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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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여성가족국) 내용펼치기 1.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청소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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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1월 24일 (수)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청소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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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조진숙 여성가족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6항 인천광역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여섯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진숙 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조진숙입니다.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13조와 제14조의2는 양성평등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서 재기재한 것으로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해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제19조 사용료의 감면규정은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한 사항으로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보훈관계법과 의사상자법, 국군포로송환법에서 규정한 사람을 감면대상에 포함하여 제8호부터 제12호까지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다시 재기재한 사항에 대해 입법체계에 따라 정비하고 보훈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용료 감면대상자를 추가하여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증진하기 위하여 2021년 10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제13조 여성인력개발센터 명칭과 시설기준, 제14조의2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과 취소 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13조는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별표1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재기재한 사항으로 법제처 해석례에 따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현행 조례 제13조제1항의 경우 여성인력개발센터의 명칭과 위치를 별표1로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4조에 규정하고 있는 여성 관련 시설 중 여성복지관, 여성의광장, 서부여성회관은 인천광역시에서 사업소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며 여성문화회관은 인천여성가족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8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춘 민간법인이 신청할 경우 기준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정취소가 될 수 있는 시설로 지정 법인에 대한 사항이 변경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법령으로 규정된 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쪽 안 제19조 사용료 등의 감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9조는 현행 조례 제2호부터 제4호까지 각 상위법령에 따라 각 시설의 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규정하는 사항을 명확히 하여 감면대상에 혼란이 없도록 하고 안 제8호부터 안 제12호까지 국가보훈처 요청에 따라 감면대상을 추가로 신설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특별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잠시만요.
네, 조선희 위원님.
이게 서부여성회관이 맨 나중의 조항으로 잡힌 것은 제일 늦게 만들어졌기 때문인 거죠?
이게 조례, 서부여성회관하고 여성의광장하고 여성복지관은 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업소고 그런데 여성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시가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가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왕에 개정하시는, 이게 설립순서가 먼저인지 아니면 기관의 특성, 운영 특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를 들면 11조로 서부여성회관이 들어가고 13조로 여성회관이 들어가든가 이런 방식은 고민해 보지 않으셨어요?
네, 여성문화회관은 원래 원체 일찍 개원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순서는 고려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 운영의 성격이 이 조례상에 이렇게 막 뒤섞여 있는 거예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도 저희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 수정해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12조의2가 서부여성회관이에요. 11조는 여성회관인데 이게 사실은 13조, 다른 기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닐까요? 아닌가요?
그 상황은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지만 저희 사업소별로 하거나 그리고 출자ㆍ출연기관에서 하고 있는 이것을 순서를 바꾸는 것도 타당한…….
순서를 바꾸는 거랑, 이렇게 보면 여성문화회관과 서부여성회관이 12조가 지금…….
12조가 여성문화회관으로 되어 있고요.
12조의2가 서부여성회관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 보면 9조, 10조가 여성의광장이고 그런데 이게 기왕에 개정하시는 것 이 부분들까지 좀 딱딱딱 구분이 되게 해 준다든가 이런 과정이 좀 더 됐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이 조례 개정안을 보면서 좀 들어 가지고 질문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여성의 목적 이 개정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요. 목적을 보니까 ‘인천광역시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이게 당초에 여성인력 개발, 여성발전기본법 이것이 있었을 때는 이런 표현으로 가는 것이, 그 시기에는 그런 것이 상식이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이런 형태로 시대를 반영한 표현으로 바뀌는 것도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목적 자체는 그대로 두셨더라고요.
여러 자구나 이런 것들에 신경을 쓰고 있어서 그 부분까지는 여기 담지 못했네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서부여성회관과 문화회관에 관한 그 순서를 바꾸면 또 저희 앞에 4조부터 있는 내용들이 다 수정돼야 하는 상황이어서…….
그렇죠, 4조 같은 경우도 이제.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시가 원칙을 세우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설립순서다라든가…….
네, 설립순서로…….
제가 생각할 때는 설립순, 그러니까 여성문화회관도, 아닌데 원래 여성문화회관은 민간위탁이었었는데, 그렇죠? YMCA가 했었잖아요. 처음에 만들 때부터 여성문화회관은 민간위탁이었나요?
네, 그것은 민간위탁이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설립순서다 이런 원칙을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운영의 형태가 아니라 설립순서를 기준으로 한 거다라는 원칙을 정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고맙습니다.
