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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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2021년도 복지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1년도 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4. 2022년도 복지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5. 2022년도 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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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1월 29일 (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1년도 복지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1년도 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4. 2022년도 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5. 2022년도 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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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민우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모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올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5항 2022년도 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까지 다섯 건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민우 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민우입니다.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복지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기금 원금을 일부 활용하여 기금운용에 탄력을 기하고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5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중 제3항 운용수익금 범위 내 집행규정을 삭제하고 제31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 5년 연장에 따른 신규 재정부담은 발생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사회복지기금의 탄력적인 운용을 위하여 운용수익금 범위 내 집행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기금운용을 통해 복지시책 개발 및 운영, 노인복지사업 지원, 기초생활 및 자활사업 지원 등 주민복지 성과가 있어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 및 관련 법령상 개정사항,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전체적인 조문을 입법체계에 따라 정비하고자 2021년 10월 22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검토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제5조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3항은 코로나19 등 다양한 신종 감염병의 유행과 재난 및 긴급 복지수요 발생 등 급변하는 사회정세를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원금의 사용이 필요하지만 현행 조례에서는 기금의 집행 범위가 운용수익금 범위 내로 한정되어 있어 탄력적인 기금운용에 한계가 있어온바 공익적이고 유연하게 원금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당 조항을 삭제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회복지기금의 탄력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연간 기금운용계획 수립 전 원금 사용대상인 세부사업 등을 선정 후 집행계획에 반영하여 연간 사용액을 조성액의 일정 범위 내로 한정하는 등 과도한 원금 사용을 방지하고 건실한 운용을 위한 사전 협의 및 절차 이행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쪽 안 제16조 장학금 지급, 안 제17조 장학생의 선발 등 및 안 제30조 준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안 제31조 기금의 존속기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1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인 “2021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1년 9월 29일 인천광역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결과를 반영하여 본 개정안을 통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여 5년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6쪽 안 부칙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하게 질의하실 내용,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사회복지기금 운용수익이 어느 정도씩이나 났었죠?
위원님 원금은 한 110억 정도가 있고요. 매년 운용수익금은 한 6억 정도 내외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보니까 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가 바뀌는 것 같아요. 어떤 특별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갖고 계신가요?
당초에 제가 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느낀 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서 지난해 라면 형제 사건이라든지 천안함 유족 아들 생계 문제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이런 걸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도 없고 재원도 좀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인천시의 기금이 총 열네 종류가 있는데 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조례는 저희 사회복지기금밖에 없고 다른 기금은 다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그러면 운용수익이 적을 수밖에 없는 저금리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운용수익 한 6억 정도에는 이자수익이 한 2억 그 다음에 기타수익이 4억 정도 해마다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비융자성 사업으로는 어떤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죠, 우리 사회복지기금에서?
기금은 크게 세 종류의 계정으로 나뉩니다. 사회복지계정, 노인복지계정 그 다음에 기초생활계정인데 사회복지계정은 한 8000 정도 쓰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는 한 6000 정도, 나머지는 다 거의 자활 기초생활보장에 쓰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1년도 복지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1년도 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복지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항 2021년도 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민우 국장님 일괄하여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의 복지 발전에 늘 깊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국 간부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복지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총괄 사항입니다.
복지국 총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541억 862만 8000원이 증가한 2조 1853억 7358만 3000원입니다.
복지국 총 세출은 기정액 대비 445억 5980만 8000원이 증가한 2조 8007억 5892만 2000원으로 인천광역시 세출예산의 총 18.6%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2조 8003억 526만 1000원,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는 4억 5366만 1000원입니다
그러면 예산서 87쪽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541억 862만 8000원이 증가한 2조 1853억 7358만 3000원으로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군ㆍ구 전년도 시비보조금 반환금 37억 3942만 4000원, 사용료 수입 36억 2565만 3000원, 국고보조금 346억 7786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서 편제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과별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7쪽 복지정책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121억 1149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성립전예산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부대비용 등 13억 9196만 2000원이고 2020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집행잔액과 이자금 국고반환금 109억 959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42억 1248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장애수당, 장애인의료비 지원 등에 22억 5000여 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감액조치하였고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사업은 35억 114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포함 재가복지센터, 직업재활시설 등 사업별 불용 예상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노인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270억 2367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종사자 복리후생 지원에 따라 3억 8775만원, 기초연금은 수급자 증가로 300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노인문화센터 운영 지원 등 30억 6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 집행잔액 4억 9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99억 7039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부양의무자 폐지에 따라 수급자 증가로 생계급여 76억 8000여 만원, 생활지원비 국비 변경분 27억 4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활근로 지원인력 증가로 15억 13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인원 증가에 따른 국비 변경분 4억 9800만원을 증액하였고 한시생계지원금 사업이 6월에 종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24억 4970만원과 희망키움통장 등 3개 사업의 지원자 감소로 1억 81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2쪽 보훈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3136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보훈행사 등 행사규모 축소에 따라 3300만원을 감액하였고 현충탑 보수공사 등 집행잔액 3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보훈단체 지원사업이 축소ㆍ취소됨에 따라 2억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복지국 소관 제4회 일반ㆍ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 복지국 소관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15쪽입니다.
변경사유는 집행잔액 반환금 수입 2억 6967만 5000원과 화장료 수입금 2억 506만 4000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본 기금의 대상지역은 남동구 간석3동과 부평구 부평2동ㆍ3동, 십정2동입니다.
기금 사용은 주민지원협의체가 선정한 사업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고 있으며 올해 말 기금 조성 예정액은 13억 6997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1년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2021년도 복지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총괄 개요입니다.
세입은 2조 1886억 660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56% 증가한 545억 833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2조 8040억 5141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63% 증가한 450억 3454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541억 862만원이 증가한 2조 1853억 7358만원으로 2.54% 증액편성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인천광역시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5조 319억 99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031억 613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우리 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중 복지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세입 14.54%, 세출 18.63%에 해당됩니다.
재원별 세입 증감내역은 보고서 5쪽부터 12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2조 8003억 52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62% 증가한 445억 617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미집행 및 사업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이 대부분으로 국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분, 그 밖에 다수의 국ㆍ시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과 정산이자 반납사항이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실물경기 위축, 실업률 증가 등으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안전망 확보를 위한 사업들이 적정한 정책수혜자에게 신속히 효과가 전달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14쪽부터 19쪽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 재원별 예산내역 및 신규 사업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감 사업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부대비용입니다.
코로나19로 누적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 대한 보상 및 피해회복, 소득분배 개선 차원에서 정부 제2회 추경, 행정안전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8억 7379만원을 증액한 23억 10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으로 민간에서 제공되기 어려운 장애아동에 대한 공공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아동 가족의 의료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주관의 2021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지정사업을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이 공모 신청하였으나 미선정됨에 따라 예산액 4억 8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노인문화센터 운영 지원 및 백령노인문화센터 특수지 근무수당입니다.
군ㆍ구 노인문화센터 열네 개소의 인건비 운영비 등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 장기화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대면프로그램 운영중단 등 소규모 운영으로 인한 예산 감액과 옹진군 백령노인문화센터의 개관이 2022년 하반기로 연기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호국보훈대상자 전ㆍ월세임차보증금 융자 지원으로 인천지역 무주택 호국보훈대상자들의 주거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전ㆍ월세보증금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융자 신청실적 저조 및 상환대상자 변동 등에 따른 지급대상자 감소로 인해 집행잔액 4102만원을 감액하여 98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주요내역, 25쪽 특별회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은 사회복지기금과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기정액 대비 16.85%인 4억 7473만원이 증액된 32억 924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복지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효행장려지원센터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잔액 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경로당 와이파이 사업 시작년도부터의 추진실적 및 만족도나 효과분석한 것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어르신 민간시설 활용한 여가 보급 2021년 사업계획서, 어르신 행복 공동밥상 2021년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중증장애인 권익옹호 지원사업 추진실적 제출해 주시고 지역사회통합돌봄 구축 추진 사업계획서 이건 2022년도 예산 심의하면서 봐야 될 건데요.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다 파악되셨습니까?
네, 다 메모했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조선희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작성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금 여유 있게 하시겠습니까?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선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8페이지에 우리 노숙인 지원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 우리 인천의 각 역이나 공원에 활동하시는 노숙인들이 시설에 들어가시는 걸 꺼려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추워지면 또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시설 지원해서 좋은 게 어쨌든 겨울에는 따뜻하고 그리고 식사도 좀 할 수 있고 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외국 사례에서는 노숙인들이, 우리가 노숙인을 좀 꺼려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노숙인들이 씻지 않고 일단 냄새가 난다는 그런 기준을 많이 잡지 않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 지저분하시고 또 일단은 냄새 자체가 도와주고 싶어도 자원봉사자님들도 냄새가 나고 하니 좀 꺼려하는 것 또 불편해하는 게 있는데 제가 생각을 해 본 것 중에 우리 인권교육 연구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혹시 목욕 지원사업 같은 것 있잖아요. 사실은 노숙인이 돈이 좀 있어도 일반 대중목욕탕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 당연히 출입이 금지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 우리가 찾아가는 목욕서비스 하듯이 지금 혹시 그런 찾아가는 노숙인 목욕 지원사업 같은 것은 있나요?
부위원장님 아주 좋으신 대안 제시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시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목욕 지원서비스 같은 것을 한번 운영하면 아마 상당히 효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도 그 생각이 뭐냐 하면 본인들도 상당히 씻지를 못하고 또한 노숙을 시작하게 되면 역이나 이런 데 화장실에서 세수 같은 것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눈치도 많이 볼 거고 또 세수도 못 하게 하는 경우에는 본인들이 화도 좀 나긴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찾아가는 목욕서비스를 시켜드리면서 그들에게도 냄새가 없고 또 사회적으로 봤을 때 불평등이라든지 편견의 그런 이미지에서 좀 벗어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꼭 시설로만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되지는, 시설을 가기 싫어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은 씻고 싶은데 씻을 수 없는 여건이 됐고 하니까 그런 사업을 진행하셔서 내년에 조금 우리가 작은 차가 될 수도 있지만 큰 차도 될 수 있고 그런데 비용 면에서는 아무래도 한 1t 트럭에 하면 어떨까 해서 그런 걸 좀 말씀드려 봅니다.
그런데 국장님도 긍정적인 반응을 가지셔서, 말씀을 하셔서 좋고요. 또한 내년에 그런 사업을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한번 드려봤습니다.
위원님 목욕트럭을 이용하는 방법도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문득 생각났는데 사실 일반 대중목욕탕을 그분들이 이용하면 또 기존 일반시민들이 좀 싫어할 수 있으니까 아마 군ㆍ구별로 지정 휴일제가 있을 거거든요. 예를 들면 남동구 지역은 매주 화요일 날 쉰다 그러면 그럴 때 쉬는 날 그런 분들을 그쪽으로 유도해서 목욕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마 대중목욕탕 휴일이 월요일인가 화요일 날 이렇게 잡혀 있는, 군ㆍ구마다 좀 틀릴 수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거기에 지원을 좀 해 주면서 물론 방역, 소독 같이 가면서 이렇게 해 주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사업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은.
물론 그 목욕탕은 쉬어야 되긴 하지만 그것을 전문 목욕지원사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원봉사식으로 하면서도 임금에 지원이 좀 되면서 그런 것을 늘려가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도 그런 생각하니까 참 좋습니다, 일단.
그리고 탈시설 99페이지에 저번에도 저희가 행감 때 국장님하고 이걸 잠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마무리를 다 못 지었어요. 다른 기사 난 걸 보고 끝까지 말을 못 하기는 했는데 국장님께서 장단도 있고 탈시설 장애인이 자립정책 우리 생계비를 지원할 때 케어받을 수 있는 장단이 있고 또 단점도 있다, 나갔을 때. 독립해서 살아보고 싶은 욕구도 있지만 선뜻 또 못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조금 설득이라든지 얘기를 잘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지금 비교 증감에 전액 삭감이, 2700만원인가 이게 삭감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나가서 살려고 하는 분은 현재까지는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올해 나가실 분 수요조사를 했을 때 다섯 명 정도가 “저는 나갈 의향이 있다.”라고 의향을 밝히셔서 다섯 명분에 대한 예산을 세워놨는데 올해 그냥 한 분도 안 나가시고 잔류를 원하셔서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부 시책에서도 조금은 탈시설 장애인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 물론 그들도 계속해서 사회에서 적응이 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고 싶어 하는 그런 걸로 인해서 했었던 건데 바뀌시겠죠, 생각이. 생각들이 내가 나간다고 그래서 꼭 나가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 사업을 “잘 설득해라.” 이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그런데 여쭤보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드린 거고요.
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화장장 같은 경우에는 화성 광역화장장이 생기면서 혹시 우리 화장장시설의 이용이 조금 감소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의외로 감소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화성 쪽이 생기면 저희 경기 남부권 쪽에 있던 예를 들면 광명, 시흥 이쪽에서 그쪽으로 많이 빠질 거라고 예상을 해서 이렇게 예상 수입을 좀 많이 잡아놨는데 실제로 운영을 해 본 결과 거의 많은 차이가 없어서…….
우리 화장장 이용하는 그 화장시설에서만 수익이 좀 난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걸로 해서 저희가 주변지역 주민기금을 좀 더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 수입으로는 내년에도 주변지역에 있는 주민분들에게도 조금 더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추세로 보면 내년에도 그렇게 화성 쪽으로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은데 저희 쪽에서 보면 좋은 현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것저것 다 봤을 때 큰 문제, 제 생각에는 큰 문제가 없어서 이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6쪽, 17쪽에 있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부대비용 관련해서 좀 질문드릴게요.
저희가 2회 추경 때 예산 할 때는 한 90% 정도, 그러니까 원래 88%라고 많이 얘기를 했지만 90% 정도로 예측을 했던 거잖아요. 맞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파악해 보니까 대상이 몇 퍼센트 정도 됐나요, 우리 인천에는?
98.6%입니다.
아, 87.6%요.
그러면 저희가 원래는 우리 인천은 한 90% 정도일 거다라고 예상했는데 88%보다도 더 적은 거네요?
네, 지급대상이 87.6%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그중에서 지급률은 또 98.7%.
네, 98.7% 맞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민원이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떤 민원들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건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 콜센터를 한 달 반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 채용해서 전화 상담이라든지 안내 이런 것을 한 달 반 동안 했는데 가장 많은 민원 건수는 역시 그 책정 기준에 대한 공정성이었습니다.
