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임시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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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2021년도여성가족국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3. 2022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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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2월 1일 (수)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3. 2022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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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육아지원과 배철환 과장님은 빙모상으로 불출석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진숙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1. 2021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조진숙입니다.
2021년 마지막 달 첫날 여성가족국 예산심사를 받게 되어 특별하게 여겨집니다.
인천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한결같이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성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여성가족국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세입 총괄 규모는 6981억 736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인 173억 8986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 총괄 규모는 9779억 452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인 368억 1577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사업과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세입예산 규모는 6972억 4976만 2000원으로 인천시 전체 제4회 추경예산 대비 6.5%의 규모이며 기정예산 7146억 3962만 4000원의 2.4%인 173억 8986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8쪽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0.7%에 해당하는 4959만 4000원이 증가된 71억 261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99쪽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사업으로 가정폭력상담소 신규 국비 지원기관 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3159만 6000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6%에 해당하는 172억 8769만 8000원이 감액된 4624억 350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101쪽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사업,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출생률 감소에 따른 영유아 감소 및 보건복지부 시ㆍ도 간 예산을 반영하여 169억 28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육아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2%에 해당하는 3억 87만 2000원이 증액된 244억 73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102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지원자 감소로 4억 2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 증가로 7억 3844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0.4%에 해당하는 6억 9827만 6000원이 감액된 1707억 98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106쪽 2020년 청소년수련관 운영 집행잔액 1억 2858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아동수당급여 지급 4억 3300만원, 107쪽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사업 1억 6818만 2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가족다문화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6%에 해당하는 4억 9986만 5000원이 증가된 312억 25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108쪽 2020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집행잔액 1억 5728만 9000원, 109쪽 외국인주민 등 거주지역 인프라 조성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1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서부여성회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5.6%에 해당하는 2억 8083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47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체육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체육시설 운영중단으로 세입감소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9770억 2143만 3000원으로 인천시 전체 제4회 추경예산 대비 9.1%의 규모이며 기정예산 1조 138억 3721만 2000원의 3.6%인 368억 1577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4쪽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4%인 2억 4944만 6000원이 감액된 178억 17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345쪽 동구 여성회관 건립사업이 사업부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당초 신축계획을 현 여성회관 리모델링으로 변경함에 따라 1억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346쪽 여성권익시설 시비 지원 인건비 사업은 실제 채용자 호봉 차이 발생 등에 따른 미집행 예상액 1억 4481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6%인 288억 9212만 3000원이 감액된 5983억 531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업은 가정양육수당 지원 6억 8374만원, 348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15억 1507만 1000원, 대체교사 지원 14억 3109만 2000원, 349쪽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14억 3875만 5000원, 법정저소득층 아동 지원 6억 7081만 7000원, 시간제보육 지원 6억 885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이용 아동 수 감소 및 출산율 감소로 인한 사업대상자 감소, 보건복지부 변경내시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52쪽 육아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인 9억 9837만 9000원이 감액된 498억 2254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353쪽 아이사랑꿈터 운영비 6억 9164만 6000원을 국비 지원액 확보 및 LH 등 임차료 무상제공 등에 따라 감액편성하였으며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은 대상자 증가에 따라 11억 76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7%인 42억 7578만 5000원이 감액된 2545억 2183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357쪽 아동복지시설 운영사업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9억 5765만 4000원, 359쪽 아동수당급여 지급 5억 69만 8000원, 360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6억 5931만 1000원이며 주요 감액사유는 종사자 채용 지연, 사업대상 지원 아동 수 감소로 인한 미집행 예상금액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 가족다문화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6%인 7억 2674만 3000원이 감액된 455억 65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1억 9644만 2000원으로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사업비 감소분을 감액하였으며 369쪽 한부모복지시설 지원사업 5억 6419만 9000원으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폐지 신고에 따른 사업비 감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370쪽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환경개선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1억 9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여성복지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9.3%인 3억 1537만 7000원 감액된 30억 66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부 과목 미운영 및 모집인원 축소로 미집행 예상액 1억 60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여성의광장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8.5%인 2억 8636만원이 감액된 30억 979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비대면 교육 실시로 426쪽 인력운영비 1억 8652만원, 427쪽 공공운영비 473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 서부여성회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3%인 5억 5533만 4000원이 감액된 37억 11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441쪽 인력운영비 2억 4309만 5000원, 442쪽 공공운영비 1억 4300만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수업 운영, 수영장 휴장 등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3쪽 아동복지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2.7%인 5억 1623만 2000원이 감액된 10억 64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443쪽 조직개편 관련 인력운영비 감소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비 변경내시에 의한 조정사항과 사업 후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되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협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21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2021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개요입니다.
세입예산은 6981억 736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43%인 173억 898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액보다 3.63%인 368억 1577만원을 감액한 9779억 452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173억 8986만원이 감액된 6972억 4976만원으로 2.43% 감액편성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인천광역시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0조 7759억 888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689억 260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우리 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중 여성가족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세입 6.47%, 세출은 9.07%에 해당합니다.
여성가족국 세입의 재원별 구성비율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은 기정액 대비 22억 1226만원이 증액된 108억 2223만원으로 여성가족국 세입의 1.5%를 차지합니다.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기정액 대비 194억 9836만원이 감액된 5672억 9034만원으로 편성하여 여성가족국 세입의 81.36%를 차지하며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1억 376만원이 감액된 1191억 371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가족국 세입의 17.09%를 차지합니다.
재원별 세입 증감내역은 보고서 6쪽부터 8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9770억 214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63%인 368억 1577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여성가족국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부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분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업비를 감액편성하고 있는바 필요한 예산이 감액되어 사업추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추계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군ㆍ구비를 수반하는 예산의 경우 군ㆍ구의 예산 확보 등 적시에 관련 예산이 집행되어 추경안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군ㆍ구와의 적극적인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신규사업의 경우 본예산에 비해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하여 검토가 미흡할 수 있어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요인의 발생이나 예측 착오 등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11쪽 재원별 예산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억 이상, 30% 이상 주요 증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주요 증감사업내역 중 저출산에 따른 영유아 등의 감소 영향으로 영유아보육료 등 7개 사업에 221억 1843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17쪽 코로나19 감염병에 따른 시설 운영 제약 등으로 시간제보육 지원 등 8개 사업에 48억 7982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12억 1508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주요 신규사업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액 삭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감염 확산방지의 일환으로 여성친화기업 협약식 개최, 장난감 교재교구 순회서비스 지원, 청소년대축제, 전국 외국인주민 화합한마당 참가 등 대부분의 행사성ㆍ집합성 사업이 취소되어 10개 사업에 3억 3175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기타사항으로 동구 여성회관 건립 등 10개 사업에 5억 7181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자체사업, 무상보육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법정저소득층 아동 지원,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 최근 3년 예산 및 집행잔액 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청소년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세부내역, 시설별 종사자 현황이나 이것이 좀 자세히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서부여성회관 공공요금 및 제세 최근 3년 예산 및 집행내역, 세부 집행내역 제출해 주시고 2021년 소멸 사업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까지 최근 3년 예산 및 집행잔액 현황 제출해 주시면서 감액사유까지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하고 뒤에 과장님들 요구자료 다 파악되셨습니까?
네,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네, 시간 내에.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동 위원님.
박인동 위원입니다.
이동형 버스 청소년쉼터 예산 지원 상세내역하고요. 아이돌보미 활동장려수당 등 처우개선비 관련 예산반영과 계획 상세내역을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래 위원님.
이병래 위원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사업에서 대체교사 직접 그 다음에 또 지원사업에 대한 2020년, ’21년 실적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학교-지자체 협업모델 인건비 지원사업 계획서하고 올해 추진경과, 어떻게 추진해 왔는지 그것 부탁 좀 드립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조선희 위원님, 박인동 위원님, 이병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서 질의 및 답변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나마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 이 부분이 1400이지만 좀 증액이 됐더라고요. 현장에서는 되게 간절한 예산인데 돼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고요.
16쪽 세부사업설명서 전액 삭감이죠?
네, 사업설명회하고 협약식은 개최되지 않아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게 그래도 어떻게든 찾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들은?
그런데 이게 기금으로 사용되는 작년에 선정된 열 개 기업에 대해서 올해 거기에 기능보강비나 관련된 것들은 다 지급이 됐고요. 이 행사성만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행사성 아, 시행은 한 거고 행사성으로 그냥 하는 사업 그 부분들은 삭감이 된 거다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얼마나 선정이 됐어요? 올해가 열 개 한 거예요?
네, 올해가 그렇게 한 거고 2022년도에 다시 열 개 기업을 계획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지원사업이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사업 보니까 감액사안이 많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이건 감액된 내용은, 잠시만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당초 종사자 예상된 호봉과 실제 채용된 호봉의 차이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과 그 다음에 종사자들 퇴사 후에 후임자 채용 시까지의 공백이 좀 많아서 이런 인건비들에 대한 집행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대부분 두 가지 다 그렇습니다. 권익시설과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혹시 비교해 보셨어요? 예를 들면 아동복지시설이나 여성권익시설 종사자들의 근무기간이 다른 복지기관이나 이런 데보다 얼마나 짧은지 혹시 이런 것 분석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것까지는 분석은 아직 못 했습니다.
사실은 여기가 근무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매번 이렇게 편성을 해도 매번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을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기금인가요? 아니, 시설이랑 여성권익시설이 기금으로 운영이 되나요? 아동복지시설이랑 여성권익…….
아니요, 시비 또는 국비 지원 매칭이거나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금사업 아니에요?
기금 이것은 지금…….
아니, 우리 이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시비사업인 건데 기관 자체를 운영할 때.
그렇죠. 국비하고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일반예산인지 기금인 건지를…….
사실 기금으로 운영이 되면서 이 예산이 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건 국가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할 자리는 아니지만 여기가 열악한 시설이기 때문에 빨리 그만둘 수밖에 없는 이유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책을 찾으시는 게 저는 집행부의 적극행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뭐 답변하실 것 있으세요?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보니까, 그러니까 이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제가 예산서를 이전 것을 막 보다 보니까 2021년 2차에 추경 세입으로 잡혔던데 이게 정리 추경으로 하신, 해마다 정리 추경을 이렇게 하셨었나요, 이 부분 관련해서? 미리 아니면 올해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으셔서 이렇게…….
아마도 부족분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증액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매번 그렇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게 우리 시가 탈탈 털었나, 내년 예산을 어떻게 좀 해 보려고…….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이런 고민이 좀 들어 가지고 질의를 드렸었고요.
이병래 위원님이 나중에 질의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얘기는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 가지고요, 학교-지자체 협업모델 127쪽. 이것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걸 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하고 군ㆍ구하고도 계속 협의가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올해는 사업을 추진 못 했습니다.
이것 내년에 그대로 올라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로, 국고보조금으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어떻게든 이것을 추진하고자 노력했는데 우선은 교육청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난감하게 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 사업을 추진 못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더 긴밀하게 교육청과 군ㆍ구와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고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저는 내년에는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선거가 있는데 누가 이것을 하려고 협의를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서울하고 경기가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노하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 보고 저희가 최대한 진행할 수 있도록, 전체 다를 할 수 없더라도 일부라도 할 수 있게끔…….
어떤 방안이 이걸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일 것 같으세요?
우선은, 그런데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방과후를 하고 있고 우리는 그 이외에 다른 돌봄기능으로 여기다 추가하는 내용인데 교육청에 이런 고유기능이 또 있는데 이것을 같이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온종일 돌봄체계니까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저희도 우리 시에 맞는 그런 정책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육청을 움직이는 가능한 방법은 이걸 우리가 반납하고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내려주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저희가 교육청 못 움직여요.
사실 그렇더라도 지금 다른 시ㆍ도가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것 가능하게 하려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안 되고요. 해당 학교를 찾아가셔야 돼요.
네, 그렇게…….
혁신학교가 됐든 지역사회랑 뭔가 하려고 하는 학교가 됐든 이런 데를 찾아가셔야 현실 가능한 모델이 나오지 교육청이 이 사업에 대한 의지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교육청 문 100번 두드리면 뭐 합니까, 늘 안 열리지 그것.
내년에 분명히 이것 또 남을 거예요. 저는 이 불 보듯 뻔한 일을, 제가 예산서를 보다가 너무 답답했던 게 국비 때문에 묶여 있는 시비가 엄청나요, 보육료든 수당이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저희도 매번 중앙부처에 건의는 하는데 그게 좀 수월하지가 않아서요.
매번 건의만 하니까 그렇죠. 지방정부협의회, 시ㆍ도지사협의회가 저는 대차게 중앙정부한테 이 문제는 개선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노력도 하겠습니다.
집행부서에서, 그리고 제가 이것 다 정리해 가지고 국회로 넘기려고요. 도대체 국회의원들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이것 안 보시고 이런 문제 해결 안 하시고.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181쪽 온라인 플랫폼 구축 이것은 왜 집행이 이렇게 된 거죠?
이것 증감사유는 집행잔액인데요. 참가자가 당초 목표는 2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49명으로 주는 상황에서 집행잔액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 시작했습니까, 이 사업을?
이 사업은 7월에 공모사업을 해서 공고를 냈고요.
이 사업이 언제 확정이 됐는데 7월에 공모를 했어요?
이게…….
(관계관을 향해)
“이것 본예산에 있었던 거죠?”
(「네, 본예산에…….」하는 이 있음)
본예산에 있었던 거라고 합니다.
본예산에 했는데 왜 7월에 공모를 했어요?
사업계획이 좀 늦어져서 이렇게 됐습니다.
아이들 개학하기 전에 최소한 준비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본예산에 세워졌으면?
네, 맞습니다.
이미 한 학기 다 보냈어요. 이미 방임이 됐어 아니, 방임이라고 표현하면 안 될 것 같고 이것은 사업을 늦게 추진해서 잔액이 남은 거죠, 인원 감소로 인해서 감액이 된 게 아니라. 그런 것 아닌가요?
꼭 그렇지는 않다고 보여지는데요. 이게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또 신청자가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인원보다는…….
아니요, 최선을 다해서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 되게 절박한 부분일 수 있거든요. 이 절박함에 가닿는 정도가 되게 간극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사업들을 보다 보면. 이 딱딱한 서류에 보이지 않는, 우리 국장님 잘, 강점이잖아요. 국장님의 강점인데 그런 국장님의 강점이 사실은 이 예산서들에 촘촘히 녹아져 있지가 않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고 예산만 세워주는 게 의회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만 세우는 게 집행부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그렇게 세웠으면 그것을 하기 위한 최대한 빨리 추진해서 시민들한테 가장 많은 예산을 쓸 수 있는, 이미 정해진 예산이잖아요. 이것 감액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더 촘촘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나머지 부분은 자료 오면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조선희 위원님 질의와 좀 연장해서 우리 세부사업설명서의 3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내시가 전에 오고 그 다음에 예산이 오고 4회 추경에서 감액을 하는데 감액의 사유가 ‘출생률 감소에 따른 영유아 감소 및 보건복지부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시ㆍ도 간 예산 조정 일부 삭감 내시액 반영. 집행추계 및 예상소요액에 따른 복지부 조정 반영.’ 이렇게 사업내용에 돼 있어요, 그렇죠?
이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물론 짧게 정리를 하시기 위해서 쓰셨지만 되게 좀 굴욕적이지 않으셔요, 이렇게 증감사유를 쓰는 게?
아, 이게…….
우리 인천시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서? 인천시의 역할은 이 안의 내용에서 어떤 게 있냐는 거예요.
이 사항은 표현에 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를 감안하지 않은 부분도 사실은 있는데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이게 확인이 돼서 복지부에서 매년 이렇게 남는 예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복지부는 복지부 스스로의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천시는 연말에 가서 이 예산을 조정해서 인천시는 묶여 있던 시비의 매칭비율에 대해서 아무런 활용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위원장님 이게 국비는 그렇게 수시로 뭔가 정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저희들이…….
그러면 애초에 추계를 잘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연례반복적으로 이 예산시기만 되면 이 얘기를 제가 3년간 했던 기억이 나요. 추계를 할 때 복지부나 여성가족부는 보통 2년 전, 3년 전, 많게는 5년 전의 자료 가지고 추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출생률 감소에서, 물론 출생률이 절대 감소해서는 안 되죠. 출생률이 증가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출생률 감소는 현실적인 사안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추계를 하는데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국비는 손대면 큰일 나죠.
그렇지 않은데…….
그런데 국비 이렇게 과다하게 내려온 것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우리 집행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바른 추계가 아니라고 그 예산을 안 받아본 적 있습니까?
건의, 자꾸 그렇게 말씀드려서 그런데요. 건의…….
아니, 제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전제를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건의는 하고 있고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그런데 이 건의를 그러면 저희하고 같이 공동 결의문을 한번 낼까요, 진짜?
결의문을 내죠.
결의문을 한번 내서 복지부는 각성하라고 한번 좀 할까요, 진짜?
저희가 더…….
이게 뭔, 얼마나 이게 의회 때마다 매번 이 얘기를 위원들하고 같이, 이게 벌써 6.35%예요. 어마어마한 추계 잘못입니다. 어떻게 예산을 연말에 가서 6.35%를 감액해야 되는 이런 추계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이것 이랬다가는 낙제점이에요, 이것은요.
