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1회 제1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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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21년도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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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여성가족국 및 소관 사업소
일 시 2021년 11월 19일 (금)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10시 06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여성가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조진숙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시정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것으로 입증된 때에는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조진숙 국장님께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계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해서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진숙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들 일어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여성가족국장 조진숙
여성정책과장 박명숙
보육정책과장 김홍은
육아지원과장 배철환
아동청소년과장 이화영
가족다문화과장 박정남
여성복지관장 황선미
여성의광장관장 배미경
서부여성회관장 손혜정
아동복지관장 표현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에 이어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조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과 여러 문복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성가족국의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숙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김홍은 보육정책과장입니다.
배철환 육아지원과장입니다.
이화영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박정남 가족다문화과장입니다.
황선미 여성복지관장입니다.
배미경 여성의광장관장입니다.
손혜정 서부여성회관장입니다.
표현호 아동복지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1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건수는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12건, 건의사항 2건 등 총 16건으로 현재 15건은 종결되었으며 1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7쪽 광역돌봄협의체 구성 추진방안 등 아동학대 예방조치 마련에 대해서는 3월에 시 및 군ㆍ구 아동돌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학대피해아동쉼터 총 4개소를 확충하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44명 조기배치, 민관협력 아동학대대응자문단 구성과 6개 핵심 분야 12개 추진과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8쪽 각종 위원회 위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에 관해서는 3개 이상 위원회 중복 위촉자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하였고 향후 위원 신규 위촉이나 재위촉 시 총괄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통해 3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시설 노후화에 따른 기능보강 등 지원입니다.
시설이 노후화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11개소 중 국비 지원이 확정된 1개소 및 이전이 예정된 1개소를 제외한 9개소에 대하여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2쪽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만족도조사, 욕구조사 등 실시 및 지역아동센터 활성화 방안입니다.
이용아동, 학부모, 종사자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17개소에 1억 7000만원의 환경 개선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94% 수준에 맞춰 종사자 처우개선비 3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3쪽 저출산 대책 시행계획 작성 시 부서 간 협업 강화를 위한 연대추진은 시행계획 수립 담당자 회의와 청년, 주택 분야 업무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출산 대책 시행계획 수립 및 제2차 저출산 대응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저출산 대응을 위한 기반 조성 강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청소년 관련 시설 종사자 인건비 현실화 및 처우개선 방안입니다.
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건비 현황조사를 기초로 종사자 인건비 권고안을 마련하였고 ’22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개소당 7500만원씩 전년 대비 25.8%의 증액을 요구하는 등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5쪽 각종 위원회에 청년세대 위원을 위촉하고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 1월 청년, 소수청소년을 각 10% 위촉하여 의무화하도록 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운영지침을 군ㆍ구에 시달하여 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전 부서와 관련 시설에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청년세대 및 소수청소년 위원을 위촉하도록 독려하였습니다.
26쪽 여성사회교육기관 자격증 취득률 및 취업률 제고방안 마련은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수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수강생 만족도 및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맞춤형 자격증 취득 및 취ㆍ창업 관련 강좌를 신설하였고 취ㆍ창업 지원, 컨설팅 지원을 함으로써 취업연계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8월 여성의광장에 산단형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개소하여 여성취업률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8쪽 청소년웹진 MOO 기자단 사이트 관리 및 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는 청소년웹진 MOO 사이트 개편과 기자단 활동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청소년활동정보 포털사이트 이룸(e-ROOM)을 구축하여 기자단을 위한 별도 활동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29쪽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환경 개선 사업추진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와 이용청소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동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이어 남동구ㆍ미추홀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전용공간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30쪽 청소년 국제교류 추진 시 공정한 선발 및 교류 대상 국가 확대입니다.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가 청소년의 공정한 선발을 위해 교육청, 청소년 관련 단체에 홍보 후 공고를 통한 희망자 선정을 하였으며 코로나19로 교류도시인 고베, 충칭과 블라디보스토크 탐방은 취소하고 타오위안 청소년들과 비대면으로 개최하여 청소년의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31쪽 정부합동평가 관련 부진지표 개선방안 마련은 부진지표 8건 중 4건은 목표 초과달성, 지표변경 등 평가지표 제외 등을 통해 개선하였고 성과가 미진한 지표에 대해서는 향후 효율적인 지표관리로 목표에 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쪽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현실화 방안은 지난해 5억 400만원에서 금년 6억으로 예산을 증액함으로써 운영비를 현실화하였고 적정 운영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35쪽 다문화 관련 사업 현장과 연계되는 사업의 경우 충분히 소통하고 정책적 지원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족 지원 민관협치 거버넌스 구축을 강화하여 원활한 소통을 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온라인 학습을 지원하고 러브투게더 사업추진을 통해 후원 및 의료 지원을 함으로써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강화하였습니다.
36쪽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군ㆍ구와 협의 추진방안 강구는 4개년에 걸친 단계별 지원연령 확대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의 보편적 지원을 추진함으로써 모든 여성청소년의 건강보장을 위해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한부모가족복지지원시설 홍보로 필요한 사람이 입소할 수 있도록 조치는 위생키트, 홍보 리플릿을 제작ㆍ배포하고 시 홈페이지 게재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 한부모가족복지지원시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입소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처리요구와 건의사항 중 종결로 보고는 드렸지만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소관 사업입니다.
41쪽 변화하고 참여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군ㆍ구 특화사업을 지원하였으며 포럼 개최,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신청한 군ㆍ구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하였습니다.
특히 평균 위촉직 여성참여율 광역단체 1위와 여성위원 40% 이상 위원회 비율 광역단체 2위의 성과를 거두어 여성의 역량강화와 대표성을 제고하였습니다.
42쪽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성주류화 추진기반 강화입니다.
정책 전반의 성주류화를 위한 성별영향평가 확대를 추진하였으며 성평등자료관 다다름 개관과 젠더거버넌스 민관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조직 내 성평등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43쪽 새일센터 운영을 통한 여성의 경력이음 지원입니다.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9개소로 확대 운영 중이며 사업체 수요조사, 직업훈련과정 개발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4쪽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폭력 예방 강화를 위해 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를 설치하여 피해자 원스톱 통합 지원을 시행하였으며 여성안심 무인택배서비스 및 여성ㆍ아동 안심지킴이집 운영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45쪽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책임보육 실현으로 0세에서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영유아 보육료,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부모부담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지급 등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47쪽 함께 키우고 함께 행복한 보육입니다.
보육교직원의 보육환경 개선 및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을 하였으며 부모 보육공백 시간에 보육을 제공하는 기관을 확대하는 등 맞춤형 보육으로 부모와 함께하는 열린 보육환경 조성에 힘썼습니다.
49쪽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기반 조성은 공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한 공공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인천형 어린이집,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해 연말까지 92개소를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육아지원과 소관입니다.
51쪽 가정방문 돌봄(산모ㆍ신생아ㆍ영유아) 서비스 지원사업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20%에서 150%로 확대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을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하는 등 양육공백을 최소화하고 돌봄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53쪽 인천형 공동육아ㆍ공동돌봄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해 인천형 공동육아시설 아이사랑꿈터를 21개소에서 36개소로 확대 설치하였고 신규 참여예산사업인 찾아가는 아이사랑 플래너 운영을 통해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만족도 높은 사업성과를 이뤘습니다.
54쪽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은 임신ㆍ출산 지원 강화를 위해 난임가정 4883명을 지원하고 인천형 산후조리원을 5개소 선정하여 감염, 안전관리를 위한 기능보강비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56쪽 출산ㆍ육아 인식개선 및 지원입니다.
남성의 육아 참여 활성화를 위해 인천아빠육아천사단을 운영하고 NEW 아이모아카드 발급으로 다자녀가정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58쪽 청소년의 자기주도적인 창의적 성장 지원으로 코로나19로 국제교류 타오위안과 비대면 온라인 교류를 추진하였고 청소년활동정보 포털사이트 구축 및 반려식물 원예치료교실을 운영하여 자기주도적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59쪽 청소년활동정보 포털사이트 이룸(e-ROOM) 구축ㆍ운영입니다.
인천 청소년정보의 통합ㆍ제공 및 청소년 참여ㆍ소통공간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청소년의 활동정보 포털사이트인 이룸(e-ROOM)을 구축하였습니다.
60쪽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보호, 자립 지원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61쪽 아동의 행복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방과후 돌봄기능인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확대하고 건강한 아동 성장 지원을 위해 9월 1일부터 7000원으로 인상하여 맞춤형 영양공급이 향상된 급식을 1만 2624명의 아동에게 지원하였습니다.
62쪽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보호체계 강화는 아동양육의 공공 책임성 강화를 위한 아동수당 급여와 아동수당 운영비를 지급하고 아동보호 전담 요원 20명을 배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63쪽 아동학대 예방 강화 및 피해아동 보호ㆍ지원은 시민인식 제고를 위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아동학대 대응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조기배치와 보호여력 확보를 위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2개소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다문화과 소관입니다.
64쪽 맞춤형 가족서비스 지원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9개소를 지원하고 가족상담 전문인력과 취약위기가족 역량강화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65쪽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및 사회통합 실현을 위해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다문화 인식개선 동영상 제작, 정책토론회, 센터장 간담회 등으로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66쪽 시민과 함께하는 외국인주민 정주환경 조성입니다.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가정양육하고 있는 외국인 자녀 2758명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7쪽과 68쪽 여성복지관 소관입니다.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여성사회교육 운영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취업연계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69쪽 여성의광장에서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을 개ㆍ보수하였으며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연계를 위하여 8월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70쪽 서부여성회관에서는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맞춘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1쪽 아동복지관에서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심리ㆍ정서 지원을 하고 관내 초등학생 대상 찾아가는 심리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75쪽 함께 평등하고 서로 존중하는 성평등도시 조성을 위해 제2차 인천광역시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군ㆍ구 특색사업을 확대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76쪽 종합적인 One-Stop 여성 취업서비스 지원에 대해서는 여성친화기업 육성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일자리 발굴 및 취업연계 지원을 통해 여성의 재취업 역량강화에 힘쓰겠습니다.
77쪽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및 여성 안심환경 조성입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취약계층 및 사회변화에 대한 여성폭력 현황, 지원체계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79쪽 부모의 보육부담 경감으로 공공성 강화를 위해 영유아 및 누리과정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 수요자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고 만 5세 무상보육 실시 등 보육재정의 안정적 지원으로 부모 양육부담을 줄임으로써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80쪽 수요자 맞춤형 지원으로 행복한 보육은 보육교직원 보육환경 개선과 보육수요자 여건을 고려한 시간제 보육 운영과 부모가 함께 만들어 가는 열린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2쪽 아이 키우기 좋은 안심보육환경 조성으로 공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공립, 인천형, 공공형 어린이집 70개소를 신규 확충하여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육아지원과 소관입니다.
84쪽 저출산 대응기반 강화 및 인식개선을 위해 제2차 저출산 대응 중장기 기본계획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효과적인 저출산 정책 수립을 하겠습니다.
86쪽 인천형 공동육아ㆍ공동돌봄 운영 활성화는 인천형 공동육아시설 아이사랑꿈터를 36개소에서 70개소로 확대 설치하고 가정육아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수 및 대상자를 확대하여 보급할 계획입니다.
87쪽 가정방문 돌봄서비스 지원은 돌봄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부모 본인부담금을 85%에서 90%로 확대하여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89쪽 행복한 임신 안전한 출산환경 조성은 출생아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첫만남이용권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인천형 산후조리원을 5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하여 민간산후조리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91쪽 건전한 청소년 참여활동 및 공간 조성은 만 18세 여성청소년 1만 875명에게 생리용품 보편지원을 하여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영상을 통한 청소년의 의견 표출과 미래산업 증진을 위해 청소년영화제를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2쪽 꿈을 실현하는 건강한 청소년 육성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등 시설의 안정적 운영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3쪽 아동권리가 존중받는 성장환경 조성은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방과후 돌봄기능을 지원하고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10개소를 확충하여 공적 아동돌봄체계를 강화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전담 인원 확충을 통해 아동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4쪽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강화는 아동자산형성사업 매칭비율 확대와 지원한도액을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확대하여 보호종료아동 자립 정착기반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5쪽 아동학대 예방 강화 및 피해아동 보호ㆍ지원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44명에서 71명으로 추가 배치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를 4개소에서 6개소로 확충하여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다문화과 소관입니다.
96쪽 다양한 가족을 위한 보편ㆍ통합서비스 강화로 맞춤형 가족서비스 지원 확대ㆍ강화를 통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지원하고 청년한부모에게 맞춤형 취업연계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7쪽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를 확장하여 외국인주민 지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다문화가족 안정화 정착을 위한 정책 추진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과 99쪽 여성복지관 소관입니다.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맞춤형 여성사회교육을 실시하고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업ㆍ창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0쪽과 101쪽 여성의광장 소관입니다.
시민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여성취업 역량강화를 통한 취업률 및 취업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2쪽과 103쪽 서부여성회관 소관입니다.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맞춤형 사회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아동복지관 소관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도모를 위한 아동ㆍ가족 상담, 심리검사, 심리치료를 실시하고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심리ㆍ정서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현장에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여성가족국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조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위원님.
이병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미인가 대안학교 급식비 지원사업 계획서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 3년간 지원현황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사업계획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애아 전문 보육시설 현황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저소득 아동 무료 건강검진 및 독감 예방접종 실시한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요. 독감 예방…….
독감 예방은 아니에요?
건강검진.
관련해서 저소득층의 저소득 아동 무료 건강검진에 대한 부분들이 건강증진과하고의 어떤 소통이나 아니면 실적에 대한 같은 공유들 이런 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게는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별도 사업으로 진행을 한 거라서요.
별도의 예산이 이쪽에서 집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지 않다.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이 안 되고 계시는 건가요?
그냥 거기에서…….
지역아동센터나 양육시설의 아이들을 건강검진하는 건 있는데 전반적인 저소득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용선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양육시설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우리 소관 부서에서 지도ㆍ감독하는 시설들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무료 건강검진이나 독감 예방접종에 대한 실시내역들 그것만 좀 자료 부탁드릴게요.
네,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이용선 위원님?
또 전재운 위원님.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운영하는 센터나 관, 예를 들어서 여성복지관, 여성의광장 관련해 가지고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못 한 사업이거나 진행이 늦춰진 사업 관련해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청소년 관련 시설 41개 운영 및 위탁기관 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청소년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2022년 예산 반영 세부내역 및 이후 계획 제출해 주시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구별로 다문화가정 이용 대상자 뽑을 수 있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용 대상자는 전체 다문화가족 대상이라면 거기에 실 이용자 현황과 신규 이용자 최근 3년 치 제출해 주시고요.
결식아동 급식카드 관련해서 소통과정 예를 들면 지자체하고 회의를 했다면 회의 자료 아니면 업체랑 소통을 했다면 주고받은 공문이라든가 당사자의 의견수렴이 있었다면 이 부분들에 대한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총 네 가지 자료요청이십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이병래 위원님 자료요청 3건, 이용선 위원님 자료요청 1건, 전재운 위원님 자료요청 1건, 조선희 위원님 자료요청 4건 해서 빠른 시간 내에 12부씩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내용 다 파악되신 거죠, 그렇죠?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식 위원입니다.
올 한 해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님들한테 질의 좀 드리려고요.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 증인대상이시기 때문에 또 과장님께서나 아니면 우리 관장님들, 시설장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답변에 같이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여성정책과장 박명숙입니다.
과장님 비영리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 여러 지도ㆍ점검을 많이 했죠?
그중에서 여성권익시설 상담소 지도ㆍ점검한 게 있어요, 요구자료 134쪽에서 141쪽. 이 시설에 대한 것은 수탁을 준 건가요?
수탁. 수탁을 줘 가지고 매년 몇 회씩 지도ㆍ점검을 하죠?
매년 1회씩 지도ㆍ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ㆍ점검한 다음에 조치사항은 추후로다가 이렇게 조치사항을 해 주고요.
그래서 그것도 또 확인도 하셔야 되고?
그런데 지도ㆍ점검 사항에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있어요. 후원금 부적절 사용이거든요.
후원금 부적절한, 관리가 좀 미흡했다 이런 지적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후원금 사용은 상당히 소중한 돈이죠. 후원자의 그 마음을 담아서 정말 소중하게 이렇게 써야 되는 돈을 갖다가 부적절하게, 부적절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은 이게 관리가 좀 안 되고 이렇게 회계처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잘 좀 파악을 못 해서 대개 업무추진비 이런 것으로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발견해서 그것 다 회수 조치해 가지고 다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지도ㆍ점검하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한 번 잘못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또 다른 항목으로 쓴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저희가 다 여입 조치하도록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회계는 투명해야 되고 정확해야 되거든요. 이걸 위해서는 전문가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이, 철저한 교육이 우선돼야 된다, 지도ㆍ점검도 중요하지만 교육에 대한 측면 투명하고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육을 잘 저희가 또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연속해서 동일 사건이 지적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죠? 행정처분.
그런데 두 번을 했는데요. 그게 그 똑같은 후원금 잘못 사용하긴 했는데 다른 항목으로 좀 사용한 거더라고요, 같은 항목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점검 지적을 했고 그 다음에 다 여입하도록 했고 잘 가르쳐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상당히 많이 주죠?
관에서 해야 될 사항을 주는 이유는 전문성도 부족하고, 그렇죠? 또 어떤 성과도 내야 되고 이런 측면에서 많이 주는데 수탁 주었을 때 평가요소가 어떤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거기 지금 가정폭력상담소나 보호시설 그 다음에 이주여성보호시설이나 1366인천센터 이런 데들에서 실질적으로 저희 인천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ㆍ성매매 그런 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그런 일이 발생했을 정말 잘 도와주고 법적으로 연결해 주고 보호시설로 연계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담도 해 주고 끝까지 보호까지 해서 우리 인천시에서 정말 그렇게 가정폭력이나 성매매ㆍ성폭력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저희가 케어해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요자 중심의 수탁을 해야 되고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 성과평가는 수요자 중심의 만족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서도 만족도는 그렇게 많은 양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수탁기관에 주면 되는 거죠, 기관이 조사하라고. 그에 대한 평가도 좀 해 주시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비용에 따른, 비용절감액에 따른 예산 효과가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예산을 많은 비용을 들여서 수탁을 준다 그러면 위탁을 주나 마나 하는 그런 성과가 나오고 적은 예산에 우리가 못 하지만 예산효과도 좀 많이 돼야겠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걸 좀 감안하시고 이 수요자 만족도조사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요. 아직 안 끝났어요.
