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1회 제8차 문화복지위원회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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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21년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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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8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복지국
일 시 2021년 11월 15일 (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10시 06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취약계층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과 시민의 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민우 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것으로 입증된 때에는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이민우 국장님께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하여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민우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복지국장 이민우
복지정책과장 우성훈
장애인복지과장 신병철
노인정책과장 유용수
생활보장과장 백보옥
보훈과장 김관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에 이어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민우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아침 인천YMCA 우수조례 및 우수의정활동상을 수상하신 위원님들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성훈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신병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유용수 노인정책과장입니다.
백보옥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김관철 보훈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주요 현안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9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16건의 지적사항 중 3건을 종결처리하였고 13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5쪽 사회복지시설별 안전점검 결과 연속 지적사항 조속 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예림원 누수사항은 금년 9월 조치 완료하였으며 협성요양원 지붕 누수는 11월 중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동원 벽체 누수는 ’22년 기능보강사업을 통해 완료할 계획입니다.
16쪽 복지 분야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지적에 대해서 보조금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조사를 통해 총 1762건, 6억 2000만원을 환수조치하였습니다.
17쪽 장애인복지위원회 실질화 방안입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2월에 서면회의를 개최하였고 향후 위원명단을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18쪽 공공 및 민간건축물 배리어프리(BF) 인증사업 참여방안에 대해서는 인증수수료 지원 및 컨설팅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많은 시설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9쪽 타시ㆍ도 벤치마킹을 통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제고방안 마련입니다.
우선구매 컨설팅을 개최하여 부서별 특징에 맞는 우선구매방식을 제안하였고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연내 법정구매율을 꼭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 장애 차별적 용어 사용개선에 대해서는 시 자치법규 963건에 대해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 71개를 선정하였습니다.
57개 조례를 우선적으로 일괄 개정할 계획입니다.
21쪽 돌봄서비스 제공시설 서비스 질 개선 지적에 대해서는 11월 11일 재가노인복지시설 56개에 대한 컨설팅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서비스의 품질향상 및 시설 운영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22쪽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성별 구분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남ㆍ여 방은 별도로 구분해 운영 중에 있으며 별도 화장실은 기존 시설을 확대하는 방안과 LH 소유 빌라 임대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사회복지관 설치 시 지역 안배를 고려하고 군ㆍ구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군ㆍ구별 복지시설 욕구조사를 통해 군ㆍ구와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향후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적극 반영, 지역 안배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24쪽 복지관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서원 연구과제 추진과 시설별 특성에 맞는 1370개 비대면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11월 중 온택트 서비스 사례연구에 대한 성과보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 도모입니다.
올해 3월 평가결과 C급 시설에 대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으며 D급 이하 시설은 보다 심도 있는 맞춤형 집합 컨설팅을 제공하였습니다.
26쪽 노인일자리 유형 중 시장형 일자리 확대 지적에 관해서는 공모사업을 통해 3개 사업단을 선정, 총 47개 신규 일자리를 발굴하였으며 광역시 최초로 시니어드림스토어를 개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장형 노인일자리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인천지역 내 고독사 방지대책 및 무연고자 발굴체계 구축 관련입니다.
IoT 안심폰 서비스와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취약계층 지원체계와 지역사회통합돌봄망을 확대하여 사회안전망을 더욱 확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거리노숙인 감소대책입니다.
현재 118명 거리노숙인을 대상으로 거리상담 및 임시주거 지원 등 서비스 지원과 현장보호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올해 12월 인천시 노숙인 실태조사 연구결과를 통해 보다 다각적인 노숙인 돌봄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9쪽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 시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관련 부서와 협력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상반기 프로그램 만족도조사를 통해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고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부서와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돌봄협력시스템 구축 시 사서원의 주도적 역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서원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통합돌봄 구축, 이음돌봄 실행체계 마련 등 돌봄공백에 신속하게 대처하였으며 내년에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돌봄수요에 종합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복지정책과 소관 취약계층 안정적 시민생활 회복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의 안정적 생활 지원을 위해 총 742대의 환풍기를 설치ㆍ지원하였고 요양보호사 등 돌봄인력 약 6만명에게 마스크 1000만장을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252만명에게 1인당 25만원의 상생국민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36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장기근속 하위직 종사자에 대해 당연승진 제도를 도입하였고 국비시설 임금보전비 지원 등 4개 사업 확대와 복지점수, 대체인력 지원 등 9개 지속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37쪽 돌봄서비스 공공 책임성 강화입니다.
2026년 지역사회통합돌봄 전면 시행에 앞서 연차별 시행 준비계획을 구축하였고 총 288명에게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위기계층 보호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38쪽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사회복지회관 11개소 기능보강 및 기부식품 사업장 25개소를 운영 지원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수혜 확대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장애인일자리 확대 지원입니다.
현재 공공일자리 사업에 853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직업재활시설 3개소 신규설치와 인천장애인예술단 설립 등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민간기업과 연계하여 7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42쪽 장애인 재활서비스 및 권익 증진입니다.
지역사회 재활시설 60개소에 284억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권익옹호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43쪽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및 자립기반 구축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을 위해 72개소에 360억원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44쪽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유형 및 가구특성 등을 반영하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6518명과 발달장애인활동서비스 대상자 545명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47쪽 어르신 복지증진 및 고령친화환경도시 조성입니다.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31만여 명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3만 4000명에게 효드림 복지카드를 지원하였으며 고령사회대응센터 운영을 통해 인생 재설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48쪽 노인일자리 창출을 통한 안정적 생활 지원입니다.
일자리 창출로 실질적 소득 보장과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4만 6000명의 어르신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104%의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노인일자리 활성화 사업과 노인인력개발센터 기능 강화 사업에 18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9쪽 맞춤형 노인여가문화사업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노인여가복지시설과 경로당의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취약한 환경 속에서 비대면 및 정보화 프로그램 확충 등을 통해 노인여가문화 지원에 노력하였습니다.
50쪽 수요자 중심 노인돌봄서비스 제공 및 인권 강화입니다.
취약어르신 1만 3700명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심폰 지급으로 어르신 안심안부 서비스 지원을 통해 안전망을 구축하였으며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지원을 통해 노인 인권보호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51쪽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안정적 장사시설 확보를 위해 봉안담과 자연장지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나머지 산림청 소유의 토지보상을 통해 내년 6월에 3-1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입니다.
55쪽 복지 취약계층 위기해소 및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해 11만 9000명에게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원하였고 위기가구 상시 발굴 및 지원 강화를 위해 인천형 긴급복지를 연장하여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56쪽 저소득층의 자활촉진 강화입니다.
저소득층 근로기회 제공을 위해 8200명에게 자활근로사업과 자산형성 지원사업 등을 지원하였고 인천국제공항 협업 세차장 등 신규 자활사업단 4개소 설치를 통해 자활근로 참여자를 500명 확대할 계획입니다.
57쪽 노숙인, 쪽방 주민 등 보호 강화입니다.
노숙인의 안전보호와 자립 지원을 위해 노숙인시설 6개소를 지원하고 거리노숙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 지원과 임시거주 지원 등 현장보호활동을 강화하였으며 노숙인 실태조사 연구과제 결과를 반영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과 소관 업무입니다.
61쪽 보훈정신 확산을 위한 선양사업 추진입니다.
인천가족공원 내 국가유공자 묘역 3552기를 조성하였고 국가유공자 장례 지원을 위한 선양단을 운영하였으며 수봉공원 현충탑 등을 정비하여 호국정신 확산에 노력하였습니다.
62쪽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예우 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5만 3000여 명에게 위문금 및 수당을 지급하였으며 13개 보훈단체와 보훈시설 노후 보수공사 등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63쪽 대일항쟁기 등 과거사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에게 매월 생활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제를 지원하였으며 과거사 피해주민 생활안정지원금을 23명에게 매월 2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 계획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복지정책과 소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입니다.
지역사회의 사회보장 욕구와 지역 내 복지자원 등을 활용한 4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으로 지역사회보장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시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맞춘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입니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임금체계 개선, 후생복지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인천형 단일임금 민관추진단 상시 운영을 통해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이 이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1쪽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 구축입니다.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개 군ㆍ구에 대한 시범사업 공모 추진과 통합돌봄 시민지원단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통합돌봄 제공기반 마련 및 인프라 구축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72쪽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운영입니다.
지속가능 복지모델 개발을 위해 16건의 복지정책 연구개발과 어린이집 등 20개 시설 현장서비스 직접 제공으로 현장 밀착형 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긴급돌봄지원단 운영을 통하여 돌봄공백 최소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73쪽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부식품 등 사업장 지원사업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계획이며 민관 협력 강화로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7쪽 장애인 자립을 위한 일자리 지원 확대입니다.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의 일자리 제공 확대를 위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개소 확대와 종사자 43명을 증원하여 장애인일자리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78쪽 맞춤형 지역재활서비스 제공 및 권익증진 강화입니다.
장애인의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위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2개소 확대와 종사자 31명을 증원할 예정이며 장애인종합복지관 환경개선 공사 및 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의 권리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79쪽 장애인거주시설 안정적 운영 및 지역사회 자립 지원입니다.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안정적 자립 지원을 위해 장애인거주시설 72개소를 운영ㆍ지원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기반 구축을 위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1개소를 추가 확대ㆍ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입니다.
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 지원대상자를 금년 대비 386명 확대 지원하고 발달장애인활동서비스에 대하여 298명을 추가 지원하여 장애인의 상시 보호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 노인 생활안정을 위한 고령친화환경 조성입니다.
취약계층 어르신의 안정적 생활 지원을 위해 33만 9000명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3만 7000명에게 효드림 복지카드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고령사회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운영 내실화와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 인증가입 추진을 통한 어르신이 살기 좋은 도시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4쪽 안정적 노인일자리 발굴을 통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금년 대비 1313명이 증가한 4만 5864명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재정지원형 일자리 사업과 인천형 새로운 노인일자리 공모사업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양한 노인일자리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5쪽 어르신 맞춤형 여가문화 활성화입니다.
어르신의 교양, 취미생활 및 평생교육 등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군ㆍ구별 유휴공간에 영화관람, 북카페형의 개방형 경로당을 조성하여 어르신들의 여가문화 보급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86쪽 노인돌봄 및 인권 강화를 통한 안전망 구축 관련입니다.
취약노인 1만 4000명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노후된 안심폰 교체를 통해 어르신의 안심 확인을 더욱 강화하며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등의 운영을 통해 노인 인권보호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 자연친화적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3-2단계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고 별빛당 내 안치단 1만 7000여 기를 설치하여 장사시설의 안정적 수요 충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입니다.
91쪽 저소득 취약계층 발굴 및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취약계층의 최저 생활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위기가정을 발굴하여 인천형 긴급복지, 기초생활보장 지원 등을 통해 사회복지 안전망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92쪽 저소득층 자활 및 자산형성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과 다양한 자활근로 일자리 지원 등을 통해 저소득층 자립기반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93쪽 노숙인 등 취약계층 자립 지원입니다.
노숙인 및 쪽방 주민 안전보호 및 자립 지원을 위해 노숙인시설 6개소에 운영비를 지급하고 노숙인 실태조사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노숙인 복지 및 자립 지원계획을 1월 중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과 소관 업무입니다.
97쪽 보훈정신 확산을 위한 선양사업 추진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장례지원선양단 운영과 호국ㆍ보훈행사 및 현충시설 정비사업으로 호국정신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8쪽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예우 지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 및 수당을 지급하고 13개 보훈단체 지원 등을 통해 호국ㆍ보훈의식 함양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99쪽 대일항쟁기 등 과거사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대일항쟁기 피해 여성근로자와 한국전쟁 당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위령제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인천시립요양시설 건립 관련 사항입니다.
중증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계신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원가계산서 요율 상승과 자재비 인상, 건축 연면적 증가 등으로 56억원의 사업비 증액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도에 건립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진척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로 올 한 해 인천시 복지사업들이 많은 성과를 거둔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늘 소통하고 상의하면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복지업무를 수행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복지국 주요업무보고서
이민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이병래 위원입니다.
앞서서 제가 미리 요청했던 자료 두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 5년간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수급자 현황 그 다음에 장애인종합직업적응훈련센터 건립 추진하면서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국토교통부에 보냈던 의견서와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답변이 어떻게 왔는지.
그 다음에 최근 3년간 인천시 그 다음에 산하기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최근 3년간 인천시, 산하기관 장애인 표준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이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총 세 건에 대한 자료요청인 것 맞습니까?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조선희 위원님.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2019년, 2020년 결산보고 제출해 주시고요, 총액만 제출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2019년, 2020년 집행액, 집행잔액, 국비반납액 제출해 주시고요.