그 다음에 가정양육수당 같은 경우도 단위가 다 국비 전부 억 단위가 넘어요, 시비 매칭도요.
그 다음에 35쪽에 보면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도 금액이 커요, 그렇죠?
이 정도의 추계 시스템을 못 갖추고 있는 정도의 국가와 광역시정부라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정도 예측이 안 된다면요. 이것은 제가 엑셀만 돌려도, 기본통계만 보더라도 이것 저는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7쪽 이것은 시비입니다. 시비 5%가 감액이 돼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대해서.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가장 큰 것은 지금 어린이집의 폐원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 감액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례반복적인 국ㆍ시비 매칭에 대한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든 더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맞다는 판단이 듭니다.
자체사업, 보조사업,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도 그리고 대체교사 지원하는 사업들 전체적으로 보면 43쪽에는 증감률이 27.86%예요, 감액이.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심각한 사업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 같은 경우도 6%가 넘어요. 4억의 예산이 넘어요, 감액이. 그런데 이게 그냥 코로나19 때문에 어린이집이 폐원되고 했기 때문에 이 수치로, 그러면 이게 왜 3차 추경 때나 이럴 때는 전혀, 그냥 다 정리 추경 때 마지막 가서 이렇게 감액을 해야 되는 겁니까?
서울하고 경기…….
이게 전부 10월달, 11월달에 갑자기 폐원을 했나요, 어린이집들이?
그렇지는 않은데요. 그 단계가 좀 내려가는 것을 기다렸던 이유도 있습니다. 사실 폐원은 했지만 긴급보육을 계속하고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3차 추경에 사실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부분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제가 같이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보육과에서 이렇게 표현하기 힘든 하소연을 제가 대신 해 드린다고도 생각,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과도 그렇고 다 같이 시민들에게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고 이렇게 예산을 쥐고 있는 것은요.
그 다음에 애초에 추계부터도 우리가 이렇게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물론 관료체계에서 그것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이해되지만 그것을 바꾸자는 것이 우리 자치분권이고 어떤 변화를 설계하는 행정의 자세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도 8대 의회가 끝나가는 무렵에 네 번째까지 이 얘기를 똑같이,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연례반복적인 답습들, 관행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결국은 우리 스스로도 그 틀 안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도 드리고 이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머리를 맞대지 않으면 우리가 나라가 바뀐다, 사회를 대개혁한다는 얘기가 이런 변화들을 안 만들어내고는 어떻게 그걸 대개혁을 하겠습니까.
하여튼 이것은 우리 본예산에서도 한번 같이 머리를 맞대고 본예산 심사할 때도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위원장님.
국비도 좀 제대로 설득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선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님, 조선희 위원님 다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사실은. 왜 그럴까, 국비에 왜 이렇게 발목이 잡혀 있을까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예산 자체를 집행할 때 우리 각 과나 팀이나 팀원들이 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조금 더, 뭐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열심히 하시고 하니까. 그런데 좀 더 이런 것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 여러 가지 방법들은 본인들이 더 잘 아실 거고 할 텐데 왜 그럴까, 그냥 안주하는 걸까 이런 생각도 해 보고 여러 가지 생각도 해 보지만 어쨌든 잘하실 거라 믿고 우리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52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인천형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감액에 대해서 지금 5600만원에 대해서 감액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신규선정 대체물량 신청 부족’을 표기했습니다, 안 될 증감의 사유에서.
애초에 176개소에서 신규선정이 46개소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억 8000을 이것 하려고 했던 거고.
네, 그렇게 진행하려고…….
이것 400만원을 딱 지정해서 400만원씩 지원하는 거잖아요.
네, 1회에 한해서 환경개선비라고 해서 40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네, 운영비하고 환경개선비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1회로 지원하는 게 있고 여기는 월별로 지원하는…….
그냥 제가 계산할 때 1억 8000 갖고는, 45개소가 돼야 되고 운영비까지 있으려면 1억 8000이 더 돼야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이것 400만원으로 계산을 그냥 하면 딱 떨어지는 게 숫자상으로는 45개소가 되고, 1억 8000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운영비까지 들어간다면 이 1억 8000이 어렵다는 얘기죠, 46개소를 한다는 건.
그게 그런데 0세반하고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충족조건이 있는데요. 그게 한 개 반이 될 수도 있고 두 개 반이 될 수도 있어서 그것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융통성 이런 것들이 조금 그 안에서 존재합니다.
그러면 왜 대체물량 신청 부족, 그게 어떤 거예요? 설명을 살짝 좀 해 주십시오, 왜 안 된 건지를.
그러니까 인천형으로 저희가 모집을 하려고 했던 게 당초에 46개였는데 이게 조건 충족이 안 돼서 열아홉 개가 지금 신청이 안 돼서…….
충족이 안 됐다는 것은 그러면 시에서 선정했을 때 그 기준이 좀 높은 거예요, 이분들에 비해서는?
높지는 않은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그것도 충족이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천형 어린이집이라는 것은 결국은 숫자를 좀 줄여서 선생님들에게 아이들이 많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환경개선의 그걸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웃긴 건 뭐냐면 우리가 네이버만 그냥 딱 달랑 봤을 때 댓글이 많지는 않지만 ‘인천형 어린이집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댓글에는 그냥 몇 분 안 되지만 ‘아이들이 좀 주는 것 외에는 뭐가 있냐.’ 그런데 환경개선을 인천시에서 좀 해 주는 부분이 있다 이것 외에는 없어. 그런데 그것도 충족이 안 되는 그런 어린이집이라면 좀 웃기지 않나요?
보통은 이게 민간어린이집이나 이런 쪽에서 인천형 어린이집을 하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민간어린이집도 많은 폐원이 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아니, 그게 아니라 국장님 말씀은 그거잖아요. 폐원되는 건 빼고, 폐원된 건 빼고…….
그런 비율이 좀…….
선정 거기에 못 맞춰서 안 됐다는 거잖아.
네, 민간어린이집이 조금 열악…….
그런데 그건 폐원되는 건 폐원되는 거고 아니, 우리가 46개소 하나를 못 채워 가지고 지금 열네 개소가 안 되는데 폐원은 폐원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 안에서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민간어린이집이 몇 개나 되는데 46개소를 못 찾아 가지고 폐원을 살짝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렇기는 한데요.
신규선정에 대한 까다로움이 있는 건지 제도에서 신청을 굳이 우리가 이렇게 한다든지 다 나가서 보거나 이런 현장에 가셔 보거나 이랬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 중에 46개소가 못 채워진다, 인천형 어린이집을 추구하는데?
계속 저희가 독려하고 또 현장에 나가서도 원장님과 말씀을 나누고 해도 이게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원인분석은 해 보셨고?
원인분석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고요?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데 이게 하고 있어서 될 일은 아닌데요. 이것을 계속해서 해야 될 부분의 원인분석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전에 했어야 된다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해서 개선사안도…….
정리 추경에서 그냥 이것 5600만원 정리하고 다음에 또 세울 거잖아요, 내년에. 그렇죠?
내년에도 인천형 어린이집 계속 우리가 지원 좀 해야 돼, 환경개선할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끝났어, 이렇게. 열네 개로 끝나. 그러면 다음에 이것 빼고 다시 또 올릴 거고 어쨌든 이따 예산에서 내년도 예산 보면 또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인분석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를 확인해 봐야죠. 그냥 코로나로 인해서 또 아이들의 출생률이 감소해서 환경이 정말 나쁜데 그 환경이 정말 나쁘면 그것을 도와주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원인분석이 됐고 여기는 뭐가 뭐가 잘못됐으니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한다 이런 것을 다 하시냐 이거예요. 그냥 서류상 “아, 여긴 안 돼.” 이게 아니잖아요.
위원님 말씀 다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수시로 개선사항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데 이렇게 줄게 된 이유를 다시 한번 면밀히 분석하도록 하고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다 내년도에 잘되길 바라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원인분석이 정확하게 돼야 그 다음에 그게 또 그 사람들이 왜 떨어졌는지를 알 것 아니에요, 왜 안 됐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수천 개의 어린이집 개소 중에 겨우 우리가 환경개선부담금 지원하기로 했던 46개의 집도 다 못 채운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여기에서 많지만 똑같아요. 출생률이 저조해서 우리가 그냥 출생, 태어난 아이 200만원, 300만원 지원하는 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 아이가 잘 키워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조성해 주는 것도 시의 목적이고 또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같이 가야 되는 입장인데 태어난 아이들을 잘 케어해 주고 해야 되는 어린이집을 일단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요만한 요만한 부분들도 이렇게 잘 안 된다면 이게 과연 어떨 것이냐 이거죠. 우리가 국비 받아서 무조건 안 되면 끝 뭐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시ㆍ도에는 없는 우리 인천형 공보육을 위해서 인천형 어린이집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이것 시비, 국비 같이 나눠서 하는 매칭사업인데 구에서도 어쨌든 협력을 통해서 같이 가야 된다 이거예요. 구에서도 예산이 여기에 투입될 때 물론 많은 돈일 수도 있고 적은 돈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매칭사업을 하는데 구에서도 똑같을 거예요. 불만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국비 갖고 불만이 있듯이.
네, 그런 목소리도 듣겠습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원인분석 잘해서 우리가 잘해 보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21 그 다음에 123, 125 하면 다함께돌봄센터 관련해서 설치비 지원 그 다음에 인건비 지원, 운영비 지원 이렇게 쭉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인천시에 다함께돌봄센터가 몇 개 있나요? 기존에 저희가 14개 그 다음에 올해 신규로 24개 하겠다 이렇게 계획하셨던 것 같은데.
신규로 24개는 아니고요.
현재 상황이.
현재 상황이 지금 14개입니다. 추가로 현재 14개고 올해 10개를 목표로 해서 24개를 토털 했었는데 지금 전체로 오픈한 것은 8개 아니, 22개가 지금 개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14개 있었다가 그러면 올해 완료된 것은 8개소가 되겠네요.
네, 10개 중에 8개 완료가 됐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에도 아무튼 우리가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 거잖아요, 계획한 만큼은. 어떤 애로점이 좀 있나요?
장소, 저희 담당자가 굉장히 발품을 팔아서 구청에 계속 협조를 구하러 매번 다녔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됐다가도 설치에 대한 부분이 구입비라든지 또 다른 운영 거기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중간에 중단되고 이래서 2개소는 취소가 된 상황이고요.
신규 공동주택이 이렇게 입주를 하게 되면 그런 곳들은 좀 용이하지 않나요, 그런 곳에서 하는 것은?
그런데 이미 또 신규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나 이런 쪽은 다 용도별로 지정이 되어 있고 추가로 하기에는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이…….
공간 확보가 어렵다는 거군요.
네, 가장 큰 것은 그렇습니다.
신규 공동주택들은 좀 여유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찾아보지, 구에서 많은 노력은 하는데 이런 다른 돌봄기능들이 또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우리 다함께돌봄센터하고 아까 저도 자료요청을 했지만 학교돌봄터 이 부분들은 사실 우리 시의 노력 플러스 군ㆍ구의 노력 이게 있어야만 제대로 될 텐데 특히 학교돌봄터도 전액, 저희가 하나도 못 한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시ㆍ도들을 보니까 19개 시나 군ㆍ구에서 좀 많이 그래도 설치를 한 곳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자료요청할 때 계획하고 그 다음에 추진경과 그러니까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요청드렸는데 자료 오기 전이지만 말씀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노력들을 해 오셨는지에 대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군ㆍ구하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교육청하고의 관계는 했지만 아까 우리 조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이렉트로 학교 쪽 현장에 가서 이런 것들을 논의하거나 이렇게까지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만 추진을 했고 너무 군ㆍ구에서 이 필요성을 사실상 어려워해서 저희가 그렇게는 못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취지는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학교에 지금 유휴교실들이 많이 남아돌잖아요, 사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는 아이들이 줄어들면서 교실들이 많이 남아돌 수밖에 없고 아까 제가 다함께돌봄센터도 어려운 게 결국은 공간 확보 문제인 거잖아요?
그게 안 돼서 결국 이게 추진이 더디 되는데 사실 학교는 유휴교실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는 공간을 내놓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예산을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이 모델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적이다. 그러니까 다함께돌봄센터를 보면서도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이게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우리 시에는 지금 실적이 올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볼 때는 군ㆍ구 그 다음에 교육지원청 그 다음에 학교 이게 우리 시에, 물론 시가 노력해 줄 수 있는 것은 예산 내려주고 뭘 독려하는 정도?
저희가 해야 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가장 이해를 잘하고 있는 게 우리 시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 시로 예산이 내려온 거고 보건복지부나 또 뭐 이래서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시가 그런 역할들을 어떤 역할들을 해 줘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제가 볼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함께돌봄센터와 함께 그것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끝나고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은 그냥 거기서 더 돌봄을 받다가 귀가를 하고 대부분 다 또 학교도 집에서 가까운 거니까 이 모델이 굉장히 좋은 모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군ㆍ구와 교육지원청과의 어떤 협업이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부족한 건 아니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저도 자료도 요청하고 그랬던 거거든요.
부족한 것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이 있으셨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하실 말씀도 많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화영입니다.
저희가 학교-지자체 협업모델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가장 큰 문제는 학교 방과후 돌봄사업하고 중복되는 문제 또 학교에서 그 운영비를 저희가 월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턱없이 모자라는 운영비 때문에 구청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다 서로 원하지 않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러면 근본적으로 운영비가, 우리가 지원하게 되는 그런 운영비가 좀 많이 부족하다는 건가요?
네, 많이 부족합니다. 월 30만원밖에 없었고 많이 부족하고 인건비 문제에 있어서도 지역아동센터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부족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보건복지부,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네, 다행히도 2022년도에 보니까 운영비가 월 200만원으로 올라서 왔더라고요. 교실 수도 물론 저희가 2021년도에는 45개소로 왔었는데 내년도에는 9개소로 줄어서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심지에는 좀 어렵겠지만 약간의 옹진이나 강화 쪽 그런 쪽에 학교나 이런 쪽을 유휴교실을 알아봐서 추진하면 내년도에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원도심 쪽은 유휴교실이 엄청 더 많거든요. 많고 또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신도시보다는 원도심에 많은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그러면 제가 볼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원되는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사실 적다 보니까 어떤 유휴효과가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하지 않고.
아무튼 내년에는 운영비가 좀…….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많이는 못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학교나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운영비의 부족이라고 생각을 안 했고 사실 이게 협업이 필요한 거잖아요.
운영비는 사실…….
군ㆍ구하고 교육지원청하고 학교하고 이게 뭔가, 그런데 이런 협업이 필요한 데 있어서는 뭔가 주도하는, 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나서주는 주체가 없으면 사실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문제점을 그렇게 봤던 거거든요.
이게 안 되는 것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렇게 끌어가려고 하는 어떤 주체가 붕 떠 있었지 않았냐. 우리 시는 시대로 군ㆍ구에다 맡겨놓고 또 군ㆍ구에서도 어떻게 보면 교육지원청하고 학교하고 적극적으로 어떤 찾아내고 노력들을 해야 하는데 그걸 또 게을리하고 해서 이 사업이 좌초된 건 아니냐.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우리 조선희 위원님 질의했을 때도 타시ㆍ도 벤치마킹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미리 했었어야 하는 거죠. 맨날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대로 이걸 추진하다가 뭔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다른 데들은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올해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런 데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형태로. 그러니까 지금 운영비도 부족하고 뭐 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해낸 지자체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들을 찾아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해서도 군ㆍ구에다가 정보를 제공해 주고 또 군ㆍ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사실 다함께돌봄센터도 처음에는 우리가 제대로 안 됐던 거잖아요. 나름대로 그런데 의회에서도 관심 갖고 하면서 열심히 해 주셔서 그나마 이만큼 추진이 된 거잖아요. 이것도 그런 부분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
아니, 아까 말씀하신 교육청과 이 협업관계도 굉장히 그것도 원인이 되고요. 또 저희가 분석했을 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교실 유휴교실이 있으면 학교에서 그것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청이나 군ㆍ구에서 직접 그 교실을 그 학교에 가서 관리를 한다는 것 자체도 약간의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더군다나 운영비 30만원 가지고.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이게 위탁도 하는 거잖아요. 타시ㆍ도 사례를 저도 좀 살펴보니까 다른 시ㆍ도의 시, 군ㆍ구하고 그 다음에 교육지원청하고 학교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위탁을 주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그것은 우리 돌봄종사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법인이나 민간위탁이 됐을 때 그것 약간 부정적인 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형태를 통해서라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직접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저도 사례를 찾아보니까 직접 하는 경우보다는 공모를 해서 위탁을 줘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안 찾아봤었나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저희도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지금 그러면 이 예산부터 먼저 변경을 해야 될 상황인데, 만약에 위탁을 한다고 얘기한다면.
그런데 저희는 군ㆍ구에 내려줘서 군ㆍ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다면 저희가 정말 총괄해서 민간위탁을 해서 그렇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것은 좀 더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원래 위탁도 가능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이. 그렇죠?
꼭 우리 지자체에서 직접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안 된다라고 그러면 위탁해서 할 수도 있는 거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전혀 고려를 안 했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은 초기 단계인데다가 인원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위탁을 바로 주기에는 좀 문제가 있고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면 그런 방법도 채택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타시ㆍ도 사례나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분석하고 해서 우리 시에서도 내년에는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식 위원입니다.