저는 12조랑, 서부여성회관이랑 여성문화회관은 진짜로 구분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조례에 관련해서는 일부 자구수정하고 어떤 특별한 내용의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신데 질의ㆍ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요. 저희…….
이의가 있으십니까?
말씀 주셔요.
잠시 논의를 좀…….
조금 논의를 할까요?
그러면 조선희 위원님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조례내용에 대해서 다시 조금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세움 의원 대표발의)(유세움ㆍ정창규ㆍ박인동ㆍ이용선ㆍ이병래ㆍ조선희ㆍ박성민ㆍ고존수ㆍ민경서ㆍ김종득ㆍ박종혁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세움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유세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전부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대우받고 권익을 보장받으며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하여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활동시설의 설치와 운영, 지원을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전부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을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청소년활동시설의 설치 및 운영, 활동시설의 사업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활동시설의 사용자 범위, 사용시간 및 허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활동시설의 사용료 및 사용료 감면, 사용자의 의무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는 활동시설의 위탁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는 활동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협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세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청소년수련관으로부터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사항과 100분의10 감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안배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사항은 청소년시설과 청소년활동시설에 대한 개념의 차이와 기존 청소년시설에 대하여 규정하였던 조례를 법령의 개정 등이 없음에도 청소년활동시설로 그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사항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시설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와 제17조에 따라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보호시설로 구분되며 각 시설에 대하여는 개별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보호ㆍ재활센터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설치ㆍ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는 별도의 설치근거가 없어 제외하고 타시ㆍ도에서도 지자체별 상황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활동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사항으로 각각의 조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시ㆍ도 조례 제정현황은 보고서 표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시설은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회관으로 구(구)인천광역시청소년회관의 경우 2016년 12월 미추홀구로 매각되어 현재 미추홀구 청소년수련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2년 5월부터 인천광역시청소년문화센터로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락(다악)은 2012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현행 조례에는 포함되지 않아 조례와 실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 간의 괴리를 해소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행 조례에 규정되지 않고 인천광역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시설은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성문화센터 등이 있으며 이 중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지원센터는 각기 상위법령과 개별 조례에 근거규정을 두고 운영하고 있고 성문화센터의 경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실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을 현실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할 때 청소년시설의 범위를 청소년활동시설로 축소하는 것과 현행 조례에 포함되지 않은 채 개별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3개의 청소년시설을 포함하는 것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주요내용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안 제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명은 현행 조례 “인천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상담복지센터, 학교밖지원센터, 성문화센터를 본 개정안에 포함할 경우 제명의 변경은 불필요한 사항으로 성문화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은 개별 조례에 따라 규정하고 있어 본 개정안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 조항을 추가하여 전체적인 기관의 현황은 본 개정안을 통해 규정하고 각 기관별 운영에 대한 사항은 개별 조례를 통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쪽 안 제2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시장은 청소년활동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청소년활동시설 설치ㆍ운영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1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청소년시설의 설치사항을 강행규정으로 하여 지자체의 의무로 부과하고 있으나 안 제2조는 “할 수 있다.”로 규정하여 임의규정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의 강행규정을 조례의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은 법체계상 충돌이 생길 수 있으며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로 다시 규정하는 사항 또한 입법 경제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7쪽 안 제3조 시설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본 개정안에 규정하려는 각 청소년시설에서 수행하는 청소년 관련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 제3조제2항은 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고 있어 시설의 수행사업만을 규정한 조의 제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쪽 안 제12조 시설 운영의 위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제1항은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이며 안 제12조제2항은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지방공기업법 제71조 및 제76조에 따른 산하 공사ㆍ공단에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시설의 위탁은 청소년단체에 할 수 있도록 청소년 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대행운영의 경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ㆍ운영 지침에 따라 예외적으로 산하 공사ㆍ공단에서 대행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안 제2항의 대행운영이 가능한 시설은 예외적으로 청소년수련시설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2쪽부터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우리 시가 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 상담복지센터, 성문화센터 등 청소년활동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대표발의해 주신 유세움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가 오랜 기간 정비되지 못하여 수정할 부분이 많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청소년시설 관련 조례가 시민이 알기 쉽고 현실에 부합되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래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일단 조례 제명에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활동시설”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수정의견이 있었거든요.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이것을 축소한 거잖아요, 그 범위를 거꾸로. 유세움 의원님이 계속 주장했던 것들은 될 수 있으면 통합해서 가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물론 청소년회관이 빠지면서 그래서 남은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센터만 생각을 해서 청소년활동시설로 제명을 바꾸고자 했던 것 같은데 사실 그 외 말고도 저희 청소년활동진흥센터라든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성문화센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조례 그냥 청소년시설로 해서 이것들을 다 같이 포함하는 것이 맞지 않냐.