노인일자리 사업 48개 수행기관 현황 및 추진실적 그리고 수행기관 전담인력 근무기간 현황 제출해 주세요.
조선희 위원님도 세 건의 자료요청입니다.
국장님 다 파악되셨죠?
네, 다 메모하였습니다.
또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선희 위원님의 세 건 자료요청과 이병래 위원님의 세 건 자료요청에 대해서 요구한 자료는 12부를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본 위원이 지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별도 정리를 좀 하고 질의응답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위원회 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국장님,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긴장감들은 항시 가져야 되는 거고 이것은 처리결과가 진행과 종결에 대한 부분들도 명시를 주관적이기보다는 객관성들을 가지면서 해 주셔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우리 복지국의 사업들이 굉장히 방대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진행과 종결에 대한 부분들이 참 경계선을 정확하게 가진다는 건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쪽에 사회복지시설별 안전점검 결과 연속 지적사항, 연도별 연속 지적사항이 되는 것 이게 누적 반복되는 연속 지적사항들이 왜 생기느냐. 이 부분들이 현장에서 풀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면 근본적인 원인들을 찾아봐라. 그리고 현장에서 빨리 풀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방만하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것은 타이트하게 빨리 진행을 해서 그 결과를 연속적인 지적사항들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조치결과에서 진행으로 정리될 부분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원인과 분석, 왜 연속적인 지적사항들이 나오는가에 대한 원인분석이 여기에 포함돼야 되는 거예요, 처리결과에.
그 다음에 그 원인분석에 따른 해결방안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 주시면 그것은 종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계속 앞으로도 합동점검해서 안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얘기하신다면 이것은 아마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진행으로밖에 안 나올 지적사항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저희들이 요구받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처리결과가.
두 번째,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철저에 대한 부분들도 똑같은 관점이에요.
이 보조금 부정수급이라는 것은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 또 현실적으로 그 틀 안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원인들도 같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방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환수조치 얼마 했다는 그 결과로서 정리할 거면 이것은 부정수급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냥 안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종결로 봐도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결과를 말씀 주실 거면 제가 볼 때는 좀 더 대책이나 대안들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위원회 실질적인 방안 마련 부분도 이것은 절차상의 문제이니까 2022년도에 위원회 임기가 완료되고 이걸 정비하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왜 진행이라고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것은 종결이라고 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다음에 BF 인증 처리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이 문제제기를 했던 것은 민간건축물 인증수수료 지원 정도를 해 가지고 이런 베네핏으로 과연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랬는데 향후 계획은 민간건축물 인증수수료 지원 및 컨설팅 강화로만 돼 있는 거예요.
인증수수료 자체가 실효성이 없으니까 더 큰 베네핏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들을 요구했던 겁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어떻게 고민하는 것이 관건이지 이것을 이렇게 올해 몇 건 됐다, 이 사업 자체를 좀 더 한번 다각적인, 민간인들이 많이, 민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19쪽에 있는 타시ㆍ도 벤치마킹을 통해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고방안 마련을 하라고 했는데 추진결과나 향후 계획에도 타시ㆍ도 벤치마킹은 아무것도 없어요.
타시ㆍ도의 우수사례에 대한 분석하고 거기 착안사항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발굴하는 노력들이 관건인데 그 노력이 없고 그냥 향후 계획은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진행을 위한 진행인 것 같아요.
제가 초반부터 너무 많은 말씀을 드리는데 20쪽에도 장애 차별적 용어의 개선방안 이 부분에서 조선희 위원님이 장애극복상 조례 이것 폐지 조례 내셨었죠?
냈었죠.
폐지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기록들도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은 장애인단체나 시민단체하고도 많은 간담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그 방안들을 마련해 보라는 그런 의미들이 더 포함돼 있는데 그냥 너무 일상적인 얘기들만 쭉 계속 행감에 대한 부분들의 처리결과들이 돼 있는 겁니다.
22쪽에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성별 구분 운영 여기서도 전국 어디에도 별도의 남녀 쉼터를 설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지만 좀 더 노력해 보겠다는 정도의 얘기입니다, 쭉 정리해 보면요.
그런데 이 질문은 굉장히 상식선에서 출발했던 질문입니다. 사회복지적 관점이나 인권 감수성에서 학대를 받고 오는 피해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께서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할아버지가 먼저 계시는 시설에 들어간다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것이 굉장히 상식적인 관점에서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이건 인권 감수적인 부분들, 감수성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가 했다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건가에 대한 그 결과를 좀 도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노력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감에 대한 부분들, 25쪽에 사회복지시설 평가 개선에 대한 부분들도 사서원이나 기존에 인천복지재단이 있었을 때 서울이나 다른 경기도처럼 선행 평가라든지 아니면 인천형 자체의 평가를 통해서 복지부나 여가부의 평가들을 인천이 독자적인 평가들의 기준들을 만들어 보고 그것을 대체하는 것이 어떻느냐에 대한 방안들을 좀 마련해 보자는 그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이 평가 잘해서 C등급, D등급 받은 데 더 열심히 컨설팅하고 집합 컨설팅하고 하겠다는 정도로서 얘기할 거면 저희가 행감 때 특별하게 이렇게 지적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26쪽에 노인일자리 유형도 시장형 일자리 적극 개발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 노인인력개발센터라든지 아니면 고령사회대응센터가 R&D 기능을 갖추어 가지고 인천형 노인일자리들을 어떻게 만들 건가 연구개발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들은 전혀 없어요. 그냥 일상적인 얘기들에 대한 반복입니다.
이것은 좀 되게, 저희들이 봤을 때 정말 지난번 행감 때 굉장히 위원님들이 많은 고민들을 하고 질의를 드렸고 또 집행부하고 같이했는데 이 처리결과들을 쭉 봤을 때는 올해도 행감을 또 많은 지적들을 위원님들께서 주실 건데 그런 지적들이 이렇게 처리가 돼버리면 그게 굉장히 힘이 빠지는 일이 되는 겁니다.
국장님.
네, 위원장님. 우선 행감 지적사항 처리에 좀 더 심도 있게 작성을 못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위원님 지적이 아주 합리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만들 때는 제일 먼저 위원님들이 이 질문을 지적하신 취지가 뭔지 먼저 취지를 헤아리고 그 다음에 원인분석을 통해서 대책도 마련하고 향후 일정은 어떻게 하겠다는 식인지 그런 식으로 한번 잘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복지국의 우리 여러 과들이나 아니면 국장님 이하 모든 과장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 정말 저희들이 잘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표현이나 처리에 대한 부분들을 왜 풍부하게 좀 더 담지 못하느냐.
결국은 저는 행정도 마케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잘 발현시키고 잘 보고해 드리는 것들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너무 피상적인 행정적인 용어들 그 다음에 조금 책임성들을 빼는, 책임성들이 걱정되지 않게끔 하는 용어들로서만 정리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적극행정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초기에 너무 전체적인 부분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시면서 그 부분들이 좀 반복돼서 또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용선 위원입니다.
요구자료의 끝 444페이지인데요.
국가유공자 묘역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잠깐 여쭤볼게요.
우리 시에서 국가유공자 묘역 안치를 좀 해 봐야겠다 해서 우리가 국가유공자 묘역을 조성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님.
그러면서 관련 단체, 부서 또 협의 보고 해서 지금은 이제 다 됐죠?
네, 올 연말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연말에, 그래서 이 부분이 왜 필요했냐 하는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또 새로 혹시 들으실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인터넷 보시는 분, 시민들을 위해서 국가유공자분들 안치하시기가 너무 멀고 또 국가적으로도 조금 묘지가 모자라기도 하고 그런데 대응에 대한 몇 가지가 있어도 거기까지 가시는 게 어려워서 우리 시에서 좀 해 보자라는 뜻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설문도 보훈단체하고 설문조사도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찬성, 되게 좋게, 그렇죠?
그런데 사용료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셨나요?
지금 부위원장님 쟁점이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사용기간하고 사용료 문제입니다.
그렇죠.
사용기간을 일부 보훈단체에서는 한 60년 정도로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사용료도 무료로 해 달라는 일부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시 조례에는, 인천가족공원 장사시설 관련 조례에는 보훈대상자들한테는 30년 그리고 사용료는 50% 그러니까 30년 동안 85만원의 절반인 42만 5000원을 저희가 부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개 보니까, 다른 인천연구원에서 연구한 것을 보니까 다른 타시ㆍ도에서도 대개 보면 화장료는 면제인데 사용료는 거의 50% 정도 해요, 기간까지는 잘 못 봤지만 조례에 나와 있는 거니까.
우리가 혹시 60년까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길 수도 있지만 국가적으로 가시는 분들 다른 타시ㆍ도 원주나 이런 데서 잠시 임시적으로 또 계셨다가 자리가 나면 바로 가시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건 왜냐하면 국가유공자에 맞는 그런 처우와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손들이 가는 것이고 본인들이 또 끝까지, 뭐 본인들의 삶에, 생에 있어서 아버님이나 자식이나 이런 국가유공자가 됐을 때 찾아가는 그런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보다는 좀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끝나고 나서도 국가가 그 일을 대신해 주길 바라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도 간다고 볼 수 있는데 시에서도 만약에 조례의 개정이 좀 필요하다고 하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냐라는 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또 어떠신가 해서.
물론 보훈 예우 차원에서 사용료도 안 받고 그 다음에 사용기간도 그냥 제한을 안 두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또 그렇게 시행했을 때 우려되는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사용료 관련해서 면제를 해 주면 기존 봉안당에 지금 모시고 있는 국가유공자들은 다 사용료를 내고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나는 또 왜 지금까지 계속 사용료를 냈는데, 반환해 달라.”라고 요청이 올 수도 있고 두 번째 문제는 거기 지금 봉안 예를 들면 평온당 뭐 이런 데 있던…….
호국당.
만월당 이런 데에 있는 분들이 호국봉안담으로 다 옮겨오겠다고 그렇게…….
일반 안치하셨던 분들?
네, 그랬을 경우에 이게 지금 3500기밖에 안 되는데 또 너무 제한이 많아서 현재 저희 생각은 일단 기존 방침대로 가는데 이것 부위원장님 저희가 한번 설문조사 아니, 의견조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모든 보훈단체가 다 이렇게 올려달라는 게 아니라 거의 절반 이상은 ‘반만 해 줘도 고맙겠다.’ 이런 입장이라서 한 번 더 이것은 저희가 잘 의견을 좀 더 들어보고 설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이 60년, 사용료 무료 이렇게 하면 좀 부담은 갈 수 있습니다. 시에서도 했었고 또 타 당의 그런 봉안시설에 계셨던 분들도 옮겨갈 수도 있고 하는데 3500기보다는 그 유공자분들이 훨씬 많을까요?
네,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가요, 국가유공자 계시는 분들이?
그러면 또 그게 어떻게 보면 그전에는 계셨던 분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새로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에서만 받게 되면 그것도 형평성이 안 맞지 않을까요?
기존에 받던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반액을 내고 있었으니까 신규 여기다 설치해서 또 반을 받으면 그것은 공정성에 부합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도 좀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개정이라도 좀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우리 요구자료의 177쪽에 잠깐 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가 아까 김성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건복지부 산하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 F등급 같은 게 좀 시설이 있어요. 그중에서 보니까 저희 부평에도 이렇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평을 다 떠나서 인천시에 있는 시설에서 개인운영시설에 대한 평균 등급이 F 그러니까 시설 및 환경 F, 이용자의 권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F 이런 개인운영시설에 대해 시에서는 어떤 관리ㆍ감독체계를 갖고 계시는지?
지금 부위원장님 지적대로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개인운영시설입니다. 아무래도 규모가 좀 작고 체계적인 관리가 잘 안 돼서 저희도 어려움이 있지만 우선 시에서는 개인운영시설도 지도ㆍ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에 연 1회 이상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군ㆍ구랑 합동으로 해서 점검을 나가고 있고 또 이런 시설 개인이 운영을 하지만 시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인건비 일부를 준다든지 아니면 복지포인트라든지 건강검진료 이런 것도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F등급 나온 시설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맞춤형 컨설팅 이런 식을 자주 진행해서 시설이 보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디라고 딱 지정하기는 좀 뭐한데 목욕 봉사 이런 건데 본인이 신청을 하면 이렇게 딱 듣기에도 좀 별로, 기분이 나빠요. 왜냐하면 ‘일정은 본인이 확인해라.’ 그러니까 ‘봉사할 당신이 확인하고 그 날짜에 알아서 가라. 우리는 문자 같은 것 없다.’ 이렇게 딱 써 있어요.