책정 기준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았는데 그게 좀 잘못됐다는 부분 이 정도가 가장 많았고 두 번째는 이의신청 방법을 이의신청을 어떤 루트를 통해서 하느냐 이런 게 또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상했던 부분이었던 거잖아요. 그때 국장님하고 저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의신청이 좀 받아들여진 비율은 우리 인천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총 2만 4500여 건이 접수가 돼서 그중에서 절반 이상 한 52% 정도가 인용이 됐습니다.
이의신청 중에서 한 절반 정도가 받아들여진 거군요.
절반 이상 약간 상회할 정도로 인용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40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정액이 69억 정도에서 지금 보니까 14억 정도 삭감하고 이번에 55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쓰여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액사유로는 코로나 때문에 서비스 제공 제한 때문에 그렇다라고는 하는데 사실 지난 261회 그러니까 271회 임시회 때도 제가 좀 지적을 했었는데요. 그때 우리 국장님이나 부서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주간활동서비스 기관들을 조금 더 확충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던 기억이 나요.
어느 정도나 확충이 됐나요?
주간활동서비스 수행기관이 지금까지는 9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2개를 더 늘렸고요. 그 다음에 방과후 학생들을 케어하는 데를 세 군데 늘려서 총 다섯 군데가 더 늘었는데 지금도 계속 공모 중이라서 올해는 조금 더 확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원래 주간활동서비스는 2배, 18개소로 좀 늘리겠다.” 그때 답변이 그러셨던 것 같고 “방과후활동서비스도 12개소에서 20개소로 한 8개소 정도 늘리겠다.”라고 계획을 하셨던 것 같은데 아무튼 조금 이렇게 계획대로는 확보가 덜 된 상황이네요.
네, 목표 대비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건 뭐냐 하면 사실 물론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금 여기 사유 적어주신 것처럼 그런 사유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것 지금 내시되는 관련 예산을 갖다가 다 소진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부족한 것이 제가 볼 때는 절대적인 문제점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올해 이렇게 목표했던 확충 계획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얼마 안 남았지만 노력을 좀 더 해서 내년에는 우리 발달장애인들의 어떤 주간활동서비스나 또 방과후활동서비스가 제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의 집행잔액을 보니까 속상함이 다시 확 올라왔는데 저의 속상함이 이 정도일 텐데 집행부의 속상함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방금 이병래 위원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감액 액수를 보니까 주간활동서비스, 방과후활동지원서비스 활동지원 급여 이걸 시비만 합쳐도 10억이 되더라고요.
사실은 10억이 묶여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것의 이용처를 늘리는 문제도 있지만 이용처를 늘리는 것은 또 단지 시만의 노력이 될 텐데 이 사업예산을 예를 들면 서비스와 기반시설 확충, 기반 확대 이런 걸로 좀 구분을 하든가 기왕에 매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거면 중앙부처에도 제안을 해서 예산의 실효성 있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같이 고민이 되어야지 장애인들이 이용하려면 시설이 조금 더, 장애인 편의를 봐줄 수 있게끔 시설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축할 수 있는 사업비까지도 쓸 수 있게 해 주든가 이런 방식의 전환이 있지 않고서는 내내 이 상황이 그냥 악순환될 것 같거든요. 그런 방안은 없을까요, 국장님?
부위원장님 이것 저도 자료를 보면서 왜 이렇게 해마다 발달장애인 관련 예산이 많이 불용되느냐라고 한번 물어봤더니 이 예산은 복지부에서 교부를 해 줄 때 저희가 신청한 것보다…….
더 주죠?
한 2.5배 이상 준대요. 그러니까 저희 시만 그렇게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전국 공동사항…….
전국적으로 그럴 거예요, 아마.
그래서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예산을 어떤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 쓰면 정말 좋을 것 같아서 그건 저희가 한번 복지부에 정식으로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국ㆍ시비 매칭비율을 줄여주든가.
그것도 한 방법이죠.
진짜로 너무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시 한번 짚었고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78페이지입니다.
사업 선정이 안 돼서 저희가 이것을 삭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쩌면 불가능한 꿈을 꾼 것이기도 하죠. 요양원이잖아요. 요양병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이것을 운영하는 게 가능한가라는 문제의식들도 사실 있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러면 포기를 하시는 건가요, 인천시 같은 경우는?
당초에 공모사업을 선정을 할 때 제 기억으로는 수도권 서울ㆍ경기ㆍ인천 지역을 묶어서 아마 두 군데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내려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적십자병원 재활병원 쪽에서 한번 콘택트를 했는데 서울이나 경기는 큰 민간병원이에요. 프러포절(Proposal)을 하니까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어린이재활병원 만드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보건영역에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사업을 완전히 접는 건 아니고요. 한번 저희 나름대로 어떻게 인천지역에 제대로 된 어린이재활병원을 세울 수 있는 문제는 계속 고민을 하고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재활병원을 받기에는 되게 어려운 인프라를 갖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 서울과 경기와의 차이점 다른 시ㆍ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업 자체가 예를 들면 병원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가게 한다라든가 이런 방안들을 좀 지역적 상황에 맞게끔 이것도 복지 분권, 재정 분권 얘기하는데 진짜 분권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자꾸 중앙정부에 사정해야 되는 비참한 상황인 것 같은데 사정이라는 표현보다는 우리 현실을 감안한 제안들 이런 제안들을 좀 복지부에서도 고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일찍부터 재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또 그들, 대상자들에게 주는 혜택들이 있는 거니까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접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병원을 신축하거나 지정하는 게 어려우면 기존에 있는 병원 중에서 어떤 한 구역을 정해서 전담구역으로 지정하는 건 그런 것도 하나 대안이 될 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중앙정부에서 결정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하, 요구가 많이 올라갔나 보네요, 중앙정부에 이런 사안들이.
그러면은 이게 내년에도 그대로, 내년 예산편성에도 그대로 반영이 된 건가요?
이것은 지금 올해만 우선 1인당 50만원씩 내려온 사항이고요. 내년에는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만?
그래도 생활지원사분들이 기대해도 되겠네요, 이 분위기라면. 대선 잘하시라고 해야 되겠어요. 올해만.
이것 보고 되게 반가웠는데 2020년도 예산을 보니까 이게 반영된 건가라는 조금 예산의 차이나 이런 게 들었는데 줬다 뺏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할 거라고…….
그런데 워낙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고민은 좀 있습니다.
사실 인원수는 많은데, 인원수도 물론 많을 텐데 그것은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니까 앞으로는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때도 얘기했듯이 이분들은 응급안전 새벽에도 전화를 받으면 다시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동할 때도 자차로 이동을 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정당하게 주고 있는가라는 제기는 저는 당연히 일하시는 분들은 제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해 줄 수는 없겠지만 단계별 계획이든 이런 부분들이 세워질 필요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중앙정부에 요구하지 않으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처럼 계속 지방정부에 아마 요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시랑 이 당사자들하고 같이해서 사실은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가는 것이 시의 재정운용을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자료는, 이따 본예산 할 때도 보면 되니까요. 잠깐만 경로당 무료 와이파이 사업 130페이지인데요, 노인여가시설. 이렇게 추진실적이 적은 이유가 어떤 건가요?
경로당 와이파이 추진실적 지금 한 1547개소 중에서 한 1200군데 정도가 되고 300군데가 주로 부평지역에서 많이 신청을 안 했는데 아직도 지역적으로 이게 폴더폰이라 그러나요, 그런 걸 쓰시는 어르신들이 많은 경로당이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더니 굳이 그것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게 본예산에도 거의 그대로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식으로 예산이 이번에 좀 많이 남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 한번 경로당이 일시적으로 문을 닫았잖아요, 거의 1년 동안. 제가 그래서 “경로당 문 닫았는데 왜 비용은 다 주냐, 한번 협의를 해 봐라.” 그랬더니 그래서 KT랑 한번 협의를 했더니 1년 내내 와이파이비를 안 받을 수는 없고 내규상 3개월 정도까지는 감면을 해 줄 수 있대요. 그래서 3개월 치, 약 5700만원 정도가 세이브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재정을 아낀 효과인 거네요, 사업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 행복 공동 이것은 나중에 자료 보면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123페이지요. 이것도 노인여가 관련된 건데요. 코로나 때문에 건강체육대회, 건강대축제, 명사초청 강연, 게이트볼 대회, 서예 대회, 기예 대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감액이 되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거의 못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노인회 임직원 연찬회나 대의원 직원 비교연수 예산은 그냥 하신 거예요? 진행을 하셨대요?
지금 저희도 걱정이 돼서 계속 좀 만류를 했었는데 어르신들이 4단계 그때는 안 가시다가 최근에 이게 조금 뭐 정부에서 풀어주는 방향이니까 가시겠다 그래서 결국 말리지 못했습니다.
사실 지금 또 막 확산이 되고 있으니까 우려가 돼서, 다른 것은 모이는 것 자체가 어려웠던 그런 시기였었기 때문에 했는데 이걸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가 그 우려가 돼 가지고. 마찬가지 생각이셨던 것 같으니까 잘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는 경로당 광역지원센터가 있고 노인복지관을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러면 이 코로나가 2년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시 기획해 봐야 되는 것이 경로당 광역지원센터나 노인복지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몫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노인문화회관이나 이런 데랑 같이 공동 워크숍을 하든가 그래서 실제로 여가를 잘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방안, 프로그램들을 새롭게 개발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예산부서의 입장에서야 이게 예산을 안 쓰는 것이 되겠지만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들을 못 누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혹시 확인을 해 보셨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이라든지 각종 노인여가문화센터가 거의 문을 닫아서 어르신들이 우울증도 늘어나고 막 소외감도 더해지시고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또 그냥 막…….
대면하기는 어렵죠.
어려워서 지금 저희 복지국 생각은 코로나 이런 시국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그렇다고 무조건 다 통제를 할 수 없으니까 좀 소규모로 내실 있게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방역 철저히 하고요.
당연히 방역을 철저히 하실 텐데 사실은 그런 부분을 빨리 일하시는 분들이 기획하고 준비를 해 주셔야 어르신들이 그것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2022년도 본예산안에도 사실 거의 이대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다시 내년 추경의 시기에 이 문제가 반복되지 않는 방법, 저희 3년 차잖아요. 코로나 3년 차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같이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연구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운 위원입니다.
세부내역서 267페이지 보면 안심폰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것 안심폰 기계는 어디 업체에서 구입하나요?
위원님 지금 본예산 보고 계신 건가요?
아니, 그전에 우선 자료.
위원장님 저 자료 좀 하나 요구할게요.
안심폰 관련해 가지고 그 예산내역 올해하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 내역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요.
안심폰 내역이요. 알겠습니다.
좀 볼 게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도 질의 한번 했던 내용이라서 좀 늦게 자료요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선은.
또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래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를 오전에 요청했는데 안 들어와서 그냥 예산서 보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결산 때도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는 한데,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도. 시ㆍ도반환금 수입이 좀 많잖아요. 우리 복지국 보니까 한 108억 4767만원 정도 이렇게 이번에 정리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산서 한 88쪽, 89쪽 좀 보면 우선 장애인복지과부터 쭉 있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대부분 집행잔액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보면 금액이 크게 반환된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애인 일자리사업 집행잔액 1억 9600 그 다음에 발달재활 서비스 집행잔액 1억 2600 그 다음에 쭉 또 뒤에 넘어가서 우리 노인정책과 같은 경우도 보면 경로당 냉ㆍ난방비 및 양곡 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이건 3억 5800.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경로당이 다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랬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 또 개방형 경로당 운영 시비보조사업 그 다음에 또 뒤에 우리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도 보면 자활근로사업 집행잔액이 1억 2700 그 다음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 집행잔액이 1억 3200 또 생계급여 집행잔액 같은 경우도 4억 1800, 보훈과 같은 경우도 보니까 보훈대상자 수당 지원 집행잔액 4억 900.
지금 특히 보훈과 같은 경우는 왜 이게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생긴 거죠?
위원님 저희 국 업무 특성상 국비를 받는 매칭비율이 높은데 아시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도 많이 축소가 되고 취소되는 행사도 많고 그래서 뭉텅이로 예를 들면 장애인 거주시설 같은 경우도 한 6000만원 그 다음에 발달장애인 서비스도 1억 2000 정도 이렇게 뭉텅이로 막 삭감이, 반납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저도 아까 경로당 사업 같은 경우도 일부는 제가 볼 때는 경로당을 제대로 지난해도 운영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훈과 같은 경우도 보훈대상자 수당 지원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많이 생겼는지?
(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보훈대상자 수당은 예산 자체가 좀 엄청 많습니다. 1년 예산액이 한 185억 정도가 되는데 집행액이 181억이라 한 4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으니까 실제로 집행은 한 97…….
예산 대비 집행률로 따졌을 때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죠?
금액이 4억처럼 많이 보여서 그러는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복지국 물론 워낙 사업이 많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집행잔액들을 모으다 보면 금액이 클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여지기는 해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108억, 109억 가까이 금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발달장애인 관련 사업 같은 경우도 국고보조금 같은 것들이 저희들이 수요조사해서 요청한 것보다 많이 내려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소화를 못 하고 이런 것들도 있긴 있지만 사실 군ㆍ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잘 협의한다고 하면 충분히 줄이고 정말 필요한 곳에 이 재원들을 좀 쓸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물론 결산 검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보니까 역시 이 부분들이 좀 눈에 띄어서 다시 한번 좀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나름대로 부서장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해서 국장님 나름대로 노력하는 것도 있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같은 경우는 사실 반환액수를 최소화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받은 것은 잘 집행을 해야 우리 시 재정에도 좀 도움이 되고 시민 수혜도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선 국고가 내려오면 그 예산부터 잘 쓸 수 있도록 한번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선희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국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정부에도, 그러니까 사실 저도 알아보니까 특히 제가 기획행정위에 있을 때는 이 시ㆍ도비반환금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미미했어요, 거의 없다시피 했던 것 같은데 집행잔액들 자잘한 것들 일부 있을 뿐이고.
그런데 사실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와서 결산하면서 특히 굉장히 많이 느꼈던 문제점이 이 시ㆍ도비반환금 금액이 전체적으로 너무 크다. 그래서 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보건복지부하고 특히 여성가족부에서 그런 경향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수요조사해서 올린 것보다도 갑자기 많이 내려준다든지 아까 발달장애인 관련 예산처럼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정부하고도 얘기하면서 줄여나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저희들도 군ㆍ구를 통해서 정확한 수요조사하고 또 그걸 토대로 해서 정확한 추계를 해서 이 예산들을 받고 또 저희가 써야만, 정말 필요한 곳에 그러니까 아까운 게 뭐냐면 이런 예산들이 정작 필요한 곳에 쓰였다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들이 남거든요.
