분들에 대해서 맞춰서 간다면 그게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뭐냐 하면 이게 상담하는 거고 또 사람과 사람 간의 대화고 또 야근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딱 얼마를 받는다 이런 건 아니고 어쨌든 이분들에 대한 대우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나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그냥 딱 딱딱하게 앉아 가지고 전화만 받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때 어디 사회서비스원인가 가니까 안마기도 갖다 놓고 하잖아요. 안마의자도 좀 만들어주시고 그런 복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여성 인구수 비례해서 인원을 책정한다는 여가부 지침에 또 깜놀했네요. 어휴 진짜, 여하튼 그 말이 저기는 아니기 때문에.
야간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 이게 충분히 지급이 되고 있는, 이걸로 이 금액이면 야간근무나 휴일근무의 수당을 전부 다 줄 수 있을 정도인가요?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내년도에도 조금씩 저희가 97%라는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하고 추가되는 내용은 이게 지침으로 이렇게 야간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제가 생각할 때는 이만큼 정해졌기 때문에 야간근무를 하더라도 그냥 이만큼만 신청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피해자 중심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 기관이 내가 야간근무를 했다고 “우리가 예산이 없어. 우리한테 온 돈이 이만큼이야.” 그러면 야간근무를 하더라도 신청을 안 하겠죠.
여기는 비워둘 수가 없는 기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가부 지침도 그렇고 여가부 지침이라서 어쩔 수, 그러니까 여가부 지침이지만 가장 일선에서 1366을 이렇게 직접 시가 지도ㆍ감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가부 지침이 아니라 여기의 이야기, 1366의 이야기를 여가부에 전달해야 되는 게 저는 시의 가장 우선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가부 지침을 바꾸는 것 또한 광역자치단체의 힘인 거고 아까 부산이 17명이라고 하셨죠, 인력도?
부산하고 우리하고 저기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요?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열네 명이고 아니, 열여섯 명이에요?
열일곱 명입니다. 같이 열일곱 명.
여하튼 그리고 이 성폭력, 여성폭력, 폭력 위험이나 폭력의 대상이나 피해자의 대상이나 피해자의 숫자나 훨씬 더 많아졌을 거거든요.
자꾸자꾸 많아지는 그러니까 사건이 많아져서라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신고 ‘아, 내가 얘기해도 되는구나.’라는 것 때문에 미투 이후에도 또 늘었을 거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감안된 지금은 출연금이기 때문에 기금 대비 그냥 시는 매칭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기금에서 줄 거냐 이런 문제제기도 있잖아요. 여가부 일반사업화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하셔서 늘상 해 왔던 방식이 아닌 좀 더 적극적인 방안들 이런 방안들도 고민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내년도에 인천에서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 기준에 맞춰서 가는 건 기본이고요.
그리고 복지점수나 건강검진비 그리고 관리자수당, 급량비, 시간외수당도 지금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필요한 부분들에 또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여성권익시설협회가 거기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같이 올라간다는 건 아는 건데 이거는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한 거잖아요, 1366 여성권익시설에 대해서.
이게 여가부 사업으로 되도록 해야 되는 게 과제라는 거죠.
네, 그렇게…….
다른 시ㆍ도도 받아야지 되는 거잖아요, 다른 시ㆍ도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맞습니다.
저희가 아마 건의는 제일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중앙정부를 향해서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한다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여가부 기준이라는 게 최대기준이 아니죠?
네, 최대…….
최소기준이죠?
“최저기준 이것 이상은 지켜라.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 너네들이 좀 알아서 해라.” 그 얘기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종사자 인건비에 관련해서는 사회복지보장, 사회보장심의대상으로도 안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더불어서 지역아동센터도 지금 시간외수당 문제에 대해서 아직 정해지지 못하셨죠?
네, 정하지 못했습니다.
국장님 제가 현장 사회복지사 출신입니다.
어떤 일이 있냐면요.