내가 봉사하는 마음은 그런 것을 자랑 받고 싶고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냐 하면 소통의 부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전화해서 내가 ‘몇 월 며칠까지 어디로 가세요.’ 이게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가는 건 봤어요. 그런데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비스라든지, 프로그램 및 서비스가 지원자와 이런 부재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점점 개선해 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운영에 대한 매뉴얼이나 시스템 이런 것도 점검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현장과 이 컨트롤타워의 소통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여기의 규칙과 여기의 규칙이 또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솔직히 자주자주 들여다봐야 된다. 그래야지 그게 바뀌는 거고 우리가 여기서 ‘맞춰라.’ 이것은 관료주의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해. 왜 안 해.’ 그런데 현장은 그게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서로가 잘 소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장과 소통을 강화해서 좀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잘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제 시간은 여기까지라 이것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동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본 위원이 사회서비스원, 사서원 관련해서 홍보예산을 극대화해 달라는 차원에서의 질의 모니터링해 보신 게 있나요?
그 상황은 죄송하지만 제가 아직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사서원 행감 때 질의했던 사항이기는 한데요. 지금 현재 그 사항에 대한 걸 질의를 드릴 테니까 그것도 한번 모니터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홍보예산 극대화에 대한 어떤 차원에서 왜 본 위원이 열의를 가지고 이 열정 어린 질의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가 좋은 정책이나 성과를 우리 대시민, 인천시민에게 알릴 수 있는 채널이 어떻게 돼 있나요, 복지국에서 쓰고 있는 채널은?
저희 일상적으로 지역언론을 통해서 보도자료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각종 행사라든지 뭐 이럴 때 단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하는 방안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카톡이라든지 아니면 페이스북을 통해서 홍보도 좀 하고.
그러니까 일부에 국한돼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국장님 말씀하시면서도 들어지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민 전체가 아우를 수 있는 어떤 상황, 돌봄과 섬김은 이제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누구나가 그렇게 실천하고 노력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지금 하시는데 수급자가 되기 위한 차원에서 수급자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재산, 사유의 재산 그런 걸로 인해서 수급자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도 많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를 들면 부양의무자 제도가 있었는데 좀 문제가 있어서 올해 10월 1일부터 그런 부양의무자 제도는 전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돌봄과 섬김은 어느 한 분이 맡아야 될, 어떤 책임을 져야 될 사항들은 아니고 국가와 나라가 그리고 지자체나 우리 시에서 책임져서 발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셔야 되는데 그에 대한 발굴하기 위한 좋은 노력들 그리고 우리가 시에서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알릴 거리들을 할 수 있는 홍보매체가 너무 국한돼 있지 않냐라는 상황의 지적을 제가 드렸었어요, 사서원에서.
그런데 복지국도 마찬가지로 어느 국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일부 언론이나 그리고 신문지상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 시민만 접하게 되지 않겠냐는 생각인 거죠.
원칙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우리 일반시민들 이른 시간에 그분들이 복지혜택을 받아야 될 대상자이기도 하고 알릴 수 있는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라고 본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버스승강장, 지하철 그리고 버스 안, 여러 가지 홍보매체가 눈으로 시각적인 어떤 효과에서 볼 수밖에 없는 구도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의 좋은 정책이나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거리들을 홍보할 수 있는 것도 저는 중요한 역할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정책이 시민들이 접할 수 없고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라면 시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역할들에 대한 분담도 우리 복지국이 사서원을 포함해서 여러 장르에 있는 곳에 전파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차원에서 홍보예산의 극대화에 대한 질의를 드렸고 동감하시리라 믿고 여러 분야에서 알릴 수 있는 홍보거리를 홍보매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극대화를 좀 모색해 달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홍보의 중요성 적극 공감을 하고요.
또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버스라든지 지하철 전광판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좀 어려우신 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채널 이런 데도 적극 보강을…….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버스를 타고 지나가다가도 눈에 띄는 것이고 지나가다가 승강장에 있는 것은 당연히 버스를 기다리는 기간 중에는 누구나가 눈에 띌 수 있는 곳이다 보니 접할 수 있는 거리가 극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행감 처리 지적사항 대해서는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요.
저도 보면서 장애극복 지난번에 집행부가 발의해서 폐지가 됐는데 이 추진실적이 왜 안 들어갔을까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이게 들어갔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유관기관과 돌봄협력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내년에 지역사회통합돌봄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연구 끝나고 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게 될 텐데 지역사회통합돌봄에 대한 연구를 대단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 군데에서.
어쩌면 지금 필요한, 전문가들이야 연구를 하더라도 현장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추진해 갈 것인가? TF나 추진단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던데 이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복지기관들만이 아니라 지역사회통합돌봄이라는 게 마을자원, 시민옹호관분들 장애인 인권 옹호하시는 시민옹호인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지역사회 내에서 되게 주요한 네트워크 자원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자치회나 의료, 우리동네 주치의 제도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는 방안들까지도 좀 찾아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인천이 더 촘촘하게 들어간다라는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각적으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요양보호사 독감 예방접종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 보건소에서 맞나요? 아니면…….
사실 보건소에 맡기는 게 가장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좋은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올해 보건소가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려워서 좀 올해는 지역별로 거점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한 열두 개의 병원을 지정해서 자기가 가까운 병원에 가서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국장님 같이 돌봄종사자 콘서트 ‘봄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었었나 거기서도 되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잖아요. 내년에는 어떻게 돼요?
안타깝게도 내년에는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장기요양요원 조례도 제정이 됐잖아요, 장기요양요원센터도 있고. 요양기관에는 또 요양보호사 분들만 계신 게 아닌 거잖아요. 조례도 제정됐고 센터도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만큼 요양보호사를 넘어서서 장기요양요원들에 대한 독감 예방접종 이런 부분들로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지적이시긴 한데 문제가 다 장기요양요원의 범주가 너무 넓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수반된다는 그런 어려움…….
어차피 우리나라 복지는 다 신청제잖아요. 그냥 주지 않잖아요.
저는 적극적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포함돼서 인천시가 되게 돌봄종사자들에게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애썼던 만큼 이 사업들은 지속 플러스 확대, 확대가 어렵다면 지속은 반드시 돼야 된다. 그것에는 동의하시죠, 국장님?
네, 동의합니다.
그럴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이번에는 민간병원에서 맡게 됐었는데 코로나 문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보건정책과랑 이런 부분들이 잘 협의가 돼서 이 사태가 좀 지나고 나면 내년 정도에는 상황에 따라서 보건소가 좀 할 수 있게끔 한다거나 그러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348페이지요. 이따가 자료가 오면 더 비교는 해 보긴 할 건데요. 노인일자리 총괄 ‘미추홀구(시 센터 포함)’ 이렇게 작성된 이유가 어떤 건가요? 다른 데는 다 구별로 작성이 돼 있는데 여기만 시 센터가 포함돼 있더라고요.
부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그 내용까지는 자세히 몰라서 추후에…….
미추홀구 담당, 시 센터가 미추홀구에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라고 하면 돼요?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천시’ 해 놓고 ‘미추홀구’ 이렇게 해야지 더 정확한 것 아닌가요, 그러면?
이 사항은 위원님 제가 추가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기나 이런 것들이 미추홀구랑 시 센터랑 이것 보면서 ‘법인이 같나, 왜 이렇게 됐지?’ 사실 궁금했었는데 좀 나중에라도 수정이 될 부분들은 수정을 해야지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노인인력개발센터 퇴직금 정산 문제랑 갑질 문제 보고받으셨죠?
네, 받았습니다.
퇴직금 정산 문제 이게 있어도 되는 일인가요?
원래 법적으로도 퇴직금 정산은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못 지급이 된 경우에 한해서.
퇴직금 정산이 잘못 지급이 된 건지를 시는 언제 확인하셨어요? 확인하셨어요?
사실은 이번 문제가 불거지고 그때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지도ㆍ감독을 해야 되는 거죠, 인천시가?
네, 그렇습니다.
퇴직금 정산이 지도ㆍ감독 과정에서 찾지 못한 것도 문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있어도 되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또 생겼습니다.
어쩌면 공적 지위를 이용해서 사사로이 사용한 것은 아닌지도 판단을 해 봐야 되는 문제죠.
또 하나는 여기에, 지금은 분리되어 있죠? 직장 갑질로 신고하신 분과 분리되어 있죠?
네, 지금 유급휴가 조치했습니다.
그러면 남아 있는 직원들은 지금 어떤 분위기에서 일을 하고 있을까요? 거기 있는 직원들 너무 힘든 조건에서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인천시가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뭔가요?
현재 저희가 그 사건을 접하고 나서 그 당사자한테 일단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고 공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시의 노동인권보호관이 한 분 계셔서 그분을 통해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부위원장님 지금 상태는 그 사건을 경찰에서 조사가 착수된 상태라서 저희는 그 조사결과를 보고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 하나로 여러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도 상당히 힘들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이걸 어떤 관점에서 바라봤으면 하냐면 처우개선비 되게 많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통해서 인천 사회복지 현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좋은 사회복지 현장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되게 애쓰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명예를 실추시킨 거예요. 인천시의 명예를 실추시킨 거고 인권 위험진단, 인권 토론회 같은 부분들도 진행을 했었는데 이것들이 반영되지 않는 현장들이 있는 거예요.
지도ㆍ감독이 그전에는 안전이냐 부정수급이냐 이런 것이었다라면 더 확대된 영역들에 대해서 저는 조사나 인천시의 역할을 찾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저희도…….
단지 이 현장만의 일이 아닐 것일 수도 있고 미리 예방을 해야지 되는 거니까요.
저희도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부위원장님 지적대로 저도 이런 노인인력개발센터뿐만이 아니라 시 산하 저희 사회복지시설의 어떤 인권 문제에 관해서 정기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만 더 주시겠습니까?
제가 보다 보니까 왜 이분은, 인천시 노인인력개발센터는 센터장이 아니라 왜 회장이에요?
저도 그게 좀 이상했었는데 관련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걸 다른 군ㆍ구 센터처럼 센터장으로 바꾸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쭉 역사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 상근직이 되면 사실은 센터장으로 가는 것이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인천시만 노인인력개발센터라는 이름으로 존재를 하더라고요. 타시ㆍ도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 각각입니다.
노인일자리지원센터라고 한 것도 있고 어르신취업지원센터 이렇게 바꾼 곳들도 있는데 노인인력 개발, 우리 이 센터들의 역할이 노인의 인력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노인에게 일자리를 찾아서 연계해 주고 지속가능한 삶을 살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이 기관들의 역할인 거잖아요.
이게 당초에 만들어졌을 때는, 예전에 여성인력개발센터도 있었는데 그걸 바꾸지는 않았지만 새일센터든 이렇게 용어도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정책 방향이 좀 바뀌어감에 따라서.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된 것 이 조직에 대한 우리도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이렇게도 사용을 하고는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한 개선책 이런 부분들을 좀 세우셔야지 될 것 같은데 하실 거예요?
네, 부위원장님 저도 그 센터 명칭이 우리 시대의 감각과 좀 동떨어져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좋은 고견을 참고해서 이름을 바꾸는 것까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한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부에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ㆍ개정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더라고요. 올해 11월달 정도에 그 연구결과가, 연구가 끝난다고 하고 서울 같은 경우도 보면 자치구별 시니어일자리 지원사업 또 시니어랑 노인이랑은 좀 다르긴 한데 그렇게 해서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같은 것도 했고 경기도 복지재단에서도 관련된 연구들을 좀 했더라고요.
그래서 늘 우리 전부 다 10년, 20년 남았잖아요. 저희들을 위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인천시 노인정책과에서 이 관련된 조금 장기적인 그러니까 단기적인 처방과 장기적인 계획들 이런 부분들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행감 자료에는 노인인력개발센터 현황이나 지원예산, 주요 추진실적과 지도ㆍ점검 결과 등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서 이 서류, 우리가 본 자료로는 자세한 현황들을 알 수가 없던데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식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은 인천시민이 모두가 잘 살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확대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산 요구자료 384쪽 우리가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2019년도 국회 지적에 따라 발굴대상자 규모가 많이 확대되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는 약 3만 4000명, ’20년도에는 5만 4000명, 2021년도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5만 7000명 이렇게 발굴이 됐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발굴이 확대되다 보니까 발굴 정확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업무는 확대되고 그런데 우리 복지업무 담당자 기초단체 읍면동사무소죠. 여기에 하는 직원은 변함이 없고 한두 명이 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한두 명이 내방 민원도 처리해야 되고 전화 민원도 처리해야 되고 또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해야 되는데 이 대응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읍면동 복지 증원 관련해서 시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 있나요?