그리고 성폭력상담소 운영을 한 실적이 130쪽에 있어요, 요구자료. 2019년서부터 ’21년 동안 사단법인 여성단체협의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건수가 2019년, ’20년, ’21년에 비해서 ’21년도는 엄청 많거든요. 이것은 그 정도 성과를 많이 냈다는 건가요?
상담을 좀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됐으면 이 상담 건수에 대한 어떤 활용방안이라든가 또 대책도 필요하거든요. 이 상담 건수에 대한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죠?
상담 건수에 대한 활용은 서로 저희 성폭력상담소하고 이런 시설들이 같이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를 하면서 같이 회의를 해서 서로 공유하고 그 다음에 같이 모여 가지고 찾아가는 섬마을 이런 데 성상담도 나가면서 서로 공유하면서 그런 상담 내역들을 같이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상담 건수 이게 늘었다는 것은 우리 사회적으로 크게 이렇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거든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너무 취약하다 이런 측면이 있어요. 이것 정책 펴실 때 이런 걸 많이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성단체협의회 부설 성폭력상담소가 2020년에는 467건인데 2021년에 1711건으로 된 것은 기타에 1132건이 있잖아요. 이것을 원래는 피해자 중심으로 상담을 성폭력이라든지 가정폭력이 566건, 10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타 1132건은 가해자에 대한 것도 좀 상담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기다 1132건을 써서 2020년과는 좀 다르게 표현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은 걸로 나타난 걸로…….
그러면 그전에는 이 가해자는 상담을 안 했나요?
가해자 상담을 하긴 했는데 그것을 건수로 안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2021년에 저희도 이렇게 여기다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기타로 가해자 건수를, 가해자 상담했던…….
그것을 좀 적어주시지 이걸 연구하기 위해서 인터넷 찾아야 되고 궁금해하고 ‘야, 이것 큰일 났구나.’ 그냥 막 이렇게 해 가지고 질의를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추후에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그러니까 기타라는 항목 자체가 기타가 본 항목보다 많다는 표기는 잘못된 표기죠.
그래서 이런 어떤 통계를 내는 것은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고 이 자료들을 활용해서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2021년도에 어떤 가해자 상담에 대한 부분의 내용뿐만 아니고 지금 ’19년도, ’20년도만 보더라도 ’19년도도 성폭력에 대한 부분이 296건이라면 기타가 280건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항목들, 그런데 가해자 상담이라는 것은 국장님 주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실제로 피해를 입힌 당사자를 저희 교정기관이 있어도 그분들은 경찰관 입회하에 상담소로 오셔서 상담을 하고 그분들이 다시 폭력을 하지 않게끔 그렇게 지도하고 인식 교육을 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상담의 내용인 거고 그렇다면 그 부분도 이 항목에 좀 구체화시켜서 그것도 아마 또 세부항목까지도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자료를 제출하는 어떤 성의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을 잘 환류하는 부분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요구자료 261쪽 인천 및 타시ㆍ도 출산율 변동현황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사실 지난해 행감 요구사항에도 저희가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좀 지적이 있으셨고 또 많은 노력을 해 오시고 계시고 또 특히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저출산 대응 시행계획을 해마다 이렇게 내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변동현황을, 합계 출산율에 대한 변동률을 쭉 보니까 2018년 전국 평균이 1.052였는데 우리 인천은 1.006으로 낮았고요. 그 다음에 2019년에는 전국 평균이 0.92인데 우리는 0.94로 조금 높았어요.
그랬다가 다시 지난해 전국 평균이 0.84인데 우리 인천 0.83 전국 평균보다 조금 떨어졌다가 올해는 보니까 1/4분기가 0.88인데 우리 0.84 그 다음에 2/4분기 0.8인데 0.77 그래서 특히 2/4분기에 보니까 17개 시ㆍ도 중에서 저희가 서울, 부산을 제외하고 굉장히 낮은 편이기도 하고 또 전년 동기차 대비했을 때 하락률도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우리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생률이 좀 낮아지고 있는 원인이나 배경 이런 게 뭐가 있다고 좀 생각하시나요?
우선은 일단 젊은 청년들의 결혼, 비혼에 대한 그런 부분과 또 일자리 문제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 거주에 대한 안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지금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인구정책 전반에 대해서 기획정책실에서 이 부분을 연구하고 있고 그 관련 부서와 협업해서 지금 출산율에 대한 것을 높일 수 있도록 저출산에 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지금 TF로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또 저희 분야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이게 계속 떨어져서 저희도 계속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성가족국에서도 보면 보육정책과나 육아지원과의 어떤 대부분의 정책이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특히 우리 인천이 더 이게 감소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기는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같이 대책을 함께 통합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은 일반적인 얘기일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합계 출생률이 감소되고 있는 배경에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결혼과 출산에 대한 어떤 가치관, 지금 청년들의 어떤 그런 가치관이 변화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사회경제적인 어떤 배경 속에서는 우리 여성들의 경력단절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또 장시간 근로하고 있는 문제 그 다음에 보육과 육아교육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인구학적 배경으로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 연령이 지속적으로 지금 높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성들의 어떤 평균 출산 연령도 같이 높아지고 따라서 출생률들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대부분 하나만 낳게 되는 그런, 그 비율이 저도 연구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첫째아만 낳는 비중 비율이 2010년에는 50.1%였는데 2019년에는 55.7%로 이렇게 증가하고 거꾸로 둘째아를 낳는 비율은 감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8.7%에서 35.8%로 이렇게 감소하고 셋째아는 당연히 더 많은 감소폭이 있는데 10.6%에서 8.5%로 감소되고 이런 여러 가지 배경들에 의해서 결국은 합계 출생률이 좀 낮아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리 인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인천이 이 부분이 이전보다도 더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건 아니냐, 그래서 우리 인천시만의 어떤 특별한 배경이나 원인이 있지 않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 번 좀 깊이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고민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것 아니냐.
제가 지난해에도 지적드렸고 올 초에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 인천시에서 매해마다 저출산 대응 시행계획을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 내시잖아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는 좀 뭔가 그런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위원님 말씀 맞으십니다. 공감하고요.
뭔가 획기적인 원인 파악과 대책 수립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것과 관련된 연구도 지금 하고는 있고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런 것에 대한 계속 출산율이 감소되는 부분 그 배경과 어떤 원인 분석 이런 것을 더 촘촘히 해서 또 저희가 마련할 수 있는 정책들 그 다음에 인식개선 관련된 부서하고의 협업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어제 기사, 그러니까 어제 다섯아 쌍둥이가 출산이 됐어요. 아빠가 17사단에 있는 군인이셨는데 그래서 난임치료로 한 번 했던 분인데 다섯 쌍둥이를 낳아서 좀 경사가…….
그랬군요.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한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령층도 높아지고 결혼도 늦게 하고 다각적인 그런 다양한 문제들 이런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은 더 촘촘히 살펴보고 그것과 관련된 대책들을 좀 만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천이 특ㆍ광역시 중에서 유일하게 계속 인구가 증가하는 광역자치단체였던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거꾸로 저희 인천시도 감소해 가는, 그러니까 전에 예측할 때는 2035년까지는 꾸준히 우리 인천시는 인구가 증가할 거라고 이렇게 봤던 것 같은데 사실 그게 깨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데드크로스 현상도 발생이 되고 이러면서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정책기획관실에서 우리 인천시의 인구구조에 대한 어떤 정책을 많이 고민하고 있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같이 함께 우리 여성가족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문제는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65페이지에 보면 아동발달 지원계좌 이게 집행잔액이 1억 5000 정도가 되는데요. 아니, 잠깐만 이게 1억 5000인가…….
이게 지금 보호종료아동 정부가 개선대책 발표하면서 정부 매칭비율을 1대2로 늘리고 지원 한도도 증액하는 정책 변경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집행잔액이 좀 줄어들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보다 보니까 예를 들면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보육교직원 인건비,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보조교사 지원, 대체교사 지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아동수당 급여 지급, 한부모가정 아동 양육비 지원 이 사업들은 상당히 집행잔액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동발달 지원계좌의 개선사항이 중앙정부가 먼저 시작했는지 지방정부가 먼저 제안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책도 좀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취약계층 아동돌봄 통합 서비스 지원, 난임부부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아이돌봄사업 지원 이런 부분들은 연도에 따라서 집행 차이가 되게 많이 나던데 그 사유를 좀 찾아보면, 연유를 찾으면 개선방안들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납액이 많은 사업이나 집행잔액 차이가 많이 나는 사업들은 좀 면밀하게 보셔서 예산의 실효성 있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부터 좀, 현장과 훨씬 시가 가깝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답들을 찾아가면 중앙정부 차원의 개선방안들, 저는 연초에 “복지사업비로 얼마를 했습니다.”라는 것만 발표하는 게 되게 불만인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집행은 그렇게 되지 않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책을 찾는 것도 행정의 주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잘 귀담아서 듣고요. 저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촘촘히 하겠습니다.
계속 생기긴 할 텐데요.
차이를 간극을 줄여서 할 수 있게…….
간극을 줄이는 방안들 이런 방안들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보자라는 취지고요.
75페이지 보면 주민참여예산 사업 관련된 건데요. 보육정책과를 보면 2019년도에 제안됐던 사업이 2020년도에 제안되지는 않았어요.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제안이 됐었는데 이건 일반사업으로 편성이 됐죠?
네, 내년에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편성이 돼 있죠?
육아지원과 같은 경우도 같은 사업이 반복해서 제안되지는 않았어요. 그것은 일반사업으로 반영이 됐다거나 이런 부분들일 텐데요,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 단년도 사업으로 제한이 됐던 거라면 그냥 되지 않았겠지만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여성정책과는 2년, 3년째 계속 같은 사업이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되나요?
저희가 예산 재정파트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을 본예산에 태운다는 게 이게 협의가 저희 노력 부족이겠지만 좀 안 되고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력은 하고 있으나 그게 좀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송구한 말씀드립니다.
시민참여단이 같이해서 작년이죠, 작년에는 주민참여예산이 상당히 활성화된 방식으로 시민 참여의 정도도 엄청나게 높은 단계로서 시행이 됐었는데 그 사업들이 계속해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제안이 된다라는 것은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각 모든 부서 것의 이걸 한번 비교해 볼 건데요. 압도적으로 여성정책과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 시정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시, 군ㆍ구 매칭, 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도 어쨌든 계속해서 인천시가 구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은 찾는데 저는 그 부분은 되게 긍정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은 여가부를 통해서라도 사실 여성친화도시 사업이 사업비 지정만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여가부가 계속 이런 식의 행정을 펼치니까, 물론 그건 기재부 잘못이죠. 계속 인천에서 생활하고 있는 여성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 개선 찾아주셔야 되고 사실 보다 보면 아동친화도시협의체 조성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온다는 것은 정말 민망한 일이잖아요, 이런 것은 당연히 행정에서 움직여서 만들어 가야지 되는 건데.
위원님 앞으로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올해 제안됐던 것이 페미니즘 소모임 지원사업이었습니다. 양성평등 소모임 지원사업으로 바뀌어서 사업은 시행이 됐는데 이 사업은 내년에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지금 이게 처음에는 85개로 시작했다가 평가를 거쳐서 45개로 줄었다가 또 중도에 포기가 되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37개가 남았는데 그중의 또 한 곳에서 지금 중단이 됐고요.
그런데 그중에 저희가 살펴보니까 지금 종료된 게 세 개 사업이고 진행 중인 게 11월 거의…….
아니, 내년에 어떻게 돼요, 내년에?
그러니까요. 이것을 저희가 종합발표회나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감동적이었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는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간에,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지속사업으로도 3년간은 할 수 있는 사업이어서 이것을 처음에 제안해 주신 그 단체에서 다시 해 주시기를 바랐는데 이게 본 사업에 예산을 편성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끝난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에 대한 성과나 그런 것을 분석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실질적으로 세우지 못했고요.
지금 여성가족재단과 긴밀하게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출연금에서 할 수 있는 범위와 그리고 그것이 부족하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소모임 운영자분들하고 간담회나 이런 것 해 보셨어요?
간담회는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았고 지난번에 줌(Zoom)으로 연결해서 했을 때 저희 담당자가 들어가서 같이 공유하고 싶었는데 그때 좀 안타깝게 그 사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월 말로 종료가 되고 12월에는 저희가 최종발표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같이 공유하고 참여할 것입니다.
제가 6월달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미 이 사업은 제안하셨던 분이 있지만 제안자의 사업이 아니라 소모임 운영자들이 주체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소모임 운영자들하고의 간담회나 이런 부분들을 꼭 하시고 그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사업의 지속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보실 것을 요구했었어요, 이 자리에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답변을 하셨고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안 지키신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약속을 못 지킨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참여를 안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줌으로 했던 간담회가 언제 간담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해서 했던 거요?
제가 그것 왜 제안했는지 아세요? 그전에 하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물론 공무원들도 되게 힘드셨죠, 이것 관련해서 민원을 받느라고. 그런데 그분들도 이것을 하기 위해서 또 힘든 과정을, 여기 고유번호증이 됐건 이런 과정들을 거치셨었고 이러면 물론 여가재단의 사업이긴 하지만 시 예산으로 잡혔던 사업이니만큼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통 민간단체보조금 사업도 그렇게 점검을 가시잖아요.
네, 그 과정을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좀…….
이게 저는 명칭 가지고 더 이상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아요, 명칭은 본질적인 것을 흐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성평등 네트워크 활성화 그리고 그분들도 만나보니까 정말 이런 게 ‘우리끼리 좀 같이 모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라는 부분들 기대감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1단계로 그렇게 소모임 지원사업을 했더라면 2단계는, 제가 분명히 “2단계 이런 계획들을 구상을 같이 좀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랑 그 소모임 운영자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2단계로는 네트워크나 또 2년 차 지원하는 곳과 1년 차 지원하는 곳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해야 된다든가 이런 고민이 좀 있었는데 그분들도 그런 필요성들은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현장을 만나다 보면 답이 보여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소통 그리고 이 사업의 지속가능한 방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심의 때 이 부분은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선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208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어린이집 확충 실적에 관련된 건데 우리가 국공립, 공공형, 인천형 이렇게 나눠서 모두 공보육 교육으로 분류돼 있죠?
그렇게 되는 이유는 질 높은 교육을 원하고 또 안전하고 안심이 되기 때문에 하는데 거기서 보시면 다른 지역은 많이 확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구에는 2019년에 하나, ’20년에는 없고 ’21년에는 두 개를 확충하게 됐습니다. 이유가 왜 그런 거죠? 작년에 안 해서 여기는 두 개 이런 건 아닐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린이집의 규모나 또는 원아 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신규하고 장기화하고 리모델링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군ㆍ구에서도 요청을 받아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는 상황인데 신규로 하거나 장기화에 대한 부분은 보건복지부의 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이어서 그건 좀 어렵고 나머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 군ㆍ구하고 협의하에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와의 협의하에 있는데 동구가…….
군ㆍ구에서…….
군ㆍ구와 협의를 하는데 동구에서는 그렇게 많이 올리지 않았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어린이집의 개소 수도 적고…….
그러니까 어린이집 우리가 보육의 수도 좀 적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타 구에 비해서 동구가 너무 확실하게 적게 되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요.
우리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님께서도 저출산에 관련해서 말씀하셨고 우리가 출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요업무보고 54페이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아이는 낳고, 일단 낳습니다. 그러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관련된 환경들 조성, 정책…….
그러니까 환경을 좋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건 환경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뭐예요? 일단 아이는 낳고 아이가 어린이집을 가든 유치원을 가든 우리가 그래서 공교육이 공보육으로 갈 수 있게끔 더 하자라고 뜻을 만드는 거잖아요. 환경을 조성해 줘야 뭐가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건 환경을 조성하는 게 아니라 낳고 끝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환경 ‘키우기 좋은’ 걸 빼야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를 다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걸로만 그냥 이렇게 딱 한다는 것 이런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키우게 해서 잘 낳고, 거기서 잘 낳아서 집으로 가서 그 후부터는 이제 너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동구 지역에는 또 원도심 지역에 원아들이 적다 보니까 어린이집 개소 수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가 좀 적기는 해도 공보육의 시설이 들어오고 하면 거기로 더 이사를 갈 수도 있고 거기에서 사람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좋은 환경, 좋은 학교가 꼭 있으면 그저 한쪽으로만 몰릴 것 아니에요.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키워야 돼요? 잘 키우고 싶잖아요, 어느 부부건. 그런데 그 환경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을 갈 거냐 말 거냐를 구분하지 않습니까.
저희 부평구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교만 다섯 개인데 제 지역구에 중학교가 딱 하나예요. 왜 중학교를 계속 해 달라고 그러겠습니까? 5학년, 4학년 이럴 때 이사를 가요. 그러면 인구수가 당연히 줄고 거기는 늘어나겠죠, 중학교가 있는 데로 가는 데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환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가고 해야 되지 않냐, 왜 저쪽은 덜 가게 하냐, 일단 만들어 주면 올 것 아니냐 그런 뜻이에요.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한 계획을 또 수립했고 지금 군ㆍ구를 방문해서 부단체장님들과도 협조관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을 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환경을 진짜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보육할 수 있는 환경들로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요. 1년 전에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하는 게 아니고 1년 전에.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김준식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보면 문제점이 뭐냐 하면 비영리단체에서 후원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걸 다른 용도로 썼다면 그게 작년에 걸렸으면 올해도 걸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재무회계 교육을 시키든가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질책을 하든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20년에 발견되고 ’21년에 발견됐는데 “앞으로 지휘하고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정하겠습니다, 위원님.
그건 1년 전에 시정했어야 된다니까요.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상. 국장님한테 제가 요구하는 것은 국장님이 알아서 먼저 그걸 다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들이, 여기 위원님들이 다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없었어야 되는 거죠.