제가 그전에 문복위 주무관님을 통해 가지고 학교-지자체 협업모델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사업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사업이 진짜 없어진 사업인가 궁금해 가지고 감사 때 잊어먹고 질의 안 했는데 질의하려니까 이병래 위원님이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이게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고 있지. 나중에 과장님 누가 자료 없다고 그랬는지 확인 좀 한번 해 봐요.
그리고 자료가 없으면 와서 보고를 하든지 여기 사업을 못 해 가지고 신규사업인데도 불구하고 100% 사업을 안 하고 의지도 없고 예산안 세울 때는 수요조사도 해야 되고 사업의 의지가 있고 이런 예산 추계를 해야 되는데 이것 하나도 안 해 놓고 행정감사에서 질의하니까 자료가 없다고 이런 답변이 왔어요. 그건 나중에 한번 확인을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조선희 위원님이 또 여성친화기업 육성에 대한 행사비 전액 감액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로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상위법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의 촉진에 관한 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 거죠? 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 16쪽이요.
그래서 우리 민선7기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부족한 면이 우리 여성친화기업, 친화직장도 될 수 있어요. 직장에 많이 다니는 여성분들이 기업 말고 대형 음식점도 있고 또 간이음식점도 있고 떡집도 있고 제과점도 있고 반찬집도 있고 대부분 여성분들이 많은 분들이죠. 이런 데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직장인데도 불구하고 소외되고 이게 기업 중심의 사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에 의해서 행사는 하는 거지만 우리 전체적으로 여성친화직장에 대한 나중에 수요조사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1인 기업이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소규모 기업의 또 일자리경제본부 내에서도 이런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저희는 특히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작은 기업에서도 이 정책에 동참하는 그런 기업들을 선정하다 보니까 기업으로 한정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여성들이 1인 기업이든 음식점이나 또 다양한 직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태파악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5인 이상 근무하는 직종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여성친화기업만 육성하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수요조사를 해 보면 저희 동네만 해도 거의 한 70%는 이렇게 음식점이나 소규모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 여성분들이 엄청 많아요, 드러나지 않지만은. 이것도 좀 많이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료요청하셨던 위원님들 자료가 아직까지 조금…….
그냥 할게요.
그래요?
아니면 잠깐 자료도 받고…….
아니요, 그냥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만 남았으면 그냥 하고 계수조정…….
그럴까요?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2억 5000, 청소년수련관 2억 7000, 아동ㆍ청소년 꿈나무 멘토링 1억 2000,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2억 1000만원 청소년들에게 가는 예산이 이렇게 줄었습니다, 감액됐습니다.
코로나라서 대면이 어려운 이런 상황이었지만 여기서 비대면으로 진행한 그런 실적들이 많이 있나요?
아동ㆍ청소년 꿈나무 멘토링 같은 경우는 대학도 온라인 수업을 했기 때문에, 대학도 온라인 수업을 했고 청소년ㆍ아동들도 온라인 수업을 했을 텐데 그런 방식으로라도 뭐 전환을 한다라든가 이런 것을 좀 준비해야 되지 않나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이었는데 올해는 거기까지는 하지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멘토링 사업을…….
이 사업을 하는 데가 어디예요, 아동ㆍ청소년 꿈나무 멘토링을 하는 데가?
지역아동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하고 인천대」하는 이 있음)
연세대학하고…….
대학생들이 지역아동센터 아동들하고 결연을 맺어서 아니면 이게 센터에 와서 수업을 해 주는 이런 방식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습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로 멘토링을 했습니다.
학원수업도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이것 못 할 일이 없었던 일이거든요. 전액 삭감할 일이 아니었는데 전액 삭감을 했다라는 것은, 저는 기획력 그러니까 가능한 방법을 찾는 데 있어서의 적극성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여성가족국 같은 경우는 영유아부터, 왜냐하면 5세 아이가 아동학대를 당하는 것과 0세 아이가 아동학대를 당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5세 아이는 표현이라도 할 수 있지만 0세 아이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방법도 없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아동들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아동ㆍ청소년 꿈나무 멘토링이다, 청소년 방과후다 했을 경우에 이주가정 아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언어지도가 들어가야지 되는 거고 정말 더 많이 촘촘해지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냥 이게 이렇게 전액 삭감. 정상 참작은 되죠, 코로나니까. 이렇게 오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연세대 친구들 같은 경우도, 인천대, 연세대 학생들 같은 경우도 1학년이야 오지 않았을 테니까 캠퍼스에서 움직이지 않으니, 캠퍼스 수업을 안 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계속 이게 해 왔던 연속성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서 시가 만약에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보세요.”라고 얘기를 했으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찾는 것도 있었을 거예요.
물론 저는 거기서 먼저 요구를 해서 이런 것으로 전환하겠다라는 적극성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부분도 있지만 공동의 기획자가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산 절감할 곳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여성가족국 업무가. 뭔가를 전달해 주는 전달자가 아니라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169쪽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이것은 감액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적혀 있긴 하던데 좀 더 상세히.
이게 고등학생의 입학금하고 수업료 지원 이것이 전액 지원되는 게 특목고 아이들이 주로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고등학생부터 다 무상교육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감액이 돼서 그렇게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입학금하고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줄어서…….
이 항목은 어디서 정하는 건가요?
이 한부모가족 관련된, 이것은 저희가 여기 중위소득 52% 이하의…….
그러니까 초등학생 부교재비, 교통비랑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을 했다는 건데 자, 무상교육이 됐습니다. 그러면 교통비나 부교재비나 이런 걸로 지원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계획상에 지침이 되어 있는 내용에는 아직 그렇게…….
어디 지침인데요, 그 지침이?
저희 사업지침입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바꿨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2억 1000만원을 감액할 일입니까, 진짜로!
무상교육 된다는 것 다 알았잖아요. 시민도 알고 행정도 알고 다 알았잖아요. 분명히 이것 저희 예산심의하면서 얘기했을 거거든요, 고등학교 무상교육 되니까 다른 계획들 찾으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 제가 이것 그냥 넘어갔을 리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교재비가 들어갑니까, 고등학생들. 그리고 학교가 더 멀어요. 초등학생, 중학생은 조금만 가면 되지만 고등학교는 더 멀잖아요. 그러면 교통비는 더 들어가거든요. 이런 부분을 살려야지 이걸 어떻게 감액을 하십니까, 정말.
촘촘히 살펴보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 그렇게 변경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을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것 올해 본예산에 이렇게 또 올라갔죠, 이런 방식으로?
네.
내년에는 이렇게 감액되지 않도록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그 다음에 그 이외에 또 지원할 수 있는 내역들이 있는지 촘촘히 살펴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서, 추경서를 보다 보면 그런, 그래서 무슨 감시자인 것 같아요, 감시자. 그런 마음이 아니시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보면 저는 정말 다른 다양한 방법들을 최대한 사고를 유연하게 하셔서 여성가족국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야, 소위 말하는 미래 세대라고 하잖아요. 미래 세대들하고 지금 소통을 직접 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가장 빨리 유연해지셔야 되는 곳이 바로 여성가족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변화를 많이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서부여성회관 행정운영경비 세입입니다.
예년보다 감액이 많이 됐더라고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관장을 통해서 답변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서부여성회관장 손혜정입니다.
올해 세입이 많이 줄어든 이유는 저희는…….
세출이요, 행정운영경비.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저희가 수영장을 운영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상하수도료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운영기간을 휴장하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그것 수영장 물을 빼면서 상하수도료라든가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빠졌습니다.
수영장 문을 닫았기 때문에 2020년 추경에서는 1억 3000 정도였던 것이 올해 추경에서는 물론 이건 인건비가 포함된 것이기도 하지만 3억 9000으로 됐다라는 거예요?
예산서 131페이지에 보면.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아니에요, 131 세입이에요, 세입. 잘못 말씀드렸어요. 세출예산서 442페이지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세부내역이나 이걸 자료요청을 드렸던 건데 아직 자료가 오지를 않아서, 물론 오전 시간에 자료를 받기에는 조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었는데 나중에라도 좀 자료로 보기는 볼 텐데 확인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작년보다 수영장 문을 닫은 횟수가 많은가요? 기간이 긴가요?
제가 작년 것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고요. 올해는 거의 7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5개월 정도를 닫았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작년보다 두 배 정도가 더 저기가 된 건데 그 사유를 정확히 말씀을 못 해 주시겠네요, 그러면?
4차 확산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체육시설을 중단하라는 시장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7월, 그러니까 연초에도 중단을 했었고 운영을 하다가 7월 21일부터 그때 물론 지침에서, 지침상으로는 운영할 수 있다고는 했는데 워낙에 이게 확산이 되다 보니까 중단하라는 것이 있었고 계속하다가 최근에 다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서부여성회관이 규모가 제일 큰가 봐요, 다른 여성복지관이나 여성의광장이나 이런 데보다.
특성이 수영장이 있다 보니까…….
수영장 때문에.
네, 수영장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만 나오니까, ‘세입들을 무슨 1억 얼마를 저기다 하지?’ 막 이렇게만 나오니까 사실은 당황스러워서 좀 설명은 들어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지난 관계로, 지금 자료는 다 도착을 했습니까, 요청자료는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자료 제출을 받으시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59페이지에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이 있어요.
제가 이것을 예산이 남았다 안 남았다가 아니라, 혹시 여기 방문간호사가 방문을 하게 되면 이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때문에 불안한 것도 있고 아이들의 또 그런 게 있어서 미비하다 돼 있는데 혹시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어린이집에 가서 사업이 됐고 진행이 되면 월 2회씩 참석해서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슨 서류 같은 것도 작성하고 이렇게 해서 제출하나요, 시에다가?
그것을 어린이집이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게 좀 많나요? 서류 이렇게…….
다 방문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저희가 출장복명하듯이 그런 기록들을…….
그렇죠, 사업의 성과를 받거나 해 가지고 설문지 비슷한 거예요? 아니면 몇 분이 뭐 두 분, 세 분 오셔서 이렇게 해서 몇 명이 받고 또 건강검진 뭐 구강검진도 하고 이런 식으로 다 할 것 아니에요, 교육도 좀 하고.
그러면 교육에 대해 그것에 대해서 논평을 쓰고 뭐 그런 건가요, 다?
자세한 양식 같은 것은 제가 살펴보지를 못했는데요. 최대한 그렇게 해서 기록을 남기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의 이직률들이나 퇴사율이 좀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과도한 그런 서류의 제출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100% 시비가 되다 보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것은 직원이 하는 게 아니고 간호사분들이…….
간호사분이 하는 거예요?
네, 방문간호사가.
어린이집이 아니고?
아, 그렇다면 좀 되는데 그런데 간호사분들도 가는 데가 되게 많잖아요,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우리가 서류로 뭘 하는 것보다는 전자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방문한 것 있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간단명료하게 하면 어떨까 싶어서.
그런 것 할 수 있는…….
어쨌든 그런 건강검진 교육이라도 이런 게 된다면 그 아이들이, 어쨌든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건데 그런 것에 스트레스가 된다면 어렵잖아요. 우리가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하도 뭐 제출하는 게 많다 보니까 조금 어렵다라는 옛날에 그런 표현이 많았었어요.
감소화나 또는 간단한 IoT를 활용한 어떤 것들을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세부사업설명서의 72쪽에 아이사랑꿈터 설치ㆍ운영이 6억 9100원 감액돼요, 그렇죠?
이게 지금 국비사업이 아니고 시비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비 확보에 따른 운영비 감액이라는 건 어떤 표현이죠?
여기 이게 표현이, 위원장님 이것 확인하고 좀 말씀드리…….
누가 우리…….
과장님 안 계셔서…….
과장님 안 계시니까 팀장님이나, 담당 팀장님 안 계셔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이 저희가 보건복지부에다 건의를 해서 국비 확보를 올해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열다섯 개분에 대한 부분이 내려왔는데 그것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지금 세부사업설명서에 있는 것처럼 포함돼서 그렇게 6억 9100만원 감하게 됐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개소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국비도 포함 있는데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감액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올해 지금 설치가 몇 개 됐죠?
우리 담당 팀장님 좀 나오셔요.
팀장님이 병가 중이어서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 과장님은 상중이시고 그 다음에 팀장님도 오늘 휴가…….
오늘은 아니고요. 좀 됐습니다, 병가 중인 상태가. 그래서 오늘도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답변하실 분이 국장님 말고는 실무자가 아무도 안 계시는 건가요?
아니요, 실무자는 있습니다. 그런데 발언대에 실무자가 설 수가 없는 관계 때문에…….
아니요, 그것은 위원장이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
담당자는 나와 있습니다.
답변을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육아지원과 육아지원팀의 공순옥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팀장님 아, 저기 편안하게,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편안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이사랑꿈터 운영사업은 당초 시비 전액으로 해서 시비와 군ㆍ구비로 해서 50대50으로 시작된 사업이었습니다. 맞고요.
대신에 저희가 작년부터 여가부랑 지속적으로 협의를 한 결과 아이사랑꿈터는 사실 연령대는 다르지만 인천형 공동육아나눔터, 그러니까 공동육아나눔터의 성격을 갖고 있는 인천형 영유아 전용시설로 여가부랑 협의가 끝나서 작년 하반기에서부터 국비를 받기 시작을 했고 올해는 총 서른여섯 개의 운영비 중에서 열다섯 개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 운영비를 국비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국비를 받게 되면 지금은 시비 50 대 구비 50이잖아요.
그러면 군ㆍ구 비율이 바뀌나요?
군ㆍ구 비율이 바뀌게 되고요. 저희 아이사랑꿈터는 개소당 7800만원이라는 운영비가 들고 공동육아나눔터는 개소당 5400만원이라는 운영비가 들어서 5400만원에 해당하는 비용은 50대25대25의 비율로 매칭이 돼서 내려가고 그 나머지 부분만 시비로 50대50으로 해서 아이사랑꿈터 운영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50%였는데 시비가 군ㆍ구로 부담이 25%, 25%로 비율이 낮아지면서 나왔던 차액인가요?
6억 9000만원이라는 게요?
네, 그러니까 중복의, 기존의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비에 아이사랑꿈터 설치비가 중복으로 좀 편성이 된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을 이번에 정리를 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연차별로 100개를 확충하려고 목표를 했던 건데 그러면 전체적인 목표설정도 좀 바꾸시나요?
전체적인 목표설정은 전혀 변동이 없고요. 현재…….
국비가 확보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량을 충분히 더 늘릴 수 있는 예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지금 그것은 저희가 내년에 상황을 봐서, 지금 현재 1단계를 2단계로 늘려서 사업량을, 그것은 저희가 판단해서 할 건 아니고 국장님과 시장님, 여러 가지 뭐 공약이라든가 이런 상황을 봐서, 좀 사업량을 늘리고 줄이는 것은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국비는 계속 지금 여가부랑 협의가 잘돼서 내년도에도 23개소를 국비로 확보를 받은 상황이고요. 계속 저희 지방비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이사랑꿈터가 공동육아나눔터의 시설로 인정이 되어서 여가부에서 기존에 시비로 하던 것을 국비로 받을 수 있는 사항들이 되었던 거고 그 국비에 대한 지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시비와 구비의 비율 50대50이 국비 50에 시비 25, 구비 25로 나뉘면서 그 예산들에 대한 어떤 보전의 내용이 이 감액의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향후에는 논의해서 국비사업에 맞추어서 시비를, 시비는 그대로 확보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업량을 더 늘릴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있다는 그것까지도 같이 논의를 한 거죠, 그렇죠?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해도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2시 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입니다.
2021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안에 대하여 세입에서 아이돌봄 지원 1억 2507만 4000원을 증액하고 세출에서 아이돌봄 사업운영비 1억 4987만 6000원을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선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1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2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3. 2022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제3항 2022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조진숙 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조진숙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2022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 7256억 7906만원으로 2021년 본예산 6776억 491만 3000원 대비 7.1%가 증액된 480억 7414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조 591억 8900만 6000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9736억 3173만 4000원 대비 8.8%인 855억 572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천시 2022년 일반회계 전체 규모 중 여성가족국 본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7248억 8566만 7000원, 세출예산 1조 583억 9561만 3000원으로 인천시 예산 대비 세입은 7.8%, 세출은 11.4%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6쪽 여성정책과 세입은 2021년도 본예산 대비 8억 8571만 6000원이 증가된 70억 410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새일센터 운영 지원 10억 1477만 2000원, 새일여성인턴 11억 3856만원,87쪽 기금보조금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4억 9902만원, 해바라기센터 운영 지원 9억 698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대비 16억 5622만원이 증가된 4584억 51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88쪽 국고보조금 영유아보육료 지원 1930억 5100만원, 가정양육수당 332억 9100만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운영 1159억 724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육아지원과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대비 169억 2847만 4000원이 증가된 389억 4273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89쪽 국고보조금 첫만남이용권 238억 1800만원, 아이돌봄 지원 112억 9278만원, 기금보조금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비 지원 6억 330만 6000원, 인천형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 5억 758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입니다.
2021년 본예산 대비 142억 7089만 9000원이 증액된 1783억 50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90쪽 국고보조금 아동수당급여 지급 1450억 8979만 1000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67억 5156만원, 91쪽 기금보조금 입양아동양육수당 지원 10억 6092만원,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17억 1771만원입니다.