지금 복지수요가 증대돼서 일선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직 업무 과중 이런 게 엄청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지방공무원 뽑아도 아마 행정직 다음으로 사회복지직을 많이 뽑는 것 같기는 한데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태라서 이 문제는 제가 우리 공무원 채용하는 행정국장이랑 의논해서 복지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사회복지직을 많이 증원,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채용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신입 복지 담당 직원이 근무할 수도 있고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하다가 또 발령 나서 근무하는 직원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도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발굴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발굴이 된 거죠?
네, 이 시스템은 거의 중앙에서부터 뭐 단전ㆍ단수됐다든지 통보가 오면 저희가 사실 확인해서 책정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정보가 어디까지 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이건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세대주가 상황, 가구, 휴ㆍ폐업자 이런 것도 다 여기 들어가 있나요, 시스템에?
그런 것을 읍면동의 사회복지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서 어떤 진위 여부라든지 현재 실태 같은 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재산상태라든지 뭐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이게 책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면 이것 등도 있지만 사회보험료 체납도 있지만 의료비 과다청구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좀 촘촘하게 봐야 하고 또 민간회사에는 관리비 체납자 또 공용 임대료 체납자 또 일용근로자가 많이 있어요. 일용근로자 또 실업급여 미수급자 이런 것도 촘촘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복지정책은 선진국이기 때문에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우리 예산도 매년 이렇게 늘어나죠. 그래서 이 복지정책은 촘촘한 정책과 행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우리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 현황을 제가 자료로 받아봤거든요.
어떻게 보면 많이 도와주고 그랬는데 또 부정수급자가 있기 때문에 예산 낭비와 행정 낭비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2019년도도 마찬가지고 ’20년도 ’21년도 이게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 업무량이 많지만 어떻게 좀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 환수와 관련해서 어떻게 개선책은 계속 노력은 하고 있지만 개선이 안 되죠?
부정수급을 조사해 보면 가장 많은 요인 중에 하나가 소득 환산이 안 된 경우가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환수를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실제로 환수를 못 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어서 또 그런데 그 세대 전체가 어떤 위기가구로 지정이 돼서 정말 환수할 능력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는 군ㆍ구에서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서 징수액을, 환수액을 좀 낮춰주거나 아니면 탕감해 주는 그런 제도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졌나요?
네, 10월 1일부터 없어졌는데 단, 고소득자…….
그렇죠.
재산이 9억 이상 그리고 연 소득이 1억원 이상인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부양의무자 제도가 10월 1일부터 다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됐는데 실제 수급 받는 사람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해가 안 가시죠?
왜냐면은 9억 이상 부동산이 있어요. 서울 같은 아파트의 경우 9억 이하 되는 아파트가 별로 없어요. 인천에도 아파트가 거의 많이 올라 가지고 거의 다 9억대 됐는데 옛날 3억, 4억 때는 이게 정책이 먹힐지 모르지만 인플레로 인해 가지고 전부 다 더블이 됐는데 이것은 줄어드는 정책이죠.
그래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부동산이 오른 것 그 이상으로다가 정책을 펴야 되고 물가가 매년 올해는 5% 이상도 가능했는데 소득도 이것에 비례해서 인플레 기준에 의해서 더 많은 혜택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완화는 됐지만 생색내기 정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부양의무자 예외자, 제외자를 어떻게 할 거냐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합의도 있어야 돼서 정부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그렇지만 저희가 최근에 조사를 해 보니까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돼서 작년 대비해서 우리 인천시에도 약 1만 1000명 정도가 신규로 더 늘어났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지정책에 이렇게 탈락된 사람들 또 앞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까지 촘촘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는 인천형 복지제도를 시행해서 탈락자들을 조금 더 시에서 케어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추가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간이 별로 안 남았기 때문에 다음 질의는 다른 분 위원님 하신 다음에 제가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주요업무보고 자료 47쪽에 있는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은 그나마 노인인구가 타시ㆍ도에 비해서 많지 않다고 했었는데 올해 우리 인천도 고령사회에 진입을 했잖아요. 제가 10월 통계자료를 보니까 14.6% 그러니까 65세 이상.
그렇습니다.
인천도 이렇게 되면서 고령사회에 진입을 했고 또 2027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을 할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 좀 당겨질 수도 있겠다 싶어요. 출생률은 저하되고 있고 한 상태에서 또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다 만 65세 이상 쪽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서 우리 인천도 이렇게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할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우리 인천시에서도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기능 강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계획 관련해서 먼저 말씀 좀 주시면…….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진입을 해서 노인인구가 엄청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2027년도의 초고령사회를 넘어서 2035년도에는 노인인구가 30% 그리고 ’50년도에는 40% 상회한다는 그런 어떤 통계 자료를 보고 엄청 놀란 적이 있어서 노인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들이 정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고령사회대응센터가 각 시ㆍ도별로 하나씩 거의, 이름은 물론 뭐 다 틀리거든요. 50플러스센터도 있고 그러지만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제적으로 어르신들을 어떻게 케어하고 어떻게 여가문화의 장을 만들어 주고 그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많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린 것은 시에서 기능 강화를 위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잖아요.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말씀 좀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질문드린 거거든요.
저희 그래서 2022년도에 WHO 국제 네트워크에 인증을 좀 받으려고 또 고령사회친화도시를 만드는…….
고령친화사회 국제 네트워크 추진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가입도 하고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로는, 2단계, 3단계 이렇게 좀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항은 제가 조금 더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뭐냐면 우리 지금 인천에서는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이게 시니어 연구사업 그 다음에 즐거운 인생 지원사업 그 다음에 노인맞춤돌봄 광역 지원사업 그 다음에 아까 조선희 위원님께서 질문했고 저도 사회서비스원 행감 때 좀 관심 갖고 질문을 했던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이렇게 우리 고령사회대응센터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즐거운 인생 지원사업 이게 아마 50플러스…….
그렇습니다.
인생 이모작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서울 같은 경우는 보니까 50플러스재단이라고 그래서 재단으로 또 특별히 고령사회에 대응하면서도 50세부터 64세까지 또 지금 현재 베이비부머 세대가 65세로 진입하고 있는 단계에서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나름대로 어떤 정책들을 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50플러스 지원사업 관련해서 나름대로 우리도 여기서 하고 있지만 지금 인력이 보니까 다섯 분, 담당 과장님 포함해서 아, 과장님들이 세 분이나 계시구나. 한 다섯 분 정도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업내용을 좀 봤는데 사실은 진짜 예비 노인세대들이 원하는 것은 다른 것보다 일자리 부분일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변화되는 것에 대한 어떤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데 그것보다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어중간한 거잖아요. 노인인구에 편입되어서 이렇게 가는 단계에서 뭔가 나름대로 좀 그래도 일을 하고자 하는 어떤 욕망들이 강한 세대들일 수가 있을 텐데 거기에 우리 인천에서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런 예비 노인세대들에 대한 어떤 사업들이 물론 보니까 연수구 같은 경우는 인생이모작지원센터라고 만들어서 활발하게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군ㆍ구별로 그런 센터들이 제대로 권역별로 만들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시, 우리 광역센터에서 해 줄 수 있는 역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군ㆍ구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역할들이 분명히 좀 다를 것 같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인천에서도 권역별 50플러스센터를 만든다 이런 얘기도 좀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혹시 관련해서 어떤 추진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어떤 업무의 중요성에 비해서 사실 우리 고령사회대응센터 기능이라든지 조직이 조금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세 개 팀이 있다가 또 한 개 팀은 장기요양요원 업무를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저도 앞으로 노인인구 폭증에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위원님의 지적대로 그렇게 거기도 기능을 좀 더 강화를 하고 그리고 군ㆍ구에도 센터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ㆍ구하고 적극적으로 좀 협의하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굳이 센터를 수립을 안 하더라도 사실 군ㆍ구마다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도 있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우리 시에서는 그 사업범위를 조금 더 확대해 주고 또 지원을 확대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굳이 꼭 제가 센터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이 사업들이 조금 특히 일자리 지원사업들이 이 50플러스 세대들에 대해서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고령화사회 또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잖아요.
일자리를 갖게 되면 우리 시나 정부에서 지원해야 할 어떤 그런 부분들이 기초연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면 저희가 여유 재원들로 다른 사업들을 더 할 수도 있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선도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좀 드립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어떤 시설들이나 이런 데들하고 어떤 협조체제를 우리 시에서 잘 갖추고 뭔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지금은 여기 우리 고령사회대응센터에서 하고 있는 즐거운 인생 지원사업이 사실 그런 데 전혀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뭔가 그런 변화를 주면서 지원을 해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아주 좋은 제안이시니까 제가 잘 한번 연구를 해 봐서 보고를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질의는 하고 다음 추가질의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선희 위원님.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장애인복지관 결산액 이것은 자료 106페이지에도 있는 총액을 그냥 적어서 제출을 해 주셨네요. 제가 이 자료를 안 봐서 이 결산자료를 요청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위원님 장애인복지관 결산액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어떤 사항을 좀 더 보완해 드리면…….
이게 그러면 2019년 예산이 예를 들면 중구 같은 경우는 이 예산 집행의 의미가 어떤 거예요? 106페이지에 있는 이게 결산결과입니까, 예산 집행이?
여기 지금 자료를 너무 간단하게 만들어서 부위원장님이 좀 헷갈리실 것 같기는 한데 장애인복지관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 본예산이 있고 그 다음에 집행을 하고 나서 뺀 정산액이 남은 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집행잔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여기 106페이지 예산 집행은 잔액이 아니라 총 쓰여진 돈인 거죠, 사업비로, 사업비랑 인건비랑 뭐 이런 걸로?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나중에 결산이거나 다른 추경에도 이것에 대한 잔액이 그대로 반영돼 있는 자료 좀 찾아서 오후까지 제출해 주세요.
잔액이 포함된 결산자료…….
네, 이 잔액이 우리 인천시의 수입으로 또 잡혔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정산내역에…….」하는 이 있음)
네, 정산내역이요.
정산내역?
네, 그걸로 제출해 주시고요. 관별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건 안 주셨어도 돼요. “106페이지에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돼요.
우리가 자료를 위원님이 요청하시는데 2019년도, 2020년도 장애인복지관 결산액을, 결산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 자료를 이렇게 주는 것은 솔직히 코미디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2019년도 결산액 장애인복지관 전체 122억 1153만 2000원, 다 더해서 2020년도 결산액 장애인복지관 운영 128억 3995만 6000원을 왜 요구했겠습니까.
우리가 행감에서 결산이라고 통상 얘기한다면 물론 위원님이 더 정확하게 자료를 지칭해서 엑셀 표를 만들어지고 앞으로 드려서 여기에다가 항목별로 예산을 넣어달라고 그렇게 자료요청을 해야 되는 건지.
결산이라면 최소한 구별로 복지관들이 있고 여기에 예산이 얼마고 집행이 얼마고 잔액이 얼마고 그 다음에 최소한 그 정도의 어떤 성의들을 자료를 보면서 같이 고민하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아니, 여기 공무원님들 다 계시는데 이 자료를 왜 요구하겠습니까. 자료 한번 좀 보셔요. 이 자료를 자료라고 주시는 것도 우습고 이 자료를 요청하시는 위원님도 정말 우스워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요. 복지국 정말 일 열심히 하시고 잘하신다는 것 우리가 잘 아는데 이 행정사무감사는 저희 위원들하고 복지국하고 하는 것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자료 바로 보완해서 위원장님 오후에 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자료를 주셨을까요?
아마 담당자가 위원님의 요구자료를 잘못 해석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좀 물어보시면서 서로, 그 정도 이제 소통되잖아요. 이제 그 정도 소통되고 그 정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요구자료 388쪽 생계급여 부양기준 완화에 따른 대상자 변동현황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김준식 위원님께서 간단히 언급해 주시기는 했는데 이게 2017년 11월부터 좀 완화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 주셨듯이 재산 9억 그 다음에 연소득 1억까지 물론 완전 폐지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부양가족이 책임지게 했던 것을 이제 국가에서 책임지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여기 부양 또 그동안 많이 발생했던 복지 사각지대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 건데요.
지금 저희 5년간 아까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은 내용을 보니까 인원수는 2017년 막 완화가 시작됐던 그때 기준했을 때 7만 4663명에서 올 9월, 아직 완전 폐지되기 전이죠. 9월달에 9만 4873명 해서 한 27.1% 인원수는 증가했고 국ㆍ시비 예산액은 보니까 2596억에서 3534억으로 36.1% 정도 증가했어요.