왜 행정감사에서 우리가 지적을 해요. 지적을 안 당하는 게 가장 좋은 행정이잖아요. 그것 맞지 않습니까. 후원금을 받았는데 그 용도에 맞게 써야지 그걸 다른 걸로 쓰면 됩니까? 그걸로 식비를 한다든지 그 용도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제재가 당연히 가야죠.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상담 뭐 얘기 들어보니까 성폭력상담소 운영실적에 대해서 제가 딱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타는 1132건인데 이게 뭐라고요?
가해자…….
가해자 그걸 왜 빼요, 가장 중요한 건데. 이 상담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정책에 반영이 되냐 안 되냐를 구분 짓고 가야죠.
피해자 상담만 하면 뭐해. 가해자가 왜 그것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상담을 했으면 여기다 넣어줘야죠.
그런데 이걸 기타로 간다? 이런 식으로 하는 행정이 어디 있어요!
지적해 주신 바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정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너무 그냥 단순하잖아요. 단순명료하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할 거예요?
내년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30건이 돼 있고 22건이 돼 있고 여기에서 1132건이 돼 있으면 여기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써줬어야죠. 그래야 위원님들이 뭐 찾지 않고 할 것 아닙니까.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아서 여기 기타로 해 가지고 지금 계속 시간 끄시는 거예요?
국장님이 생각을 해 보세요. 왜 물었어요, 이렇게?
10 단위에서 1000 단위가 됐다면 분명히 이것은 위원님들이 물어볼 것이다. 그러면 물어보기 전에 ‘여기에 대해서 가해자 상담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하겠습니다.’라고 정책에 반영하든가 미연에 방지를 해야지요.
달랑 1100 기타로 갔다. 이게 기타로 갈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미처 이것까지 섬세하게 살펴보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그것 계속 듣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이것 정리하세요, 좋게.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런 것도 이렇게 그냥 국장님께서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뒤에서는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따지면.
작년에도 우리가 아동폭력 얘기하고 그럴 때 “잘하겠다.”라고 했을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매뉴얼은 갖고 있잖아요. 매뉴얼을 갖고 있는데 매뉴얼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터지는 거고.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더 할 얘기는 계속 있지만 시간상 제가 일단은 미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보육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보십시오.
보육정책과장 김홍은입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이용선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국공립, 공공형, 인천형 어린이집, 공공어린이집이 필요하죠?
네,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어머님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욕구가 어디가 훨씬 더 강해요?
제일 강한 건 국공립 보육시설입니다.
그렇죠. 국공립 보육시설이 제일 강하고 그 다음에 차선책으로 공공형, 인천형으로 이렇게 순서가 되겠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물론 민간어린이집들도 잘하는 데는 또 열심히 하겠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동구는 그렇다 치더라도 강화군하고 옹진군은 최근 3년간 한 군데도 없죠?
위원장님 외람된 말씀인데요. 정확한 통계치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지금 강화하고 옹진, 동구는 기존에 국공립 보유시설 확충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비율이, 여기 강화군의 민간어린이집이 운영이 될까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강화하고 옹진은 거의 대부분 국공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율 그러니까 알고 있다고 대답하시면 안 되고 과장님께서는 그것은 통계로 정확한 수치로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 지금 바로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네, 별도로…….
강화군이 전체 어린이집이 몇 개인데 그중에서 국공립이 몇 개고 그 다음에 공공형이 몇 개고 인천형이 몇 개고가 지금 바로 말씀 주실 수 있나요?
네, 곧바로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뒤에서 자료 좀 주셔요.
그러면 지금 바로 자리에서 말씀 주십시오.
강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열세 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여섯 개가 국공립 보육시설이고 옹진 같은 경우는 열세 개 시설 중에 열 개가 국공립 보육시설입니다.
그러면 동구는 전체가 몇 개인데…….
동구는 마흔두 개에서 열 개가 국공립 보육시설입니다.
그러면 이 수치만 보더라도 강화와 옹진에 비교했을 때 지금 동구는 턱없이 부족한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율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때 미추홀구보다 아니면 연수구보다 이렇게 봤을 때는 그 수치는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행정에서 판단하는 비율들이 단순히 비례적인 측면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적극행정이라는 것은 동구나 아니면 강화나 옹진군 같은 경우는 여기는 100%가 국공립이 되어도 그 보육환경을 만들기에는 더 열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민간이 하기 어려운 곳에 공공의 가치를 부여시키는 게 행정입니다. 그러니까 민간병원들이 제 역할들을 할 수 있고 충분히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 그것은 공공의료원보다는 또 시장경제에 어느 정도의 공공성을 부여해서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공공의료원들을 착한 적자를 부여시켜서라도 만들고자 하는 이유가 그게 행정의 공공성들을 강화하기 위한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동구하고 강화군하고 옹진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육환경이나 아니면 출산율 저하나 여타의 부분에서 극단적인 지역들이 되어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더 강화해서 공공성들을 부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겠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정책들을 좀 적극적으로, 파격적으로 한번 실시해 보시는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지금 현재 올해도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이 이루어졌는데요. 스물아홉 개가 이루어졌는데 대부분 500세대 이상 의무전환시설이 해당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족한 부분들을 좀 커버하려고 기존 2019년 9월 25일 이전에 500세대 미만은 의무전환시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125개 6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거기 동구가 한 여섯 개 정도 해당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까지도 이번에 전환하려고 시장님 방침 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우리 무상보육 관련해서 내년도에 확실하게 지침 받으셔서 실시하실 겁니까?
5세아 무상보육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5세 아동.
네,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시장님께 시정질의를 할 때 과에서 추계를 올렸던 게 181억이죠?
180억이었습니다.
180, 지금 최근의 추계가 얼마입니까?
148억입니다.
그 이하 금액 아니었어요? 제가 본 수치는 120억대까지도…….
그것은 저희 올해 내년도 예산이…….
그러니까 그 추계가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그렇게 자주 변해요?
일단 좀 부연설명…….
네, 하십시오.
180억은 올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 있는 만 4세아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계한 게 18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차량운행을 하는 데는 한 50%만 차량 이용을 하고 있고 또 다른 년도, 한 사오 년도 것을 분석했을 때 만 4세에서 5세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유치원 또는 학원 쪽으로 빠지는 내용 숫자가 꽤 많은 숫자가 나왔어요. 그 숫자를 빼다 보니까 180억에서 148억으로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8억에서 123억으로 줄어든 이유는 저희가 내년도 사업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 달 걸 반영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그렇게 반영됐다는 말씀드립니다.
학기가 언제부터 시작하죠?
3월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나온 것 아니에요?
당초 148억이었는데요. 열 달 걸 계산하다 보니까 금액이 낮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이미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가 시정질의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의원들은 민간과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집행부서에 민간어린이집들이나 아니면 이 어린이집들에서 요구하는 내용들과 저희하고 얘기하는 부분들의 온도 차이는 클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호소력 있게 들렸고 그 다음에 학부모,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또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관계자분들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불안한 요소들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이해하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유치원으로 다 아이들이 이원돼서 가느냐? 그런데 그 관점에서 유치원으로 갈 수도 있고 어린이집으로도 갈 수 있지만 그것은 부모들의 보육에 대한 철학의 관점에서 어린이집으로 보낼 것이냐 유치원으로 보낼 것이냐의 선택의 관점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돈 지원의 형태가 있기 때문에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은 저는 그게 우리 인천시의 보육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도 과장님 동의하시죠, 그렇죠?
그러면 그 동의가 이루어지신다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 됐잖아요.
현장에서…….
저한테도 물론 행정이 모든 것이 확실하게 결정 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판단하기에 O, X밖에 못 하시겠다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사실은 그런 과정 속에서 굉장히 늑대소년이 돼버린, 양치기 소년이 돼버렸던 상황이 있어요. 그것은 퍼뜩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교육청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었던 부분이고요. 저희들도 일정 부분 위원장님 말씀이 의사소통이 정말 원활하게 됐다면 이렇게 혼란스럽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저희들이 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소통을 안 하는 관계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과장님께서 충분히 진행되는 과정들을 소스를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것은 제가 공식적으로 오늘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과장님보다도, 시장님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인천시에서는 그렇게 혼란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하면서 부화뇌동하지 말라고 어린이집 관계자분들한테 때로는 다그치기도 하면서 그렇게 정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가 우스워져버리는 결과들이 나왔던 것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섭섭해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요.
행정에 임하실 때 결과적인 책임을 안 지시려고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는 과정들이 저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내년도에 이게 130억이 되었든 120억이 되었든 180억이 되었든 이 추계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무상보육은 군ㆍ구하고 시하고의 비율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당초에 시하고 협의, 군ㆍ구하고 해 왔던 물론 저희 보육부서의 독단적인 사항은 아니고 재정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했던 사항은 50대50이었습니다.
그러면 군ㆍ구에서는 그것 지금 다 수용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해당 군ㆍ구 보육과장과 저하고 회의를 하면서 이 부분 사업의 필요성 같은 걸 설명을 하고 해당 청장님께 좀 설명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군수ㆍ구청장협의회 회장님이신 연수구청장님 찾아뵙고 또 한 번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군ㆍ구에서는 재정여건들을 좀 감안해서 시에서 70% 정도를 부담해 줬으면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관점도 절대 기계적으로 아니면 행정적에서 어떤 밀고 당기고의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그 중심에 항상 시민을 중심으로 놓고 보라는 거죠. 더군다나 시민 중에서도 아이들을 보는 게 보육과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성국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50대50이든 6대4든 100대0이든 그런 관점의 어떤 금액이 소중한 건 물론 재정당국에서는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하지만 저는 재정당국보다는, 재정부서보다는 보육과에서는 여기의 예산에 대해서도 철학이 담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무상보육이나 아니면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육아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시는, 박남춘 시정부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을 교육청이 고민하는 내용보다도 시정부가 고민하는 내용들이 더 적극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재정적인 철학들도 좀 가지시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 안에서는 단순히 수치 안에서의 아주 기계적인, 공학적인 그것밖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시민들의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아요.
시가 그리고 보육정책과가, 여성국이 정말 우리 아이들의 보육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고 더 적극적으로, 정말 헌신적으로 고민하고 계시는구나에 대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시라는 겁니다.
과장님 관점을 저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힘드신 것 알아요. 힘드신 것 알고 그 다음에 다 모든 것을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 행정일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하지만 그래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인천시를 대표하는 보육정책의 수장이시잖아요, 그렇죠?
또 국장님하고 논의하는 부분에서 그랬을 때 단순히 어떤 감추고 아니면 책임 안 지려는 행정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안아주고 감싸주고 아이들을 더 중심에 놓고 하는 행정으로서 임해 주시기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하시죠.
시간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10분만 하면 안 될까요? 과장님 나와 계시고…….
과장님 그러면 잠깐 나오시고 이병래 위원님 질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병래 위원입니다.
식사시간 다 됐으니까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린이집에서 지금 0세아에서 2세아 아이들도 많이 케어하고 계시잖아요.
작년부터 저희가 계속 마스크를 썼어요. 그러면서 사실 마스크를 쓰면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입모양을 보면서 말을 배워야 할 아이들이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 제가 제보받기는 언어치료센터에 다니는 아동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인천도.
그래서 언어치료센터에 대한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려고 저도 장애인복지과에도 아마 저희 담당 주무관께서 연락도 하고 해 봤는데 전혀 언어치료센터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부서가 없더라고요. 맞나요?
장애인복지과에서도 그러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 보육정책과나 이런 데서도 관리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현황이.
그래서 지금 사실 아이들이 말을 배우는 시기가 0세에서 2세 중에서 특히 12개월에서 18개월 이때 하나하나 단어를 배우는 시기이고 또 그 다음에 문장을 만들어 가는 시기가 24개월 지나면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학습의 황금기가 24개월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아이들이 지금 어린이집에서 사실 제대로 입모양을 보면서 우리가 말을 배우고 그래야 하는데 또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서 발음전달이 정확하지 않은 거잖아요.
저희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서로 대화하다 보면 정확한 의사전달이 안 되기도 하는데 아이들의 경우 그게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관련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치료 관련돼서는 잘 모르겠고 저희들이 만 24개월 미만 우리 애들한테는 마스크를 강제적으로 씌우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치료 부분은 제가 처음 듣는 부분이어서…….
언어치료 관련해서는 처음 듣는다?
지금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미 선제적으로 어린이집에서 0세아에서 2세아까지 지도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게는 투명마스크를 제공해서 입모양을 보이게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선생님과 부모의 입모양을 보고 아이들이 말을 배우는데 입모양을 못 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발음도 정확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언어발달이 늦어지면서 언어치료센터를 이용하기도 하고 또 언어치료센터를 이용했을 때 굉장히 비싸, 고가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시간당 단가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일부는 바우처, 발달장애 아이들이야 바우처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 또 소득분위에 따라서 그게 주어지지만 일반가정 아이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혜택의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울의 사례처럼 우리 인천에서도 0세아에서 2세아를 지도하는 보육교사들에게 투명마스크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책적으로 고려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조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혹시 언어치료센터들이 관리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 파악해서 우리 인천도 어느 정도 언어치료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늘었는지에 대해서 이런 현황도 파악하고 또 서울처럼 투명마스크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챙겨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과 기타 행사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1분 감사중지)
(14시 37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잠깐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어떤 질의가 좀 필요하니까 우리 아동청소년과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화영입니다.
과장님 우리 인천지역에서 안타까운 사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지난 8월에 인천에서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에 대한 간단한 개요에 대해서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사건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용은 지난 8월에 저희가 3세 미만 아동, 한 만 2세 정도 된 아동이 죽었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아동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방임으로 해서 한 번 정도는 약간의 신고가 들어갔는데 그 외에는 저희가 사례관리, 이렇게 집을 방문하거나 이랬을 때 학대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남부 아보전(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했었는데 부모가 뭐가 바쁘다는 이유로 계속 이렇게 잘 만나지를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음식 같은 것도 문에다 걸어놓고 이랬었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찾아갔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 그 이후에 찾아갔을 때 못 만나 가지고 아마 그 아동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망한 아동은 3세 여아였죠.
3세 미만의 여아였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친구를 만나려고 아동을 혼자 이렇게 집에 방치해서 숨진 그런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 가정의 환경이나 어떤 이유든 아이가 이렇게 하늘나라를 간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다 공동으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누구도 책임을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관건은 이런 일을 예방해야 되는 부분, 철저하게 예방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미처 그것을 예방해내지 못했을 때는 사회복지적으로 우리가 사례 그러니까 사회복지적이라는 관점만 아니라도 철저한 조사가 반드시 선행돼야 되고 그 다음에 사례분석을 통해서 원인을 규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예방 업무에 대해서 여기에 어떤 사례들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참고해서 그것을 정책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렇죠.
그런 과정들이 잘되었느냐를 한번 충분히 평가를 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본 감사를 통해서 한번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하고 오늘 조금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사건에 대해서 사례분석을 하고자 하면서 제가 몇 차례 아동청소년과에 또 우리 담당 팀장님께도 그렇고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자료요청을 여러 번 좀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굉장히 사례관리에 필요한 어떤 전반적인 자료들 물론 개인정보 보호라는 부분에 항상 맹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청한 자료들은 굉장히 대략적인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에 일부 세부내용들은 조금 있었지만 대부분이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자료를 받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제가 놀란 것은 동 사건의 사례분석의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서는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의 보도내용들이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제출된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언론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위원실을 통해서도 그 자료가 어떻게 입수됐는가에 대한 진행들을 좀 봤었어요.
그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국회에는 제출되고 그 다음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에는 제출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기준이 있나요?
그것은 아니었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는 제출을 안 했는데 아마 아동권리보장원이나 이런 쪽에서 국회에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경로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희는 미추홀구를 통해서 저희도 자료를 받거나 아니면 남부 아보전을 통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그 신문 언론에 났을 때는 저희도 상세하게 이렇게 자료를 받지는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국회 쪽이나 이런 쪽에는 자료가 갔다는 얘기를 저희도 들었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은 한번 사실관계를 조금 더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내역에 대해서 주민센터의 어떤 관리 자료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 담당 부서에서는 확인을 했습니까?
세부내용은 저희가 나중에 확인을 다 했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자료를 나중에 계속 받아서 자료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아마 세부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받으셔서 확인을 했겠지만 이 아이가 하늘나라를 간 시점, 우리 이 아이가 하늘나라를 간 시점은 대략적으로 언제로 추정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처음에 알았을 당시에는 그때가 한 8월 초라고 알고 있었었는데 나중에 정확하게 얘기하실 때는 보니까 7월 말 정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언론에 나갔을 때는 저희도 알고 있기로는 8월 초다.
왜냐하면 저희가 8월 7일 날 한 달에 한 번씩 사례관리를 가는데 8월 8일 정도에 우리가 갈 예정인데 8월 7일 날 그 사람이 신고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조사를 해 보니까 7월 24일인가 25일인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고 허망하고 때로는 무섭기도 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이 아이는 7월 27일 날 오후에 집을 나갔던 어머니가, 이 아이의 모(모)가 24일 날 20시경 귀가했는데 이 아이가 하늘나라를 간 사실을 처음 확인했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시, 이것은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다시 외출을 해서 7월 28일과 그러니까 이미 아이가 하늘나라를 간 지 4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다시 28일과 8월 4일 날 재차 귀가했어도 숨진, 하늘나라를 간 아이에 대한 조치를 안 했어요.
아이가 사망한 현장을 세 차례나 지켜보고도 엄마는 다시 집을 나가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 동주민센터에서도 거기 집을 방문했을 때 사망한 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계절과일 지원을 하기 위해서 7월 30일 날 상담 내용에 계절과일을 지원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상태 이 사례관리 대상인 아이의 상태는 ‘양호’로 표시돼 있어요. 이게 가당한 얘기인가.
그 다음에 8월 5일도 아이들에게 비닐봉지에 삼계탕을 문 앞에 걸어놨죠, 집 앞에?
그런데 자녀 상태 우리 클라이언트 아이에 대한 상태는 양호하다고 돼 있습니다. 이 아이는 이미 하늘나라에 가 있는 상태에서요.