다음은 92쪽 가족다문화과입니다.
2021년 본예산 대비 138억 2228만 2000원이 증액된 402억 52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국고보조금 취약위기가족 지원 6억 1985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연수구 선학동과 중구 가족센터 건립사업 11억 3700만원, 기금보조금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334억 5200만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 19억 375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여성복지관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대비 4236만 3000원이 증액된 6억 727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기타사용료-여성복지관 여성사회교육수강료 1억 3860만원, 105쪽 국고보조금 새일센터 지정운영 4억 4451만 5000원입니다.
105쪽 여성의광장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대비 6억 1217만 1000원이 증액된 7억 599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기타사용료-시설사용료 및 교육수강료 1억 465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08쪽 서부여성회관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대비 1351만 1000원이 감액된 4억 148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기타사용료-교육수강료 7192만 6000원, 체육시설사용료 및 수강료 3억 4251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3쪽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2021년 본예산 대비 21억 2481만 3000원이 증액된 192억 20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454쪽 인천여성가족재단 운영 지원 40억 8000만원, 참여예산사업 인천형 여성친화 네트워크사업 2억 5000만원, 455쪽 새일센터 운영 지원 20억 2954만 5000원, 463쪽 해바라기센터 운영 지원 14억 6131만 5000원, 465쪽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13억 59만 6000원, 466쪽 신규사업으로 여성폭력 실태조사 용역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2021년 본예산 대비 156억 3740만 4000원이 증액된 6185억 903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영유아보육료 지원 2381억 6345만 5000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410억 8641만 2000원, 469쪽 신규사업인 영유아 지원 299억 9470만 3000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보조 625억 5722만 3000원, 471쪽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운영 1159억 7241만 6000원, 신규사업으로 만 5세 무상보육 필요경비 지원 61억 7604만원, 476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59억 988만원, 477쪽 혁신육아복합센터 건립 54억 6247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 육아지원과 소관입니다.
2021년 본예산 대비 189억 7231만 9000원이 증가된 687억 137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479쪽 첫만남이용권 297억 6400만원, 480쪽 아이돌봄사업 운영비 139억 4313만 8000원, 481쪽 아이사랑꿈터 설치ㆍ운영 지원 20억 877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8쪽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2021년 본예산 대비 312억 5880만 1000원이 증액된 2811억 4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492쪽 아동복지시설 운영 235억 7649만 7000원, 493쪽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52억 1512만 5000원, 496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115억 7498만 5000원, 498쪽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36억 5321만 5000원,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13억 4330만 4000원, 502쪽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11억 4777만 2000원, 503쪽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설치 10억 1340만원, 510쪽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43억 6779만 7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518쪽 가족다문화과 소관 분야입니다.
2021년 본예산 대비 178억 7931만 4000원이 증가된 591억 502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주민참여예산인 인천형 청년한부모가족 지원사업 1억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418억 1500만원, 525쪽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26억 5844만 6000원, 526쪽 주민참여예산사업 외국인주민(재외동포) 보육서비스 지원 3억 4000만원,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운영 4억 6652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7쪽 여성복지관 소관입니다.
2021년 본예산 대비 566만 5000원이 감액된 32억 43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교육과정 강사수당 5억 8848만 5000원, 688쪽 청사관리 및 시설 개ㆍ보수 5억 5637만 8000원, 689쪽 새일센터 운영 인건비 2억 9481만 9000원 등입니다.
700쪽 여성의광장 소관입니다.
2021년 본예산 대비 4억 1767만 1000원이 증가된 33억 7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전문프로그램 운영 5억 9610만 2000원, 청사시설 관리 5억 6279만 6000원, 702쪽 신규사업 새일센터 운영 5억 3660만 1000원, 707쪽 새일센터 운영 인건비 2억 9178만 7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762쪽 서부여성회관 소관입니다.
2021년 본예산 대비 9453만 2000원이 감소된 40억 745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교육과정 강사수당 4억 6783만원, 청사 기계설비 및 청소관리 9억 1715만 1000원, 763쪽 체육시설 교육강사수당 2억 5458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768쪽 아동복지관 소관입니다.
2021년 본예산 대비 5억 238만 6000원이 감소된 10억 87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아동ㆍ가족 심리치료사업 1억 5586만 9000원, 769쪽 시설아동 심리검사 및 치료비 지원 5000만원 등입니다.
지금까지 여성가족국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다음은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의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한부모가족과 여성의 복지증진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7년에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현황은 2021년도 말 48억 4514만 9000원이 조성되어 2022년도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 등 8950만 4000원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2년도 사업비로 2억 2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 대비 1억 3049만 6000원이 감액된 47억 1465만 3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72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53만 8000원,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 7억 388만 9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8696만 6000원 등 총 7억 9339만 3000원입니다.
173쪽부터 174쪽 지출계획입니다.
양성평등 공모사업으로 7000만원, 여성친화기업 인센티브 1억 2000만원으로 양성평등 사업을 지원하고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3000만원을 편성하여 한부모가족의 복지지원 사업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수입액 중 사업비를 제외한 5억 7339만 3000원은 예치하여 2022년도 사업예산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75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17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여성가족국 전 직원은 영유아ㆍ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한 가족 구성원 모두가 안전하고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힘 모아 노력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이용선 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2022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부터 3쪽 예산편성 여건 및 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쪽 예산안 총괄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 규모는 7256억 790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80억 741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1조 591억 8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79% 증가한 855억 5727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7248억 8566만원으로 전년 대비 7.12%인 482억 461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재원별 구성은 경상적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 10억 1782만원을 제외하면 83.68%가 국고보조금, 기금 등으로 의존재원이 대부분이고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1172억 8659만원으로 여성가족국 전체 세입의 16.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쪽부터 12쪽까지 세입의 주요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1조 583억 9561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81%인 856억 8773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13쪽입니다.
2022년 여성가족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취약계층 보호,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과 아이 낳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임신ㆍ출산ㆍ육아를 위한 예산 등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급량비, 관리자 수당, 시간외수당 등을 신설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 및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예산을 확대하였습니다.
청소년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 결식아동 급식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등의 사업을 확대하여 편성하였으며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하여 만 5세 무상보육 지원과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적 지원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은 2022년 만 18세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2025년까지 단계적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사항으로 사업추진의 기간에 수년이 소요되는 만큼 군ㆍ구와의 유기적인 소통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아이 낳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난임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아동수당급여 지급, 아이사랑꿈터 운영 등의 사업을 확대편성하였으며 영아수당 지원, 첫만남이용권 지급 등 출산환경 조성을 위한 사항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16쪽부터 18쪽 재원별 예산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감사업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여성가족국 10억 이상, 30% 이상 주요 증감사업은 32개 사업으로 6개 사업 481억 2243만원이 감액되었으나 26개 사업 615억 3030만원이 증액되어 134억 787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증액사유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가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되었으며 당초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청년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가 추가되어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아동수당급여 지급은 현재 만 7세 미만 아동 지급에서 만 8세 미만 아동 지급으로 확대되었으며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은 매칭비율이 1대1에서 1대2로 지원급여 한도가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되었고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급식지원단가 상승과 난임시술비 지원대상자 증가, 아이사랑꿈터 개소 수 증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의 사유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감액사유는 지원대상 감소로 영유아보육료가 감액되었으며 영아수당 신설에 따라 가정양육수당이 분리되었고 첫만남이용권 신설로 유사한 사업인 출산ㆍ육아지원금이 일몰사업으로 전환되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증감내역은 보고서 21쪽부터 34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신규사업내역입니다.
36쪽 첫만남이용권 사업은 아동의 출생 초기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여 영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22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200만원의 이용권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297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첫만남이용권의 경우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 신청주의 적용으로 영유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이 출생신고 이후 60일 이내에 신청을 통해 지급받게 되는데 해외 장기체류자 및 이중국적자, 해외 출생자 등에 대한 지급기준은 명확하지 않아 많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바 보건복지부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명확한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8쪽 만 5세 무상보육 지원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2022년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아동에게도 기존 보육료 외에 필요경비를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우리 시 2016년생 아동 7800명을 대상으로 61억 76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 5세에 대한 무상보육 실시는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코자 시행하는 사업이나 재원의 부담을 두고 사업 시행 전부터 각 군ㆍ구의 재정 여력에 따라 논란이 있는바 각 군ㆍ구의 재정 여력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40쪽입니다.
2021년 7월 정부의 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방안 발표에 따라 보호종료아동이 자립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종료 시점을 만 18세에서 만 24세까지 연장하고 주거지원을 포함한 자립지원을 통한 통합서비스 구축방안이 포함되어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통합서비스 지원과 자립지원 전담인력 인건비로 각각 1억 9780만원과 2억 2059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나 기존에 수행하던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사업 운영예산이 유사한 사업으로 해당 사업의 진행사항 및 준공 여부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관련 예산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 적절한 사업으로 전환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사항은 보고서 4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쪽 의원 발의 조례 관련 예산 편성 및 44쪽 주민참여예산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2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양성평등기금 조성계획은 2021년 말 현재 48억 4514만원을 조성ㆍ운용하고 있으며 2022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7억 388만원, 이자수입 895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년 대비 예치금 회수는 1억 304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이자수입은 전년도 수입액과 동일합니다.
지출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세부자료를 보고 싶어 가지고요.
인터넷 중독 전담상담사하고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인건비 지원 세부현황 좀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다른지가 궁금해서요.
네, 준비하겠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박인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인동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운행기록장치 의무설치 관련해서 여성가족국 소관 보육정책과 그리고 아동청소년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현황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전재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재운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보면 아이돌봄서비스에 감염병 예방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올해 지원에 대해서, 사업에서 올해 어느 정도 마무리, 그러니까 올해 것 자료만 좀 예산 관련해 가지고요. 올해 실시한 내용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조선희 위원님, 박인동 위원님, 전재운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12부 작성해서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 정리할 동안 그러면 제가 뭐 한 가지만 여쭤볼까요.
우리 국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26쪽하고 127쪽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대체교사 지원사업이면서 인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해서 파견하는 사업과는 또 별도로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하는 대체교사 사업을 2020년인가 이렇게 시작했죠, 대체교사 지원사업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 자체를 봤을 때는 결산액이 14억 7600 중 우리 시ㆍ도비반환금으로 집행잔액 편성이 4억 6100인가 추경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증액이 돼 있어요, 예산 자체가. 그것에 대해서 집행실적이라든지 이 예산 올라간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국장님이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이 나오셔도 되고요.
보육정책과장이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김홍은입니다.
대체교사를 저희가 지원하는 제도가 이용선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 육아종에서 채용을 해서 파견 보내는 방식하고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방식 중에서 육아종에서 채용을 해서 파견하는 방식은 크게 무리 없이 사실은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직접 채용해서 하는 부분들이 원장님들이 많이 꺼려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의 예산 삭감이 좀 많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올해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인력풀제도를 도입했었거든요. 인력풀제도라는 게 저희들이 어린이집에서 항상 쓸 수 있는 인력을 98명 확보해서, 군ㆍ구별로 조금씩 숫자는 틀립니다만 확보해서, 어린이집에서 언제든지 쓰실 수 있게끔 그렇게 인력풀제도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지원을 해 드려서 꽤 많은, 작년에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건보다는 굉장히 많이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꽤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사실은 보육교사들의 휴가, 애경사라든지 휴가를 위해서 도입된 제도라서 보건복지부에서도 보육교사들 처우개선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예산을 지금 내려보내주고 있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요구를 해서 내려온 예산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내년, 다른 타시ㆍ도에 저희들이 벤치마킹 비슷하게 가보지는 못했지만 확인해 본 결과 울산광역시에서 집행률이 꽤 높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울산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 군ㆍ구 육아종에서도 직접 채용해서 파견을 보내는 형식을 울산광역시에서는 취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지금 현재 육아종에서만 하고 있고 군ㆍ구에서는 손을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서구하고 2022년부터는 서구에서도 직접 채용을 해서 파견 보내는 부분 쪽으로 협의를 해서 내년에 서구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효과가 좋으면 지금 여섯 군데 육아종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확대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 육아종에서는 육아종이 없는 4개 군ㆍ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견 보내는 형태로 계획을 지금 그렇게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0년도에 최초 만들어진 제도인 탓에 지금 시행착오를 겪고 있고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시ㆍ도 공히 예산을 내려보내고 있어서 잔액이 좀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육아종에서 채용했을 때는 별문제가 없지만 직접 채용한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고 원장님들이 좀 꺼려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조금 난감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반감은 아니고…….
집행잔액이…….
삭감이 됐다가 다시 또 증액이 됐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도 울산처럼 군ㆍ구에서 직접 채용해서 파견식으로?
네, 서구에서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서구 일단 먼저 시행을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나머지 5개 육아종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게 ’20년에 했지만 이제 횟수는 3년 차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2년은 해 봤고.
그런데 이것을 제가 볼 때 처우개선, 국회에서도 많이 논의를 했었어요. 그전에도 논의를 했었고 이것에 대해서 방학도 좀 짧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대체휴일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에서 대개 아까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집에서 이직하시고 퇴사하시고 이런 부분이 처우개선 자체가 잘 안 되거나 이럴 경우에 그런 걸로 인해서 퇴사하시는 분들도 생겨나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서구에서 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죠?
내년에 계획을 그렇게 하고 서구하고 합의를 해 놨습니다.
내년에 그렇게 할 계획으로 이게 증액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이?
네, 맞습니다.
일단 거기가 잘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고 그러고 나서 전체적으로…….
추가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일단 알겠습니다, 국장님.
또 우리 준비 다 되신 분 질의,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서를 쭉 봤는데 좀 새롭게 된 것이 여성폭력 실태조사나 자기방어 훈련 이런 부분이 여하튼 소액이기도 하지만 새롭게 계획이 됐더라고요. 사실 자기방어 훈련 같은 경우는 구별로 막 이렇게 좀 해야지 참여자들이 많을 수 있을 텐데 2000이면 딱 시범사업 하나 할 수 있는 그런 것인 것 같아서…….
해 보고…….
제가 올해 했었거든요, 한 3년 전에도 했었고. 해 봤던 일이라서 그런 거고.
쭉 보면 ‘보호종료아동’ 이것을 이제 ‘자립준비청년’ 이렇게 해서 바꿔보자라는 것이 작년에 발표가 되면서 지금 예산이 증액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매칭하는 그거랑 이런 부분들이 증액이 되고 있는 거고 연령과 기간도 확장이 됐고 이렇게 바뀌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하면 24세까지 가는 부분들인 건데 지금 전담기관을 구성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면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는 어디서 해 왔습니까? 혹시…….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사례관리사 한 명이 담당을 했다고 합니다.
어디 소속이에요, 이분은?
1명이 50명을 관리하는 거예요?
죄송한데 저희 아동청소년과장이…….
네, 과장님. 빨리빨리 아는 게 중요하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화영입니다.
저희가 아동복지협회에서 사례관리 전담하시는 사례관리하시는 분 한 분이 한 30여 명에 대해서 이렇게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30명이요?
그러면 이제 자립지원체계 구축 전담인력이 더 추가가 되면 어떤 변화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까지는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만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주거뿐만 아니라 교육훈련이나 생활 지원 또 거기 사례관리를 통해서 맞춤형으로 통합적으로 지원해 주는 서비스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운영방식이 이분들이 아이들을, 이 보호종료아동을 다섯 명을 이렇게 관리하는 건지 아니면 진로 담당자 따로 있고 무슨 담당자 따로 있고, 어떤 운영 방식인 거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그렇게까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각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같은 경우에는 전담요원이 한 분씩 계세요.
그리고 지금 공동생활가정에는 없기 때문에 그걸 총괄해서 하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전담전문가가 여섯 분이 되면 그분 전체적으로 다 같이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저는 어쩌면 특별한 돌봄?
특별하게 분야를 나누는 것은 아직 안 했는데 아마 6명이 들어오시면 분야를 나눠서 업무분장을 할 수도 있겠죠.
이것은 전국적으로도 시범, 처음 실시되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나 이런 기획회의나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시ㆍ도한테만 맡겨놓을 것 같지는 않은데 중앙부처가 직접 올해 7월에 발표를 했던 것이니만큼.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자립준비청년’ 뭐 이렇게 바꾸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심리상담이나 이런 부분들도 하던데 사실 이 청년들, 보호종료아동들한테 필요한 건 심리상담이 아니라 사회의 따뜻한 시선과 같이 저기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인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가 되게 궁금했는데 바로 그냥 이렇게 예산으로 내려오네요.
예산이 바로 내려와서…….
어떤 준비도 안 돼 있을 텐데 이렇게 그냥 내리꽂으시네요.
참,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ㆍ2월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아야 돼요. 이것을 민간위탁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고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민간위탁자를 선정해서 저희가 한 5월에서 6월 정도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5월에서 6월?
이 대상자들이 확대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18세가 돼서, 18세에서 19세가 된다고 갑자기 자기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확실한 보호체계, 자립 준비단계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것이니만큼 정부의 야심찬 정책을 광역시ㆍ도 단위에서 잘 세팅하면서 분명히 또 이것도 나중에 결국은 전환사업이 되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한 정부가 발표를 하고 시대적 문제이기 때문에 발표한 것만큼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제 진짜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싶네요. 이건 진짜 기도하고 싶은 심정이네요.