아까 김준식 위원님께서는 “일부 현재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 부동산 가치 상승에 따라서 아마 거꾸로 제대로 못 따라가는 것 아니냐, 완전 폐지돼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주시긴 했는데 사실 이게 국비에 따라서 또 우리 시비도 같이 매칭하다 보니까 저희 시 재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완전 폐지되기 전에도 2017년 대비 36.1% 증가했는데 이제 이후에 어느 정도나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계신지 또 내년 예산안도 지금 제출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인원이 어느 정도나 증가하고 또 예산이 어느 정도나 변동이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기준 완화가 한 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한 두세 차례에 걸쳐서 왔기 때문에 위원님 10월 1일부로 거의 완결체에 가까운 기준 완화가 이루어져도 그렇게 갑자기 막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생각에는 한, 지금 저희가 작년 대비해서 한 1만 1000명 정도 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2만명 미만으로 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예측할 때는 지난해에서 올해로 늘었을 때도 한 1만여 명 늘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완화된 상황에서는 한 배 정도가 더 증가할 거다 이렇게, 그러면 예산도 거기에 관련해서 그렇게 잡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것보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물론 국비도 그만큼 지원되고 또 당연히 이제 이렇게 가야 한다고 저도 동의는 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환영할 만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챙겼던 부분이기도 한 것 같고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이런 정책과 더불어서 좀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
뭐냐 하면 탈수급이 가능한 어떤 수급자를 우리가 발굴해 내고 또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어떤 지원정책을 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자활사업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뒤에 제가 요구자료 400쪽에 보니까 자활사업 참여자 성공사례 해서 쭉 탈수급한 인원 그 다음에 취ㆍ창업했던 인원들에 대해서 3년 치 자료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2019년에는 탈수급자는 522명 그 다음에 취ㆍ창업자가 41명 해서 563명이 자활사업 어떤 성공사례로 이렇게 올려주셨고 그런데 지난해에는 아마 코로나나 어떤 영향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탈수급자 수가 또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436명 그 다음에 취ㆍ창업자도 좀 줄고 그래서 합쳐서 461명으로 줄었고 올해는 아직 9월 통계인 것 같아요. 보니까 9월 통계인데 387명, 24명 해서 411명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활 성공자 현황이. 그래서 주, 어떻게 보면 3년 것만 봤으니까 제가 5년 걸 다 보지는 않았지만 뭔가 이렇게 줄어든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계급여 부양기준 완화에 따른 우리 수급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적극적인 어떤 자활정책들을 통해서 탈수급할 수 있도록 또 정책들을 펼쳐야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지적 좋으신 지적이고요.
자활이 사실은 탈수급의 어떤 전진기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성공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관리해야 될 자활대상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저희도 자활사업 대기자가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지만 한 500명 정도가 지금 자활사업에 참여하려고 대기 중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공항에다가 자활 참여할 수 있는 세차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우선 많은 자활 참여자들이 활동을 하게 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군ㆍ구 자활센터가 하나씩 있는데 예를 들면 서구 같은 경우는 범위도 엄청 넓고 그러니까 그쪽 정도에는 자활센터를 하나 더 추가해서 자활 참여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복지부에 한 센터 더 증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무튼 충분히 또 담당 부서에서, 생활보장과나 이런 데서 준비를 많이 하고 또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이번 생계급여 부양기준 완화와 함께 탈수급할 수 있는 어떤 수급자를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해서 이런 탈수급 성공사례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 부분 꼭 좀 챙겨주십사 하고 당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래 위원님.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재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 좀 전에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자활센터가 혹시라도 지금 본인이 질의할 것 중에 하나가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같은 뜻인지 한번 일단은 먼저 여쭤볼게요.
단위기관에서 상시근로자가 300인 이상이 될 경우에 아마 효율성으로 하기 위해서 그것 더 그렇게 확대되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수반이 또 커지고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가.
그래서 그 대신 서구는 지역 넓고 인구도 넓기 때문에 센터를 하나 더 넓히는 차원에서, 미추홀구나 계양구는 시니어클럽이라고 해서 하나씩 넓혀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 게 이 내용에도 그게 겹쳐서 자활센터가 됐든 시니어클럽이 됐든 이게 같은 맥인가 아니면…….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아, 다른 거예요?
자활센터는 그러면 인구나 또 지역이나 보면 바람직한 것 같고요. 복지부에다가 또 건의를 해 놓으셨으니까 좋은 내용이 있으면 좋겠고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단위기관에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일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이게 커지고 또 나름대로 내용을 갖춰야 돼요, 다 제도를. 그러기 전에 다른 미추홀구나 계양구처럼 예를 들어서 검단 지역이나 시니어클럽을 하나 놓는다든가 또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좀 내용이 업무가 분할도 되고 그렇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전 위원님들 질문에서도 노인일자리의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를 하셨는데 현재 지금 시에 광역 단위 일자리센터가 있고 군ㆍ구 단위의 일자리센터가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센터가 하나씩 있습니다.
물론 시니어클럽 따로 있는 구도 있지만 그런데 현재 저희 인천 지역에서 면적 인구가 많은 서구하고 남동구 두 군데에서 일자리지원센터를 한 개씩 더 인정을 해 달라 그런 건의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다 해 드리면 좋지만 또 이게 국비도 받아야 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의 기본 전제는 신규 일자리가 한 1500자리 이상 정도 확보를 하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하나를 더 승인해 주는 쪽으로 지금 큰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서구 노인일자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가 될 것 같아서.
그것보다 높은데요. 새롭게 만드는 일자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걸 또 그분들은 계속하고 싶어 하니까 그것 말고 신규 일자리가 그 정도 나오면 긍정적으로 한번…….
여하튼 미추홀구나 계양구는 지금 여기 자료 보면 그렇게 하나씩 더 넓혀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시니어클럽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당연히 몸집이 커지면 좋은데 업무 분산 차원에서 채용이나 보건관리자나 안전의무 등을 비켜나갈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그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시장형 사업 담당자 단기근로에 대해서 문제점을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시장형 담당자가 1년 계약 단기근무라서 나름대로 그분이 상품 개발하고 마케팅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1년 단기간으로서 그게 합리적이지 않아서 한 사오 년 정도 이상으로 되면 나름대로 고용도 안정되기 때문에 또 지금 시장형 일자리 등 업체라고 시장형을 일자리 하는 등 같이 있는 그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합리적으로 소통이 되면서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쪽에서 일하시는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또 센터에서나 곧 있으면 나갈 사람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대응할 방법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장님께 질문 좀 드립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지금 비정규직 보호법인가 그런 법률에 의해서 1년 이상 고용, 채용을 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되는 그런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 때문에 지금 일자리 쪽에 단기근로자가 많은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그런데 일자리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단기근로자 이런 게 아주 큰 현안사항이거든요.
이것 지금만큼은 직원 단기근로자에 대해서는 고려 좀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르신들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또 계속 개발하고 또 어느 것에 대해서, 이분들이 각 현장에, 생산현장에 가면서 소통을 하고 또 다른 쪽에도 영업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다른 곳을 계속 넓혀나가야 되는데 과연 이렇게 1년 단기가 돼 가지고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냐?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거기에 지도ㆍ점검만 센터 대신해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은 진짜 발전이 없죠.
일을 하는 종사자 입장에서나 또 고용하는 사업주 입장에서나 지속적인 게 좋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제약이, 어려움이 있어서 하여튼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방법은 있던데요. 1년 기간제 하고 다시 연장하고 또 그런 방법은…….
그렇게 되면 아마 어느 정도 쉬었다가 다시 채용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 기회에 계속 고용 한 명을 더 늘리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안 되면 지금 이게 충분한 이유가 있고 타당성이 있는 내용이라서 그래서 한 명은 더 증원을 하는 게, 전문성을 더 키우는 게 낫지 않나.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보면 계속 개발하고 찾아다니고 또 그 공간을, 사업장을 넓혀야 되는 사실인데 그러면 일반 단기간근로자가 그렇게 하겠어요?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직원 지금 노인일자리센터에 앉아 계신 분들이 그것을 생산하는 업종에 찾아다닌다는 것은 이것도 못 하는 것 같아요, 보면.
위원님 합리적이신 제안이시니까 저희가 한번 잘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관련해서 국고보조금이 각 구ㆍ군마다 거의 100억씩 운영을, 100억 이상이나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전문 회계직이 부재가, 전문적인 회계직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회계직이 없어서 정산 일을 한다거나 그 집행과정에서 좀 오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계직 직원을 하나씩 다 채용해 주면 참 좋겠지만 또 인력 수급 문제가 열 개 군ㆍ구를 다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서로 매칭사업으로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그것은 아마 매칭사업으로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좌우지간 저희도 충분히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어서 그건 바람직한 대안을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인데 여기에 대해서 잘못되면 담당자분들은 큰일 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으로 재무회계 관리하는 분들이 아마 투입돼도 될까 말까인데 일반 사람이 돌아가면서 하면 이 업무를 맡겠어요? 다 회피하고 있더라고요, 보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센터에서 운영직 인력을 뽑을 때 그런 회계 업무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면 가장 좋은데 그건 시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요구를 하는 거고 좌우지간 그 심각성을 저희가 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라서 그게, 그렇죠.
우리 노인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지금 노인일자리 참여하시는 분들 교육을 시 의무교육으로 연 44회를 받게 돼 있는데 이게 내용이 맞나요?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의무교육 시간은…….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의무교육 관련해 가지고요.
2000명 이상 일자리 운영할 때 의무교육 연간 44회 이 내용이 있지만 이 내용 때문에 질의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원래 100분을 모셔놓고 교육시키면 되는데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열 분씩밖에 교육을 못 시키잖아요. 그러면 연간 교육 횟수가 더 넘쳐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방법을, 교육을 줄인다든가 아니면 기존 교육하고 코로나 전하고 지금하고 계속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런 대책에 대해서 좀 있나 질의드립니다.
위원님 제가 죄송스럽지만 정확한 내용을 잘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는데 아마 의무교육 추진이 있으면 정부에서 딱 정해져 내려왔을 겁니다. 우리 시만 독단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는 경우는 아닐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교육을 시키되 요즘 코로나 시국이니까 아마 온라인 통해서 이렇게 지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도 어르신들이 관련돼 가지고 온라인으로 잘하셨는지, 그 결과가 좀 잘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의무교육 시간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제 사무실에서 이 내용 가지고 드렸잖아요, 과장님한테. 이 내용에서 여쭤 다 들은 거잖아요, 제 자리에서.
네, 맞습니다.
그러면 벌써 그때 다 확인해 가지고 ‘이건 아니고 틀렸고.’ 이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리려고 사전에 자료를 드린 내용인데 아직까지 그것을 확인 못 하셨어요?
죄송하지만 의무교육 시간은 제가 미처 못 챙겨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 내용을 좀 그때 정확히 아셨으면 그때 답을 주셨을 텐데.
이것 내용은 추후에 다시 한번 주세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전체적인 내용 같은데요. 지금 노인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마지막 질의를 드리는데 위험 요소나 체력을 요하는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연령비율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이 다 똑같은 건데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우리대로 또 인천시만의 보건복지부에다가 건의도 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스쿨존 교통지도나 학교급식 등 75세 이상, 이하 뭐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일하시다가 다칠 수도 있고 또 힘들 수도 있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또 자체적으로 현장에서 어느 정도 서로 제한하고 이렇게 좀 두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은 무조건 다 나이, 연령에서 열려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 그 문제는 현재 노인일자리에 한 78%, 약 80%가 공익형이라서, 공익형에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노인일자리 공익형은 경쟁이 엄청 치열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제약도 두고 그렇게 해서…….
국장님 그것은 현장에서는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우리 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건의를 한번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만 75세 이게 다 좋은 사업이든지 나쁜 사업이든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을 어르신들한테 뽑아야지 그냥 그 내용에 대해서, 뭐 여기 참여율도 어느 정도 그래서 비율을 정해서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시잖아요?