항상 그렇잖아요. 예산부서하고 우리 사업부서 간에 사업을 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예산부서에서 엄청 이렇게 삭감을 하고 조정을 해 주고 막 하는 그런 것들에 비하면 지금 우리 복지국 시ㆍ도비반환금만 해도 109억이에요. 이 예산이면 정말 많은 사업들을 해 나갈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아쉬움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좋으신 지적이고요. 100억이 넘으니까 사실 좀 안타까운, 아까운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게 내년에는 예산 할 때 상반기가 지나면 이런 집행잔액 한번 파악을 해 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군ㆍ구랑 협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 한번 연구도 해 보고 또 조선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해마다 이렇게 누적액이 커지면 건의를 해서 시비 매칭비율을 좀 줄이는 방안 이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들을 우리 시에서, 결국 우리 시가 중간에 있는 거잖아요. 군ㆍ구와 또 정부 사이 중앙에서 그런 역할들, 허리 역할들을 좀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올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 사회서비스원이요. 여기에 지금 4차 추경에 독감 무료 예방접종 사업 3억이 4차 추경으로 이게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내용은 아시죠? 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원에서 지금 노인 요양보호사 독감 그것 말씀하시나요?
네.
그러면 그게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세운 것 지금 그것을 집행한 건가요?
네, 지금 집행 거의 다 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에 아직 못 세운 상태입니다.
아니, 올해 그러면 독감 무료 예방접종 사업이 어느 정도 집행이 됐습니까?
지금 저희 제가 파악하기에는 한 95% 이상 다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서비스원의 11월 11일 날 올라와 있는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이게 무료 독감 예방접종 사업이라고 해서 4차 추경, 11월달 추경에 3억이 예산편성됐는데 어떻게 된 거죠?
(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 예산을 저희가 사회서비스원으로 내려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4회 추경에다가 그걸 아마 반영을 시킨 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시기적으로 이게 지금 이미 예방접종은 95% 정도가 집행이 됐고, 접종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접종을 했는데 돈 집행은 저희가 열두 군데를 정했거든요, 권역별로 병원을.
이게 왜 그러면…….
그래서 나중에 주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직접, 노인과에서 직접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네, 사서원으로 보내…….
이것을 사서원으로 예산을 보내서 사서원에서 추후에 정산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는 건가요?
네, 저희가 당초에는 위원장님 이것을 좀 더 예산 절감 차원에서 보건소를 통해서 하려고 들어섰어요. 보건소를 통해서 하면 접종단가가 한 절반 이하로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보건소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력이 없다고 난색을 표해서 할 수 없이 민간병원 열두 군데를 정해서 독감 예방접종을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굳이 이게 사회서비스원으로 예산이 이렇게 나갈, 내려갈 필요가 있나요? 그것도 연말에 11월달에 이 4차 추경에 이렇게 예산이 나갈 이유가 있나요?
독감 예방접종 시기가 사실은…….
애초에 이 3억이 올해 본예산에 편성이 된 거잖아요, 작년에?
시기적인 문제는 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위원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는 그걸 보건소로 주려고 하다가 보건소에서 어렵다고 그러니까 독감 백신 맞힐 시기가 임박해서 어쩔 수 없이 사서원으로 준 그런 사항입니다.
시에서 직접 집행하면 안 되나요?
시에서 물론 할 수도 있는데 그쪽을 통해서 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어서…….
거기 고령화대응센터에서 예를 들면 대상자 선정 같은 것을 저희가 하려면 또 군ㆍ구의 협조도 받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어떤 시스템 체계가 좀 더 어려웠습니다.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라는 센터가 만들어진 것은 이런 어떤 대행 사업이나 아니면 시 사업들을 보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민간의 영역에서 장기요양요원들에 대한 권익증진이나 이분들의 어떤, 물론 독감 예방도 권익증진이지만 이건 사업이잖아요, 사업. 그랬을 때 사서원이 이것을 집행하기가 더 용이할까요, 아니면 행정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 집행부가 하기가 더 용이하지 않을까요?
아니, 제가 지금 이게 어느 게 효율적인가에 대한 것 두 가지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굳이 11월달에 예산을 이렇게 집행한 것도 잘 이해가 안 되고요. 11월달에 시 출자ㆍ출연기관인 사회서비스원의 고령화대응센터의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이 예산을 11월달에 받아 가지고 집행해라 하면 그냥 집행 대행하는 정도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고령사회대응센터에다가 올 초부터 이 예산을 가지고 3억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운용할 거냐, 이것을 이 기관에서, 고령사회대응센터에서 이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한번 수행해 보겠느냐 하고 상호 협조가 돼 가지고 협의가 된 상태에서 이것을 보건소로 할지 민간병원으로 할지 여러 가지 어떤 그 능력이 되는 기관이라면 그것을 받아서 예산을 올 초부터 집행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런데 시가 이렇게 하다가 저렇게 하다가 잘 안 돼서, 제가 딱 느낌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저렇게 하다가 안 돼서 그냥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요양보호사들을 관리하고 지원해 주는 센터니까 여기에 이 사업을 가져가라 하고 이렇게 예산이 간 게 아닐까 하는 추측에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님 시기적으로 저희가 너무 늦게 업무를 떠넘기듯이 줬다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9월달에 사서원으로 내시를 해 줬고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시에서 하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계속 보건소에서 하는 게 1안이었습니다. 만약에 내년이나 차후 연도에도 이런 요양보호사들한테 독감 백신을 맞힌다고 가정을 하면 이것은 반드시 좀 보건소를 통해서 하는 게 저희가 예산 절감효과도 있고 또 실제로 독감 예방접종을 맞는 분들도 가까운 보건소에 가서 맞는 게 시간적, 경제적으로 다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것에 좀 협의를 못 했다는 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내년도의 사업도 이게 예산이 지금 상태에서 안 서 있죠, 그렇죠?
어떻게든 이것은 본예산 심사할 때 다시 또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 사업 설계나 전반적인 부분들이 안정적이지 못하죠, 지금 현재는.
대상자 선정 자체도 사실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욕구는 굉장히 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욕구에 대한 반영에서 이 예산을 작년에 어렵게 올해 세워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이 사업들을 좀 더 안정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었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랬는데 저도 지금 사서원 추경을 보면서 조금 깜짝 놀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11월달에 4차 추경에 사서원의 예산으로 시에서 이렇게 3억이 툭 하고 가서 이 사업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서는 4차 추경에 예산 받아 가지고 무슨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라는 건지.
그러면 우리가 보통 기관에서 이렇게 시에서 예산 주면 그냥 주니까 받아서 써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집행하는 게 되지 않을까, 아무 소리 못 하고.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이 지금 아니라고 계속 저렇게 뒤에서 부정하시는데 그러면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오셔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노인정책과장 유용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요양보호사 감염 접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9월달에 내시를 하기 전에 보건소 보건정책과와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집행을 하게 되면 거의 한 2만 9000명 정도를 접종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면 지금 저희가 접종을 한 것은 한 1만여 명 정도 됩니다. 이 접종을 하는 기간 동안에 많은 민원하고 어려움이 많았다는 사실을 말씀 좀 드리고요.
그게 요양보호사만 있고 거기에 같이 근무하는 시설 종사자들은 빠져 있는 상태고 저희가 6개월 이상 근무한 순서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도 자체적으로 해 보려고 했던 사업인데 장기요양센터장하고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이게 과연 센터에서 업무를 할 수 있는 거냐.’ 이런 부분에 많은 협의를 해서 센터에서도 이번에 장기요양지원센터가 설립이 됐기 때문에 본인들도 한번 해 보겠다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서로 협의에 의해서 그랬던 사항이고요.
저희도 이번에 다시 요양원협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의견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과연 이 사업을 노인정책과에서 했을 때는 또 올해 같은 문제가 생기는데 지원방안을 일부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자부담하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했을 때는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염병관리과와 계속 협의를 통해서 내년도에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면 그쪽으로 넘기는 방향으로, 같이 협조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기 싫어서 이런 게 아니고 충분한 서로 협의하에 이렇게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11월달에 4차 추경에 이 예산이 고령사회대응센터로 간, 가서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에 대한 것을 같이 협의해서 내년도 사업을 그러면 장기요양지원센터에서 한번 제대로 설계해서 사업을 해 보겠다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연말에 예산이 내려갔다는 것은…….
저희가 내시는 9월달에 해 줬습니다.
9월달에 내시라는 것도 9월달에 예산, 이게 지금 올해 본예산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왜 9월달에 내시가 됐냐는 거죠.
그러니까 독감 예방접종이 실질적으로 10월달에서 11월달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전에는 아까 위원장님 저희가 보건소하고 협의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 방안을 계속 협의를 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 보건소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할 여력이 없다.’ 이렇게 해서 장기요양센터하고 많은 협의를 통해서 그러면 장기요양지원센터에서 ‘요양보호사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한번 해 보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됐던 거고요. 저희가 보건소가 안 되기 때문에 민간병원 열 개를 지정해 가지고 거기서 접종을 하고 지금 거의 접종률은 95% 정도 접종을 완료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더 효율적인 것은 분명히 보건소로 가는 게 맞죠, 그렇죠?
그게 저희도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한 2만 9000명이 맞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요양보호사가. 그게 이번에 하다 보니까 정사원들은 빠져 있는 것 그 다음에 6개월 미만자가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도 물론이거니와 장기요양지원센터에서 많은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양원협회하고 요양원 노조 관련 지부라든가 협의를 통해서 내년도에 개선될 수 있는, 만약에 저희 과에서 하게 된다고 그러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될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65세 이상은 지금 무료로 독감을 맞으니까 요양보호사들 중에서 65세 이상은 빠져도 되는 거고…….
네, 50세 미만도…….
이 숫자인데 그러면 그 숫자 전체하고 그 다음에 요양원에 있는 종사자들 사회복지사들도 있을 거고 간호사들 있을 거고 물리치료사들 있을 거고 다 있을 거지 않습니까. 이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자체적인 재원들을 전혀 쓰지 않고 이분들에 대한 독감 예방은 다 각자 개인한테 맡겨져 있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은 현재 50세 미만은 저희가 선거법상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50세에서부터 64세까지만 지원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정사원들은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업의 본래 목적을 그러면 과장님 요양원에 있는 건강 취약계층의 어르신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코로나19라는 어떤 백신은 별도의 문제고 이 독감 백신을 종사자들이,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종사자들도 안 걸려야 되기 때문에 백신을 맞히는 이유가 더 중요한 건지, 다 같은 거겠죠. 아니면 요양보호사나 종사자들 특히 요양보호사들의 어떤 인권이라든지 아니면 안전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복리를 위해서 이 주사를 맞히는 것이, 무료로 지원해 주는 것이 더 사업의 본래 목적인 건지, 아니면 포괄적으로 그것을 다 포함해서 하는 사업들이 맞는 건지에 따라서는 예산의 규모가 굉장히 차이가 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업의 형식들도 어떻게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를 한번 판단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고령사회대응센터에 있는 장기요양지원센터에다가 준다는 것은 요양보호사한테만 초점을 맞춘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포괄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건데요. 일단은 요양보호사가 건강해야 또 어르신들도 감염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이것 전에 저희가 2월달에 감염병관리과하고 보건복지부에 고시라는 게 있습니다. 접종 대상 고시에 대한 개정 건의도 저희가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저희가 두 번 정도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국가에서 접종 대상 고시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을 좀 시켜달라고 저희도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전체적인 걸 다 아울러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조금 정리를 하자면 일단은 장기요양지원센터에 이 예산이 갔다는 것은 요양보호사들의 권익을 위해서 그 다음에 안전을 위해서 가는 걸로 이 사업을 귀결시키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에서 보건소로 갔을 때는 2만 9000명의 대상을 확보할 수 있는 거고 일반병원으로 갔을 때는 1만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건소로 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거고 그러면 국장님하고 의회 우리 문복위하고 또 과장님하고 건강국하고 같이 한번 이것 협의를 해 보죠. 협의를 해서 보건소에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충분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가 복지부의 지침만 바로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도 강력하게 얘기를 못 하는 게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 직원들이 워낙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하다가 도저히 여력이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민간병원을 택하게 된 상황입니다.
하여튼 그러면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하고 그 다음에 건강국장님하고 복지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보건정책과장님하고 같이 한번 협의할 수 있는 그런 테이블을 저희가 한번 주선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좀 정리해야지 안 그러면 굉장히 애매한 사업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11월달에 이렇게 예산이 내려간 것도 아직까지 솔직히 잘, 좀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애로사항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어떤 고민도 충분히 알겠고 그런 부분에서 같이 풀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한번 협조해서 풀어보겠다는 말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김준식 위원입니다.
장애인 탈시설 정책 있죠. 예산안은 좀 이따 가르쳐 드리고 그 정책은 장애인들이 장애인시설에서 계속 있으면서 정부나 지자체가 케어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떻든지 간에 장애인 탈시설 정책은 정부나 지자체가 지역사회 자립기반을 구축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정착화를 할 수 있는 큰 정책이죠?
그래서 정부 보건복지부에서도 2025년까지 3개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큰 로드맵은 ’25년 이후 20년간 장기 정책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어떻든지 간에 복지정책은 탈시설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그 큰 기간 내에 여러 가지 사업은 구축해야 된다 이런 정책이거든요.
세부사업설명서 91쪽이요. 장애인 탈시설 자립 지원사업은 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사업이 부진했죠.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며 왜 이렇게 부진했죠?
위원님 지적대로 장애인들한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마련해 주는 것 궁극적으로는 큰 틀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분들 중에는 일부 자기가 자립을 하는 것보다 그냥 어쩌면 그 시설 안에 같이 있는 게 좀 더 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그분들이 자립을 해서도 스스로 큰 불편을 느끼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저희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왜 이렇게 부진했죠?
91쪽에 세부…….