그 다음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 세부내역에도 보면 모든 것이 특이사항이 없다고 돼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는 전혀 받아보지 못했고 저희도 그냥 그 아이가 하늘나라를 가고 난 다음에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고 아이의 방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이의 사망이 확인되고 난 다음에 이것이 행정기관에 의해 가지고 엄마의 신고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방임에 의해서 아이는 사망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렇게 밝혀졌다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끔찍한 상황이 벌어졌다고는 생각도 못 했던 거죠.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특히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아니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상태는 양호하다고 이미 하늘나라를 간 아이에 대한 상태 표시는 이렇게 돼 있는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그게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아이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방문하고 나서 그렇게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시스템 자체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직접 예를 들어서 화면으로라든가 이런 쪽으로라도 확인을 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전에, 아이를 예전에 한 달 전에 만났을 때는 그냥 괜찮았었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그렇게 쓰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의례적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
맞습니다. 저희도 그 얘기를 나중에 듣고 나서 정말 이게, 저희가 그래서 자문단 회의에서도 그런 내용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주변에 탐문을 해서 알아보자 이런 얘기까지 다 나왔는데 그것도 사실상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런 얘기까지 저희가 자문단 회의에서도 이 사례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했었던 내용입니다.
이게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런 아동학대 건이 거기다 그것을, 저희가 그래서 더 추가적으로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시스템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정말 이렇게 전화로 화상으로라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복지부에서도 내년도에 0세부터 만 2세까지 하는 방문간호사를 통해서 이런 것도 발표하고 이랬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시스템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다 더 그 순간에 조금 더 적극적인, ‘조금 더’라는 표현보다는 최소한의 적극적인 개입만 이루어졌어도 모(모)로부터 이 아이를 분리해 내고 그 다음에 별도의 어떤 보호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최소한 아이가 이렇게 무섭게 혼자서 배고픔과 두려움에 떨면서 하늘나라를 가는 그 사건은 없었을 수도 있지 않았냐, 아니 없도록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숱한 이런 어떤 얘기들은 우리 인천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되고 이것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안 되고 이것은 사생활 보호기 때문에 안 되고 이런 절차에 의해서 우리는 서로 책임지지 않는 행정에 대한 역할과 이것은 경찰이 할 일이고 이것은 어디서 할 일이고 이것은 할 일이고 이렇게 나누다 보면서 아이는 그 시간에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죽음을 맞이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과정들을, 물론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부분을 우리가 행정적인 접근으로서만 고민해 버리면 이것은 절대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정말 철저하게 전문성에 대한 부분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그 전문가 그룹들을 통해서 이 해법들을 단계별 단계별 단계별 조치에 대한 부분들을 매뉴얼화시키고 만들어내지 않으면, 이게 공무원들이 다 하셔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공무원도 해야 되고 또 민간도 같이 협조해서 해야 되고 또 저희 경찰이나 이런 쪽하고도 같이 협업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두 가지의 질의인데 왜 국회에서는 그렇게 자료를 제출받아서 어떤 원인분석이나 아니면 문제점에 대해서 그렇게 언론을 통해서 배포가 되고 그 다음에 국회 해당 상임위장에서는 이 문제를 그렇게 다룰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더 섬세하고 더 적극적으로, 저한테 책임도 있어요. 더 적극적으로 못 했던 것, 정말 달려가서 과장님하고 그 다음에 담당 공무원 그 다음에 동 행정주민센터를 뒤져서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한 것에 대한 저희들의 책임도 있는데 그런 자료제출이나 아니면 요구자료에 대해서 저는 그런 한계를 느낀다는 게 좀 자괴감이 드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시 한번 절차적으로 또 제가 좀 문제제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를 이렇게 방임ㆍ학대를 하게 되는 어떤 단계별 누수, 허점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 행정이 제대로 검토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재발방지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좀 더 반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반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절차나 보완들을 분명히 대책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좀 더 세심하게 매뉴얼화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어떤 기록에도 아이가 하늘나라를 간 시점에, 그 시점을 역으로 가서 그 시점에 아이의 상태는 양호하다는 표현이 어떤 행정서류에, 기관의 서류에도 남지 않는 인천시의 아동돌봄에 대한 체계가 갖춰지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십시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보육정책과장님.
보육정책과장 김홍은입니다.
우리 아이 폭력이나 여러 가지 사건은, 아이들은 표현력이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예방 차원이 너무 중요한데 이 접근은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촘촘한 관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직자는 촘촘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보육 몇 페이지냐, 190쪽이요. 요구서 190쪽 보육시설 지도ㆍ점검 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19년도하고 ’20년도에 행정지도 실적이 ’20년도에는 확연히 줄어들었거든요.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적 발생 건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행정지도.
아무래도 2020년도에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휴원 상태가 꽤, 휴원 그 다음에 개원, 휴원, 개원 계속 반복을 했었고 작년 11월부터는 계속 휴원 상태였다가 하는 관계로 해서, 휴원 상태에서는 외부인 출입이 금지돼 있습니다, 그것 관계공무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지적 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 나갈 때 공직자가 나와서 이렇게 하는 인력도 있지만은 그 인력이 보육 어린이에 대한 정책이나 여러 가지 개발할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남는 시간에 여러 가지 연구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에 가기 싫은 어린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억지로 막 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많겠지만은 크게 저는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 여러 가지의 한 가지가 음식 있죠. 편식하는 아이들도 있고 약간 알레르기가 있다든가 그런 아이들, 이건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파악도 안 하고 주니까 애들이 안 먹는 거예요. 먹고는 싶은데 몸에 맞지 않고 그걸 안 먹고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가기 싫어서 아침이면 막 그냥 발버둥치는데 끌고 나가면 얼른 실어주니까 또 가게 되고 이런 조그마한 것이 애들이 자꾸 짜증 내고 그러니까 또 폭력사건이 이루어지고 자꾸 이런 게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요새 뉴스에도 나오죠. 매운 음식, 매운 음식을 어린이들 주니까 매워서 안 먹고 주니까 배가 부른 줄 알고 또 치우고 그러는데 애들은 매운 음식을 안 먹거든요. 그래서 촘촘한 행정과 정책이 필요한데 어린이집도 어떻게 보면 여기도 어려운 사정은 알고 있죠. 그렇지만은 재료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대개 매운 음식은 어떻게 보면 원산지 표시도 해야 되지만 농사짓기가 가장 쉬운 고추가 벌레가 안 나오고 그런 게 매운 고춧가루거든요. 그래서 안 매운 고춧가루는 약간 비싸요. 그런 면도 있지만은 이것 파악된 건 아니고 이런 촘촘한 행정도 파악을 해서 정책에 담을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직접 조사할 수가 없으니까 어린이집별로다가 가정통신문을 보내 가지고 어린이들이 가기 좋은 어린이들도 있지만 안 가기, 막 발버둥치는 어린이들은 왜 안 가나 그걸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그 이유를 파악해 가지고 어린이집에 행정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국장님 234쪽 요구자료 우리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있죠?
이게 그전부터 꾸준히 시행되다가 시행령이 올해부터 바뀌었나요?
시행령 올해, 잠시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사항은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면 과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셔도 되거든요.
과장님 나오시죠.
육아지원과장 배철환입니다.
이 시행령이 언제부터 실시되는 거죠, 바뀐 시행령이?
지금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이돌봄법하고 관련해 가지고 광역지원센터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19년도에 법 개정은 완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22년 1월에 실제 시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행이 되는데 언론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일도 많은데 돌봄인력이 1년 단위로 있기 때문에 약간 취약하고 또 인원이 적기 때문에 업무에 한계가 있다 이런 기사가 났거든요.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이 남동구하고 몇 군데 있죠?
현재 광역지원센터 관련해 가지고는 전국적으로 여가부에서 시범기관을 요청했었는데 17개 시ㆍ도는 다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아이돌봄이 광역 거점으로 해 가지고 미추홀 쪽에 같이 쓰는 광역 거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9개 군ㆍ구의 거점 제공기관이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것 상위법에 그렇지만은 아이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죠?
지금 현재 만 3개월에서 만 12세까지 아이돌봄의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대상으로 있고요?
그리고 아동은요?
만 3개월에서 만 12세까지가 아이돌봄 대상입니다.
그렇죠. 아이돌봄은 그렇고 아동도 있잖아요. 그 큰 틀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동은 몇 살부터 몇 세까지인가?
아동은 0세에서 17세가 아동이라고 봅니다.
다문화가족법에는 또 24세까지 되고 법마다 정의가 전부 다 다르거든요. 아이돌봄은 이 상위법에 0세부터 12세까지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법은 상위법이니까 지자체에서는 상위법에 따라서 사업을 하는데 실무부서는 기초단체나 광역단체거든요. 그래서 국회나 상위기관에 많은 정책 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국민의식하고 사전적 의미도 있고 돌봄사무 영역들에 대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전부 다 아이, 어린이, 아동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 실행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혼동이 될 수가 있거든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상위기관에 정책 제안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요구자료 18쪽에 아동복지협회의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18쪽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요구자료 18쪽입니다.
지난해 1억 6788만 4000원 아마 예산이 세워졌었고요. 그 다음에 정산한 것을 보니까 그 예산액의 31.5%인 5283만 6000원이 정산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 대비 왜 이렇게 이 사업이 적게 정산되었죠, 이유는?
18쪽에 보면…….
보호종료아동 주거서비스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보호아동.
이게 거기 표기가 좀 잘못됐습니다. 표기 자체가 지금 거기에는 잔액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잔액으로 표시가 잘못되어 있어서요.
표시가 잘못됐다고요?
네, 집행잔액이 1억 1504만 8000원인데 지금 5만 2836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저는 지금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과장님 나오셔서 내용…….
집행잔액인데 집행액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네? 이게 잔액이에요? 집행잔액이에요?
네, 잔액이에요.
그러면 68.5%가 집행이 됐고 정산내역이라고 하는 이것은 잔액이라는 거죠?
네, 남은 액수입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여기서는 정산내역이라고 해서…….
그게 잘못…….
당연히 정산금액이 이만큼 집행을 했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표시가 좀…….
그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올 7월달부터 보호아동들에 대한 어떤 정책들이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어떤 면들이 좀 달라졌죠?
우선 지원 대상도 보호종료…….
보호기간이 연장됐죠?
네, 기간도 연장이 됐고.
만 18세에서 만 24세까지.
18세에서 24세까지.
그 다음에 주거지원비도 실비로 보상이 됐던 것을 월 20만원씩 사례관리비라고 해서 그런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이 되고 그 다음에 지원기간도 이것은 원래 2년까지 지원이 되는 것인데 1회에 한해서 또 2년 연장해서 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주거지원이 그렇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주거지원이 2년까지였는데 1회에 한해서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7월달부터 이렇게 제도가 바뀐 거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지금 2021년 예산 이것도 물론 예산이 많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확대가 된 거더라고요, 2020년보다는. 2억 2122만 4000원으로 이렇게 확대가 되긴 했는데 지금 진행상황은 좀 어떠나요?
이 금액 가지고 지금 7월부터 바뀐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까지는 그냥 변경 전 그걸로 지원하고 있나요?
아니요, 지금 2021년 8월부터 시행 중이고요. 그래서 보호종료아동제가 5년까지 지원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만 18세 이후에도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는 월 30만원씩 현금이 지급되고 있고 이런 시행에 따라서 변경된 내용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내려왔던 예산을 가지고 충분하다는 건가요? 지금 현재 우리 인천의 경우는 이 주거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지장 없다, 이렇게 연장이 되고 뭐 하더라도?
알겠습니다.
아무튼 보호종료아동들이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지원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인가 대안학교 급식비 지원계획 관련해서 요구자료 16쪽 한번 보시라고요.
이 부분도 그러면 정산내역이 잔액인 건가요? 자료, 자료집에 있는 것.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역시 잔액인 거예요, 집행잔액?
네, 과년도 것은 다 잔액이에요.
지금 쭉 보니까 그러면 이전에 한 다른, 복지국에서 그랬나 우리 조선희 위원님께서 막 지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것은 다 집행액이고요.
아까 그것만 그렇고?
네, 아까 지적하셨던 것만 잔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요구자료를 보고 하는 건데 지금 또 사실 뒤에 19쪽도 보면 다 정산은 한 걸로 돼 있는데 정산내역들은 또 안 나와 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저도 이것…….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실 때 이것 국장님이 일일이 다 확인 못 하시더라도 뒤에 계신 담당 부서장님들이랑은 다 확인하시는 거잖아요.
저도 이것 공부하면서…….
이런 것들 좀 꼼꼼하게 자료 확인해서 제출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들은 보니까 지난 2019년은 코로나 상황도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 대비 집행률이 굉장히 낮았어요. 3억 4056만원에서 1억 9879만 3000원 이게 정산이 됐었던 건데요. 보니까 그 뒤로 조금 예산을 삭감했었어요. 이걸 보고 아마 삭감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랬다가 작년에는 코로나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아이들이 등교를 했을 때 급식비 지원인 거죠, 이것은?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 2021년에는, 우리가 급식단가가 올해까지는 오른 게 아니잖아요. 내년부터 오르는 것 아닌가요?
아니, 4500원에서 5500원까지 올랐고…….
5500원까지는 올해 오른 거고 7000원으로 오르는 것은 내년부터 오르는 거고?
7000원 올랐습니다, 9월 1일부터.
그러면 이게 5500원을 기준해서 예산이 이렇게 올라갔던 건가요?
여기에는 그런…….
갑자기 2억 628만원에서 4억 1256만원으로 올랐었잖아요. 급식단가가 1000원 올랐을 때 이렇게 많이 오르나요? 혹시 이 추계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었는지 궁금해서요.
위원님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돼서요.
그러면 뒤에 이화영 과장님 내용 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화영입니다.
저희가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는 7개소에서 해서 4500원에 지원을 했었고요. 2020년도도 4500원이었는데 2021년에 4500원에서 5500원으로 올리면서 또 학교도 줄어들었습니다. 원래 여덟 개 학교였는데 네 개 학교가 일부 신청도 안 하고 그러니까 서류 자체가 복잡하면 신청도 안 하고 이래서 2021년도에 여덟 개 학교에서 네 개 학교만 신청을 하고 가격단가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인원 집행이 좀 적게 된 상황입니다.
저희가 실제로는 더 집행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해서 1000원을 올렸기 때문에 추가로 올렸는데 실제 집행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들이 네 개 학교가 더 신청을 안 한 거라고요, 아예?
네,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 절차가 얼마나 복잡하길래, 왜 그걸 신청을 안 하죠?
그러면 아이들 급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그렇게 신청을 안 한 학교들은?
그러니까 행정서류가 약간 복잡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안 하시는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신청을 요청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신청 안 한 대안학교들은 아이들 급식을 어떻게, 그러면 다 학부모들 부담인가요?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라는 건, 그래서 제 말씀은 부모들이 부담하는 거냐 학교에서 부담하는 거냐 이거예요.
부모들이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그러면 행정절차가 얼마나 복잡하길래 이걸 부모들한테 전가를 하고 이러죠?
그러면 이런 복잡한 어떤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간소화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네 개 학교나 사실 행정절차가 복잡하다고 그래서 학부모한테 그냥 부담시키고 신청을 안 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서요.
저희가 요구하는 자료는 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기본적으로 받아야 될 서류라고 생각해서 요청을 하는 건데…….
뒤에 지금 여기에 쭉 있는…….
네, 제출자료에 보면 아마 자료 요구사항으로 지금…….
저도 보긴 했는데 급식비 지원 신청자 명단, 정산보고 막 이게 복잡하니까 아예 시에는 신청을 안 하고 학부모한테 부담시켰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이것은 제가 볼 때.
그런데 또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서류를 받지 않으면 급식비가 제대로 집행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최소한 이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교육청에서도 그러면 일반학교에 급식 지원할 때 이런 서류를 받나요, 똑같이?
교육청에서 학교에다가, 일반학교에다가.
보통 이렇게 할 때는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학교 등원현황 이런 것까지 다 받으니까, 일반학교는 그렇지는 않은…….
행정력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그러면? 대안학교의 경우는 행정력들이 부족해서…….
그 부분들을 조금 더 크로스체킹해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하고 대안을 또 간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은 얼마든지 전산화한다든지 아니면 엑셀로 이렇게 해서 하면 전혀 어려운 게 아닐 것 같은데 이 정도가 어려워서 급식 지원을 포기한다?
적극적으로 이 부분 개선 좀 부탁을 드립니다. 학교들하고 상의하셔서 정말 어떤 부분이 어려워서 그러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좀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식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286쪽이요.
우선 국내 입양아동 정확한 실태파악과 사회적 관심,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국내 입양아동은 국내에서 하지만 외국에서 입양률은 상당히 적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내에서 입양아동을 입양 안 하면 이 아동들이 또 외국으로 입양되는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정책이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가 인구 절벽 시대거든요. 절벽 시대 맞아서 입양은 또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하는데 이 사업은 어떤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건 아니죠?
법적인 것은 입양특례법에 적용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입양특례법?
어떻게 이번 이것도 앞으로는 저출산 대책ㆍ지원에 관한 조례에 넣든지 입양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관심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입양 건수를 보면 ’19년부터 ’21년까지 계속 줄어들었어요. 이 원인은 뭐죠?
실적이 줄어든 원인은 감소 사유가 일단 가장 큰 것은 출산율이 감소한 이유도 있고 그래서 그로 인한 보호 대상 아동의 발생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입양절차가 좀 강화돼서 그런 것들에 대한 영향도 좀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입양부모 조사나 교육이 또 지연되고 있고 이런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지만 첫째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책 실패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입양하면 입양하는 아동이 지금 어떻게 크고 있나 그것까지 실태파악을 하고 꾸준한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정인이 사건처럼 그냥 입양해 놓은 건수만 줄이고 내버려둬라 하면 무슨 일이 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다가 입양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 환영해야 할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책 하나 미스가, 돌보지 못한 미스가 앞으로 상당한 입양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이 어렵게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구 절벽 시대를 맞아 가지고서 불임 여성도 많이 치료하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치료사업도 있지만 차선책으로다가 또 치료가 안 되는 부부들한테는 입양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막막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입양을 관리하고 있는 그쪽하고도 입양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어떤 간담회나 논의나 이런 것도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인식개선이나 이런 교육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과도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을 계속 만들어 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정인이 사건 이후에 사회적 인식개선도 상당 기간 필요하고 또 입양에 관한 여러 가지 저해하는 요인이 무언가 또 지원책이 무언가 또 입양해서 어린이를 케어하는 정책이 무언가 이걸 세밀하게 관심할 필요가 있다, 정책 개발이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을 아까 주문드린 것처럼 조례에 넣든지 어떻게든지 세부적인 사업을 해 가지고 계획성 있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요구자료 84쪽 잠깐 보겠습니다.
