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청소년수련관으로부터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사항과 100분의10 감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안배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사항은 청소년시설과 청소년활동시설에 대한 개념의 차이와 기존 청소년시설에 대하여 규정하였던 조례를 법령의 개정 등이 없음에도 청소년활동시설로 그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사항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시설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와 제17조에 따라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보호시설로 구분되며 각 시설에 대하여는 개별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보호ㆍ재활센터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설치ㆍ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는 별도의 설치근거가 없어 제외하고 타시ㆍ도에서도 지자체별 상황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활동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사항으로 각각의 조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시ㆍ도 조례 제정현황은 보고서 표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시설은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회관으로 구(구)인천광역시청소년회관의 경우 2016년 12월 미추홀구로 매각되어 현재 미추홀구 청소년수련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2년 5월부터 인천광역시청소년문화센터로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락(다악)은 2012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현행 조례에는 포함되지 않아 조례와 실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 간의 괴리를 해소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행 조례에 규정되지 않고 인천광역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시설은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성문화센터 등이 있으며 이 중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지원센터는 각기 상위법령과 개별 조례에 근거규정을 두고 운영하고 있고 성문화센터의 경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실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을 현실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할 때 청소년시설의 범위를 청소년활동시설로 축소하는 것과 현행 조례에 포함되지 않은 채 개별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3개의 청소년시설을 포함하는 것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주요내용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안 제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명은 현행 조례 “인천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상담복지센터, 학교밖지원센터, 성문화센터를 본 개정안에 포함할 경우 제명의 변경은 불필요한 사항으로 성문화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은 개별 조례에 따라 규정하고 있어 본 개정안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 조항을 추가하여 전체적인 기관의 현황은 본 개정안을 통해 규정하고 각 기관별 운영에 대한 사항은 개별 조례를 통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쪽 안 제2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시장은 청소년활동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청소년활동시설 설치ㆍ운영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1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청소년시설의 설치사항을 강행규정으로 하여 지자체의 의무로 부과하고 있으나 안 제2조는 “할 수 있다.”로 규정하여 임의규정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의 강행규정을 조례의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은 법체계상 충돌이 생길 수 있으며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로 다시 규정하는 사항 또한 입법 경제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7쪽 안 제3조 시설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본 개정안에 규정하려는 각 청소년시설에서 수행하는 청소년 관련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 제3조제2항은 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고 있어 시설의 수행사업만을 규정한 조의 제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쪽 안 제12조 시설 운영의 위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제1항은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이며 안 제12조제2항은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지방공기업법 제71조 및 제76조에 따른 산하 공사ㆍ공단에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시설의 위탁은 청소년단체에 할 수 있도록 청소년 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대행운영의 경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ㆍ운영 지침에 따라 예외적으로 산하 공사ㆍ공단에서 대행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안 제2항의 대행운영이 가능한 시설은 예외적으로 청소년수련시설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2쪽부터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