그것은 건의 좀 드렸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이분들 여기서 참여에 안 되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요양 등급 없는 고령자의 경우 일자리 대신 복지관 건강 프로그램 이용해서 수당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든가 그러면 완전히 떨어져 가지고 집에서 쉬시는 것보다 그래도 이런 제도가 있으면 교육받고 어느 정도 수당을 타시고 하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지금 내용처럼만 보건복지부에 내용만 잘되면 소득 보전 및 활동 중 큰 사고 발생률을 낮출 수 있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전재운 위원님 일자리 업무 쪽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지금 하신 고견을 잘 참고해서 중앙정부에 한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이것은 전체 전국적으로 아마 정확히 좀 내용을 해서 뭔가 지침을 받아야지만 저희도 시, 군ㆍ구마다 오해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3년 전부터 본 위원이 경인의료재활센터 있습니다. 경인의료재활센터가 운영실적이나 이걸 보면 어차피 다 어려우신 분들이나 다 잘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18년, ’19년부터 예산을 거기다 지원해 주는 운영비 지원이에요. 이것 인건비도, 인건비가 아니고 운영비 지원인데 매년 18억 그 다음에 19억, 20억, 올해도 20억 이렇게 큰 어마어마한 돈이 운영비로만 해서 나가는 예산이에요. 이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위원님 지적대로 매년 한 20억 정도를 저희가 경인의료재활센터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적자 규모가 해가 갈수록 점점 커진다는 데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서 3년 전의 자료 좀 다 봤어요. 우리 시하고 여기 경인의료센터의 계약서 들여다본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이상한 법이 들어가 있어요, 조항이. 이 운영비에 대해서 100억이든 200억이든 적자가 나면 시가 다 부담해 주게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3년 전부터 분명히 본 위원이 이건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개정하든가 개선하든가 아니면 중간에 별도 기구를 만들어서 합리적으로, 운영위원 여기 심의하신 분들 보니까 회계사 뭐 여러 괜찮으신 분들이 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3년 전 일이지만. 그런데 거기에 보면 거의 다가 여기 경인의료재활센터에서 연계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필터링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못 믿고 또 여기 아예 법은, 우리 계약서는 이렇게 돼 있고 하니까 계속 이렇게 20억 이상이 또 내년에 몇 십억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계약서대로 따지면.
위원님 그래서 처음에 공모에 선정돼서 계약을 맺을 당시에 또 이런 조항 때문에 저희 시가 계속 부담을 하고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 지역사회의 어려운 장애인들의 어떤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는 꼭 누군가는 해야 되는 업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것은 당연히 필요하죠. 재활센터는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위탁받는 데가 거기서 서로 견제 역할을 좀 하자 그런 의미죠.
그래서 차제에 저희가 지금 용역을 진행 중이어서 올 연말에 나오는데 확실히 용역결과를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실무국장의 생각으로는 그 재활병원의 요양등급 변경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요양의료로 지정이 돼 있어서 통합 간병서비스를 못 받거든요. 그러면 환자가 거기서 하나 입원을 했을 때 간병비가 줄잡아 월 한 삼사백 나온대요. 그런데 통합 간병서비스를 받으면 한 100만원 미만으로 줄 수 있으니까 환자가 급감하는 현상 이런 걸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3년 전부터 본 위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쭉 보다가 지금도 보니까 예산이 투입되는 게 그 정도 되길래 그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 되기 위해서 또 아니면 아까 국장님께서 대안을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되면 행정감사에 의미가 있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식 위원입니다.
감사를 하다 보면 약간 중복되는 질의도 있지만 질의하는 또 요구하는 내용이 틀릴 수가 있거든요. 아까 전재운 위원님이 노인일자리 질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 추가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기대수명이 점점 늘어나죠. 이제 100세 시대지만 120세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노인일자리는 사회 참여와 또 일과 건강을 같이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 사업도 우리가 2020년에 비해 2021년은 6.1%가 늘어났어요. 이건 바로 된 거고요. 그런데 일자리 사업형이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공익활동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취업알선형 중 공익활동형이 가장 많은 3만 3760명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공익활동형이 이렇게 많이 참여를 하고 이렇게 사업을 전개하죠?
공익활동형이 좀 쉽게 말하면 참여하기가 쉬운 구조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지킴이라든지 뭐 순찰 같은 것 그래서 특별한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도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공익형이 거의 한 칠팔십 프로를 점유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실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우선 참여도 쉽지만 해당 공직자 담당 부서에서 쉽게 일자리를 창출할 수가 있는 거죠. 노력을 많이 하고 개척을 많이 하면 이러한 비율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익일자리는 재정지원으로 집중되는 일자리는 좀 배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어떻게 보면 재정 여건에 얽매이지 말고 지속가능한 취업형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태까지는 우리 공익형만 있어 가지고 쉽게 쉽게 하지만 시장참여형이라든가 이런 것은 노력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참여형이라든가 취업알선형 여기에 좀 집중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기초단체에 놀러 갔다가 꽃길 가꾸기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공익형이나 마찬가지인데 담당자 세 분과 할머니 여섯 분이 이렇게 쭉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오셨지, 무슨 교육시키나?’ 했더니 일자리 사업해서 이렇게 오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한 20분 동안 막 설명을 해 주시고 담당자가 갔어요. 가니까 할머니들이 또 차 한 잔 마시고 잡담하다 부지런히 일을 하시는데 20분 일하고 다 끝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 돌아가시고 이것은 재정지원이 어떻게 보면 너무 아깝다. 그래도 일도 아니고 일자리도 아니고 참 너무 어처구니없더라고요.
그래서 공익형은 많이 지양을 하고 우리가 진짜 원하는, 어르신들이 원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사실 공익형보다 시장형이라든지 서비스형이 많아야 되는데 그래서 차제에 저희가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면 위원님 지역구인 송도에 GS리테일과 협약을 맺어서 드림스토어라고 어르신들이 편의점에 가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한두 달 전에 한번 오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해 보니까 편의점 한 군데 운영을 하는데 매월 열네 분 정도가 거기서 일을 하시게 돼요, 교대를 두 명씩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올해도 그런 걸 좀 더 넓힐 생각이고요.
또 하나, 내년에는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게 학교 안심방역단 그래서 어르신들이 학교에 나가서 애들 수업이 끝나면 거기서 방역도 좀 해 주고 그런 것을 교육청과 협업을 해서 한 280명 정도를 투입해서 할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달 안에 시장님하고 교육감님 협약을 맺어서 내년에는 그 사업도 한번 역점적으로 추진을 해 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바람직한 방향이네요. 왜냐하면 노인일자리 사업은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나 주변분들이 ‘야, 이건 돈 퍼주기다, 공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르신들이 진짜 일함으로 인해서 사회 참여될 수 있고 일도 함으로써 보람도 느낄 수 있다. 이런 삼박자가 좀 맞아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아까 이병래 위원님이 능력 있는 근로자, 수급자의 탈수급 정책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활센터에서 세우고 여러 가지 간접적인 뭡니까, 그 통장 있죠. 키움통장Ⅱ 이 사업도 그렇고 청년저축계좌사업도 이게 탈수급 지원에 관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사업의 일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우리가 지금 탈수급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나요? 희망키움통장Ⅱ사업과 청년저축계좌사업 이 두 가지 사업만 하고 있나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통장 종류가 한 8개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8개가 너무 많아서 내년부터는 한 3개로 줄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들고 있는 것 만기 때까지는 유지를 하고 다른 통장은 예를 들면 인기가 좋고 중도해지율이 낮은 희망키움Ⅱ 정도 그렇게 해서 통장 수는 줄이고 계속 불입할 수 있는 정책을 한번 추진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통장이 있다 보니까 중복가입도 되고 중복가입이 안 된다고 하면 해지하는 율이 확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그 두 개로 압축시키고 집중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청년저축계좌의 경우 키움통장하고도 중복되죠? 그래서 키움통장 해지율이 제가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2020년도에 127건에서 169건으로 높아지고 있거든요. 매년 이렇게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건 매칭이니까 우리 시에서 예를 들면 10만원을 대주면 본인도 매월 10만원씩 불입을 해야 되는데 중도에 어떤 사정에 의해서 본인이 불입을 못 하거나 그런 사유로 인해서 중도해지되는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할 필요가 있다. 예산편성의 정확성과 실집행률을 고려,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이 정부 정책에 의해서 예산지원이 많이 확대가 돼 있죠?
네, 일부 부족한 데도 있고요.
그런데 실제 집행률은 상당히 저조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참여율과 진짜 중요한 것은 가족돌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가족 양육부담도 덜어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산은 이렇게 많이 느는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뭐죠?
우선 올해 같은 경우 작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대면 접촉을 꺼리는 문화도 좀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나 방과후돌봄서비스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수행기관이 너무 적었습니다. 저희 시에 10개, 11개, 21개밖에 없어서 먼 데까지 몸도 불편하신 분들이 가서 케어받기가 힘들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 저희가 군ㆍ구를 통해서 수행기관을 추가로 모집을 해서 5개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이게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노력도 해 주시고요. 또 발달장애인은 거기가 중증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더 중증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4시간 가정에서 가족들이 정말 이렇게 케어를 하고 있는데 이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어렵지만 이것도 우리 행정이 접근을 해 줘서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너무 힘들죠. 이렇게 중증…….
그런데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요. 최중증장애인은 케어를 하려면 거의 뭐 24시간 활동보조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수반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지적대로 이것은 우리 시에서 꼭 돌봐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에 저희 시 관내의 최중증장애인은 한 60에서 70분 정도가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에는 지금 47명 예산이 편성돼서 지금 조금 부족한 실정이라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한 14명을 더 추가해서 거의 다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시간이 돼서 몇 가지만 차기에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발달장애인 지금 별도로 제가 요구한 자료랑 요구자료 320페이지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행감 시간에 요구했던 자료는 이 자료 55페이지에도 있는 자료예요. 국비 반납현황 이 부분인 건데 이렇게 놓고 봐야 좀 같이 보기가 수월할 것 같아서 320페이지 보면 추진실적에 2019년 142명, 2020년 144명, 2021년 101명이고 예산액과 집행액이 똑같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아, 이것은 잘못 기재가 됐네요.
이 부분들이 이렇게 국비 반납처럼 저는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는 필요가 있어서 사실 한눈에 보기 좋게 하려고 이것은 자료를 요청했던 거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남기 때문에 이렇게 될 필요성이 있어서 책자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죄송합니다.
산만해 가지고 그렇게 요청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수정될 필요가 있고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6월에 업무보고 시간에 이게 제공기관 인프라를 확충해야 되는 문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은 5개소 확대했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그날 그때 제출했을 때는 엄청나게 높은 목표를 제시하셨거든요.
저희가 많이 좀 모집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좀 쉽지가 않아서, 그렇지만 지금 종료된 게 아니라 계속 군ㆍ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수행기관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행기관 계속 확대를, 수행기관이 확대되기가 어려운 이유들이 또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아까 노인일자리 관련해서도 사실 제가 요청했던 자료에 의하면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298명의 기간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시가 다 해결할 수 없잖아요. 전국적인 문제잖아요, 전국적인 문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연구용역이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도 같이 그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쪽에서 좀 종합적으로 대책이 나와지면서 해야지 되는 건데 시 입장에서는 현장의 의견이 이러니까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것밖에는 지금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잖아요.
저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나 방과후활동서비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활동서비스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설계가 되지 않으면 늘 이렇게 예산은 불용액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기도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가족의 양육부담을 줄기 위해서 활동지원서비스를 하게 하는 건데 가족이 양육을 할 경우에도 사실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게 해 주면 되게 좋은 방식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부정수급이죠? 그렇죠, 과장님 지금은 그게 부정수급이죠?
예를 들면 내가 옆집 아이, 장애인 부모들이 이렇게 같이해서 내 옆집 아이를 돌봐야 내가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되는 거지 우리 아이를 돌보면 장애인활동지원사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이런 방법, 이런 것들도 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요양보호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하죠, 위원님.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50%, 50%」하는 이 있음)
가족 양육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 어차피 지금 대선도 있고 큼직큼직한 선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가족이 양육을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면 좋겠지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들이 있는데 이것을 부정수급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 잔인한 표현인 것 같아요, 장애인활동지원사 이것을 다른 용어를 만들든가, 아니면.
위원님 참 좋은 제안 같아서 이것 제가 한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떤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 세운 예산만큼 알차게 집행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 좀 해 주시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아까 제가 답변하는 중에 위원님 질문에 노인일자리 질문하신, 노인일자리센터 광역 하시면서 제가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년인데…….
3년이요.
제가 3개월로 잘못 답변을 드린 것 같아서 정정해 드립니다.
아무도 3개월로 안 들었을 것 같아요. 다 그냥 3년으로.
(웃음소리)
저도 3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말이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늘 작년 결산할 때도 불용액 때문에 얘기가 됐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아까 경인재활병원 관련해서도 전재운 위원님이 질의하셨었나요, 경인재활병원 관련해서 지금 용역 중인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그리고 요양병원에서 이게 바뀌어도 사실 적자 구조가 개선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적자 폭은 훨씬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또 적십자병원하고도 사실은 연동이 돼 있는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적십자병원이 종합병원이 돼서 급성기 환자를 경인재활병원으로 연계해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작동이 돼야 경인재활병원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지금 건강체육국에서 제2의료원 문제나 이런 부분들하고도 연동되어 있는 것이긴 한데 적십자병원 문제는 집행부서 내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협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인재활병원이 만약에 요양병원에서 그냥 재활병원으로 간다 이럴 경우에 이 병원이 계속 장애인정책과에 있을 건지 아니면 의료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처음 얘기할 때도 이 문제는 아마 논의가 됐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적십자병원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지역사회나 이런 데랑 같이 풀 수 있는 방안들 그런 방안들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아직 오지는 않았는데요. 저 자료요청을 드렸었잖아요.