여기 91쪽 현재 저희 자립생활지원센터가 열 군데 있거든요. 열 군데가 있어서 거기다가 지금 사업 지원해 주는 사항 중에서 약 900만원 정도만 삭감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큰 정책은, 이게 국감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거든요. 우선 장애인도 두 가지 측면인데 발달장애인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적극적인 반대죠. 칼질, 가위질 방법을 제대로 모르는 이런 장애인을 갖다가 어떻게 탈시설을 할 수 있느냐, 있기를 원하고 다른 지적 지체장애인이나 이런 장애인들은 욕구조사를 해 보면 또 탈시설을 원하고 또 부모들은 반대하고 이런 큰 차이가 있거든요, 행정과 정책이.
그래서 우리도 욕구조사를 부모들한테 해 가지고 사업에 좀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냥 사업만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네,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 시에 발달장애인이 한 1만 2000명 정도 지금 있는 것으로 저희가 추산을 하고 있고요.
지금 좋으신 지적이고 그런 것을 저희도 시에서 절감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큰 정책에 따라가면서 우리 장애인들이 탈시설을 해서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바로는 안 되겠지만 큰 로드맵을 따라서 정부 정책과 맞을 필요가 있다. 그 정책은 세부적인 수요조사나 욕구조사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반영을 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태조사를 할 때 장애인들의 어떤 기본 욕구조사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복지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입니다.
2021년도 복지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은 기초연금 지급 국고보조금 67억 3308만 7000원을 감액하고 세출은 기초연금 시비보조금을 37억 6356만 8000원 증액하고 국비보조금을 67억 3308만 7000원 감액하며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지원 시비보조금을 3403만원을 감액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복지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선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1년도 복지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수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 14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2년도 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5. 2022년도 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제5항 2022년도 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민우 국장님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총괄 사항입니다.
복지국 총 세입은 전년 대비 1487억 767만 8000원이 늘어난 1조 5890억 9513만 4000원입니다.
총 세출은 전년도 대비 10.7%가 증가한 2조 2613억 7473만 8000원으로 인천광역시 세출예산의 17.2%입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전년보다 2181억 4682만 6000원이 늘어난 2조 2595억 5717만 1000원, 수도권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는 전년보다 13억 6200만 6000원이 증가한 18억 1756만 7000원입니다.
그러면 83쪽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복지국 전체 세입 중 97.9%인 1조 5560억 8962만 2000원이며 사회복지회관 사용료, 인천가족공원 장사시설 등 사용료 수입으로 176억 5830만 3000원, 사회복지회관 임대료, 인천가족공원 등의 재산 임대수입으로 8억 6295만 1000원, 기타수입은 7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서 편제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과별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고 세출예산서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9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12.9% 감소한 310억 45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일반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확정되어 73억 6862만 2000원이 감소한 214억 87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처우개선 사업을 신규반영하고 종합사회복지회관 운영비, 프로그램 사업비 등의 11억 27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출연금으로 23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쪽 민간복지 협력사업으로 2억 2757만 3000원이 증가한 37억 932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센터 관리 운영비와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반영비 등 1억 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푸드뱅크ㆍ푸드마켓 지원은 ’21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전액 시비 지원하였으나 2022년도에는 시와 군ㆍ구가 50%씩 분담하여 시비 6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393쪽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입니다.
사회복지관 16개소의 기능보강과 영종사회복지관 건립비,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의 국공립시설, 종합재가센터 등 20개 시설 위탁사업비 23억 8400만원과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등 지역사회통합돌봄 구축을 위한 공모사업 등에 13억 5749만 9000원이 증가한 37억 94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보장 특별지역 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96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전년 대비 10.2% 증가한 3138억 343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9억 8628만 8000원이 증가한 714억 17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지원 인원 증가에 따라 15억 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을 위해 19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8쪽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등에 61억 6424만 9000원 증액한 372억 453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13억 8200만원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31억 9700만원,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및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에 17억 7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05쪽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 증진 도모를 위해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단가 상승분 등에 785억 16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으로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18억, 장애인 거주시설 27억,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18억,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9억 8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12쪽 장애인 거주시설 1개소 및 직업재활시설 15개소 등의 기능보강을 위해 12억 3310만 8000원을 증액한 47억 64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평구 예림원과 장애인예술단 운영시설 등에 9억 7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인천장애인복지관 환경개선 공사비 10억 4432만원, 중구 영종국제도시 복합 공공시설 신규 건립비 1억 542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414쪽 장애인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신규 개소, 뇌병변 장애인 기저귀 신규사업 등에 1218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단가 인상과 지원인력 증가에 따라 113억 7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뇌병변 장애인 기저귀 지원에 3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23쪽 노인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전년 대비 9.3%가 증가한 1조 3630억 451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기초연금 지급,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등을 위해 9611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으로 저소득 장기요양요원 등급에 어르신 돌봄서비스를 위한 9억 5100만원과 기초연금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른 사업비 715억 8900만원, 거동 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에 1억 5800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을 위해 3억 1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25쪽 노인문화 활성화 정착으로 4억 7112만 7000원이 늘어난 86억 72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종합문화회관 운영비 43억,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으로 15억,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등에 약 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7쪽 고령사회 대응 및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121억 6468만 8000원이 증가한 1328억 963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으로 어르신들의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118억 9000만원과 어르신 일자리 지원기관에 1억 7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어르신, 노인 적합 일자리 공모사업에 2억 2300만원을 증액반영하였습니다.
429쪽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은 393억 9995만 7000원이 증가한 2300억 821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으로 재가노인복지시설에 45억, 노인요양시설에 335억, 학대 노인 피해전용쉼터에 약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33쪽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은 전년 대비 42억 3349만원이 감소한 30억 479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노인요양시설 14개소의 기능보강을 위해 30억 4700만원, 시립요양원 건립에 따른 보강장비 1억원, 중구ㆍ영종 노인복지관, 남동구 만수노인문화센터 신규 건립비 등에 12억 485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장사문화 개선사업은 전년 대비 26억 4799만원이 증가한 30억 2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으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 지원인력 인원 증가에 따라 3억 2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별빛당, 안치단 만장 예정에 따른 신규 안치선 설치비 14억 2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인천가족공원 운영을 위해 6억 2936만 8000원이 증가한 162억 100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족한 장사시설 수요 대처를 위해 인천가족공원 3-2단계 사업비 9억 3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인천시설공단 가족공원 위탁운영비는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5억 2546만 8000원을, 화장로 이식기 개ㆍ보수를 위해 1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38쪽 생활보장과 사항입니다.
전년 대비 16.9% 증가한 5278억 26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606억 4623만 2000원이 증가한 4271억 67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계급여의 기준 주민소득 인상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570억 6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긴급복지 지원인력 증가로 21억 3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입원 자가격리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생활지원비 사업은 74억 8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부응하는 지역복지 기반 확립 사업을 위해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지원, 취약계층 고위험군 IoT 돌봄플러그 시스템 구축비 등에 25억 23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활 지원사업은 82억 8608만 4000원을 증액한 631억 70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자활근로사업의 사업량 증가로 73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정규직원을 84명에서 94명으로 확대하는 데 5억 8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44쪽 저소득층 사회복지 지원사업은 6억 6909만원이 증가한 45억 33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으로 노숙인시설 인건비 반영분, 노숙인시설 6개소의 기능보강, 노숙인 자활시설과 쪽방 상담소 운영비 등에 증액한 사항입니다.
445쪽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은 지원대상 감소로 5억 4263만 2000원을 감액한 162억 94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보훈과 소관입니다.
보훈과 예산은 전액 시비 사업으로 1억 1524만 1000원이 증가한 238억 50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시 월남 참전용사 호국 영령을 추모하고자 월남 참전 기념비 건립을 위해 5억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참전유공자 수당 인상과 보훈예우수당 대상자 증가로 4억 116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3개 보훈단체의 사업비와 운영비 1억 8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69쪽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정책과 소관으로 어르신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 계양구 2개소와 서구 2개소 경로당 신축사업으로 18억 17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2년 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과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등 두 가지 종류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 사회복지기금 관련 사항입니다.
2022년 말 복지기금 조성 예정액은 ’21년 대비 9억 1500만 6000원이 감소한 114억 3796만 3000원입니다.
142쪽 수입계획입니다.
자활근로사업단 정산잔액 1억 3000만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 수입 6억 8731만 3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3억원, 예탁금 이자수입 2억 2420만 2000원 등을 포함하여 총 13억 415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44쪽 각 계정별 지출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사업 계정 지출액은 복지시책 개발과 운영비 등에 2000만원, 긴급 위기가정 생활지원에 3000만원, 민간 경상사업 3개 사업에 3000만원, 예치금 2억 7000만원 등입니다.
다음 노인복지 계정입니다.
지출계획은 대한노인회 육성을 위하여 2개 민간보조사업 5000만원과 예치금 66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46쪽 기초생활보장사업 계정 지출계획은 자활사업 창업자금과 전세 점포 임대보증금 1억원, 자활 한마당 등 4개 민간보조사업에 3억 3000여 만원을 그리고 예치금 4억 3000만원입니다.
이어서 151쪽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말 기금 조성 예정액은 16억 6238만 6000원입니다.
156쪽 수입계획입니다.
2022년도 화장시설 사용료의 10%인 6억 3120만원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과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 금액을 포함하여 22억 6365만 4000원입니다.
158쪽 지출계획은 동절기 취약가구 김장 지원사업 등 27개 사업에 6억 126만 8000원과 예치금 16억 6238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2022년 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부터 3쪽 예산편성 여건 및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총괄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 규모는 1조 5927억 3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36% 증가한 1494억 895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2조 2649억 799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0.77% 증가한 2202억 9069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조 5890억 9513만원으로 전년 대비 10.32%인 1487억 767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는 9조 3089억 953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226억 170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우리 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중 복지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세입 17.07%, 세출 24.27%에 해당됩니다.
7쪽부터 11쪽까지 세입의 주요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세출입니다.
세출은 전년도보다 2181억 4682만원이 증가한 2조 2595억 5717만원으로 10.69%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2쪽부터 16쪽까지 부서별 세출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 재원별 예산내역입니다.
재원별 세출예산으로 자체 재원은 전년도 대비 11.34%인 702억 1984만원이 증액되었고 의존재원은 10.4%인 1479억 269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복지국은 인천시 전체 세출의 24.27%를 차지하고 문화복지위원회 세출예산 4조 329억 8285만원의 56.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시비 총액 중 국고보조사업으로 매칭되는 시비는 45%이며 특히 국고보조금 등에 따른 시비 매칭 복지 분야 의무지출사업 예산의 증가는 예산의 경직성으로 재량지출을 축소시켜 재정건전성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 분야 의무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추세이며 지방이양사업 증가, 국고보조사업비 매칭 시비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예산 계상 시 정확한 사업량 추계를 통해 예산의 경직성이 큰 국고보조사업의 확대에 대한 대응 및 보조금이 과다ㆍ과소 편성되지 않도록 추계의 정확성 제고 등 불용액 발생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뿐 아니라 집행과정에서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증감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복지국 3억 이상 또는 30% 이상 주요 증감 사업은 59개 사업으로 사회복지종사자 등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상승, 돌봄 정책 확대, 일자리 등 사업비가 증가하였으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의료재활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기능보강사업은 전년도 해당 사업 완료 등으로 일부 감액편성되었습니다.
22쪽 사업별 증액사유로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제도 개편에 따른 생계비 등 현금성 복지 지출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확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대상자 증가로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요양시설 지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의 대부분이 국고보조사업으로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사업비가 편성되지 못하고 추경에 편성하거나 시나 군ㆍ구의 사전 수요조사 없이 중앙부처의 일방적인 사업량 배정으로 수요보다 과다하게 편성되어 예산이 사장되거나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23쪽 사업별 감액사유로는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인 자산형성 지원사업이 지원대상자 수 감소 및 제도 개편에 따라 기존 5개 통장사업을 3개로 통합하여 재구조화하고 수혜자와 정부의 매칭비율을 조정하는 등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복지국 예산편성별 30억 이상, 30% 이상인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기가구 증가에 따른 복지대상자 확대로 장애수당,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 인천형 기초생활보장 등 8개 사업에 138억 9279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5쪽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확대로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지원사업비 등 11개 사업에 410억 646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및 처우개선 사업 주요현황은 보고서 28쪽부터 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돌봄사각지대 해소로 장애인가족 양육지원 등 5개 사업에 412억 413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38쪽 노인ㆍ장애인 일자리 확충 및 취약계층 자립 도모로는 장애인 일자리 지원, 노인사회활동 지원 등 9개 사업에 1419억 51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9쪽부터 43쪽 신규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인천시 전체 주민참여예산 504억 7500만원 중 복지국 소관 사업은 13개 사업으로 24억 187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천시 전체 주민참여예산의 4.2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일회성이거나 행사성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많은데 주민 제안사업에 대한 실현가능성ㆍ타당성ㆍ효과성 등을 평가하여 주민참여예산의 취지에 맞도록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6쪽 의원발의 조례 관련 예산편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의원발의 조례 관련 예산편성 현황은 인천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에 총 201억 7226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조례의 제ㆍ개정 배경과 취지 등을 고려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운영방안 마련 및 내실 있는 예산집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47쪽 특별회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2년도 복지국 소관 기금 조성계획은 사회복지기금과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기정액 대비 27.69%인 7억 8186만원이 증액된 36억 5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 편성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인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박인동 위원입니다.
복지국 소관 전 부서와 사회서비스원 홍보예산 상세 세부내역 자료요청해 주시고요. 상이군경회 인천지부 포함 타시ㆍ도지부 지방비, 인건비 지원현황, 상이군경회 보훈활동비 인천지부를 포함해서 타시ㆍ도지부 시비보조금 상세내역 그리고 월남전 참전 기념탑 건립사업비 세부내역, 상이군경복지회관 노후시설 보수공사 세부내역, 재향군인회 향군회관 노후시설 보수공사 세부내역, 보훈회관 노후시설 보수공사 상세 세부내역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 더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국장님 본 위원이 자료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그 다음에 청년저축계좌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한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세부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두 명의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자료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조금 전에 자료요구를 드렸던 부분인데 나중에 자료를 보면서 좀 더 상세하게 질의는 드리겠지만 국장님 여기 청년희망키움통장하고 청년저축계좌는 주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 대상으로 희망키움통장 Ⅰㆍ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통장, 청년저축계좌 이게 각각 가입대상은 거의 다 공통적으로는 생계ㆍ의료수급가구가 주가 되고요. 일부 또 그냥 내일ㆍ희망통장 같은 경우는 1개월 이내에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이렇게 다 여러 가지로 세분화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주로 청년들 중에서 그러면 수급자들…….
네, 수급자거나…….