그렇게 하고 또 두 번째,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준 것처럼 다만 다른 조례와의 관계 조항을 추가해서 전체적인 기관현황은 이 조례안에다가 포함을 시키고 또 각 기관별 운영에 대한 사항만 개별 조례를 통해서 규정하는 것으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이런 검토사항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도 심도 깊게 검토를 했는데 제명을 변경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의견입니다.
제명을 변경하지 않고 기존대로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활동시설로 할 게 아니라 그냥 청소년시설로 가는 게 맞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도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한 의견대로 저희가 반영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발의하셨던 유세움 의원님도 같은 생각이시죠?
네, 또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오늘 청소년과 관련한 아까 이병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범위를 확장하고 확대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조례 통합이나 이런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따가도 좀, 저도 그 의견에는 충분히 동의하고 청소년과 관련한 것들이 조속히 통합돼서 조례안들이 나중에 한 번에 수정되고 개정되고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 제명에 대한 부분이 청소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는 것에 대한 동의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청소년활동시설로 바꾼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던 거예요?
저한테 말씀, 질문하시는 거죠?
이것들이 활동시설이라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조례안에서 한정하고 있는 운영시설 범위는 사실 상당히 지금 좁은 편이고 어떤 부분들이 수정되고 발의되는 과정에서 집행부 안에서 같이 논의됐던 것들이 그냥 활동시설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된 것 같고요. 특별한 이유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냥 행정과 기술적인 부분 안에서 명칭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주셨던 말씀 중에 조례 통합과 이 조례의 전부개정하고는 특별한 연관관계가 조금, 제가 설명이 잘 이해가 안 돼 가지고요.
지금 저희가 많은 조례들이 그렇지만 물리적인 부분들과 아니면 정성적인 부분들이 다 같이 조례안에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문화복지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다루는 조례들 대부분이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설과 관련된 것들은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부분들인 것이고 그 다음에 청소년활동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가 정책 같은 경우에는 정성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조례안에서 지금 앞으로도 계속 국회 안에서도 그렇고 많은 법들이 바뀔 것이고 했을 때 그러면 이 조례를 그때그때마다 계속 이렇게 많은 양의 조례들을 우리가 개정을 한 번에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어떤 시설에 대한 것들 그 다음 아이들 활동에 관한 부분들, 청소년활동에 관한 부분들이 한 번에 통합화된다고 하면 지금보다 좀 더 심플하게 그리고 청소년들이 활동하고 시설 이용하고 아니면 정책적인 부분들을 고민하고 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그 조례 하나로 우리가 알기 쉽게 정비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좀 더 논의를 통해서 내년도에 한번 다시 또 저희 문복위 위원님들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선 위원입니다.
우리 유세움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통합하자.” 하시는데 각 위원회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도 그러면 통합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또 그렇게 되다 보면 그들이 비슷비슷한 맥락의 일은 하겠지만 성격의 차이라든지 이런 건 좀 틀리지 않나요?
그때 통합 조례안 저희가 발의할 때 저번에도 저희가 보류됐을 때 당시에도 위원회 설치에 관해서는 조례별로 아니, 조례가 아니라 조례안의 항목이나 아니면 목적별로는 위원회 설치를 따로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 가지고요. 그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물론 그 조례를 하면서 아마 이 조례에 통합되는, 폐지되는 부분들 있겠지만 폐지를 한다고 해서 사업이나 비용추계들이 없어지는 것들이 아니고 그 조례로 가서 그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서 지금 우려하는 중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전혀 우려하실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다만 저희 의회에서도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부분들이 생길 것 같아서 아마, 그래도 다시 또 논의를 좀 한 다음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또 더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 집행부랑도 논의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청소년활동과 관련한 활동가들과 또 다른 의견들을 계속 모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조례에 위원회가 여러 개가 된다는 게…….