민선6기 유정복 시장 때 복지예산들 다 삭감하면서 그때 다 통합으로 급량비라든지 여타의 부분들 다 조정을 해서 임금체계를 만들면서 그때 안면인식기까지도 얘기가 나왔었어요, 지문인식기를 넘어서.
참 지금 생각하면 통탄스러운 일인데 지문인식기 다 설치했죠. 그런데 지금 지역아동센터에는 지문인식기 설치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게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보류하고 그렇게 고민하고 계시는 거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지문인식기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요.
여기 아마 여성긴급재난 1366도 우리 조선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시간외수당 여덟 시간, 열두 시간. 열두 시간도 안 돼 있죠, 여덟 시간 이렇게 돼 있는 것 가지고는 야근을 못 해요.
그래서 여섯 시 되면 그러니까 한 달에 급여가 급여 날이 만약에 1월 1일이다 이러면 1월 7일쯤 되면 시간외가 다 끝나요. 1월 7일부터는 시설의 종사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섯 시 퇴근하면 전부 가서 손가락 다 지문 등록해서 퇴근을 다 등록을 해요. 그러고는 그때부터 야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법에 의해서 야근을 정시로 퇴근하고, 지문을 찍고 퇴근을 하면 시간외가 30시간, 35시간씩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돼 있는 상태에서 시간외수당을 주지 않으면 시설장이 노동법에 문제될 것 같으니까 여섯 시 되면 다 자발적으로 손가락을 찍고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문인식기를 그렇게 이용하고 있어요. 그게 현장의 내용들입니다.
좀 고민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일을 딱 나인 투 식스를 하든지, 나인 투 식스를 맞춰 주든지 그래서 충분한 인력들을 더 많이 배치를 해서 정말 여덟 시간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든지 아니면 야근을 했으면 야근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줄 수 있든지 그것 고민은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다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공무원분들 야근수당이 모자라 가지고 그렇게 마치면서 미리 찍어놓고 야근하시는 분들 많으신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고민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식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여성긴급전화는 상담 위주의 사업이죠?
그런데 그 사업내용에 보면 여성 긴급ㆍ일시보호를 위한 긴급피난처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것은 운영실적도 있나요?
그러면 여기 오시는 분은 직접 와야 되는 거죠, 모시고 오는 게 아니고?
네, 본인이. 피해자가 와서…….
직접 오고?
네, 긴급으로 거소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일시니까 하루 이틀 자는 게 아니고 몇 시간 기준도 있나요?
네, 그러니까 최소 3일까지 할 수 있고 연장해서 7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아, 7일까지요?
그리고 정말 정도에 따라서 더 유지가 돼야 되는 그런 분들은 30일까지도 연장해서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권익시설 중에 보호시설이 아홉 군데가 있는데 그분들이 원하시는 형태에 따라서 보호시설로도 전원 조치해서 안전하게 심신과 그것을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시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돼야겠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식사라든가 치료비나 이런 것도 예산에 포함돼 있나요?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병원 의료기관하고 연계해서 해바라기센터라든지 이런 쪽에 관여해 가지고 그쪽에 가서 치료도 받으실 수 있고 더 필요하면 저희가 또 맺어져 있는, 협약이 되어 있는 그런 의료기관도 연계해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오신 분들은 전문상담원이나 이런 게 없고 여기 기본 있는 전화상담원이 케어를 해 드리고 상담을 해 드리나요?
아닙니다. 전문상담원들이십니다.
여기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인원 현황에는 그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네요, 17명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구분해서 상담 건수랑 어떤 유형이고 어떤 상담을 했는지…….
그런 실적까지 그것 좀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제가 이것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고민만 해 주시지 마시고 우리는 개선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것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정말로.
국장님께서 고민하시면서 그것을 개선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같이 가야지 고민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고민은 또 다른 고민을 낳기는 하는데 개선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관심도 많으시고 하셔서 도와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개선하겠습니다.