수급대상에 포함되시는 청년들이 대상이죠, 그렇죠?
사실 이 시대의 청년들은 다 경제적으로 자립되지 못하는 상황들이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보장과? 부서가…….
생활보장과 업무인데 사실 이게 청년정책하고 좀 연계돼야 되는 사업들 아닌가요?
청년정책으로 보면 그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지역사회의 좀 어려운 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저희 국으로 업무가 배정된 것 같습니다.
청년은 다 어렵잖아요.
우리 청년정책과가 지금 일자리경제본부 산하로 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청년은 창업과 일자리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개념으로서 청년을 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시 정책이. 그렇죠?
생애주기별 관점에서 청년을 영유아 그 다음에 아동 그 다음에 청소년, 청년 그 다음에 장년, 노인 이런 단계로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관점이 맞느냐라는 부분에서 사실은 이 사업들이 좀 산재돼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게 효율적일까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보고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국장님의 의견도 좀 한번, 이게 예산이 어느 정도의 부서별로 집중성들은 필요한데 이렇게 찢어져 있을 때 이게 효율적인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특별한 의견이 좀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저도 이 업무를 좀 파악하면서 첫 번째 느낀 게 통장 종류가 너무 많아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 통장 도입 취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예를 들어서 한 10만원을 저금하면 시에서 매칭으로 또 같은 액수를 넣어줘서 두 배의 목돈을 마련하게 하는 취지인데 안타깝게도 이게 제가 그래서 한번 파악을 해 봤더니 내가 처음에 가입을 해서 3년 동안 지속되는 게 거의 많지가 않더라고요. 중간에 해지되는 사람도 상당수 있고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내년에는 이 통장을 좀 더 예를 들면 희망키움 같은 경우는 희망키움Ⅱ통장이 제일 인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통장을 약간 통폐합을 해서 잘되는 것 위주로 좀 내실 있게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인가에 청년정책토론회도 있더라고요, 시에서 주관하는 청년정책과하고 문화관광국하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 과장님도 한번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청년이 그러니까 단순히 소득과 경제에 대한 지원들 그 다음에 자활의 어떤 대상으로서 바라봐야 되느냐 또 엄격히 얘기하면 복지국의 업무도, 가져와야 되는 것도 아닌 거고 어떻게 보면 가족국의 그 개념으로서도 봐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굉장히 총체적으로, 뭐 또 우리 조선희 위원님은 지금 “아니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웃음소리)
그러니까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이 시대의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사실은 모든 정치권에서 지금 청년이 화두예요. 청년을 전면으로 내세우는데 선거 끝나고 나면 청년은 또 청년 자리에 그냥 고스란히 다시 머물러 있는 그런 사항들인 거고 그래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이게 생활보장과의 업무로서 이렇게 달랑 두 개 하면서 또 여기서는 청년을 그냥 하나의 소득의 어떤 지원대상으로서만 보는 게 얼마나 효율적인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그래도 성인지예산서는 한 번은, 문화관광국 때는 미처 못 해 가지고.
국장님 많이 실효성 향상을 위해서 좀 조절하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총 44개 사업 3993억이었는데 총 14개 사업으로 사업을 조절하셨어요,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하신 거였죠?
성인지예산 사업의 시행 취지가 균형적 감각을 유지하자 그런 취지였다는 데 시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사업의 특성상 여성 참여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국에서는 장애인과 사업 스무 개 사업 중에서 열세 개를 축소했고요. 노인정책과 열세 개 사업에서 네 개로 일곱 개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좀 사업예산도, 사업량도 많이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성인지예산이 한때 양적 증대에만 치중했었기 때문에 사업의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저는 이게 줄인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사업규모나 이런 것들을 논의하면서 축소하셨던 것은 그만큼 성과를 제대로 찾아보자 이런 취지였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좀 내실 있게 운영을 해 보자 하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같은 경우는 작성을 되게 잘하셨더라고요. 대상자, 수혜자나 이런 것도 잘 잡으셨고 성별격차 원인분석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잡으셔서 저는 가급적이면 잘된 사례 이걸 좀 같이 보면 다른 담당자들도 적용해서 일을 하기 좀 편하게 하시는 방법, 이것 작성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업무 강도가 되기 때문에 이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보니까 사실은 노인정책과나 여기는 기본적으로 노인인구가 여성이 훨씬 더 많잖아요. 이러면서 격차를 줄이기,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들 원인분석은 늘 똑같을 것 같아요. ‘고령인구 중에 여성이 더 많아. 그래서 여성이 많이 참여할 수밖에 없어.’ 이런 게 될 수밖에 없는데 여가시설이나 일자리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조금 더 나아가서 이런 방안 예를 들면 노인정책을 결정하는 자리, 우리 시 노인정책위원회도 있고 아니면 노인문화회관이나 노인복지관 운영위원회에 사실은 그러면 70%가 여성이고 30%가 남성인데 그렇게 분포되어 있나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서 그러니까 성평등 교육환경 및 문화 확산은 사실 되게 어려운 부분일 거거든요, 이분들한테 20대처럼 성평등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평등 교육환경 및 문화 확산이라는 것도 어떻게 과제를 가지고 하실 건지 이것도 좀 고민이 되는데 예를 들면 ‘날아라 펭귄’이라는 영화가 꽤 오래전에 나왔었는데 그런 영화를 같이 보시면, 같이 보시는 것도 성평등 교육이나 문화환경 이런 것에도 조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위원회나 이런 구조들의 자발적으로 운영하시는 데들이 있잖아요.
물론 참여도가 높은 분들 위주로 구성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봤을 때도 무슨 어르신들 행사를 하면 여성 어르신들이 나오셔서 뭔가를 하시는 걸 거의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데 있어서의 대표성을 더 높여드리는 문제들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고민을 하시면 이 사업의 취지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잘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제안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이나 실행과정에서는 남녀 어떤 차이로 편중될 수 있지만 정책 입안이나 위원회 운영할 때는 위원님 생각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과계획서를 보면 첫 번째가 9페이지 성과계획 총괄표에서 당당하고 풍요로운 삶, 복지특별시 인천 구현에서 성과지표명 첫 번째가 인천시 긴급돌봄 지원사업이에요. 이 인천시 긴급돌봄 지원사업 이것 덕분에 올해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이 복지부로부터 좋은 평가도 받았잖아요, 그렇죠?
긴급돌봄이 되게 많은 기여를 했더라고요, 사회서비스원 평가에.
그런데 이 긴급돌봄을 수행하셨던 분들이 누구시죠? 수행기관은 사회서비스원이지만 수행하셨던 분들.
요양보호사…….
재가센터에 계신 분들이죠?
재가센터에 계신 분들인데 그분들의 지금 고용 형태가 어떻습니까?
사실 그런 분들까지 다 저희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정규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저희도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서비스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분들, 재가센터에 계신 분들 지금 사회서비스원 부평에 열다섯 분, 강화에 다섯 분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정규직, 상용직으로 채용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 예산에 그렇게 편성이 안 돼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위탁기관이나 이런 곳에 생활임금을 받게끔 생활임금 조례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시급이 생활임금이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국장님?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근무 특성상 한 번 이동하는 게 아니시잖아요. 근무 특성, 저는 생활지원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분들이 나인-식스(9-6) 근무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열 시에 출근5
하셨다가 두 시에 다른 집 갔다가 또 다섯 시에 다른 집 가기도 하고 막 이런 형태인 거잖아요. 여러 번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교통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생활임금의 산입 범위 내에 교통비가 포함돼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별도의 추가나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고 고용 안정성만큼이나 또 중요한 것은 질 좋은 서비스가 가게끔 하는 것이 시에서는 되게 주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분들, 일하시는 분들의 고용조건 그리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7.2시간이 저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노조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여덟 시간 상용직으로 제안을 하셨던데 대번에 그렇게 하기에는 사실 조금, 제가 그분들한테 그 말을 하는 저도 되게 난처하고 그랬는데 다만 보건복지부 지침이라도 좀 지키는 방안들 그런 방안으로 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동의하시나, 계수조정에서 얘기하면 될까요?
네, 저희가 일곱 시간을 생각하고 있던 이유는 오전에 세 시간 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 세 시간 그 다음에 주 한 시간 정도는 이동시간을 계상한, 편성시켜준 건데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7.2시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지침이니까 공공기관에서부터 지키면서 이렇게 가는 방안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김성준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계속 해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고 있는, 아직 안정화가 되어 있지 못한데 요양보호사 독감 예방접종 그 부분이 부서에서는 저는 노력했다고 알아요. 다만 대상자들, 일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상대적 차별 이걸 얘기하셨었는데 그 부분은 대상자들을 확대하면 되는 거잖아요, 요양보호사만이 아니라 거기서 일하고 계시는 물리치료사나 이런 분들까지.
그래서 장기요양요원 독감 예방접종 사실 이렇게 하면 배제되는 분은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더 지속 방법을 지속하게 하는 게 두터워지는 사회서비스를 만드는 조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좋은 것은 종사자 전부를 다 케어해 주는 게 가장 좋은데 사실 한 번에 다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어서 우선 요양보호사만이라도 맞히자라고 이렇게 한정을 하면 사실은 그 범주 안에서 제 생각은 많은 사람을 맞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인천에 한 3만명 있다고 쳤을 때 보건소를 통하면 거의 2만 5000명 이상을 맞힐 수 있는데 저희가 민간병원에다 위탁을 하면 1만명 정도밖에 못 맞히니까 1만명 맞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못 맞는 2만명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또 불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서 좌우지간 같은 예산 범위 안에서 많은 수혜자를 확보하는 게 더 좋은 방안이 아닌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행정과 의회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보건소에다가 무조건 하라고 하기도 사실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던 만큼 건강체육국과 복지국이 같이 노력을 해서 할 수, 그러니까 두 국이 노력한다고 코로나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보건소에서 최대한 맞힐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서 장기요양요원센터 직원들이 독감 예방접종을 맞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이나 요양보호사들 당사자 조직이나 이런 데하고도 소통을 해야 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시가 이렇게 장기요양요원을 위한 지원책을 하고 있다라는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노인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건강체육국에 협조를 구하는 방식, 이 방식이 저는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방식인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장기요양요원으로까지 대상을 좀 풀어서 하는 방법들 그래서 내년 예산이 세워진다면 보건소를 최대한 활용해서 더 많은 대상자들이 맞을 수 있게끔 하는 게 그 정책의 효능감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이 업무를 저희가 하든 건강국에서 하든 사실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효율적으로 많은 수혜자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보건소를 통한 방법이니까…….
그걸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이제 찾아야 돼요.
그것은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더, 장기요양요원센터 거라서.
그리고 올해 상담, 심리 지원사업을 하셨더라고요, 장기요양요원센터에서요. 그게 민간에 있는 기관들하고 연계해서 상담하는 건가요, 아니면 장기요양요원센터에서 직접 상담을 하시는 건가요?
그 사항까지는 위원님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거든요.
민간기관이랑 연계하는 거죠? 아마 그런데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지금 청년도 그렇고 중증장애인 가족도 그렇고 장기요양요원들도 마찬가지고 자꾸 심리상담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실제 심리상담은 지금은 해결되지만 내가 집에 돌아가면 다시 또 받아지는 상황이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것은 좀 차치해 두고 장기요양요원센터의 심리 지원사업 이것 같은 경우는 아마 장애인복지과장님도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장애인활동지원사들도 장기요양요원 지원 조례 같은 조례를 지금 전국적으로 발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센터 얘기나 이런 게 또 나올 텐데 이 심리사업이 집단 상담이나 요양기관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이런 부분들이 좀 돼서 여기 일하는 조건을 바꿔주면 심리상담에 있어서 되게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개인 심리상담이 아니라 사회 심리, 집단 상담 이런 게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는 게, 이 기관은 앞으로 계속 가게 될 텐데 그런 자기 비전들을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예산을 올해 세워서 시범사업이라도 하고 싶은데 사전에 논의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 방향성을 가지고 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워낙에 인천 같은 경우는 돌봄종사자지원팀으로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는 구상을 좀 해 주셨으면, 예산 심의할 때 얘기를 드려야 다음에라도 고민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은 좀 제안을 드립니다.
좋으신 지적이고요. 차기 다음 예산 책정을 할 때 꼭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우선은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47쪽 중증장애인 권익옹호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돼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 오전에 진행한 추경에서 보면 한 50% 정도 이렇게 예산을 삭감, 감액하고 했던 것 같은데 아마 코로나19 때문에 시민옹호인 양성사업하고 또 지원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 12월달에 성과보고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어떤 성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뒤에 실무…….
제가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권익옹호 지원사업은 쉽게 말하면 1대1 매칭입니다. 중증장애인 한 250명을 책정해 놓고 시민옹호인 250명을 저희가 양성해서 같이 멘토 역할도 해 주시고 심리상담도 같이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주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게 대면 접촉이 좀 어려워서 올해 예산을 지금 약 1억 6000 정도 삭감을 하는 사태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또 어떤 교육 같은 것도 좀 하고 그 다음에 한 130건 정도는 실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면 250명 정도를 양성하겠다라고 계획을 했던 건데 올해는 한 지금 어느 정도나, 어느 규모로 양성이 됐나요?
올해는 당초 계획보다는 많이 미진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선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내년에도 똑같은 예산을 계상하기는 했는데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이 사업도 좀…….
그러면 내년에는 좀 더 다른 형태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처럼 계속 시민옹호인을 양성하고 또 교육하는 데 주로 예산이 사용될 건지?
올해 한 번 이렇게 해 봐서 반납을 좀 많이 하고 그랬으니까 내년에는 방법을 바꿔서 이 사업예산을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그러니까 다음 달에 아마 보고회가 있을 계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병철 과장님 지금 현재 성과보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있나요? 있으시면 잠깐 좀 말씀해 주시고요.
아마 국장님한테까지는 다음 달에 있을 거라서 세부적으로 보고가 안 됐을 것 같은데.
장애인복지과장 신병철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당초 목표 대비 올해도 좀 부진했던 건 사실인데요. 한 5월달부터는 좀 더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실적을 높여갔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는 한 70명 정도 활동을 하시다가 4월부터 한 150분 그리고 8월을 넘어서 9월 돼서는 한 230분, 240분 이렇게 계속 숫자가 좀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그런 사례라든가 내가 겪었던 그런 부분들을 사례집도 좀 발간하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장애인들한테 도움을 줘야 되는지, 서로 우리가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사례를 만들어서 이번 12월 중에 저희가 사례발표회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0개 군ㆍ구 장애인복지관에 배정을 해 줘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홉 개 군ㆍ구의 열 개 복지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정한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주해 있는 장애인 규모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해 주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일괄적으로 배정을 한 건가요?