위원회가 그 조례 하나가 아니고 그 조례 안에서도 학교밖청소년도 있을 거고 일반청소년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위원회별로 따로 설치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명시하고 있어서 위원회가 하나로 다 통합되면서 다른 위원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위원회에서, 다만 그 위원회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정비를 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서 다른 조례들도 있어 가지고 5개를 한 번에 발의를 하셔서 같이 비교하면서 보다 보니까 ‘건전’을 웬만하면 전부 다 ‘건강한’으로 바꾼 것 같은데, ‘건전’이라는 단어를 ‘건강한’으로 바꿨는데 여기는 ‘건전’이 살아남았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까지는 체크를 하지 못한 것 같아서요. 이것까지 수정을 해도 무방할 듯합니다.
다른 것 웬만큼 다 바꿨던데 여기만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조례안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더 자구수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심사하시는 과정 중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조 시설 운영의 위탁에 있어서 “청소년단체에 위탁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와 또 “시장은 공사ㆍ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이것 행감 때도 한번 자료를 찾아봤는데 공사ㆍ공단이 대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수련시설이더라고요.
그래서 2항에 수련시설이라고 정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게 좀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감 때도 이것을 말씀하셨고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이렇게 대행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된 것 확인을 하셨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수련관으로 그렇게까지 안 해도 이 범위 내에서 다 그렇게 포함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가 충돌해서 그래요, 이렇게 되면. 시설은 그러면 뭐 하러 예를 들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청소년단체나 공사ㆍ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되는 부분인데 공사ㆍ공단이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수련시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14조 청소년수련시설협회, 국장님 현재 우리 인천에 청소년수련시설협회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구성은 안 하고 수련기관에서 협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미 있었으면 예를 들면 시설협회의 사업비 및 필요한 경비의 지원 이런 것들도 다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있었던 것이고. 청소년수련시설협회 이것은 누가하는 거예요?
그 시설…….
시설협회, 수련관 내 운영하시는 수련관장님들이나 뭐 이렇게 해서 운영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의 역할은 지원?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시장의 승인을 받아 누가 한다가 이게, 그런데 워낙에 상식적이기 때문에 굳이 안 넣으신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것도 조금 추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 전부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부터 청소년의 ‘건강한’ 가치관이라는 표현보다는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확립이라고 표현된 것에서도 집행부하고 논의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같이 좀 더 잘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사실 이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좀 더 필요한 개정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후에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을 가지고 하셨더라도 집행부에서 더 열심히 챙겨보고 그 다음에 주도적으로 했었어야 되지 않냐.
오히려 본 위원 입장에서는 집행부 발의안으로 나오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았겠냐 하는 의견도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고 검토의 내용들은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문복위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했고 검토했기 때문에 질의보다는 수정안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명을 개정 전 제명으로 수정하고 조례의 간결성, 명확성을 위해 용어의 반복을 막고 일부 “건전”으로 규정하고 있는 문구를 수정하며 각 시설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용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세움 의원 대표발의)(유세움ㆍ박인동ㆍ이용선ㆍ이병래ㆍ조선희ㆍ박성민ㆍ고존수ㆍ김종득ㆍ정창규ㆍ민경서ㆍ박종혁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세움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유세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특정 성별을 고려하고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를 위해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위촉 및 해촉, 위탁 근거 마련 등 본 사항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청소년육성위원회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구성을 명확히 하고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고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실시로 현행 조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삭제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6조부터 제36조까지는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여성가족부 청소년 사업지침과 조례 권고안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세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제안배경입니다.
국내에서는 1998년 제2차 청소년 육성 5개년 계획의 시작과 함께 청소년 참여가 청소년정책의 주요한 부분으로 처음 등장하였으며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개진과 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청소년참여위원회 등 청소년 참여기구를 조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2017년 청소년 기본법 개정 이후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기능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의 권고안을 반영하여 청소년의 자치권과 참여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 가장 주요한 취지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안 제1조 목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건강한” 육성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건전’의 사전적 의미는 ‘사상이나 사물 따위의 상태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정상적이며 위태롭지 않음’을 말하며 본 조례의 상위법인 청소년 기본법 제2조제1항에서도 기본이념으로 청소년이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용어를 변경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는 찾기 어렵습니다.