자립준비청년은 그렇고.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저희 결식아동 급식지원비가 계속 잔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집행잔액이. 그렇죠?
이것을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증액을 했는데…….
그리고 단가가 올라가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네, 그렇죠.
단가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작년 9월부터 단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올해는 12개월 치를 다 하는 것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저희가 단체급식은 6500원인데 7000원으로 다시 또 상향해서 전체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간 것은, 올라간 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올라가도 집행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저희가 추계를 하게 되는데 추계가 좀 정확하게 안 돼서 항상 이렇게 좀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편입니다.
제가 3년 치 통계를 보니까 ’19년에 4억 7000 이게 ’20년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액수의 잔액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추계도 이따 계수조정하면서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추계도 있지만 저는 이 대상 확대 오히려 집행잔액을 남기는 게 아니라 기왕에 이걸 하는 거라면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18세에서 갑자기 19세가 됐다고 누가 밥을 주지 않잖아요.
저는 잔액을 남기지, 집행잔액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잘 쓰는 것이 또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수조정 시간에 추계, 이것 저희 시 자체사업이죠?
네, 시 자체사업입니다.
아까 한부모가족 지원처럼 시가 바꾸면 되는 거죠?
지침이나 이런 것을,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연령을 올려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글쎄요, 그것은 우리 시만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추계 문제네요, 결국은. 이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어 가지고, 18세, 만 19세가 된 이 19세를 우리가 자꾸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걸려 가지고 방법을 좀 찾아보자는 취지의 질의였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국장님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2021년 사업 중 소멸사업 보고 있습니다.
동구 여성회관 건립이야 아까 동구에서 접었으니까 이렇게 된 거고 아동 인권교재 제작은 왜 소멸인가요?
인권교재, 잠시만.
아니요, 이것은 그냥 별도로 보고 있어요. 누가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있는 것 전액 삭감이라고 하셨나요?
아니요, 소멸. 2021년 사업 중 ’22년에 소멸된 것을. 이것 있는 것 같던데요, 아동친화도시.
네, 그것은 그대로 진행…….
있는 것 같던데 이렇게 와 가지고…….
아, 자료 작성이…….
그리고 한부모가족 복지증진 및 인식개선사업 이것은 무슨 사업의 형태가 바뀐 건가요? 이게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 목별 그러니까 그룹을 좀 같은 항목끼리 묶어서 그런 거고요. 거기서 빠진 게 다른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근로시설 운영 지원 공모사업은 소멸된 거예요?
그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해 한시적으로 했던 건데 내년도에…….
하기가 좀 어려웠죠? 근로시설 운영 이거였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사업을 구상하면서 하기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었죠?
네, 예산도 축소해서 했는데 그것마저도 많은 부분에서 드롭이 된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을과 사람을 잇는 커뮤니티 구축사업 이것도 소멸이 됐어요. 저는 마을과 사람을 잇는 성평등 네트워크 활성화 실제로 2단계 사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약간 저희가 검토하는 중에 있는 것은 이게 전체 그룹의 결과보고회가 12월 15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는 사실상 그 사업의 성과나 결과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어머 어머, 국장님.
주부가요제요. 사업의 성과나 이런 것 없이 그리고 뭐 없이도 1억이었던 예산을 1억 5000으로 올리고 막 그랬어요. 이것은 국장님이 모르셔서 그렇지 성과는 분명히 있는 것 아니에요?
있는 것은 충분히 아는데 그래도 저희는 그것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것…….
왜 이렇게 보시는, 왜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자세로 움직이시죠?
적극적이지 않은 건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가 이게, 그리고 이것은 정말 이런 사업 자체는 참여사업으로 지속해서 할 수 있는 게 계속할 수도 있는 사업이었는데 이것을 했던 분들께서도…….
소모임 운영자들을 만나신 게 아니잖아요. 제가 몇 번 얘기해요. 제안자와 이것을 참여하는 사람은 다른 존재들이잖아요.
저희가 소모임 9월 9일에 회의를 했을 때는 참석을 했었고요, 그 당시에. 그리고 소모임 한마당 행사 할 때 대면으로 했는데 그때는 저희가 일정이 겹쳐서 가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내용들은 여성가족재단하고 소통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충분한 논의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의 지속성을 가지고 소모임 운영자들에게 물었다거나 그렇지는 않죠? 그분들은 올해 고유번호증을 만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상식적으로 그냥 이게 당연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시가 주민참여형, 협치형 사업으로 넣든 꼭 주민만 그걸 넣는 건 아니니까 적극적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데 찾지 못한 거고 이 사업에 대한 책임을 본예산이 아닌 추경, 추경을 언제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7월에 하거나 그렇게 될 거예요, 7월 이후에. 그렇지 않나요?
그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모르는데 제가 그래서 2018년도 의회가 어떻게 진행됐었는지를 한번 봤어요. 내년이 2022년이잖아요, 선거가 있는. 그때랑 비슷한 주기로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웬만하면 추경 때를 저도 고민을 해 봤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이 사업 추진 못 해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여성가족재단의 출연금 내에서도 일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하려고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도 동의하고요.
다만 그 범위를 지금 35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전체를 다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조금이라도 성과가 정말 좋은 사업을 분석해서 한 20개 내지 25개 사업으로 축소해서 하는 것은 어떤지 그런 저희의 검토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반영이 된다면…….
어린이집 방문간호사업 실적 없다고 의회가 자를까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것하고 그렇게 비교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이따 계수조정도 있으니까 집행부의 뜻은 알았고 계수조정하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나중에 이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아이돌보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국장님 아이돌보미는 어떤 일들을 하는 거죠? 어떤 아이들을 대상으로 존재하는 직종인가요?
이 아이돌보미는 전체 대상이기는 하지만 유형별로 가형에서 라형까지 자비를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비율이 좀 자비부담이 적고 그리고 기준소득에 따라서 차별돼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리고 맞벌이 부부나 또는 출퇴근 시간에 아이들을 보육시설이나 이런 쪽에 데려다주거나 이럴 때 잠깐잠깐의 시간, 네 시간 범위 내에서 이런 돌보미를 통한 아이들의 보호를 하고 있는 그런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사각지대에서 자칫 어려움에 더 처할 수 있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위한 어떤 존재이기는 한 게 맞네요?
그 부분도 속해 있습니다.
유형별로 있겠지만요.
그렇다면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혹시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리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 따뜻함과 온정을 줄 수 있는 어떤 차원의 역할들을 의욕을 가지고 더 해야 되는 어떤 수요자들이기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자격요건이나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요인들은 있겠습니다만 처우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어떤 얘기가 계속 들려왔던 상황이기는 했거든요. 혹시 국장님께서나 해당 부서에서도 그런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나왔던 사례가 있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계속 요구도 있으셨고요. 여가부에 항의 방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그 처우개선에 대한 논의는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은 본 위원뿐만 아니라 해당 부서나 국장님께서도 똑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다면 그걸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셨을 건데 흔적이 드러나기까지는 시간적 여유나 물론 예산 문제가 가장 컸겠죠. 그렇지만 긴급돌봄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일선에서 고생하시고 노력하시고 하는 그런 분들이라면 그분들의 의욕지수가 굉장히 높아야만 싱그러운 좋은 에너지가 아이들에게 가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충분치는 않지만 아이돌봄하시는 종사자분들께 활동장려수당이라고 해서 60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월 3만원씩 지급을 해 드리려고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병 예방 지원을 하기 위한 일부의 예산도 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지만 우선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적지만’이라는 차원의 대답이 가장 제가 가슴에 와닿았거든요. 왜냐하면 그에 대한 필요성을 국장님께서도 인식하고 계시구나라는 상황에서 제가 질의를 하면서 흥 나는 가운데서 질의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고충과 현장에서에 대한 어려움의 호소 그리고 본 위원이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의욕이 있고 최저임금에 지나지 않는 그 급여를 받고 종사하시는 그분들이 우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아이들, 저소득층 가정일 수밖에 없는 물론 그것도 유형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이들에게 어떤 기쁨의 에너지, 행복의 에너지를 줄 수 있을지.
그러면 당사자인 본인들이 그런 만족도를 가지고 직업에 임하는 자세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랫동안 장기근속을 하지 못하는 유형의 직종이기도 하잖아요. 그 이유가 너무도 형편없는 처우 문제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적지만’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국장님의 말씀에 제가 희망을 얻을 수 있었고요. 말씀 주신 대로 너무 적지만 활동장려수당 3만원 인상 그리고 감염병 예방 지원에 관련된 차원에서의 지원 외에도 기타 등등으로 많이 그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고 의욕을 가지고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이 일에 종사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에 더 매진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질의를 드렸던 사항 중에 한 가지인데 이동형 버스 청소년쉼터 예산 지원에 관련돼 있는 사항입니다.
자료를 또 받아봤고요. 그에 필요성을 인식하는 차원에서의 제가 계속적인 질의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인지, 한 10월 말경 주말일 것 같아요. 제 지역구인 로데오거리에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몇몇 상대할 수 있는, 맞닥뜨릴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생겼어요. 그 아이들에게 접근해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중에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따뜻한 오뎅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물어보는 과정에 이동형 버스를 알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옆에서 부모님들이나 지인들이 권유를 해도 절대 방황하는 그 청소년들, 힘들어하는, 가정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나와서 지금 정확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일상생활에 대해 어긋나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그 위기의 청소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어디가 있을까.
고정형으로 돼 있는 곳은 접근하기가 용이치 않다는 건 너무 알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마음으로 잠깐 빙의를 해 보면 그 또래의 비슷한 환경에 있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아이들과 같이 지내다 보니 내가 어떤 의식의 변화가 있어서 그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도 다른 친구들이 제지를 하는 거예요. “배신자, 너희가 어떻게.” 전혀 우리 어른들이, 기성세대들이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대화를 나누는 그 친구들을 대하면서 조롱을 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아저씨가 저한테 해 줄 수 있는 게 뭔데요.”
지속적인 어떤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들을 더더욱 더 간절하게 바란다는 차원에서 얘기를 해 주고 싶었는데 해 주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할 말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이들이 밤거리를 헤매다가 이동형 버스에 대한 존재를 알고 있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고무적인 생각을 했거든요. 그 존재를 알고 있다는 건 관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선도의 길로 인도할 수 있고 연계할 수 있는 어떤 작은 희망이나 가능성 자체도 열어볼 수 있다는 차원인 거잖아요.
대신 발 빠르게 또 움직여 주셔서 본예산에까지 반영해 주셔서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역할적인 어떤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신 국장님의 배려나 과장님의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다른 동료 위원님 하신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쉴까요?
조선희 위원님 하시겠어요?
조선희 위원님 하십시오.
조금 설명이 필요해서요.
광역 가정육아 활성화 지원 187페이지에요.
아이사랑꿈터도 가정육아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것만 가지고는…….
네, 위원님 잠시만…….
구별로도 가정육아활성화센터가 또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시행 주체는 우리 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가정육아의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거기에 프로그램, 그러니까 주로 이것은 아이사랑꿈터에 관여되는, 아이사랑꿈터라는 것이 가정육아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용도입니다.
아이사랑꿈터운영지원단이 별도로 있는데 이게 왜 또 필요한 거죠?
거기서는 위탁을 해서 개별적으로 컨트롤을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좀 더 가정육아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처음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잘, 이게 왜, 이거야말로 중복 아닌가 이런…….
중복은 아니고요. 조금 더 부모와 자녀의 어떤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기회를, 돌봄의 영역을 넓혀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걸 여기 전담팀이 할 건 아니잖아요. 전담팀이 현장에서 부모와 아이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현장 밀착형으로 많이 나와야 될 거고 요즘 같은 경우는 MZ세대가 또 부모가 되기도 했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욕구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걸 반영해서 좀 지원하려고 하고요.
예를 들면 이 센터가 직장에 있는 가정육아 활성화 프로그램 보급사업을 합니까, 그런 겁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센터가 필요한 겁니까, 직장에 있는?
어떻게 운영되는…….
지원단에서 하는 것은 위탁을 하는, 제가 기억이 지금, 3개 구에 국한돼서 지원단에서 운영을 하고 여기는 그 밖의 전체…….
그러면 부모들한테는 어떻게 이게 전해져요, 가정육아를 하는 부모들한테는?
어떤 특정 프로그램이, 특화된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것 공지를 해서 홍보를 하고 공지를 해서…….
어디다 공지를 해요?
홈페이지 육아…….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부모들이 늘상 봐요?
그리고 SNS를 통해서도 저희가 홍보를 합니다. 해서 그쪽에서 공모 신청을 하게 되면 그렇게 연결을 해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또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주말에도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응모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요. 자연과 또 함께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8페이지의 뒷장 보시면 아이사랑꿈터나 공동육아나눔터 이용 및 관내 영유아 가정인 건데 그곳에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걸 총괄하는 곳이 광역 가정육아활성화지원센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이사랑꿈터운영지원단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아이사랑꿈터의 운영을 지원하는, 저는 이게 서로 만날 수밖에 없을 텐데 왜 이렇게 양분된 기관에서 이것을 할까, 이것이 효율적인 행정일까라는 안타까움이 같이 있는 거예요.
협업해서…….
협업이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행정 내에서 같은 과인데…….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야지만 저희가 가정육아 활성화를 위한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좀 시도해 보고 또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개선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나 아이사랑꿈터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지원이 돼요?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전달될 수가 있어요? 아이랑 노는 방법들일 텐데.
그것 지금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SNS 이런 것 말고요. 그러니까 무슨 방법이, 나중에라도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이 부분은.
왜냐하면 개별로 존재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공동육아나눔터나 아이사랑꿈터를 오는 건 이미 네트워크 형성하고 이것에 대한 자기의지가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이를 키우는 것, 육아나 이런 것에 대한 욕구나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인 건데 그렇지 않은 첫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어쩌면 이 부분들이 되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가닿지 않는다는 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이 서비스, 이런 사업의 최대 효과를 내기 위한 방안으로, 사실 모든 정보는 작년에 있었던 사람이 훨씬 더 빨리 알거든요. 정보는 집중돼요. 시민 모두에게 공평하지 않거든요, 정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한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이 텃밭 프로그램 옆에 있는 것은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은 왜 삭감이 돼요? 아, 감액이 돼요?
부모ㆍ자녀 참여 프로그램 얘기하시는 거죠?
네, 이것은 없어서 못 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예산이 좀 감액됐고요. 프로그램은 그대로 진행은 하는 것입니다. 전체 사업이 삭감된 건 아니고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감액이, 이게…….
그 범위 내에서는 할 것이고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던 우리 광역 가정육아 활성화 프로그램 외에도 부족한 부분들이 또 있으면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로 가는 사업들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많고 직접 시행을 인천시 보육정책, 육아정책 거의 대부분을 육아종합정보센터가 사실은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조직도를 보면 ‘이 사람들이 이 일을 다 한다고?’ 이런 우려가 들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물론 계속해서 보육 기본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세우기는 하지만 이게 다양화되는 요구들 그리고 여기도 보면 정말 많은 서비스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좀 어떻게 해야, 다함께돌봄센터도 있고 이것도 있고 물론 아동돌봄에 대한 기본계획을 이번에 연구를 하실 텐데 이 부분들까지도 포함이 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이 대상까지 포함이 되나요?
포함됩니다.
아동돌봄, 관장님 그래요?
육아지원 관련 같은 거기서 종합대책에 이 부분도 포함이 될 거고요. 그리고 우려하시는 것처럼 한 곳에서, 우리 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군ㆍ구 여섯 개의 또 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도 긴밀하게 연계해서 할 것이고 아직 구축이 안 되어 있는 네 개 군ㆍ구 그쪽에도 자체적인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동 수는 점차 줄고 보육교사 수도 점차 주는데 사업의 가짓수는 많아지고 센터의 인력은 증가하고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까 조직도를 보셨다고 하셨지만 그 인력만이 다 소화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저희가 증원이 되고는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생활하는 곳곳에 이런 관련된 것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공동체 육아 활성화가 됐든 뭐가 됐든.
이미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도 지금 건가센터 안에 들어가 있죠, 대부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마을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관에 내가 가야지만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으니까 조금 아동돌봄 기본계획이나 이걸 할 때 종합적으로 행정을 넘어서는, 행정 바깥에 있는 시스템들 살아 있는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관계로 연결된. 이런 것까지도 좀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주요업무보고 때도 관련돼서나 이런 부분들은 질의를 할 텐데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국장님 인천여성영화제 아시죠?
올해가 17회였나 이랬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 아주 나중에 가다 보면 최다년도 수상자가 되지 않을까.
저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예산 쪽 부서하고도 이 부분은 본예산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말씀은 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진행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건 예결위 가서도 얘기하려고요. 한번 표를 그려서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하려고요, 어떤 게 가장 많이 주민참여예산 수로 오랫동안 랭킹되고 있나 이런. 이제 3년 정도 됐으면 한번 평가를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방식으로라도 한번 해 볼 생각인 건데.
아니, 찾아가는 영화상영회를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극장으로 와서 보는 것도 한계가 있고 물론 코로나랑도 연관된 부분이기도 하지만 제가 얼마 전에 TP? 부평에 있는 TP를 갔었는데 거기도 엄청나게 시설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되게 젊은 층이 또 많아요.
콘텐츠…….
아, 콘텐츠진흥원이었나요, 갔던 데가?
네, 거기였던…….