뭐 딱히 군ㆍ구별로 전국의 사업량을 정해 주지는 않았고요.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또 그런 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을 지역사회에서 발굴을 해서 하라는 그런 취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량을 정해 주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사업 취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떻게 보면 같이 살아가면서 서로 도움이 되어주는 이런 어떤 좋은 사업인 것은 같아요.
그런데 올해 이렇게 제대로 사업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서 내년도는 또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랬는데요. 하여튼 관심 갖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 216쪽 장애인 재활정보신문 보급 관련해서 좀 질문드릴 텐데요.
여기 보니까 신문단가를 조금 올려주시기는 한 것 같아요, 100원 정도. 한 부에 1100원이었던 것을 1200원으로 100원 올린 것 같은데 보니까 2000년 처음 시작할 때 1000원으로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까지는 1100원 단가로 쭉 진행이 됐었던 거니까 결국 20년 동안 100원 정도, 10% 정도 1000원에서 이렇게 올라왔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내년 예산에는 100원 정도를 더 올려줘서 1200원 단가로 아마 좀 증액이 된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우리 15만명 정도 장애인들에게 장애인 관련 뉴스 소식들을 전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부수 보니까 한 10% 정도, 우리 인천 거주 장애인의 한 10% 정도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의정보고서를 만들어서 배부를 하다 보니까 사실 우편료 있잖아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편발송비가 작은 B5 사이즈 정도를 해도 450원씩이에요. 저희 의정보고서 한 부 제작하는 데 한 150원 정도 거기다가 봉투 만들고 뭐 하는 데 90원 추가해서 240원인데 실제 우편 발송료가 450원이었어요.
사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대부분 다 우편 발송해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 장애인 가정들에.
네, 그렇습니다. 월 2회 나갑니다.
보내주는데 우편 발송비도 굉장히 비싸고 이런 상황에서 물론 전체 장애인들에게 다 보급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부수를 좀 더 늘려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한 10% 정도 이렇게 1만 5000여 명 정도에게 아마 배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10%면 사실은 좀 더 늘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물론 제약이 있지만 저희 시는 또 장애인 종합 플랫폼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이런 각종 정보를 얻게 하는 것도 아마 같이 병행을 해서…….
이제 앱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디지털로 좀 이렇게…….
같이 추진하고.
그래도 종이 신문, 장애인들 같은 경우도 보면 종이 신문들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사실은 1만 5000가구면 너무 적으니까 이것 한번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부수를 조금 늘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또 저희 위원장님이랑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통해서 우리 예술단 준비되고 있잖아요. 지금 두 개의 기관이 아마 민간위탁 공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장애인예술단 기존에 거기 운영을 하던 한직협(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에서 아직 안 나가고 있어서 저희가 뭐 계고장도 내보고 변상금 부과 조치도 해 봤는데 일단 쉽게 말해서 버티기 작전으로 나가서 저희가 지금 행정대집행을 예고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차질 없이는 좀 진행이 될 수 있나요, 그러면?
지금 공모도 제대로, 공모사업에 대한 것도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민간위탁.
네, 행정절차는 기준에 다 맞게, 저희가 변호사 자문 구해서 다 맞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근로장애인 10명 그 다음에 훈련생 10명 이렇게 2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예술 분야에는 지금 처음인 거잖아요, 직업재활시설로 이렇게 하게 된 것이.
그러다 보면 사실은 직업재활시설 통해서 우리 장애인 예술인들이니까 공연을 통해서 수입이 발생되고 이러면 좋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처음 시작이 돼서 이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어서 한시적으로는 아마 훈련생들하고 근로장애인들에게 어느 정도 인건비를 좀 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술단이 어떤 숙련된 과정을 거쳐서 공연도 하고 그래서 공연 수입금도 받고 이러면 자족기능을 갖출 텐데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연습단계부터 시작을 하니까 초기에는 어떤 경영 운영상의 어려움이 예상돼서 저희도 이분들에게 그렇다고 많은 돈은 못 드리지만 가장 그 직업훈련시설에 준하는 그런 최소한의 인건비는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예산서 428페이지 보면 인천형 노인 적합 일자리 공모사업에 1억 2000이 있는데요. 혹시 내용 좀 간단하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인천형 노인 적합 일자리 공모사업 1억 2000이…….
공모사업이요?
공모사업을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노인 일자리가 거의 다 막 공익형 위주거든요. 공익형 위주고 사회서비스형이랑 시장형이 적다 보니까 어떤 어르신들한테 일을 하면서도 자긍심을 드리고 그런 기능이 약해서 저희가 군ㆍ구나 이런 데를 통해서 공모사업을 지금 받아서 그걸 자체 또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이 사업은 사업의 어떤 효과성도 있을 것 같고 또 좀…….
국장님 그래서 이것 매년 지금 가는 사업이었나요?
네, 매년 가는 사업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사업이 많이 추진돼서 좀 바뀐 것도 있고 또 잘된 것은 더 추진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은 또 없앨 수도 있고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노인 일자리 개발사업은 올해 어느 정도 예산이 돼 있나요?
노인 일자리 개발…….
공모는 제안을 받는 거고 개발은 우리 시, 구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을 잘하셔야죠.
노인인력개발센터도 있고요.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한 작업 이게 엄청 중요한 거라서…….
자료…….
(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이 예산은 시비랑 군ㆍ구비가 5대5, 50대50 매칭인데 현재 시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이 있거든요. 48개소입니다. 그쪽에다가 한번 같은 노인 일자리 업무를 추진하면서 더 좋은 일자리가 뭐가 있는지 이렇게 아이디어도 얻고 그런 것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지금 잘 실행이 안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그동안 계속 수많은 일자리를 하면서 수백억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는데 일자리 개발을 안 했다 본인은 그렇게 표현, 그렇게 질문드리고 싶거든요. 그냥 하는 것 그대로 가고 하는 것 그대로 가고, 공익형이든 시장형이든 그냥 계속 가고 일부만 조금 추진하고 그냥 그렇게 계속 진행한 것 같습니다.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이 거의 다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을 하는 게 우선 제일 편하기도 하고 또 고정된 어떤 수입이 보장되니까 사실 그런 측면이 있는데 별도로…….
국장님 노인 일자리 개발사업이라고 진짜 이 내용대로 별도로 예산을 각 군ㆍ구에다가 매칭으로 내려보내서 그렇게 개발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이제는?
그런 제안은 저도 적극 동감을 합니다. 기존에 있는 일자리보다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성과분석을 통해서 확대하고 그러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계속 전에부터 질의드렸던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내년 사업에 아예 본격적으로 이것을, 다른 예산들을 지금 정리정돈해서 좀 여유가 되는 걸로 해서 만들어서 아예 지금 세웠으면 그게 빠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행복한 어르신 공동밥상 지원 3700여 만원이 있는데 그 내용이 혹시 알려주세요. 못 찾겠더라고요.
행복한 어르신 공동밥상은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이 모여서 음식을 같이 만들고 나눠 먹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코로나 시국에 지금 가능할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가 활성화는 못 됐고요. 내년에도 똑같은 예산을 세워…….
위드 코로나이지만 아무래도 이 사업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그래서 위원님 저희는 이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이렇게 모여서 만들어서, 막 이런 분위기가 안 되면 만들어서 배달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변경할 수도 있어서 그런 방법까지 한번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심폰 사업 관련해 가지고 국장님 본 위원이 2020년 12월 1일 날 작년 이맘때 복지국 예산 회의 때도 또 이렇게 질의를 한 내용이 있어요.
이 사업 문제점에 대해서 당연히, 이것은 본 위원도 동료 위원님도 다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누구나 그건 맞습니다. 어르신이 잘 계시는지 어떻게 잘, 또 기침하셨는지 그런데 이 예산을 보면 이것 그때 작년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이번에는 아예 더 내년에 7억 7000이지만은 군ㆍ구 합치면 50대50이니까 15억이에요, 또 내려가요.
이 사업이 이삼 년마다 지금 이것 기계 수명도 의심스럽고 또 사용료도, 사용료가 이게 월 사용료가 1인당 얼마씩인 줄 아세요? 작년에 질의한 내용에 보면 답변을 주신 내용이 있는데요.
담당하시는 분 과장님이나 팀장님 대신 나오셔도 돼요. 이것 지금 계속…….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건은 사실은 이렇습니다. 노인, 어르신들의 안부 전화를 실시간으로 파악을 해서 시의적절하게 케어하는 시스템은 좋은데 위원님 지적대로 저도 인정하고 있는 게 지금 시스템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IoT사업이 있고 국ㆍ시비로 또 이렇게 같이 운영하고 있는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IoT사업은 시장님 공약사업이라서 이걸 당장…….
2018년도에 이게 급하니까, 그렇게 급하게 할 내용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급한 것은 딱 급한데 ’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예산을 그렇게 성급하게 하지 말고 이것 지금 보니까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었다고 여기 내용에 나와 있어요.
아바드라는 업체인데 여기서 처음에 특허를 내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 업체에 독점을 주는 건 물론 문제가 있지만 이걸 또 바꾸게 되면 시스템 구축 그런 비용뿐만이 아니라 운영 자체가 좀 불가능할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국장님 제 말은 작년에 이렇게 했을 때 다시 다른 업체를 보든 다른 또, 지금 이것은 어르신들하고 우리가 좋은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국가에서도 지금 다 어느 국이나 있지만은 통신비도 지금 1인당, 어르신 한 명당 5500원에다가 또 생활지원사는 월 3만 5000원씩 가고 하는데 지금 그러면 통신사만 배부르게 해 주는 것 아닌가.
그래서 위원님 이것은 저희 생각은 내년까지만 할 계획입니다.
아이, 이것은 그만둬야 돼요, 그러면.
그런데 기존에 지금 한 게 한 번에 딱 바꾸면…….
맞아요, 맞아요.
지금 그래서 부서에다가 질의를 하고 1년 동안 그러면 뭐 했냐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1년 동안에 그러면은 지금은 2018년보다 더 발전이 돼서 또 뭐가 있겠고 어떤 게 있겠고 여러 가지가 통신도 지금 또 작년에, 재작년에 지금 코로나 시국에 뭐 했어요, 그러면? 그때 이것 시간 많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그때 미리미리 좀 보고서 다시 봐야지 이게 예산이 65억 이상이 들었어요, 여태.
그리고 이것 뭐 수리비가 계속 늘어나요.
핸드폰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1000만원, 1000만원 해서 2000에다가 내년은 5400까지. 이게 무슨 뭐 고물단지도 아니고 맨날 고쳐요.
핸드폰의 수명이 요즘 막 3년 정도밖에 못 가니까 또 이게 계속 꽂아두고 24시간 운영을 해야 돼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 바꾸는 것을 제가 아주 최소한으로 진짜 폭발 직전에 있는 것만 바꾸자 그래서 1500대만 바꾸는 겁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작년에 이렇게 지적하고 문제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다 이것은 그랬는데 이대로 계속 가면서 다음에 지금 시하고 구하고 합쳐서 15억이 또 나가야 되니 이게 또 기계 자꾸 바꾸고 하면 어르신들은 어떻게 아시겠어요? 또 더 불편할 수도 있고.
이것은 지금 아무리 좋은 일을 하지만 좀 문제가 많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게 노인 일자리 사업이 요즘은 정확하게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정리됐나요, 아니면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정리됐나요?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한동안 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명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명칭을 정확하게 통일을 한 건가요?
네, 지금 예산서에도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이렇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일자리 유형도 하도 바뀌어서 좀 여쭤보는데 이제 시장 참여형이 있고 경륜 전수형, 인천형 일자리라는 것은 별도의 어떤 사업의 유형인가요, 아니면 그냥 통칭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일자리 예산 내려주는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말고 저희 시에서 별도로 우리 인천의 특색을 살려서 만든 인천형 그런 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경륜 전수형이라는 것은…….
경륜 전수형은 어르신 중에서 자기가 좀 특별한 기술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 경우에 그것을…….
그것은 어디 공익형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어디로 들어가나요?
공익형은 아닙니다.
공익형은 사회서비스형 그런 쪽에 속합니다.
사회서비스형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사실 이게 워낙 오랫동안 이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확장성들을 위해서 또 사업의 유형들을 더 강화시키고 하다 보니까 사실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는 게 시장형을 만든다, 물론 굉장히 좋은 보람된 일이고 지금 대부분 성공하는 사례들이 카페라든지 몇 가지 정도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철저한 보호시장 안에서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어르신들에게 굉장히 부담을 좀 드리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일자리형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정말 복지를 위해서, 하나의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자리를 참여하심으로써 어떤 스스로의 존재감을 느끼고 건강도 획득하고 일부의 경제적인 소득들도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는 형태들인데 너무 디테일해지다 보니까 이게 복지관에서도 그렇고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도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150케이스를 인천형 일자리 사업을 경륜 전수형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그러면은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그 다음의 요구는 지자체에서는 경쟁이 붙다 보니까 150케이스의 사업량을 이걸 300으로 늘려라, 350으로 늘려라라는 부담들이 현장에는 굉장히 많아요, 보면.