끝에서 두 번째, 아동의 건강한…….
지역아동센터 1만원의 행복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5000만원 자체에서 집행액이 없고 그냥 아예 딱 5000만원밖에 다 안 했다는 것, 신규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전액 삭감할 예정입니다.
왜 삭감이 됐죠?
이 자체가 생존수영을 교육하는 지원비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비말 우려가 있어서 생존수영에 대한 교육 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될 예정입니다.
여기 사업내역에 보면 아동의 욕구가 가장 높은 물놀이나 생존수영 이런 걸로 해서 했던 건데 그렇게 따지면 존경하는 전재운 위원님과 제가 또 조선희 위원님도 같이 가셨었죠. 그때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갔는데 거기를 가서 보니까 생존수영에 대해서 많은 강사들이 VR이라든지 뭐 차기 수영이라든지 이런 걸 연구해서 또 물에 뜨는 제품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본인들이 스스로 우산도 띄워보고 양동이도 띄워보고 해서 과자봉지 좀 큰 걸로도 이렇게 하고 했었어요. 그런 게 있다면 연계를 해서 생존수영에 VR을 하든지 이론교육이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을 왜 안 했을까 하는 마음이 좀 아쉽다.
우리 과장님 뭐 하실 얘기 있으시면…….
아동청소년과장 이화영입니다.
저희가 그것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아봤더니 초등학교에서 전부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을 다 교육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또 이중으로 하기가 좀 그래서 저희가 그걸 삭감한 내용이고요.
또 지역아동센터 협회장님이나 군ㆍ구 협회장님들께서 예전에 10월달에 안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 예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자기네가 직접 가서 이렇게 하는 건 너무 부담스럽다 해서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가 아동이라는, 아까 우리 김준식 위원님이 여쭤보듯이 0세에서 17세라고 하셨지만 보면 18세로 돼 있고요.
그 18세 만 18세잖아요.
그러면 아동지역센터에는 초등학생만 있지는 않잖아요. 그 위에 있는 친구들도 할 수 있는 근거는 돼 있는 것 아닌가요, 나이에 맞게끔?
네, 그런데 여기도…….
그러면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014년도에 세월호로 인해서 지금 이걸 하게 된 거잖아요. 생존수영이라는 것을 그 친구들은 아직 못 접했을 수도 있으면 그 친구들한테는 당연히 기회가 있었어야죠.
그게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비말로 인해서 수영장 문 닫은 건 있지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교육청에서도, 교육청 소관이잖아요. 초등학생들부터 3ㆍ4학년, 6학년까지 받아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2년을 못 받았으니 그 아이들이 중학교를 올라가면 그 아이들에게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중학교 지나고 고등학교 가서 개인이 배운다든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분명히 아동의 지역센터, 지역아동센터에서 1만원에 대한 행복이라고 하셨으면 그 친구들이 다 포괄돼야 하는데 왜 초등학생만 생각하냐 이거죠.
주로 저희 지역아동센터가 초등학생 위주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저희가 또 내년에도 사실 주민참여예산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위드 코로나나 이런 게 되면 저희가 꼭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잘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잠깐 아까 김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보육시설 지도ㆍ점검 요구자료에 190페이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숫자가 줄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준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로 코로나로 인해서 지적의 건수가 감소한 건지 그게 조금 더 궁금해요.
이게 지도ㆍ점검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가서 조치를 시키고 지적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건데 코로나 때문에 이것을 못 했다? 이건 너무 그냥, 답변이 좀 그래요.
좀 궁색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방문을 외부 출입을,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은 맞았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실 하지는 못했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아니, 그게 아니고 지도ㆍ점검 차원이잖아요. 어린이집이라든지 우리가 지도ㆍ점검을 하러 가는 건데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는 건, 설문조사라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그게 그러면 431건의 지적사항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것도 그 이후에 백신을 접종한 완료자에 대해서는 또 출입이 가능하도록 된 그 이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또 적극적으로 지도ㆍ점검을 했던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ㆍ점검을 나가면 사실은 매뉴얼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지적하게끔 돼 있고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면 그 사람의 감정도 들어가 있거나 ‘이것은 좀 아닌데.’ 하다 보면 대화를 하다 보면 좀 지정은, “이것은 빼겠습니다.”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느 분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지적이냐 아니냐 이런 것은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그런 불만도 있어요. 어느 분은 깐깐한 분도 있고 어느 분은 또 그냥 좀 유도리 있게 넘어가시는 분도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담당자별로 다르게 조치사항이 되다 보니까, 이게 왜냐하면 2019년도에는 2000건이지만 2021년도 코로나를 떠나서 봐도 431건이면 거의 한, 엄청난 숫자가 준 거잖아요. 거의 87%인데 이게 왜냐하면 전체 시설 수 줄어든 것은 246개가 줄어들었어요, 전체적으로 한 11%.
그런데 이렇게 지적 수가 내렸다는 것은 질적인 상향이 됐다면 이해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한다는 것은, 그게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라고 하는 건 좀 그렇다는 얘기예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방법 등을 조금 더 다양화해서 지도ㆍ점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ㆍ점검을 당연히 하셔야죠, 잘.
거기 뭐 갖고 온 것도 그렇게 돼 있나요?
제가 또 하나를 여쭤볼 건데 우리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이걸 받으셨나?
네, 받았습니다.
234쪽.
받으셨나요, 위원님한테? 누가 했나?
(「김준식 위원님」하는 이 있음)
김준식 위원님이 하셨죠?
(「네」하는 이 있음)
어쨌든 제가 시간 조금 남았는데 이게 좀 길어야 되는 게 있고 그래서 다음에 질문을 더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아동청소년과장님이 너무 자주 나오시는 것 같아서 저는 일단 다른 부서 할게요.
제가 이 표를 보다가 되게 궁금증이 생겼어요. 402페이지 인천시 거주 외국인 현황인데요.
첫 번째 표에 보면 느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감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진짜 궁금증이에요. 미국인이 2021년 3970명이에요. 그런데 보통 보면 이분들, 이 미국인들은 지금 인천에 어떤 존재로 거주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예를 들면 근로자도 아니고 유학생도 아니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로 존재하지? 근로자에 왜 미국이라는 나라는 빠져 있지, 이 사람들은 일하러 오는 사람들이 아닌가? 아주 순수한 궁금증이 들어가지고.
위원님 어떡하죠. 제가 그 상황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됐는데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실래요?
(관계관을 향해)
“과장님 이유 아실까요?”
정말 순수한 궁금증이에요.
가족다문화과장 박정남입니다.
지금 조선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이 현황 파악은 법무부, 행안부 이렇게 통해서 외국인 현황을 한 2년 전 치를 통계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미국인 숫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계로만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사실 외국인근로자라고 했을 경우에 이게 그대로 편견이 드러나는 통계인 것 같아서 그래요. 미국 사람들도 이 나라에 일하러 올 텐데 그러면 근로자이거나 노동자이거나 할 텐데 외국 국적별 근로자 현황이라고 했을 경우에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GDP 지수가 낮다거나 이런 나라들로만, 일본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전국 동일하게 그러면 이렇게 표가 잡히나요? 이게 우리가 자체 집계하는 게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제공되는 자료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시정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게 미국인도 노동자일 텐데 왜, 그러니까 사실은 외국인에 대한 편견, 차별 이것을 더 강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 부분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독자적으로 통계 구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이 업무보고 자료 가지고 나오셨죠?
32페이지.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않아서요.
가지고 나오시고요.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현황 제가 요구했던 자료 그것도 같이 가지고 나오세요.
국정시책 합동평가 결과가 부진지표 개선방안을 어떻게 마련하시는 건가가 궁금해서 미선정 지표에 있는데 어떻게, 좀 궁금해서 본 건데요.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이용률 정성평가에서 정량평가로 바꾸신다라는 거죠. 이것은 여가부가 바꾸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평가지표를 그렇게 낸다는 건가요?
우리가 목표를 그렇게 잡는다는 거죠?
이것은 행안부에서 국정시책 합동평가를 매년 하는데요. 평가지표가 바뀌어서 올해부터 정량평가로 변동돼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목표실적이, 목표가 3.31%였는데 실적이 4.35%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랑 2021년 9월 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 수와 신규 가입자 수 이거랑 둘이 비교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목표가 3.31%다 이것은 전체 통계인 건가요?
그러니까 여가부의 금년 목표가 전국적으로 3.31%…….
아, 이건 여가부 전체 목표?
네, 그래서 저희 시도 3.31%만 달성하면 100%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10월 현재까지 4.91%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미리 낸 자료라 4.35이고요. 4.91%…….
전국 전체적으로 3.31%가 목표였었는데 인천시는 4.35, 지금은 4.91%를 했다는 그런 표라는 의미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신규 센터 이용자, 신규 가입자 수는 해마다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네, 센터에 회원제로 운영을 하는데요. 해마다 그렇게…….
회원제라는 건 어떤 거예요? 이렇게 서류를 써요?
네, 센터 가입신청서가 있습니다.
가입신청서를 써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계속 이용하시는 분들이 바뀌시나 봐요, 해마다?
회원제로 가입을 해 놓으면 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중복돼도 이 사람은 그냥 이용자 수 1건으로, 중복으로 카운팅이 되지 않고 이렇게 해서 누적으로 한 사람이 여러 프로그램을 해도 그 사람이 한 번 이용한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식으로.
그런데 전체 다문화 가구원 수와 센터 이용자 수를 보면 이용자 수와 신규 가입자 수는 별 차이가 없지만 이건 되게 많이 차이가 나요, 다문화 가구원 수와 다문화 이용자 수 같은 경우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간극을 좀 줄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행안부 국정평가 때문에 계속 저희도 매월 관리를 하고 군ㆍ구로부터 자료도 받고 하는데요. 이것 센터가 기존에 군ㆍ구마다 다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계속 홍보를,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그것을 계속해야 한다는 그런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계속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주여성들의 커뮤니티도 있을 거고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주여성 지원단체나 이런 데들도 있을 텐데 센터로만 오는 것이 최대는 아닌 거니까 좀 다양한 기관들하고도 같이해서, 다양한 단체나 이런 데하고도 같이해서 다문화가족들이 자기가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 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요, 과장님.
그리고 실제로 주말 프로그램이 있나요, 많이 있나요?
어떤…….
많지는 않지만 센터별로…….
정기성이에요, 아니면 일회성이에요?
정기성으로 있습니다.
정기성으로 있어요?
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되지 않으면 어려운, 이용자들에게는 있어도 못 쓰는 그림의 떡 같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제가 새일센터 관련돼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146페이지.
이 취업의 형태가 강사 양성과정은 어디로 취업을, 강사 양성과정과 예를 들면 사회복지 행정사무원 양성과정 이게 있는데 사회복지 행정사무원은 사회복지기관으로 취업이 되는 걸 거고요. 강사는 어떻게 취업이 되는 거죠?
이게 방과후 강사라든지 또 필요로 하는, 보통은 전문 강사가 IT계열, 주로 코딩 강사나 이런 쪽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코딩 강사나 이것보다는, 코딩 강사도 물론 있지만 다른…….
다른 데도 있습니다.
공예 이런 것도 있고 그렇던데요.
그래서 행복복지센터 이런 쪽에 프로그램들 강사라든지…….
시간제 일자리로 가는 거죠?
사실 이 취업이 그러면 여성취업 통계에 이게 다 들어갑니까?
네, 다 들어가고는 있습니다. 연계가 되면, 구인구직의 연계로 되면 하고 운영실적 자체는 다 포함이 됩니다.
아니, 이게 몇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렇게 나가지는 것들이 사실은 이것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이게 사실 나인투식스(9 to 6) 일자리가 아닌 것들이 되게 많은 거잖아요.
시간제 일자리 형태가 많은 부분들일 텐데 코로나 시기라서 강사들이 수업을 할 수도 없었을 거고 이런 조건들도 있었을 텐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 논의 혹시 같이하신 적 있으세요, 국장님?
네, 여성정책과의 그 담당 팀하고 여기 새로일하기센터 관련된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광역새로일하기센터가 있어서 그쪽과 연계해서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토론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훈련 과정이라든지 그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 알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늘 논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는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보면 토털 공예 전문강사 양성과정 이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자격증은 가죽공예로 나갔대요.
네, 얘기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재발하지 않기 위한 방안들, 그러니까 이게 지도ㆍ점검 이런 관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인천시가 이것을 책임지고 있는 문제해결자라는 자세로 이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를 바라고요.
아마 정책연구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천광역시 여성취업기관 대응방안 연구 이것을 이번에 여가재단에서 하셨던데 여기 보면 문제점은 다 나와요. 이 숫자로 나온, 이 숫자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여기다가는, 이것 숫자는 되게 좋게 나왔거든요. 웬만큼 취업도 되시고 막 이런 건데 이분들이 계속 이어지는 일자리가 아닌 이런 현실은 바뀌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건데 이 부분들에 대한 시행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만들어 주시고요.
보다 보니 새일센터하고만 주로 FGI, 연구 참여자들이 주로 새일센터더라고요.
물론 새일센터가 주로 여성일자리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저는 예를 들면 작년에도 얘기가 됐었는데 여성인력개발센터나 그런 기관들까지도 확대해서 종합적인 방안들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이 바뀌었잖아요. 경력단절여성법이 여성 경제활동 촉진법으로 11월 11일 날 바뀌었고 내년 5월에 시행령이 나온다고 하는데 관련해서도 이게 어느 것은 생긴 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각자 지원되는 형태나 이런 것도 다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성의광장 사업소 같은 경우도 있으니까요. 사업소는 훨씬 더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직접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시가 직접 운영하는 거다라면 그분들까지도 포함한 우리 여성의광장 관장님이나 여성복지관 관장님이나 여성문화 또 어디죠?
서부여성회관.
서부여성회관 이런 분들까지도 포함을 해서 좀 종합적인 대책, 경력단절여성에서 경제활동 촉진법으로는 사실 법은 바뀌었지만 현실은 빨리 바뀌지 않을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인천에 대한 계획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TF팀을 운영하시든가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 대책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련하겠습니다.
저는 나중에 더 하겠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들이 조금 더 남으셨습니까?
한 번 더 돌아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으니까 한 10분만 조금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 44분 감사중지)
(16시 11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운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한 게 지금 와 가지고 좀 질의드리는데요. 아마 이 질의는 각 기관 시설장님들한테 여쭤볼 내용이라서 국장님 여기 지금 여성복지관 관장님을 대신해서, 국장님을 대신해서 한번 단상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여성복지관장 황선미입니다.
교육사업 관련해 가지고 교육사업 등이나 코로나19로 미추진 또는 연기된 사업현황을 기관마다 다 지금 받았고요. 다른 기관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다 여쭤볼 거예요.
지금 못 하는 게 실내 집단운동 및 한글반 열세 과목 교육일정은 거의 미운영됐고요. 자료에 보면 사회교육 77과목도 교육 일정 1월, 8월 다 미운영됐는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이유는 그거예요. 작년에도 코로나가 있었고 올해도 지금 코로나가 진행 중인데 혹시 여기 담당하신 분들은 다른 어떤 업무를 보셨나요, 그러면은? 그것을 좀 질의드립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체육 관련 수업만 안 한 거고요. 나머지 수업에 대해서는 전부 진행이 됐고요. 1월, 8월 한 달씩 시작하면서 코로나 위기 격상이 되면서 한 달씩 쉰 거거든요. 그래서 업무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그것은 다 이루어졌고요?
네, 추진하고 있어서 다른 업무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실내 집단운동 및 한글반 열세 과목은 2월부터 12월까지 미운영됐는데 이것도 그냥 진행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은?
담당 직원이 어떤 일을 하냐에 따라서 강사님들은 업무를 하시지 못하지만 담당 직원은 그 과목 수가 줄었다고 해 가지고 어떤 업무를, 물론 업무가 좀 경미해지기는 하겠지만 업무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저희가 취업자 모집 아, 강사, 교육생 모집을 하거나 교육생 관리를 하는 면에 있어서는 수가 적어졌다고 해서 그 직원이 하는 업무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사실.
알겠습니다. 여성복지관장님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셔도 되고요.
서부여성회관장님.
안녕하십니까?
서부여성회관장 손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영 67개 반하고 헬스 해서 전반기에 2개월 동안 쉬고 하반기는 거의 다 쉰 것 같아요, 미운영이라고 돼 있어서. 또 1월 달 일반사회 62개 강좌는 한 달 정도니까 그것은 아마 여성복지관하고 똑같은 것 같고 웰빙건강 교육 같은 경우에는 미운영이 조금씩 됐는데 일단은 아까와 같이 담당하신 분들은 수영이나 헬스가 지금 제일 큰데 거기는 어떻게 대처를 다른 쪽으로 하셨나요?
수영, 헬스 같은 경우에는 공무직분하고 시간제 강사분들이 있습니다. 공무직분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기관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QR체크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계속 투여가 되었고 시간제분들은 완전 휴관하시는 동안은 좀 휴무하시는 걸로 했습니다.
계속 휴무는 안 했을 텐데요. 계속 휴무하게 되면 그분들은 급여를 못 받잖아요.
그 시간제 강사분들에 대해서 작년에도 같은 유사한 사례가 있다 보니까 근로기준법이라든가 관련 기관 총무과 이런 데 자문을 한 결과 70% 정도는 줘야 한다는 그런 권고가 있어서 지급은 70%를 주었습니다.
수영 같은 경우에는 인원도 그렇고 여기 쪽으로 운영하는 인원 분들이 꽤 되셨을 텐데 그냥 간단하게 입구에서 다른 쪽 QR체크나 기타 그것만 하신 거예요?