다만 ‘건전’이라는 표현이 청소년을 바라보는 지극히 어른의 관점에서 ‘올바름’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인식될 수 있어 해당 용어를 청소년이 공감할 수 있는 용어로 변경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 제3조 설치와 구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안 제3조제4항과 제5항은 기존 조례에서 하나의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육성위원회의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에 대한 사항을 두 개의 조항으로 구분하여 규정한 사항입니다.
다만 안 제4항에서 시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는 위원으로 행정부시장과 인천광역시 청소년담당국장 외에 인천광역시교육청 청소년담당국장, 인천지방검찰청 청소년담당검사, 인천지방경찰청 청소년담당과장 등 인천광역시 조직 외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관구성원의 임명권한이 부여될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상위법령에서 지자체장에게 해당 권한을 부여하고 있거나 조례로 규정하는 경우를 들 수 있으며 조례로 규정하는 경우에도 해당 지자체장에게 부여된 사무의 범위와 전속적으로 속한 구성원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는바 안 제4항에서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대상 중 검찰, 경찰, 교육청의 대상공무원은 해당 기관 임명권자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3조제6항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및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사항이나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개별 조례에 별도로 규정하는 실익에 대하여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6쪽부터 8쪽 제4장 청소년학자금 지원사업, 제6장 청소년참여위원회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조진숙입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에 동의하며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의 당연직 위원을 외부인으로 규정한 교육, 검찰, 경찰의 대상공무원을 위촉직으로 변경하는 것과 띄어쓰기, 일부 문구수정과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여가부 지침에 의거해 변경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실하고도 같이 다양한 사전의 논의들을 진행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질의의 내용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잠시 정회를 해서 수정안 부분에 대한 논의들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특별한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육성위원회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구성을 명확히 하고 조례의 명확성, 통일성을 위해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선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세움 의원 대표발의)(유세움ㆍ박인동ㆍ이용선ㆍ이병래ㆍ조선희ㆍ박성민ㆍ고존수ㆍ김종득ㆍ정창규ㆍ민경서ㆍ박종혁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세움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유세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다양한 청소년활동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과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사업을 추가하고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위탁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체계적이고 연속성 있는 청소년활동 정책의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을 명확히 하고 청소년의 국제적 능력 배양을 위한 국제청소년교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사업으로 청소년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을 추가하고 센터의 민간위탁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세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부터 3쪽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제안배경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 주요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3조 청소년활동 진흥 시행계획 수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1항은 조의 제목을 “청소년활동 진흥 시행계획 수립”에서 “청소년활동 정책 시행계획 수립 등”으로 하고 현행 조례에서 시행계획 수립의무와 시행계획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두 개의 조항을 하나의 조항으로 통합하고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4조에 따라 국제청소년교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행계획의 내용에 제5호로 추가하여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조의 제목 중 현행 조례 “청소년활동 진흥 시행계획”을 “청소년활동 정책 시행계획”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수립하고 있는 계획의 명칭은 청소년 기본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으로 우리 시에서도 별도의 청소년활동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으며 인천광역시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에 청소년활동 관련 정책을 포함하여 하나의 시행계획만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즉 조례에서 규정하는 시행계획의 명칭과 관계없이 수립하는 시행계획은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하나로 안 제3조의 제목은 본 개정안이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활동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한다는 면에서 수긍할 수 있는 사항이나 안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도별 청소년활동 정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별도의 청소년활동 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어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수립하는 시행계획안에 안 제1항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쪽 안 제7조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는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주체를 “교육청”, “자치구”, “학교”에서 “교육감”, “군수ㆍ구청장”, “학교장”으로 그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시행 주체를 시장으로 규정하였다 하여 각 협력체계를 구성하는 개별 주체가 모두 해당 기관의 장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하여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김정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민간위탁 근거 마련과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추진에 관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개정 현행 조례 제3조 청소년활동 진흥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근거해 수립한 계획은 그동안 무엇이 있었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잖아요.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이 인천시가, 이것은 한 지 얼마 된 거죠? 이 청소년, 해마다 하고 있었나요?
해마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잠시만 확인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네, 과장님 답변하셔도 되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화영입니다.
저희는 청소년활동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활동 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게 활동 진흥법에 의하면 청소년활동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어요, 과장님?
아니, 저희는 그렇게는 안 돼…….
여기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의하면.