그런데 150사업을 준비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어르신 일자리를 제가 있을 때 꿀잠지도사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손자ㆍ손녀에게 할머니ㆍ할아버지가 이렇게 애들을 잠을 재워주는 프로그램인데 어린이집에 가서 애들이 밥을 먹고 나면 할머니ㆍ할아버지들이 특히 할머니들이 많이 하시죠, 베이비 마사지도 기본적으로 배우고 하면서 아이들을 마사지도 해 주면서 아이들 잠을 재워주는. 그러니까 조상세대, 할머니ㆍ할아버지 세대한테 이렇게 안겨보지 못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려면 교육도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베이비 마사지도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부대비용이. 할머니ㆍ할아버지가 가실 때는 또 위에 깨끗한 가운이나 아니면 최소한 이렇게 앞치마도 해야 되고 손 소독도 반드시 해야 되고 그런 어떤 과정들을 쭉 하는데 그런 부대비용은 안 나와요. 그러면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복지관에서는 어르신에게 최소한 한 5회 차나 길게는 10회 차 정도의 교육을 수행해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자비를 내고 그 교육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복지관에 후원금을 만들어 가지고 그 후원금을 가지고 어르신들에게 1인당 한 10만원 정도씩을 지급하면서 이 사업을 만들어서 한다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에요, 현장은. 그런데 그 사업을 성공하면 “잘했다.” 인센티브가 아니고 “너네들이 하니까 다음에 이것 200케이스를 더 늘려라.” 이렇게 기초단체에서는 또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을 잘하면 인센티브가 있거나 아니면 그런 사업들을 해 나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현장에서는 굉장히 딜레마로 오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인천형 사업들을 하려면 좀 과감한 인센티브들을 주고 거기에 대한 어떤 수행되는 비용들을 제대로 좀 지원하면서 이 사업들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
이것을 우리가 표창도 많이 받고 인천시가 굉장히, 특히 어르신 일자리 사업들은 잘하고 있는데 그런데 현장은 너무 좀 쥐어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과감한 투자들도 예산에서는 좀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게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위원장님 아주 좋으신 지적이고요. 어르신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의 일자리가 일 자체보다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일을 하고도 어떤 성취욕 같은 걸 못 느끼고 그래서 좀 좋은 일자리를, 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또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님 지적대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좀 적고 또 더 많은 또 다른 걸 요구하고 이러니까 좀 그런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점진적으로는 저는 기본 생각은 공익형보다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을 좀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장님 지적대로 그런 사람들이 의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제반 여건을 만들어 주는 일,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일 그런 것을 시에서 좀 일을,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부 계층의 어르신들 뭔가 새로운 사업의 새로운 어떤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시고 거기에 대한 어떤 욕구들이 강하신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사업을 설계하는 경향들이 많다는 겁니다. 대부분 어르신들은 사실 그냥 편하게 일하셔서 그 다음에 얼마 안 되는 용돈을 받으시고 싶은 것이 한 80%, 90%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시나 기초지자체나 아니면 복지관에서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는 뭔가 좀 더 폼 나고 스토리가 나올 수 있는 사업들에 더 치중하다 보니까 사실 잘못하면 어르신들이 대상화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보다는 정말 이게 복지적인 측면으로 간다면 철저히 복지 측면, 굳이 뭔가를 안 배우고도 바로 참여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어르신들이 이 사회에서 참여할 수 있는 유형들을 고민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는 것이고 뭔가 어르신들이 배워서 하려면 너무 비용들이 많이 드는데 그 비용들은 실제 지원되지 않고 현장에서는 그 비용들을 만들어야 되는 부담들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좀 더 복합적으로 한번 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국고보조사업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에 반영되는 사례도 많이 있죠?
네,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초단체 수요조사하지 않고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수요보다 많게 더 편성하는 일이 있어 가지고 예산편성상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 반대로 예산편성도 많이 하고 수요도 많은데 시에서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사업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먼젓번에 감사 때도 제가 질의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제가 발달장애협회, 부모님협회 모임에 각각 다 참석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의 모든 생활은 하루하루 자식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힘들고 이런 과정이 매일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업을 좀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세부사항서 110쪽 아까도 이병래 위원님이 추경에 대해서 질의를 했지만 추경 때문에 사업 못 한 적도 있고 정부에서는 또 예산편성을 매년 25%씩 이렇게 증액해서 편성이 내려와요. 내려오는 이유는 그만큼 수요가 있고 사업을 하라고 편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에 자료 준 것에 따르면 올해 38개 주간보호시설에 562명 정원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발달장애인은 1만 2353명이고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실수요 대기자가 거의 300여 명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렇죠? 자료 준 것에 따라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지금 발달장애인 방과후서비스는 예산이 좀 많이 남는 입장이고요.
그렇죠.
재활 쪽에는 부족한 입장입니다.
재활, 발달재활서비스.
아니요. 발달장애인 주간 서비스 추경에 예산을 많이 못 썼잖아요.
네,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이 또 이렇게 많이 반영이 됐어요, 군ㆍ구 사업이 많이 와 가지고. 그런데 시에서 이 사업을 제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만큼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못 하고 있거든요, 추경에도 그렇고.
실 대기 수요자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보호시설을 더 확충한다고 그랬잖아요. 4개 확충이 되나요?
지금 5개가 확충이 됐습니다, 수행기관이. 주간활동에 2개, 방과후에 3개, 5개가 됐는데 아직 모자라기 때문에 올해 더 노력을 해서 최대한 많이 수행기관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만큼 사업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추경처럼 많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390쪽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보니까 대부분 그냥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주로 우리 시에서 물론 이건 거의 다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사업들이기는 한데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좀 이런 탈수급을 위한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가져가는 것은 계획이 없나요?
사실 이제 근로능력이 좀 있는 수급자들을 탈수급시키기 위한 어떤 정책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통장제도 이것은 한 90% 정도가 국비고 시비가 한 10%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통장이 많고 또 지속률 이런 게 좀 떨어져서 내년부터는 한 3개 정도로 축소해서 할 운영이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 가지고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희망잡(Job)아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희망잡(Job)아 프로젝트.
희망잡(Job)아 프로젝트가 취업을 했거나 창업을 하면 취업자에게는 100만원 그 다음에 창업했을 때는 한 150만원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창업했을 때 150만원 그게 도움이 될까요?
그렇지만 동기부여 일종의 측면에서 좀 격려하기 위한 제도로 그런…….
그러니까 그런 차원 정도인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좀 너무 미흡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수급자를 탈수급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 자체가 지금 정부나 또는 우리 지방정부 입장에서도 꼭 필요한 거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가야 하는 건데 사실 그 부분들이 제가 생활보장과 사업 같은 것들을 봐도 너무 좀 약하다. 뭔가 인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있지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약간 격려하는 정도 이 정도 가지고는 사실 이걸 극복을 못 시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뭔가 적극적인 탈수급 정책을 우리 시에서도 가져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좋으신 지적입니다. 적극적으로 좀 더 획기적인 지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수급자들한테 지금 희망잡(JOB)아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조사 같은 것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줘야 동기부여가 되고 할까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조사도 좀 하시고 그런 것들을 토대로 우리 인천 나름대로 또 정부에 요청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사업 할 테니까 이것 지원 좀 이쪽으로 돌려달라.’ 정부 입장에서도 더 좋은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통장에다 돈 넣어주는 이런 식으로 하는 사업, 정책 말고 다른 탈수급 정책을 인천 나름대로 고민해서 전국적으로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희망잡(JOB)아 이렇게 해서 100만원, 150만원 지원해서 큰 동기부여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그분들에게 동기부여가 그렇게, 그냥 수급자로 남지.
예를 들면 창업을 할 경우에 좀 대폭적인 금리 우대 뭐 그런 것을 우리 시금고나 어디랑 협약을 맺어서 한번 하는 것 이 정도는 아주 좋은 시책일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 가는 분들을 통해서 어떤 게 정말 유인책이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런 정책들을 좀 가져가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전체 우리가 일반회계 중에서 출연금이 한 21억, 내년도에는 23억 정도쯤 되더라고요.
한 23억 됩니다.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특별회계로 시비나 국비를 받는 게 또 따로 있죠, 그렇죠? 그게 한 20억 정도쯤 되죠?
네, 맞습니다.
재가센터 위탁 그러니까 기관들, 시설들 운영하는 그게 특별회계로 분류되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좀 올라요. 이게 지금 우리가 출연금은 예산이 끝나고 난 다음에 불용액이 다시 환수되거나 그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네, 출연금 그렇습니다.
출연금은 집행이 되고 나면 그게 잉여금으로 남아서 적립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적립이 됩니다.
그 전체 비율은 적은 비율이 아니에요. 전체 21억 정도 중에서 보니까 결산 후에, 이번에 처음에 결산 전에는 한 3억 2000 정도를 순세계잉여금으로 ’21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에도 잡고 있다가 막상 되니까 3억 8000 정도쯤 돼요, 그렇죠?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한, 예산집행률이 보통 95% 정도쯤 되죠?
네, 사안에 따라서.
그런데 내년도 보니까 시 출연금을 한 10% 정도, 9.53%를 더 증액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은 규모가 커지고 있고 그 다음에 회계마감일 기준에 우리 지난번에 행감자료에도 보면 한 95% 정도로 실집행을 예상하고 있어요.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이 예산이 매년, 이번에 특별하게 9.53%를 더 증액한 사유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먼저 순세계잉여금 당초 예상보다 한 6000억…….
6000만원 정도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6000만원 정도 남은 이유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각종 행사 같은 게 많이 당초 예상을 했다가 취소ㆍ축소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거기서 예를 들면 사서원 개원 행사 이런 것을 크게 하려고 그러다가 좀 축소해서 예산이 많이 세이브가 됐고요.
두 번째로 내년에 한 9.6%, 9.5% 정도 증액을 한 이유는 종사자 처우개선 측면에서 인건비라든지 처우개선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거기 직원이 한 50명이 넘다 보니까 그런 걸 종합 반영해서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그 증액분이 한 2억 정도쯤 된다…….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 순증이 2억 정도 된다고요?
처우개선비까지 다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그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명 정도 되면 2억이면 평균 수치만 해도 한, 2억을 50명으로 나누면 400만원 정도쯤 되는 건가요? 순증이 400만원 정도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건 너무 많은 것 같고요. 그 일부가 여기 인건비라든지 처우개선비에 계상된 거고…….
아니, 전체적으로 규모를 보면 사회서비스원 금액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많은 편은 아닌데 실제 집행률들이 좀 그렇게 예상보다 높지는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들이 규모에 비해서 좀 과다하게 나오는 부분들이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한번 타이트하게, 사업은 예산으로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산으로 말하는 거고 결산으로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엄밀하게 잘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신 듯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직 안 했는데…….
아, 질의하실 거예요?
질의하실 시간드리겠습니다.
꼭 주세요.
네, 꼭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번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보호사업들 예산을 좀 신청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감액이 됐습니다, 예산 요구보다. 그렇죠?
네, 1억을 했는데 5000만원만 세워줬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그게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그 쪽에서의?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예산은 꼭 세워야 되는 예산인데 올해 전체적인 시 재정여건 이런 걸 감안하다 보니까 타이트하게 예산을 5000만원만 준 것 같습니다.
그걸 좀 나중에 꼭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하여튼 그 부분은 계수조정하면서도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 특히 안전성 관련한 어떤 기능보강사업들 이 부분에 대한 복지관의 예산들을 집행부에서 많이 반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또 우리 복지정책과에 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몇 개 복지관들이 보니까 화재안전 성능보강 공사비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좀 빠진 데가 있어요. 이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건축법이 올 상반기에 개정이 돼서 화재시설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화재시설 관련해서는 예산이 꼭 반영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게 아마 군ㆍ구에서도 좀 늦게 요청이 온 것들도 있고 한데 그런 어떤 사항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협의회를 통해서 종사자 역량강화라든지 기타의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도 예산이 일부 많이 반영이 못 된 부분들도 좀 있었고요.
여기도 한 6000만원 정도 전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다가 그게 사업기간이 끝나서 저희한테 요청이 왔는데 저희가 미처 그것 편성을 못 한 것 좀 위원장님이 세워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충분히 고민해서 그 부분도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언론에 났던 우리 장애인 인권영화제 이 부분이 사실은 참 적은 예산으로 진행이 됐던 부분인데 이게 반영 자체가 아예 안 돼버렸더라고요. 이게 이번에 예산을 올린 사안이었습니까? 아니면…….
위원장님 제가 지난주에 한번 저희 국의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 파악을 해 봤더니 현재 총 열네 개 주민참여예산이 ’21년도에 시행이 됐었는데 그중에 네 개는 종료가 됐고 열 개가 올해도, 내년에도 지속되는데 일곱 개는 계속 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세 개 사업은 그냥 시비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예산은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못 돼서…….
그러면 시비로는 신청을 하지 않았던 사업인가요?
네, 참여예산이었기 때문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언론에서도 좀 다루어지고 또 지역의 어떤 여러 인권단체나 장애인단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많이 하니까, 이 정도의 예산으로서 이 정도의 사업성과를 낸다는 것은 되게 의미는 있는 사업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타의 어떤 사업들이, 이번에 독립운동 상징물 관련한 어떤 용역사업이나 여타의 부분들이 현안적으로 고민되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타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을 진행하면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들하고 같이 깊이 논의를 다시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 박인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동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회서비스원의 복지예산 관련 그리고 홍보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혹시 모니터링하신 분이 있으실까요? 반복적인 얘기를 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모니터링을 하셨다고 그러면 홍보예산에 대한 필요성을 피력하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이게 삭감되는 가장 첫 번째 대상이 또 홍보예산이기도 하더라고요. 이것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려는 요인은 이렇습니다. 다양한 홍보에 대한 어떤 정책들이 반영돼야 되는데 좋은 정책들이 사장되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알릴 거리 그러니까 적극행정에 대한 요즘 표상들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극 홍보에 관련된 차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죠.
사서원 홍보에 대한 방식을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리플릿 제작, 온라인 콘텐츠, 언론홍보, 홍보물품 제작. 국한돼 있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사실 홍보는 엄청 중요한 우리 시정을 알리는 그런 수단인데 홍보매체라든지 이런 것은 시대적 감각에 맞추어서 거기에 맞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 지원을 하기 위한 발굴에 대한 게 수년간 계속 반복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지금도 그 수요를 찾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접근성에 대한 어려움을 계속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자가용을 이용해서 이동수단으로 어느 원하는 장소를 가지는 않으실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대중교통을 위한 차원에서의 버스승강장에 있는 고정돼 있는 곳, 버스를 이용해서는 당시 정차 아니면 주행 중에도 볼 수 있는 어떤 볼거리, 알 거리가 제공되는 곳이지 않습니까?
버스 그리고 지하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복지수요 그러니까 복지 사각지대에 포함될 수 있는 직접 당사자이기도 하고 도움에 온정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또 조력자이기도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어떤 홍보성 예산이 계속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본 위원이 전자에 말씀드렸던 대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거죠. 이 홍보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잘못된 인식일 수도 있겠는데 본 위원은 반대 생각입니다. 충분히 알 거리, 볼거리, 느낄 거리를 제공해야 된다는 게, 좋은 정책이 있으면 그 정책이 있다는 걸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알고 접근을 할까요? 한정돼 있는 재원 안에서의 홍보매체를 통해서밖에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매체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은 도무지 그 사실을 알고 있지 못한다는 거죠.