위원님 그것 제가 미리 자수를 좀 하면 저희 자료 중에 사회복지관 실집행액을 안 쓰고 교부액으로 잘못 표시된 것을 제가 미처 못 걸러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제가 장애인복지관을 왜 요청했었냐면 2020년도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금액이 다른 거예요. 2020년 예산하고 이 금액이 달라서, 제가 결산서만 봤거든요. 그런데 예산별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또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바로잡을 겸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관처럼. 이것도 아까처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처럼 이렇게 평면으로 놓고 봐야 비교표가 빨라서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되어져야 교부액이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집행이 됐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드렸던 거였습니다.
제가 점심시간에 위원님 말씀 듣고 한번 요구자료를 보다 보니까 몇 군데 실집행액을 안 쓰고 교부액으로 잘못 쓴 걸 발견을 했거든요. 잘 못 챙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집행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저는 차후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래 위원입니다.
장애인종합직업적응훈련센터 건립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생각보다 이게 상당히 심각하네요.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하다고요. 이것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게 완공돼서 이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이 상태로 보면, 굉장히 보니까 심각한 것 같아서.
지금 뒤에 향후 계획으로 대체부지 선정사업 추진을 하거나 아니면 건물 매입을 통한 시설 운영, 국ㆍ시비보조금 환수하고 시에서 직접사업 추진하겠다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여기다 지어버리면,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택지지구 지정이 되면서…….
그렇죠. 구월2지구에 포함이 돼서 건축행위 자체가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결국은 어떤 다른 대체부지를 선정해서 추진을 한다든지 그런데 이건 쉽지는 않잖아요. 제가 볼 때는 1안이 쉽지 않을 게 어차피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부지가 선정됐던 거잖아요.
그런데 짧은 시기 내에 이 부지를 새로 찾는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위원님 가장 이렇게 단기간 내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기존 건물을 매입해서 거기다가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인데 위원님 지적대로 또 입지적인 조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봐야 돼서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튼 새롭게 대체부지를 선정하고 짓는 건 지금 국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결국은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해야 할 텐데 이 또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접근성이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이 부분을 만약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위원님 제 생각은 이것 연수구랑 한번 협의를 해서 세 가지 안 중에서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두 가지 정도 안을 가지고 투트랙으로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수구에서는, 내가 볼 때는 이 문제를 지금 연수구 자체에서 해결하기는 이제는 쉬운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시에서 뭔가 나서서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추진을 해야만 이게 어떤 가닥이 보이지.
시 주도로 한번 업무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좀 관심 가지고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그냥 의견서를, 의견을 제출하고 또 국토교통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뭔가 그래도 가닥이 잡혔나 그랬는데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혀 그건 아니네요.
아무튼 국장님께서 관심 가지고 부서에서,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도 잘 챙기겠지만 각별히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다음은 앞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좀 지적을 했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요업무보고 자료 19쪽에 있는 제가 지난해에도 이 부분은 왜 이런 말씀을 드렸었냐 하면, 타시ㆍ도 벤치마킹을 통해서 좀 해 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냐 하면 사실 시 본청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율을 높이기가 어려운 이유를 저한테도 여러 차례 설명을 했었어요, 부서에서도 오셔서.
네, 용역에 포함돼 있어서.
그러니까 구매 본청은 어차피 파이가 크고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큰 상황인데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들에서 그걸 해내기가 어렵다.
그런데 우리하고 비슷한 규모의 어떤 구매비용을 갖고 있는 타시ㆍ도들의 경우 보면 또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데들이 있어요. 그러니 그런 데를 좀 벤치마킹해서 뭔가 방안을 찾아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추진결과에도 보면 나름대로 부서별로 우선구매 컨설팅을 한다든지 또 많은 노력들을 하시긴 했는데 정작 제가 좀 이렇게 타시ㆍ도 사례도 보고 우리도 그런 것 괜찮은 것들이 있으면 한번 해 보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 하셨던 것 같아서.
그래서 보니까 실적이 제가 들어와서부터 계속 사실 이것은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도 챙겼던 부분이거든요. 2018년 0.33%에서 2019년에 0.38% 그 다음에 2020년에 0.54% 이렇게 많이 증가는, 점차 증가는 했는데 사실 1%에, 결국 54% 정도밖에 달성을 못 한 거잖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10월 지금 현재 0.41%면 지난해 수준을 넘기가 어려운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다시 여기 처리요구사항에서 얘기했던 게 그냥 반복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내용인 것 같아요.
한번 실적을 잘 내고 있는 타시ㆍ도 사례들을 살펴서 이 부분 좀 챙겨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 복지국에서 또 담당 부서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일자리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 선제적으로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물론 간접적이긴 하지만 이것도 장애인일자리하고 사실 밀접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가 국가에서도 법정 의무구매율을 이렇게 정해 놓고 하게끔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챙겨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위원님. 위원님 지적대로 이게 용역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실적 올리기가 용이치가 않은데 차제에 이번에 저희 시에서 마스크를 만들거든요. 정부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한테 마스크 나눠주라고 예산이 내려왔는데 1ㆍ2차 마스크를 나눠주고 약간 잔액이 남았습니다. 마스크가 한 450원 정도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는 매당 한 150원이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잔액을 가지고 이번에 장애인 생산품으로 마스크를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중에 입찰 붙이는 것보다 가격이 좀 더 올라갔지만 이런 좋은 취지가 있어서 6억원어치를 이번에 장애인 생산품에서 마스크를 구입하기로 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벤치마킹은 꼭 다녀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구자료에 장애인 표준 사업장 구매실적 같은 것은 저희가 요청을 안 해서 그랬는지 올리지 않았더라고요. 이 부분도 좀 올려서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표준 사업장 우선구매 실적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2018년에 0.13%에서 2019년에 0.67 그 다음에 지난해 2020년에는 3.79 그 다음에 지난해 많이 달성하고 나서 올해는 조금 안도를 하셨는지 지금 10월 기준 2.76%인데 그래도 지금 법정 의무구매율이 0.6%니까 굉장히 선도적으로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런데 아까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좀 문제였던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저희 행감 때는 요구자료에 실어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 표준 사업장 우선구매 관련해서는 제도가 이렇게 바뀐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국장님?
어떤 제도를 말씀하시는 건지…….
뭐냐 하면 직접 구매가 아니어도 간접 구매도 실적으로 잡아주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활용을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실적을 높일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물품이나 용역 구매를 계약하는 업체 있잖아요. 그 업체가 장애인 표준 사업장하고 해서 거기서 생산품 구매를 하게 되면 우리 실적으로도 잡히는 거죠.
그래서 이 간접 구매에 대한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잘 홍보하셔서 좀 같이, 이게 간접 구매를 포함해서 이렇게 높아지신 건가요? 그런 건가요?
그 사항은 위원님 제가 간접 구매가 포함되는 건 미처 몰랐는데 오늘 또 좋은 정보 주셨으니까 우리 산하기관에 잘 전파를 해서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결국 이런 일들이 우리 장애인의 어떤 일자리를 확충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각별히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식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가 산업화가 되면서 도시화가 되고 도시화가 되면서 아파트라는 그런 새로운 세대에 저희가 많이 살고 있거든요. 아파트 단지 내에는 경로당이 있어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경로당이 이렇게 활성화된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경로당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복지 전달체계가 용이하다. 그래서 경로당의 여러 가지 사업을 앞으로 할 일을 갖다가 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요구자료 75쪽 주민참여예산으로다 개방한 경로당을 운영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 제가 2년 전에 ’19년 3월 12일날 5분 발언인가 시정질의한 내용하고 거의 비슷해요. 경로당은 어르신들만 위한 공간도 되지만 어르신들이 가장 필요한 말벗도 될 수 있고 또 경로당 일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할 수 있다.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사업은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만 그치지 말고 이 사업을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이 공간의 명칭을 ‘경로당’ 이런 것보다는, 그런 이름보다는 어떤 이름을 붙여 가지고 우리 주민과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소통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가 있다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리모델링 지원사업만 이렇게 하는 거죠?
리모델링하는 데는 3000만원씩 들어가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하는 데 2000만원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5000만원씩 지원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 외에 공간의 명칭 또 홍보, 활용사업 세심한 설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우선 드시는 것은 그래도 드실 수 있지만 진짜 필요한 말벗이라든가 소통이라든가 또 이런 게 좀 추가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사항이시고요.
저희 관내에는 총 약 1500개 정도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개방형 경로당은 각 군ㆍ구별로 한 해에 하나씩 지정을 해서 현재 20개가 지정이 돼 있고요.
또 개방형 경로당을 만든다는 취지가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와서 거기서 어떤 자기네 커뮤니티 공간도 되고 소모임도 할 수 있고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아주 좋으신 지적이고 현재 지금 경로당 딱 이렇게 하지 않고 개방한 경로당은 예를 들면 신포경로당 밑에다가 또 작은 부제로 ‘신포동 작은도서관’, ‘신포동 실버카페’ 이런 식으로 명칭을 같이 병기를 해서 홍보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좀 더 홍보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사업인 것 같습니다. 바로 위 페이지 74쪽 와이파이 사업을 하잖아요.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75세 전 어르신들은 거동이 자유로우니까 노인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하고 75세 이상 된 어르신들은 경로당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옛날 어르신이 아니고 신세대 어르신이기 때문에 인터넷이라든가 SNS 활동을 많이 하는 차원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어르신들은 인터넷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어서 많이 활용하지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경로당이 있지만 우선 어떤 방법으로든지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노래라든가 건강이나 이런 정보도 많이 얻을 수 있고 거기서 또 심심하시니까 TV만 볼 것이 아니고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다 이런 측면에서 이런 교육사업도 추가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관내에 1500개 정도의 경로당이 있는데 현재 무료 와이파이가 설치된 곳은 제 기억으로 한 1250개 정도가 설치돼 있고요. 부평구 지역에는 어르신들이 폴더폰을 쓰시는 데가 많아서 일부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경로당에 그냥 어르신들 모여서 식사나 드시고 이런 공간이 아니라 거기서 어떤 체육활동도 하고 문화, 여가, 레저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할 수 있도록 또 시장님이 특별히 지시를 하셔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거기다가 IT 교육을 같이 병행할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 보는 법 그 다음에 키오스크 동작법 이런 것까지 다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노인 인구가 이제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있는데 관에서 정치인들이 한 분 한 분 케어하기에는 너무 막대한 예산이 들고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자발적으로 모이시는 데가 경로당이거든요. 다른 이런 데 선진국 OECD 등은 몇 군데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넓기 때문에 또 이용률이 적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도시화와 산업화가 되면서 아파트가 많이 문화가 발달되고 거기는 자연스럽게 어르신들이 모일 수 있다. 그래서 복지 전달체계가 가장 용이한 곳이 어르신들 경로당이 될 수 있다 이런 차원입니다.
준비는 많이 했는데 하도 많아 가지고 다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177쪽.
요구자료 말씀하시나요?
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거든요. 그런데 평가를 했는데 관에서, 협회에서 운영하는 평가는 잘 나와 있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공동가정은 평가가 좀 저조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아까 국장님이 “개인의 영역에서 복지 전달체계가 어려운 점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여기도 특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장애인들은 표현력이 그렇게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인권 침해에 대한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같은 저희 이웃이고 같이 살아나갈 동네 가족인데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면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특히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차제에 저희가 장애인시설에 관해서 CCTV가 얼마나 설치되어 있나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장애인시설 113개소를 조사했더니 그중에 103개의 CCTV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물론 장애인들 CCTV는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학대 예방 이런 데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 해 놓은 것도 잘했지만 행정에서 무관심이 또 이런 여러 가지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차별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전 코로나 이전에 긴급돌봄이라는 복지 전달체계가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돌봄체계가 너무나 바뀌었죠. 긴급돌봄이라는 그런 서비스 영역을 저희가 여태까지 소홀히 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2년 동안 대대적으로 시행을 했는데 여러 가지 기준이 미흡하다 보니까 서비스 영역이 내가 사회복지사인데 어떻게 보면 다른 영역에 가서 돌봄 지원활동을 하고 또 의료인데 다른 영역에서 긴급돌봄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신문에도 한 번 났었죠?
긴급돌봄지원단이라고 저희 시 사서원에 지금 57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애로사항은 역시 인력 수급 문제입니다.