그렇게 처우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성긴급전화 1366 인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여성긴급전화 1366 인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2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조진숙입니다.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는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6조에 따라 설치되어 2016년부터 시에서 직영으로 우리 시 거주 외국인주민에게 종합상담서비스 및 한국어교실, 문화체험 행사 등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고드리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를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외국인주민에게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외국인주민 상담데스크 운영, 통ㆍ번역 서비스 지원, 외국인주민 대상 각종 교육프로그램 운영, 외국인 단체 네트워크 구축 등 기존 사업 확대와 함께 신규 사업을 발굴ㆍ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이며 수탁기간은 공개모집을 거쳐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추정 위탁사업비는 연간 4억 6700만원입니다.
향후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이 계획대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6쪽입니다.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는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외국인지원시설로 같은 조례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ㆍ정보제공 및 상담, 보건의료, 응급구호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르면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외국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사무는 그동안 인력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제한적인 사무만을 수행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 및 법률 지원서비스 등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외국인종합지원센터’라는 명칭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하여 외국인주민이 안정적인 가정생활과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최근 시행된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와 고용노동부 산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등 유사한 기관이 혼재될 수 있어 각 기관별 수행사무에 대한 구분과 함께 각기 추진사업이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위탁사무의 이용자인 외국인주민이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볼 때는 이제 제대로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가 아마 운영될 수 있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열심히 하신다고 하셨지만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전문적인 민간위탁을 통해서 제대로 운영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요.
사실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그 다음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또 우리 인천에 여기 종합지원센터 물론 성격이 다, 센터 이름부터 성격을 규정하고 있기는 해요.
그리고 또 제가 주요 사업내용도 한번 비교를 해 봤는데 크게 겹치거나, 생활법률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겠지만 대부분 겹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뭐냐면 이 기관들에 대해서 정말 수요자인 외국인들이 이 기관들의 성격을 명확히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아까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그런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수혜자에 맞게끔 그런 기관들을 우리가 종합 그러니까 원스톱 서비스로 외국인에 대한 전반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홍보들은 저희가 자체적인 외국인의 단체, 법인 또 우리 다문화가족ㆍ건강가정지원센터 이런 쪽을 통해서도 계속 홍보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 홈페이지에서도 일단 계속, SNS나 또는 각종 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와 그분들이 수혜를 그러니까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기관들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데들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이나 지원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알려서 외국인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아무튼 그 부분 좀 유념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희 위원입니다.
여기 센터는 위치는 옮기지 않고 거기를 그냥 쓰는 건가요?
네, 저희가 지금 있는 위치가 인천광역시새마을회의 건물 내의 3층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 내의 8층 전체가 이전이 돼서 저희가 어제 예산담당관실하고 일단 이것 확장 이전하는 건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고 그것에 대해서 협의는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협조를 해 주시면 그 규모를 키워서 거기에 맞는 종합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치는 같은 위치가 됩니다.
그러나 공간은 더 확장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는 거죠, 확장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죠?
이 공간 그대로 쓰면 사실 이 사람들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공간이 될 것 같아서, 일하는 사람도 만족할 수 없는 공간이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던 거였고요.
네, 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민간위탁이 되면 민간위탁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그리고 당사자 입장, 당사자와의 관계성 이런 것이 시혜적 관점이 아니라 동등한 시민으로서 보는 관점 이런 곳이 위탁을 받을 수 있었으면, 그래야지만 잘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의하면 지원의 범위에서 첫 번째가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위탁사무에 들어가 있지 않던데 아까 이병래 위원님과 김성준 위원장님께서 이 조항을 몸소 실행해 주셨습니다. 차별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ㆍ홍보를 몸소 해 주셨는데 이것은 그러면 시의 업무가 되는 건가요?
네, 저희가 민간위탁하기 때문에…….
아니요, 민간위탁 사무업무에 이 내용은 빠져 있어요.
저희가 공모 공고안 만들 때 그 안에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봤을 때 민간위탁 사무에 안 들어가 있어서 이 업무는 시민 교육사업이나 시민 인식개선사업이기 때문에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겠다 그렇게…….
네, 시청 안에서 하는 것…….
그건 거죠?
네, 당연히 그렇게 하는…….