어려운 환경에 있는 내 이웃을 어려운 환경에 처해져 있는 분들이 가장 절감하고 실감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느낄 수 있는 볼거리를 시각적으로 할 수 있는 장소에 그 홍보매체가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홍보예산에 대한 증액이 필요하다는 차원의 걸 피력을 했었고요, 사서원 때.
지금도 똑같은 말씀을 드려서 자료요청을 복지국 산하에 있는 각 부서의 홍보예산과 사서원에 대한 예산을 제가 요구했고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그걸 피력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질의를 드린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행정에서 가장 좋은 행정은 수요자 중심의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수요자 맞춤형, 어떤 홍보의 경우에도 수요대상자가 가장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가장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의 대시민에 대한 어떤 방향이 적극행정에 대한 걸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매뉴얼대로 나와 있는 대로의, 있는 그대로의 사실대로 한다고 그러면 시민들의 만족도는 높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변화를 시도하는 공무원들이 당장은 느끼지 못할 어떤 체감온도를 시민들은 정말 감격해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한 어떤 지원도 충분히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홍보의 가장 근본적인 효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데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업무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똑같이 자료요청을 드렸던 지방비, 인건비 지원에 관련된, 우리 보훈단체 중에 보훈업무수당이나 복리후생비를 따로 받는 어떤 단체가 있나요?
보훈단체…….
인건비성, 수당성에 대한 어떤 포커스를 맞춰서 예산은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타시ㆍ도지부에는 있는 보훈업무수당이나 복리후생비는 인천에 책정돼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자료요청했던 곳은 상이군경회를 롤모델로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겁니다.
혹시 과장님 그게 있나요? 아직 자료를 받지 못해서요.
(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보훈단체에 인건비라든지 복리후생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단체는 없고요. 다만 운영비는 시에서 일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정책이나 좋은 제도는 롤모델화해서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들을 다 하지 않습니까. 자기 단체보다도 못한 곳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바라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보통 이 목표를 쟁탈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노력들을 할 건데 좋은 정책이나 좋은 제도가 정착돼 있는 곳에 대한 롤모델로 벤치마킹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타시ㆍ도지부에 대한 어떤 자료를 봐 보면 보훈업무수당이나 복리후생비를 서울ㆍ경기도ㆍ충남ㆍ경상ㆍ전남은 다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왜 인천이 선제적으로 앞서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건 물론 예산의 반영 정도에 대한 비중 때문이겠죠.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왜 상이군경회만,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상황을 아울러서 한다 그러면 더 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 갖춰져 있지 않다면 또 난관에 부딪힐 거니 첫 삽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까 한 곳이라도 먼저 시행하면 왜 인천의 이곳은 됐는데 다른 곳은 안 됐는지에 대한 것을 점차적으로 늘려갈 수 있는 어떤 보편적 복지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라는 차원인 겁니다.
그 비용이 복리증진이나 복지향상을 위해서 기여를 하게 될 거지 개인의 어떤 영리나 그걸로 해서 쓰여지는 건 절대 아닐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줘 보지도 않고 그게 그렇게 쓰여질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한 건 기우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저희 관내에 보훈단체가 열세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상이군경회처럼 이렇게 활동도 잘하고 좋은 단체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 주는 것 큰 틀에서 보면 바람직한 일이지만 또 한 단체만 줬을 경우에 다른 단체에서 왜…….
아까 본 위원이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우리 열세 개 전체의 보훈단체에 똑같이 지급됐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제가 여기서 즉답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이나…….
대화가 길어지니까 계수조정 시간 때 다시 한번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보훈활동비에 대한 차원도 지금 상이군경회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혹시 보훈활동비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하신 과정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지금 보훈단체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전국에서 보훈과라는 명칭을 쓰는 데가 인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또 차량 두 군데 더 지원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수시로 간담회 같은 것을 열어서 보훈단체의 어떤 건의사항 같은 것 저희가 잘 수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분들은 보훈단체니까 좀 특별대우를, 예우를 해 달라 이렇게 생각…….
특별대우는 표현의 방식에 오해의 여지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국가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들에 대한 희생을 우리가 기리는 차원에서의 당연한 그분들의 요구일 거고 그 요구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제공을 해야 될 편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표현의 차이겠죠.
지금 위원님이 어떤 취지로 말씀하셨는지 저희가 이해는 했지만 즉답은 못 드리고 한번…….
계수조정 시간 때 다시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전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서를 살펴보면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사업,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 직업재활시설 네 개소 확대, 주간보호시설 두 개소 확대, 국비지만 장애인 거주시설, 가족시설 휴일수당,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되게 사업이 이제 확대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노인정책과와 장애인복지과 관련해서 처우개선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비를 보니까 저희가 내일모레 여성가족국 심의하는데 얼마나 또 마음이 쓰릴까 이 복잡한 생각이 사실은 예산서를 보면서 들었는데 처우개선을 위해서 김성준 위원장님과 지금은 이병래 위원님이 결합하시면서 하고 계신데 진짜 대단한 많은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관련해서 이거랑 연결해서 장애인 인권영화제를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김성준 위원장님께서 하셨고 장애인 인권영화제 기왕에, 그러니까 홈페이지도 있더라고요. 4회까지 계속 가게 될 텐데 직접 제작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도 차후에는 좀 시도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장애인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된다는 것은 장애인복지를 좋게 만드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우리들 인천시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나 이런 것들이 스토리가 구성이 돼서 직접 제작한 영화 상영이나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게끔 하면 여가문화가 아니라 또 다른 문화를 향유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열어두시고 영화제나 이런 부분들은 꼭 가져가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지역사회통합돌봄 추진 관련해서는 구비랑 같이 합쳐서 3억인데 ‘세 개 구에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지? 사실 이게 인건비도 안 될 거고 어떤 사업비도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들어서 이 부분은 시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 건지.
그 세 개 지역이 들어왔어요? 선정을 11월달에…….
네,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세 군데에서 응모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 심의를 해서 결과를 통보할 예정인데 저희가 예산은 이번에 2억을 세웠고요. 2억 1000을 세웠고 군ㆍ구에서 30% 매칭을 하면 총예산은 3억입니다. 3억을 세 개 구에 1억씩 배정을 해서 가장 큰 사업은 현재 통합돌봄 관련해서 하고 있는 시스템을 연계해서 시스템 연계사업 그리고 또 단위 시범사업을 한번 해 봐서 그것 성과분석을 통해서 더 나은 모델을 한번 찾아보자 그게 가장 기본틀이 되겠습니다.
이게 세 개 지역사회 어르신과 장애인이 그냥 생활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이 이상을 갖고 시작을 했지만 일단은 단위사업 같은 시범사업 그리고 네트워크 구축 이런 거라고 예상을, 초기 단계에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상한 거고 다른 시ㆍ도도 보니까 전부 다 그렇게, 전부 다가 아니라 여러 곳이, 몇 곳이 그렇게 계획을 잡았더라고요. 그러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지역사회통합돌봄에서 국가가 대대적으로 시범사업을 펼쳤던 이것에 비하면 ‘인천시가 지역사회통합돌봄을 한다는데 예산이 2억 1000이야? 이게 어떻게 가능해?’ 이게 사실 첫 번째로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니까 중앙정부 시범사업 계획을 더 확대할 계획은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또 지역이 고스란히 받아 안아야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이 이게 어떤 시설을 만들고 이러는 부분들이 아닌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연구계획이나 연구에 기반한 기본계획들이 만들어지게 될 텐데 촘촘하게 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군ㆍ구에 공모된 것을 종합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지 한번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요청했던 자료 중에 행복한 어르신 공동밥상 사업과 지역 민간과 연계한 여가문화 보급 이것들을 살펴봤는데 경로당 와이파이도 마찬가지고 취지는 이해가 돼요. 취지는 어르신들의 정보 접근성의 한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를 개선하기 위해서 경로당 와이파이를 만들고 행복한 어르신 공동밥상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의 커뮤니티 구축이나 커뮤니티 형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게 하는 취지였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지역사회 연계 민간시설 활용한 노인 여가문화 보급 같은 경우는 그동안 민간 태권도장이든 이런 것들을 어르신들이 가서 이용하실 수 있게끔 하는 적극적인 협조, 지역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차원으로 시작을 하신 거겠구나라고 이해를 하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 또 일부분은 거의 주민참여예산으로 시행한 것도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도 됐고 올해 또 보니까 그 사업이 더 들어간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개방형 경로당이라고 해서 공유부엌을 만드는 게 있었어요. 작년에도 그 사업이 추진됐었는데 공유부엌 사례는 나오지 않았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공유부엌은 주민들이 모여서 같이 음식을 공동으로 만들고 같이 나눠 먹고 그런 사업인데 여기 예산에는 전액 삭감한 걸로 돼 있지만 한 3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같은 목에 있는 운영비에서 쓸 수 있는 여력이 있어서 전액 삭감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은 집행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되게 비슷한 유형의 사업들이 많이 생성되고 있어요. 올해 나온 취약노인 맞춤형 영양관리 및 급식지원 이것 어르신들 좋은 식사 제공 이런 부분도 취지는 좋은 식사 제공인 건데 어르신 공동밥상 같은 경우도 복지관이 하고 있는 거고 이 취약노인 맞춤형 영양관리 및 급식지원 같은 경우도 어디서 할지는 모르겠으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모든 노인들이 사회복지시설을 다 이용하고 계신 건 아닌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통합돌봄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시설을 넘어서는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좀 찾아주시면 이 사업 자체가 더 유의미하게 의미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들은 살펴보고 싶었어요.
노인 여가문화 보급사업 같은 경우도 민간이랑 구가 또 이건 찾아야 될 텐데, 발굴을 해야 될 텐데 어느 정도 축적이 되어 있는지나 협조가 돼야 이것 사업을 확대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올해 동구나 연수구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추진한다고 하신 것 보니까 이것을 사례 삼아서 잘 열어 갈 수 있는 것들이 보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인데 여가원 문화시설도 그렇고 이용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한테도 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 저는 그런 것들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조금 더 대상이 확대가 될 때 그런 사업들이 발굴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자료요청 받았던 게 인천효행장려지원센터인데요. 2019년은 거의 집행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없었던 때였으니까. 2020년은 한 40%를 반납을 했고요. 2021년은 2월 정산 예정이지만 반납액이 꽤나 될 것 같아요, 코로나 시기였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저는 효(효)를 내가 하지 말자 이러는 게 아니라 유치원, 초등학생 교육을 센터가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고민이에요.
아이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했습니다. 효행을 하라고 교육한다고 해서 아이들의 효심이 길러지는 게 아니라 부모가 사회적 어르신들을 대하는 것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게 저는 효(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원들 이 시설이 주로 만나야 되는 대상들이 어디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재고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의 아이들은 정말 너무나 많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뭐 하나 시작되면 전부 다 학교로 들어가서 새로운 교육을 받아야 되는, 지금도 받아야 되는 수업이 너무 많은데 이런 것보다는 다른 방식을 고민을 하시는 게 이 기관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사실은 좋은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좀 전에 서너 개 사업 다 취지는 참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기반사업 추진여건이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좀 어려운 점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효행장려지원센터 운영은 현재 성산효대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산학협력단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누가 어떤 대상을 하느냐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게 위탁기간이 내년 12월 31일까지 협약을 맺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한 번 더 운영을 해 보고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한번 운영 성과분석을 해서 좀 더 바람직한 방안이 있는지, 대안이 있는지…….
아니요, 3년 차로 계속 같은 사업의 반복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기관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계속해 왔던 사람들이 갑자기 조직의 교육프로그램을 바꾼다라거나 이러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정한 조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있어야 개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이 종료되기 전에 내년 상반기 말쯤 해서 3년 동안 운영성과를 한번 분석을 해서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어떤 바람직한 대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이상입니다.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7시 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입니다.
2022년도 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예산안 중 사회복지협의회 증진사업 등 18개 사업 17억 2378만원을 증액하고 장애인복지관 운영 등 6개 사업 8억 2277만 5000원을 감액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용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2년도 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민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30여 년 넘는 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하반기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이민우 복지국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이 자리를 빌려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출근을 하는데 아내가 영양제를 한 알 주더라고요. 30알짜리였는데 가져와서 이 30알을 다 먹기 전에 공직을 마무리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좀 묘했습니다.
지금 제 기분을 한 줄로 표현을 하면 ‘가을날 오후 5시의 햇살’ 그런 표현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한 해를 마무리했다는 어떤 안도감 더하기 아직 햇살이 좋은데 이제 곧 석양을 맞이해야 된다는 아쉬움 이런 게 교차하는 그런 기분이고요.
제가 33년 공직생활했는데 늘 제 곁에는 참 좋은 분들이 있어서 힘들지 않게 공직생활을 해 왔던 것 같고요. 그 정점, 하이라이트는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뒤에 계신 우리 복지국 가족들 정말 고맙고 대견스럽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특히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복위 여러 위원님들이 늘 저를 격려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좋은 대안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한 달 후에 공로연수 들어가도 그동안에 받았던 고마운 마음 오랫동안 잃지 않고 제가 인천 지역사회에 뭔가 도움드릴 수 있을까 연구하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5000만원은 세우고 가세요.
(웃음소리)
아마 우리 여러 위원님들도 주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겁니다. 또 그것은 자주 뵐 거니까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하고 길면 길고 짧다면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위원회 활동을 같이하면서 사실은 협치가 무엇이라는 것을 참 여실히 보여주셨습니다.
국장님 누구보다도, 아마 여기 어떤 과장님 팀장님들보다도 상임위에 가장 많이 와주신,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 가장 많이 와주신 분이 오히려 국장님이셔요.
국장님이 사업을 전반적으로 다 꿰뚫고 계셨고 우리 과장님들의 역할까지도 의회와 소통하는 부분들을 국장님이 대신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마웠고 그리고 국장님이 아마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위원장실에 워낙 많은 민원인들이 오시기 때문에 밖에서 테이블에서 대기하시는 국장님은 인천시에서는 아마 우리 국장님밖에 안 계실 정도로 그 열과 성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속에서 만나면 정말 반갑고 너무 좋고 그리고 우리 국장님을 뵈면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낄 수 있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의 33년의 긴 공직생활이 우리 인천시민들께는 또 하나 남기는 행복한 이야기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 그것 저희들 절대 잊지 않겠다는 말씀드리고 국장님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과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는 2021년도 12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김정은
○ 출석공무원
(복지국)
국장 이 민우
복지정책과장 우성훈
장애인복지과장 신병철
노인정책과장 유용수
생활보장과장 백보옥
보훈과장 김 관철
○ 속기공무원
임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