그냥 ‘활동’이라는 걸 빼고 저희는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
그러니까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을 한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계획인 거잖아요. 인천시에 청소년 기본 조례가 있는 게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발표하고 있는 계획인 건데, 시행계획을 해 오고 있는 건데 청소년활동 진흥 시행계획에, 인천시 기존 조례에 청소년활동 진흥 시행계획을 세우게끔, “매년 수립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것을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것에 의해서는 되어 있지 않,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이나 이런 걸 만들 때도 예를 들면 이 활동 관련 내용은 그러니까 이 조례 이것을 하게 된 근거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훨씬 정책의 효능감이나 조례를 그냥 제정하고 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현실 정책에서 반영이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활동 진흥계획인지 상담 보호 기본계획인지 이게 아니라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전반에 이 내용이 포함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개정되는 것도 청소년활동 정책 시행계획이 아니라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인 게 그렇게 가야지 될 것 같은데 그건…….
맞습니다.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것 할 때 잘 명시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명확성, 간결성을 위해 수립ㆍ시행하는 시행계획의 명칭을 명확히 하고 협력체계 구축 주체를 수정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선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청소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세움 의원 대표발의)(유세움ㆍ이용선ㆍ박인동ㆍ이병래ㆍ조선희ㆍ박성민ㆍ김종득ㆍ정창규ㆍ민경서ㆍ박종혁ㆍ고존수 의원 발의)

(11시 40분)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청소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세움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유세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청소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인천의 올바른 청소년상 정립을 위한 청소년대상의 부문별 명칭의 일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항 수상대상자 제5호의 “장애극복부문”을 “사회적응부문”으로 개정하고 각호의 대상“자”를 “청소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장애는 극복의 대상이라는 장애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담은 차별적 용어를 “사회적응”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일부 용어를 법령 권고용어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세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3쪽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제안배경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쪽 주요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2조 수상대상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과 안 제1호부터 안 제6호까지에서 “자”를 “청소년”으로, “성행”을 “성품과 행동”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의 권고용어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5호에서 기존 “장애극복부문 : 장애극복에 귀감이 되는 자”에서 “사회적응부문 : 장애가 있음에도 사회에 잘 적응하여 귀감이 되는 청소년”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안 제2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중 “공적이 뚜렷한 자로”를 “공적이 뚜렷한 청소년으로” 개정하는 사항은 해당 조문에서 이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으로서 다음 각호의 부문에서 공적이 뚜렷한 자로 한다.”로 규정하여 청소년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다시 ‘청소년’을 덧붙이는 사항으로 조례의 간결성, 명확성을 고려하여 해당 조문의 경우 “자”를 “사람”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쪽 하단입니다.
제5호에서 개정하려는 표창의 명칭이 “사회적응부문”이고 그 내용이 “장애가 있음에도 사회에 잘 적응하여 귀감이 되는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장애인복지법 제9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장애발생 예방과, 조기발견, 자립지원,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함께 국민이 장애인에 대하여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에서 정책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운 경우 적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장애가 있는데 사회에 잘 적응하였으니 표창을 한다는 표현은 장애인의 공감을 얻기에는 부족한 표현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현행 조례에서 개정하려는 표창의 명칭 외에 규정하고 있는 명칭에 대하여 부언하면 표창의 부문이 대상, 효행부문, 선행부문, 면학부문, 예체능부문으로 ‘효행’, ‘선행’, ‘면학’ 등의 표현은 최근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를 유행시키고 있는 영화, 음악, 광고, 첨단기술, 과학 분야 등 각 분야가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콘텐츠로 세계의 주류로 나아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실을 반영하여 청소년의 창의력과 새로움을 격려할 수 있도록 명칭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7쪽부터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청소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청소년대상의 수상대상자 명칭을 장애 차별적 용어 등을 정리하여 현실에 맞게 청소년의 창의력과 최선을 다하는 모습 등을 격려할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하는 것 등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위원님.
이병래 위원입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사항에서도 있었는데요.