네, 그런 부분들이 시와 이게 만들어지더라도 꼭 외국인주민뿐만이 아니라 시민들한테 ‘시가 이걸 하고 있어.’라는 홍보 자체가 또다시 좋은 홍보효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홍보와 인권보호를 위한 홍보활동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게 작동이 될 것 같아서 몸소 실행해 주신 두 분 사례를 잘 저기 삼아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식 위원입니다.
센터의 운영을 보면 인력 구성이 열한 명인데 상담요원이 거의 여덟 명이고 나머지 직원 세 명이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죠?
위탁사무 내용을 보면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사업비 구성이 강사수당이 많고 그리고 단체 네트워크 구축사업, 문화행사 지원사업이 주로 돼 있는데요.
아까 이병래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요자 중심 외국인주민 관련 사업은 하는 게 없죠?
네, 따로 아직 계획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목과, 제목이 거창했잖아요.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라고 해 가지고 거창하게 해 놨는데 지원이라든가 사업내용 이게 너무 협소하다, 그리고 다양한 외국인은 증가됐는데 기능과 조직이 너무 작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또 여기에는 같은 외국인이라도 송도 글로벌도시에 상주하는 외국인하고 틀리고 또 다문화가정 이 사업도 틀리고 그래서 그런지 산재해 있거든요.
그래서 컨트롤타워도 필요하고 외국인이 증가하는 만큼 부서의 역량 확대가 필요하고 지원센터 강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협소해요, 제목하고 맞지 않게 사업내용도 그렇고. 그러니까 상담 위주의 외국인종합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전담인력에 대한 부분과 또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어떤 사업들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발 빠르게 움직여주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간단하게 질문 좀…….
수고하셨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예를 들면 제가 전화를 했어요. 외국인종합지원센터에 전화를 했는데 제가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당했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여기다가 상담전화를 했어요. 그러면 이 기관에서 해 줄 수 있는 건 뭐예요?
일단 관계되는 법률자문을 통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지금 현재는 그 정도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을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상황극하는 거예요, 상황극.
제가 그 말을 잘 못 알아듣겠어요. 전화한 제가 외국인인데 이 말을 잘 못 알아듣겠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노동이나 임금 관련.
보니까 내 임금을 다 못 받았어요. 이분들이 길게 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안내하실 거예요, 그러면?
언어 관련해서 중국어든 베트남어든 그 관계되는 자원봉사자가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을 저희가 찾아가서 서비스도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지금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상황에 맞게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들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대답이 나갈까 봐서 그래요. “그것은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나 이쪽이 전문이에요.”라는 답변이 나갈까 봐서 그래요.
아니에요, 저희가 그런 것까지 여기서 포함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병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요사업이나 주요역할 이게 행정이나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게 중요하겠지만 막상 이 기관을 이용해야 되는 분들한테는 나한테 가까운 곳에 언제든지 가서 상담받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라서 되게 많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긴밀한 협조와 대책 그리고 아까 자원봉사자들 얘기하셨는데 아마 수많은 외국인 여성들이 또 자원봉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저는 그것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전문성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서…….
아니, 전문성이 아니라 ‘자원봉사’라는 표현 자체가 맞지 않다고요.
그분들도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원봉사라고 했을 때 물론 되게 중요, 또 함부로 대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어떻게 용어를 정의해야 좋을지 이런 부분들도 운영을 하시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외국인종합지원센터를 민간위탁 주시기로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뭐죠?
외국인 입장에서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하기 위한 전문성 그리고 저희가 하지 못하는, 공공영역에서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직영을 하면서 6급 공무원 한 분이 계셨죠, 그렇죠?
그리고 기간제 한 분 계셨고. 그렇게 두 분이, 이게 2016년부터 지금까지 직접 운영을 해 왔죠, 그렇죠?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을 지금까지 민간위탁을 주지 않고 직영을 했던 이유는 뭐였던 겁니까?