QR체크는 전체적으로 수영뿐만 아니라 전체 기관에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체크를 한 거고 지난 4단계 확산으로 인해서 잠깐 멈췄다가 최근에는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PCR검사를 한 분 아니면 예방접종을 받은 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영 관련해서 전체 관련되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시죠?
시간제 강사분이 열다섯 분이고 공무직분이 네 분이고 열아홉 분입니다.
인원이 그래도 적지 않은 인원인데요.
적지 않은 인원인데 만일 정상으로 한다 그러면 6개의 레인에 각 레인마다 각각 수영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필요한 인원이죠. 당연히 수년 동안 계속 이어진 내용이고요. 그분들이 1년이나 아니면 6개월 동안에 다른 일을 어떤 쪽으로 자기 학습이나 아니면 내년을 위해서 뭘 더 연구하거나 그래야지 활용,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동영상을 제작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것을 강사분들이 동영상을 제작해서 유튜브나 홈페이지나 이렇게 올려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했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열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하셨네요.
작년하고 올해하고의 그 특이한 특이성이 당연히 이제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경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지만 올해는 아마 그렇게 동영상이나 지금 또 계속 이용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위해서 교육이나 학습에 대해서 내용을 제작해 가지고 이렇게 공유했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
아니요. 여기 관장님한테…….
또 질의 있으십니까?
네, 여성의광장 여기 시설에서는 사회교육 프로그램이 코로나 확산에 따라서 개강이 연기가 됐네요?
지금 연기가 됐으면 그 기간 동안은 담당하신 분들께서 또 똑같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좀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 지금 사회교육 프로그램 16과목 연기 사항은 3기 교육과정 중에 일부, 저희가 52과목 운영하면서 그중에 실습강좌 16과목만 연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7월 5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연기를 해서 8월 29일까지 연기를 하고 8월 30일부터는 다시 이 실습강좌 개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전반기 1월부터 6월 정도는 그냥 계속 진행하셨나 보네요?
네, 대면과 비대면으로 저희 교육 1기, 2기 전체 다 운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문화회관이 지금 이름이 재단으로 바뀐 거잖아요? 부평에 있는…….
재단 안에 여성문화회관이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죠?
여기 담당하시는 분은…….
오늘 참석은 안 하셨고요.
그러면 혹시…….
궁금하신 사항…….
여기 회관 관장님 말고 또 다른 분 없으시나요? 지금 거기가 내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건이 있는데.
위원님 질문하시면…….
피부미용 기능사 35강좌가 한 2개월 동안 아예 모집 인원 저조로 폐강이 됐고 동화구연 기타 등등 이것도 폐강 그리고 네일ㆍ미용ㆍ이용 기능사 및 12강좌도 8월부터 11월까지 폐강 또 하나 폐강 그리고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3월까지만 하고 나머지 거의 휴장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어…….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폐강이라는 것은 담당하신 분들이나 그 내용에 대해서 또 어떻게 대응을 하셨는지. 특히 수영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똑같이 수영장은 다 아마 전국적으로 아니죠, 수도권 내에는 다 똑같은 내용으로 방역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도 아까 서부여성회관 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피부미용이나 동화구연 이것은 그러니까 스킨십이나 또는 비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폐강이 됐고 그래서 그분들은 강사 근로기준법이나 그런 것에 연관해서 아마 70%의 임금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수영 이것은 전체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거기 강사로 계시는 분들은 아까 외부의 출입을 통제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프로그램들 비디오로 촬영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시설을 시설공단 관련해서 청소년수련관 만수동에 있는 데를 가봤어요, 동료 위원님들하고. 거기가 수영장이 있는데 가서 보니까 다 똑같은, 다 휴강이죠. 다 똑같았죠.
그런데 거기에 스스로 노력하셔 가지고 VR을 제작하거나 아까 동영상으로 영상을 제작해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녔었던 분들 아니면 이렇게 홍보하고 또 직접 뭐 촬영도 하시고 그 대단한 내용을 봐서 지금 그 시설이나 우리 기관에 똑같은 내용을 여쭤본 거예요.
작년에는 그런 쪽에는 좀 미비했기 때문에 그런 쪽을 좀 보완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내용 질의를 전체적으로 부서도 한 것 같고요.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좀 변화가 있었나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계속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프로그램들을 전략적으로 만들어서 배포하기도 하고 또 그 사이트에 SNS나 이런 쪽으로 연결을 해서 수강생들이 볼 수 있도록 그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또 많이 영상을 자체적으로 제작하셔 가지고 배포하고 관련된 전문에 대해서는 또 나름대로 공유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간에, 내년에도 코로나 관련해서 이게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상이. 그러면은 작년, 올해, 내년이면 그 시간을 폐강이나 휴강이나 그럴 때에는 직원분들이 자기역량도 평상시에 잘 못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남는 시간을 역량을 강화시키고 아까처럼 비대면이나 이런 쪽으로 VR이나 기타 등등 제작을 해서 동영상이나 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계속 그렇게 지금 코로나 시국이 어렵지만 자기개발이나 이런 쪽도 노력해서 또 시민들한테 계속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것을 좀 보여주십사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위원입니다.
우리 보육정책과 김홍은 과장님 좀 앞으로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먼저 자료요구한 것 가지고 나오신 거죠?
네,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장애아 전문보육시설들이 우리 인천에는 총 6개소 맞죠?
네, 6개소입니다.
보니까 중구에 한 곳, 미추홀에 두 곳, 남동구에 두 곳, 서구에 한 곳 이렇게 돼 있어요.
보다 보니까 교직원 현황에서 장애아 전문보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사가 전혀 배치 안 된 곳이 중구에 있는 구립 태양어린이집 그 다음에 서구에 하늘정원 어린이집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서요.
당연히 전문, 그냥 일반 통합 어린이집도 아니고 장애아 전문보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사 배치가 안 돼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요. 어떤 상황이죠?
일반적으로 우리 장애아 전문보육시설이 지금 현재 여섯 군데 있는데요. 특수교사라든지 치료사 이 부분은 사실은 국공립 유치원이라든지 급여 수준에 비해 좀 퀄리티가 높은 쪽으로 많이 선호를 하는 관계라서요. 저희 시설은 조금 미비하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인이 어려웠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TO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유치원이나 이런 곳을 선호하시다 보니까 특수교사들이 그래서 지금 공석이다라는 거네요?
그러면 문제가 좀 심각할 것 같아서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통합 보육시설들이 인천에 93개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93개소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그러면 이런 통합 장애아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더 심할 것 아니에요. 지금 전문, 대부분 여기 장애아 전문보육시설은 중증 장애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나마 좀 나은 아이들이 가 있는 통합 보육시설에는 그러면 여기에는 특수교사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 현황이 좀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현재는 자료가 없나요, 그 부분은?
네, 현재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관련 원장님들이라든지 통해서 얘기를 전해 들으면 “뽑으려고 계속하는데 이게 오시는 분이 없다.” 그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선발은 계속하려고 공고는 하는데 모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시에서 제가 사실 이것을 질문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이런 특히 어린이집, 보육시설들의 경우는 특수교사 확보가 참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여기 중증 장애아동들이 많이 있는 장애 전문보육시설에서조차도 사실 특수교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적어도 대책을 뭔가 수립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런 장애아를 통합돌봄할 수 있는 특수교육들을 실시해서 그런 인력들을 양성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인천은 지금 그런 노력들이 없는 것 같아서 그걸 주문하고자 사실 제가 1차적으로는 이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한번 타시ㆍ도 사례를 좀 살피셔서 이런, 아무래도 지금 과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대부분 특수교사들이 배출되면 유치원 쪽이나 아니면 학교 쪽으로 가지 어린이집으로는 안 온다라는 거예요. 처우도 열악할 뿐더러 여러 가지 상황이 아무튼 학교하고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반 보육교사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장애아를 통합돌봄할 수 있는 그런 보육교사들을 좀 길러내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주문을 좀 드립니다.
저희들이 우리 어린이 보수기관이 여섯 군데가 있거든요, 사실은요. 이 통해서 아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부분이 가능한지 검토를 하고…….
그래서 그런 데 배출돼서 들어가는 분들에게는 뭔가 더 어드밴티지를 던져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어린이집 보육교사 중에서 장애아를 돌볼 수 있는 교육들을 받은 그런 교사들이 배출된다고 그러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그나마. 물론 정규 특수교육을 받고 나오시는 분하고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남동구의 씨튼어린이집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문제점 말씀드렸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었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요.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했고 저는 물론 직접 가보지는 않았고 남동구 해당 보육과장 그리고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랑 우리 시 부서로 불러서 같이 대화도 하고 했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환경을 보니까 장애아동 1인당 6.6㎡가 필요한데 4.6㎡더라고요. 공간 자체가 좀 협소했고요.
두 번째로는 소음하고 진동 때문에 굉장히 보육환경이 안 좋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소리 측정도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50㏈이 기준치인데 사실은 48.5㏈로 이하는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일단 그래도 저희들이 이것 중증 장애아들이거든요, 대부분. 여기 시설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남동구하고 저희 시가 공감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몇 가지 방안을 찾아봤습니다. 일단은 인근 청소년학교로 이전을 좀 해 볼 수 없냐, 거기 장애아 관련 시설이니까요.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공간이 적정치 않다.
그러니까 거기도 사실 발달장애인훈련센터가 있고 그것조차도 내보낼 생각하더라고요. 저도 교장 선생님을 만나서, 당연히 옆에도 있고 가깝고 해서 교장 선생님도 만나 뵙고 저도 좀 상의를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린이집 아이들이 그쪽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좀 내주십사 하는 것들을 부탁드렸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전혀 거기는 거꾸로, 지금 거기도 유치부 외 초등부, 중등부까지 있는 거잖아요. 이 아이들이 넘쳐나 가지고 결국은 5층에 있는 발달장애인훈련센터도 다른 데 내보내고 거기까지도 공간을 확보해야 할 입장이다 교장 선생님이 그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그곳은 청소년학교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방안을 좀 찾아보셨나요?
또 다른 게 남동체육관으로 이주하는 부분을 좀 검토해 봤습니다.
남동체육관이요?
네, 지금 현재 우리 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위치해 있는데요. 육아종이 2023년 12월달에 혁신융합복합센터가 건립되면 2024년도에 그쪽으로 옮길 예정이거든요.
몇 년도에 옮기는 거죠, 그게?
’24년 초입니다.
’24년, 2024년?
그러면 너무 멀어요.
저도 직접 가서, 특히 마스크 공장이 가동될 때 혹시 가보셨어요? 마스크 공장이 가동되면 지금 말씀 주신 것은 소음만 측정하신 거잖아요. 소음은 50㏈인데 48㏈ 나오니까 이상 없다고 그러는데 소음 플러스 진동인 거잖아요. 마스크를 찍어낼 때마다 그 밑에 진동이 전달되어서 정말 내가 볼 때는 중증 장애아들에게 적합한 장소가 전혀 아닌 거예요.
지금이라도 당장 제가 볼 때는 옮겨야 할 곳인데 2024년이라고 그러면 아직도 3년이나 남았는데.
저희들이 좀 다양하게 검토를 해 봤던 부분들이고요.
아무튼 그런 노력을 해 주신 건 고마운데요. 사실 가보셨다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아이들이 중증 아이들이니까 다 휠체어 타고 있고 막 하잖아요. 그 좁은 공간에 지금은 그나마 코로나 상황이어서 일부 선별적으로 아이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갔을 때도 공간이 조금 그래도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아이들이 전체 등원을 하게 되면 거기에 휠체어로 공간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여유 공간이 없을 정도일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 휠체어 부분 부분 놓은 것 이렇게 봐서 움직일 수 있는 그 공간이 이렇게 적을 정도인데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지금 남동구에는 유치원들이 많이 문을 닫고 있어요. 우리 만수동에만 해도 지금 세 군데 유치원이 문을 닫아요, 결국은 아이들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어머님들 사이에서도 그런 주문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유치원이나 이런 데들을 좀 인수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만들고 일부는 이 씨튼어린이집에 갈 수 있도록 좀 하면 안 되냐.’ 이런 주문들도 있거든요.
혹시 그런 얘기는 좀 들어보셨나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남동구청 과장님하고 상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설 한 군데 저희들이 얘기가 됐는데 일단 거기 정원이 100명이 넘었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설 파이가 너무 차이가 나고, 여기는 정원이 20명 정도 되는데 100명이기 때문에 파이가 너무 크게 차이가 나고 또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층을 유지해야 되는데 거기는 높이가 3층인가 4층 정도, 사실은 좀 적합지 않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들 같이 의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어떤 유치원을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현재 만수동에만 나온 곳도 지금 세 곳이에요. 그래서 혹시 찾아보시면 남동구에는 많은 기존의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아마 좀 비어 있는 공간들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 이렇게 애써주신 건 고마운데요. 저도 청선학교에도 직접 가서 교장 선생님도 만나보기도 하고 발로 뛰어다녀보기는 했었어요, 뭔가 좀 찾아보려고. 그런데 전혀 그런 부분들이 아니니 또 남동체육관도 역시 2024년에 빠지고 나서 들어간다고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은 계속 공장이 가동되고 막 이런 상황이고 또 뿐만 아니라 너무 비좁아요, 아무튼 그 공간이. 특히 거기는 중증 아이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더욱 심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 좀 각별히 살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남동구에서, 남동구청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만수6동 복합청사의 이전을 좀 나중에, 그런데 사오 년, 오륙 년 정도 후에 이 청사가 지어질 것 같다. 그 중간에라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을 옮기고 거기에 대해서 리모델링해서 이전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남동구청 의견인데요.
그랬군요.
여러 가지 또 예산편성상의 문제가 있고 해서 다양하게 일단 검토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빨리 뭔가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직접 가서 보셨다고 그러니까 감사하고요. 또 그 상황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그걸 감내해 주시는 아이들도 고마운 거고 또 부모님도 고마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꾸로. 그런 고통을 감내하면서 아이들을 거기다 맡기고 계신 부모님들이나 또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빠른 조치 부탁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 질의가 계속 이어지시는데 좀 준비하는 과정에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동복지관 관장님 잠깐 발언대로,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동복지관장 표현호입니다.
관장님 지금 우리 아동복지관에서 아동학대 예방사업에 대한 부분이 시로 이관됐죠?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1월 10일 자로 아동청소년과로 이관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2015년도에 시 사업이었던 것이 복지관으로 학대 예방사업이 넘어갔다가 이리로, 시로 또 다시 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위들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금년 1월 11일 자로 임용을 받았고요. 제가 들은 바로는 그런 시설의 기관들을 관리ㆍ감독하기에는 사업소 단위에서 어떤 권위가 좀 서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ㆍ감독하는 것이 업무 효율성이 높다 이런 차원에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동학대 예방사업에 대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옛날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들을 다 아동복지관에서 운영하고 했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시죠, 그렇죠?
지금 그것도 다 분리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들이 별도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그러면 아동복지관의 업무 중에서 위기아동이나 아니면 학대 예방에 대한 사업들이나 학대를 받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방임 받고 있는 아동들에 대한 어떤 지원 사업들은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지금 현재 아동복지관에서는 아동과 아동의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심리검사, 심리치료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만 업무가 지금 남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아동이나 가족의 심리검사나 심리치료 이런 어떤 심리정서 지원에 대한 또 더군다나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이나 이런 사업들은 예를 들어서 이번에 3세 아동 여아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아동복지관이 별도의 어떤 개입할 수 있는 영역들은 전혀 없는 겁니까?
위원장님 뉘앙스라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관련된 아동들에 대해서 어떤 심리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협의가, 협조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는 일부 개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시 아동청소년과 그리고 군ㆍ구의 아동부서들, 경찰 등과 같이 학대 예방이나 아니면 방임에 대한 사건들 여타의 부분에서 아동복지관은 개입하거나 아니면 지원해 줄 수 있는 영역들이 지금은 전혀 없어요?
네, 지금은 직접적인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판단하실 때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된다고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동복지관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도 하시고 연구도 하셔서 역량강화를 위해 무슨 슈퍼비전 이런 거나 사례관리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금 추진은 하고 계신데요. 학대와 관련된 기관 간의 연계라든지 이걸 통해서 개입할 수 있는 상태는 지금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깊게 저희가 연구하고 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행감을 진행하면서 제가 초두에 아까 우리 아동청소년과장님께도 질의하면서 한 아이를 그렇게 황망하게 보내기 전에 우리가 어른들로서 행정으로서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존에 이 사건이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런 어떤 유사한 사건들이 계속 재발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계속 변화와 반성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아동복지관이 지난번 우리 미추홀 형제 화재사건에서도 굉장히 그 역할들을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서 아동복지관이 가지고 있던 학대 예방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일정 정도 회수가 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책임성을 덜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가 행정들을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부분들을 가져온 건데 그러면 아동복지관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물론 이것을 공무원들은 당연히 주어져 있는 매뉴얼대로 운영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지만 저는 기대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떤 적극적인 유기적인 협조들이나 관계들을 만들어 내실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셨나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고요.
우리 지금 팀장님도 참석하셨죠, 오늘?
팀장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팀장님이 아동지원팀장님이시죠, 그렇죠?
(○아동복지관아동지원담당 왕진모 좌석에서 – 네.)
사업 자체가, 그렇죠?
아니,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팀장님.
저는 여기에서도 사업들이 굉장히 아동복지관의 담당 업무들을 봤을 때 이게 좀, 이런 위기아동들이라든지 위기과정에서의 어떤 개입할 수 있는 부분들에 그냥 찾아오거나 아니면 그냥 눈에 보이는 사업 아니고는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으로서 좀 정리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전문성들을 담보해낼 수 있고 더 적극적인 발굴을 위한 어떤 사업의 형태들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다양한 고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절대 이 사건들을 예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게 항상 방어적인 형태의 어떤 사업들로서 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템포 앞서갈 수 있고 더 발굴할 수 있는 좀 더 적극적인 부분들에 인력이 더 필요하다면 인력을 더 우리 시 부서와 같이 좀 협의도 해야 되는 거고, 제가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 여성국에서 이 아동 하나를 지켜내는 부분에 어떤 더 적극성과 전문성들이 큰 변화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걱정들이 항상 보이는 게 있습니다. 더 이상 사건은 절대 안 나야 되는 거지만요.