제2조 수상대상자에서 장애극복부문을 사회적응부문으로 이렇게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개정안을 내주시긴 했는데 이 부분도 장애를 극복해야 하는 부분이냐 또 사회적으로 적응을 잘해야 하는 거냐 이것 또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부문으로 그냥, 사회적응이나 장애를 극복해야 한다 그런 부분으로 상을 주기보다는 그냥 장애인부문으로 한 부문으로 주든지 아니면 더 전향적으로 그냥 지금 일반적으로 있는 효행부문, 선행부문, 면학부문에서 장애인, 비장애인 구별 없이 동등한 위치에서 상을 주는 그런 방안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또 대표발의하시는 유세움 의원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병래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굉장히 좀 고민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전에 저희가 한번 비슷한 조례 심사를 할 때도 이 청소년대상에 대한 논의가 잠깐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그때 당시에 조선희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고 그 다음에 사실 제가 의원으로서 좀 개인적인 것들이 있다면 만약에 이 효행부문과 선행부문 그 다음에 면학부문, 말씀하셨던 사회적응부문 이 부분들 용어 자체가 전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인데 또 이와 마땅한 단어들이나 용어들이 사실 사회적 논의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지금 저희가 뭐라고 그럴까, 아주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기는 하지만 이것들이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다라는 것들이 검토보고서 안에도 나와 있고 저도 사회적응부문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나머지는 사회 비적응인가라는 부분들까지도 고민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대체되는 단어가 있다면 여타의 다른 부분들 안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 부분 좀 논의를 해서 나중에라도 수정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상의, 아마 다른 부문들도 마찬가지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만약에 대상을 받을 자가 장애를 갖고 있는 부문이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을 주는 것들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회적응부문에 대해서는 약간 좀 교화의 느낌도 나고 꼭 이게 장애라는 부분 이런 것도 아닌데 또 장애를 명시하자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아마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어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안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좀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을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따 이 부분은 위원장님 한번 정회하셔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 들어서 같이 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안 그래도 본 위원을 포함해서 늦은 저녁시간까지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또 전문위원실의 전문위원분들하고 같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일정 정도의 논의들 중에서 하나가 아예 장애인부문을 빼자. 그래서 굳이 이 부분을 넣고 있는 이유가 오히려 차별적인 요소들이 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은 그분이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어느 부문에서든 다 받을 수 있는 상들이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특혜를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의 차별적인 요소들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논의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 부분들은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논의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저번 달에 청소년의 날을 제정해 가지고서 또 후속으로다가 유세움 의원님 이렇게 개정조례 발의를 했는데 잘됐다고 봅니다.
아까 상 부분에서 우리가 6개 부문에 1개 사회적응부문은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저는 1개를 기타부문 하나 더 추가하고 싶거든요, 기타 시장이 타 부분에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추천하는 것으로다. 여기서 나타나지 않는 봉사 부분이라든가 또 선행 부분이 많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봉사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줬을 때 청소년들이 대학 가서라도 여러 가지 이점도 있고 또 기타 대학 가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줬을 때 후배들을 양성할 수 있는 이런 역할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기타부문에 넣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발의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의견 너무 감사드리고요. 동의하는 바입니다. 집행부에서 동의한다고 하면 그 부문, 그러니까 부문 설치나 상의 의미 이런 것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안에서 다루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기타부문에 둬서…….
심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두고 심사는 어떤 위원회가 설치될 때 그 안에서 또다시 결정을 해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하겠습니다.
집행부 동의를, 이상입니다.
네, 동의하겠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지금 작년에 이 상의 선정과정이 어떻게 됐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돼요.
이렇게 수상이 나갑니까?
‘효행부문 이병래’ 이렇게 나가요?
‘선행부문 김성준’ 이렇게 나가요, 상장이?
(웃음소리)
그렇게 나가요?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 2000년도에 만들어진 거네요. 2000년도에 만들어져서 실제로 이 부분들이 바뀌어지진 않았을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죠?
이게 육성이, 제가 육성 조례를 같이 보고 있어서 그래요, 지금.
다른 시ㆍ도를 보면 이 조례가 많이 폐지가 됐습니다. 있다가 많이 폐지가 됐어요. 그리고 이 대상부문도 그냥 대상, 최우수상 이렇게 무난하게 가든가 이런 방식으로 바뀌기도 했고 청소년대상 조례가 있다가 없어지면서는 청소년육성위원회, 왜냐하면 청소년육성위원회가 대상자를 선정하잖아요, 그래서 청소년육성위원회에 별도의 하나의 조항으로 넣든가 이런 방식으로 개선을 해 나가고 있던데.
그리고 사실은 지금 애들이 대학갈 때 자소서에 이런 수상경력 못 쓰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다른 부분에 쓰죠.
포트폴리오나 이런 것에…….
수상이력.