돌봄지원사들이 예를 들면 가정에 가면 한 명만 케어하면 되는데 어떤 시설에 가면 한 방에 네 명, 다섯 명 정도를 케어할 수도 있어서 잘 지원을 안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그동안에 한 288명 정도의 돌봄을 한 실적을 올해 올려놓은 결과가 있습니다.
많이 하셨죠. 그래서 인력풀로 운영을 하고.
사회서비스원하고는 어떤 업무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시는 이런 돌봄 업무에 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큰 지침을 주고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하면 사서원에서는 실제 집행하고 실행하는 그런 손발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침을 줬을 때 긴급돌봄사업은 구체적인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긴급돌봄서비스 제공의 필요성 및 대상자 제공 우선순위 선정기준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무조건 돌봄서비스 다 케어해야 하는 것이고 기준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네 번째는 여기 긴급돌봄서비스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적관리 및 평가관리가 수립된 체계가 마련돼야 된다. 그래서 돌봄에 대한 사업을 완전 사업으로다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아주 중요한 업무라서 아까 제가 처음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말씀드렸던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약간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간호조무사 같은 경우는 수당을 4만원,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3만원을 더 주기로 해서 조금 더 이 업무가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애인복지관 자료 잘 받았습니다. 질문이 필요 없는 그런 자료가 되었습니다.
개방형 경로당 관련해서 잠깐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북카페형, 작은영화관형, 작은도서관형, 카페형 이렇게 테마형으로 잡은 개방형 경로당을 바꾸신 건데 그러면 올해 이것과 관련돼서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겠네요. 예를 들면 작은영화관을 만들었으면 주민들과 같이하는 영화 보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겠네요?
아, 내년에, 올해 만들었으니까.
죄송하지만 위원님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아예 경로당을 상당 기간 폐쇄를 해서 사업이 잘되고 있다고는 제가 말씀을 못…….
내년에는 착오 없이 잘 진행이 되겠죠?
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부엌형도 있었는데 공유부엌형이 안 되고 이렇게 현재 열 개소가 신청한 이유는 뭘까요?
아마 이게 업무 그런 공유부엌을 하는 데가 다른 데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외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유부엌형은 이렇게 시설개선이나 물품만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경로당 같은 경우에서.
그런데 이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경로당 환경개선으로 끝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사실은 고민이 돼야지 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공유부엌형을 좀 해 봤으면 하는 이유는 도시락 배달의 시대나 무료급식의 시대를 물론 대상자분들이 좀 다르긴 하지만 새로운 식구가 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이제 공유부엌형인 거고 이게 예를 들면 동네에 맞벌이 부부들이 살고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 아이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예산으로는 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만약에 경로당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만들어진다면 또 다른 동네 공동체의 거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방형 경로당의 애초의 취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을 공동체의 또 하나의 거점이 되는 부분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돼서 경로당이 그동안은 어르신들만 이용을 했더라면, 어르신들 중에서도 또 가시는 분들만 가시더라고요. 보면 정말 안 가시는 분들은 끝까지 안 가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개선이 될 수 있게끔 하는 방도들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광역지원센터가 있더라고요.
네,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개방형 경로당 예전에 고령사회대응센터에서 연구를 진행한 바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경로당광역지원센터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설계를, 제안을 해 놓기도 하고 이랬던데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제안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공동작업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왕에 인천시 고령사회대응센터에서 고령사회를 대비한 연구를 한 만큼 이런 부분들이 정책에 반영되어질 수 있게끔 현장하고 좀 더 머리를 맞대시다 보면 답이 찾아질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가 너무 여러 군데에다가 메모를 해 놔 가지고 자료 찾기가.
이분들이 하루 다섯 시간 일하시죠, 생활지원사분들?
네, 맞습니다. 다섯 시간 근무를 합니다.
근무시간대가 주로 낮 시간대죠?
네, 낮 시간대입니다.
새벽에 응급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생활지원사인데 제가 돌보고 있는 어르신분한테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것은 전화가 오면 뭐…….
받고 필요하면 또 가고 이래야 되겠죠? 그분한테 가야 되겠죠?
이것 근로시간입니까, 아닙니까?
근로시간에 포함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 제도가 되고 있나요?
제도가 그것까지 다 담고 있는지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아마 안 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관계잖아요. 생활지원사분들은 어르신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거고 전화는 토ㆍ일요일을 사실은 별로 가리지 않고도 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라는 새로운 서비스 체계를 시작했으면 ‘빈틈은 뭐지? 채워져야 될 부분들은 뭐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짜임새 있게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분들이 전부 다 자차로 움직이시더라고요. 유류비도 지원이 안 되고 어르신들한테 계속 전화 안부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통신비도 지원이 안 되고 또 돌봄대상 발굴 압박이라는, 저희 어머니도 “나 이것 하래.” 하면서 뭘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이것 어머니 같은 분은 하시는 것 아니에요.” 내가 이러고 말았는데 예를 들면 발굴대상 압력도 받고 있고 그렇던데 고령사회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꼭 필요한 일이니만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조금,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라도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제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맞돌 운영 취지를 생각해서 생활지원사들한테 무리한 부담이라든지 짐을 지우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섯 시간으로 했던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더 길게 일하게 되면 노동법 적용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작동을 했을 텐데 좀 더 적극적인 방안,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정확히 찾아서 우리 시장님 ‘핀셋’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핀셋형. 이제 맞춤형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쌀값 2만원 때문에 청년이 지금 재판 중인 것 혹시 국장님 기사 보셨어요?
쌀값…….
쌀값 2만원 때문에 아, 기사를 못 보셨나 보구나.
네, 못 봤습니다.
강도형인가 영 케어러(Young Carer) 문제예요, 영 케어러 문제. 아버지가 65세 이상이 아니니까 노인요양보험도 받을 수 없고 20대 청년한테는 아버지가 50대이시잖아요. 이것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셔 가지고 이게 살인 이런 걸로 돼서 지금 재판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 영 케어러 문제가 어쨌든 국회에서도 지금 얘기는 하고 있는데 제가 자활대상자 중에 소년ㆍ소녀가장이나 청년들이나 연령대별로도 한번 찾아보고도 싶고 막 그러기도 했었는데 이 영 케어러들이 인천에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디에도 도움을 요청하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더라고요, 그동안에 있던 복지서비스 안에 들어와 있지는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1인분의 삶도 책임지기 어려운 사람들이 아버지, 부모라는 2인분을 지금 떠안고 지내고 있고 쌀값 2만원 때문에 이, 아버지를 살해했던 건 아니었으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나중에 생겼을 때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좀 미리 찾아서 따뜻한 돌봄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영 케어러분들이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나 이런 걸 좀 하고 계신데 인천의 사례나 이런 부분들은 저도 찾아볼 테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찾아나갔으면 합니다.
네, 위원님 우선 그 기사를 한번 제가 찾아보고 저희 시가 어떻게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일이 있는지 한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작년에 치매노인을 돌보는 청년의 다큐를 찍었었거든요. 그것 관련해서 가족상영회는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전혀 정보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복지국에서 또 살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요구자료에 우리 취약계층 안정적 시민생활 회복 지원에 관한 것 중에 환풍기 설치세대 발굴 및 설치에 대한 3억 2000만원 이게 지금 원래, 100%를 다 못 하고 1000세대인가 그건 다 안 되셨죠?
그게 이유 중의 하나가 미동의 분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그분들 1000세대를 선 가구로 해 주실 때 원래 먼저 동의를 받고 1000가구를 지정한 게 아니었나요?
원래 부위원장님 이게 주민참여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를 파악할 때 군ㆍ구에서 우선 반지하 세대를 대상으로 이렇게 좀 열악한 여건에 있는 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정에 어떤 분들은 동의를 좀 받은 데가 있고 일부는 또, 가장 문제가 세입자입니다. 세입자는 “좋은 취지니까 할게.”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집주인이 “우리 집 벽 뚫지 마.” 뭐 이런 태클이 들어와서 이게 당초 계획보다 이렇게 좀 진도가 못 나갔다는 점 보고를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반지하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를 받다 보니까 이게 반지하에서 사람이 사는 게 원래는 옛날에 ’60년대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건데 이제 농촌 지역에서 사람들이 도시로 몰리다 보니까 방공호의 개념이었던 것을 이제 월세를 좀 받고 그러다 보니까 집이 없는 분들이 반지하 생활을 하게 된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저번에 TV에 보니까 우리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그러는데 “반지하의 개념은 외국에는 없다. 사실은 거기에 어떻게 사람이 살겠냐.”
그런데 보니까 반지하에는 습기가 많이 찰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거기서 물을 사용하거나 또 목욕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나마 환풍기가 있다면 공기가 순환이 좀 되지 않나 해서 저도 그 조례를 한번 만들어 볼까 했었는데 그것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어쨌든 100%까지는 아니래도 그래도 86%인가요?
네, 그 정도.
그 정도 됐나요?
그래서 조금 안타깝긴 한데 이 사업은 이걸로 끝나는 건가요?
네, 주민참여사업인데 단년도 종결사업입니다.
그러면 43쪽에 우리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및 자립기반의 구축에 관해서 28개소가 있는데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72개소, 자립기반 구축 28개소에서 탈시설 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세 명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줄 수 있나요?
장애인이 자립을 할 때 그 자립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자립정착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시설에 있다가 자립을 하면 초기자금 형식으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거기까지는 저도 아는데 이것을 봤을 때 왜 과연 탈시설이 필요할까? 이분들 우리가 입소를 해서 장애인들을 케어하고 그분들을 관리해 주고 하는 개념에서 조금 벗어나자라는 취지로 탈시설을 했었던 거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면 세 분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데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분들이 시설에 계셨을 때와 이렇게 나가셨을 때의 차이가 좀 있을까요?
부위원장님 제 생각은 이게 시설에 있는 경우와 자립을 하는 경우에 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에 모여 살았을 때의 어떤 케어를 받는 용이점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일부는 독립을 해서 자기가 한번 그냥 살아보고 싶은 그런 욕구도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본인이 원할 경우에 유도를 해서 정착 지원을 하는 제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엔젤스헤이븐이라고 2013년, ’14년부터 해서 서울에서 탈시설 왜 굳이 그렇게 가둬놓고 그렇게 모르게끔, 비장애인하고의 차이점은 사실은 그래요. 장애인들을 딱 마주쳤을 때는 반가운 개념보다는 조금 움칫하면서 피하려고 하는 게 일반 비장애인들의 습성인 거예요. 그런 것은 왜냐하면 그분들이 갑자기 언제 어떤 돌발행동을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발달장애를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을 때 가장 발달장애인의 케어를 잘할 수 있는 건 부모인데 부모분이 자기자식의 케어를 하면 불법수급이 되고 이런 자체가 솔직히 좀 그렇잖아요. 가장 내 자식을, 그러면 내가 그 교육을 받고 내가 내 자식을 케어 못 하고 다른 사람을 케어하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생계도 유지할 수 없어요. 장애인분들을 케어하려면 부모님이 두 분 다 일을 못 하거나 두 분 중에 한 분만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솔직히 제가 이것 다 하려고 그러다 잠깐 저도 좀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감성에 젖어서, 또 한 분의 인천분이 자살을 하셨더라고요. 그것도 노모가 계신데 가셔 가지고. 그런데 자식도 장애인이고 노모도 우울증이 있고 그러다 보니 본인도 너무 힘든 거예요. 13살이라는 아이를 계속 케어할 수 있는 힘이 안
되다 보니까 본인도 우울증이 왔다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마음이 너무 짠한 거예요.
우리가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복지를 꿈꾸면서 얘기할 때 누군가는 죽는구나. 누군가는 우리 곁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구나.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든지 그분들을 위해서 뭔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좋은 방법을 얘기하는 순간에도 그분들한테는 와닿지 않으면 결국은 자살로 이어지는 현실이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마음에 좀 그랬어요.
그런데 어쨌든 거두절미하고 감사하긴 한데 여러분들이 다 잘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솔직히 내년도에도 다 잘해 주실 거라 믿고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은 질의를 안 하고 어쨌든 올해 고생들 하셨습니다. 하셨고 또한 내년에도 사업을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한 분 한 분마다 우리가 잘 케어해야 되는 그런 국가가 개인한테 떠넘기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시가 그분들과 함께 같이 손잡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최근 정부의 방역정책이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아직도 확진자 발생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활동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복지국의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이민우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제반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다음 감사 시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16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5시 34분 감사종료)
접기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김정은
○ 피감사기관참석자
(복지국)
국장 이 민우
복지정책과장 우성훈
장애인복지과장 신병철
노인정책과장 유용수
생활보장과장 백보옥
보훈과장 김 관철
○ 속기공무원
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