그냥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최대한의 노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해서 진짜 외국인들, 근로자들 포함한 모든 외국인들께 저희가 직접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렇게 검토하였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조례가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불거진 문제가 외국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실태들을 지난번에 행감 때도 다뤘고 사실은 이 6급 공무원 한 분도 제대로 안 계셨어요. 그냥 명목으로만 있었고 실제 근무를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외국인 종합지원사업이 안 됐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 사람이 일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방안이 결국은 민간위탁을 주어서, 예산을 좀 더 만들어서 이렇게 민간위탁을 주자는 그런 어떤 정리죠?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잘됐으면 좋겠는 것은 동일한 입장인데 그런데 참 보면 행정은 편한 것 같아요. 섭섭하기도 하고, 저는요.
이 과정 속에서 얼마나 외국인종합지원센터를 살려보려고 노력하고 이를 통해서 외국인근로자부터 시작해서 그야말로 종합지원센터에 걸맞은 사업들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그 의지들을 우리가 못 봐왔다는 겁니다.
다행히 이렇게 된다니까 그래도 그나마 새로운 기대를 열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구조를 보더라도 지금 4억 6700만원 여기 정책기획관의 뒤에 적정성에 대한 검토내용을 봤을 때도 다 적정하다, 적정하다고 돼 있지만 예산의 비효율성에 대한 부분들은 좀 지적이 돼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1억 이상의, 기존에는 그냥 별 사업이 없었으니까 1억 얼마의 예산이었는데 지금 4억 6700으로 인력구조가 늘어났는데 그런데 가만히 이 예산을 보면, 예산을 보면 사업을 볼 수 있어요. 이 예산 짜놓은 것을 쭉 봤는데 결국은 1억 9500만원 열한 명의 인건비가 나오는 겁니다. 한 달에 1600만원이 인건비예요. 열한 명이면 단순 수치로 나눠보면 145만원이 그것입니다.
더 세밀하게 한번 볼게요. 센터장, 사회복지시설의 관장 1호봉으로 예산을 잡아놨어요. 4대보험하고 퇴직금하고 다 포함해 가지고 연봉이 3100만원의 관장 1호봉이 들어오고 수당이 1300만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시간외수당이나 복지포인트나 이것은 별도로 다 상계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 다음에 관장은 시간외수당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팀원 두 명을 사회복지사 5급으로 잡았어요. 사회복지사 5급의 연봉이 2400입니다. 참 마음 아프죠, 그렇죠?
그렇게 돼 있는데 결국은 실제 업무를 보는 상담요원 여덟 분을 뽑는데 아마 시간당 1만원이면 생활임금이겠죠, 그렇죠?
생활임금인데 이분들은 그냥 딱 여덟 시간, 생활임금으로서 여덟 시간 근무하는데 이분들은 일체 수당이나 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이 급여 12개월 하는데 수당 그러니까 이왕 위탁을 주고 이왕 설계를 하는 부분에서 좀 더 안정적으로 설계를 하시고 좀 더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처우를 대접해서 그야말로 종합지원센터를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다문화 쪽에는 우리가 글로벌 인천 도시 선포도 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런 사업들을 봤을 때 구조적인, 당장 인건비만 보더라도 정말 재미없는 사업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위원장님 이 부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도 그렇습니다. 사업비도 이것 하나하나 보면 무슨 사업을 할까 싶어요. 그냥 문화체험 행사 한 번 하고 그냥 체육 행사 한 번.
그렇지는 않은데 아직, 저희가 체계적으로 나가기 위한 첫걸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요.
위원장님 저희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실하고도 저희가 경제적 효율성이 가장 부적합하다고 그렇게 된 상황에서 저희도 계속 설득하고 또 필요성을 지금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민간위탁을 줄 거냐, 안 줄 거냐에 대한 그 동의로서만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탁 동의안이니까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추후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조진숙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0월 18일 오전 9시 20분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2022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3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김정은
○ 출석공무원
(여성가족국)
국장 조진숙
여성정책과장 박명숙
아동청소년과장 이화영
가족다문화과장 박정남
○ 속기공무원
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