아니, 그러니까 수상 자체를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이 수상이 진짜로 오징어게임 시대에 이게 웬 말인가. 여하튼 좀 고민이 돼요. 그래서 이 조례를 차라리 계속심의, 폐지를 하든가 청소년육성위원회 안에 이 부분의 조항을 들어가게 하든가 저는 이런 것도, 왜냐하면 지금 육성위원회에 그게 있잖아요. 청소년대상자를 선정한다 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게 좀 같이 논의가 됐으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이 대상을 폐지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 봤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면서 어떤 받을 만한, 마땅히 받을 자와 받지 못할 자가 상으로 인해서 구분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청소년들이 상을 못 받았을 때의 실망감이 또 반대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저희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것들이 평가점수에 반영이 되어서 아까 대학갈 때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이것은 없애고자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 통념 안에서 이 대상 자체가 폐지된다고 하면 또 다른 이 상을 위해서 했던 자들의 공분들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저는 사실은 이게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지금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학교에서 등수 매기는 것도 없애고 있으면서 차별적 요소들을 계속 없애고 있잖아요, 사실 사회적으로도. 그래서 가능하면 당장에 이것을 폐지하고 뭘 논의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고 추후에 대신에 이게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다른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계속 이것을 갖다가 고민을, 본 의원도 좀 고민했던 바가 있고 해서 나중에 추후에 이것은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회라든가 공청회를 통해서 이것들이 없어져도, 그런데 다른 여타의 시ㆍ도도 같이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 상들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입시랑 가장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들도 있어서 그것은 나중에 추후에 위원님들도 같이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얘기할게요.
사실 그것도 되게 문제예요. 입시랑 상관있다 보니까 고2가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고3이 상을 받는다니까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조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논의가 확산이 돼버리면, 확대가 돼버리면 여러 가지가 좀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조금 집중해서 우리 유세움 의원님께서 오늘 개정조례안을 내신 부분에 국한을 해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장애극복상이라는 표현이 과연 이 시대의 인권감수성에 준용했을 때 합법한가에 대한 부분으로서 좀 오늘은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또 다른 부분에, 또 이 부문에 대한 제목들 효행, 선행, 면학 이런 용어들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다시 한번 고민을 해서 이후에 개정안을 고민하는 부분으로서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청소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권감수성에 저해되는 안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응부문을 삭제하고 본 개정안에 따라 필요한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부칙에 규정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용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청소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청소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세움 의원 대표발의)(유세움ㆍ이용선ㆍ박인동ㆍ이병래ㆍ조선희ㆍ박성민ㆍ고존수ㆍ김종득ㆍ정창규ㆍ민경서ㆍ박종혁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세움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유세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 및 위기청소년에 대한 편견 등 부정적 인식을 지양하고 청소년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을 인천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 가출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용어를 정비하여 가정 밖이라는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 초점을 두고 가정 밖 청소년의 효과적 지원과 다양한 보호정책 제공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세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담당 부서로부터 현행 조례 제8조 중 “가출 예방”을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으로, “가출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안 제2조제2호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그대로 재기재하고 있으며 그 밖에 “가출청소년”은 “가정 밖 청소년”으로, “가출 예방”은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으로 기존 조례의 용어를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만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를 그대로 재기재할 경우 추후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개별적으로 해당 조례를 개정하지 못하게 되면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자치법규 해석상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으며 조례의 간결성과 경제성, 체계성 등을 위해 해당 상위법령의 조항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 사업비의 지원 등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이나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가출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용어변경이 누락된 사항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개정안의 용어변경은 자발적ㆍ충동적 가출청소년 등의 발생 예방을 위한 정책과 가정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규정한 사항으로 단순히 용어를 변경하는 것을 넘어서 정책적 방향을 재설정하는 사항이라는 점에서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으로 가출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용어를 정리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는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소통해서 논의했고 그 다음에 일부 가출청소년이라는 용어 자체를 가정 밖 청소년으로 수정하는 몇 가지의 사안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일부 수정안을 바로 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ㆍ답변 없이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7조 오타만 수정해서…….
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입법체계성, 명확성, 간결성 등을 위해 안 제2조제2호의 법령을 직접 적용하고 조례의 입법취지에 따라 안 제7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중 “가출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수정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선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신 조진숙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1월 25일 오전 10시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유세움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김정은
○ 출석공무원
(여성가족국)
국장 조진숙
여성정책과장 박명숙
아동청소년과장 이화영
○ 속기공무원
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