그 시설 되게 좋고 젊은 층이 되게 많은데 그런 데서 한번 영화상영회를 하고 예를 들면 시청 로비에서도 그런 영화상영회 같은 것을 한다면 되게, 하루 종일 너무 딥한 것 말고 조금 저기 한 걸로 이제 이런 방식들의 확장도 사실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매해 똑같이 앉아서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네 시간 교육이 아닌 조금 다른 방식의 교육으로 활용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위원님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도 그런 쪽으로 같이 인천영화제단체하고도 협의해서 방향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이 예산으로는 사실 하기 어려울 거고 이 부분이 좀 걸려서 질의드렸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어서 나중에 자료 오면 또 하겠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위원님들?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인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인동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요청을 통해서 제가 좀 받아보고 있는데요.
보육정책과 소관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운행차량 대수가 776대로 나와 있는데, 자료 지금 보고 계시나요?
그 옆에 운행기록장치 설치완료 대수가 166대로 나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166대를 포함한 게 총 776대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어린이 통합 이용차량 아동청소년과 소관이에요. 총 대수가 62대인데 62대 다 운행기록장치 설치가 완료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완료가 됐죠? 자부담해서…….
자부담해서 지원한 걸로…….
이게 자부담이라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똑같은 열악한 시설들일 건데 지금 체육시설이나 기타 등등의 다른 곳들 같은 경우는 이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략 3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러는데 시기가 정말 부적절한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닫았던 곳도 있고 운영 자체를 못 해 가지고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기가 굉장히 전전긍긍하고 있는 시기였던 거죠.
그래서 불안 속에서 아이들을 보내지 못한 상황이 속출하다 보니까 지금 문을 닫지 않았다 하더라도 학원 수에 대한 수강생이 너무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이 30만원 정도에 대한 부담료가 너무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차원의 민원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떤 위원께서 시정질문도 하셨고 신은호 의장님 통해 가지고 각계 부처 6개 부서와 그리고 교통국에서 총괄로 해서 논의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간담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치가 보육정책과에서 운행기록장치 현황사항에 대한 조사를 하고 보건복지부의 예산지원을 건의를 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아, 그것은…….
국장님 말씀하시기 뭐하면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보육정책과장 김홍은입니다.
위원님이 알고 계시듯이 이 관련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이 시정질의도 하셨고 최근 들어서 의장님 주재로 4개 부서 모여서 관련 토론회도 했거든요. 검토했는데 문제는 우리 시 전체 한 6개, 7개 부서 정도가 관계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13세 미만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아동차량이거든요, 어린이차량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1개 부서만 세우면 형평성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관계로 해서 교통정책과에서 총괄해서 이 부분을 검토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그때 났습니다.
저희는 그 뒤에 이 부분을 가지고 따로 논의한 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난 7월 6일 자에 여러 가지 협의와 논의를 했었고 그리고 지난 9월 30일 자에도 교육청과 체육진흥과의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계층에서 지금 노력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성과라든지 결과치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인 겁니다.
그렇다면 2023년도 1월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되는 거잖아요, 50만원. 그리고 2차일 때는 100만원 뭐 그렇던가요? 그리고 3차 위반일 때는 150만원. 30만원 정도의 비용을 감당 못 해서 이 부분에, 제동장치가 의무화돼 있는 이 차량에 장치를 설치하기가 어렵다라는 차원에서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차원인데 그 뒤에 보이는 1차 위반 시 50만원, 3차 위반 시 150만원까지 감당하는 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우리가 정말 보호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게 똑같은 상황에서 운영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차원이면 이해가 돼요.
실례로 지금 현재 여성가족국과 걸맞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관광버스 같은 경우는 전혀 운영을 못 했잖아요. 거기에도 이런 일은 제도적으로 의무화돼서 설치해야 될 비용의 감당이 너무너무 심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주차, 어린이 안전사고가 계속 유발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행되어야 될 어떤 과제 해결을 하기 위한 노력들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 정책으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면 고스란히 우리 시민과 국민이 감당해야 될 몫이 너무 심하다는 거죠.
울고 싶은데요. 억지로 참고 있어요. 그런데 뺨을 때려주네요. 이럴 때 누가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야 되겠습니까.
국가에서 이걸 뒷받침해서 제도적인 어떤 안전장치라든지 그걸 해 놓지 않은 상황이면 우리 시민을 위한 그 목소리를 대변하게 되는 시의원들이 그 역할을 하고 관련 국에 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솔선수범해서 먼저 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이겁니다. 6개 부서와 교통정책과에서 이 부분에 논의를 함에 있어서 지난 7월부터 노력을 했지만 아무런 가시적인 효과를 얻지 못한 상황이라면 국별로, 과별로 이 예산을 반영해서 십시일반 나아가는 선제행정을 펼치자라는 차원에서의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사항은 이해를 하셨는가요, 국장님?
네, 저희 교통정책과랑 논의 좀 해 보고 그렇게 국별로 진행을 할 수 있는 사항인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난지원금이나 위로금 형식의 각기 국가에서도 고민들을 하고 있는 흔적들이 있고 인천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하는 분 원하지 않는 분, 이건 과하지 않냐 이건 부족하지 않냐 천차만별에 대한 어떤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하는 곳에 적재적소에 예산이 배분이 되고 반영이 돼야 정말 걸맞은 예산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국장님도 그 부분에 같이 동참해 주실 거라 믿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운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았고요. 아이돌봄 감염병 예방 지원사업 내용을 보니까 마스크하고 손 소독제 사는 거였네요.
내년에도 이렇게 내용이 비슷하게 똑같이 올라왔겠죠?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미 세웠었고 1억 5500만원, 원래 1억 9800만원을 세웠는데 중앙정부에서 이게 내려와서 저희가 1억 5500만원 시비로 해서 나머지 부분을 구입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내용이 있어 가지고…….
네, 주민참여예산 맞고요. 저희가 선제적으로 먼저 한 것이고 그 중간에 여성가족부에서 3600만원이 추가 지원돼서 내년에 올릴 1억 9800만원이 거의 동일한 수준의 예산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은 주민참여예산을 우리 다른 국도 다 들여다봤고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으로 물품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적합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주민참여예산에서 물품 구입해 달라고 제안이 이렇게 올라온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 몇 개가 돼요. 어린이집 방역물품 구입 지원도 3억 6000 얼마가 잡혀 있고 또 지역아동센터 해충방역 지원도 아마 비슷한 내용일 것 같은데 주민참여예산을 실시하게 된 의미가 어떤 내용인지 아시지 않나요?
주민들이 우리 국이나 부서나 예산에 관련해 가지고 제안을 해서 좀 우리가 반영할 수 없는 내용을 참신한 내용이 올라오면 거기서 심의를 하고 해 가지고 한 내용일 텐데 물품 구입해 달라고 하는 것은 혹시라도 이게 어떻게 해서 왜 여기 잡혔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주민자치센터에서 이 부분에 영역별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개인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고 서비스 주체에다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이어서 가능한 범위로 그렇게 올라왔다고 합니다.
주민참여예산 심의하신 분들은 주민참여예산이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그러면?
아니, 충분한 설명과 토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으로…….
알아요. 당연히 주민참여예산 심의하시고 하는데 구입해 달라고…….
그러니까 개인한테 지급되는 게 아니고…….
그럼요, 당연히 개인이 아니죠. 여기 보면 다 시설로 가는 건데 또 단체성으로 가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이게 너무 아니, 주민참여예산을 그렇게, 이게 좀 내용이라는 게 없나요, 우리 국에서 하는 것은?
구입하는 것은 우리 내년 예산이나 회계나 우리 국에서 얼마든지 당연히 또 국비도 있고 지금 요즘에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예산내역이 있을 텐데 거기다가 해야 되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내용들 보면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 이런 게 있는데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봐요, 이것.
위원님 내년도에 저희가 총 27건이 있고요. 그중에 일부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구입 물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몇 차례…….
다른 것 보면, 다른 사업 명도 간단하게 보면 재외동포 대상 보육서비스 사업 이렇게 아동ㆍ청소년 권리보장 캠페인, 인천형 여성친화 네트워크 운영 이것은 맞다고 생각해요, 주민참여에 대한 목적이.
물품 구입해 달라고 하는 것은 그게 무슨 주민참여예산을 하는 건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무튼 그것은 계수조정 때 한번 참고를 할 거고요.
그리고 매년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고 여성안심 무인택배서비스에 대해서 내용을 그렇게 드리고 했는데 조금이지만은 또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그렇습니다.
이건 요즘에 택배를 누구나 위탁 장소를 선택하면 개인적으로나 보면 거의 문 앞, 아파트 문 앞, 경비실 아니면 집 앞 이렇게 해서 지금 돌아가는데 이게 굳이 이렇게 막 필요하나요?
공간 장소도 보면 서구에도 몇 군데 보면 협소하고 그리고 지금 거의 이게 복잡할 때도 있고 좀 그런데 그 가동률이 괜찮아요?
네, 사용하시는 분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 문 앞까지 다 해 주고 있는데 거리상 접근성이나 이런 것에 용이한 곳으로 이동해서 설치하게끔 저희가 그렇게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목적에 대해서 내용은 당연히 예전부터 이해는 하는데요. 이게 실효성이, 굳이 그것을 그렇게…….
그래서 역 근처에 설치되어 있던 것들을 오피스텔 상가 밀집지역으로 이전한다든지 수혜자가 좀 편리한 곳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하고 있고요.
이걸 하게 된 연유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여성 1인 가구나 이런 분들이 좀 안전에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인택배시설로 했던 것인데 접근성이 편리한 곳으로 이동 설치해서 많은 부분의 혜택을 지금 받고 계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사용 건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것 우리가 개인정보니까 좀 들여다보지 못할 내용이 있는데 그 개인정보가 어떻게 확실히, 그러니까 어느 분야가 어느 분이 이용하고 하는 것 내용까지는 알 수 있나요?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업체…….
그게…….
이것을 운영하는 임차하고 운영하는…….
지금 목적에 맞게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께서 이용하고 하는 거야 당연히 좋은데 그렇지 않은 내용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외의 목적으로 여성안심 무인택배서비스, 제 지역구의 동사무소도 있어서 자주 봐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위원님 이 부분도 좀 분석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좀 했던 내용이 있는데…….
그런데 이용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이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서로 공유를 안 하고서 이 내용이 본질적인 목적에 대해서 질의를 한 내용인데 그것을 그냥 이렇게 계속 예산 조금 올리든 그냥 뭐 1억 7000 얼마씩 그렇게 큰 예산이 계속 매년 비슷하게 들 것 같은데 어느 누가 이용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목적이 무인택배서비스도 여성안심 그것은 당연히 중요하죠. 그리고 위치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거기 일터에 나가시거나 일을 하시면 또 거의 밤에 이걸 찾으러 가잖아요.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어두워요. 오히려 그게 더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 지역에는 사실 CCTV도 있고 하기는 하는데 지금 우려하시는 어두운…….
동사무소가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더욱이 더 좋지만 그 외의 장소들도 있는 것 보면 그게 더 낮에 찾아가거나 뭐 그런 건 그럴 수 있지, 그건 상관없는데 거의 다 저녁에 찾아갈 것 아닌가요? 그런 것도 좀 조사를 하고서는 언제 이용하고 하는지 그것도 좀 봐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그런 뭐랄까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계속 운영을 하면 운영률이 그 진짜 목적에 맞게끔 해야 되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매번 그런 질의를 하는 거였거든요.
다시 한번 분석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지역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 또 환경으로부터는 안전한 환경으로 구축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 그리고 이용자의 어떤 분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투명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용률도, 이용률은 그러니까 그게…….
이용률은 계속 증가하는데…….
학생이 쓸 수도 있고 학생 필터링도 안 될 것 같고 본 위원도 또 저도 몇 년째 보면 이용하고 싶었어요. 그래야지 어떤 걸 개선할 수 있고 어떻게 할 수 있나도 계속 동사무소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게 궁금했거든요. 본 위원도 한번 이용하고 싶었는데, 저도. 무조건 다 누구나 이용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앞에서 내용 택배함을 보고서는 제가 한번 보니까 ‘여성안심 무인’ 제목은 이렇게 써 있는지는 못 봤지만 무인택배서비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뭐랄까요, 좀 어느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내용 같은데요.
작년에 인천여성가족재단에 저희가 실태조사 그러니까 뭐 정식 실태조사는 아니었지만 모니터링을 통해서 시민감시단 체제로 해서 이 부분을 한번 조사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운영하고 방법을 개선해야 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제대로 진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선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지금 여기 어차피 매년 했던 거라서 자료를 어느 누가 이용할 수 있고…….
사용 현황 그것은 중요치 않고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내용 여부만 좀 알려, 자료 좀 주세요. 무인택배서비스 이용률 말고 이용에 대해서…….
그리고 장소에 대해서 다 지금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한번 계수조정하기 전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뭐 하나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130쪽을 잠깐 보실게요.
어린이집 지원 자체로 해서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인데 저소득ㆍ맞벌이 방과후 이용 아동들의 안정된 보육환경과 조성을 도모한다는 사업의 취지로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하셨고 올해 또 지원하는 거죠, 내년에?
네, 저희 인천에 한 곳이 있습니다, 방과후 전담어린이집.
그래서 이름은 빼고 이게 지금 한 개소를 지원하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지원하는 목적이라든지 법의 근거에 맞춰서 또 어린이집이 나름대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평가인증이라든지 평가제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막 도와주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 관련 법에 의해서 보육 포털사이트에 고시해야 되는 게 예ㆍ결산 고시도 해야 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혹시 이 어린이집이 정보공시나 이런 것을 하고 있나요?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렇게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알지 못해서…….
과장님이나 누구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과장님도 고개를 갸웃하시는 것 보니까, 팀장님이 나오셔야 되나 그러면?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사이트에 한번 가보니까 없어요. 아이사랑 뭐 이렇게 우리 어린이집 찾기도 가보고 이렇게 봤는데 어린이집 정보공시에 공시 대상이 영유아보육법 제2조 및 제10조에 따른 모든 어린이집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어린이집에는 공시된 게 없다, 고시 자체가.
그런데 이 고시 자체가 조금, 한 201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뭐 이런 것, 예ㆍ결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런데 어떻게 여기가 선정이 됐는지 저는 조금 그게 아이러니하고 여기에 보면 예산, 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에서는 세입예산서 및 세출예산서가 연 1회 4월, 세입결산서 및 세출결산서 연 1회 10월이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하라고 돼 있는데 그게 없는 것은 어떻게 된 걸까요?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그러고 나서 저랑 다시 얘기하시죠.
그렇죠, 과장님?
그리고 또 따로 질의를 우리 위원님, 박인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가보셨죠?
그 운동장 상황이 어떻던가요? 혹시 우중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중에는 가보지…….
저는 지역구가 남동구다 보니까 아주 자주는 아닙니다만 가끔씩 거기서 활동을 하기 위한,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한 곳을 자주 방문을 하는데 운동장, 청소년수련관이잖아요, 거기가. 그런데 청소년들이 왕성한 운동량을 소화하지 못해서 굉장히 그걸 필요로 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먼지 날림 아니면 굴곡이 지어 가지고 평평하게 천연 소재의 인조잔디를 깔아주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게 예산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함에 대한 인식들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관련된 차원에서 굉장히 난색을 표하는 어떤 움직임이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9000명이 이용하는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아직도 천연잔디가 아닌 운동장이 있는 거죠, 마사토로 해서 먼지 날림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 유행으로 청소년 신체활동이 굉장히 감소되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마사토 먼지 날림으로 청소년들이 이용하기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눈ㆍ비로 인한 운동장 노면 굴곡 발생으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 연계 사업 등 청소년 이용 시에 실외 활동장소가 거의 부족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거기가 천연 인조잔디로 깔린다면 학교 운동장 사정으로 인해서 이용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학교에서도 충분히 이용 가능한 상황이지 않을까요?
뭐든지 예산이 문제죠.
국장님 아무리 의욕이 풍부하시다 하더라도, 넘치신다고 하시더라도 예산 문제에서는 자신 있게 감당 못 할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사토 운동장을 친환경 인조잔디 구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들을 하고 계신 움직임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승해서 이걸 세우기 위한 노력들을 좀 하고 싶은 겁니다. 국장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하는 편성과정에 이게 좀 빠지게 됐습니다. 노력은 안 한 건 아닌데…….
노력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문복위 위원님들과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하고 국장님 동의하에서 이 예산을 반영하고 싶어서 언급을 한 거고요. 계수조정 시간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상 질의 마칩니다.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올해 되게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전환사업이 있더라고요, 전환사업. 복지국도 마찬가지였는데 공공형 어린이집 사업이 전환됐습니다. 그러면 인천시 사업이 되는 거죠?
공공형 어린이집과 인천형 어린이집이 계속 이렇게 따로 가실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천형 어린이집은 사실 저희 시책으로 하고 있는 거고 공공형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하고 같이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공보육 차원에서…….
그런데 결국 지금은 올해부터는 시가 전부 다 예산 대잖아요?
네, 그렇게 되도록 이관되는 사업으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은 지금 당장은 마련하지 못했지만 그 두 개를 어떻게 조율할지에 대한 것을 좀 검토하겠습니다.
그것 비슷한 문제가 이제 가족센터가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SOC사업이…….