관장님 1월달에 오셨고 그 다음에 그 사건 이후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번 8월달에 있었던 그 사건을 보시면서도 아동복지관도 저는 일정 정도의 책임성이 있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게 행정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더라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 부서하고도 다양하게 고민하면서 이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는 상담이나 아니면 개입들에 대한 부분들을 그 역할들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조만간에 한번 꼭 찾아뵙겠습니다.
너무 우리 아동복지관하고 이쪽은 또 시설들에 대해서 특히 여성 시설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업소에 대해서도 참 이게 문복위에서 워낙 시설들이 많다 보니까 제대로 못 챙겨봤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더 관심 갖고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관장님 자리하십시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 자료 22페이지 행감 처리사항인데요.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만족도조사와 지역아동센터 활성화 방안 마련 이 두 가지를 단계별로 진행을 하셨다는 건가요, 아니면 각각의 사업이었나요?
각각 진행을 한 건데 이게…….
지역아동센터 이용 만족도조사는 예산이랑 이런 게 없어 가지고요.
이것은 지역 우리 지원단 그쪽에서 같이한 걸로, 거기서 설문 예산으로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 지역아동센터 활성화 방안…….
거기 예산도 별로 없었고요. 어제 저희 위원장님하고 경계성 지능아동 관련 프로그램 보고회 같이 들으면서도 참여했던 저희 위원님들이 전부 다 하셨던 말씀이 거기가 그걸 다과비라고 해야 되나요, 다과를 준비하셨던데 위원님들이 전부 다 예산도 없는데 무슨 다과를 거기서 준비하셨냐고 막 이랬는데.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준 것도 아니고 이것을 거기서 그냥 수행하게 했다는 거죠, 지원단이?
저는 여가재단이 연구할 때 분명히 이 조사가 필요했을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을 왜 이렇게 두 가지 구조에서 이 일을 추진하셨을까라는 게 하나가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각각의 기관들 아까 지도ㆍ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도 많이 받고 했었지만 이것은 기관 자체가 엄청나게 열악합니다.
저희도…….
기관들만의 잘못이 아니라 충분하게 주지 못하는 예산의 문제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렇게 진행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을 좀 더 지원해 드렸는데 저희가 또 예산을…….
그 예산으로 한 건가요, 그러면 이것을?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00 그걸로 한 거예요?
네, 금액까지는,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설문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사랑 여가재단이 연구한 조사랑 연계가 됐어요? 이 연구가 연계가 됐어요?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사업기획…….
(「연계됐어요」하는 이 있음)
연계됐을 거고 연계가 됐어야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렇게 각각으로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기왕에 그러니까 좀 계획을 하셨으면 일이 조금 잘 수행될 수 있게끔 하시는 방안들 여가재단 연구 안에 이게 들어갔었어도 사실은 될 부분들이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기획하실 때, 설계하실 때 해 주시고요.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얼마 전에 갖다 주셔 가지고 제가 과장님한테 “이것 벌써 갖다 주시면 어떡해요, 행감 때 어떡하시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거기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제정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도 나와 있고 그런데 연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왕에 시작하셨으니 활성화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동돼서 아동돌봄협의체도 지난번 행감 때도 엄청나게 문제가 됐던 건데요. 지금 기초단위로 돌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7개 군ㆍ구에. 그리고 앞 페이지 17페이지에 중구ㆍ동구ㆍ옹진은 상반기 구성 예정인 건데 아동돌봄협의회, 기초돌봄협의회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역할이 같나요, 다른가요?
죄송하지만 저희 아동청소년과장님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이화영입니다.
아동복지심의회랑 아동돌봄협의회는 원칙상으로는 다릅니다. 다른데 군ㆍ구에서 아동돌봄협의회랑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보호해야 되는 아동의 대상과 기초돌봄협의회에서 돌봐야 하는 아동의 대상이 다릅니다. 물론 포함이 되기도 하지만 역할이 정말 다른 건데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원칙적으로는, 공무원은 매뉴얼로 움직이는 데라면서요, 공무원 조직은. 왜 매뉴얼대로 안 하세요, 과장님.
아니, 저희가 군ㆍ구에다 요청을 했었는데 군ㆍ구에서 조례를…….
여가부에다가도 제안을 해서라도 이 부분들이 사실은 바로잡게 하기 위한, 여가부 지침이 훨씬 더 효력이 크더라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건의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기초가 안 갖춰져 있으면 아동돌봄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광역에서 할 수 있다기보다는 이건 기초가 잘 다져져야지 가능한 부분들이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 문복위 위원님들 중에 보니까 부평하고 아니, 잘하신 곳도 있어요. 미추홀구랑 연수구는 되게 잘 꾸리셨어요, 기초돌봄협의회. 그런데 부평하고 강화가 아마 아동복지심의위원회랑 같이한다라고 해 놓으셨던데 그래서 강화는 기초돌봄협의회가 2013년 2월에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이게 2019년도에 지침이 나온 건데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부평은 우리 이용선 위원님한테 말씀하셔서라도 구가 좀 바꿔줄 수 있게끔, 저는 다양한 방도를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이것이 절박한 문제다라고 하면.
더군다나 올해 아동돌봄 기본계획 수립하실 거잖아요. 아니, 내년에 연구하실 거잖아요.
네, 내년에 할 겁니다.
거기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재원들이 잘 담겨질 필요가 있고.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보니까 인천시에 신청해서 한 마을공동체 활동 중에서 돌봄 관련돼서 한 활동이 25건이더라고요, 중구ㆍ동구ㆍ미추홀구ㆍ남동구. 남동구가 8개로 제일 많던데 이게 인천시 마을공동체로 신청한 곳이 있는가 하면 구 단위 마을공동체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인천시까지 신청하지 않은 곳들이 있어요.
이런 데도 돌봄을 주제로 한 소모임들이나 그룹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동돌봄은 이렇게 마을 단위가 같이 해야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아동돌봄 기본계획 수립할 때 마을 단위와 학교가 환경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나 수행과정에서의 조금은 적극적인 방안들 같이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냥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계속 과장님 또 질문을 드릴 거예요. 남아 있는 게 다 그쪽 파트예요, 아동ㆍ청소년 파트.
일단은 청소년시설 운영기관 아까 요청했던 자료 쭉 봤는데요. 청소년시설 쭉 봤는데 보니까 저희 요구자료 115페이지를 보시면 다른 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상담사 미배치 청소년쉼터, 116페이지 보면.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저희 청소년자립지원관이나 쉼터를 운영하는 곳에 청소년상담사가 미배치된 곳이 있어서 아마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청소년상담사는 필수인력 아니에요?
채용을 해야 되는데 아직 채용이 안 돼서 그래서 그 지적을…….
어떻게 2년째 똑같은 이런 지적을 받아요?
하모니 이분이 2019년에도 이 기관이 이 지적을 받았고 2020년에도 이 지적을 받은 거면 저희 인천시가 시정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은 건지, 아니면 구했다가 그만두셔 가지고 다시 이 상황이 도래한 건지? 어떤 건가요?
그것까지 확인을 안 했는데 저희가 2021년도에는 지적을 안 한 것 보니까…….
아, 2021년에는 지적이 안 됐어요?
2년 동안 안 하시다가 이제 하신 건가?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위원님.
저는 사람의 문제가 이렇게 예를 들면 보조금 카드를 써야 되는데 뭘 자부담 카드를 쓰고 이런 것하고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곳인 건데 기본적인 걸 못 갖춰놓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진짜로 강력한 조치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아까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저희가 41개 청소년 기관이 있어요, 그렇죠?
청소년센터라고 불리는 곳들이 있고 청소년수련관이라고 불리는 곳들이 있던데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청소년센터는 이용시설의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 상담복지센터나 이런 건 이용시설이고 수련관은 생활시설의 의미가 있습니다.
생활시설이라면 어떤 거예요? 아닌데?
숙박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그런데 계양구 청소년수련관, 부평구 청소년수련관 이런 곳에서 숙박을 하지는 않을 텐데요. 프로그램을, 여기도 그냥 이용시설 아니에요?
네, 거기도 이용시설이 맞습니다.
아니, 서구 같은 경우가 문화의집 규모인 건지 청소년수련관 규모인 건지는 모르겠는데 청소년센터라는 이름을 쓰더라고요.
이 문제의식을 왜 던지냐면 청소년수련관 어떤 곳이 연상이 되세요? 왠지 숙박시설을 해야 되고 옛날 우리 때 청소년수련관 교관 있고 막 이런 느낌이 드는데 청소년센터 하면 조금 다른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어떤 명칭이나 이게 좋을까라는 고민이 들어서 법도 보니까 수련관으로 되어 있긴 하던데 사실은 ‘이 법이 오래됐으면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들과 더불어서 조금 명칭이라도 청소년 접근성이 좋게끔 하면 좋겠다라는 사안 때문에 이 부분은 확인을 했던 거였어요, 과장님. 그래서 방법이 있으면 좀 찾아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16조를 보니까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우리 인천시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곳은 시설공단이 운영을 하는 것은 이 법하고는 저촉되는 게 없는 건가요?
공기관 대행이라서 없는 건가요?
가능한 걸로 판단해서 그 당시에도 아마 한 걸로…….
가능한 것은 어떤 근거예요?
법에 시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사실 이것은 인천에 청소년재단이나 청소년법인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시설공단이 청소년기관들을 운영하게 되면서 법인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조건이 된 건지, 이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청소년 관련 법인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시가 조금 적극적인 행보를 하는 것이 필요한 거고 이 법은 지금 근거가 있다고 하시니까 그 근거는 좀 찾아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2020년도에 청소년수련시설 관리ㆍ운영 지침이 변경돼서 청소년수련시설을 지방공기업이 할 수 있게끔 같이 되어…….
아, 지침에요?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침에는 청소년시설 관리가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청소년단체나 이런 데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지침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인천시가 위배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인 확인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여성가족부를 출산가족부로’, ‘출산은 여성의 특권이다.’ 이런 광고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관련 기관이 인천시에서 위탁받고 있는 곳들이 어디어디입니까?
그 관련 기관이 인천시에서 청소년시설이나 이런 센터들을 위탁받고 있는 곳이 어디어디냐고요.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금 성산 관련된 성산효재단 그쪽 관련된 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여성가족정책과 되게 극과 극에 계신 분이 계신 곳인데 이곳들을 건가센터를 위탁하고 있고 청소년기관을 위탁하고 있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좀 신뢰하지 못할 것 같고요.
물론 민간위탁기관이니까 그래서 제가 청소년 관련 단체나 법인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지 되는데 이것 자체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조건에서는 사실은 계속 거기가 위탁을 하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 저희가 그 부분에 좀 고민을 더 많이 하겠습니다.
시민들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일하고 계신 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놀라운 저기라서 저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게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 이 부분들에 대한 쇄신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도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아동급식카드 관련, 청소년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은 이렇게 두면서 지금은 각기 다른 조건이기 때문에 조금은 반영되는 정도가 차이가 있는 거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사회복지종사자처우개선위원회처럼 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단계, 단계 이렇게 가져가실 계획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동급식카드 관련돼서 첫 번째 회의가 2021년 6월 18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카드 교체에 따른 부가적 조치사항 및 현 운영 개선사항 청취 그게 내용이었어요. 이 회의를 하게 된 이유가 어떤 건가요?
저희가 지금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이 적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맹점이 적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께서도 그런 지시를 하셨고요, 저희한테.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해 봐라 그래서 저희가 아동급식카드 여기 푸르미코리아를 불러서 한번 같이 의논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날은 아동청소년과장님하고 팀장님 그리고 푸르미코리아랑 얘기를 했고 그러면은 이날 회의에서 일반카드 교체에 따른 부가적 조치사항 이 전제는 일반카드로 교체한다는 전제가 이미 인천시는 입장을 세운 거네요? 그렇지 않나요?
저희가 그런 제안도 했었어요. 이게 만약에 대폭적으로 늘어나지, 지속적으로 늘어나지 않으면 다른 시ㆍ도에서도 서울이나 경기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일반카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게 저희가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처음부터 한 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는 계속해서 아동급식카드, 아동들이 푸르미카드를 이용해서 급식을 했고 이랬던 곳인 거고 6월 24일 날 보면 군ㆍ구 급식사업 관계자들하고 회의를 하신 건데 저는 선후차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거예요.
인천시가 일반카드 교체를 결정하기 전에 군ㆍ구는 이 사업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이렇게 사전에 논의를 하면서 결정을 하셔도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이게 처음에 시작한 게 각종 신문이나 이런 데서나 아니면 방송에서도 ‘낙인감도 있다. 아니면 가맹점도 너무 적다.’ 이런 걸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그런 식으로 얘기했고 또 우리가 직접 할 수는 없고 군ㆍ구하고의 의견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군ㆍ구 회의를 한 겁니다, 그때 같이.
군ㆍ구 회의에 참여하셨던 분이나 전해들은 이야기는 “이미 인천시는 방향을 정했더라.”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느낌 속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 소통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시는 ‘아’로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기관이나 이런 데는 ‘아’가 ‘아’로 들리지 않아요. 왜, 늘 갑을관계였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갑을관계로 이해하는 분들한테는 ‘아’가 ‘아’로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전제는 깔려 있습니다.
낙인효과가 있다. 이것은 IC칩 카드나 카드를 바꾸면 되는 거죠?
카드를 세련되게 만들거나 이러면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요즘 카드 동일하지도 않습니다. e음카드도 진짜 종류가 너무 많아 가지고 헷갈릴 정도인데요. 내가 무슨 카드를 주로 사용하는지조차도 헷갈릴 정도인데 그렇게 해결하면 되는 문제예요. 가맹점 수는 일반카드 쓰게 되면, 가맹점 수 문제는 적다라는 것도 있지만 아이들이 편의점을 많이 이용한다 이게 되게 더 핵심적인 문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일반카드 쓰면 애들이 편의점을 안 갈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이미 이 생활이 달라진 거거든요. 사실은 어찌 보면 생활이 달라진 건데 어른들의 시각에서 아이들은 따뜻한 밥을 먹어야지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우리랑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데 이 부분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 충전은 또 누가 해 줍니까? 이 아동급식카드 충전이나 이런 것 지금은 대행업체가…….
푸르미코리아에서 해 줘야죠.
푸르미코리아에서 만약에 일반카드로 바뀌게 되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필요할 겁니다, 그것 해 주면요.
아, 그 대행업체를 바꾸는 거겠네요.
바꾸게 된다면요.
바꾸게 된다면요.
어차피 입찰이나 이런 부분들 가지고 하시겠다라고 하던데 사실 서울ㆍ경기 사례 분석해 보셨어요? 서울ㆍ경기는 가맹점이 편의점이 아니라 다른 데로 더 많이 확대가 됐습니까, 이렇게 바꿔서?
그러니까 BC카드를 사용하면 가맹점이 이렇게 웬만한 BC카드가 되는 곳은 다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엄청난 차이, 저희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 집도 가게 되고 뭐 그렇게 되겠죠?
지금은 푸르미카드로 아이스크림 집 갑니까, 안 갑니까?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도 처음에 할 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저희도 푸르미코리아가 저희한테 아동들도 관리해 주고 가맹점도 관리하고 이런 쪽에서 되게 장점이 있고 저희도 계속 수년간 해 왔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되게 편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이 너무 적다라는 그런 게 많이 있었고 또 애들이 선택지가 너무 없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늘려라라고 푸르미코리아에게 저희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올해 말까지라도 아니면 내년 7월까지도 늘릴 수 있는 최대로 늘려봐라.” 그러면 우리는 그쪽에서 하는 게 사실 저희 입장에서 더 좋거든요, 해 온 노하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쪽에서 늘리는 것을 좀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쪽에서도 또 제안도 했어요. “혹시 신용카드를 이런 가맹점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렇게 하면 자기는 이윤이 너무 안 남는다.”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간에 저희 입장에서는 가맹점을 늘려야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복지부에서도 마침 가맹점을 더 늘려달라는 공문도 저희한테 내려왔고 또 한 곳에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입찰을 하더라도 너네도 같이 껴서 할 수 있게끔 하겠다.” 그랬더니 최대한 늘리고 그것은 저희가 그 당시에 입찰할 때 하겠지만 배점을 주겠죠. 여러 가지 가맹 수 늘리는 거나 아니면 관리가 편리하고 이런 걸 해서 할 거니까 최대한 늘려서 좀 해 달라라고 저희가 부탁을 했어요, 그쪽에다가.
아마 기초단위하고 회의하면서도 충분히 이 장단점은 논의를 하셨을 거예요.
논의를 하셨을 텐데 이 과정에 있어서의 오랫동안 제기돼 왔던 문제이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바로잡는다라는 차원인 것 같은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 문제를 제기했던 이유는 낙인효과 사실 그건 카드의 디자인 문제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한마디 더 거들어주면, 그 주인한테 옆에 있는 시민이 뭐라고 제기를 해 주면, 낙인효과는 이 카드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생기는 거지.
이런 부분들이 민주시민 교육이나 이런 걸로 좀 달라질 수 있다라든가 인권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기도 한 건데 가맹점 수가 적다, 편의점을 많이 이용한다 이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조금 다른 해결방안들도 저는 찾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제가 요즘에 공유부엌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개방형 경로당에서 공유부엌형을 인천은 아직 한 곳도 시작한 곳이 없는데 그곳에 가서, 공유부엌이 거기가 만들어진다라면 거기 가서 밥을 먹을 수 있게끔 하는 그래서 지역의 어르신들하고도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이런 방식 결식아동을, 결식아동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데 그냥 내가 돈 주면 끝 이게 아니라 어떻게 이 사회 속에서 관계를 맺게 해 줄지라는 차원들까지도 좀 개선방안을 찾는, 기왕 되게 오랫동안 해 왔던 것에 있어서의 혁신을 하고자 하는 거라면 충분히 푸르미카드나 이런 데하고도 다시 한번 소통을 하시고 더 나아가서 지역 아동돌봄 체계 속으로 이게 들어와서 어떻게 가야 되는가라는 부분들까지도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좀 더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만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급식카드가 18세까지 받는 거죠? 내년에 19세 되면 못 받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영케어러(Young Carer)가 또 심각한 문제거든요. 저희 영케어러 모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인천사람은 아직 연결은 안 돼 있다고 하던데 저는 19세 이상 되는 그동안에 인천에서 이 급식카드의 혜택을 받고 자랐던 청소년들이 지금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추적연구를 해서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까지도 이것은 정책연구를 하시든지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걸 요구해서 죄송합니다.