가족센터가 지금 어디, 두 군데였던 것 같은데…….
(「세 군데」하는 이 있음)
세 군데? 가족센터가 이제 기존에 있던 건가다가센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이 가족센터와의 차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나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뭔가 정책이 좀 변화하려고 하는 기류들도 있고 이런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준비를 잘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가족센터 같은 경우도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이들하고 같이 오거나 가족센터, 건가다가센터를 한 60대, 50대가 이용하지는 않잖아요. 보통 삼사십 대가 이용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정육아하고도 연결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것이 시가 너무 분산적으로 각각의 기관들은 있는데 서로 기관들끼리 네트워킹하면, 예를 들면 미숙아, 선천성 이런 검사를 해서 또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이주여성을 위한, 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안내 이런 건 가능한가?
우리는 정책을 그냥 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사람한테 들어가면 되게 다른 서비스들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왕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어디가 비어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어디가 연계하면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시가 주도적으로 많이 기획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러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인천이 그냥 구호가 아니라 진짜로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 될 수 있게끔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하고 같이해서.
우리가 바쁘고 우리가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시민의 삶의 질이 1㎝ 좋아진다라는 마음으로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청소년지도자 배치 지원사업과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전담상담사 배치사업 인건비 비교표를 보고 있는데 이게 국비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각각 다르네요.
네, 조금씩 다르고 있고요.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사례관리사는 올해 처음 시작되죠? 올해 처음 시작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또 다르겠네요?
다른 것…….
다를 것 같아요. 그냥 추론하건대 다를 것 같고 이것 좀 나중에 세세하게 정리하셔 가지고 저한테 진짜 주세요. 저는 국회로 가렵니다, 이것 들고.
저희가 자료 작성해서 위원님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기관에서 일을 하시잖아요, 청소년지도사는 수련관이지만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전담상담사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일하고 안전망팀 사례관리사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일할 거거든요.
이분들이 인터넷 과의존 전담상담사도 2년 이상 하면 수당을 줄 수 있는데 2년 이상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면서요.
많이 이직이…….
그렇겠죠. 이직을 하라고 만들어진 자리인 거죠. 사실은 계속 일할 수 없게끔 만들어진 자리인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시에서 더 적극적, 물론 여가부만 갖고 될 일은 아니죠.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에 정말 대선에서 누가 되든 기재부는 분리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건 한번 좀 비교해 보고자 했고 보니까 처우개선 관련해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만 목으로 만들어졌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운영 지원비에서 이렇게 예산이 세워졌나 봐요?
네, 지금 작성된 내용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선 부위원장, 김성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보다 보니까 376페이지 군ㆍ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예전에는 지원조건이 시비 50, 구비 50이었는데, 작년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세부사업설명서는 시비 50, 구비 50% 이상 이렇게 되면서 이 안으로 넣은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청소년성문화센터도, 383페이지도 그렇게 넣은 거죠?
기금수입이 50%, 50%였었는데 50% 이상이라는 지원조건을 넣으면서 예전에는 8414만, 8414만 똑같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시 자체 재원이 더 증액된 것…….
네, 증액됐습니다.
그것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증액, 처우개선이 반영된 곳이 있고 그렇지 못한 곳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다 그렇게 적용은 안 되고 있습니다.
저도 갈등이에요. 지금 고민 중이에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이런 방식이 과연, 너무 조금 답답한 상태이기는 한데 그것보다 더 가슴 아픈 곳이 있어 가지고요. 497페이지요, 예산서.
시ㆍ도 지원단, 지역아동센터 인천지원단 작년에 이맘때였겠죠. 그러니까 “5년 동안 똑같은 예산으로 지급되는 게 맞습니까?”라고 하면서 2000을 증액, 2365만원 증액했는데 그대로 이번에 감액하셨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원근거를 50대50에서 50대50% 이상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지원근거를 시가 만들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걸 꼭 “그렇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뭘 우려하시는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1년이 지났어요, 이제.
이게 복지시설이나 우리 청소년시설 이런 곳이면 당연히 선제적으로 해 드렸을 텐데 이게 사실은 단체 성격이다 보니까 저희가 선제적으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가부에 근거를 만들라고 하든가. 저는 진짜 적극행정이, 그러니까 광역시ㆍ도 단위는 여가부나 중앙부처가 현장을 모르고 그냥 내려오는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보육료도 마찬가지잖아요. 보육 대체교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냥 사람 수 대비 이렇게 예산 내려주면 “지역은 안 그래, 엄청 다양해.”라고 하면서 물론 말씀을 하시면서도 답답하기도 하실 거고 상대적으로 여가부를 만나기가 어려우시겠죠. 여가부가 우리만 보겠습니까. 다른 시ㆍ도도 똑같은 문제점들을 갖고 계시기도 하고 그러실 텐데 인천시가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어저께도 사회복지협회 행사 갔더니 너무나 자랑스럽게 협회장님이 자랑하시고 전국 시ㆍ도 어디에도 가서 자랑을 하시고 이러는데 그 속에 또 사각지대, 우리가 돌봄 사각지대를 찾자, 찾자, 찾자 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챙길 수 있는 사각지대를 제도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가능한 일을 그렇게 안 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여가부에서 주관하는 국장 회의라든지 이런 것 실제로 대면해서는 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계속 진행은 하고 있는데요. 저희 처우개선이라든지 우리가 잘하고 있는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은 계속 저희가 시ㆍ도에 알리고도 있고 중앙정부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건의는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쪽이 진짜 현장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 개선이 아직도 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아마 법이 개정돼서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가 만들어질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서도 제외되는 사람들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시가 하고 있던 것만큼 중앙이 해 준다거나 이렇게 되면 또 다른 재정의, 유효한 재정들 뭐 이런,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으나 중앙부처에서 그런 부분들이 생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뒤처져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챙기는 예를 들면 감염 취약계층이 감염 취약계층이 아니라 우선보호계층인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직접 아동들을 돌보고 있지는 않지만 그 기관들이 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들에 대한, 여기 지원하는 곳이 사실은 더 되게 많이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아이들하고 같이 있다 보면 여러 가지 것 보람도 있고 막 이럴 수 있지만 이 지원기관은 직접 대상자들을 만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보람의 요소들 이런 부분들을 찾아가시고 갈 것 같은데 하여간 이 부분은 다시 또 계수조정 시간에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선 위원입니다.
아까 확인해 보셨나요, 과장님?
보육정책과장 김홍은입니다.
관련 어린이집 부분의 정보공시 대상은 저희가 맞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예산은 지금 현재 ’21년 것도 공시가 돼 있는 걸로 제가…….
’21년도 예산은 공시가 돼 있는 걸로 지금 확인…….
(보육정책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죄송합니다. 결산하고 예산이 공시가 안 돼 있는 걸로…….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확인을 했잖아요, 좀 전에. 그리고 없는데 갑자기 나타난다는 게 말이 돼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겁니다. 그러면 그것 하나 확인 안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인천시의 권한이 센 건가요, 그렇게?
학부모, 부모님들이 알 권리를 모르게끔 공시가 돼 있지 않은데 그 어린이집이 됐잖아요, 일단. 시가 지원을 해 주고 얼마가 됐든 어쨌든 600의 예산에 대해서 해 주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내년도에 해 주는데 그런 알 권리조차도 안 알려주고,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이유도 확인 안 해 보시고 내년도에 하겠다라고 저희들한테 지금 이것 받으려면 이걸 어떻게 해 드려야 돼요, 저희가? 해 드려야 돼요? 아니면, 법을 위반했잖아요, 어쨌든 간에.
좀 죄송한 말씀인데요.
아니, 죄송은, 네?
여기 방과후 어린이집 이용하는 아이들이 좀 어려운 아이들이…….
아니, 잠깐만요. 저도 그것 알아요.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소득층 아이들 또 거기 주변이 지금 현재 재개발로 인해서 어려운 그런 친구들이고 또 맞벌이 부부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건 저도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 공시도 안 하는 어린이집을 도와준다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을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얘기는 다 공염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치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거예요. 과장님이나 팀원이나 팀장님이나 누군가는 그걸 봤을 것 아닙니까, 그걸 했을 때. 그러면 그걸 정확히 따져서 “왜 안 했어.” 그러면 다시 그쪽하고 얘기를 할 수 있었잖아요. 얘기를 해서 “왜 이걸 지금까지 안 올렸냐. 그러면 지금 올려라.”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아니면 “특수한 예로 인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 지역이 어려운 건 아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차후에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삭감해요?
우리 저소득층 아동이기 때문에 그리고 애들이 취약해, 지금 현재 초등학생 재학 중인 아동들이거든요. 그런…….
그러니까 과장님 예산을 삭감하고 늘리고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걸 우리가 삭감을 어떻게 하겠어요, 솔직하게. 하지만 그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부서에서 아무도 모른다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체를 모르신다는 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것 중에서 지원사업 환경개선 그것도 사실은 숫자가 틀리지만 그냥 넘어간 겁니다. 그냥 아무 말 안 한 거예요, 그걸. 그런데 지금도 이런 상태가 된다면 분명히 무수하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예가. 물론 아닐 수도 있길 바라지만.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국비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걸로 발목 묶여 있는 시비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실 거냐, 그걸 방법을 찾자.” 그런 건데 먼저 아셨어야죠. 먼저 부서에서 알고 팀에서 알아서 거기다가 얘기를 했었어야죠. “공시를 안 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공시를 해라, 늦었지만 이제라도 올려놔라.” 그러면서 방법을 찾아가 줘야 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냥 지금에 와서, 지금 당장 이것 오늘 예산 할 건데 “추후에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답변이 아니죠.
일단 들어가십시오.
이건 시에서도 ‘지도ㆍ점검 결과가 정보공시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운영정지 처분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자체를 아무도 몰라? 거기서 나와 있던 걸 모른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지를 먹거나 벌점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363쪽에서 364쪽을 보면 이게 우리 국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과장님들 고생하셔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사업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한 우리 내년 신규사업 20선에 들어가면서 정말 이제 이 사업이 시작되는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생각하고 물론 제 페이스북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하다고 했지만 제가 말로써 우리 국장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려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한 가지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저도 고민들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급의 방식이라든지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지금 보면 지역화폐 e음카드를 활용할 예정이에요, 그렇죠?
e음카드야 학생들이 다 만들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e음카드로 인해서 생리용품만 살 수 있다. 그게 가능하죠?
네, 그렇게 협의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술적인 면이잖아요. 기술적으로 생리용품만 살 수 있다, 그 금액은. 그렇죠?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까지 기존에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에게는 바우처에 대한 지급방식을 고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아, 여성가족부에서 그렇게 진행…….
그러니까 여성가족부에서 그렇게 하지만 인천시에서는 어쨌든 이 사업을 진행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까지 다 해서 흡수를 해야죠.
그리고 저는 딱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 또 뭐냐? 지금 우리가 저소득층 아이들이지만 이외에 친구들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친구들 많아요. 그런데 e음카드는 어른들도 돈이 없으면 못 쓰는 카드입니다. 물론 10% 들어오지만 그러면 이 여성용품도 그렇게 되나요, 10%가? 안 되잖아요.
네, 그것은 안 돼…….
그런데 굳이 뭐 e음카드를 쓰게 해요.
그게 그 시스템으로,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한 용품은 여가부 시스템에 물려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기다 바우처 형태로 하려고 했지만 저희 시책 사업으로 이렇게 따로 별도로 하는 사업이어서 그렇게 그것은…….
별도로 하는 사업인 건 저도 알죠. 알고…….
불가능한 사항이어서 저희가 그렇게 e음카드 지역화폐를 활용하는 그것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왜 e음카드 자체가, 그러면 어쨌든 간에 e음카드로 사게 되면 1만 2600원인가 얼마를 지금 한 달에 지급해서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10%에 대한 그것도 줘야죠. 그래야 걔들이, 그 친구들이 누가 됐든 어쨌든 간에 거기다가 좀 더 넣어서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만 딱 사 갖고는 안 될 것 아니에요, 그걸 몇 장을 사용할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이것은 예산 지원 부분이기 때문에 캐시를 줄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더 줄 수는 없다?
네,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e음카드로 제공을 하지만 캐시 부분은 줄 수가, 지원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굳이 그걸 e음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 싶어서 저는 여쭤보는 겁니다. 굳이 그걸 e음으로 할 수 있는 방법, 그걸 굳이 e음으로? 그것만 한다면.
저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e음카드라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이고 또 공교롭게도 대행사가 내년에 다시 공모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바로 진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 와중에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제가 딱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뭔가를 새로 만들거나 새로 할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다. 기존에 있는 방식에다가 얹어가기예요, 얹어가기. 모든 상황을 제가 볼 때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물론 그렇지 않죠, 다. 하지만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제 생각이 다 맞다는 얘기도 아니지만 제가 이것 봤을 때 이렇게 보면 사업을 해 가는데 편리성만 찾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편리하면 돼. 왜? 여러분들 다 이룩해 놓은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필요하냐, 그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생각을 넓게 생각해 보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청소년들 우리가 정말로 어렵고 밖으로 나가는 그 친구들을 위해서 테두리를 좀 넓혀주자 그러면 그 친구가 나가는 경우가 아닐 것이다. 제도권에서 좀 넓혀주자. 그 방법은 결국은 그 친구가 학교 밖으로 나가지 않고 가정 밖으로 나가지 않기를 바라기 위해서 조금 더 테두리를 넓혀주고 그 친구에게 우리가 좀 더 괜찮은 제도나 교육을 시켜주면 어떻겠냐 그런 뜻에서 넓혀주자는 건데 제가 가만히 보면 그러지 않는 것 같다는 거예요.
어떠한 용품을 지급하는 방식이, 솔직히 이것 왜 만들었어요, 저희가. 낙인효과를 없애기 위해서 이 친구들에게 하는 건데 결국은 지원방식에 있어서 기존에 있는 친구들은 바우처 방식 받고 지금 새로 받는 친구들은 e음카드 받으면 여기서 이것도 또 낙인찍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에 그 업체가 바뀐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6개월, 7개월은 어쨌든 이 친구들 낙인찍는 것 맞잖아요, 시에서.
제가 조례안 낼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것 없애기 위해서 만들자,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만들자고 한 건데 조금 더 생각을 넓게 좀 가져주세요. 그 친구들의 입장에서 좀 가져달라는 겁니다.
저희가 TV 보면서 애 버리는 엄마 그런 것 안 봤으면 좋겠지만 그건 개개인의 습성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개개인의 성격이고 개개인의 힘든 삶이니까. 하지만 그 개개인의 힘든 삶을 우리 시가 조금은 덜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친구들, 학생들에게 그것을 우리가 해 주자고 누누이 얘기하는 건데 그냥 딱, 딱 이것은 이걸로 가고 이것은 이렇게 가자, 그게 끝. 그러면 여러 방식 물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솔직히 이것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잘한 것은 잘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건 아닌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어쨌든 지적이 된 상황에서도 조금만 더 노력해 주세요, 국장님.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또 잘.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식 위원입니다.
제가 어디 갔다 와서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중복되는 질의가 있으면 질의했다고 말씀해 주세요.
예산서 455쪽 새일터 지정운영을 하고 있죠?
예산서가 아니고 세부사업설명서 말씀하시나요?
세부사업서인가?
네, 세부사업설명서.
네, 사백오십…….
아, 그래요? 책을 안 봐 가지고.
우리 몇 개소가 있죠? 새일터.
지금 9개소 있습니다.
새로일하기센터 얘기하시는 건가요? 지금 몇 페이지…….
새일터센터, 새일센터.
네, 아홉 개, 9개소 있습니다.
아홉 개 있죠?
우리가 2021년도 목표가 586명이었죠?
구인구직을 말씀하시나요? 사백, 죄송하지만…….
새일터 여성인턴 목표.
페이지,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
과장님 아시면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
위원님 페이지 수가, 제가 아까 예산서라고 말씀하셔 가지고요. 세부사업설명서의 몇 쪽을 얘기하실까요?
(「26쪽」하는 이 있음)
26쪽이요?
새일센터 지정운영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2021년도에 새일터 여성인턴 목표를 586명으로 정해 놨어요. 2022년도에 또 예산은 13% 이렇게 증감이 되고요. 그런데 2022년 인턴 목표도 586명으로 잡아 있거든요. 왜 목표는 똑같은데 예산은 이렇게 증감이 됐죠?
이게 저희가 올해 여성의광장 안에 산단새로일하기센터가 개소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또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저희가 8월에 개소를 했는데 그 부분은 여기에 반영이 안 돼서 증액된 부분만큼 국ㆍ시비로 매칭해서 지금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추가 지원…….
증액되는 만큼 새일터 인턴사원이 목표만큼 높여 잡혀 있어야죠.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퇴직한 우수한 여성 인력도 많은데 그분들의 고용유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가지고 증대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 예산 증액만큼 목표도 높게 잡아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도탈락률도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죠?
이 중도탈락률도 개선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 매칭되는 업무 그러니까 유형들이 조금 제조업이나 이런 형태다 보니까 오래 지속해서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가 직업훈련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수혜자 그러니까 교육하시는 분들, 여기 인턴으로 거기에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하고 있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중도에 탈락하거나 이런 일들을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지속 관리도 중요하지만 경력단절여성의 퇴직하기 전 여러 가지 자료 수집ㆍ분석을 해 가지고 그와 관련된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업종을 찾아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많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개개의 일하기센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높이고 우리 새일터 인턴 여성은 그대로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요?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줄여도 되나요, 삭감해도?
아니,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대로 진행을 하되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 국ㆍ시비로 하고, 이게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한 인원을…….
아무튼 실적관리를 좀 잘해 주세요.
그리고 예산서 472쪽 공공형, 인천형,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 확충 예산안이 있어요.
우리 최근 3년을 보면 공공 인프라 확충을 하기 위해서 목표 대비 실적을 보면 인천형 어린이집과 공공형 어린이집은 실적 대비 실적이 괜찮은데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19년, ’20년 계속 미달이 되거든요, ’21년까지.
우리 부모들은 국공립을 많이 선호하는 경우가 있죠?
왜 실적이 이렇게 저조하죠?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쪽에서 지원받는 것들이 많이 어려워서 우리 시에서 조금 더 국공립 어린이집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파트에 저희가 세부 세액 계획을 좀 세웠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아파트 관리동이라든지 그리고 2019년 9월 25일 이후에는 법이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개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곳에도 저희가 찾아가서 또 그런 부분에 저희 국공립 어린이집을 전환할 수 있도록, 신설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에 목표 대비 미치지 못해서 이렇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 쪽에서도 좀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요.
또 지역별로도 군ㆍ구랑 인프라 구축해 가지고 지역별로도 전부 다 틀리게 나오죠. 취약한 지역이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것도 다시 한번 고려해 가지고 군ㆍ구랑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0쪽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이 있어요.
인천에서 1개소만 운영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좀 전에 사실은…….
아, 질의했어요?
네, 논의가 돼서…….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했으면 다시 한번 제가 찾아보도록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다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동 그룹홈이 인천에 몇 개 정도가 있죠?
17개 있습니다.
17개가 있죠. 그 다음에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지금 아동 그룹홈에 지속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여기는 조리원이 별도로 안 계셔요, 그렇죠?
네, 노인 일자리로…….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어르신들이 몇 분 오시는데 그렇게 해서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기관의 특성상 아이들이 어떤 좀 상처를 입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오시는 외부인에 대한 어떤 또 우리 사실은 노인 일자리의 어르신들이 일자리로 들어오시는 부분들이 전문적인 아동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아니셔요. 그야말로 아주 유연한 근무의 인력으로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는 좀 그런 민원들이 많아요.
오히려 어르신들이 와서 아이들하고의 갈등관계들이 형성되는 부분들도 많고 어르신들은 또 와서 열심히 일했는데 아이들이 밥을 안 먹고 이랬을 때 어떤 불편한 일들이 생기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요리사 지원들이 굉장히 크게 요구들이 좀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내년도 예산에서 좀 고민하셨던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네, 저희 쪽에도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고 내부적으로 검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반영에는 지금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안적인 부분에서 지금 어린이집에 일부 지자체에서 조리사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조리원으로 가시는 분들의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전문적인 관리를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직접 채용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만족도나 경력단절 인력들에 대한 일자리 사업으로서도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는 부분에서 그런 형태에서 좀 지원이 되는 것들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사업적인 어떤 결합들이 좀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런 고민들은 좀 해 보셨습니까, 부서에서는?
고민했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왜 반영이 안 됐죠? 그게 뭐 큰 금액도 아니고.
예산부서가 되게 벽이 높은가 봐요.
그리고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설치에 대해서도 지금 시비 전액, 시비 예산이 증액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죠?
네, 구입비가 부동산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좀 미치지 못해서 저희가 한 곳당…….
이것도 개소당 한 2억 정도씩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필요합니다.
이것도 예산부서에서 설득을 했는데 안 된 건가요?
아니면 그 이후에…….
이후에, 저희가 편성한 이후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도 추경이나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설치가 늦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만 5세 무상보육은 이제 사업에 대한 어떤 확정은 된 거죠, 그렇죠?
네, 됐습니다.
확정은 됐는데 지금 군ㆍ구 매칭은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70대30으로 시비가 70입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우선은 내년도에는 그렇게 반영이 될 것인데 예산편성 당시에는 50대50으로 매칭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내년도 추경에 반영, 예산부서하고 그렇게 논의가 끝났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예산이에요, 그렇죠?
사업은 예산으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어떤, 그것은 사업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약하는 건가요? 이렇게 도장을 찍으셔요?
그것은 아닌데요.
당초에 그 협의가 잘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편성해서…….
전체 예산을 보니까 우리가 추계하는 부분들이 한 120억 정도 됩니다. 군ㆍ구 매칭에 50대50이면 60억, 60억씩 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반영액이 61억 7600만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7대3으로 확정을 했을 때는 추계를 해 보니까…….
24억 정도가…….
86억 4600만원이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는 아직까지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의회는 예산심의나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역할들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확정해서 얘기하신다는 것은 저는 조금 섭섭해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7대3이라면 군ㆍ구하고, 사실 우리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 그 다음에 아이가 지금 출생률이 어마어마하게 줄고 있고 추계하면서 출생률에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지금 감액을 못 하고 있어요. 정말 웃픈 현실입니다. 얼마나 아이들이 숫자가 줄어들까를 반영하면서 추계를 해야 되는 시점인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아이가 줄어들 거라고 추계를 했는데 실상 연말에 가면 아이는 더 줄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에서 아이 키우기 좋고 그 다음에 아이 출생률을 증가시키는 어떤 방안들에 대한 고민들은 저는 이런 보육의 현장들을 강화시켜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다른 예산보다도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보육예산에 대해서 사실 너무 우리가 인색해요. 이 논의들은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또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질의를 통해서든 했으면 이게 7대3, 군ㆍ구와 협의가 됐으면 이번에 예산은 어떻게든, 아직까지 예산이 본회의 통과 안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산을 볼 게 아니고 이것 과감하게 예산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해 주실 수 있겠죠?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들 특히 가정어린이집들이 지금 전체가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로 6개월 아니, 0세반 영아 아이들은 주로 이 가정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많이 맡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는 그 운영비에 대한 지원들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죠.
0세반 운영비에 대한 요구들이 굉장히 현장에서 많이 있죠?
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 숫자가 260개 정도가 되는 거고 이것도 예산이 꽤 많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한 18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군ㆍ구 매칭으로 했을 때 이것도 5대5든 6대4든 일단 5대5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것도 한 9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겁니다. 이것 왜 반영이, 이것 요구는 했었습니까?
네,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하던가요? 우리 인천의 아이들이 너무 잘 자라고 있어서 그렇다던가요?
사실은 5세 무상보육이 예산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반영시키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이게 좀 패키지로 갔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분리해서 하니까 이게 무슨 협상의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 이용시설의 종사자 안전교육비 같은 경우도 저는 이것도 정말 얼마 안 되는 예산입니다. 1인당 2만원씩 하면 소요예산이 3억도 안 돼요. 아니, 3억도 안 되죠. 이것도 매칭하면 한 1억 5000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이것 정도도 우리가 보육현장에다가 인천시가 그 환경들을 조성해 주지 못한다는 것은 되게 좀 슬프지 않으셔요, 국장님?
이것은 또 왜 예산부서에서 안 된다고 하던가요?
그것도 같은…….
그러니까 무상보육 하나에 모든 게 지금 다…….
그것도 있고 그 교육 관련한 내용은 또 형평성의 문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제기가 됐습니다.
형평성의 문제라는 건 어떤 거죠?
다른 곳에도 그런 지원이 필요한 곳도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아니,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에도 이런 어떤 안전교육이나 아니면 여타의 종사자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격증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산지원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다 하고는 있지 않지만 그런…….
그래서 이것 형평성의 문제는 그것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느냐 하고 바라봤을 때 그것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안전교육에서의, 안전교육 교육비를 1억 4000 지원해서 그 안전교육을 종사자들이 받으면 그 혜택은 누가 받습니까? 그 종사자들이 받는 거예요? 종사자들은 교육 안 좋아하셔요.
결국은 아이들을 위한 거고 우리 시민을 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저는 정말 우리가 긴축 재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힘든 부분들도 있겠지만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는 인천시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들은 좀 우리 한번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시는 건 절대 아니시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감사하고요. 같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우리 노력하고,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과장님도 정말 많은 설득하셨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 동의하시죠, 그렇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좀 심사숙고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선희 위원님.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420페이지 한부모가족 지원인데요.
세부사업설명서요?
네, 세부사업설명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인천형 청년한부모가족 지원이 됐어요. 인천의 청년한부모가 몇 명이나 돼요?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인원은 인원으로 나오지 않고 가구로 나와 있는데요. 행복이음 자료를 통해서 3864가구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청년이요?
네, 이게 10대, 30대 이하 전체 가구주 연령대가 10대에서 30대까지인데 그렇게 했을 때 3864가구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3864가구요?
청년한부모가 3864가구다?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프로그램에 관련된 내용들 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공모를 통해서 추진을 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사실 결혼 이민자 근로시설 운영 지원사업처럼 이것 사업 되게 좋은데 하기가 어려웠던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부분도 되게 좋은 기획이긴 하나 실제적인 집행에 있어서의 계획을 잘 세우지 않으면 또다시 난항을 겪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원 사업내용을 보면 상담 프로그램이나 교육 프로그램 또 자조모임 그 다음에 자녀돌봄 프로그램 이런 것들로 제안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지금 우려하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또다시 이렇게 실수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864가구가 또 다 참여하지는 않을 거고 그리고 예를 들면 아이는 있어요. 그런데 아직 내가 키울지 안 키울지 결정을 안 했어.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민간 통하면 그런 사람들이 또 접해지기도 하거든요.
연수구에 그런 상태에 있는 여성도 지원하는 기관이 있잖아요. 그런 데하고도 같이해서 기왕에, 대부분 그분들이 다 청년 나이였던 것 같아요, 제가 가서 봤을 때는. 그런 데하고도 같이해서 한 곳에만 몰아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좀 다양한 대상들한테 이 사업의 취지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작년에도 물었던 것 같은데 한부모가족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이제 무상교육인데 입학금과 수업료를 내는 학교가 어딥니까?
특목고, 주로 고등학교에 특목고…….
자사고겠죠. 특목고도 무상, 국제고나 이런 데 등록금 안 내지 않아요? 내나요? 공립.
그것은 공립인 경우고 사립의 특목고도 있기 때문에…….
(「자사고하고 외고」하는 이 있음)
아, 외고하고 자사고 이런 데.
그러면 한부모가족 아이들 중에서 그런 특목고나 자사고에 다니지 않는 고등학생들을 위한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입학금하고 그리고…….
입학금은 다 안 내지 않아요?
일반고를 다니는.
아니,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일부 있습니다. 있고…….
여기 지금 보면 중학생 부교재비, 저는 고등학생들한테 부교재비가 갈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교통비도 책정이 돼 있긴 한데 이것을 이렇게 하자고 책정했던 시기가 언제예요? 혹시 아세요?
시기까지는…….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 시기는…….
좀 증액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다른 것은 다 증액이 되고 있고 막 그런 추세인데 지금 당장 증액하자고 하는 건 아니고 이 부분을 좀 찾아보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월 교통비가 13만원, 이제 16만원? 아까는 13만원이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월 주는 줄 알았어요, 월.
(「연간」하는 이 있음)
네, 연이더라고요, 연. 이것 보고 되게 깜짝 놀랐는데.
이게 아까 추경 때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좀 잘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교재비나 이런 부분들은 특히나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하셔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실제로 어떤 부분들이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 세밀한 계획들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식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01쪽이요.
요새 신문지상에 보면 아직도 이렇게 근절이 안 되고 있는 피해아동에 대한 우리 행정이 적극적인 돌봄이 좀 필요하다 이런 건 전부 다 공감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이 상당히 정책과 뒤떨어져 있거든요.
우리 피해아동쉼터는 현재 네 군데 있죠?
네 군데인데 2개를 이제 신규로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올해 못 했어요.
했습니다, 2개.
올해 2개 했나요?
그래서 4개입니다.
올해 2개 하고 그러면…….
기존에 2개하고 올해 2개 해서…….
그러면 총 몇 개죠?
4개고.
그리고 추가로 내년도에 2개를 더…….
올해 또 2개, 이제 6개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민간위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그러면 우리 전담공무원이 한 개소당 여섯 분씩 근무하는 거죠?
네, 거기 민간위탁했을 때 종사자들이 그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공동생활가정으로 보내지는 거죠?
보통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케어를 하나요?
여기 쉼터요?
3개월 할 수 있고 연장해서 또,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상담을 해 가지고…….
그래서 이전 3월부터 아동학대가 심하게 의심될 경우 분리보호제도, 즉각 분리제도가 시행이 됐죠?
그만큼 아동쉼터에 대한 확충이 절실하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신문지상에 통계로 보면 2018년도 응급아동학대 의심사례가 25건에서 ’19년도 93건, 2020년도에는 311건이에요. 올해는 또 더 많은 한 500건 정도 이렇게 되겠죠?
또 아동학대 의심사례, 아까는 응급아동학대고요.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2018년도에 2000명, 2019년도에 2900명, 2020년도에 2788명 이렇게 증가 속도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제가 증액을 시켜드리려고 그래요. 적극적으로 좀 해 가지고 더 확충을 시켜라. 정부에서도 권하고 피해아동도 늘어나는데 너무 소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저희도 노력하고 있고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증액을 시키면 더 확충할 수가 있나요?
그것은 좀 지금 지정, 군ㆍ구에서 이걸 협조를 해 줘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2개가 계속 신규로 되는 곳은 부평하고 미추홀구입니다. 그러니까 좀 사례 건수가 많다든지 이런 곳에 위치를 하려고 저희가 협의된 사항에서 2개이고요.
또 군ㆍ구에서도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증액은 아까 위원장님하고도 좀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선은 이 구입비,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한 구입비가 한 개소당 2억 정도가 부족해서 그 부분을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요.
아동쉼터도 턱없이 부족하고 전담인력도 현재 부족한 상태죠?
네, 전담인력도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해서 내년도에 더 추가돼서 27명을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그것 신청은 되어 있고 확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인프라 구축을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피해아동들이 정신적ㆍ육체적으로 편안히 케어가 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그런 행정과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해도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회의중지)
(20시 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입니다.
2022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은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1억 8055만 3000원을 감액하고 세출에서 만 5세 무상보육 필요경비 지원 24억 7041만 6000원을 증액하고 어린이집 0세반 운영비 지원 4억 656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등 10개 사업 41억 4431만 9000원을 증액하고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사업 운영 2억 2569만 1000원을 감액하는 등 10개 사업 16억 7469만 1000원을 감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선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2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신 조진숙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30여 년이 넘는 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표현호 아동복지관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의 긴 세월에 그리고 많은 고난도 있었고 보람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소감의 말씀을 한번 청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관장 표현호입니다.
이 발언대에 제가 이제 두 번째 서는 것 같고요. 오늘이 또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계절적으로 소설(소설)도 지나고 이렇게 초겨울이 시작되는데 그럼에도 연일 시정활동에,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겨운 소회의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재직기간이 한 31년 정도 되고요. 서기관으로 승진을 해서 1년 동안 아동복지관에서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제가 시작을 할 때는 우리 지방자치가 되기 1년 전에 공직에 입문을 해 가지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렇게 정착되는 과정을 지금까지 쭉 보고 있고요. 이제 내년에는 공로연수를 들어가서 제가 자연인으로 환원되는 그런 충전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마지막 근무지에서 큰 대가 없이 근무하게 된 것은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또 격려의 덕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동복지관 말씀을 잠깐 드리면 아동복지관은 음지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일하는 기관으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심리상담 또 심리치료가 현재는 주 업무인데 이 상담이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그 사람을 이해시키고 또 변화시키는 기회이자 과학이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소통의 한 축이구나.’ 이런 부분을 배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성가족국에서는 우리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또 ‘태아에서 천국까지’ 이런 사회보장책에 대한 개념을 제가 배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하나를 인용하면 ‘이름을 알게 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게 되면 친구가 된다. 그리고 모양까지 알아야 된다.’라는 나태주 시인의 문구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걸 다 알지 못하고 가는데 또 나가서 충전의 시간에 제가 많이 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 그리고 조진숙 여성가족국장님, 과장님들 또 사업소장님 그리고 여성가족국의 모든 직원분들 건강하고 건승하시고 또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일동 박수)
항상 조용하게 그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아동복지관을 잘 맡아서 아이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셨던 우리 관장님이 이렇게 떠나시니까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또 그 짧은 만남은 우리가 전생의 어떤 큰 인연에 의해서 만난 게 아닐까 하는 생각합니다. 회자정리(회자정리)라고 하죠. 만남은 반드시 헤어짐을 전제하는 것이고 또 헤어짐은 반드시 만남을 새롭게 전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회자정리의 마음으로 우리 표현호 아동복지관장님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과 또 행복이 깃드시기를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는 12월 2일 오전 10시부터 건강체육국 소관 예산안 등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20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김정은
○ 출석공무원
(여성가족국)
국장 조진숙
여성정책과장 박명숙
보육정책과장 김홍은
아동청소년과장 이화영
가족다문화과장 박정남
여성복지관장 황선미
여성의광장관장 배미경
서부여성회관장 손혜정
아동복지관장 표현호
육아지원과지방행정주사 공순옥
○ 속기공무원
박지현