마지막 아동학대 368페이지인데요. 과장님 그 제목 한번 읽어주실래요?
아동보호 전담 요원 및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배치현황이요?
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뭐예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이제…….
이게 ‘성폭력 교육’이 될 수 있어서 그래요.
이 명칭은 저희가 사용한 건 아니고…….
아동학대 조사 전담 공무원인 건지 저는 이것, 아동보호 전담 요원은 맞아요, 아동보호를 전담하는 사람이니까. 아동학대 예방 전담 공무원인 건지 이런 게 있어야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하면은 이 일하는 사람들은, 저는 진짜 이것 엄청난 실수했다고 생각해요.
복지부에 저희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빨리 고쳐질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서울에서는 지난번에 과장님하고도 같이 토론회를 하긴 했었는데 아동보호 관련 토론회를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연구한 것 가지고 들었었는데 저는 전문가들이 현장을 인터뷰해서 듣는 게 아니라 인천시가 직접 그 현장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 훨씬 더 빠르게 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그래서 1년 지났을 때 이 토론회를 했더라고요. 여가재단에 돌봄팀이 있어요. 여가재단에 돌봄팀이 있다 보니까 이런 토론회를 해서 경찰서, 아동학대 조사 전담 공무원 이렇게 해서 진짜 문제가 많잖아요. 제도가 막 실행됐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계속 근무를 하고 계신지, 계속 근무를 하고 싶은 건지도 사실은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 누구도.
그래서 이런 계획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이 전담 공무원들하고 실태파악이나 개선방안들을 찾기 위한 간담회라든가 토론회라든가…….
저희가 12월 중에 아동학대 조사 공무원이랑 그 다음에 경찰서 그 다음에 교육청 이런 분들하고 다 같이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각자 이렇게 다 맡은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어떻게 잘 분절되지 않고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최할 때 워낙에 저희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셨던 부분들이기도 하니까 좀 같이 방안을 찾는다면, 필요하다면 같이해서 저는 방안 같은 것들을 같이 모색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저희가 같이 끌고 가야 되는 문제지 또 시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결식아동 지원 관련해서 저도 좀 물어보고 싶어서요.
우리 푸르미카드 조선희 위원님이 어느 정도 말씀하셔서 얘기를 하는데 푸르미카드가 현재 내년에 계약이 끝나고 공개입찰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죠?
네, 일단 구별로 계약기간이 종료된 데도 있고 내년 최후가 7월 말로 끝나는 상황입니다.
공개입찰로 결정을 낸 건가요? 아니면…….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개로 할지 아니면…….
아니요, 공개는 할 건데…….
공개 할 거예요?
네, 그것에 대한 세부계획은 아직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개입찰이 된 이유가…….
신용카드 아니, 그 가맹점 때문에…….
가맹점이라든지 뭐 이렇게 낙인효과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하셨어요.
수수료도 비싸고 가맹점 자체가 없고 그리고 가맹점 확보를 할 수 있는 주체가 원래 푸르미예요?
푸르미도 있고 저희도 같이 군ㆍ구하고…….
시도 같이하고?
네, 노력을 하려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푸르미가 많이 했어요, 시가 많이 했어요, 가맹점 확보를?
그것은 업체가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시는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가 가맹점이 적다 그러면서 가맹점을 바꾸겠다고 하면 그 가맹점 몇 년을 갖다가 거기에 인력을 쏟아붓고 거기다가 최선을 다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 푸르미가 그렇다고 대기업도 아니고.
네, 인천기업이고 또 부평에 있는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에서 또 부평이고 그걸 떠나서 어쨌든 중소기업 살리자고 한참 하고 이랬을 때고 그분들도 학생들을 위해서 푸르미에 대해서 진짜 조금이라도 어떻게 아이들이 더 식사라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시가 지금에 와서 가맹점 부족하니까 바꾸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좀 어불성설 아닌가요. 시에서는 그러면 어떠한 노력을 많이 한 건 없잖아요, 따지면.
푸르미가 다 해 놨는데 이제 와서 가맹점이 적으니 BC카드나 무슨 카드회사에 가맹점이 많으니 거기에다가 같이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가맹점 부족이라 그러면 공개입찰해서 거기가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요건은 가맹점 부족이라고 했으니. 가맹점을 많이 갖고 있는 일반카드나 기업카드는 가맹점이 많을 것 아니에요.
위원님 저도 7월 29일에 푸르미 대표님과 관계자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제 방에서. 그랬을 때 이 가맹점을 늘리기 위한 또는 아이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찾아보자고 몇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의논을 드렸고 그리고 최대한 푸르미카드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지금 몇 차례 회의에서 가맹점을 늘려보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을 더 줘야죠, 몇 년을 주든가. 지금 당장 몇 번의 회의 끝나고 나서 가맹점이 부족하니 입찰 한번 해 보자, 공개입찰. 그러면 그 회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당장은 아니었고요, 위원님.
당장은 아니지만 내년이잖아요. 내년에 어차피 만료 후에 공개입찰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는데 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급식카드가 만약에 은행카드사나 이런 데로 변경이 되면 장점이 가맹점이 많은 것하고 수수료 인하에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점은 뭐가 있어요?
단점은 선별해서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종류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우려되는 부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스크림을 먹는다든지 또는 주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사실은 문제라고 생각은 합니다.
물론 아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식사를 먹기 위해서 우리가 카드를 주고 급식비도 올렸던 거고 그러다 보면 솔직히 밥 한 끼를 못 먹게 되니까 밥 한 끼라도 잘 먹이자라는 뜻으로 말씀 중에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도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없다, 밥을 먹어라 이렇게 해 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점 중에 또 하나가 그전에 부모님들도 쓰고 다른 아이들 힘센 아이들이 걔네들 걸 뺏어서 썼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아이들이 써라, 너희들이 먹어라라고 해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가맹점이 우후죽순 나면 술집에서도 사용할 거고, 그렇죠. 아이스크림 가게도 갈 거고 그걸 푸르미가 다 일일이 했던 건데 그것을 갖다가 그러면 누가 할 거예요? 은행에서 할까요? 지금 은행카드가 이렇게 막지는 못하잖아요. 카드가 바뀌고 한다면 그 카드를 갖고 어디 가서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정말로, 아까 조선희 위원님 말씀대로 충전은 또 누가 할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할 사람이 또 나오겠죠.”라는 게 어떻게, 그러면 뭐 하러 그걸 바꿔요! 그 사람들의 인력풀이 있고 그 사람들의 노하우가 있을 텐데.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을 저희도 다 공감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실 건 당연한 건데 지도ㆍ점검 등 관리가 어렵잖아요. 그 관리를 갖다가 누가 어떻게 할 건지도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그렇죠.
일단은 공개입찰은 하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럴 예정이지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결정된 바가 없는데 그 업체에서는 그러면 결국은 뒤떨어지게 되니까 어렵다, 우리는 힘들 거다. 왜, 가맹점을 늘려라라고 자꾸 하는데 그 가맹점을 지금까지 늘려줬잖아요, 그쪽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요구는 더 많아서…….
그게 진짜 아이들의 요구예요?
네, 저희가 그렇게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C카드든 그 카드가 되면 아이들의 요구가 어떤 건지 바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돼 있을 경우에는 무분별하게 사용할 거고.
그리고 은행은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콜센터를 이용하지 않잖아요, 휴일에는. 그렇죠?
그러면 “이것 돼요, 안 돼요?”라고 물어볼 때 어디다 물어봐요, 그 카드를? 그런데 푸르미는 그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푸르미는 콜센터를 이용하면서. 혼란이 이게 나중에는 점점 어떻게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엄청난 혼란이 올 수도 있어요. 시가 같이 가맹점을 늘려주고 같이 갈 생각, 저도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가맹점을 하고 BC카드나 이런 데하고 조율을 하면 어떠냐. 수수료, 아까 말씀대로 수수료가 너무 안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정말로 안 된다, 힘들다라고 하는 건 그건 맞는 말 같아요.
저희가 푸르미 업체하고 다시 한번 또 의견을 조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개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사로 변경이 되거나 입찰이 돼서 바뀔 때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아요. 더 많아질 거라고요, 정말. 그러면 푸르미가 십몇 년 동안 했던 그 사업 접게 되고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한편에.
우려하시는 부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권익위에서 이게 내려온 것도 있고 했었죠, 아까 그 뭐야, 지침이 내려왔다고 그랬나?
네,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복지부 지침이 내려와서 뭐 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인천시 입장을 타시ㆍ도에 운영 몇 개 하고 있다고 하니까 운영사례를 좀 비교ㆍ분석해서 나중에 공개입찰이 진짜 필요한지 그걸 갖다가 저희한테 보고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아동쉼터에 관련해서 요구자료 296쪽인데요.
지금 여기 우리가 볼 때 피해아동쉼터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피해아동들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돼 있나요?
충분하지는 않아서 지금 올해 두 개를 남동구와 서구가, 남동구는 이미 9월 말에 오픈을 했고 지금 서구에도 11월 이달 말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2개소의 쉼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모자라죠.
정원 비율 대 현원의 비율은 그렇게 현재까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또 많은…….
이게 학대 피해아동 즉각분리가 3개월 정도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나름대로의, 6월달의 기사를 보면 피해아동 갈 데도 없어서 뭐 경기도나 어디로 막 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전원조치하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낫다는 거예요? 많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 여아는 두 군데씩 또 있고 영유아 관련해서만 저희가 인천시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내년도에는 확대해서 지정이 되면 영유아에 대한 부분을 지금 현재 구는 미추홀구하고 부평구에서 일단 하겠다고 저희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아동학대 즉각분리가 될 수 있는 그 쉼터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확실히.
네, 그런데 좀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미추홀구하고 부평구에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임대료가 굉장히 인상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예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좀 협조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산 부분이나 이런 임대료 부분이 있으면 뭐 당연히 도와드리고 저희들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동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얘기를 하고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도 하늘나라에 간 친구들, 조선희 위원님 다 우리 위원님들 그 얘기하잖아요.
저희가 지정이 됐고요. 가내시로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다만 아까 부족한 부분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잘 추진하고 우리 더 이상 아픈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 정확하게 피해아동쉼터의 보호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데 이 확충이 정말로 지금 잘돼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국장님.
잘되어 있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로서는 정ㆍ현원 대비해서 아직은 좀 여유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동학대가 벌어지고 즉각 조치가 필요한 아이들이 그게 지금 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것은 맞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요.
나중에 혹시 이것에 대해서 “조금 잘못 보고됐어요.” 이런 것 하는 것 없습니다, 우리 진짜로.
또 방에 오셔 가지고 “아휴, 아까 잘못 얘기했네요.” 이러면 안 돼요, 진짜로. 진짜 화낼 거예요, 저.
하여튼 결식아동 푸르미카드 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가족다문화과장님 직접 답변 좀 하신 게 있으세요?
(웃음소리)
잠깐 나오셔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행감에서 좀 다루기로 했던 부분들이 한 두 건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외국인노동자 지원에 대한 부분에서요, 과장님.
우리 여성가족국에서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해서 생활여건이나 아니면 노동 문제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어요, 크게?
현재 실질적인 지원을 직접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미추홀구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리모델링 부분을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내년부터 내년 초에 바로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고요. 미추홀구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비를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해서 3500만원 시비를 지금 본예산안에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해서 시가 현재까지는 직접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외국인노동자 지원업무가 가족다문화과의 업무로서 넘어온 것은 사실이죠, 그렇죠?
네, 전반적인 생활지원 업무입니다.
생활지원 업무.
임금이나 직장 관련된 업무는 기존대로…….
노동정책과에서…….
일자리경제본부 그쪽 소관으로 그렇게 정책기획관실하고 업무협의가 되었습니다.
노동인권과 아니에요?
네, 노동인권과.
행정에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부분은 외국인생활지원담당팀에서 하기로 하고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지원 업무는 노동인권과, 노동정책과죠?
노동정책과하고 일자리경제본부의 무슨 산업진흥과나 이런 부분하고 좀…….
그런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라는 이 조례에 포함돼 있는 어떤 업무는 또 외국인근로자, 노동자에 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을 어떻게 긋는지가 굉장히 좀 난해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지원도 부족하고 그들의 생활여건이 열악하니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최근에 외국인노동자들의 확진자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검사만의 어떤 검사에 대한 행정명령은 우리 과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감염병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과에서 하는 거지만 외국인 확진자 비율이 지난 8월 19일 같은 경우는 39.1%의 역대 최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은 아시죠?
네, 구체적인 수치는 모르지만 수치 말고…….
파악하셔야 돼요, 과장님.
아니, 그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공유하겠습니다.
시장님도 이 감염 차단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지원을 하라고 얘기하셨어요,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렸던 회의에서. 그러니까 외국인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는데 자칫 우리 사회가 그러면 외국인은 하나의 감염원으로 생각해 버리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노동환경과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이 달라서는 안 돼요. 그것은 절대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노동환경에서는 감염이 적은데 외국인노동자들의 노동환경에서는 집단 거주생활 물론 이게 집값이 비싸고 임대료가 비싸니까 많은 분들이 모여 있고 거기서 집단적인 식사를 하시고 집단적인 노동을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확진이 확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후진적인 사회에서 우리의 외국인 노동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을 그러면 외국인의 어떤 감염률이 높아지니까 외국인들은 전 인원을 다 행정명령으로 검사해라, PCR검사를 해라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인권적으로 나쁜 행위예요.
그 근본적인 부분들 물론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서 그런 적극적인 행정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어떤 행정과 더불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는 이렇게 외국인들이 집단 거주를 하거나 노동환경들에 내몰리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주고 지원해 주지 않으면 사회의 굉장히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건강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을 같이 이제는 한 식구라고 생각해야 되는 시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부분도 동의하시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누가 풀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에 해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인천시에서 아무도 안 한다고 생각해요. 아직까지도 핑퐁 칠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들을 남겨놓은 지금 조직개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 특히 인천은 외국인근로자 사업장에서 전체 확진자 절반에 가까운 45.8%가 나왔고 이런 부분에서 시장님께서는 외국인근로자 사업장이 많은 연수구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연수구를 포함하는 외국인 접종 및 진단검사를 위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적극적인 요청들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감염병 대책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가족다문화과에서는 내지는 외국인노동자의 지원에 대한 부분에서는 더 근본적인 대책들을 이제는 만들어내야 될 시점이 분명히 되어야 되는 거고 외국인근로자들, 외국인노동자들의 집단 거주의 형태들이 어떻게 돼 있는가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들이 또 어떻게 노동환경들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실태조사라든지 그 상황들을 이미 파악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글로벌한 인천이 300만 이상의 시민을 가지고 있고 그중에 엄청난 두 자리 이상의 숫자의 외국인들이 같이 공존하는 글로벌한 인천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준비는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가족다문화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적극적으로 좀 고민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그 부분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행감에서 다시 한번 꼭 좀 과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지적을 좀 드리고 싶었던 이유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고민들이 성과로서 이루어지고 외국인근로자들이 건강하게 우리 인천의 구성원으로서 자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대안들을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에 대한 부분인데 오늘 우리 이화영 과장님이 너무 많이 나오셨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의 설치 근거는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의한 것인데 2014년에 조례 제정 당시부터 근거조항이나 인천광역시청소년육성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2019년 9월에 개정되면서 다른 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그때 삭제가 되었어요, 그렇죠?
그 조례는 파악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의 제6조 위원회의 기능에 6조2항에 인천광역시청소년육성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는 조항이 빠졌죠, 그렇죠? 그 내용까지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건 이해는 됩니다.
그러면 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여서 청소년 지원정책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미인 거고 그렇다면 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는 ’19년도 말이나 아니면 늦어도 2020년도에는 구성되어서 운영되어야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설치가 됐죠?
올 4월 1일 날 설치가 됐습니다.
2021년도 4월에.
왜 이렇게 늦게 됐죠?
늦어진 이유는 저희가 중간에 잘 챙기지 못했는데 그 사이에 유세움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신 그걸로 해서 올 4월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학교 밖 청소년 종합 지원계획은 어느 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까, 이것은요?
이것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아니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게 아니고요. 이게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했는지 아니면 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에서 했는지?
(「육성위원회에서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육성위원회에서…….
육성위원회에서 했죠, 그렇죠?
그러면 이미 조례는 제정돼 가지고 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만들지 않고 조례를 위반한 사항들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때도 지적했던 부분에서.
네, 기억…….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리려고 굉장히 길게 설명을 했는데 행정은 이런 사소한 부분 하나, 사소한 것 아닙니다. 이런 부분 하나하나를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누구보다도 기준에 철저하게 준거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이시잖아요. 어떻게 이런 걸 놓치실 수가 있으셨어요?
그러면 올해 2021년도 4월달에 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가 설치되고 2021년도 학교 밖 청소년 종합 지원계획 심의는 이 기구에서 됐죠, 그렇죠?
해서 다행한 일이지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20년도에 이렇게 조례에 준거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놓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부분이지만 이제는 청소년육성위원회와 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의 성격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본격적인 전문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 법적 근거들을 조례를 통해서 만들어낼 것인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들이나 운영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후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과오들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에 연일 확진자가 굉장히 크게 늘고 있습니다. 또 시민들은 다시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여성과 아이들이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더 안전한 환경들을 만들기 위해서 여성가족국의 범위 내에서는 더 철저하게 관리하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성가족국 업무 전반에 대해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조진숙 국장님과 과장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제반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다음 감사 시에는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로써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및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아울러 8대 우리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24일 오전 10시부터 여성가족국 소관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17시 46분 감사종료)
접기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김정은
○ 피감사기관참석자
(여성가족국)
국장 조진숙
여성정책과장 박명숙
보육정책과장 김홍은
육아지원과장 배철환
아동청소년과장 이화영
가족다문화과장 박정남
여성복지관장 황선미
여성의광장관장 배미경
서부여성회관장 손혜정
아동복지관장 표현호
○ 속기공무원
임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